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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895]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8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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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hwp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충무교육원 지내(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438-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충무교육원 증축 및 본관동, 충무관동 내진보강 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928,445,534 855,910,000 778,100,000 77,810,000 72,535,534 21,453,160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전화 041-539-2267)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 100%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25/10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의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결정)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및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 통보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 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의 구성내용

※ 시설공사(전자)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참가대상자 유의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4,404,397 10,901,854 1,432,503 6,974,760 12,130,310 0 0 45,843,824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김성범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3,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041-539-2267)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1. 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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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pdf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충무교육원 지내(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438-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충무교육원 증축 및 본관동, 충무관동 내진보강 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928,445,534 855,910,000 778,100,000 77,810,000 72,535,534 21,453,160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전화 041-539-2267)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 100%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25/10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의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결정)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및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 통보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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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 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의 구성내용
※ 시설공사(전자)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참가대상자 유의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 민 연 금 건 강 노인장기요양 퇴 직 공 제 산 업 안 전 안 전 품 질
합계(A값)
보 험 료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비 보건관리비 관 리 비 관 리 비
14,404,397 10,901,854 1,432,503 6,974,760 12,130,310 0 0 45,843,824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
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김성범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1-539-2273, Fax: 544-4162, E-mail: [email protected]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김민용(☎041-539-2267)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11. 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
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75호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내역서]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 * 2.28%+4,325,000원 G: 적용
A: CD D: F: ((제료비+직노)*0%+4,325,000원)*1.2배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E: F: G:
A: D5 B: 품 질 관 리 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J B: 도급자설치관급자 E: F: G:
A: DK B: 관급자설치관급자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증축사업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기초 및 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지 붕 설 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Q: 1 R: 3 S: T: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Q: 3 R: 3 S: T:
A: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Q: 6 R: 3 S: T:
A: 02.내진 보강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기초 및 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철근 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타일 및 석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도장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2 O: P: 0102 Q: R: 3 S: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3 O: P: Q: 7 R: 3 S: T: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4 O: P: 0102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5 O: P: Q: 1 R: 3 S: T: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16 O: P: Q: 3 R: 3 S: T:
A: 03.토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토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Q: 3 R: 3 S: T:
A: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6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E191613CCD2A5A4CA6222C5438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3CCD2A5A4CA6222C5438BD AV: 10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창고 B: 3.0*6.0*2.6m, 6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E191613CCD295997D67BD233D7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3CCD295997D67BD233D779 AV: 1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392 F: H: J: K: L: M: N: 57E1916107A82B532BA6CA7D4E5D4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07A82B532BA6CA7D4E5D46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4 F: H: J: K: L: M: N: 57E1916107A82B532BD69A639351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07A82B532BD69A63935165 AV: 5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7 F: H: J: K: L: M: N: 57E1916107A82B5334169CDDE66F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07A82B5334169CDDE66F80 AV: 6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F: H: J: K: L: M: N: 57E1916107A82B5334169CDE8C32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07A82B5334169CDE8C3267 AV: 7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H=5m초과∼10m이하(간격 0.6~0.8m이하), 3개월 C: 10공m3 D: 82 F: H: J: K: L: M: N: 57E1916107A82857DE26C4080547A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07A82857DE26C4080547A5 AV: 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11 F: H: J: K: L: M: N: 57E191615FAD205BAB363D75F706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5FAD205BAB363D75F7060A AV: 12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11 F: H: J: K: L: M: N: 57E191615F93205A1556DD946D47D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5F93205A1556DD946D47DA AV: 13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11 F: H: J: K: L: M: N: 57E191615F93205A1556DF41238D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5F93205A1556DF41238DC2 AV: 14
A: 콘크리트 양생 B: 살수 C: M2 D: 388 F: H: J: K: L: M: N: 57E191615F93205A27C6E0CF0EAC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5F93205A27C6E0CF0EAC48 AV: 15
A: 준공청소 B: C: M2 D: 211 F: H: J: K: L: M: N: 57E191615FF52952326628B9F8F4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E191615FF52952326628B9F8F472 AV: 1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초 및 토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560 F: H: J: K: L: M: N: 57CCE16B4A912857F28623F5C762AC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CCE16B4A912857F28623F5C762AC AV: 20
A: 잔토운반정리-토사 B: L:10km,굴착기1.0+덤프24톤 C: M3 D: 397 F: H: J: K: L: M: N: 57CCE16B92B5235E75D678E10A47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CCE16B92B5235E75D678E10A4772 AV: 21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 C: M3 D: 263 F: H: J: K: L: M: N: 57CCE16B92B525594106EB129429FD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CCE16B92B525594106EB129429FD AV: 2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77 F: H: J: K: L: M: N: 57E1716C78482E5FD3464D9FCB89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1716C78482E5FD3464D9FCB8964 AV: 19
A: 단열재 바닥 깔기 B: 100mm,PF보드 C: M2 D: 111 F: H: J: K: L: M: N: 57E1716C7859265F5D760DF0CE36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E1716C7859265F5D760DF0CE36D6 AV: 1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관급자재 B: 25-30-150 C: M3 D: 178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C AV: 177
A: 레미콘-관급자재 B: 25-24-150 C: M3 D: 49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F AV: 178
A: 레미콘-관급자재 B: 25-18-80 C: M3 D: 13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E AV: 1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SD400,HD-10 C: TON D: 8.57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9 AV: 18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SD400,HD-13 C: TON D: 5.8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8 AV: 18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SD400,HD-16 C: TON D: 4.33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B AV: 18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SD400,HD-19 C: TON D: 7.07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A AV: 183
A: 고임재 B: 매직스페이서 30, 40 C: 개 D: 165 F: H: J: K: L: M: N: 50CA616FA47129566326A2A32C10C27E29890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CA616FA47129566326A2A32C10C27E29890C AV: 31
A: 고임재 B: 매직스페이서 90, 100 C: 개 D: 247 F: H: J: K: L: M: N: 50CA616FA47129566326A2A32C10C27E298A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CA616FA47129566326A2A32C10C27E298A2F AV: 32
A: 간격재 B: 플라스틱, 30-D10-13 C: 개 D: 2294 F: H: J: K: L: M: N: 50CA616FA47129566326A2A32C10C27E298A2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CA616FA47129566326A2A32C10C27E298A2A AV: 3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슬라브), 수직고 7m까지 C: M2 D: 178 F: H: J: K: L: M: N: 57E1C164442F2F5010D6A4829AC7F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C164442F2F5010D6A4829AC7FE AV: 3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경사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234 F: H: J: K: L: M: N: 57E1C164442F2E57ABB66717CE226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C164442F2E57ABB66717CE2268 AV: 3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 6회(외부벽체,보,기둥), 수직고 7m까지 C: M2 D: 1080 F: H: J: K: L: M: N: 57E1C164444A2D5FD2D6229CB832A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C164444A2D5FD2D6229CB832A8 AV: 3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기초,간단구조), 수직고 7m까지 C: M2 D: 67 F: H: J: K: L: M: N: 57E1C164444A2D5FD2D6229CB830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C164444A2D5FD2D6229CB830FF AV: 37
A: 코너모따기설치 B: 면목 15*15mm C: M D: 29 F: H: J: K: L: M: N: 57E1C164444A255A6AC67F560331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C164444A255A6AC67F56033138 AV: 3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5.05 F: H: J: K: L: M: N: 57E1C164714921514656F3C45731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C164714921514656F3C45731E9 AV: 16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진동기無)/버림 B: slump 8~12cm,양호(f2:Type-Ⅰ), 36m C: M3 D: 12 F: H: J: K: L: M: N: 57E1C1643B8529505D969A36AB2E2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C1643B8529505D969A36AB2E2A AV: 4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기초 B: slump 15cm,양호(f2:Type-Ⅰ), 36m C: M3 D: 48 F: H: J: K: L: M: N: 57E1C1643BB2285634561E7E3D99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C1643BB2285634561E7E3D990C AV: 4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벽,기둥,보,슬라브등 B: slump 15cm,보통(f2:Type-Ⅱ), 36m C: M3 D: 177 F: H: J: K: L: M: N: 57E1C1643BB22B53722673D8C557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C1643BB22B53722673D8C55767 AV: 42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페놀폼보드) B: 벽,100mm,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 C: M2 D: 64 F: H: J: K: L: M: N: 57E1716C786B2554B0E61E76197FC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716C786B2554B0E61E76197FC7 AV: 43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페놀폼보드) B: 벽,80mm,페놀폼보드 심재준불연단열재 C: M2 D: 286 F: H: J: K: L: M: N: 57E1716C786B2554B0E61E76197F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716C786B2554B0E61E76197FC4 AV: 44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비드법보온판) B: SLAB,220mm,2종3호(가등급) C: M2 D: 111 F: H: J: K: L: M: N: 57E1716C786B245A6B160B8BB1A5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E1716C786B245A6B160B8BB1A564 AV: 4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2590 F: H: J: K: L: M: N: 50CA716800F32057AA561ADF83C78270EDC08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CA716800F32057AA561ADF83C78270EDC086 AV: 164
A: 점토벽돌 B: 190*90*57mm,골드,토석,미장 C: 매 D: 20700 F: H: J: K: L: M: N: 50CA716800F32057AA561BE6F416DC39D476E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0CA716800F32057AA561BE6F416DC39D476E5 AV: 165
A: 0.5B 벽돌쌓기 - 레미탈 B: 3.6m 이하 C: M2 D: 31 F: H: J: K: L: M: N: 57E1E16927262E5FFA8696248E2C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1E16927262E5FFA8696248E2C58 AV: 47
A: 0.5B 벽돌쌓기 - 레미탈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2 F: H: J: K: L: M: N: 57E1E16927262E5FFA8696248E2F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1E16927262E5FFA8696248E2F14 AV: 48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한면치장,동시줄눈)-레미탈 B: 3.6m 이하, 0.5B C: M2 D: 178 F: H: J: K: L: M: N: 57E1E16927262D5DC7A6A7289BEC5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1E16927262D5DC7A6A7289BEC58 AV: 51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한면치장,동시줄눈)-레미탈 B: 3.6m 초과 ~ 7.2m 이하, 0.5B C: M2 D: 68 F: H: J: K: L: M: N: 57E1E16927262D5DC7A6A7289BED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1E16927262D5DC7A6A7289BED66 AV: 52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한면치장,동시줄눈)-레미탈 B: 7.2m 초과 ~ 10.8m 이하, 0.5B C: M2 D: 22 F: H: J: K: L: M: N: 57E1E16927262D5DC7A6A7289BED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1E16927262D5DC7A6A7289BED64 AV: 53
A: 벽돌운반 B: 하이랜더 C: 천매 D: 20 F: H: J: K: L: M: N: 57E1E169270A2353C206707A8B201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1E169270A2353C206707A8B2011 AV: 54
A: 경량인방설치 B: 0.5B C: M D: 1 F: H: J: K: L: M: N: 57E1E1681C1928555B162B140C6A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E1E1681C1928555B162B140C6A9F AV: 5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33 F: H: J: K: L: M: N: 57E10167D82A2B5E0F2603F41B339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10167D82A2B5E0F2603F41B339D AV: 58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40 F: H: J: K: L: M: N: 57E10167D82A2B5E0F260020FC81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E10167D82A2B5E0F260020FC812F AV: 5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석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1 F: H: J: K: L: M: N: 57E1516F4F232C59EF76CF999DC5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E1516F4F232C59EF76CF999DC561 AV: 68
A: 테라죠판붙임(습식,일반) B: 바닥, 400×400×25mm,레미탈35mm C: M2 D: 103 F: H: J: K: L: M: N: 57E1516F4F232C59DD36F76A67973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E1516F4F232C59DD36F76A67973C AV: 217
A: 테라죠계단판붙임(습식,계단) B: 계단홈,W305이하,25mm,레미탈30mm C: M2 D: 17 F: H: J: K: L: M: N: 57E1516F4F232C59DD36F76A67957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E1516F4F232C59DD36F76A679573 AV: 218
A: 화강석디딤판(습식, 물갈기) B: 계단홈, 포천석300*30mm,레미탈30mm C: M D: 30 F: H: J: K: L: M: N: 57E1516F4F4E2B5C0596E93D5E087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E1516F4F4E2B5C0596E93D5E087E AV: 69
A: 화강석챌판(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50*30mm,레미탈30mm C: M D: 30 F: H: J: K: L: M: N: 57E1516F4F4E2B5C0596E816B27C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E1516F4F4E2B5C0596E816B27C77 AV: 70
A: 화강석 두겁돌(습식,물갈기) B: 포천석 150*30mm, 레미탈 30mm C: M D: 21 F: H: J: K: L: M: N: 57E1516F4F69285975F67199AC45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E1516F4F69285975F67199AC4594 AV: 71
A: 화강석창대(습식, 물갈기,1면연마) B: 포천석 150*24mm, 레미탈 30mm C: M D: 16 F: H: J: K: L: M: N: 57E1516F4F692A542676DC61D430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E1516F4F692A542676DC61D43020 AV: 72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레미탈30mm C: M D: 6 F: H: J: K: L: M: N: 57E1716C43572254F7A64CFBD83DC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E1716C43572254F7A64CFBD83DCE AV: 7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103 F: H: J: K: L: M: 시공설치도 N: 50CA7168009A285DEFB63560F5ABD8024743D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CA7168009A285DEFB63560F5ABD8024743D0 AV: 219
A: 금속제내진천정틀 B: MTS,600*600*0.45T,,마감판.틀포함,시공도 C: M2 D: 45 F: H: J: K: L: M: N: 50CA716800AB215F3A36A4980F0E3B17FE765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CA716800AB215F3A36A4980F0E3B17FE7653 AV: 81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 B: M-BAR,H:1m~1.8m,친환경석고텍스9.5mm C: M2 D: 41 F: H: J: K: L: M: N: 57E12164B128215A255698038CAE3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12164B128215A255698038CAE3B AV: 85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 B: M-BAR,H:1m~1.8m,친환경흡음텍스12mm C: M2 D: 76 F: H: J: K: L: M: N: 57E12164B128215A255698038CAE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12164B128215A255698038CAE3A AV: 86
A: 계단난간설치 B: H:900 C: M D: 9 F: H: J: K: L: M: N: 57E1216411072D576C66992757E44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1216411072D576C66992757E44B AV: 215
A: 계단난간설치 B: H:1500 C: M D: 2 F: H: J: K: L: M: N: 57E1216411072D576C66992757E44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1216411072D576C66992757E448 AV: 216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900 C: M D: 11 F: H: J: K: L: M: N: 57E1216411072D57419604601AE12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1216411072D57419604601AE128 AV: 8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20*1.2t,EGI강판(분체도장) C: M D: 12 F: H: J: K: L: M: N: 57E1716CB6332A526C0625FFC0B6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1716CB6332A526C0625FFC0B652 AV: 8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0 F: H: J: K: L: M: N: 57E1716CA59725597986743EB8218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E1716CA59725597986743EB8218A AV: 8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M2 D: 262 F: H: J: K: L: M: N: 57E1F16F8C4F2D5471262B44DFF47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E1F16F8C4F2D5471262B44DFF47E AV: 9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레미탈50mm C: M2 D: 24 F: H: J: K: L: M: N: 57E1F16F8C4F2F5725D6576A843F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E1F16F8C4F2F5725D6576A843FD1 AV: 92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29 F: H: J: K: L: M: N: 57E1F16F8C7B2150B6B6F83497C61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E1F16F8C7B2150B6B6F83497C61F AV: 93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65 F: H: J: K: L: M: N: 57E1F16F3449205EEEE6BB772E5BC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E1F16F3449205EEEE6BB772E5BC8 AV: 9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9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50, KS5호, 고급스톱형, 80∼120kg C: 조 D: 1 F: H: J: K: L: M: N: 50CA716800B52755C2D6F25DE5464F443EECE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CA716800B52755C2D6F25DE5464F443EECEA AV: 98
A: 자동문기계(기계박스,SL유리문별도) B: 편개형 150KG이하 C: SET D: 1 F: H: J: K: L: M: N: 50CA716800B52755FE96B7176617C7C1CC1A2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CA716800B52755FE96B7176617C7C1CC1A2C AV: 9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50kg이하,SUS K1400 C: 조 D: 1 F: H: J: K: L: M: N: 50CA616FA4712A570F96BC100EE6DEFAD54C9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CA616FA4712A570F96BC100EE6DEFAD54C99 AV: 101
A: 도어록 B: 레버형 C: 조 D: 1 F: H: J: K: L: M: N: 50CA616FA4712A57CAA6499A1ECC2B67E31C9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0CA616FA4712A57CAA6499A1ECC2B67E31C97 AV: 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290 F: H: J: K: L: M: N: 57E101672FB6225F7A26F4FAF33C3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01672FB6225F7A26F4FAF33C3C AV: 103
A: PD1[01.증축사업] B: 1.850 x 2.100 = 3.885 C: EA D: 2 F: H: J: K: L: M: N: 57E14168E3F0225C033648F2AC4CE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E3F0225C033648F2AC4CE3 AV: 109
A: SD1[01.증축사업]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F: H: J: K: L: M: N: 57E14168E3F0225C033648F2AC4CE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E3F0225C033648F2AC4CE1 AV: 110
A: SSD1[01.증축사업] B: 2.000 x 2.600 = 5.200 C: EA D: 1 F: H: J: K: L: M: N: 57E14168E3F0225C033648F2AC4CE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E3F0225C033648F2AC4CE7 AV: 111
A: SSD2[01.증축사업] B: 1.600 x 2.600 = 4.160 C: EA D: 1 F: H: J: K: L: M: N: 57E14168E3F0225C033648F2AC4CE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E3F0225C033648F2AC4CE5 AV: 112
A: SSD3[01.증축사업] B: 2.000 x 2.800 = 5.600 C: EA D: 1 F: H: J: K: L: M: N: 57E14168E3F0225C033648F2AC4FB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E3F0225C033648F2AC4FB1 AV: 117
A: SSD4[01.증축사업] B: 2.400 x 2.800 = 6.720 C: EA D: 1 F: H: J: K: L: M: N: 57E14168E3F0225C033648F2AC4FB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E3F0225C033648F2AC4FB7 AV: 114
A: SSD5[01.증축사업] B: 2.400 x 2.800 = 6.720 C: EA D: 2 F: H: J: K: L: M: N: 57E14168E3F0225C033648F2AC4FB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E3F0225C033648F2AC4FB5 AV: 115
A: SSD6[01.증축사업] B: 2.400 x 2.800 = 6.720 C: EA D: 1 F: H: J: K: L: M: N: 57E14168E3F0225C033648F2AC4F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E3F0225C033648F2AC4FB3 AV: 11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E141689BC22259D31652789D593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9BC22259D31652789D5930 AV: 12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E141689BC22259D316515298344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9BC22259D3165152983444 AV: 12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F: H: J: K: L: M: N: 57E141689BC22751E676970F37BD5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9BC22751E676970F37BD50 AV: 12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B: C: M D: 145 F: H: J: K: L: M: N: 57E141689B962D5CE2A60EBF94942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E141689B962D5CE2A60EBF94942E AV: 214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10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스텐형고급 C: 개 D: 6 F: H: J: K: L: M: N: 50CA716800B52755C2C6D1DC058FDA1595724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CA716800B52755C2C6D1DC058FDA15957240 AV: 12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5 F: H: J: K: L: M: N: 50CA716800B52755ED96626992B0214D3EBAE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CA716800B52755ED96626992B0214D3EBAE5 AV: 128
A: 플로어힌지 B: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6 F: H: J: K: L: M: N: 50CA616FA4712A570F96BC100EE6DEFAD541C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CA616FA4712A570F96BC100EE6DEFAD541C2 AV: 129
A: 단열시스템도어 B: 800*2100,헤아라인,밀러(손보호용) C: EA D: 2 F: H: J: K: L: M: N: 57E14168E3A8225B344601458E87053999B41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E14168E3A8225B344601458E87053999B413 AV: 213
A: 단열시스템도어 B: 950*2100,헤아라인,밀러(손보호용) C: EA D: 2 F: H: J: K: L: M: N: 57E14168E3A8225B344601458FAD0FC0677FE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E14168E3A8225B344601458FAD0FC0677FEA AV: 211
A: 단열시스템도어 B: 1000*2100,헤아라인,밀러(손보호용) C: EA D: 2 F: H: J: K: L: M: N: 57E14168E3A8225B34460145887EA186E2014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7E14168E3A8225B34460145887EA186E20149 AV: 212
A: 로이복층유리(단열간봉) B: 24mm[5SKN154Ⅱ(H/S)+14AR+5CL] C: M2 D: 31 F: H: J: K: L: M: N: 57E141687F052B5B61B6F1C6438D2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E141687F052B5B61B6F1C6438D2D AV: 135
A: 로이3중유리(단열간봉) B: 43mm[5SKN154Ⅱ(H/S)+14AR+5CL+14AR+5SKN154Ⅱ(H/S)] C: M2 D: 15 F: H: J: K: L: M: N: 57E141687F052B5B61B6F1C64388A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E141687F052B5B61B6F1C64388AC AV: 136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393 F: H: J: K: L: M: N: 57E101672FA5285CFD565884272E8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E101672FA5285CFD565884272E88 AV: 13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F: H: J: K: L: M: N: 57E141689BFF2450CD9640BCF36C9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E141689BFF2450CD9640BCF36C93 AV: 13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5 F: H: J: K: L: M: N: 57E14168897C25547C36CE6518B0D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E14168897C25547C36CE6518B0DA AV: 132
A: 커튼월유리 설치(일반바)/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1 F: H: J: K: L: M: N: 57E141687F052B5B61B6F03C7E3DF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E141687F052B5B61B6F03C7E3DF3 AV: 133
A: 커튼월유리 설치(일반바)/3중유리 B: 40mm초과 44mm이하 C: M2 D: 15 F: H: J: K: L: M: N: 57E141687F052B5B61B6F03B57114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E141687F052B5B61B6F03B57114C AV: 13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11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붓칠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7 F: H: J: K: L: M: N: 57E1616DFA58275057D676DBF3FF5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E1616DFA58275057D676DBF3FF5D AV: 138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93 F: H: J: K: L: M: N: 57E1616DE81B225A4D368B13A986A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E1616DE81B225A4D368B13A986A5 AV: 139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57 F: H: J: K: L: M: N: 57E1616DE81B225A4D368C388554B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E1616DE81B225A4D368C388554BC AV: 140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천장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2 F: H: J: K: L: M: N: 57E1616DE81B225A4D36812E669D1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E1616DE81B225A4D36812E669D19 AV: 141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천장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8 F: H: J: K: L: M: N: 57E1616DE81B225A4D26E2FAD5BF7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E1616DE81B225A4D26E2FAD5BF7E AV: 142
A: 에폭시 라이닝 B: 바닥(하도+퍼티,연마+레기1회+롤러1회) C: M2 D: 24 F: H: J: K: L: M: N: 57E1616D75032459D99618DB2E747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E1616D75032459D99618DB2E747F AV: 14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12
A: 흡음재설치(벽) B: 틀:30*30,T:15방염타공흡음판(홀형) C: M2 D: 71 F: H: J: K: L: M: N: 57E1716C17862F594326EFE6BE55B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E1716C17862F594326EFE6BE55B0 AV: 76
A: 하이보드(법랑)칠판설치 B: 3600*1200 C: EA D: 1 F: H: J: K: L: M: N: 50AFB16D2DCC215CA5067409B8C4FADCAC15C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AFB16D2DCC215CA5067409B8C4FADCAC15CB AV: 149
A: 핸드레일촉지판 B: AL 120*¢38 C: EA D: 2 F: H: J: K: L: M: N: 57E141686EDC255F74961BCF94E40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E141686EDC255F74961BCF94E40D AV: 15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지 붕 설 치 B: Q: 010113
A: 아스팔트싱글 설치 B: 336*3.0T(이중그림자) C: M2 D: 201 F: H: J: K: L: M: N: 57E1316A99622D54A9B632CFADAA7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E1316A99622D54A9B632CFADAA7F AV: 224
A: 후레싱 설치 B: 동판, 0.40mm, W100mm C: M D: 58 F: H: J: K: L: M: N: 57E1316A997323595E26E990248D1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E1316A997323595E26E990248D1F AV: 225
A: 후레싱 설치 B: 동판, 0.40mm, W200mm C: M D: 32 F: H: J: K: L: M: N: 57E1316A997323595E26E9902741C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7E1316A997323595E26E9902741C6 AV: 22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4
A: 모래 B: 세사,왕사,중사, 도착도 C: M3 D: 5 F: H: J: K: L: M: N: 50E55167C6CC285B92262BC11D9C39D3927A5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E55167C6CC285B92262BC11D9C39D3927A50 AV: 192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86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2CB644AE800B59197DC8D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CA716800D025532CB644AE800B59197DC8D4 AV: 198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172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3 AV: 193
A: 드라이모르타르 B: 조적용, 40kg C: 포 D: 28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0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0 AV: 194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58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1 AV: 195
A: 드라이모르타르 B: 사춤용, 40kg C: 포 D: 37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99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99A AV: 220
A: 드라이모르타르 B: 점토벽돌동시줄눈, 회색, 40kg C: 포 D: 347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125627660DFAB93A3F62F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CA716800D02553125627660DFAB93A3F62FF AV: 199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탕고름용, 40kg C: 포 D: 296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B4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B48 AV: 19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5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60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0E55167C64F225636568331CA9131DF86FC5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0E55167C64F225636568331CA9131DF86FC54 AV: 154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0 C: TON D: 8.57 F: H: J: K: L: M: 25786553 N: 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B AV: 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3 C: TON D: 5.8 F: H: J: K: L: M: 25786558 N: 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4 AV: 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6 C: TON D: 4.33 F: H: J: K: L: M: 25789556 N: 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5 AV: 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9 C: TON D: 7.07 F: H: J: K: L: M: 25786551 N: 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6A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6A5 AV: 27
A: 소
계 B: C: F: H: J: L: M: N: 5659516434382858E1166A8D6AE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65659516434382858E1166A8D6AE0 AV: 200
A: 레미콘 B: 25-300-15 C: M3 D: 178 F: H: J: K: L: M: 22600255 N: 50CA716800D025531256265F1A151620F2F5E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CA716800D025531256265F1A151620F2F5E2 AV: 28
A: 레미콘 B: 25-240-15 C: M3 D: 49 F: H: J: K: L: M: 23740652 N: 50CA716800D025531256265F1A151620F2F5E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CA716800D025531256265F1A151620F2F5E1 AV: 29
A: 레미콘 B: 25-180-8 C: M3 D: 13 F: H: J: K: L: M: 22600239 N: 50CA716800D025531256265F1A151620F2F5E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0CA716800D025531256265F1A151620F2F5EE AV: 30
A: 소
계 B: C: F: H: J: L: M: N: 5659516434382858E1166A8D6AE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65659516434382858E1166A8D6AE0 AV: 201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17
A: 노출커튼월 B: 164mm C: KG D: 300 F: H: J: K: L: M: 25401561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5 AV: 185
A: 노출프로젝트창 B: 105mm C: KG D: 122 F: H: J: K: L: M: 25404950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4 AV: 186
A: 롤방충망 B: C: KG D: 20 F: H: J: K: L: M: 23232372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BB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BB4 AV: 187
A: 소
계 B: C: F: H: J: L: M: N: 5659516434382858E1166A8D6AE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75659516434382858E1166A8D6AE0 AV: 189
A: 차양-아치형 B: C: M2 D: 14.4 F: H: J: K: L: M: 25786120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BB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BB5 AV: 188
A: 차양-기둥커버(∮101.6) B: C: 개 D: 5 F: H: J: K: L: M: 23106344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BB6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BB6 AV: 190
A: 소
계 B: C: F: H: J: L: M: N: 5659516434382858E1166A8D6AE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75659516434382858E1166A8D6AE0 AV: 19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F: H: J: K: L: M: N: 57E1916107A82B532BD69A60DFA84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E1916107A82B532BD69A60DFA841 AV: 23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M: N: 57E1916107A82B532BD69A6393516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E1916107A82B532BD69A63935165 AV: 231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천장재 교체일경우) C: M2 D: 63 F: H: J: K: L: M: N: 57E191615FAD205BAB26166A072FF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E191615FAD205BAB26166A072FF0 AV: 232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보통 B: 특별교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 C: 실 D: 5 F: H: J: K: L: M: N: 57E191615FAD205BAB26166A072C3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E191615FAD205BAB26166A072C3E AV: 233
A: 집기비품류 이동 및 제설치-보통 B: 관리실(70m2이하),기계경비별도 C: 실 D: 2 F: H: J: K: L: M: N: 57E191615FAD205BAB26166A072C3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7E191615FAD205BAB26166A072C38 AV: 23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초 및 토공사 B: Q: 0102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36 F: H: J: K: L: M: N: 57CCE16B4A912857F2B6F712454EE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CE16B4A912857F2B6F712454EE5 AV: 236
A: 되메우기 B: 인력 C: M3 D: 26 F: H: J: K: L: M: N: 57CCE16B4A912857F28622EFF50219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CCE16B4A912857F28622EFF50219 AV: 237
A: 단열재 바닥 깔기 B: 100mm,PF보드 C: M2 D: 27 F: H: J: K: L: M: N: 57E1716C7859265F5D760DF0CE36D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7E1716C7859265F5D760DF0CE36D6 AV: 23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근 콘크리트공사 B: Q: 010203
A: 레미콘-관급자재 B: 25-30-150 C: M3 D: 20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C AV: 25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SD400,HD-10 C: TON D: 0.77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9 AV: 34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SD400,HD-13 C: TON D: 0.245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8 AV: 2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SD400,HD-16 C: TON D: 0.622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B AV: 25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SD400,HD-19 C: TON D: 1.832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A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AAA AV: 25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3.369 F: H: J: K: L: M: N: 57E1C164714921514656F3C45731E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E1C164714921514656F3C45731E9 AV: 245
A: 케미컬앵커(HY200+M10) B: 천공:¢14, 삽입L:100mm/HIT-C-5.8 M10*130,아연도금 C: EA D: 240 F: H: J: K: L: M: N: 57E1D16AE8DC2750A4D65785D5C75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E1D16AE8DC2750A4D65785D5C75F AV: 343
A: 케미컬앵커(HY200+M16) B: 천공:¢18, 삽입L:130mm/HIT-C-5.8 M16*190,아연도금 C: EA D: 560 F: H: J: K: L: M: N: 57E1D16AE8DC2750A4D65785D5C5A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E1D16AE8DC2750A4D65785D5C5AD AV: 247
A: 고임재 B: 매직스페이서 30, 40 C: 개 D: 111 F: H: J: K: L: M: N: 50CA616FA47129566326A2A32C10C27E29890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0CA616FA47129566326A2A32C10C27E29890C AV: 34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6회(벽체,난간), 수직고 7m까지 C: M2 D: 110.15 F: H: J: K: L: M: N: 57E1C164444A2D5FD2D6229CB8318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E1C164444A2D5FD2D6229CB83181 AV: 24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9.96 F: H: J: K: L: M: N: 57E1C1643B96205762A69F86F56B4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E1C1643B96205762A69F86F56B4D AV: 246
A: 콘크리트보수,보강 B: 신, 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라파본드/PB 1회 C: M2 D: 59.45 F: H: J: K: L: M: N: 57E1616DCD2C2F50AC2642BCA93F2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E1616DCD2C2F50AC2642BCA93F22 AV: 248
A: 콘크리트보수,보강 B: 표면처리, 치핑 C: M2 D: 59.45 F: H: J: K: L: M: N: 57E1616DCD2C2F50AC2642BCA771A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7E1616DCD2C2F50AC2642BCA771AF AV: 24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204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1720 F: H: J: K: L: M: N: 50CA716800F32057AA561ADF83C78270EDC08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0CA716800F32057AA561ADF83C78270EDC086 AV: 255
A: 1.0B 벽돌쌓기 - 레미탈 B: 3.6m 이하 C: M2 D: 11 F: H: J: K: L: M: N: 57E1E16927262E5FFA8696248F32A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E1E16927262E5FFA8696248F32A3 AV: 256
A: 경량인방설치 B: 1.0B C: M D: 2 F: H: J: K: L: M: N: 57E1E1681C1928555B162B140C6A9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7E1E1681C1928555B162B140C6A9D AV: 25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20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7 F: H: J: K: L: M: N: 57E10167D82A2B5E0F2603F41B339D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E10167D82A2B5E0F2603F41B339D AV: 259
A: 시멘트 액체방수 B: 수직부 C: M2 D: 4 F: H: J: K: L: M: N: 57E10167D82A2B5E0F260020FC812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7E10167D82A2B5E0F260020FC812F AV: 260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타일 및 석공사 B: Q: 010206
A: 타일떠붙임(도기질:200*400) B: 벽,레미탈18mm,(백색줄눈) C: M2 D: 8 F: H: J: K: L: M: N: 57E1516F7470255091B6AF1D76569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E1516F7470255091B6AF1D765694 AV: 262
A: 타일압착붙임(자기질:200*200) B: 바닥, 레미탈바탕24mm+압착5mm(타일C, 백색줄눈) C: M2 D: 7 F: H: J: K: L: M: N: 57E1516F745527593E06EF11FA301D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E1516F745527593E06EF11FA301D AV: 263
A: 테라죠판붙임(습식,일반) B: 바닥, 400×400×25mm,레미탈35mm C: M2 D: 36 F: H: J: K: L: M: N: 57E1516F4F232C59DD36F76A67973C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7E1516F4F232C59DD36F76A67973C AV: 26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목
공
사 B: Q: 010207
A: 인테리어벽체설치 B: 틀:30*30,T3.6합판*2겹+시트 C: M2 D: 30 F: H: J: K: L: M: N: 57E1716C05992D5BEB769FB0F9333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7E1716C05992D5BEB769FB0F93338 AV: 268
A: 인테리어벽체설치 B: 틀:30*30,T9 MDF*2겹+시트 C: M2 D: 63 F: H: J: K: L: M: N: 57E1716C05992D5BEB769FB0F9333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7E1716C05992D5BEB769FB0F93339 AV: 269
A: 인테리어벽체설치 B: 틀:30*30,T9 석고보드*2겹+수성페인트 C: M2 D: 12 F: H: J: K: L: M: N: 57E1716C05992D5BEB769FB0F93336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7E1716C05992D5BEB769FB0F93336 AV: 270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208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 B: M-BAR,H:1m미만,친환경석고텍스9.5mm C: M2 D: 25 F: H: J: K: L: M: N: 57E12164B128215A255698038CA893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E12164B128215A255698038CA893 AV: 272
A: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B: 친환경흡음텍스 12*300*600mm,천장틀별도 C: M2 D: 12 F: H: J: K: L: M: N: 57E1716C05992E540886AB7B758706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E1716C05992E540886AB7B758706 AV: 273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7 F: H: J: K: L: M: N: 57E1716CA597255979C6EFC6931B95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E1716CA597255979C6EFC6931B95 AV: 274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40 F: H: J: K: L: M: N: 57E1716CA59725597986743EB8218A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7E1716CA59725597986743EB8218A AV: 275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2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레미탈15mm(2회), 3.6m 이하 C: M2 D: 30 F: H: J: K: L: M: N: 57E1F16F8C4F2D5471262B44DFF47E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7E1F16F8C4F2D5471262B44DFF47E AV: 27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레미탈30mm C: M2 D: 19 F: H: J: K: L: M: N: 57E1F16F8C4F2F5725D6576A843FD6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7E1F16F8C4F2F5725D6576A843FD6 AV: 278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210
A: 창호설치 B: 스텐레스문 C: EA D: 1 F: H: J: K: L: M: N: 57E141689BC22751E676970F37BD51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7E141689BC22751E676970F37BD51 AV: 280
A: 목재창호설치 B: 목재문틀 신설 900*2100 C: SET D: 1 F: H: J: K: L: M: N: 57E141689BC22751E676970F37BD52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7E141689BC22751E676970F37BD52 AV: 281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도장및수장공사 B: Q: 010211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0 F: H: J: K: L: M: N: 57E1616DE81B225A4D368B13A986A5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7E1616DE81B225A4D368B13A986A5 AV: 283
A: 화장실칸막이 B: 방수PB 20mm(HPM) C: M2 D: 5 F: H: J: K: L: M: N: 50CA71680042265D8B862BE80D4B151EDAB2D4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0CA71680042265D8B862BE80D4B151EDAB2D4 AV: 28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급이상 C: M2 D: 19 F: H: J: K: L: M: N: 57E1716C204A225B297619193621EE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7E1716C204A225B297619193621EE AV: 285
A: PVC천정재설치 B: C: M2 D: 6 F: H: J: K: L: M: N: 57E0A16FCACE2B5D6B262EF38D812F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57E0A16FCACE2B5D6B262EF38D812F AV: 286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212
A: PVC천정재철거 B: C: M2 D: 6 F: H: J: K: L: M: N: 57E0916A4B982052E5466624ACE45D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982052E5466624ACE45D AV: 288
A: 조적벽 철거(인력,소량철거) B: H=3.6m 이하 C: M3 D: 3 F: H: J: K: L: M: N: 57E0916A4BAA2B5AF6F61B2CB145FC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AA2B5AF6F61B2CB145FC AV: 289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6 F: H: J: K: L: M: N: 57E0916A4BB42B5E8E06B12CA4135C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B42B5E8E06B12CA4135C AV: 290
A: 천장텍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36 F: H: J: K: L: M: N: 57E0916A4B0A255ADE662F2340F566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0A255ADE662F2340F566 AV: 29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1 F: H: J: K: L: M: N: 57E0916A4B0A255ADE662E1C6ED495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0A255ADE662E1C6ED495 AV: 292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9 F: H: J: K: L: M: N: 57E0916A4B0A255ADE66253F2492A7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0A255ADE66253F2492A7 AV: 293
A: 타일 철거 - 벽 B: 떠붙이기 C: M2 D: 5 F: H: J: K: L: M: N: 57E0916A4B0A255ADE662419213AA5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0A255ADE662419213AA5 AV: 294
A: 타일 철거 - 바닥 B: 압착붙이기 C: M2 D: 7 F: H: J: K: L: M: N: 57E0916A4B0A255ADE662419213984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0A255ADE662419213984 AV: 295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15 F: H: J: K: L: M: N: 57E0916A4B0A255ADE7634623FA465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0A255ADE7634623FA465 AV: 296
A: 띠장및보드철거 B: C: M2 D: 90 F: H: J: K: L: M: N: 57E0916A4B0A255ADE7634623FA739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0A255ADE7634623FA739 AV: 297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인력 C: M2 D: 26 F: H: J: K: L: M: N: 57E0916A4B0A255ADE76346232EE1D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0A255ADE76346232EE1D AV: 298
A: 인조석바닥 철거 B: T=60mm이하, 소형브레이커 C: M2 D: 37 F: H: J: K: L: M: N: 57E0916A4B0A255ADE763461131B54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E0916A4B0A255ADE763461131B54 AV: 299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12 F: H: J: K: L: M: N: 57CCE16B2F8E2959EAA67C850E978E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CCE16B2F8E2959EAA67C850E978E AV: 300
A: 콘크리트커팅 B: C: M D: 102 F: H: J: K: L: M: N: 57CCE16B2F8E2A5A59F68AED84C9C8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57CCE16B2F8E2A5A59F68AED84C9C8 AV: 301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품 질 관 리 비 B: Q: 010213
A: anchor test B: 출장 및 시험성적서 발행 C: 회 D: 1 F: H: J: K: L: M: 견적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D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D AV: 348
A: anchor test B: pull-out tesr(1개소) C: 개소 D: 2 F: H: J: K: L: M: 견적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C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C AV: 349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214
A: 모래 B: 세사,왕사,중사, 도착도 C: M3 D: 1 F: H: J: K: L: M: N: 50E55167C6CC285B92262BC11D9C39D3927A50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0E55167C6CC285B92262BC11D9C39D3927A50 AV: 303
A: 드라이모르타르 B: 미장용, 40kg C: 포 D: 20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3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3 AV: 304
A: 드라이모르타르 B: 조적용, 40kg C: 포 D: 19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0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0 AV: 305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28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1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D71 AV: 306
A: 드라이모르타르 B: 타일떠붙임용, 40kg C: 포 D: 7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AA3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AA3 AV: 307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탕고름용, 40kg C: 포 D: 67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B48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0CA716800D02553125627660CEA6BBB306B48 AV: 308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 F: H: J: K: L: M: N: 50CA716800D025532CB644AE800B59197DC8D4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50CA716800D025532CB644AE800B59197DC8D4 AV: 309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215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9 F: H: J: K: L: M: 수집상차도 N: 50E55167C64F225636568331CA9131DF86FC54 O: P: Q: 010215 R: F S: F T: T AR: AS: AU: 01021550E55167C64F225636568331CA9131DF86FC54 AV: 311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2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0 C: TON D: 0.77 F: H: J: K: L: M: 25786553 N: 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B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B AV: 34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3 C: TON D: 0.245 F: H: J: K: L: M: 25786558 N: 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4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4 AV: 31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6 C: TON D: 0.622 F: H: J: K: L: M: 25789556 N: 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5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745 AV: 3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D400,HD-19 C: TON D: 1.832 F: H: J: K: L: M: 25786551 N: 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6A5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0CA716800C724576A86974C3565A711E826A5 AV: 315
A: 레미콘 B: 25-300-15 C: M3 D: 20.15 F: H: J: K: L: M: 22600255 N: 50CA716800D025531256265F1A151620F2F5E2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50CA716800D025531256265F1A151620F2F5E2 AV: 3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토 목 공 사 B:
A: 가 도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A: 토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A: 구 조 물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A: 우 수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A: 오 수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A: 포 장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A: 부 대 공 사 B: C: 식 D: 1 F: H: J: K: L:
A: 직 접 재 료 비 B: C: 식 D: 1 F: H: J: K: L: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302
A: 경관옹벽블럭(마감블럭) B: 1200*800*150 C: EA D: 34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4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4 AV: 335
A: 경관옹벽블럭(기본블럭) B: 1200*800*500 C: M2 D: 66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7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7 AV: 336
A: 레미콘(관급) B: 25-21-080 C: ㎥ D: 24 F: H: J: K: L: Q: 010302
A: 레미콘(관급) B: 25-18-080 C: ㎥ D: 23 F: H: J: K: L: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303
A: 디자인휀스 B: W2.0 * H1.1 C: 경간 D: 16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6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6 AV: 338
A: 메쉬휀스 B: W2.0 * H2.0 C: 경간 D: 8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1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1 AV: 339
A: 메쉬휀스 B: W2.0 * H4.0 C: 경간 D: 4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0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0 AV: 340
A: 출입문(쌍문) B: W2.0 * H2.0 C: 경간 D: 2 F: H: J: K: L: M: N: 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3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658E1692C10225AEEF6C7A89D17C6AD583403 AV: 341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hwp =====

시 방 서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 2026. 10.

총
목
차

공 사 개 요

제 1 장
총
칙 ................................................................................................................2~ 9

제 2 장
가설공사 .............................................................................................................10~16

제 3 장
토공사 .................................................................................................................17~18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19~20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21~34

제 6 장
벽돌공사 .............................................................................................................35~40

제 7 장
돌공사 .................................................................................................................41~42

제 8 장
타일공사 .............................................................................................................43~45

제 9 장
방수공사 ..............................................................................................................46~51

제 10 장 지붕공사 .............................................................................................................52 ~58

제 11 장 금속공사 ..............................................................................................................59~62

제 12 장 미장공사 ................................................................................................................63~71

제 13 장 창호공사 ..............................................................................................................72~76

제 14 장 유리공사 ...............................................................................................................77~80

제 15 장 목 공 사 ....................................................................................................................81

제 16 장 도장공사 ................................................................................................................82~91

제 17 장 수장공사 ...............................................................................................................92~108

제 18 장 단열공사 ...............................................................................................................109~111

제 19 장 기타공사 ................................................................................................................112

제 20 장 철거공사 ................................................................................................................113~119

제 21 장 폐기물공사 ..............................................................................................................120~125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

2. 공사장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93 외 1

3.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93 외 1 대지면적 27,062.0㎡ 지역/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면적

4,195.67(기존) + 177.25(증축)= 4,372.92㎡

연 면 적

7,042.30(기존) + 210.58(증축)= 7,252.88㎡

용적율산정면적

6,009.88(기존) + 175.60(증축)= 6,185.48㎡

건 폐 율 15.95% 용 적 율 22.57 %

용
도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주요구조부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높이 6.0M

층
수

지하1층,지상1층 4. 층별면적

구
분

기존 (㎡) 증축 (㎡) 계 용도 주13동 지하1층 34.98 계단실.창고 지상1층 162.18 국궁장 소계 197.16 지상1층 13.42 연결복도 합 계 210.58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산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충무교육원 국궁장 증축 및 기타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아산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아산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
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
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
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회
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
로 재료의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
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
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 토록
한다.

1.1.10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1.1.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감시자 역할, 화재 예방교육, 용접(용단) 작업 시 2인1조, 화재예방 관리강화 등 화재예방 수칙준수 철저

1.1.12

「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기준(교육부고시 제2022-4호)」준수

  • 교육시설 내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의6에 따른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서, 석면을 포함하지 않는 건축자재 사용

* 해당자재: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1.1.13

교육시설의 안전 인증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1.1.14

「건축법」 제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단열재 품질관리서 시공 시 첨부)

1.1.15

「건축물관리법」제30조, 동법 시행형 제21조 등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할 것.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
정비.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
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
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
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
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
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7항 관급재료와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⑷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
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감독
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표 1.4.1(시공상세도 목록) 및 이 공사
시방서 각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⑷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 까지

②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표 1.4.1 시공상세도 목록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 보철근 가공도 기둥철근 가공도 스페이서 설치도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거푸집 각종 매설물의 위치표시도 조적공사 벽돌 벽돌나누기도 보강철물 시공위치 이질재와 접합부 시공줄눈위치 돌공사 돌나누기 타일공사 타일나누기 방수공사 방수종류에 따른 시공도 미장공사 균열예상부위 균열방지 시공방법

※.시공상세 목록은 각 공사의 실정에 맞추어 상기 양식에 작성한다.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록

⑴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⑵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공사전.공사중.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
독원에게 제출한다.

1.5.4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
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⑴ 열쇠 및 열쇠함 ⑵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⑶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⑷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대지측량

공사 착수전에 다음의 측량을 한다.(단, 해당이 없을시는 시행하지 않는다.)

⑴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한다.

⑵ 현황 측량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 측량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
법에 따른다.

2.2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비계발판.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2.3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후 사용할 수 있다.

2.4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5 규준틀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⑴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
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⑵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
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⑶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2.6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
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
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
야 한다.

2.7 비계 및 발판 2.7.1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시스템 동바리 지주 형식 동바리

시공자는 동바리 시공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새재를 적절히 설치할 수 있다.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잭 베이스의 전체 길이는 600mm 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200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슬래브 두께가 0.5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새는 수평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해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

시공자는 동바리 시공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수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각 부재의 연결 조건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수평재 단부)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경사재 단부)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안전율

거푸집의 지지를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동바리의 허용압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지지형식에 따라 조립형에 해당하는 값을 따른다.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의 각각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조립형 시스템 동바리의 허용압축에 대한 안전율 값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 중앙부 허용휨모멘트에 대한 중앙부 단면설계모멘트의 안전율은 보 형식 동바리에 해당하는 값을 따른다.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보 형식 시스템 동바리의 단면 설계모멘트의 안전율 값은 2 이상이어야 한다.

각 부재의 연결 조건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수평재 단부)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경사재 단부)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안전인증기준.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능력을 따르고, 안전인증기준은 표와 같다.

호칭길이(mm) 안전인증기준 (kN) 1종 2종 900미만 160 이상 90 이상 900 이상 1200 미만 140 이상 70 이상 1200 이상 1500 미만 120 이상 55 이상 1500 이상 1800 미만 90 이상 40 이상 1800 이상 2100 미만 70 이상 30 이상 2100 이상 2400 미만 60 이상 25 이상 2400 이상 2700 미만 50 이상 20 이상 2700 이상 3000 미만 40 이상 17 이상 3000 이상 3300 미만 35 이상 14 이상 3300 이상 3600 미만 30 이상 12 이상 3600 이상 25 이상 10 이상 수직재의 안전인증기준 (Pscr)

위 (1)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
야 한다.

2.7.2 강관조립말비계

내부비계는 이동식 이동틀비계를 원칙으로 하며, 바퀴가 달린 것은 정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하며, 철거작업 등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수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2.7.3 비계다리

⑴ 나비 90㎝ 이상, 물매 4/10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잇도록 연결한다.

⑵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7.4 강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
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
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2.8 가설공사 시설 2.8.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8.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8.3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
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
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8.4 수급자 사무실, 기타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가설건물 1동(3.0*6.0*2.6m), 1동(창고 3.0*6.0*2.6m)을 설치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2.9 안전과 보양 2.9.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
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9.2 방화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2.9.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즉시 안전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
를 강구한다.

2.9.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
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9.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아
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
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한다.)

⑵ 방호철망

①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②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⑶ 방호시트

①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③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2.10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
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토공사

3.1.1 대지정리(site clearing)

⑴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⑵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보강한다.

⑶ 파일시공을 위한 중장비 사용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
록 충분한 점검.정비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1.2 터파기(掘土, digging)

⑴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나간다.

⑵ 땅파기에 앞서 굴토 벽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고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⑷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등은 굴토중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추후 원상복구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1.3 기초파기 저면

⑴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에 달할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⑵ 기초저면은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⑶ 기초파기 저면은 매끄럽게 하도록 하고 지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감독
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⑷ 저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삭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
로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약 10~20㎝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의 인력파기를 한다.

3.1.4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⑴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
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⑵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⑶ 되메우기 흙의재료는 흙파기 흙중의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⑷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개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⑸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1.5 잔토처리

⑴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선정하여 사용한다.

⑵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4.1.1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 부터 몰려오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
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 다지기, 모래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4.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모래.자갈.표토 걷어내기, 버림콘크리트 지정,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등에 적용한다.

4.1.3 근린방호

⑴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⑵ 작업중의 소음.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변경
등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에 따라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방호.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⑷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4.1.4 시공계획

⑴ 공사착수전에 재료.공법.시공관리.안전계획.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감독원에 제출한다.

⑵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에 따른다.

⑶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적절
한 조사를 한다.

4.1.5 공법의 변경

공사 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4.1.6 시험시공

⑴ 시공관리를 위해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⑵ 공사전 또는 공사초기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⑶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4.1.7 시공

⑴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⑵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⑶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1.8 감독원의 입회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⑴ 시험시공때

⑵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⑶ 지내력을 확인할 때

⑷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⑸ 인근 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⑹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입회를 요구한 경우

4.2 밑창콘크리트 지정공사 4.2.1 재료 및 품질

밑창콘크리트 재료는 레미콘 25-180-8 규격을 사용한다.

4.2.2 시공

밑창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
용한다.

⑵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제 1 장 (총칙) 1.1.5(의
의)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감독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감독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실시 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감독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
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감독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대로 실시되어지
고 있는가를 감독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1.2 시공계획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
는다.

5.1.3 시공도면

감독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5.2.1 일반사항

⑴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을 갖고 유해한 시공 결함이 없어야 한다.

5.2.2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한다.

5.2.3 설계기준강도 보통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⑴ 철근콘크리트 : 300㎏/㎠ 240㎏/㎠ ⑵ 무근콘크리트 : 180㎏/㎠

5.2.4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이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 로 한다. 5.2.5 압축강도

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⑵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양생시킨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⑶ 위 ⑴, ⑵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5.10(품질 관리검사)에 따른다.

5.2.6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⑴ 단위수량은 185㎏/㎥ 이하로 한다.

⑵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로 한다.

⑶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5%로 한다.

⑷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 이상 5%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⑸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 이하로 한다.

⑹ 콘크리트는 알카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5.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5.3.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
의 변화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⑵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①~⑦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①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②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③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④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⑤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⑥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⑦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우, 5.3.2 콘크리트의 운반

⑴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카로 하며 콘크리트
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⑵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
비, 점검한다.

⑶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①~⑥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자로 한다.

②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은 100㎜이상을 사용한다.

④ 압송관은 거푸집, 철근배근 및 부어넣는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
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⑤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⑥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 ⑤항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 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5.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⑴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⑵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5.3.4 부어넣기전의 준비

⑴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6 (거푸집) 및 5.7 (철근
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것을 확인한다.

⑵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⑶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
보한다.

5.3.5 이어붓기

⑴ 이어붓는 부위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
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⑵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
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물로 적셔 준다.

5.3.6 부어넣기

⑴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
서는 기둥부 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⑵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⑶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⑷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⑸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
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⑹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3.7 다짐

⑴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이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⑵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또는 다짐 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⑶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⑷ 거푸집 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5.4 양생 5.4.1 일반사항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
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5.4.2 양생방법

⑴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
하여야 한다.

⑵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5.4.3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
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5.4.4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
려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
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5 거푸집 5.5.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설계도에
따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한다.

5.5.2 거푸집 널의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널의 재료는 유로폼 및 내수합판 12㎜ 또는 그 이상품을
사용한다.

⑵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직사일광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⑶ 거푸집 널을 재 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5.5.3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의 재료는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5.4 기타재료

⑴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 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
한다.

⑵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5.5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⑴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
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5.8.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5.8.3(표면의 마무리 상태)
에서 정한 치수 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⑵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⑶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
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⑷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⑸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5.6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5.9.5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검사)에 나타낸
품질관리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5.5.7 거푸집의 존치기간

⑴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
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5.5.2 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5.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종류 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0℃ 이상 4일 20℃ 미만 - 10℃ 이상 6일

⑵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떼어낸다.

⑶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
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
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⑸ 위 ⑶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
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
어야 한다.

⑹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⑶, ⑷항에 따른다.

5.5.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5.9 거푸집의 해체

⑴ 거푸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⑵ 거푸집 널 해체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5.8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⑶ 거푸집 널 해체 후에는 곧 5.4에 따라 양생한다.

⑷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5.6 철근의 가공 및 조립 5.6.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⑵ 이 절은 이형철근 D22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⑶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조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⑷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6.2 철근의 청소

⑴ 철근은 조립 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 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
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⑵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 되었을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5.6.3 철근의 가공

⑴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⑵ 철근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⑶ 철근의 구부림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⑷ 철근의 가공은 가열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⑸ 철근은 도면의 일반 가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을 한다.

5.6.4 철근의 조립

⑴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
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⑵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⑶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 5.6.1 을 표준으로 한다.

표 5.6.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기초,슬 래 브 보 기 둥 벽 종 류 강제,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PVC제 PVC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2개/㎡ 하부근 3개/㎡ 간격 1.5m 이내 기둥폭방향은 2개 기둥길이방향 3개 거푸집 한쪽면 1개/㎡

⑷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또는 이형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
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
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
로 한다.

⑸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5.6.5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⑴ 철근의 이음방법은 도면에 따른다.

⑵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⑶ 이음의 겹침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는 작은지름의
40배로한다.

⑷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⑸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5.6.6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5.9.4(철근 공사의 품질 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5.7 피복두께 5.7.1 일반사항

⑴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
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⑵ 시공에 있어서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5.7.2 피복두께

⑴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5.7.1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⑴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
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7.3 최소 피복두께

⑴ 최소 피복두께는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단, 감독원의
승인에따라 표 5.7.1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⑵ 피복두께는 표 5.9.4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5.7.1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⑴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0 옥 외 50⑵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⑵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⑶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5.8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5.8.1 일반사항 ⑴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⑵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
보하여야 한다.

⑶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5.8.2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⑴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표 5.8.1을 표준으로 한다.

표 5.8.1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3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10 + 20 기초의 단면치수 - 20

⑵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5.9.6(콘크리
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8.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 5.8.2를 표준으로 한다.

표 5.8.2 콘크리트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 두께가 7㎜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마무리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 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5.8.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⑴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5.9.6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
다.

⑵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9 품질관리 검사 5.9.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 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
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⑶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제
출하여야 한다.

5.9.2 시험 검사

⑴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⑵ 위의 항에 관계없이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⑶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장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
정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⑸ 아래 ①~③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①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② 피복두께 ③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5.9.3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공사에 사용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KS F4009(레디믹스트콘크
리트)의 9(검사)에 따른다.

5.9.4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5.9.1에 따른다.

표 5.9.1 철근의 가공,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사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납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규정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
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5-6-4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
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5-6-4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
이 없을 것

5.9.5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5.9.2에 따른다.

표 5.9.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거푸집널,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중 수시 5.5.2, 5.5.3 및 5.5.4의 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 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슈미트함마에의한 측정

거푸집널,받침기둥 해
체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 가 소정의 값을 만족 하는 것 5.9.6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
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5.9.3에 따른다.

표 5.9.3 콘크리트의 마무리 상태의 검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가능한 때 표 5.8.1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표 5.8.3의 규정에 적합 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레벨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표 5.8.2의 규정에 적합 한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 서는 깍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을 것 5.9.7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5.9.6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5.9.4에 따라
검사한다.

표 5.9.4 피복두께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가능한 때 1)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 두께 부족이 의심되는 곳 5.7.3 “⑴”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면의 피복 두께 검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 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 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5.7.3 “⑴”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5.9.8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⑴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는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
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아 시공체의 압축강도시
험에 의하여 아래의 ⑵~⑷항에 따라 실시한다.

⑵ 시험방법은 KASS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다.

⑶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에 1 회로하고 각 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⑷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① 또는 ②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②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
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②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과 ㉯
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⑸ 코아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
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⑹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독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제 6 장 벽 돌 공 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6.1.2 재료

⑴ 보통벽돌 :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⑵ 시멘트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⑶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⑷ 골재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⑸ 모르터의 배합

①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
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②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⑹ 철물 기타

①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철물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녹막이
칠을 한다.

②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
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③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⑺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① 벽돌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원
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② 벽돌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 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③ 보통벽돌은 지정하는 곳에 약 1.2m ×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
물모형)을 만들어 색체,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
을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 파괴되지 않도록 유
지한다.

6.1.3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
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
안 내후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6.2 벽돌공사 6.2.1 시공도

⑴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등의 상세를 나타낸 시
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⑵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6.2.2 기준틀

⑴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
매기고, 켜수(段數)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기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⑵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定規)를 사용할 때는 수준기. 다림추 등을 병용한다. 이
때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
치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매긴다.

6.2.3 벽돌쌓기 ⑴ 준비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
멘트벽돌은 쌓기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①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②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③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
는 것을 확인한다.

⑵ 쌓기의 일반사항

①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1㎝를 표준으로하고 허용오차는 +5㎜ 이내로한다.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② 벽돌 쌓기법은 영식 쌓기로 한다.

③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루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④ 세로 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⑤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⑥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
내로한다.

⑦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한다.

⑧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
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6.2.4 줄눈 및 치장줄눈 ⑴ 줄눈

①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② 가로 줄눈의 바탕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③ 세로 줄눈의 모르터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④ 쌓은 직후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⑵ 치장줄눈

①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따기를 한다.

②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빈틈없이 잘 바른다.

③ 치장줄눈의 의장은 민줄눈으로 한다.

6.2.5 나무벽돌.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⑴ 나무벽돌

① 나무벽돌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 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② 도면에 의하여 목제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
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③ 나무벽돌의 간격은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 이
내로 한다.

④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 없이 사춤쳐 넣는다.

⑵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
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줄눈 위치에 수직.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6.2.6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⑴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 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켜 걸름으로 1/4B를 들여 쌓는다. 이 때 그 켜걸름 들여 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
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 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
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⑵ 모서리 쌓기

벽돌 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고,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또한 벽돌
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6.2.7 독립기둥.붙임기둥.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
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모르터도 매켜마다 한다.

6.2.8 창문틀 세우기 ⑴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는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
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창호재에 부착된 고정쇠를 벽돌쌓기시 견고
하게 고정시킨다.

⑵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되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6.2.9 아치쌓기

⑴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치수를 정확히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
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터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한다.

⑵ 아치 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
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 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2로 하고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⑶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터가 충분히 굳
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6.2.10 창대 쌓기

창대 벽돌은 그 윗 면을 15°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끝의 밑은 벽돌 벽면
에서 3~5㎝ 내밀어 쌓는다.

창대 벽돌의 윗끝은 창대 밑에 1.5㎝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6.2.11 공간 쌓기

⑴ 공간 쌓기는 도면에서 정한바와 같이 안쪽을 주벽체로 하고 바깥쪽은 반장 치장쌓기
로 한다. 공간은 5~7㎝ 정도로 하고 바깥 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
㎝)을 낸다.

⑵ 바깥치장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에 따른다.

⑶ 연결재의 배치.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⑷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6.2.12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뚫린 곳
은 안밖에서 사춤 모르터를 한다.

제 7 장
돌공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
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7.1.2 시공도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7.1.3 보양

⑴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게를 씌운다.

⑵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⑶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2 재료 및 가공 7.2.1 석재

⑴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⑵ 석재의 시공개소.석재명.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⑶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⑷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7.2.2 철물

⑴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⑵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7.2.3 실링재

⑴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4(실링공사)에 따른다.

⑵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7.2.4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⑴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⑵ 면마무리의 종류는 물갈기 및 버너마감면으로 도면에 따른다.

⑶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석재의 맛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
은 50㎜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 한다.

제 8 장
타 일 공 사

8.1 타일공사 8.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장 및 바
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8.1.2 재료 ⑴ 타일(도자기질 타일)

①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
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
다.

②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③ 재질과 용도 ㉮ 내장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 바닥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⑵ 모르터의 배합

① 배합은 표 8.1.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표 8.1.1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

구
분

시멘트 모 래 혼화재

비
고

붙임용 벽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1 1 3.0~4.0 1.0~2.0 지정량 1. 모래는 타일 의 종류에 따 라 입도분포 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른다. 바닥 판 형 붙 이 기 일 반 타 일 1 1 2.0 2.0 줄눈용 줄눈폭 5㎜이하 1 0.5~1.0 지정량 8.1.3 공법 ⑴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①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
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
눈 나누기를 한다.

② 줄눈 나비는 표 8.1.2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
와의 마무리 줄눈 나비는 10㎜ 정도로 한다.

표8.1.2줄눈나비의표준 타일구분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6 3 2 ③ 치장줄눈

㉮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
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 치장줄눈의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1액형 실링(sealing)재로써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신축 줄눈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異質)바탕의 접합부분
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 줄눈을 약 3m
간격을 두어야한다.

⑤ 바탕만들기 ㉮ 모르터 바탕

ⓐ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바른다.

ⓑ 바름두께는 15㎜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5㎜로 한다. ⑥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⑵ 벽붙이기

내장 타일붙임 공법은 압착붙임공법으로 하고 붙임재료의 두께는 5~6㎜로 한다.

①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
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⑶ 바닥 붙이기 ① 바닥타일 붙이기

㉮ 바탕처리는 8.1.3 ⑴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5㎜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바탕면에 시
멘트풀을 6㎜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 도면에 명시된 소정의 위치에는 신축줄눈을 둔다.

8.1.4 보양 및 청소

⑴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⑵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
거 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
른헝겊으로 닦아낸다.

8.1.5 검사 ⑴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
여야 한다.

⑵ 두들김 검사

①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②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제 9 장
방 수 공 사

9.1 시멘트액체방수 9.1.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재질의 모체 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 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9.1.2 재료 ⑴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② 안정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④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이하로 한다.

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이하로 한다.

⑵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으로 순도(純度), 소정 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하되 폴리머 고분자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⑶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제 6 장 (벽돌 공사)의 해당 항에 따른다.

9.1.3 재료의 배합

⑴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제 6 장 (벽돌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⑵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⑶ 액체 방수제의 혼합

①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稀釋)하여 사용한다.

② 방수 시멘트풀(cement paste)은 ①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특히, 방수시멘트풀칠만 하는 장소의 방수제는 폴리머화합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③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준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④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⑷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그 순서 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①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②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며 사용 한다.

③ 수용성(水溶性) 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9.1.4 공정

⑴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⑵ 시멘트 방수재는 아래 3종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②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 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③ 방수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바른다.

⑶ 방수층의 공정

방수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종별 시공회수는 표 9.1.1에 따른다.

표 9.1.1 시멘트 방수층의 층수 종 별 겹수,층수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2 L L 3 P2 P1 4 M L 5 P1 P2 6 L M 7 P2 -- 8 M -- (주) ①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9.1.5 공법 ⑴ 바탕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②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④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落水口)의 위치와 물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 되게 바른다.

⑵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⑶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⑷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⑸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① 도면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제 12 장 (미장 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 나비 6㎜,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9.1.6 특수부분의 시공 ⑴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 모르터로 고정한다.

⑶ 낙수구.루프드레인(roof drain)

낙수구에는 끝홈통.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⑷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 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 이상 치켜 올리고, 윗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⑸ 방수층의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9.1.7 주의사항

⑴ 방수용 각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⑵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⑶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9.1.8 보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9.2 실링(sealing)공사 9.2.1 일반사항

건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 코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9.2.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9.2.3 충전개소(充塡個所)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②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③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9.2.4 재료 및 제조 ⑴ 재료

코킹재는 실리콘 실링재로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실링재의 조정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⑶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접착제)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2.5 시공

⑴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⑵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 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⑷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9.2.6 보양

공사완료 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제 10 장 지붕공사 10.1 아스팔트싱글잇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S F 4750 아스팔트 싱글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 모래 붙인 루핑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지붕 바탕면에서 최소 200mm의 일정한 높이를 갖도록 함

두겁 겹침(head lap): 아스팔트 펠트 적층지붕 공사 또는 아스팔트 싱글 지붕 공사에서 처마 끝단에서부터 3번째 이상인 횡열부터 형성되는 겹침으로 2개단 아래쪽 횡열에 위치한 싱글의 상단부와 중간 횡열을 포함하여 최상단부의 아스팔트 싱글이 겹치면서 형성되는 삼중 겹침부의 최소 폭

마름 겹침: 지붕골이나 지붕마루에서 아스팔트 싱글이 맞닿는 형태에 맞추어 절단 가공하여 밀실하게 겹침을 형성하는 이음 방법

무기질 섬유 제품 싱글

1) 밑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제품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4kg/m² 이상의 무게를 가진 제품

2) 유리섬유 제품의 아스팔트 싱글은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9.27kg/m²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고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12.5kg/m² 이상의 제품을 사용

상단 겹침: 횡열 간에 서로 인접한 아스팔트 싱글 사이의 겹침 폭

일반 아스팔트 싱글: 단위 중량이 10.3kg/m² 이상 12.5kg/m² 미만인 아스팔트 싱글 제품

중량 아스팔트 싱글: 단위 중량이 12.5kg/m² 이상 14.2kg/m² 미만인 아스팔트 싱글 제품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초중량 아스팔트 싱글: 단위 중량이 14.2kg/m² 이상인 아스팔트 싱글 제품

후레싱(flashing): 지붕면에 돌출된 부위와 지붕면과의 연결 부위, 지붕 끝 부분 및 외벽과 만나는 부분 등에 댈 목적으로 용도나 부위의 형상에 맞도록 제작된 금속판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① 아스팔트 싱글 시공상세도: 후레싱(flashing) 설치 부위, 지붕면 돌출 부위, 처마끝 부위, 용마루 부위 등 방수의 취약성이 있는 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아스팔트 싱글 나누기도 (2) 제품자료

①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의 종류, 무게, 등급 및 색상에 관한 사항과 프라이머(primer) 및 아스팔트 싱글 시멘트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② 후레싱(flashing) 및 처마 거멀띠

(3) 견본 : 아스팔트 싱글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으로서 색상 및 표면마감 상태별로 3종 이 상을 제출한다.

(4)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각 자재는 제조업자명, 상품명, 기타 상표 등이 부착된 개봉되지 않은 묶음이나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아스팔트 싱글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라 저장 및 보관하되 천막지 등으로 덮어두고 건조상태를 유지하며 외기로부터 보호한다.

② 두루마리 형태의 제품은 반드시 수직으로 세워서 보관한다.

(2)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아스팔트 싱글

KS F 475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른다.

2.2 하부 바탕재 2.2.1 아스팔트 바탕펠트

지붕널의 바닥에 바탕깔개로 사용되는 아스팔트 바탕펠트는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KS F 4901 규격 중에서 지붕널에는 540품, 지붕골 및 굽도리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는 650품 또는 KS F 4906을 사용한다.

2.2.2 누수 방지용(self-sealing) 자착식 방수시트

자착식 누수 방지막으로 사용하는 폴리머 변성 아스팔트 방수막은 최소 두께 1mm로서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고정 못 주위에 수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밀폐하는 데 사용한다.

2.2.3 자착식 고무화 아스팔트 펠트

자착식 고무화 아스팔트는 최소 두께 1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고 아스팔트 싱글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경우 처마 빗물 흘림용으로 사용한다.

2.3 부속 금속재 2.3.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싱글 설치에 사용하는 모든 금속재는 아스팔트 싱글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아스팔트 싱글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이 없는 경우 KCS 41 56 14에 따른다.

(2) 지붕 부속 자재의 제작은 도면에 명기한 치수, 형태, 모양에 일치하도록 제작 가공하고,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금속의 종류 등은 KCS 41 56 14에 따른다.

(3) 지붕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지붕 부속재는 아스팔트 싱글의 물리적 특성 또는 설계도에서 지정한 내풍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제작하고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2.3.2 싱글 못

알루미늄 또는 용융아연도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직경 8∼9mm 이상인 원형 또는 이형 몸통 평머리못을 사용한다. 못의 길이는 지붕널을 관통하거나 또는 바탕면에 최소 20mm 이상 박힐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3 아스팔트 시멘트

아스팔트 싱글의 점착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시멘트는 무석면, 방습 및 방수용 역청질 제품으로 0 ℃에서 균열 현상이 없이 유연성을 가지며 상온에서 접착력을 유지하고 흙손을 사용하여 도포할 수 있는 점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아스팔트 싱글 일반

(1) 아스팔트 싱글을 목조지붕에 방수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붕의 경사가 1/3에서 3/4 이내인 지붕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풍압이 강한 지역에서는 고정 못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추가로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멘트를 사용하여 아스팔트 싱글 하단부의 아랫면을 점착한다.

(3) 아스팔트 싱글을 콘크리트 지붕에 시공할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공사 방법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현장 상태 점검

(1) 아스팔트 바탕펠트와 굽도리 지붕널을 설치하기 전에 지붕 바탕면의 평탄, 건조 및 청결 상태와 오손 여부를 확인한다. 지붕 바탕면은 균열, 서리, 습기 또는 오물, 느슨하게 고정된 지붕널 등이 없어야 하고 아스팔트 바탕 펠트 및 아스팔트 싱글을 손상할 수 있는 돌출물, 이탈물 등 이물질의 제거 여부를 확인한다.

(2) 환기용 강관, 연통 등과 같이 지붕을 관통하여 지붕 바탕면 위로 돌출된 부재들은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후레싱(flashing)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3.3 지붕 바탕면 준비작업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할 지붕은 잇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른 공정에 필요한 모든 설치물과 관련된 작업을 완료한다. 지붕 바탕면에 잔재한 옹이구멍과 과도한 균열 및 틈새는 아연 강판을 덮고 아연 못으로 견고하게 지붕널에 고정한다. 지붕 바탕면 위로 돌출된 부재들은 또한 돌출된 못은 지붕 바탕면과 완전히 평탄하게 일치하도록 한다.

3.4 아스팔트 싱글 설치 3.4.1 굽도리판 설치

(1) 비흘림 및 빗물막이 금속제 굽도리판의 설치는 KCS 41 56 14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철제 굽도리판은 지붕과 벽체 수직면이 만나는 부분, 굴뚝이나 배기구와 같이 지붕을 관통하는 구조물들의 돌출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2) 아스팔트 싱글 설치 시에 지붕골에서의 굽도리 설치 방법은 개방식 지붕골 이음, 마름겹침식 지붕골 이음 또는 직조식 겹침 지붕골 이음 등 세 방법 중에서 적합한 것을 택일하여 시공한다.

3.4.2 금속제 처마 거멀띠의 설치

(1) 처마 거멀띠는 내부식성 재질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는 아연도 강판, 동판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여 처마와 박공처마의 모서리를 따라서 설치한다.

(2) 처마 거멀띠는 박공처마에서는 바탕펠트 상부에 설치하고 처마에서는 바탕펠트의 하부인 지붕 바닥널 위에 설치한다.

(3) 처마 거멀띠는 처마 끝에서부터 지붕의 폭이 안쪽으로 최소 75mm 이상이 되도록 덧댄다.

(4) 처마 거멀띠에는 적절한 형태와 길이의 고정못을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철제 처마 거멀띠의 안쪽 모서리를 따라서 박는다.

3.4.3 바탕펠트의 설치

(1)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하기 이전에 1/3 이상의 경사를 가진 지붕에는 아스팔트 함침 펠트로 외겹 바탕펠트를, 그리고 경사가 1/6 내지 1/3 미만의 지붕에는 두 겹 바탕펠트를 지붕널 위에 설치한다. 또한 지붕에 물의 고임이나 흐름이 예상되는 장소로서 특별히 방수를 겸한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여 두 겹 바탕펠트 깔기를 한다.

(2)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KS F 4901의 650품, 폭 900mm 두루마리 펠트를 사용하여 지붕의 경사와 직교방향으로 설치하고 펠트작업은 처마에서부터 용마루쪽으로 진행한다. 외겹 바탕펠트와 두 겹 바탕펠트 작업은 다음과 같다.

① 외겹 바탕펠트: 아스팔트 바탕펠트의 측단 겹침은 최소 50mm, 끝단 이음은 최소 100mm로 한다. 박공처마의 끝 부분에 설치되는 바탕펠트의 길이는 최소 300mm 이상으로 하며 바탕펠트는 싱글을 설치할 때까지 못으로 고정한다.

② 두 겹 바탕펠트: 처마 끝에 설치되는 바탕펠트의 첫 단은 폭 500mm로 설치하고 그 위에 900mm의 상부층 펠트를 덮는다.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설치되는 펠트들은 500mm 폭으로 중첩하며 노출면은 400mm로 한다. 바탕펠트의 하단부에는 못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지붕골 이음: 지붕골에서는 KS F 4902를 두 겹 깔기로 지붕골 굽도리를 설치하는데 바탕펠트는 처마에서 용마루쪽으로 깔고 처마 이상으로 한다. 지붕골 바탕펠트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되는 지붕널의 바탕깔기 펠트 밑으로 겹치도록 설치한다. 바탕깔기는 폭이 450mm의 KS F 4901, 650품의 아스팔트 펠트를 사용하여 지붕골의 중심과 굽도리용 펠트의 중심선을 일치시키고 펠트의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300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못은 최소한의 수량을 사용하여 펠트 모서리에서 30mm가 되는 지점에 박는다. 바탕펠트 위에 위치하는 굽도리용 아스팔트 루핑(roofing)은 KS F 4902의 1,500품 아스팔트 루핑을 사용하고 폭은 900mm 이상으로 하며 바탕펠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이때에 루핑(roofing)의 옆모서리는 지붕널의 바탕펠트 위에 위치해야 하며 루핑(roofing) 끝 부분에서의 300mm 폭의 겹침 이음부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시멘트를 사용하여 점착한다.

3.4.4 아스팔트 싱글 설치

(1)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거멀못으로 고정한다.

(2) 지붕널에서의 설치: 아스팔트 싱글 작업은 지붕 경사면과 직교방향으로 설치하며 전체적인 작업의 진행은 대각선 방향으로 지붕의 상부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3) 처마띠 ① 처마띠는 처마 끝에 반드시 설치한다.

② 처마띠는 약 200mm 폭의 모래붙인 루핑(roofing)이나 아스팔트 싱글의 널 부분을 절단한 나머지 윗부분을 사용하여 처마의 단부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③ 처마띠는 처마 끝에서부터 12mm가 돌출되도록 하고 최초에 설치하는 처마띠는 측단을 75mm 절단하여 설치한다.

④ 하부면에 접착제가 부착된 싱글 제품을 처마띠로 사용할 경우에는 접착제가 있는 하부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처마 끝에서부터 약 75mm 내지 100mm되는 지점에 못을 약 300mm 간격으로 박아서 고정한다. 또한 접착제가 없는 싱글의 경우에는 싱글의 널부분을 절단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고정한다.

⑤ 루핑(roofing)을 처마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마 끝에서부터 약 75mm 내지 100mm되는 지점에 약 300mm 간격의 못으로 고정하는데 루핑의 이음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폭 50m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4) 첫째 단 및 후속단 설치: 접착제가 없는 싱글이나 두루마리형 루핑(roofing)을 처마 거멀띠로 사용할 경우에는 첫째 단 싱글의 모든 널 부분은 널면적의 1/4에 아스팔트 시멘트를 충분히 도포하여 처마띠 상부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5) 용마루 및 추녀마루 이음

① 용마루와 처마는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설치업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한다.

② 싱글의 중심선과 용마루 또는 처마의 상단이 일치되도록 하여 세로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눌러서 양쪽지붕의 용마루 및 처마 직하단 싱글의 노출면과 동일하도록 부착한다.

③ 이때에 용마루 싱글의 겹침은 아랫단 싱글의 상단부에서부터 최소 12mm 이상이 되도록 하며 아랫단의 싱글 상단부로부터 15mm가 되는 위치의 선상과 싱글의 옆모서리로부터 25mm 되는 지점의 은폐되는 부분에 못을 박는다.

(6) 지붕골의 아스팔트 싱글 설치 :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지붕골의 아스팔트 싱글 설치는 지붕골에서 보다 원활한 배수를 위한 개방식 지붕골이음, 지붕골의 양측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을 매 단이 서로 엇갈려서 교차되도록 설치하는 직조식 지붕골 이음, 그리고 어느 한 쪽 지붕의 싱글을 지붕골에 일치되도록 절단하여 다른 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 상부에 겹침이음을 하는 절단식 지붕골 이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일하여 시공한다.

① 개방식 지붕골 이음

가.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지붕공의 바탕깔기용 펠트는 KS F 4906의 지붕골 바탕펠트 깔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이때 아스팔트 루핑의 모래 붙은 면이 바탕펠트는 아래를 향하도록 하고 상부의 펠트는 반대로 위를 향하도록 한다.

나. 지붕골에서의 양측 아스팔트 싱글의 개방폭은 지붕골에서 최소 75m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처마쪽의 폭이 용마루쪽보다 1/200의 비율로 넓어지도록 한다. 개방식 지붕골 이음에서는 지붕골 굽도리와 아스팔트 싱글과의 겹침은 최소 75mm 이상으로 한다. 또한 지붕골 굽도리와 겹치는 모든 아스팔트 싱글의 상단부 지붕골쪽 귀모리는 45°로 최소 30mm를 절단하고 지붕골의 바탕펠트와 싱글 측단의 겹침은 최소폭 50mm를 아스팔트 시멘트로 점착한다.

② 직조식 지붕골 이음

가. 직조식 지붕골 이음은 맨 처음 지붕골을 가로지르는 처마쪽 맨 아랫단의 아스팔트 싱글이 지붕골의 중심선에서 반대쪽 지붕으로 최소 300mm 이상 겹쳐야 한다.

나. 반대쪽 지붕널에 위치한 아스팔트 싱글의 끝은 지붕골에서 최소한 150mm 이상 지점에 위치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못으로 고정한다.

다. 후속하여 시공되는 아스팔트 싱글은 지붕골의 중심선에서 양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이 교차하여 지붕골을 통과하도록 한다.

③ 절단식 지붕골 이음

가. 지붕골을 중심으로 어느 한 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의 단부가 일치되도록 설치한다. 이때에 하부에 위치하는 완료된 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의 끝은 지붕골에서부터 최소한 300mm 이상이 되는 위치까지 다른 쪽 지붕에 겹치도록 설치한다.

나. 다른 쪽 지붕널에 위치한 아스팔트 싱글의 끝은 최소한 두 개의 못으로 고정하는데 못의 위치는 지붕골에서부터 최소한 150mm 이상의 지점에 위치한다.

다. 다른 한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은 지붕골에서부터 최소한 50mm가 되는 위치에서 절단하며 절단작업은 처마쪽에서부터 용마루쪽으로 진행한다.

라. 다른 쪽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과 겹치는 모든 아스팔트 싱글의 상단부 귀모서리를 45°가 되도록 하고 그 길이는 최소 30mm가 되도록 절단하며 아스팔트 싱글의 측단은 최소 75mm 이상의 폭을 아스팔트 시멘트로 충분히 점착한다.

(7) 수직면과의 접합부

① 수직면 또는 벽체와 접하는 부분은 최소 180mm×250mm 이상의 내 부식성 금속 굽도리널을 사용하여 “L” 자형의 굽도리널을 설치한 후 그 위에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한다. 이때에 아스팔트 싱글을 설치한 후에 노출되는 금속판 굽도리널의 수평면은 최소 120mm 이상으로 한다.

② 금속제 굽도리널은 아스팔트 싱글의 매단마다 설치하는데 같은 단의 아스팔트 싱글 하부에 위치하여야 하며 낮은 쪽의 모서리는 아랫단 아스팔트 싱글의 상단 모서리 위에 덮이는 비늘형태로 설치한다.

③ 금속제 굽도리널의 고정은 한 개의 못을 수직면의 상단 모서리에 박아서 고정한다. 인접한 지붕널 간의 겹침은 최소한 50mm 이상으로 한다.

3.4.5 못박기

(1)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거멀못은 아연 제품 또는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고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는 못질을 하지 않는다. 못은 싱글의 모서리로부터 50mm 지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2) 못의 사용량은 싱글 형태에 관계없이 싱글 한 장에 4개씩 사용하며 못의 위치는 널형 싱글의 경우 절단된 두 개의 개구부 직상부에서 16mm가 되는 지점과 이 두 개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싱글 상부측의 양측단으로부터 25mm가 되는 곳에 각각 1개의 못을 설치한다.

(3) 평판형 싱글은 하단부로부터 150mm가 되는 평행선상에서 하단부의 양측단으로부터 25mm 되는 지점과 이 두 개의 지점으로부터 각각 280mm가 되는 지점에 2개의 못을 설치한다.

(4) 거멀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붕과 거멀못의 상부가 평행이 되도록 거멀못을 박아야 한다.

제 11 장
금 속 공 사

11.1 총 칙 1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1.1.2 재 료 11.1.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1.2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11.1.3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1.1.4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1.5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11.1.6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1.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11.2.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2.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2.3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11.2.4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2)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3)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4)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5)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11.3. 종류 시 공 개 소

재
질

형
상

치
수

비
고

천 정 몰 딩 철재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커 텐 박 스 철재 THK1.2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THK1.5 도 면 참 조 도 면 참 조 11.4. 스텐레스 공사

11.4.1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4.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4.3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4.4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L PLATE 1.5mm를 기준하고 또는 도면에 표시한 두께로 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시공도(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한다.

6) 재료 분리대 :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 재료일 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11.5. 재료 분리대

11.5.1 적용부위 :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11.5.2 재질 마감 : 스테인레스 헤어 라인판으로 한다.

11.5.3 보강철판은 도면에 의하며 외피에 꼭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11.6. 비드 설치 공사

비드 : 기둥과 걸레받이에는 아연도제품을 사용한다.

구조체와 조적의 조인트부위에는 반드시 도면에 표기된 아연도제품 프라스틱 비드를 사용한다.

제 12 장 미 장 공 사 12.1 일반사항 12.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12.1.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12.1.3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12.1.4 모래

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⑵ 모래의 입도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12.1.5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2.1.6 기배합재료 ⑴ 엷게 바름용 모르터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로울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두께 3㎜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⑵ 단열 모르터

단열 모르터는 KS L 5216(팽창질석을 사용한 단열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12.2 바 탕 12.2.1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12.2.2 적합한 바탕 ⑴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
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⑵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12.2.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제 5 장(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12.2.2
(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⑴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
내기가 끝내야 한다.

⑶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친다.

⑷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⑸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⑹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 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2.4 벽돌바탕

⑴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12.3 공법일반 12.3.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12.3.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⑴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⑵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⑶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
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등을 고려
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3.3 공구 및 기계기구 ⑴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⑵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자체
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12.3.4 재료검사 및 견본

⑴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있는 것은 규
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
른다.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는다.

①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정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도면.

⑵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독원이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12.3.5 재료의 취급

⑴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⑵ 시멘트 등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⑶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젼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
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⑷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
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2.3.6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⑴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
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⑵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⑶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
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등의 바탕 및 시멘
트모르터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⑷ 물기가 많은 바탕 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⑸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젼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12.3.7 균열 및 박리의 방지

⑴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⑵ 개구부의 모서리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⑶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2.4 시멘트 모르터 바름 12.4.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 바
닥, 천정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4.2 재 료 ⑴ 시멘트는 12.1.2(시멘트)에 따른다.

⑵ 골재는 12.1.4(골재)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⑶ 물은 12.1.5(물)에 따른다. 12.4.3 바 탕 ⑴ 바탕 ① 바탕은 12.2(바탕)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및 벽돌바탕이다.

⑵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2.4.1의 바탕바름에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
터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벽돌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12.4.4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2.4.1을 표준으로 한다.

표12.4.1모르터의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분 초벌바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1 : 2

안
벽

1 : 3 1 : 3 1 : 3 1 : 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차
양

1 : 3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2 1 : 2

기
타

1 : 2 1 : 2 12.4.5 바름두께

⑴ 바름두께의 표준은 12.4.2에 따른다. 바름회수는 2회바름으로한다.

⑵ 마무리 두께는 천정 9㎜, 기타는 15㎜로 한다.

⑶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9㎜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12.4.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24 24 내 벽 9 6 15 천 장 6 3 9 채 양 9 6 15 바깥벽 9 6 15 기 타 9 6 15 12.4.6 공 법 ⑴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세멘트와 모래를 혼입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
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
다. 비빔은 가능한 기계로 한다.

⑵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은 가능한한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
을 둔다.

⑷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
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⑸ 정벌바름

초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고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
질로 마무리 한다.

⑹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⑺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 한다. 뿜기바탕에 적당하다.

⑻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⑼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
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
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⑽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
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
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⑾ 콘크리트 벽면.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
재(합성수지 혼화재)를 롤러 도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 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 한다.

12.5 단열 모르터 바름 12.5.1 적용범위

⑴ 이 절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정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 골재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단열 모르터를
바탕 또는 마감재로 흙손바름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⑵ 제18장 (단열공사)에서 규정된 재료나 공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항에 따르며,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 모르터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업자 및 시공자의 시방에 따른다.

12.5.2 재 료 ⑴ 단열 모르터 재료 일반

① 단열모르터는 적절한 열전도율, 부착강도 및 내화성 또는 난연성이 있는 재료로서 외
부 마감용의 경우는 내수성 및 내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단열재료는 KS표시품이거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그 종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멘트는 12.1.2(시멘트)에 따른다. ⑶ 골재

단열모르터용 골재는 펄라이트, 석회석, 화성암 등을 고온에서 발포시킨 무기질 또는
유기질의 경량 인공골재로 한다.

⑷ 물은 12.1.5(물)에 따른다. 12.5.3 바 탕 바탕은 12.2(바탕)에 의한다. 12.5.4 배합 및 바름두께 ⑴ 배합

모르터의 구성재료 및 배합비는 소요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비율로 한다.

⑵ 바름두께 바름두께는 20㎜ 로 한다. 12.5.5 공 법 ⑴ 바탕처리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바르는
표면은 견고하고 깨끗해야 한다. 접합부, 홈 등은 접착성이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하고 바름하지 않는 부위는 비닐테이프로 보양한다.

⑵ 프라이머 도포 또는 접착모르터 바름

단열모르터의 부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라이머는 롤러 또는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
한다. 단, 모르터 자체가 접착성이 충분한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⑶ 재료의 비빔

재료는 충분하게 숙성되도록 손비빔 하고, 그 후 1시간 이상 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규정된 가사용 시간 이상이 경과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⑶ 초벌바름

단열모르터는 재료와 바름부위에 따라 흙손, 뿜칠 또는 펌프압송 등으로 시공할 수 있
으며 제조업자의 시방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한다.

초벌바름은 10㎜이하의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바 른다.

⑷ 정벌바름

단열모르터 바름이 마감바름면이 될 경우는 수평면 작업과 질감을 내는 작
업은 한번에 연속으로 이루어져 질감이 차이가 나거나 얼룩이 생기지 않아 야 한다.

⑸ 보양

① 보양기간은 7일 이상으로 자연건조 되도록 하며, 바름층별 양생시간은 지정된 경과
시간을 준수한다.

② 바름이 완료된 후는 급격한 건조, 진동, 충격, 동결 등을 방지한다.

제 13 장 창 호 공 사 13.1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⑴ 이 절은 목제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강제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철물공사에 적용한다.

⑵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제 1 장 (총칙)에
따른다.

⑶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각항의 명시에
따른다.

⑷ 기호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도면 에 표기
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13.1.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치수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13.2 목재창호 13.2.1 재 료 ⑴ 목재 ① 목재의 수종은 나왕으로 한다. ②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③ 합판은 KS M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3종(보통의 내수합판) 2급으로 한다.

④ 플러쉬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나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⑤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율은 18% 이하로 한다.

⑵ 접착제

창호재의 접착제는 KS M 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및 KS M 3702(페놀수지 목재
접착제)중에서 사용한다.

⑶ 기타 재료 못, 나사못 등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13.2.2 창호제작

본 공사에서 창호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3.2.3 창호설치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
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13.2.4 창호철물 및 부속품 ⑴ 경첩

경첩은 KS F 4503(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에 따른다.

⑵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텀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⑶ 도어클로저 및 플로어힌지

① 도어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클로우저)에 따른다.

② 플로어힌지는 KS F 4518(플로어힌지)에 따른다.

⑷ 문바퀴 및 레일

①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② 레일은 KS F 4511(미닫이 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⑸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3 강제 창호 13.3.1 재 료 ⑴ 새시 바(sash bar)

새시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KS F 4508(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의 형상의 것을 사용할 때의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⑵ 재료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4507(강철제 창), KS F 4508(강
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⑶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①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②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⑷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한다.

13.3.2 제품품질 및 성능 13.3.3 견본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작 및 여닫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3.4 제 작 ⑴ 적용범위 이 항은 강제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⑵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제작한다.

⑷ 공장가공

① 성형, 절단, 휨, 구멍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②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
하게 마감한다.

⑸ 공장조립

①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②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⑹ 녹막이 도장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한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
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② 도장면은 와이어 솔,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③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
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④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재녹
막이 도장을 한다

⑺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13.3.5 창호설치 ⑴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창호의 설치시공은 제작자가 한다. ⑵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①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다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②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등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⑶ 설치

① 창문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 한다.

②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
고, 밑틀, 윗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③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
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
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⑷ 보양, 청소 및 보수 ①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
용하여 보호한다.

②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
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③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
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공란한 경우에는 제작
자는 시공자와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 나재 제작한다.

⑸ 검사 ①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③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
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② 입회검사

㉮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검사항목

㉮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내외의 기울기,
개폐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
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 보통 강제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틀의 대칭치수 차
: 5㎜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3㎜ 이내

틀의 기울기
: 3㎜ 이내

13.3.6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⑴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⑵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
서는 안된다.

⑶ 인도

시공자는 강제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실시하여 인도한다.

㉮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 열쇠 13.4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13.4.1 일반사항

알미늄 합금제 창호는 별도 계약된 제작자로부터 지급한다.

13.4.2 검사 및 보관

⑴ 제작된 창호의 공사장 반입 시에는 시공자는 제작자로부터 납품서를 제출받아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⑵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
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 한다.

⑶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13.4.3 창호설치 ⑴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별도 관급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작자가 한다.

⑵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⑶ 창호설치 공법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② 앵커는 미리 벽돌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 설치를
실시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
터로 충전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13.4.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⑴ 보양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⑵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하고 청소한다.

⑶ 검사

지급된 창호는 시공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시공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원의 검사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14 장 유 리 공 사 14.1. 일반사항 14.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⑶ 유리공사중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 장 (총칙)에 따
르며,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에 따른다.

14.2 재 료 14.2.1 일반사항

⑴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이 시방에 의한다.

⑵ 특수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2 판유리 ⑴ 보통판유리(sheet glass)

① KS 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⑵ 강화유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⑶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⑷ 복층유리(pair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4.3 부품의 제작 14.3.1 가 공 ⑴ 절단

①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②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구멍흠집이 없고, 단면결손은 유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③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⑵ 강화유리 가공

①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②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14.4 시 공 14.4.1 일반사항

⑴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⑶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⑷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⑸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⑹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⑺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⑻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4.2 시공재료 ⑴ 세팅블록(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③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⑵ 실런트(sealent)

① KS F 4901(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런트는 비초산계 1액형으로 한다. ⑶ 개스켓(gasket)

① 재료는 네오프렌,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② 스폰지 개스켓은 35°~ 45° 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
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⑷ 측면블록(side block)

①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0°~ 60°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도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
요하다.

④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 하도록 한다. ⑸ 백업재(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
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
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4.5 유리의 설치공법 14.5.1 일반 시공법

⑴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
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⑵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짧게 절단한다.

⑶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
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⑷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
며, 유리를 회전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⑸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⑹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⑺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⑻ 실런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
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
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
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14.5.2 보 양

⑴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⑵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⑶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
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⑷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⑸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15 장 목 공 사 15.1 일반사항 15.1.1 재질 기타

⑴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18%이
하로 한다.

⑵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15.1.2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창호재, 가수재의 경우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15.1.3 보 양

공사중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
널대기 기
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보
관한다.

15.1.4 대패질의 정도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3종으로 하고 그 구분 은 표15.1.1을 표준으로 한다. 본 공사에서 마무리 정도는 중(中특)으로 한다.

표 15.1.1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휘임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定規)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휘임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휘임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의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15.1.5 목재의 이음

⑴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멍애․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은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한다.

제 16 장 도 장 공 사 16.1 일반사항 16.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16.1.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
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
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 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녹.유해한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모르터)을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구멍.변형.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 하기 좋
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
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
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
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
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1.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
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
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 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 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
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
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16.2 품질과 안전 16.2.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5.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 종별표에지시한다.

표 16.2.1 도료의 품질(종류) 번 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5312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부녹방지용 3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2종 도료희석용 4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16.2.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 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
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3 도장공법 일반 기타 16.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15.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15.5
이하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 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16.3.2 붓칠 공법 ⑴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⑵ 붓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
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⑶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
다.

16.3.3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16.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6.3.1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에나멜,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16.3.4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는 입도 #120~180을 사용한다.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
로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
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
둘레 등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마다 하
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한다.

16.3.5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
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
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6.3.6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 하되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
다.

16.3.7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6.3.2 및 16.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
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16.4 바탕 만들기(면처리) 16.4.1 적용범위

16.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
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16.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6.4.1에 따른다.

표 16.4.1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 종 류

공
법

목부,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 3종 보통의 금속 16.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 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
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잇으므로 도장하기전 충분히 건조시
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
에 따라 표 16.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6.4.2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4 연마지 갈기 #80~120 연마지 닥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
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16.5 유성 페인트 칠(합성수지 조합페인트칠)

16.5.1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6.5.2 목부 유성페인트 칠

목부 유성(조합)페인트 칠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
은 표 16.5.2에 따른다.

표 16.5.2 목부 조합페인트 칠 공정

(주) 퍼티작업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15.4 의거 2 초벌칠 (1회)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 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3 나무결 메꾸기 합성수지 100 24시간 4 연 마 연마지 #180 15.3 의거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2회) 조 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16.5.3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16.5.3에 따른다.

표 16.5.3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절 연마지 #120으로 연마 15.4 의거 2 녹막이칠 (1-2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0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 너 0-10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15.3 의거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16.5.4 주의 사항 ⑴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
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⑵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⑶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⑷ 희석은 해당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⑸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를 사용 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
로 사용한다.

⑹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⑺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⑻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 한다. 16.6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16.6.1 칠 종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칠 회수
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16.6.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외부칠의 공정, 칠,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 리, 방
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16.6.2에 따른다.

표 16.6.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공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15.4 의거 2 초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15.3 의거 5 재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①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정
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② 위 칠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용 KS M 5310(합
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은 동일하다.

16.6.3 주의 사항

⑴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 한다.

⑵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⑶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⑷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
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⑸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제 17 장 수 장 공 사 17.1 일반사항 17.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7.1.2 설계도서의 확인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
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7.1.3 재 료 ⑴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
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⑵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②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의
한다.

17.1.4 작업관리

⑴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⑵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⑶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 17 장(단열공사)에 따른다.

⑷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
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⑸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
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17.1.5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 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⑶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
으로 보양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7.1.6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7.2 내진천장틀(MT-BAR)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제 내진천장틀인 MT-bar를 사용하여 불연천장재, 석고보드 등 재료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a. 시방서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b.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적용 순위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2) 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3) 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5) KS D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6) KS D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2. 자
재

2.1 일반사항

2.1.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1.2 금속제 내진천장틀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3 금속제 내진천장틀 시공 시 변형된 자재는 사전 선별 후 설치해야 한다.

2.2 MT-BAR 자재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비 고 Anchor

Strong Anchorφ9mm @900~1200

Hanger Bolt φ9mm(M9) @900~1200 Hanger Clip 142*35*2.0t MT-bar Maemi Clip 0.7t MT-bar Carring Channel 30*40*10*0.75t @900~1200 MT-bar(M-Bar Type) M-BAR 50*19*0.5t MT-bar(T-Bar Type) T-BAR 25*38*0.4t

3. 시
공

3.1 금속제 내진천장틀(MT-BAR)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다.

3.2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3.3 금속제 내진천장틀(MT-BAR) 바탕 3.3.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3.2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3.3 금속제 내진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T-BAR 설치방법 가. 건물 중심선 결정

천정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기구 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Strong Anchor 고정

a.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b.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c.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a.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천장 높이 확정)

b.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매김을 한다.

c.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 체크를 하여야 한다.

라. Wall Molding 부착

a.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b.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 설치(φ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a. 행거 볼트 및 너트(φ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 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b.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사.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아.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 MT-BAR 캐링채널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차. MT-BAR 설치

a. M-Bar Type은 MT-BAR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매미 클립을 이용하여 @300mm간격으
로 M-BAR를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b.T-Bar Type은 MT-BAR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매미 클립을 이용하여 @600mm간격으로
T-bar를 설치하며,

카. 천장재설치

a. M-Bar Type의 천장재는 M-BAR간격과 동일하게 막힌줄눈 형식으로 피스로 시공한다.

b. T-Bar Type의 천장재는 T-BAR간격과 동일하게 상치 한다. 몰딩에 접한 천장재는 글루
건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c. 몰딩에 접한 천장재는 M-BAR인 경우 표준 M-bar간격(@300)이하라도 천장재를 단순히
몰딩에 거치하지 않고 반드시 m-bar를 추가 시공하여 나사로 고정하며, T-BAR인 경우 글
루건 등을 이용하여 천장재를고정한다.

4.기타사항 4.1 운반, 보관 및 취급 4.1.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2 현장 품질관리 4.2.1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17.3 내진천장틀(MTS-BAR) 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금속제 내진천장틀(MT-bar)를 사용하여 타일형 금속제 내진천장재(MTS)를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a. 시방서에 적용되는 소재의 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b.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적용 순위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21-86 홈붙이 작은 나사

(2) KS B 1055-88 홈붙이 나사못

(3) KS D 3506-90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4) KS D 3512-91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5) KS D 3528-82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6) KS D 3609-91 건축용 강재 받침대(벽·천장)

1.2.2 내진성능시험(ICC-ES AC156:2010)

(1) 내진성능시험은 MTS 469D 장비 또는 이에 준하여 3축(X,Y,Z) 가진이 가능한 진동대에서 실험해야 한다.

(2) 내진성능시험은 ICC-ES AC156:2010을 준용하여 아래 조건 이상이어야 한다.

Building code Test Criteria Sds (g) z/h Horizontal Vertical AFLX-H (g) ARIG-H (g) AFLX-V (g) ARIG-V (g) IBC2015/ KBC2016 ICC-ES AC156:2010 1.62 1.00 2.60 1.95 1.09 0.44

(3) 내진성능실험 후 천장틀에 대한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내진성능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2.1.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2.1.2 금속제 내진천장틀의 설치는 수평면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3 금속제 내진천장틀 시공 시 변형된 자재는 사전 선별 후 설치해야 한다.

2.2 MT-BAR 자재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비 고 Anchor

Strong Anchorφ9mm @900~1200

Hanger Bolt φ9mm(M9) @900~1200 Hanger Clip 142*35*2.0t MT-bar Maemi Clipe 0.7t MT-bar Carring Channel 30*40*10*0.75t @900~1200 Clip-Bar 32*28*0.4t 2.2 금속제 내진천장재(MTS) 2.2.1 규격

구
분

일반형 흡음형 비고

규
격

300*600,450*450,600*600 300*600,450*450,600*600 두 께 0.45t 0.45t

재
질

금속제 금속제

모
양

평형,원형,사각형 평형

색
상

아이보리,실버,화이트 아이보리,실버,화이트

도
료

내후성 안료 내후성 안료

기
타

- 흡음용시트 3.0t

3. 시
공

3.1 금속제 내진천장틀(MT-BAR) 작업 조건

천장공사 전 과정동안 최소 16℃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의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이상적이다.

3.2 작업의 연속성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장 상부공사 및 실내 습식공사 종료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천장 높이에 맞추어 커튼박스 및 셔터 박스 작업, 전기배선공사가 선행 설치되어야 한다.

3.3 금속제 내진천장틀(MT-BAR) 바탕 3.3.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mm~1200mm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mm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3.2 반자틀(캐링채널)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3.3 금속제 내진천장틀(MT-BAR)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MT-BAR 설치방법 가. 건물 중심선 결정

천정재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기구 라인, 디퓨저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Strong Anchor 고정

a. Strong Anchor를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부위를 슬래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b.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c. 유의사항: 앵커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채널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a. 물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위치를 확정한다.(천장 높이 확정)

b.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에 먹매김을 한다.

c. 물 수평법 사용할 경우 먼저 호스내의 기포 유무 및 호스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레벨 체크를 하여야 한다.

라. Wall Molding 부착

a.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몫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b. 이때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c. 커튼 박스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마. 행거 볼트 설치(φ9×1,000 이상으로 방청 처리한 것)

a. 행거 볼트 및 너트(φ7.7 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 이용 시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b.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바. 커튼 박스 설치

a.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한다.(스틸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b.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아. MT-BAR 캐링채널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채널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자. MT-BAR 설치

a. Clip-Bar Type은 MT-BAR 캐링채널을 설치한 후 매미 클립을 이용하여 @30mm(450or600mm)간격으로 Clip-bar를 설치하며, 당해 건축구조물 보 또는 내력벽 등에 맞닿도록 한다.

차. 금속제 내진천장재(MTS) 설치

a. 타일형은 Clip-bar에 삽입 후 이음접합면을 600*600 규격은 천장재 고정구를 이용 나사로 고정 후 마감캡을 끼운다.

4. 기타사항 4.1 운반, 보관 및 취급 4.1.1 운반 및 보관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존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2 현장 품질관리 4.2.1 시공 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대 수평 일직선 검사 17.4. 타공판 설치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흡음판넬을 사용하는 벽체 및 천정 마감 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본 시방서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2.1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2.2 제품 및 기술자료

설계 및 성능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흡음판넬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와

지침서를 제출한다. 1.2.3 시공 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 관리 계획.

시공순서 및 방법, 제작 및 현장 품질관리, 선정/관리/검사시험계획, 시공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청소 및 보양

1.2.4 시공 확인서 1) 시공 전 확인서.

시공 전에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건물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검사 확인서

시공상태검사 내용에 따라 시공검사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5 견본.

마감을 알 수 있는 흡음판넬 제품견본을 규격 600mm X 1200mm규격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조절 가능하다.

1.2.6 품질 인증 서류 1) 시험 보고서 및 확인서. 1-1) 소방안전 규격에 따른 실험 인증표. 1-2) 흡음율성적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1.3 품질보증 1.3.1 시공자의 자격

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 면허 소지자로 판넬시공 전에 면허 사본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하고자 하는 규모와 동등 이상의 국내외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2 견본 시공.

견본 시공은 감독원이 판단하여 시공업체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견본으로 대신한다. 이때 견본 시공의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3.3 공사 전 협의 사항.

흡음판넬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작업과 연계된 다른 공정의 마감, 가설 전기, 작업방법, 검사절차)

1.4 자재관리 1.4.1 운송, 보관 및 취급. 1) 제품의 포장 및 운송.

1-1) 판넬 제품의 포장.: 일정 규격으로 포장.

1-2) 판넬 제품의 운송.: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까지 반입되며, 자재의 손실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하며, 제품의 특성상 우천시 운송을 금한다.

1-3) 기타 부속 자재의 포장.: 현장 시공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포장되어 현장에 반입한다.

1-4) 모든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포장하여 운반도중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저장과 보호.

2-1) 현장에 반입된 판넬은 실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하부에 고임목으로고여서 지면과 맞닿지 않도록 조치하며, 덮개를 씌어 보관한다.

2-2) 판넬 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습식 공사는 금지한다.

1.5 현장조건 1.5.1 설치 전 현장조건.

1) 판넬 설치하기 전의 건물은 건조 상태로서 외기와 차단 되어야 하며 냉, 난방설비는 시운전을 마쳐 시험 가동토록 한다. 만일 난방기간은 아니나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난방을 한다.

2) 판넬이 시공될 현장의 콘크리트와 미장 면은 판넬 시공 전에 충분히 건조 되야 한다.

3) 가설전기.: 기계 작동에 필요한 적정 전압과 충분한 전기요량을 확보해야 한다.

4) 조명.: 시공 시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을 위하여 충분한 조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1.5.2 설치 후 현장 조건.

1) 난방 및 현장 조건은 장기간 동안의 상태습도가 35%이하이거나 65%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환기와 함께 적절한 난방으로 습도의 균형을 유지 하여야 한다.

2) 판넬의 보호.: 시공 중 판넬의 보호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특별히 외부에 드러나는 모서리 부분은 골판지나 파이버 보드 등으로 보호해야 하나, 이를 판넬에 풀칠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제품.

흡음판넬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다음 항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2.1 적용자재 2.1.1 판넬 자재(흡음판넬) 1)재원 : 흡음판넬

2)규격 : 두께:15m/m X 600 X 1200 m/m 를 기본 규격으로 하나, 현장상황에 맞게 두께 및 가로, 세로 규격을 변경하여 시공할수 있다

3)구성 : 우드칩으로 혼합되어 제작된 판넬위에 LPM. 유색도장 또는 우드베니어를 접착하여 전,후면 흡음가공을 하여 사용한다.(공장제작).

2.1.2 기타재료. 설계도서에 따른 기타 부속자재 사용. 2.2 재료의 물성 2.2.1 판넬의 형태

1) 색상 : 판넬위의 LPM. 유색도장 또는 우드베니어의 종류에 따라 다름.

2) 표면처리 : LPM. 공장도장.

3) 흡음가공 : 사전 협의된 가공도면에 의해 공장에서 사전 가공하여 반입.

2.3 조립 부속자재

부속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본 시방서 "2.1.2 조항"의 규격에 따라서 제작하여 설치한다.

2.4 품질관리

설계시 협의된 관련 항목의 해당 규정 사항을 따른다.

2.4.1 시방에 의한 품질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1) 모든 자재는 사전 협의된 시공 순서에 의거하여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를 분류하여 제조업자명,상품명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검수된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하여 시공 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 하여야 한다.

2.4.3 반입된 자재의 현장관리.

1) 반입된 물품의 현장관리에 있어 습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며,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표기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3.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이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조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측을 하여야 한다.

3.1.2 기 시공되어 있는 바닥, 천정, 설비 공정등의 연관 공정과 작업순서에 따른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3.2 흡음판넬의 시공.

본 절의 흡음판넬의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시공은 다음 항목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2.1 하부 목상 공사.

필요한 경우, 하부에 목상 및 충진재를 설치한 후, 흡음판넬을 시공할 수 있다.

1) 목상의 설치.: 기존의 설치된 구조틀과 목상을 정교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일정간격의 보강목을 설치하여 제품설치후 하중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시 보강목 내부에 충진재를 삽입후 시공할수 있으며, 이때 충진재의 밀도 및 치수는 25T 24K를 기준으로 한다.

2) 목상의 간격.

2-1) 목상의 간격 : 제품규격을 기본으로 하되, 간격이 넓을 경우, 중간에 보강목을 설치하여 강도를 보강하여야 한다.

3.2.2 시공법.

1) 목상 시공 : 목상(30T@400*600이상)을 완전하게 기존 골조에 고정시켜 체결하여야 한다. 목상의 수평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 조치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2) 흡음판넬의 시공:판넬의 시공에 있어 하부 목상의 설치와 병행 하여야 하는 관계로 수직 수평의 편차를 최소화 되도록 하며, 본드도포및 못부착 작업을 함께한다.

못부착작업시 타킹자국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흡음판넬은 2~3mm간격(메지)을 띄우고 시공한다.

3) 충진재 설치공사: 흡음판넬 하부의PE 충진재를 설치(25T 24K 이상)하여야 하며, 이는 기본 골조판과 밀실하게 고정 되어야 한다.

4) 흡음판넬 공사.

4-1)판넬의 취급 : 제조사에서 제작되어 온 판넬의 취급시 파손 및 오염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2)판넬의 고정:판넬의 고정시에는 판넬 표면에 눈에 띌만한 고정점이 표현

되어서는 않되며 모서리 부분 처리에 주의 하여야 한다..

4-3)보양.: 원칙적으로 판넬의 시공이 완료되면 별도의 후속 공정은 금지 하여야 하며 만일 후속 공정을 진행 할 경우 공정을 위한 일부분만을 골판지나 합판

등으로 보양하며, 모서리부위의 보양에 유의 하여야 한다

제 18 장 단 열 공 사 18.1 일반사항 18.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외벽단열공법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⑴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⑵ 단열부위 및 개소 ⑶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⑷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⑸ 단열부위사이의 접합부 상세 ⑹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⑺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8.2 재 료 18.2.1 단열재료

⑴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도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으로 본공사에는 스치로폴 비중 0.02품을 사용한다.(설치부분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⑵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8.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8.2.3 재료의 검사

⑴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도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⑵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4 재료의 운반,저장 및 취급

⑴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⑵ 단열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⑶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18.2.5 재료의 가공

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18.3 시 공 18.3.1 시공일반 ⑴ 시공계획

①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⑵ 단열재의 설치

①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 한다.

②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
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④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등으로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18.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⑴ 바닥에 모래 다짐을 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⑵ 방습필름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 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⑶ 그 위에 도면에 따라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철근 배근 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 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8.3.3 벽체의 단열공사 ⑴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① 중공벽에 발포폴리스틸렌 보온판,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제 6장 (벽돌공사)에 따른다.

②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름 모르터를 쇠흙손질 하여 평탄하게 한다.

③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 기용 단열재를 6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18.3.4 지붕의 단열공사

⑴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거푸집 조립후 바닥을 청소한 후 단열재 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다음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⑵ 철근 배근시 스페이서가 단열재 속으로 침하되어 철근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면에 표기된 스페이서 받침대를 5㎜합판으로 제작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 19 장 기 타 공 사 19.1 일반사항 19.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장(총칙)~제 18장(단열공사)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 사항에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19.2항 이하로 각 공사에 맞게 추가하여 작성한다.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1.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19.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제 20 장 철 거 공 사 1.철거공사일반사항 1.1 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 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헤공사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의 확인 ;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 철거 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 주변 및 처리 선까지의 도로 규제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 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6. 벽체 철거방법

⑴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하여서는 안된다.

⑵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⑶ 벽체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⑷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⑸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⑹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⑺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⑻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21장 폐 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폐기물(지정폐기물)에 소요되는 노력, 재료 공무 및 공급저장 취급,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인은 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인이 책임진다.

1.2 공사착수

도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도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 목록형 관리대장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 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사의 시행 및 시공 가. 공사시공

1)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제 보 고

도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상황, 출역상황, 중기상황, 등의 공사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작업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 작업시간

도급인은 작업 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인은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기간과 공사기간 연장

도급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 이내에 공사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공사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다른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2) 도급인이 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3)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할 경우

아. 준공검사

2) 준공서류은 도급인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처리한다.

3) 검사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만 준공 처리한다.

1.4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도급인은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시방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적용법령

2.1 법
규

도급인은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급인 또는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위 법령에 따라 실수 등으로 인한 모든 손상 또는 이에 따른 피해는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2 지방기관의 조례

가. 도급인이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르는 중장비, 기구, 자재 등을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은 조례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인은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모든 허가는 해당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조례에 정하는 바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3 적용 기준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는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3 공사시방서 3.1 총 칙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3.2 적용기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3.3 수집․운반

가.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폐기물 도급자가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당 공사 현장내에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도급자와 공사관련 폐기물 발생 도급자는 상호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공사내 폐기물을 방치하면 아니되며 또한 발생한 즉시 반출하여야한다.

마. 폐기물 처리 도급자는 공사관련 도급자가 운반차량에게 상차한 것으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교통 및 민원발생,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현장내 반출이 불가할 경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임시적치장을 조사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처리 할수 있으나 임시적치장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1주일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4. 폐기물처리 공사계획 4.1. 사전조사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처리대상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처리공법을 선정한다.

4.1.1 처리대상의 규모 1)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2) 부지의 확인

처리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대상물을 해제공사 시행함에 있어,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폐기물처리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6)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등을 수행하고 외벽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설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7)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처리대상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1.2 환경조사 1) 주변도로, 공작물 등의 조사

폐기물처리 대상 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건물의 조사

폐기물처리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폐기물처리(철거) 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5. 폐기물처리 시공계획

5.1 폐기물처리공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대상물의 처리 및 철거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2공법의 선정

폐기물처리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폐기물처리공법을 선정한다.

5.3 폐기물처리 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5.4 폐기물처리공사에 뒤이어 신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설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5 처리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시
공

6.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처리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6.2 작업준비 6.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6.2.2 각종 신청 및 신고

폐기물처리공사 수행에 앞서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처리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폐기물처리 시공 계획에 따라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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