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안내공고[2027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승강기 수시검사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36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7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승강기 수시검사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15,562,800원(금일천오백오십육만이천팔백원)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 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hp:fwSpace/>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해당없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건은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업종코드: 688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7215401001)]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의정부시 또는 인접 시(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에 있는 업체(지사 투찰 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 결과에 따라 평가 실시 대상이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미만 시 낙찰자 선정이 불가하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5)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기타 견적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8. 견적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붙임2: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hp:fwSpace/>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5)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라.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조달청 : http://www.pps.go.kr
2) 나라장터시스템 : http://www.g2b.go.kr
3)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4)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hp:lineBreak/>○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5)
○ 전자입찰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 및 결과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타. 계약방식은 나라장터(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총괄과(031-8008-258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hotline.gg.go.kr/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수의계약 안내공고[2027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승강기 수시검사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36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7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승강기 수시검사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15,562,800원(금일천오백오십육만이천팔백원)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 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해당없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건은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
(중저속 승강기, 업종코드: 688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승강기유지
보수서비스(7215401001)]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의정부시 또는 인접 시(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에 있는 업체(지사 투찰 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 결과에
따라 평가 실시 대상이 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업체는 안전보건수
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미만 시 낙찰자 선정이 불가하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
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5)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
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기타 견적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
(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8. 견적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붙임2: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
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5)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라.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조달청 : http://www.pps.go.kr 2) 나라장터시스템 : http://www.g2b.go.kr
3)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4)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75)
○ 전자입찰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 및 결과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타. 계약방식은 나라장터(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총괄과
(031-8008-258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hotline.gg.go.kr/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 ] 아니오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27년 승강기 유지보수).pdf =====
「경기도청 북부청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적 용)
경기도청 북부청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본관, 별관, 북부지원 및 직원생활관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하여 승강기관리주체인 “발주기관”과 유지관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체결한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대상)
계약대상 승강기는 아래와 같다.
설치 위치 모델명 제어방식 승객인원, 적재하중 제작(시공)회사 대수
합 계 6대
본관(장애인용) GREL-MMR-1.0(M) VVVF 13인승, 1,000㎏ 그린엘리베이터 2대
별관(승객․장애인용) BSM-PMJ(410) VVVF 17인승, 1,150㎏ 세명엘리베이터(주) 2대
북부지원(장애인용) GREL-MMR-1.0(M) VVVF 15인승, 1150㎏ 그린엘리베이터 1대
티쎈크루프엘리베
직원생활관(승객용) DY-30A VVVF 17인승, 1,150㎏ 1대
이터코리아(주)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유지관리 업체의 자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업종코드
6881)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따른 자체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긴급 고장 신고 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유지보수 방법)
“계약상대자”는 제1조에 명기된 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2인 1조)로 숙련된
기술자를 “발주기관”에 파견하여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급유, 조정 등을
실시하여 승강기 사고의 예방 및 안전운행에 양호한 상태를 항상 유지토록 한다.
- 1 -
제6조(보수의 범위)
점검 및 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점검보수 사양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소모품 교체, 점검 이외의
보수 및 부품교체(단 5만원 미안 계약상대자 부담)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
처리한다.
제7조(정기점검 및 고장통보)
① 정 기 점 검 은 “계약상대자”의 통상근무 일 , 통상근무 시 간 내에 정 기 적 으로
실 시 키 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불시고장 등 이상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신속히 그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장 통보를 받은
즉시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기술자를 파견하여 완전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 불시고장 외에 주요행사 또는 “발주기관”의 현장출동 요청 시 “계약
상대자”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사전 점검 및 대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은 승강기의 정기점검 또는 고장수리 후 그 결과를 유지관리
일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에게 점검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수리․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책 임)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용역 제공 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승강기 사고와
“계약상대자”의 보수원이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기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용역 제공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유지
관리일지의 내용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①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책임지기로 한다.
제9조(유지보수범위 책임 한계)
본 계약서에 명시된 승강기의 책임 분계점은 승강기 메인 콘트롤의 전원 인입 단자반
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책임분계점 이후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의 책임을
지기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점검 및 보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 2 -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다음 각항의 경우로 발생한 고장은
“발주기관”이 책임을 진다.
① “발주기관”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고장
②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승강기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전기회로의 변경 및 부속품의 제거, 이설 등으로 발생한 고장
③ “발주기관”의 내부문제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고장
제10조(보수료 지급방법)
본 계약서에 의한 유지보수료는 3개월 보수료를 익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키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보수 등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지된 기간이 발생 시에는 일수 계산하여 지불키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어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 당사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상대방 당사자가 해산, 청산,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나는 경우
②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시정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현장출동 지연 배상책임)
제7조 ②항에 의한 불시고장 등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고장통보를
받은 즉시 (1)시간 이내에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지 않아 제반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
제13조(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간에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키로 하되,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3 -
제14조(안전보건수준평과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다.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게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으로
간주한다.
다.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경기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1. 점검관리 용역 주요내용
가. 자체점검(월1회) 및 부대시설 고장 시 수리 또는 기술지원
나.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긴급출동
다. 정기검사(년1회) 시 입회 및 사후조치
라.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관리직원의 교육․ 관리지도
마. 특별 점검(수시, 주기)시 입회 및 사후조치
바. 필요한 기술인력(초급숙련기술자부터 고급기술자까지) 및 설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스스템 보유
사. 정전 등 승강기 운행중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점검 관리
2. 유지보수․점검의 실시
승강기의 보수․점검에는 많은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미비한 사고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기기의 고장원인과 전기장치 및 시설의
마모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 발견하여 고장이나 불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점검일(매월 1회)을 수행하고 점검일시를 신중히 검토하여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점검 시에는 안정된 자세로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절대적으로
태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점검 및 보수 시 복장은 청결하고 간편한 복장으로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 한다.
- 4 -
3. 야간 점검 및 보수
가. 승강기는 승객용 승강기로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24시간 이용되고 있으므로
만약의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비상연락시를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고장발생 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근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4. 고장발생시 사고방지
가. 1일 발생된 고장건수는 자체보고를 통하여 고장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고장
이유, 처리내용을 토대로 향후 동일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고장 시에는 즉시 출동하여 수리하고 탑승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점검 시 가능한 사용자의 업무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최상의 운행상태가 유지 되도록 한다.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수반되는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등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민․형상사의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등의 예방대책을 세워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승강기는 움직이는 운반기계이므로 점검에는 많은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산재
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마. 움직이는 물체에 주의하며 균형추, 중간빔, 승강로 내의 도출부, 카상부 조정 시
각별히 유의한다.
바. 카 상부 탑승 시 안전스위치 차단 및 작업등을 점등한 후 탑승하고 안전한
위치를 선정하여 중심을 잃지 않도록 견고한 부위를 잡은 후 운전하되 동승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운전방향을 동승자에게 알린다.
사. 전기부분의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의 주개폐기를 차단하고 안전
하게 실시한다.
- 5 -
아. 점검 시 에는 점검을 알리는 표식을 한 후 실시하며 리프트는 계단의 이용
자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승강기의 안전점검 및 체크
승강기의 안전점검(정기점검)은 아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가. 승강기는 목적에 적합한 안전안내 표지 및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가.
나. 기계실
․ 통로, 출입구, 문의 작동상태, 환기․온도의 적정여부, 누수 되는 부분
․ 수전반, 정격전압, 제어반의 안전상태
․ 각종 기어의 오일상태
․ 기계 각 부위 핸들 및 휴즈 작동 상태
다. CAR 상부
․ 비상구 및 안전스위치 작동상태
․ DOOR 개폐장치 및 오일상태
․ ROPE의 BALANCE 및 취부상태
․ GUIDE RAIL 및 BRACKET의 운전상태
․ TRAVELLING CABLE 및 중간 BOX의 유지관리상태
․ DOOR SHOE 및 ROPE 마모상태
․ 착상 SWITCH 및 간격유지
․ GUIDE SHOE 마모상태
라. CAR 내부
․ 천장, 벽, 바닥의 유지관리상태
․ 각종 명판 및 층표시 램프
․ 조작반 BUTTON 및 램프
․ 조명장치 및 비상등
․ CAR DOOR 및 CAGE SWITCH 작동상태
마. 승강장
․ 각층 BUTTON 및 PARKING SWITCH
․ 각층 DOOR 도장 및 LOCK상태
- 6 -
․ 각층 행거 롤러 상태
․ 각층 INDICATOR 및 램프
․ 각층 바닥 레벨 상태 유지 등
바. PIT
․ 작업등 누수여부
․ TRAVELLING CABLE 요동상태
․ OVER LOAD 동작, BUFFER 및 오일 주입상태
․ CWT 와 BUFFER간의 간격
․ 하부 LIMIT SWITCH
사. 직접통화장치
- 회로연결 이상유무 상태
- 인터폰 및 직접통화연결 송·수신양호 이상유·무 등
7. 승강기의 점검사양(급유조정)
승강기의 아래 부분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급유조정을 실시하고 소모품의 파손
및 마모 시 교체한다.
가. 승강기 부품의 급유조정
․ TRACTION MACHINE 및 MOTOR
․ MAIN CONTROLLER
․ MAGENT BRAKE
․ CAGE(CAR) 내의 각종 SWITCH 및 조명기구
․ COUNTER WEIGHT
․ MAIN RAIL 및 COUNTER WEIGHT RAIL
․ MAIN ROPE 및 GOVERNOR PORE
․ ELEVATOR SHAFT내의 각종 스위치 및 안전장치
․ DOOR MACHINE 및 각종 DOOR SET
․ 각층 INDICATOR 및 PUSH BOTTON SWITCH
․ 위의 각 기계부분의 먼지제거 및 청소
- 7 -
나. 승강기 소모품의 공급
․ 휴즈류
․ INDICATOR LAMP 및 PUSH BOTTON LAMP(일괄교체는 제외)
․ GREASE OIL류 보충(T/M OIL 교환 제외)
․ RAIL OIL 보충
8. 승강기의 유상보수
승강기의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과 관계없이 별도로 유상 보수하여야 한다.
(단, 유상보수 후 동일부분의 재 고장시 무상으로 보수한다.)
가. 스틸테이프, 와이어로프 및 케이블 교체
나. 각종 베아링, 각종 스위치류, SHEAVE(도르래) 교체
다. 모타-제네레이타 및 트렉 숀 머신의 분해수리, 워엄기어의 교체
라. 브레이크 라이닝, 각종 롤러 및 SHOE, 각종 기판 및 릴레이의 교체
마. 카의 내외부, 각층 출입구, 햇다도아 등의 재도장 및 수리교체 공사
바. 기어오일, 머신오일, 유압오일 교체
사. 부품이 소요되는 회로변경 및 격층제 운행공사
아. 기타 점검 과업지시서의 소모품란에 명기되지 않은 각종 부속품의 교체
9. 보수점검 기록사항
“계약상대자”가 보수 및 점검업무를 수행할 때 에는 반드시 점검일지에 보수 내용을
그때마다 명확히 기록하여 “발주기관”에게 점검내용을 알리는 동시에 관리대장을
만들어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0. 비상시 연락체계유지 및 현장출동
가. 승강기는 고장 및 비상사태 발생 시를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연락체계를
명확하게 “발주기관”에게 알리고 항상(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야한
다. 또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불시에 고장통보를 받은 즉시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기술자를 파견하여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승강기 운행 중 정전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이 승강기 내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누르면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전화로 자동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통화 외부연결 상태를 항상 유지 하여야 한다.
- 8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zip =====
===== ╛╚└ⁿ║╕░╟░ⁿ╕«░Φ╚╣╝¡(╝¡╜─).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hp:fwSpace/>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00건설(주)
대 표 자
000
소재지(연락처)
경기도 의정부시 000로 (02-1234-5678)
직 원 수
총 (
)명
본사 ( )명 + 사업장 ( ) 명
건설
시공능력 순위
200/10,000
안전보건 전담부서
□유 □무
직원 수(전담)
1명 (-명)
안전보건담당자(대표)
000
연락처
000-0000-0000
최근 3년간 산재현황
(사망자 수/ 재해자 수)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사고
0/1
질병
1/1
2
<hp:fwSpace/>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경영진
리더십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1회
대표이사의 안전메세지 전파
매월(12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교육 참석
1회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O사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 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oo 회사 대표이사
(서명)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및 역할 대표이사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 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직책
성명
담당업무
대표이사
000
1. 전사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승인
2. 전사 안전보건방침 설정
3. 전사 안전보건목표 등 체계 업무 전반에 대한 승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근로자
□ 안전보건예산 및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
202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등
안전시설비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 비 등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인력 예시]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등
3
<hp:fwSpace/> 안전보건활동계획
안전보건활동
목표/추진계획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추진계획
추진일정
(분기)
성과지표
담당
부서
예산
달성율
실적
/부진사유
1
2
3
4
(만원)
(%)
안전보건협의체
계획
○
○
○
○
1회/매월
안전
-
실적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합동 안전점검
계획
○
○
○
○
1회/분기
안전
-
실적
시정조치
계획
○
○
○
○
100% 개선
전부서
-
100%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아차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안전
-
50%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실적
정기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6시간/분기
(60명)
전부서
100
-매월 2시간 교육 실시
실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년간(10명)
안전
50
100%
-9/20(1공장 3명), 9/21(2공장 7명)
실적
특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50
100%
-9/10 크레인 작업자(10명)
-9/11 물질취급자(5명)
실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8시간/년간
전부서
30
실적
안전검사
계획
○
2년 주기(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안전
50
-9/5 안전협회 실시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500
-5/10~20 60명 실시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75%
-2/10 화재진압 훈련, 4/15 가스누출 대비
실적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실적
경영자검토
계획
○
1회/년
안전
-
실적
□ 유해위험요인 관리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기계·기구․설비명<hp:lineBreak/>(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hp:lineBreak/>장소
수량
검사대상
(검사실시)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관리계획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광전자식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6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안전밸브
3개월
폭발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위험성 구분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비치 및 게시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O
2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 제출(필수)
○ 위험작업 관리
작업 장소
작업내용
관련<hp:lineBreak/>기계․기구․설비<hp:lineBreak/>(관리번호)
화학물질명<hp:lineBreak/>(CAS No)
발생 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관련
협력<hp:lineBreak/>업체
위<hp:lineBreak/>험<hp:lineBreak/>성
대책
P1 <hp:lineBreak/>구역
지게차 이용 <hp:lineBreak/>운반작업
지게차<hp:lineBreak/>(00000)
-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하부피트
질식
Q2 <hp:lineBreak/>구역
화학물질 <hp:lineBreak/>보충 작업
ㅇㅇ탱크<hp:lineBreak/>(00000)
톨루엔<hp:lineBreak/>()
화재․폭발
有
고
안전작업허가 실시
□ 안전보건협의채 운영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12회(매월 1회)
현장 담당자 간담회
수시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확인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안전
보건
점검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12회(매월 1회)
안전보건 합동점검
4회(분기별 1회)
외부전문기관의 현장 안전보건컨설팅
4회(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 안전보건교육
NO
교육과정
일정
대상
(명)
방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정기교육
○ ○ ○ ○ ○
○
30 명
집체
(내부)
2
채용 시 교육
○
발생시
3
특별교육
○
5 명
4
비상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5
물질안전보건교육
○
2 명
6
작업내용변경 교육
○
발생시
7
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
(외부)
8
관리감독자 교육
○ 9 명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신호체계 등
○ 위험작업 관리
연번
부서
공정
설비, 장치명
유해,위험물질(주1)
재해유형
(주2)
원인
(주3)
비상 상황
(주4)
중요도
(주5)
피해
가능 범위
교육, 훈련 <hp:lineBreak/>주기
1
-
팀
A공정
B설비
시안화
수소
누출
이상 압력상승
A공정 B설비 이상 압력 상승으로 인한 균열로 시안화수소 누출
A등급
반경 1km
1회/년
(주1) 해당 설비에서 비상상황의 원인이 되는 물질 기재
(주2) 누출, 화재, 폭발, 정전, 유틸리티 공급중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주3) 균열, 부식, 압력상승, 폭주반응, 정전, 정비 작업 등
(주4) 공정, 설비,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등을 종합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주5)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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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평가표
업체명
평가부서 도급작업내용 평가일
구 분
배점
득점
100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20
나. 실행수준
40
다. 운영관리
20
라.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기준
배점
취득점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10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
<hp:fwSpace/>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참고】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 경기도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5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어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1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경기도의 도급업무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10
-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5
-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1
3. 역할 및
<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능력을
보유하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이 상당부분 미흡
1
나. 실행수준
우수
보통
미흡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기구·위험물질·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포함) 숙지,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규모·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법으로 실시
5
-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상당부분 누락 또는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결과 없음
1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 및 절차 마련
- 보호구 지급 및 착용확인 절차 마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달성 주기적 측정
10
- 안전전검 항목의 일부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5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의 상당부분 누락됨
1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도급인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 수립
-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
자에게 결과 주지함
10
- 완료확인·작업중지·추가 위험성평가 등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5
- 안전조치 개선방안 미수립 또는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등 상당부분 누락됨
1
7. 교육 및
<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교육계획 수립(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포함)
- 이수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의무교육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5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3 -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미충족
1
8.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작성자·검토자등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부여
- 안전작업허가 절차·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수립
10
- 계획수립은 되었으나, 담당자 지정·역할부여 미흡
5 -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1
다. 운영관리
우수
보통
미흡
9. 신호 및
<hp:fwSpace/>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밀폐공간, 화재폭발위험,
중량물 취급 등)·신호방법·연락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
5
-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 구체적이지 않음
3 -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0
- 취급 기계·설비·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11. 비상 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발생유형별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마련·
훈련, 피해발생 유형별 유관기관 연락체계 포함
5
- 상당부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만 훈련 실시
3
- 사고 유형별로 계획 누락 또는 상당부분 누락됨
1
라. 재해발생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2. 산업 재해
최근 3년간 산재발생현황(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최근 휴업을 제외하고 무재해사업장 유지, 3년 연속
<hp:fwSpace/>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 감소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미만 시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20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10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었거나, 2년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