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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57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2027년 화성시 병점구 포장도 보수 및 제설작업(단가계약)
나. 사업위치: 화성시 병점구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3. 31.
라. 공사개요: 인력제설작업 외 29종 ※ 입찰참가자격 – 기타자격요건 확인 요망
마. 공사예정금액: 금1,500,000,000원 ※단가금액: 금142,670,000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금액(-천원)
기초금액
<VAT포함>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500,000,000
1,363,636,363
136,363,637
-
-
1,500,000,0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 ·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1,500,000,000원(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기도), 공동도급불허(긴급공사),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원활한 시공관리 및 하자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6. 10:00 ~ 2026. 11. 11. 10:00
※ 입찰서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 화성시 병점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0001)[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및 제29조
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기타자격요건
- 시설장비: 콘크리트커터(320~400mm), 브레이커(15.9㎏), 진동롤러(1.0ton), 백호(0.6㎥, 브레이커포함), 덤프트럭(15ton)을 각각 1대 이상 보유한 업체가 원칙(단, 임대 계약된 장비로도 대체 가능)
- 설해대책 장비는 최소 덤프(15ton) 8대, 덤프(5ton) 5대, 덤프(2.5ton) 1대, 백호(0.6㎥) 2대 이상을 확보(보유 또는 임대)하여야 합니다.(제설삽날 등 부착과 관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합니다.)
- 4명 이상의 관내 상주(상시 현장투입 가능한 인원) 상근인력을 보유한 업체(고용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된 인력)
- 계약업체는 계약일 이전에 화성시 입찰지역(본청 및 병점구)내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항상 장비 및 인력을 대기하여 도로(도로시설물 포함) 긴급보수를 요하거나 도로상 재난·재해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관내 도로상 침하나 노면불량, 보도 내 요철발생 시 화성시의 지시를 받아 신속히 보수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제설장비 상·하차 및 작업보조원 등)이 필요할 경우 즉시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 및 보수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지급은 기성금 청구 시 작업 실적에 따라 사업내용 검토 후 지급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관련 등록증, 관련사진, 보험가입증, 상주 인력현황 및 4대보험 가입현황, 인력배치계획 등)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감독관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며, 관내 사무실 확보 현황자료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 1. 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배상현 주무관, ☎031-5189-4187)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분 중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100%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42,016,605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1,103,728,156
바 가격입찰 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0,107,577
13,354,935
1,328,135
6,466,60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83,723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375,635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안전관리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자.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병점구 자치행정과(☎031-5189-4057),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건설과(☎031-5189-418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화 성 시 병 점 구 재 무 관
===== (공고용)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총괄)]
B: 예 산 내 역 서 (총 괄)
B: #REF!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낙찰율(%) O: 비 고 P: #REF!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3 B: *. 순 공 사 비 C: D: E: DN: DO:
A: 2 B:
1. 차 선 규 제 봉 C: D: E: DN: DO:
A: 1 B:
차선규제봉설치 C: 750*200*D80 D: 1 E: EA DN: B-규제봉 75 DO:
A: 1 B:
차선규제봉설치 C: 450*200*D80 D: 1 E: EA DN: B-규제봉 45 DO:
A: 1 B:
차선규제봉철거 C: 750*200*D80 D: 1 E: EA DN: B-규제봉철 75 DO:
A: 1 B:
차선규제봉철거 C: 450*200*D80 D: 1 E: EA DN: B-규제봉철 45 DO:
A: 1 B:
C: D: E: DN: DO:
A: 2 B:
2. 도 로 표 지 병 C: D: E: DN: DO:
A: 1 B:
도로표지병설치 C: 130*110*30(양면) D: 1 E: EA DN: B-표지병 설치 DO:
A: 1 B:
도로표지병철거 C: D: 1 E: EA DN: B-표지병 철거 DO:
A: 1 B:
태양광도로표지병설치 C: 130*100*25 D: 1 E: EA DN: B-태표지병 설치 DO:
A: 1 B:
C: D: E: DN: DO:
A: 2 B:
3. 도 로 반 사 경 C: D: E: DN: DO:
A: 1 B:
도로반사경설치(지주식) C: 1면(Φ76.3*4.2*3750,Φ800~1000) D: 1 E: EA DN: B-반사경설치 DO:
A: 1 B:
도로반사경설치(지급자재,지주식) C: 1면(Φ76.3*4.2*3750,Φ800~1000) D: 1 E: EA DN: B-반사경설치지 DO:
A: 1 B:
도로반사경설치(부착식) C: 1면(Φ800~1000) D: 1 E: EA DN: B-반사경설치부 DO:
A: 1 B:
도로반사경설치(지급자재,부착식) C: 1면(Φ800~1000) D: 1 E: EA DN: B-반사경설치부지 DO:
A: 1 B:
도로반사경철거 C: 1면(Φ76.3*4.2*3750,Φ800~1000) D: 1 E: EA DN: B-반사경철거 DO:
A: 1 B:
도로반사경교체 C: 1면(Φ76.3*4.2*3750,Φ800~1000) D: 1 E: EA DN: B-반사경교체 DO:
A: 1 B:
C: D: E: DN: DO:
A: 2 B:
4. 시선유도표지 C: D: E: DN: DO:
A: 1 B:
시선유도표지설치 C: 토 공 용 D: 1 E: EA DN: B-델리 토 DO:
A: 1 B:
시선유도표지철거 C: 토 공 용 D: 1 E: EA DN: B-델리 토 철 DO:
A: 1 B:
시선유도표지설치 C: 가드레일용 D: 1 E: EA DN: B-델리 가 DO:
A: 1 B:
시선유도표지철거 C: 가드레일용 D: 1 E: EA DN: B-델리 가 철 DO:
A: 1 B:
시선유도표지설치 C: 옹 벽 용 D: 1 E: EA DN: B-델리 옹 DO:
A: 1 B:
시선유도표지철거 C: 옹 벽 용 D: 1 E: EA DN: B-델리 옹 철 DO:
A: 1 B:
C: D: E: DN: DO:
A: 2 B:
5. 차 선 도 색 C: D: E: DN: DO:
A: 1 B:
차선도색(황색실선)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황실 DO:
A: 1 B:
차선도색(황색실선)(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황실별 DO:
A: 1 B:
차선도색(황색파선)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황파 DO:
A: 1 B:
차선도색(황색파선)(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황파별 DO:
A: 1 B:
차선도색(백색실선)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백실 DO:
A: 1 B:
차선도색(백색실선)(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백실별 DO:
A: 1 B:
차선도색(백색파선)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백파 DO:
A: 1 B:
차선도색(백색파선)(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백파별 DO:
A: 1 B: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황횡 DO:
A: 1 B: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황횡별 DO:
A: 1 B: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백횡 DO:
A: 1 B: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백횡별 DO:
A: 1 B:
차선도색(황색,문자기호)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황문 DO:
A: 1 B:
차선도색(황색,문자기호)(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황문별 DO:
A: 1 B: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백문 DO:
A: 1 B: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백문별 DO:
A: 1 B:
차선도색(청색,문자기호)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청문 DO:
A: 1 B:
차선도색(청색,문자기호)(자재별도) C: 융착형,수동식 D: 1 E: ㎡ DN: B-차선도색 청문별 DO:
A: 1 B:
차선도색(황색실선) C: 수용성형,수동식 D: 1 E: ㎡ DN: B-수용도색 황실 DO:
A: 1 B:
차선도색(황색파선) C: 수용성형,수동식 D: 1 E: ㎡ DN: B-수용도색 황파 DO:
A: 1 B:
차선도색(백색실선) C: 수용성형,수동식 D: 1 E: ㎡ DN: B-수용도색 백실 DO:
A: 1 B:
차선도색(백색파선) C: 수용성형,수동식 D: 1 E: ㎡ DN: B-수용도색 백파 DO:
A: 1 B:
차선도색(황색,횡단보도,주차장) C: 수용성형,수동식 D: 1 E: ㎡ DN: B-수용도색 황횡 DO:
A: 1 B: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수용성형,수동식 D: 1 E: ㎡ DN: B-수용도색 백횡 DO:
A: 1 B:
차선도색(황색,문자기호) C: 수용성형,수동식 D: 1 E: ㎡ DN: B-수용도색 황문 DO:
A: 1 B:
차선도색(백색,문자기호) C: 수용성형,수동식 D: 1 E: ㎡ Q: 15 R: 8 DN: B-수용도색 백문 DO:
A: 1 B:
차선도색제거 C: D: 1 E: ㎡ Q: 5 DN: B-차선제거 DO:
A: 1 B:
C: D: E: DN: DO:
A: 2 B:
6. 교통통제,안전처리 C: D: E: DN: DO:
A: 1 B:
교통통제,안전처리 C: 공구500m미만 D: 10 E: Hr DN: B-교통안전500- DO:
A: 1 B:
교통통제,안전처리 C: 공구500m이상 D: 3 E: Hr DN: B-교통안전500+ DO:
A: 1 B:
C: D: E: DN: DO:
A: 2 B:
7. 포
장
공 C: D: E: DN: DO:
A: 1 B: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C: 인력식소규모장비 D: 1 E: ㎥ DN: B-DONG IN DO:
A: 1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C: 인력식소규모장비 D: 1 E: ㎥ DN: B-BOJO IN DO:
A: 1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C: A-TYPE(T=7Cm이하) D: 1 E: ㎡ DN: S-절삭후덧 포A DO:
A: 1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C: A-TYPE(T=7Cm이하) D: 1 E: ㎡ DN: S-절삭후덧 별A DO:
A: 1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C: B-TYPE(T=7Cm이하) D: 1 E: ㎡ DN: S-절삭후덧 포B DO:
A: 1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C: B-TYPE(T=7Cm이하) D: 1 E: ㎡ DN: S-절삭후덧 별B DO:
A: 1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C: C-TYPE(T=7Cm이하) D: 1 E: ㎡ DN: S-절삭후덧 포C DO:
A: 1 B: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C: C-TYPE(T=7Cm이하) D: 1 E: ㎡ DN: S-절삭후덧 별C DO:
A: 1 B:
아스콘노면파쇄 C: A-TYPE(T=7Cm이하) D: 1 E: ㎡ DN: S-노파 A DO:
A: 1 B:
아스콘노면파쇄(야간) C: A-TYPE(T=7Cm이하) D: 1 E: ㎡ DN: S-노파 A야 DO:
A: 1 B:
아스콘노면파쇄 C: B-TYPE(T=7Cm이하) D: 1 E: ㎡ DN: S-노파 B DO:
A: 1 B:
아스콘노면파쇄(야간) C: B-TYPE(T=7Cm이하) D: 1 E: ㎡ DN: S-노파 B야 DO:
A: 1 B:
아스콘노면파쇄 C: C-TYPE(T=7Cm이하) D: 1 E: ㎡ DN: S-노파 C DO:
A: 1 B:
아스콘노면파쇄(야간) C: C-TYPE(T=7Cm이하) D: 1 E: ㎡ DN: S-노파 C야 DO:
A: 1 B: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포함) C: 소규모포장(3m≤시공폭) D: 1 E: ㎡ DN: S-아덧 별 3- 포 DO:
A: 1 B:
아스팔트덧씌우기(자재별도) C: 소규모포장(3m≤시공폭) D: 1 E: ㎡ DN: S-아덧 별 3- 별 DO:
A: 1 B:
기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C: 인력식소규모(T=10Cm) D: 1 E: ㎡ DN: B-GI IN 포 DO:
A: 1 B:
기층포설및다짐(자재별도) C: 인력식소규모(T=10Cm) D: 1 E: ㎡ DN: B-GI IN 별 DO:
A: 1 B:
기층포설및다짐(야간) C: 인력식소규모(T=10Cm) D: 1 E: ㎡ DN: B-GI IN 야 DO:
A: 1 B:
표층포설및다짐(자재포함) C: 인력식소규모(T=5Cm) D: 1 E: ㎡ DN: B-PYO IN 포 DO:
A: 1 B:
표층포설및다짐(자재별도) C: 인력식소규모(T=5Cm) D: 1 E: ㎡ DN: B-PYO IN 별 DO:
A: 1 B:
표층포설및다짐(야간) C: 인력식소규모(T=5Cm) D: 1 E: ㎡ DN: B-PYO IN 야 DO:
A: 1 B:
프라임코팅(자재포함) C: RSC-3, 75ℓ/a(인력식) D: 1 E: ㎡ DN: B-PRIMECOT DO:
A: 1 B:
프라임코팅(자재포함)(야간) C: RSC-3, 75ℓ/a(인력식) D: 1 E: ㎡ DN: B-PRIMECOT 야 DO:
A: 1 B:
택 코 팅(자재포함) C: RSC-4, 30ℓ/a(인력식) D: 1 E: ㎡ DN: B-TACCOT DO:
A: 1 B:
택 코 팅(자재포함)(야간) C: RSC-4, 30ℓ/a(인력식) D: 1 E: ㎡ DN: B-TACCOT 야 DO:
A: 1 B: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 C: T=20Cm, 인력 D: 1 E: ㎡ DN: B-CON IN 포 DO:
A: 1 B:
콘크리트포장(자재포함)(야간) C: T=20Cm, 인력 D: 1 E: ㎡ DN: B-CON IN 포 야 DO:
A: 1 B:
칼라아스콘포설및다짐(자재포함) C: 인력식소규모(T=5Cm) D: 1 E: ㎡ DN: B-칼 IN DO:
A: 1 B:
칼라투수콘포장(자재포함) C: 보도및자전거도로(T=5Cm) D: 1 E: ㎡ DN: B-칼투 IN DO:
A: 1 B: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C: A-TYPE D: 1 E: ㎡ DN: B-소파 표A DO:
A: 1 B: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C: B-TYPE D: 1 E: ㎡ DN: B-소파 표B DO:
A: 1 B:
소파보수(표층)(자재별도) C: C-TYPE D: 1 E: ㎡ DN: B-소파 표C DO:
A: 1 B: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C: A-TYPE D: 1 E: ㎡ DN: B-소파 포장A DO:
A: 1 B: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C: B-TYPE D: 1 E: ㎡ DN: B-소파 포장B DO:
A: 1 B:
소파보수(포장복구)(자재별도) C: C-TYPE D: 1 E: ㎡ DN: B-소파 포장C DO:
A: 1 B: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C: A-TYPE D: 1 E: ㎡ DN: B-소파 도로A DO:
A: 1 B: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C: B-TYPE D: 1 E: ㎡ DN: B-소파 도로B DO:
A: 1 B:
소파보수(도로복구)(자재별도) C: C-TYPE D: 1 E: ㎡ DN: B-소파 도로C DO:
A: 1 B:
캇타줄눈 C: (카타기:C.T.C 5.0M) D: 1 E: m DN: S-CUTER JUL DO:
A: 1 B:
C: D: E: DN: DO:
A: 2 B:
8. 보 도 블 럭 C: D: E: DN: DO:
A: 1 B:
보도블럭포장 C: 소형고압블럭(T=6~8Cm) D: 1 E: ㎡ DN: B-BLOCK 06 DO:
A: 1 B:
보도블럭포장(자재별도) C: 소형고압블럭(T=6~8Cm) D: 1 E: ㎡ DN: B-BLOCK 06별 DO:
A: 1 B:
보도블럭포장 C: 콘크리트블럭(30*30*6Cm) D: 1 E: ㎡ DN: B-BLOCK 3030 DO:
A: 1 B:
보도블럭포장 C: 장애인점자유도블럭(30*30*6Cm) D: 1 E: ㎡ DN: B-BLOCK 장3030 DO:
A: 1 B:
보도블럭포장 C: 점토블럭(T=6~8Cm) D: 1 E: ㎡ DN: B-BLOCK 점06 DO:
A: 1 B:
보도블럭포장(자재별도) C: 점토블럭(T=6~8Cm) D: 1 E: ㎡ DN: B-BLOCK 점06별 DO:
A: 1 B:
보도블럭포장 C: 소형고압블럭(불투수,T60) D: 1 E: ㎡ DN: B-BLOCK 2020 DO:
A: 1 B:
보도블럭포장 C: 소형고압블럭(투수,T60) D: 1 E: ㎡ DN: B-BLOCK 투06 DO:
A: 1 B:
매트설치 C: 1.5m*10m D: 1 E: ㎡ DN: B-올레매트 DO:
A: 1 B:
매트고정핀설치 C: 10mm*L300 D: 1 E: EA DN: B-올레매트고정 DO:
A: 1 B:
보도블럭걷기 C: 장애,소형고압,콘크리트블럭 D: 1 E: ㎡ DN: B-BODOBL GUT DO:
A: 1 B:
보도블럭포장(50%재활용) C: 소형고압블럭(T=6~8Cm) D: 1 E: ㎡ DN: B-BLOCK 06 50 DO:
A: 1 B:
보도블럭포장(60%재활용) C: 소형고압블럭(T=6~8Cm) D: 1 E: ㎡ DN: B-BLOCK 06 60 DO:
A: 1 B:
보도블럭포장(70%재활용) C: 소형고압블럭(T=6~8Cm) D: 1 E: ㎡ DN: B-BLOCK 06 70 DO:
A: 1 B:
보도블럭포장(80%재활용) C: 소형고압블럭(T=6~8Cm) D: 1 E: ㎡ DN: B-BLOCK 06 80 DO:
A: 1 B:
보도블럭포장(50%재활용) C: 점토블럭(T=6~8Cm) D: 1 E: ㎡ DN: B-BLOCK 점06 50 DO:
A: 1 B:
보도블럭포장(60%재활용) C: 점토블럭(T=6~8Cm) D: 1 E: ㎡ DN: B-BLOCK 점06 60 DO:
A: 1 B:
보도블럭포장(70%재활용) C: 점토블럭(T=6~8Cm) D: 1 E: ㎡ DN: B-BLOCK 점06 70 DO:
A: 1 B:
보도블럭포장(80%재활용) C: 점토블럭(T=6~8Cm) D: 1 E: ㎡ DN: B-BLOCK 점06 80 DO:
A: 1 B:
C: D: E: DN: DO:
A: 2 B:
9. 보차도,도로경계석 C: D: E: DN: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C: 180*200*1000 D: 1 E: M DN: B-BOG 180*200직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자재별도) C: 180*200*1000 D: 1 E: M DN: B-BOG 180*200직별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C: 200*250*1000 D: 1 E: M DN: B-BOG 200*250직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자재별도) C: 200*250*1000 D: 1 E: M DN: B-BOG 200*250직별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 C: 200*300*1000 D: 1 E: M DN: B-BOG 200*300직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자재별도) C: 200*300*1000 D: 1 E: M DN: B-BOG 200*300직별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C: 180*200*1000 D: 1 E: M DN: B-BOG 180*200곡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자재별도) C: 180*200*1000 D: 1 E: M DN: B-BOG 180*200곡별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C: 200*250*1000 D: 1 E: M DN: B-BOG 200*250곡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자재별도) C: 200*250*1000 D: 1 E: M DN: B-BOG 200*250곡별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 C: 200*300*1000 D: 1 E: M DN: B-BOG 200*300곡 DO:
A: 1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자재별도) C: 200*300*1000 D: 1 E: M DN: B-BOG 200*300곡별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C: 120*120*1000 D: 1 E: M DN: B-DOG 120*120직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자재별도) C: 120*120*1000 D: 1 E: M DN: B-DOG 120*120직별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C: 120*150*1000 D: 1 E: M DN: B-DOG 150*120직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자재별도) C: 120*150*1000 D: 1 E: M DN: B-DOG 150*120직별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C: 150*150*1000 D: 1 E: M DN: B-DOG 150*150직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자재별도) C: 150*150*1000 D: 1 E: M DN: B-DOG 150*150직별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C: 120*120*1000 D: 1 E: M DN: B-DOG 120*120곡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자재별도) C: 120*120*1000 D: 1 E: M DN: B-DOG 120*120곡별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C: 120*150*1000 D: 1 E: M DN: B-DOG 150*120곡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자재별도) C: 120*150*1000 D: 1 E: M DN: B-DOG 150*120곡별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C: 150*150*1000 D: 1 E: M DN: B-DOG 150*150곡 DO:
A: 1 B: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자재별도) C: 150*150*1000 D: 1 E: M DN: B-DOG 150*150곡별 DO:
A: 1 B:
보차도경계석(콘크리트) C: 150*170*200*1000 D: 1 E: M DN: B-BOG 150*170 DO:
A: 1 B:
보차도경계석(콘크리트) C: 180*205*250*1000 D: 1 E: M DN: B-BOG 180*205 DO:
A: 1 B:
보차도경계석(콘크리트) C: 180*210*300*1000 D: 1 E: M DN: B-BOG 180*210 DO:
A: 1 B:
C: D: E: DN: DO:
A: 2 B:
10. 맨 홀 인 상 C: D: E: DN: DO:
A: 1 B:
맨홀인상(하수도) C: D648,H50 D: 1 E: EA DN: B-맨IN하 648 DO:
A: 1 B:
맨홀인상(상수도) C: D648,H50 D: 1 E: EA DN: B-맨IN상 648 DO:
A: 1 B:
맨홀인상 C: D766,H50 D: 1 E: EA DN: B-맨IN하 766 DO:
A: 1 B:
맨홀뚜껑설치 C: D648㎜ D: 1 E: 조 DN: B-WOMANH D648 DO:
A: 1 B:
C: D: E: DN: DO:
A: 2 B:
11. 탄 성 볼 라 드 C: D: E: DN: DO:
A: 1 B:
탄성볼라드설치 C: ø155*H800 D: 1 E: EA DN: B-BOL설 155*80 DO:
A: 1 B:
탄성볼라드설치 C: ø120*H800 D: 1 E: EA DN: B-BOL설 120*80 DO:
A: 1 B:
탄성볼라드설치(자재유용) C: ø155*H800 D: 1 E: EA DN: B-BOL설 155*80유 DO:
A: 1 B:
탄성볼라드철거 C: ø155*H800 D: 1 E: EA DN: B-BOL철 155*80 DO:
A: 1 B:
U자스텐레스볼라드설치 C: ø96*H800*W1200 D: 1 E: EA DN: B-BOL설 U1200 DO:
A: 1 B:
U자스텐레스볼라드설치(자재유용) C: ø96*H800*W1200 D: 1 E: EA DN: B-BOL설자 U1200 DO:
A: 1 B:
U자스텐레스볼라드철거 C: ø96*H800*W1200 D: 1 E: EA DN: B-BOL철 U1200 DO:
A: 1 B:
C: D: E: DN: DO:
A: 2 B:
12. 조경유지관리 C: D: E: DN: DO:
A: 1 B:
도로변제초작업 C: 일반잔디지역 D: 1 E: ㎡ DN: B-제초 인력 DO:
A: 1 B:
도로변제초작업 C: 지장물지역 D: 1 E: ㎡ DN: B-제초 지장 DO:
A: 1 B:
C: D: E: DN: DO:
A: 2 B:
13. 휀
스 C: D: E: DN: DO:
A: 1 B:
디자인휀스설치 C: H1000*W2000 D: 1 E: M DN: B-디휀설 10*20 DO:
A: 1 B:
디자인휀스설치(자재유용) C: H1000*W2000 D: 1 E: M DN: B-디휀설 10*20유 DO:
A: 1 B:
디자인휀스철거 C: H1000*W2000 D: 1 E: M DN: B-디휀철 10*20 DO:
A: 1 B:
메쉬휀스설치 C: W2000*H1200 D: 1 E: 경간 DN: B-메쉬 12 DO:
A: 1 B:
메쉬휀스설치 C: W2000*H1500 D: 1 E: 경간 DN: B-메쉬 15 DO:
A: 1 B:
메쉬휀스설치 C: W2000*H1800 D: 1 E: 경간 DN: B-메쉬 18 DO:
A: 1 B:
메쉬휀스설치 C: W2000*H2000 D: 1 E: 경간 DN: B-메쉬 20 DO:
A: 1 B:
C: D: E: DN: DO:
A: 2 B:
14. 스틸그레이팅 C: D: E: DN: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횡단용(200*1000*25) D: 1 E: EA DN: B-스틸설 20*1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횡단용(200*1000*25) D: 1 E: EA DN: B-스틸설 20*10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철거 C: 횡단용(200*1000*25) D: 1 E: EA DN: B-스틸철 20*1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횡단용(300*1000*50) D: 1 E: EA DN: B-스틸설 30*1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횡단용(300*1000*50) D: 1 E: EA DN: B-스틸설 30*10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철거 C: 횡단용(300*1000*50) D: 1 E: EA DN: B-스틸철 30*1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횡단용(600*1000*75) D: 1 E: EA DN: B-스틸설 60*1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횡단용(600*1000*75) D: 1 E: EA DN: B-스틸설 60*10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철거 C: 횡단용(600*1000*75) D: 1 E: EA DN: B-스틸철 60*1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횡단용(800*1000*75) D: 1 E: EA DN: B-스틸설 80*1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횡단용(800*1000*75) D: 1 E: EA DN: B-스틸설 80*10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철거 C: 횡단용(800*1000*75) D: 1 E: EA DN: B-스틸철 80*1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횡단용(1000*1000*75) D: 1 E: EA DN: B-스틸설 100*1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횡단용(1000*1000*75) D: 1 E: EA DN: B-스틸설 100*10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철거 C: 횡단용(1000*1000*75) D: 1 E: EA DN: B-스틸철 100*1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집수용(300*500) D: 1 E: EA DN: B-스틸설 30*5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집수용(300*500) D: 1 E: EA DN: B-스틸설 30*50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철거 C: 집수용(300*500) D: 1 E: EA DN: B-스틸철 30*5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집수용(400*500) D: 1 E: EA DN: B-스틸설 40*5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집수용(400*500) D: 1 E: EA DN: B-스틸설 40*50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철거 C: 집수용(400*500) D: 1 E: EA DN: B-스틸철 40*5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집수용(500*600) D: 1 E: EA DN: B-스틸설 50*6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집수용(500*600) D: 1 E: EA DN: B-스틸설 50*60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철거 C: 집수용(500*600) D: 1 E: EA DN: B-스틸철 50*6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집수용(600*600) D: 1 E: EA DN: B-스틸설 60*6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집수용(600*600) D: 1 E: EA DN: B-스틸설 60*60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철거 C: 집수용(600*600) D: 1 E: EA DN: B-스틸철 60*6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집수용(800*800) D: 1 E: EA DN: B-스틸설 80*80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집수용(800*800) D: 1 E: EA DN: B-스틸설 80*80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철거 C: 집수용(800*800) D: 1 E: EA DN: B-스틸철 80*80 DO:
A: 1 B:
C: DN: DO:
A: 2 B:
15. 원형사각수로관 C: D: E: DN: DO:
A: 1 B:
원형사각수로관설치 C: D300mm(유개2형) D: 1 E: M DN: B-원사각 300 DO:
A: 1 B:
원형사각수로관설치(자재별도) C: D300mm(유개2형) D: 1 E: M DN: B-원사각 300별 DO:
A: 1 B:
원형사각수로관철거 C: D300mm(유개2형) D: 1 E: M DN: B-원사각철 300 DO:
A: 1 B:
원형사각수로관설치 C: D400mm(유개2형) D: 1 E: M DN: B-원사각 400 DO:
A: 1 B:
원형사각수로관설치(자재별도) C: D400mm(유개2형) D: 1 E: M DN: B-원사각 400별 DO:
A: 1 B:
원형사각수로관철거 C: D400mm(유개2형) D: 1 E: M DN: B-원사각철 400 DO:
A: 1 B:
원형사각수로관설치 C: D500mm(유개2형) D: 1 E: M DN: B-원사각 500 DO:
A: 1 B:
원형사각수로관설치(자재별도) C: D500mm(유개2형) D: 1 E: M DN: B-원사각 500별 DO:
A: 1 B:
원형사각수로관철거 C: D500mm(유개2형) D: 1 E: M DN: B-원사각철 500 DO:
A: 1 B:
C: D: E: DN: DO:
A: 2 B:
16. 배수관접합및부설 C: D: E: DN: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 C: VR관(D3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030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자재별도) C: VR관(D3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030별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 C: VR관(D45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045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자재별도) C: VR관(D45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045별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 C: VR관(D6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060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자재별도) C: VR관(D6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060별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 C: VR관(D8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080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자재별도) C: VR관(D8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080별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 C: VR관(D10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100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자재별도) C: VR관(D10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100별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 C: VR관(D12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120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자재별도) C: VR관(D12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120별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 C: VR관(D15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150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자재별도) C: VR관(D150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VR 150별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 C: 흄관(D25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흄 250 DO:
A: 1 B:
배수관부설및접합(자재별도) C: 흄관(D250mm,고무링접합) D: 1 E: M DN: B-흄 250별 DO:
A: 1 B: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 C: D250mm D: 1 E: M DN: B-2PVC 250 DO:
A: 1 B:
PVC이중벽관부설및접합(자재별도) C: D250mm D: 1 E: M DN: B-2PVC 250별 DO:
A: 1 B:
C: D: E: DN: DO:
A: 2 B:
17. 벤 치 플 륨 관 C: D: E: DN: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 C: 300*300*2000 D: 1 E: M DN: B-BEN3 30*30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자재별도) C: 300*300*2000 D: 1 E: M DN: B-BEN3 30*30별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 C: 600*600*2000 D: 1 E: M DN: B-BEN3 60*60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자재별도) C: 600*600*2000 D: 1 E: M DN: B-BEN3 60*60별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 C: 800*700*2000 D: 1 E: M DN: B-BEN3 80*70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자재별도) C: 800*700*2000 D: 1 E: M DN: B-BEN3 80*70별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 C: 1000*1000*2000 D: 1 E: M DN: B-BEN3 100*100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자재별도) C: 1000*1000*2000 D: 1 E: M DN: B-BEN3 100*100별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 C: 1200*1000*2000 D: 1 E: M DN: B-BEN3 120*100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자재별도) C: 1200*1000*2000 D: 1 E: M DN: B-BEN3 120*100별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 C: 1500*1000*2000 D: 1 E: M DN: B-BEN3 150*100 DO:
A: 1 B:
벤치플륨관설치(자재별도) C: 1500*1000*2000 D: 1 E: M DN: B-BEN3 150*100별 DO:
A: 1 B:
C: D: E: DN: DO:
A: 2 B:
18. 측 구 수 로 관 C: D: E: DN: DO:
A: 1 B:
측구수로관설치 C: 250*250*2000(앵글부착) D: 1 E: M DN: B-측구 25*25 DO:
A: 1 B:
측구수로관설치(자재별도) C: 250*250*2000(앵글부착) D: 1 E: M DN: B-측구 25*25별 DO:
A: 1 B:
측구수로관설치 C: 300*300*2000(앵글부착) D: 1 E: M DN: B-측구 30*30 DO:
A: 1 B:
측구수로관설치(자재별도) C: 300*300*2000(앵글부착) D: 1 E: M DN: B-측구 30*30별 DO:
A: 1 B:
측구수로관설치 C: 400*400*2000(앵글부착) D: 1 E: M DN: B-측구 40*40 DO:
A: 1 B:
측구수로관설치(자재별도) C: 400*400*2000(앵글부착) D: 1 E: M DN: B-측구 40*40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측구수로관용(250*995*32) D: 1 E: EA DN: B-스틸설2599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측구수로관용(250*995*32) D: 1 E: EA DN: B-스틸설2599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측구수로관용(295*995*32) D: 1 E: EA DN: B-스틸설3099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측구수로관용(295*995*32) D: 1 E: EA DN: B-스틸설3099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측구수로관용(395*995*44) D: 1 E: EA DN: B-스틸설4099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측구수로관용(395*995*44) D: 1 E: EA DN: B-스틸설4099별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 C: 측구수로관용(495*995*44) D: 1 E: EA DN: B-스틸설5099 DO:
A: 1 B:
스틸그레이팅설치(자재별도) C: 측구수로관용(495*995*50) D: 1 E: EA DN: B-스틸설5099별 DO:
A: 1 B:
C: D: E: DN: DO:
A: 2 B:
19. 가 드 레 일 C: D: E: DN: DO:
A: 1 B:
가드레일설치 C: 기계(지주간격 4m) D: 1 E: 경간 DN: S-RAIL TOPJ GI DO:
A: 1 B:
가드레일설치(자재유용) C: 기계(지주간격 4m) D: 1 E: 경간 DN: S-RAIL TOPJ GI 유 DO:
A: 1 B:
가드레일철거 C: 기계(지주간격 4m) D: 1 E: 경간 DN: S-RAIL TOPJ GI 철 DO:
A: 1 B:
가드레일설치(중앙분리대용) C: W2000*H900(개방형 SB4) D: 1 E: M DN: B-중분대용 DO:
A: 1 B:
가드레일설치(중앙분리대용)자재별도 C: W2000*H900(개방형 SB4) D: 1 E: M DN: B-중분대용 별 DO:
A: 1 B:
가드레일철거(중앙분리대용) C: W2000*H900(개방형 SB4) D: 1 E: M DN: B-중분대용 철 DO:
A: 1 B:
단부레일설치(중앙분리대용) C: H870(개방형 SB4) D: 1 E: EA DN: B-중분대용 단부 DO:
A: 1 B:
단부레일설치(중앙분리대용)자재별도 C: H870(개방형 SB4) D: 1 E: EA DN: B-중분대용 단부 별 DO:
A: 1 B:
단부레일철거(중앙분리대용) C: H870(개방형 SB4) D: 1 E: EA DN: B-중분대용 단부 철 DO:
A: 1 B:
C: D: E: DN: DO:
A: 2 B:
20. 장 비 임 대 C: D: E: DN: DO:
A: 1 B:
덤프2.5Ton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덤25 주 DO:
A: 1 B:
덤프2.5Ton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덤25 야 DO:
A: 1 B:
덤프2.5Ton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덤25 휴주 DO:
A: 1 B:
덤프2.5Ton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덤25 휴야 DO:
A: 1 B:
덤프2.5Ton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덤25 주연 DO:
A: 1 B:
덤프2.5Ton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덤25 야연 DO:
A: 1 B:
덤프2.5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덤25 휴주연 DO:
A: 1 B:
덤프2.5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덤25 휴야연 DO:
A: 1 B:
덤프4.5Ton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덤4 주 DO:
A: 1 B:
덤프4.5Ton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덤4 야 DO:
A: 1 B:
덤프4.5Ton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덤4 휴주 DO:
A: 1 B:
덤프4.5Ton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덤4 휴야 DO:
A: 1 B:
덤프4.5Ton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덤4 주연 DO:
A: 1 B:
덤프4.5Ton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덤4 야연 DO:
A: 1 B:
덤프4.5Ton D: 20 E: 달 P: 5 Q: 4
A: 1 B:
덤프15Ton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덤 주 DO:
A: 1 B:
덤프15Ton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덤 야 DO:
A: 1 B:
덤프15Ton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덤 휴주 DO:
A: 1 B:
덤프15Ton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덤 휴야 DO:
A: 1 B:
덤프15Ton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덤 주연 DO:
A: 1 B:
덤프15Ton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덤 야연 DO:
A: 1 B:
덤프15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덤 휴주연 DO:
A: 1 B:
덤프15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덤 휴야연 DO:
A: 1 B:
덤프15Ton D: 32 E: 달 P: 8 Q: 4
A: 1 B:
덤프24Ton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덤24 주 DO:
A: 1 B:
덤프24Ton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덤24 야 DO:
A: 1 B:
덤프24Ton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덤24 휴주 DO:
A: 1 B:
덤프24Ton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덤24 휴야 DO:
A: 1 B:
덤프24Ton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덤24 주연 DO:
A: 1 B:
덤프24Ton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덤24 야연 DO:
A: 1 B:
덤프24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덤24 휴주연 DO:
A: 1 B:
덤프24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덤24 휴야연 DO:
A: 1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굴12 주 DO:
A: 1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굴12 야 DO:
A: 1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굴12 휴주 DO:
A: 1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굴12 휴야 DO:
A: 1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굴12 주연 DO:
A: 1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굴12 야연 DO:
A: 1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굴12 휴주연 DO:
A: 1 B:
굴삭기0.12㎥(무한궤도)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굴12 휴야연 DO:
A: 1 B:
굴삭기0.2㎥(무한궤도)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굴2 주 DO:
A: 1 B:
굴삭기0.2㎥(무한궤도)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굴2 야 DO:
A: 1 B:
굴삭기0.2㎥(무한궤도)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굴2 휴주 DO:
A: 1 B:
굴삭기0.2㎥(무한궤도)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굴2 휴야 DO:
A: 1 B:
굴삭기0.2㎥(무한궤도)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굴2 주연 DO:
A: 1 B:
굴삭기0.2㎥(무한궤도)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굴2 야연 DO:
A: 1 B:
굴삭기0.2㎥(무한궤도)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굴2 휴주연 DO:
A: 1 B:
굴삭기0.2㎥(무한궤도)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굴2 휴야연 DO:
A: 1 B:
굴삭기0.3㎥(타이어)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굴3 주 DO:
A: 1 B:
굴삭기0.3㎥(타이어)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굴3 야 DO:
A: 1 B:
굴삭기0.3㎥(타이어)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굴3 휴주 DO:
A: 1 B:
굴삭기0.3㎥(타이어)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굴3 휴야 DO:
A: 1 B:
굴삭기0.3㎥(타이어)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굴3 주연 DO:
A: 1 B:
굴삭기0.3㎥(타이어)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굴3 야연 DO:
A: 1 B:
굴삭기0.3㎥(타이어)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굴3 휴주연 DO:
A: 1 B:
굴삭기0.3㎥(타이어)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굴3 휴야연 DO:
A: 1 B:
굴삭기0.6㎥(타이어)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굴6 주 DO:
A: 1 B:
굴삭기0.6㎥(타이어)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굴6 야 DO:
A: 1 B:
굴삭기0.6㎥(타이어)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굴6 휴주 DO:
A: 1 B:
굴삭기0.6㎥(타이어)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굴6 휴야 DO:
A: 1 B:
굴삭기0.6㎥(타이어)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굴6 주연 DO:
A: 1 B:
굴삭기0.6㎥(타이어)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굴6 야연 DO:
A: 1 B:
굴삭기0.6㎥(타이어)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굴6 휴주연 DO:
A: 1 B:
굴삭기0.6㎥(타이어)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굴6 휴야연 DO:
A: 1 B:
굴삭기0.8㎥(타이어)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굴8 주 DO:
A: 1 B:
굴삭기0.8㎥(타이어)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굴8 야 DO:
A: 1 B:
굴삭기0.8㎥(타이어)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굴8 휴주 DO:
A: 1 B:
굴삭기0.8㎥(타이어)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굴8 휴야 DO:
A: 1 B:
굴삭기0.8㎥(타이어)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굴8 주연 DO:
A: 1 B:
굴삭기0.8㎥(타이어)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굴8 야연 DO:
A: 1 B:
굴삭기0.8㎥(타이어)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굴8 휴주연 DO:
A: 1 B:
굴삭기0.8㎥(타이어)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굴8 휴야연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트탑05 주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트탑05 야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트탑05 휴주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트탑05 휴야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트탑05 주연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트탑05 야연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트탑05 휴주연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트탑05 휴야연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트탑10 주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트탑10 야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트탑10 휴주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트탑10 휴야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트탑10 주연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트탑10 야연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트탑10 휴주연 DO:
A: 1 B: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트탑10 휴야연 DO:
A: 1 B:
크레인(타이어,30Ton) C: 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크30 주 DO:
A: 1 B:
크레인(타이어,30Ton) C: 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크30 야 DO:
A: 1 B:
크레인(타이어,30Ton) C: 휴일주간(06시~22시) D: 1 E: Hr DN: B-크30 휴주 DO:
A: 1 B:
크레인(타이어,30Ton) C: 휴일야간(22시~06시) D: 1 E: Hr DN: B-크30 휴야 DO:
A: 1 B:
크레인(타이어,30Ton) C: 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크30 주연 DO:
A: 1 B:
크레인(타이어,30Ton) C: 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크30 야연 DO:
A: 1 B:
크레인(타이어,30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1 E: Hr DN: B-크30 휴주연 DO:
A: 1 B:
크레인(타이어,30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1 E: Hr DN: B-크30 휴야연 DO:
A: 1 B:
바브켓 C: 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바브 주 DO:
A: 1 B:
바브켓 C: 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바브 야 DO:
A: 1 B:
바브켓 C: 휴일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바브 휴주 DO:
A: 1 B:
바브켓 C: 휴일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바브 휴야 DO:
A: 1 B:
바브켓 C: 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바브 주연 DO:
A: 1 B:
바브켓 C: 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바브 야연 DO:
A: 1 B:
바브켓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바브 휴주연 DO:
A: 1 B:
바브켓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바브 휴야연 DO:
A: 1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물055 주 DO:
A: 1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물055 야 DO:
A: 1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휴일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물055 휴주 DO:
A: 1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휴일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물055 휴야 DO:
A: 1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물055 주연 DO:
A: 1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물055 야연 DO:
A: 1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물055 휴주연 DO:
A: 1 B:
물탱크(살수차, 5500ℓ)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물055 휴야연 DO:
A: 1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물160 주 DO:
A: 1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물160 야 DO:
A: 1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휴일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물160 휴주 DO:
A: 1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휴일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물160 휴야 DO:
A: 1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물160 주연 DO:
A: 1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물160 야연 DO:
A: 1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물160 휴주연 DO:
A: 1 B:
물탱크(살수차, 16000ℓ)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물160 휴야연 DO:
A: 1 B:
집게차5Ton C: 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집게5 주 DO:
A: 1 B:
집게차5Ton C: 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집게5 야 DO:
A: 1 B:
집게차5Ton C: 휴일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집게5 휴주 DO:
A: 1 B:
집게차5Ton C: 휴일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집게5 휴야 DO:
A: 1 B:
집게차5Ton C: 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집게5 주연 DO:
A: 1 B:
집게차5Ton C: 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집게5 야연 DO:
A: 1 B:
집게차5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집게5 휴주연 DO:
A: 1 B:
집게차5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집게5 휴야연 DO:
A: 1 B:
지게차5.0Ton C: 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지50 주 DO:
A: 1 B:
지게차5.0Ton C: 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지50 야 DO:
A: 1 B:
지게차5.0Ton C: 휴일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지50 휴주 DO:
A: 1 B:
지게차5.0Ton C: 휴일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지50 휴야 DO:
A: 1 B:
지게차5.0Ton C: 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지50 주연 DO:
A: 1 B:
지게차5.0Ton C: 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지50 야연 DO:
A: 1 B:
지게차5.0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지50 휴주연 DO:
A: 1 B:
지게차5.0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지50 휴야연 DO:
A: 1 B:
지게차7.5Ton C: 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지75 주 DO:
A: 1 B:
지게차7.5Ton C: 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지75 야 DO:
A: 1 B:
지게차7.5Ton C: 휴일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지75 휴주 DO:
A: 1 B:
지게차7.5Ton C: 휴일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지75 휴야 DO:
A: 1 B:
지게차7.5Ton C: 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지75 주연 DO:
A: 1 B:
지게차7.5Ton C: 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지75 야연 DO:
A: 1 B:
지게차7.5Ton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지75 휴주연 DO:
A: 1 B:
지게차7.5Ton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지75 휴야연 DO:
A: 1 B:
덤프15Ton(대기) C: (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000-15톤대기 주 DO:
A: 1 B:
덤프15Ton(대기) C: (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000-15톤대기 야 DO:
A: 1 B:
덤프15Ton(대기) C: (휴일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000-15톤대기 휴주 DO:
A: 1 B:
덤프15Ton(대기) C: (휴일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000-15톤대기 휴야 DO:
A: 1 B:
덤프2.5Ton(대기) C: (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000-25톤대기 주 DO:
A: 1 B:
덤프2.5Ton(대기) C: (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000-25톤대기 야 DO:
A: 1 B:
덤프2.5Ton(대기) C: (휴일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000-25톤대기 휴주 DO:
A: 1 B:
덤프2.5Ton(대기) C: (휴일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000-25톤대기 휴야 DO:
A: 1 B:
굴삭기0.6㎥(대기) C: (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000-06굴삭기대기 주 DO:
A: 1 B:
굴삭기0.6㎥(대기) C: (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000-06굴삭기대기 야 DO:
A: 1 B:
굴삭기0.6㎥(대기) C: (휴일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000-06굴삭기대기 휴주 DO:
A: 1 B:
굴삭기0.6㎥(대기) C: (휴일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000-06굴삭기대기 휴야 DO:
A: 1 B:
싸인보드카 C: (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000-싸이보드카-주 DO:
A: 1 B:
싸인보드카 C: (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000-싸이보드카-야 DO:
A: 1 B:
싸인보드카 C: (휴일주간(06시~22시) D: 35 E: Hr DN: B000-싸이보드카-휴주 DO:
A: 1 B:
싸인보드카 C: (휴일야간(22시~06시) D: 35 E: Hr DN: B000-싸이보드카-휴야 DO:
A: 1 B:
싸인보드카 C: (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000-싸이보드카-주연 DO:
A: 1 B:
싸인보드카 C: (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000-싸이보드카-야연 DO:
A: 1 B:
싸인보드카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35 E: Hr DN: B000-싸이보드카-휴주연 DO:
A: 1 B:
싸인보드카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35 E: Hr DN: B000-싸이보드카-휴야연 DO:
A: 1 B:
C: D: E: DN: DO:
A: 2 B:
21. 맨홀, 집수정 C: D: E: DN: DO:
A: 1 B:
집수정설치 C: 600*600*1000*100T D: 1 E: EA DN: B-JIP 06061010 DO:
A: 1 B:
집수정설치 C: 700*700*1000*150T D: 1 E: EA DN: B-JIP 07071015 DO:
A: 1 B:
C: D: E: DN: DO:
A: 2 B:
22. 식생옹벽블럭 C: D: E: DN: DO:
A: 1 B:
식생옹벽블럭쌓기 C: 1000*500*750 D: 1 E: ㎡ DN: S-식생 75 DO:
A: 1 B:
식생옹벽블럭기초 C: 기초콘크리트 D: 1 E: M DN: B-식생기초 DO:
A: 1 B:
식생옹벽블럭천단 C: 천단콘크리트 D: 1 E: M DN: B-식생천단 DO:
A: 1 B:
C: D: E: DN: DO:
A: 2 B:
23. 조립식PC암거 C: D: E: DN: DO:
A: 1 B:
조립식PC암거 부설및조립 C: 1000*1000*2000 D: 1 E: M DN: B-PCBOXBS 1010 DO:
A: 1 B:
조립식PC암거 부설및조립 C: 1500*1500*2000 D: 1 E: M DN: B-PCBOXBS 1515 DO:
A: 1 B:
C: D: E: DN: DO:
A: 2 B:
24. 철근콘크리트 C: D: E: DN: DO:
A: 1 B:
철근콘크리트타설(자재별도) C: 장비사용(VIB포함) D: 1 E: ㎥ DN: B-CCON장 VIBO DO:
A: 1 B:
철근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C: 장비사용(VIB포함) D: 1 E: ㎥ DN: B-CCON장 VIBO 포 DO:
A: 1 B: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별도) C: 장비사용(VIB제외) D: 1 E: ㎥ DN: B-MCON장 VIBO DO:
A: 1 B: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C: 장비사용(VIB포함) D: 1 E: ㎥ DN: B-MCON장 VIBO 포 DO:
A: 1 B: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별도) C: 무근(소형구조물) D: 1 E: ㎥ DN: B-MCON 소형 별 DO:
A: 1 B:
무근콘크리트타설(자재포함) C: 무근(소형구조물) D: 1 E: ㎥ DN: B-MCON 소형 포 DO:
A: 1 B:
무근콘크리트타설 C: 인력(소형구조물) D: 1 E: ㎥ DN: B-MCON IN SO25B DO:
A: 1 B:
합판거푸집 C: 3회(0~7m) D: 1 E: ㎡ DN: B-HP03 0-7 DO:
A: 1 B:
합판거푸집 C: 4회(0~7m) D: 1 E: ㎡ DN: B-HP04 0-7 DO:
A: 1 B:
합판거푸집 C: 6회(0~7m) D: 1 E: ㎡ DN: B-HP06 0-7 DO:
A: 1 B:
유 로 폼 C: 간단(벽체(0~7m)) D: 1 E: ㎡ DN: B-YOURO 07 간 DO:
A: 1 B:
몰
탈 C: 1 : 1 D: 1 E: ㎥ DN: B-MOLTAL 11 DO:
A: 1 B:
몰
탈 C: 1 : 2 D: 1 E: ㎥ DN: B-MOLTAL 12 DO:
A: 1 B:
몰
탈 C: 1 : 3 D: 1 E: ㎥ DN: B-MOLTAL 13 DO:
A: 1 B:
철근가공조립 C: 간
단 D: 1 E: Ton DN: B-CGGGJR GD DO:
A: 1 B:
철근가공조립 C: 보
통 D: 1 E: Ton DN: B-CGGGJR BT DO:
A: 1 B:
철근가공조립 C: 복
잡 D: 1 E: Ton DN: B-CGGGJR BJ DO:
A: 1 B:
C: D: E: DN: DO:
A: 2 B:
25. 기
타 C: D: E: DN: DO:
A: 1 B:
터 파 기 C: 인
력 D: 1 E: ㎥ DN: B-절토 인력 DO:
A: 1 B:
되메우기 C: 인
력 D: 1 E: ㎥ DN: B-성토 인력 DO:
A: 1 B:
구조물터파기 C: BH0.18㎥(기계90%+인력10%) D: 1 E: ㎥ DN: S-GJ YT BH02 9 DO:
A: 1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18㎥(기계90%+인력10%) D: 1 E: ㎥ DN: S-DMUG BH02 9 DO:
A: 1 B:
구조물터파기 C: BH0.4㎥(기계90%+인력10%) D: 1 E: ㎥ DN: S-GJ YT BH04 9 DO:
A: 1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4㎥(기계90%+인력10%) D: 1 E: ㎥ DN: S-DMUG BH04 9 DO:
A: 1 B:
구조물터파기 C: BH0.6㎥(기계90%+인력10%) D: 1 E: ㎥ DN: S-GJ YT BH06 9 DO:
A: 1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6㎥(기계90%+인력10%) D: 1 E: ㎥ DN: S-DMUG BH06 9 DO:
A: 1 B:
구조물터파기 C: BH0.18㎥(기계100%) D: 1 E: ㎥ DN: S-GJ YT BH02 DO:
A: 1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18㎥(기계100%) D: 1 E: ㎥ DN: S-DMUG BH02 DO:
A: 1 B:
구조물터파기 C: BH0.4㎥(기계100%) D: 1 E: ㎥ DN: S-GJ YT BH04 DO:
A: 1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4㎥(기계100%) D: 1 E: ㎥ DN: S-DMUG BH04 DO:
A: 1 B:
구조물터파기 C: BH0.6㎥(기계100%) D: 1 E: ㎥ DN: S-GJ YT BH06 DO:
A: 1 B:
되메우기및 다짐 C: BH0.6㎥(기계100%) D: 1 E: ㎥ DN: S-DMUG BH06 DO:
A: 1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18㎥/덤프2.5Ton D: 1 E: ㎥ DN: S-SATO TO BH02 2.5 DO:
A: 1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18㎥/덤프4.5Ton D: 1 E: ㎥ DN: S-SATO TO BH02 4.5 DO:
A: 1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18㎥/덤프8Ton D: 1 E: ㎥ DN: S-SATO TO BH02 8 DO:
A: 1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4㎥/덤프8Ton D: 1 E: ㎥ DN: S-SATO TO BH04 8 DO:
A: 1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4㎥/덤프15Ton D: 1 E: ㎥ DN: S-SATO TO BH04 15 DO:
A: 1 B:
사토운반(L=1.5Km) C: 굴삭기0.6㎥/덤프15Ton D: 1 E: ㎥ DN: S-SATO TO BH06 DO:
A: 1 B:
사토운반(L=10Km) C: 굴삭기0.6㎥/덤프15Ton D: 1 E: ㎥ DN: S-SATO TO BH0610 DO:
A: 1 B:
순성토운반(L=3Km) C: 굴삭기0.6㎥/덤프15Ton D: 1 E: ㎥ DN: S-순성 TO BH06 DO:
A: 1 B:
아스콘운반(L=5Km) C: 굴삭기0.6㎥/덤프15Ton D: 1 E: Ton DN: S-아스콘운반 BH06 DO:
A: 1 B:
씨앗뿌리기 C: D: 1 E: ㎡ DN: B-씨앗뿌리기 DO:
A: 1 B:
거적덮기 C: D: 1 E: ㎡ DN: B-거적덮기 DO:
A: 1 B:
폐기물상차 C: 굴삭기0.18㎥ D: 1 E: ㎥ DN: S-PE SANG BH02 DO:
A: 1 B:
폐기물상차 C: 굴삭기0.4㎥ D: 1 E: ㎥ DN: S-PE SANG BH04 DO:
A: 1 B:
폐기물상차 C: 굴삭기0.6㎥ D: 1 E: ㎥ DN: S-PE SANG BH06 DO:
A: 1 B:
폐기물 집적및상차 C: 굴삭기0.6㎥ D: 1 E: ㎥ DN: S-폐기상차06 전정 DO:
A: 1 B:
준설토운반(L=4.0Km) C: 굴삭기0.6㎥/덤프15Ton D: 1 E: ㎥ DN: S-준토 TO BH06 DO:
A: 1 B:
콘크리트 절단 C: D: 1 E: m DN: S-CONC CUT DO:
A: 1 B:
아스콘절단 C: D: 1 E: m DN: S-ASCON CUT DO: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소형장비 D: 1 E: ㎥ DN: B-무콘 깨기 소 DO:
A: 1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소형장비 D: 1 E: ㎥ DN: B-철콘 깨기 소 DO:
A: 1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 D: 1 E: ㎥ DN: S-CGCON30-BH06 DO:
A: 1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T=30cm이상 D: 1 E: ㎥ DN: S-CGCON30+BH06 DO: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BH0.4㎥) D: 1 E: ㎥ DN: S-MGCON30-BH04 DO: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BH0.6㎥) D: 1 E: ㎥ DN: S-MGCON30-BH06 DO:
A: 1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이상(BH0.6㎥) D: 1 E: ㎥ DN: S-MGCON30+BH06 DO:
A: 1 B:
아스콘포장깨기 C: T=30Cm미만 D: 1 E: ㎥ DN: S-ASCON30- BH06 DO:
A: 1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T=20Cm D: 1 E: ㎥ DN: S-CONC20 BH06 DO:
A: 1 B:
도장전바탕만들기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1 E: ㎡ DN: B-바탕 콘 DO:
A: 1 B:
도장전바탕만들기 C: 석고보드면(올퍼티) D: 1 E: ㎡ DN: B-바탕 석 올 DO:
A: 1 B:
도장전바탕만들기 C: 석고보드면(줄퍼티) D: 1 E: ㎡ DN: B-바탕 석 줄 DO:
A: 1 B:
유성페인트(붓칠) C: 철재면(벽체2회) D: 1 E: ㎡ DN: B-유성 철 벽 DO:
A: 1 B:
유성페인트(붓칠) C: 철재면(천장2회) D: 1 E: ㎡ DN: B-유성 철 천 DO:
A: 1 B:
유성페인트(붓칠) C: 콘크리트,모르타르,석고보드면(벽체2회) D: 1 E: ㎡ DN: B-유성 콘 벽 DO:
A: 1 B:
유성페인트(붓칠) C: 콘크리트,모르타르,석고보드면(천장2회) D: 1 E: ㎡ DN: B-유성 콘 천 DO:
A: 1 B:
녹막이페인트(붓칠) C: 철재면(벽체2회) D: 1 E: ㎡ DN: B-녹막 철 벽 DO:
A: 1 B:
녹막이페인트(붓칠) C: 철재면(천장2회) D: 1 E: ㎡ DN: B-녹막 철 천 DO:
A: 1 B:
에폭시페인트(롤러칠) C: 콘크리트면(바닥2회) D: 1 E: ㎡ DN: B-에폭 콘 바 DO:
A: 1 B:
에폭시페인트(레기칠) C: 콘크리트면(바닥2회) D: 1 E: ㎡ DN: B-에폭 콘 바1 DO:
A: 1 B:
오일스테인 C: 2 회 D: 1 E: ㎡ DN: B-오일스 DO:
A: 1 B:
기존건축물의바탕만들기 C: 페인트면긁어내기 D: 1 E: ㎡ DN: B-기존바탕 페 DO:
A: 1 B:
기존건축물의바탕만들기 C: 수성페인트면긁어내기 D: 1 E: ㎡ DN: B-기존바탕 수페 DO:
A: 1 B:
기존건축물의바탕만들기 C: 철재면청소(약품사용) D: 1 E: ㎡ DN: B-기존바탕 철약 DO:
A: 1 B:
기존건축물의바탕만들기 C: 철재면청소(휘발유사용) D: 1 E: ㎡ DN: B-기존바탕 철휘 DO:
A: 1 B:
기존건축물의바탕만들기 C: 철재면청소(녹제거) D: 1 E: ㎡ DN: B-기존바탕 철녹 DO:
A: 1 B:
측구설치(다이크,자재포함) C: B=500 D: 1 E: M DN: B-측구 50 포 DO:
A: 1 B:
측구설치(다이크,자재별도) C: B=500 D: 1 E: M DN: B-측구 50 DO:
A: 1 B:
철근운반 C: L=20Km이내 D: 1 E: Ton DN: S-철근운반 DO:
A: 1 B:
레미콘소운반(L=100m) C: 경운기 1Ton D: 1 E: ㎥ DN: S-레소운반 경 DO:
A: 1 B:
아스콘소운반(L=100m) C: 경운기 1Ton D: 1 E: ㎥ DN: S-아소운반 경 DO:
A: 1 B:
골재소운반(L=100m) C: 경운기 1Ton D: 1 E: ㎥ DN: S-골소운반 경 DO:
A: 1 B:
고
철 C: 철근및강판류 D: 1 E: Ton DN: M-GOCHUL 01 DO:
A: 1 B:
고
철 C: 알루미늄 D: 1 E: Ton DN: M-GOCHUL AL DO:
A: 1 B:
공사안내판 C: 1.2*2.4m D: 1 E: EA DN: B-공사안내 DO:
A: 1 B:
캐노피보수공사 C: 8T*1200*1950 D: 1 E: ㎡ DN: S-캐노피 보수 DO:
A: 1 B:
폴리카보네이트시트 C: T3mm D: 1 E: ㎡ DN: B-폴리 1 DO:
A: 1 B:
메쉬휀스출입문설치 C: 1.0*4.0 D: 1 E: M DN: S-메 출입 DO:
A: 1 B:
교량난간보수공사 C: 150*100*2.5m D: 1 E: M DN: S-교량난간 DO:
A: 1 B:
강교보수공사 C: 2000*10m D: 1 E: M DN: S-강교보수 DO:
A: 1 B:
강관비계 C: 10m이하 D: 1 E: ㎡ DN: S-BIGYE DO:
A: 1 B:
수로덮개설치 C: 중량구조물 D: 1 E: EA DN: B-수로덮개 DO:
A: 1 B:
천막설치 C: D: 1 E: ㎡ DN: B-천막 DO:
A: 1 B:
PE방호벽설치 C: PE-1200*600*900 D: 1 E: EA DN: B-PE방호 설 DO:
A: 1 B:
PE방호벽철거 C: PE-1200*600*900 D: 1 E: EA DN: B-PE방호 철 DO:
A: 1 B:
카스토퍼설치 C: PE(750*150*120) D: 1 E: EA DN: B-카스톱 DO:
A: 1 B:
카스토퍼철거 C: 750*150*120 D: 1 E: EA DN: B-카스톱 철 DO:
A: 1 B:
PC개량우수받이설치 C: 300*400*900 D: 1 E: EA DN: B-PCWOO349 DO:
A: 1 B:
PC개량우수받이철거 C: 300*400*900 D: 1 E: EA DN: B-349철 DO:
A: 1 B:
PE개량우수받이설치 C: 410*510*940 D: 1 E: EA DN: B-PECW415194 DO:
A: 1 B:
PE개량우수받이철거 C: 410*510*940 D: 1 E: EA DN: B-415194철 DO:
A: 1 B:
PE개량우수받이설치 C: 410*510*600 D: 1 E: EA DN: B-PECW415160 DO:
A: 1 B:
PE개량우수받이철거 C: 410*510*600 D: 1 E: EA DN: B-415160철 DO:
A: 1 B:
가로등기초설치 C: 400*500*500 D: 1 E: EA DN: B-가로 4050 DO:
A: 1 B:
가로등기초설치 C: 400*600*600 D: 1 E: EA DN: B-가로 4060 DO:
A: 1 B:
현수막설치 C: D: 1 E: EA DN: B-현수 설 DO:
A: 1 B:
현수막철거 C: D: 1 E: EA DN: B-현수 철 DO:
A: 1 B:
상 차 비 C: D: 1 E: Ton DN: S-상차 DO:
A: 1 B:
하 차 비 C: D: 1 E: Ton DN: S-하차 DO:
A: 1 B:
방음벽보수공사 C: 8T*1500*1950 D: 1 E: ㎡ DN: S-방음벽보수 DO:
A: 1 B:
작업인부 C: 보통인부(주간 06시~18시) D: 55 E: Hr DN: B-작업 주 DO:
A: 1 B:
작업인부 C: 보통인부(야간 18시~06시) D: 55 E: Hr DN: B-작업 야 DO:
A: 1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주간 06시~18시) D: 55 E: Hr
A: 1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주간연장 06시~18시) D: 55 E: Hr
A: 1 B:
작업반장 C: 작업인부(야간 18시~06시) D: 55 E: Hr
A: 1 B:
작업반장 C: 작업인부(야간연장 18시~06시) D: 55 E: Hr
A: 1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휴일주간 06시~18시) D: 54 E: Hr
A: 1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휴일주간연장 06시~18시) D: 54 E: Hr
A: 1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휴일야간 18시~06시) D: 54 E: Hr
A: 1 B:
작업반장 C: 작업반장(휴일야간연장 18시~06시) D: 54 E: Hr
A: 1 B:
노면청소(비산먼지억제) C: 노면청소차(4Ton) D: 1 E: M DN: S-노면청소차 DO:
A: 1 B:
중기운반비 C: D: 1 E: 식 DN: S-중기운반 DO:
A: 1 B:
세차비 D: 35 E: 회
A: 1 B:
가설사무소(콘테이너) C: 3.0×6.0×2.6m D: 1 E: 동
A: 1 B:
C: D: E: DN: DO:
A: 2 B:
26. 중 량 구 조 물 C: D: E: DN: DO:
A: 1 B:
중량구조물설치 C: 1150~1500Kg미만 D: 1 E: EA DN: B-중량 15 DO:
A: 1 B:
중량구조물설치 C: 1500~2000Kg미만 D: 1 E: EA DN: B-중량 20 DO:
A: 1 B:
중량구조물설치 C: 2000~2500Kg미만 D: 1 E: EA DN: B-중량 25 DO:
A: 1 B:
C: D: E: DN: DO:
A: 2 B:
27. 인 력 제 설 작 업 C: D: E: DN: DO:
A: 1 B:
인력제설작업 C: 주간8시간(06시~22시) D: 82 E: Hr DN: B000-011023 DO:
A: 1 B:
인력제설작업 C: 주간연장(06시~22시) D: 81 E: Hr DN: B000-011024 DO:
A: 1 B:
인력제설작업 C: 야간8시간(22시~06시) D: 81 E: Hr DN: B000-0120 DO:
A: 1 B:
인력제설작업 C: 야간연장(22시~06시) D: 81 E: Hr DN: B000-0130 DO:
A: 1 B:
인력제설작업 C: 휴일주간8시간(06시~22시) D: 81 E: Hr DN: B000-0140 DO:
A: 1 B:
인력제설작업 C: 휴일주간연장(06시~22시) D: 81 E: Hr DN: B000-0150 DO:
A: 1 B:
인력제설작업 C: 휴일야간8시간(22시~06시) D: 81 E: Hr DN: B000-0160 DO:
A: 1 B:
인력제설작업 C: 휴일야간연장(22시~06시) D: 81 E: Hr DN: B000-0170 DO:
A: 1 B:
인력작업 C: 주간 06시~22시 D: 81 E: Hr DN: B000-0180 DO:
A: 1 B:
C: D: E: DN: DO:
A: 2 B:
28. 측 구 보 수 공 C: D: E: DN: DO:
A: 1 B:
측구보수공 C: D: 1 E: ㎡ DN: B000-측구보수공 DO:
A: 1
A: 2 B:
29. 교통안전시설 C: D: E:
A: 1 B:
라바콘 C: 1일손료 D: 1 E: M
A: 1 B:
라바콘 C: 1일손료 야간 D: 1 E: M
A: 1 B:
공사안내표지판(대형) C: 1일손료 D: 1 E: M
A: 1 B:
공사안내표지판(대형) C: 1일손료 야간 D: 1 E: M
A: 1 B:
공사안내표지판(소형) C: 1일손료 D: 1 E: M
A: 1 B:
공사안내표지판(소형) C: 1일손료 야간 D: 1 E: M
A: 1 B:
갈매기표지판(양면) C: 1일손료 D: 1 E: M
A: 1 B:
갈매기표지판(양면) C: 1일손료 야간 D: 1 E: M
A: 1 B:
교통안전표지판 C: 1일손료 D: 1 E: M
A: 1 B:
교통안전표지판 C: 1일손료 야간 D: 1 E: M
A: 1 B:
PE안전휀스 C: 1.5x0.9 D: 1 E: M
A: 1 B:
PE드럼,윙카등 C: D: 1 E: M
A: 1 B:
라바콘걸이대 C: 수탁급수용 D: 1 E: Set
A: 1 B:
라바콘걸이대 C: 수탁급수용 야간 D: 1 E: Set
A: 1 B:
싸인보드카 C: 이동시 D: 1 E: 시간
A: 1 B:
싸인보드카 C: 이동시 야간 D: 1 E: 시간
A: 1 B:
싸인보드카 C: 정차시 D: 1 E: 시간
A: 1 B:
싸인보드카 C: 정차시 야간 D: 1 E: 시간
A: 1 B:
C: D: E: DN: DO:
A: 2 B:
30. 자
재
비 C: D: E: DN: DO:
A: 1 B:
아 스 콘 C: WC-2,t13mm(표층용) D: 1 E: Ton DN: M-S ASCON 78 DO:
A: 1 B:
아 스 콘 C: BB-2,t30mm(기층용) D: 1 E: Ton DN: M-S ASCON 467 DO:
A: 1 B:
아스팔트 C: RSC-3 D: 1 E: D/M DN: M-RSC-3 DO:
A: 1 B:
아스팔트 C: RSC-4 D: 1 E: D/M DN: M-RSC-4 DO:
A: 1 B:
레 미 콘 C: 25-18-08 D: 1 E: ㎥ DN: M-S REMI 1808 DO:
A: 1 B:
레 미 콘 C: 25-21-08 D: 1 E: ㎥ DN: M-S REMI 2108 DO:
A: 1 B:
레 미 콘 C: 25-24-12 D: 1 E: ㎥ DN: M-S REMI 2412 DO:
A: 1 B:
철
근 C: D13mm D: 1 E: Ton DN: M-S BAR D13 DO:
A: 1 B:
철
근 C: D16mm D: 1 E: Ton DN: M-S BAR D16 DO:
A: 1 B:
철
근 C: D19mm D: 1 E: Ton DN: M-S BAR D19 DO:
A: 1 B:
철
근 C: D22mm D: 1 E: Ton DN: M-S BAR D22 DO:
A: 1 B:
철
근 C: D25mm D: 1 E: Ton DN: M-S BAR D25 DO:
A: 1 B:
철
근 C: D29mm D: 1 E: Ton DN: M-S BAR D29 DO:
A: 1 B:
철
근 C: D32mm D: 1 E: Ton DN: M-S BAR D32 DO:
A: 1 B:
철
근 C: H13mm D: 1 E: Ton DN: M-S BAR H13 DO:
A: 1 B:
철
근 C: H16mm D: 1 E: Ton DN: M-S BAR H16 DO:
A: 1 B:
철
근 C: H19mm D: 1 E: Ton DN: M-S BAR H19 DO:
A: 1 B:
철
근 C: H22mm D: 1 E: Ton DN: M-S BAR H22 DO:
A: 1 B:
철
근 C: H25mm D: 1 E: Ton DN: M-S BAR H25 DO:
A: 1 B:
철
근 C: H29mm D: 1 E: Ton DN: M-S BAR H29 DO:
A: 1 B:
철
근 C: H32mm D: 1 E: Ton DN: M-S BAR H32 DO:
A: 1 B:
도막형바닥재 C: T=1mm D: 1 E: ㎡ DN: M-도막 1 DO:
A: 1 B:
융착식도료(황색) C: P3-R4 D: 1 E: ㎏ DN: M-01148-1 DO:
A: 1 B:
융착식도료(백색) C: P3-R5 D: 1 E: ㎏ DN: M-01148 DO:
A: 1 B:
수용성도료(황색) C: P4-R4 D: 1 E: ℓ DN: M-수용 황 DO:
A: 1 B:
수용성도료(백색) C: P4-R5 D: 1 E: ℓ DN: M-수용 백 DO:
A: 1 B:
와이어매쉬 C: #8-150*150 D: 1 E: ㎡ DN: M-S WIRE8*150 DO:
A: 1 B:
수로관덮개 C: 1500*200*1000 D: 1 E: EA DN: M-수로덮 15*10 DO:
A: 1 B:
수로관덮개 C: 2000*200*1000 D: 1 E: EA DN: M-수로덮 20*10 DO:
A: 1 B:
잡
석 C: 시내도착도 D: 1 E: ㎥ DN: M-JAPSEOK DO:
A: 1 B:
보조기층 C: Φ40mm(시내도착도) D: 1 E: ㎥ DN: M-HONHAP 40 DO:
A: 1 B:
동상방지층 C: Φ75mm(시내도착도) D: 1 E: ㎥ DN: M-HONHAP 75 DO:
A: 1 B:
모
래 C: 시내도착도 D: 1 E: ㎥ DN: M-MORAE DO:
A: 1 B:
염화칼슘 C: 74%이상 공업용 D: 1 E: Ton DN: M-염 DO:
A: 1 B:
염화칼슘 C: 74%이상 공업용(25Kg) D: 1 E: 포 DN: M-염25 DO:
A: 1 B:
아스콘 C: 보수용아스콘(30Kg) D: 1 E: 포 DN: M-ASCON포 3MM DO:
A: 1 B:
경 유 D: 1 E: ℓ
A: 1 B: :: DN: DO:
A: 3 B: *. 폐기물처리비 C: D: E: DN: DO:
A: 2 B:
1. 폐 기 물 운 반 C: D: E: DN: DO:
A: 1 B:
폐기물운반 C: L=30Km이하 D: 1 E: Ton DN: E-PYEGI WB시 DO:
A: 1 B:
C: D: E: DN: DO:
A: 2 B:
2. 폐 기 물 처 리 C: D: E: DN: DO:
A: 1 B:
폐기물처리 C: 폐 콘크리트 D: 1 E: Ton DN: E-PYEGI CON 시 DO:
A: 1 B:
폐기물처리 C: 폐 아스콘 D: 1 E: Ton DN: E-PYEGI ASCON 시 DO:
A: 1 B: :: C: D: E:
A: 3 B:
*. 품 질 시 험 비 C: D: E:
A: 2 B:
1. 시 험 비 C: 부가세제외 D: E:
A: 1 B:
시험비(혼합물의포설(밀도및두께) C: 30a마다 D: 1 E: 회
A: 1 B:
시험비(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C: 10Km 20개소 D: 1 E: 회
A: 1 B:
품질시험 현장출장경비 C: 화성시 D: 1 E: 회
===== (공고용)공고문.pdf =====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57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2027년 화성시 병점구 포장도 보수 및 제설작업(단가계약)
나. 사업위치: 화성시 병점구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3. 31.
라. 공사개요: 인력제설작업 외 29종 ※ 입찰참가자격 – 기타자격요건 확인 요망
마. 공사예정금액: 금1,500,000,000원 ※단가금액: 금142,670,000원
[단위 : 원]
관급금액(-천원)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VAT포함>
1,500,000,000 1,363,636,363 136,363,637 - - 1,500,000,000
바. 공사구분: 종합공사
※ 본 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 ·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1,500,000,000원(100%)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기도), 공동도급불허(긴급공사),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원활한 시공관리 및 하자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1. 06. 10:00 ~ 2026. 11. 11. 10:00
※ 입찰서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일시는 개별 안내해드리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 화성시 병점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0001)[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및 제29조
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기타자격요건
- 시설장비: 콘크리트커터(320~400mm), 브레이커(15.9㎏), 진동롤러(1.0ton), 백호
(0.6㎥, 브레이커포함), 덤프트럭(15ton)을 각각 1대 이상 보유한 업체가 원칙
(단, 임대 계약된 장비로도 대체 가능)
- 설해대책 장비는 최소 덤프(15ton) 8대, 덤프(5ton) 5대, 덤프(2.5ton) 1대, 백호
(0.6㎥) 2대 이상을 확보(보유 또는 임대)하여야 합니다.(제설삽날 등 부착과 관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합니다.)
- 4명 이상의 관내 상주(상시 현장투입 가능한 인원) 상근인력을 보유한 업체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된 인력)
- 계약업체는 계약일 이전에 화성시 입찰지역(본청 및 병점구)내에 사무실을 확보
하고 항상 장비 및 인력을 대기하여 도로(도로시설물 포함) 긴급보수를 요하
거나 도로상 재난·재해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 관내 도로상 침하나 노면불량, 보도 내 요철발생 시 화성시의 지시를 받아 신속히
보수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및 인력(제설장비 상·하차 및 작업보조원 등)이 필요할
경우 즉시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 및 보수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지급은 기성금 청구 시 작업 실적에 따라 사업내용 검토 후 지급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관련 등록증, 관련사진, 보험가
입증, 상주 인력현황 및 4대보험 가입현황, 인력배치계획 등)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감독관 경유 후 제출)하여야 하며, 관내 사무실 확보 현황자료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 1. 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배상현 주무관, ☎031-5189-4187)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
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분 중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100%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42,016,605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1,103,728,156
바 가격입찰 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
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
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0,107,577 13,354,935 1,328,135 6,466,60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83,723
입찰제출 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 질 관 리 비 375,635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안 전 관 리 비 -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9절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
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
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
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자.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 전면직불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전체 고용인부중 60%이상 지역주민을 공사현장에 우선고용,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장비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셔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병점구 자치행정과(☎031-5189-4057),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건설과(☎031-5189-418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화 성 시 병 점 구 재 무 관
===== 4.과업지시서[2026~2027년 화성시 병점구 포장도 보수 및 제설작업(단가계약)].hwpx =====
2026~2027년 화성시 병점구 포장도 보수 및 제설작업(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화성시
병점구
안전건설과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2026~2027년 화성시 병점구 포장도 보수 및 제설작업(단가계약)
나. 과업기간: 2026. 11. 15. ~ 2027. 3. 15.
다. 작업구간: 화성시 병점구 일원(병점1·2동,진안동,화산동,반월동)
라. 과업목적: 본 계약은 동절기 강설에 따른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장비를 임차 및 사용함에 목적이 있다.
마. 운영시기: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개황 및 예보에 따라 운영하며, 장비 투입 수량은 병점구청 안전건설과의 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바. 안전관리: 본 장비 임차계약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사. 장비ㆍ인력ㆍ자재 투입 ㅇ 발주처
-GPS무전기,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자재(염화칼슘, 친환경제설제 등)
ㅇ 임차장비 계약자
-장비 : 덤프트럭 15톤(8대), 5톤(5대), 2.5톤(1대), 백호 06W(2대)
-인력 : 차량별 지정 운전원 확보
-기타 : 비상연락망 정비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2026~2027년 화성시 병점구 포장도 보수 및 제설작업(단가계약)을 위한 계약으로 화성시 병점구청을 “발주처”라 칭하고, oooo를 “계약상대자”라 칭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건설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임차 장비 및 수량)
1. 임차 장비는 다음과 같다.
품명
규 격
용역기간
수 량
비
고
덤프
트럭
15톤
2026.11.15. ~
2027.3.15.
(4개월)
8대
- 운전기사 포함
- 감독관 작업 지시에 따름
※ 필요 시 타지역 작업요청 가능
5톤
5대
2.5톤
1대
2. 계약상대자는 1항에서 명시한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한다.
3. 병점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가 탑재 가능하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제설기 장착 브라켓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이 가능한 덤프트럭을 보유한 자로(브라켓 설치비용은 계약자 부담하며, 2026. 11. 15. 한 브라켓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병점구청 관내 도로 노선 등을 숙지하여 비상 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임차장비와 발주처가 제공하는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의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금액) 덤프트럭(15톤, 5톤, 2.5톤) 임차료는 계약 금액으로 한다.
※ 임대 기간은 기상 및 발주처의 입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 납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장비의 임차 계약 기간은 2026. 11. 15. ~ 2027. 3. 15.로 한다.
제5조(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발주처 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필요 시 발주처가 요청한 지역의 도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임차의 개념)
1. 발주처의 의무사항인 동절기 도로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장비[덤프트럭 15톤(8대), 5톤(5대), 2.5톤(1대), 백호 06W(2대)]를 임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발주처가 요청하는 수량의 장비를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한다.
3. 임차장비의 타이어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장비이어야 한다.
제7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청한 운전원수를 근무토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운전원은 항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원의 자격, 교체 및 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운전원의 자격은 발주처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하며, 1종 대형면허 소지자이어야 한다.(15톤덤프 가능)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처가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3. <hp:tab width="148" leader="0" type="1"/>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자와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에 발주처가 제공하는 작업코스와 야적장 등의 위치를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주 운전원의 즉시 출동이 불가하거나 작업이 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원활한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체 운전원을 확보하여 필요 시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원 근무수칙)
1. <hp:tab width="148" leader="0" type="1"/>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 및 계약상대자의 대표(책임자)는 임차차량을 상시 점검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 담당 작업구간을 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고, 제설작업을 위한 발주처의 비상 연락 후 30분 이내에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일기예보에 따라 야간 제설작업 예상 시에는 화성시 병점구청에서 지정한 제설 전진기지에서 사전 대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설 작업 완료 후 (붙임 1)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지에는 아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현장위치 (2) 작업일시 (3) 작업내용 (4) 장비명 및 작업시간 (5) 현장감독관 확인 제10조(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처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처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상대자 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유류비 및 정비비 등 기타 부담)
1. 임차장비의 계약기간 중 운행에 따른 연료는 발주처가 부담하고, 계약대상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주유소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2. 임차장비의 계약기간 중 운행에 따른 정비비 및 운전원의 급료 및 기타 수당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입고 전 모든 구조변경 및 정비를 완료하고, 연료를 가득 채운 후 입고하여야 하며 과업시작일(2026. 11. 15.)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4. 계약기간 종료 시 가득 채울 때에도 발주처가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한다.
5. 계약상대자는 최적의 장비 가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잡유(엔진오일, 작동유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중기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차를 하여야 하며, 대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장비를 발주처에게 임차하고 발주처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청구하고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포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주처에게 보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제반사고
2. 임차된 차량의 보험은 차주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며, 보험대상은 아래와 같다.(계약 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계약 후 가입서류 감독관에게 제출)
① 대인배상Ⅰ : 반드시 가입 ② 대인배상Ⅱ :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 ③ 대물배상 : 반드시 가입
④ 무보험차상해 : 가입할 것(강제사항 아님)
⑤ 자기차량손해 : 가입할 것(강제사항 아님)
3. 작업상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제공한 제설장비의 수리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단,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고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 할 때
3. 신용상실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때
4.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될 때
5. 의무 이행을 의식적으로 기피 할 때
6. 작업지시 또는 현장작업에 응하지 않을 경우
7. 비상연락을 받고도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8. 발주처 및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9.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장비출동 대수를 2회 이상 위반 시
10. 고의 또는 과실로 제설작업을 지연하거나 안전사고(중상 이상)가 발생한 경우
⇒ 1회 경고, 2회 계약 해지
11. 음주 또는 비상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 즉시 계약 해지
12. 계약 해지는 발주처가 문서를 발송하고,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 된 시간으로부터 한다.
13. 계약의 해지 시 임대차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15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14조의 1호 에서 7호의 조건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조치한다.
제16조(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의 대표(책임자)는 주야 불문하고 발주처의 비상소집 시 30분 이내 지정된 장소에 요청한 장비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타 현장 작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2. 단 임대기간(2026. 11. 15. ~ 2027. 3. 15.)은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 장착 후 항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 및 상주 한다.
3. 작업구간은 화성시 병점구청 관내로 하나, 필요 시 발주처가 지시하는 지역으로 파견할 수 있다.
4. 발주처의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 이전에 제설장비 호환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7.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다른 권역과 중복 계약할 수 없다.
2026년
11월
일
계약상대자
(인)
※ 붙 임 1 : 제설작업 중장비 사용결과 보고서(작업일지)
제설작업 중장비 사용결과 보고서(작업일지)
1. 현장위치 : ○○로 ○○~○○ (동부 01호)
2. 작업일시 : 2026. ○○. ○○ ~ ○○. ○○ (○시간)
3. 작업내용 : 4. 장비명 및 작업시간
장비명
장비
번호
작업
시간
운전자
운행거리(km)
유류
(ℓ)
운행전
운행후
위와 같이 중장비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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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약업체 현장대리인
(인)
확인자
발주처 담당공무원
(인)
병점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