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약막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2차)].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94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약막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2차)
사 업 량
설계설명서 참고
위
치
충주시 일원
(설계설명서 참고)
개 찰 일 시
2026. 11. 11. 11:00
투 찰 기 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예
산
액
금21,890,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21,890,000원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사업내용문의
교통정책과 철도교통팀(043-850-6332)
비
고
재입찰 진행(개찰) 안내: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주시에 있는 업체
나)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약막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2차)].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94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충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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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약막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2차)
충주시 일원
사 업 량 설계설명서 참고 위 치
(설계설명서 참고)
2026. 11. 6. 10:00 ~
개 찰 일 시 2026. 11. 11. 11:00 투 찰 기 간
2026. 11. 11. 10:00
기 초 금 액 금21,890,000원
예 산 액 금21,890,000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40일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사업내용문의 교통정책과
(043-850-5623) 철도교통팀(043-850-6332)
비 고
몍 재입찰 진행(개찰) 안내: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
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
여야 합니다.
몍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몍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몍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가 충주시에 있는 업체
나)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
종코드: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
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몍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몍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해야 합니다.
몍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몍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몍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
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몍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8. 낙찰자 결정
몍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
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몍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몍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몍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몍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몍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몍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몍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몍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약막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차).xlsx =====
[시트: 표지]
C: 약막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C: 폐기물처리용역(2차)
G: 2026. J: 10 K: .
G: 충
주
시
[시트: 설명]
B: 설
계
설
명
서
B: 1. 공 사 명 : E: 약막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2차)
B: 2. 위
치 : E: 충주시 안림동 164-4번지 일원
B: 3. 목
적 : E: 본 공사는 약막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관리법
E: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기 위함.
B: 4. 공사개요 :
E: 공
종 I: 단
위 L: 수
량 P: 비
고
E: 폐 콘 크 리 트 I: TON L: -
E: 폐 아 스 콘 I: TON L: 477
E: 혼 합 폐 기 물 I: TON L: -
B: 5. 공사기간 : E: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는 관의 승인을 얻어
E: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E: 1)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거나 관급자재의 공급지
E:
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때
E: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E: 3)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B: 6. 설계변경조건 :
E: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게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E:
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키로 한다.
B: 7. 중기및장비사용계획 :
E: 장 비 명 I: 규
격 N: 사 용 대 수 S: 비
고
E: 덤프트럭 I: 24Ton N: 1
[시트: 일시]
A: 일
반
시
방
서
A: 1. B: 목
적
B: □ C: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C: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A: 2. B: 적용범위
B: □ C: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 부
C: 터 최초로 도급받은자 )
C: - D: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 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
D: 을 배출하는자
B: □ C: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 · 중간처리 · 최종처리 · 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B: ※ C: 적용배제
C: - D: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D: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C: - D: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D: 시공금액 250억원 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
D: 하여는 재활용 지침을 따름
A: 3. B: 용어의 정의
B: □ C: 건설폐기물
C: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 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
C: 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
C: 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B: □ C: 건설폐재류
C: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벽돌류· V:
C: 폐블럭류 · 폐타일류 · 폐기와 ·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B: □ C: 토 사
C: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 · 모래 · 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C: - D: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 · 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D: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B: □ C: 건설잔토
C: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B: □ C: 재활용
C: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C: 것을 말함
A: 4. B: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O: 토사
O: 폐콘크리트
O: 폐아스팔트콘크리트
L: 건설폐재류 O: 폐벽돌
O: 폐타일
I: 건설폐기물 O: 폐석재
O: 폐기와
O: 폐블럭
O: 건설오니(탈수건조된 것)
O: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L: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F: 사업장폐기물
L: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L: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L: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L: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L: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L: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L: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L: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
L: 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L: 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I: 지정폐기물 L: 폐석면(공작물 · 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L: 폐페인트 및 폐락카
L: 기타
L: 음식물쓰레기(잔반, 조리폐기물 등)
I: 사업장일반 L: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I: 폐기물 L: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
L: 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A: 5. B: 관리방침
B: 가. C: 사업장폐기물배출지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C: □ D: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C: □ D: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D: - E: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D: - E: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C: □ D: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침
D: - E: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도급자가 폐기
E: 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C: □ D: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D: - E: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
E: 부 통보
D: - E: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중간처리·재생처리·최종처리·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
E: 밀히 검토
D: - E: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E: ① F: 건설현장현황
F: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F: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을 기재
E: ② F: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E: ③ F: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F: 여부 검토
E: ④ F: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F: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F: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E: ⑤ F: 수집 · 운반방법
F: ○ 자가운반 : 수집 · 운반차량증 발급여부
F: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
F:
관 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F: ○ 수집 · 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F:
- 운반장소 · 거리 · 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등 적법여부
F:
- 허가증, 수집 · 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E: ⑥ F: 중간처리업소 처리
F: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F: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
F:
가능한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F: ○ 별도로 분리 · 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
F:
리업자에게 위탁
E: ⑦ F: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F: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F:
매립가능여부
E: ⑧ F: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F: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채생처리시설(종류,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F:
활용방법
E: ⑨ F: 재활용
F: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F:
-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페제류만
F: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F: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F:
해당되지 않음
F: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F:
인·허가된 각종 건축 · 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경우
F: ○ 현자재활용시 : 재활용면적(㎡),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B: 나. C: 건설현장관리
C: □ D: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D: - E: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E: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
E:
여 해체추진
E: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E: ○ 폐기물을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E: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 철근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E: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E:
보관가능
D: - E: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E: 등) 필요한 조치
D: - E: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됨
D: - E: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B: 다. C: 수집·운반관리
C: □ D: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업자, 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D: ※ E: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 · 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E: 차량증을 발급
D: - E: 사업장폐기물 배출출자가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경우
E: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E: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
E:
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E: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E:
-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E: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E:
- 폐콘크리트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E: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E: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E:
폐기물이 댜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
E:
등에 위탁처리 가능
E: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
E:
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D: - E: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E: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E: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E: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E: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E:
-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B: 라. C: 중간 · 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C: □ D: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D: - E: 집하·적환·분리·선별
E: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E: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E: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E: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
E:
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파쇄
E: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E: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복토재·
E:
도로기층재등으로 재활용할수 없음
D: - E: 매립
E: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E:
것에 한함
E: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E: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E: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
E:
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B: 마. C: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C: □ D: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서식>
D: - E: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D: - E: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
E: 아 보존·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C: □ D: 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D: - E: 반입일시, 배출자명9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
E: 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C: □ D: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D: - E: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 · 운반차량증 관계서류
C: □ D: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
D: 류 사본
D: - E: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 · 운반차량증 관계서류
C: □ D: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D: - E: 폐기물 배출종료일로 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E: 31일까지 추가보고
A: 6. B: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C: □ D: 건축물 철거 · 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등)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D: 담당 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D: - E: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 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E: ※ F: 폐관 67510-113('94.2.2호 참조 : 건설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A: 7. B: 행정사항
C: □ D: 시 · 군 · 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
D: 획 검토 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D: - E: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E: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D: - E: 건설폐기물처리 종료 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E: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시트: 예정]
A: 예
정
공
정
표
A: 용역기간 B: : C: 40 일
A: 공
기
C: 공
사
착
수
일
로
부
터 I: 보
할
(%) J: 비
고
A: 공
종 C: 7 일 D: 13 일 E: 20 일 F: 27 일 G: 33 일 H: 40 일
A: 폐기물 처리 및 운반 C: 16.0 D: 17.0 E: 17.0 F: 17.0 G: 17.0 H: 16.0 I: 100.0
A: 계 C: 16.0 D: 17.0 E: 17.0 F: 17.0 G: 17.0 H: 16.0 I: 100.0
[시트: 예갑]
A: 설
계
년
월
일 I: 설
계 L: 심
사 O: 팀
장 R: 과
장
A: 2026년
10월
일
A:
2 0 2 6 년
A: 약막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2차) 설계서
T:
X:
D: ◆ E: 위
치 G: : H: 충주시 안림동 164-4번지 일원
D: ◆ E: 공사개요 G: : H: 폐 아 스 콘 L: 477 N: ton
B: 총 용 역 비 F: : H: 금 21,890,000원 L: (금이천일백팔십구만원)
R:
X:
B: 도 급 예 정 액 F: : H: 금 21,890,000 원 L: (금이천일백팔십구만원) T:
X:
X:
F:
Z:
[시트: 원가]
A: 총
용
역
비
집
계
표
A: 공
종 E: 규 격 F: 수 량 G: 단위 H: 총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1. C: 폐기물운반비 I: 4,635,009
A: 2. C: 폐기물처리비 I: 15,343,182 M:
A: 3. C: 조정금액 I: - 78,191
C: 순공사원가 I: 19,900,000
C: 부가가치세 E: 10% I: 1,990,000
C: 도급예정액 I: 21,890,000
T:
C: 총 용 역 비 I: 21,890,000
E:
E:
I:
E:
I:
E:
E:
H:
I:
K:
H:
I:
K:
I:
K:
I:
K:
[시트: 내역]
A: 설
계
내
역
서
A: 공종 B: 명
칭 E: 규
격 H: 수
량 J: 단위 K: 총
액 O: 노
무
비 S: 재
료
비 W: 경
비 AA: 비 고
K: 단 가 M: 금 액 O: 단 가 Q: 금 액 S: 단 가 U: 금 액 W: 단 가 Y: 금 액
A: 1. B: 폐기물 운반비 M: 4,635,009 Y: 4,635,009
B: 폐기물 운반비 E: (콘크리트) J: TON K: 0 M: 0 W: 0 Y: 0
B: 폐기물 운반비 E: 폐아스콘, L=30km이하 H: 477 J: TON K: 9,717 M: 4,635,009 W: 9,717 Y: 4,635,009
A: 2. B: 폐기물 처리비 M: 15,343,182 Y: 15,343,182
B: 폐기물 처리비 E: 폐아스콘 H: 477 J: TON K: 32,166 M: 15,343,182 W: 32,166 Y: 15,343,182
[시트: 단가]
A: 경 비 목 록 표
A: 코드번호 C: 명
칭 G: 규
격 M: 단 위 O: 단
가 S: 비
고
C: 폐기물 운반비 G: 30km K: (콘크리트) M: TON S: (콘크리트)
C: 폐기물 운반비 G: 폐아스콘, L=30km이하 M: TON O: 9,717
C: 폐기물 처리비 G: (폐콘크리트) M: TON O: #REF!
C: 폐기물 처리비 G: 폐아스콘 M: TON O: 32,166
[시트: 단가산출(처리비)]
[시트: 단가산출(운반비)]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폐기물운반(폐아스콘) (덤프24톤, L=30km이하) [Ton] CX: 9,717 CY: 3,937 CZ: 3,548 DA: 2,232
D: 1. G: 상 J: 차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7
G: Es J: = L: 0.55 U: Cms Y: = AA: 18. AC: sec AF: ( AG: 90 AI: ˚ AK: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J: 3,600. AO: × AQ: 0.7 AT: × AV: 0.7 AY: × BA: 0.67 BE: × BG: 0.5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36.11 BW: ㎥ BY: / BZ: hr
T: Cms AW: 18.
F: ※ I: 상차비는 R: 깨기시 Y: 적용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24Ton)
G: L I: = K: 30. M: km S: V1 V: = X: 50. Z: km AB: / AC: hr AJ: V2 AM: = AO: 55. AQ: km AS: / AT: hr
G: T I: = K: 24. M: ton S: rt V: = X: 2.35 AB: ton AE: / AF: ㎥ AJ: Lo AM: = AO: 1.5 AV: E AX: = AZ: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24. X: / Y: 2.35 AC: × AE: 1.5 AI: = AK: 15.32 AR: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5.32 AI: / AK: ( AM: 0.7 AQ: × AT: 0.7 AX: ) AZ: = BB: 31.27 BI: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18. AO: × AR: 31.27 AX: / AZ: ( BB: 60. BE: × BH: 0.55 BM: ) BO: = BQ: 17.06
N: L U: L AH: 30. AO: 3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Y: × AA: 60. AD: = AF: ( AG: ─ AI: ─ AL: + AN: ─ AP: ─ AR: ) AS: × AU: 60. AX: = AZ: 68.73
N: V1 U: V2 AH: 50. AO: 55.
G: t3 J: = L: 0.5 S: t4 V: = X: 0.15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0.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17.06 AV: + AX: 68.73 BD: + BF: 0.5 BJ: + BL: 0.15 BQ: + BS: 0.5 BW: + BY: 0. CA: = CC: 86.94
L: 60. N: × P: q Q: × S: f T: × V: E AE: 60. AG: × AI: 15.32 AN: × AP: 0.67 AT: × AV: 0.9
G: Q1 J: = L: ─ N: ─ P: ─ R: ─ T: ─ V: ─ X: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6.38 BI: ㎥ BK: / BL: hr
Q: Cm AL: 86.94
G: Q I: = K: Q1 N: × P: rt S: = U: 6.38 Z: × AB: 2.35 AG: = AI: 14.99 AQ: Ton AT: / AU: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14.99 AJ: = AL: 3,937.6
G: 재료비 N: : P: 53,196 Y: ÷ AB: 14.99 AJ: = AL: 3,548.7
G: 경 K: 비 N: : P: 33,458 Y: ÷ AB: 14.99 AJ: = AL: 2,232.
G: 소 K: 계 N: : AF: 9,718.3 CX: 9718.3 CY: 3,937.6 CZ: 3,548.7 DA: 2,232.0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3,937
I: 재료비 P: : R: 3,548
I: 경 M: 비 P: : R: 2,232
K: 계 P: : S: 9,717 CX: 9,717 CY: 3,937 CZ: 3,548 DA: 2,232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7,297 G: 59,025 H: 23,718 I: 24,554 Z: 107,297 AA: 59,025 AB: 23,718 AC: 24,554
B: 2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24Ton E: hr F: 145,679 G: 59,025 H: 53,196 I: 33,458 Z: 145,679 AA: 59,025 AB: 53,196 AC: 33,458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107,297 AA: 59,025 AB: 23,718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76 Z: 19,442 AB: 19441.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442 Z: 4,277 AB: 4277.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2. 덤프트럭(자동덮개) C: 24Ton Z: 145,679 AA: 59,025 AB: 53,196 AC: 33,458
B: 손
료 C: D: 147,825,000 I: ₩× K: 2,229 N: × O: 10(-7) Z: 32,950 AC: 32950.1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896,000 I: ₩× K: 2,684 N: × O: 10(-7) Z: 509 AC: 508.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3. H: ℓ I: × J: 1,676 Z: 38,548 AB: 38,54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38,548 Z: 14,648 AB: 14648.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55.7 E: 2026.10.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76
C: 엔(100¥) D: 861.28 E: 2026.10.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36.14 E: 2026.10.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798.2 E: 2026.10.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6 G: 2026.10 I: K: M: O: Q: R: 1,676 S: 한국석유공사 Z: 1,676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29,676
[시트: 운반거리]
A: ◎ 운 반 거 리 조 견 표
K: (충주시 안림동 164-4번지 일원)
B: 1. 폐기물운반
B: 처리장 E: L = F: 30km K: 현장
F: 50
[시트: 수량산출]
A: 깨 기 총 괄 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I: 합
계 J: 비
고
D: 기존구조물철거 E: 포장공 F: 배수공
A: 콘크리트 깨기 B: 철근 30cm 이상 C: ㎥ D: 5.6 I: 6 J: 6 K: X2.40= L: 13.52ton
D: 5.6 I: 6 J: 6 K: X2.40= L: 13.52ton
B: 무근 30cm 미만 C: ㎥ D: 79.1 F: 0.1 I: 79 J: 79 K: X2.35= L: 186.24ton
D: 115.7 F: 0.1 I: 116 J: 116 K: X2.35= L: 272.27ton
A: 포 장 깨 기 B: 콘 크 리 트 C: ㎥ D: 0.0 I: 0 J: - K: L:
D: 0.0 I: 0 J: - K: L:
B: 아 스 팔 트 C: ㎥ D: 201.1 I: 201 J: 201 K: X2.35= L: 473ton
D: 112.3 I: 112 J: 112 K: X2.35= L: 264ton
A: 자
르
기 B: 콘 크 리 트 C: m D: 0.0 I: 0
D: 0.0 I: 0
B: 아 스 팔 트 C: m D: 477.6 I: 478
D: 477.6 I: 478
A: 아스콘절삭 B: 아 스 팔 트 C: ㎥ I: 0 J: - K: L:
D: 4,078.7 I: 4,079 J: 4,079 K: X2.35= L: 9585.0625
A: 폐기물공제량 C: ㎥
J: 204 L: 477.21
A: 폐 기 물 처 리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I: 합
계 J: 비
고
D: 기존구조물철거 E: 포장공 F: 배수공 H: 0
A: 폐기물적재 B: 콘 크 리 트 C: ㎥ D: 84.9 I: 85
D: 121.5 I: 121
B: 아스콘 C: ㎥ D: 201.08 E: 0 I: 201
D: 4191.05 E: 0 I: 4,191
B: 계 C: ㎥ D: 285.96 E: 0 F: 0.00 I: 286
D: 4312.54 E: 0 F: 0.00 I: 4,313
A: 폐기물처리 B: 콘 크 리 트 C: ton D: 199.76 F: 0.00 I: 200
D: 285.78 F: 0.00 I: 286
B: 아스콘 C: ton D: 473.00 F: 0.00 I: 473
D: 741.21 F: 0.00 I: 741
B: 계 C: ton D: 672.76 E: 0.00 F: 0.00 I: 673
D: 1027.00 E: 0.00 F: 0.00 I: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