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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862] 송광 장안 외 4개 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총괄)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7.8억원 입찰일시: 2026-11-11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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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송광 장안 외 4개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총괄)).hwpx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504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광 장안 외 4개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총괄)
나. 용역위치 : 순천시 송광면 5개마을, 외서면 1개마을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개요 : 폐아스콘 6,267톤, 폐콘크리트 9,951톤 등 처리 및 운반
마. 추정금액 : 금856,394,000원 (추정가격 778,540,000원 부가가치세 77,854,000원)
바. 기초금액 : 금856,394,000원 (1차분 계약금액 : 163,000,000원)
사. 본 용역은 전자계약, 일반경쟁,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입찰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세부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하수도과 심응찬, 061-749-6509)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가. 입찰참가 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2026. 11. 11. 09:00 ~ 2026. 11. 13. 12:00
2026. 11. 13. 13:00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지정 일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나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득한업체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거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위 나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처리업체가 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비율 : 처리업 65.73%, 수집·운반업 34.27%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2.(목) 18:00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순천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추정가격 15억미만 5억이상인 용역 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 기준가격 - 처리 : 511,734,342원(부가세제외) 수집운반 : 266,805,658원(부가세제외)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 실적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실적으로 구분 제출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선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평가점수의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재재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 입찰<hp:fwSpace/> 및<hp:fwSpace/> 계약<hp:fwSpace/>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및 제재 여부 등을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 시간까지 우리 시(순천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나라장터, 순천시홈페이지)에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특별유의서에 의하며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0. 입찰 관련 규정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hp:fwSpace/><hp:fwSpace/>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순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라. 시방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열람 등

11. 기타사항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과 관련된 세부내용 : 하수도과 심응찬(061-749-6509)

(2) 입찰에 관한사항은
: 회계과 김형동(061-749-5687)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예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지방분권/지방회계예규에서,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순천시 회계과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맑은물관리센터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순 천 시 재 무 관

===== 공고문(송광 장안 외 4개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총괄)).pdf =====
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6-504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송광 장안 외 4개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총괄)
나. 용역위치 : 순천시 송광면 5개마을, 외서면 1개마을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1차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개요 : 폐아스콘 6,267톤, 폐콘크리트 9,951톤 등 처리 및 운반
마. 추정금액 : 금856,394,000원 (추정가격 778,540,000원 부가가치세 77,854,000원)
바. 기초금액 : 금856,394,000원 (1차분 계약금액 : 163,000,000원)
사. 본 용역은 전자계약, 일반경쟁, 총액계약, 장기계속계약,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입찰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세부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하수도과 심응찬, 061-749-6509)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가. 입찰참가 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w w w .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순천시 회계과
2026. 11. 11. 09:00 ~ 2026. 11. 13. 12:00 2026. 11. 13. 13:00
계약담당관 PC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
찰결과 확인 후 당일 지정 일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나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득한업체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거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

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위 나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처리업체가
됩니다.(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분담비율 : 처리업 65.73% , 수집·운반업 34.27%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2.(목) 18:00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치기업부 고시 제2024- 11
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
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
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전자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순천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납부하
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이상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추정가격 15억미만 5억이상인 용역 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 낙찰하
한율(85.495% )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
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 기준가격 - 처리 : 511,734,342원(부가세제외) 수집운반 : 266,805,658원(부가세제외)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 실적과 수집 ‧ 운반 실적으로 구분 제출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선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평가점수의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재재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및 제재 여부 등을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 시간까지 우리 시(순천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나라장터, 순천시홈페이지)에 최종 낙찰자 게
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특별유의서에 의하며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0. 입찰 관련 규정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
여 향후 우리 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순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라. 시방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열람 등
11. 기타사항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
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용역과 관련된 세부내용 : 하수도과 심응찬(061- 749- 6509)
(2) 입찰에 관한사항은 : 회계과 김형동(061- 749- 5687)
(3) 나라 장 터 시 스 템 안 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 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 시설-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예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지방분권/지방회계예규에서,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순천시 회계과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맑은물관리센터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맑은물관
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순 천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송광 장안 외 4개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송광 장안외 4개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설 계 설 명 서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2026.

순천시 1.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0 공 사 명 : 송광 장안외 4개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및 운반
2.0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장안, 월은, 장동), 구표리(구표, 오룡), 외서면 쌍율리(하율)일원
3.0 목
적 :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장안, 월은, 장동), 구표리(구표, 오룡), 외서면 쌍율리(하율)일원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을 통해 사업대상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차집 및 처리하여, 하수처리 효율제고,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 개선, 방류수역 주안호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4.0 공사개요
1) 폐아스콘
: 6,267 톤
3) 건설폐재류
:
6 톤
2) 폐콘크리트
: 9,951 톤

5.0 공 사 기 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2) 건설공사 도급인의 공사지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0 폐기물처리 시방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⑤ 의료폐기물 :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적출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⑨ 폐기물감량화시설 :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장의 범위)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⑦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 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⑥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④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⑤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⑥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⑦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7. 사후 관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1)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19와 같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ㆍ상태 및 양 등을 조사ㆍ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②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hp:nbSpace/>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용
도
관련규격
규격의 주요 내용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
KS F 2358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크,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 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
KS 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hp:tab width="3076" leader="0" type="1"/>도를 가지며, 점토 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mm 40mm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195mm
④ 아스팔트혼합물
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⑦ 유화아스팔트
KS M 2203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
KS 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
KS 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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