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6_입찰공고문(에코토피아공원 정비공사)전문 입찰 조경시설물.hwpx =====
경산시 공고 제2026 -204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2026.11.05.
경산시 재무관
※ 계약 관련사항은 회계과 계약구매팀 김정현(053-810-5832),
공사 관련사항은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 김태훈(053-810-6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11,299,171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추 정 금 액 (원)
비고
계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
관급자재
에코토피아공원 정비공사
352,880,000
209,363,637
20,936,363
122,580,000
유지보수
공사
※ 관급자관급자재 200,440,000원/ 폐기물처리비 7,770,000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230,300,000원입니다.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간
다. 사 업 량 : 공원정비 1식
라. 공사위치 : 경북 경산시 남산면 남곡리 588번지 일원
2.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1.10.(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3.(금) 10:3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3.(금) 11:3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라.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hp:fwSpace/><hp:fwSpace/>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hp:fwSpace/>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조경시설물설치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으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나.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바.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2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공개된 순공사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그 금액이 배제(98%)의 기준이 아님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hp:fwSpace/> 공사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률,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hp:fwSpace/>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hp:fwSpace/> 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계상 및 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A)
2,338,994
3,090,465
307,343
1,496,436
3,256,776
809,157
-
11,299,171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관련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관련절차에 의거 착공 및 준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9.6.19. 개정)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련 사항
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단,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
전보건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급사업 수급인 선정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
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
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산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사업자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528" leader="0" type="1"/>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경 산 시 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2132" leader="0" type="1"/>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경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hp:tab width="5213" leader="0" type="1"/>월 <hp:tab width="3379"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5553"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경산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경산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 -
우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경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경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00. 00. 확인자 : ㈜ㅇㅇ건설 대표 ㅇㅇㅇ (인)
===== 076_입찰공고문(에코토피아공원 정비공사)전문 입찰 조경시설물.pdf =====
경산시 공고 제2026 -2041호
시 설공사 입 찰 공고
2026.11.05.
경산시 재무관
※ 계약 관련사항은 회계과 계약구매팀 김정현(053-810-5832),
공사 관련사항은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 김태훈(053-810-6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
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
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11,299,171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추 정 금 액 (원)
계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
관급자재
비고
유지보수
에코토피아공원 정비공사 352,880,000 209,363,637 20,936,363 122,580,000
공사
※ 관급자관급자재 200,440,000원/ 폐기물처리비 7,770,000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230,300,000원입니다.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간
다. 사 업 량 : 공원정비 1식
라. 공사위치 : 경북 경산시 남산면 남곡리 588번지 일원
2. 입찰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11.10.(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11.13.(금) 10:3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3.(금) 11:3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라.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
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
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조경시
설물설치공사)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
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
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
액에 +_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으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나.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
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다.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우리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
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바.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2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
정에서 배제합니다.
* 공개된 순공사비는 기초금액 기준이며, 그 금액이 배제(98%)의 기준이 아님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
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률,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
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찰이 다소 지연 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1588-0
800)에 문의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계상 및 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A)
요양보험 부금비 보건관리비
2,338,994 3,090,465 307,343 1,496,436 3,256,776 809,157 - 11,299,171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
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
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
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관련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관련절차에 의거 착공 및 준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
별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9.6.19. 개정)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련 사항
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
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단,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시스
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해당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
전보건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급사업 수급인 선정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
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
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
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
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 시민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
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산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산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사 업 자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
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경 산 시 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경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경산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경산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
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 -
우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경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경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
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
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
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대
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
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
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
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
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
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
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00. 00.
확인자 : ㈜ㅇㅇ건설 대표 ㅇㅇㅇ (인)
===== 공내역서(에코토피아공원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 C: 토공 D: F:
B: C: 흙깎기(토사,보통) D: 백호0.7㎥ E: 225 F: ㎥
B: C: 흙쌓기(토사, 보통, 노상) D: 백호0.7㎥+콤팩터1.5Ton E: 154 F: ㎥
B: C: 터파기 D: 백호0.7㎥ E: 740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백호0.7㎥+콤팩터1.5Ton E: 152 F: ㎥
B: C: 사토운반(토사)-20km D: 백호0.7㎥+덤프24Ton E: 607 F: ㎥
B: 2) C: 철거공 D: F: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56 F: ㎥
B: C: 트램폴린A 철거 D: 2000×2000, 자재의 3% 적용 E: 6 F: 개
B: C: 트램폴린B 철거 D: 4000×4000, 자재의 3% 적용 E: 2 F: 개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141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103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30 F: M
B: 3) C: 고재처리 D: F:
B: C: 고 철 D: 경량A E: 30 F: kg
B: 4) C: 폐기물상차 D: 운반 및 처리비 별도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76 F: ㎥
B: C: D: F:
B: 2. C: 상 수 공 D: F:
B: 1) C: 관접합및부설공 D: F:
B: ① C: STS 접합 및 부설 D: F:
B: C: STS관 배관 및 접합 D: D=50mm,프레스식 E: 8 F: m
B: C: STS관 배관 및 접합 D: D=40mm,프레스식 E: 8 F: m
B: C: STS관 배관 및 접합 D: D=13mm,프레스식 E: 23 F: m
B: C: 스테인레스관배관(용접) D: D50mm E: 10 F: M
B: C: 스테인리스관용접 D: D50mm E: 16 F: 개소
B: ② C: 기타 접합 및 부설 D: F:
B: C: 나사식 접합 D: D50mm E: 2 F: 개소
B: C: 나사식 접합 D: D40mm E: 4 F: 개소
B: C: 나사식 접합 D: D15mm E: 3 F: 개소
B: ③ C: 밸브설치 D: F:
B: C: 지수밸브설치 D: D=50mm E: 2 F: 개소
B: C: 지수밸브설치 D: D=40mm E: 1 F: 개소
B: C: 지수밸브설치 D: D=15mm E: 1 F: 개소
B: C: 볼밸브설치 D: D=40mm E: 1 F: 개소
B: C: 볼탑설치 D: D=40mm E: 1 F: 개소
B: ④ C: 기타공 D: F:
B: C: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D: B=30cm E: 49 F: m
B: C: 부동전 설치 D: E: 1 F: 개
B: 2) C: 구조물공 D: F:
B: ① C: 제수변보호공 D: F:
B: C: 제수변보호공설치 D: D=50~ 100㎜ E: 4 F: 개소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잡철물설치(규격철물설치) D: 일반철재 E: 0.06 F: Ton
B: C: 목재데크 설치 D: E: 12 F: ㎡
B: ② C: 물탱크기초설치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0 F: ㎡
B: 3) C: 부대공 D: F:
B: ① C: 관로표지못설치 D: F: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B-Type E: 4 F: 개소
B: ② C: 구멍뚫기 D: F: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50,T=200 E: 1 F: 개소
B: ③ C: 안전휀스 D: F:
B: C: 안전휀스 D: 윙카등포함 E: 24 F: M
B: C: 교통표지판 설치 D: 삼각,고휘도 E: 2 F: 개소
B: C: D: F:
B: 3. C: 오 수 공 D: F:
B: 1) C: 토공 D: F:
B: C: 모래부설 D: 인력 E: 17 F: ㎥
B: 2) C: 내충격PVC관 접합 및 부설 D: L = 54m F:
B: C: 내충격PVC관 부설 D: D200mm E: 6 F: 본
B: C: 내충격PVC관 부설 D: D100mm E: 1 F: 본
B: C: 내충격PVC관 접합(TS) D: D200mm E: 18 F: 개소
B: C: 내충격PVC관 접합(TS) D: D100mm E: 5 F: 개소
B: C: 내충격PVC관 절단 D: D200mm E: 6 F: 개소
B: C: 내충격PVC관 절단 D: D100mm E: 2 F: 개소
B: C: 오수받이 설치 D: D300mm E: 1 F: 개소
B: 3) C: 구멍뚫기 D: F: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400,T=200 E: 1 F: 개소
B: C: D: F:
B: 4. C: 배 수 공 D: F:
B: 1) C: 집수정A D: N = 7개 F: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콤팩터1.5ton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집수정A 설치 D: 50~150kg미만 E: 7 F: 개
B: 2) C: 집수정B D: N = 3개 F: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콤팩터1.5ton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집수정B 설치 D: 500~700kg미만 E: 3 F: 개
B: C: 집수정뚜껑설치 D: 600x600xT50 E: 3 F: EA
B: 3) C: 우수관 D: L = 10m F:
B: C: 모래부설 D: 인력 E: 1 F: ㎥
B: C: PVC이중벽관 접합 부설 D: D=150mm E: 2 F: 본
B: C: 경고용 테이프 D: E: 10 F: m
B: 4) C: 유공관 D: L = 12m F: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콤팩터1.5ton E: 1 F: ㎥
B: C: 부직포설치 D: 재료비포함 E: 6 F: ㎡
B: C: PE관접합및부설 D: D=150mm E: 12 F: m
B: C: 경고용 테이프 D: E: 12 F: m
B: 5) C: 원형수로관 D: L = 155m F: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콤팩터1.5ton E: 11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F: ㎥
B: C: 원형수로관설치 D: 300×300 E: 155 F: M
B: C: D: F:
B: 5. C: 포 장 공 D: F:
B: 1) C: 부정형판석포장 D: A = 102㎡ F:
B: C: 디딤돌 설치 D: T50 E: 82 F: ㎡
B: 2) C: 친마사포장 D: A = 103㎡ F:
B: C: 모래부설 D: 인력 E: 15 F: ㎥
B: 3) C: 인조잔디포장 D: A = 58㎡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49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7 F: ㎥
B: 4) C: 인조화강석블럭포장 D: A = 856㎡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28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856 F: ㎡
B: 5) C: 탄성포장 D: A = 1,011㎡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01 F: ㎥
B: C: 와이어메쉬 바닥깔기 D: E: 1,01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01 F: ㎥
B: 6) C: 지압볼포설 D: A = 50㎡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B: C: 부직포설치 D: 재료비포함 E: 50 F: ㎡
B: C: 지압볼포설 D: 모래부설품적용 E: 5 F: ㎥
B: 7) C: 화강석경계석 D: L = 477m F: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19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0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279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196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400mm미만(폭+높이) E: 2 F: M
B: 8) C: 경계엣지 D: L = 105m F:
B: C: 녹지경계분리재 설치 D: H108 E: 105 F: M
B: 9) C: 인조화강석블럭 재설치 D: A = 49㎡ F: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49 F: ㎡
B: C: D: F:
B: 6. C: 시설물공 D: F:
B: 1) C: 식생옹벽블록쌓기A D: L = 14.8m F: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9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9 F: ㎥
B: C: 뒷채움다짐 D: 백호0.7㎥+램머80kg E: 16 F: ㎥
B: C: 부직포설치 D: 재료비포함 E: 23 F: ㎡
B: 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기계) D: 비탈경사 1:1.0미만 E: 23 F: ㎡
B: 2) C: 식생옹벽블록쌓기B D: L = 58.5m F:
B: C: 유로폼 D: 간단,0~7m E: 7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6 F: ㎥
B: C: 뒷채움다짐 D: 백호0.7㎥+램머80kg E: 115 F: ㎥
B: C: 부직포설치 D: 재료비포함 E: 164 F: ㎡
B: 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기계) D: 비탈경사 1:1.0미만 E: 164 F: ㎡
B: 3) C: 원형플랜터 D: L = 28.4m F: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B: C: 경관블럭쌓기 D: 본체블럭 E: 17 F: ㎡
B: C: 경관블럭쌓기 D: 마감블럭 E: 2 F: ㎡
B: 4) C: 앉음벽 D: L = 6.0m F: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경관블럭쌓기 D: 본체블럭 E: 4 F: ㎡
B: C: 경관블럭쌓기 D: 마감블럭 E: 0.5 F: ㎡
B: 5) C: 나뭇잎벤치 D: N = 2개 F: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0.1 F: ㎥
B: C: 기초앵커설치 D: Φ13mm이하 E: 32 F: 개
B: 6) C: 배드민턴지주대 D: N = 1set F:
B: C: 금구 설치 D: E: 1 F: set
B: C: 배드민턴지주대 설치 D: E: 1 F: set
B: 7) C: 피클볼지주대 D: N = 2set F:
B: C: 금구 설치 D: E: 2 F: set
B: C: 피클볼지주대 설치 D: E: 2 F: set
B: C: D: F:
B: 7. C: 식 재 공 D: F:
B: 1) C: 교목식재 D: N = 48주 F:
B: C: 블루애로우 식재 D: H2.0~2.2 E: 27 F: 주
B: C: 은목서 식재 D: H2.0×W1.0 E: 6 F: 주
B: C: 느티나무 식재 D: H4.5×R15 E: 4 F: 주
B: C: 튤립나무 식재 D: H4.5×R12 E: 11 F: 주
B: 2) C: 관목 식재 D: N = 420주 F:
B: C: 꽃댕강 식재 D: H0.6×W0.3 E: 220 F: 주
B: C: 황매화 식재 D: H0.8×W0.3 E: 200 F: 주
B: 3) C: 초화 식재 D: N = 2,780본 F:
B: C: 맥문동 식재 D: 8cm E: 730 F: 본
B: C: 무늬옥잠화 식재 D: 2~3분얼 E: 170 F: 본
B: C: 비비추 식재 D: 8cm E: 190 F: 본
B: C: 상록패랭이 식재 D: 8cm E: 350 F: 본
B: C: 억새(모닝라이트) 식재 D: 10cm포트 E: 240 F: 본
B: C: 사철채송화 식재 D: 8cm E: 1,100 F: 본
B: 4) C: 잔디 식재 D: A = 277㎡ F:
B: C: 잔디붙임 D: 평떼 E: 277 F: ㎡
B: C: D: F:
B: 8. C: 부 대 공 D: F:
B: 1)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토공 E: 1 F: 식
B: 2) C: 하차비 D: F:
B: C: 집수정A하차 D: 460x460x460 E: 7 F: 개
B: C: 집수정B하차 D: 500x500x850 E: 3 F: 개
B: C: 원형수로관하차 D: 300×300 E: 160 F: 본
B: C: 디딤석하차 D: T50 E: 98 F: ㎡
B: C: 인조화강석블럭 하차 D: T60 E: 597 F: ㎡
B: C: 인조화강석블럭 하차 D: T80 E: 301 F: ㎡
B: C: 경계석하차 D: 200×100×1000 E: 5 F: 개
B: C: 경계석하차 D: 200×250(100)×1000 E: 2 F: 개
B: C: 경계석하차 D: 150×150×1000 E: 484 F: 개
B: C: 식생블록하차 D: 1000×700×500 E: 196 F: ㎡
B: C: 경관블럭하차 D: T150 E: 22 F: ㎡
B: C: 마감블럭하차 D: T75 E: 35 F: m
B: C: D: F:
B: 9. C: 사급자재대 D: F:
B: 1) C: 상수 D: F:
B: ① C: STS관자재 D: F:
B: C: STS 직관 (수도용) D: D50mm(1.2T) E: 8 F: M
B: C: STS 직관 (수도용) D: D40mm(1.2T) E: 8 F: M
B: C: STS 직관 (수도용) D: D13mm(0.8T) E: 23 F: M
B: C: 배관용강관(STS,공업용) D: 50A×3.0mm E: 10 F: M
B: C: STS 티이 (이중링프레스식) D: D50mm E: 3 F: 개
B: C: STS 티 S/10 (용접식) D: 50mm E: 1 F: 개
B: C: 이중프레스 D: F:
B: C: STS 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D50mm E: 3 F: 개
B: C: STS 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D40mm E: 1 F: 개
B: C: STS 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D13mm E: 3 F: 개
B: C: STS 숫아답타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50×50 E: 2 F: 개
B: C: STS 숫아답타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40×40 E: 3 F: 개
B: C: STS 숫아답타소켓 (이중링프레스식) D: 13×15 E: 3 F: 개
B: C: STS 엘보 (이중링프레스식) D: D50mm E: 8 F: 개
B: C: STS 엘보 (이중링프레스식) D: D40mm E: 2 F: 개
B: C: STS 엘보 (이중링프레스식) D: D13mm E: 1 F: 개
B: C: STS 45˚엘보 S/10 (용접식) D: 50mm E: 4 F: 개
B: ② C: 밸브 및 기타자재 D: F:
B: C: 게이트밸브(STS,나사식) D: 50A E: 2 F: 개
B: C: 게이트밸브(STS,나사식) D: 40A E: 1 F: 개
B: C: 게이트밸브(STS,나사식) D: 15A E: 1 F: 개
B: C: STS볼밸브 D: 40A E: 1 F: 개
B: C: STS볼탑 D: 40A E: 1 F: 개
B: C: PM 니플(B,C) D: D50mm E: 2 F: 개
B: C: 부동급수전(STS) D: Φ15×1230mm E: 1 F: 개
B: C: 구조용STS사각관 D: 30*30, 1.2T E: 59 F: M
B: C: 합성목재(본우드/데크) D: 25T×150×2400mm E: 12 F: ㎡
B: 2) C: 오수 D: F:
B: ① C: 내충격하수관 D: 오수공 F:
B: C: 내충격PVC하수관(HI-VG2) D: D=200mm E: 31 F: M
B: C: 내충격PVC하수관(HI-VG2) D: D=100mm E: 2 F: M
B: C: 내충격PVC 양수소켓 D: D=200mm E: 7 F: 개
B: C: 내충격PVC 양수소켓 D: D=100mm E: 2 F: 개
B: C: NANO 내충격PVC하수관엘보 D: D200×45˚ E: 2 F: 개
B: C: 내충격PVC 이경소켓 D: 100×75 E: 1 F: EA
B: ② C: 오수받이 D: 오수공 F:
B: C: 내충격PVC오수받이 D: D300(몸체,속뚜껑,입상관,뚜껑받침대,주철겉뚜껑) E: 1 F: 조
B: 3) C: 배수 D: F:
B: ① C: 집수정 D: F:
B: C: 집수정A D: 460×460×460 E: 7 F: 개
B: C: 집수정B D: 500×500×850×150 E: 3 F: 개
B: ② C: 관자재 D: F:
B: C: PVC 이중벽관 D: D=150mm(소켓,링포함) E: 10 F: M
B: C: PE이중벽관(유공관) D: Φ150m/m E: 12 F: M
B: C: PE이음관(STS소켓) D: Φ150mm E: 2 F: 개
B: ② C: 스틸그레이팅 D: F: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600×600×50 (50×50×4) E: 3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D: 600×600×50(I-50×5×3) E: 3 F: 개
B: 4) C: 포장 D: F:
B: C: 현무암판석 D: 부정형 T=50mm E: 98 F: ㎡
B: C: 엘브엣지 D: H108 (STAKE포함) E: 108 F: M
B: 5) C: 시설물 D: F:
B: C: 접착재 D: 에폭시 카트리지 E: 4 F: 개
B: C: 셋트앵커(STS) D: Ø12mm*100mm E: 34 F: EA
B: C: 금구 D: φ78 E: 3 F: 조
B: C: 배드민턴지주대 D: φ76.3×H1550,금구식 E: 1 F: 조
B: C: 피클볼지주대 D: φ76.3×H910,금구식 E: 2 F: 조
B: C: 배드민턴네트 D: 1코트용 E: 1 F: 개
B: C: 피클볼네트 D: 경기용 E: 2 F: 개
B: C: 테이블세트 D: 2105×2040×H750 E: 3 F: 개
B: 6) C: 토양개량제 D: F:
B: C: 토양개량제 D: 원타임그린 E: 130 F: 포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도급자관급자재 D: F:
B: 1) C: 골재 D: F:
B: C: '쇄석골재 D: 40mm E: 17 F: ㎥
B: C: '혼합골재 D: 40mm E: 308 F: ㎥
B: C: '쇄석골재 D: 25mm E: 136 F: ㎥
B: C: '모래 D: E: 50 F: ㎥
B: C: '친모래 D: E: 16 F: ㎥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2)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 D: 25-21-80 E: 17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D: F:
B: C: 원형수로관 D: 300×300 E: 160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F:
B: C: 인조화강석블록A D: 200×200×T60 E: 597 F: ㎡
B: C: 인조화강석블록B D: T80 E: 301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지압볼포장 D: F:
B: C: 지압볼 D: φ2~3mm E: 5 F: 포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자연석경계석 D: F:
B: C: 도로경계석(낮춤) D: 200×100×1000 E: 5 F: 개
B: C: 도로경계석(경사) D: 200×250(100)×1000 E: 2 F: 개
B: C: 녹지경계석(직선) D: 150×150×1000 E: 212 F: 개
B: C: 녹지경계석(곡선) D: 150×150×1000 E: 202 F: 개
B: C: 포장경계석(직선) D: 150×150×1000 E: 70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 C: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D: F:
B: C: 식생옹벽블록 D: 1000×700×500 E: 196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8) C: 경관옹벽블록 D: F:
B: C: 본체블록 D: T150 E: 21 F: ㎡
B: C: 코너블록 D: T150 E: 1 F: ㎡
B: C: 마감블록 D: T75 E: 35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관급자관급자재 D: F:
B: 1) C: 물탱크 D: F:
B: C: 물탱크 D: 18ton E: 1 F: 대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인조잔디 D: F:
B: C: 인조잔디 D: T20 E: 64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체육시설탄성포장재 D: F:
B: C: 탄성포장재A D: T15,5종 E: 454 F: ㎡
B: C: 탄성포장재B D: T15,6종 E: 57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납품요구금액 2,000만원 이상 E: 1 F: 식
B: 4) C: 옥외용벤치 D: F:
B: C: 나뭇잎벤치 D: 1220×750×450 E: 2 F: 개
B: C: 등의자 D: 1600×614×788 E: 8 F: 개
B: C: 썬베드 D: 1650×1100×1200 E: 3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디자인형울타리 D: F:
B: C: 합성목재휀스 D: W1500×H1100 E: 317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납품요구금액 2,000만원 이상 E: 1 F: 식
B: 6) C: 메시형울타리 D: F:
B: C: 메쉬휀스 D: W2000×H1500 E: 26 F: 경간
B: C: 메쉬 출입문 D: W1000×H1500 E: 1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 C: 금속제기타울타리 D: F:
B: C: 핸드레일휀스 D: W1500xH850 E: 4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8) C: 안내판 D: F:
B: C: 시설안내판 D: 600×900 E: 4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9) C: 간판 D: F:
B: C: 채널문자간판 D: 800×800×160,6자 E: 1 F: 식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건설폐기물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09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불연성건설폐기물 E: 5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폐콘크리트, 24톤 E: 109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불연성건설폐기물, 24톤 E: 5 F: Ton
B: C: 부가가치세 D: 경비의 E: 10 F: %
B: 2) C: 폐합성수지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합성수지 E: 13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폐합성수지 E: 13 F: Ton
B: C: 부가가치세 D: 경비의 E: 10 F: %
B: 3) C: 단수조정 D: F: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1 F: 일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