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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081]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B) 정기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광주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482만원 입찰일시: 2026-11-09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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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B) 정기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hwp =====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84호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B) 정기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B) 정기보수 공사

나.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위생처리장

다. 공사 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E) 도급자 관급자 38,300,000 38,300,000 34,818,182 3,481,818 - -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내용: 씨앗스크린 제작 교체(1식), 주요 구성 소모품 교체(1식)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명서, 도면 등 참조 및 1하수관리처 물순환위생팀(062-603-55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수의견적(총액, 제한적최저가) 제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180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 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09.(월) 09:00 ~ 2026.11.11.(수) 11: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1.(수)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계 - - - 707,537 - - - 707,53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체(자)와 협의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발주(감독)부서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서 미 발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 대상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과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명단, 임금 입금(지급)내역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행)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공사관련 세부사항: 1하수관리처 물순환위생팀 (☎ 062-603-5585)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1월 5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

===== 1.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B) 정기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pdf =====
광주환경공단 공고 제2026–84호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B) 정기보수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설명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eco-g.or.kr)
  • 광주환경공단 안전감사실(☎062-603-524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인권침해 행위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B) 정기보수 공사
나.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천변우하로 79 광주위생처리장
다. 공사 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E)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 관급자
38,300,000 38,300,000 34,818,182 3,481,818 - -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내용: 씨앗스크린 제작 교체(1식), 주요 구성 소모품 교체(1식)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명서, 도면 등 참조 및 1하수관리처 물순환위생팀(062-603-558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종합·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수의견적(총액, 제한적최저가) 제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180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견적제출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을 필하고 당해 자격을 계
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09.(월) 09:00 ~ 2026.11.11.(수) 11: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1.(수)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가 없으므로 투찰자가 확인)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 - - 707,537 - - - 707,53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
작성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업체(자)와 협의하여 건설기계임
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발주(감독)부서로 제출(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
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서 미 발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
분 대상임)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
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 대상
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과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명단, 임금 입금(지급)내역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전남광주통합특
별시 발행)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공사관련 세부사항: 1하수관리처 물순환위생팀 (☎ 062-603-5585)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경영지원처 인사재무팀 (☎ 062-603-5214)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11월 5일
광주환경공단재무관

===== 2. 설명서.hwp =====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정기보수공사(#B)

설 명 서 2026. 10 제 1 장 일 반 설 명 서 1.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분뇨/정화조에 함유된 협잡물 및 침사물을 분리 제거하는 협잡물종합처리기의 보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업무구분

계약상대자는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정기보수공사」 설명서에 제시된 해당기기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제작도면 승인 요청

② 협잡물종합처리기 보수에 따른 자재 품질검사 및 제작

③ 협잡물종합처리기 보수에 따른 공장입회

④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및 설치(기존설비 철거, 보수설치 포함)

⑤ 시운전 및 성능보증 3. 관련법규 등의 적용

① 모든 제품의 규격을 한국공업표준규격 및 동등이상의 규격을 따른다.

②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발행) 4.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정기보수공사를 위해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담당자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어떠한 행동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① 기계제작 및 보수에 수반되는 일반설명서 및 특별설명서의 이견 발생시 해석

②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③ 기자재에 대한 검사 ④ 기계설비 제작 및 보수, 설치 진행 확인

⑤ 제작된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판정

⑥ 감독관은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설명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5. 표준규격 또는 공포된 출판물에 대한 참조

모든 기기의 규격을 원칙적으로 KS 규정에 맞아야 하며,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 형식 및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다른 국가의 표준규격 또는 출판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공급되는 제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국가의 표준규격을 따를 수 있으나 본 설명서의 표준규격 이상으로 발주처에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6.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정기보수공사에서 발생되거나 예측되는 재해(공해 및 안전사고 등)에 전적인 책임을 지며, 전담자를 두어 방지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상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②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정기보수공사 중에는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정리, 정돈 및 안전에 노력해야 한다.

③ 중요한 시설물에 근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안전에 필요한 조치, 긴급할 때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 등은 감독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④ 휘발유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완 및 취급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만전의 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⑤ 위험물을 사용하여 철거, 설치 작업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관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가설물 및 중요물을 취급하는 발판을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한다.

⑦ 협잡물종합처리기 철거, 설치 시 현장의 질서유지 및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⑧ 본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정기보수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화재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소화기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7. 시설의 보전

① 계약상대자는 타 계약에 의해 완성된 구조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한다.

② 모든 시설물은 해당 작업이 끝나면 신속히 불필요한 재료 및 가설물들을 처분 또는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를 실시한다.

8. 검사 및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설명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하며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재료편 시험 혹은 밀시트(Mill Sheet)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 완료 후 시운전을 시행하여 정상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9. 공사기간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정기보수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며, 현장 설치 및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어야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공 정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비고 10 20 28 현장 철거 및 반출 제작 설치 설치검사 및 준공 10. 폐자재 운반

본건의 발생된 폐자재는 감독관 입회, 광주위생처리장 고철보관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11. 하자보증기간

본건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율 2%)으로 한다.

제 2 장 특 별 설 명 서 1. 적용범위

본 기기는 광주위생처리장 전처리시설에 설치되어 분뇨/정화조 찌꺼기중 협잡물 및 침사를 제거하는 설비의 설계, 제작, 수리보수, 시험 및 검사 납품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기번호 형 식 용량 동력 전원

수
량

M - 101A 협잡물 종합처리기 100㎥/hr 33.95kW 380V X 3ø X 60Hz 1대 2. 보수범위 가. 씨앗제거 스크린

기존 협잡물종합처리기의 씨앗스크린의 드럼스크린, 배출드럼, 스크린암. 스크린 축 등을 조립 후에도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이 운전되어야 한다.

규격이 동일한 베어링하우징 및 베어링, 브러쉬, 스크라켓. 체인등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할한 운전과 기기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규격(수량)

가. 드럼스크린 : STS304 2Tx¢955x2000L(1EA)

나. 배출드럼 : STS304 4Tx¢458x319L(1EA)

다. 스크린 암 : STS304 6Tx¢955(2EA)

라. 스크린 축 : STS304 x¢80 외(2EA)

마. 베어링 하우징: SS400(2EA)

바. 브러쉬 : 브러쉬 : PP x 2000L(1EA)

사. 스프라켓 : S45C-54T(1EA) 아. 베어링 및 체인 : 규격품(각 1EA) 4. 품질보증

가. 본 설명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되는 물품은 제작, 설치 후 1년간 보증한다.

나. 보증기간 내에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 할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기계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교체 또는 수리 하여야 한다.

다. 보증의 구분은 제작처가 제공한 취급 요령서에 의한 주기 및 운전방법에 의하여 베어링, 오일씰 등은 수요처 소모품과 과부하에 의한 운전으로 발생되는 문제 등은 하자 부담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절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및 특별설명서”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을 통하여 기기의 정상적인 성능이 발휘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현장 설치 및 작업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철거 및 교체 작업시 분뇨 반입처리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한다.

===== 3.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B: 2026 년 도
B: 위치 : 광주제1하수처리장내
A: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B) 정기보수 공사
B: 공 급 가 액
C: : D: 일금 삼천사백팔십일만팔천일백팔십이 원정 F: (₩34,818,182)
B: 부가가치세
C: : D: 일금 삼백사십팔만일천팔백일십팔 원정 F: (₩3,481,818)
B: 총 공 사 비 C: : D: 일금 삼천팔백삼십만 원정 F: (₩38,300,00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B) 정기보수 공사 ]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원) F: 구성 G: 비 고 H: 품목코드 I: 변수 J: 설정 K: 공종코드 L: 일위 M: 단산 N: 자재 O: 손료적용 P: 손료저장 Q: 적용율 R: JUK1 S: JUK2 T: JUK3 U: JUK4 V: JUK5 W: JUK6 X: JUK7 Y: JUK8 Z: JUK9 AA: JUK10 AB: JUK11 AC: JUK12 AD: JUK13 AE: JUK14 AF: JUK15 AG: JUK16 AH: JUK17 AI: JUK18 AJ: JUK19 AK: JUK20 AL: 자재구분 AM: 공종구분 AN: 공종레벨 AO: 공종+자재 AP: 고유번호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D: - K: 01010101
C: 간접재료비 H: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F1243 I: J: K: 01010101 L: F M: F N: T AL: AM: AO: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F1243 AP: 2211
C: 계 D: H: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C4366 I: J: K: 01010101 L: F M: F N: T AL: AM: AO: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C4366 AP: 2212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H: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C463A I: J: K: 01010101 L: F M: F N: T AL: AM: AO: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C463A AP: 2213
C: 간접노무비 H: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D6A70 I: J: K: 01010101 L: F M: F N: T AL: AM: AO: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D6A70 AP: 2214
C: 계 D: H: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D6FF1 I: J: K: 01010101 L: F M: F N: T AL: AM: AO: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D6FF1 AP: 2215
B: 경

비 C: 직접경비 D:
C: 산재보험료 D: - F: 노무비 ×3.56% H: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A93DD I: J: K: 01010101 L: F M: F N: T AL: AM: AO: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A93DD AP: 2217
C: 고용보험료 D: - F: 노무비 x 1.01% H: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BBC94 I: J: K: 01010101 L: F M: F N: T AL: AM: AO: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BBC94 AP: 2218
C: 건강보험료 H: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BB9C0 I: J: K: 01010101 L: F M: F N: T AL: AM: AO: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BB9C0 AP: 2219
C: 연금보험료 H: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8E835 I: J: K: 01010101 L: F M: F N: T AL: AM: AO: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8E835 AP: 222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TOTAL
C: 산업안전관리비 D: - F: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5% K: 01010102
C: 임금채권부담금 D: - F: 노무비 x 0.09% H: 5B16A35841982F5E440969BF164873750F4BAB I: J: K: 01010102 L: F M: F N: T AL: AM: AO: 010101025B16A35841982F5E440969BF164873750F4BAB AP: 2297
C: 석면부담금 D: - F: 노무비 x 0.006% H: 5B16A35841982F5E6079B5FA9A59167ACB1E37 I: J: K: 01010102 L: F M: F N: T AL: AM: AO: 010101025B16A35841982F5E6079B5FA9A59167ACB1E37 AP: 2298
C: 계 D: H: 5B16A35841982F5E6079B5FA9A59167ACA7F97 I: J: K: 1010102 L: F M: F N: T AL: AM: AO: 010101025B16A35841982F5E6079B5FA9A59167ACA7F97 AP: 2299
B: 소
계 D: H: 5B16A35841982F5E6079B5FE7528DF8790CE5E I: J: K: 01010102 L: F M: F N: T AL: AM: AO: 010101025B16A35841982F5E6079B5FE7528DF8790CE5E AP: 2627
A: 일반관리비 D: - F: 순공사비 x 8.0% H: 5B16A35841982C51753987600A85D63B5D5EFE I: J: K: 01010102 L: F M: F N: T AL: AM: AO: 010101025B16A35841982C51753987600A85D63B5D5EFE AP: 2300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G: 25412 H: 5B16A35841982F5E18495BBE5E39BB6DFE3D5C I: J: K: 01010102 L: F M: F N: T AL: AM: AO: 010101025B16A35841982F5E18495BBE5E39BB6DFE3D5C AP: 2301 AR: 25412.72727 AS: 27954
A: 공급가액 D:
A: 부가가치세 D: - F: 공급가액 x 10%
A: 총원가 D: H: TOTAL

[시트: 총괄내역서]
A: 총괄내역서
A: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정기보수공사(#B) ]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총 계 F: H: J: L: Q: 01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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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 비 C: 1 D: 식 E: F: L: M: 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C463A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C463A AV: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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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D6FF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D6FF1 AV: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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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A93DD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A93DD AV: 2217
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BBC9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BBC94 AV: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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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OTAL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B) 정기보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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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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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 B: STS304 4Tx¢458x319L C: EA D: 1 E: F: H: M: 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C4366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C4366 AV: 2212
A: #REF! B: STS304 6Tx¢955 C: EA D: 2 E: F: H: M: 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C463A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C463A AV: 2213
A: #REF! B: STS304 x¢80 외 C: EA D: 2 E: F: H: M: 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D6A70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D6A70 AV: 2214
A: #REF! B: SS400 C: EA D: 2 E: F: H: M: 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D6FF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D6FF1 AV: 2215
A: #REF! B: 6014 C: EA D: 1 E: F: H: M: 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A9691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A9691 AV: 2216
A: #REF! B: 6034 C: EA D: 1 E: F: H: M: 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A93DD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A93DD AV: 2217
A: #REF! B: PP x 2000L C: EA D: 1 E: F: H: M: 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BBC94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BBC94 AV: 2218
A: #REF! B: S45C-54T C: EA D: 1 E: F: H: M: 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BB9C0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BB9C0 AV: 2219
A: #REF! B: #80*1열 C: EA D: 1 E: F: H: M: N: 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8E835 O: P: Q: 01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5B16D32C4FCC2756D7795FE207244BD888E835 AV: 2220
A: 계 F: H: N: TOTAL
A: 내역서
A: [광주위생처리장 협잡물종합처리기 정기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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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 C: ton D: 1.3 E: F: J: K: L: M: N: 5B16A35841982F5E440969BF164873750F4BAB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16A35841982F5E440969BF164873750F4BAB AV: 2297
A: 협잡물
종합처리기
철거 C: ton D: 1.3 E: F: J: K: L: M: N: 5B16A35841982F5E6079B5FA9A59167ACB1E3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16A35841982F5E6079B5FA9A59167ACB1E37 AV: 2298
A: 계 F: J: L: N: 5B16A35841982F5E6079B5FA9A59167ACA7F97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16A35841982F5E6079B5FA9A59167ACA7F97 AV: 2299
A: 3. 경 비 N: 5B16A35841982F5E6079B5FE7528DF8790CE5E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16A35841982F5E6079B5FE7528DF8790CE5E AV: 2627
A: 스크린 레이저 절단 C: set D: 1 E: F: I: J: L: M: N: 5B16A35841982C51753987600A85D63B5D5EFE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16A35841982C51753987600A85D63B5D5EFE AV: 2300
A: 스크린 롤링 및 용접 C: set D: 1 E: F: I: J: L: M: N: 5B16A35841982F5E18495BBE5E39BB6DFE3D5C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B16A35841982F5E18495BBE5E39BB6DFE3D5C AV: 2301
A: 계 F: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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