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_.hwpx =====
보령시 공고 제2026 – 2072호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hp:lineBreak/>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 공포 : 2023. 4. 11. / 시행 : 2023. 7. 12.
○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에 따라 <hp:lineBreak/>전문건설업자의 주력분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나. 위
치: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272-7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배수관로 D80~150mm, L=5,684m, 급수관로 D25~50mm, L=3,195m, 가압장 3개소 등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
마. 공사유형: 신설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설치
5,262,320,000
4,128,442,000
3,753,129,090
375,312,910
1,133,878,000
7,970,000
사.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및 하도급 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6.(금)
[10: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우리 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 업종 등록자 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종합]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전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다. 본 Ⓐ 종합공사에 Ⓑ 전문공사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종합공사의 기술능력(기술자 보유)과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에 따른 아래 서류를 숙지하여 입찰 참여)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hp:lineBreak/>(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
나. 자 본 금: 법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등<hp:lineBreak/>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등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자본금 충족 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 재무제표 등 제출 시 보유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상세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합니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수도과 상수도팀 (☎ 041-930-4141)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hp:lineBreak/>-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분과 협회 실적이 혼재될 경우 협회 실적만으로 인정함)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시설공사실적증명서, 인허가서류(관련될 경우에 한함),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도급계약서포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분명한 자료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사업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시(사업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건설업종
추정가격
업종별 비율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3,753,129,090
100%
전문공사업
계
3,753,129,090
10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754,421,440
73.39%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98,707,650
26.61%
마. 입찰가격평가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은 금373,809,526원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373,809,526
61,359,550
46,439,491
29,710,940
6,102,148
60,317,397
47,570,000
122,310,00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로 인부 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 타
가. 본 공사는 보령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업체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보령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임)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3574)
- 공사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수도과 상수도팀 (☎ 041-930-4141)
<hp:fwSpace/>-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11. 05.
보 령 시 상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보령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보령시상수도사업관리자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000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령시상수도사업관리자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령시재무관 귀하
【붙임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_.pdf =====
보령시 공고 제2026 – 2072호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 공포 : 2023. 4. 11. / 시행 : 2023. 7. 12.
○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의 주력분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나. 위 치: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272-7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배수관로 D80~150mm, L=5,684m, 급수관로 D25~50mm, L=3,195m, 가압장 3개소 등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
마. 공사유형: 신설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설치
5,262,320,000 4,128,442,000 3,753,129,090 375,312,910 1,133,878,000 7,970,000
사.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및 하도급 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우리 시 수도과
2026. 11. 06.(금) 2026. 11. 11.(수) 2026. 11. 11.(수)
수도행정팀
[10:00]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 업종 등록자 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종합]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전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다. 본 Ⓐ 종합공사에 Ⓑ 전문공사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종합공사의 기술능력(기술자 보유)과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에 따른 아래 서류를 숙지하여 입찰 참여)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
나. 자 본 금: 법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등
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등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자본금 충족 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 재무제표 등 제출 시 보유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상세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합니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남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야 함.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수도과 상수도팀 (☎ 041-930-4141)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분과 협회 실적이 혼재될 경우
협회 실적만으로 인정함)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시설공사실적증명서, 인허가서류
(관련될 경우에 한함),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포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분명한
자료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사업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시(사업부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건설업종 추정가격 업종별 비율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3,753,129,090 100%
계 3,753,129,090 100%
전문공사업 지 반 조 성 · 포 장 공 사 업 2,754,421,440 73.39%
상 · 하 수 도 설 비 공 사 업 998,707,650 26.61%
마. 입찰가격평가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은 금373,809,526원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품질 안전
(A)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373,809,526 61,359,550 46,439,491 29,710,940 6,102,148 60,317,397 47,570,000 122,310,00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로
인부 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 타
가. 본 공사는 보령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업체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보령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임)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3574)
- 공사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수도과 상수도팀 (☎ 041-930-414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11. 05.
보 령 시 상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보령시에서 시행하는 해당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보령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 령 시 상 수 도 사 업 관 리 자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000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
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 령 시 상 수 도 사 업 관 리 자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령시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토목,기계))_.xlsx =====
[시트: 갑지(배수관로)]
B: 2026년
월
일 설계 J: 과장 P: 팀장 V: 담당자 AB: 설계자
C: 2026년도
D: 위
치 : G: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야현리, 성연리 일원
G: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G: (토목, 기계)
F: 구
분 N: 사 업 개 요 AA: 비
고
F: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K: 토 목 N: - 배수관로 : D80 ~ D150mm, L=5,684m
N: - 급수관로 : D25 ~ D50mm, L=3,195m
N: - 가압장 : 3개소(성연1 : 90㎥/일, 성연2 : 140㎥/일, 산촌 : 30㎥/일)
K: 기 계 N: - 기계 및 배관공사 1식, 가압장 3개소(라인)
D: 총공사비 I: : J: 금 K: 0 Q: 원 S: (금 영원)
D: 도급공사비 I: : J: 금 K: 0 Q: 원 S: (금 영원)
D: 관급공사비 I: : J: 금 K: 0 Q: 원 S: (금 영원)
[시트: 원가계산서(배수관로)]
A: ▣ 사업명 :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토목 G: 기계 H: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19.60% H: 직접노무비 × 율
C: 소
계
B: 경
비 C: 직접경비
C: 산재보험료 E: 3.56% H: 노무비 × 율
C: 고용보험료 E: 1.01% H: 노무비 × 율
C: 건강보험료 E: 3.595% H: 직접노무비 × 율
C: 연금보험료 E: 4.75% H: 직접노무비 × 율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H: 건강보험료 × 율
C: 퇴직공제부금비 E: 2.30% H: 직접노무비 × 율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0.51% H: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율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53% H: ((재료비 + 직접노무비 + 도급자관급) x 율 + 3,300,000
E: 2.53% H: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율)+기초금액(3,300,000)) x (1.2) I: 적용
C: 환경보전비 E: 0.50% H: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율
C: 건설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081% H: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율
C: 석면분담금 E: 0.006% H: 노무비 × 율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H: 노무비 × 율
C: 기타경비 E: 6.30% H: (재료비 + 노무비) × 율
C: 품질관리비
C: 안전관리비
C: 부지임대료
C: 소
계
B: 합
계
A: 일반관리비 E: 8.00% H: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율
A: 이
윤 E: 15.00% H: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율
A: PS 항목
(Provisional Sum) C: 시공상세도
C: 관급자재관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E: 10.00% H: 공급가액 × 율
A: 도급공사비
A: 관급공사비 C: 도급
C: 관급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B: C: 1 D: 식
A:
▶Ⅰ. 직접공사비(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B: C: 1 D: 식
A:
▶Ⅱ. 관급자재 B: C: 1 D: 식
A:
▶Ⅲ. 품질관리비 B: C: 1 D: 식
A:
▶Ⅳ.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Ⅴ. 부지임대료 B: C: 1 D: 식
A:
▶Ⅵ. 잠정금액(Provisional Sum) B: C: 1 D: 식
A:
B: D:
A: ▶Ⅰ. 직접공사비(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B: C: 1 D: 식
A:
1. 배수관로 B: C: 1 D: 식
A:
2. 급수관로 B: C: 1 D: 식
A:
3. 가압장 B: C: 1 D: 식
A:
B: D:
A: 1. 배수관로 B: C: 1 D: 식
A:
가. 토공 B: C: 1 D: 식
A:
나. 구조물공 B: C: 1 D: 식
A:
다. 관부설공 B: C: 1 D: 식
A:
라. 가시설공 B: C: 1 D: 식
A:
마. 추진공 B: C: 0 D: 식
A:
바. 포장공 B: C: 1 D: 식
A:
사. 부대공 B: C: 1 D: 식
A:
아. 사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가. 토공 B: C: 1 D: 식
A:
1) 배수관로 토공 B: D:
A:
터파기(육상, 토사) B: 인력(100%) 2.0m이하 C: 1 D: m3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2m3(90%), 인력(10%) 2.0~4.0m C: 1089 D: m3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4m3(90%), 인력(10%) 4.0~6.0m C: 2252 D: m3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7m3(90%), 인력(10%) 6.0m이상 C: 4606 D: m3
A:
터파기(용수, 토사) B: BH0.7m3(90%), 인력(10%) 6.0m이상 C: 5 D: m3
A:
터파기(용수, 연암) B: BH0.70m3+대형브레카 6.0m이상 C: 143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0.2㎥(90%)+인력(10%)+래머80kg C: 231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0.4㎥(90%)+인력(10%)+래머80kg C: 493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0.7㎥(90%)+인력(10%)+래머80kg C: 1108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2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648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4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1331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7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2923 D: m3
A:
B: D:
A:
2) 밸브실 토공 B: D: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2m3(90%), 인력(10%) 2.0~4.0m C: 0 D: m3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4m3(90%), 인력(10%) 4.0~6.0m C: 71 D: m3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7m3(90%), 인력(10%) 6.0m이상 C: 24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2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0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4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28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7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10 D: m3
A:
B: D:
A:
3) 추진공 B: D: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4m3(90%), 인력(10%) 4.0~6.0m C: 56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4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56 D: m3
A:
B: D:
A:
4) 소운반 B: D:
A:
소운반(현장반출, 토사) B: L=30m C: 350 D: m3
A:
소운반(되메우기, 토사) B: L=30m C: 742 D: m3
A:
소운반(모래) B: L=30m C: 25 D: m3
A:
소운반(보조기층) B: L=30m C: 209 D: m3
A:
소운반(아스팔트) B: L=30m C: 28 D: m3
A:
소운반(콘크리트) B: L=30m C: 216 D: m3
A:
소운반(폐아스팔트) B: L=30m C: 28 D: m3
A:
소운반(폐콘크리트) B: L=30m C: 216 D: m3
A:
B: D:
A:
5) 토사운반 B: D: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2m3+DT2.5, L=0.5km C: 1089 D: m3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4m3+DT4.5, L=0.5km C: 2380 D: m3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7m3+DT15.0, L=0.5km C: 4636 D: m3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7m3+DT15.0(암석), L=0.5km C: 143 D: m3
A: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B: BH0.7m3+DT2.5 L=0.5km C: 740 D: m3
A: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B: BH0.7m3+DT4.5, L=0.5km C: 1618 D: m3
A: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B: BH0.7m3+DT15.0, L=0.5km C: 3351 D: m3
A:
사토운반(현장~사토장) B: BH0.7m3+DT24.0, L=20.0km C: 2574 D: m3
A:
B: D:
A:
B: D:
A: 나. 구조물공 B: C: 1 D: 식
A:
1) 감압밸브실 설치 B: D:
A:
감압밸브실 철재맨홀 설치 B: 철재(L4.0×B2.0×H2.0) 5TON미만 C: 1 D: 개소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1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4 D: ㎡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2 D: m3
A:
환기구 설치 B: STS, D100mm C: 1 D: 개소
A:
B: D:
A:
2) 공기밸브실 설치 B: D:
A:
공기밸브실 맨홀 설치 B: 철재(L1.5×B1.5×H1.5) 5TON미만 C: 5 D: 개소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0.1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2 D: ㎡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2 D: m3
A:
환기구 설치 B: STS, D100mm C: 5 D: 개소
A:
B: D:
A:
3) 이토밸브실 설치 B: H1.5 D:
A:
이토밸브실 맨홀 설치 B: 철재(L1.5×B1.5×H1.5) 5TON미만 C: 0 D: 개소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0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0 D: ㎡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0 D: m3
A:
환기구 설치 B: STS, D100mm C: 0 D: 개소
A:
B: D:
A:
4) 이토밸브실 설치 B: H2.0 D:
A:
이토밸브실 맨홀 설치 B: 철재(L1.5×B1.5×H2.0) 15TON미만 C: 0 D: 개소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0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0 D: ㎡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0 D: m3
A:
환기구 설치 B: STS, D100mm C: 0 D: 개소
A:
B: D:
A:
5) 제수밸브보호통설치 B: Φ80~Φ150 D:
A:
철개뚜껑설치 B: 상수용, D265㎜ C: 23 D: 개소
A:
스핀들 고정 및 PVC관 B: D200mm,T200mm C: 23 D: 개소
A:
제수변키보호통 설치 B: C: 23 D: 개소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3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7 D: ㎡
A:
B: D:
A:
6) 제수밸브보호통설치 B: Φ100 D:
A:
철개뚜껑설치 B: 상수용, D265㎜ C: 0 D: 개소
A:
스핀들 고정 및 PVC관 B: D200mm,T200mm C: 0 D: 개소
A:
제수변키보호통 설치 B: C: 0 D: 개소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0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0 D: ㎡
A:
B: D:
A:
7) 제수밸브보호통설치 B: Φ150 D:
A:
철개뚜껑설치 B: 상수용, D265㎜ C: 0 D: 개소
A:
스핀들 고정 및 PVC관 B: D200mm,T200mm C: 0 D: 개소
A:
제수변키보호통 설치 B: C: 0 D: 개소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0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0 D: ㎡
A:
B: D:
A:
8) 지수밸브보호통 설치 B: D: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1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1 D: ㎡
A:
보호통 PVC입상관 B: 150mm C: 27 D: 개소
A:
지수전보호통 설치 B: 1호(φ15~65mm) C: 27 D: 개소
A:
B: D:
A:
9) 소화전보호틀 설치 B: D: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1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2.25 D: ㎡
A:
소화전보호틀 설치 B: ㄱ자형 C: 2 D: 개소
A:
B: D:
A:
B: D:
A: 다. 관부설공 B: C: 1 D: 식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32mm C: 12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63mm C: 2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90mm C: 3167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110mm C: 1 D: 본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32mm, E/F전기융착식 C: 96 D: 개소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63mm, E/F전기융착식 C: 12 D: 개소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90mm, E/F전기융착식 C: 118 D: 개소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110mm, E/F전기융착식 C: 6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32mm C: 48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63mm C: 6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90mm C: 95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110mm C: 3 D: 개소
A:
플랜지 조인트 접합 B: Φ80mm C: 24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부설 B: 직관, D100mm C: 111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부설 B: 직관, D150mm C: 302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접합 B: 편수접합, D100mm C: 111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접합 B: 편수접합, D150mm C: 302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부설 B: 이형관, D75mm C: 2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부설 B: 이형관, D100mm C: 44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부설 B: 이형관, D150mm C: 51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접합 B: 이형관, D75mm, 주철제 C: 2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접합 B: 이형관, D100mm C: 39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접합 B: 이형관, D150mm C: 48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절단 B: D75mm C: 1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절단 B: D100mm C: 31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절단 B: D150mm C: 42 D: 개소
A:
수압시험(시공검사) B: D80mm C: 20 D: 회
A:
수압시험(시공검사) B: D100mm C: 3 D: 회
A:
수압시험(시공검사) B: D150mm C: 9 D: 회
A:
수압시험(준공검사) B: D80mm C: 1 D: 회
A:
수압시험(준공검사) B: D100mm C: 1 D: 회
A:
수압시험(준공검사) B: D150mm C: 1 D: 회
A:
공기밸브 설치 B: 급속, D80mm C: 5 D: 개소
A:
지수밸브 접합 및 부설 B: 나사식, D25mm C: 24 D: 개소
A:
지수밸브 접합 및 부설 B: 나사식, D50mm C: 3 D: 개소
A: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B: GV, D80mm C: 20 D: 개소
A: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B: GV, D100mm C: 5 D: 개소
A: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B: GV, D150mm C: 3 D: 개소
A:
부단수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CIP(D200×80mm) C: 1 D: 개소
A:
새들부착 소형공기밸브 접합 및 부설 B: D80mm×20mm C: 4 D: 개소
A: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B: D80mm×25mm C: 18 D: 개소
A: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B: D100mm×25mm C: 2 D: 개소
A: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B: D100mm×50mm C: 1 D: 개소
A: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B: D150mm×25mm C: 4 D: 개소
A: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B: D150mm×50mm C: 2 D: 개소
A:
소화전설치(지상용) B: D100mm C: 5 D: 개소
A:
관경고테이프 설치 B: T=15cm C: 5648 D: m
A:
이중보온관부설 B: D160mm(내관D80) C: 62 D: m
A:
이중보온관접합 B: D150mm D160mm(내관D80) C: 59 D: 개소
A:
이중보온관절단 B: D160mm(내관D80) C: 36 D: 개소
A:
B: D:
A:
B: D:
A: 라. 가시설공 B: C: 1 D: 식
A:
1) 관로구간 B: D: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SK판넬(B=0.88m, H=2.0이하m) C: 1314 D: m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SK판넬(B=0.88m, H=2.0~2.5이하m) C: 87 D: m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SK판넬(B=0.88m, H=2.5~3.0이하m) C: 7 D: m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SK판넬(B=0.88m, H=3.5~4.0이하m) C: 2 D: m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SK판넬(B=0.88m, H=4.0~4.5이하m) C: 1 D: m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SK판넬(B=0.90m, H=2.0~2.5이하m) C: 573 D: m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SK판넬(B=0.90m, H=2.5~3.0이하m) C: 75 D: m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SK판넬(B=0.95m, H=2.0~2.5이하m) C: 1301 D: m
A:
조립식간이흙막이공 B: SK판넬(B=0.95m, H=2.5~3.0이하m) C: 259 D: m
A:
B: D:
A:
2) 구조물구간 B: D:
A:
조절식간이흙막이(SF) B: B3.80m×L5.80m×H2.50m C: 1 D: 개소
A:
B: D:
A:
B: D:
A: 마. 추진공 B: C: 1 D: 식
A:
1) 추진공사 B: D:
A:
지향성압입추진 B: C: 1 D: 식
A:
B: D:
A:
B: D:
A: 바. 포장공 B: C: 1 D: 식
A:
1) 콘크리트 포장 B: D: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1694 D: m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102 D: m3
A:
CON'C 포장깨기 B: BH0.4m3+대형 브레이커 C: 122 D: m3
A:
CON'C 포장깨기 B: BH0.7m3+대형 브레이커 C: 9 D: m3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2~4m) C: 1056 D: m2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4~6m) C: 2240 D: m2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6m이상) C: 282 D: m2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847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3578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224 D: m3
A:
B: D:
A: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 C: 3504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29 D: m3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4m3+대형 브레이커 C: 82 D: m3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7m3+대형 브레이커 C: 1 D: m3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114 D: m3
A:
CON'C 포장깨기 B: BH0.4m3+대형 브레이커 C: 327 D: m3
A:
CON'C 포장깨기 B: BH0.7m3+대형 브레이커 C: 4 D: m3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70㎜이하, B-Type C: 1135 D: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70㎜이하, C-Type C: 5568 D: ㎡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2240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0037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434 D: m3
A:
B: D:
A:
3) 아스팔트 포장 B: D: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6047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4m3+대형 브레이커 C: 5 D: m3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7m3+대형 브레이커 C: 507 D: m3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70㎜이하, C-Type C: 10572 D: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T=8~10cm,(2.0<시공폭<3.0) C: 3412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0573 D: m2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3412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677 D: m3
A:
B: D:
A:
4) 기타포장 B: D:
A:
과속방지턱 B: C: 8 D: 개소
A:
미끄럼방지공 설치 B: C: 119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백색-실선 C: 680 D: m2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B: 황색-실선 C: 454 D: m2
A:
차선 밑그림 B: 문자, 기호 C: 87 D: m2
A:
B: D:
A:
5) 폐기물운반 및 상차 B: D:
A:
폐아스콘운반(현장-적치장) B: B.H 0.2㎥+D.T2.5(L=5km) C: 85 D: ㎥
A:
폐아스콘운반(현장-적치장) B: B.H 0.4㎥+D.T4.5(L=5km) C: 366 D: ㎥
A:
폐아스콘운반(현장-적치장) B: B.H 0.7㎥+D.T4.5(L=5km) C: 1049 D: ㎥
A:
폐콘크리트운반(현장-적치장) B: B.H 0.2㎥+D.T2.5(L=5km) C: 216 D: ㎥
A:
폐콘크리트운반(현장-적치장) B: B.H 0.4㎥+D.T4.5(L=5km) C: 450 D: ㎥
A:
폐콘크리트운반(현장-적치장) B: B.H 0.7㎥+D.T4.5(L=5km) C: 13 D: ㎥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2178 D: m3
A:
B: D:
A:
B: D:
A: 사. 부대공 B: C: 1 D: 식
A:
1) 하천횡단보호공 B: D:
A:
하천횡단보호공 B: D80 C: 26.8 D: M
A:
B: D:
A:
2) 직관보호공 B: D:
A:
직관보호공 B: D80 C: 10 D: M
A:
B: D:
A:
3) BOX횡단보호공 B: D:
A:
암거횡단보호공 B: D150 C: 1.5 D: M
A:
B: D:
A:
4) 지장물보호공 B: D:
A:
지장물보호공 B: 통신케이블 C: 13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D100~400mm C: 2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D450~700mm C: 9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D800~1000mm C: 2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D1100이상 C: 2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BOX 2.0X2.0 미만 C: 1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개거 C: 36 D: 개소
A:
B: D:
A:
5) 물푸기 B: D:
A:
물푸기 B: D=100mm,2대 C: 10 D: 일
A:
B: D:
A:
6) L형측구 철거 및 설치 B: D:
A:
L형측구 철거 및 설치 B: C: 9 D: m
A:
B: D:
A:
7) 석축 헐기 및 설치 B: D:
A:
석축 쌓기 및 헐기 B: C: 32 D: M
A:
B: D:
A:
8) 가물막이 설치 B: D:
A:
가물막이 설치 및 해체 B: C: 27 D: M
A:
B: D:
A:
9) 기존구조물 구멍뚫기 B: D:
A:
기존구조물 구멍뚫기 B: D200, T200 C: 9 D: 개소
A:
B: D:
A:
10) 관포표지못 B: D:
A:
관로표지못 설치 B: A-TYPE C: 86 D: 개소
A:
B: D:
A:
11) 관매달기 B: D:
A:
관매달기 B: C: 43 D: 개소
A:
B: D:
A:
12) 줄터파기 B: D:
A:
줄파기 B: 3.5m이상 C: 36 D: 개소
A:
줄파기 B: 3.5m미만 C: 13 D: 개소
A:
B: D:
A:
13) 관매달기 B: D:
A:
관매달기 B: C: 43 D: 개소
A:
B: D:
A:
14) 가설사무소 B: D: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사무실) 설치및해체 B: 24개월-(W3.0×L6.0) C: 7 D: 개소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창고) 설치및해체 B: 24개월-(W3.0×L6.0) C: 4 D: 개소
A:
컨테이너형가설건축물(시험실) 설치및해체 B: 24개월-(W3.0×L6.0) C: 1 D: 개소
A:
가설건축물 기초패드 설치/철거 B: C: 0 D: 식
A:
B: D:
A:
15) 기타(운반비 등) B: D:
A:
시멘트운반 B: (40 Kg/ⓐ) C: 30 D: 대
A:
모래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2440 D: M3
A:
골재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687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운반 B: D.T15.0 (공장->현장,30km) C: 1031 D: M3
A:
아스팔트운반(택코트) B: L=10km C: 40 D: D/M
A:
아스팔트운반(프라임코트) B: L=10km C: 13 D: D/M
A:
도로경계블럭운반 B: 200×250×1000 C: 9 D: EA
A:
중기운반 B: C: 1 D: 식
A:
B: D:
A:
B: D:
A: 아. 사급자재 B: C: 1 D: 식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30 D: 포
A:
모래 B: C: 2440 D: m3
A:
잡석 B: 40mm이하 C: 43 D: m3
A:
자갈 B: #78, 2~13mm C: 5 D: m3
A:
택코팅 B: RSC-4 C: 40 D: D/M
A:
프라임코팅 B: RSC-3 C: 13 D: D/M
A:
순환골재 B: 40~75mm이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C: 1031 D: m3
A:
지수밸브(나사식) B: D25mm C: 24 D: EA
A:
지수밸브(나사식) B: D50mm C: 3 D: EA
A:
공기밸브(급속) B: Φ80mm C: 5 D: EA
A:
새들공기밸브 B: Φ80mm C: 4 D: EA
A:
부단수 할정자관 B: D200×80 C: 1 D: EA
A:
부단수 할정자관 B: D200×150 C: 1 D: EA
A:
PE수도관 밸브소켓 B: D32(25), 트렌지션이음관(T/F) C: 72 D: EA
A:
PE수도관 밸브소켓 B: D63(50), 트렌지션이음관(T/F) C: 9 D: EA
A:
PE수도관(플랜지) B: D90mm C: 21 D: EA
A:
PE수도관(플랜지) B: D110mm C: 3 D: EA
A:
PE수도관(2F플랜지) B: D90mm C: 13 D: EA
A:
PE수도관(플랜지단관) B: D90mm C: 18 D: EA
A:
플랜지 B: D80mm C: 1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B: D100×11˚ C: 10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B: D100×22˚ C: 3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B: D100×45˚ C: 4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B: D150×11˚ C: 21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B: D150×45˚ C: 4 D: EA
A:
내충격수도관 이경소켓 B: D100×80 C: 1 D: EA
A:
내충격수도관 이경소켓 B: D150×100 C: 1 D: EA
A:
내충격수도관 이경티 B: D150×100 C: 2 D: EA
A:
내충격수도관 소켓 B: D100 C: 1 D: EA
A:
내충격수도관 소켓 B: D150 C: 1 D: EA
A:
내충격수도관 플랜지소켓 B: D80 C: 1 D: EA
A:
내충격수도관 플랜지소켓 B: D100 C: 12 D: EA
A:
내충격수도관 플랜지소켓 B: D150 C: 6 D: EA
A:
내충격수도관 소켓플랜지티 B: D100x80 C: 2 D: EA
A:
내충격수도관 소켓플랜지티 B: D150x80 C: 5 D: EA
A:
단열이중보온관 B: D160, D80mm(내관) C: 66 D: m
A:
플랜지 B: D80mm C: 8 D: EA
A:
단열이중보온관 엘보 B: D80mm×11¼˚ C: 3 D: EA
A:
단열이중보온관 엘보 B: D80mm×45˚ C: 21 D: EA
A:
단열이중보온관 연결보온재 B: D80mm C: 59 D: EA
A:
파형강관 B: D800×6.0m C: 5 D: 본
A:
새들분수전 B: D80x25mm(주철,강관,PVC공용) C: 18 D: EA
A:
새들분수전 B: D100x25mm(주철,강관,PVC공용) C: 2 D: EA
A:
새들분수전 B: D100x50mm(주철,강관,PVC공용) C: 1 D: EA
A:
새들분수전 B: D150x25mm(주철,강관,PVC공용) C: 4 D: EA
A:
새들분수전 B: D150x50mm(주철,강관,PVC공용) C: 2 D: EA
A:
니플 B: D25mm C: 24 D: 개소
A:
니플 B: D50mm C: 3 D: 개소
A:
지상용소화전 B: D100mm C: 5 D: EA
A:
보차도경계석(자연석) B: 200×250×1000 C: 9 D: EA
A:
조경석 B: 25x25x35 C: 31 D: ton
A:
B: D:
A: 2. 급수관로 B: C: 1 D: 식
A:
가. 야현마을 B: C: 1 D: 식
A:
나. 양지마을 B: C: 1 D: 식
A:
다. 청연마을 B: C: 1 D: 식
A:
라. 성당마을 B: C: 1 D: 식
A:
마. 산촌마을 B: C: 1 D: 식
A:
B: D:
A: 가. 야현마을 B: C: 1 D: 식
A:
1) 토공 B: D: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2m3(90%), 인력(10%) 2.0~4.0m C: 220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0.2㎥(90%)+인력(10%)+래머80kg C: 36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2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129 D: m3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2m3+DT2.5, L=0.5km C: 220 D: m3
A: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B: BH0.7m3+DT2.5 L=0.5km C: 147 D: m3
A:
사토운반(현장~사토장) B: BH0.7m3+DT24.0, L=10.0km C: 73 D: m3
A:
소운반(모래) B: L=30m C: 46 D: m3
A:
B: D:
A:
2) 관로공 B: D: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32mm C: 183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32mm, E/F전기융착식 C: 14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32mm C: 10 D: 개소
A:
관경고테이프 설치 B: T=15cm C: 183 D: m
A:
B: D:
A:
3) 포장공 B: D:
A:
ㄱ) 콘크리트 포장 B: D: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376 D: m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44 D: m3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4~6m) C: 564 D: m2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293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564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55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44 D: m3
A:
B: D:
A:
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 C: 6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0.2 D: m3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0.4 D: m3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70㎜이하 C: 9 D: ㎡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2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9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0.4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0.65 D: m3
A:
B: D:
A:
4) 부대공 B: D:
A:
관로표지못 설치 B: A-TYPE C: 6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개거 C: 6 D: 개소
A:
모래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48 D: M3
A:
골재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42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운반 B: D.T15.0 (공장->현장,30km) C: 28 D: M3
A:
아스팔트운반(택코트) B: L=10km C: 2 D: D/M
A:
B: D:
A:
5) 사급자재 B: D:
A:
모래 B: C: 48 D: m3
A:
택코팅 B: RSC-4 C: 2 D: D/M
A:
순환골재 B: 40~75mm이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C: 28.51 D: m3
A:
B: D:
A:
B: D:
A: 나. 양지마을 B: C: 1 D: 식
A:
1) 토공 B: D: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2m3(90%), 인력(10%) 2.0~4.0m C: 1483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0.2㎥(90%)+인력(10%)+래머80kg C: 268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2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842 D: m3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2m3+DT2.5, L=0.5km C: 1483 D: m3
A: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B: BH0.7m3+DT2.5 L=0.5km C: 962 D: m3
A:
사토운반(현장~사토장) B: BH0.7m3+DT24.0, L=10.0km C: 521 D: m3
A:
소운반(모래) B: L=30m C: 342 D: m3
A:
B: D:
A:
2) 관로공 B: D: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32mm C: 538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63mm C: 695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32mm, E/F전기융착식 C: 14 D: 개소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63mm, E/F전기융착식 C: 18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32mm C: 14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63mm C: 18 D: 개소
A:
관경고테이프 설치 B: T=15cm C: 1233 D: m
A:
B: D:
A:
3) 포장공 B: D:
A:
ㄱ) 콘크리트 포장 B: D: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642 D: m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76 D: m3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4~6m) C: 963 D: m2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504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963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95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76 D: m3
A:
B: D:
A:
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 C: 1750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70 D: m3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210 D: m3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70㎜이하 C: 2625 D: ㎡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1396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2625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262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411 D: m3
A:
B: D:
A:
ㄷ) 아스팔트 포장 B: D: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147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15 D: m3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70㎜이하 C: 221 D: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221 D: m2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100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3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21 D: m3
A:
B: D:
A:
4) 부대공 B: D:
A:
관로표지못 설치 B: A-TYPE C: 40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통신케이블 C: 10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D100~400mm C: 2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D1100이상 C: 2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개거 C: 4 D: 개소
A:
가설휀스 및 분진망 설치 B: C: 15 D: 경간
A:
모래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356 D: M3
A:
골재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277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운반 B: D.T15.0 (공장->현장,30km) C: 185 D: M3
A:
아스팔트운반(택코트) B: L=10km C: 7 D: D/M
A:
아스팔트운반(프라임코트) B: L=10km C: 1 D: D/M
A:
B: D:
A:
5) 사급자재 B: D:
A:
모래 B: C: 356 D: m3
A:
택코팅 B: RSC-4 C: 7 D: D/M
A:
프라임코팅 B: RSC-3 C: 1 D: D/M
A:
순환골재 B: 40~75mm이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C: 185 D: m3
A:
B: D:
A:
B: D:
A: 다. 청연마을 B: C: 1 D: 식
A:
1) 토공 B: D: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2m3(90%), 인력(10%) 2.0~4.0m C: 1159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0.2㎥(90%)+인력(10%)+래머80kg C: 195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2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705 D: m3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16 D: m3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2m3+DT2.5, L=0.5km C: 1159 D: m3
A: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B: BH0.7m3+DT2.5 L=0.5km C: 705 D: m3
A:
사토운반(현장~사토장) B: BH0.7m3+DT24.0, L=10.0km C: 454 D: m3
A:
소운반(모래) B: L=30m C: 250 D: m3
A:
소운반(잡석) B: L=30m C: 20 D: m3
A:
B: D:
A:
2) 관로공 B: D: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32mm C: 566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63mm C: 333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32mm, E/F전기융착식 C: 20 D: 개소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63mm, E/F전기융착식 C: 5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32mm C: 20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63mm C: 5 D: 개소
A:
관경고테이프 설치 B: T=15cm C: 899 D: m
A:
감압밸브 설치 B: D32mm C: 6 D: 개소
A:
B: D:
A:
3) 포장공 B: D:
A:
ㄱ) 콘크리트 포장 B: D: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1279 D: m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156 D: m3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4~6m) C: 1919 D: m2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1036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919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195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156 D: m3
A:
B: D:
A:
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 C: 348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13 D: m3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39 D: m3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70㎜이하 C: 522 D: ㎡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262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522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49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78 D: m3
A:
B: D:
A:
ㄷ) 아스팔트 포장 B: D: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122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13 D: m3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70㎜이하 C: 183 D: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83 D: m2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85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2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18 D: m3
A:
B: D:
A:
4) 부대공 B: D:
A:
관로표지못 설치 B: A-TYPE C: 27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통신케이블 C: 3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D100~400mm C: 1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D450~700mm C: 1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BOX 2.0X2.0 미만 C: 1 D: 개소
A:
가설휀스 및 분진망 설치 B: C: 15 D: 경간
A:
모래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260 D: M3
A:
골재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210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운반 B: D.T15.0 (공장->현장,30km) C: 127 D: M3
A:
아스팔트운반(택코트) B: L=10km C: 5 D: D/M
A:
아스팔트운반(프라임코트) B: L=10km C: 1 D: D/M
A:
B: D:
A:
5) 사급자재 B: D:
A:
모래 B: C: 260 D: m3
A:
잡석 B: 40mm이하 C: 21 D: m3
A:
택코팅 B: RSC-4 C: 5 D: D/M
A:
프라임코팅 B: RSC-3 C: 1 D: D/M
A:
순환골재 B: 40~75mm이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C: 126.53 D: m3
A:
감압밸브(급수용) B: Φ32mm C: 9 D: EA
A:
B: D:
A:
B: D:
A: 라. 성당마을 B: C: 1 D: 식
A:
1) 토공 B: D: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2m3(90%), 인력(10%) 2.0~4.0m C: 746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0.2㎥(90%)+인력(10%)+래머80kg C: 122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2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484 D: m3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28 D: m3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2m3+DT2.5, L=0.5km C: 746 D: m3
A: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B: BH0.7m3+DT2.5 L=0.5km C: 484 D: m3
A:
사토운반(현장~사토장) B: BH0.7m3+DT24.0, L=10.0km C: 262 D: m3
A:
소운반(모래) B: L=30m C: 156 D: m3
A:
소운반(잡석) B: L=30m C: 35 D: m3
A:
B: D:
A:
2) 관로공 B: D: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32mm C: 618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32mm, E/F전기융착식 C: 15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32mm C: 15 D: 개소
A:
관경고테이프 설치 B: T=15cm C: 618 D: m
A:
B: D:
A:
3) 포장공 B: D:
A:
ㄱ) 콘크리트 포장 B: D: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79 D: m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9 D: m3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4~6m) C: 119 D: m2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62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19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12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9 D: m3
A:
B: D:
A:
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 C: 864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33 D: m3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99 D: m3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70㎜이하 C: 1296 D: ㎡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662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296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124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197 D: m3
A:
B: D:
A:
ㄷ) 아스팔트 포장 B: D: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35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4 D: m3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70㎜이하 C: 53 D: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53 D: m2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26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0.34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5 D: m3
A:
B: D:
A:
4) 부대공 B: D:
A:
관로표지못 설치 B: A-TYPE C: 19 D: 개소
A:
지장물보호공 B: D450~700mm C: 1 D: 개소
A:
모래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162 D: M3
A:
골재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140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운반 B: D.T15.0 (공장->현장,30km) C: 70 D: M3
A:
아스팔트운반(택코트) B: L=10km C: 4 D: D/M
A:
아스팔트운반(프라임코트) B: L=10km C: 1 D: D/M
A:
B: D:
A:
5) 사급자재 B: D:
A:
모래 B: C: 162 D: m3
A:
잡석 B: 40mm이하 C: 36 D: m3
A:
택코팅 B: RSC-4 C: 4 D: D/M
A:
프라임코팅 B: RSC-3 C: 1 D: D/M
A:
보조기층(혼합골재) B: 40mm C: 104.83 D: m3
A:
순환골재 B: 40~75mm이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C: 69.9 D: m3
A:
B: D:
A:
B: D:
A: 마. 산촌마을 B: C: 1 D: 식
A:
1) 토공 B: D: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2m3(90%), 인력(10%) 2.0~4.0m C: 366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0.2㎥(90%)+인력(10%)+래머80kg C: 54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2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275 D: m3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30 D: m3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2m3+DT2.5, L=0.5km C: 366 D: m3
A: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B: BH0.7m3+DT2.5 L=0.5km C: 54 D: m3
A:
소운반(모래) B: L=30m C: 68 D: m3
A:
소운반(잡석) B: L=30m C: 37 D: m3
A:
B: D:
A:
2) 관로공 B: D: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32mm C: 272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32mm, E/F전기융착식 C: 12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32mm C: 12 D: 개소
A:
관경고테이프 설치 B: T=15cm C: 272 D: m
A:
감압밸브 설치 B: D32mm C: 3 D: 개소
A:
B: D:
A:
3) 포장공 B: D:
A:
ㄱ) 콘크리트 포장 B: D: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248 D: m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29 D: m3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4~6m) C: 564 D: m2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190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564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36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29 D: m3
A:
B: D:
A:
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 C: 20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0.3 D: m3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0.9 D: m3
A: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B: t=70㎜이하 C: 30 D: ㎡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6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30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1.1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2.7 D: m3
A:
B: D:
A:
4) 부대공 B: D:
A:
관로표지못 설치 B: A-TYPE C: 8 D: 개소
A:
모래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71 D: M3
A:
골재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66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운반 B: D.T15.0 (공장->현장,30km) C: 19 D: M3
A:
아스팔트운반(택코트) B: L=10km C: 2 D: D/M
A:
B: D:
A:
5) 사급자재 B: D:
A:
모래 B: C: 71 D: m3
A:
잡석 B: 40mm이하 C: 39 D: m3
A:
택코팅 B: RSC-4 C: 2 D: D/M
A:
보조기층(혼합골재) B: 40mm C: 28.63 D: m3
A:
순환골재 B: 40~75mm이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C: 19.1 D: m3
A:
감압밸브(급수용) B: Φ32mm C: 3 D: EA
A:
B: D:
A:
B: D:
A: 3. 가압장 B: C: 1 D: 식
A:
가. 토공 B: C: 1 D: 식
A:
나. 구조물공 B: C: 1 D: 식
A:
다. 구내배관공 B: C: 1 D: 식
A:
라. 가시설공 B: C: 1 D: 식
A:
마. 포장공 B: C: 1 D: 식
A:
바. 부대공 B: C: 1 D: 식
A:
사. 사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가. 토공 B: C: 1 D: 식
A:
1) 성연1가압장 B: D:
A:
터파기(육상, 토사) 5m이하 B: BH0.4m3(90%)+인력(10%) C: 48 D: m3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4m3(90%), 인력(10%) 4.0~6.0m C: 39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구조물) B: B.H0.4+진동로울러0.7ton C: 24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4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31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0.4㎥(90%)+인력(10%)+래머80kg C: 10 D: m3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4m3+DT4.5, L=0.5km C: 87 D: m3
A: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B: BH0.7m3+DT4.5, L=0.5km C: 87 D: m3
A:
사토운반(현장~사토장) B: BH0.7m3+DT24.0, L=10.0km C: 19 D: m3
A:
B: D:
A:
2) 성연2가압장 B: D:
A:
터파기(육상, 토사) 5m이하 B: BH0.4m3(90%)+인력(10%) C: 143 D: m3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4m3(90%), 인력(10%) 4.0~6.0m C: 74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구조물) B: B.H0.4+진동로울러0.7ton C: 112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4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55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0.4㎥(90%)+인력(10%)+래머80kg C: 12 D: m3
A:
성토(일반토사) B: B.H0.4m3(100%) C: 5 D: m3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4m3+DT4.5, L=0.5km C: 217 D: m3
A: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B: BH0.7m3+DT4.5, L=0.5km C: 217 D: m3
A:
사토운반(현장~사토장) B: BH0.7m3+DT24.0, L=10.0km C: 16 D: m3
A:
B: D:
A:
3) 산촌가압장 B: D:
A:
터파기(육상, 토사) 5m이하 B: BH0.4m3(90%)+인력(10%) C: 48 D: m3
A:
터파기(육상, 토사) B: BH0.4m3(90%), 인력(10%) 4.0~6.0m C: 33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구조물) B: B.H0.4+진동로울러0.7ton C: 24 D: m3
A: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 B: B.H0.4m3+인력(10%)+플레이트콤펙터 1.5ton C: 26 D: m3
A:
되메우기(관주위) B: B.H0.4㎥(90%)+인력(10%)+래머80kg C: 8 D: m3
A:
유용토운반(현장~적치장) B: BH0.4m3+DT4.5, L=0.5km C: 81 D: m3
A:
유용토운반(적치장~현장) B: BH0.7m3+DT4.5, L=0.5km C: 50 D: m3
A:
사토운반(현장~사토장) B: BH0.7m3+DT24.0, L=10.0km C: 19 D: m3
A:
B: D:
A:
B: D:
A: 나. 구조물공 B: C: 1 D: 식
A:
1) 성연1가압장 B: D:
A:
가압장 철재맨홀 설치 B: 철재(L3.5×B2.5×H2.0) 10TON미만 C: 1 D: 개소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1.34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4.42 D: ㎡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2 D: m3
A:
환기구 설치 B: STS, D100mm C: 1 D: 개소
A:
B: D:
A:
2) 성연2가압장 B: D:
A:
ㄱ) 성연2가압장 B: D:
A:
가압장 철재맨홀 설치 B: 철재(L4.0×B3.0×H2.0) 10TON미만 C: 1 D: 개소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1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4 D: ㎡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3 D: m3
A:
환기구 설치 B: STS, D100mm C: 1 D: 개소
A:
B: D:
A:
ㄴ) 새들공기밸브실 B: D: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0.06 D: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철근구조물 C: 0.15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0.3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3 D: ㎡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0.003 D: m3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1 C: 0.021 D: ton
A:
B: D:
A:
ㄷ) 제수밸브보호통 B: D:
A:
철개뚜껑설치 B: 상수용, D265㎜ C: 1 D: 개소
A:
스핀들 고정 및 PVC관 B: D200mm,T200mm C: 1 D: 개소
A:
제수변키보호통 설치 B: C: 1 D: 개소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1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1 D: ㎡
A:
B: D:
A:
3) 산촌가압장 B: D:
A:
가압장 철재맨홀 설치 B: 철재(L3.5×B2.5×H2.0) 10TON미만 C: 1 D: 개소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1.36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5 D: ㎡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2 D: m3
A:
환기구 설치 B: STS, D100mm C: 1 D: 개소
A:
B: D:
A:
B: D:
A: 다. 구내배관공 B: C: 1 D: 식
A:
1) 성연1가압장 B: D: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90mm C: 10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90mm, E/F전기융착식 C: 2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부설 B: 직관, D100mm C: 3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접합 B: 편수접합, D100mm C: 3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부설 B: 이형관, D100mm C: 8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접합 B: 이형관, D100mm C: 8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90mm C: 2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절단 B: D100mm C: 8 D: 개소
A:
수압시험 B: D80mm C: 1 D: 회
A:
수압시험 B: D100mm C: 1 D: 회
A:
관경고테이프 설치 B: T=15cm C: 21.7 D: m
A:
B: D:
A:
2) 성연2가압장 B: D: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90mm C: 2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90mm, E/F전기융착식 C: 3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부설 B: 직관, D150mm C: 4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접합 B: 편수접합, D150mm C: 4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부설 B: 이형관, D150mm C: 14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접합 B: 이형관, D150mm C: 13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90mm C: 3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절단 B: D150mm C: 12 D: 개소
A: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B: GV, D150mm C: 1 D: 개소
A:
수압시험 B: D80mm C: 1 D: 회
A:
수압시험 B: D150mm C: 1 D: 회
A:
부단수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CIP(D200×150mm) C: 1 D: 개소
A: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B: D150mm×50mm C: 1 D: 개소
A:
관경고테이프 설치 B: T=15cm C: 24 D: m
A:
B: D:
A:
3) 산촌가압장 B: D: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90mm C: 22 D: m
A:
PE수도관 접합 및 부설(이형관) B: D90mm, E/F전기융착식 C: 10 D: 개소
A:
PE수도관 절단 B: D90mm C: 10 D: 개소
A:
수압시험 B: D80mm C: 1 D: 회
A:
관경고테이프 설치 B: T=15cm C: 20 D: m
A:
B: D:
A: 라. 가시설공 B: C: 1 D: 식
A:
1) 성연1가압장 B: D:
A:
조절식간이흙막이(SF) B: B4.80m×L5.80m×H2.60m C: 1 D: 개소
A:
B: D:
A:
2) 산촌가압장 B: D:
A:
조절식간이흙막이(SF) B: B4.80m×L5.80m×H2.60m C: 1 D: 개소
A:
B: D:
A:
B: D:
A: 마. 포장공 B: C: 1 D: 식
A:
1) 성연1가압장 B: D:
A:
ㄱ)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 C: 23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7m3+대형 브레이커 C: 8.48 D: m3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4~6m) C: 56.5 D: m2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8~10cm C: 56.5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56.5 D: m2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56.5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기계포설 C: 11.3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8.48 D: m3
A:
B: D:
A:
2) 성연2가압장 B: D:
A:
ㄱ)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절단 B: T=20cm이하 C: 28 D: m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BH0.7m3+대형 브레이커 C: 11.55 D: m3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4~6m) C: 77 D: m2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8~10cm C: 77 D: m2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77 D: m2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77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기계포설 C: 15.4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11.55 D: m3
A:
B: D:
A:
ㄴ) 콘크리트 포장 B: D: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52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10.4 D: m3
A:
B: D:
A:
3) 산촌가압장 B: D:
A:
ㄱ) 콘크리트 포장 B: D: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34 D: m
A:
CON'C 포장깨기 B: BH0.2m3+대형 브레이커 C: 10.5 D: m3
A:
CON'C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10.5 D: m2
A:
보조기층 포설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13.6 D: m3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10.5 D: m3
A:
B: D:
A:
B: D:
A: 바. 부대공 B: C: 1 D: 식
A:
1) 성연1가압장 B: D:
A:
ㄱ) 기존구조물 깨기 및 복구 B: D:
A:
기존구조물 구멍뚫기 B: D200, T200 C: 1 D: 개소
A:
모르타르 타설 B: (1:3) C: 0.004 D: m3
A:
B: D:
A:
ㄴ) 폐기물 상차 B: D: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0.005 D: m3
A:
B: D:
A:
2) 성연2가압장 B: D:
A:
ㄱ) 집수정 설치 B: D: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무근구조물 C: 0.34 D: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시공, 철근구조물 C: 1.38 D: ㎥
A: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0.14 D: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16.54 D: ㎡
A:
스틸그레이팅 설치 B: (900x900) C: 2 D: 개소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1 C: 0.134 D: ton
A:
B: D:
A:
ㄴ) 사각수로관 설치 B: D:
A:
중량구조물 설치 B: 1150~1500kg 미만 C: 8 D: EA
A:
B: D:
A:
ㄷ) 암거횡단보호 B: D:
A:
콘크리트비빔타설(소형) B: 인력-믹서 C: 0.35 D: ㎥
A:
B: D:
A:
ㄹ) 기존구조물 깨기 및 복구 B: D:
A:
기존구조물 구멍뚫기 B: D200, T200 C: 1 D: 개소
A:
모르타르 타설 B: (1:3) C: 0.004 D: m3
A:
B: D:
A:
ㅁ) 폐기물 상차 B: D: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0.005 D: m3
A:
B: D:
A:
3) 산촌가압장 B: D:
A:
ㄱ) 기존구조물 깨기 및 복구 B: D:
A:
기존구조물 구멍뚫기 B: D200, T200 C: 1 D: 개소
A:
모르타르 타설 B: (1:3) C: 0.004 D: m3
A:
B: D:
A:
ㄴ) 폐기물 상차 B: D:
A:
폐기물 상차 B: B.H 0.7㎥ C: 0.005 D: m3
A:
B: D:
A:
4) 기타(운반비 등) B: D:
A:
모래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897 D: M3
A:
골재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739.42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운반 B: D.T15.0 (공장->현장,30km) C: 429.04 D: M3
A:
아스팔트운반(택코트) B: L=10km C: 20 D: D/M
A:
아스팔트운반(프라임코트) B: L=10km C: 3 D: D/M
A:
B: D:
A:
B: D:
A: 사. 사급자재 B: C: 1 D: 식
A:
1) 성연1가압장 B: D: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9 D: 포
A:
모래 B: C: 11 D: m3
A:
잡석 B: 40mm이하 C: 2.12 D: m3
A:
자갈 B: #78, 2~13mm C: 1.31 D: m3
A:
택코팅 B: RSC-4 C: 1 D: D/M
A:
프라임코팅 B: RSC-3 C: 1 D: D/M
A:
순환골재 B: 40~75mm이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C: 5.82 D: m3
A:
PE수도관(플랜지) B: D90mm C: 1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B: D100×45˚ C: 6 D: EA
A:
내충격수도관 플랜지소켓 B: D100 C: 2 D: EA
A:
B: D:
A:
2) 성연2가압장 B: D: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9 D: 포
A:
모래 B: C: 14 D: m3
A:
잡석 B: 40mm이하 C: 3 D: m3
A:
자갈 B: #78, 2~13mm C: 1.07 D: m3
A:
택코팅 B: RSC-4 C: 1 D: D/M
A:
프라임코팅 B: RSC-3 C: 1 D: D/M
A:
순환골재 B: 40~75mm이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C: 13.28 D: m3
A:
PE수도관(플랜지) B: D90mm C: 1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B: D150×11˚ C: 2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B: D150×22˚ C: 4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B: D150×45˚ C: 4 D: EA
A:
내충격수도관 플랜지소켓 B: D150 C: 3 D: EA
A:
사각수로관 B: 500×500×120×2000 C: 9 D: 본
A:
부단수 할정자관 B: D200×150 C: 1 D: EA
A:
새들공기밸브 B: Φ80mm C: 1 D: EA
A:
B: D:
A:
3) 산촌가압장 B: D: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9 D: 포
A:
모래 B: C: 9 D: m3
A:
잡석 B: 40mm이하 C: 2.12 D: m3
A:
자갈 B: #78, 2~13mm C: 1.33 D: m3
A:
순환골재 B: 40~75mm이하(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C: 7 D: m3
A:
PE수도관(플랜지) B: D90mm C: 3 D: EA
A:
B: D:
A:
4) 기타(운반비 등) B: D:
A:
시멘트운반 B: (40 Kg/ⓐ) C: 27 D: 대
A:
모래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33 D: M3
A:
골재운반 B: D.T15.0 (시내->현장,5km) C: 50.7 D: M3
A:
순환골재(보조기층)운반 B: D.T15.0 (공장->현장,30km) C: 26.1 D: M3
A:
아스팔트운반(택코트) B: L=10km C: 2 D: D/M
A:
아스팔트운반(프라임코트) B: L=10km C: 2 D: D/M
A:
B: D:
A: ▶Ⅱ. 관급자재 B: C: 1 D: 식
A:
1.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A:
2.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A: 1. 도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A:
가.배수관로 B: D:
A:
레미콘 B: 25-18-080 C: 21 D: m3
A:
레미콘 B: 25-21-080 C: 482 D: m3
A:
보조기층(혼합골재) B: 40mm C: 687 D: m3
A:
이형철근(SD400) B: H13mm C: 0.22 D: TON
A:
철재맨홀 B: 1.50×1.50×H1.50 C: 5 D: EA
A:
철재맨홀 B: 4.00×2.00×H2.00 C: 1 D: EA
A:
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2248 D: TON
A:
순환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681 D: TON
A:
순환아스콘(기층용) B: BB-2, 가열3등급 C: 818 D: TON
A:
내충격수도관 B: D75x6.0m C: 2 D: 본
A:
내충격수도관 B: D100x6.0m C: 120 D: 본
A:
내충격수도관 B: D150x6.0m C: 320 D: 본
A:
제수밸브(GV, 수동) B: Φ80mm, 부식방지 C: 20 D: EA
A:
제수밸브(GV, 수동) B: Φ100mm, 부식방지 C: 5 D: EA
A:
제수밸브(GV, 수동) B: Φ150mm, 부식방지 C: 3 D: EA
A:
PE수도관 B: D32(25)×1.0m C: 12 D: m
A:
PE수도관 B: D63(50)×1.0m C: 2 D: m
A:
PE수도관 B: D90(75)×1.0m C: 3167 D: m
A:
PE수도관 B: D110(100)×6.0m C: 2 D: 본
A:
지수전보호통(철개포함) B: φ13~50mm C: 23 D: 조
A:
제수밸브보호통(일체형) B: 1호 C: 27 D: 조
A:
와이어메쉬 B: #8x150x150mm C: 3086 D: M2
A:
도로표지용유리알 B: 우천형(고굴절) C: 165 D: KG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32(25), E/F전기융착식 C: 24 D: EA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63(50), E/F전기융착식 C: 3 D: EA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90(75), E/F전기융착식 C: 115 D: EA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110(100), E/F전기융착식 C: 3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90(75)×22˚, E/F전기융착식 C: 31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90(75)×45˚, E/F전기융착식 C: 31 D: EA
A:
PE수도관 이경소켓(레듀샤) B: D110×90, E/F전기융착식 C: 3 D: EA
A:
PE수도관 정티 B: D90×90, E/F전기융착식 C: 16 D: EA
A:
PE수도관(앤드캡) B: D90mm, E/F전기융착식 C: 7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단수조정 B: D:
A:
B: D:
A:
나. 급수관로 B: D:
A:
1) 야현마을 B: D:
A:
레미콘 B: 25-18-080 C: 45 D: m3
A:
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39 D: TON
A:
순환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26 D: TON
A:
보조기층(혼합골재) B: 40mm C: 42.75 D: m3
A:
PE수도관 B: D32(25)×1.0m C: 183 D: m
A:
와이어메쉬 B: #8x150x150mm C: 307 D: M2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32(25), E/F전기융착식 C: 4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32(25)×45˚, E/F전기융착식 C: 5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32(25)×90˚, E/F전기융착식 C: 1 D: EA
A:
PE수도관(앤드캡) B: D32mm, E/F전기융착식 C: 4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2) 양지마을 B: D:
A:
레미콘 B: 25-18-080 C: 291 D: m3
A:
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288.25 D: TON
A:
순환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168.2 D: TON
A:
아스콘(기층용) B: BB-2, 가열3등급 C: 1 D: TON
A:
순환아스콘(기층용) B: BB-2, 가열3등급 C: 23.97 D: TON
A:
보조기층(혼합골재) B: 40mm C: 277.43 D: m3
A:
PE수도관 B: D32(25)×1.0m C: 538 D: m
A:
PE수도관 B: D63(50)×1.0m C: 695 D: m
A:
와이어메쉬 B: #8x150x150mm C: 1976 D: M2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32(25), E/F전기융착식 C: 10 D: EA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63(50), E/F전기융착식 C: 12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63(50)×90˚, E/F전기융착식 C: 3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32(25)×45˚, E/F전기융착식 C: 4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63(50)×45˚, E/F전기융착식 C: 10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32(25)×90˚, E/F전기융착식 C: 3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63(50)×90˚, E/F전기융착식 C: 3 D: EA
A:
PE수도관 이경티 B: D63×32, E/F전기융착식 C: 2 D: EA
A:
PE수도관 이경소켓(레듀샤) B: D63×32, E/F전기융착식 C: 1 D: EA
A:
PE수도관(앤드캡) B: D32mm, E/F전기융착식 C: 7 D: EA
A:
PE수도관(앤드캡) B: D63mm, E/F전기융착식 C: 2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3) 청연마을 B: D:
A:
레미콘 B: 25-18-080 C: 199 D: m3
A:
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200.92 D: TON
A:
순환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113.51 D: TON
A:
아스콘(기층용) B: BB-2, 가열3등급 C: 1 D: TON
A:
순환아스콘(기층용) B: BB-2, 가열3등급 C: 20.45 D: TON
A:
보조기층(혼합골재) B: 40mm C: 189.78 D: m3
A:
PE수도관 B: D32(25)×1.0m C: 566 D: m
A:
PE수도관 B: D63(50)×1.0m C: 333 D: m
A:
와이어메쉬 B: #8x150x150mm C: 1350 D: M2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32(25), E/F전기융착식 C: 10 D: EA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63(50), E/F전기융착식 C: 6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32(25)×45˚, E/F전기융착식 C: 10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63(50)×45˚, E/F전기융착식 C: 3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32(25)×90˚, E/F전기융착식 C: 2 D: EA
A:
PE수도관 정티 B: D32×32, E/F전기융착식 C: 1 D: EA
A:
PE수도관 이경소켓(레듀샤) B: D63×32, E/F전기융착식 C: 1 D: EA
A:
PE수도관(앤드캡) B: D32mm, E/F전기융착식 C: 7 D: EA
A:
PE수도관(앤드캡) B: D63mm, E/F전기융착식 C: 1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4) 성당마을 B: D:
A:
레미콘 B: 25-18-080 C: 111 D: m3
A:
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109.17 D: TON
A:
순환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66.65 D: TON
A:
아스콘(기층용) B: BB-2, 가열3등급 C: 1 D: TON
A:
순환아스콘(기층용) B: BB-2, 가열3등급 C: 6.14 D: TON
A:
PE수도관 B: D32(25)×1.0m C: 618 D: m
A:
와이어메쉬 B: #8x150x150mm C: 753 D: M2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32(25), E/F전기융착식 C: 10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32(25)×45˚, E/F전기융착식 C: 10 D: EA
A:
PE수도관(앤드캡) B: D32mm, E/F전기융착식 C: 5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32(25)×45˚, E/F전기융착식 C: 5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32(25)×90˚, E/F전기융착식 C: 1 D: EA
A:
PE수도관(앤드캡) B: D32mm, E/F전기융착식 C: 6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5) 산촌마을 B: D:
A:
레미콘 B: 25-18-080 C: 30 D: m3
A:
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42.72 D: TON
A:
순환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28.48 D: TON
A:
보조기층(혼합골재) B: 40mm C: 28.63 D: m3
A:
PE수도관 B: D32(25)×1.0m C: 272 D: m
A:
와이어메쉬 B: #8x150x150mm C: 203 D: M2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32(25), E/F전기융착식 C: 7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6) 단수조정 B: D:
A:
B: D:
A:
다. 가압장 B: D:
A:
1) 성연1가압장 B: D:
A:
철재맨홀 B: 3.50×2.50×H2.00 C: 1 D: EA
A:
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6.78 D: TON
A:
순환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1 D: TON
A:
아스콘(기층용) B: BB-2, 가열3등급 C: 5.35 D: TON
A:
순환아스콘(기층용) B: BB-2, 가열3등급 C: 8.2 D: TON
A:
보조기층(혼합골재) B: 40mm C: 8.72 D: m3
A:
PE수도관 B: D90(75)×1.0m C: 10 D: m
A:
내충격수도관 B: D100x6.0m C: 5 D: 본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90(75), E/F전기융착식 C: 1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90(75)×45˚, E/F전기융착식 C: 2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2) 성연2가압장 B: D:
A:
레미콘 B: 25-18-080 C: 1 D: m3
A:
레미콘 B: 25-21-080 C: 10 D: m3
A:
이형철근(SD400) B: H13mm C: 0.138 D: TON
A:
철재맨홀 B: 4.00×3.00×H2.00 C: 1 D: EA
A:
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9.23 D: TON
A:
순환아스콘(표층용) B: WC-2, 가열3등급 C: 1 D: TON
A:
아스콘(기층용) B: BB-2, 가열3등급 C: 7.38 D: TON
A:
순환아스콘(기층용) B: BB-2, 가열3등급 C: 11.08 D: TON
A:
보조기층(혼합골재) B: 40mm C: 19.91 D: m3
A:
PE수도관 B: D90(75)×1.0m C: 2 D: m
A:
내충격수도관 B: D150x6.0m C: 6 D: 본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90(75), E/F전기융착식 C: 1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3) 산촌가압장 B: D:
A:
레미콘 B: 25-21-080 C: 10.4 D: m3
A:
보조기층(혼합골재) B: 40mm C: 10.49 D: m3
A:
철재맨홀 B: 3.50×2.50×H2.10 C: 1 D: EA
A:
PE수도관 B: D90(75)×1.0m C: 22 D: m
A:
PE수도관 소켓(EFP Coupler) B: D90(75), E/F전기융착식 C: 3 D: EA
A:
PE수도관 엘보(Elbow) B: D90(75)×45˚, E/F전기융착식 C: 4 D: EA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4) 단수조정 B: C: 1 D: 식
A:
B: D:
A: 2.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A:
가.배수관로 B: D: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도막형방지포장재, T3mm C: 119 D: M2
A:
메쉬울타리(기초) B: W2.0×H2.0 C: 3 D: 경간
A:
출입문 B: W2.0×H2.0 C: 1 D: 개소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나. 가압장 B: D:
A:
1) 성연1가압장 B: D:
A:
메쉬울타리(기초) B: W2.0×H2.0 C: 3 D: 경간
A:
출입문 B: W2.0×H2.0 C: 1 D: 개소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2) 성연2가압장 B: D:
A:
메쉬울타리(기초) B: W2.0×H2.0 C: 3 D: 경간
A:
출입문 B: W2.0×H2.0 C: 1 D: 개소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3) 산촌가압장 B: D:
A:
메쉬울타리(기초) B: W2.0×H2.0 C: 3 D: 경간
A:
출입문 B: W2.0×H2.0 C: 1 D: 개소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B: D:
A:
4) 단수조정 B: C: 1 D: 식
A:
B: D:
A: ▶Ⅲ. 품질관리비 B: C: 1 D: 식
A:
품질시험비(배수관로) B: C: 1 D: 식
A:
품질시험비(급수관로) B: C: 1 D: 식
A:
품질관리활동비 B: C: 1 D: 식
A:
품질관리차량비 B: C: 1 D: 식
A:
B: D:
A: ▶Ⅳ.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1. 안전점검비 B: D:
A: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B: C: 1 D: 식
A:
안전점검비용 B: C: 1 D: 식
A: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B: C: 1 D: 식
A:
2. 교통안전시설 B: D:
A:
1)배수관로 B: D:
A:
교통신호수 B: 2인 1조 C: 138 D: 일
A:
안전보호책사용료 B: P.E 휀스 C: 134 D: 매
A: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B: P.E 휀스 C: 3226 D: 매
A:
공사용 안전등 설치 및 철거 B: C: 484 D: m
A:
공사용안전등 사용료 B: 3개월 손율적용 C: 200 D: m
A:
2) 야현마을 B: D:
A:
교통신호수 B: 2인 1조 C: 4 D: 일
A:
안전보호책사용료 B: P.E 휀스 C: 67 D: 매
A: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B: P.E 휀스 C: 124 D: 매
A:
공사용 안전등 설치 및 철거 B: C: 100 D: m
A:
공사용안전등 사용료 B: 3개월 손율적용 C: 100 D: m
A:
3) 양지마을 B: D:
A:
교통신호수 B: 2인 1조 C: 25 D: 일
A:
안전보호책사용료 B: P.E 휀스 C: 134 D: 매
A: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B: P.E 휀스 C: 825 D: 매
A:
공사용 안전등 설치 및 철거 B: C: 200 D: m
A:
공사용안전등 사용료 B: 3개월 손율적용 C: 200 D: m
A:
4) 청연마을 B: D:
A:
교통신호수 B: 2인 1조 C: 18 D: 일
A:
안전보호책사용료 B: P.E 휀스 C: 134 D: 매
A: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B: P.E 휀스 C: 602 D: 매
A:
공사용 안전등 설치 및 철거 B: C: 200 D: m
A:
공사용안전등 사용료 B: 3개월 손율적용 C: 200 D: m
A:
5) 성당마을 B: D:
A:
교통신호수 B: 2인 1조 C: 12 D: 일
A:
안전보호책사용료 B: P.E 휀스 C: 134 D: 매
A: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B: P.E 휀스 C: 415 D: 매
A:
공사용 안전등 설치 및 철거 B: C: 200 D: m
A:
공사용안전등 사용료 B: 3개월 손율적용 C: 200 D: m
A:
6) 산촌마을 B: D:
A:
교통신호수 B: 2인 1조 C: 5 D: 일
A:
안전보호책사용료 B: P.E 휀스 C: 67 D: 매
A: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B: P.E 휀스 C: 183 D: 매
A:
공사용 안전등 설치 및 철거 B: C: 100 D: m
A:
공사용안전등 사용료 B: 3개월 손율적용 C: 100 D: m
A:
7) 성연1가압장 B: D:
A:
교통신호수 B: 2인 1조 C: 3 D: 일
A:
안전보호책사용료 B: P.E 휀스 C: 14 D: 매
A: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B: P.E 휀스 C: 14 D: 매
A:
공사용 안전등 설치 및 철거 B: C: 20 D: m
A:
공사용안전등 사용료 B: 3개월 손율적용 C: 20 D: m
A:
공사안내 및 안전표지 B: C: 1 D: 개소
A:
8) 성연2가압장 B: D:
A:
교통신호수 B: 2인 1조 C: 3 D: 일
A:
안전보호책사용료 B: P.E 휀스 C: 14 D: 매
A: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B: P.E 휀스 C: 14 D: 매
A:
공사용 안전등 설치 및 철거 B: C: 20 D: m
A:
공사용안전등 사용료 B: 3개월 손율적용 C: 20 D: m
A:
공사안내 및 안전표지 B: C: 1 D: 개소
A:
9) 산촌가압장 B: D:
A:
교통신호수 B: 2인 1조 C: 3 D: 일
A:
안전보호책사용료 B: P.E 휀스 C: 14 D: 매
A: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B: P.E 휀스 C: 14 D: 매
A:
공사용 안전등 설치 및 철거 B: C: 20 D: m
A:
공사용안전등 사용료 B: 3개월 손율적용 C: 20 D: m
A:
공사안내 및 안전표지 B: C: 1 D: 개소
A:
B: D:
A: ▶Ⅴ. 부지임대료 B: C: 1 D: 식
A:
부지 임대료(배수관로) B: 24개월 C: 1561 D: ㎡
A:
B: D:
A: ▶Ⅵ. 잠정금액(Provisional Sum) B: C: 1 D: 식
A:
1. 시공상세도 작성비 B: D:
A:
시공상세도작성비 B: 단순 C: 67 D: 장
A:
시공상세도작성비 B: 보통 C: 29 D: 장
A:
시공상세도작성비 B: 복잡 C: 14 D: 장
A:
B: D:
A:
2. 관급자재관리비 B: D:
A:
관급자재관리비 B: C: 1 D: 식
A:
B: D:
A:
B: D:
===== 01-2.설계설명서(토목, 기계)-청소 - (예정공정표 포함)_.hwpx =====
1.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2 목
적
◦ 청소면 성연리 및 야현리 일원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위
치
◦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및 야현리 일원
1.4 공 사 개 요
구 분
시
설
개
요
비고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토목
∙배수관로 : D80 ~ 150mm, L=5.684m
∙급수관로 : D25 ~ 50mm, L=3.195m
∙가압장 3개소
(성연1 : 90㎥/일, 성연2 : 140㎥/일, 산촌 : 30㎥/일
기계
∙기계 및 배관공사 1식, 가압장 3개소(라인)
1.5 공 사 기 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hp:markpenBegin color="#FFFF00"/>개월<hp:markpenEnd/>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 지연으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1.6 설 계 변 경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6) 공사현장의 여건변동 및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7)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할 때
8) 기타 발주처이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7 설계적용기준
<hp:markpenBegin color="#FFFF00"/>1) 환
율 : 2026년 5월 현재, 1$=1,442.0원 적용<hp:markpenEnd/>
2) 자재 시세 : 사급자재: 2026년 4월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년도 상반기<hp:markpenEnd/> 시중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2.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청소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월
구
분
1월
3월
5월
7월
9 월
10월
비 고
1. 공사준비
2. 관로공사 3. 시공검사 4. 폐기물처리 5. GIS-DB구축 6. 공사마무리/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