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2026_3621호]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전기).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3621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전기)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다. 공사위치 : 동탄구 석우동 648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 조명타워 4주 및 투광등 56개 설치
마. 공사예정금액 : 금529,359,000원(금오억이천구백삼십오만구천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529,359,000
296,720,000
-
211,490,000
21,149,000
232,639,000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접수개시
입찰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6.(금) 10:00
2026.11.11.(수) 10:00
2026.11.11.(수) 11:00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전기공사업(0037)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2026.1.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전국체전추진단 신우주 ☎031-5189-238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hp:fwSpace/>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구분 중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5,711,745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hp:fwSpace/>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순공사원가: 191,803,274원(부가세포함)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제9장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870,172
3,792,300
377,140
1,836,271
3,033,504
3,802,358
-
15,711,745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33,504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3,802,358원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화성시청 회계과 최종민(☎ 031-5189-1876)
- 공사 및 설계내용 : 화성시청 전국체전추진단 신우주(☎ 031-5189-23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1. 5. 화성시 재무관
===== [공고2026_3621호]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전기).pdf =====
화성시 공고 제2026-3621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전기)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다. 공사위치 : 동탄구 석우동 648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 조명타워 4주 및 투광등 56개 설치
마. 공사예정금액 : 금529,359,000원(금오억이천구백삼십오만구천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529,359,000 296,720,000 - 211,490,000 21,149,000 232,639,000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뺵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뺶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접수개시 입찰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6.(금) 10:00 2026.11.11.(수) 10:00 2026.11.1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 찰시 재입찰 에 관 한 내 용은 응찰업 체에 별도로 통보 하지 않으며 재입 찰 내 용을 숙지하 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
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전기공사업(0037)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2026.1.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전국체전추진단 신우주 ☎031-5189-238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구분 중 <별표 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15,711,745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순공사원가: 191,803,274원(부가세포함)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제9장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870,172 3,792,300 377,140 1,836,271 3,033,504 3,802,358 - 15,711,745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33,504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3,802,358원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13. 건설기계임대차건설기계임대차건설기계임대차 계약계약계약 관련사항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
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화성시청 회계과 최종민(☎ 031-5189-1876)
- 공사 및 설계내용 : 화성시청 전국체전추진단 신우주(☎ 031-5189-23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1. 5.
화성시 재무관
===== (공내역서)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전기).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5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공사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터파기(보통토사) B: 기계80:인력20 C: 110 D: ㎥ DM: B0000001290 DN:
A:
되메우기(보통토사) B: 기계80:인력20 C: 109 D: ㎥ DM: B0000001330 DN:
A:
인력터파기 B: 보통토사 C: 28 D: ㎥ DM: B0000001300 DN:
A:
되메우기 B: 토사,인력 C: 28 D: ㎥ DM: B0000001310 DN:
A:
현장내 잔토처리 B: 소운반.깔고 고르기 C: 1 D: ㎥ DM: B0000001320 DN:
A:
B: C: D: DM: DN:
A: 2. 조명등기구 설치 B: C: D: DM: DN:
A:
조명타원(등기구)설치 B: 25M, 14등용 C: 4 D: 식 DM: B0000001250 DN:
A:
조명타워 기초공사 B: 25M C: 4 D: 식 DM: B0000001260 DN:
A:
기성말뚝 천공 B: 장비조립 및 해체_외부반출/반입 C: 1 D: 식
A:
기성말뚝 천공 B: 장비조립 및 해체_작업구간내 이동 C: 3 D: 식
A:
메인분전함 기초공사 B: LTP - M C: 1 D: 식 DM: B0000001270 DN:
A:
에이밍 비용 B: 축구장 C: 56 D: EA DM: B0000001280 DN:
A:
접지공사 B: 3종 C: 5 D: 식 DM: B0000001350 DN: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50mm C: 382 D: M DM: B0000001360 DN:
A: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B: 65mm C: 90 D: M DM: B0000001370 DN: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16㎡ C: 382 D: M DM: B0000001380 DN: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16㎟ C: 382 D: M DM: B0000001390 DN: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B: 0.6/1kv F-CV 4C*70㎟ C: 90 D: M DM: B0000001400 DN:
A:
경고 테이프(저압용) B: 200*250 C: 472 D: M DM: B0000001340 DN:
A:
B: C: D: DM: DN:
A: 3. 부
대 공 B: C: D: DM: DN:
A:
1)중기운반비 B: C: D: DM: DN: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DM: S0001200 DN:
A:
2) 공사안내문 B: C: D: DM: DN:
A:
안전표지판 B: 900-1800A형 C: 4 D: 개소 DM: E00000001430 DN:
A:
안전현수막 B: 6000*900 C: 2 D: 개소 DM: E0000000142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DM: DN:
A: 1. 교통안전처리 B: C: D: DM: DN:
A:
보행안전도우미 B: 30m이상 C: 7 D: 일 DM: B0000001410 DN:
A:
교통안전처리시설 B: PE드럼+윙카 C: 100 D: M DM: S0001530 DN:
A:
교통정리원 B: 20M/1일 C: 14 D: 인 DM: B000000142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한전불입금 B: C: D: DM: DN:
A: 1. 한전불입금 B: C: D: DM: DN:
A:
한전불입금 B: C: 1 D: 식 DM: E0000000163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DM: DN:
A: 1. 고정식 조명타워 B: C: D: DM: DN:
A:
고정식 조명타워 B: 14등용/앙카포함 C: 4 D: Set DM: M00001720 DN:
A:
조달수수료 B: 고정식 조명타워 C: 1 D: 식 DM: E00000001590 DN:
A: 2. LED 투광등기구 B: C: D: DM: DN:
A:
LED 투광등기구 B: LED 1200W/원형 C: 56 D: Set DM: M00001730 DN:
A:
조달수수료 B: LED 투광등기구 C: 1 D: 식 DM: E00000001600 DN:
A: 3. 개별 분전반 B: C: D: DM: DN:
A:
개별 분전반 B: 14등용/풀부착형/SMPS C: 4 D: 면 DM: M00001740 DN:
A:
조달수수료 B: 개별분전반 C: 1 D: 식 DM: E00000001610 DN:
A: 4. 메인분전반 B: C: D: DM: DN:
A:
메인 분전반 B: 자립형 C: 1 D: 면 DM: M00001750 DN:
A:
조달수수료 B: 메인분전반 C: 1 D: 식 DM: E00000001620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