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창룡도서관 청개구리 연못 조성공사(건축 기계).pdf =====
수원시 공고 제2026-2486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은
○ 공 사 명 : 창룡도서관 청개구리 연못 조성공사(건축,기계)
○ 공사현장 :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36, 창룡도서관 지상1층
○ 공사내용 : 내부 일부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A+B) 금198,732,000원 (부가가치세포함)
도급금액 관급자재
계(A)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B) 관급자설치
198,732,000 180,665,456 18,066,544 - 33,781,000
○ 기초금액: 금198,7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 수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동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합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8,845,666 1,629,062 2,152,447 214,057 1,042,237 3,807,863 - -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설계서 문의: 교육청년청소년과 김소희 주무관, ☎031-5191-2147)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
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
(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도급업체 선금수령 후 하도급계약시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직불)이 불가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
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회계과(☎ 031-5191-3172),
공사(설계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031-5191-2147, 김소희)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5191-2092) 및 수원시 공직
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 일부개정) [시행 2026.7.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내역서) 창룡도서관 청개구리 연못 조성공사(건축 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룡도서관 청개구리 연못 조성공사 H: 금액 : 영원정 (\0 원)
B: 비
목 E: 건
축 F: 기
계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H: I:
A: AS D: [ 소
계 ]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3.595%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4.75%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H: 직접노무비 * 2.3% I:
A: C9 D: 품 질 관 리 비 H: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I: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H: I:
A: CG D: 기
타
경
비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I: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재료비+직노+경비) * 0.07% I:
A: CM D: 석 면 분 담 금 H: 노무비 * 0.006% I: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H: 노무비 * 0.09% I:
A: CS D: [ 소
계 ] H: I:
A: S1 B: 계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H: 계 * 8% I:
A: D2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7 B: 고 재 처 리
A: D9 B: 공
급
가
액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H: I:
A: DL B: 관 급 자 관 급 H: I:
A: S2 B: 총
공
사
비 H: I: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창룡도서관 청개구리 연못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선공사 C: M2 D: 205
A: [ 합
계 ]
A: 010102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1542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81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17
A: 경량인방 설치 B: 80*190*2단(1.0B) C: M D: 1
A: [ 합
계 ]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계단식마루틀설치 B: H300, ㅁ50*50*1.4T@300 STL.녹막이칠 C: M2 D: 5
A: 계단식마루틀설치 B: H600, ㅁ50*50*1.4T@300 STL.녹막이칠 C: M2 D: 4
A: 계단식마루틀설치 B: H900, ㅁ50*50*1.4T@300 STL.녹막이칠 C: M2 D: 5
A: 계단식마루틀설치 B: H400, ㅁ50*50*1.4T@300 STL.녹막이칠 C: M2 D: 5
A: 계단식마루틀설치 B: H800, ㅁ50*50*1.4T@300 STL.녹막이칠 C: M2 D: 5
A: 탄성마루틀설치 B: 144T C: M2 D: 80
A: 바닥합판설치 B: 18T C: M2 D: 39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15mm, UV코팅마감 C: M2 D: 39
A: 비닐계타일깔기(기존바탕면정리포함) B: 바닥, 3T C: M2 D: 6
A: 데코타일깔기(기존바탕면정리포함) B: 바닥, 3T C: M2 D: 109
A: 댄스플로어깔기 B: 바닥, 6T C: M2 D: 80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21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M2 D: 100
A: 알루미늄루버천장재설치 B: 50*100, 틀.인테리어필름포함 C: M2 D: 14
A: 벽체틀설치 B: 미송, 30*60, @300*600 C: M2 D: 115
A: 디자인벽체틀설치 B: 미송, 30*30 C: M2 D: 27
A: 디자인벽체이중틀설치 B: W350, 미송, 30*30 C: M2 D: 9
A: 석고판설치 B: 벽, 9.5T*1겹 붙임 C: M2 D: 115
A: 석고판설치 B: 벽, 9.5T*2겹 붙임 C: M2 D: 27
A: 건식벽설치 B: STUD+GB9.5T*1겹 일면 C: M2 D: 16
A: 건식벽설치 B: STUD+GB9.5T*2겹 양면, 그라스울100T C: M2 D: 87
A: 흡음라인타공판설치 B: 벽, 9T C: M2 D: 115
A: 흡음재설치 B: 벽 C: M2 D: 40
A: [ 합
계 ]
A: 010104 방 수 공 사 B: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1
A: [ 합
계 ]
A: 010105 금 속 공 사 B:
A: 내진경량철골천장틀 B: M-BAR(마감판 부착노임 포함) C: M2 D: 105
A: 내진몰딩설치 B: 15*30*15 C: M2 D: 54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10
A: [ 합
계 ]
A: 010106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3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초과 C: M2 D: 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
A: [ 합
계 ]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A: SFD01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A: SP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A: 세이프강화도어 B: 12*1100*2100mm, 50*100*1.6T 갈바프레임 C: 개 D: 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세이프도어손잡이 B: C: 조 D: 1
A: 거울설치 B: 7500*2500 C: EA D: 1
A: 강화유리설치 B: 10T*1800*2100 C: EA D: 1
A: [ 합
계 ]
A: 010108 칠
공
사 B: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47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C: M2 D: 117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C: M2 D: 10
A: 세라민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A: 세라민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기존바탕면정리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C: M2 D: 51
A: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기존바탕면정리포함)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C: M2 D: 138
A: 세라민페인트칠(기존바탕면정리포함)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A: [ 합
계 ]
A: 010109 기 타 공 사 B:
A: 실외기패드설치 B: 1600*1100*H200 C: EA D: 1
A: 영상기기설치공사 B: C: 식 D: 1
A: < 가구공사 > B: C:
A: 카운터 B: 1200×960×1050 C: EA D: 2
A: 측판마감 B: 1050×18×1200 C: EA D: 2
A: 싱크대 B: 1500×600×850 C: EA D: 1
A: 상부장 B: 1500×400×500 C: EA D: 2
A: 시공비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10 철 거 공 사 B:
A: 천정텍스철거 B: 9.5T C: M2 D: 211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 철거 B: C: M2 D: 211
A: 기존가설벽체철거 B: C: M2 D: 39
A: 인테리어마감철거 B: 틀+마감재(걸레받이포함) C: M2 D: 19
A: 데코타일철거 B: 바닥 C: M2 D: 111
A: 강화도어철거 B: 900*2100, 흰지.손잡이포함 C: EA D: 2
A: 기존가구이전 B: 2인 C: 일 D: 1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운반거리 L=30m C: KG D: 662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62
A: [ 합
계 ]
A: 010111 골
재
비 B:
A: 모래 B: 도착도 C: M3 D: 7
A: 시멘트 B: 40kg, 도착도 C: 포 D: 73
A: [ 합
계 ]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62
A: [ 합
계 ]
A: 0103 ▷고 재 처 리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12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4
A: [ 합
계 ]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A: 시멘트벽돌시험 [100,000매당] B: 치수,압축강도,흡수율 C: 회 D: 1
A: 수성도료 /제품규격별 B: 광택,냄새,내공팡이성 [3종] C: 회 D: 1
A: 골재시험 [1000M3 당] B: 밀도및흡수율,체통과량,덩어리,안정성,불순물,염화함유량,마모[6종] C: 회 D: 1
A: 석고보드 B: 연소성능,함수율,단열성 [3종] C: 회 D: 1
A: 바닥시트 바닥재 B: 오염성,미끄럼성,난연성 [3종] C: 회 D: 1
A: 플로어링보드 B: 겉모양,함수율,휨강도,방부처리/침윤도,흡수량[5종] C: 회 D: 1
A: 보통합판 B: 겉모양,함수율,접착력2종,밀도,흡습성,폼알데이트방산량[7종] C: 회 D: 1
A: 천장용 보드류 접착제 B: 맞붙임가능시간,작업성 C: 회 D: 1
A: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B: 도포성,인장접착강도,90도박리접착강도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A: 소
계 B: C: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C: 개월 D: 1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소계)의 100분의 1 C: 식 D: 1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5 ▷관 급 자 관 급 B:
A: < 모션플로어 > B: C:
A: 하드웨어 (UIT-MS110) B: 물품식별번호:25307657 C: SET D: 1
A: 모션플로어 (50종+누리36종) B: 물품식별번호:26224118 C: SET D: 1
A: 모션 빔프로젝트 (장초점) B: 물품식별번호:25588156 C: SET D: 1
A: < 모션월 > B: C:
A: 하드웨어 (UIT-MS110) B: 물품식별번호:25307657 C: SET D: 1
A: 모션월 (50종+누리36종) B: 물품식별번호:26224118 C: SET D: 1
A: 모션 빔프로젝트 (장초점) B: 물품식별번호:25588156 C: SET D: 1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창룡도서관 청개구리 연못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A: 전기온수기(저장식벽걸이형,STS) B: 15LIT*2.0KW C: 대 D: 1
A: [ 합
계 ]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주방씽크수전 B: 싱글레버혼합수전 C: 개 D: 1
A: [ 합
계 ]
A: 010103 급수배관공사 B:
A: 스텐인리스 주름관(옥내일반) B: D15 C: M D: 2
A: 스텐인리스 주름관 B: 엘보소켓, ∮15mm C: 개 D: 5
A: 스텐인리스 주름관 B: 티소켓, ∮15mm C: 개 D: 1
A: 스텐인리스 주름관 B: 밸브소켓, ∮15mm C: 개 D: 6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15 C: 개 D: 1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2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1
A: [ 합
계 ]
A: 010104 배수배관공사 B:
A: 경질염화비닐관(소켓) B: PVC관(VG1), D50 C: M D: 1
A: 배수용경질이음관(접착제)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 C.O., DTS C: 개 D: 1
A: 배수용경질이음관(소켓) B: ∮50mm, 90˚곡관, DRF-DL C: 개 D: 1
A: 배수용경질이음관(소켓) B: ∮50mm, 45˚곡관, DRF-45L C: 개 D: 1
A: 배수용경질이음관(소켓) B: ∮50mm, 90˚Y관티, DRF-CY C: 개 D: 1
A: 통기밸브 B: Φ50mm C: 개 D: 1
A: [ 합
계 ]
A: 010105 공조덕트설치공사 B: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00mm C: 개 D: 14
A: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설치(AIR DUCT용) B: D250 C: M D: 2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00*0.02t, 비보온, AL foil C: M D: 13
A: 디퓨저 B: 원형, ∮200, Steel C: 개 D: 2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200 C: 개소 D: 13
A: 디퓨저 철거후 재설치 B: C: 개 D: 12
A: [ 합
계 ]
A: 010106 철거공사 B:
A: PB배관 철거 B: D15 C: M D: 6
A: PVC배관 철거 B: D50 C: M D: 6
A: 냉난방기 철거 B: C: 대 D: 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09
A: [ 합
계 ]
A: 01010701 히트펌프 냉난방기(물품) B: 제조사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14.0HP,냉방40.6/난방45.7kW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냉방2.0/난방2.2kW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냉방4.0/난방4.5kW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냉방10/난방11.2kW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냉방17/난방19kW C: 대 D: 1
A: 실내기 판넬 B: 무풍 (4-WAY) 판넬 C: 대 D: 3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AXJ-YA2512N C: 개 D: 4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5
A: [ 합
계 ]
A: 0101070201 장비설치공사 B: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4.0HP~20.0HP C: 대 D: 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WAY C: 대 D: 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WAY C: 대 D: 3
A: 받침대(EHP) B: 평균990×830×130mm C: 개 D: 1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2
A: [ 합
계 ]
A: 0101070202 냉매배관공사 B: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6(6.35) C: M D: 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2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0(12.7) C: M D: 1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15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9(19.05) C: M D: 1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5(28.58) C: M D: 7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6 C: M D: 8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9t*D8 C: M D: 26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0 C: M D: 1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5 C: M D: 15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19 C: M D: 13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25 C: M D: 7
A: 동관용접(Brazing) B: D6 C: 개소 D: 1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4
A: 동관용접(Brazing) B: D10 C: 개소 D: 2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2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2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6mm, 동소켓 C: 개 D: 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8mm, 동소켓 C: 개 D: 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2mm, 동소켓 C: 개 D: 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5mm, 동소켓 C: 개 D: 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19mm, 동소켓 C: 개 D: 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25mm, 동소켓 C: 개 D: 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5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A: 냉매 B: R-410A C: KG D: 6
A: 질소 B: C: KG D: 2
A: 냉매 충전(실외기 기준) B: 6kw 이상(멀티형 실외기, 전기) C: 대 D: 1
A: [ 합
계 ]
A: 0101070203 드레인배관 B: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3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90˚단곡관(DTS) C: 개 D: 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티, DTS C: 개 D: 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25mm, PVC소켓, DTS C: 개 D: 9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33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24
A: 유연호스 B: C: 개 D: 5
A: [ 합
계 ]
A: 0101070204 제어기 및 제어선 설치공사 B: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5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3C C: M D: 65
A: 제어선(통신선) B: TFR-CVV-SB 1.0㎡ x 2C C: M D: 63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비방수, 실내은폐 C: M D: 63
A: [ 합
계 ]
A: 0101070205 배관커버 및 트레이 설치 B:
A: 냉매배관 트레이및커버 B: 200*150*1500 C: 조 D: 3
A: 냉매배관 트레이다리 B: W200*L(150, 200)겸용*H150 C: 개 D: 1
A: [ 합
계 ]
A: 0102 폐기물(상차비포함) B:
A: 폐기물종류별처리비 B: 매립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C: TON D: 0.00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0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C: TON D: 0.009
A: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