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새벽시장 소화설비 개수공사).hwpx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28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새벽시장 소화설비 개수 공사
나. 공사위치: 새벽시장(사상구 새벽로 14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펌프 및 물탱크 교체, 동력반 설치, 소방 밸브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277,177,000원(추정가격 241,970,000원, 부가가치세 24,197,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1,010,000원)
바. 기초금액: 금266,1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단독도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hp:fwSpace/>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hp:lineBreak/>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11. 09:00 ~ 2026. 11. 13.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3.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1. 13.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13,057,081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223,094,306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비율(%)
추정가격(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241,970,000
일반시설공사업
기계분야
82.03
198,487,991
전기분야
17.97
43,482,009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4,064,452
3,076,149
404,205
3,544,225
1,968,050
-
-
13,057,081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 구입 시 사상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4)
▷ 공사 및 설계내용: 사상구 안전총괄과(☎ 051-310-4674~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새벽시장 소화설비 개수공사).pdf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28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새벽시장 소화설비 개수 공사
나. 공사위치: 새벽시장(사상구 새벽로 14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개요: 펌프 및 물탱크 교체, 동력반 설치, 소방 밸브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277,177,000원(추정가격 241,970,000원, 부가가치세 24,197,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1,010,000원)
바. 기초금액: 금266,1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단독도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계속하여 부산
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11. 09:00 ~ 2026. 11. 13.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3.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1. 13.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13,057,081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223,094,306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비율(%) 추정가격(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00 241,970,000
기계분야 82.03 198,487,991
일반시설공사업
전기분야 17.97 43,482,009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4,064,452 3,076,149 404,205 3,544,225 1,968,050 - - 13,057,081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
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 구입 시 사상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
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4)
▷ 공사 및 설계내용: 사상구 안전총괄과(☎ 051-310-4674~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새벽시장 소화설비 개수 공사.xlsx =====
[시트: VXXX]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B: 새벽시장 소화설비 개수 공사 H: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A: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부 산 물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율 G: 17.50%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율 G: 3.56%
C: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율 G: 1.01%
C: 기
타
경
비 F: (재료비 + 노무비) × 율 G: 5.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직노+도급자관급)×율과
(재+직노)×율×1.2 중 낮은금액 G: 2.07%
C: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율 G: 3.595%
C: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율 G: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율 G: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F: 직접노무비 × 율 G: 2.30%
C: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율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율 G: 0.09%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F: 직접공사비(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율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 × 율 G: 8.00%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율 G: 15.00%
A: 고재처리비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F: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고재처리비+폐기물처리비
A: 배
상
책
임
공
제
료 F: 공급가액 × 율 G: 0.364%
A: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배상책임공제료) × 율 G: 10.00%
A: 도
급
금
액 F: 공급가액+배상책임공제료+부가가치세
A: 총
공
사
비
[시트: 도급내역]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전기소방 설비공사
A: 1.1 소방 설비 철거공사
A: 철거 경질비닐전선관 B: HI 54C C: 6 D: m
A: 철거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B: FLX 16C C: 76 D: m
A: 철거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B: FLX 36C C: 4 D: m
A: 철거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B: FLX 42C C: 2 D: m
A: 철거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B: FLX 54C C: 2 D: m
A: 철거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열) B: HFIX 2.5㎟ C: 62 D: m
A: 철거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3열) B: HFIX 2.5㎟ C: 148 D: m
A: 철거 0.6/1KV 트레이용 내열케이블 B: F-FR-3 2.5㎟/12C C: 46 D: m
A: 철거 0.6/1KV 트레이용 내열케이블 B: F-FR-3 2.5㎟/15C C: 46 D: m
A: 철거 0.6/1KV 트레이용 내화케이블 B: F-FR-8 3.5㎟/3C C: 13 D: m
A: 철거 0.6/1KV 트레이용 내화케이블 B: F-FR-8 8㎟/3C C: 6 D: m
A: 철거 0.6/1KV 트레이용 내화케이블(2열) B: F-FR-8 14㎟/3C C: 15 D: m
A: 철거 0.6/1KV 트레이용 내화케이블(4열) B: F-FR-8 60㎟/1C C: 36 D: m
A: 철거 접지용 전선 B: GV 2.0㎟ C: 19 D: m
A: 철거 접지용 전선 B: GV 5.5㎟ C: 7 D: m
A: 철거 접지용 전선 B: GV 38㎟ C: 9 D: m
A: 철거 동력반 B: 노출형, MCC-E_ C: 1 D: 면
A: CABLE DUCT COVER 열고 닫기 B: COVER, W150mm 열고 닫기 C: 11 D: m
A: CABLE TRAY COVER 열고 닫기 B: COVER, W200mm 열고 닫기 C: 5 D: m
A: 합 계
A: 1.2 소방 설비공사
A: 강제전선관 B: ST 16C C: 10 D: m
A: 강제전선관 B: ST 28C C: 23 D: m
A: 강제전선관 B: ST 36C C: 11 D: m
A: 강제전선관 B: ST 70C C: 12 D: m
A: 강제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ST 28C C: 3 D: EA
A: 강제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ST 36C C: 4 D: EA
A: 강제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ST 70C C: 3 D: EA
A: 강제전선관 부속품 B: 파이프클램프, ST 70C C: 4 D: EA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고장력) B: 16C KS 방수 C: 69 D: m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고장력) B: 28C KS 방수 C: 13 D: m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고장력) B: 36C KS 방수 C: 5 D: m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고장력) B: 42C KS 방수 C: 86 D: m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고장력) B: 54C KS 방수 C: 3 D: m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고장력) B: 70C KS 방수 C: 1 D: m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고장력) B: 82C KS 방수 C: 3 D: m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콘넥터 B: 16C KS_방수 C: 48 D: EA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콘넥터 B: 28C KS_방수 C: 4 D: EA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콘넥터 B: 36C KS_방수 C: 6 D: EA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콘넥터 B: 42C KS_방수 C: 4 D: EA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콘넥터 B: 54C KS_방수 C: 2 D: EA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콘넥터 B: 70C KS_방수 C: 2 D: EA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콘넥터 B: 82C KS_방수 C: 2 D: EA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열) B: HFIX 2.5㎟ C: 109 D: m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3열) B: HFIX 2.5㎟ C: 27 D: m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4열) B: HFIX 2.5㎟ C: 76 D: m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8열) B: HFIX 2.5㎟ C: 120 D: m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12열) B: HFIX 2.5㎟ C: 282 D: m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16열) B: HFIX 2.5㎟ C: 32 D: m
A: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25열) B: HFIX 2.5㎟ C: 2250 D: m
A: 0.6/1KV 트레이용 내화케이블 B: F-FR-8 4㎟/3C C: 13 D: m
A: 0.6/1KV 트레이용 내화케이블 B: F-FR-8 6㎟/2C C: 15 D: m
A: 0.6/1KV 트레이용 내화케이블 B: F-FR-8 25㎟/3C C: 7 D: m
A: 0.6/1KV 트레이용 내화케이블(6열) B: F-FR-8 50㎟/1C C: 48 D: m
A: 0.6/1KV 트레이용 내화케이블(4열) B: F-FR-8 70㎟/1C C: 74 D: m
A: 접지용 전선 B: F-GV 4㎟ C: 13 D: m
A: 접지용 전선 B: F-GV 6㎟ C: 15 D: m
A: 접지용 전선 B: F-GV 16㎟ C: 7 D: m
A: 접지용 전선 B: F-GV 25㎟ C: 8 D: m
A: 접지용 전선 B: F-GV 35㎟ C: 18 D: m
A: 압착단자 B: 4㎟ C: 16 D: EA
A: 압착단자 B: 6㎟ C: 12 D: EA
A: 압착단자 B: 16㎟ C: 2 D: EA
A: 압착단자 B: 25㎟ C: 2 D: EA
A: 동관단자 B: 1HOLE 25㎟ C: 6 D: EA
A: 동관단자 B: 1HOLE 35㎟ C: 2 D: EA
A: 동관단자 B: 1HOLE 50㎟ C: 12 D: EA
A: 동관단자 B: 1HOLE 70㎟ C: 8 D: EA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B: 단말처리 25㎟/3C C: 2 D: 개소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B: 단말처리 50㎟/1C C: 12 D: 개소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B: 단말처리 70㎟/1C C: 8 D: 개소
A: 접지선 단말처리 B: 압축단자 C: 6 D: 개소
A: 전선관지지 B: 새들 16C C: 11 D: 개소
A: 전선관지지 B: 새들 28C C: 13 D: 개소
A: 전선관지지 B: 새들 36C C: 9 D: 개소
A: 전선관 지지대 B: 벽체 앵커, W200mm C: 4 D: 개소
A: 전선관지지금구 B: 천정 앵커 행거 70C C: 5 D: 개소
A: U-BOLT B: 25A C: 4 D: EA
A: 스위치 박스 B: PVC, 1개용 54mm C: 2 D: EA
A: 아우트레트 박스 B: ST, 4각 54mm C: 5 D: EA
A: 박스커버 B: 4각 평커버 C: 5 D: EA
A: 풀박스(천정) B: STS, 100x100x100 C: 2 D: EA
A: 풀박스(바닥) B: STS, 150x150x100 C: 1 D: EA
A: 풀박스(천정) B: ST, 200x200x100 C: 1 D: EA
A: 스위치 B: WIDE 250V 16A 1로 1구 C: 1 D: EA
A: 콘센트 B: 250V 16A 접지 1구, 매입형 C: 1 D: EA
A: 소방 단자함 B: ST, 노출형, 60P C: 1 D: 면
A: 동력반 B: 노출형, MCC-E C: 1 D: 면
A: CABLE TRAY COVER 열고 닫기 B: COVER, W200mm 열고 닫기 C: 2 D: m
A: 벽관통 배관용 구멍뚫기 B: Φ100㎜ x D200㎜ 이하, 손파기 기준 C: 1 D: 개소
A: 합 계
A: 2. 기계소방 설비공사
A: 2.1 소화 설비공사
A: 배관용탄소강관 B: SPP(백관), Φ15mm, 완제품 C: 4 D: m
A: 배관용탄소강관 B: SPP(백관), Φ25mm, 완제품 C: 22 D: m
A: 배관용탄소강관 B: SPP(백관), Φ40mm, 완제품 C: 9 D: m
A: 배관용탄소강관 B: SPP(백관), Φ65mm, 완제품 C: 1 D: m
A: 배관용탄소강관 B: SPP(백관), Φ80mm, 완제품 C: 1 D: m
A: 배관용탄소강관 B: SPP(백관), Φ100mm, 완제품 C: 53 D: m
A: 배관용탄소강관 B: SPP(백관), Φ150mm, 완제품 C: 45 D: m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25mm, 백엘보, 용접 C: 4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40mm, 백엘보, 용접 C: 4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40mm, 백티, 용접 C: 2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40mm, 백리듀서, 용접 C: 4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65mm, 백엘보, 용접 C: 1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80mm, 백엘보, 용접 C: 1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00mm, 백캡, 용접 C: 2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00mm, 백엘보, 용접 C: 15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00mm, 백티, 용접 C: 3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00mm, 백리듀서, 용접 C: 2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00× 25, 백티, 용접 C: 4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00× 40, 백티, 용접 C: 2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00× 65, 백티, 용접 C: 1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00× 80, 백티, 용접 C: 1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50mm, 백캡, 용접 C: 2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50mm, 백엘보, 용접 C: 10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50mm, 백티, 용접 C: 4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50mm, 백리듀서, 용접 C: 2 D: EA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Φ150× 40, 백티, 용접 C: 2 D: EA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15mm, 백엘보, 나사 C: 4 D: EA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15mm, 백니플, 나사 C: 2 D: EA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15mm, 백소켓, 나사 C: 4 D: EA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엘보, 나사 C: 14 D: EA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유니언, 나사 C: 6 D: EA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리듀서, 나사 C: 2 D: EA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Φ25mm, 백니플, 나사 C: 2 D: EA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15×2.5mm C: 10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25×2.5mm C: 7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40×2.5mm C: 7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50×2.5mm C: 8 D: m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Φ65×3mm C: 10 D: m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15mm, 용접식, 엘보, #10 C: 5 D: EA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나사식, 엘보 C: 2 D: EA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니플, 나사식 C: 2 D: EA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용접식, 엘보, #10 C: 4 D: EA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25mm, 유니언, 나사식 C: 2 D: EA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40mm, 용접식, 엘보, #10 C: 9 D: EA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50mm, 용접식, 엘보, #10 C: 3 D: EA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50mm, 용접식, 티, #10 C: 1 D: EA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50×25, 용접식, 티 S10 C: 1 D: EA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Φ65mm, 용접식, 엘보, #10 C: 5 D: EA
A: 단조관이음쇠 B: STEEL, 유니온, 용접, 15A C: 4 D: EA
A: 단조관이음쇠 B: STEEL, FULL커플링, 나사, 15A C: 4 D: EA
A: 단조관이음쇠 B: STEEL, 90˚엘보, 용접, 15A C: 4 D: EA
A: 강관용접 B: D25 C: 12 D: 개소
A: 강관용접 B: D40 C: 20 D: 개소
A: 강관용접 B: D65 C: 7 D: 개소
A: 강관용접 B: D80 C: 3 D: 개소
A: 강관용접 B: D100 C: 70 D: 개소
A: 강관용접 B: D150 C: 50 D: 개소
A: 스텐관용접 B: D15 C: 12 D: 개소
A: 스텐관용접 B: D25 C: 10 D: 개소
A: 스텐관용접 B: D40 C: 18 D: 개소
A: 스텐관용접 B: D50 C: 12 D: 개소
A: 스텐관용접 B: D65 C: 12 D: 개소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40 C: 7 D: m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40TxD100 C: 25 D: m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40TxD150 C: 2 D: m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50TxD150 C: 26 D: m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발포폴리에틸렌,내열,난연,AL) B: 40TxD15 C: 10 D: m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발포폴리에틸렌,내열,난연,AL) B: 40TxD25 C: 7 D: m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발포폴리에틸렌,내열,난연,AL) B: 40TxD50 C: 8 D: m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발포폴리에틸렌,내열,난연,AL) B: 40TxD65 C: 10 D: m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발포폴리에틸렌,내열,난연,AL) B: 40TxD100 C: 11 D: m
A: 실외배관보온(칼라함석,발포폴리에틸렌,내열,난연,AL) B: 40TxD150 C: 12 D: m
A: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B: T40xD100 C: 9 D: 개소
A: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B: T40xD150 C: 9 D: 개소
A: 용접합후렌지 B: D40 C: 18 D: 개소
A: 용접합후렌지(20K) B: D40 C: 2 D: 개소
A: 용접합후렌지 B: D65 C: 3 D: 개소
A: 용접합후렌지 B: D80 C: 3 D: 개소
A: 용접합후렌지 B: D100 C: 14 D: 개소
A: 용접합후렌지 B: D150 C: 14 D: 개소
A: 용접조후렌지 B: D100 C: 2 D: 개소
A: 용접조후렌지 B: D150 C: 2 D: 개소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65 C: 2 D: 개소
A: 플랜지패킹 B: 비석면(FF)-10K, D40 C: 2 D: EA
A: 플랜지패킹 B: 비석면(FF)-10K, D100 C: 1 D: EA
A: 플랜지패킹 B: 비석면(FF)-10K, D150 C: 1 D: EA
A: 플랙시블조인트 B: TPC 10K, D40 C: 4 D: EA
A: 플랙시블조인트 B: TPC 10K, D100 C: 2 D: EA
A: 플랙시블조인트 B: TPC 10K, D150 C: 2 D: EA
A: 게이트밸브 B: Φ40mm, 바깥나사, 주철 C: 4 D: EA
A: 게이트밸브 B: Φ65mm, 바깥나사, 주철 C: 3 D: EA
A: 게이트밸브 B: Φ65mm×0.98MPa, 주철 C: 2 D: EA
A: 게이트밸브 B: Φ65mm, 플랜지식, 게이트밸브, 스테인리스 C: 1 D: EA
A: 게이트밸브 B: Φ80mm, 바깥나사, 주철 C: 0 D: EA
A: 게이트밸브 B: Φ80mm×0.98MPa, 주철 C: 2 D: EA
A: 게이트밸브 B: Φ100mm, 바깥나사, 주철 C: 4 D: EA
A: 게이트밸브 B: Φ150mm, 바깥나사, 주철 C: 4 D: EA
A: 체크밸브 B: Φ40mm, 스모렌스키 C: 2 D: EA
A: 체크밸브 B: Φ100mm, 스모렌스키 C: 1 D: EA
A: 체크밸브 B: Φ150mm, 스모렌스키 C: 1 D: EA
A: 볼밸브 B: Φ25mm×0.98MPa, 황동 C: 2 D: EA
A: 볼밸브 B: Φ25mm×0.98MPa, STS C: 6 D: EA
A: 플로우트밸브 B: Φ15mm, 볼탭, STS C: 1 D: EA
A: 플로우트밸브 B: Φ25mm, 볼탭, STS C: 2 D: EA
A: 스트레이너 B: 40mm, 주철, 플랜지 C: 2 D: EA
A: 스트레이너 B: Φ65mm*0.98MPa, 스테인리스, 플랜지식 C: 1 D: EA
A: 스트레이너 B: 100mm, 주철, 플랜지 C: 1 D: EA
A: 스트레이너 B: 150mm, 주철, 플랜지 C: 1 D: EA
A: 수격방지기 B: W.H.C, Φ40mm C: 2 D: EA
A: 수격방지기 B: W.H.C, Φ100mm C: 1 D: EA
A: 수격방지기 B: W.H.C, Φ150mm C: 1 D: EA
A: 소방유량계 B: 순간유량계(후로셀), D65 C: 1 D: EA
A: 소방유량계 B: 순간유량계(후로셀), D80 C: 1 D: EA
A: 압력계설치 B: 백관 C: 4 D: 조
A: 전자식압력스위치 B: 펌프3대제어 C: 2 D: 대
A: 템퍼스위치 B: OSY용 C: 13 D: EA
A: 고저수위감지기 설치 B: 전극식 C: 2 D: EA
A: 환풍기 B: EKS-300SAP 350×350mm 셔터형 C: 1 D: 대
A: 텍스류 탈부착 B: 천장 C: 115 D: m2
A: 소방용밸브 B: 릴리프밸브소방, D25 C: 4 D: EA
A: 소방용밸브 B: 알람밸브, D65 C: 3 D: EA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상향72°C C: 30 D: EA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 표준반응형 플러쉬 72℃ C: 29 D: EA
A: 소방용헤드 B: 스프링클러헤드캡 C: 29 D: EA
A: 스프링클러용후렉시블조인트 B: 나관보온 1500L C: 29 D: EA
A: FP-1 옥내소화전 주펌프(입형다단) B: 80A/700LPM/50M/11.0KW, 내진베이스,스토퍼 포함 C: 1 D: 대
A: FP-2 옥내소화전 보조펌프(입형다단) B: 32A/60LPM/50M/1.5KW, 내진베이스,스토퍼 포함 C: 1 D: 대
A: FP-3 스프링클러 주펌프(입형다단) B: 100A/1600LPM/90M/37KW, 내진베이스,스토퍼 포함 C: 1 D: 대
A: FP-4 스프링클러 보조펌프(입형다단) B: 32A/60LPM/90M/3.7KW, 내진베이스,스토퍼 포함 C: 1 D: 대
A: SMC 물탱크 B: 6톤 (2,000x2,000x1,500H) C: 1 D: set
A: SMC 물탱크 B: 60톤 (10,000x3,000x2,000H) C: 1 D: set
A: SMC 물탱크 B: 60톤 / 칸막이 C: 1 D: set
A: 물탱크 보온 B: 6톤 (2,000x2,000x1,500H) C: 1 D: set
A: 물탱크 보온 B: 60톤 (10,000x3,000x2,000H) C: 1 D: set
A: 합 계
A: 2.2 부대시설공사
A: 물탱크 콘크리트 기초 B: 현장타설, W1,000xD300xH350 C: 4 D: EA
A: 물탱크 콘크리트 기초 B: 현장타설, W2,500xD300xH350 C: 2 D: EA
A: 환풍기용 구멍뚫기 B: W300xH300xD200 C: 1 D: 개소
A: 후레싱 B: 칼라강판, W:200, 0.8T C: 3 D: m
A: 수밀코킹(10mm각) B: 실리콘 C: 2 D: m
A: 스텐앵글 지지철물 B: 바닥, 5t×50×50mm, L=500, 받침대 C: 2 D: 개소
A: 스텐앵글 지지철물 B: 바닥, 5t×50×50mm, L=700, 받침대 C: 2 D: 개소
A: 스텐앵글 지지철물 B: 바닥, 5t×50×50mm, L=1000, 받침대 C: 4 D: 개소
A: 스텐앵글 지지철물 B: 바닥, 5t×50×50mm, L=1500, 받침대 C: 4 D: 개소
A: 스텐앵글 지지철물 B: 천장, 9t×75×75mm, L=750 C: 3 D: 개소
A: 스텐앵글 지지철물 B: 통로 계단, 9t×75×75mm, L=2850 C: 1 D: 개소
A: U볼트,너트(절연) B: M15 C: 7 D: 개소
A: U볼트,너트(절연) B: M25 C: 2 D: 개소
A: U볼트,너트(절연) B: M50 C: 2 D: 개소
A: U볼트,너트(절연) B: M65 C: 4 D: 개소
A: U볼트,너트(절연) B: M100 C: 16 D: 개소
A: U볼트,너트(절연) B: M150 C: 12 D: 개소
A: 합 계
A: 2.3 열선 배관공사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고장력) B: 28C KS 방수 C: 20 D: m
A: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콘넥터 B: 28C KS_방수 C: 4 D: EA
A: 0.6/1KV 트레이용 내화케이블 B: F-FR-8 2.5㎟/3C C: 88 D: m
A: GSM-AT-100Ⅰ B: 2세대 메탈히터,100W,IP68,KC,UL,FM,CE C: 24 D: EA
A: GSM-AT-100Ⅱ B: 2세대 메탈히터,100W,IP68,KC,UL,FM,CE C: 7 D: EA
A: GSM-VM-I B: 옥내용,금속재외함,히터동작확인(눈보기램프),거치대포함 C: 31 D: EA
A: GSM-SMC-S301 B: UL PCM(전력제어모듈),1회로,단상220V/30A,4kW,STEEL C: 2 D: EA
A: GSM-TPS-30 B: 온도센서, NTC 10kΩ, 30m C: 2 D: EA
A: SUS밴드 B: 메탈히터 / V-BOX 고정용 C: 124 D: EA
A: 합 계
A: 2.4 철거공사
A: 배관 해체 B: 강관, 25mm C: 5 D: m
A: 배관 해체 B: 강관, 40mm C: 11 D: m
A: 배관 해체 B: 강관, 65mm C: 1 D: m
A: 배관 해체 B: 강관, 80mm C: 1 D: m
A: 배관 해체 B: 강관, 100mm C: 51 D: m
A: 배관 해체 B: 강관, 150mm C: 43 D: m
A: 배관 해체 B: 스텐관, 15mm이하 C: 10 D: m
A: 배관 해체 B: 스텐관, 25mm C: 7 D: m
A: 배관 해체 B: 스텐관, 40mm C: 7 D: m
A: 배관 해체 B: 스텐관, 50mm C: 8 D: m
A: 배관 해체 B: 스텐관, 65mm C: 10 D: m
A: 강관절단 B: D15-D25 C: 1 D: 개소
A: 강관절단 B: D50 C: 1 D: 개소
A: 강관절단 B: D65 C: 1 D: 개소
A: 배관보온 해체 B: 15mm_ C: 10 D: m
A: 배관보온 해체 B: 25mm C: 5 D: m
A: 배관보온 해체 B: 25mm_ C: 7 D: m
A: 배관보온 해체 B: 40mm C: 11 D: m
A: 배관보온 해체 B: 50mm_ C: 8 D: m
A: 배관보온 해체 B: 65mm C: 1 D: m
A: 배관보온 해체 B: 65mm_ C: 10 D: m
A: 배관보온 해체 B: 80mm C: 1 D: m
A: 배관보온 해체 B: 100mm C: 51 D: m
A: 배관보온 해체 B: 150mm C: 43 D: m
A: 플랙시블조인트 [철거] B: 플랙시블조인트, TPC 10K, D40 C: 4 D: EA
A: 플랙시블조인트 [철거] B: 플랙시블조인트, TPC 10K, D100 C: 2 D: EA
A: 플랙시블조인트 [철거] B: 플랙시블조인트, TPC 10K, D150 C: 2 D: EA
A: 게이트밸브 [철거] B: 게이트밸브, Φ40mm, 바깥나사, 주철 C: 4 D: EA
A: 게이트밸브 [철거] B: 게이트밸브, Φ65mm, 바깥나사, 주철 C: 5 D: EA
A: 게이트밸브 [철거] B: 게이트밸브, Φ65mm×0.98MPa, 주철 C: 1 D: EA
A: 게이트밸브 [철거] B: 게이트밸브, Φ80mm, 바깥나사, 주철 C: 2 D: EA
A: 게이트밸브 [철거] B: 게이트밸브, Φ100mm, 바깥나사, 주철 C: 2 D: EA
A: 게이트밸브 [철거] B: 게이트밸브, Φ150mm, 바깥나사, 주철 C: 2 D: EA
A: 체크밸브 [철거] B: 체크밸브, Φ40mm, 스모렌스키 C: 2 D: EA
A: 체크밸브 [철거] B: 체크밸브, Φ100mm, 스모렌스키 C: 1 D: EA
A: 체크밸브 [철거] B: 체크밸브, Φ150mm, 스모렌스키 C: 1 D: EA
A: 스트레이너 [철거] B: 스트레이너, Φ40mm×0.98MPa, 나사식 C: 2 D: EA
A: 스트레이너 [철거] B: 스트레이너, Φ65mm×0.98MPa, 플랜지식 C: 1 D: EA
A: 스트레이너 [철거] B: 스트레이너, Φ100mm×0.98MPa, 플랜지식 C: 1 D: EA
A: 스트레이너 [철거] B: 스트레이너, Φ150mm×0.98MPa, 플랜지식 C: 1 D: EA
A: 수격방지기 [철거] B: 수격방지기, W.H.C, Φ100mm C: 1 D: EA
A: 수격방지기 [철거] B: 수격방지기, W.H.C, Φ150mm C: 1 D: EA
A: 소방유량계 [철거] B: 소방유량계, 순간유량계(후로셀), D65 C: 1 D: EA
A: 소방유량계 [철거] B: 소방유량계, 순간유량계(후로셀), D80 C: 1 D: EA
A: 템퍼스위치 [철거] B: OSY용 C: 3 D: EA
A: 소방용밸브 [철거] B: 소방용밸브, 알람밸브, D65 C: 3 D: EA
A: 소방용헤드 [철거] B: 소방용헤드,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상향72°C C: 30 D: EA
A: 소방용헤드 [철거] B: 소방용헤드, 스프링클러헤드, 표준반응형 플러쉬 72℃ C: 29 D: EA
A: 펌프 해체 B: 3.7kw 이하 C: 1 D: 대당
A: 펌프 해체 B: 5.5kw 이하 C: 1 D: 대당
A: 펌프 해체 B: 11kw 이하 C: 1 D: 대당
A: 펌프 해체 B: 55kw 이하 C: 1 D: 대당
A: 소방압력탱크 [철거] B: 100LIT, 압력탱크 C: 2 D: 대
A: 물탱크(SMC) [철거] B: 보온 C: 132 D: m2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칸막이벽(물탱크 외벽) C: 32 D: ㎡
A: 합 계
A: 2.5 고재처리비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1583 D: kg
A: 철합금설 B: 스텐레스.작업설부산물 C: 156 D: kg
A: 합 계
A: 2.6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4 D: TON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5%이하) C: 0.5 D: TON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 C: 3.5 D: TON
A: 합 계
===== 설계설명서(새벽시장 소화설비 개수 공사).hwpx =====
새벽시장 소화설비 개수 공사
설
계
서
2026. 10.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관급예산서
Ⅵ.
설 계 도 면 [별첨]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새벽시장 소화설비 개수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43-12번지
3. 목
적
본 사업은 부산새벽시장 노후 소방시설 개수 공사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고객 유치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경감 할 수 있는 시설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가. 안전성 : 각종 사고의 발생요인 제거 및 사고시의 즉시 대처기능 강화.
나. 기능성 : 시설물, 용도에 적합한 설비구성.
다. 보수성 : 시설유지 보수 및 교체의 용이성.
라. 적응성 : 시설의 증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마. 경제성 : 저렴하고 고장이 적은 설비와 Life Cycle Cost (LCC)를 고려한 기구 선정.
바. 단순성 : 설비 시스템의 단순화, 사고 및 고장의 극소화.
사. 운용성 : 운용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4. 공 사 규 모
가. 전기소방 설비공사
1식
나. 기계소방 설비공사
1식
5. 공 사 기 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6. 자 격 조 건
새벽시장 소화설비 개수 공사에 대한 자격조건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부산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소방시설공사업 중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전기분야)』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한다.
7. 예정공정표
월별
공종
착수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35일
40일
45일
50일
55일
60일
비 고
착공 및 사전협의
기존 시설물 현황조사 후
발주처 및 상인회 공사 일정 협의
기존 소방 시설물 철거 소방 펌프 및 물탱크 설치공사 소화 배관공사 동력반 설치 및 배관 배선공사
각 층 소방 밸브 및 스프링클레 헤드 교체공사
마무리 작업 및 시험 조정 준공검사
8. 설계변경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나. 설계도서와 시공도 중 확인되는 현장 여건이 상이할 때.
다. 정부 고시가 및 물가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라. 시공 후 정산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처의 공사방침이 바뀌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Ⅱ. 일 반 시 방 서
목
차
1.
적용 범위
2.
공사 기준
3.
용어의 정의
4.
공사 완성의 의무
5.
계약상대자의 의무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7.
이 의
8.
경미한 변경
9.
제작도 및 시공도
10.
상인외 및 주민과의 관계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12.
안 전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4.
공사장 관리
15.
공사의 중지
16.
시설물의 손상 보수
17.
기기 및 재료
18.
시 공
19.
보고 기록
20.
준공 검사 및 인도
21.
하자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새벽시장 소화설비 개수 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 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한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감리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소방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시공관리책임자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소방공사의 수급을 받은 소방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소방공사
업자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의무
5.1 계약상대자는 소방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계약상대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3 계약상대자는 세부 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반드시 새벽시장 상인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7.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9.1 계약상대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상인회 및 주민과의 관계
10.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감독원(감리원), 새벽시장 상인회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공사 진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0.2 주간작업 시 점포의 영업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소방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소방서 그 밖의 기관에 제출 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계약상대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주기 시켜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13.4 계약상대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계약상대자는 높은 곳의 작업 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 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지시켜 엄수할 것.
14.3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 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4.9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 자재와 시공설비의 정리 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감리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시설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소방검정품, 한국산업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3개사 이상의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면장을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
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 할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계약상대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일보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감리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결정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 도면 3부를 준공검사 시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시 앨범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검사 및 인도.
20.1 준공 인도전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감리원)을 경유, 발주처에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21. 하자 보수 전담반 편성 운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항 6의『「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소방
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Ⅲ.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장
케이블 포설공사
제 2장
배선공사
제 3장
배관공사
제 4장
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박스 공사
제 5장
소화배관 자재
제 6장
소화배관공사
제 7장
도장공사
제 8장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제1장 케이블 포설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2장 배선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의 색별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 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L1
L2
L3
갈색
흑색
회색
녹색-노란색
청색
고 압
L1
L2
L3
갈색
흑색
회색
녹색-노란색
청색
직
류
+ 극 : 적 색,
- 극 : 백 색, 중성선 : 청색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 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장 배관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 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시 재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2mm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1.4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5장 소화배관 자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아래의 소방시설공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 기구, 자재 및 시공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
용 도
자 재 명
비 고
소화관
▣ KSD 3507에 준한 배관용 탄소강관를 사용한다.
50A이하:나사식, 65A이상:용접식으로 적용한다.
1) 배관자재는 다음 표에 의한다.
2) 배관의 사용압력 : 1.2MPa 미만 적용한다.
3. 배관 부속품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직 관
관 이음쇠
비 고
나사식
용접식
소화배관
KSD3507 SPP(백관)
KSB 1531
KSB 1522
사용압력:1.2MPa미만
1) 강관 및 이음쇠의 재료는 아래 KS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6장 소화 배관공사
1. 배관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 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 슬리브의 매입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을 한다.
3. 관은 잇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4. 배관시공 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5. 밸브 류는 KS 청동 및 주철 밸브(10Kg/㎠)을 사용한다.(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6.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또는 비닐테이프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7. 소화배관 이음쇠(65A이상)은 전기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8.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 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10. 배관 지지 간격
1) 수평배관은 배관종류별로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입상배관(옥외 입상 노출배관 포함)은 각 층마다 1개소씩 STS 50× 50× 4T 앵글을 사각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11.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12.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수압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13. 각종 배관 설치 공사
1) 천정 노출 소화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2) 스테인레스 배관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되 관경50MM이하 부득히 나사이음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 너트, 와셔는 관 재질에 따라 같은 재질로
사용한다.
14. 배관지지 간격
1) 수평배관 가. 소화배관
① 강관 : 관경 50m/m이하는 1.5M, 60m/m 이상은 3.0M 이내로 하되 현장여건에 의한다.
② 기타 배관 : 국토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입상배관 : 각층에 1개소
다. 배관 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제7장 도장공사
1. 도장 공사는 배관, 덕트, 기구 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의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管)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도장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도장은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7. 도장회수는 아래와 같다.
1) 철재 (앵글, 찬넬, 원형강)
가. 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 오일 페인트 2회
나. 비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제8장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1) 스프링클러 헤드
가. 폐쇄형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
및 살수방향을 갖는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0.098㎫ {1㎏f/㎠}의 압력에서 80ℓ/min이상의 능력을 갖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개방형 헤드는 폐쇄형의 감열기구를 없앤 방수구가 개방된 것으로 (1)과 동일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39미만
79미만
39 ~ 64
79 ~ 121
64 ~ 106
121 ~ 162
106 이상
162 이상
한다. 2) 유수 검지장치 가. 자동경보밸브(습식용)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 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플랜지형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② 압력스위치는 방수구조로 하고 설정 압력에서 작동하며 타이머 내장의 것으로 소정시간 범위 내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압력 및 시간조정 부분은 조정 후 에나멜 페인트 등으로 밀봉해야 한다.
③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의 밸브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경보밸브 본체와 일체로
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자동경보밸브 (프리액션용)
경보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 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①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조익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② 솔레노이드밸브는 직류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③ 릴리프밸브는 경보밸브가 솔레노이드밸브 회로 단절 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④ 속도조절밸브는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⑥ 컨트롤 패널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의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3. 시 공
1) 배 관
가.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계실, 공동구 또는 샤프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고, 가지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법 기준에 따른다.
라.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관의 위치, 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설치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최소구경 40m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mm 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 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하여야 한다.
마.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기울기 및 부대설비
①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기울기로 하여야 한다.
②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주위배관
가.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구경은 정격토출압력의 65%이하에서 정격
토출량의 150%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한느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7) 펌프의 작동
가.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의 혼용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가.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및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쇄형의 하향식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 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헤드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방법
스프링클러설비
① 자동식: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 시험 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 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② 수동식: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제개방 밸브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10) 시험 및 검사 가.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 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방법
스프링클러설비
규정 수량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및 1개를 사용하는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098 ~ 1.18㎫ {112㎏f/㎠}, 방수량은 80ℓ/min이상인가를 확인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목
차
1.
내
역
서
2.
일 위 대 가 목 록 표
3.
일 위 대 가 표
4.
일 위 대 가 공 량 산 출 서
5.
수 량 집 계 표
6.
수 량 산 출 서
7.
단 가 대 비 표
1. 내
역
서
1.1 전 기 소 방 1.2 기 계 소 방 2. 일 위 대 가 목 록 표 2.1 전 기 소 방 2.2 기 계 소 방 3. 일 위 대 가 표 3.1 전 기 소 방 3.2 기 계 소 방 4. 일위대가 공량산출서 4.1 전 기 소 방 4.2 기 계 소 방 5. 수 량 집 계 표 5.1 전 기 소 방 5.2 기 계 소 방 6. 수 량 산 출 서 6.1 전 기 소 방 6.2 기 계 소 방 7. 단 가 대 비 표 7.1 전 기 소 방 7.2 기 계 소 방 Ⅴ. 관 급 예 산 서 Ⅵ. 설 계 도 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