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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597] 2027년~2028년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시행(긴급)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2.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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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3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7~2028년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나.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장기계속계약, 연간단가)

(1차: 2027. 1. 1. ~ 2027. 12. 31.)

○ 용역금액 : 금8,236,444,000원(1차: 4,118,222,000원 / 2차: 4,118,222,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3조1항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다.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02-2116-3811), 비예가방식

라. 공고기간 : 2026. 11. 6. ~ 12. 1.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2. 1.(화) 10: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이종선(노원구청 본관 6층, ☎ 02-2116-3811)

○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12. 9.(수) 09:30 (추후 변동 가능)

○ 장
소 : 발주 부서에서 추후 통보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hp:lineBreak/>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업체 방청 불가

○ 발 표 자 : 제안업체 재직원 중 1인이 직접 발표

※ 제안설명 불참 시 입찰포기자로 간주하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까지 입장 가능

○ 발표방법 : PPT 사용 ○ 발표순서 : 당일 추첨 결정

○ 제안서 및 PPT에 제안업체 식별 정보 기입 금지(업체 상호, 기호 등)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평가 방법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각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협상대상자 선정일(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또는 동법 제 4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칙<제23126호, 2011.9.7.>에 의거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본다.

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3)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의 전량이 육상처리(자체 또는 위탁)가 가능하고 이물질 선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

4) 영업정지, 허가취소,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3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업체별 적정 물량 확보를 위하여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합의하여 결정)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3개로 함(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 최대 60% 이하여야 함)

7)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감안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처리능력 총량은 210톤(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함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달성을 직접 생산 또는 위탁생산을 통해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영업정지, 허가취소,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3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 60% 이하

※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 참여시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75점: 정량적 평가 25점, 정성적 평가 50점), 가격평가(25점)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hp:tab width="400" leader="0" type="1"/>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마.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8.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제출일시 : 2026.12.1.(화) 10: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이종선 (☎ 02-2116-3811)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 폐기물처리업 관련 서류 : 공통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허가증

사본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정기) 검사결과서
3. 음폐수 처리관련 보유시설

및 위탁처리 계약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보유 입증 서류(이물질선

별시설 설치서류나 사진)
5.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6. 재활용(퇴비화 등) 관련 서류

○ 사업체 관련 서류 : 공통<hp:fwSpace/>, 수급체 대표자 제출<hp:fwSpace/>, 대표자 제출(구성원 전체 날인) 구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2호)
6.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3호)
7.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서식 제4호)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5호)
9. 사용인감계

(서식 제6호)
10. 사업체 현황(증빙자료 포함)

(서식 제7호)
11. 보안각서

(서식 제8호)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9호)
13. 서약서

(서식 제10호)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11호)
15. 제안서 제출서 및 접수증

(서식 제12호)
16. 가격제안서 : 밀봉 제출

(서식 제13호)
17.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4호)
18. 사업수행실적서

(서식 제15호)
1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
20. 경영상태 및 신인도

(서식 제17호)
21.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조치계획서(자유서식) 및

운반거리 카카오맵 캡처본
22. 제안서 10부, 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파일을 담은 USB 1개

(표지 서식 18호)
23.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서식 제19호)
24.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서

(서식 20호)

※ 공통: 1~3, 9, 10, 14, 18~20, 21, 23 / 대표자: 4, 8, 15, 17, 22(5~7, 11~13, 16, 24은 구성원 날인 필)

마. 특기사항

▪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2026. 11. 30.(월)까지 가능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9.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관련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 정보제공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및 운용미숙 등의 장애발생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이종선 (☎<hp:fwSpace/>02-2116-3811)

○ 계 약
및
입 찰 : 노원구청 재무과 최은지 (☎<hp:fwSpace/>02-2116-3466)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긴급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3호
2027~2028년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긴급)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 은 청렴 계약 제가 적용 됩니 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
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나.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장기계속계약, 연간단가)
(1차: 2027. 1. 1. ~ 2027. 12. 31.)
○ 용역금액 : 금8,236,444,000원(1차: 4,118,222,000원 / 2차: 4,118,222,000원)
※ 부가가치세법 제23조1항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다.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입찰참가자격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02-2116-3811), 비예가방식
라. 공고기간 : 2026. 11. 6. ~ 12. 1.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
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
도 개시 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2. 1.(화) 10: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이종선(노원구청 본관 6층, ☎ 02-2116-3811)
○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12. 9.(수) 09:30 (추후 변동 가능)
○ 장 소 : 발주 부서에서 추후 통보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업체 방청 불가
○ 발 표 자 : 제안업체 재직원 중 1인이 직접 발표
※ 제안설명 불참 시 입찰포기자로 간주하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까지 입장 가능
○ 발표방법 : PPT 사용
○ 발표순서 : 당일 추첨 결정
○ 제안서 및 PPT에 제안업체 식별 정보 기입 금지(업체 상호, 기호 등)
○ 제안서 평가 일정 및 평가 방법은 우리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각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협상대상자 선정일(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기재
된 업체 또는 동법 제 4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 처리시
설을 설치하고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인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칙<제23126호, 2011.9.7.>에 의거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
시설은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본다.
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3)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의 전량이 육상처리(자체 또는 위탁)가 가능하고 이물질
선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
4) 영업정지, 허가취소,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3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업체별 적정 물량 확보를 위하
여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
출(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합의하여 결정)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3개로 함(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 최
대 60% 이하여야 함)
7)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감안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처리능력 총량은 210톤(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함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달성을 직접 생산 또는 위탁생산을 통해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
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
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영업정지, 허가취소,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
하여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3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 60% 이하
※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
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
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 참여시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
되지 않은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음
○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75점: 정량적 평가 25점, 정성적 평가 50점),
가격평가(25점)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마.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8.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가. 제출일시 : 2026.12.1.(화) 10: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이종선 (☎ 02-2116-3811)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 폐기물처리업 관련 서류 : 공통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허가증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 음폐수 처리관련 보유시설
사본 설치(정기) 검사결과서 및 위탁처리 계약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보유 입증 서류(이물질선 5.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6. 재활용(퇴비화 등) 관련 서류
별시설 설치서류나 사진)
○ 사업체 관련 서류 : 공통, 수급체 대표자 제출, 대표자 제출(구성원 전체 날인) 구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2호)
6.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3호)
7.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서식 제4호)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5호)
9. 사용인감계
(서식 제6호)
10. 사업체 현황(증빙자료 포함) 11. 보안각서
(서식 제7호) (서식 제8호)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9호)
13. 서약서
(서식 제10호)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5. 제안서 제출서 및 접수증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16. 가격제안서 : 밀봉 제출
(서식 제13호)
17.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8. 사업수행실적서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1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
20. 경영상태 및 신인도
(서식 제17호)
22. 제안서 10부, 제안서 및
발표용 제안요약서 파일을 23.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담은 USB 1개 (서식 제19호)
(표지 서식 18호)
21.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조치계획서(자유서식) 및
운반거리 카카오맵 캡처본
24.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서
(서식 20호)
※ 공통: 1~3, 9, 10, 14, 18~20, 21, 23 / 대표자: 4, 8, 15, 17, 22(5~7, 11~13,
16, 24은 구성원 날인 필)

마. 특기사항
▪ 제안서는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방문(인편)으로 제출 후 담당
자 확인을 거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만 접수로 인정함
▪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에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
는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지참)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
서에 대한 질의는 2026. 11. 30.(월)까지 가능함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
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
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
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9.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
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관련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
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입찰 정보제공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및 운용미숙 등의 장애발생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 및 참가자격 :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이종선 (☎ 02-2116-3811)
○ 계 약 및 입 찰 : 노원구청 재무과 최은지 (☎ 02-2116-3466)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제안요청서 수정(20261016).hwpx =====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26. .

노 원 구
(자원순환과)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458" leader="3" type="3"/>1

Ⅱ.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0306" leader="3" type="3"/>2

Ⅲ.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17858" leader="3" type="3"/>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hp:tab width="16282" leader="3" type="3"/>4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hp:tab width="16282" leader="3" type="3"/>6

Ⅵ. [별표] 제안서 심사평가표<hp:tab width="21892" leader="3" type="3"/>10

Ⅶ. [별지] 제출서식<hp:tab width="28640" leader="3" type="3"/>15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2. 용역내용 : 노원구 관내(다량배출사업장 제외)에서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 1차 : 2027. 1. 1. ~ 2027. 12. 31.

*장기계속계약
4. 용역예정가격 : 금8,236,444천원 (1차 : 금4,118,222천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5.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6. 대행내용

가. 노원구 관내(다량배출사업장 제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협조

나. 대행예상물량 : 28,207톤/년 – 노원구 배출 예샹량에서 공공처리시설

반입예정량(5,900톤/년)을 제외한 양

※ 위 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발생량과 상이할 수 있음

다.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7. 추진절차 및 일정

가. 공고기간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재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2026. 11~12월중

라. 제안서 심사 및 협상대상자 통보 : 2026. 12월중 예정 (상세일정 별도 통보)

마. 협상대상자와 대행조건 협상 : 2026. 12월중

바.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Ⅱ

입찰참가자격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협상대상자 선정일(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hp:tab width="760" leader="0" type="1"/>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또는 동법 제 4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부칙<제23126호, 2011.9.7.>에 의거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본다.

<hp:tab width="760" leader="0" type="1"/>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hp:tab width="760" leader="0" type="1"/>다.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의 전량이 육상처리(자체 또는 위탁)가 가능하고 이물질 선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

<hp:tab width="760" leader="0" type="1"/>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3개 업체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업체별 적정 물량 확보를 위하여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합의하여 결정)

<hp:tab width="472" leader="0" type="1"/>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hp:tab width="760" leader="0" type="1"/>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3개로 함(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 최대 60% 이하여야 함)

<hp:tab width="760" leader="0" type="1"/>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감안하여 입찰참가업체의 허가처리용량 총합은 210톤(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달성을 직접 생산 또는 위탁생산을 통해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서 제출 필수.

Ⅲ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입찰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11~12월 중 나.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노원구청 6층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 02-2116-3811)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한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업 관련 서류 : 공통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허가증

사본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정기) 검사결과서
3. 음폐수 처리관련 보유시설

및 위탁처리 계약서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보유 입증 서류(이물질선

별시설 설치 서류나 사진)
5.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6. 재활용(퇴비화 등) 관련 서류

  • 사업체 관련 서류 : 공통, 수급체 대표자 제출, 대표자 제출(구성원 전체 날인) 구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2호)
6.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3호)
7.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서식 제4호)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5호)
9. 사용인감계

(서식 제6호)
10. 사업체 현황(증빙자료 포함)

(서식 제7호)
11. 보안각서

(서식 제8호)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9호)
13. 서약서

(서식 제10호)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11호)
15. 제안서 제출서 및 접수증

(서식 제12호)
16. 가격제안서 : 밀봉 제출

(서식 제13호)
17.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4호)
18. 사업수행실적서

(서식 제15호)
1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
20. 경영상태 및 신인도

(서식 제17호)
21.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조치계획서(자유서식) 및

운반거리 카카오맵 캡처본
22. 제안서 10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파일 USB 1개

(표지 서식 18호)
23.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서식 제19호)
24.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서

(서식 제20호)

※ 공통: 1~3, 9, 10, 14, 18~20, 21, 23 / 대표자: 4, 8, 15, 17, 22(5~7, 11~13, 16, 24은 구성원 날인 필)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작성 일반사항

1)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평가 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입증, 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3) 입증서류는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사본에 “사실과 다름 없음”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한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사업 참가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함

9) 제안서 및 PPT에 제안업체 식별 정보 기입 금지(업체 상호, 기호 등)

나. 제안서 작성 지침 1) 기술능력평가 심사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요함

나) 수행경험

① 첨부서류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24.1.~2026.10.)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에 해당해야 함

③ 이행실적은 연간 누계를 합산하여 총 사업기간으로 산정함

다)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인도

①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제출

②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에서 제외 조치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붙임에 “해당 없음”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처분내역 조회 예정)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규
격 : A4

나) 작성부수 : 10부 (단, 가격제안서는 1부)

다) 작성방법

① 제안서에는 업체현황(인력현황, 시설․장비현황, 환경신기술 및 품질인증(GR) 보유여부), 처리실적,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 구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설명

② 정량적 평가 : 서식 제7호, 제14호~제17호 및 첨부자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계획서(자유서식) 제출

③ 정성적 평가 : 서식 제18호 표지(예시) 및 제안요약서(PPT) 작성

④ 가격 평가 : 서식 제13호 가격제안서 작성

※ 가격제안서는 봉투에 담아 봉인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⑤ 파일 제출 : 제안서 제출일에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PT) 파일

저장하여 USB 1개 제출 ※ 기 제출한 제안서 수정은 불가 3) 제안서 보완지침

가) 제안업체는 자료의 누락, 불명확 등으로 인해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보완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서류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분담 이행 등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용역분담 비율은 구성원 간 협의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 제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9조의 출자비율에 따른다.

나. 단순히 자본참여만 하는 등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다.

다.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른다.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인
원 : 7명(위원장, 위원6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2) 구
성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 평가위원 예비명부(3배수)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하며, 불참자 발생시 다음 순위 순으로 충원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2월 중 예정 (상세일정 별도 통보)

나. 제안 설명회

1) 제안서 평가에 앞서 10분 발표 분량으로 제안업체에서 이미 제출된 USB의 PPT 자료로 제안서 설명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

2) 제안서 설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포기자로 간주,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에 대한 응답은 제안업체 재직원 중 1인(제안서 제출시 발표자 재직증명서 제출)이 하여야 하며, 발표자 포함 3인까지 발표장 입장 가능(입장자 모두 제안업체 재직증명서 지참 필수).
※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다른 재직원 중 1인으로 발표자 변경 가능 - ‘담당자’에게 통보 필수
※ 발표 당일 발표예정자가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표 및 질의·응답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재직원으로 변경 가능.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25점)

  • 경영상태
  • 수행경험
  • 기술인력 보유
  • 운반거리 적정성
  • 신인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

25
※사업담당자가
평가
정성적
평가분야
(50점)
  • 기술․지식 능력
  • 사업수행 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50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5점)

25
※ 평점산식

라. 분야별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

가) 정량적 평가분야는 사업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점수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계산값을 평가등급간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는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나)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2) 가격평가

가) 심사대상 : 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제안가격

나)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3.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1)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 하에 추첨으로 정함.

2)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나.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가)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대행계약 체결

4. 기타사항

가.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무효가 될 수 있음

※ 중대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될 경우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평가기준,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4절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른다.

<별표 제1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참가업체 제안서 심사평가표(종합)

○ 참가업체명 :
구
분

비 고
정량적 평가분야
(25점)

점

  •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사전작성
정성적 평가분야
(50점)

점

  • 최고,<hp:fwSpace/>최저점수 제외
  • 나머지위원 평가점수 합산하여

산술평균
가격 평가분야
(25점)

점

  • 제출된 가격제안서 평점산식에 의거하여 계산

총 계
(100점)

점 협상순위 위 위와 같이 평가 합니다. 2026. .

확인자 제안서평가위원장
성명:
(서명)

노원구청장 귀하

<별표 제2호>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심사평가표
접수번호

참가업체명 대표자

심 사 분 야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점 수
비
고
(산정기초)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분 야
(25점)
경영 상태
7.0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3.5점>
55% 이상
3.5

  • 자기자본/총자산

45% 이상 ~ 55% 미만
3.0
35% 이상 ~ 45% 미만
2.5
25% 이상 ~ 35% 미만
2.0
25% 미만
1.5
최근연도 유동비율
<3.5점>
100% 이상
3.5

  • 유동자산/유동부채

75% 이상 ~ 100% 미만
3.0
50% 이상 ~ 75% 미만
2.5
25% 이상 ~ 50% 미만
2.0
25% 미만
1.5
수행 경험
4.0

지자체 처리실적
<4점>
150,000톤 이상
4.0

  • 최근 3년간 (2024.1.~2026.1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처리실적 합계
지자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00,000톤 이상 ~ 150,000톤 미만
3.0
100,000톤 미만
1.0
기술인력 보유
3.0

인력확보
적정성
<3점>
적합
3.0

보통
2.0
미흡
1.0
운반거리 적정성
8.0

운반거리
적적성
<8점>
40㎞ 미만
8.0

-노원구와 처리시설 편도거리
(카카오맵에서 노원구청과 최단거리로 측정)
40㎞이상 ~ 50㎞미만
6.0
50㎞이상 ~ 60㎞미만
3.0
60㎞ 이상
0.0
신 인 도
3.0

행정처분 내역
<3점>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없음
3.0

  • 최근 3년간(2024년~공고마감일 전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 내역

(행정처분일 기준)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없음
2.0
최근 1년 내 행정처분 없음
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
감점
사항

제출
0

  • 중대재해처벌법 조치계획서

미제출
-3
심 사 분 야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점 수
비
고
(산정기초)
기

술 능 력 평

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50점)
기술․지식 능력
25.0

음폐수
처리방안
<15점>
최우수
15.0

- 음폐수의 적정한 처리 방안

(구체적 제시)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른
향후계획 및 대응방안 등
우수
13.0
보통
11.0
미흡
9.0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5점>
최우수
5.0

  •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

․ 최종재 생산판매 > 최종재 자가사용 > 최종재 무상공급 또는 중간재 생산판매 > 중간재 무상공급 > 중간재 유상공급 순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환경 등
<5점>
최우수
5.0

  • 운반을 위한 입지 환경

편의성 여부 등
진입로 상태: 수집운반 대형차량 진입 시 사고위험이나 차량 손상 없이 진입가능한지 여부
수집운반차량 세척시설 유무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사업수행 계획
10.0

안정적인
용역수행 계획
<10점>
최우수
10.0

  • 구성원 간 처리량 적정 분담

공동수급체간 처리 협조 등 공동처리 방안 등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지원기술․사후관리
10.0

비상사태대처방안
<10점>
최우수
10.0

  • 비상사태시 인력‧장비 투입 등

대처방안
음폐수 처리지연 및 시설고장으로 인한 미처리 물량 처리방안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상호협력 관계
5.0

노원구와 협력관계
및 방안
<5점>
최우수
5.0

  • 노원구와의 협력실적 및 방안

우수
4.0
보통
3.0
미흡
2.0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5점)

25.0

※ 평점산식 아래참고
합
계
100점

주1)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동수급협정서에 기재된 각 업체별 출자(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2) 정량적 평가분야의 기술인력 보유, 신인도, 운반거리 적정성 및 정성적 평가분야의 기술․지식 능력은 공동수급협정서에 기재된 각 업체별 출자(분담)비율에 평가점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주3) 기타 분야의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별로 종합 평가한다.
주4) 정량적 평가분야의 기술인력 보유 적정성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시설별 적정 인원기준
(단위 : 명)

허가용량
구분
10
(톤/일)
20
(톤/일)
30
(톤/일)
50
(톤/일)
60
(톤/일)
70
(톤/일)
100
(톤/일)
150
(톤/일)
습식사료
4
4
4
6
7
8
9
10
건식사료
4
4
6
6
6
7
8
8
퇴비화
5
5
6
6
7
8
10
11
기타
3
3
3
5
6
7
8
10

  • 적합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에 적합
  • 보통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의 70% 이상

  • 미흡 : 1일 처리 허가용량 대비 시설별 고용인력 기준의 50% 이상

주5) 정성적 평가분야 음폐수 처리방안 및 재활용제품 생산여부 평가시에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은 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판단의 기초로 한다.
주6) 정성적 평가분야 재활용제품 생산여부의 최종재라 함은 퇴비, 단미사료로 허가를 득하여 20~25kg, 500kg 등의 단위로 포장이 완료된 재활용 제품을 말하며 습식사료의 경우 밀폐용기 또는 차량으로 수요처에 벌크 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간재라 함은 퇴비 또는 사료 등 원료로 공급되는 것으로 전처리 후, 위탁처리 허가 또는 신고 목적대로 퇴비원료, 사료원료로 공급되는 물량을 말한다.
주7)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조치계획서 제출: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 업체 중 1개 업체만 미제출하여도 3점 감점
주8)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미 작성시 추정가격,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③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서 식 자 료>
1. 입찰 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hp:tab width="21264" leader="3" type="3"/>16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2호><hp:tab width="19008" leader="3" type="3"/>17
3.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3호><hp:tab width="22768" leader="3" type="3"/>20
4.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서식 제4호><hp:tab width="16000" leader="3" type="3"/>21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제5호><hp:tab width="17504" leader="3" type="3"/>22
6. 사용인감계 <서식 제6호><hp:tab width="25024" leader="3" type="3"/>23
7. 사업체 현황 <서식 제7호><hp:tab width="24272" leader="3" type="3"/>24
8. 보안각서 <서식 제8호><hp:tab width="26528" leader="3" type="3"/>25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9호><hp:tab width="19008" leader="3" type="3"/>26
10. 서약서 <서식 제10호><hp:tab width="27288" leader="3" type="3"/>28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11호><hp:tab width="12248" leader="3" type="3"/>29
12. 제안서 제출서 및 접수증 <서식 제12호><hp:tab width="14504" leader="3" type="3"/>30
13. 가격제안서 <서식 제13호><hp:tab width="24280" leader="3" type="3"/>31
14. 제안서 표지 <서식 제14호><hp:tab width="23528" leader="3" type="3"/>32
15. 사업수행실적서 <서식 제15호><hp:tab width="21272" leader="3" type="3"/>33
1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hp:tab width="17512" leader="3" type="3"/>34
17. 경영상태 자료 및 신인도 <서식 제17호><hp:tab width="14504" leader="3" type="3"/>35
18.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예시) <서식 제18호><hp:tab width="10496" leader="3" type="3"/>36
19.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서식 제19호><hp:tab width="15256" leader="3" type="3"/>37
20.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서 <서식 제20호><hp:tab width="15256" leader="3" type="3"/>39
<서식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공동수급 대표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분임)재무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성명 :
(인)

<서식 제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3.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들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들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들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제3호>

대 표 자 선 임 계

건명 :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본인은 노원구청에서 주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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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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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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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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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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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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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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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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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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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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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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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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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건명 :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위 건에 입찰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주), ○○○)는 귀 청의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 대행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대표자)

○○○
(인)
○○○

○○○
(인)
○○○

○○○
(인)

노원구재무관 귀하
<서식 제5호>
위
임
장
(대리인 접수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hp:tab width="2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리인 :<hp:tab width="2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원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hp:tab width="308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원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사 용 인 감 계
(별도인감 사용시)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으로서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상 호: 대표자: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노원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사 업 체 현 황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관할세무서

업
종

자 본 금 회사설립일

매 출 액
(2025년)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총
명

2. 인력현황
구 분
관리직
운영직
...
일용직
비 고
확보기준

<별표 2호> 주4)의 인원
확보인력

과부족

※ 당해 업체에서 입찰 공고일 이전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관리직과 운영직을 구분 기재하며 재직증명서, 관련 기술의 등급 및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및 자격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포함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3.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4. 신기술․GR제품 인증 현황 (보유시)

가. 인증명 나. 인증개요(신기술일 경우) - 기술개요 - 기술 활용방안

※ 인증관련 증빙서류 별도 제출
<서식 제8호>
보 안 각 서
수급체 대표업체

대 표 자 법인(주민)번호 소 재 지

본 업체는 귀 청이 발주한『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hp:tab width="156" leader="0" type="1"/>본인은 본 처리대행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대표자)

○○○
(인)
○○○

○○○
(인)
○○○

○○○
(인)

노원구청장 귀하

<서식 제9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노원구에서 시행하는『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원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노원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노원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노원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노원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노원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노원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대표자)

○○○
(인)
○○○

○○○
(인)
○○○

○○○
(인)

노원구청장 귀하
<서식 제10호>
서
약
서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에 입찰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주), ○○○)은 아래 사항을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노원구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 입찰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대표자)

○○○
(인)
○○○

○○○
(인)
○○○

○○○
(인)

노원구청장 귀하

<서식 제11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노원구청에서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입찰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법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2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2026년
월
일
시
분
제 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가격제안서 1부. (밀봉)
2. 정량평가 제안서 등 1부.
3. 사업제안서 10부 및 USB 1개.

노원구청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성 명
(인)

<서식 제13호>
가 격 제 안 서
제 안 사 업 명
제 안 가 격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일금
원
(
)

※ 제안가격은 용역수행 기간인 24개월간의 총액을 표기함
※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임
※ 제안가격은 띄어쓰기 없이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귀 청에서 공고한「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대표자)

○○○
(인)
○○○

○○○
(인)
○○○

○○○
(인)

노원구청장 귀하
<서식 제14호>

접수
번호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 〇〇〇
(인)

<서식 제15호>
사업수행실적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처리실적(톤)
발주처
발주처
전화번호

합
계
톤

1. 최근 3년 (2024. 1. ~ 2026. 10. ) 이내 지방자치단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에 해당함
2.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실적증명서 제출
3. 이행실적은 연간 누계를 합산하여 총 사업기간으로 산정함
<서식 제16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증 명 서 용 도
계약관련 증빙서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 약 기 간
위탁량(톤)
계약금액(천원)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적(천원)

2024 2025

2026 1.~10.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서식 제17호>
경영상태 자료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가요소
평 가 자 료
금 액 (원)
비 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총자산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 최근년도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첨부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서 첨부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

  • 최근년도 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아닌 경우 최근 사업년도 반기 결산서로 평가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

신인도 및 감점대상(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자
처분기간
비 고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근로조건 관련
행정처분

1. 최근 3년간(2024년~공고마감일 전일)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기재
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 제18호>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사 업 제 안 서

< 목
차 >

□ 업체 현황

  • 회사 조직 및 인력 현황, 연혁, 시설현황

※ 업체 식별 자료 표기 불가(전체 주소, 지도, 운반거리 등)

※ 소재지 시․군․구까지 표기 □ 기술‧ 지식 능력 - 음폐수 처리방안

  • 음폐수 안정적 처리방안(음폐수 위탁처리 계약서 등)
  • 음폐수 저장창고 보유내역(처리 관련 보유시설 등)
  •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른 향후계획 및 대응방안
  •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재활용 적정성 확인서 및 기타 재활용 관련 서류)

- 입지환경 및 편의성(운반환경) · 호퍼까지의 진입로 상태(사진 등) 제시 · 수집운반차량 세척시설 보유 여부 □ 사업수행계획 - 안정적인 용역수행 계획 · 구성원 간 처리량 적정 분담

  • 시설고장 등 미처리 사유 발생 시 공동수급체간 처리 협조 등

공동처리 방안 (구체적 작성) 등

□ 지원기술‧사후관리

  • 비상사태(하절기, 연휴 등 처리 물량 증가)시 대처방안 (인력, 장비 및 운영방법 등)
  • 용역기간 내 음폐수 처리지연 및 시설고장으로 인한 미처리 물량 처리방안

□ 상호협력관계 : 구와 협력방안 - 노원구와의 협력 실적 및 방안

(노원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달성을 위한 협조방안 포함)

※ 추가 자료 별첨

노원구청장 귀하
<서식 제1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
<서식 제20호>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서

건 명 :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구분
업체명
소 재 지
생산방식
전체 생산량
기여비율(%)
1
○○○
(대표자)

ex) 직접생산

2
○○○

ex) 위탁생산
(위탁계약업체 명기)

3
○○○

ex) 직접생산, 위탁생산 병행
(위탁계약업체 명기)

2027년부터 서울시 운영 물재생센터(중랑,난지,서남) 생산분 바이오가스의 자치구 배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노원구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목표량 달성에 협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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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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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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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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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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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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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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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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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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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노원구청장 귀하

===== 과업지시서 수정(20261016).hwpx =====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노 원 구
(자원순환과)
「2027년~202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 제외)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노원구청장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처리대행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나. 계약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1차 : 2027.1.1.~2027.12.31.)
다. 계약금액 : 금8,236,444천원 (1차 : 금4,118,222천원)
라. 예정물량 : 28,207톤/년 - 노원구 배출 예상량에서 공공처리시설

반입예정량(5,900톤/년)을 제외한 양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과 계약물량은 계약업체와의 계약 결과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협상대상자 선정일(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된 업체 또는 동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자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 음폐수의 전량 육상처리(자체 또는 위탁)가 가능하고 이물질 선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

○ 영업정지, 허가취소,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3개 업체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합의하여 결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3개로 함(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 최대 60% 이하여야 함)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감안하여 입찰참가업체의 허가처리용량 총합은 210톤(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함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발주기관”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달성을 직접 생산 또는 위탁생산을 통해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
※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서 제출 필수

4. 용역조건
가. 과업범위는 노원구 관내 주택 및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를 말한다.
을 처리(수집․운반제외)하고, 그 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여 “발주기관”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달성에 협조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실제 처리량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다. 계약 만료기간(2028.12.31.)까지 차기 처리 대행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대행자 선정시까지 대행 계약이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5.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원으로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이물질 처리비, 바이오가스 생산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처리비는 1개월 단위(매월말 기준)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당월 처리실적 및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단, 12월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1개월 미만으로 정산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처리를 요청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설에서 처리 후 퇴비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시설고장, 음폐수 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게 별도 처리대책과 함께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 처리대책은 서식1에 따라 기간, 사유, 처리대책(공동수급체 분담처리, 제3의 처리업체 위탁처리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지연을 초래할 경우 매월 지급하는 처리비를 1개월 이상 지연 지급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추석 등 연휴기간, 하절기, 월요일, 과일출하시기,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는 경우 1일 반입량이 “발주기관“과의 일일 계약물량을 초과하여도 이의 대행처리에 최대한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처리를 요청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할 수 없으며, 그 처리 방법 등이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및 이물질 등 모든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7.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량 달성 협조
<hp:markpenBegin color="#FFFFFF"/> 가.<hp:markpenEnd/>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적법한 바이오가스 생산업체와 개별 계약 등을 체결하여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및 관련 법령·고시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달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을 수립,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의 생산실적 확인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법령 또는 행정상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8.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영업정지, 시설고장, 음폐수 미처리 등의 사유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통보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9. 중량산정방법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계량은 “계약상대자”의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계근시설에서 계근한 양을 처리한 물량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계근시설에서 계근할 수 없을 경우 공인계량소
에서 계근한 양을 처리 물량으로 하고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대금청구
하여야 하며 이때 계근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량대는 고장 및 계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량과 관련하여 계량시간, 계근량 등 일체의 정보는 수동으로 조작불가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 변경 시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 후 허가를
득한 후 수정한다.

10. 권리·의무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 권리·의무 설정을 할 수 없다. 단, 처리시설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1개월 기간 이내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고, 천재지변일 경우는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한다.

11.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보완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계약의 변경

“발주기관”의 폐기물 수거체계 변경 및 특별한 사업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3. 계약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행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2회 이상 불응하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불법․부당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대행처리 물량을 임의로 하도급하여 처리하거나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5) “계약상대자“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계약물량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7) 천재지변,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처리대책 없이 2일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계약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14.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처리를 요청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할 경우 공급받는 농가·축산농가 등의 농작물 및 가축류 등 일체의 피해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또한 사고발생 즉시 그 상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시설고장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처리 물량을 제3자에게 재위탁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제3자 시설까지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책임 이행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대행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가 시설고장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처리 물량을 미처리하여 직접 “발주기관”이 제3자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일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매월 지급하는 처리비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시설고장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처리 물량을 미처리하여 “발주기관”에 직·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서식1호>
음식물류 폐기물 비상 처리 대책
업체명

소재지 지연사유 지연기간 처리대책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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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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