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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921] (조달위탁)단월현대화 취수펌프모터 제조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동부사업단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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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 지명, 적격, 양흡입벌류트펌프).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 지명, 적격, 양흡입벌류트펌프).hwpx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지명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도일, ☎ 070-4056-8444, FAX 0505-480-2212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동부사업단, 권주민, ☎ 033-371-5312

강원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192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조달위탁)단월현대화 취수펌프모터 제조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지명(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양흡입벌류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86,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
○
추정가격:
442,0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동부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사후정산 계약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2(월)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담당자(최도일 주무관, 070-4056-84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6 10:00
○
개찰일시:
2026/1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62,170
1,667,679
165,849
807,508
1,327,122

3. 입찰참가자격
----------------------------------------------------------------------------------------------------------------------------------------
※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로 실시하며,
입찰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지명한 9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회사 대한중전기
137-81-90481
주식회사 대아펌프
125-81-61061
주식회사 그린텍
508-81-23281
주식회사 대진정공
122-81-50833
㈜신신기계
621-81-14256
㈜청우하이드로
107-81-37317
동아기공
137-06-73791
덕지산업(주)
134-81-18175
유한회사 한성산기
401-81-3474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양흡입벌류트펌프(40151503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게설비공사]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양흡입벌류트펌프(4015150303), 필수특이사항 : 토출구경 600mm 미만]를 소지한 자
※ 양흡입벌류트펌프 : 토출구경 900mm미만 또는 토출구경 900mm아상(900mm미만 포함)을 소지한 자도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대상 물품에 대하여 「수도법」 제14조에 의거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을 취득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 규격에 대한 1가지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업체
*KS인증, 우수단체표준, KWWA단체표준, 환경표지인증, NEP, NET, 적합인증, 형식승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입찰참가자격 확인 관련 해당 인증서 각 1부.

-KC제품인증서
KC인증 보유여부는 위생안전기준인증 인증등록정보망(https://portal.kwtc.or.kr)에서 확인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반드시 이메일, 등기우편,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인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산망에서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KS인증 등 인증서
인증서 보유여부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https://www.kwwa.or.kr) 및 한국표준협회
(https://ksa.or.kr), 단체표준•인증 종합시스템(http://sps.kbiz.or.kr) 등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능한 업체는 반드시 이메일, 등기우편,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은 담당자 정보 참조).
*해당 전산망에서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담당자: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도일
(전화: 070-4056-8444, FAX: 0505-480-221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물자구매과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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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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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찰에 참여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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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산업안전평가 관련 유의사항 추가 안내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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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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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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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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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강원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국가, 지명, 적격, 양흡입벌류트펌프).pdf =====
우편번호: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지명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도일, ☎ 070-4056-8444, FAX 0505-480-2212

  • 주소:

○ 수요기관: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동부사업단, 권주민, ☎ 033-371-5312

강원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192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조달위탁)단월현대화 취수펌프모터 제조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지명(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양흡입벌류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486,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
○ 추정가격: 442,0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한강동부사업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사후정산 계약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2(월)까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담당자(최도일 주무관, 070-4056-844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6 10:00
○ 개찰일시: 2026/11/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62,170 1,667,679 165,849 807,508 1,327,122

3. 입찰참가자격
---------------------------------------------------------------------------------------------------------------------------------------※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로 실시하며,
입찰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지명한 9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체명
주식회사 대한중전기
주식회사 대아펌프
주식회사 그린텍
주식회사 대진정공
㈜신신기계
㈜청우하이드로
동아기공
덕지산업(주)
유한회사 한성산기

사업자 등록번호
137-81-90481
125-81-61061
508-81-23281
122-81-50833
621-81-14256
107-81-37317
137-06-73791
134-81-18175
401-81-3474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양흡입벌류트펌프(40151503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주력분야 : 기게설비공사]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양흡입벌류트펌프(4015150303), 필수특이사항 : 토출구경 600mm 미만]를 소지한 자
※ 양흡입벌류트펌프 : 토출구경 900mm미만 또는 토출구경 900mm아상(900mm미만 포함)을 소지한 자도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3 -

○ 본 입찰대상 물품에 대하여 「수도법」 제14조에 의거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을 취득하고, 동법 시행령 제24
조의2에 따라 해당 제품 규격에 대한 1가지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업체
*KS인증, 우수단체표준, KWWA단체표준, 환경표지인증, NEP, NET, 적합인증, 형식승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
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입찰참가자격 확인 관련 해당 인증서 각 1부.
-KC제품인증서
KC인증 보유여부는 위생안전기준인증 인증등록정보망(https://portal.kwtc.or.kr)에서 확인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조회가 불가한 업체는 반드시 이메일, 등기우편,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인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산망에서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KS인증 등 인증서
인증서 보유여부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https://www.kwwa.or.kr) 및 한국표준협회
(https://ksa.or.kr), 단체표준•인증 종합시스템(http://sps.kbiz.or.kr) 등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
나, 조회가 불가능한 업체는 반드시 이메일, 등기우편, FAX 또는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은 담당자 정보 참조).
*해당 전산망에서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담당자: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도일
(전화: 070-4056-8444, FAX: 0505-480-2212,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물자구매과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
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5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찰에 참여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
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6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
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
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산업안전평가 관련 유의사항 추가 안내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7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8 -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4)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
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9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
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
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 11 - 20 . .

.
서약자

강원지방조달청장 귀하 - 12 - (인)

===== 시방서 등(공개용).zip =====

===== 4-1. (공)설계내역서(취수펌프).xlsx =====

[시트: 표지]
A: 관리번호 I: 원본 또는 사본
B: 설 계 내 역 서
B: 단월현대화 취수펌프모터 제조구매설치 O: 단월현대화 취수펌프모터 제조구매설치
E: 한국수자원공사
한강동부사업단

[시트: 갑]
A: 설계연월일 C: 2026. 09.
A: 심사연월일 C: 2026. 09.
B: 설 계 내 역 서
A: 단월현대화 취수펌프모터 제조구매설치
B: 도 급 공 사 비 : F: 486,280,000
C: 제조구매설치비 : G: -
C: 제조구매비 : G: -
C: 공사원가 : G: -
C: 부가가치세 : G: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계약명
B: 단월현대화 취수펌프모터 제조구매설치
A: 2. 구매목적
B: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취수펌프모터 제조구매설치
A: 3. 납품장소
B: 납품장소는 (충북 충주시 상단3길 24) 에 위치한 단월정수장 공사현장으로서 검사원이 지정하는 장소
A: 4. 구매개요
B: 가. 양흡입볼류트펌프 4대
B: - (설비명) M-102 취수펌프
B: - (형식) 14㎥/min x 16mH, 300A X 250A, 75kW(4P)
B: 나. 비고
B: - 모터 및 현장설치 포함
B: - 현장제어반 포함
B: - 현장 열역학적 효율시험 포함
A: 5. 설계(계약)변경 조건
B: 가. 계획변경이 있을때
B: 나.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B: 다. 현장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이 있을 때
B: 라. 기타(발주부서와 협의시)
A: 6. 납품기한
B: 계약일로부터 365일
A: 7. 하자보수보증금율
B: 계약금액의 ( 3/100 )
A: 8. 하자보증기간
B: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 2 ) 년간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계약명 : 단월현대화 취수펌프모터 제조구매설치
A: 공
정 B: 공 사 기 간 N: 비 고
B: 30일 C: 60일 D: 90일 E: 120일 F: 150일 G: 180일 H: 210일 I: 240일 J: 270일 K: 300일 L: 330일 M: 365일
A: 1.현장조사 및 착수준비
A: 2.승인도서 제출 및 승인
A: 3.자재 발주 및 제작
A: 4. 현장반입 및 설치
A: 5. 시운전 및 준공검사
A: ※ 현장 상황 및 일정에 따라 예정공정 변동 가능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번호 B: 항목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금액 H: 표준분류코드 I: 비고
A: I B: 도급공사비 G: 486,280,000
A: 가. B: 직접공사비
A: Ⅰ B: 상수도시설 H: F1400
A: Ⅰ.1 B: 취수시설 H: F1411
A: A B: 펌프장(취수) H: E0220
A: A.1 B: 펌프장(취수) H: E02200110
A: 1 B: 펌프 및 공기설비 H: ME
A: 1.1 B: 펌프 H: MEA
A: 1.1.1 B: 펌프 설치 C: - 용량 : 801~900㎥/hr D: 4 E: 대 H: MEA1218010 I: 제 1호표
A: 2 B: 제어설비공사
A: 2.1 B: 현장제어반
A: 2.1.1 B: 현장제어반 설치 C: - W1,000×H1,800×D600 이하
(2차전원 및 제어공사포함) D: 4 E: 면 I: 제 2호표
A: 나. B: 제조구매비
A: 1 B: M-102 취수펌프 C: - 형식 : 양흡입볼류트펌프

  • 규격 : 14m³/min x 16mH, 300A x 250A, 75kW(4P) D: 4 E: 대 I: 모터 포함, 현장제어반 포함

A: 2 B: 열역학적 효율측정 C: - 현장 열역학 시험, 4대분 D: 1 E: 식
A: 다. B: 간접공사비
A: 1 B: 간접노무비 D: 1 E: 식
A: 2 B: 산업재해보험료 D: 1 E: 식
A: 3 B: 고용보험료 D: 1 E: 식
A: 4 B: 국민건강보험료 D: 1 E: 식 G: 1,262,170
A: 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 E: 식 G: 165,849
A: 6 B: 국민연금보험료 D: 1 E: 식 G: 1,667,679
A: 7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 E: 식 G: 1,327,122
A: 8 B: 환경보전비 D: 1 E: 식
A: 9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 1 E: 식
A: 10 B: 퇴직공제부금비 D: 1 E: 식 G: 807,508
A: 11 B: 기타경비 D: 1 E: 식
A: 12 B: 법정부담금 D: 1 E: 식
A: 라. B: 일반관리비
A: 마. B: 이윤
A: 바. B: 부가가치세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계약명 : 단월현대화 취수펌프모터 제조구매설치
A: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0.00
C: 간접노무비 E: 0.00 F: 직접노무비×19.1%
C: 소 계 E: 0.00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0.00
C: 간접재료비 E: 0.00
C: 소 계 E: 0.00
B: 경 비 C: 기계경비 E: 0.00
C: 산업재해보험료 E: 0.00 F: 노무비×3.56%
C: 고용보험료 E: 0.00 F: 노무비×1.01%
C: 국민건강보험료 D: 1,262,170 E: 0.26 F: (직접노무비) x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5,849 E: 0.03 F: (건강보험료) x 13.14%
C: 국민연금보험료 D: 1,667,679 E: 0.34 F: (직접노무비) x 4.7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27,122 E: 0.27 F: (재료비+직접노무비)×3.15%×1.2
C: 환경보전비 E: 0.00 F: (직접공사비)×0.5%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0.00 F: (직접공사비)×0.1%
C: 퇴직공제부금비 D: 807,508 E: 0.17 F: (직접노무비)×2.3%
C: 기타경비 E: 0.00 F: (노무비+재료비)×5.5%
C: 법정부담금 E: 0.00 F: 노무비×0.096%
C: 소 계 E: 0.00
B: 합 계 E: 0.00
A: 일반관리비 E: 0.00 F: (재료비+노무비+경비)×8.0%
A: 이 윤 E: 0.0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G: 단위 절사
A: 공사원가 E: 0.00
A: 제조구매비 E: 0.00
A: 제조구매설치비 E: 0.00
A: 부가가치세 E: 0.00 F: 제조구매설치비×10%
A: 도급공사비 D: 486,280,000 E: 100.00

[시트: 순공사비산출서]
A: 순 공 사 비 산 출 서
A: □ 계약명 : 단월현대화 취수펌프모터 제조구매설치
A: 내역번호 B: 항
목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표준분류코드 O: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가. B: 직접공사비
A: Ⅰ B: 상수도시설 N: F1400
A: Ⅰ.1 B: 취수시설 N: F1411
A: A B: 펌프장(취수) N: E0220
A: A.1 B: 펌프장(취수) N: E02200110
A: 1 B: 펌프 및 공기설비 N: ME
A: 1.1 B: 펌프 N: MEA
A: 1.1.1 B: 펌프 설치 C: - 용량 : 801~900㎥/hr D: 4 E: 대 N: MEA1218010 O: 제 1호표
A: 2 B: 제어설비공사
A: 2.1 B: 현장제어반
A: 2.1.1 B: 현장제어반 설치 C: - W1,000×H1,800×D600 이하(2차전원 및 제어공사포함) D: 4 E: 면 O: 제 2호표
A: 나. B: 제조구매비 C:
A: 1 B: M-102 취수펌프 C: - 형식 : 양흡입볼류트펌프

  • 규격 : 14m³/min x 16mH, 300A x 250A, 75kW(4P) D: 4 E: 대 O: 모터 포함, 현장제어반 포함

A: 2 B: 열역학적 효율측정 C: - 현장 열역학 시험, 4대분 D: 1 E: 식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단위 E: 합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비 I: 비고
A: 제 1호표 B: 펌프 설치 C: 용량 801~900㎥/hr D: 대
A: 제 2호표 B: 현장제어반 설치 C: W1,000×H1,800×D600 D: 면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번
호 : B: 제 1호표
A: 공
종 : B: 펌프 설치
A: 규
격 : B: 용량 801~900㎥/hr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합
계 M: 1212
A: 단
위 : B: 대 D:
E:
F: - G:
H: - I:
J: - K: -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플랜트기계설치공 C: 4.35 D: 인 K: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A: 특별인부 C: 17.45 D: 인 K: 13-5-12 펌프 설치 p.785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I: - J: -
A: 계 F: - H: - J: -
A: 일 위 대 가 표
A: 번
호 : B: 제 2호표
A: 공
종 : B: 현장제어반 설치
A: 단
위 : B: 면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합
계
D:
E:
F: - G:
H: - I:
J: - K: -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계장공 B: W1,000×H1,800×D600 C: 8.82 D: 인 K: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A: 보통인부 C: 5.88 D: 인 K: 12-1-1 계기반 설치 p.717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1 D: 식 I: - J: -
A: 계 F: - H: - J: -

[시트: 노임단가]
A: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D: 출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A: 공표일 : 2026. 1. 1. C: (단위 : 원)
A: 번호 B: 공종명 C: 단가
A: 1001 B: 작업반장 C: 215,907
A: 1002 B: 보통인부 C: 172,068
A: 1003 B: 특별인부 C: 226,122
A: 1004 B: 조력공 C: 179,028
A: 1005 B: 제도사 C: 237,324
A: 1006 B: 비계공 C: 281,939
A: 1007 B: 형틀목공 C: 275,790
A: 1008 B: 철근공 C: 268,187
A: 1009 B: 철공 C: 239,808
A: 1010 B: 철판공 C: 221,481
A: 1011 B: 철골공 C: 252,641
A: 1012 B: 용접공 C: 282,536
A: 1013 B: 콘크리트공 C: 273,540
A: *1014 B: 보링공 C: 232,562
A: 1015 B: 착암공 C: 222,306
A: 1016 B: 화약취급공 C: 272,448
A: 1017 B: 할석공 C: 241,932
A: *1018 B: 포설공 C: 221,015
A: 1019 B: 포장공 C: 273,308
A: 1020 B: 잠수부 C: 387,342
A: 1021 B: 조적공 C: 270,807
A: 1022 B: 견출공 C: 250,903
A: 1023 B: 건축목공 C: 277,642
A: 1024 B: 창호공 C: 247,188
A: 1025 B: 유리공 C: 253,539
A: 1026 B: 방수공 C: 228,286
A: 1027 B: 미장공 C: 277,276
A: 1028 B: 타일공 C: 290,939
A: 1029 B: 도장공 C: 263,017
A: 1030 B: 내장공 C: 256,883
A: 1031 B: 도배공 C: 227,614
A: **1032 B: 연마공 C: -
A: 1033 B: 석공 C: 268,908
A: 1034 B: 줄눈공 C: 211,653
A: 1035 B: 판넬조립공 C: 243,121
A: 1036 B: 지붕잇기공 C: 233,250
A: *1037 B: 벌목부 C: 253,243
A: 1038 B: 조경공 C: 235,204
A: 1039 B: 배관공 C: 247,897
A: 1040 B: 배관공(수도) C: 262,580
A: *1041 B: 보일러공 C: 240,120
A: 1042 B: 위생공 C: 218,908
A: 1043 B: 덕트공 C: 202,472
A: 1044 B: 보온공 C: 217,012
A: *1045 B: 인력운반공 C: 180,193
A: *1046 B: 궤도공 C: 218,933
A: *1047 B: 건설기계조장 C: 210,909
A: 1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297
A: 1049 B: 화물차운전사 C: 238,936
A: *1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173,995
A: 1051 B: 기계설비공 C: 241,698
A: **1052 B: 준설선선장 C: -
A: **1053 B: 준설선기관사 C: -
A: **1054 B: 준설선운전사 C: -
A: **1055 B: 선원 C: -
A: 1056 B: 플랜트배관공 C: 320,480
A: 1057 B: 플랜트제관공 C: 266,029
A: 1058 B: 플랜트용접공 C: 292,640
A: **1059 B: 플랜트특수용접공 C: -
A: 1060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230,376
A: 1061 B: 플랜트특별인부 C: 213,074
A: 1062 B: 플랜트케이블전공 C: 264,269
A: 1063 B: 플랜트계장공 C: 204,377
A: **1064 B: 플랜트덕트공 C: -
A: 1065 B: 플랜트보온공 C: 250,140
A: *1066 B: 제철축로공 C: 362,985
A: 1067 B: 비파괴시험공 C: 214,553
A: *1068 B: 특급품질관리원 C: 199,588
A: *1069 B: 고급품질관리원 C: 197,788
A: *1070 B: 중급품질관리원 C: 177,841
A: 1071 B: 초급품질관리원 C: 149,081
A: 1072 B: 지적기사 C: 275,711
A: 1073 B: 지적산업기사 C: 245,000
A: 1074 B: 지적기능사 C: 178,874
A: 1075 B: 내선전공 C: 273,676
A: 1076 B: 특고압케이블전공 C: 440,616
A: 1077 B: 고압케이블전공 C: 373,640
A: 1078 B: 저압케이블전공 C: 304,156
A: 1079 B: 송전전공 C: 638,460
A: 1080 B: 송전활선전공 C: 675,173
A: 1081 B: 배전전공 C: 414,968
A: 1082 B: 배전활선전공 C: 562,439
A: 1083 B: 플랜트전공 C: 269,759
A: 1084 B: 계장공 C: 319,449
A: 1085 B: 철도신호공 C: 310,041
A: 1086 B: 통신내선공 C: 284,880
A: 1087 B: 통신설비공 C: 315,528
A: 1088 B: 통신외선공 C: 408,942
A: 1089 B: 통신케이블공 C: 436,224
A: 1090 B: 무선안테나공 C: 356,809
A: *1091 B: 석면해체공 C: 204,181
A: 2001 B: 광케이블설치사 C: 471,349
A: 2002 B: H/W시험사 C: 393,090
A: *2003 B: S/W시험사 C: 446,358
A: **3001 B: 도편수 C: -
A: **3002 B: 드잡이공 C: -
A: *3003 B: 한식목공 C: 342,273
A: *3004 B: 한식목공조공 C: 243,009
A: *3005 B: 한식석공 C: 386,079
A: 3006 B: 한식미장공 C: 321,230
A: 3007 B: 한식와공 C: 333,250
A: *3008 B: 한식와공조공 C: 278,180
A: **3009 B: 목조각공 C: -
A: **3010 B: 석조각공 C: -
A: *3011 B: 특수화공 C: 324,326
A: *3012 B: 화공 C: 322,920
A: **3013 B: 드잡이공편수 C: -
A: **3014 B: 한식미장공편수 C: -
A: **3015 B: 한식와공편수 C: -
A: *3016 B: 한식단청공편수 C: 286,887
A: *3017 B: 한식석공조공 C: 321,250
A: *3018 B: 한식미장공조공 C: 250,000
A: 4001 B: 원자력플랜트전공 C: 221,727
A: 4002 B: 원자력용접공 C: 217,203
A: 4003 B: 원자력기계설치공 C: 229,770
A: 4004 B: 원자력품질관리사 C: 285,759
A: 5001 B: 통신관련기사 C: 320,449
A: 5002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304,509
A: 5003 B: 통신관련기능사 C: 249,822
A: 5004 B: 전기공사기사 C: 335,319
A: 5005 B: 전기공사산업기사 C: 294,135
A: 5006 B: 변전전공 C: 485,075
A: 5007 B: 코킹공 C: 209,131
A: *5008 B: 특급품질관리기술인 C: 271,869
A: *5009 B: 고급품질관리기술인 C: 220,394
A: 5010 B: 중급품질관리기술인 C: 192,523
A: 5011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167,155
A: *5012 B: 플로어링마루시공공 C: 257,561
A: 5013 B: 교통정리원 C: 173,784
A: 5014 B: 철거공 C: 266,743
A: 5015 B: 흙막이공 C: 275,072
A: 5016 B: 전철전공 C: 426,714
A: 주)「*」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A: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6페이지 4.참고사항 라.’를 참고하시기 바람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대
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물가자료(2025.05.) F: 물가정보(2025.05.) H: 견적가 K: 적용단가 L: 비고
D: PAGE E: 단 가 F: PAGE G: 단 가 H: A I: B J: C
A: M-102 취수펌프 B: - 형식 : 양흡입볼류트펌프

  • 규격 : 14m³/min x 16mH, 300A x 250A, 75kW(4P) C: 대 L: 모터 포함, 현장제어반 포함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비 고
A: 1. 제조구매 수량 산출
A: M-102 취수펌프 B: - 형식 : 양흡입볼류트펌프

  • 규격 : 14m³/min x 16mH, 300A x 250A, 75kW(4P) C: 4 D: 대 E: 모터 포함, 현장제어반 포함

A: 열역학적 효율시험 B: - 현장 열역학 시험, 4대분 C: 1 D: 식
A: 2. 설치 수량 산출
A: M-102 취수펌프 C: 4 D: 대 E: 모터 포함, 현장제어반 포함

[시트: 도면]
A: 단월정수장 취수펌프장 평면도

===== 4-2. 일반시방서.hwp =====

목 차

제1장 공사일반 (KWCS 10 10 05) 1

제2장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KWCS 10 10 09) 27

제3장 공무행정요건 (KWCS 10 10 10) 31

제4장 품질관리 (KWCS 10 10 15) 46

제5장 자재관리 (KWCS 10 10 20) 49

제6장 안전 및 보건관리 (KWCS 10 10 25) 55

제7장 환경관리 (KWCS 10 10 30) 68

제8장 시공 및 준공요건 (KWCS 10 10 35) 72

제9장 용접 (KWCS 14 31 20) 74

제10장 도장방청방식공사 (KWCS 31 20 10) 88

제11장 기계공사 일반사항 (KWCS 57 80 05) 96

별지 제1장 공사일반 (KWCS 10 1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와 같다.

(2) 공사시방서 작성 시 관련 KWCS 기준을 공사여건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KWCS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CS 등 국가건설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법규는 KCS 10 10 0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5 (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사업관리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K-water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 1식금액: 공사목적물 물량 증감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고정액으로 물가변동율만을 적용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할 내역서에 표시된 지급항목금액을 말한다.

∙ 별지서식: 이 기준에 따른 각종 서류의 제출을 위하여 K-water가 이 기준의 부록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말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해석

(1) 해석은 KCS 10 10 05 (1.4)에 따른다.

1.5 적용순서

(1) 적용순서는 KCS 10 10 05 (1.5)에 따른다.

(2)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법령 및 규칙의 준수는 KCS 10 10 05 (1.6)에 따른다.

1.7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K-water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K-water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K-water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 KWCS 10 10 10 (1.16)에 따른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이 K-water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는 KCS 10 10 05 (1.8)에 따른다.

1.9 책임한계

(1) 책임한계는 KCS 10 10 05 (1.9)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3)항과 같다.

(2) 공사목적물이 K-water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K-water의 귀책 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10.1 인·허가 사항

(1)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안(또는 사항)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K-water의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도시․군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②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③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④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의 허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⑤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⑥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⑦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허가

⑧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채석허가

⑩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허가

⑪ 초지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의 허가

⑫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철도부지 사용허가 등)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승인

⑭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및 허가 ⑮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

⑯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행정청에 관한 허가

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점용허가

⑲ 물환경보전법률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⑳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허가

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 사용개시신고 및 시설완공검사, 기화장치검사

㉒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전) 허가 등

㉓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기술기준 등에 의한 통신설비허가 (추가한 사항)

㉔ 기타 공사의 명의로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 등

(3) 수급인은 (2)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기관에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0.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수급인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3) 시공 전 수급인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라 공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3)항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0.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이전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전하여야 한다.

1.10.4 공공시설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 규모, 지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1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K-water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항 및 (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수급인의 면책사유가 공사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수급인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수급인의 지급책임은 면제된다.

1.12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① 공공의 편의시설

② K-water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2) 수급인은 수급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K-water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공사중지

(1) 수급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른다.

1.14 공사기한의 연기 1.14.1 공사기한 연기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K-water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4.2 제출

(1) 계약기간 연기 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KWCS 10 10 10 (1.16)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K-water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KWCS 10 10 10 (1.16)에 따른다.

1.16 기성부분

(1) 수급인은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K-water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기성검사 요청 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KWCS 10 10 10 (1.15)에 따른다.

1.17 자재 등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급하는 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water로부터 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장비가 공사시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 시 K-water의 예비자재와 동일품목 및 규격일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후 반입해야 한다. 반입 예비자재는 지급자재에 준하여 관리ㆍ보관ㆍ운반ㆍ취급하여야 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사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18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월간 계획공정률 대비 실적공정률이 20 % 이상, 주간 계획공정률 대비 실적공정률이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주간 계획공정률 대비 실적공정률이 10 % 이상, 지연일수가 잔여 공사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9 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 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내 등)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의 비치 및 관리 1.20.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 참고도서, 관련법규, 기준 등을 비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 및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일체 ② 시공계획서 ③ 관련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④ 실시설계 성과물 1식 ⑤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⑥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공사와 관련된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⑦ 그 밖에 관련 법규정, 건설기준 및 산업표준 등은 공사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1.20.2 설계도서의 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 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K-water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K-water가 배포하거나 수급인이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0.3 보안에 관한 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K-water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수급인은 K-water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1 공사감독용 차량의 공급 및 운영

(1) 수급인은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대수의 공사감독용 차량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사감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반입시기, 차종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 등록과 정기검사를 필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및 업무용 종합보험에 가입한 신품 차량을 공사감독용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용 차량을 운전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운행거리가 10만 ㎞ 이상이 되는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용 차량의 공급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산출내역서상 해당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하여 실제 차량을 제공한 대당 개월 수에 따라 지급한다. 차량의 정비, 관리, 상각에 따른 손료, 유류 등 재료비,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차량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1.22 공사계약외 분쟁

(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23 1식금액의 조정 및 지급

(1) 공사기간의 증감, 본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1식금액 공종의 계획 변경시에는 K-water와 수급인이 서로 협의한 해당 1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별도로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는 1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식금액의 지급은 계약 후 수급인이 해당공종의 1식금액 지급기준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급된다.

1.24 작업착수회의 1.24.1 회의개최

(1) 수급인은 각 공종별 공사의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1.24.2 협의 및 조정사항

(1)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 및 공사감독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1.24.3 회의록

(1)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24.4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1)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4.5 공사진행 제한

(1)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조정방안을 수급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공사감독자가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수급인이 이를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5 착수 전 합동조사

(1) 착수 전 합동조사는 KCS 10 10 05 (1.10)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공동으로 공사 착공 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3) 수급인과 공사감독자는 현지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② 지하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괴 ③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④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⑤ 우기 중 배수대책

(4)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의거 관로를 중심으로 좌․우 각 10 m 폭 범위로 지하매설물조사를 실시하여 블록(block)별, 계통별로 기존 지하시설물 조사내용의 확인 및 추가 조사항목을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구간에 관로가 매설되는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대한 지하매설물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6 시공 전 협의 1.26.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11.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6)항과 같다.

(2)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특히 당해 공사지구내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⑨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최소 1일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6) 공정관리 회의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공정관리회의 요청 시 공정실적을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1.26.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추진 합동회의는 KCS 10 10 05 (1.11.2)에 따른다.

1.27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8 공사착수 단계 1.28.1 공사 및 감리 착수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 KWCS 10 10 10 (1.6)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착공계 서류를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 후 20일 이내에 이 기준 부록의 별지 30호 내지 32호 서식에 의한 공사안내표지판, 성실시공안내판 및 책임시공안내판을 설계서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상기 (3)항에 의해 설치한 안내판을 공사기간 중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28.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1) 수급인은 K-water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K-water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K-water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과 기타 수급인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8.3 현장사무실의 설치

(1)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3)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공사용 가설공급시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의 설치 및 준공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8.4 공공측량작업계획 수립(광역상수도)

(1) 공사착수 후 시행되는 공사 관련 측량 및 영구측량표석점 측량 등을 포함하여 수급인이 시행하는 모든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면허 이상의 면허소지업체에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공측량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국가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 성과(국토지리정보원 고시)를 기초로 단일 삼각망 및 수준망을 구성하여 착공전, 시공, 향후 GIS D/B구축 및 유지관리 시 이용되는 영구측량표석점, 관로매설점 및 수도부지경계표석점에 대한 공공측량시행 방법과 착공전 및 시공측량 등 공사 관련 공공측량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공공측량의 범위, 위치도 ② 영구측량표석점(도근점) 설치 계획 ③ 공공측량시행 방법 및 장비

④ 영구측량표석점 및 수도시설물의 시공(공공)측량계획

⑤ 측량기술자 투입인원 및 이력사항 ⑥ 공공측량업면허 이상의 면허증 사본

⑦ 기타 공사감독자의 요구자료 및 측량 관련자료 등

1.28.5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및 공공측량 시행(광역상수도)

(1) 수급인은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시 설치점에 대한 측량(X,Y,Z)을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영구측량표석 설치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성과심사 불합격 시 수급인이 책임 하에 재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공사 시 이용될 수 있도록 영구측량표석은 관로의 경우 중심선 좌․우 50 m 범위 내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지점에 2 ㎞ 간격으로 설치하고, 취․정수장, 가압장, 조절지, 터널 입․출구 등 주요 구조물의 경우는 각 시설부지 내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2~3개소의 영구측량표석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상 설치 불가능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영구측량표석점 설치 전에 1/5,000 지형도 상에 매설위치를 선점하고, 국가기준점을 표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표석점 설치지점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영구측량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영구측량표석점의 위치가 표시된 1/5,000 지형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영구측량표석 기준점 측량은 GPS 및 토탈스테이션 측량기를 이용하여 1/1,000 수치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수준 및 좌표측량을 실시하여 3차원(X,Y,Z) 좌표값에 대한 성과심사를 득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후속공정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측량방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곡선 데이터의 측정간격은 1/1,000은 1 m, 1/5,000은 5 m, 1/25,000은 10 m로 하고, 중간점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1/1,000과 1/5,000은 6°, 1/25,000은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8.6 관로시공점 공공측량 시행(광역상수도)

(1) 수급인은 관로시공점에 대한 측량(X,Y,Z)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관로측량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성과심사 불합격 시 수급인 책임하에 재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측량관련 계획, 시행 및 준공업무를 수도 GIS 업무지침(K-water)에 의해 시행하며, 수도 GIS 업무지침(K-water) 제4장에 명기된 모든 측량성과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로 시공점을 표시한 관로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측량 결과 시공점의 위치 및 좌표값(X,Y,Z)이 표시된 1/5,000 지형도 작성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 상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로표시석 및 관로표시못은 매설관로의 식별을 위해 관로부설과 병행하여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28.7 수도부지경계표시석 설치 및 측량 시행(광역상수도)

(1) 수급인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에 대한 측량(X,Y)을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 설치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2) 공사 시 이용될 수 있도록 손망실 시에는 즉시 복원하고, 지형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위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을 설치 전에 1/5,000 지형도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 상에 매설위치 선점하고, 국가 기준점을 표시하여 K-water(보상담당자) 확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표시석 설치지점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수도부지경계표시석을 매설하고, 고유번호(시점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기록한 후 점의조서와 측량 표석점의 위치가 표시된 1/5,000 지형도 작성 및 1/1,000 또는 1/1,200 용지도에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8.8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업구역 내 국가기준점(삼각점 및 수준점) 및 성과(국토지리정보원 고시)와 설계단계에서 측량을 설치한 측량표석점 성과를 이용한 측량방법 등 확인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확인측량 결과가 실시설계 측량성과와 비교하여 측량법 등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공사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확인측량 시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사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확인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28.9 지적경계점 관리

(1) K-water는 사유지 분할을 위한 지적경계점 설치측량 시 측량일정을 확인 및 입회하고 이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통보받은 일정을 토대로 지적경계점 설치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적경계점 설치측량이 완료되면 이를 좌표화하여 별지 제33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적경계점이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적경계점 망실에 대비하여 경계점을 찾을 수 있도록 경계점 및 주변에 대한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적경계점은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급인은 지적경계점 망실 등으로 사유지를 침범하여 시설물이 잘못 설치된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국공유지 등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 시설물이 설치되는 구간 중 지적측량을 시행하지 않아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이 어려워 사유지를 침범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해당 위치의 지적측량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설치된 지적경계점을 공사기준점 좌표체계로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경계점 망실시 수시로 재측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29 공사시행 1.29.1 공사시행 일반

(1) 공사시행 일반은 KCS 10 10 05 (1.12.1)에 따른다.

1.29.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KWCS 10 10 10 (1.8)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9.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KCS 10 10 05 (1.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수급인이 K-water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감독자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한다.

1.29.4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필요한 공사를 임의로 시행한 어떠한 공사도 승인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 (1), (2)항과 같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29.5 레미콘(위탁구매 등) 품질관리

(1)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② 레미콘 수급이 부족한 경우(일일 대물량 치기 등)

(2) 레미콘을 조달청에 위탁 구매할 경우 동일규격 레미콘의 단일(최소)업체 지정을 위해 조달청 및 레미콘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다수 공급업체의 레미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위탁구매, 직접구매, 사급포함 구매)에는 동일재료 및 배합조건으로 레미콘 생산이 되도록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야 하고,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원재료와 결합재의 품질 및 혼합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4) 레미콘 수급부족으로 여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별 치기구획을 구분하여 레미콘 혼용을 방지해야 한다.

1.29.6 예비자재 활용

(1) 공사감독자는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 시 전체 보유 예비자재를 확인하여 입고시기로부터 2년이 초과한 동일 품명 및 규격의 자재가 있을 경우 예비자재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된 예비자재는 사급 또는 지급자재로 대체하여야 한다.

1.29.7 임시시설물 공사

(1)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 및 임시시설물은 임시시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 작업공정표 등을 첨부한 시공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시시설물은 재하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임시도로나 임시수로의 개설이나 기존시설물을 개량하여 사용할 경우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 중 유지보수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존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근접한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교통소통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 절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임시 시설물 설치 후 철거 시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임시시설물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과오나 사고로 인한 임시시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일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9.8 지장물 처리

(1) 수급인은 이 공사시행 중 지장물에 대하여 K-water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대체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이러한 지장물의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 시 지장물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이설 또는 대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지장물에 대한 위치, 이설 또는 대체할 규모, 시기,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해당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제반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지장물의 존재 여부, 정확한 위치 등 정보제공의 오류에 대하여 K-water가 책임지지 않는다.

(5)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이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6) 수급인이 이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할 때 본래의 상태와 같도록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재설치된 지장물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되메우기 과정이나 완료 후에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한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관할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9) 위 지장물의 이설 또는 대체공사 중에 이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은 현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해당 지장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다.

(10)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기존건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계획에 대하여 시행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9.9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1) 수급인은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요건을 변경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K-water에게 신공법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신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승인 신청한 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①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② 완벽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요건의 확보 등

(3) 개선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K-water에게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전체 공사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내역 비교

④ 개선공법을 시행할 때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⑤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⑥ 기타 개선공법 적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4) K-water는 신공법 여부 등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자체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신공법 적용 승인신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K-water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K-water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신공법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 할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1.29.10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 수급인은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재료 시험결과 시험기준에 합격된 재료라야 한다.

(3) 수급인이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K-water는 수급인에게 원석비를 보상하지 않으며, 초과분을 소유할 수 없다. 수급인은 초과분을 반출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29.11 중장비, 기계기구류

(1) 공사시공 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1.29.1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구간에 대한 자연상태에서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완료 시 편집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로 제작하여 K-water에게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접수한 공사일지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성과물을 파일과 함께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②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관로상 주요지점(변곡점, 밸브실, 분기점 등)의 관부설과 타 지하매설물 인접부 및 횡단부 전경사진

나. 각 시설물 전경사진(밸브실은 내부전경 사진포함)

(4) 공사완료 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준공사진첩 3부와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저장매체(3부)에 수록하여 K-wate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시설물의 위치좌표 및 지장물현황을 정리하여 연차분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연차분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시설물의 측량성과에 의거 제작되는 각종 성과 도면은 K-water 운영통합정보시스템과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유지를 위하여 수도 GIS 업무지침(K-water)에 의거 작성하고 연차분 및 전체분 CAD 준공도면을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 중 발생된 타기관 지하매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위치, 제원 등의 관련자료(CAD 데이터, 속성자료 등)를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서 협조받아 도면(종평면도, 횡단도 등)에 정확히 표기하고, CAD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준공도면 상의 CAD 데이터 또는 측량성과는 향후 GIS D/B 구축 용역 시 지하매설물도 작성에 이용되며, 지하매설물에 대한 성과심사 불합격 시, 수급인 책임하에 재 탐사 및 측량, 성과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수도 GIS 업무지침(K-water)의 양식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비도형 속성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9.1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K-water는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를 임시 개통하는 것은 당시 공사계약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29.14 응급조치

(1) 응급조치는 KCS 10 10 05 (1.12.3)에 따른다.

1.29.15 지중 발굴물

(1) 지중 발굴물은 KCS 10 10 05 (1.12.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공사감독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급하지 않으며 공사감독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3)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공사부지 내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29.16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KCS 10 10 05 (1.13)에 따른다.

1.29.17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는 KCS 10 10 05 (1.14)에 따른다.

1.29.18 하도급관리

(1) 하도급관리는 KCS 10 10 05 (1.15)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하도급관련 계약, 직접대가 지급, 승인, 하도급저가심사, 물가변동 시의 하도급변동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1.29.19 적재제한

(1) 수급인은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 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1.29.20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대책 계획

(1) 수급인 및 하수급인,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2항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 ton, 축하중 10 ton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의 수급인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른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 시 사용자설명서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별지 제27호 서식)를 K-water에게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징구하여 K-wate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이 기준 부록의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K-water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수급인→K-water)하여야 한다.

(5) K-water는 3회 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29.21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1)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고, 현장여건과 토석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선정하는 등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K-water에 통보하여야 한다.

1.30 공사협의 및 조정 1.30.1 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은 KCS 10 10 05 (1.16.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30.2 K-water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1) K-water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는 KCS 10 10 05 (1.16.2)에 따른다.

1.30.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은 KCS 10 10 05 (1.16.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수급인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이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K-water는 (1)항에 의거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 및 공사감독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4) 구조물 시공 시,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② 레미콘 수급 부족으로 구획을 나누어 칠 경우

1.30.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은 KCS 10 10 05 (1.16.4)에 따른다.

1.30.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1) 종합공정관리에 협조는 KCS 10 10 05 (1.16.5)에 따른다.

1.31 공사준공단계 1.31.1 예비준공검사 (※해당 시 적용)

(1) 수급인은 준공예정일 45일 전에 공사준공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준공검사 전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K-water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1.2 준공검사

(1) 수급인이 공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KWCS 10 10 10 (1.15)에 따른다.

(2) K-water가 임명한 검사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설치위치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원에게 준공검사 시 준공성과물에 대한 시공측량 성과, 지하매설물도 등 관련 자료와 이를 반영한 도면 등을 제출하여 준공검사원이 점검 및 확인측량이 가능하도록 제반준비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31.3 운전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서(명의는 K-water로 한다.),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기준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K-water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라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설물의 시운전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급항목의 1식금액으로 지급한다.

1.31.4 시설물 인계 인수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인계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K-water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수도부지관리 업무기준(K-water)에 의거 수도부지관련 시설물 및 측량성과물이 인계인수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사 보상담당자 확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K-water와 수급인 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5)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K-water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수급인이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건설기술관리규정(K-water), 수도부지관리 업무기준(K-water) 및 수도 GIS 업무지침(K-water)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류 및 부수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8) K-water에 제출할 저장매체는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준공서류 전체를 K-water 전자설계도서관리시스템에 맞게 입력하고 자체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시설물 인수인계 시 준공검사 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준공 이후에도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관계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자산관리규정(K-water)에 의거 시설물을 분류하여 준공검사일(사업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통수일 또는 상업발전개시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자산분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1.5 현장문서 인계, 인수

(1) 수급인은 K-water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K-water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31.6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골재원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되는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④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제도에 지정된 품목일 경우, 공정한 조달행위를 통해 해당제도에 지정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수도시설 중 정수된 물과 직접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자재에 대한 세부범위는 수도법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2장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KWCS 10 10 0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다만 KWCS의 각 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관련 항목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KWCS의 각 기준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이하 이 기준에서 이를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2) 수급인은 KWCS의 각 기준에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수급인은 시공점검(이하 이 기준에서 이를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K-water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제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이 기준 1.4에 의한 자체시공점검계획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3부를 공사착수 5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1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며,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5일 전까지 수급인에게 통보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의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2부를 K-water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이나 최종 승인내용에 관해서도 수급인에게 통보와 동시에 K-water에 보고한다.

(4) K-water는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K-water의 재검토 지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K-water 또는 공사감독자가 관련 공종의 시공전 또는 시공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급인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급인 관련 공종의 시공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서에는 해당 공종이 포함될 경우 이 기준의 1.7(4)과 1.8에서 정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1.6 자체시공점검

(1) 수급인은 자체시공점검 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K-water 및 공사감독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이 기준 1.5(4)에 의하여 공사감독자가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급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점검 시에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7 시공확인 및 검측

(1)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KWCS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수급인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공종의 시공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K-water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수급인이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KWCS의 각 기준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5) (4)항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급인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8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

(1) 수급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로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시공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되메우기 시공 전에 관 접합부 상단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X,Y,Z)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되메우기 시공 전에 필히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측량의 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측량에 의한 영구측량표석의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① 관로 변곡점(직관부 시공시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변곡점으로 간주), 분기점, 관경 변경지점, 관재질 변경지점, 타기관지하매설물 교차지점, 밸브실(맨홀 중심점) 등 주요 부분

② 관로 직선구간 약 20 m 간격의 지점 ③ 기타 지하에 매설되는 수도시설물 지점 등

(3) 이 기준의 1.7(4), (5)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공종에 준용한다.

1.9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1)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 시공허용 오차 1.10.1 시공허용 오차 기준

(1) 부위별 시공오차는 KWCS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0.2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KWCS 해당 기준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3장 공무행정요건 (KWCS 10 1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10 10 10 (1.1)에 따른다.

(2) (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급인이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대한 내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법규는 KCS 10 10 10 (1.2.1)에 따르며, 추가적인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KCS 10 10 10 (1.2.2)에 따르며, 추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산업표준(KS) ∙ 국제표준화규격(ISO)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공무행정요건의 서류의 비치 및 제출은 KCS 10 1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작성 및 확인은 KCS 10 10 10 (1.5.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K-water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K-water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할 사항, 제출 부수 및 제출 시기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2 내용 변경

(1) 내용 변경은 KCS 10 10 10 (1.5.2)에 따른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미제출 시의 제한은 KCS 10 10 10 (1.5.3)에 따른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은 KCS 10 10 10 (1.5.4)에 따른다.

1.5.5 제출서류의 기한

(1) 수급인이 K-water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K-water는 제출된 서류의 결과를 제출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착공신고서 제출은 KCS 10 10 10 (1.6)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

(2) 수급인이 착공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서식은 이 기준 부록의 별지 서식을 참고한다.

① 착공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보안각서(별지 제10호 서식) ③ 현장 조직표

④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단가산출명세서는 착공후 20일이내 제출)

⑤ 공동계약인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

⑥ 지하수 관정 현황 자료 및 불용공 처리계획서

(3) 공사예정공정표에는 계약문서에 제시된 예정공정계획을 고려하여 요약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착수계 승인 후 2주 이내에 요약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인력, 자재, 장비의 투입계획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 상세한 공정표를 PERT/CPM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PERT/CPM공정표는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PERT/CPM공정관리 한계를 결정한다. 다만, 공정관리 방식을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4) K-water는 필요시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공사특성상 불필요한 서류 제외)을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착수시 작성된 서류를 각 2부씩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7 공사예정공정표 1.7.1 서식

(1) 서식은 KCS 10 10 10 (1.7.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7.2 내용

(1) 내용은 KCS 10 10 10 (1.7.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 추가적으로 첨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② 기타 KWCS 각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3 일정수정

(1) 일정수정은 KCS 10 10 10 (1.7.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실제 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자료제출은 KCS 10 10 10 (1.7.4)에 따른다.

1.7.5 배부

(1) 배부는 KCS 10 10 10 (1.7.5)에 따른다.

1.8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10 10 10 (1.8)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KCS 10 10 10 (1.8(2)) 이외에 시공계획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하도급 계획(공종, 수량, 시기, 사유 등)

②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③ 지하매설물 시공계획서

④ 측량세부시행계획서 및 측량성과물(지형도, 용지도 등)

⑤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⑥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⑦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⑧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⑨ 기타 공사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수급인은 각 공종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각 1부씩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제출 및 승인은 KCS 10 10 10 (1.9.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수급인은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 제시된 조건으로 해당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시공상세도를 받은 후 5일 이내 다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이 반려된 경우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면에 반려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공무행정요건의 시공상세도면의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9.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 작성지침(K-water)에 따라 CAD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스케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1.9.3 제출 대상

(1) 제출 대상은 KCS 10 10 10 (1.9.3)에 따른다.

1.10 도서 작성 및 제출

1.10.1 승인도서(shop drawing) 제출

(1) 수급인은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하며,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예정공정표

가. 공사예정공정표의 내용은 이 기준 1.7에 따른다.

② 제작도면(기계분야)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기능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기초도 :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③ 제작도면(전기, 전자통신분야) :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며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에 대한 자료 나. 시스템 구성 및 계통도 다. 시스템의 내부 구성도

라.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모델번호 및 색상, 규격

마. 각 설비의 외관도, 현장 설치도

바. 기기 블록 다이어그램(block diagram)

사. 시스템 기능 다이어그램 아. 기기 배치도 자. 단선결선도 및 내부 결선도

차. 배관, 배선도(맨홀 및 핸드홀 제작도면 포함)

카. 기타설비와 인터페이스 도면

타. 전용회선 및 자체 네트워크(network) 구성 및 방식

파. 접지 시설 및 접지사항 하. 제작자의 모델번호나 기타 제품명칭 거. 도급서에 사용한 태그번호(tag no) 너. 구성품의 그 일부가 되는 설비나 회로

더. 구성품을 설치하는 사업장소나 어셈블리(assembly)

러. 입력과 출력의 특징

머. 스케일(scale), 범위(range), 단위(unit) 등

버. 전력, 공급조건(해당되는 경우) 서. 공기압 공급조건(해당되는 경우)

어. 공정재료 및 부식성 공기에 접촉 또는 노출되는 구성품의 재료

저. 특수조건이나 특성

④ 제작 시방서 : KWCS 각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⑤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⑥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 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⑧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⑨ 유지관리 지침서: 이 기준 1.22에 따른다.

⑩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1.10.2 도서 승인 절차

(1) 수급인은 계약 후 2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의 검토결과 원안 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 승인표시를 하여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3)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 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7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수급인은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자의 수정사항들은 수급인이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수급인은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1.1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1.1 승인요청

(1) 승인요청은 KCS 10 10 10 (1.10.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3) 작성된 서류는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 시 1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대상자재

(1)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10.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이더라도 다음 표 1.11-1에 해당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11-1 자재종류 구분 자재명 공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혼화재료

혼화제(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토공용

부직포(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강이형관, 주철관, 주철이형관, 각종밸브 및 부속자재 등

배수용

부직포(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

커버, 지수판 등 교량용

RC말뚝, PC말뚝, 강관말뚝, PC강선, PC강봉, PC콘(wedge), 쉬스관, 정착구, 강재, 강교페인트, 고장력 볼트,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방수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등

터널용

와이어 메쉬, 록볼트, 스틸리브, 부직포(터널용), 방수쉬트, 타일 등

포장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 MC, RC 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방음판, 가드레일, 가드휀스, 대리네이타, 낙석방책,

법면보호블록, 호안블록, 경계블럭, 벽돌, gabion 옹벽, 전기자재류, 톨부스,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1.11.3 작성방법

(1)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10.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제출서류는 이 기준 부록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11.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및 부수는 KCS 10 10 10 (1.10.4)에 따른다.

1.12 제품자료 1.12.1 개요

(1) 제품자료의 개요는 KCS 10 10 10 (1.11.1)에 따른다.

1.12.2 대상자재

(1)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11.2)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11.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KCS 10 10 10 (1.11.3(2)) 이외에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② 품질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1.13 견본 1.13.1 개요

(1) 개요는 KCS 10 10 10 (1.12.1)에 따른다.

1.13.2 대상자재

(1) 대상자재는 KCS 10 10 10 (1.12.2)에 따른다.

1.13.3 작성방법

(1) 작성방법은 KCS 10 10 10 (1.12.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세트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각각의 기준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4 예비품목록

(1) 수급인은 기계, 전기, 계측제어기기용 표준 예비품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비의 각 기준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설비 금액에 포함한다.

1.13.5 하도급 관련 서류 (1) 승인신청 서류(일반공사 하도급)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계약서(안)

④ 하도급공사 내역서(원․하도급 내역대비표 포함)

⑤ 공사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해당시) ⑦ 하수급인의 채권자계좌 입금약정서 ⑧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⑨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면허․허가․등록, 도급한도액 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⑩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2) 통지 서류(전문공사 하도급)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계약서 사본

④ 하도급공사 내역서(원․하도급 내역대비표 포함)

⑤ 공사예정공정표 ⑥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해당시) ⑦ 하수급인의 채권자계좌 입금약정서 ⑧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⑨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면허․허가․등록, 도급한도액 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⑩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 : 하도급계약 체결전 각 2부

② 통지 : 하도급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14 시공사진

(1) 시공사진은 KCS 10 10 10 (1.13)에 따른다.

1.15 기성검사원

(1) 기성검사원은 KCS 10 10 10 (1.1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

(2)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① 기성부분 검사청구서(기성부분 청구내역서, 기성부분 사진첩을 포함한다.)

② 공사감독자 감독조서(별지 제10호) ③ 기성부분검사 내역서(별지 제11호)

④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서식)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⑥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별지 제18호)

(3)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① 준공신고서(준공사진첩을 포함한다) ② 공사감독자 감독조서(별지 제10호) ③ 준공검사 내역서(별지 제19호)

④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서식)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⑥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⑦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체불현황(별지 제18호)

⑧ KWCS 10 10 05 (1.31.4, 1.31.5)에 명시된 인수․인계서류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5) 기성금 및 준공금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의 신청과 지급에 대해서는 K-water에서 별도로 지정한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1.16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KCS 10 10 10 (1.15)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설계변경승인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사유서 ③ 설계변경도서

④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의한 서류

⑤ 공사기한 검토서 ⑥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3) 공사기한 연기원 ① 공사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산출근거

③ 건설기술관리규정(K-water)에 따른 공사중지 승인공문 사본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기한 연기신청시 각 3부 제출 1.17 공정보고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의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일보를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PERT/CPM으로 작성하되, K-water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하며, 건설 CTS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① 주요 공사 목적물의 진척 물량 ② 잔여 공종별 예상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③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④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완료예정일

⑤ 사진(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당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4일까지 각 1부

(4) 공사감독자는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진행협의(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소집을 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책임을 가진 수급인(대표자)이 참석하여야 한다.

1.18 품질관리계획 제출 및 보완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의 품질관리계획을 작성, K-water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K-water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 시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9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보완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K-water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K-water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 시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0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및 보완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 공사현장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 대책 ⑤ 통행소통 대책 ⑥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자재 대책 ⑨ 토양 오염 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K-water는 수급인이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30일 이내 공사감독자에게 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기타 제출서류

(1) 기타 제출서류는 이 기준 부록의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2) 공사 일지 (3) 현황 보고 ① 일일 공정 현황 ② 주간 공정 현황 ③ 월별 공정 현황 (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5)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 (6) 사급자재 관련 서류 ①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별지 제20호) ③ 품질시험‧검사 대장(별지 제13호)

④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별지 제14호)

⑤ 시험성과표(별지 제12호) ⑥ 사급자재검수부(별지 제21호)

⑦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별지 제15호)

⑧ 불합격 자재 조치표(별지 제22호) (7)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품질시험‧검사 대장(별지 제13호)

③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별지 제14호)

④ 시험성과표(별지 제12호) ⑤ 지급자재 수불현황(별지 제23호) ⑥ 지급자재 수불부(별지 제24호)

⑦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별지 제15호)

⑧ 불합격 자재 조치표(별지 제22호)

(8) 기계, 전기, 통신설비별 설치검사 보고서(신고, 사용승인 등 인·허가 서류 포함)

1.22 준공도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준공도서 사본 작성한 다음 K-water가 요구하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도서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3) 사진 또는 영상 촬영

① 수급인은 주요부분이나 조립됨으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②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원본 파일 포함) 또는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준공도서의 종류 및 내용(신고, 인·허가)

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사용검사 필증 ② 소방검사 완공검사 필증

③ 위험물 설치 허가증 및 완공검사 합격증(소방서)

④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필하여야 할 검사

(5)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 및 준공일 20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를 날인하여 공사감독자가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음 수량을 포함한다.

표 1.22-1 제출서류

구
분

수량 비고 저장매체(USB, CD) 1 set K-water의 요구 도면은 CAD로 작성 준공 도서류 10 sets

도서는 한글(.hwp) 또는 MS Word(.doc)로 작성

검사 및 시험성적서 5 sets 원본 포함 제작공정 사진첩 또는 영상 자료 3 sets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3 유지관리 지침서(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1) 수급인은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공사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기준은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① 1장. 설비개요

가. 개요 :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형식 및 규격

다.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② 2장. 조작순서 가. 설치 나. 조정 다. 기동

라.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

마. 운전절차서 바. 부하변환 사. 눈금조정 아. 분해 자. 재조립 및 재정렬 차.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카. 모든 압력릴리이프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밖의 보호기기의 설정값

타.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값 ③ 3장. 예방점검

가.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 사항과 제작자가 제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나.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4장. 부품목록

가.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⑤ 5장. 배선도

가.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6장. 상세도면

가.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 또는 제작도면을 포함해야 한다.

⑦ 7장. 안전

가.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⑧ 8장. 서류

가.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24 준공시설의 자산분류표 제출 보완

(1) 수급인은 자산관리규정(K-water)에 의거 시설물을 분류하여 준공검사일(사업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통수일 또는 상업발전개시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자산분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K-water는 수급인이 제출한 자산분류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검사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준공시설의 자산분류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4장 품질관리 (KWCS 10 1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10 10 15 (1.1)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법규는 KCS 10 10 1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은 KCS 10 10 15 (1.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이 기준에서 건기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 및 ISO 9001에 따른다.

(3) K-water 및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앞의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계약이행의 확인을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시험장비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검사는 KCS 10 10 15 (1.5)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은 시험 또는 검사에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현장시험실

(1) 현장실험실은 KCS 10 10 15 (1.6)에 따르며, 추기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K-water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검사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시험·검사 의뢰는 KCS 10 10 15 (1.7)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이 기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현장 지도점검 및 시공평가 등 1.8.1 현장 지도점검

(1) K-water는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관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과 공사감독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K-water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K-water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수급인에게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K-water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보고하는 시정조치의 내용에는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은 K-water의 지적사항에 그 조치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판단하기에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K-water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나, K-water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K-water의 승인을 얻도록 문서에 명백히 하였을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K-water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내용은 기록으로 유지되어 공사감독자 또는 K-water가 필요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급인은 K-water가 현장 지도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시정조치내용과 기성 또는 준공검사내용이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K-water 및 공사감독자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1.8.2 공사의 시공평가

(1) K-water는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평가시 K-water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부분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기준 1.8.1(3)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충분한 검토로 발생된 사항은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기존 바닥면이 구조물의 지지나 설비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비시설의 활용특성에 맞고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보수 및 보호

(1) 품질관리의 필요로 시행한 검사, 시험, 견본준비 등과 유사한 업무가 완료되면 손상된 부분을 빠른 시일내 보수․보호하고 채취한 공시체를 저장하여야 한다.

(2) 노출마감부위의 품질결함 등 결점은 제거하여야 한다.

(3) 검사, 시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보수 및 보호작업은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장 자재관리 (KWCS 10 1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10 10 20 (1.1)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를 말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0 10 2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적용기준은 KCS 10 10 20 (1.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재료의 검사는 KCS 10 10 20 (1.5)에 따른다.

1.6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은 KCS 10 10 20 (1.6)에 따른다.

1.7 사급자재

(1) 사급자재는 KCS 10 10 20 (1.7)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수급인은 K-water가 공급하는 설비 및 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자재, 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반입 전에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설계서에 규정된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장교육 및 현장기술교육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그 교육내용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1 사급자재의 사용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게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 요구조건과 품질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7.2 반입시기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KWCS 기준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공사감독자가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KWCS,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7.3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1)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라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설자재 부재에 대해서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모래 ④ 철근 ⑤ H 형강 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7.4 사급자재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사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사급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급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6)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관리는 KCS 10 10 20 (1.8)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7)항과 같다.

(2) 자재인수

①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K-water에게 인수받은 지급자재의 품질 또는 규격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인수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인수받은 지급자재를 해당공종 투입전까지 인수 당시의 품질과 상태에 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③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1식금액으로 지급한다. 이 금액에는 관리자재비, 관리인건비 및 소운반 경비 등 지급자재의 인수에서 투입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⑤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수급인은 K-water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K-water는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준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⑥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 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3)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4) 지급자재의 품질 등 K-water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K-water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K-water 자재구매시방서 또는 당해 지급자재 구매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수도용 강관은 수도용 강관 자재구매시방서(K-water)를 따른다.)

(5) 잉여자재

①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는 자재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야 하며, 부족한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K-water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족한 자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잉여자재의 수령

①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7) 대여기계 등 대여품

① 수급인은 K-water가 대여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류 등 대여품(이하, 대여기계라 한다.)을 인수받기 전에 검사하여야 하고 결함이나 훼손부가 있으면 즉시 K-water에게 결함이나 훼손부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K-water로부터 대여기계를 인수받는 즉시 인수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전 기술검사를 위하여 분해가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분해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제작자의 지침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대여기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가. 성실한 운용을 할 수 있는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반 관계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게 하여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본래의 사용 목적과 장소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할 수 없다.

라. 대여기계의 일련번호, 각자, 도장색 등 기타 표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마. 대여기계의 가동실적을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대여기계의 운영 중 고장을 발생케 하였거나 안전상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운영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확인 후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수리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정상운영 가능여부를 확인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자는 정기적으로 대여기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점검해야 할 대여기계가 가동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계약의 완료시 대여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K-water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작업에 의한 노후나 훼손으로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공사감독자는 반환되는 모든 대여기계를 점검하고 합격품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사용한 대여기계의 반환시 수급인 부담으로 현장부근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K-water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⑩ 대여기계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이자는 수급인이 입찰한 산출내역서의 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⑪ 대여기계의 공정계획상 사용이 완료된 시점부터 반환시까지 동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일상적인 예방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급항목으로 실제 관리에 소요된 개월당 단가에 따라 지급된다. 이 입찰단가에는 유류, 소모성 부품 등의 재료비와 정비관리 인건비 등 대여기계의 정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9 장비반입

(1) 수급인은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계약목적물의 달성을 위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장비를 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장비의 성능이나 규격이 공사의 수행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10 10 20 (1.9)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터 또는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계약 목적물의 달성에 추가 소요가 불필요한 자재(지급, 사급)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 기준 부록의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잉여자재 발생을 신속히 통보 후,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6장 안전 및 보건관리 (KWCS 10 1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해당 공종별 기준의 내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0 10 25 (1.2.1)에 따르며, 추가법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4)와 KWCS 10 10 25 (1.2.1)에 따른다.

1.5 관계자의 의무 1.5.1 K-water 및 수급인의 의무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법적인 요건을 준수하고, 그 시설물의 사용중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1.5.2 수급인의 하도급자에 대한 의무

(1) 수급인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고,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③ 하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된 사항

(2) 하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에 의한 위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1.5.3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주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5.4 수급인의 일반적 책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수급인의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해서는 안 된다.

1.6 안전관리 1.6.1 안전관리체계

(1) 안전관리체계는 KCS 10 10 25 (1.6)에 따른다.

1.6.2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다.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내용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99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반영된 설계성과품(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안전관리문서,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① 수급인은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공종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K-water의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의 보관 등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정보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K-wate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나.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다.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7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1) 수급인은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7)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10)항과 같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빈도, 시기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K-water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와 조치결과를 KWCS 10 10 05의 준공시 인계인수자료인 저장매체에 포함하여야 한다.

(7) K-water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초기점검 수행시 K-water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과 동일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의 전산화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초기점검 수행 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종 준공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성과품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외관조사망도 블록 분할 등을 보완 제시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10) 외관조사망도 파일 형태 및 상태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9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은 KCS 10 10 25 (1.8)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안전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따른다.

1.10 안전관리비의 사용

(1) K-water는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실행 예산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분기별 혹은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를 K-wate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K-water나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 집행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술지도

①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시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의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다. 관급자재 제조구매설치 (금액 기준은 가 항목에 따른다.)

②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③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은 착공일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현장안전관리 1.1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해운, 항만관련기관 및 단체의 규제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구역은 간판, 울타리, 부표(부표, 등부표 등)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 해저에 매설된 시설물(관로, 케이블 등)에 대해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1.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유류, 가스 등 위험물 보관장소의 설치 및 위험표시

⑨ 기타 공중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잔해, 폐기물, 기타의 모든 불용물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①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해상 발파작업을 할 경우에는 항만건설안전시공편람의 작업방법에 준한다.

(7) 작업장 주변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공사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지상 높이 1.8 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복공판

① 복공판의 설치시는 표면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된 철제 또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한다.

②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0 ㎜ 이내이고,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복공판의 파손, 침하 및 이동에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④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확인조명 및 채색을 하여야 한다.

⑤ 복공판의 일부 제거시 이동용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10) 위험물(지뢰, 폭탄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준설, 항타 및 이와 유사한 공사 등으로 지반을 교란 또는 지반에 충격을 주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위험물을 탐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12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12.1 작업현장 보건기준 준수 (1) 유해원인제거

① 가스, 중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①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부심이 최소화되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①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조치

①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①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①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12.2 건강진단

(1)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12.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2.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1)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그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12.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 사고처리

(1)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9)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수급인은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①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라.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② 안전사고 처리

가. 모든 건설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즉시 K-water에게 유선 통보해야 하며, 산업ㆍ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공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모든 건설재해 발생시 빠른 시간 내에 사고내용,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K-water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사 조치한다.

③ 비상사태 긴급조치

가.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발생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K-water 및 비상사태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나. 상황 종료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K-water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소요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4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1) 수급인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1.15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준수

(1) 수급인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입찰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 및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에 명시된 비작업일수 및 시공조건이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K-water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투입인력, 제경비 투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6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7에 해당하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여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2) K-water는 신규 착공공사에 대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1.17 시스템 비계 의무 사용

(1) 수급인은 모든 공사의 비계 설치비를 시스템 비계 설치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계구조물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 등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안전성 계산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준수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설계도서에 포함된 공사시방서, 가설공사 관련 국가건설기준, 납품자가 제시한 방법 및 안전수칙에 따라 설치·해체하여야 한다.

(4) 다만, 시스템 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수급인이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18 분리발주 공사 재해예방 활동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고 분리발주한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혼재작업으로 인한 재해예방 활동 등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19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18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사착공 전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종료 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다.

1.20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의해 안전관리계획 대상인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K-water가 선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국토안전관리원 1.21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1) 수급인은 모든 공사를 하는 경우 2 m 이상의 고소작업, 1.5 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1.22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의무교육

(1) K-water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23 위험성평가 실시

(1) 수급인은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K-water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와 점검 후 보완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안전관리 수준평가

(1) 수급인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25 안전경영시스템 정착·개선

(1) 수급인은 건설공사안전관리 기본계획(K-water)에서 제시한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의무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처리규칙의 현장분야 인증기준에 따라 현장소장 방침, 안전보건목표, 위험성평가 등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위험성평가 → 안전교육 및 활동 → 안전점검 → 지속적인 개선의 위험성 평가활동 통해 위험요인과 대책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활동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7장 환경관리 (KWCS 10 10 3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10 10 30 (1.1)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WCS 관련 기준이나 계약문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조례,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3) 공사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기준을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0 10 3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0 10 30 (1.2.2)에 따르며, 추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KWCS 10 10 05 공사일반

∙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환경관리의 대기질은 KCS 10 10 30 (1.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골재야적장 및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1.5 수질

(1) 수질은 KCS 10 10 30 (1.5)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공공 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4) 준설공사나 수중 터파기 공사 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근에 어장이나 수산 양식장이 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소음·진동은 KCS 10 10 30 (1.6)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폐기물은 KCS 10 10 30 (1.7)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

(2)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행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관련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공사감독자, K-water, 수급인이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되 최종결정은 K-water가 한다.

1.8 토양보전

(1) 토양보전은 KCS 10 10 30 (1.8)에 따른다.

1.9 생태계 보전

(1) 생태계보전은 KCS 10 10 30 (1.9)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9)항과 같다.

(2)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 보전에 의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하수법 및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공사착공전 관련 지자체에 신고된 관정 및 발주처로부터 보상완료된 관정 현황 등을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불용공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불용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8) 불용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불용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 기준 부록의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지하수 불용공 실태 현장조사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불용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불용공을 처리한 위치(1/500 평면도) ③ 불용공처리 사유

④ 불용공을 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불용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10 기타 환경관리

(1) 기타 환경관리는 KCS 10 10 30 (1.10)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과 같다.

(2) 수급인은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처리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은 KCS 10 10 30 (1.11.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8)항과 같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중굴착공사를 위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방지막이 적정한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또는 방지막의 파손이나 훼손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5)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7) 공사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환경관리행정은 KCS 10 10 30 (1.11.2)에 따른다.

1.12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본 공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8장 시공 및 준공요건 (KWCS 10 10 3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10 10 35 (1.1)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10 10 35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관리는 KCS 10 10 35 (1.4)에 따른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주변 구조물 보호는 KCS 10 10 35 (1.5)에 따른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KCS 10 10 35 (1.6)에 따른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은 KCS 10 10 35 (1.7)에 따른다.

1.8 시공관리조직

(1) 시공관리조직은 KCS 10 10 35 (1.8)에 따른다.

1.9 공사기록

(1) 공사기록은 KCS 10 10 35 (1.9)에 따른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는 KCS 10 10 35 (1.10)에 따른다.

1.11 준공서류

(1)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11)에 따른다.

1.12 예비준공검사

(1)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2)에 따른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준공검사내용은 KCS 10 10 35 (1.13)에 따른다.

1.14 시운전

(1) 시운전은 KCS 10 10 35 (1.14)에 따른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시설물 인계⋅인수는 KCS 10 10 35 (1.15)에 따른다.

1.16 보수예비품

(1) 보수예비품은 KCS 10 10 35 (1.16)에 따른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9장 용접 (KWCS 14 31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적용범위는 KCS 14 31 20 (1.1)에 따른다.

(2) 이 기준은 강관용접 및 구조용 강재나 철물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KS B 0052 용접기호 ∙ KS B 0106 용접용어

∙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 KS B 0845 강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 KS B 0885 수동 용접기술 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시험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 KS C 9607 용접봉 홀더

∙ KS C IEC60245-6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6부: 아크 용접용 케이블

∙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아선

∙ KS I 2107 액화 이산화탄소(액화탄산가스)

∙ KS M 1101 산소 ∙ KS M 1122 아르곤 가스(산업용)

∙ KOSHA C-108-2017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1.3 용어의 정의

∙ 가용접(tack welding) : 본 용접을 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유지하기 위한 용접

∙ 필릿용접(fillet weld) : 겹치기 이음, T형 이음, 모서리 이음에 있어서 대략 직교하는 두면을 결합하는 3각형 단면의 용착부를 갖는 용접

∙ 홈용접(groove weld) : 홈에 층으로 용접하는 것, 표준형으로 I형, V형, U형, J형, X형, H형, K형, 양면 J형 홈용접 등이 있음

∙ 루트 간격(root opening) : 홈 일부분의 간격

∙ 루트 면(root face) : 홈 밑부분의 면

∙ 베벨각(bevel angle) : 부재에 흠을 만들기 위하여 가공한 끝면과 부재표면에 수직인 평면사이에 이루는 각

∙ 교류 아크용접(AC arc welding) : 교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 직류 아크용접(DC arc welding) : 직류아크를 사용하는 용접

∙ 피복아크 용접봉(coated electrode/covered electrode) : 아크용접의 전극으로 쓰이는 용접봉이며, 피복재를 바른 것.

∙ 가스메탈아크 용접(Gas Metal Arc Welding, GMAW) : 소모성 와이어 전극과 공작물 금속 간의 전기 아크 형태에서 용융 및 결합을 일으키는 금속 공작물을 가열하는 용접 방법

∙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용접(Metal Inert Gas, MIG) : 아르곤(Ar)이나 헬륨(He), 이산화탄소(CO2)같은 불활성 기체를 이용하여 용융 금속을 주위의 공기에서 보호하는 용접 방법

∙ 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Flux Cored Arc Welding, FCAW) : 일정 전압과 계속적으로 주입되는 소모성 플럭스를 포함하고 있는 용접봉을 필요하며, 자동아크 용접 또는 반자동 아크용접 방법

∙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ubmerged Arc Welding, SAW) : 이음의 표면에 쌓아올린 미세한 입상의 플럭스 속에 비피복 전극와이어를 집어넣고, 모재와의 사이에 생기는 아크 열로 용접하는 방법

∙ 위빙(weaving) : 용접봉을 용접방향에 대하여 옆으로 교대로 움직이며 용접하는 방법

∙ 층(layer) :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패스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층

∙ 패스(pass) : 용접의 선방향에 따른 1회의 용접조작

∙ 슬래그(slag) : 용착부에 나타난 비금속 물질

∙ 스패터(spatter) : 아크용접과 가스용접에 있어서 용접 중에 비산하는 슬래그 및 금속 입자

∙ 기공(blow hole) : 용착금속 중에 가스에 의하여 나타난 빈자리

∙ 언더컷(under cut) : 모재와 용융금속의 경계면에 용접선 방향으로 용융금속이 채워지지 않은 홈을 말한다.

∙ 오버랩(over lap) : 용착금속이 토우 부분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융합되지 않고 겹쳐진 부분을 말한다.

∙ 토우(toe) : 모재의 면과 용접비드의 표면이 교차하는 점을 말한다.

∙ 피트(pit) : 용접부 표면에 발생하는 작은 구멍을 말한다.

∙ 균열(crack) : 연성이 저하하여 물질의 내부에 발생하는 새로운 면(틈)을 말한다.

∙ 크레이터(crater) : 용접의 비드 종단부에서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함으로서 생기는 움푹 패인 형상을 말한다.

∙ 비드(bead) : 1회의 패스로 만들어진 용접금속을 말한다.

∙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

∙ PQR(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PQR)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1.2.1)에 따른다.

1.4.2 용접작업계획서

(1) 용접작업계획서는 KCS 14 31 20 (1.2.2)에 따르며, 용접 접합공사를 하기 전에 용접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지상, 가연성 자재 적치장 등)에서의 용접 작업 시, 화재 위험 작업 준수사항 및 화재감시자 배치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4.3 용접기록 및 자료

(1) 용접기록 및 자료는 KCS 14 31 20 (1.2.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과 같다.

(2) 용접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비파괴검사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설되는 수도용 강관 용접시 실명제 표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1.4.4 제작확인서

(1) 제작확인서는 KCS 14 31 20 (1.2.4)에 따른다.

1.4.5 용접절차서

(1) 용접절차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작자 관련사항 : 제작자 신원, 용접절차서의 번호

② 모재 관련사항 : 모재의 규격, 치수, 형상

③ 공통사항 가. 용접법 나. 이음부 형상 다. 용접자세 라. 그루브 가공방법 및 상태 마. 이면가우징 : 유무 및 방법 바. 용접후 검사방법 사. 받침: 방법 및 재질과 크기 등 아. 용접봉 종류 및 규격 자. 용가재 치수 : 지름, 폭 등 차. 용가재와 플럭스의 취급방법

카. 전기적 용접변수 : 전류, 전압, 극성, 펄스조건 등

타. 기계 용접조건 : 용접속도, 와이어 송급속도

파. 예열조건 하. 후열처리조건 ④ 용접 형식별 필요사항 가. 피복아크 용접법 (가) 모재종류에 따른 용접봉의 종류 나.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가) 다중전극의 경우 전극의 형상 및 개수와 전류 연결방법

(나) 플럭스 규격과 상품명 (다) 추가 용가재 다. 소모 전극식 아크용접 (가)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나) 전극와이어의 개수 (다) 모재 종류에 따른 용접용 솔리드와이어 (라) 추가 용가재

라. 비소모 전극식 텅스텐 아크용접 :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 헬륨을 이용하여 대기중의 산소와 질소 침입을 차단하여 하는 용접

(가) 텅스텐 전극의 종류와 지름 (나)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다) 모재 종류에 따른 용접용 솔리드와이어 1.5 용접법의 승인

(1) 용접법의 승인은 KCS 14 31 20 (1.3)에 따른다.

1.6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1)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은 KCS 14 31 20 (1.4)에 따른다.

1.7 기술인력 1.7.1 용접사의 자격

(1) 용접사의 자격은 KCS 14 31 20 (1.5.1)에 따른다.

1.7.2 용접업무 조정담당자

(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는 KCS 14 31 20 (1.5.2)에 따른다.

1.7.3 비파괴검사 검사자

(1) 비파괴검사 검사자는 KCS 14 31 20 (1.5.3)에 따른다.

1.8 견본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평, 수직, 위보기 용접의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 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2)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들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10 환경 조건

(1) 기온이 0 ℃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재질별로 적정한 예열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열에 대한 기준은 KCS 14 31 20 (4.4.3)에 따른다.

(2)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2 m/s 이상인 현장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2. 자재 2.1 용접재료 2.1.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2.1.1)에 따른다.

2.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1)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KCS 14 31 20 (2.1.2)에 따른다.

2.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1)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은 KCS 14 31 20 (2.1.3)에 따른다.

2.2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1) 스터드형 전단연결재는 KCS 14 31 20 (2.2)에 따른다.

2.3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1)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2.3)에 따른다.

2.4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정류기식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 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기에는 감전재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격방지장치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6) MIG, CO2 등 반자동 용접에는 정전압 특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5 용접봉 홀더

(1)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화의 접촉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6 용접용 케이블

(1) KS C IEC60245-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하여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2.7 용접봉

(1)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용접봉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강관, SS275(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M275(용접구조용), SMA41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 중 50 kg급 중 큰 구속을 받는 부분의 용접에는 저소계 용접봉

② SM355,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중 50 kg급

③ SM355,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의 저수소계 중 50 kg급 및 53 kg급

④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의 선정은 KS D 7104에 따르며 와이어 송급장치는 단면형상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2)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하며 또한, 용접봉의 재건조는 1회로 제한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공통사항

(1) 공통사항은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2)~(11)항과 같다.

(2)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4)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굵기를 선정한다.

(5)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6)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7) 조립 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8) 가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용접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는 작업상 지장 받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2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1)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은 KCS 14 31 20 (3.1.2)에 따른다.

3.1.3 피이닝 및 코킹

(1)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은 KCS 14 31 20 (3.1.3)에 따른다.

3.2 용접시공시험

(1) 용접시공시험은 KCS 14 31 20 (3.2)에 따른다.

3.3 용접준비

(1) 용접준비는 KCS 14 31 20 (3.3)에 따른다.

3.4 예열

(1) 예열은 KCS 14 31 20 (3.4)에 따른다.

3.5 피복아크용접(SMAW)

(1) 피복아크용접(SWAW)은 KCS 14 31 20 (3.5)에 따른다.

3.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1)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은 KCS 14 31 20 (3.6)에 따른다.

3.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3.7)에 따른다.

3.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은 KCS 14 31 20 (3.8)에 따른다.

3.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은 KCS 14 31 20 (3.9)에 따른다.

3.10 스터드의 용접

(1) 스터드의 용접은 KCS 14 31 20 (3.10)에 따른다.

3.11 용접검사

(1) 용접검사는 KCS 14 31 20 (3.1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6)항과 같다.

(2) 위의 (1)항의 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아래 내용 중 적용할 시험 및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3)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4) 용접전 시험 및 검사 ① 소재확인 및 시험검사 ② 용접절차 확인시험 ③ 용접사 기량시험 ④ 용접물의 가공과 조립에 대한 검토 ⑤ 용접설비에 대한 검토 (5) 용접중 시험 및 검사 ① 용접전류 및 전압 ② 후열처리 조건 ③ 용접봉 규격 및 건조상태

④ 다층 용접시 각 층마다 슬래그 제거 및 청소 상태

⑤ 각장 및 목부의 형상 ⑥ 예열, 보호가스 ⑦ 비이드 형상,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상태

(6) 용접의 품질과 검사기준은 KS 규격의 기준에 따르며, 실시여부 및 검사빈도는 해당 관련 기준의 요구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지정한 곳에 대한 용접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 결함부의 보수 3.12.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은 KCS 14 31 20 (3.1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6)항과 같다.

(2)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①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반입 검사시 불합격된 용접부는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②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결함 종류별 원인

① 용접부에 다음과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결함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표 3.12-1 결함 종류별 원인 결함 종류

원
인

용입불량

  • 이음설계의 부적합
  • 용접속도가 너무 빠를 때
  • 용접전류가 낮을 때
  • 용접봉 선택 불량

언더컷

  • 전류가 너무 높을 때
  • 아크길이가 너무 길 때
  • 용접봉 선택 불량
  • 용접속도가 적당하지 않을 때

오버랩

  • 전류가 너무 낮을 때
  • 운봉 및 봉의 유지각도 불량

- 용접봉 선택 불량 균열 - 이음의 강성이 큰 경우 - 용접봉 선택 불량 - 전류와 속도가 클 때 - 모재에 황(s)함량이 많을 때

  • 모재에 탄소, 망간 등의 합금원소 함량이 많을 때

기공 - 용접부의 급속한 냉각 - 모재에 황(s)함량이 많을 때 - 아크길이, 전류조작의 부적당 - 전류가 크고 용접속도가 빠를 때

  • 용접부에 습기, 기름, 녹, 페인트 등의 불순물이 있을 때
  • 용접분위기 가운데 수소 또는 일산화탄소가 많을 때

슬래그 섞임 - 전층의 슬래그 제거 불충분 - 전류 과소 및 운봉조작 불완전 - 용접이음의 부적당 피트

  • 모재에 탄소, 망간 등의 합금원소 함량이 많을 때
  • 용접부에 습기, 기름, 녹, 페인트 등의 불순물이 있을 때

- 모재에 황(s)함량이 많을 때 스패터 - 전류가 높을 때 - 건조되지 않은 용접봉을 사용했을 때 - 아크길이가 너무 길 때 3.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1)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는 KCS 14 31 20 (3.12.2)에 따른다.

3.13 변형교정

(1) 변형교정은 KCS 14 31 20 (3.13)에 따른다.

3.14 응력제거 열처리

(1) 응력제거 열처리는 KCS 14 31 20 (3.14)에 따른다.

3.15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는 KCS 14 31 20 (3.15)에 따른다.

3.16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KCS 31 20 15 (3.3.1(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용접작업에는 모재의 베벨각, 루트패스 및 간격 등에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7 강관 용접

(1)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아래보기로 용접한다. 단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고정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3) 비드의 덧살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 ㎜이어야 한다.

(4)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6)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7)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8)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9) 현장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부터 차례로 실시하되 용접으로 인한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11)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2) 플랜지 용접은 플랜지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용접을 행한다. 관경 6 ㎜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 ㎜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13) 강관 용접시 가능한 하향 용접은 피한다.

(14) 관의 틈새가 큰 경우 쇠붙이나 금속조각으로 메우지 말고 정성들여 육성용접을 실시한다.

3.18 강재 용접 3.18.1 가공 및 접합

(1) 용접접합 줄눈의 경사가공은 그라인더 또는 자동 가스절단기로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동 가스절단기로 절단할 때, 표면에 생긴 슬래그나 흠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필렛 용접의 루트는 1 ㎜ 이상 두어서는 안되며, 루트를 1 ㎜ 이상 두어야 할 경우에는 루트면을 경사 가공하고 홈 용접을 해야 한다.

(3) 주부재의 홈 용접 및 자동용접에 의한 필렛 용접의 양단에는 모재와 동질이며, 접합부 줄눈의 경사가공을 모재와 동일하게 한 조각 강재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용접 후에는 이 조각물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마무리해야 한다.

(4) 가 용접에 용접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에는 용접부분을 완전히 갈아내고, 당초대로 재용접을 해야 한다.

(5) 주부재에는 뒷 댐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홈 용접에는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강판두께의 10~15 %의 두께로 덧붙이 용접을 하고,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매끈하게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때 모재를 0.5 ㎜ 이상 깎아서는 아니 된다. 마무리 가공을 지정하지 않은 홈 용접에서는 아래 표에 지시된 범위내의 덧붙이기는 용접된 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표 3.18-1 홈용접의 덧붙임(㎜) 비드 폭(B) 덧붙임 높이(h) B <15 h ≤ 3 15 ≤ B <25 h ≤ 3 B ≤ 25 h ≤ 4/25 B 3.18.2 본 용접

(1)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여야 한다.

(2)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3) 운봉법은 직선 비드법이나 위빙법으로 한다.

(4) 용접작업은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5)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은 하지 아니한다. 예열은 필요하다면 소요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6) 용접 패스간의 온도는 적절하게 해야 한다.

(7)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백가우징 때와 마찬가지로 보강부의 부분을 기계가공, 치핑 해머, 아크 에어 가우징에 의해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마무리 가공을 실시한다.

(8) 본 용접이나 가 용접에서 지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접면을 따라 양측 100 ㎜의 범위를 규정된 온도로 예열해야 한다.

(9) 밀 시트에서 지시된 탄소함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 용접재료나 용접방법에 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10) 다층용접의 각 층은 다음 층의 용접을 하기 전에 그 표면의 슬래그, 잡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용접봉을 바꿀 때나 최종 층의 용접이 끝날 때도 같다.

(11) 수동 홈 용접에서 이면용접을 할 때에는 완전한 용접부까지 이면파기를 하고, 홈 용접을 해야 한다.

(12) 필릿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한다. 이때 돌림 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릿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13) 자동용접에서 수동용접으로 바꿀 때에는 자동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 ㎜ 이상 갈아내고, 수동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14) 용접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3.19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3) 용접 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용접부위는 장시간 방치시 쉽게 부식되므로 슬래그 제거 및 외관 육안검사 후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20 용접후 열처리

(1) 용접부의 잔류응력 완화, 변형방지, 용접 열영향부의 연화, 용접부의 인성과 연성의 향상, 응력부식 균열 저항성의 증가, 용접부의 수소방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방법은 KS B 0883, 0884에 따른다.

3.21 용접안전

(1) 용접 작업시에는 주위의 가연물(기름, 나뭇조각, 도료, 걸레, 내장재, 전선 등), 폭발성 물질 또는 가연성 가스와 과열된 피용접물, 불꽃, 아크 등에 의해 인화, 폭발, 화재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전에 이들 가연물을 격리하여야 한다.

(2) 용접 작업장소에 근접하여 다른 작업을 하거나 통행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역 설정, 출입통제용 안전울 설치, 화기작업 경고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 시 사전에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을 하고 환기계획 등 사고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용접 작업 근로자는 내열성이 있는 장갑, 보호복, 안전모, 보안경,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에 따라 통기성과 내열성을 모두 만족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지상, 가연성 자재 적치장 등)에서의 용접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등에서 정한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접 작업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밀폐장소 등 유해·위험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장 도장방청방식공사 (KWCS 31 20 10)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적용 범위는 KCS 31 20 10 (1.1)에 따르고, 추가사항은 (2)항과 같다.

(2) 상수도용 기계설비, 기기류, 덕트, 수관교·공동구 및 터널 내와 교량첨가관 등의 노출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와 수문설비, 개폐장치 및 수압철관(방류관) 등의 강재설비 방청, 방식 또는 마감을 위한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1 20 10 (1.2)에 따르고,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14 31 40 도장 ∙ KCS 14 31 45 용융아연도금 ∙ KCS 31 20 10 도장방청방식공사

∙ KWCS 57 80 05 기계공사 일반사항

∙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

∙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 SPS KOSA0053 D9521 5518

∙ SPS KOSA0053 D9521 5518

∙ ASTM D 3359 Standard Test Methods for Rating Adhesion by Tape Test

∙ ASTM D 4541 Standard Test Method for Pull-Off Strength of Coatings Using Portable Adhesion Testers

∙ ASTM D 5162 Standard Practice for Discontinuity (Holiday) Testing of Nonconductive Protective Coating on Metallic Substrate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피도장면의 특성을 검토하여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용 이외에 적합한 도료 및 도장방법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도장검사 항목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습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 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WCS 57 80 05 (1.6)에 따르고, 추가사항은 (2), (3)항과 같다.

(2)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3) 도료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3 ℃ 이상, 30 ℃ 이하가 되도록 하고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한다.

2. 자재

(1) 자재는 KCS 31 20 10 (2. 자재)에 따르고, 추가사항은 다음 2.1, 2.2와 같다.

2.1 일반사항 2.1.1 도료의 조건

(1) 내수성, 내습성, 방청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내이온 투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좋아야 한다.

(3) 물리적 성질이 우수해야 한다. (4) 내후성,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5)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6) 금속면이나 하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1.2 도장재 일반조건

(1)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제조사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기준이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3) 최종 마감색상은 K-water의 설비 색상기준을 적용하며, 색상기준에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도장재료 2.2.1 일반

(1)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는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세부품질기준과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②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③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의 과다 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④ 휘발성 유기 물질 함유량(volatile organic compound content)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일반

(1) 도료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한 깨끗한 용기에 보관된 상태로 공급되어야 한다.

(2) 도료의 보관, 혼합 및 적용은 도료 제조사의 제품데이터시트(product data sheet)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도료의 성상 및 제품형상에 따라 적당한 작업용구를 사용하고 잘 저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가 원활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4)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5) 도장할 금속표면의 온도는 이슬점 온도보다 최소 3 ℃이상 높아야 하고 주위 상대습도는 보통 85 % 이하이어야 한다. 단, 특수도료일 경우 제조사의 작업 조건에 따른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칠을 할 경우에는 가온 및 환기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6) 색의 얼룩, 칠의 처짐(sagging), 부풀음, 주름, 붓자국 등의 결함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7) 도장시 직사 일광을 피하고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8)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하며 페인트 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9) 가장자리나 코너 부분 또는 도장이 어려운 구조의 일부분에서 필요한 도막 두께를 형성하지 못함이 예상되는 부분은 본 도장 전에 붓으로 줄도장(stripe coating)을 하여야 한다.

(10) 도장을 할 표면은 용제를 사용하여 기름,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제세정에 이어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은 블래스팅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1) 도료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표면처리하고 도장을 시행한다.

(12)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13)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시 검사목록을 작성하여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4) 표면처리장비, 도장장비, 및 측정장비는 명시된 장비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15) 옥외 도장은 강우 및 강풍(풍속이 평균초속 8 m 이상, 단 작업위치가 5 m 이상이면 평균초속 5 m 이상)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16) 각 물품은 마감(상도) 도장 색상은 K-water의 설비 색상기준에 따라야 한다.

(17) 수급인은 표면처리에 대해서 표면처리방법, 표면처리장비 및 처리수준이 포함된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해수에 직접 노출되어있는 설비는 염해로 인한 부식, 패류 부착 등에 대한 도장방법 및 전기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3.1.2 도장을 하지 않을 표면

(1) 청동, 황동, 스테인레스 등 내식성 금속표면, 치차의 치 표면, 마무리 작업된 철재면 표면, 현장 조립 후 구름 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표면 및 개폐장치의 와이어로프(wire-rope) 등은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베어링과 기계부품용 내식성 금속표면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세척작업의 완료직후에 도장공사를 하지 않을 표면은 수송 및 현장에서의 저장 시 경미한 기계적인 손상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착식 플라스틱막(필름)으로 입혀야 하며 그 막은 기기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바로 전에 벗겨야 한다.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6)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7)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1.3 도장간격

(1) 도장간격은 각 도료제조사에서 제시하는 해당도료의 최소․최대 재도장간격 이내에 재도장하여야 한다. 부득이 최대 재도장간격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양호한 부착력을 위하여 약한 샌드페이퍼링 등으로 표면조도를 형성한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3.2 도장의 종별

(1) 도장의 종별은 KCS 31 20 10 (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3.2.1, 3.2.2와 같다.

3.2.1 설비에 대한 공장도장

(1) 각 설비는 공장과 현장 도장작업을 통하여 적어도 1회의 초벌도장(shop primer)과 3회의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비의 운반, 현장 설치 및 용접 후 손상된 도장부위의 마감(touch-up)도장 및 보수도장을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하며, 설비제작자는 이에 필요한 도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①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 시방서 대로 도장해야 한다.

② 손상부분이 극소수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 한다.

③ 도장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도료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④ 마감 도장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도장을 한다.

① 조건

가. 조건 A,D : 원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나.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③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② 도장두께

가.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하며, 시공 전에 공정별 도료 종류, 도장색상 및 도막두께 등을 포함한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작기의 도장은 본체의 도장성능에 준하여 조작기 제작사의 도장 표준시방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조작기에 따른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의 도장두께는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물 접촉면은 300 ㎛이상, 부식성 토양에서는 150 ㎛이상으로 한다.

라. 액상에폭시 도장두께는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하도 100 ㎛이상, 상도는 250 ㎛ 이상으로 총 도막두께는 350 ㎛이상으로 한다.

표 3.2-1 도장조건별 기준 도장 조건 도장재 공 정 도 료 명 도막 두께(㎛) A 액상 에폭시계 샵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20 하도(1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100 중도(2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250 상도(3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 B 염화고무계 샵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20 하도(1층) 염화고무 도료 50 중도(2층) 염화고무 도료 60 상도(3층) 염화고무 도료 50 C 에폭시계 샵프라이머 Zinc Rich Primer 20 하도(1층) 에폭시 수지도료 60 중도(2층) 에폭시 수지도료 100 상도(3층) 에폭시 수지도료 D 에폭시수지계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150 3.2.2 기타부분에 대한 도장

(1) 기타부분에 대한 도장은 설비의 각 기준에 따른다.

3.3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은 KCS 31 20 10 (3.3)에 따른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1) 도장범위는 KCS 31 20 10 (3.4.1)에 따른다.

3.4.2 도장방법

(1) 도장방법은 KCS 31 20 10 (3.4.2)에 따른다.

3.4.3 방청도장

(1) 방정도장은 KCS 31 20 10 (3.4.3)에 따른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도장시공의 유의사항은 KCS 31 20 10 (3.4.4)에 따른다.

3.4.5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1)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은 표 3.4-1를 참고한다.

표 3.4-1 관별 도장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흑 관 보온마감 방청도료 2회 보온하지 않는 배관 방청도료 1회 + 유성도료 2회 백 관 보온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 유성도료 2회 기타철재 은폐마감 유성도료(지정색) 2회 노출마감 방청도료 1회 + 유성도료(지정색) 2회 3.4.6 탱크류 도장

(1)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및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3.4.7 도장기록

(1) 수급인은 도장 완료 후 도장년월, 도료명기록(명칭, 규격), 도장횟수, 도료회사명, 시공자명, 도장면적 등을 기록한 도장 기록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3.4.8 표면처리 기준

(1) 표면처리 세정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 이상이어야 한다.

(2) 표면처리된 재료의 표면조도는 녹발생이 없거나 아주 적은 상태의 철판을 표면처리한 경우를 기준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25 ㎛~75 ㎛을 기준으로 한다.

3.5 표시

(1) 표시는 KCS 31 20 10 (3.5)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CS 31 20 10 (3.6)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3.6.1~3.6.3과 같다.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에게 검사기기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한 기기로는 건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상대습도 측정기, 표면온도 측정기, 도장 누락 탐지기(홀리데이 검출기, holiday detector) 등이 있다.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외부기관으로부터 검교정이 완료된 후 사용되어야 한다.

3.6.2 도장검사원 자격

(1) 신규로 건설되는 강재설비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공인된 독립기관(KACE, NACE, FROSIO 등)으로부터 고급 이상의 자격을 인증받은 전문 도장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6.3 도장단계별 검사

(1) 도장검사는 바탕처리 및 초벌, 하도, 중도 및 상도 등 도장단계별로 시행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외관검사

가.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② 도막두께검사

가. 건조 도막의 두께 측정 방법 및 승인은 SSPC의 규격(SSPC-PA2)을 따른다.

③ 핀홀검사

가. 도막누락부분(핀홀, 홀리데이 등)을 확인하여 위하여 홀리데이 검출기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며, 이 경우 ASTM D5162에 따른다.

④ 부착력검사

가. 건조가 완전히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ASTM D3359에 의거 X-Cut 또는 cross-cut 방법으로 도장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 후 제거시 도료의 잔존 유무를 통해 도막의 부착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일 경우 ASTM D4541에 의거 pull off test를 시험한다. 단, 본검사는 특수한 결함이 발생하여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11장 기계공사 일반사항 (KWCS 57 8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기준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②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③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④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⑤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⑥ 필요 기술자료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⑦ 대관업무 수행 및 타 수급인과의 업무협조 ⑧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WCS 10 10 15 품질 관리 ∙ KWCS 10 10 20 자재 관리 ∙ KWCS 14 31 20 용접 ∙ KWCS 31 20 10 도장방청방식공사 ∙ KW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AFBMA 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

∙ ASTM A 48, CLASS 30

∙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B 1407 전동용 롤러체인

∙ KS B 1408 롤러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 KS C IEC 61672-1 전기음향-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제1부:규격

∙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1.3 용어의 정의

∙ 공장검사(shop inspection) :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중간검사(in-process inspection) :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 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 제작 완료검사(final inspection) :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 필수 확인점(hold point) : 공정 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수급인의 검사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 입회점(witness point) : 공정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 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 검토(review) :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은 KWCS 10 10 15 (1. 일반사항)에 따른다.

(2) 공장시험자료 :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4) 품질관리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① 이행감독

가.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승인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 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② 적정성 확인

가. 공사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6 포장, 운반 및 보관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10 10 2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1.6.1 포장

(1) 포장은 KCS 57 80 05 (1.9.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와 같다..

(2)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2 운반 및 현장반입

(1) 운반 및 현장반입은 KCS 57 80 05 (1.9.2)에 따른다.

1.6.3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보관은 KCS 57 80 05 (1.9.3)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 다른 계약자의 공사 전, 공정과정에 있어서 사전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다른 계약자와의 공정상 공사감독자가 분할하여 반입, 설치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8 준공 및 비용

(1) 제조구매에서 반입은 해당물품이 제작완료되어 제작완료검사 후 현장에 입고되었음을 의미하며, 납품은 본 설비가 이상없이 제작, 설치가 끝난 후 공사감독자가 납품검사를 완료한 날로 하고, 준공은 종합시운전 또는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단독 부하시운전 후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 한다.

(2) K-water는 수급인이 해당물품을 납품장소에 반입, 공사감독자의 반입검수가 이상 없이 완료되어 이에 대한 기성대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내역서상의 기자재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3) 종합시운전 조건부 계약 시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 내에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는 계약업무 규정(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교정 등 승인을 요하는 시험 등 모든 검사, 시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5) 공사는 현장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력, 용수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자재 2.1 적용 범위 2.1.1 제작 일반

(1) 제작 일반은 KCS 57 80 05 (2.1.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설비 표면거칠기

① 미끄럼 접촉되는 모든 표면의 표면 거칠기는 0.16/100 ㎜ 이하로 한다.

② 꼭 끼는 접속(tight joint)이 필요하지 않는 접촉표면의 표면 거칠기는 0.635/100 ㎜이하로 한다.

③ 그 외의 기계 가공 표면 거칠기는 1.27/100 ㎜ 이하로 한다.

④ 스터핑 박스와 베어링의 접촉표면인 축과 스템의 표면 거칠기는 0.83/100 ㎜ 이하로 한다.

2.1.2 주조물

(1) 주조물은 KCS 57 80 05 (2.1.2)에 따른다.

2.1.3 용접

(1) 설비일반의 용접은 KWCS 14 31 20에 따른다.

2.1.4 설비의 보호

(1) 설비일반의 설비의 보호는 KCS 57 80 05 (2.1.3)에 따른다.

2.2 설비지지대와 기초

(1) 설비지지대와 기초는 KCS 57 80 05 (2.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설비의 설치를 위한 기초는 제작자의 기초도면에 따라야 한다.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는 최소 100 ㎜이상의 높이를 가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진동하기 쉬운 모든 설비는 제작자의 추천서류에 의하여 방진 스프링 형태의 진동 방지장치나 패드(두께는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2.3 커플링

(1) 커플링은 KCS 57 80 05 (2.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유니버셜 형식의 커플링은 통상적인 형태의 그리스 피팅(grease fittings)과 함께 장착되는 니들 베어링형태의 구조이어야 한다.

2.4 축

(1) 축은 KCS 57 80 05 (2.2.3)에 따른다.

2.5 베어링

(1) 베어링은 KCS 57 80 05 (2.2.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슬리브형식의 베어링은 배빗 메탈이나 청동합금 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 한다.

2.6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1)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는 KCS 57 80 05 (2.2.5)에 따른다.

2.7 구동체인 및 스프로킷 2.7.1 구동 체인

(1) 구동 체인은 KCS 57 80 05 (2.2.6)에 따른다.

2.7.2 스프로킷

(1) 재질에 대하여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재질은 다음과 같다

①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25개 이하의 이(齒)를 가진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0.4 %~0.45 %의 범위인 중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이(齒)의 수가 26개 이상인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최소 0.2 %이상인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대구경의 스프로킷은 KS B 1408 또는 ASTM A 536 Gr. 65-45-12에 따르는 닥타일 주철제, 비금속인 경우 수처리용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설치와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프로킷은 분할 형태이거나 필요한 경우 테이퍼 록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3) 아이들러 스프로킷은 오일홀, 축홈과 주위의 홈을 완비하여 황동이나 배빗트메탈 재질의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8 전동기 2.8.1 일반사항

(1) 전동기의 일반사항은 KCS 57 80 05 (2.2.7 (1)~(15))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전동기 특성시험에 대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8.2 전동기 권선

(1) 전동기 권선은 KCS 57 80 05 (2.2.7 (16))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3)항과 같다.

(2)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3)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 (vanish) 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 도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2.8.3 공장 입회시험

(1) 저압 전동기(600 V미만)는 제작사가 자체시험결과 제출 시 공장 입회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2) 모든 고압 전동기(600 V 이상)는 공장에서 조립, 시험 및 보증이 되어야 하고, 모든 부품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이상 없어야 한다. 또한, 부하운전과 효율시험을 포함한 시험은 한국 산업 표준에 기록된 모든 계산서와 보증 및 날짜를 기입한 시험결과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시험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외관검사, 치수검사(단, 조립과정 중 고정자 및 코일 엔드부 절연처리 등을 포함한 외관검사는 중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권선 절연저항, 지면 절연저항 ③ 내전압시험, 무부하시험

④ 부하시험 (25 %, 50 %, 75 %, 100 %, 120 %)

⑤ 구속시험 (저주파 구속시험포함) ⑥ 기동전력 ⑦ 역률 및 효율 ⑧ 온도상승시험 ⑨ 진동, 소음시험 ⑩ 회전수측정 및 과 속도시험 2.9 현장 조작반 (local panel) 2.9.1 일반

(1) 현장 조작반의 일반은 KCS 57 80 05 (2.2.8 (1)~(3))에 따른다.

(2)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설비로부터 현장조작반(LP)까지의 배관배선은 기계공사에 포함시켜야 하며 현장조작반(LP)으로부터는 전기공사범위로 한다. 전기공사범위에는 현장조작반 내의 터미널블록에서부터의 결선작업을 포함한다.

(3) 도면 또는 이 기준에 별도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기 성능발휘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급인은 설비에 적합한 현장조작반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4)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설비에 공급되는 제어용 판넬의 외함은 반 광택의 스테인리스 (STS 304)1.6 t 이상이어야 한다.

2.9.2 제어기능

(1) 제어기능은 KCS 57 80 05 (2.2.8 (4))에 따른다.

2.10 도장 및 설비의 표기 2.10.1 표면처리 및 도장

(1) 표면처리 및 도장은 KCS 57 80 05 (2.3.1)에 따르며,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WCS 31 20 10에 따른다.

2.10.2 설비의 표기

(1) 설비의 표기는 KCS 57 80 05 (2.3.2)에 따른다.

2.11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는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패키지설비

(1) 미리 제작된 패키지 설비가 공급될 경우 수급인은 패키지 설비 공급자와 필요한 설치면적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신호, 입출력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연결 등 패키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별도비용의 추가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련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3.1.2 운영자 교육

(1) 교육은 최소 3주 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 교육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계획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 3.2.1 안전표지의 부착

(1) 안전표지의 부착은 KCS 57 80 05 (3.4.1)에 따르며, 안전 보건 표지판은 아래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안전 보건 표지판 구 분 용도 및 부착장소 금지표지 ‧출입금지 표시

‧고가탱크 또는 지하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자재창고 등 경고표지 ‧매달린 물체 경고 ‧감전주의 표시 ‧인화성물질 표지판 ‧크레인작업장 입구 등 ‧임시전력 수전설비 등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 타 ‧안전제일 표지판

‧가설사무소 등(건물전후 4개소, 측면 2개소)

‧화기금지 표지판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가설사무소 등 ‧기타 표지판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

※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은 각각의 수급인이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건축,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2.2 안전조치

(1) 안전조치는 KCS 57 80 05 (3.4.2)에 따르며, 안전조치 사항은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안전조치 사항 구 분 안전조치 비 고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전기용접기 ‧누전차단기 ‧교류 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 장치 ‧크레인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밸브 등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

‧환기시설 ‧송기마스크 등

‧펌프실,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 : 개소별 급기용1, 배기용1

‧철재물탱크 : 급기용1 ‧기 타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설치의 일반사항은 KCS 57 80 05 (3.5.1)에 따른다.

3.3.2 정렬(alignment)

(1) 모든 기기는 적절한 정렬상태 확인, 기술된 것과 같이 운전됨을 증명하고, 그리고 걸림, 문질러짐, 진동, 축의 돌출, 또는 그 밖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펌프 구동축은 교정정렬을 확실히 하였는지 반드시 힘을 가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기기는 깨끗한 외관과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2) 커플링 축중심의 편심도는 90°마다 4개소에서 측정하여 각각의 편차가 0.05 ㎜ 이내이어야 한다.

(3) 축의 평형도는 최대간격과 최소간격의 차이가 0.1 ㎜ 이내이어야 한다.

3.3.3 현장시험 및 검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KCS 57 80 05 (3.6 (1))에 따르며, 각 설비 기준에 따른다.

(2) 필요한 경우, 제작품의 특성확인을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험 및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3.4 검사, 시운전, 현장조정

(1) 검사, 시운전, 현장조정은 KCS 57 80 05 (3.6 (2))에 따른다.

3.3.5 종합시운전 (해당시)

(1) 종합시운전은 전기 및 계장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각각의 수급인이 단독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설 전반에 걸쳐 연계운전, 자동운전 등을 시행하여 기계설비의 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을 말하며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시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수장 종합시운전 수행요령에 따른다.

(2)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기계설비의 단독운전 완료시기와 타 공종의 시험기간을 고려하여 전체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되도록 단계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인원, 장비투입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운전 실시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합시운전 계획서의 제출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종합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설치된 모든 설비의 설계운전조건을 연속 운전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시운전 단계별로 시운전 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4) 요구사항에 대해 각 설비에 대하여 수급인은 충분한 시험을 실시했고, 모든 최종 조정을 했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장시험일, 시험하는 동안의 참석자명단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다.

(5) 종합 시운전 결과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모든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종합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① 종합 시운전 준비확인 보고서 ② 종합 시운전 실시요령서 ③ 종합 시운전 작업일보 (각 기기별 포함) ④ 종합 시운전시 고장, 보수 및 조정내용 ⑤ 종합시운전 결과

⑥ 종합시운전 결과에 대한 수급인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⑦ 기타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별 지 목 차 [별지 제 1호 서식] 착공신고서

[별지 제 2호 서식]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고서

[별지 제 3호 서식]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별지 제 4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별지 제 5호 서식] 품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별지 제 6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 7호 서식] 환경관리계획서 [별지 제 8호 서식] 품질관리계획서 [별지 제 9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10호 서식] 감독원감독조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성부분검사내역서

[별지 제12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13호 서식]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월보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별지 제16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별지 제17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별지 제18호 서식]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 체불현황

[별지 제19호 서식] 준공검사내역서 [별지 제20호 서식]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도급자재검사부 [별지 제22호 서식] 불합격 자재 조치표 [별지 제23호 서식] 관급자재 수불현황 [별지 제24호 서식] 관급자재 수불부

[별지 제25호 서식] 잉여자재(발생품) 보고서

[별지 제26호 서식]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별지 제27호 서식]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별지 제28호 서식]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

[별지 제29호 서식] 지하수 불용공 실태 현장조사표

[별지 제30호 서식] 공사안내표지판 [별지 제31호 서식] 성실시공안내판 [별지 제32호 서식] 책임시공안내판 [별지 제33호 서식] 지적경계점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 고 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지술자격번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회원번호

No.
-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부실벌점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상훈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제재 연월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경력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주요경력 참여기간 (참여일) 사업명 공사종류 직무분야 담당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분야 직위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지술자격번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품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지술자격번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단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 사 계 약 금 액 시 공 사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인원 및 조직 점검확인사항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실시회수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9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단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환 경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 사 계 약 금 액 시 공 사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세
부
계
획

생태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악취 등의 환경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포함한다.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단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품 질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 사 계 약 금 액 시 공 사 (상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세 부 계 획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서 정하는 품질관리 및 각 기술시방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단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류 및 관련법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단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감 독 원 감 독 조 서 공 사 명 :

20
.
.
. 자 .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원으로 임명받아 20
.
부터 20 .
.까지 감독한 결과 (기성 : 제
회 기성부분까지의) (준공 : 준공) (하자 : 하자보수) 공사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정한 바에 따라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0
.
.
.

공사주무감독원 : 직급
성명
(인)

시험주무감독원 : 직급
성명
(인)

공사보조감독원 : 직급
성명
(인)

시험보조감독원 : 직급
성명
(인)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단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 내 역 서 ( 제
회)

공사명 계약금액 기성부분금액

공
종

규 격 단 위 계 약 량 금회기성량 누계기성량 기성율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별지 제12호 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사명 : 건설공사 (공사기간
.
.
. ~
.
.
.공정
%)

공
종

시험․검사 종류 (재료)

시
험
회
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작 성 자 : 소속 :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품 질 시 험 ․ 검 사 대 장 일련 번호 연․월․일 시험․ 검사 구분 재 료 시험․검사 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시험결과판정 시험․ 검사자 공사감독자 (감리원) 확인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월보 ( 월분) 공종 시험 검사 종목 계획 시험 검사 횟수 전월까지 시험․검사 횟수 (누계) 금월 시험․검사 횟수 금월까지 시험․검사횟수 (누계) 실시 합격 불합격 재 시험 검사 실시 합격 불 합격 재 시험 검사 실시 합격 불합격 재 시험 검사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일련 번호 전문기관명 의뢰 연월일 처리 연월일 의뢰자 공사명 재 료 시험․검사 종목 수수료 [별지 제16호 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공사명 : ○○건설공사 (공사기간: . . .~
. . . 공정
%)

(금액단위 : 원) 구 분

계
약
액

사
용
액

잔액 비 고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본비용 ․안전보건인건비 ․안전보건장구비 ․안전보건교육비 ․건강관리비 ․안전점검비 ․기타 ․안전보건인건비 ․안전보건장구비 ․안전보건교육비 ․건강관리비 ․안전점검비 ․기타 별도계상비용 ․근로자의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작성일 :
.
.
.

작성자 : 소속 성명

준 공 검 사 원
귀 하

[별지 제17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18호 서식] 자재․장비대금 및 노임 체불현황

(수급인, 하수급인별로 각각 체불현황을 별도 구분하여 확인)

1. 공 사 명 : 2. 수 급 인(하수급인) : 3. 체 불 액 : ◦ 자재․장비대금 : ◦ 건설근로자 임금 :

위 공사의
검사일 ( 20
.
.
. )현재 노임 등의 체불액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사주무감독원 : 직급
성명
(인)

검사원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준 공 검 사 내 역 서 공사명 계약금액 준공금액

공
종

규 격 단 위 계 약 량 준 공 량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금 액 [별지 제20호 서식] 자 재 공 급 원 승 인 신 청 서 공 사 명 :

승인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 공급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현장대리인 :
(인)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관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도 급 자 재 검 사 부 공사명 :

품 명 :
규격 :

착공일 :
.
.

준공일 :
.
.

년 월 일 설 계 량 반 입 량 합 격 량 불합격량 감독원(인) 반입자(인)

적
요

[별지 제22호 서식] 불합격 자재 조치표

공사명 :
년
월
일

공종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
연략처)

[별지 제23호 서식] 관 급 자 재 수 불 현 황 공 사 명 :

20
.
.
.현재

품
명

규 격 단 위 설 계 량 반 입 량 불 출 량 잔 량 비 고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사주무감독원 : 직급
성명
(인)

검사원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관 급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품 명 :
규격 :

착공일 :
.
.

준공일 :
.
.

년 월 일 설 계 량 수 입 량 불 출 량

잔
량

감독원(인) 수령자(인)

적
요

[별지 제25호 서식] 잉 여 자 재(발 생 품) 통 보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물품의 상태 발생 연월일 처리사항 신 품 중고품 요 정비품 폐 품 [별지 제26호 서식]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예시) ㅇ 목 적 :

  •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로 운행하는 공사용 차량이 동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기 위함.

ㅇ 과적행위 방지계획 - 공사개요

* 시설설치 계획 및 사토, 순성토, 유용토 등 토공량 등 포함

- 운반계획

* 기존도로를 이용한 공사장 토석 등 화물 반입․반출량 및 일정계획, 덤프트럭 등 운송장비의 종류 및 확보계획

- 과적예방 관리 조직 및 임무

* 계약상대자,하수급인,시공참여자간의 역할분담 및 관리체계도 포함

- 과적행위 예방계획

* 적재화물 계량장비 현장확보 여부, 차별 적정 적재량 결정방법

* 계량장비 확보계획, 계량절차 및 방법, 계량값 확인 및 관리방안, 계량장비 교정 및 유지관리 방안 등

ㅇ 과적방지 이행실태 점검계획

  • 합동 점검계획 및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자체점검 계획

- 점검결과 조치계획

* 미흡·지적사항 및 과적 적발시 관련 관리체계· 인원 조치계획 등

ㅇ 과적행위 방지를 위한 공사관계자 교육계획 ㅇ 기타 필요사항 등 [별지 제27호 서식]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예시)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현장】 ㅇ 계약상대자용

<발주기관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회사명>의 법정(현장)대리인인 본인은 동 공사현장에서 도로법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과적방지 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과적운행을 조장하거나 지시· 요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수급회사명> 현장소장 o o o (인)

ㅇ 하수급인용

<수급회사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중 o o o o o 공사를 하도
급받은 <하수급회사명>의 법정(현장)대리인인 본인은 ------------------------

ㅇ 시공참여자용

<하수급회사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중 o o o o o 공사의 일부 o o o o o 공사에 대한 시공참여자로 약정한 본인은 ------------------------

【총사업비 100억원미만 현장】 ㅇ 계약상대자용

<발주기관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회사명>의 법정(현장)대리인인 본인은 동 공사현장에서 도로법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적정 적재량을 관리할 것이며, 과적운행을 조장하거나 지시· 요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수급회사명> 현장소장 o o o (인)

ㅇ 하수급인용

<수급회사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중 o o o o o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회사명>의 법정(현장)대리인인 본인은 ------------------------

ㅇ 시공참여자용

<하수급회사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중 o o o o o 공사의 일부 o o o o o 공사에 대한 시공참여자로 약정한 본인은 ------------------------

[별지 제28호 서식]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예시)

  • 덤프트럭 등의 적재량은 차량등록증에 표기된 최대 적재량이내에서 임차인과 운전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量(이하 “협의적재차량”)으로 하되, 임차인이 도로법상 운행제한 중량(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내에서 최대로 적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에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장비)를 설치하여 과적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에 설치하는 계량기는 축중계 등과 같이 적재차량의 총중량 및 축하중을 측정하여 굴삭기 등의 상차회수 또는 적재함 상차높이를 결정하는 방식과 굴삭기 버켓 등의 1회 채취 토석중량을 저울로 계량하여 상차회수 또는 적재함 상차높이를 결정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계량기를 선정하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토석 등의 계량은 토취장별로 작업당일 차종별 “대표계측차량”을 대상으로 1일 1회 실시하여 상차회수 또는 상차높이를 정하고, 나머지 차량 등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서 계량에 따른 운반시간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수에 의한 과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에 표시된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하는 적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적재함 바닥판 보강 등의 구조변경을 한 차량은 보강강판의 중량만큼 적재중량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 대표계측차량 운송방식 및 협의적재차량 운송방식의 경우에는 계량일시, 계량값, 기상여건, 적용 적재량 및 토석 등의 적재상태·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관리하여야 하고(양식 1, 2참조),

공사현장에 투입된 전체차량에 대하여 도로운행 전에 적재중량을 계측(이하 “전수계측차량”)하는 운송방식의 경우에도 운송일시, 표준 계량값 및 토석 등의 적재상태·차량번호 확인을 위한 사진을 정리·관리하여야 한다(양식 3참조),

차량(대표계측, 협의적재, 전수계측) 운송방식별 과적관리 대장은 기존 도로로 반입·반출되는 토석 등 화물을 대상으로 토취장별 및 차종별로 1일 1매를 작성·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도중 강우 및 토질변화 등으로 토석의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재계측 및 재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대장 1매를 추가로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 적재차량의 중량 계측은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특정 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하여야 한다.(수평보다 높으면 높은 값, 낮으면 낮은 값으로 계량)

<양식1>『대표계측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 대장

□ 공사명<토취장명> :

  • 토취(인수)장 → 적치(인계)장 위치 :

→

  • 기존도로 운송경로 및 연장 : ㅇㅇ-ㅇㅇ-ㅇㅇ-ㅇㅇ(00.0㎞)

- 전체 운송물량(㎥) :

  • 운송 예정기간 : ‘00.00.00.~’00.00.00.

계량일·시 ‘00.00.00, 00:00 대표차량번호 계량값 총중량 : 00.0톤 축하중 1축 : 00.0톤 2축 : 00.0톤 3축 : 00.0톤 4축 : 00.0톤 5축 : 00.0톤 최대적재중량 기상조건 기온: ℃

강우(설):
㎜(예상)

*특이사항 - 적용 적재량

상차회수 :
회

상차높이 : 적재함 상단 (-) 00.0㎝ ※상단보다 높으면(+) 안됨 1일 적용차량 차량대수 : 총 운송회수: 00대×00회=00대·회 사진대지 ‘00.00.00.(계량일과 동일 일자)

차량 임차인 : (소속)
(성명)
(인)

<양식2>『협의적제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 대장

□ 공사명<토취장명> :

  • 토취(인수)장 → 적치(인계)장 위치 :

→

  • 기존도로 운송경로 및 연장 : ㅇㅇ-ㅇㅇ-ㅇㅇ-ㅇㅇ(00.0㎞)

- 전체 운송물량(㎥) :

  • 운송 예정기간 : ‘00.00.00.~’00.00.00.

협의일·시 ‘00.00.00, 00:00 협의차량번호 협의 적재량

상차회수 :
회

상차높이: 적재함 상단 (-) 00.0㎝ ※상단보다 높으면(+) 안됨 최대적재중량 기상조건 기온: ℃

강우(설):
㎜(예상)

1일 적용차량 차량대수 : 총 운송회수: 00대×00회=00대·회 1일 적용차량 차량대수 : 총 운송회수: 00대×00회=00대·회 사진대지

위 적재량은 차량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이하 임을 확인합니다.

‘00.00.00.(협의일과 동일 일자)

차량 임차인 : (소속)
(성명)
(인)

1일 운전자(00명) 대표(협의차량 운전자):
(성명)
(서명)

<양식3>『전수계측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 대장

□ 공사명<토취장명> :

  • 토취(인수)장 → 적치(인계)장 위치 :

→

  • 기존도로 운송경로 및 연장 : ㅇㅇ-ㅇㅇ-ㅇㅇ-ㅇㅇ(00.0㎞)

- 전체 운송물량(㎥) :

  • 운송 예정기간 : ‘00.00.00.~’00.00.00.

운송일·시 ‘00.00.00, 00:00 표준차량번호 표준 계량값 총중량 : 00.0톤 축하중 1축 : 00.0톤 2축 : 00.0톤 3축 : 00.0톤 4축 : 00.0톤 5축 : 00.0톤 최대적재중량 기상조건 기온: ℃

강우(설):
㎜(예상)

*특이사항 - 표준 적재량

상차회수 :
회

상차높이 : 적재함 상단 (-) 00.0㎝ ※상단보다 높으면(+) 안됨 1일 운송차량 차량대수 : 총 운송회수: 00대×00회=00대·회 사진대지 ‘00.00.00.(운송일과 동일 일자)

차량 임차인 : (소속)
(성명)
(인)

[별지 제29호 서식] (앞면) 지하수 불용공 실태 현장조사표 조 사 현 황 일련번호 조 사 일 조사기관 조사자명 자료출처

지하수조사연보( ), 지하수현황일제조사( ), 두레박자료( ), 신규자료( ), 기타(
)

위 치 현 황 정호위치

시도
시군구
(구)
읍면동
리
번지

지명/건물명/지목 관리자 전 화 경 도 위 도 표 고 시 설 현 황 우물유형 심도 외부케이싱(유, 무) 내부케이싱(유, 무) 충적층우물( ), 암반층우물( ), 기 타( ) m 구경 심도 재질 구경 심도 재질 ㎜ m ㎜ m 양수펌프

종류(
), 펌프마령(
HP), 설치심도(
m), 토출구경(
㎜)

특이사항(
)

시설유무

유량계( ), 출수장치( ), 그라우팅( ), 상부보호공( ),

수위측정관( ), 전기가설( ), 보호건축물( )

지하수위

자연수위 (
m)

시공업체 개발연도

년
월
일

공 현 황 불용공원인 불용공상태 불용공발생일

년
월
일

불용공 처리일

년
월
일

소유자 수 질 현 황 수질검사유무 잠재 오염원 종류 수질검사결과 종 합 검 토 의 견 분 석 결 과 원상복구 급수정 재활용 관측정 재활용 기타 추 진(처리) 현 황 (뒷면) 현장조사 사진 및 위치도 <근경사진> <원경사진> <위치도> 스케치맵 [별지 제30호 서식] 공사안내표지판 공사명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 감독자 : (감리원) 공사개요 :

※규격(세로:가로)은 1:3으로 제작, 설치합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성실시공안내판 공사명 : 발주자 : 원수급회사 : 하수급회사 : 현장소장 : 감리업체 : 감독자 : (감리원)

※비고 : 규격은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제작하고, 공사구간이 긴현장(도로, 하천등)은 약 2킬로미터마다, 작업장이 넓은 현장(단지, 댐등)은 주변 여러 곳에 설치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책임시공안내판 구조물명 : 원수급회사 : 하수급회사 : 시공책임자 : 기능공책임자 :

※비고 : 기능공책임자는 거푸집, 철근조립, 콘크리트 등 담당공종별로 기재

하고 규격은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제작, 설치합니다.

[별지 제33호 서식] 지적경계점 관리대장 (지적경계점 말목 사진) (주변사진 1) (주변사진 2) (주변사진 3) 지적경계점 좌표값(X, Y, Z) :

===== 4-3. 특별시방서(단월 취수펌프).hwp =====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일반사항 (KWCS 57 80 1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펌프와 부대설비에 적용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7 8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WCS 14 31 20 용접 ∙ KW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WCS 31 65 20 동력설비공사

∙ KWCS 57 80 05 기계공사 일반사항

∙ SPS KTC B6319 6373 수봉식 진공 펌프

∙ SPS KPIC 0003 B7505 5673 소형 다단 원심 펌프

∙ ANSI/HI 1.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

∙ ANSI/HI 2.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7 80 10 (1.3)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4.1 일반

(1) 펌프 기기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커플링, 전동기 또는 엔진, 회전수 제어설비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2) 펌프설비의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부로부터 인증된 우수기술(NEP, NET, IR52, EM, 성능인증, 조달우수 등)이나 관련 특허 또는 ISO 9000 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는 펌프는 반드시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4.2 설비의 신뢰성

(1) 단독 제작자는 각 펌프 제품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에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펌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단독 제작자는 펌프 제작자가 되어야 한다.

1.4.3 단독 제작자

(1)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펌프가 두 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4.4 보증

(1) 공급된 펌프설비의 하자 보증기간은 현장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2년이며 보증수명은 펌프 본체, 주축에 대하여 적용한다.

1.4.5 납품

(1)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에 지정된 품목일 경우, 해당 제도에 지정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

(1) 제작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KCS 57 80 10 (1.5.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

(2) 펌프용으로 제시된 전동기는 KWCS 10 10 10에 따라 제출도서를 작성한다.

(3) 현장 제어반(local control panel)은 외함 및 내장 기기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single line diagram)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output)와 들어오는 신호(input)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4) 현장 제어반, 접속 단자함과 기기 부품 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wiring diagram)

(5) 전기회로도면(electrical schematic diagram)

1.5.3 유지관리 지침서

(1) 유지관리 지침서는 KWCS 10 10 10 (1.23) 및 각 펌프 기준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예비품 및 공구

(1) 예비품에는 KWCS 10 10 10 (1.13.4) 및 각 펌프 기준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분해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5 준공도서

(1) 준공도서는 KWCS 10 10 10 (1.22)에 따라 작성하며 펌프의 호기별 성능곡선도에는 유량, 양정, 효율, 축동력 및 필요 유효흡입수두, GD2 값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작자가 제시하는 운전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준공도서에는 설치 완료 후 제작자가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명시한 설치 완료 확인서와 현장 시운전 완료 후 수급인이 작성한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WCS 57 80 05 (1.5)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1) 포장, 운반 및 보관은 KCS 57 80 05 (1.9)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은 KWCS 57 80 05 (1.7)에 따른다.

1.9 펌프전동기의 효율보증

(1) 수급인은 펌프 효율 측정에 관한 시험절차와 합격기준 및 시험 수행 주체에 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승인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펌프와 전동기의 효율의 곱을 백분율(%)로 표기한 값을 종합효율이라 하고 시험된 종합효율의 적용값이 제작사 보증 종합효율보다 낮을 때는 해당 펌프에 대해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용수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재 제작시까지 필요 펌프에 대하여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효율 차이에 대한 운영 동력비만큼 펌프 전동기 1조마다 아래에 명시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① 시험된 종합효율의 적용값은 실제 시험된 펌프효율의 적용값(실제 시험된 펌프효율 + 확장불확도)과 전동기 효율의 곱을 백분율(%)로 표기한 값을 지칭한다.

감액금액 = 감액기준금액 × (제작사보증 종합효율/시험된 종합효율의 적용값 - 1)

(단, 실제 시험된 종합효율의 소수점 두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② 감액기준금액 산출근거는 표 1.9-1을 참고한다.

표 1.9-1 감액기준금액 산출근거 예 1. 조 건

(1) 펌프동력(Lw) = 0.163γQH (kW)

Q : 토출량(㎥/min), H : 총양정(m), γ : 비중(1)

(2) 현가계수

i : 한국은행 공시 기업일반자금대출 이자율(%), n(내용년수) : 15년

※ 이자율은 발주 당시 최신 기업일반자금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2. 전력요금

(1) 적용 : 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 A, 선택Ⅱ(2019.07 기준)

금액 : 원 (부가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별도)

계절 시간대 시간 (H) 고압 전력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단가 (원/kWh) 금액 (원) 단가 (원/kWh) 금액 (원) 단가 (원/kWh) 금액 (원) 경부하 10 A 56.1 561 56.1 561 63.1 63.1 중간부하 8 A 109.0 872.0 78.6 628.8 109.2 873.6 최대부하 6 A 191.1 1146.6 109.3 655.8 166.7 1000.2 일간금액(원/일kW) 2579.6 1845.6 2504.8

일
수(일)

92 153 120 계절별 금액 237,323.2 282,376.8 300,576.0 년간금액(원/년kW) 820,276 3. 동력비 현가계산 (1) 대당 전동기입력(Pm)

◦ Q = 15.5 ㎥/min, H = 62 m, ηP = 펌프보증효율, ηm = 모터보증효율

Pm = 0.163γQH/ηPηm = (0.163 × 1× 15.5 × 62)/(ηPηm) = ( ) kW

(2) 평균 가동동력

◦ ( ) kW × 평균 가동율 = ( ) kW × 연간 운전시간/(365 × 24시간) = ( ) kW

(3) 연간 동력비

◦ 820,276 원/년kW × ( ) kW = ( ) 원/년

(4) 15년 운영시 동력비 현가(감액기준금액)

◦ ( ) 원/년 × 현가계수(C) = ( ) 원/년 × 9.9055 = ( )원

※ 연간 운전시간 (정격유량기준) 가. 가압펌프 현황

◦ 주펌프(가동 3대, 예비 1대) : 15.5 ㎥/min, H = 62 m

◦ 조절펌프(가동 1대) : 7 ㎥/min, H = 62 m

나. 연간 운전시간 - 연간 용수공급량 : 26,280,000㎥

  • 펌프 시설용량 : (15.5×3+7×1)㎥/min×60×24×365=28,119,600㎥

- 연간 운전시간 : 8,187시간 2. 자재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57 80 10 (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2)~(4)항과 같다.

(2) 펌프의 최고 효율점은 정격유량의 100~110 %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3) 펌프 운전범위는 유량 비율 80 % Q에서 120 % Q까지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유효NPSH가 필요 NPSH × 1.3보다 커야 한다.(단 필요 NPSH × 0.3 > 0.5 m인 경우)

(4)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 적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2.2 펌프의 구조 및 재질 2.2.1 일반

(1) 일반사항은 KCS 57 80 10 (2.2.1)에 따른다.

2.2.2 본체

(1) 본체는 KCS 57 80 10 (2.2.2)에 따른다.

2.2.3 펌프축 및 슬리브

(1) 펌프 축 및 슬리브는 KCS 57 80 10 (2.2.3)에 따른다.

2.2.4 베어링

(1) 베어링은 KCS 57 80 10 (2.2.4)에 따른다.

2.2.5 커플링(coupling)

(1) 커플링(coupling)은 KCS 57 80 10 (2.2.5)에 따른다. 단, 그리드 커플링 또는 유체 커플링일 경우에는 이 기준의 2.5에 따른다.

2.2.6 윤활(lubrication)

(1) 윤활은 KCS 57 80 10 (2.2.6)에 따른다.

2.2.7 와류 방지기

(1)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수심에 여유가 적은 수직축형 펌프는 와류 방지기를 준비해야 한다.

2.2.8 배수(drain)

(1) 모든 글랜드 실(gland seal), 공기밸브(air valve), 냉각수 드레인(drain)과 회전수 제어장치로부터의 드레인은 브래킷(bracket)으로 적절히 지지한 스테인리스 관 또는 동관(copper tube)으로 바닥 배수구로 배관하여 배수시켜야 한다.

2.2.9 그리스(grease) 윤활

(1) 그리스 윤활 시 누유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누유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10 축봉장치

(1) 축봉장치는 KCS 57 80 10 (2.2.8)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

(2) 글랜드 패킹(gland packing)

① 패킹(packing) 재질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미세흑연(ultrafine graphite)을 50 % 함유한 테프론(teflon)을 서로 꼬아 짠 것이다.

가. 축 속도(shaft speed) : 762 m/min 이상 (2500 fpm 이상)

나. 온도 : 260 ℃ 이상(500 ℉ 이상)

다. pH 범위 : 0~14

② 만약 청수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의 축봉장치는 고형물 분리기로 깨끗하게 한 물을 보내야 한다.

③ 랜턴링까지는 축봉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④ 완충액(buffer fluid)은 신뢰할 수 있는 축봉작용의 유지를 위해 토출압 보다 최소 0.14 MPa 높은 압력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또는 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순환되어야 한다.

(3) 메커니컬실(mechanical seal)

① 메커니컬실은 위와 같이 고형물 분리기에 의하여 깨끗이 생산된 물에 사용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청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메커니컬실의 적용형식은 아래와 같다.

가. 금속부는 STS 316, Alloy 20, 또는 Hastelloy B 또는 C로 한다.

(4) 패킹 콤파운드(packing compound) : 활성 콤파운드를 stuffing box sealant로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 특성을 가져야 한다.

① 콤파운드는 퍼티 형태의 카본을 함유하여야 한다.

② 콤파운드는 오염이 되지 않고 건조되거나 수축되지 않아야 한다.

③ 운전 중에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④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교체가 불필요하여야 한다.

2.2.11 펌프 부속품

(1) 펌프 부속품은 KCS 57 80 10 (2.2.9)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계기(gauge)

① 충격과 진동이 있는 곳의 게이지는 플렉시블 커넥터(flexible connector)로 연결하여 벽부형 또는 자립형 지지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압력 및 연성계는 정밀 조정할 수 있는 밸브(니들 밸브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플랜지(flange)용 개스킷 : 개스킷 재질은 KS M 6613에 따르며, RF형 개스킷은 Ⅲ류 스프링 경도 60을 사용한다. GF형 개스킷은 ⅠA류 스프링경도 55를 사용하며 CR 및 NBR에 대하여는 인장강도는 15.69 MPa 이상으로 한다.

2.3 전동기의 구조 및 재질

(1) 전동기의 구조 및 재질은 KCS 57 80 10 (2.3)에 따른다.

2.4 현장 조작반(local panel)(필요시 적용)

(1) 수급인은 펌프설비와 함께 KWCS 57 80 05 (2.9)에 따른 현장 조작반을 공급하여야 한다. 현장 조작반의 세부기능은 펌프 각 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2.5 그리드 커플링(필요시 적용)

(1) 그리드 커플링은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KS B 1557 및 다음에 따른다.

① 그리드 : 경강선재 또는 Cr-v 합금강으로 제작, 열처리한 것으로 이의 강도는 축 또는 tooth 강도 이하의 응력을 한계점으로 하여야 한다.

② 허브(hub) : 탄소강재로 SM45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③ 커버 : 수평분리형은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수직분리형은 냉연강판 SCP 1 또는 SS400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6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WCS 57 80 05 (2.10)에 따른다.

2.6.1 도장

(1) 도장은 KCS 57 80 10 (2.9)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항과 같다.

(2)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는 방청 프라이머만 도포한다. 모든 표면에 끝마무리 도장(touch-up coat)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추가적인 프라이머(primer)와 에나멜이 제공되어야 한다.

2.6.2 설비의 표기(nameplate)

(1) 설비의 표기는 KCS 57 80 10 (2.10)에 따른다.

2.7 공장시험 2.7.1 펌프

(1) 펌프의 공장시험 및 검사는 KCS 57 80 10 (2.11)을 따르며, 성능시험은 다음을 따른다.

① 성능시험

가.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

나. 체절유량에서 설계유량의 1.25배를 넘는 점 사이에 5개 운전점(정격점 포함)을 수력학적 시험을 하여, 이때의 유량과 양정을 데이터시트(data sheet)에 기록한다.

다.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축동력은 전동기 설계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흡입상태 및 운전상태 마. 기동전류 측정 2.7.2 전동기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80 05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2) 고압 전동기 절연특성 기준값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고압 전동기 절연특성 기준값 절연특성시험 정격전압별 기준값 시험종류 시험항목 시험전압 3.3 kV 6.6 kV 11 kV 교류전류 △I(%) E 2.0 미만 4.3 미만 6.0 미만 유전정접 △tanδ(%) E 1.8 미만 3.3 미만 3.3 미만 부분방전 Qmax(pC) E 2,500 미만 - - 4.5 - 5,000 미만 - E/√3 - - 5,000미만 주1) E : 정격전압

주2) 산정기준 : VR = 100-(2%/년)×25년 = 50 (수명한계값의 50%)

2.7.3 공장 입회시험

(1) 75 kW 이상의 모든 펌프, 전동기, 회전수 제어기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완전히 조립한 상태로 공장시험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75 kW 미만의 경우도 공장 입회시험을 할 수 있다.

(2) 공장 입회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세칙에 의거 유량계, 압력계, 전력량계 및 열역학적 효율측정장비는 12개월 이내에 교정표준실에서 교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시험 전 교정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웨어식 유량계의 경우 국가교정기관에서 발급한 비교측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2.7-2 공장 입회시험 적용 경우 및 검사방법

구 분 시험방법 측정장비 비고

1) 열역학적 효율측정장비 현장설치 불가 사업장인 경우

열역학적 방법 열역학적 효율측정장비 2) 입축 및 사류펌프인 경우 수력학적 방법 웨어식 유량계, 압력계, 전력량계 3) 토출구경 150 mm 이하인 경우 수력학적 방법 전자식 유량계, 압력계, 전력량계 4) 양정 20 m 이하인 경우 토출구경 200 mm 이하 수력학적 방법 전자식 유량계, 압력계, 전력량계 토출구경 200 mm 초과 웨어식 유량계, 압력계, 전력량계

☞ 압력계 : FS 0.98 MPa ±0.5급 이하, 전력량계 RD±0.5 % 이하 측정장비 사용

(3) 수력학적 효율시험에 사용되는 전자식 유량계 직관거리는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에 따른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2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시험에 드는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고,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험결과들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가 시험자료를 승인할 때까지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안 된다.(필요시 적용)

2.7.4 펌프효율시험 확장불확도(수력학적 방법시 적용)

(1) 공장시험 시 펌프효율이 수급인이 제시한 보증효율보다 미달될 경우 다음에 따라 확장불확도를 산출하고, 최종 펌프효율은 측정된 펌프효율에서 확장불확도를 더한 값으로 한다.

① 측정불확도(A형)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며, 정격사양점에서 펌프효율을 3회 측정하고 측정값(평균) 3개로 측정불확도를 산정한다.

측정불확도(%) = , (표본표준편차 = )

② 기기불확도(B형)는 측정장비(유량계, 흡·토출압력계, 전력량계) 사양에 기초로 하여 불확도를 산출한다. 단 유량계가 웨어식일 경우 국가교정기관에서 비교측정한 성적서를 기초로 하여 불확도를 산출한다.

③ 합성불확도는 A형과 B형에 산출된 불확도를 이중근의 합의 제곱근으로 산출한다.

합성불확도(%) =

④ 확장불확도는 합성불확도와 포함인자(K)의 곱으로 산출하고, 신뢰수준 95 % K=2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한다.

확장불확도(%) = 합성불확도 × 2 2.7.5 재시험

(1)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느 펌프라도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모든 필요한 수정, 보수, 교체를 해야 하고, 그 펌프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까지 추가비용 없이 재시험해야 한다.

2.8 예비품 및 부속품

(1) 3년간 사용에 필요한 기본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현장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세부항목은 각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WCS 57 80 05 (3.1)에 따른다.

3.2 설치 3.2.1 설치일반

(1) 설치일반은 KCS 57 80 10 (3.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각 펌프에서 현장 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볼트는 기초 철근과 견고히 용접하고, 무수축 콘크리트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3.2.2 정렬(alignment)

(1) 정렬은 KCS 57 80 10 (3.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커플링 축중심의 편심도는 90°마다 4개소에서 측정하여 각각의 편차가 0.05 mm 이내이어야 한다.

(3) 축의 평형도는 최대간격과 최소간격의 차이가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3.2.3 윤활유

(1) 수급인은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3.2.4 보호도장

(1) 보호도장은 KWCS 57 80 05 (2.10)에 따른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80 05 (3.3.3)에 따른다.

3.3.1 효율시험

(1) 최종 현장 설치 후 열역학적 방법에 의한 현장 효율측정을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2) 펌프 효율측정은 최소 5점(point) 이상을 측정한다.

(3) 측정한 시험결과 중에서 정격양정에 해당하는 효율점(정격양정이 불가한 경우 정격양정에 가장 가까운 운전점에서의 효율)을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4) 효율측정은 흡입밸브의 조정없이 평소 흡입측 운영조건에서(평소 완전 개방(Full open)으로 운영시에는 효율시험 동안에도 개도조정 없이 완전 개방으로 유지 등) 시작 및 종료하여야 한다.

(5) 펌프 효율측정 시 규정 양정에서의 유량이 규정 유량의 +10 % 이내에 있거나, 규정 유량에서의 양정이 규정 양정의 +6 % 이내에 있어야 한다.

(6) 열역학적 방법에 의한 현장 효율측정이 불가능할 경우(토출구경 150 mm 이하, 정격양정 20 m 이하, 수직축형 펌프 및 열역학적장비 현장설치 불가사업장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공장 효율측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공장 효율측정 시험 및 검사방법은 2.7.3에 따른다.

(8) 펌프 효율측정에 사용되는 열역학적 측정장비의 계측기인 압력계, 온도계, 전력량계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세칙에 의거 1년에 1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온도계는 정밀도 1/1000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치한다.

(9) 최종 합격 후 아래 시트들을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

② 정격양정 또는 정격유량의 ±25 % 사이 5점 최소 5회 시험을 실시한 데이터시트(data sheet). 이 경우, 적어도 1점(point) 이상은 정격양정보다 낮은 양정에서 시험한 데이터이어야 한다.

③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여유율(service rating) 1.0을 넘어 전동기 정격용량을 넘지 않는 요구 축동력 곡선

④ 3.3.2에 따라, 확장불확도 적용시 확장불확도 산출 자료

3.3.2 펌프효율시험 확장불확도(열역학적 방법시 적용)

(1) 최종 현장 설치 후 펌프효율이 수급인이 제시한 보증효율보다 미달될 경우 다음에 따라 확장불확도를 산출하고, 최종 펌프효율은 측정된 펌프효율에서 확장불확도를 더한 값으로 한다.

① 측정불확도(A형)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며, 정격사양점에서 펌프효율을 3회(6회샘플/1회) 측정하고 측정값(평균) 3개로 측정불확도를 산정한다.

측정불확도(%) = , (표본표준편차 = )

② 기기불확도(B형)는 열역학적 시험기기(압력계, 온도계, 전력량계)사양에 기초로 하여 불확도를 산출한다.

③ 합성불확도는 A형과 B형에 산출된 불확도를 이중근의 합의 제곱근으로 산출한다.

합성불확도(%) =

④ 확장불확도는 합성불확도와 포함인자(K)의 곱으로 산출하고, 신뢰수준 95 % K=2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한다.

확장불확도(%) = 합성불확도 × 2

3.3.3 기타 성능시험(정격양정 ±3 % 운전기준)

(1) 펌프의 진동은 진동속도로 10~1000 Hz 사이의 RMS(Root Mean Square)값으로 200kW 미만일 경우 3.2 mm/s, 200kW 초과할 경우 4.2 mm/s를 넘지 않아야 한다.(ISO10816/7)

(2) 소음은 펌프 수평 이격거리로 1 m에 90 dB을 넘지 않아야 한다.(KS B 6360)

(3) 진동 주파수 2~5 kHz 범위(캐비테이션 구간)에서 가속도 rms 진동값으로 캐비테이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속도 및 가속도 그래프를 포함한 진동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베어링 커버에서 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기동 후 포화된 상태에서 주위온도+40 ℃ 이하이어야 한다.

(5) 현장 조작반 작동시험, 각종 부속 기자재의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6)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의 기준에 따른다.

3.3.4 현장시험

(1) 현장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 일정을 3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3.3.5 재시험

(1)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펌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때까지 상기 내용과 같이 수정과 재시험을 해야 한다.

3.3.6 비용부담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공급하는 전력과 물을 제외한 제작자의 대표파견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현장시험 비용을 부담한다. 만약 도움이 된다면 K-water의 직원을 현장시험에서 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3.7 사후관리

(1) 종합 낙찰제로 계약된 경우, 하자보증기간 동안 계약서에서 제시한 보증효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 저하가 1.4 %p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수급인은 2개월 이내에 원인파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제작 후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자 간 경쟁으로 계약된 경우, 하자보증기간 동안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기준효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 저하가 1.4 %p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수급인은 2개월 이내에 원인파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제작 후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3.4 수충격 시험(필요시 적용)

(1) 수충격 시험은 KCS 57 80 10 (3.4)를 따른다.

3.5 시공 안전

(1) 시공 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유형별로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3.5.1 끼임(협착) 사고 예방

(1) 자동기동(원격기동) 차단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자동기동(원격기동) 가능 회로를 차단하지 않고 근접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커플링, 벨트, 풀리, 외부로 노출된 축은 고정가드가 있어야 한다. 가드 해체 상태로 시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전체에 걸레, 솔, 손 등을 접촉시켜 청소, 측정 등을 할 떄에는 정지 및 전원차단 후 수행하여야 한다.

(4) 플랜지 간극, 벨트 텐션, 커플링 정렬은 시험 인상(미세 회전, 미세 인상), 정지, 조정 순으로 하여야 한다. 회전 중 체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회전체 부품의 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ISO 13857의 안전거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작업 중 회전체 근접 접근은 규정된 신호체계 아래에서만 가능하며, 2인 1조 감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시험가동 시 작업자 전원이 위험구역 밖에 위치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통제구역을 설정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8) 배관 설치 및 펌프 작업 시 손 끼임 방지를 위하여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끼임 위험작업 시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5.2 감전사고 예방

(1) 누전차단기 설치 회로는 시험 후 투입하여야 하며, 트립 발생 시 안전조치 완료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습윤·전도성 환경에서 사용하는 휴대 전동공구·조명은 보호조치(이중절연 또는 누전차단기 추가보호)를 갖춘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발전기·패널·제어함 등 기계의 전기설비는 IEC 60204-1의 감전보호(절연·노출부 방호·자동차단·비상정지 기능)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4) 임시전력 설비에서 사용하는 연장선, 릴선 등은 배선을 감은 상태(권선 상태)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정격, 과전류보호, 누전차단기 적용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3 넘어짐(전도) 사고 예방

(1) 보행 및 작업면은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물, 윤활유 등의 유출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지 않고 작업하여서는 안 된다.

(2) 고정식/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미끄럼 및 전도 방지 조건(상·하부 고정, 손잡이 또는 상부 돌출, 장애물 이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시지지 또는 과도한 경사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형 자재 반입 시에는 유도자 신호하에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통로에 자재를 적치 하여서는 안 된다.

(4) 포설 케이블 등은 바닥 횡단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구역에는 KS A 3011에 따른 조도 값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림자·역광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보조 조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6) 펌프실 내 모든 통행 경로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누수‧오일‧수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의 인근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4 질식사고 예방

(1)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전부터 작업 완료 때까지 대기 상태를 연속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산소 농도가 낮거나 유해가스 농도가 초과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환기 장치(송·배기)는 작업 위치 근접부의 공기 순환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 후 운전하여야 하며, 환기만으로 허용범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질식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용접·절단 등의 작업은 가연물 제거·환기·가스농도 관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4)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경보를 무시하거나 가려서는 안 되며, 교정·점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오일·도료·세정제 사용 시 추가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연통풍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7) 밀폐공간의 작업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3.5.5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

(1) 약품 주입펌프 관련 작업 시에는 확실한 차단, 배압 해소, 배수 및 플러싱 후 작업하여야 하며, 약품이 잔존하는 상태를 임의로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배관 분리, 플랜지 개방 등의 작업 시에는 얼굴 또는 신체를 개구부 정면에 두어서는 안 된다.

(3) 세척, 플러싱은 정해진 배출 라인으로만 시행하여야 하며, 바닥 배수로로 임의 방류하여서는 안 된다.

(4) 약품 저장실, 오존 주입실 등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환기 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환기 설비 및 누설감지기의 정상 가동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5.6 중량물 취급 사고 예방

(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양방법, 장비배치, 이동경로, 작업자 역할 등을 명확히 하고 작업 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중량물 인양, 이동 계획은 실제 설치 순서에 맞춰 신호수 1인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며, 복수 지시가 혼재되어서는 안 된다.

(3) 크레인, 호이스트, 체인블록 등은 작업 전에 점검 완료 상태여야 하며,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여서는 안 된다.

(4) 펌프는 제조사 지정 리프팅 포인트에 장착한 후 직립 인양하여야 한다. 흡·토출 노즐 또는 플랜지에 직접 체결 인양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펌프, 커플링 등 대형 자재 인양 시에는 다점 균등 지지로 처짐 및 비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한쪽 끝 매달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베이스플레이트 위치결정은 정지 상태에서 쐐기, 잭스크루 등으로 미세 조정하여야 한다. 현수 상태에서 볼트 삽입 또는 정렬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펌프, 모터 등의 인양 시에는 무게중심 및 간섭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인상(미세 인상) 후 본 인양을 하여야 한다.

(8) 펌프 및 모터 설치 시 전용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역 및 이동 경로 주변은 작업구역 표시 후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9) 중량물 설치 후 고정볼트, 진동방지패드 등의 최종 고정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원심펌프 (KWCS 57 80 1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원심펌프의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하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쪽흡입 벌루트 펌프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KCS 57 8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WCS 31 65 20」동력설비공사

∙ 「KWCS 57 80 10 05」상수도공사 펌프설비 일반사항

∙ 「KWCS 57 80 10 50」유체 커플링

∙ KS B 6305 자흡식 원심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 SPS KFCA D4103 5006 스테인리스강주강품

∙ SPS KFCA D4301 5015 회 주철품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KCS 57 80 10 (1.3)」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 수급인은 현장조건, 적용사항, 펌프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KWCS 57 80 10 05 (1.5.1)」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

(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작도면은「KWCS 57 80 10 05 (1.5.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모든 펌프의 제작도면은 전동기 또는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1.6 수량산출 및 대가 지급

(1) 펌프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펌프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

(2) 펌프 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필요시 설치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자재 2.1 양쪽흡입 벌루트 펌프 2.1.1 규격 및 수량 2.1.1.1 펌프 설비번호 M-102 비고 설비명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취수펌프 형식 양흡입볼류트펌프 설계 유량 14 m3/min 설계 양정 16 mH 보증효율 펌프효율 71% 이상 흡·토출 구경 300A × 250A 플랜지 규격 추후 결정 수량 4대

※ 제작사 별도 제시할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2.1.2 제작조건 설비번호 M-102 비고 설비명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취수펌프 조건 흡수정 타입, 연속 운전 운전 VVVF 2대 주위 환경 지하 옥내 주위 온도 5∼35℃ 주위 상대습도 10∼90% 공급 유체 원수 유체 온도 5∼20℃ 유체의 PH 6∼9 유체의 비중 1 유체 점도 (15℃절대값) N.A 최소 NPSHav 도면 참고 2.1.3 구조 및 재질 2.1.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6318 및「KWCS 57 80 10 05 (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

(2) 축의 재질은 KSD 3706에 의한 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3) 임펠러의 재질은 KS D 6024에 의한 CAC 703, SPS KFCA D4103 5006에 의한 SSC13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단, 고내식성이 요구되는 경우 SSC 14 또는 SSC 16 이상의 재질을 우선 검토한다.

2.1.3.2 펌프

(1) 상하부 케이싱(casing)은 축에 평행되게 수평 분할할 수 있으며 접합면은 정밀 가공되어 맞춤핀으로 조립되어야 한다.

(2) 베어링 하우징은 분할 또는 일체 주조되어 하부 케이싱에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2.1.3.3 전동기

(1) 전동기는「KWCS 57 80 10 05 (2.3)」에 따른다.

2.1.3.5 커플링

(1) 커플링의 형식은 유체커플링 또는 플랙시블 커플링으로 한다.

(2) 유체커플링으로 할 경우「KWCS 57 80 10 50」에 따른다.

2.1.3.6 재질

(1) 재질은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① 케이싱 GC 450 (SPS KFCA D4302 5016)

② 임펠러 CAC 703 or SSC 13 (KS D 6024 or SPS KFCA D4103 5006)

③ 주축 STS 304 (KS D 3706)

④ 슬리브 STS 304 (KS D 3706)

⑤ 케이싱 링 SSC 14 (SPS KFCA D4103 5006) 또는 비금속(탄소섬유 및 PFA 수지 등)

⑥ 임펠러 링 SSC 14 (SPS KFCA D4103 5006)

⑦ 공통 베드 SS400 (KS D 3503)

⑧ 볼트 및 너트 STS 304 (KS D 3706)

2.1.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도장 및 설비의 표기는「KWCS 57 80 10 05 (2.6)」, KS B 6318에 따른다.

2.1.5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는「KWCS 57 80 10 05 (2.7)」에 따른다.

2.1.6 부속품 2.1.6.1 펌프(대당)

(1) 기초볼트 및 너트
1식

(2) 개스킷 및 체결볼트/너트 1식 (3) 연성계(다이어프램형) 1식 (4) 압력계(다이어프램형) 1식

(5) 흡, 토출 압력 전송기(4~20 mA) 1식

(6) 펌프 베어링 온도감지기(좌,우) 1식

(7) 축봉수장치
1식

2.1.6.2 전동기(대당)

(1) 권선온도감지기
1조(R.S.T상당 2개씩)

(2) 베어링 온도감지기(좌,우) 1조

(3) 스페이스 히터
1조

(4) 축심 조정용 볼트
1조

2.1.6.3 표준 공구(가압장별)

(1) 표준공구는 표 2.1-1을 참고하며, 상세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표준공구 순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어드져스터블렌치 300, 200 mm 각 2개 2 파이프 렌치 450, 200 mm 각 2개 3 소켓 렌치 M26~M50 3조 4 콤비네이숀필러 150 mm 4개 5 뺀치 150, 200 mm 각 4조 6 드라이버(+,-) 250 mm 4개 7 와이어 브러쉬 250 mm 10개 8 망치 5.4 ㎏ 2개 9 망치 9 ㎏ 2개 10 링형바이스 250 mm 2개 11 나사식 잭 2 Ton×100 mm 4조 12 펀치 200 mm 2개 13 평펀치 200 mm 2개 14 크로스펀치 200 mm 2개 15 평줄 300 mm 2개 16 사각줄 300 mm 2개 17 직사각형줄 300 mm 2개 18 원형줄 300 mm 2개 19 쇠톱 300 mm 4조 20 그리스건 ø35×(PF 1/2") 2조 21 오일러 300 mm 4개 22 스틸자 1,000 mm 2개 23 줄자 5m, 30 m 각 2개 24 수평기(알루미늄) 2개 25 양구스패너 250 mm 2조 26 가위 300 mm 2개 27 기어풀러(커플링풀러) 500 mm 2개 27 버어니어 캘리퍼스 300 mm 2개 28 다이얼게이지 2개 29 와이어로우프 6×19 ø10 mm 4 m 10개 30 마닐라로우프 4 mXø18 mm 10개 31 공구상자 3개 32 공구함 1조 2.1.7 예비품 2.1.7.1 펌프

(1) 임펠러 링
전 대수분

(2) 웨어링 링
전 대수분

(3) 축 슬리브
전 대수분

(4) 베어링
전 대수분

(5) 흡, 토출 압력계
전 대수분(2개/대당)

(6) 흡, 토출 압력전송기 전 대수분(2개/대당)

(7) 베어링 온도감지기 전 대수분(2개/대당, 트랜스미터 및 온도감지기)

(8) 그랜드 패킹
전 대수분(1회 교환분/대당)

2.5.7.2 전동기

(1) 베어링
전 대수분

(2) 베어링 온도감지기 전 대수분(2개/대당)

3. 시공 3.1 일반사항

(1) 시공은 KWCS 57 80 10 05 (3. 시공)에 따른다.

3.2 시공 안전

(1) 시공 시 안전관리는 KWCS 57 80 10 05 (3.5 시공 안전)에 따른다.

3.3 인센티브

(1) 준공효율이 “설계지침, 제조사 제시 중 높은 효율 + 2.2%” 보다 높은 호기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된다. (본 건에서의 인센티브 지급 대상 : 펌프 준공효율 75.2% 이상일 경우)

(2) 인센티브는 낙찰차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표 3.1-1 인센티브 금액 산출근거(예시) □ 인센티브 대상 검토

= 준공효율 > 설계지침, 제조사 제시 중 높은 효율 + 2.2%

◦ 준공효율 : 00%

◦ 인센티브 기준효율 : 75.2% (73.0%+2.2%)

- 설계지침에 따른 효율 : 69.38%

  • 제조사 제시 중 가장 높은 효율 : 73.0%
  • 하자기간 효율저하도 및 불확도 반영 : 2.2%

⇒ 인센티브 기준효율 대비 준공효율 00% 향상으로 적격

□ 인센티브 인정액 산정

= (0.2041 × 펌프동력(kW) + 10.594) × 0.1 × n(요율) × 106 (단위 : 원)

* 낙찰차액 한도내 지급 구 분 판정기준 요율 (n) A ≥ 2% 1 B ≥ 1% 0.7 C > 0% 0.4 ◦ 인센티브 등급 : A or B or C ◦ 지급액 산정 : a원

= (0.2041 × 00(kW) + 10.594) × 0.1 × n(요율) × 106 = a원

◦ 낙찰차액 : b원

⇒ 인센티브 인정액 : a원 (a > b 일 경우, b원으로 인정)

□ 실지급액 : (c – d + a – e)원 (계약금액 – 선금 + 인센티브 인정액 – 기타)

◦ 계약금액 : c원

◦ 선
금 : d원

◦ 인센티브 인정액 : a원 (a > b 일 경우, b원으로 인정)

◦ 기
타 : e원 (지체상금 등 발생 시 기입)

제31 65 20 동력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동력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압전동기(고압3상 유도전동기)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KCS 31 65 20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KCS 31 65 20 (1.2.2, 1.2.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KWCS 31 10 10」공무행정요건

∙ 「KWCS 31 10 21」전기설비일반사항

∙ 「KWCS 31 60 10」수변전설비공사 ∙ 「KWCS 31 80 20」접지설비공사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 K-water 고조파 유지관리지침 ∙ IEEE 519 고조파관리기준 ∙ NEMA ICS2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일반사항

(1) 제출물은「KWCS 10 10 10」(1. 일반사항)에 따른다.

1.4.2 전동기

(1) 수급인은 전동기에 대한 제작도면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조도(모양, 크기, 내부 세부도면 등)

② 전동기 특성표 및 기술사항(카달로그 포함)

③ 설치도 ④ 시험 성적서 1.5 요구사항 1.5.1 전동기

(1) 기준 또는 설계도에서 제시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전동기는 해당 패널의 내부구조와 전기적 특성 및 원격제어설비와의 연동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원격제어설비와의 연동 기능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KWCS 31 10 21 (1.10)」에 따른다.

1.7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KWCS 31 10 21 (1.9)」에 따른다.

1.8 자재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다.

1.9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

(1)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은「KWCS 31 10 21 (1.15)」에 따른다.

1.10 기타사항

(1) 기기의 라벨, 도장, 방습, 방부, 방폭처리 등은「KWCS 31 10 21 (2.1)」에 따른다.

1.11 예비 자재

(1) 예비 자재는 KWCS 31 10 21 (1.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재료의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은「KCS 31 60 10 (2.1)」에 따른다.

2.2 전동기 2.2.1 규격 및 수량 설비번호 M-102 비고 용도 취수펌프 구동용 형식 수평형 3상 유도전동기 회전자 형식 농형 외피 형식 전폐형 정격 출력 75 kW 정격 전압 380 V 극수 4 P 절연 계급 F 통풍 방식 자기통풍형 효율 95.4% 이상 IE3 등급 역률 80% 이상 슬립 3% 이하 수량 4대 VVVF 2대 * 도장색 : K-water 색상기준 참조 2.2.2 일반사항

(1)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부하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지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동기의 절연등급은 관련 표준을 참조한다.

(3) 전동기는 규정된 절연등급, 운전시간, 운전빈도 등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한다.

(4) 자기소음, 통풍소음 등 소음을 적게 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 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6) 전동기는 진동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평형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7) 전동기는 최적의 냉각설계를 통해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 전동기 외피의 모든 개구부는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9) 전동기는 들어 올릴 수 있는 인양고리와 모든 정격과 베어링 제원 등을 기록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명판을 갖추어야 한다.

2.2.3 전동기의 구조

(1) 전동기는 종류별 사용전압별 KS 표준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 및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농형유도전동기의 경우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 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기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동기의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권선온도 감지부는 고정자 권선을 중심으로 분포시키고, 권선온도 리드선의 번호를 표시하여 각상별 온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고정자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으며, 매끈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7)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시(vanish)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커야 하며, 피막 도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시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된 바니시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8) 축수방향 전후에 에어 갭(air gap)을 측정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구멍을 내어야 하며 측정결과 최대치의 차가 평균치의 2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베어링은 정격수명이 20만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0)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전동기는 철손이 작은 높은 등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철손 등 무부하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4 단자함

(1) 단자함의 위치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받은 승인도서에 따른다.

(2) 단자함의 크기 및 구조는 제작자의 제시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 단자함은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하며, 프레임 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전동기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단자대 내에 전원공급 전용의 단자대를 구성하여야 하며, 프레임과 권선간(즉 상과 대지간) 또는 권선과 권선간(즉 상과 상)에 충분한 절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5) 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온도 감지를 위한 감지 리드선은 단자함 내에 전원공급 단자대외 별도로 단자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2.2.5 냉각 필터 장치

(1) 주위 환경이 먼지나, 이물질이 많은 경우는 전동기에 별도의 냉각 필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냉각 필터 장치는 주위의 먼지, 이물질 등이 공기와 함께 전동기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한다.

(3) 냉각 필터 장치 중 필터는 고온, 고압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고온에 의한 화재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냉각 필터 장치의 필터는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 진동에 의한 탈착 등으로 전동기 냉각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6 표준 부속품

(1) 전동기는 완전한 하나의 유닛(unit)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부속품 및 보조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그 주요한 부속품 및 보조장치는 다음과 같다.

① 냉각 공기용 필터(filter) 장치 ② 단자함 ③ 가열 코일(heating coil)

④ 권선온도 감지기 : 각 상별 2회선(1회선 예비)

⑤ 단자 접지 단자 ⑥ 프레임 접지 단자 ⑦ 인양고리 ⑧ 명판 2.2.7 예비품(각 형식 및 규격분류 당) ① 베어링 : 2회 교환/대당 ② 온도 감지장치: 총 설치량의 30 % ③ 기타공구 및 표준예비품 : 1식 3. 시공 3.1 일반사항

(1) 시공조건 및 공사 간 간섭 등에 관한 사항은「KCS 31 65 20 (3.1)」에 따른다.

3.3 고압 전동기의 설치 3.3.1 일반사항

(1) 고압 전동기의 일반사항은 이 기준 3.2.1에 따른다.

3.3.2 기초

(1) 기기의 기초는 시공 도면과 같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콘크리트 바닥면의 수평도를 조사하여 수평이 되도록 하고 돌기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산중량을 구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설치용 기초의 설정

① 전동기의 설치는 독립된 전동기나 열반 공히 설치용 기초(base)상에 설정하여야 한다. 설치용 기초는 앵글 또는 찬넬을 소정의 형상으로 제작하여,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것은 녹막이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기초 또는 바닥에 설정하여야 한다.

3.3.3 설치 시의 유의사항

(1) 기초볼트 및 라이너(liner)가 고정되고, 찬넬 기초의 설치가 끝나면 다음에 기기의 설치를 행하여야 한다. 기기의 반입은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도면을 검토하여 반입구 측에서 먼 쪽의 기기부터 반입 설치를 하고, 기기는 운반 중에 손상을 막기 위해 포장상태로 반입해서 실내에서 해체하여야 한다.

(2) 설치 전후에는 전동기의 각 부분품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① 부하가 펌프일 경우는 펌프와의 평형을 유지하여 진동을 방지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시공법 및 시험방법은「KWCS 31 80 10 05」(3. 시공) 기준을 따른다.

②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는 기기, 배선, 도장면에 주의하여야 한다.

3.3.4 배관 및 배선

(1) 전동기의 전원 및 신호(권선 온도 등) 회로용 배선을 수용하기 위한 배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압의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펌프전동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고압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342(고압, 특고압 옥내설비의 시설)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3.3.5 접지 (1) 접지는 이 기준 3.2.4에 따른다. 3.13 시험 및 검사 3.13.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KWCS 31 10 21 (3.9)」및「KCS 31 65 20 (3.3)」에 따르며, 상세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3 고압 전동기의 시험 및 검사

(1)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2) 시험 및 검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외관검사, 치수검사 ② 보호형식 시험 (3) 특성시험

① 전동기의 각종 일반 시험은 KS C IEC 60034 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동기의 각종 특성 시험은 KS C 4203 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항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효율 및 역률 나. 슬립 다. 권선절연저항 라. 부하시험, 무부하시험 마. 구속시험 (저주파 구속시험포함) 바. 내전압시험 사. 온도상승시험 아. 진동, 소음시험 자. 회전수측정 및 과속도시험

차. 부하와 조립된 전동기의 최대진동은 현장설치 완료 후 전동기 상부에서 측정한 값이 KS B 630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4) 공장입회시험

① 위 사항의 시험을 포함하여 신규 및 재권선 고압전동기에 대해서는 전동기의 전기적 절연특성 보증을 위하여 절연특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시험 항목별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절연특성 시험항목 및 각 항목별 세부기준 값은 표 3.13-1에 만족하여야 한다.

③ 위의 시험항목 및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인은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정, 보수 및 절연보강을 해야 하고, 해당 전동기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까지 K-water의 추가비용 없이 재시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험실시 2주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입회요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고,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시험자료를 승인할 때까지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안 된다.

표 3.13-1 신규/재권선 고전압회전기의 절연특성 시험항목 및 기준 값

절연특성시험 정격전압별 기준값 시험종류 시험항목 시험전압 3.3 kV 6.6 kV 11 kV 신규 재권선 신규 재권선 신규 재권선 교류전류 △I(%) E 2.0 미만 3.2 미만 4.3 미만 6.8 미만 6.0 미만 9.6 미만 유전정접 △tanδ(%) E 1.8 미만 2.3 미만 3.3 미만 5.2 미만 3.3 미만 5.2 미만 부분 방전 Qmax(pC) E 2,500 미만 3,500 미만 - - - - 4.5 - - 5,000 미만 7,000 미만 - - E/√3 - - - - 5,000 미만 7,000 미만 주1) E : 정격전압

주2) 산정기준: VR = 100 ―(2%/년)×25년 = 50(수명한계값의 50%)

표. 3.13-2 보호방식의 분류표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형 고형이물에 관한 보호형식 제2형식명 무보호형 방직형 방적형 방우형 방말형 방분류형 방파랑형 방침형 수중형 제2기 호 0 1 2 3 4 5 6 7 8 제 1기 호 설명 설명 물의 침 입에 대 해서 특 별히 보 호를 하 지 않는 구조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 연직에서 15°이내 의 방향 으로 낙 하하는 물방울에 의해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 는 구조 연직에서 60°이내 의 방향 으로 낙 하하는 물방울에 의해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 는 구조 임의의 각도에서 떨어지는 물이 유 해한 영 향을 주 지 말 아야 하 는 구조 임의의 각도에서 분사되는 물이 유 해한 영 향을 주 지 말 아야 하 는 구조 단시간 물에 잠 겼을 때 유해할 정도의 많은 물 이 침투 되어서는 안되는 구조 지정수심 및 시간 으로 수 중에 담 그고, 비 록 물이 침투해도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 는 구조 수중 에서 정상 으로 운전 할 수 있는 구조 무보호형 0

인체의 접촉, 고형이물의 침입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를 하지 않는 구조.

IP 00 × × × × 반보호형 1

인체의 큰 부분, 예를 들면 손이 실수로 기내의 회전부분 또는 도전부분에 닿지 않도록 한 구조.

직경 50mm를 초과하는 고형이물의 침입하지 않도록 한 구조.

IP 10 IP 12S × × × 보 호 형 2

손가락 등이 기내의 회전부분 또는 도전부에 닿지 않도록 한 구조., 직경 12mm를 초과하는 고형이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 구 조.

IP 20 IP 22S IP 23S IP 24 × × × 보호형 3 직경2.5mm이상의 물체침투는 방지됨 전폐형 4

공구, 전선 등 최소폭 또는 최소 두께가 1mm보다 큰 것이 기내 회전부분 또는 도전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한 구조..

직경 1mm를 초과하는 고형이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 구조..

단 배수구 및 외부팬의 흡입구, 배기구는 기호 2의 구조라도

좋습니다. × IP 44 방진형 5

어떠한 물질도 기내의 회전부분 또는 도전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한 구조,.

분진의 침투를 극력 방지하고, 비록 침입해도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 구조.

× IP 54

주) 1. 각 형식의 시험은 무보호형은 무시험, 기타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시험을 합니다.

2. IP기호는 통상 사용되는 보호방식, Ⅹ표는 조합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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