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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657]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토목)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6.3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토목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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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2026_3620호]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토목).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3620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참가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는 종합공사이며,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전문건설업자의 투찰이 가능합니다.

- 시공자격 별 업종별 도급예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697,97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44,416,600원(78%) + 상・하수도공사업: 153,553,400원(22%)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토목)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다. 공사위치 : 동탄구 석우동 648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 축구장(105m×68m) 1면 건립 및 주차장 조성 A=12,522㎡
마. 공사예정금액 : 금1,150,520,000원(금일십일억오천오십이만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1,150,520,000
452,550,000
701,590,000
634,518,182
63,451,818
697,970,000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접수개시
입찰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6.(금) 10:00
2026.11.11.(수) 10:00
2026.11.11.(수) 11:00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등록업체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상ㆍ하수도공사업(4996) 등록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2026.1.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전국체전추진단 신우주 ☎031-5189-238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hp:fwSpace/>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구분 중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대상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51,132,356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hp:fwSpace/>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 590,617,942원(부가세포함)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제9장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5,832,790
7,706,746
766,428
3,731,687
14,683,286
17,023,060
1,388,359
51,132,356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683,286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388,359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17,023,060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등록기준 확인에 따라 개찰 직후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소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hp:fwSpace/>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의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화성시청 회계과 최종민(☎ 031-5189-1876)
  • 공사 및 설계내용 : 화성시청 전국체전추진단 신우주(☎ 031-5189-23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1. 5. 화성시 재무관

===== [공고2026_3620호]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토목).pdf =====
화성시 공고 제2026-3620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참가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는 종합공사이며,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전문건설업자의 투찰이 가능합니다.

  • 시공자격 별 업종별 도급예정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697,970,000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44,416,600원(78%) + 상・하수도공사업: 153,553,400원(22%)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토목)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다. 공사위치 : 동탄구 석우동 648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 축구장(105m×68m) 1면 건립 및 주차장 조성 A=12,522㎡
마. 공사예정금액 : 금1,150,520,000원(금일십일억오천오십이만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계
1,150,520,000 452,550,000 701,590,000 634,518,182 63,451,818 697,970,000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
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뺵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뺶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접수개시 입찰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6.(금) 10:00 2026.11.11.(수) 10:00 2026.11.1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 찰시 재입찰 에 관 한 내 용은 응찰업 체에 별도로 통보 하지 않으며 재입 찰 내 용을 숙지하 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
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등록업체
2)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상ㆍ하수도공사업(4996) 등록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2026.1.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전국체전추진단 신우주 ☎031-5189-238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
기준 구분 중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
심사 시 평가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대상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51,132,356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
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 590,617,942원(부가세포함)
마.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제9장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5,832,790 7,706,746 766,428 3,731,687 14,683,286 17,023,060 1,388,359 51,132,356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683,286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
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388,359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17,023,060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등록기준 확인에 따라 개찰 직후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소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의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14.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14. 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정부계약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이용에이용에 관한관한관한 사항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15. 건설기계임대차건설기계임대차건설기계임대차 계약계약계약 관련사항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
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라.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마.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화성시청 회계과 최종민(☎ 031-5189-1876)
  • 공사 및 설계내용 : 화성시청 전국체전추진단 신우주(☎ 031-5189-23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1. 5.
화성시 재무관

===== (공내역서)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토목).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지장물 철거 토공 B: C: D: DM: DN:
A:
1]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굴삭기0.6㎥) C: 27 D: ㎥ DM: S-GJ YT BH06 DN:
A:
2] 되메우기및 다짐 B: 굴삭기0.6㎥ C: 29 D: ㎥ DM: S-DMUG BH06 DN:
A:
2) 기존구조물철거 B: C: D: DM: DN:
A:
1] 콘크리트깨기 B: C: D: DM: DN:
A:
(1)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12 D: ㎥ DM: S-MGCON30-BH06 DN:
A:
3] 포장절단 B: C: D: DM: DN:
A:
(1) 콘크리트 절단 B: C: 80 D: m DM: S-CONC CUT DN:
A:
4] 경계석철거 B: C: D: DM: DN:
A:
(1) 보차도경계석철거(B-Type) B: 200*250*1000 C: 80 D: M DM: B-DO 철 200*250L B DN:
A:
3) 폐기물상차 B: C: D: DM: DN:
A:
1] 폐기물 상차 B: 폐콘크리트 C: 16 D: ㎥ DM: S-PE SANG BH06 DN:
A:
4) 흙깎기 B: C: D: DM: DN:
A:
1] 흙깍기(토사) B: 굴삭기 0.6㎥ C: 2,281 D: ㎥ DM: S-JULTO TO BH06 DN:
A:
5) 흙쌓기 B: C: D: DM: DN:
A:
1] 흙쌓기 B: 노 상 C: 10,241 D: ㎥ DM: S-NS MG36 DN:
A:
6) 터파기 B: C: D: DM: DN:
A:
1]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굴삭기0.6㎥) C: 98 D: ㎥ DM: S-GJ YT BH06 DN:
A:
7) 되메우기 B: C: D: DM: DN:
A:
1] 되메우기및 다짐 B: BH0.6㎥(기계100%) C: 29 D: ㎥ DM: S-DMUG BH06 DN:
A:
8) 사토운반 B: C: D: DM: DN:
A:
1] 사토운반(L=5.0Km) B: 굴삭기0.6㎥/덤프24Ton C: 7,890 D: ㎥ DM: S-SATO TO BH06 05 DN:
A:
9) 노상준비공 B: C: D: DM: DN:
A:
1] 노반준비공 B: 절토부 C: 6,862 D: ㎡ DM: S-NOBAN MG36 DN:
A:
B: C: D: DM: DN:
A: 2. 오
수
공 B: C: D: DM: DN:
A:
1) 토공 B: C: D: DM: DN:
A:
1]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굴삭기0.6㎥) C: 280 D: ㎥ DM: S-GJ YT BH06 DN:
A:
2] 되메우기및 다짐 B: 굴삭기0.6㎥ C: 231 D: ㎥ DM: S-DMUG BH06 DN:
A:
2) 오수관 B: C: D: DM: DN:
A:
1] 관접합 및부설 B: C: D: DM: DN:
A:
(1) PVC이중벽관 부설및접합 B: D200mm C: 27 D: EA DM: B-2PVC 200 DN:
A:
2] 관절단 B: C: D: DM: DN:
A:
(1) PVC이중벽관 절단 B: D200mm C: 5 D: EA DM: B-2PVC CUT20 DN:
A:
3] 관기초 B: C: D: DM: DN:
A:
(1) 모래 부설및다짐 B: 굴삭기0.6㎥+콤팩터 C: 29 D: ㎥ DM: S11-13-M071 DN:
A:
4] 관로경고테이프 B: C: 161 D: M DM: B12-36-6H DN:
A:
5]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B: D200*150(벽체) C: 1 D: EA DM: B-콘천공 200*150 DN:
A:
3) 오수맨홀 B: C: D: DM: DN:
A:
1] 조립식원형맨홀1호 설치 B: φ900mm,하부+상부구체 C: 5 D: EA DM: B-JO 01100 DN:
A:
2] 무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VIB제외) C: 2 D: ㎥ DM: B-MCON VIBO JM DN:
A:
3] 고무커넥터접합 B: D250mm C: 10 D: EA DM: B-고무커넥터접합 DN:
A:
4] 맨홀뚜껑설치(우,오수용) B: D648㎜ C: 5 D: 조 DM: B-WOMANH D648 DN:
A:
5] 발디딤쇠사다리 설치 B: PE코팅,ф22㎜ C: 21 D: EA DM: B19-527-22 DN:
A:
6] 몰
탈 B: 1 : 2 C: 0.085 D: ㎥ DM: B00-0420 DN:
A:
4) 오수받이 및 연결관 B: C: D: DM: DN:
A:
1] PVC 오수받이 설치 B: D300 C: 1 D: EA DM: BBE-OSUB-300 DN:
A:
2] PVC이중벽관 부설및접합 B: D150mm C: 1 D: EA DM: B-2PVC 150 DN:
A:
3] PVC이중벽관 절단 B: D150mm C: 1 D: EA DM: B-2PVC CUT15 DN:
A:
4] 맨홀뚜껑설치(오수받이) B: D386㎜ C: 1 D: 조 DM: B-WOMANH D386 DN:
A:
5] 몰
탈 B: 1 : 2 C: 0.004 D: ㎥ DM: B00-0420 DN:
A:
B: C: D: DM: DN:
A: 3. 우
수
공 B: C: D: DM: DN:
A:
1) 토공 B: C: D: DM: DN:
A:
1]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굴삭기0.6㎥) C: 1,026 D: ㎥ DM: S-GJ YT BH06 DN:
A:
2] 되메우기및 다짐 B: 굴삭기0.6㎥ C: 624 D: ㎥ DM: S-DMUG BH06 DN:
A:
2) 측구공 B: C: D: DM: DN:
A:
1] L형측구 B: C: D: DM: DN:
A:
(1) 레미콘타설/장비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27 D: ㎥ DM: B-MCON VIBO JM DN:
A:
(2) 유 로 폼 B: 간단(벽체(0~7m)) C: 80 D: ㎡ DM: B-YOURO 07 간 DN:
A:
(3) 몰
탈 B: 1 : 3 C: 0.079 D: ㎥ DM: B-MOLTAL 13 DN:
A:
(4) 비닐깔기 B: 분리막 C: 195 D: ㎡ DM: B12-17-1 DN:
A:
(5)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부, B) B: 화강석(200*250*1000) C: 183 D: M DM: BBE-GY-2025L B DN:
A:
(6) ) 단차경계석설치(직선부, B) B: 화강석(200*250-100*1000) C: 6 D: M DM: B-DAG 200*250L B DN:
A:
(7) ) 낮춤경계석설치(직선부, B) B: 화강석 (200*100*1000) C: 13 D: M DM: B-DAG 200*100L B DN:
A:
(8) ) 낮춤경계석설치(곡선부, B) B: 화강석 (200*100*1000) C: 8 D: M DM: B-DAG 200*100S B DN:
A:
3) 우수관 B: C: D: DM: DN:
A:
1] VR관 부설 및 접합 B: C: D: DM: DN:
A:
(1) 무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VIB제외) C: 29 D: ㎥ DM: B-MCON VIBO JM DN:
A:
(2) 유로폼 B: 간단 C: 69 D: ㎡ DM: B-YOURO 07 간 DN:
A:
(3) 배수관부설및접합 B: VR관(D450mm,고무링접합) C: 77 D: M DM: B-VR 045 DN:
A:
2] 관로경고테이프 B: C: 77 D: M DM: B12-36-6H DN:
A:
3] 관절단 B: C: D: DM: DN:
A:
(1) 배수관절단 B: VR관, D450mm C: 5 D: EA DM: B-VR관절단 045 DN:
A:
4]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B: D450*300(벽체) C: 3 D: EA DM: B-콘천공 450*300 DN:
A:
4) 우수맨홀 B: C: D: DM: DN:
A:
1] 원형맨홀 B: C: D: DM: DN:
A:
(1) 조립식원형맨홀1호 설치 B: φ900mm,하부+상부구체 C: 2 D: EA DM: B-JO 01100 DN:
A:
2] 레미콘타설/장비운반타설 B: 무근구조물 C: 0.8 D: ㎥ DM: B-MCON VIBO JM DN:
A:
3] 몰
탈 B: 1 : 2 C: 0.112 D: ㎥ DM: B00-0420 DN:
A:
4] 맨홀뚜껑설치(우,오수용) B: D648㎜ C: 2 D: 조 DM: B-WOMANH D648 DN:
A:
5] 발디딤쇠사다리 설치 B: PE코팅,ф22㎜ C: 9 D: EA DM: B19-527-22 DN:
A:
5) 집수정 B: C: D: DM: DN:
A:
1] 집수정 설치 B: 800*800*1000 C: 6 D: EA DM: B-BS 08*08*10 DN:
A:
2] 집수정 설치 B: 800*800*1500 C: 3 D: EA DM: B-BS 08*08*15 DN:
A:
3] 스틸그레이팅설치 B: 900*900*50 C: 9 D: EA DM: B-ST 090950 DN:
A:
4] 기초잡석부설및다짐 B: BH0.6㎥+콤팩터 C: 3.0 D: ㎥ DM: S-JAPSUK BH06 DN:
A:
5] 몰
탈 B: 1 : 2 C: 0.197 D: ㎥ DM: B00-0420 DN:
A:
6) U형측구 B: C: D: DM: DN:
A:
1] 무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VIB제외) C: 31 D: ㎥ DM: B-MCON VIBO JM DN:
A:
2] 철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VIB제외) C: 96 D: ㎥ DM: B-MCON VIBO JMAC DN:
A:
3] 유 로 폼 B: 간단(벽체(0~7m)) C: 730 D: ㎡ DM: B-YOURO 07 간 DN:
A:
4] 몰
탈 B: 1 : 2 C: 23.04 D: ㎥ DM: B00-0420 DN:
A:
5] 철근가공조립 B: Type-Ⅰ-1 C: 6.877 D: Ton DM: B-CGGGJR TY1 DN:
A:
6]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995*50 C: 384 D: EA DM: B-ST 030350 DN:
A:
6) 측구수로관 B: C: D: DM: DN:
A:
1] 무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VIB제외) C: 1.4 D: ㎥ DM: B-MCON VIBO JM DN:
A:
2] 유 로 폼 B: 간단(벽체(0~7m)) C: 5 D: ㎡ DM: B-YOURO 07 간 DN:
A:
3] 측구수로관 설치 B: 300*300*2000(앵글부착) C: 50 D: M DM: B-CS-300*300 DN:
A:
4]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995*50 C: 50 D: EA DM: B-ST 030350 DN:
A:
7) 유공관 B: C: D: DM: DN:
A:
1] 맹암거(토사) B: D100 C: 1,088 D: M DM: B-맹암거 100 DN:
A:
2] 맹암거(토사) B: D250 C: 112 D: M DM: B-맹암거 250 DN:
A:
3]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B: D250*150(벽체) C: 2 D: EA DM: B-콘천공 250*15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4. 상
수
공 B: C: D: DM: DN:
A:
1) 토공 B: C: D: DM: DN:
A:
1] 구조물터파기 B: 육상토사(굴삭기0.6㎥) C: 64 D: ㎥ DM: S-GJ YT BH06 DN:
A:
2] 되메우기및 다짐 B: 굴삭기0.6㎥ C: 63 D: ㎥ DM: S-DMUG BH06 DN:
A:
2) 관로공 B: C: D: DM: DN:
A:
1] 내충격수도관접합및부설 B: D75mm C: 18 D: 개소 DM: BGS030_00075-인-NG DN:
A:
2] 내충격수도관이형관접합 B: D75mm C: 16 D: 개소 DM: B-HIOP 075G 이형관 DN:
A:
3] 이형관부설 B: D75mm C: 10 D: 개소 DM: B19KP-E-BU-075 DN:
A:
4] 내충격수도관절단 B: D75mm C: 7 D: 개소 DM: B19-GS030_30075 DN:
A:
5] 부단수할정자관접합및부설 B: D400*D80 C: 1 D: 개소 DM: B-BUDAN 400*80 DN:
A:
6] 제수밸브부설및접합(인력) B: D80mm/주철제 C: 1 D: 개소 DM: B23-GP010_00080-인 DN:
A:
7] 관로경고용테이프 B: B=20cm C: 107 D: M DM: BHG120_01000 DN:
A:
8] 관로표시못설치 B: 일반구간 C: 6 D: EA DM: B22-표지못-일반 DN:
A:
9] 관및변류운반 B: L=60Km이내 C: 0.142 D: Ton DM: S08-507 DN:
A:
3) 제수변보호통 B: C: D: DM: DN:
A:
1] 제수변보호통설치(재료비제외) B: 일체형(D=50~150mm) C: 1 D: 개소 DM: BB-보호통-1호 DN:
A:
B: C: D: DM: DN:
A: 5. 포
장
공 B: C: D: DM: DN:
A:
1) 인조잔디포장 B: C: D: DM: DN:
A:
1] 인조잔디포장 B: 현장설치도 C: 8,740 D: ㎡ DM: B-INJO DN:
A:
2] 기초잡석부설및다짐 B: BH0.6㎥+콤팩터 C: 874 D: ㎥ DM: S-JAPSUK BH06 DN:
A:
3]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 C: 1,748 D: ㎥ DM: B-BOJO GI-BON DN:
A:
2) 아스콘포장 B: C: D: DM: DN:
A:
1] 표층포설및다짐 B: 기계(T=5cm) C: 6,178 D: ㎡ DM: B-PYO B>3 05 DN:
A:
2] 택 코 팅 B: 기 계 식 C: 12,356 D: ㎡ DM: B-TACCOT 기1 DN:
A:
3] 기층포설및다짐 B: 기게(T=15cm) C: 6,178 D: ㎡ DM: B-GI T20 DN:
A:
4] 프라임코팅 B: 기 계 식 C: 6,178 D: ㎡ DM: B-PRIMECOT 기1 DN:
A:
5]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 C: 1,545 D: ㎥ DM: B-BOJO GI-BON DN:
A:
3) 길어께부포장 B: C: D: DM: DN:
A:
1]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길어깨 C: 41 D: ㎥ DM: B-BOJO GI-GIL DN:
A:
4) 보도포장 B: C: D: DM: DN:
A:
1] 보도블록포장 B: 보도블록(T=6Cm), B-Type C: 1,119 D: ㎡ DM: B-BLOCK 06 B DN:
A:
2]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장비 C: 91 D: ㎥ DM: B-BOJO IN DN:
A:
5) 도로경계석 B: C: D: DM: DN:
A:
1] 무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VIB제외) C: 3.9 D: ㎥ DM: B-MCON VIBO JM DN:
A:
2] 유 로 폼 B: 간단 C: 39 D: ㎡ DM: B-YOURO 07 간 DN:
A:
3] 비닐깔기 B: 분리막 C: 62 D: ㎡ DM: B12-17-1 DN:
A:
4] 도로경계석설치(직선부, B) B: 화강석(150*150*1000) C: 131 D: M DM: B-DOG 150-150L B DN:
A:
5] 몰
탈 B: 1 : 3 C: 0.026 D: ㎥ DM: B-MOLTAL 13 DN:
A:
B: C: D: DM: DN:
A: 6. 부
대
공 B: C: D: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DM: DN:
A:
1] 차선 밑그림 B: 횡단보도, 공용 C: 446 D: ㎡ DM: B-차선밑횡단신설 DN:
A:
2] 차선도색(백색,횡단보도,주차장) B: 융착형, 공용, 일반+고휘도 유리알 C: 446 D: ㎡ DM: B-차선도색 백횡 신설 DN:
A:
2) 부대시설물 B: C: D: DM: DN:
A:
1] 비구방지휀스 B: W4000*H5000, 현장설치도 C: 75 D: 경간 DM: B-MESI DN:
A:
2] 카스토퍼 B: 750*150*120, 현장설치도 C: 370 D: EA DM: B-CARSTOP DN:
A:
3) 자재운반비 B: C: D: DM: DN:
A:
1] 시멘트 운반비 B: 40kg/포 C: 399 D: 포 DM: S-시멘트 WB DN:
A:
2] 아스팔트운반 B: RSC-4,3 C: 52 D: D/M DM: S-ASPAT WB DN:
A:
3] 경계석하차비 B: 사업부지 C: 1 D: 식 DM: S경계석하차 DN:
A:
4] 보도블록 하차비 B: T=6cm C: 1,164 D: ㎡ DM: S-TOOBL 60WB DN:
A:
5] 철근운반 B: C: 7.083 D: Ton DM: S-BAR WB DN:
A:
6] VR관하차비 B: D450 C: 32 D: 본 DM: S-VR HC 0450 DN:
A:
7] 콘크리트맨홀블럭하차비 B: 상부구체(D900xH300) C: 3 D: 개 DM: S-JM 1 HC SB030 DN:
A:
8] 콘크리트맨홀블럭하차비 B: 상부구체(D900xH400) C: 3 D: 개 DM: S-JM 1 HC SB040 DN:
A:
9] 콘크리트맨홀블럭하차비 B: 상부구체(D900xH500) C: 1 D: 개 DM: S-JM 1 HC SB050 DN:
A:
10] 콘크리트맨홀블럭하차비 B: 하부구체(D900xH700) C: 3 D: 개 DM: S-JM 1 HC HB070 DN:
A:
11] 콘크리트맨홀블럭하차비 B: 하부구체(D900xH1200) C: 4 D: 개 DM: S-JM 1 HC HB120 DN:
A:
4) 중기운반비 B: C: D: DM: DN:
A:
1] 중기운반비 B: C: 1 D: 식 DM: S-중기운반 DN:
A:
B: C: D: DM: DN:
A: 7. 사 급 자 재 대 B: C: D: DM: DN:
A:
1) 아스팔트 B: C: D: DM: DN:
A:
1] 아스팔트 B: RSC-4 C: 20 D: D/M DM: M-RSC-4 DN:
A:
2] 아스팔트 B: RSC-3 C: 32 D: D/M DM: M-RSC-3 DN:
A:
2) 수도자재 B: C: D: DM: DN:
A:
1] 플랜지소켓(내충격관) B: D75 C: 1 D: EA DM: M23-HIVP-F소-075 DN:
A:
2] 소켓(내충격관) B: D75 C: 1 D: EA DM: M23-HIVP-소-075 DN:
A:
3] 단 관(내충격관) B: D75X0.5 C: 1 D: EA DM: M23-HIVP-DAN-07505 DN:
A:
4] 마감캡(내충격관) B: D75 C: 1 D: EA DM: M23-HIVP-MAGAM-075 DN:
A:
5] 소켓곡관(내충격관) B: D75X11¼˚ C: 1 D: EA DM: M23-HIVP-EL-07511 DN:
A:
6] 소켓곡관(내충격관) B: D75X45˚ C: 5 D: EA DM: M23-HIVP-EL-07545 DN:
A:
7] 부단수할정자관 B: D400XD80 C: 1 D: EA DM: M000-BUDANSU400-080 DN:
A:
8] PVC 소켓 B: D150 C: 1 D: EA DM: M-S PVCSOKET 150 DN:
A:
3) 시멘트(운반구상차도) B: C: D: DM: DN:
A:
1] 시 멘 트 B: 40Kg/포대 C: 399 D: 포대 DM: M-CEMENT DN:
A:
4) 골재 B: C: D: DM: DN:
A:
1] 잡석 B: Φ25mm(시내도착도) C: 351 D: ㎥ DM: M-JS 40 DN:
A:
2] 모래 B: 시내도착도 C: 89 D: ㎥ DM: M-MORAE DN:
A:
3] 석분 B: 시내도착도 C: 91 D: ㎥ DM: M-SB DN:
A:
4] 쇄석 B: Φ13mm(시내도착도) C: 819 D: ㎥ DM: M-SJ 13 DN:
A:
5] 쇄석 B: Φ25mm(시내도착도) C: 1,818 D: ㎥ DM: M-SJ 25 DN:
A:
6] 보조기층 B: Φ40mm(시내도착도) C: 2,157 D: ㎥ DM: M-HONHAP 4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1. 폐기물운반비 B: C: D: DM: DN: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38 D: Ton DM: E025-07-운반-콘 DN:
A: 2. 폐기물처리비 B: C: D: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38 D: Ton DM: E025-07-처리-콘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품 질 시 험 비 B: C: D: DM: DN:
A: 1. 품질시험비 B: C: D: DM: DN:
A:
1) 보조기층 B: C: D: DM: DN:
A:
1] 실내다짐(동상, 보조기층) B: KS F 2312 C: 1 D: 회 DM: E-KS F 2312동상보조 DN:
A:
2] 현장밀도(동상, 보조기층) B: KS F 2311 C: 4 D: 회 DM: E-KS F 2311동상보조 DN:
A:
2)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C: D: DM: DN:
A:
1] 슬럼프 B: KS F 2402 C: 2 D: 회 DM: E-KS F 2402 DN:
A:
2] 공시체제작 B: KS F 2403 C: 2 D: 회 DM: E-KS F 2403 DN:
A:
3)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C: D: DM: DN:
A:
1] 압축강도(굳은콘크리트) B: KS F 2405 C: 2 D: 회 DM: E-KS F 2405 DN:
A:
4) 아스팔트혼합물의 포설 B: C: D: DM: DN:
A:
1] 밀도, 두께 B: KS F 2353, 2446, 2367 C: 5 D: 회 DM: E-KS D 2353 2446 DN:
A:
5) 현장출장경비 B: C: D: DM: DN:
A:
1] 현장출장경비 B: 화성시 C: 1 D: 식 DM: E-SIHUMBI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DM: DN:
A: 1. 교통처리및안전처리 B: C: D: DM: DN:
A:
1) 공사중안내표지판 B: 900*1800 A형 C: 2 D: EA DM: B-공사중안내90180 DN:
A:
2) 공사안내현수막 B: 6000*900 C: 2 D: EA DM: B-공사현수막60090 DN:
A:
3)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싸인보드+라바콘 C: 30 D: 일 DM: S34-034*2 DN:
A:
4) 보행및교통안전요원 B: C: 60 D: 인 DM: B-보행및교통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D: DM: DN:
A: 1. 레미콘 B: C: D: DM: DN:
A:
1) 레미콘 B: 25-18-80 C: 34 D: ㎥ DM: M-REMI 1880K DN:
A:
2) 레미콘 B: 25-21-80 C: 157 D: ㎥ DM: M-REMI 2180K DN:
A:
3)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28..229
A:
4)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010 DN:
A: 2. 아스콘 B: C: D: DM: DN:
A:
1) 아스콘 B: WC-2 C: 737 D: Ton DM: M-K ASCON WC2-신성 DN:
A:
2) 아스콘 B: BB-2 C: 2,193 D: Ton DM: M-K ASCON BB2-신성 DN:
A:
3)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33..234
A:
4)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020 DN:
A: 3. 보도블록 B: C: D: DM: DN:
A:
1) 보도블록 B: 200*200*60 C: 1,164 D: ㎡ DM: M64923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38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040 DN:
A: 4. 경계석 B: C: D: DM: DN:
A:
1)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표준직선 200*250*1000 C: 180 D: EA DM: M-K BO PJ 200 DN:
A:
2)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경사직선 200*250*100*1000 C: 3 D: EA DM: M-K B0 GJ 200 DN:
A:
3)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낮춤직선 200*100*1000 C: 7 D: EA DM: M-K BO NJ 200 DN:
A:
4)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낮춤곡선 200*100*1000 C: 7 D: EA DM: M-K BO NG 200 DN:
A:
5) 도로경계석 B: 150*150*1000 C: 135 D: EA DM: M-K-경계석150X150L DN:
A:
6)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42..246
A:
7)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050 DN:
A: 5. 도료 B: C: D: DM: DN:
A:
1) 융착식도료(백색) B: 특수페인트(R5) C: 102 D: 포 DM: M-융착식도료 백색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50..250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060 DN:
A: 6. VR관 B: C: D: DM: DN:
A:
1) VR관 B: D450mm C: 32 D: 본 DM: M-K VR 0450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54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070 DN:
A: 7. 조립식PC맨홀 B: C: D: DM: DN:
A:
1) 조립식맨홀1호 B: 상부구체:ø900*300mm C: 3 D: EA DM: M-K JM 1 SB030 DN:
A:
2) 조립식맨홀1호 B: 상부구체:ø900*400mm C: 3 D: EA DM: M-K JM 1 SB040 DN:
A:
3) 조립식맨홀1호 B: 상부구체:ø900*500mm C: 1 D: EA DM: M-K JM 1 SB050 DN:
A:
4) 조립식맨홀1호 B: 하부구체:ø900*700mm C: 3 D: EA DM: M-K JM 1 HB070 DN:
A:
5) 조립식맨홀1호 B: 하부구체:ø900*1200mm C: 4 D: EA DM: M-K JM 1 HB120 DN:
A:
6) 원형맨홀고무링 B: D900mm용 C: 7 D: EA DM: M-K JM 1 고무링09 DN:
A:
7) 맨홀접합제 B: 25kg/포 C: 7 D: EA DM: M-K 맨홀접합제 DN:
A:
8) 맨홀사다리 B: Ф22*300*200 C: 30 D: EA DM: M-K 맨홀사다리 DN:
A:
9) 고무커넥터 B: Ф200mm C: 10 D: EA DM: M-K 고무커넥터 DN:
A:
10)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58..266
A:
11)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080 DN:
A: 8. 맨홀뚜껑 B: C: D: DM: DN:
A:
1) 맨홀뚜껑(오수받이) B: D=386*85 C: 1 D: 조 DM: M-K MAN D386 DN:
A:
2) 맨홀뚜껑(우,오수용) B: D648*110(추락방지) C: 7 D: 조 DM: M-K UMAN D648 DN:
A:
4)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70..271
A:
5)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090 DN:
A: 9. 맹암거 B: C: D: DM: DN:
A:
1) PE이중벽 유공관 B: D100mm C: 1,121 D: M DM: M-K UGONG 100 DN:
A:
2) PE이중벽 유공관 B: D250mm C: 115 D: M DM: M-K UGONG 250 DN:
A:
3) PE밴드 B: D100 C: 181 D: EA DM: M-S PEBAND 100 DN:
A:
4) PE밴드 B: D250 C: 18 D: EA DM: M-S PEBAND 250 DN:
A:
5)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75..278
A:
6)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100 DN:
A: 10. PVC관 B: C: D: DM: DN:
A:
1) 고강성PVC이중벽관 B: D150mm C: 1 D: 본 DM: M-S PVC2 P 150 DN:
A:
2) 고강성PVC이중벽관 B: D200mm C: 28 D: 본 DM: M-S PVC2 P 200 DN:
A:
3)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82..283
A:
4)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140 DN:
A: 11. 내충격수도관 B: C: D: DM: DN:
A:
1) 내충격수도관 B: D75mm C: 19 D: 본 DM: M-K 내충격수도관 D75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87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110 DN:
A: 12. 제수밸브 B: C: D: DM: DN:
A:
1) 제수밸브 B: D80mm C: 1 D: EA DM: M-K 제수밸브 80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91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120 DN:
A: 13. 제수밸브 보호통 B: C: D: DM: DN:
A:
1) 제수밸브보호통 B: 1호, 중형철개(D318) C: 1 D: 조 DM: M-K 제수보호통 1호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95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150 DN:
A: 14. 철 근 B: C: D: DM: DN:
A:
1) 철
근 B: SD400, D13mm C: 7.047 D: Ton DM: M-S BAR H13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299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130 DN:
A: 15. 측구수로관 B: C: D: DM: DN:
A:
1) 측구수로관 B: 300*300*2000(앵글부착) C: 26 D: EA DM: M-측구 3030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303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160 DN:
A: 16. 스틸그레이팅 B: C: D: DM: DN:
A:
1) 스틸그레이팅 B: 400*995*50 C: 434 D: EA DM: M-ST 030350 DN:
A:
2) 스틸그레이팅 B: 900*900*50 C: 4 D: EA DM: M-ST 090950-1 DN:
A:
3) 스틸그레이팅 B: 900*900*50, 디자인 C: 5 D: EA DM: M-ST 090950-2 DN:
A:
4)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307..309
A:
5)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17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D: DM: DN:
A: 1. 인조잔디 B: C: D: DM: DN:
A:
1) 인조잔디 B: t55mm C: 8,740 D: ㎡ DM: M-INJO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316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1030 DN:
A: 2. 비구방지휀스 B: C: D: DM: DN:
A:
1) 그물망휀스 B: W4000*H5000 C: 75 D: 경간 DM: M-MESI-5000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320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2010 DN:
A: 3. 카스토퍼 B: C: D: DM: DN:
A:
1) 카스토퍼 B: 750*150*120 C: 370 D: EA DM: M-CARSTOPER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324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2020 DN:
A: 4. 축구골대 B: C: D: DM: DN:
A:
1) 축구골대 B: 7320*2440 C: 1 D: 조 DM: M-GOALDEA DN:
A:
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E DN: 328
A:
3) 조정금액 B: 만단위절상 C: 1 D: 식 DM: E000-2030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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