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민간입찰대행]두봉주교기념관조성공사).hwpx =====
의성군 공고 제2026 – 1854호
입 찰 공 고(긴급)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 본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재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대표 권혁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성군 재무관이 입찰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의성군 재무관이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입찰자인 의성군 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 시방서, 내역서 등 세부내용에 대해 보조사업자[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임승현 주무관 ☎ 054-830-6550]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종
기초금액(원)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두봉주교기념관
조성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48,790,000
104,879,000
1,153,669,000
착공일로
부터 210일
가. 추정금액 : 금1,232,975,000원(금일십이억삼천이백구심칠만오천원)
나. 관급자재 : 금79,306,000원(도급자설치 79,306,000원, 관급자설치 0원)
다. 사 업 량 : 지상 1층, 199.66㎡
라. 공사현장 :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586-6번지 일원
마.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6.(금)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라. 개찰장소 :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마.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1)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2)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3
입찰방식 및 보험료 정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고문 하단 13. 참조)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4,895,585
10,366,245
13,696,708
1,362,124
6,632,090
21,879,100
8,991,249
1,968,069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합니다.
사.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및 인ㆍ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 투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선(88.745%)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일정순위까지 전자로 개별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 업종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hp:fwSpace/>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hp:fwSpace/>(A<hp:fwSpace/>=64,895,585원)을 제외합니다. (행안부예규 제232호,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다.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hp:fwSpace/>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급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등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건설기술인
16 기타사항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관광문화과 임승현 ☎054-830-6550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유혜정 ☎054-830-655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계(☎054-830-6555),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계(☎054-830-6043) 및 홈페이지(www.usc.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의성군 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하자보증서 등),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hp:lineBreak/>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공고문([민간입찰대행]두봉주교기념관조성공사).pdf =====
의성군 공고 제2026 – 1854호
입 찰 공 고(긴급)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 본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재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대표 권혁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성군 재무관이 입찰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의성군 재무관이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입찰자인 의성군 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 시방서, 내역서 등 세부내용에 대해 보조사업자[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임승현 주무관
☎ 054-830-6550]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기초금액(원)
공사명 공종 공사기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건축공사업
두봉주교기념관 착공일로
또는 1,048,790,000 104,879,000 1,153,669,000
조성공사 부터 210일
토목건축공사업
가. 추정금액 : 금1,232,975,000원(금일십이억삼천이백구심칠만오천원)
나. 관급자재 : 금79,306,000원(도급자설치 79,306,000원, 관급자설치 0원)
다. 사 업 량 : 지상 1층, 199.66㎡
라. 공사현장 :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586-6번지 일원
마.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6(금) 10: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라. 개찰장소 :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마.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1)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2)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3 입찰방식 및 보험료 정산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고문 하단 13. 참조)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64,895,585 10,366,245 13,696,708 1,362,124 6,632,090 21,879,100 8,991,249 1,968,069
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합니다.
사.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
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및 인ㆍ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 투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낙찰하한선(88.745%)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일정순위까지 전자로 개별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 업종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 (A =64,895,585원)을 제외합니다.
(행안부예규 제232호,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다.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
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급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3.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등
낙찰자는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건설기술인
16 기타사항
가.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관광문화과 임승현 ☎054-830-6550
나.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유혜정 ☎054-830-6555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계(☎054-830-6555),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계(☎054-830-6043) 및
홈페이지(www.usc.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의성군 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
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
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
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
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
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
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
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
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
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
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
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
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
급해야 합니다.
25.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하자보증서
등),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
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내역서(두봉주교 기념관 건립사업_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두봉주교 기념관 건립사업(기계) F: 금액 : 칠천사백팔십삼만삼천원(₩74,83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8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9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B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C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F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3.11% G:
A: CL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M D: 임금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T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5,781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1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총
원
가 E: -11,000 F: G:
A: S2 B: 총
합
계
액 E: -11,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두봉주교 기념관 건립사업(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두봉주교 기념관 건립사업(기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1.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6.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N: 01010601 O: P: 010106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두봉주교 기념관 건립사업(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전기 온수기(벽걸이형) 설치 B: 15L C: 대 D: 2
A: 배기 팬 설치 B: 200A 이하 C: 대 D: 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양변기(F/V) B: 양변기, KSC910(F/V)(절수식3등급이상/환경표지인증제품) C: 조 D: 3
A: 소변기(전자 감응기 일체형) B: KS VU - 420R(절수3등급이상/환경표지인증제품) C: 조 D: 1
A: 원형 세면기 B: KSL1050B(환경표지인증제품) C: SET D: 3
A: 부동수전 B: 수도꼭지, 부동수전, 15mm x 1,500(L) C: 개 D: 1
A: 세면대(인조대리석) B: 세면대, 1200mm C: 대 D: 1
A: 세면대(인조대리석) B: 세면대, 800mm C: 대 D: 1
A: 거울 B: 거울, 화장경, 1,200×900×5mm C: 개 D: 1
A: 거울 B: 거울, 화장경, 800×900×5mm C: 개 D: 1
A: 비누대, 컵대 B: C: 개 D: 3
A: 수건걸이 B: BAR 형 C: 개 D: 2
A: 휴지걸이 B: 롤형 C: 개 D: 3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C: M D: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0mm C: M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25mm C: M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30mm C: M D: 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SP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SP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티,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티, SP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티, SP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리듀서,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캡,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캡,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K-유니언, SP C: 개 D: 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25.4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수전소켓, SP C: 개 D: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수전소켓, SP C: 개 D: 3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A: 볼밸브 B: 볼밸브, ∮32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15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15 C: M D: 1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20 C: M D: 2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25 C: M D: 7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32 C: M D: 9
A: 슬리브 설치(벽체) B: ∮15~40 C: 개소 D: 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11.2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인력 30% C: M3 D: 11.2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8
A: [ 합
계 ]
A: 1.4.오배수배관공사 B: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28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개 D: 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관, DTS C: 개 D: 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75mm, PVC Y관, DTS C: 개 D: 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편심육가(욕실,ㅁ200)D75 C: 개 D: 2
A: 슬리브 설치(벽체) B: ∮125 C: 개소 D: 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5.환기배관공사 B: Q: 010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6 N: 5E21B4ACE42CB02B39091890EBB0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1B4ACE42CB02B39091890EBB059 AV: 16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25mm C: M D: 4 N: 5E21B4ACE42CB02B39091890EBB78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1B4ACE42CB02B39091890EBB788 AV: 16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3 N: 59FDD4D5E4BD502734493AD405C6E8F37010F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FDD4D5E4BD502734493AD405C6E8F37010FA AV: 16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C: 개 D: 2 N: 59FDD4D5E4BD502734493AD405C6E8F26EABC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FDD4D5E4BD502734493AD405C6E8F26EABC1 AV: 16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 C.O., DTS C: 개 D: 1 N: 59FDD4D5E4BD502734493AD405C6E8F26CFBB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FDD4D5E4BD502734493AD405C6E8F26CFBB8 AV: 168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00mm C: 개 D: 1 N: 59FDD4D5E4FB3029393590008D127F71400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FDD4D5E4FB3029393590008D127F714002 AV: 431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25mm C: 개 D: 1 N: 59FDD4D5E4FB3029393590008D127F71412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FDD4D5E4FB3029393590008D127F714129 AV: 170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00mm C: M D: 6 N: 5E21B4ACE42CB02B39091890EAA9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21B4ACE42CB02B39091890EAA967 AV: 172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6 N: 59FDD4D5E4BD6021376F9992EA27E39CEB74C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FDD4D5E4BD6021376F9992EA27E39CEB74C2 AV: 17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6 N: 5E6A4431D49F002C361D7AB764A3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6A4431D49F002C361D7AB764A3B8 AV: 17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2 N: 5E6A4431D49F002C361D7B445F86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6A4431D49F002C361D7B445F8644 AV: 175
A: 슬리브 설치(벽체) B: ∮125 C: 개소 D: 1 N: 5E6A6407A442E0293E79E7F56899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6A6407A442E0293E79E7F56899FD AV: 432
A: 슬리브 설치(벽체) B: ∮150 C: 개소 D: 1 N: 5E6A6407A442E0293E79E7F5689A8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6A6407A442E0293E79E7F5689A84 AV: 43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6.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601
A: 냉난방 EHP실외기, 실내기 구매 B: C: 식 D: 1 N: 59E364AA0467902739EF5FD9641AC2F9ACCBF3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9E364AA0467902739EF5FD9641AC2F9ACCBF3 AV: 481
A: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식 D: 1 N: 59E364AA0467902739EF5FD9641AC2F9ACCBF4 O: P: Q: 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60159E364AA0467902739EF5FD9641AC2F9ACCBF4 AV: 482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Q: 010106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내역서(두봉주교기념관 건립사업_토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두봉주교기념관 건립사업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0 F: G: A1 H: 0 I: 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0 F: G: A H: 0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0 F: G: B1 H: 0 I: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9.1% E: 0 F: G: B2 H: 0.191 I: 0
C: 소
계 D: E: 0 F: G: B H: 0 I: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G: C4 H: 0 I: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0 F: G: C10 H: 0.0356 I: 0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0 F: G: C11 H: 0.0101 I: 0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0 F: G: C12 H: 0.03595 I: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0 F: G: C13 H: 0.0475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0 F: G: C14 H: 0.1314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E: 0 F: G: C15 H: 0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24,494)/1.1)*3.15% < (재+직.노)*3.15%*1.2 E: -701 F: 1,803,985 < 2,008,891 G: C16 H: 0.0315 I: -701
C: 기
타
경
비 D: (재+노)*5.5% E: 0 F: G: C20 H: 0.055 I: 0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9% E: 0 F: G: C25 H: 0.009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0 F: G: C30 H: 0.00081 I: 0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108%*(6/12) E: 0 F: G: C31 H: 0.000108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4% E: 0 F: G: C32 H: 0.004 I: 0
C: 안 전 관
리
비 D: E: 0 F: G: C17 H: 0 I: 0
C: 품 질 관
리
비 D: E: 0 F: G: C18 H: 0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0 F: G: C21 H: 0.00006 I: 0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0 F: G: C22 H: 0.0009 I: 0
C: 소
계 D: E: -701 F: G: C H: 0 I: -701
B:
계 D: E: -701 F: G: X H: 0 I: -701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56 F: G: D H: 0.08 I: -56
A: 이
윤 D: (노+경+일)*14.998742% E: 757 F: G: E H: 0.14998742 I: 795.4595231
A: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M2 H: 0 I: 0
A: 손해배상보험료 D: E: 0 F: G: L1 H: 0 I: 0
A: 총
원
가 D: E: 0 F: G: F H: 0 I: 38.45952306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0 F: G: H H: 0.1 I: 3
A: 도
급
금
액 D: E: 0 F: G: Y H: 0 I: 41.45952306
A: 관
급 자
재 대 D: E: 0 F: G: J H: 0 I: 0
A: 사
급
자 재 대 D: E: 0 F: G: K H: 0 I: 0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E: 0 F: G: M3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0 F: G: L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0 F: H: 0 I: 41.45952306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두봉주교기념관 건립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토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 옹벽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3. 배수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4. 포장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5. 조경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6. 철거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7. 자재대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소 계 F: 0 H: 0 J: 0 L: 0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L: #REF! AM: #REF! AN: #REF! AO: #REF! AP: #REF! AQ: #REF! AR: #REF! AS: #REF! AT: #REF! AU: #REF! AV: #REF! AW: #REF! AX: #REF! AY: #REF!
A: 08. 관급자재대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AD: #REF! AE: #REF! AF: #REF! AG: #REF! AH: #REF! AI: #REF! AJ: #REF! AK: #REF! AL: #REF! AM: #REF! AN: #REF! AO: #REF! AP: #REF! AQ: #REF! AR: #REF! AS: #REF! AT: #REF! AU: #REF! AV: #REF! AW: #REF! AX: #REF! AY: #REF!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두봉주교기념관 건립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토공사
A: 흙쌓기 B: 다짐, 두께 20cm C: M3 D: 21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DG10012000S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 Type-I C: M3 D: 4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DE10111100S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M3 D: 4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CDH11500000S
A: 운반성토 B: L=10Km(덤프24톤) C: M3 D: 20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잔디식재 B: 줄떼, 잔디 0.3*0.3*0.03M C: M2 D: 2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옹벽공사
A: 조경 유용석 쌓기 및 놓기 C: TON D: 19.9
A: 담장기초 B: H=0.5m C: M D: 5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배수공사
A: 빗물받이설치 B: 410×510×600 C: 개소 D: 9
A: 오수받이 설치 B: D300mm C: 개소 D: 2
A: 이중벽폴리에틸렌관부설접합 B: OT관 D=150 C: M D: 63
A: 이중벽폴리에틸렌관부설접합 B: OT관 D=200 C: M D: 2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포장공사
A: 화강경계석 설치 B: 100×100×1000 C: M D: 82
A: 자갈깔기 B: 자갈지정 C: M3 D: 0.6
A: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B: A-Type, 20cm C: M3 D: 39.2
A: 철평석포장 B: 철평석, T=30 C: M2 D: 196
A: 땅채송화식재 B: 8cm C: 본 D: 3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조경공사
A: 편백식재 B: H2.0*W0.8 C: 주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홍단풍식재 B: H2.0*R6 C: 주 D: 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영산홍식재(군식) B: H0.3*W0.4 C: 주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황매화식재(군식) B: H1.2*W0.8 C: 주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개나리 식재/군식 B: H0.8m, 5가지 C: 주 D: 1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철거공사
A: 구조물 헐기(무근 구조물) B: 아스콘포장 30cm미만(굴착기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0.2
A: 구조물 헐기(무근 구조물) B: 구조물 평균두께 30cm미만(굴착기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7.4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 C: M D: 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C: TON D: 17.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7.5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아스콘 C: 톤 D: 0.4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콘크리트 C: 톤 D: 17.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자재대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66
A: 모래 B: 모래, 대구, 도착도 C: ㎥ D: 5.2
A: 자갈 B: 자갈, 대구, 도착도, #57 C: ㎥ D: 1
A: 조경석 B: 조경석, 자연석, 40×60×50, 4목기준 C: 톤 D: 19.9
A: 자연석경계석 B: 자연석경계석, 100×100×1000mm, 도로용, 직선 C: 개 D: 82
A: 조경석 B: 조경석, 철평석, 부정형 T=20~30 C: M2 D: 216
A: 우수홈통받이 B: 510×410×600 C: 조 D: 9
A: 내충격 PVC 오수받이 B: 오수받이, D=300 C: SET D: 2
A: 이중벽폴리에틸렌관(DRP) B: O.T이중벽관(단층), D150 C: M D: 63
A: 이중벽폴리에틸렌관(DRP) B: O.T이중벽관(단층), D200 C: M D: 24
A: 와이어메쉬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 D: 196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C: ㎡ D: 196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관급자재대
A: 레미콘(의성군) B: 25-18-120 C: M3 D: 47 O: 01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수정리 C: D: 1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Sheet1] [시트: Sheet2] [시트: Sheet3]
===== 내역서(두봉주교기념관조성공사_건축).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C: 두봉주교기념관조성공사 F: 공기 : G: 180일 (제비율:26.04.13적용)
A:
비
목
D: 금
액 F: 구성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F: G:
C: 간
접
재 료 비 F: G:
C: 소
계 D: 0 F: G: J: 직접공사비(재+노+경) K: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F: G: K: 10억미만 L: 10-50억미만 M: 50-100억미만
C: 간
접
노 무 비 D: 0 F: 직.노*17.5% J: 6개월 미만 K: 17.50% L: 17.40% M: 17.50%
C: 소
계 D: 0 F: G: J: 6~12개월 미만 K: 17.90% L: 17.80% M: 17.90%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0 F: G: J: 13~36개월 미만 K: 18.20% L: 18.10% M: 18.20%
C: 공 통 가 설 비 D: 0
C: 산 재 보
험
료 D: 0 F: (노)*3.56% G: 모든건설공사 K: 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F: (노)*1.01% G: 모든건설공사 K: 1.01% L: 추정2천미만-제외
C: 국민 건강 보험료 D: 0 F: (직.노)*3.595% G: 공기 1개월이상공사 H: 도급관급(수수제외) I: 4,535,970 J: - K: 3.595%
C: 국민 연금 보험료 D: 0 F: (직.노)*4.75% G: 공기 1개월이상공사 H: 재+직노+도급관급 I: 4,535,970 J:
5악이상 1.86%+5.349 K: 4.75%
C: 노인 장기요양보험 D: 0 F: (건강)*13.14% G: 공기 1개월이상공사 H: 안전관리비기초액 I: 4,325,000 K: 13.14%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0 F: (직.노)*2.3% G: 추정금액 1억이상 H: 관급 무(5억미만) I: 관급 유(5억미만) J: 관급 유(5억이상) K: 2.30% L: 공공1억+미간50억
C: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F: ((재+직.노)*2.28%+4325000)*1.2 H: 0 I: 0 J: 5,190,000 K: (도급+관급)=2천이상적용
F: (재+직.노+관급/1.1)*2.28%+4325000 H: 0 I: 128,244 J: 4,419,018 K: 3.11% L: 2.28%
C: 안전 관리비 (PS항목) D: 0 G: 건기법 제63조(모든공사) H: 최저값 I: #NUM!
C: 품질시험비 (PS 항목) D: 0 G: 건기법 제55조
C: 환 경 보
전
비 D: 0 F: (재+직.노+기.경)*0.5% G: 신축적용 K: 0.5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 F: (재+직.노+기.경)*0.081% G: 건축공사 적용 K: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D: 0 F: (재+직.노+기.경)*0.07% G: 건축공사 적용 K: 0.07%
C: 기
타
경
비 D: 0 F: (재+노)*5% J: 6개월 미만 K: 5.00% L: 5.2%
C: 석 면
분 담 금 D: 0 F: (노)*0.006% G: 모든건설공사 J: 6~12개월 미만 K: 5.20% L: 5.4%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0 F: (노)*0.09% G: 모든건설공사 J: 13~36개월 미만 K: 5.00% L: 6.40%
C: 소
계 D: 0 F: G:
B:
'순
공
사
비 D: 0 F: (재+노+경)
C: ' 일
반
관
리 비 D: 0 F: (재+노+경)*8% G: K: 8.00%
C:
'이
윤 D: 0 F: (노+경+일)*15% G: K: 15.00%
C:
'폐 기 물
처 리 비 D: 0 F: G: 폐기물
C:
'총
원
가 D: 0 F:
C:
'부
가
가
치
세 D: 0 F: (총원가)*10% K: 10.00%
C:
'도 급
공 사
금
액 D: 0
C:
'관 급 자 재 대 ( 도급자 ) D: 0 G: 건축+토목
C:
'관 급 자 재 대 ( 관급자 ) D: 0
C:
'총 공 사 금 액 ( 도급+관급) D: 0
[시트: 총집계표]
A: 총 집 계 표
B: 두봉주교기념관조성공사 N: 공사명 :
A: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N: #REF!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 건축+설비+토목)
B: 1. 건축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B: 2. 설비공사 C: 식 D: 1. M: 설비내역참조
B: 3. 토목공사 C: 식 D: 1. M: 토목내역참조
A: 1. 합 계 ( 1 + 2+ 3 ) F: 0 H: 0 J: 0 L: 0
A: 2. B: 공통가설비 C: 식 D: 1. F: 0 H: 0 J: 0 L: 0 M: 원가산입
A: 3. B: 안전관리비(PS항목) C: 식 D: 1. F: 0 H: 0 J: 0 L: 0 M: 원가산입
A: 4. B: 품질 관리비(PS항목) C: 식 D: 1. F: 0 H: 0 J: 0 L: 0 M: 원가산입
A: 5. B: 폐기물 처리비 C: 식 D: 1. F: 0 H: 0 J: 0 L: 0 M: 원가산입
A: 6. B: 관급자재대 ( 도급자 ) C: 식 D: 1. F: 0 H: 0 J: 0 L: 0 N: 4,535,970 O: 조달 수수료 제외
B: 6-1 건 축 F: 0 L: 0 M: 건축 N: -
B: 6-2 토 목 L: 0 M: 토목내역참조 N: 4,535,970
B: 가설공사
B: 철근콘크리트공사
B: 조적공사
B: 방수공사
B: 타일및석공사
B: 미장공사
B: 창호공사
B: 유리공사
B: 수장공사
B: 금속공사
B: 도장공사
B: 철거공사
B: 골재대
B: 작업부산물
B: 폐기물처리비
[시트: 집계표(건축)]
A: 집 계 표
B: 두봉주교기념관조성공사 N: 공사명 :
A: 품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N: #REF!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B: 공통가설 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합계제외 O: 합계제외
A: 2. B: 가설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A: 3. B: 토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4. B: 철근콘크리트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5. B: 조적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6. B: 방수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O: 합계제외
A: 7. B: 미장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A: 8. B: 타일및석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9. B: 창호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0. B: 유리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1. B: 수장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A: 12. B: 금속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3. B: 도장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4. B: 옥외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5. B: 태양광설치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6. B: 철거공사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7. B: 골재대및운반비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A: 18. B: 전시인테리어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A: 합
계 (2~18) F: 0 H: 0 J: 0 L: 0
A: 19. B: 안전관리비(PS항목)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원가산입
A: 20. B: 품질관리비(PS항목)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원가산입
A: 21. B: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원가산입
A: 22. B: 관급자재대(도급자)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원가산입
B: 공통가설비
B: 골재대
B: 골재대및운반비
B: 작업부산물
B: 폐기물처리비
B: 안전관리비(PS항목)
B: 품질관리비(PS항목)
B: 관급자재대(도급자)
B: 관급자재대(관급자)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두봉주교 기념관 건립사업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관급자 관급 자재대 AD: 사용자항목2 AE: 설계안전성 검토비 AF: 품질관리비(PS항목)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기술지도 용역비 AI: 도급자 관급 자재대 AJ: 해체계획서 작성비 AK: 안전관리비(PS항목)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공통가설비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6*2.4*2.6m, 12개월 C: 동 D: 1 O: P: 가설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설울타리(EGI, 아연도금강판) B: H=2400mm, 설치및 해체, 12개월 C: M D: 65 O: P: 가설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가설공사
A: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 B: 3개월 C: M2 D: 513.9
A: 시스템비계-(계단/난간) B: 2637mm,3개월(설치는비계에포함) C: 조 D: 2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2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2단(4m) C: 1대 D: 2
A: 강관동바리설치 및 해체(건축,H=3.5m이하) B: 3개월, 설치간격 0.6m초과 ~ 0.8m이하 C: M2 D: 94
A: 시스템동바리설치 및 해체(H=10m이하) B: 3개월, 설치간격 0.6m초과~1.2m이하 C: 10공M3 D: 46.7
A: 비계주위 보호막 B: 설치및해체는 비계에포함 C: M2 D: 665.6
A: 먹매김(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99.6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99.6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토공사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TypeⅠ, 5m이하 C: M3 D: 354.8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우0.7M3+진동롤러 C: M3 D: 117.9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5KM,담프24톤 C: M3 D: 236.9
A: 쇄석깔기지정 B: 굴착기0.7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 C: M3 D: 47.3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 0.02mm*2겹 C: M2 D: 254.4
A: 발포폴리스티렌 바닥깔기 B: 125mm(나등급) C: M2 D: 254.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경북의성군) B: 25-18-120 C: M3 D: 22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C: M3 D: 21.6
A: 레미콘(경북의성군) B: 25-27-150 C: M3 D: 318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15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C: M3 D: 171.4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15cm, Type-Ⅱ(벽,기둥,보,슬라브), Type-Ⅰ(병렬타설) C: M3 D: 146.6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안동) B: HD-10 SD400 C: TON D: 10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안동) B: HD-13 SD400 C: TON D: 10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안동) B: HD-16 SD400 C: TON D: 10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안동) B: HD-19 SD400 C: TON D: 8
A: [ 계 ] C: D: 38
A: 철근 공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35.9
A: 고철 B: 중량철A (봉.형강류) C: TON D: 2.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31COST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4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A20100060S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156.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DA21000040S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12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와이어메쉬깔기 B: #8 -150*150 C: M2 D: 74.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조적공사
A: 시멘트벽돌 B: 190*90*57 C: 매 D: 545
A: 벽돌 쌓기(0.5B) B: 3.6m 이하 (레미탈) C: M2 D: 6.9
A: 벽돌소운반 B: 하이랜드 C: 천매 D: 0.5
A: 적벽돌(블랜드W) B: 190*90*57 C: 매 D: 12938
A: 0.5B 적벽돌 한면치장쌓기 B: 3.6m이하 C: M2 D: 172.5
A: 몰탈네트(450*250*2T)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EA D: 217.5
A: 신축 조절줄눈(W90*T10)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M D: 26
A: 신축조절줄 연결철물(L200XW45)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EA D: 52
A: 연결철물 고정 칼브록 B: 6X130(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개 D: 1246
A: 연결철물 전기아연도금철선 B: φ4mmxL1000mm(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EA D: 623
A: 연결철물(몸체+삼각고리75+연결판)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조 D: 623
A: 인방용 L형강(230X120Xx9mm)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M D: 17.4
A: 인방용 스터드 앵커 B: M16 X 125 C: EA D: 34.8
A: 조적방수지(350*1000)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M D: 58.6
A: 통풍구및배수구 B: 설치비는쌓기에포함 C: EA D: 167.3
A: 인방달대용 철물셋트설치 B: φ8x110mm(달대고리+봉270mm) C: M D: 17.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방수공사
A: 일체형 복합방수(시트+도막) B: 바닥.비노출2mm C: M2 D: 84.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31COST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레미탈) B: 외벽 24mm C: M2 D: 13.8
A: 기계휘니셔마감 B: 콘크리트바탕면 C: M2 D: 74.4
A: 신축줄눈설치(옥상) B: SAW CUT + 코킹 C: M D: 24.5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타일및석공사
A: 화강석붙임(벽,건식) B: 버너30mm 포천석 C: M2 D: 278.9
A: 두겁석설치 B: 물갈기,W550*50mm,포천석,몰탈30mm C: M D: 27
A: 두겁석설치 B: 물갈기,W420*50mm,포천석,몰탈30mm C: M D: 4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창호공사
A: SSD1 B: 3.1*2.7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SD2 B: 1*2.4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SSD3 B: 0.8*2.1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WD1 B: 2.4*2.7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TD1 B: 3*2.7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1 B: 0.9*2.7 C: 개소 D: 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2 B: 0.6*2.7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3 B: 1.2*0.5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4 B: 1.5*0.5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5 B: 3.5*0.3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6 B: 0.5*0.8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7 B: 0.9*0.3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W8 B: 5.864*0.4 C: 개소 D: 1
A: 방충망 B: ROOL C: EA D: 9
A: 단열세이프강화도어 B: 900mm*2400mm C: SET D: 2
A: 단열세이프강화도어 B: 1000mm*2400mm C: SET D: 1
A: 세이프강화도어(락2000) B: 12T*800mm*2100mm 투명 C: SET D: 2
A: 자동문 B: 슬라이딩 양개용(W:1800) C: SET D: 1
A: 자동문 기계장치 셋트 B: 쌍도어(기계.무선터치.안전센서) C: SET D: 1
A: 후로아힌지설치(방수형) B: 125KG(K-8400WP) C: 개소 D: 5
A: 창호주위 수밀코킹 B: (5mm각) 실리콘(한면) C: M D: 71.6
A: 창호주위 수밀코킹 B: (10mm각)실리콘(한면) C: M D: 15.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41.8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12mm 투명 C: M2 D: 6.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6.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G00000040S
A: 로이복층유리(아르곤) B: 24㎜(6로이+12Ar+6반강화) C: M2 D: 5.9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9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LH00500010S
A: 로이복층유리(아르곤) B: 26mm(6로이+AR14+6투명반강화) C: M2 D: 3.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창호유리 설치/복층유리 B: 28mm 이하 C: M2 D: 3.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글라스 B: 900X2700 C: EA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글라스 B: 3500X300 C: EA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글라스 B: 500X800 C: EA D: 1
A: 스테인글라스 B: 900X300 C: EA D: 2
A: 시선차단 유리필름시공 B: 옛칭필름 C: M2 D: 3.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한면 C: M D: 119.2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수장공사
A: 페놀폼단열재(슬래브위깔기, 바닥) B: PF보드 130mm C: M2 D: 119.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페놀폼단열재(타정부착, 벽) B: PF보드 80mm C: M2 D: 299.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페놀폼단열재(타정부착, 천장) B: PF보드 130mm C: M2 D: 176.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우레탄폼 분사 충전 B: 천정 230mm (준불연) C: M2 D: 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금속공사
A: 징크(티타늄) 불연 돌출이음T0.7@430 B: ㅁ-50X50X1.4아연도+12T내수합판+방수지 C: M2 D: 251.7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용마루캡및 필러 B: 0.7T W:450 (AL) C: M D: 1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징크 마감 후레싱 B: 0.7T W:400 (불소합금) C: M D: 78.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루프드레인설치 B: L형
100mm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드레인 거름망 B: 100mm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칼라 선홈통설치 B: ㅁ-100X50 C: M D: 39.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물받이설치(스텐) B: W:800X1.2T (걸이브라켓일체) C: M D: 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징크 유선모임홈통설치 B: 150X90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낙엽방지망 설치 B: 스텐레스망(W300X4MESH ) C: M D: 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창 하지 철물설치(8각형) B: ㅁ-100X50X2.3각관+도장유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2t, H:300 C: M D: 46.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사인물 설치 B: "두봉주교 기념관" C: 개소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3. 도장공사
A: 수성페인트 붓칠(바탕만들기 포함) B: 외벽 2회 1급 C: M2 D: 1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옥외공사
A: 대문 이전 재사용 설치 B: W3000X1600H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문주 이전 재사용 설치 B: 600X600X1800H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5. 태양광설치공사
A: 태양광 모둘 B: 현대 500WP C: 매 D: 1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태양광 인버터 B: 3.7KW 용 C: 대 D: 3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저압수 배전반 C: 면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조물 제작비 B: 9KW용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조물 설치비 B: 9KW용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기 공사비 B: 9KW용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장비 사용료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부수공사 비용 B: 사다리외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구조설계 및 검토비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6. 철거공사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 C: M3 D: 0.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벽돌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0.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 철거 C: M2 D: 1.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4.5TON C: TON D: 3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7. 골재대및운반비
A: 시멘트 B: 현장하차도 C: 포 D: 6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래 B: 현장도착도(구미) C: M3 D: 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쇄석자갈 B: 40mm (현장도착도-구미) C: M3 D: 5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근운반비(트레일러 20톤) B: 운반거리 L=50km C: 톤 D: 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관급자재 하차비 B: 지게차 (5톤) C: 일 D: 1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8. 전시인테리어공사
A: 홀 B: 별도내역서 참조 C: 식 D: 1
A: 강당 B: 별도내역서 참조 C: 식 D: 1
A: 전시관 B: 별도내역서 참조 C: 식 D: 1
A: 화장실(남) B: 별도내역서 참조 C: 식 D: 1
A: 화장실(여) B: 별도내역서 참조 C: 식 D: 1
A: 두봉주교 사택 B: 별도내역서 참조 C: 식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9. 안전관리비(PS항목)
A: PE안전휀스 B: 1.5×0.9 C: M D: 100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C: 식 D: 1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B: 300억 미만 C: 회 D: 1
A: 안전 점검 비용 B: 정기안전점검비 C: 회 D: 1
A: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확인 비용 C: 회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0. 품질관리비(PS항목)
A: 평판재하시험 B: PBT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공시체제작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공기량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포함), 염화물 함유량 C: 회 D: 2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점토벽돌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겉모양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점토벽돌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흡수율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점토벽돌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압축강도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겉모양,치수,밀도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초기 열전도율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품질시험비(시험관리 제외), 장기 열전도율 C: 회 D: 1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계 C: O: P: 품질관리비(PS항목)
A: 품질관리 활동비 1) B: 초급품질관리원 (간.노 포함 제외) C: 개월 D: 6 O: P: 품질관리비(PS항목)
A: 품질관리 활동비 2) B: 문서작성비용 C: 식 D: 0.01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품질관리 활동비 3) B: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C: 식 D: 0.01 O: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삼일설계적산사무소
A: 품질 검사비 4)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0.01 O: 03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품질관리 활동비 5) B: 그밖의 비용 (1+2+3+4)의 1% C: 식 D: 0.01 O: 03 P: 품질관리비(PS항목)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1.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폐재류(폐벽돌) C: TON D: 1.8
A: 폐기물처리비 B: 건축폐재류(폐콘크리트) C: TON D: 1.2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4.5TON C: TON D: 3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22. 관급자재대(도급자)
A: 레미콘(경북의성군) B: 25-18-120 C: M3 D: 22
A: 레미콘(경북의성군) B: 25-27-150 C: M3 D: 318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안동) B: HD-10 SD400 C: TON D: 10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안동) B: HD-13 SD400 C: TON D: 10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안동) B: HD-16 SD400 C: TON D: 10
A: 이형철근(하치장상차도-안동) B: HD-19 SD400 C: TON D: 8
A: 조달수수료 C: % D: 0.54
A: 단수정리 C: D: 1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표지(인테리어)]
A: 두봉주교 기념관 건립사업
A: 설 계 내 역 서
A: 전시인테리어
A: 2026.
[시트: 내역서(인테리어)]
A: 내역서
A: 공사명:
B: 두봉주교 기념관 건립사업 -전시인테리어
A: 번호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합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B: [집계표]
A: 1. B: 홀 D: 식 E: 1.00 J: - L: -
A: 2. B: 강당 D: 식 E: 1.00 J: - L: -
A: 3 B: 전시관 D: 식 E: 1.00 J: - L: -
A: 4. B: 화장실(남) D: 식 E: 1.00 G: - J: - L: -
A: 5. B: 화장실(여) D: 식 E: 1.00 J: - L: -
A: 6 B: 두봉주교사택 D: 식 E: 1.00 J: - L: -
B: 합계 H: - J: - L: - N: -
A: 1. B: 홀 M: -
A: 1-1. B: 가설_홀 M: -
B: 먹매김(구조부) C: 일반 D: ㎡ E: 38.67 F: 먹매김(구조부)일반㎡
B: 현장정리정돈 C: - D: ㎡ E: 38.67 F: 현장정리정돈0㎡
A:
B: 보양 C: 하드롱지 D: ㎡ E: 38.67 F: 보양하드롱지㎡
B: 준공청소 C: 연면적 D: ㎡ E: 38.67 F: 준공청소연면적㎡
F:
A: 1-2. B: 바닥마감_홀 F: 바닥마감_홀
B: 재료분리대설치 C: SUS,50*5T D: m E: 1.80 F: 재료분리대설치SUS,50*5Tm
B: 돌 붙이기(화강석) C: 습식-바닥,디딤판 D: ㎡ E: 38.67 F: 돌 붙이기(화강석)습식-바닥,디딤판㎡
B: 대리석 C: 1000*1000*30t(혼드) D: ㎡ E: 42.53 F: 대리석1000*1000*30t(혼드)㎡
F:
A: 1-3. B: 천장마감_홀 F: 천장마감_홀
B: [바탕천장마감] F: [바탕천장마감]
B: 경량천장철골틀설치 C: M-BAR D: ㎡ E: 38.67 F: 경량천장철골틀설치M-BAR㎡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천장 D: ㎡ E: 38.67 F: 석고판설치(나사)_바탕THK=9.5mm*2PLY,천장㎡
B: ALL PUTTY C: 석고보드면(천장) D: ㎡ E: 38.67 F: ALL PUTTY석고보드면(천장)㎡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천장 2회 D: ㎡ E: 38.67 F: 수성페인트(로울러)천장 2회㎡
B: [간접등박스설치] F: [간접등박스설치]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30*30*1.6T,@450 D: ㎡ E: 4.32 F: 각파이프구조틀설치30*30*1.6T,@450㎡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7.21 F: ST'L PLATE설치GAL'V,THK=1.6mm㎡
B: LINE PUTTY C: 벽체 D: ㎡ E: 7.21 F: LINE PUTTY벽체㎡
B: 칼라락카칠 C: - D: ㎡ E: 7.21 F: 칼라락카칠0㎡
B: [트랙조명하우징설치] C: L:1200*2개소 F: [트랙조명하우징설치]L:1200*2개소
B: 천정행거설치 C: Φ13mm이하 D: 개소 E: 2.66 F: 천정행거설치Φ13mm이하개소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2.00 F: ST'L PLATE설치GAL'V,THK=1.6mm㎡
B: LINE PUTTY C: 벽체 D: ㎡ E: 4.00 F: LINE PUTTY벽체㎡
B: 칼라락카칠 C: - D: ㎡ E: 4.00 F: 칼라락카칠0㎡
F:
A: 1-4. B: 벽체마감_홀 F: 벽체마감_홀
B: <1층 홀-입면도> F: <1층 홀-입면도>
B: M-STUD설치 C: 100*45*0.8T D: ㎡ E: 51.52 F: M-STUD설치100*45*0.8T㎡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 D: ㎡ E: 51.52 F: 석고판설치(나사)_바탕THK=9.5mm*2PLY㎡
B: 타일붙이기(접착) C: 벽면1.0㎡이하 D: ㎡ E: 51.52 F: 타일붙이기(접착)벽면1.0㎡이하㎡
B: 대형박판타일 C: 3000*1000 D: ㎡ E: 51.52 F: 대형박판타일3000*1000㎡
B: 걸레받이설치 C: 칼라SST'L,80mm D: m E: 18.86 F: 걸레받이설치칼라SST'L,80mmm
F:
F:
B: 소계
A: 2. B: 강당 F: 강당
A: 2-1. B: 가설_강당 F: 가설_강당
B: 먹매김(구조부) C: 일반 D: ㎡ E: 88.19 F: 먹매김(구조부)일반㎡
B: 현장정리정돈 C: - D: ㎡ E: 88.19 F: 현장정리정돈0㎡
A:
B: 보양 C: 하드롱지 D: ㎡ E: 88.19 F: 보양하드롱지㎡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조립및해체 C: 4m기준(3개월) D: 대 E: 1.76 F: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조립및해체4m기준(3개월)대
B: 준공청소 C: 연면적 D: ㎡ E: 88.19 F: 준공청소연면적㎡
F:
A: 2-2. B: 바닥마감_강당 F: 바닥마감_강당
B: 돌 붙이기(화강석) C: 습식-바닥,디딤판 D: ㎡ E: 88.19 F: 돌 붙이기(화강석)습식-바닥,디딤판㎡
B: 대리석 C: 1000*1000*30t(혼드) D: ㎡ E: 97.00 F: 대리석1000*1000*30t(혼드)㎡
F:
A: 2-3. B: 천장마감_강당 F: 천장마감_강당
B: [바탕천장마감] F: [바탕천장마감]
B: 경량천장철골틀설치 C: M-BAR D: ㎡ E: 18.06 F: 경량천장철골틀설치M-BAR㎡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천장 D: ㎡ E: 18.06 F: 석고판설치(나사)_바탕THK=9.5mm*2PLY,천장㎡
B: ALL PUTTY C: 석고보드면(천장) D: ㎡ E: 18.06 F: ALL PUTTY석고보드면(천장)㎡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천장 2회 D: ㎡ E: 18.06 F: 수성페인트(로울러)천장 2회㎡
B: [천장루버구조물] F: [천장루버구조물]
B: 천정행거설치 C: Φ13mm이하 D: 개소 E: 25.30 F: 천정행거설치Φ13mm이하개소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40*40*1.6T,@450 D: ㎡ E: 56.93 F: 각파이프구조틀설치40*40*1.6T,@450㎡
B: 석고판설치(나사)_방화 C: THK=12.5mm,천장 D: ㎡ E: 56.93 F: 석고판설치(나사)_방화THK=12.5mm,천장㎡
B: 편백합판취부 C: THK=5mm D: ㎡ E: 56.93 F: 편백합판취부THK=5mm㎡
B: 편백각재설치 C: 30*60,@60 D: ㎡ E: 56.93 F: 편백각재설치30*60,@60㎡
B: [천장재료마감] C: L:200 F: [천장재료마감]L:200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6.53 F: ST'L PLATE설치GAL'V,THK=1.6mm㎡
B: LINE PUTTY C: 벽체 D: ㎡ E: 6.53 F: LINE PUTTY벽체㎡
B: 칼라락카칠 C: - D: ㎡ E: 6.53 F: 칼라락카칠0㎡
B: [간접조명박스설치] C: W7000*3개소 F: [간접조명박스설치]W7000*3개소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8.40 F: ST'L PLATE설치GAL'V,THK=1.6mm㎡
B: LINE PUTTY C: 벽체 D: ㎡ E: 8.40 F: LINE PUTTY벽체㎡
B: 칼라락카칠 C: - D: ㎡ E: 8.40 F: 칼라락카칠0㎡
B: [트랙조명하우징설치] C: L:6600 F: [트랙조명하우징설치]L:6600
B: 천정행거설치 C: Φ13mm이하 D: 개소 E: 4.40 F: 천정행거설치Φ13mm이하개소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1.25 F: ST'L PLATE설치GAL'V,THK=1.6mm㎡
B: LINE PUTTY C: 벽체 D: ㎡ E: 2.50 F: LINE PUTTY벽체㎡
B: 칼라락카칠 C: - D: ㎡ E: 2.50 F: 칼라락카칠0㎡
F:
A: 2-4. B: 벽체마감_강당 F: 벽체마감_강당
B: <1층 강당-입면도> F: <1층 강당-입면도>
B: M-STUD설치 C: 100*45*0.8T D: ㎡ E: 136.32 F: M-STUD설치100*45*0.8T㎡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 D: ㎡ E: 136.32 F: 석고판설치(나사)_바탕THK=9.5mm*2PLY㎡
B: 타일붙이기(접착) C: 벽면1.0㎡이하 D: ㎡ E: 136.32 F: 타일붙이기(접착)벽면1.0㎡이하㎡
B: 대형박판타일 C: 3000*1000 D: ㎡ E: 136.32 F: 대형박판타일3000*1000㎡
B: 걸레받이설치 C: 칼라SST'L,80mm D: m E: 34.59 F: 걸레받이설치칼라SST'L,80mmm
B: M-STUD설치 C: 100*45*0.8T D: ㎡ E: 29.46 F: M-STUD설치100*45*0.8T㎡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 D: ㎡ E: 29.46 F: 석고판설치(나사)_바탕THK=9.5mm*2PLY㎡
B: 타일붙이기(접착) C: 벽면1.0㎡이하 D: ㎡ E: 29.46 F: 타일붙이기(접착)벽면1.0㎡이하㎡
B: [스테인그라스프레임] C: W900*D250*H2700*5개소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30*30*1.6T,@450 D: ㎡ E: 9.00 F: 각파이프구조틀설치30*30*1.6T,@450㎡
B: SUS PLATE설치(COLOR) C: THK=1.5mm,M/R D: ㎡ E: 14.40 F: SUS PLATE설치(COLOR)THK=1.5mm,M/R㎡
B: ALL PUTTY C: 석고보드면(벽) D: ㎡ E: 14.94 F: ALL PUTTY석고보드면(벽)㎡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내벽 2회 D: ㎡ E: 14.94 F: 수성페인트(로울러)내벽 2회㎡
F:
B: 소계
A: 3 B: 전시관
A: 3-1 B: 바닥마감_전시관
B: 돌 붙이기(화강석) C: 습식-바닥,디딤판 D: ㎡ E: 47.40 F: -
B: 대리석 C: 1000*1000*30t(혼드) D: ㎡ E: 52.14 F: -
B: 소계
A: 4. B: 화장실(남) F: 화장실(남)
A: 4-1. B: 가설_화장실(남) F: 가설_화장실(남)
B: 먹매김(구조부) C: 일반 D: ㎡ E: 5.04 F: 먹매김(구조부)일반㎡
B: 현장정리정돈 C: - D: ㎡ E: 5.04 F: 현장정리정돈0㎡
A:
B: 보양 C: 하드롱지 D: ㎡ E: 5.04 F: 보양하드롱지㎡
B: 준공청소 C: 연면적 D: ㎡ E: 5.04 F: 준공청소연면적㎡
F:
A: 4-2. B: 바닥마감_화장실(남) F: 바닥마감_화장실(남)
B: 재료분리대설치 C: SUS,50*5T D: m E: 0.80 F: 재료분리대설치SUS,50*5Tm
B: 시멘트 액체방수 C: C종,바닥 D: ㎡ E: 5.04 F: 시멘트 액체방수C종,바닥㎡
B: 타일붙이기(압착) C: 바닥면0.04-0.10이하 D: ㎡ E: 5.04 F: 타일붙이기(압착)바닥면0.04-0.10이하㎡
B: 자기질타일 C: 600*600*10T D: ㎡ E: 5.54 F: 자기질타일600*600*10T㎡
F:
A: 4-3. B: 천장마감_화장실(남) F: 천장마감_화장실(남)
B: [바탕천장마감] F: [바탕천장마감]
B: 경량천장철골틀설치 C: M-BAR D: ㎡ E: 5.04 F: 경량천장철골틀설치M-BAR㎡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천장 D: ㎡ E: 5.04 F: 석고판설치(나사)_바탕THK=9.5mm*2PLY,천장㎡
B: 석고판설치(나사)_방수 C: THK=12.5mm,천장 D: ㎡ E: 5.04 F: 석고판설치(나사)_방수THK=12.5mm,천장㎡
B: ALL PUTTY C: 석고보드면(천장) D: ㎡ E: 5.04 F: ALL PUTTY석고보드면(천장)㎡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천장 2회 D: ㎡ E: 5.04 F: 수성페인트(로울러)천장 2회㎡
B: [간접등박스설치] F: [간접등박스설치]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30*30*1.6T,@450 D: ㎡ E: 1.35 F: 각파이프구조틀설치30*30*1.6T,@450㎡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2.49 F: ST'L PLATE설치GAL'V,THK=1.6mm㎡
B: LINE PUTTY C: 벽체 D: ㎡ E: 2.49 F: LINE PUTTY벽체㎡
B: 칼라락카칠 C: - D: ㎡ E: 2.49 F: 칼라락카칠0㎡
F:
A: 4-4. B: 벽체마감_화장실(남) F: 벽체마감_화장실(남)
B: 시멘트 액체방수 C: C종,벽 D: ㎡ E: 9.72 F: 시멘트 액체방수C종,벽㎡
B: 타일붙이기(압착) C: 벽면0.04-0.10이하 D: ㎡ E: 22.68 F: 타일붙이기(압착)벽면0.04-0.10이하㎡
B: 도기질타일 C: 600*300*8T D: ㎡ E: 24.94 F: 도기질타일600*300*8T㎡
B: 큐비클파티션설치 C: H1800,부속포함 D: ㎡ E: 4.21 F: 큐비클파티션설치H1800,부속포함㎡
B: 큐비클파티션도어 C: 800*H1800 D: ea E: 1.00 F: 큐비클파티션도어800*H1800ea
F:
B: 소계
A: 5. B: 화장실(여) F: 화장실(여)
A: 5-1. B: 가설_화장실(여) F: 가설_화장실(여)
B: 먹매김(구조부) C: 일반 D: ㎡ E: 9.64 F: 먹매김(구조부)일반㎡
B: 현장정리정돈 C: - D: ㎡ E: 9.64 F: 현장정리정돈0㎡
A:
B: 보양 C: 하드롱지 D: ㎡ E: 9.64 F: 보양하드롱지㎡
B: 준공청소 C: 연면적 D: ㎡ E: 9.64 F: 준공청소연면적㎡
F:
A: 5-2. B: 바닥마감_화장실(여) F: 바닥마감_화장실(여)
B: 재료분리대설치 C: SUS,50*5T D: m E: 0.80 F: 재료분리대설치SUS,50*5Tm
B: 시멘트 액체방수 C: C종,바닥 D: ㎡ E: 9.64 F: 시멘트 액체방수C종,바닥㎡
B: 타일붙이기(압착) C: 바닥면0.04-0.10이하 D: ㎡ E: 9.64 F: 타일붙이기(압착)바닥면0.04-0.10이하㎡
B: 자기질타일 C: 600*600*10T D: ㎡ E: 10.61 F: 자기질타일600*600*10T㎡
F:
A: 5-3. B: 천장마감_화장실(여) F: 천장마감_화장실(여)
B: [바탕천장마감] F: [바탕천장마감]
B: 경량천장철골틀설치 C: M-BAR D: ㎡ E: 9.64 F: 경량천장철골틀설치M-BAR㎡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천장 D: ㎡ E: 9.64 F: 석고판설치(나사)_바탕THK=9.5mm*2PLY,천장㎡
B: 석고판설치(나사)_방수 C: THK=12.5mm,천장 D: ㎡ E: 9.64 F: 석고판설치(나사)_방수THK=12.5mm,천장㎡
B: ALL PUTTY C: 석고보드면(천장) D: ㎡ E: 9.64 F: ALL PUTTY석고보드면(천장)㎡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천장 2회 D: ㎡ E: 9.64 F: 수성페인트(로울러)천장 2회㎡
B: [간접등박스설치] F: [간접등박스설치]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30*30*1.6T,@450 D: ㎡ E: 1.70 F: 각파이프구조틀설치30*30*1.6T,@450㎡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3.08 F: ST'L PLATE설치GAL'V,THK=1.6mm㎡
B: LINE PUTTY C: 벽체 D: ㎡ E: 3.08 F: LINE PUTTY벽체㎡
B: 칼라락카칠 C: - D: ㎡ E: 3.08 F: 칼라락카칠0㎡
F:
A: 5-4. B: 벽체마감_화장실(여) F: 벽체마감_화장실(여)
B: 시멘트 액체방수 C: C종,벽 D: ㎡ E: 13.99 F: 시멘트 액체방수C종,벽㎡
B: 타일붙이기(압착) C: 벽면0.04-0.10이하 D: ㎡ E: 32.29 F: 타일붙이기(압착)벽면0.04-0.10이하㎡
B: 도기질타일 C: 600*300*8T D: ㎡ E: 35.52 F: 도기질타일600*300*8T㎡
B: 큐비클파티션설치 C: H1800,부속포함 D: ㎡ E: 7.23 F: 큐비클파티션설치H1800,부속포함㎡
B: 큐비클파티션도어 C: 800*H1800 D: ea E: 2.00 F: 큐비클파티션도어800*H1800ea
F:
B: 소계 F: 소계
A: 6 B: 두봉주교사택 F: 두봉주교사택
A: 6-1 B: 바닥마감 F: 바닥마감
B: WOOD FLOORING깔기 C: THK=7mm D: ㎡ E: 122.96 F: WOOD FLOORING깔기THK=7mm㎡
A: 6-2 B: 천장마감 F: 천장마감
B: 도배 C: 천정지 D: ㎡ E: 122.96 F: 도배천정지㎡
A: 6-3 B: 벽마감 F: 벽마감
B: [거실] F: [거실]
B: 도배 C: 벽지 D: ㎡ E: 21.12 F: 도배벽지㎡
B: [복도] F: [복도]
B: 도배 C: 벽지 D: ㎡ E: 38.70 F: 도배벽지㎡
B: [서재] F: [서재]
B: 도배 C: 벽지 D: ㎡ E: 31.23 F: 도배벽지㎡
B: [주임신부침실] F: [주임신부침실]
B: 도배 C: 벽지 D: ㎡ E: 29.79 F: 도배벽지㎡
B: [식당] F: [식당]
B: 도배 C: 벽지 D: ㎡ E: 22.71 F: 도배벽지㎡
B: [식복사침실] F: [식복사침실]
B: 도배 C: 벽지 D: ㎡ E: 31.95 F: 도배벽지㎡
B: [다용도실] F: [다용도실]
B: 도배 C: 벽지 D: ㎡ E: 25.89 F: 도배벽지㎡
B: [주방] F: [주방]
B: 도배 C: 벽지 D: ㎡ E: 26.50 F: 도배벽지㎡
B: 소계 F: 소계
[시트: 물량]
A: 물량산출서
A: #REF!
A: 번호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산출근거
A: 1. B: 홀
A: 1-1. B: 가설_홀
B: 먹매김(구조부) C: 일반 D: ㎡ E: 38.67
B: 현장정리정돈 D: ㎡ E: 38.67
A:
B: 보양 C: 하드롱지 D: ㎡ E: 38.67
B: 준공청소 C: 연면적 D: ㎡ E: 38.67
A: 1-2. B: 바닥마감_홀
B: 재료분리대설치 C: SUS,50*5T D: m E: 1.80
B: 돌 붙이기(화강석) C: 습식-바닥,디딤판 D: ㎡ E: 38.67
B: 대리석 C: 1000*1000*30t(혼드) D: ㎡ E: 42.53
A: 1-3. B: 천장마감_홀
B: [바탕천장마감]
B: 경량천장철골틀설치 C: M-BAR D: ㎡ E: 38.67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천장 D: ㎡ E: 38.67
B: ALL PUTTY C: 석고보드면(천장) D: ㎡ E: 38.67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천장 2회 D: ㎡ E: 38.67
B: [간접등박스설치]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30*30*1.6T,@450 D: ㎡ E: 4.32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7.21
B: LINE PUTTY C: 벽체 D: ㎡ E: 7.21
B: 칼라락카칠 D: ㎡ E: 7.21
B: LED프렉시블설치 C: 5m*12V D: ea E: 5.76
B: [트랙조명하우징설치] C: L:1200*2개소
B: 천정행거설치 C: Φ13mm이하 D: 개소 E: 2.66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2.00
B: LINE PUTTY C: 벽체 D: ㎡ E: 4.00
B: 칼라락카칠 D: ㎡ E: 4.00
A: 1-4. B: 벽체마감_홀
B: <1층 홀-입면도>
B: M-STUD설치 C: 100*45*0.8T D: ㎡ E: 51.52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 D: ㎡ E: 51.52
B: 타일붙이기(접착) C: 벽면1.0㎡이하 D: ㎡ E: 51.52
B: 대형박판타일 C: 3000*1000 D: ㎡ E: 51.52
B: 걸레받이설치 C: 칼라SST'L,80mm D: m E: 18.86
A: 2. B: 강당
A: 2-1. B: 가설_강당
B: 먹매김(구조부) C: 일반 D: ㎡ E: 88.19
B: 현장정리정돈 D: ㎡ E: 88.19
A:
B: 보양 C: 하드롱지 D: ㎡ E: 88.19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조립및해체 C: 4m기준(3개월) D: 대 E: 1.76
B: 준공청소 C: 연면적 D: ㎡ E: 88.19
A: 2-2. B: 바닥마감_강당
B: 돌 붙이기(화강석) C: 습식-바닥,디딤판 D: ㎡ E: 88.19
B: 대리석 C: 1000*1000*30t(혼드) D: ㎡ E: 97.00
A: 2-3. B: 천장마감_강당
B: [바탕천장마감]
B: 경량천장철골틀설치 C: M-BAR D: ㎡ E: 18.06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천장 D: ㎡ E: 18.06
B: ALL PUTTY C: 석고보드면(천장) D: ㎡ E: 18.06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천장 2회 D: ㎡ E: 18.06
B: [천장루버구조물]
B: 천정행거설치 C: Φ13mm이하 D: 개소 E: 25.30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40*40*1.6T,@450 D: ㎡ E: 56.93
B: 석고판설치(나사)_방화 C: THK=12.5mm,천장 D: ㎡ E: 56.93
B: 편백합판취부 C: THK=5mm D: ㎡ E: 56.93
B: 편백각재설치 C: 30*60,@60 D: ㎡ E: 56.93
B: [천장재료마감] C: L:200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6.53
B: LINE PUTTY C: 벽체 D: ㎡ E: 6.53
B: 칼라락카칠 D: ㎡ E: 6.53
B: [간접조명박스설치] C: W7000*3개소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8.40
B: LINE PUTTY C: 벽체 D: ㎡ E: 8.40
B: 칼라락카칠 D: ㎡ E: 8.40
B: [트랙조명하우징설치] C: L:6600
B: 천정행거설치 C: Φ13mm이하 D: 개소 E: 4.40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1.25
B: LINE PUTTY C: 벽체 D: ㎡ E: 2.50
B: 칼라락카칠 D: ㎡ E: 2.50
A: 2-4. B: 벽체마감_강당
B: <1층 강당-입면도>
B: M-STUD설치 C: 100*45*0.8T D: ㎡ E: 136.32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 D: ㎡ E: 136.32
B: 타일붙이기(접착) C: 벽면1.0㎡이하 D: ㎡ E: 136.32
B: 대형박판타일 C: 3000*1000 D: ㎡ E: 136.32
B: 걸레받이설치 C: 칼라SST'L,80mm D: m E: 34.59
B: M-STUD설치 C: 100*45*0.8T D: ㎡ E: 29.46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 D: ㎡ E: 29.46
B: 타일붙이기(접착) C: 벽면1.0㎡이하 D: ㎡ E: 29.46
B: [스테인그라스프레임] C: W900*D250*H2700*5개소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30*30*1.6T,@450 D: ㎡ E: 9.00
B: SUS PLATE설치(COLOR) C: THK=1.5mm,M/R D: ㎡ E: 14.40
B: ALL PUTTY C: 석고보드면(벽) D: ㎡ E: 14.94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내벽 2회 D: ㎡ E: 14.94
A: 3. B: 전시관
A: 3-1. B: 가설_전시관
B: 먹매김(구조부) C: 일반 D: ㎡ E: 47.40
B: 현장정리정돈 D: ㎡ E: 47.40
A:
B: 보양 C: 하드롱지 D: ㎡ E: 47.4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조립및해체 C: 4m기준(3개월) D: 대 E: 0.94
B: 준공청소 C: 연면적 D: ㎡ E: 47.40
A: 3-2. B: 바닥마감_전시관
B: 돌 붙이기(화강석) C: 습식-바닥,디딤판 D: ㎡ E: 47.40
B: 대리석 C: 1000*1000*30t(혼드) D: ㎡ E: 52.14
A: 3-3. B: 천장마감_전시관
B: [노출천장바탕마감] _천장설치물포함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천장 2회 D: ㎡ E: 61.62
B: [바리솔구조물]_1 C: 3800*2100
B: 천정행거설치 C: Φ13mm이하 D: 개소 E: 3.54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40*40*1.6T,@450 D: ㎡ E: 10.34
B: 석고판설치(나사)_방화 C: THK=12.5mm,천장 D: ㎡ E: 12.70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천장 2회 D: ㎡ E: 12.70
B: [바리솔프레임재료마감] C: 3800*2100,L:200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3.54
B: LINE PUTTY C: 벽체 D: ㎡ E: 3.54
B: 칼라락카칠 D: ㎡ E: 3.54
B: [바리솔구조물]_2 C: 2700*1800
B: 천정행거설치 C: Φ13mm이하 D: 개소 E: 2.16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40*40*1.6T,@450 D: ㎡ E: 6.66
B: 석고판설치(나사)_방화 C: THK=12.5mm,천장 D: ㎡ E: 8.46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천장 2회 D: ㎡ E: 8.46
B: [바리솔프레임재료마감] C: 2700*1800,L:200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2.91
B: LINE PUTTY C: 벽체 D: ㎡ E: 2.91
B: 칼라락카칠 D: ㎡ E: 2.91
B: LED프렉시블설치 C: 5m*12V D: ea E: 4.86
B: [트랙조명하우징설치] C: L:7000,3000*3개소,2000
B: 천정행거설치 C: Φ13mm이하 D: 개소 E: 4.66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9.00
B: LINE PUTTY C: 벽체 D: ㎡ E: 9.00
B: 칼라락카칠 D: ㎡ E: 9.00
A: 4. B: 화장실(남)
A: 4-1. B: 가설_화장실(남)
B: 먹매김(구조부) C: 일반 D: ㎡ E: 5.04
B: 현장정리정돈 D: ㎡ E: 5.04
A:
B: 보양 C: 하드롱지 D: ㎡ E: 5.04
B: 준공청소 C: 연면적 D: ㎡ E: 5.04
A: 4-2. B: 바닥마감_화장실(남)
B: 재료분리대설치 C: SUS,50*5T D: m E: 0.80
B: 시멘트 액체방수 C: C종,바닥 D: ㎡ E: 5.04
B: 타일붙이기(압착) C: 바닥면0.04-0.10이하 D: ㎡ E: 5.04
B: 자기질타일 C: 600*600*10T D: ㎡ E: 5.54
A: 4-3. B: 천장마감_화장실(남)
B: [바탕천장마감]
B: 경량천장철골틀설치 C: M-BAR D: ㎡ E: 5.04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천장 D: ㎡ E: 5.04
B: 석고판설치(나사)_방수 C: THK=12.5mm,천장 D: ㎡ E: 5.04
B: ALL PUTTY C: 석고보드면(천장) D: ㎡ E: 5.04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천장 2회 D: ㎡ E: 5.04
B: [간접등박스설치]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30*30*1.6T,@450 D: ㎡ E: 1.35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2.49
B: LINE PUTTY C: 벽체 D: ㎡ E: 2.49
B: 칼라락카칠 D: ㎡ E: 2.49
B: LED프렉시블설치 C: 5m*12V D: ea E: 10.20
B: LED DOWN LIGHT설치 C: 15W D: ea E: 3.00
A: 4-4. B: 벽체마감_화장실(남)
B: 시멘트 액체방수 C: C종,벽 D: ㎡ E: 9.72
B: 타일붙이기(압착) C: 벽면0.04-0.10이하 D: ㎡ E: 22.68
B: 도기질타일 C: 600*300*8T D: ㎡ E: 24.94
B: 큐비클파티션설치 C: H1800,부속포함 D: ㎡ E: 4.21
B: 큐비클파티션도어 C: 800*H1800 D: ea E: 1.00
A: 5. B: 화장실(여)
A: 5-1. B: 가설_화장실(여)
B: 먹매김(구조부) C: 일반 D: ㎡ E: 9.64
B: 현장정리정돈 D: ㎡ E: 9.64
A:
B: 보양 C: 하드롱지 D: ㎡ E: 9.64
B: 준공청소 C: 연면적 D: ㎡ E: 9.64
A: 5-2. B: 바닥마감_화장실(여)
B: 재료분리대설치 C: SUS,50*5T D: m E: 0.80
B: 시멘트 액체방수 C: C종,바닥 D: ㎡ E: 9.64
B: 타일붙이기(압착) C: 바닥면0.04-0.10이하 D: ㎡ E: 9.64
B: 자기질타일 C: 600*600*10T D: ㎡ E: 10.61
A: 5-3. B: 천장마감_화장실(여)
B: [바탕천장마감]
B: 경량천장철골틀설치 C: M-BAR D: ㎡ E: 9.64
B: 석고판설치(나사)_바탕 C: THK=9.5mm*2PLY,천장 D: ㎡ E: 9.64
B: 석고판설치(나사)_방수 C: THK=12.5mm,천장 D: ㎡ E: 9.64
B: ALL PUTTY C: 석고보드면(천장) D: ㎡ E: 9.64
B: 수성페인트(로울러) C: 천장 2회 D: ㎡ E: 9.64
B: [간접등박스설치]
B: 각파이프구조틀설치 C: 30*30*1.6T,@450 D: ㎡ E: 1.70
B: ST'L PLATE설치 C: GAL'V,THK=1.6mm D: ㎡ E: 3.08
B: LINE PUTTY C: 벽체 D: ㎡ E: 3.08
B: 칼라락카칠 D: ㎡ E: 3.08
B: LED프렉시블설치 C: 5m*12V D: ea E: 12.56
B: LED DOWN LIGHT설치 C: 15W D: ea E: 4.00
A: 5-4. B: 벽체마감_화장실(여)
B: 시멘트 액체방수 C: C종,벽 D: ㎡ E: 13.99
B: 타일붙이기(압착) C: 벽면0.04-0.10이하 D: ㎡ E: 32.29
B: 도기질타일 C: 600*300*8T D: ㎡ E: 35.52
B: 큐비클파티션설치 C: H1800,부속포함 D: ㎡ E: 7.23
B: 큐비클파티션도어 C: 800*H1800 D: ea E: 2.00
A: 8. B: 두봉주교사택
A: 8-1. B: 바닥마감
B: WOOD FLOORING깔기 C: THK=7mm D: ㎡ E: 122.96
A: 8-2. B: 천장마감
B: 도배 C: 천정지 D: ㎡ E: 122.96
A: 8-3. B: 벽마감
B: [거실]
B: 도배 C: 벽지 D: ㎡ E: 21.12
B: [복도]
B: 도배 C: 벽지 D: ㎡ E: 38.70
B: [서재]
B: 도배 C: 벽지 D: ㎡ E: 31.23
B: [주임신부침실]
B: 도배 C: 벽지 D: ㎡ E: 29.79
B: [식당]
B: 도배 C: 벽지 D: ㎡ E: 22.71
B: [식복사침실]
B: 도배 C: 벽지 D: ㎡ E: 31.95
B: [다용도실]
B: 도배 C: 벽지 D: ㎡ E: 25.89
B: [주방]
B: 도배 C: 벽지 D: ㎡ E: 26.50
B: [손님방]
B: 도배 C: 벽지 D: ㎡ E: 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