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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763] 합천 내곡·소사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토목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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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합천 내곡소사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hwpx =====
합천군입찰공고 제2026-170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hp:fwSpace/>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 업 명
위 치
설 계 금 액
사 업 량
공사기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합천 내곡·소사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합천군 내곡리 내곡 소사마을 일원
707,380,000
노후관로 정비
(D16〜50)
L=5,068.0m,
수도계량기 교체
120개소
마을유량계설치

2개소등
착공일로부터

139일
541,970,000
492,700,000
49,270,000
159,590,000
5,820,0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 우리군 입찰집행관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으며,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건설업 영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관련 규정, 입찰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다.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공 종
추정가격(원)
구성비율(%)
종합
토목공사업
492,700,000
100%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93,903,100
59.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98,796,900
40.3%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전문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3.「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라.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체가 도급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A값 =30,068,733원, 적격심사낙찰하한율(89.74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 상하수도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 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 : 첨부물 참조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9.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451,348,062원
나. 적격심사 세부 평가 방법 낙찰자 결정기준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재 입찰공사 평가기준<별지5>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평가 금액: 492,700,000원 2)종합공사: 토목공사업 100%

3)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59.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0.3%,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공사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0,068,733
6,233,009
8,235,548
819,017
3,987,739
10,793,420
-
-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가. 당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 후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계약 및 착공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사항
가.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를 위하여, 낙찰자는 합천군 소재 지역건설산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및 관내 자재·장비의 우선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에 따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http://www.hc.go.kr)에 게시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hc.go.kr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안전총괄과(☎055-930-3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5.

합 천 군
재 무 관

===== (공고문)합천 내곡소사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pdf =====
합천군입찰공고 제2026-170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 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설 계 금 액
(단위 : 원)
사 업 명 위 치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도 급 자 관 급 자 재
사 업 량 공사기간
합천
내곡·소사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관 급 자 관 급 자 재
합천군 내곡리
내곡 소사마을
일원
707,380,000
노후관로 정비
541,970,000 (D16〜50)
492,700,000 L=5,068.0m,
착공일로부터
수도계량기 교체
49,270,000 139일
120개소
159,590,000 마을유량계설치
2개소등
5,820,0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 우리군 입찰집행관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으며,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건설업 영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관련 규정, 입찰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다.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공 종 추정가격(원) 구성비율(%)
종합 토목공사업 492,700,000 100%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93,903,100 59.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98,796,900 40.3%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전문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3.「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라.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체가 도급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A값 =30,068,733원, 적격심사낙찰하한율(89.74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 상하수도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 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 : 첨부물 참조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
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9.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
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451,348,062원
나. 적격심사 세부 평가 방법 낙찰자 결정기준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재 입찰
공사 평가기준<별지5>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순서
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평가 금액: 492,700,000원
2)종합공사: 토목공사업 100%
3)전문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59.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0.3%,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공사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0,068,733 6,233,009 8,235,548 819,017 3,987,739 10,793,420 - -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
에는 건설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

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가. 당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 후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
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계약 및 착공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
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사항
가.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를 위하여, 낙찰자는 합천군 소재 지역건설
산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및 관내 자재·장비의 우선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법령, 관
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에 따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
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http://www.hc.go.kr)에 게시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및 우리군 홈페이지
(www.hc.go.kr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
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안전총괄과(☎055-930-3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5.
합 천 군 재 무 관

===== 공사기간 산정근거_합천 내곡소사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xlsx =====

[시트: 세로]
A: 합천 내곡.소사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A: 설계예산서
A: 2026
A: .
A: 10
A: 합천군

[시트: 표지]
B: 합천 내곡.소사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B: 설 계 예 산 서
C: 2026. 10.
D: 합천군

[시트: 목차1]
C: 목
차
A: 설 계 설 명 서
A: 예 정 공 정 표
A: 동원인력계획표
A: 공사시방서
A: 설 계 예 산 서
A: 수 량 산 출 서
A: 일위대가
A: 단가산출서

[시트: 간지1]
A: 설 계 설 명 서
A: 예 정 공 정 표
A: 동원인력계획표
A: 공사시방서
A: 설 계 예 산 서
A: 수 량 산 출 서
A: 일위대가
A: 표면처리일위대가
A: 단가산출서

[시트: 예정공정]
A: 예
정
공
정
표
A: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90일간이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변경할수 있다.
A: 월별 C: 비 율
(%) D: 공
사
기
간 AB: 비고
A: 공종별 D: 착수 30일 G: 착수 60일 J: 착수 90일 AD: 396341
A: 구조물공 D: 0.0 I: 0.0 L: 0.0 R: 0.0 U: 0.0 AC: 0.0 AE: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A: 그라우팅공 C: 92.2 E: 30.7 H: 30.7 K: 30.8 R: 0.0 U: 0.0 AC: 92.2 AD: 365238 AE: 92.2
D: E: F: G: H: I: J: K: L: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A: 비굴착보수공 C: 3.1 H: 1.6 K: 1.5 R: 0.0 U: 0.0 AC: 3.1 AD: 12392 AE: 3.1
G: H: I: J: K: L: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A: 부대공 C: 4.7 D: 0.0 E: 1.6 H: 1.6 I: 0.0 K: 1.5 L: 0.0 R: 0.0 U: 0.0 AC: 4.7 AD: 18711 AE: 4.7
D: E: F: G: H: I: J: K: L: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R: 0.0 U: 0.0 AC: 0.0 AE: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R: 0.0 U: 0.0 AC: 0.0 AE: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C: 0.0 F: 0.0 I: 0.0 L: 0.0 R: 0.0 U: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AC: 100.0
A: 월별진도 D: 32.3 G: 33.9 J: 33.8
A: 누계진도 C: 100.0 D: 32.3 G: 66.2 J: 100.0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B: *. 본 공사에 소요되는 동원인력은 다음과 같다.
A: 직 종 C: 계 D: 공
사
기
간 AB: 비고
D: 착수 30일 G: 착수 60일 J: 착수 90일 M: 월 P: 월 S: 월 V: 월 Y: 월
A: 계 C: 값오류 D: 229 G: 241 J: 241 M: 0 P: 0 S: 0 AB: 711
A: 보 통
인 부 C: 288 D: 92 G: 97 J: 97 M: 0 P: 0 S: 0 AB: 286
A: 기 술
인 부 C: 427 D: 137 G: 144 J: 144 M: 0 P: 0 S: 0 AB: 425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 사 명 :
D: 합천 내곡.소사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A: 나. 위
치 : D: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내곡,소사마을 지내
AB: 내곡 AC: 소사 AD: 내곡 AE: 소사 AG: 내곡 AH: 소사 AJ: 내곡 AK: 소사
A: 다. 목
적 :
D: 본 과업은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내곡,소사마을 수도관의 노후로 누수가 자주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노후 AC: 110(100) AE: 63(50) AH: 40(30) AK: 20(16)
D: 수도관 교체공사를 위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용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예산 절감 및 AA: 본선 AD: 1018 AE: 631 AH: 199
D: 지역주민들에게 맑은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함.
AA: 격점 AB: 10 AC: 6 AD: 37 AE: 26 AG: 63 AH: 33 AJ: 67 AK: 31
A: 라. 공사 개요 : D: 노후관 교체:(PEΦ16mm~Φ50mm),L=5,068.0m, 수도계량기 교체,N=120.0개소, 마을유량계설치,N=2.0개소 AA: 가정 AG: 478 AH: 447 AJ: 1282 AK: 720
D: (PEΦ63(50)mm),L=1,732.0m ,(PEΦ40(30)mm),L=1,220.0m ,(PEΦ20(16)mm),L=2,100.0m AA: 유량 AD: 11 AE: 9
B: 1.토공 : E: ㅇ. 터파기(0.12㎥~0.6㎥) : 2,147.1㎥ M: ㅇ. 되메우기(0.12㎥~0.6㎥) : 1096.1㎥ AA: 합계 AC: 16 AE: 1732 AH: 1220 AK: 2100
E: ㅇ. 관보호사부설(0.12㎥~0.6㎥) : 487.3㎥ M: ㅇ. 임시사토 : 2105.8㎥ S: ㅇ. 사토 : 833.6㎥ AE: 5068.0
B: 2.관로공 : E: ㅇ. PE수도관부설(Φ63(50))설치 : 1,732.0m M: ㅇ. PE수도관부설(Φ40(30))설치 : 1,220m AA: 임시사토 AB: 2105.8 AE: 5052
E: ㅇ. PE수도관부설(Φ20(16))설치 : 2,100.0m M: ㅇ. 수도계량기설치 : 122.0ea AA: 사토 AB: 833.6 AE: 254.6
B: 3.포장공 : E: ㅇ. 표층포설및다짐 : 1,461.1㎡ M: ㅇ. 콘크리트포장(T=20cm) : 3,072.9㎡ AE: 412
E: ㅇ. 콘크리트포장(T=10cm) : 718.2㎡ M: ㅇ.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555.3㎥ AB: 내곡 AC: 소사 AD: 내곡 AE: 소사 AG: 내곡 AH: 소사 AI: 내곡 AJ: 소사
B: 4.부 대 공 : E: ㅇ. 자재운반 및 기타 : 1식 AC: 터파기 AE: 되메우기 AH: 석분 AJ: 보조기층
A: 바. 각종 배합 설계표
A:
* 사용하는 각종 자재중 대량의 재료를 사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합설계를 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별도로 작성된 AA: 0.6 AB: 607.8 AC: 513.6 AD: 292.9 AE: 251.1 AG: 124.9 AH: 102.5 AI: 188.1 AJ: 153.5
B:
배합설계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A: 사. 설계변경 조건
A: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AA: 0.12 AB: 548.20 AC: 375.5 AD: 268 AE: 204.9 AG: 140.2 AH: 96.6 AI: 139.7 AJ: 74
B: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B: * 공사 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AA: 인력 AB: 74.1 AC: 27.9 AD: 57.3 AE: 21.7 AG: 16.8 AH: 6.3
B: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요할때 AA: 합계 AC: 2147.1 AE: 1096.1 AH: 487.3 AJ: 555.3
A: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B: *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조건이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와
B: * 일반적인 판단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 현장이 불확실할 때에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고 하였을 경우 AB: 표층 AC: 347 AD: 1114.7 AE: 1461.7
A:
3)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양의 증감이 있을 경우 AB: 콘크리트 AC: 1805.5 AD: 1267.4 AE: 3072.9
A:
4) 기타 아래 사항 AB: 콘크리트 AC: 361.9 AD: 356.3 AE: 718.2
B: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C: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B: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B: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B: 라)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B: 마)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B: 바)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동될 때
B: 사)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때
B: 아) 중기 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B: 자) 공사기간
C: * 본 공사는 착수일 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C: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D: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D: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D: (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D: (라)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D: (마)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할 때
D: (바)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A: 아.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C: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C: 2) 표준시방서의 사항
C: 3) 기타 공사완공을 위하여 명시할 사항
A: ◈ 주요자재 내역
B: 자
재
명 E: 규
격 H: 단위 I: 수 량 K: 구 분 Q: 비
고
B: 레미콘 E: 25-24-12 H: ㎥ I: 96.0 K: 관 급
B: 레미콘 E: 40-18-8 H: ㎥ I: 238.0 K: 관 급
B: 레미콘 E: 25-21-08 H: ㎥ I: 182.0 K: 관 급
B: 전
석 E: 0.3~0.5㎥급 H: ㎥ I: 573.0 K: 관 급
B: 뒷채움잡석 E: Φ150㎜ H: ㎥ I: 415.0 K: 관 급
B: 보조기층 E: Φ40㎜ H: ㎥ I: 218.0 K: 사 급
B: 파형강관 E: Φ300㎜ H: m I: 9.0 K: 사 급
B: 파형강관 E: Φ600㎜ H: m I: 15.0 K: 사 급
B: 커플링밴드 E: Φ300㎜ H: ea I: 1.0 K: 사 급
B: 커플링밴드 E: Φ600㎜ H: ea I: 2.0 K: 사 급
B: 자
재
명 E: 규
격 H: 단위 I: 수 량 K: 구 분 Q: 비
고
B: 와이어메쉬 E: #6-100*100 H: ㎡ I: 848.0 K: 관 급
B: 가드레일 E: SB4등급 H: 경간 I: 61.0 K: 관 급
B: 철근 E: H29 H: ton I: 5.664 K: 관 급
B: 철근 E: H19 H: ton I: 3.606 K: 관 급
B: 철근 E: H16 H: ton I: 3.387 K: 관 급

[시트: 예정]
A: 예
정
공
정
표
A:
*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A:
변경할 수 있다.
B: 공
종 C: 비
율
(%) D: 공
사
기
간 P: 비
고
D: 1개월 E: 2개월 F: 3개월 G: 4개월 H: 5개월 I: 6개월
B: 토공 C: 44.0 D: 6.0 E: 6.0 F: 6.0 G: 6.0 H: 6.0 I: 6.0 S: 36.0 T: 44.0
B: 관로공 C: 30.8 E: 5.0 F: 5.0 G: 5.0 H: 5.0 I: 4.9 S: 24.9 T: 30.8
B: 포장공 C: 13.6 F: 3.0 G: 3.0 H: 2.9 I: 2.9 S: 11.8 T: 13.6
B: 부대공 C: 11.7 D: 4.6 E: 4.6 F: 4.6 G: 4.5 H: 4.5 I: 4.5 S: 27.3 T: 11.7
B: 월 별
진 도 C: 100.0 D: 10.6 E: 15.6 F: 18.6 G: 18.5 H: 18.4 I: 18.3 S: 100.0
B: 누 계
진 도 C: 100.0 D: 10.6 E: 26.2 F: 44.8 G: 63.3 H: 81.7 I: 100.0
D: 토공 F: 119,344,567
D: 관로공 F: 83,445,574
D: 포장공 F: 36,884,369
D: 부대공 F: 31,681,143
D: 계 F: 271,355,653

[시트: 동원]
A: 동
원
인
원
계
획
표
A:
* 본 공사에 소요되는 동원인력은 다음과 같다.
B: 직
종 C: 계 D: 공
사
기
간 P: 비 고
D: 1개월 E: 2개월 F: 3개월 G: 4개월 H: 5개월 I: 6개월
B: 계 C: 833 D: 89 E: 131 F: 154 G: 154 H: 153 I: 152
B: 보 통 인 부 C: 267 D: 29 E: 42 F: 49 G: 49 H: 49 I: 49
B: 특 별 인 부 C: 566 D: 60 E: 89 F: 105 G: 105 H: 104 I: 103
B: 보 통 인 부 C: 267 D: 10.6 E: 15.6 F: 18.6 G: 18.5 H: 18.4 I: 18.3 J: 0 K: 0 L: 0 M: 0 N: 0 O: 0
B: 특 별 인 부 C: 566 D: 10.6 E: 15.6 F: 18.6 G: 18.5 H: 18.4 I: 18.3 J: 0 K: 0 L: 0 M: 0 N: 0 O: 0
C: 833

[시트: 공사기간산정표(2026)]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2.9 D: 1.1 E: 2.3 F: 3.5 G: 4.0 H: 4.6 I: 17.3 J: 19.3 K: 4.7 L: 2.4 M: 1.5 N: 1.2 O:

  • 혹서기(33˚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12˚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적설량(신적설 5cm이상)

B: 법정공휴일(B) C: 5.0 D: 7.0 E: 6.0 F: 4.0 G: 7.0 H: 6.0 I: 4.0 J: 7.0 K: 7.0 L: 7.0 M: 5.0 N: 5.0 O: 2025년 1월~2025년 12월 기준
B: 중복일수(C) C: 0.5 D: 0.3 E: 0.4 F: 0.5 G: 0.9 H: 0.9 I: 2.2 J: 4.4 K: 1.1 L: 0.5 M: 0.3 N: 0.2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8.0 D: 8.0 E: 8.0 F: 8.0 G: 11.0 H: 10.0 I: 10.0 J: 10.5 K: 5.5 L: 4.0 M: 7.0 N: 7.0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3 D: 20 E: 23 F: 22 G: 20 H: 20 I: 21 J: 21 K: 25 L: 27 M: 23 N: 24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1.공사기간 O: 139 일
A: 1]준비기간 L: 12 일 O: 12 일 P: 7 일
A: 2]비작업일수 L: 4 일 M: 7 일 N: 7 일 O: 18 일
A: 3]작업가능일수 L: 15일 M: 23일 N: 24일 O: 62 일 P: #REF! Q: : 검산
A: 4]공사잔여일수 L: 112일 M: 89일 N: 65일
A: 5]정리기간 O: 0 일 P: #REF!
A: 2.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M: 23 일 N: 24 일 O: 47 일
A: 3.비작업일수 M: 7 일 N: 7 일 O: 14 일 P: 61 일
A: 4.총작업일수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M: 30 일 N: 31 일 O: 61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O: ※26년 10월 착공 기준시 ≒ 6개월 소요

[시트: 공사기간산정표(2027)]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비
고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2.9 D: 1.1 E: 2.3 F: 3.5 G: 4.0 H: 4.6 I: 17.3 J: 19.3 K: 4.7 L: 2.4 M: 1.5 N: 1.2 O:

  • 혹서기(33˚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12˚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적설량(신적설 5cm이상)

B: 법정공휴일(B) C: 5.0 D: 7.0 E: 6.0 F: 4.0 G: 7.0 H: 6.0 I: 4.0 J: 7.0 K: 7.0 L: 7.0 M: 5.0 N: 5.0 O: 2025년 1월~2025년 12월 기준
B: 중복일수(C) C: 0.5 D: 0.3 E: 0.4 F: 0.5 G: 0.9 H: 0.9 I: 2.2 J: 4.4 K: 1.1 L: 0.5 M: 0.3 N: 0.2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8.0 D: 8.0 E: 8.0 F: 8.0 G: 11.0 H: 10.0 I: 10.0 J: 10.5 K: 5.5 L: 4.0 M: 7.0 N: 7.0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3 D: 20 E: 23 F: 22 G: 20 H: 20 I: 21 J: 21 K: 25 L: 27 M: 23 N: 24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1.공사기간 O: 139 일
A: 1]준비기간 O: 0 일 P: 7 일
A: 2]비작업일수 C: 8 일 D: 8 일 E: 8 일 O: 24 일
A: 3]작업가능일수 C: 23일 D: 20일 E: 18일 O: 61 일 P: #REF! Q: : 검산
A: 4]공사잔여일수 C: 42일 D: 22일 E: 0일
A: 5]정리기간 E: 4 일 O: 4 일 P: #REF!
A: 2.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23 일 D: 20 일 E: 22 일 O: 65 일
A: 3.비작업일수 C: 8 일 D: 8 일 E: 8 일 O: 24 일 P: 89 일
A: 4.총작업일수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C: 31 일 D: 28 일 E: 30 일 O: 89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O: ※26년 10월 착공 기준시 ≒ 6개월 소요

[시트: 작업일수산출]
A: 작
업
일
수
산
출
A: 구
분 C: 일작업량 D: 시공량 E: 작업일수 F: 비
고
A: 1.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E: 4 일
B: 2] 각공종별준비기간 E: 8 일 F: 공종별 2일적용
B: 소계 E: 12 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F: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 1] 토
공 B: 흙깍기(토사) C: 2,947.2 m3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368.40
B: 터파기(토사) C: 216.2 m3 D: 2,147.1 m3 E: 10 일 F: 시간당 작업량(Q)= 27.03 H: 46.66 I: 7.39
B: 되메우기(다짐) C: 230.9 m3 D: 1,096.1 m3 E: 5 일 F: 시간당 작업량(Q)= 28.87 H: 48.99 I: 8.74
B: 관보호사부설 C: 272.0 m3 D: 487.3 m3 E: 2 일 F: 시간당 작업량(Q)= 34.00 H: 48.99 I: 8.74
B: 초류종자 C: 4,040.0 m2 E: 0 일 F: 일당 작업량(Q)= 505.00
B: 거적덮기 C: 4,040.0 m2 E: 0 일 F: 일당 작업량(Q)= 505.00
B: 벌목 C: 11,000.0 m2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375.00
B: 벌개제근 C: 8,880.0 m2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110.00
B: 구조물뒷채움잡석 C: 705.6 m3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88.20
B: 유용잡석운반 C: 954.9 m3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19.36
B: 현장내운반(도쟈) C: 1,537.6 m3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92.20
B: 현장내운반(덤프) C: 1,290.2 m3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61.28
B: 순성토 C: 1,746.2 m3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218.28
B: 사토 C: 629.3 m3 D: 833.6 m3 E: 2 일 F: 시간당 작업량(Q)= 78.66 H: 931
B: 아스콘포장절단 C: 500.0 m E: 0 일 F: 일당 작업량(Q)= 500.00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450.0 m D: 9042.0 m E: 20 일 F: 일당 작업량(Q)= 450.00 H: 299
B: 아스콘깨기 C: 128.0 m3 D: 73.2 m3 E: 1 일 F: 시간당 작업량(Q)= 16.00 H: 483 K: 수로관부설
B: 콘크리트 깨기 C: 47.2 m3 D: 684.8 m3 E: 15 일 F: 시간당 작업량(Q)= 5.90 H: 1713 K: 300*300 L: 400*400 M: 500*500 N: 600*600
B: 기타 E: 1 일 K: 56.7 L: 51.9 M: 44.4 N: 41.5
A: 2] 배수공 B: 측구설치 C: 15.0 m E: 0 일 F: 일당 작업량(Q)= 15.00
B: 옹벽형측구설치 C: 5.0 m E: 0 일 F: 일당 작업량(Q)= 5.00
B: 우수관부설 C: 79.2 m E: 0 일 F: 일당 작업량(Q)= 79.17 H: 개거설치 I: 2.222222222 J: 1
B: 우수받이및집수정 C: 3.0 개소 E: 0 일 F: 일당 작업량(Q)= 3.00 H: 400*400 I: 500*500 J: 600*600
B: U형개거 C: 5.6 m E: 0 일 F: 일당 작업량(Q)= 5.55 H: 5.55 I: 4.44 J: 3.7
B: 수로관부설 C: 56.7 m E: 0 일 F: 일당 작업량(Q)= 56.74 H: 배수관(1000) I: 47.5 J: 1
B: 암거설치 H: 300 I: 400 J: 500 K: 600 L: 700 M: 800 N: 900
B: 기타 E: 0 일 F: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H: 158.3 I: 118.8 J: 95.0 K: 79.2 L: 67.9 M: 59.4 N: 52.8
A: 2] 관로공 B: 상수관 부설 C: 400.0 m D: 5,068.0 m E: 13 일 F: 일당 작업량(Q)= 400.00 H: 암거(3.0*2.0) I: 6 J: 0.555555556 K: 1
B: 가압장설치 C: 5.0 개소 E: 0 일 F: 일당 작업량(Q)= 5.00 H: 1.0*1.0 I: 2.0*2.0
B: 물탱크설치 C: 0.3 개소 E: 0 일 F: 일당 작업량(Q)= 0.30
B: 밸브설치 C: 21.1 개소 D: 72.0 개소 E: 4 일 F: 시간당 작업량(Q)= 21.05
B: 기타 E: 1 일 F: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I: 432
A: 3] 배수지공 B: 전석쌓기 C: 18.6 m2 D: 0.0 m2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2.33 H: 2.325581395
B: 물탱크설치 C: 0.2 개소 D: 0.0 개소 E: 0 일 F: 일당 작업량(Q)= 0.20 H: 3.3 I: 0.8
B: 기타 F: 현장여건감안
A: 3] 구조물공 B: 전석쌓기 C: 18.6 m2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2.33 H: 2.325581395
B: 전석깔기기 C: 47.1 m2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5.88
B: 옹벽블럭쌓기 C: 47.1 m2 E: 0 일 F: 시간당 작업량(Q)= 5.88
B: 옹벽설치 C: 1.7 m E: 0 일 F: 일당 작업량(Q)= 1.67
B: 기타 E: 0 일 F: 현장여건감안
A: 3] 포장공 B: 보조기층포설 C: 150.0 m3 D: 555.3 m3 E: 4 일 F: 일당 작업량(Q)= 150.00
B: 콘크리트포장 C: 100.0 m2 D: 3,791.1 m2 E: 38 일 F: 일당 작업량(Q)= 100.00
B: 덧씌우기 C: 3,400.0 m2 E: 0 일 F: 일당 작업량(Q)= 3400.00
B: 아스콘포장(소규모) C: 320.0 m2 D: 1,461.7 m3 E: 5 일 F: 일당 작업량(Q)= 320.00
B: 기타 E: 1 일 F: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A: 4] 부대공 B: 세륜세차시설설치
B: 사전조사비 E: 2 일
B: 자재운반및기타 E: 2 일 F: 운반 및 부대시설공
A: 소계 E: 123 일
A: 3. 정리기간 E: 4 일
A: 총작업일수 E: 139 일

[시트: 일반시방]
A: 일
반
시
방
서
A: 가. 일반규정

B: 1) 적용범위
B:
이 시방서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B: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B: 2) 특별시방서
B:
이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B: 3) 적용규정
B: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건설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
B: 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C: 가) 건설업법 R: 나) 건설기술관리법
C: 다) 산업안전보건법 R: 라) 대기환경보전법
C: 마) 소음, 진동규제법 R: 바) 총포 화약류 단속법
C: 사)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R: 아)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C: 자)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R: 차) 한국공업규격
C: 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R: 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C: 파)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R: 하)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C: 거) 도로교 표준시방서
R: 너)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A: 나. 용어의 정의
B: 1) "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B: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B: 2) " 시방서 "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B: 3) " 연락관 "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하여 규정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며
B:
시행청과의 제반업무 연락을 하는 자를 말한다.
B: 4) " 시공자 "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 공자의 대리인, 승
B:
계인을 포함한다.
B: 5) " 발주자 "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B: 6) " 감리회사 "라 함은 발주자가 원활한 공사감독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독업무를 위임받은 회사를 말한다.
B: 7) " 감리자 "라 함은 감리회사가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현장 주재 책임기술자를 말하며 연 락관은 시공자에
B:
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B: 8) " 지시 "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과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계획등을 일러주고
B: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 9) " 승인 "이란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감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B: 10) " 입회 "란 감리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A: 다. 공사시행
B: 1) 감리자의 권한
C: 가)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C: 나)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 시행
C:
하여야 한다.
C: 다) 감리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2) 시공자의 의무
C: 가)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C: 나)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C:
시공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C: 다)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리자의
C: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C: 라)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C:
시공자는 공사 시공기간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C: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리자로 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C: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리자가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C: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C: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C: 마) 시공자는 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C: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B: 3) 감리자의 의무
C: 가)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
C:
상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C: 나)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발주
C:
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C: 다) 감리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B: 4)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C: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시방서, 설계도,
C: 내역서 및 입찰관계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 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C: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전에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C: 가) 계약서
C: 나)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C: 다) 특별시방서
C: 라) 일반시방서
C: 마) 설계도
C: 바) 표준시방서
C: 사) 내역서
B: 5) 특별시방서
C: 시공자는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때는 특별시방
C: 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6)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C: 감리자는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하며, 감리자는 시
C: 공자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시공자는 이를 실시한다.
D: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D: 나)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D: 다)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D: 라) 공사일부에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
D: 마)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C: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기간
C: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B: 7)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C: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C:
(1)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C: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C: 나) 감리자는 시공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C: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B: 8)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C: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B: 9) 공사용 가설물 설계도서 제출
C: 공사용 가시설물,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C: 이 경우에 특별히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B: 10)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C: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시공자는 시공전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구조물의 안전성검토 주요재료의
C: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C: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다)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C:
감리자에 보고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C: 라) 추가도면 및 지시
C: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지시를 할 수 있는 전
C:
적인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추가도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시행할 의무가 있다.
B: 11) 전문기술자의 배치
C: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나)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기타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C: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C: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C:
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 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C:
받아야 한다.
B: 12) 제보고 및 서류양식
C: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리자가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
C:
고하여야 한다.
C: 나)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13)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C: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발주자의
C: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시행한다.
C: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시공자는 자료의 작성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B: 14) 용지의 사용
C: 가) 시공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C: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토지의 차용보상 등은 시공자
C:
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B: 15) 문화재보호
C: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C: 지시를 따라야 한다.
B: 16) 제법규의 준수
C: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C: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C: 책임져야 한다.
B: 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C: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C: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B: 18) 시공물의 굴착후 검사
C: 감리자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급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리자가
C: 만족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B: 19)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C: 감리자는 공사 시공도중에 도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C: 가) 시공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리자가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 내에 철거하여
C:
야 한다.
C: 나) 부적합한 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C: 다) 감리자가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C:
이는 이미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B: 20) 시공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C: 시공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C: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시공자로 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C: 시공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B: 21) 공사의 중지
C: 시공자는 감리자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C: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C: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C: 상기의 경우 감리자는 공사중지기간, 중지사유 등을 연락관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A: 라. 시공기준
B: 1) 설계도서
C: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C: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2) 치수
C: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된 치수이다.
B: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C: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B: 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C: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직)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B: 5) 측량
C: (1) 시공자는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C: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C: (2)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
C:
아야 한다.
C: (3)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C: (4)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
C:
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C: (5) 측량표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C: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C: (6)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
C:
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감리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C: (7)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C: (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리자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C:
승인을 받은자라야 한다.
B: 6) 규준틀
C: (1) 건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C: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마. 가시설물
B: 1) 공사용 가설물
C: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리자와 협의해서 선택할
C: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감리
C: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C: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C: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기
C:
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
C: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개량,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C: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C: 라) 도로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 가 있다.
C: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C: 마) 표지설치
C: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C: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바. 공사용 자재의 관리
B:
1)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소정의 시방서, 규정 및 규격에 부합되고 감독자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B:
시멘트는 동일 생산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정리하여 도난이나 품질의 변화, 훼손 등
B:
이 없도록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B: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보관중 변질, 훼손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B:
4) 시공자는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수불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B:
없이 임의로 반출이나 교환 사용할 수 없다.
B:
5)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B: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사. 기계기구
B: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자와 협
B:
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시공자는 관으로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는 사용
B:
및 정비 일치를 비치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A: 아. 공사현장관리
B:
1)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또는 통행으로 공사에)불편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유도,
B:
정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인은 이에 맞는 복장과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B: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B: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협의하여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B:
3) 공사시공중 시공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만한
B: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B:
4)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B:
유의하여야 한다.
A: 자. 발생품처리
B: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A: 차. 주변 구조물 보호
B: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감독자,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 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
B:
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A: 카. 시공확인 및 검사
B:
1) 시공자는 감독자가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B:
2) 시공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B:
3) 시공자는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A: 타. 공사사진 체출
B:
1) 시공자는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완공시까지의 각 공사단계별로 기록사진 (칼라, 표준규격 3" 5")을 촬영하여 공사내용 (시공일자
B: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등 설명서를 붙여 원판을 포함한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B: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며 PR 사진, 공정사진, 슬라이드 등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B:
2) 특히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정별로 촬영 수록하여야 한다.
B:
3) 촬영시에는 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착수전, 시공중, 완료후 등 공사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크기를 알
B:
수 있도록 스케일, 측량품, 스타프 등을 부착해서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B:
4)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록 및 기술전파 등을 위하여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과 매몰, 매설되는 부분, 주요공정등을
B:
공정별로 시공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파. 품질관리
B: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B: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시공자는 착공후 20일이내 (교체시는 10일전)에 시험요원을 배치하고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B: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시험사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아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B:
안된다.
B:
3) 시공자는 착공후 20일 (설계변경시 10일) 이내에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B:
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4) 시공자는 착공후 20일이내에 본 공사의 해당 시험종목에 맞는 설비를 완료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한 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B:
발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하.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B:
1) 시공자는 감독자가 특별히 지정하여 제외시킨 구간외는 공사전구간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구간) 의 기존 도로에 대하여 년
B:
말 회계 마감일로 부터 익년도 착공 (재착공)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부단히 순찰하여 훼손 및 무단 점용, 도로의 상태, 교통안
B:
전시설 및 각종 표지판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2) 시공자는 통행에 지장없도록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도로의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표지판을 관리 하여야 한다.
B:
3)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가도로를 축조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자의
B:
지시에 따라 2차선 이상으로 포장하여 노면표지와 안내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통 행에 지장없도록 하여야 한다.
A: 갸. 공사준공도 작성 및 현장관리
B:
1) 시공자는 공사가 완공되면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시설물의 인계, 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
B:
여야 한다.
B:
2)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 자재, 가설물등을
B:
제거, 방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3) 시공자는 골재채취후는 하상의 정리를 완벽히 하며, 토석채취장에 방기된 토석을 제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을 실시
B:
하여야 한다.
A: 냐. 기성 및 준공검사
B: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시공자가 받아야 한다.
B: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댜. 안전관리일반
B: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
B:
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B:
2)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
B:
관리자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B:
3) 시공자는 공사착수시 건설부제정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시방서 작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 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
B: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4) 시공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B:
5) 시공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B: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B:
6) 시공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B: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B:
7) 시공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
B:
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B:
8) 시공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보관 및 사용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한다.
A: 랴. 안전시설 및 표지
B:
1) 시공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 (휀스, 난간, 방호책,
B:
라바콘 등) 및 표지 (안전표지판, 임시차선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 시설 (경광등, 유도등등)을 설치함과 동시
B:
부단히 유지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B:
2)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B: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B:
나)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B:
다)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B:
라)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B:
마)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B:
바)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A: 먀. 안전시공
B:
1) 시공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B: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B:
2)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하며 특히 발
B:
파시 비산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발파 등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뱌. 통행의 제한
B: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B:
1)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B:
2)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 하는 공법을 취하여
B:
야 한다.
A: 샤. 위생시설
B: 시공자는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 (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A: 야.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B:
1)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B:
따라야 한다.
B:
2)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
B:
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B:
3)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공사의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 소음
B: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4)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
B:
한 시설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B:
5)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규제 지역
B:
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A: 쟈. 재난발생조치
B:
1) 시공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B: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B:
2) 시공자는 시공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공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A: 챠.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B: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하
B:
여야 한다.
B: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B:
나) 사상사고
B: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B: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B: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
B: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A: 캬. 시공규정
B: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다음의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1.일반사항)]
A: 특 별 시 방 서
A: 1.일반사항
B: 1) 보안대책
C:
본 설계도서는 건설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제 59조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C: 한다.
B: 2) 현장대리인
C: 가)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C: 발주기관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C: 나)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사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C: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3)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C: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C: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C: 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착공후 9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B: 4) 시공계획서 제출
C: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1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B: 5) 시공측량
C: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6) 현장가설 사무실
C: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7) 측량기구 비치

C: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B: 8) 안전관리
C: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C: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C: 이탈할 수 없다.
C: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C: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
C: 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C: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C: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C: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C: 관리비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B: 9) 보
상
C: 공사 시공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C: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B: 10) 교통질서 확립 계획서 제출
C: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
C: 계획을 작성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C: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C: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C: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B: 11)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C: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 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
C: 지시에 따라 주요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C: 가) 착공전 사진
: 10 cm × 15cm (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C: 나) 공 정 사 진
: 10 cm × 15cm (3경 이상) 5부 매월 25일 까지
C: 다) 홍 보 사 진
: 20 cm × 25cm (3경 이상) 5부 수시 제출
C: 라) 준 공 사 진
: 10 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C: 마) 공사기록사진 : 10 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문 및 주요 공정 시공 광경
C: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B: 12) 시험에 관한 사항
C: 가) 모든 시험방법은 K.S.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K.S. 규정에 없는 사항은 ASTM, AASHTO 규정에 의한다.
C: 나) 시험다짐 실시
C: 각 재료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다짐 결과에 따라 다짐을 실시한다.
C: 다) 시험기구 비치
C: 본 공사와 관련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현장 시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시험기구는
C: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과 관련되는 공종이 착수되기전 15일 이전에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C: 라) 시험책임자 및 시험 요원
C: 현장 시험책임자 및 시험요원을 시험기구 반입전에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B: 13) 준공도면 제출
C: 수급자는 공사준공 이전에 준공도면을 당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C:
준 공 도 면 : 46 cm × 30 cm 5부
C:
준공도면책자 : 23 cm × 15 cm 5부

[시트: 1.토공]
A: 1. 토
공
B: 가. 벌개제근
C: 1) 도로부지내의 나무줄기, 잡목등을 완전히 제거함은 물론 제근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용 재료 또는 성토지반에 나무, 풀
C:
잡목 및 뿌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C: 2) 제근 후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전압하여야 한다.
B: 나. 표토제거
C: 1)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C: 2)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C:
가배수로를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토공 규준틀 설치
C: 1)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간격으로 토공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C: 2) 성토구간은 토공(노체, 노상), 포장공(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는 말뚝(Sign pole)을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C: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B: 라. 기존도로부의 처리
C: 1)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C: 가)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토공 시방은 본
C: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C:
이러한 상황은 종단선형이 높을 때와 설계도로의 노선이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한 때 또는 교차로인 경우에 발생한다
C: 나)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공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감독관
C: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자갈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
C:
하는 바에 따라 갈퀴 (scarifier)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C: 2) 기존구조물의 철거
C: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D: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
D: 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공사시공에
D: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
D: 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전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C: 나) 지하구조물
D: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등은 시공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D: 정리한 후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
D: 하여야 한다.
C: 다) 철거승인
D: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C: 라) 재료의 처분
D: 수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D: 건설부의 소유부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D: 이러한 재료는 건설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재 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장에
D: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C: 마) 원상복구
D: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 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D: 전압하여야 하나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D: 전압하여야 한다.
B: 마. 층따기
C: 1) 1 : 4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C: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C: 2) 종방향 절.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B: 바. 흙깍기
C: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C: 2)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C: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C: 4)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른다.
C:
가)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수 있는 정도의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C:
나) 풍화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 (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C: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B: 사. 흙쌓기
C: 1) 성토시공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2) 성토 각층에는 4% 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종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C:
평탄하게 다짐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C: 3)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C: 4) 법면 다짐 철저
C: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 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C: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C: 5)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C: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C: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 A-1) 을 했을 때,
C:
건조밀도가 1.5 t/m2 이상인 흙,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6)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C: 7)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때문에
C: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C: 8)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짐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 시켜야
C:
한다.
C: 9)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C: 10)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C: 11)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나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C: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C: 12) 계약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계약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C: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C:
계약자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는 자기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B: 아. 사 토
C: 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도 남은 재료는 따로 처분하여야 한다.
C: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화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C: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C: 계약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사토 작업중에는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C: 도모하고 타인 소유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C: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 덩어리를 보기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B: 자. 다 짐
C: 가) 노상
C: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C: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C: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합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절 하여야 한다.
C: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노상의 두께는 노상마무리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C: 나) 노체
C: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 에서의 A-1, B-1, C-1,D-1에 의해
C: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C: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C: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C: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 층의 두께는 현장다짐
C:
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C: 다) 절토부 노상
C: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C: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C:
최대건조빌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C: 라) 구조물 주변의 다짐
C: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C:
다짐 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C: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B: 차. 비탈면 보호공
C: 1) 떼붙임
C:
가) 성토비탈면에 줄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은 토질이어야 하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 등의
C: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사용하는 떼는 뿌리가 번성하여 흙이 많이 붙어 있어서 말라 죽을 염려가 없는
C:
것이어야 한다.
C:
나) 줄떼는 양질의 흙을 줄떼의 상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깎고 흙을 씌워 두들겨 마무리 하여야 한다.
C:
다) 평떼공은 다진 비탈면에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부착시키고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꼬치로 종.횡 15cm이상의 떼
C:
1매당 적어도 1개이상 꽂아 떼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C:
라) 갓길 천단줄떼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시공과 병행하여 길어께 복토 및 정리후 즉시 갓길 측단에 2열로
C:
시공하여야 한다.
B: 카.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C: 1) 일반사항
C:
가)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시방서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물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C: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C: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C: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영구 구조물이 시설된 장소를 제외한 터파기한
C:
곳을 터파기 시공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
C: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맞는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 및 전압은 시방서에 규정된 성토용 재료항에 따라야 한다.
C: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C:
되메워야 한다.
C:
다) 뒷채움은 설계도면, 시방서규정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시공이전의 지반면에서 노상면까지의
C:
구조물주변 및 인접한 곳을 메우고 전압하는 공사를 말하며 사용 재료는 시방서에 규정된 성토용 재료항에 맞는 재료
C:
이어야 하며 수정 AASHTO다짐시험에 얻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C: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C:
라) 구조물의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토압작용이 적은 모래섞인 자갈, 파쇄암, 동상방지층 상단의 재료등을 사용하여야
C:
하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소요되지 않는 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토하되 사용할
C: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C:
마) 구조물의 뒷채움은 노상규정에 따라 부설하고 보통로울러로 전압을할수 없는 장소의 다짐에는 탬퍼(Tamper) 또는
C:
진동다짐기 (Vibratory compactor) 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중에는 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C:
구조물에 손괴가 없도록 사고에 각별 유의하여야 한다.
C:
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뒷채움해서는 안된다.
C:
사) 구조물의 뒷채움을 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맞는 규준틀을 설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측을 필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C: 2) 기초바닥
C:
가)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C: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C: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C:
수 있다.
C:
나)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C:
단계따기 또는 우툴두툴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C: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 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C: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B: 타. 토공의 마무리
C: 가) 노상면
C:
(1)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일치되고 각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C:
받아야 한다.
C:
(2) 적절한 형상과 균일한 다짐으로 시공된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점을 선택해서
C: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척으로 거마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C:
안된다.
C:
(3) 프루우프 로울링 (Proof Rolling) 결과 변형량이 5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C:
(4) 완성노상면이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불량재료를 제거하며, 승인된 재료로 되메운 후 추가 다짐을 실시하거나
C: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높이와 단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부담으로
C:
하여야 한다.
C: 나) 비탈면
C:
(1) 흙쌓기부, 땅깍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C: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제시하는 선형이나 구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C:
(2)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C: 다) 구조물
C:
(1) 측구, 배수관, 암거 및 그 부대시설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C:
(2) 배수시설의 면벽의 잉여토나 폐기물 등은 제거하고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깨끗이 정리 하여야 한다.

C:
콘크리트 표면은 거푸집의 자재나 시공이음이 눈에 띄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C: 라) 완성면의 보호
C:
(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C:
(2) 완성면상에 자료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C:
(3)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해졌을 때는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C:
(4) 제거된 토사나 암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이 있으면 도로에 연해 가지런히 쌓아둘 수 있다.

[시트: 2.콘크리트공]
A: 2. 콘 크 리 트 공
B: 가. 거 푸 집
B:
1) 거푸집공
C: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 (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C:
만든 비 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C:
볼트 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매끄럽고 결이
C: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C: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전에
C: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C: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의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C: 나)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거푸집인 경우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솔 (wire brus h) 질을 해서는

C:
안된다.
C: 다)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C: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C: 라)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C: 마) 거푸집용 바를 사용할 경우 암거등에 흄바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바)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C: 사) 폼타이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문과 틀을 잡아매기 위하여는 감독관 또는
C:
감리자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아) 벽체구조물등 폼타이 시공이 가능한 곳은 폼타이 (D 형½ ") 거푸집을 사용토록 하고, 폼타이 종류, 규격 및
P.V.C PIPE,
C:
TIE BOLT, NUT 등 사용재료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B:
2) 거푸집 바르기
C: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유류로 발라야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유 사용금지) 하되,
C: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퇴색하게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3) 일시적 개구
C: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곳에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의 타설에 편리하도록 일시적 개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B:
4) 거푸집 제거
C: 가) 거푸집은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C: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C:
제거하야야 한다.

B:
6) 거푸집 제거시기
C: 가)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C:
기온 및 기상조건 등 콘크리트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C: 나)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로 한다.
D: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D: 부 재 면 의 종 류 N: 예 X: 압 축 강 도 (kg/㎠)
D: 비교적 낮은 휨모멘트나 주하중을 N: 두꺼운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X: 35
D: 받는 경우 N: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D: 상당한 휨모멘트나 축하중을 받는
N: 엷은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 X: 50
D: 경우 N: 까운 면
D: 큰 휨모멘트를 받는 경우 N: 교량의 슬래브 또는 보의 아랫면 X: 140
B: 나. 철 근 공
C: 1) 철근가공
C:
가)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
C:
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C:
중요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급자는 이에 대한
C:
상세도 즉, 철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철근가공도는 절단,
C:
가공, 유용, 이음위치, 수량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C:
나) 철근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C: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C:
고강도 철근의 용접 및 가열은 허용한다.
C:
다) 고강도철근을 한번 구부린 후 이를 펴거나 다시 구부려서는 안된다.
C:
라)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C:
마)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등을 사용하여 절단해서는 안된다.
C: 2) 휨반경
C: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은 다음과 같이 핀(Pin)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C:
가) 표준갈고리
C:
표준갈고리는 반원형으로 그 끝으로부터 60mm이상, 또 철근 직경의 4배 이상의 길이를 곧게 뻗은 것이어야 한다.
C:
철근을 구부릴 때에 연강철근은 그 직경의 3배 이상, 고강도철근은 그 직경의 5배이상 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C:
나) 스터럽 (Stirrup)
C:
스터럽을 만들 때의 핀의 직경은 연강철근일 때는 스터럽직경의 2.5배이상, 고강도 츨근일 때는 3배이상 이여야 하며,
C:
어떠한 경우라도 핀의 직경이 철근의 직경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C:
다) 절곡철근을 만들때 핀의 직경은 철근직경의 5배 이상되는 핀에 감아서 구부려야 한다.
C:
라) 기 타
C:
그 밖의 철근은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표준 갈고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직경을 가진 핀을 사용하여 구부려야
C:
한다.
C: 3) 철근조립
C:
가)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C:
철사솔 (Wire brush)로 제거할 수 없는 녹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C:
나)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C: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C:
다) 모든 철근은 기성모르터 블럭 (Precast mortar block)등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거푸집과 일정한
C: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C:
라) 슬라브나 벽에 철근이 이중 또는 그 이상 들어갈 때에는 각 조의 철근 사이에 스페이서바 (spacer bar)나 체어 (chair) 또는
C:
와이어 타이 (wire tie)등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벙법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C:
철근의 간격 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철근조립비에 포함된다.
C:
바)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C:
완료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C: 6) 이 음
C: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이음을 할때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C:
소정의 길이로 겹처서 0.9mm이상의 부드러운 철선으로 수개소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장래의 증축을 위하여
C:
구조물로 부터 노출시켜 둔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C:
중단으로 인하여 노출된 철근은 방수가 가능한 재료로 덮어씌운후 바람등에 벗겨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다. 콘 크 리 트 공
C: 1) 콘크리트 및 몰탈
C:
가) 콘크리트
C:
구조물의 각 부분에 사용될 콘크리트 도면 및 본 시방서에 규정된 종류라야 한다.
G: 강 도(kg/㎠) L: 비
고
G: 240 이상 L: 암거, 역 T 형 옹벽, 암거접속 슬라브
G: 210 이상 L: 중력식 옹벽
G: 180 이상 L: 다이크, 도수로, 배수관 날개벽
G: 160 이상 L: 각종 구조물의 Step 등
C:
나) 몰 탈

C: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 도는 감리자가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C:
보통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등에 사용한다.
C: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C:
인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C: 2)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비비기
C: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콘크리트는 승인된 비치 플랜트에서 기계로 비비며 모르터는 보통 삽으로
C:
비비나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기계로 비벼도 무방하다. 소요의 골재 합성입도를 얻기 위하여는 2종
C:
이상의 굵은 골재를 모래와 혼합하여야 한다.
C: 3)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다루기 및 치기
C:
콘크리트와 모르터의 치기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용 콘크리트치기는
C: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새로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C: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치기는 기초 및 개설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거푸집의 설치, 철근조립 및 도관설치가 끝나고 감독관
C:
또는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없이 또는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C:
콘크리트를 쳤을 때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C:
이 경우 소요되는 재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사용장비,사용인부 또는 기후등이
C:
작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토록 서면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지시가 공기의 연장
C:
이나 계약단가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

C: 4) 콘크리트 다지기
C:
가) 콘크리트의 배수용 다공콘크리트를 제외하고는 치는 도중과 치고난 직후 충분히 다져야 하며 특히 모서리등 응력이
C:
집중되고 철근이 겹쳐들어가는 곳은 특해 주의하여 충진 및 다짐이 철저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C:
나) 콘크리트 "분류"의 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부분 콘크리트는 내부진동기로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진동기는 전기또는
C: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회전식이어야 하며 진동의 회수및 강도는 일반적인 경우의 다짐시간 (10∼20초) 동안에 콘크리트가
C: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C:
사용할 진동기의 형식 즉 직경, 길이, 동력원, 진동주기등과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C:
하는바, 이러한 승인은 시험배합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확실히 주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 사용할 진동기의
C:
대수는 진동기의 작업반경, 진동시간, 타설속도 및 콘크리트층의 두께등을 감안하여 콘크리트를 완전히 다질 수 있을 만큼
C:
확보하여야 하며, 진동기수의 부족으로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저하시키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C:
다) 진동기는 아랫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가량 더 찔러 넣어 다져야 하나 진동기의 구체상단이 콘크리트 표면 밑 질 수
C:
있을 만큼 확보하여야 다. 이는 전기한 콘크리트의 타설두께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한층두께는 진동기의 구체
C:
길이에서 10cm를 감한 것보다 두꺼워서는 안됨을 뜻하는 것이다.
C:
여하한 경우이든 콘크리트가 철근과 거푸집 주위에 고루고루 퍼져서 충분히 다져지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진동기는
C:
콘크리트에 삽입할 때나 빼낼 때에 서서히 조작하여 구멍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기는 규정시간 이상으로
C:
사용하여 표면에 레이탄스 (laitance)가 몰리게 해서는 안된다. 진동기를 철근이나 거푸집에 지지하여 사용하거나
C:
콘크리트를 퍼지게 하는 등의 가동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진동기 사용방법이
C:
비정상적이거나 작업중인 진동기의 수가 부족하여 충분한 다짐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토록
C:
명할 수 있다.
C:
수급자는 중지명령을 받은 후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이 콘크리트 치기를 재개할 수 있으며, 다지든
C:
철저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C:
라) 부재의 두께나 형상이 내부진동기로는 충분히 다지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내부진동기 사용이 해로울 경우 거푸집에
C:
집착시켜 만든 외부진동기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또는 외부진동기 단독으로 다져야 하며, 여하한 방법으로 다지든 철저한
C: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트: 3.포장공]
A: 3. 포 장 공
B: 가. 포장준비공
C: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C: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B: 나. 보조기층
C: 1) 포 설
C: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C: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C:
나)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C: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C: 2) 다 짐
C:
가)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댐 (Tandem)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C:
승인을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C:
나)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을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C:
KSF 2312 D-2 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C:
다)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C: 3)보조기층의 완성면
C: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 정규자를
C: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CM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실제두께로 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C:
있어서는 안된다.
C: 4)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C: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C: 5) 유지관리
C: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C: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B: 다. 프라임 코트
C: 1) 역청재료는 MC-1 또는 RC(C)-3를 사용하되 유화아스팔트는 재료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C: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C: 2) 기온이 10℃이하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C: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C: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C: 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C:
가)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C: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C:
나) 건조한 상태에서 프라임 하게되면 침투가 잘 되지 않으니,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표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소량의 살수를
C:
하여야 하며, 이때는 표면수가 없어질때까지 프라임 해서는 안된다.
C: 5) 프라임양생은 MC-1의 경우는 48시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C: 6)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리관리하여야한다.
C: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B: 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C: 1) 포설준비
C:
가) 장비의 점검 및 정비
C: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등 시공과정
C:
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C:
나) 기구의 가열
C:
삽, 레이크, 냄퍼, 인두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C: 2) 혼합물 운반
C:
가)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C: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C:
나)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 부터 5∼6cm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C:
다)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C: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C: 3) 포설전 점검 및 청소
C:
가)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등을 제거한다.
C:
나) 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
C:
하여야 한다.
C:
다)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C: 4) 포 설
C:
혼합물이 식기전에 포설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혼합물이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포설시
C: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C:
가)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C:
나) 기온이 5℃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C: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C:
다) 혼합물 생산시 온도를 보통경우보다 약간 높이되 혼합시의 돈도는 185℃이하라야 한다.
C:
라) 포설후 신속히 다짐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포설작업을 즉시 중단한다.
C: 5) 혼합물의 다짐
C:
가)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한다.
C:
나) 2차다짐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C:
다) 마무리 다짐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위니셔에 뒤따라 구동률을 앞으로 향하게
C: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C:
라)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메캐덤
C:
로울러에서는 구동률폭의 ½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C:
특히, 외연부 (가장자리) 다짐에 철저를 기하고 외면부 측면은 인두질 및 두드림등으로 규격화하고 다짐도가 균등하게
C: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C: 6) 혼합물의 온도
C:
혼합물의 온도는 도착시 120℃ 이상이어야 하며, 1차전압 110∼140℃, 2차전압시 70∼90℃, 마무리 전압은 60℃로
C:
하는것이 좋다.
C: 7) 두께측정
C:
계약자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C: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C: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B: 마. 택코우트
C: 1) 택코우트는 필요한 양을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적정량을 살포하기 위하여 시험살포를 시행, 디스트리뷰터
C:
의 속도와 살포량과의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C: 2) 역청재료는 일반적으로 RS(C)-4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3) 기층표면은 택코팅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기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시공하며,기온이 5℃
C:
이하일 때와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C: 4) 택코팅후 1∼2시간 양생종료후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상층을 시공한다. (양생기간동안 차량통행 금지)
B: 바. 표 층
C: 1) 아스팔트 온합물의 운반
C: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C: 2) 포 설
C:
감독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C:
않은 기층인,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C: 3) 혼합물의 온도
C: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C: 4) 마무리
C: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층의 완성면에 대하여 횡방향 요철은 3m 직선자로 측정하고 측정시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C: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B: 사. 콘크리트 포장
C: 1) 콘크리트표층
C:
가) 콘크리트
C:
콘크리트표층에 사용할 재료는 fck=210kg/㎠의 압축강도를 지닌것으로 골재의 크기는 25㎜를 사용한다.
C:
나) 슬럼프치는 5㎝이하가 되어야 함.
C:
다) 시 공
C:
(1) 인력포설을 하며 포설시 시공이음부의 콘크리트스래브는 다른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 한다.
C:
(2) 표면마무리는 물의 비침이 끝나는 즉시 인력으로 거친면 마무리를 한다.
C: 2) 줄 눈
C:
가) 줄눈은 4.5m간격으로 포장전폭에 대하여 숏컷트(폭3㎜, 깊이6㎝)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줄눈은 45M마다 설치하고
C:
줄눈부위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 한다.
C:
나) 시공 줄눈재료
C:
콘크리트 커터를 사용한다.

[시트: 4.안전관리]
A: 4. 안 전 관 리
B: 가. 일반사항
B:
1) 적용범위
B: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있는 사항에
B: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B:
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B: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 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관
B: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3) 시공도의 안전
B: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 위험요인
B: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B:
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B: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B:
사용명세서는 감독관 또는 감리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특별사항
B:
1) 가설공사
B:
가) 가설공사 일반
B:
(1)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 현장내 운반도로
B:
통로, 재료적치장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B: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
B: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B: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지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B:
(4) 안전모, 안전화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B: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 3 조 - 제 31 조)
B:
나) 가 설 물
B: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B: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B: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 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B:
(4) 작업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B: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B: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B: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B: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B:
(5)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cm 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cm
B: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B: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 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B:
(7) 낙하물 위험장소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B:
(8) 가공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B: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 (제 368 조 - 제 318 조)
B:
2) 토공사 및 기초조사
B:
가) 일반사항
B:
(1)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B:
(2)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탁한다.
B:
(3)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B:
(4)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 (신호수) 을 배치한다.
B:
(5)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않는 방법이
B:
강구되어야 한다.
B:
(6)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B:
(7)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B:
(8)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B: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시속히 실시한다.
B:
나) 인력굴착작업
B:
(1)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B:
(2)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B:
(3)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B:
(4)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B:
(5) 작업지휘자 (작업반장급) 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B:
다) 기계굴착작업
B:
(1) 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B:
(2)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B:
안전모 착용
B:
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B:
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 위내는 작업원의
B:
출입을 금지시킨다.
B: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B: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B: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B: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B:
(3)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각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B:
(4)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않은 고압선아래서의 작업
B: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B:
(5)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B: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B: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의 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B: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파내지 않도록 한다.
B: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B: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N: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G: 지 반 의 종 류 P: 굴착면의 높이 X: 굴착면의 구배
G: 암반.굳은 점토 P: 5m미만 X: 90˚이하
P: 5m이상 X: 90˚이하
G: 기타 P: 5m미만 X: 90˚이하
P: 2m~5m X: 75˚이하
P: 5m이상 X: 60˚이하
G: 모래 P: 5m미만 X: 35˚이하
G: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 P: 5m미만 X: 45˚이하
G: 특히 지질이 나쁜 지만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 것.
B:
매설물, 장해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B: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B:
수중펌프나 벨트 컨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B: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작업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B:
착용등의 대책을 세운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B:
(6)착암기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B:
공기 호스 길이는 여유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B:
낙석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간호사 및 구급용구) 강구한다.
B:
(7)파워쇼벨, 드래그라인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디퍼, 바켓, 붐, 암의 작업반경내 작업원이 출입않도록 한다.
B:
굴착토사를 트럭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B:
(8)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B:
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B: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브래드) 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B:
노견부가 연악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B:
작업중 지정운전자외 탑승을 금한다.
B:
낙석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B: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B:
3) 철근 콘크리트공사
B:
가)철근공사
B:
(1)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B:
(2)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B:
(3)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를 보호한다.
A:
B:
나)거푸집, 거푸집동바리 (지보공)
B:
(1)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B:
(2)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B:
(3)지주는 침하 및 황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등의 조치를 한다.
B:
(4)파이프 기둥은 2본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B:
다) 콘크리트 타설
B:
(1)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 (동바리) 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한다.
B:
(2)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울, 멈춤장치 (스로퍼)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B:
(3)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B:
(4)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B:
(5)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B:
(6)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B: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 362 조 - 제 367 조)
B:
4) 포장공사
B:
가)교통안전시설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B:
(1)공사위치 전방 50m, 100m, 200m 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B:
(2)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보호울타리, 라바콘 (세브리큰) 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B:
(3)야간작업시는 충분히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장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B:
(4)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못
B: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B:
(5)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B:
나) 포장작업
B:
(1)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B:
(2)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B: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B: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B: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B:
비탈면 또는 절벽
B:
(3)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B:
(4)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B:
(5)안전표지 (속도제한, 일단정지등) 를 설치한다.
B: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 (제 215 조 - 제 231 조)
B:
다) 유지보수공사
B:
(1)차도포장 보수공사
B:
작업장소의 일반교통 진입측에 필요한 작업차등의 차량을 주차시킨다.
B:
야간공사의 경우 안전등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B:
야간작업시 작업장의 조명은 500W 등을 6m ∼ 10m 간격으로 설치한다.
B:
안전요원은 사용차량에 구급상자를 배치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연락방법등을 결정해
B:
두어야 한다.
B:
교통유도원의 복장은 특별히 눈에 잘 보이는 것을 착용하고 야간에는 신호기 (호각) 및 대형 회중 전등으로
B:
적절한 유도를 하여야 한다.
B:
안전시설물을 차도에 설치 및 철거작업시에는 특히 위험하므로 교통유도원과 협동작업을 실시하여 단독
B:
행동을 금한다.
B:
(2)마킹작업
B:
표지부설 작업차등을 일반교통 진입측에 주차시킨다.
B:
작업장소에는 반드시 라바콘 (세바리큰) 을 세운다.
B:
5)교통안전시설
B:
교통안전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B:
가)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교통안전설비를 완비한다.
B:
나)노면전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 크레인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조작물에 대해 충분히
B:
주의를 한다.
B:
다)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시를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시트: 5.수도이층관]
A: 5. 고밀도 폴리에틸렌 상수도관 제조구매 시방서
B: 가. 목 적
C: 본 시방서는 수도관매설공사에서 필요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도용 2층관과 그 이음관을 제조구매 하는데 목적이 있다.
B: 나. 적용범위
C: 본 시방서는 수도관매설공사에서 필요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도용 2층관의 품질,규격,관 및 이음관의 구조, 관의 성능,시험,검수,운반 및
C: 납품에 적용한다.
B: 다. 구 조
C: 직관 및 이음관의 재료는 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관의 내면은 CARBON BLACK을 함유하지 않은 순수한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외부
C: 층은 CARBON BLACK이 골고루 분포한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2층 구조이어야 한다. 이는 지하 매설 후 관의 내후성, 열 융착성, 가공성,
C: 광안정성, 응력균열에 의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C: ▶ 관의 형상
B: 라. 관의 성능
C: 성능항목 N: 성능 AE: 비고
C: 인장항복 강도 N: 200kgf/㎠이상
C: 내 수 압 N: 누설, 기타의 결점이 없을 것
C: 용출성 F: 탁도 N: 0.5도 이하
F: 색도 N: 1도 이하
F: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N: 2mg/ℓ 이하
F: 냄새 및 맛 N: 이상이 없을 것
C: 열간 내압 크리프성 N: 갈라짐, 기타의 결점이 없을 것
C: 회분 N: 0.07%
C: 내염소수성 N: 시험편 내면의 수포 발생 개수가 지름 0.4mm 이상의 것이
N: 3개/㎠ 이하일 것
C: 내환경 응력균열성 N: 50% 균열발생 시간이 240시간 이상
C: 카본 농도 N: 농도 2.0%이상, 3.0%이하일 것
B: 마. 시 험
C: 관의 수압시험은 시료관에서 길이 1000mm이상의 시험편을 잘라내어 적절한 방법으로 내부에 상온의 물로 2.5㎫
C: (25.5kgf/㎠)의 압력을 가하여 그대로 2분 동안 유지하고 누설, 그 밖의 결점 유무를 조사한다.
B: 바. 품질 및 규격
C: 본 물품은 KS, KPS 인증과 우수단체 품질인증 및 ISO 9001, GQ(중기청우수제품)를 취득한 생산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C: KSM 3408 , KPSM 2010 , KPSM 3411 , KWWAM 130 , M131, M132, M135에 준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C: ▶ 폴리에틸렌 수도 2종 2층관의 규격
C: 호칭지름 G: 바깥지름 M: 전체두께 S: 바깥층두께 Y: 중량 AB: 길이(m)기준치수
G: 최소 J: 최대 M: 최소 P: 최대 S: 최소 V: 최대
C: 16 G: 21.5 J: 22.0 M: 2.5 P: 3.0 S: 0.8 V: 1.2 Y: 0.143 AB: 120
C: 20 G: 27.0 J: 27.6 M: 3.0 P: 3.5 Y: 0.216 AB: 120
C: 25 G: 34.0 J: 34.7 M: 3.5 P: 4.1 Y: 0.320 AB: 90
C: 30 G: 42.0 J: 42.8 M: 4.0 P: 4.7 S: 1.2 V: 1.8 Y: 0.456 AB: 90
C: 40 G: 48.0 J: 48.9 M: 4.5 P: 5.2 Y: 0.570 AB: 60
C: 50 G: 60.0 J: 61.1 M: 5.5 P: 6.3 Y: 0.899 AB: 50
C: 65 G: 76.0 J: 77.3 M: 6.6 P: 7.5 Y: 1.374 AB: 40
C: 75 G: 89.0 J: 90.5 M: 8.1 P: 9.2 S: 1.4 V: 2.0 Y: 1.966 AB: 40
C: 100 G: 114.0 J: 115.9 M: 10.4 P: 11.7 Y: 3.232 AB: 6
C: 125 G: 140.0 J: 142.3 M: 12.7 P: 14.2 Y: 4.850 AB: 6
C: 150 G: 165.0 J: 167.6 M: 15.3 P: 17.0 Y: 6.871 AB: 6
C: 200 G: 216.0 J: 218.8 M: 19.5 P: 21.7 S: 2.0 V: 3.0 Y: 11.496 AB: 6
C: 250 G: 267.0 J: 270.1 M: 24.3 P: 26.8 Y: 17.694 AB: 6
C: 300 G: 318.0 J: 321.3 M: 28.9 P: 32.2 Y: 25.066 AB: 6
C: 350 G: 370.0 J: 373.3 M: 33.6 P: 37.2 S: 3.0 Y: 33.911 AB: 6
C: 400 G: 420.0 J: 423.8 M: 38.2 P: 42.2 Y: 43.757 AB: 6
C: 450 G: 457.2 J: 461.3 M: 41.6 P: 48.0 Y: 51.870 AB: 6
C: 500 G: 508.0 J: 512.6 M: 46.2 P: 53.3 Y: 64.010 AB: 6
C: 550 G: 558.8 J: 563.8 M: 50.8 P: 58.6 Y: 77.424 AB: 6
C: 600 G: 609.6 J: 615.1 M: 55.4 P: 63.9 Y: 92.144 AB: 6
C: 주) D: 1. 관의 길이의 허용오차는 ± 2%이다.
D: 2. 무게의 비중을 0.960으로 한다.
D: 3. 관의 절단 길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를 수 있다.
D: 4. 16~300호는 KS,KPS 규격 제품이다.
D: 5. 350~600호는 KPS, KWWA 규격제품이다.
B: 사. 시험 및 검사
C: 시험 및 검사는 KS, KPS, KWWA의 검사 및 시험기준이 정한 방법으로 제조공장에서 해당 기관 직원의 입회 하에 자체시험검사를
C: 행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아. 표 시
C: 직관 및 이음관은 표면에 제품명, 제작화사, 규격 등의 LOT No,를 요철방법이나 기타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B: 자. 납 품
C: 1)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도 2종 2층관을 지정한 기간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과 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 감독관과 협의
C: 하여 지정장소에 제조회사가 책임지고 이상없이 운반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00 일 이내로 한다.
C: 2) 납품자는 운반 후 관의 이상이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시 제반시험을 재 시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C: 3) 운반 및 하차시 제조회사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손상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정상품과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B: 차. 길이 및 포장
C: 직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 끝에 캡이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며 길이는 수도관 규격의 기준 치수를 따른다.
B: 카. 품질보증
C: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해 본 물품은 KS, KPS(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표준) 인증과 우수단체품질인증 및 ISO 9001, GQ(중기청
C: 우수제품), QC(경상남도 추천상품)를 취득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여야 하며, 사후유지 관리를 감안하여, 구입 의뢰한 고밀도
C: 폴리에틸렌 수도용 2종 2층관은 가능한 동일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B: 타. 특별시방
C: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도2종 2층관의 사후 유지 관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제품의 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해 시방서에 규정된
C: 제반 규격 및 기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설비를 우리도내에 갖추고 KS, KPS(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표준) , GQ(중기청우수제품) ,
C: QC(경상남도 추천상품), ISO 9001인증을 필한 동일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B: 파. 기 타
C: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관서의 물품 구매 공급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C: 2) 제품의 표시방법은 제품마다 관의 종류, 회사명, 규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트: 예산서갑지]
A: 과 장 G: 담 당 M: 심사자 R: 설계자 W: 설계년월 Y: 2026년
월
AF: 과 장 AL: 담 당 AR: 심사자 AW: 설계자 BB: 설계년월 BD: 2019년
월
T: 위 치: U: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내곡,소사마을 지내
A:
B: 합천 내곡.소사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V: 설 계 예 산 서
C: ▶ 공 사 개 요 : G: 노후관 교체:(PEΦ16mm~Φ50mm),L=5,068.0m, 수도계량기 교체,N=120.0개소, 마을유량계설치,N=2.0개소
H: (PEΦ63(50)mm),L=1,732.0m ,(PEΦ40(30)mm),L=1,220.0m ,(PEΦ20(16)mm),L=2,100.0m
G: 1.토공 : J: ㅇ. 터파기(0.12㎥~0.6㎥) : 2,147.1㎥ S: ㅇ. 되메우기(0.12㎥~0.6㎥) : 1096.1㎥
J: ㅇ. 관보호사부설(0.12㎥~0.6㎥) : 487.3㎥ S: ㅇ. 임시사토 : 2105.8㎥ X: ㅇ. 사토 : 833.6㎥
G: 2.관로공 : J: ㅇ. PE수도관부설(Φ63(50))설치 : 1,732.0m S: ㅇ. PE수도관부설(Φ40(30))설치 : 1,220m
J: ㅇ. PE수도관부설(Φ20(16))설치 : 2,100.0m S: ㅇ. 수도계량기설치 : 122.0ea
J: 0
G: 3.포장공 : J: ㅇ. 표층포설및다짐 : 1,461.1㎡ S: ㅇ. 콘크리트포장(T=20cm) : 3,072.9㎡
J: ㅇ. 콘크리트포장(T=10cm) : 718.2㎡ S: ㅇ.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555.3㎥
J: #REF!
J: 0
G: 4.부 대 공 : J: ㅇ. 자재운반 및 기타 : 1식
J: 구
분 N: 금
액 T: 비
고
J: 총사업비 N: ₩798,820,000 T: 일금: 칠억구천팔백팔십이만원정
J: 도급예정액 N: ₩541,530,000 T: 일금: 오억사천일백오십삼만원정
J: 도급자관급 N: ₩159,590,000 T: 일금: 일억오천구백오십구만원정
J: 관급자관급 N: ₩5,820,000 T: 일금: 오백팔십이만원정
J: 폐기물처리비 N: ₩91,880,000 T: 일금: 구천일백팔십팔만원정
J: 슬레이트처리비 T: 일금: 영원정

===== 물량내역서_합천 내곡.소사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2).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N: DM: DN:
A: 1. 내 곡 마 을 B: C: D: N: DM: DN:
A:
1) 토
공 B: C: D: N: DM: DN:
A:
1] 토공 B: C: D: N: DM: DN:
A:
터 파 기(토사) B: 굴삭기0.6㎥ C: 607.8 D: ㎥ N: 산근 8호표 DM: S1-1-00142 DN:
A:
터 파 기(토사) B: 굴삭기0.12㎥,상하수도 C: 548.2 D: ㎥ N: 산근 12호표 DM: S1-1-00242 DN:
A:
터
파
기 B: 인력(0∼1m) C: 74.1 D: ㎥ N: 산근 14호표 DM: S1-1-00342 DN: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6㎥ C: 292.9 D: ㎥ N: 산근 9호표 DM: S1-1-00152 DN: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12㎥,상하수도 C: 268.2 D: ㎥ N: 산근 13호표 DM: S1-1-00252 DN:
A:
되 메 우 기 B: 인력 C: 57.3 D: ㎥ N: 산근 15호표 DM: S2-003-11-2 DN:
A:
관보호사부설 B: 굴착기 0.60㎥ C: 124.9 D: ㎥ N: 산근 19호표 DM: S3-1-00003-1 DN:
A:
관보호사부설 B: 굴착기 0.12㎥ C: 140.2 D: ㎥ N: 산근 20호표 DM: S3-1-00003-2 DN:
A:
관보호사 부설 B: 인력 C: 16.8 D: ㎥ N: 산근 18호표 DM: S3-001-19 DN:
A:
임시사토 (소운반) B: 덤프2.5Ton+백호0.6㎥ C: 1226.8 D: ㎥ N: 산근 58호표 DM: S7-01-0019-01 DN:
A:
사
토(토사) B: 0.6㎥+24ton C: 488.7 D: ㎥ N: 산근 11호표 DM: S1-1-00211 DN:
A:
관매달기(암거부,소교량) B: Φ200mm C: 4.0 D: M N: 산근 75호표 DM: S9-008-95-200 DN:
A:
2] 깨기 B: C: D: N: DM: DN:
A:
포 장 절 단 B: 콘크리트 C: 5,229.0 D: M N: 산근 2호표 DM: S1-1-00002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0.6㎥ C: 15.3 D: ㎥ N: 산근 4호표 DM: S1-1-00012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0.12㎥ C: 2.1 D: ㎥ N: 산근 3호표 DM: S1-1-00010-1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0.6㎥ C: 210.6 D: ㎥ N: 산근 5호표 DM: S1-1-00022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0.12㎥ C: 174.2 D: ㎥ N: 산근 6호표 DM: S1-1-00032 DN: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인력 C: 12.1 D: ㎥ N: 산근 60호표 DM: S7-01-0045-213 DN:
A:
보도용블럭기계철거 B: B-TYPE C: 4.2 D: ㎡ N: 산근 57호표 DM: S6-1-00116 DN:
A:
화강석판석포장철거 B: 습식,화강석 C: 24.5 D: ㎡ N: 산근 55호표 DM: S6-1-000998-1 DN:
A:
폐기물처리 임시사토 B: 백호우0.6㎥ C: 414.3 D: ㎥ N: 산근 59호표 DM: S7-01-0045-01 DN:
A:
폐 기 물 적 재 B: 굴삭기0.6㎥ C: 414.3 D: ㎥ N: 산근 7호표 DM: S1-1-00082 DN:
A:
B: C: D: N: DM: DN:
A:
2) 관
로
공 B: C: D: N: DM: DN:
A:
1] 본선부 B: C: D: N: DM: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63(50)mm C: 1,018.0 D: M N: 산근 30호표 DM: S4-1-00055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63(50)mm C: 52.0 D: 개소 N: 산근 26호표 DM: S4-1-00045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63(50)mm C: 94.0 D: 개소 N: 산근 34호표 DM: S4-1-00065 DN:
A:
관로경고용탐사테이프 B: B=15cm C: 1,018.0 D: M N: 산근 23호표 DM: S4-1-00030 DN:
A:
상수관로 표 시 못 B: 일반구간 C: 20.0 D: EA N: 산근 1호표 DM: S-07-013-01 DN:
A:
2] 격점부 B: C: D: N: DM: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110(100)mm C: 10.0 D: M N: 산근 31호표 DM: S4-1-00058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63(50)mm C: 37.0 D: M N: 산근 30호표 DM: S4-1-00055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40(30)mm C: 63.0 D: M N: 산근 29호표 DM: S4-1-00053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20(16)mm C: 67.0 D: M N: 산근 28호표 DM: S4-1-00050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110(100)mm C: 10.0 D: 개소 N: 산근 27호표 DM: S4-1-00048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63(50)mm C: 90.0 D: 개소 N: 산근 26호표 DM: S4-1-00045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40(30)mm C: 92.0 D: 개소 N: 산근 25호표 DM: S4-1-00043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20(16)mm C: 144.0 D: 개소 N: 산근 24호표 DM: S4-1-00040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110(100)mm C: 20.0 D: 개소 N: 산근 35호표 DM: S4-1-00068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63(50)mm C: 190.0 D: 개소 N: 산근 34호표 DM: S4-1-00065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40(30)mm C: 184.0 D: 개소 N: 산근 33호표 DM: S4-1-00063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20(16)mm C: 432.0 D: 개소 N: 산근 32호표 DM: S4-1-00060 DN:
A:
플랜지접합 B: D100mm C: 5.0 D: 개소 N: 산근 21호표 DM: S4-007-100 DN:
A:
제수밸브접합부설 B: Φ 50mm C: 22.0 D: 개소 N: 산근 37호표 DM: S4-1-00092 DN:
A:
제수변보호통설치 B: Φ 150 이하 C: 22.0 D: 개소 N: 산근 36호표 DM: S4-1-00080 DN:
A:
수도계량기설치 B: Φ13 mm C: 72.0 D: EA N: 산근 41호표 DM: S4-1-00102 DN:
A:
계량기보호통설치 B: Φ13 mm C: 72.0 D: EA N: 산근 44호표 DM: S4-1-00111 DN:
A:
수도계량기철거 B: Φ13 mm C: 72.0 D: EA N: 산근 40호표 DM: S4-1-00100 DN:
A:
계량기보호통철거 B: Φ13 mm C: 72.0 D: EA N: 산근 43호표 DM: S4-1-00110 DN:
A:
옥외소화전설치 B: 지상식,쌍구형 C: 5.0 D: 개소 N: 산근 77호표 DM: S9-FIRE-01 DN:
A:
옥외소화전보호틀설치 B: C: 5.0 D: EA N: 산근 76호표 DM: S9-1-00001 DN:
A:
세대용감압밸브설치 B: Φ15mm C: 23.0 D: EA N: 산근 47호표 DM: S4-1-GAB-15A DN:
A:
3] 가정선 B: C: D: N: DM: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40(30)mm C: 478.0 D: M N: 산근 29호표 DM: S4-1-00053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20(16)mm C: 1,282.0 D: M N: 산근 28호표 DM: S4-1-00050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40(30)mm C: 34.0 D: 개소 N: 산근 25호표 DM: S4-1-00043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20(16)mm C: 186.0 D: 개소 N: 산근 24호표 DM: S4-1-00040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40(30)mm C: 44.0 D: 개소 N: 산근 33호표 DM: S4-1-00063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20(16)mm C: 228.0 D: 개소 N: 산근 32호표 DM: S4-1-00060 DN:
A:
4] 마을유량계설치 B: C: D: N: DM: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63(50)mm C: 11.0 D: M N: 산근 30호표 DM: S4-1-00055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63(50)mm C: 18.0 D: 개소 N: 산근 34호표 DM: S4-1-00065 DN:
A:
플랜지접합 B: D50mm C: 8.0 D: 개소 N: 산근 22호표 DM: S4-007--50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63(50)mm C: 16.0 D: 개소 N: 산근 26호표 DM: S4-1-00045 DN:
A:
수도계량기설치 B: Φ50 mm C: 1.0 D: EA N: 산근 42호표 DM: S4-1-00102-50 DN:
A:
계량기보호통설치 B: Φ50 mm C: 1.0 D: EA N: 산근 45호표 DM: S4-1-00111-50 DN:
A:
제수밸브접합부설 B: Φ 50mm C: 3.0 D: 개소 N: 산근 37호표 DM: S4-1-00092 DN:
A:
제수변보호통설치 B: Φ 150 이하 C: 3.0 D: 개소 N: 산근 36호표 DM: S4-1-00080 DN:
A:
새들분수전설치 B: Φ50mm*15㎜ C: 1.0 D: 개소 N: 산근 73호표 DM: S9-00006-5015 DN:
A:
유량계받침설치 B: ㄱ형강(50x50x5t) C: 23.4 D: ㎏ N: 제 5호표 DM: B16-10-99-11 DN:
A:
5] 함체 및 배전반기초 B: C: D: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 기계 C: 0.3 D: ㎥ N: 산근 17호표 DM: S2-1-00113 DN:
A:
유
로
폼 B: 보통(6회),h=7m이하 C: 1.3 D: ㎡ N: 산근 16호표 DM: S2-1-00064 DN:
A:
전선관배관 B: Φ50㎜ C: 4.0 D: M N: 산근 74호표 DM: S9-00011 DN:
A:
B: C: D: N: DM: DN:
A:
3) 포
장
공 B: C: D: N: DM: DN:
A:
1] 아스콘포장 B: C: D: N: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347.0 D: ㎡ N: 산근 51호표 DM: S6-1-00060 DN:
A:
택 코 팅(기계) B: RSC-4, 30ℓ/a C: 347.0 D: ㎡ N: 산근 50호표 DM: S6-1-00051 DN:
A:
2] 콘크리트포장 B: C: D: N: DM: DN:
A:
콘크리트포장타설 B: A-TYPE,T=20cm C: 1805.5 D: ㎡ N: 산근 53호표 DM: S6-1-00082 DN:
A:
콘크리트포장타설 B: A-TYPE,T=10cm C: 361.9 D: ㎡ N: 산근 52호표 DM: S6-1-00080 DN:
A:
3]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C: D: N: DM: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굴삭기0.6㎥,인력식소규모 C: 195.1 D: ㎥ N: 산근 49호표 DM: S6-1-00003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굴삭기0.12㎥,인력식소규모 C: 139.7 D: ㎥ N: 산근 48호표 DM: S6-1-00001-1 DN:
A:
4] 보도블럭포장 B: C: D: N: DM: DN:
A:
보도용블럭설치 B: B-TYPE,소형 C: 4.2 D: ㎡ N: 산근 56호표 DM: S6-1-00112 DN:
A:
5] 화강석판석포장 B: C: D: N: DM: DN:
A:
화강석판석포장 B: 습식,화강석 C: 24.5 D: ㎡ N: 산근 54호표 DM: S6-1-000998 DN:
A:
6] 잔디식재 B: C: D: N: DM: DN:
A:
잔 디 붙 임 B: 평
떼 C: 7.0 D: ㎡ N: 산근 10호표 DM: S1-1-00193-1 DN:
A:
B: C: D: N: DM: DN:
A:
4) 부
대
공 B: C: D: N: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N: DM: DN:
A:
중 기 운 반 B: C: 1.0 D: 식 N: 산근 69호표 DM: S7-1-00100-10 DN:
A:
2] 자재운반 B: C: D: N: DM: DN:
A:
골재구입운반 B: 덤프 24 Ton C: 430.0 D: ㎥ N: 산근 64호표 DM: S7-1-00050-16 DN:
A:
관보호사운반 B: 덤프 15 Ton C: 276.0 D: ㎥ N: 산근 62호표 DM: S7-1-00050-1-16 DN:
A:
3] 자재소운반 B: C: D: N: DM: DN:
A:
레미콘 소운반 B: 덤프 2.5 Ton C: 406.0 D: ㎥ N: 산근 65호표 DM: S7-1-00090-01 DN:
A:
아스콘 소운반 B: 덤프 2.5Ton C: 17.4 D: ㎥ N: 산근 70호표 DM: S7-1-0093-01 DN:
A:
골재소운반 B: 덤프 2.5Ton C: 430.0 D: ㎥ N: 산근 67호표 DM: S7-1-00092-01 DN:
A:
관보호사소운반 B: 덤프 2.5Ton C: 276.0 D: ㎥ N: 산근 66호표 DM: S7-1-00091-01 DN:
A:
4] 수압시험 B: C: D: N: DM: DN:
A:
수 압 시 험 비 B: D65m/m이하 C: 5.0 D: 회 N: 제 2호표 DM: B000-0110-065 DN:
A:
B: C: D: N: DM: DN:
A: 2. 소 사 마 을 B: C: D: N: DM: DN:
A:
1) 토
공 B: C: D: N: DM: DN:
A:
1] 토공 B: C: D: N: DM: DN:
A:
터 파 기(토사) B: 굴삭기0.6㎥ C: 513.6 D: ㎥ N: 산근 8호표 DM: S1-1-00142 DN:
A:
터 파 기(토사) B: 굴삭기0.12㎥,상하수도 C: 375.5 D: ㎥ N: 산근 12호표 DM: S1-1-00242 DN:
A:
터
파
기 B: 인력(0∼1m) C: 27.9 D: ㎥ N: 산근 14호표 DM: S1-1-00342 DN: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6㎥ C: 251.1 D: ㎥ N: 산근 9호표 DM: S1-1-00152 DN:
A:
되메우기(다짐) B: 굴삭기0.12㎥,상하수도 C: 204.9 D: ㎥ N: 산근 13호표 DM: S1-1-00252 DN:
A:
되 메 우 기 B: 인력 C: 21.7 D: ㎥ N: 산근 15호표 DM: S2-003-11-2 DN:
A:
관보호사부설 B: 굴착기 0.60㎥ C: 102.5 D: ㎥ N: 산근 19호표 DM: S3-1-00003-1 DN:
A:
관보호사부설 B: 굴착기 0.12㎥ C: 96.6 D: ㎥ N: 산근 20호표 DM: S3-1-00003-2 DN:
A:
관보호사 부설 B: 인력 C: 6.3 D: ㎥ N: 산근 18호표 DM: S3-001-19 DN:
A:
임시사토 (소운반) B: 덤프2.5Ton+백호0.6㎥ C: 879.0 D: ㎥ N: 산근 58호표 DM: S7-01-0019-01 DN:
A:
사
토(토사) B: 0.6㎥+24ton C: 344.9 D: ㎥ N: 산근 11호표 DM: S1-1-00211 DN:
A:
관매달기(암거부,소교량) B: Φ200mm C: 4.0 D: M N: 산근 75호표 DM: S9-008-95-200 DN:
A:
2] 깨기 B: C: D: N: DM: DN:
A:
포 장 절 단 B: 콘크리트 C: 3,813.0 D: M N: 산근 2호표 DM: S1-1-00002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0.6㎥ C: 43.2 D: ㎥ N: 산근 4호표 DM: S1-1-00012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0.12㎥ C: 12.6 D: ㎥ N: 산근 3호표 DM: S1-1-00010-1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0.6㎥ C: 173.4 D: ㎥ N: 산근 5호표 DM: S1-1-00022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0.12㎥ C: 110.3 D: ㎥ N: 산근 6호표 DM: S1-1-00032 DN: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인력 C: 4.2 D: ㎥ N: 산근 60호표 DM: S7-01-0045-213 DN:
A:
보도용블럭기계철거 B: B-TYPE C: 11.2 D: ㎡ N: 산근 57호표 DM: S6-1-00116 DN:
A:
화강석판석포장철거 B: 습식,화강석 C: 6.3 D: ㎡ N: 산근 55호표 DM: S6-1-000998-1 DN:
A:
폐기물처리 임시사토 B: 백호우0.6㎥ C: 343.7 D: ㎥ N: 산근 59호표 DM: S7-01-0045-01 DN:
A:
폐 기 물 적 재 B: 굴삭기0.6㎥ C: 343.7 D: ㎥ N: 산근 7호표 DM: S1-1-00082 DN:
A:
B: C: D: N: DM: DN:
A:
2) 관
로
공 B: C: D: N: DM: DN:
A:
1] 본선부 B: C: D: N: DM: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63(50)mm C: 631.0 D: M N: 산근 30호표 DM: S4-1-00055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40(30)mm C: 199.0 D: M N: 산근 29호표 DM: S4-1-00053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63(50)mm C: 46.0 D: 개소 N: 산근 26호표 DM: S4-1-00045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40(30)mm C: 12.0 D: 개소 N: 산근 25호표 DM: S4-1-00043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63(50)mm C: 86.0 D: 개소 N: 산근 34호표 DM: S4-1-00065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40(30)mm C: 20.0 D: 개소 N: 산근 33호표 DM: S4-1-00063 DN:
A:
관로경고용탐사테이프 B: B=15cm C: 1,277.0 D: M N: 산근 23호표 DM: S4-1-00030 DN:
A:
상수관로 표 시 못 B: 일반구간 C: 12.0 D: EA N: 산근 1호표 DM: S-07-013-01 DN:
A:
2] 격점부 B: C: D: N: DM: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110(100)mm C: 6.0 D: M N: 산근 31호표 DM: S4-1-00058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63(50)mm C: 26.0 D: M N: 산근 30호표 DM: S4-1-00055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40(30)mm C: 33.0 D: M N: 산근 29호표 DM: S4-1-00053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20(16)mm C: 31.0 D: M N: 산근 28호표 DM: S4-1-00050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110(100)mm C: 6.0 D: 개소 N: 산근 27호표 DM: S4-1-00048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63(50)mm C: 53.0 D: 개소 N: 산근 26호표 DM: S4-1-00045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40(30)mm C: 44.0 D: 개소 N: 산근 25호표 DM: S4-1-00043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20(16)mm C: 88.0 D: 개소 N: 산근 24호표 DM: S4-1-00040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110(100)mm C: 12.0 D: 개소 N: 산근 35호표 DM: S4-1-00068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63(50)mm C: 114.0 D: 개소 N: 산근 34호표 DM: S4-1-00065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40(30)mm C: 129.0 D: 개소 N: 산근 33호표 DM: S4-1-00063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20(16)mm C: 272.0 D: 개소 N: 산근 32호표 DM: S4-1-00060 DN:
A:
플랜지접합 B: D100mm C: 3.0 D: 개소 N: 산근 21호표 DM: S4-007-100 DN:
A:
제수밸브접합부설 B: Φ 50mm C: 15.0 D: 개소 N: 산근 37호표 DM: S4-1-00092 DN:
A:
제수밸브접합부설 B: Φ 30mm C: 2.0 D: 개소 N: 산근 38호표 DM: S4-1-00092-1 DN:
A:
제수변보호통설치 B: Φ 150 이하 C: 17.0 D: 개소 N: 산근 36호표 DM: S4-1-00080 DN:
A:
수도계량기설치 B: Φ13 mm C: 48.0 D: EA N: 산근 41호표 DM: S4-1-00102 DN:
A:
계량기보호통설치 B: Φ13 mm C: 48.0 D: EA N: 산근 44호표 DM: S4-1-00111 DN:
A:
수도계량기철거 B: Φ13 mm C: 48.0 D: EA N: 산근 40호표 DM: S4-1-00100 DN:
A:
계량기보호통철거 B: Φ13 mm C: 48.0 D: EA N: 산근 43호표 DM: S4-1-00110 DN:
A:
옥외소화전설치 B: 지상식,쌍구형 C: 3.0 D: 개소 N: 산근 77호표 DM: S9-FIRE-01 DN:
A:
옥외소화전보호틀설치 B: C: 3.0 D: EA N: 산근 76호표 DM: S9-1-00001 DN:
A:
3] 가정선 B: C: D: N: DM: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40(30)mm C: 447.0 D: M N: 산근 29호표 DM: S4-1-00053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20(16)mm C: 720.0 D: M N: 산근 28호표 DM: S4-1-00050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40(30)mm C: 33.0 D: 개소 N: 산근 25호표 DM: S4-1-00043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20(16)mm C: 116.0 D: 개소 N: 산근 24호표 DM: S4-1-00040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40(30)mm C: 44.0 D: 개소 N: 산근 33호표 DM: S4-1-00063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20(16)mm C: 136.0 D: 개소 N: 산근 32호표 DM: S4-1-00060 DN:
A:
4] 마을유량계설치 B: C: D: N: DM: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63(50)mm C: 9.0 D: M N: 산근 30호표 DM: S4-1-00055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63(50)mm C: 18.0 D: 개소 N: 산근 34호표 DM: S4-1-00065 DN:
A:
플랜지접합 B: D50mm C: 8.0 D: 개소 N: 산근 22호표 DM: S4-007--50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63(50)mm C: 16.0 D: 개소 N: 산근 26호표 DM: S4-1-00045 DN:
A:
수도계량기설치 B: Φ50 mm C: 1.0 D: EA N: 산근 42호표 DM: S4-1-00102-50 DN:
A:
계량기보호통설치 B: Φ50 mm C: 1.0 D: EA N: 산근 45호표 DM: S4-1-00111-50 DN:
A:
제수밸브접합부설 B: Φ 50mm C: 3.0 D: 개소 N: 산근 37호표 DM: S4-1-00092 DN:
A:
제수변보호통설치 B: Φ 150 이하 C: 3.0 D: 개소 N: 산근 36호표 DM: S4-1-00080 DN:
A:
새들분수전설치 B: Φ50mm*15㎜ C: 1.0 D: 개소 N: 산근 73호표 DM: S9-00006-5015 DN:
A:
유량계받침설치 B: ㄱ형강(50x50x5t) C: 23.4 D: ㎏ N: 제 5호표 DM: B16-10-99-11 DN:
A:
5] 함체 및 배전반기초 B: C: D: N: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 기계 C: 0.3 D: ㎥ N: 산근 17호표 DM: S2-1-00113 DN:
A:
유
로
폼 B: 보통(6회),h=7m이하 C: 1.3 D: ㎡ N: 산근 16호표 DM: S2-1-00064 DN:
A:
전선관배관 B: Φ50㎜ C: 4.0 D: M N: 산근 74호표 DM: S9-00011 DN:
A:
6] 감압변설치 B: C: D: N: DM: DN:
A:
PE수도관 접합부설 B: Φ63(50)mm C: 18.0 D: M N: 산근 30호표 DM: S4-1-00055 DN:
A:
PE수도이형관접합 B: Φ63(50)mm C: 18.0 D: 개소 N: 산근 34호표 DM: S4-1-00065 DN:
A:
플랜지접합 B: D50mm C: 8.0 D: 개소 N: 산근 22호표 DM: S4-007--50 DN:
A:
PE 수도관 절단 B: Φ63(50)mm C: 16.0 D: 개소 N: 산근 26호표 DM: S4-1-00045 DN:
A:
감압밸브설치 B: Φ 50mm C: 1.0 D: 개소 N: 산근 39호표 DM: S4-1-00095-50 DN:
A:
밸브실설치 B: 2.0*1.5*1.8 C: 1.0 D: EA N: 산근 46호표 DM: S4-1-00111-80100 DN:
A:
제수밸브접합부설 B: Φ 50mm C: 3.0 D: 개소 N: 산근 37호표 DM: S4-1-00092 DN:
A:
제수변보호통설치 B: Φ 150 이하 C: 3.0 D: 개소 N: 산근 36호표 DM: S4-1-00080 DN:
A:
레 미 콘 타 설 B: 무근, 기계 C: 0.7 D: ㎥ N: 산근 17호표 DM: S2-1-00113 DN:
A:
유
로
폼 B: 보통(6회),h=7m이하 C: 1.6 D: ㎡ N: 산근 16호표 DM: S2-1-00064 DN:
A:
B: C: D: N: DM: DN:
A:
3) 포
장
공 B: C: D: N: DM: DN:
A:
1] 아스콘포장 B: C: D: N: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1114.7 D: ㎡ N: 산근 51호표 DM: S6-1-00060 DN:
A:
택 코 팅(기계) B: RSC-4, 30ℓ/a C: 1114.7 D: ㎡ N: 산근 50호표 DM: S6-1-00051 DN:
A:
2] 콘크리트포장 B: C: D: N: DM: DN:
A:
콘크리트포장타설 B: A-TYPE,T=20cm C: 1267.4 D: ㎡ N: 산근 53호표 DM: S6-1-00082 DN:
A:
콘크리트포장타설 B: A-TYPE,T=10cm C: 356.3 D: ㎡ N: 산근 52호표 DM: S6-1-00080 DN:
A:
3]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C: D: N: DM: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굴삭기0.6㎥,인력식소규모 C: 160.9 D: ㎥ N: 산근 49호표 DM: S6-1-00003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굴삭기0.12㎥,인력식소규모 C: 74.0 D: ㎥ N: 산근 48호표 DM: S6-1-00001-1 DN:
A:
4] 보도블럭포장 B: C: D: N: DM: DN:
A:
보도용블럭설치 B: B-TYPE,소형 C: 11.2 D: ㎡ N: 산근 56호표 DM: S6-1-00112 DN:
A:
5] 화강석판석포장 B: C: D: N: DM: DN:
A:
화강석판석포장 B: 습식,화강석 C: 6.3 D: ㎡ N: 산근 54호표 DM: S6-1-000998 DN:
A:
B: C: D: N: DM: DN:
A:
4) 부
대
공 B: C: D: N: DM: DN:
A:
1] 중기운반 B: C: D: N: DM: DN:
A:
현장 내 중기운반 B: 내곡마을~소사마을 C: 1.0 D: 식 N: 산근 68호표 DM: S7-1-00100-1 DN:
A:
2] 자재운반 B: C: D: N: DM: DN:
A:
골재구입운반 B: 덤프 24 Ton C: 302.0 D: ㎥ N: 산근 63호표 DM: S7-1-00050-15 DN:
A:
관보호사운반 B: 덤프 24 Ton C: 208.0 D: ㎥ N: 산근 61호표 DM: S7-1-00050-1-15 DN:
A:
B: C: D: N: DM: DN:
A:
3] 자재소운반 B: C: D: N: DM: DN:
A:
레미콘 소운반 B: 덤프 2.5 Ton C: 296.0 D: ㎥ N: 산근 65호표 DM: S7-1-00090-01 DN:
A:
아스콘 소운반 B: 덤프 2.5Ton C: 55.7 D: ㎥ N: 산근 70호표 DM: S7-1-0093-01 DN:
A:
골재소운반 B: 덤프 2.5Ton C: 302.0 D: ㎥ N: 산근 67호표 DM: S7-1-00092-01 DN:
A:
관보호사소운반 B: 덤프 2.5Ton C: 208.0 D: ㎥ N: 산근 66호표 DM: S7-1-00091-01 DN:
A:
4] 수압시험 B: C: D: N: DM: DN:
A:
수 압 시 험 비 B: D65m/m이하 C: 4.0 D: 회 N: 제 2호표 DM: B000-0110-065 DN:
A:
B: C: D: N: DM: DN:
A: 3. 사급자재대 B: C: D: N: DM: DN:
A:
아스팔트(택코팅) B: RSC-4 C: 4.0 D: D/M N: M1010-120 DM: M1010-120 DN:
A:
보 조 기 층 B: Φ40m/m C: 732.0 D: ㎥ N: M8-000057 DM: M8-000057 DN:
A:
관 보 호 사 B: 석분 C: 508.0 D: ㎥ N: M0-11598 DM: M0-11598 DN:
A:
소형고압블럭 B: 230x114x60 C: 17.0 D: ㎡ N: M100-BODO DM: M100-BODO DN:
A:
모
래 B: C: 2.0 D: ㎥ N: M8-000054-4 DM: M8-000054-4 DN:
A:
화 강 석 판 석 B: 700x1500xT30 C: 34.0 D: ㎡ N: M-HGS-PS DM: M-HGS-PS DN:
A:
모 르 타 르 B: 1:3 C: 2.3 D: ㎥ N: M0-0700-3 DM: M0-0700-3 DN: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D110(100)mm C: 18.0 D: M N: M-PE-100 DM: M-PE-100 DN:
A:
소켓(HIVP) B: D63(50)mm C: 23.0 D: EA N: M02-PE-소켓-40 DM: M02-PE-소켓-40 DN:
A:
소켓(HIVP) B: D40(30)mm C: 13.0 D: EA N: M02-PE-소켓-30 DM: M02-PE-소켓-30 DN:
A:
소켓(HIVP) B: D20(16)mm C: 122.0 D: EA N: M02-PE-소켓-16 DM: M02-PE-소켓-16 DN:
A:
정티(HIVP) B: D63(50)mm C: 21.0 D: EA N: M02-PE-정티-50 DM: M02-PE-정티-50 DN:
A:
정티(HIVP) B: D40(30)mm C: 3.0 D: EA N: M02-PE-정티-30 DM: M02-PE-정티-30 DN:
A:
마 감 캡 B: D20(16)mm C: 14.0 D: EA N: M02-PE-ED-16 DM: M02-PE-ED-16 DN:
A:
엘보(HIVP)-90도 B: D110(100)mm*90˚ C: 8.0 D: EA N: M02-PE-엘보-100 DM: M02-PE-엘보-100 DN:
A:
엘보(HIVP)-90도 B: D63(50)mm*90˚ C: 21.0 D: EA N: M02-PE-엘보-40 DM: M02-PE-엘보-40 DN:
A:
엘보(HIVP)-45도 B: D63(50)mm*45˚ C: 90.0 D: EA N: M02-PE-엘보-40-1 DM: M02-PE-엘보-40-1 DN:
A:
엘보(HIVP)-90도 B: D40(30)mm*90˚ C: 54.0 D: EA N: M02-PE-엘보-30 DM: M02-PE-엘보-30 DN:
A:
엘보(HIVP)-45도 B: D40(30)mm*45˚ C: 32.0 D: EA N: M02-PE-엘보-30-1 DM: M02-PE-엘보-30-1 DN:
A:
엘보(HIVP)-90도 B: D20(16)mm*90˚ C: 182.0 D: EA N: M02-PE-엘보-16 DM: M02-PE-엘보-16 DN:
A:
엘보(HIVP)-45도 B: D20(16)mm*45˚ C: 112.0 D: EA N: M02-PE-엘보-16-1 DM: M02-PE-엘보-16-1 DN:
A:
이 경 티 B: D63(50)*40(30)mm C: 85.0 D: EA N: M000-이경T-50*30 DM: M000-이경T-50*30 DN:
A:
이 경 티 B: D40(30)*20(16)mm C: 25.0 D: EA N: M000-이경T-30*16 DM: M000-이경T-30*16 DN:
A:
이 경 소 켓 B: D110(100)x63(50)mm C: 8.0 D: EA N: M000-이경소켓-100*50 DM: M000-이경소켓-100*50 DN:
A:
이 경 소 켓 B: D63(50)x40(30)mm C: 7.0 D: EA N: M000-이경소켓-50*30 DM: M000-이경소켓-50*30 DN:
A:
이 경 소 켓 B: D40(30)x20(16)mm C: 95.0 D: EA N: M000-이경소켓-30*16 DM: M000-이경소켓-30*16 DN:
A:
플랜지 소켓 B: D100mm C: 8.0 D: EA N: M02-PE-플랜-100 DM: M02-PE-플랜-100 DN:
A:
플랜지 소켓 B: D50mm C: 24.0 D: EA N: M02-PE-플랜-50 DM: M02-PE-플랜-50 DN:
A:
밸 브 소 켓 B: D63(50)mm C: 75.0 D: EA N: M02-PE-V50 DM: M02-PE-V50 DN:
A:
밸 브 소 켓 B: D40(30)mm C: 4.0 D: EA N: M02-PE-V30 DM: M02-PE-V30 DN:
A:
밸 브 소 켓 B: D20(16)mm C: 240.0 D: EA N: M02-PE-V16 DM: M02-PE-V16 DN:
A:
제 수 밸 브 B: D50mm C: 46.0 D: EA N: M-제수밸브-50 DM: M-제수밸브-50 DN:
A:
제 수 밸 브 B: D30mm C: 2.0 D: EA N: M-제수밸브-30 DM: M-제수밸브-30 DN:
A:
감 압 밸 브 B: Φ50mm용 C: 1.0 D: EA N: M0050-K-50 DM: M0050-K-50 DN:
A:
세대용감압밸브 B: Φ15mm C: 23.0 D: EA N: M-감압변-16 DM: M-감압변-16 DN:
A:
새 들 분 수 전 B: Φ50 x 15mm C: 2.0 D: EA N: M400-00-40-1 DM: M400-00-40-1 DN:
A:
전
선
관 B: Φ50mm C: 10.0 D: M N: M400-01-77 DM: M400-01-77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D: N: DM: DN:
A: 1.레 미 콘 B: C: D: N: DM: DN:
A:
1) 레미콘 B: C: D: N: DM: DN:
A:
레
미
콘 B: 25-21-80 C: 702.0 D: ㎥ N: M1000-252108 DM: M1000-252108 DN:
A:
2) 조달수수료 B: C: D: N: DM: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80
A:
조
정
액 B: C: 1.0 D: 식 N: DM: DN:
A: 2.아 스 콘 B: C: D: N: DM: DN:
A:
1) 아스콘 B: C: D: N: DM: DN:
A:
아
스
콘 B: WC-2,가열3등급 C: 174.0 D: Ton N: M1000-WC2 DM: M1000-WC2 DN:
A:
2)조달수수료 B: C: D: N: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86
A:
조
정
액 B: C: 1.0 D: 식 N: DM: DN:
A: 3.와이어메쉬 B: C: D: N: DM: DN:
A:
1) 와이어메쉬 B: C: D: N: DM: DN:
A:
와 이 어 메 쉬 B: #6-100*100 C: 3,792.0 D: ㎡ N: M0-0085 DM: M0-0085 DN:
A:
2)조달수수료 B: C: D: N: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92
A:
조
정
액 B: C: 1.0 D: 식 N: DM: DN:
A: 4.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C: D: N: DM: DN:
A:
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C: D: N: DM: DN: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D63(50)mm C: 1,839.0 D: M N: M-PE-50 DM: M-PE-50 DN: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D40(30)mm C: 1,282.0 D: M N: M-PE-30 DM: M-PE-30 DN: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D20(16)mm C: 2,206.0 D: M N: M-PE-16 DM: M-PE-16 DN:
A:
2)조달수수료 B: C: D: N: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298
A:
조
정
액 B: C: 1.0 D: 식 N: DM: DN:
A: 5.수도미터 B: C: D: N: DM: DN:
A:
1) 수도미터 B: C: D: N: DM: DN:
A:
수 도 미 터 B: Φ15mm,디지털/복갑습식,역류방지 C: 120.0 D: 대 N: M0050-10-15 DM: M0050-10-15 DN:
A:
수도미터 유니온 B: Φ15mm,무연황동 C: 120.0 D: 조 N: M0050-10-151 DM: M0050-10-151 DN:
A:
수 도 미 터 B: Φ50mm,디지털/복갑습식,역류방지 C: 2.0 D: 대 N: M0050-10-15-50 DM: M0050-10-15-50 DN:
A:
수도미터 유니온 B: Φ50mm,무연황동 C: 2.0 D: 조 N: M0050-10-15-501 DM: M0050-10-15-501 DN:
A:
2)조달수수료 B: C: D: N: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306
A:
조
정
액 B: C: 1.0 D: 식 N: DM: DN:
A: 6.수량계보호통 B: C: D: N: DM: DN:
A:
1) 수량계보호통 B: C: D: N: DM: DN:
A:
수량계 보호통 B: Φ15mm,H0.8(뚜껑제외) C: 120.0 D: EA N: M0050-10-11 DM: M0050-10-11 DN:
A:
수량계보호통뚜껑 B: Φ15mm용(코프렌뚜껑) C: 120.0 D: EA N: M0050-10-13 DM: M0050-10-13 DN:
A:
수량계 보호통 B: Φ50mm,H0.8(뚜껑제외) C: 2.0 D: EA N: M0050-10-11-50 DM: M0050-10-11-50 DN:
A:
수량계보호통뚜껑 B: Φ50mm용(닥타일주철) C: 2.0 D: EA N: M0050-10-13-50 DM: M0050-10-13-50 DN:
A:
2)조달수수료 B: C: D: N: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315
A:
조
정
액 B: C: 1.0 D: 식 N: DM: DN:
A: 7.밸브실 B: C: D: N: DM: DN:
A:
1) 밸브실 B: C: D: N: DM: DN:
A:
밸 브 실 B: 2.0x1.5x1.8 C: 1.0 D: EA N: M0050-10-81 DM: M0050-10-81 DN:
A:
2)조달수수료 B: C: D: N: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324
A:
조
정
액 B: C: 1.0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N: DM: DN:
A: 1.원격자동검침시스템 B: C: D: N: DM: DN:
A:
1) 원격자동검침시스템 B: C: D: N: DM: DN:
A:
원격자동검침시스템 B: 원격검침단말기(설치도) C: 2.0 D: EA N: M0050-US-00 DM: M0050-US-00 DN:
A:
2)조달수수료 B: C: D: N: DM: DN: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333
A:
조
정
액 B: C: 1.0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폐기물처리 B: C: D: N: DM: DN:
A: 1. 폐기물 처리비 B: C: D: N: DM: DN:
A:
1)폐기물처리비 B: C: D: N: DM: DN:
A:
폐 기 물 처 리 B: 폐 아스콘 C: 171.9 D: Ton N: E-폐처-ASCON DM: E-폐처-ASCON DN:
A:
폐 기 물 처 리 B: 폐콘크리트 C: 1579.4 D: Ton N: E-폐처-CON DM: E-폐처-CON DN:
A:
2)운
반
비 B: C: D: N: DM: DN:
A:
폐 기 물 운 반 B: 30km이내,24ton C: 1751.3 D: Ton N: E-폐운-GU2 DM: E-폐운-GU2 DN:
A: 2.부가가치세 B: C: D: N: DM: DN:
A:
부가가치세 B: C: 10 D: % N: DM: %RAN*TE DN: 341
A: 3.조 정 액 B: C: D: N: DM: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N: DM: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0% D: DM: DN: [3]*<19.10%>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D: DM: DN: [3]*<2.30%>
A:
12. 건설기계대여보증금액 B: [1] x 0.40% D: DM: DN: [1]*<0.40%>
A:
13.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1] x 0.081% D: DM: DN: [1]*<0.081%>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x3.15%x1.2=10,793,420〈 ([2+3]+[22]/1.1)x3.15%=13,564,593 D: DM: DN: [2+3]*<3.15%>*1.2
A:
15. 환 경 보 전 비 B: [1] x 0.50% D: DM: DN: [1]*<0.50%>
A:
16. 기 타 경 비 B: [1-4+5] x 5.50% D: DM: DN: [1-4+5]*<5.50%>
A:
17.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 x 8.00% D: DM: DN: [1+5..16]*<8.00%>
A:
18.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 x 14.9731% D: DM: DN: [3..17]*<15.00%>
A:
19.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 D: DM: DN: [1+5..18]
A:
20. 부 가 가 치 세 B: [19] x 10.00% D: DM: DN: [19]*<10.00%>
A:
21. 도 급 예 정 액 B: [19+20] D: DM: DN: [19..20]
A:
22. 도 급 자 관 급 B: D: DM: DN: {B||*.도급자관급자재대|T}
A:
23. 관 급 자 관 급 B: D: DM: DN: {B||*.관급자관급자재대|T}
A:
24. 폐 기 물 처 리 B: D: DM: DN: {B||*.폐기물처리|T}
A:
25. 총 공 사 비 B: [21+22+23+24] D: DM: DN: [21..24]
A: B: D: DM: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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