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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900]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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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76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용역
나. 위
치 : 당진시 자원순환센터(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로 525)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 31.까지
라. 용역개요 :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3,800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과업기간
예정물량
비고
착수일로부터 2027.1.31.까지
3,800톤
운반 용역(처리별도)

※ 추정물량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130,188,000원(추정가격 130,188,000원)
바. 기초금액 : 금34,260원/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기초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등록개시일시
입찰등록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5.(목)
10:00
2026. 11. 11.(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1. 10. 18:00
2026. 11. 11.(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단가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hp:nbSpace/>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기준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일 날】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대상 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충청남도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업체이어야 함(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전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
다.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을 위한 5㎥ 이상 암롤박스 4기 및 5㎥ 이상 수송운반 차량 2기 이상 보유 또는 20㎥ 이상 암롤박스 및 차량을 2기 이상 보유하고 계약기간 동안 당진시 음식물류자원화시설 내 지정 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전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4))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본 계약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도급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10.<hp:fwSpace/>(화) 18<hp:fwSpace/>:<hp:fwSpace/>00<hp:fwSpace/>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11. 10.(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변경공고)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변경된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변경공고(재입찰 포함) 시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hp:fwSpace/>제2026-1235호)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미만 중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당해용역 인정범위:
  • 동등이상: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용역, 생활폐기물 운반용역 (처리제외)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30,188,000원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 ☎041-350-4344)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 및 신인도 평가 등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 :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등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3】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를 감독관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유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용역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를 감독관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아.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hp:fwSpace/>(☎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당 진 시 재 무 관
붙임1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hp:fwSpace/>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부터 제114조), 최저임금법(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을 준수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을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가를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예정가격
★ 사정율 :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A) :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사정율]
★ 낙찰율(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당진시장 귀하

===== 공고문.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76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용역
나. 위 치 : 당진시 자원순환센터(당진시 송산면 석문방조제로 525)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 31.까지
라. 용역개요 :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3,800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과업기간 예정물량 비고
착수일로부터 2027.1.31.까지 3,800톤 운반 용역(처리별도)
※ 추정물량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시설
운영팀(☎041-350-4344)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130,188,000원(추정가격 130,188,000원)
바. 기초금액 : 금34,260원/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기초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등록개시일시 입찰등록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11.(수)
2026. 11. 5.(목) 10:00 2026. 11. 11.(수) 당진시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11:00 입찰집행관PC
2026. 11. 10.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단가계약,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기준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일 날】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대상
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충청남도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업체이어야 함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전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
다.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을 위한 5㎥ 이상 암롤박스 4기 및 5㎥ 이상 수송운반 차량 2기 이상
보유 또는 20㎥ 이상 암롤박스 및 차량을 2기 이상 보유하고 계약기간 동안 당진시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내 지정 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전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처리)]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4))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본 계약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도급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10. (화) 18 : 00 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11. 10.(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변경공고)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변경된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변경공고(재입찰 포함) 시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
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6-1235호)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미만 중 추정
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

(준공)된 당해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당해용역 인정범위:
  • 동등이상: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용역, 생활폐기물 운반용역 (처리제외)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30,188,000원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 ☎041-350-4344)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 및 신인도 평가 등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 :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등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
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등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3】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를 감독관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유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용역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를 감독관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계약부
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아.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
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당 진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지역에서 작업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업자에게 상처 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위험작업 낙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화기작업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안전조확인 및 작업허가 작업준비 확인,
è è è
요청 안전교육 실시 승인 작업개시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사업장명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9. 비상대책 10
등 유관기관 포함)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10 10 5 2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10 10 5 2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
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10 10 5 2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10 10 5 2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10 10 5 2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10 10 5 2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

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5 5 3 1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

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5 5 3 1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

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

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

10 10 5 2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20 20 10 5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부터 제114조), 최저임금법(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을 준수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을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가를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예정가격
★ 사정율 :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A) :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사정율]
★ 낙찰율(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당진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용역).hwpx =====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당
진
시
( 자 원 순 환 과 )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

1. 목적
❍ 본 과업은 당진 관내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운반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당진시(이하 “발주기관”)와 운반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계 법령, 조례
❍ 본 과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가.「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미.「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폐기물처리업무허가 지침(환경부)
사. 기타 회계예규 지침, 훈련 등

3.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1. 31.
❍ 과업내용 : 당진시가 수집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499-3번지)에 반입된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청광비이에프(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386-20번지)까지 운반, 하차
❍ 계약방법 : 단가계약(기초단가 34,260원/톤)
❍ 과업규모
추정 사업량
기초단가
추정가격
비고
3,800톤
34,260원/톤
130,188,000원
면세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임.
※ 사업량은 당진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4.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암롤박스)할 수 있으며 나항의 조건에 명시한 암롤박스를 계약기간 동안 당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내 지정 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업체
나. 5㎥ 이상 암롤박스 4기 및 5㎥ 이상 수송운반 차량 2기 이상 보유 또는 20㎥ 이상 암롤박스 및 차량을 2기 이상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라. 충청남도 또는 당진시를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과업지시서, 원가산정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5. 과업조건
❍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배치하는 암롤박스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치,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적환 및 운반, 보관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2일 이상 운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경우 당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 경계선을 기점으로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의 권리·의무를 설정할 수 없다.
❍ 위탁비용의 정산은 1개월 단위(매월 말 기준)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차한 폐기물 중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정산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기성 서류의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처리실적 및 계량 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음식물류폐기물의 운반량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계량시설(당진시 자원순환센터 내 계근대)에서 계량한 무게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지정한 계량시설의 고장 또는 기타 운반 여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로 가장 가까운 “공인검정 합격을 받은 계량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처리비가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환불을 요청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계약의 변경
❍ 운반 물량의 변경, 계약기간의 연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7. 계약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가.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불법·부당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운반 물량을 임의로 하도급하여 처리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운반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운반수수료를 청구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바. 천재지변,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쌍방 합의한 경우
❍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정하되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 원가산정 연구보고서(음식물류폐기물 운반 용역 - 편도 30km).hwpx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상차·운반·위탁처리)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2026. 08

제
출
문

당진시장 귀하

귀 시로부터 의뢰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상차·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08

사단법인 공 공 행 정 자 치 연 구 원
이 사 장
이
성
정

제1장 연구의 개요<hp:tab width="33006" leader="3" type="2"/>3
1. 연구의 목적<hp:tab width="29572" leader="3" type="2"/>3
2. 연구의 범위<hp:tab width="29572" leader="3" type="2"/>3
3.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hp:tab width="24172" leader="3" type="2"/>4

제2장 현 황<hp:tab width="36258" leader="3" type="2"/>9

1. 작업여건<hp:tab width="31372" leader="3" type="2"/>9

제3장 원가계산 결과<hp:tab width="30950" leader="3" type="2"/>12

1.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단가(편도 30km)<hp:tab width="16976" leader="3" type="2"/>12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단가<hp:tab width="21072" leader="3" type="2"/>13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단가<hp:tab width="23802" leader="3" type="2"/>16

제1절 운반단가 산정기준<hp:tab width="27614" leader="3" type="2"/>16
1. 원가조사의 내용<hp:tab width="26472" leader="3" type="2"/>16
2. 원가조사의 기본전제<hp:tab width="24072" leader="3" type="2"/>16
3. 원가구성요소<hp:tab width="28272" leader="3" type="2"/>16

제2절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단가(30㎞)<hp:tab width="23834" leader="3" type="2"/>29
1. 재료비<hp:tab width="31872" leader="3" type="2"/>20
2. 인건비<hp:tab width="31872" leader="3" type="2"/>22
3. 경비<hp:tab width="33072" leader="3" type="2"/>24

제5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hp:tab width="19902" leader="3" type="2"/>30

1. 원가조사의 내용<hp:tab width="26472" leader="3" type="2"/>30
2. 견적 비교<hp:tab width="30072" leader="3" type="2"/>30
3. 견적서<hp:tab width="31872" leader="3" type="2"/>31

참고자료<hp:tab width="38202" leader="3" type="2"/>36

1. 근로기준법<hp:tab width="29472" leader="3" type="2"/>36
2. 건설노임(대한건설협회)<hp:tab width="22272" leader="3" type="2"/>37
3. 보험료 산정요율<hp:tab width="26472" leader="3" type="2"/>38
4. 부가가치세 면세조항<hp:tab width="24072" leader="3" type="2"/>39
5. 표준품셈(2026 건설공사표준품셈, 국토교통부)<hp:tab width="9524" leader="3" type="2"/>45

[표 3-1] 산정 결과(편도 30km)<hp:tab width="27972" leader="3" type="2"/>12
[표 3-2] 견적 결과<hp:tab width="32612" leader="3" type="2"/>13

[표 4-1]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단가(30㎞)<hp:tab width="24556" leader="3" type="2"/>19
[표 4-2] 재료비 집계표(30㎞)<hp:tab width="29356" leader="3" type="2"/>20
[표 4-3] 직접재료비 산출표<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20
[표 4-4] 소요시간 산출표<hp:tab width="29012" leader="3" type="2"/>21
[표 4-5] 간접재료비 산출표<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21
[표 4-6] 인건비 집계표(30㎞)<hp:tab width="29356" leader="3" type="2"/>22
[표 4-7] 직접인건비 산출표<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22
[표 4-8] 시간당 임율산출표<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22
[표 4-9] 간접인건비 산출표<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23
[표 4-10] 간접노무비율 산출표<hp:tab width="25912" leader="3" type="2"/>23
[표 4-11] 경비 집계표(30㎞)<hp:tab width="29620" leader="3" type="2"/>24
[표 4-12] 보험료 산출표<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24
[표 4-13] 건설기계운전사 시간당 보험료 산출표<hp:tab width="16312" leader="3" type="2"/>25
[표 4-14] 보통인부(보조원) 시간당 보험료 산출표<hp:tab width="15112" leader="3" type="2"/>25
[표 4-15] 화물차운전사 시간당 보험료 산출표<hp:tab width="17512" leader="3" type="2"/>25
[표 4-16] 차량경비 산출표(30㎞)<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26
[표 4-17] 시간당 차량경비 산출표<hp:tab width="24112" leader="3" type="2"/>26
[표 4-18] 기타경비 산출표(30㎞)<hp:tab width="27700" leader="3" type="2"/>27
[표 4-19] 경비배부율 산출표<hp:tab width="27112" leader="3" type="2"/>27

[표 5-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견적<hp:tab width="23612" leader="3" type="2"/>30

<그림 1-1> 음식물류폐기물 상차운반비 산정 수행절차<hp:tab width="13312" leader="3" type="2"/>5
<그림 1-2> 연구의 수행절차<hp:tab width="27712" leader="3" type="2"/>6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당진시 광역화 음식물류폐기물 상차 운반 원가계산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 당진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음식물류폐기물의 상차·운반의 톤당 기준단가 산출과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적정한 운영원가를 산정하여 과대 예산책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며, 폐기물처리의 효율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음식물류폐기물의 상차·운반에 소요되는 적정 근무인원 산정, 합리적인 위탁관리비 등을 산정하여 이를 민간위탁 계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운영기반을 마련하는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당진시

◦ 시간적 범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원가활용의 목표연도 : 2026년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과업기간 : 2026년 07월 ~ 08월

◦ 과업범위

  • 작업여건 분석
  • 원가산정 기준 정립
  • 폐기물 상차, 운반 단가 산정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

3.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1) 연구내용

◦ 작업여건 분석

  • 작업공간, 작업 필요장비, 작업체계 검토

◦ 관련법규 및 지침 등 검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검토
  • 근로기준법, 원가계산 관련 지침 검토

◦ 원가산정 기준 정립

  • 음식물류폐기물 상차운반 원가산정기준 정립
  •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기준 정립

◦ 음식물류폐기물 적정 상차운반 운영 인원 산정 및 톤당단가 산정

  • 표준품셈 기준 상차운반 작업단가 산정 및 톤당단가 산정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

  • 관내 및 관외 견적서 검토

(2) 연구의 수행방법 및 절차

◦ 음식물류폐기물 상차운반처리 원가산정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 음식물류폐기물 상차운반비 산정 수행절차

음식물류폐기물 상차운반 산정 작업실태 및 자료분석 원가산정 기준 정립 발생 및 처리량 분석 원가산정 장비 및 작업인력 분석 원가항목별 원가분석 / 작업 단위당 원가분석 결론 및 계약방안 제시

◦ 전체 과업대상의 전반적인 과업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1-> 연구의 수행절차 연구의 수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과업대상 및 시설물
자료분석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분석 검토 작업여건 분석

원가항목별 자료분석 및
산정기준의 정립

현장조사 및 현황파악

환경부 운영비
산출지침 적용

원가항목별 비용산정 예정가격 작성요령 기준 적용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분석 검토 처리비용 총괄원가의 작성

관내외 견적
비교 검토

최종보고서 작성

제 2 장
현
황

1. 작업여건 제2장 현 황

제2장 현
황

1. 작업여건

◦ 시설 내 음식물류폐기물의 상차(당진시 수행)

  • 당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시설 1처리동에 호퍼에 하차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시설 내 플라이트 컨베이어와 스크루컨베이어를 활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위치한 운반업체 소유의 암롤박스로 이송

◦ 음식물류폐기물의 운반(운반업체 수행)

  • 암롤박스에 상차된 음식물을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로 운반 및 하차

  • 운반차량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6톤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

◦ 위탁 물량

  • 2025년 기준 당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내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은 일평균 37톤 수준으로 민간 처리업체 위탁 추정 물량은 일 12톤 ~ 60톤 수준으로 추정됨.

◦ 기타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상차를 위한 시설 내 스크루컨베이어의 이송 능력이 3㎥/hr 수준으로 상차 대기시간 절감 및 원활한 운반 과업 이행을 위해 운반업체는 다수의 암롤박스를 과업 현장 배치가 필요함.

제 3 장
원가계산 결과

1.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단가(편도 30km)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단가 제3장 원가계산 결과 제3장 원가계산 결과

1.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단가(편도 30km)

◦ 편도거리 30㎞ 기준 산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 산정 결과(편도 30km)
(단위 : 원)
구
분
30km
비 고
재
직접재료비
32,990

료
간접재료비
12,536

비
소
계
45,526

노
직접노무비
87,608

무
간접노무비
15,594

비
소
계
103,202

경
보험료
10,432

차량경비
18,304

복리후생비

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2,751

소
계
31,487

순원가
180,215

일반관리비(6%)
10,812

이 윤(10%)
14,550

계
205,577

1회 운반량(TON)
6.0

톤당단가
34,260

주)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단가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단가는 견적 기준 다음과 같음.

[표 3-] 견적 결과
(단위 : 원/톤)
구 분
대생리클린
㈜청림
㈜그린아산
평균
톤당단가
129,000
130,000
138,000
132,333
비 고
당진 대호지
천안 서북구
아산시 둔포

제 4 장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단가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단가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단가 제1절 운반단가 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06.02)」에 의한 원가계산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여 산정함.

1. 원가조사의 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단가 산정
◦ 운반단가는 편도거리 30km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2. 원가조사의 기본전제

◦ 음식물류폐기물의 운반단가는 행정안전부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3. 원가구성요소 1) 재료비

◦ 재료비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를 직접재료비로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엔진유, 기어류, 유압유, 구리스 등을 간접재료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2) 인건비

◦ 직접노무비는 운반 과정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과 상여금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 간접노무비는 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과 조달청 제시 간접노무비율을 비교하여 낮은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였음.

3) 경비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산정하였음.

차량경비

◦ 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표준품셈상 상각비계수, 정비비계수, 관리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기타경비

◦ 기타경비는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등의 비용에 대하여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제조원가명세서를 토대로 원가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4)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운반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용역을 적용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6%를 적용하였음.

◦ 이윤은 영업이익으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였음.

※ 일반관리비․이윤 산정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제2절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단가(30㎞)

◦ 편도거리 30㎞를 기준으로 산정한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단가는 다음과 같음.

음식물류폐기물 운반단가(30㎞)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재
직접재료비
32,990

료
간접재료비
12,536

비
소
계
45,526

노
직접노무비
87,608

무
간접노무비
15,594

비
소
계
103,202

경
보험료
10,432

차량경비
18,304

복리후생비

-
비
수도광열비

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수도 등)

세금과공과
2,751

소
계
31,487

순원가
180,215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일반관리비(6%)
10,812
순 원 가 × 6%
이 윤(10%)
14,55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계
205,577

1회 운반량(TON)
6.0
실 상차중량의 평균(6톤 기준)
톤당단가
34,260
총원가 ÷ 1회운반량

1. 재료비

◦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재료비 집계표(30㎞)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재료비
32,990

간접재료비
12,536

계
45,526

1) 직접재료비

◦ 직접재료비는 운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비에 대하여 산정하였음.

직접재료비 산출표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주연료(ℓ/hr)
작업시간(hr)
단 가
금 액
덤프트럭
경유
8.0
2.20
1,874.45
32,990
포크레인(제외)
경유
20.5

1,874.45 계 32,990

주1) 주연료 : 덤프트럭(6TON), 포크레인(1.0㎥)의 시간당 연료소모량 (2026년 표준품셈 기준)

2) 포크레인 작업시간은 제외

3) 단가는 오피넷 2026년 7월 평균 당진시 자동차용 경유 평균단가(참고자료 3. 유류단가)

소요시간 산출표
(단위 : min, hr)
구 분
세 부 공 정
소요시간
비
고
상차
대기
작업시간(min)
준비시간
5.00
운반차량 기동 및 작업준비
적재시간
52.40
시설 내 음식물 이송 추정시간
계(min)
57.40

계(hr)
0.95
a
운반
왕복 주행거리(km)

60.00
처리장까지 거리 * 2
평균 주행속도(km/hr)
적재/공차시
60.00

왕복시간(hr)

1.00
b
적하시간(hr)
적하시간
0.25
c, 적하 및 계근(15분 기준)/회차/대기
1회 작업시간(hr)

2.20 주1) 작업시간 : 준비시간 + 적재시간

  • 적재시간 : 암롤박스에 음식물을 차량에 적재하는 시간
  • 적하시간 : 처리장 진입후 계근, 적하, 대기, 회차 시간 포함.

2) 평균 주행속도 : 60km/h 기준 2) 간접재료비

◦ 간접재료비는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오일류, 구리스 등임.

간접재료비 산출표
(단위 : 원)
구
분
직접재료비
적용율
금 액
비 고
덤프트럭
32,990
38%
12,536

포크레인 24%

제외
계

12,536 주) 적용율은 2026년 표준품셈기준 2. 인건비

인건비 집계표(30㎞)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87,608

간접인건비
15,594

계
103,202

1) 직접인건비

◦ 직접노무비는 운반 과정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과 상여금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직접인건비 산출표
(단위 : 원)
구
분
직종명
인원
작업시간(hr)
시간당 임율
금 액
비 고
운전원(음식물수거차)
화물차운전사
1
2.20
39,822
87,608

계 87,608

시간당 임율산출표
(단위 : 원)
직종명
기본급
상여금
일 임금
시간당 임율
비 고
건설기계운전사
283,297
94,432
377,729
47,216

보통인부
172,068
57,356
229,424
28,678

화물차운전사
238,936
79,645
318,581
39,822

주1) 기본급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6년 상반기 공사노임 참조(참고자료 1. 건설부문 노임단가)

2) 상여금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년 400% 적용

2) 간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산출표
(단위 : 원)
구
분
직접인건비
적용율
금 액
비 고
간접인건비
87,608
17.80%
15,594
직접인건비의 17.8%
계

15,594

간접노무비율 산출표
(단위 : %)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적용비율(%)
적 용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7.9
17.9

산업설비
17.9

공사규모별
50억원 미만
17.8
17.8

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17.9

300억원 이상
17.9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7.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7.9
17.9

12개월 이상
18.2

평균비율(%)

17.8
◎
적용비율(%)

17.8%
◎

3. 경비

◦ 경비는 보험료, 차량경비,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등에 대하여 산정하였음.

경비 집계표(30㎞)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보험료
10,432

차량경비
18,304

복리후생비

산정 제외
수도광열비

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수도 등)
세금과공과
2,751

계
31,487

1) 보험료

◦ 보험료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운반에 종사하는 운전원에 대하여 산정하였음.

보험료 산출표
(단위 : 원)
구
분
직종명
인원
작업시간(hr)
시간당 보험료
금 액
비 고
운전원
건설기계운전사
1
0.00
5,623
0
제외
보조원
보통인부
0
0.00
3,414
0
제외
운전원
화물차운전사
1
2.20
4,742
10,432

계 10,432

건설기계운전사 시간당 보험료 산출표
(단위 : 원)
구 분
적용대상액
비율
금 액
비 고
산재보험료
47,216
1.86%
878

고용보험료
47,216
1.15%
542

국민연금보험료
47,216
4.75%
2,242

건강보험료
47,216
3.595%
1,69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97
13.14%
222

임금채권보장보험료
47,216
0.09%
42

계 5,623 주) 적용대상금액은 시간당 임율

보통인부(보조원) 시간당 보험료 산출표
(단위 : 원)
구 분
적용대상액
비율
금 액
비 고
산재보험료
28,678
1.86%
533

고용보험료
28,678
1.15%
329

국민연금보험료
28,678
4.75%
1,362

건강보험료
28,678
3.595%
1,03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30
13.14%
135

임금채권보장보험료
28,678
0.09%
25

계 3,414 주1) 적용대상금액은 시간당 임율

2) 항목별 적용비율은 참고자료 참조(참고자료 2. 보험료 요율)

화물차운전사 시간당 보험료 산출표
(단위 : 원)
구 분
적용대상액
비율
금 액
비 고
산재보험료
39,822
1.86%
740

고용보험료
39,822
1.15%
457

국민연금보험료
39,822
4.75%
1,891

건강보험료
39,822
3.595%
1,43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31
13.14%
188

임금채권보장보험료
39,822
0.09%
35

계 4,742 주1) 적용대상금액은 시간당 임율

2) 항목별 적용비율은 참고자료 참조(참고자료 2. 보험료 요율)

2) 차량경비

◦ 차량경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에 사용되는 덤프트럭에 대하여 산정하였음.

차량경비 산출표(30㎞)
(단위 : 원)
구
분
직종명
인원
작업시간(hr)
시간당 경비
금 액
운반차
덤프트럭(음식물, 6톤)
1
2.20
8,320
18,304
계

18,304

시간당 차량경비 산출표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시간당 계수
차량가격
금 액
상각비계수
정비비계수
관리비계수
계
운반차
덤프트럭
(음식물,6톤)
1,200
1,067
700
2,967
28,043,000
8,320
상 차
포크레인
(타이어식,1㎥)
900
700
679
2,279
144,360,000
32,899

주) 시간당 계수 및 차량가격은 2026년 표준품셈 기준

3) 기타경비

◦ 기타경비는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에 대하여 기업경영분석자료를 토대로 원가법에 의거 산정하게 되나, 단순반복인 작업특성상 별도의 복리후생비는 산정제외하며, 수도광열비는 처리장의 수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산정 제외하였음.

기타경비 산출표(30㎞)
(단위 : 원)
구
분
배부대상액
배부율(%)
금 액
비 고
경 비
복리후생비
148,728
7.36

산정 제외 수도광열비 3.35 산정 제외 세금과공과

1.85
2,751

계

12.56
2,751

주) 배부대상액은 재료비+노무비

경비배부율 산출표
(단위 : 원)
구
분
금액(백만원)
배부기준
배부율(%)
비 고
재료비
1,427,028

노무비
1,662,985

계
3,090,013
재료비+노무비

경 비
복리후생비
227,449

7.36

수도광열비
103,590

3.35

세금과공과
57,286

1.85

계
388,325

12.56

주) 항목별 금액은 2024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CODE NO. H493-5.『도로 화물, 소화물 전문, 파이프라인 운송업』참조(2025.12)

제 5 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 제1절 산정기준 제2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결과 제5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 제5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 1. 원가조사의 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톤당단가 산정 2. 견적 비교

◦ 충남지역 3곳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129천원/톤~138천원/톤 수준이며, 평균 132,333원/톤 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견적
(단위 : 원)
구 분
대생리클린
㈜청림
㈜그린아산
평균
톤당단가
129,000
130,000
138,000
132,333
비 고
당진 대호지
천안 서북구
아산시 둔포

3. 견적서
1) 대생리클린

2) ㈜청림 3) ㈜그린아산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참고자료 1. 근로기준법

자료 :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2. 건설노임(대한건설협회)

주) 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대한건설협회)
3. 보험료 산정요율

국민연금

법률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2026. 1.1 시행 법 개정사항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 5. 21., 2011. 6. 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 5. 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5. 4. 2.>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30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2025. 4. 2.>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6. 7.>

[제목개정 2009. 5. 21.]
[시행일: 2026. 1. 1.] 제88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고시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보험요율

산재보험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comwel.or.kr) 사업안내-가입납부-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에 게재

고용보험

자료 : 근로복지공단 – 가입·납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임금채권보장보험

4. 부가가치세 면세조항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3장 영세율(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제12조 (면세) 제1항제5호 면세조항

자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5. 표준품셈(2026 건설공사표준품셈, 국토교통부)

▮ 장비가격 ▮ 관리비 계수 ▮ 연료사용 기준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변경).zip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식)(변경).hwpx =====
붙임1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소난지도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88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B. 실행수준
40
35
C. 운영관리
20
13
D. 재해발생 수준
20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B. 실행수준
40
35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5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C. 운영관리
20
13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3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5
D. 재해발생수준
20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wpx =====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안전관리계획서(서식).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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