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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904] 2026년 서울 혜화동성당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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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140).hwpx =====
종로구 공고 제2026-140호 <hp:fwSpace/><hp:fwSpace/><hp:fwSpace/>

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설계서 열람 : 종로구 문화유산과 배아련 주무관(☎ 02-2148-2054)
※ 계약문의 : 종로구 재무과 이정미 주무관(☎ 02-2148-1513)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서울 혜화동성당 보수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90일
총공사비
187,300,000
기초금액
187,300,000
추정가격
170,272,728
부 가 세
17,027,272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158,639,435원)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각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 문화유산과 배아련 주무관(☏02-2148-2054)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에 따라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 준용)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1. 11.(수) 10:00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1. 13.(금) 10:00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도급만 허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100%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4,236,090원
893,449원
1,180,496원
117,399원
1,473,138원
571,608원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①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을 따릅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이행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인증업무 처리규칙(안전보건공단 규칙 제984호, 개정 2021. 12.14.)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안전보건회의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천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성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6.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사업인 경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로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 종로구 문화유산과 배아련 주무관 (☏ 02-2148-2054)

※ 계약문의 : 종로구 재무과 이정미 주무관 (☏ 02-2148-15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종로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140).pdf =====
종로구 공고 제2026-140호
공 사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설계서 열람 : 종로구 문화유산과 배아련 주무관(☎ 02-2148-2054)
※ 계약문의 : 종로구 재무과 이정미 주무관(☎ 02-2148-1513)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 찰 서 제 출 개 시 일 시 2026. 11. 11.(수) 10:00
입 찰 서 제 출 마 감 일 시 2026. 11. 13.(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총 공 사 비 187,300,000
2026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울 공사시방서 착공일로부터 기 초 금 액 187,300,000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혜화동성당 참조 90일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정 가 격 170,272,728
보수공사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부 가 세 17,027,272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금158,639,435원)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공사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각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업(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일까지
현장설명을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종로구 문화유산과 배아련 주무관(☏02-2148-2054)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에 따라 현대식 다.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 준용) 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 1 -
  • 2 -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단독도급만 허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종합국가유산
수리업(보수단청업) 100%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
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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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퇴직공제
합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4,236,090원 893,449원 1,180,496원 117,399원 1,473,138원 571,60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①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
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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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
보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따릅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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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적
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
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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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
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205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
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
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
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
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
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
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
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
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
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
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이행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
제 구축을 위해 종로구가 2011년 취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의 인증업무 처리규칙(안전보건공단 규칙 제984호, 개정 2021. 12.14.)
을 따릅니다.
나. 시행사는 종로구의 안전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이 달성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게시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안전보건회의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기준에 따른 관련 실
천사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의
실질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안전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철
저히 이행하고, 안전보건활동의 절차 및 수행방법 등을 정한 현장 매뉴얼 및 위험
성 평가표, 안전보건회의록 등을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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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
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
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
릅니다.
16.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
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
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
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
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
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사업인 경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

  • 9 -

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
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로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 10 -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 종로구 문화유산과 배아련 주무관 (☏ 02-2148-2054)
※ 계약문의 : 종로구 재무과 이정미 주무관 (☏ 02-2148-15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종로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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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서울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I: 0
C: 간
접
재 료 비 D: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I: 0
C: 소
계 D: I: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I: 0
C: 간
접
노 무 비 I: 0
C: 소
계 I: 0
B: 경 비 C: 수리보고서작성비 I: 0
C: 기
계
경
비 I: 0
C: 산 재 보
험
료 I: 0
C: 고 용 보
험
료 I: 0
C: 건 강 보
험
료 I: 0
C: 연 금 보
험
료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I: 0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I: 0
C: 기
타
경
비 I: 0
C: 환 경 보
전
비 I: 0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I: 0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I: 0
C: 안 전 관
리
비 I: 0
C: 품 질 관
리
비 I: 0
C: 석면분담금 I: 0
C: 임금채권부담금 I: 0
C: 소
계 I: 0
B:
계 I: 0
A: 일 반
관
리 비 I: 0
A: 작업설.부산물 등(△) I: 0
A: 이
윤 I: -1
A: 폐 기 물 처 리 비 I: 0
A: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I: 0
A: 총
원
가 I: -2
A: 부
가
가 치 세 I: 1 J: 1
A: 도
급
금
액 I: -1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I: 0
A: 관
급 자
재 대 I: 0
A: 사
급
자 재 대 I: 0
A: 총
공
사 금 액 I: -1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2026년 서울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H: 석면분담금 AI: 임금채권부담금 AJ: 수리보고서작성비 AK: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01. 공통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 성당 보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3. 수리보고서작성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4. 폐기물처리비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1. 공통가설공사
A: 0101. 공통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02. 성당 보수공사
A: 0201. 가설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2. 금속및조적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3. 도장및방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4. 철거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5. 기타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0206. 운반공사 B: 식 C: 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E: 0 G: 0 I: 0 K: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서울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석면분담금 AJ: 임금채권부담금 AK: 수리보고서작성비 AL: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01. 공통가설공사
A: 공사안내판 설치 C: 개소 D: 2 F: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B: 6*3.0*2.6m, 3개월 C: nr(개소) D: 1 E: 0 F: 0 G: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설울타리(EGI, 아연도금강판) B: H=2400mm, 설치및 해체, 3개월 C: M D: 88.5 E: 0 F: 0 G: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1. 가설공사
A: 시스템비계 B: 3개월, pvc 가설보호막, 가설계단 포함 C: 식 D: 1
A: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B: H=10m 이하(1개월) C: M2 D: 58.45
A: 안전 발판시설물설치 B: 해체포함 C: M D: 20.04
A: 가설 계단 B: 경사형, 1개월이하 C: M2 D: 10.25
A: 합판깔기 B: 바닥, 5MM C: M2 D: 20.04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2. 금속및조적공사
A: 금속(동)판 평잇기 B: 벽 C: M2 D: 317.75
A: 벽돌해체 C: M2 D: 5.88
A: 벽돌쌓기 B: 습식 190x90x57mm C: M2 D: 5.88
A: 줄눈 바름 B: 벽돌 C: M2 D: 2.94
A: 다듬기 B: 이물질 제거 C: 100매 D: 4.38
A: 보강바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kg D: 2.68
A: 스텐나선픽스바(리페어바) B: D6 C: M D: 12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3. 도장및방수공사
A: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C: M2 D: 29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면 정리 B: 벽, 3.6m 이하 C: ㎡ D: 29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뿜칠(바탕만들기, 퍼티및연마 포함) B: 외천장 2회, 친환경(POP) C: M2 D: 4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트방수 B: 벽(자착식시트 붙임), T=3mm C: M2 D: 25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몰탈까내기 C: M2 D: 5.4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벽체,T:18mm C: M2 D: 5.4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름3회,재료포함
A: 콘크리트 균열 보수 B: 충전공법(재료비포함) C: M D: 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4. 철거공사
A: 방수포 철거 C: M2 D: 89.92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5. 기타공사
A: 기존도장면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천장) B: 목재면, A급, 외천장 2회 + 바탕처리 C: M2 D: 44.3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도장면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외벽)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외벽 2회 + 바탕처리 C: M2 D: 411.9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양 B: 비닐 C: M2 D: 159.6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실내건축
A: 화강암 판석 교체 B: 벽 C: M2 D: 4.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재판 붙임(습식공법) B: 벽체, 화강석 C: M2 D: 4.4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줄눈 보수 B: 방수모르타르 바름 C: M D: 18.7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AL몰딩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18.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06. 운반공사
A: 구역화물 B: 10.5톤, 30km C: 회 D: 1.12 E: 0 F: 0 G: 0 H: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4.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0.35 E: 0 F: 0 G: 0 H: 0 O: 03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수리보고서작성비
A: 축소도면작성 B: A3규격 C: 매 D: 30 O: 01 P: 수리보고서작성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면복사비 B: A3규격 C: 매 D: 150 O: 01 P: 수리보고서작성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원고작성비 B: 200자원고 C: 매 D: 15 O: 01 P: 수리보고서작성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원고복사비 B: A4규격 C: 매 D: 75 O: 01 P: 수리보고서작성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사진출력 B: 3'*5' C: 장 D: 100 O: 01 P: 수리보고서작성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제본비 B: A4규격 C: 부 D: 5 O: 01 P: 수리보고서작성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톤 D: 0.35 E: 0 F: 0 G: 0 H: 0 O: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0.35 E: 0 F: 0 G: 0 H: 0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2026년 서울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공사안내판 설치 C: D: 개소 E: 1
A: 일위 2호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C: 6*3.0*2.6m, 3개월 D: nr(개소) E: 1
A: 일위 3호 B: 가설울타리(EGI, 아연도금강판) C: H=2400mm, 설치및 해체, 3개월 D: M E: 1
A: 일위 4호 B: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C: H=10m 이하(1개월) D: M2 E: 1
A: 일위 5호 B: 안전 발판시설물설치 C: 해체포함 D: M E: 1
A: 일위 6호 B: 가설 계단 C: 경사형, 1개월이하 D: M2 E: 1
A: 일위 7호 B: 합판깔기 C: 바닥, 5MM D: M2 E: 1
A: 일위 8호 B: 금속(동)판 평잇기 C: 벽 D: M2 E: 1
A: 일위 9호 B: 벽돌해체 C: D: M2 E: 1
A: 일위 10호 B: 벽돌쌓기 C: 습식 190x90x57mm D: M2 E: 1
A: 일위 11호 B: 줄눈 바름 C: 벽돌 D: M2 E: 1
A: 일위 12호 B: 다듬기 C: 이물질 제거 D: 100매 E: 1
A: 일위 13호 B: 보강바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일반철재 D: kg E: 1
A: 일위 14호 B: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C: D: M2 E: 1
A: 일위 15호 B: 콘크리트면 정리 C: 벽, 3.6m 이하 D: ㎡ E: 1
A: 일위 16호 B: 수성페인트 뿜칠(바탕만들기, 퍼티및연마 포함) C: 외천장 2회, 친환경(POP) D: M2 E: 1
A: 일위 17호 B: 시트방수 C: 벽(자착식시트 붙임), T=3mm D: M2 E: 1
A: 일위 18호 B: 시멘트몰탈까내기 C: D: M2 E: 1
A: 일위 19호 B: 모르타르바름(3.6m이하) C: 벽체,T:18mm D: M2 E: 1
A: 일위 20호 B: 콘크리트 균열 보수 C: 충전공법(재료비포함) D: M E: 1
A: 일위 21호 B: 방수포 철거 C: D: M2 E: 1
A: 일위 22호 B: 재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 C: 목재면, A급, 외천장 2회 + 바탕처리 D: M2 E: 1
A: 일위 23호 B: 재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외벽 2회 + 바탕처리 D: M2 E: 1
A: 일위 24호 B: 보양 C: 비닐 D: M2 E: 1
A: 일위 25호 B: 화강암 판석 교체 C: 벽 D: M2 E: 1
A: 일위 26호 B: 석재판 붙임(습식공법) C: 벽체, 화강석 D: M2 E: 1
A: 일위 27호 B: 줄눈 보수 C: 방수모르타르 바름 D: M E: 1
A: 일위 28호 B: AL몰딩설치 C: ㄷ형, 15*30*15*1.0mm D: M E: 1
A: 일위 29호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톤 E: 1
A: 일위 30호 B: 모르타르 배합공 C: 모래체가름 포함 D: M3 E: 1
A: 일위 31호 B: 가설계단/경사형 C: 6m이하 D: ㎡ E: 1
A: 일위 32호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1
A: 일위 33호 B: 가설울타리판 C: H=3m이하 설치 D: M E: 1
A: 일위 34호 B: 가설울타리판 C: H=3m이하 해체 D: M E: 1
A: 일위 35호 B: 가설울타리판 설치해체 C: 설치높이 3m이하 D: M E: 1
A: 일위 36호 B: 강관 지주 C: 지주높이 4m이하 설치 D: M E: 1
A: 일위 37호 B: 강관 지주 C: 지주높이 4m이하 해체 D: M E: 1
A: 일위 38호 B: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 C: 지주높이 4m이하 설치 및 해체 D: M E: 1
A: 일위 39호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친환경, 외부천장, 지하층 및 1∼3층 D: M2 E: 1
A: 일위 40호 B: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콘크리트면 친환경외부 C: 천장 D: M2 E: 1
A: 일위 41호 B: 수성페인트 뿜칠 C: 2회 D: M2 E: 1
A: 일위 42호 B: 수성페인트 뿜칠 C: 천장, 2회 D: M2 E: 1
A: 일위 43호 B: 붙임모르타르배합 C: T=30 D: M2 E: 1
A: 일위 44호 B: 방수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모래,방수액포함 D: M3 E: 1
A: 일위 45호 B: 방수 모르타르 C: 20mm, 재료포함 D: M2 E: 1
A: 일위 46호 B: 모르타르 바름 C: 벽 3회, 3.6m이하 D: ㎡ E: 1
A: 일위 47호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1:3, 시멘트, 모래 포함 D: M3 E: 1
A: 일위 48호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E: 1
A: 일위 49호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목재면, A급 D: M2 E: 1
A: 일위 50호 B: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 C: 외벽 2회, 친환경 D: M2 E: 1
A: 일위 51호 B: 친환경수성페인트 뿜칠 C: 외천장 2회, 친환경 D: M2 E: 1

===== 2.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_ 혜화동성당(금액삭제).pdf =====
2026년 07월
2026년 서울 혜화동성당 보수공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성시 동탄구 동탄첨단산업1로 27,
금강펜테리움I X 타워 B 동 1 3 3 6 호
T: 031)784-8310 E: [email protected]

목 차
설 계 서 용 지
자 문 의 견 서
고 증 자 료
설 계 설 명 서
공 사 시 방 서
공 사 예 정 공 정 표
내 역 서
일 위 대 가 표
중 기 단 가 산 출 서
단 가 조 사 표
견 적 서
수 량 산 출 서
현 황 사 진 첩
설 계 도 면

설 계 서 용 지
2026년 07월 일 설계
설
계
자
담
당
자
계
장
과
장
서기 2026년도
n 공 사 명 : 2026년 혜화동성당 보수공사
n 지 정 별 : 국가등록문화유산 제230호(2006.03.02. 지정)
n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88(혜화동)
n 공사내용 :
1. 공통가설공사

  • 공사안내판설치 2개소
  • 가설사무소 1동
  • 가설휀스 설치 88.5M

2. 성당보수공사
  • 시스템비계 1,249㎡
  • 강관비계매기(10M 이하, 1개월) 58.45㎡
  • 안전발판 20.04M
  • 강관비계다리 10.25㎡
  • 합판설치 20.04㎡
  • 동판평잇기 328㎡
  • 조적벽 해체 후 재설치 5.88㎡
  • 보강바설치 2.68KG
  • 수성페인트 긁어내고 면정리(파라펫) 293.6㎡
  • 수성페인트 뿜칠 2회(파라펫) 45.6㎡
  • 방수시트 설치(파라펫) 256.00㎡
  • 시멘트몰탈까낸 후 재설치 7.3㎡
  •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12M
  • 지붕방수포 철거 89.92㎡
  • 외부벽체 재도장 411.93㎡
  • 천장(전면) 재도장 44.38㎡
  • 비닐보양 159.65㎡
  • 화강암 판석 해체 후 재설치 4.46㎡
  • 줄눈 까낸 후 방수 몰탈바름 18.75M
  • AL몰딩 설치 18.5M

3. 수리보고서 작성 - 1식
건축사사무소 상상재

■ 자문의견서
1) 1차 자문 2) 2차 자문 (구조 관련 자문)

■ 고증자료 (1956년 이희태건축연구소 도면)

■ 고증자료
성당 지붕속 전경-1 성당 지붕속 전경-2
성당 상량묵서 (1958년 12월 8일)

■ 고증자료 (과거 사진자료)
2015년 지붕현황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2017년 지붕현황
-파라펫 전체를 동판으로 감쌈

■ 고증자료 (과거 사진자료) ■ 2016년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 유산구역 및 보호구역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 >

설 계 설 명 서
1. 설계 개요
1) 공 사 명 : 2026년 혜화동성당 보수공사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88 (혜화동 58-2)
3) 지 정 별 : 국가등록문화유산 제230호(2006.03.02. 지정)
4) 과업목적
혜화동 성당 누수에 대한 조사를 통한 보수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문화유산 원형 복원 등에 기여함.
5) 과업내용
Ÿ 파라펫 보수 (방수 및 동판 잇기)
Ÿ 외부도장공사
Ÿ 외벽 조적 일부 해체 후 재설치
Ÿ 필로티 보수
6) 공사기간
Ÿ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2 >

2. 연혁 및 보수정비 이력
1) 연혁
서울 혜화동 성당은 잣나무골이라는 뜻의 백동으로 불리던 혜화동에 있는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이다. 혜화동 성당은 명동성당, 약현성당에 이어
1927년에 세워진 서울의 세번째 천주교 본당이다.
이 건물은 1957년 5월 23일 기초공사를 시작하여 1960년에 완공되었는데 당시 본당이 있던 자리에 이희태가 설계해 새로 건립한 강당형 성당 건물로
기존 한국 성당 건축에 보편적으로 쓰인 적벽돌의 고딕양식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장방형 바실리카식 평면 유형을 가진 성당으
로의 진입공간을 피로티로 처리하고 전면에 조각가 김세중의 부조작품으로도 유명한 성당이다.
건물은 줄기초 위에 적벽돌로 기둥과 벽체를 지붕 위 파라펫까지 쌓아 올린 후 파라펫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테두리보를 둘렀다. 내부는 기둥
이 없는 장방형 평면의 강당형(hall church)공간을 이루고 있다. 건물의 앞쪽 상부에는 화강석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4복음사가의 상징
을 조각하였고 성경구절을 새겨 놓았다. 적벽돌로 만든 종탑에는 주보성인인 성 베네딕도 상이 걸려 있다.
이 건물의 단순 명료한 기하학적 형태, 비대칭적 입면 구성 등은 1960년대 이후 근대주의(모더니즘, Modernism) 교회 건축의 한 모델이 되었다. 이곳
에는 한국 가톨릭 미술을 대표하는 성미술 작품들로 채워져 있어 가톨릭 성미술의 기념비적인 건물로도 인식되고 있다.
<출처 국가유산청 등록문화재 관리대장, 2006년 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서울 혜화동 성당 전경_현황> <서울 혜화동 성당 지붕 전경_현황> <서울 혜화동 성당 정면_현황>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3 >

2) 보수정비 이력
연 도 내 용
1960. 06. 성당 건립
1970. 본당 설비공사
1981. 03. 성당 보수
1982. 01. 성당 2층 성가대 좌석 공사
1983. 11. 성당 전면 창 유리 그림 완성
1983. 12. 성당 2층 유아실 개조
1987. 06. 파이프오르간 설치
1989. 11. 성당 내부수리 (지하 성당 건립)
1993. 05. 청동 대형 십자가 종탑에 설치
1996. 06. 성당설계도면 제작(엄이 건축 설계사무소)
1997. 05. 성당 지붕 동판공사(성당 지붕 양쪽 난간, 계단보수, 성당 전면 화강석 부조 조명, 제의실 및 재대보수공사)
2007. 12. 서울 혜화동 성당 기록화 조사
2015. 종탑 보수, 필로티상부 벽면 보수
2016. 05.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누벨비에이엔씨)
2016. 구조체 보수, 지붕 보수, 건물 진입부보수, 노후전기선로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
2018. 벽체 균열 보수 및 도장 마감, 누수지붕 보수 (파라펫동판 일부 철거)
3. 주변 현황
혜화동 성당(서울 종로구 혜화동 58-2번지)은 서울 4대문 안에서도 동쪽 끝에 위치한 부지로서 대학로의 북쪽 끝 혜화동 로터리에 면하고 있다. 이곳
은 혜화역과 한성대입구역의 중간 지점이며, 성당 북측과 동측에는 카톨릭대학교가, 남측에는 동성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혜화동 성당 전면의 도로는 혜화동로터리를 중심으로 동(35m 도로) 서(35m 도로) 남으로 왕복 8차선의 차도가 흐르며 명륜동에서 삼선교 방면으로는 4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4 >

차선 육교가 이어진다. 로터리에서 성북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가 형성되어있다. 혜화동 성당으로 출입하는 입
구는 명륜동에서 혜화동로터리를 돌아 삼선교로 돌아나갈 때나
대학로에서 삼선교 방면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 할 때 모서리 부
분에 형성되어있다.
도로에 면하여 사다리꼴 형상으로 생긴 대지면적은 5100.48㎡
으로 종교부지로 용도 전환되어 있다. 유치원은 본당과 별도로
1712.7㎡이다. 사다리꼴 부지의 서남쪽 모서리를 파고 들어간
형상의 입구를 지나면 혜화동 본당 건물의 정면이 나타난다. 본
당건물은 사다리꼴 부지의 가운데 대각선 방향에 따라 위치하여
외부공간을 3구역으로 나눈다. 입구 영역과 주차장과 백동관으
로 이어지는 북서 영역, 교육관과 사제관이 위치한 남동 영역은
본당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다.
4. 보수대상 현황 서울 혜화동 성당 위치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서울 혜화동 성당의 구조는 기록화 조사 보고서 또는 등록문화
재 등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파악하고 있으나, 1956년 작성된 도면(이희태 건축연구소)을 보면 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적벽돌로
벽체와 기둥을 쌓아 올리고 트러스를 짜올린 구조로 파악된다. 지붕은 트러스 구조 위에 개판을 깔고 동판 지붕을 올렸다.
벽체 두께는 하부가 1.5B, 상부 파라펫은 1.0B이다. 기둥은 양측면에 각각 7개씩 3.7m 간격으로 배치하였고, 기둥의 두께는 3.0B, 너비는 4.0B이며 외
부에 CAST STONE을 붙여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파라펫은 적벽돌로 두께 1.0B, 높이 2.49m를 쌓아 올리고 최상부에 ‘ㄱ’자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테두
리보를 둘렀다.
현재 지붕부의 누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판 지붕의 문제이기보다는 파라펫 안쪽 미장면 균열부를 통해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956년 원도면 상에는 파라펫 외부는 적벽돌로 노출하고, 안쪽은 방수시멘틀 몰탈로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1997년 3월에 파라펫을 동판으
로 감싸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당시에도 누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파라펫의 동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2018년 보수공사 시 좌·우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5 >

측면의 파라펫 동판을 철거하였다. 2018년 보수설계 계획도에는 동판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되었으나,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동판을 철거하는 것
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당시 공사 준공보고서에도 명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파라펫 동판을 제거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외 좌측면 파라펫 벽돌벽 줄눈과 테두리보 미장면 균열, 그리고 필로티 하부 등에 페인트 박락, 붙임 화강석 들뜸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서울 혜화동 성당 좌측면 현황> <서울 혜화동 성당 우측면 현황> <서울 혜화동 성당 지붕 현황_배면에서 정면쪽을 봄>
<서울 혜화동 동판 지붕과 파라펫 현황> <파라펫 동판 설치 현황>
서울 혜화동 성당 현황(2026.04.02.)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6 >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7 >

■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8 >

5.2. 보수공사 내용
5.2.1. 공통가설공사

  •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를 위해 좌, 우측면에 높이 2.4m로 가설휀스를 설치하여 공사장의 구획과 관리, 도난과 위험을 방지한다.
  • 가설사무소는 성당 좌측에 설치한다.
  • 공사안내판은 정문 1개소, 후문 1개소에 설치하여 탐방객 및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

◯ 물량집계표
품 명 단 위 수 량
공사안내판제작설치(부착식,1800×900) 개소 2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및 창고(3×6M)-3개월 동 1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3개월 M 88.5
-. 공사안내판은 『국가유산 수리현장 공개 및 수리실명제 운영 지침』에 준한다.
5.2.2. 성당보수공사
① 가설공사
  • 공사전 공사내용과 공사중임을 표시하는 안내판(900×1200mm-설계도면참조)을 에 설치한다.
  • 외부비계는 시스템 비계로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하고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문화재의 파손이 없도록 벽연결재는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비계 바깥쪽으로 6m 강관파이프로 버팀대를 설치해 비계의 흔들림을 보완하고, 3열로 설

치한다.(구조검토서 및 비계도면 참조)
  • 수직재 제일 하단에는 자키베이스를 설치하고, 그 하부에 400*400mm받침재를 대어 하중으로 인하여 수직재가 지면 속으로 침하되는 것을 방지함

과 동시에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구조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 계단은 통행용 계단부재를 사용하였으며 안전난간은 600mm간격을 두어 2단으로 설치하였으며 안전발판은 400*1829mm 규격을 2장 폭으로 설치

한다.
  • 강관 비계 및 비계다리 외부로 보호막을 둘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외부 비산물 낙하를 방지한다.
  • 전면부 포치 공사는 강관쌍줄비계로 비계설치하여 공사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 >

  • 강관 기둥은Ø48.6mm(간격 1.8m)로 설치하며 가로대 Ø48.6mm는 간격 1.5m로 설치한다.
  • 강관 비계다리 개소를 설치하고 그 경사도는 15~20。 이하로 한다.
  • 비계하단부는 성당관람객 및 신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합판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대비한다.
  •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한다.
  • 공사용 반입자재들은 성당 좌측면 주차장 부지에 적치하였다가 필요시 운반하여 사용하며 자재가 흩어지거나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조건에 의하여 비바람에 날리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천막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곳에 소화기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설공사 물량집계표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시스템비계(보호망, 안전발판,
M2 1,249 강관비계매기(10m이하, 1개월) M2 58.45
비계다리포함)
안전발판 M 20.04 강관비계다리, 1개월 M2 10.25
합판설치 M2 20.04
② 금속 및 조적공사, 도장 및 방수공사
  • 지붕 파라펫 기존 수성페인트를 제거한 후 콘크리트면을 정리한다.
  • 콘크리트 면 정리, 방수시트를 바른 후 동판으로 덮는다.
  • 파라펫 균열부는 V-컷팅하여 잔해 등을 깨긋이 제거, 붓으로 에폭시 프라이머 도포 후 탄성씰링제로 충진한다. 육안으로 관찰 시 균열은 좌, 우측

각 2개소씩 4개소가 확인되었다.
  • 수성페인트는 잔해물이 남지 않게 정리하고 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고르게 면정리한다.
  • 고르게 면정리 후 도막방수시트를 접착하되 지붕 배수로 동판이음 끝 선에서 아래로 동판이음 부분까지 방수시트를 접착한다. 방수시트 이음부는 서

로 겹치게 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지붕 파라펫 상단 바닥면은 0.5T 동판을 2겹으로 깐다.
  • 동판 이음은 거멀접기하여 절단면이 노출되지 않고 이음부가 들뜨지 않도록 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2 >

  • 파라펫 외부 마무리는 비스듬히 접어올려 우수가 흘러들어가지 않게 한다.
  • 내부 배수로 상단은 기존 남아 있는 동판면과 맞추어 마무리한다.
  • 좌측면 X6~X7열 사이 파라펫 조적벽 균열이 발생하여 부분 해체 후 재설치한다.
  • 내부 배수로 상부 기존 동판 위 부분 조적벽까지 해체 후 재설치한다.
  • 해체 시 기존 벽돌은 100% 재사용하므로 파손되지 않게 해체하고 근처 비계발판 위에 적치하여 분

실 또는 파손되지 않게 한다.
  • 몰탈을 바른 후 스텐나선형바(D6) 1M를 2줄로 깔고 벽돌을 설치한다. 벽돌보강 바는 4단에 1개소씩

2줄로 설치한다.
  • 해체된 벽돌은 벽돌에 묻은 기존 몰탈을 제거한 후 재설치한다.

◯ 금속 및 조적공사, 도장 및 방수공사 물량집계표
< 파라펫 공사개요 >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동판평잇기 M2 328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M2 293.6
콘크리트 면정리 M2 293.6 수성페인트 뿜칠 2회 M2 45.6
방수시트 설치 M2 256 시멘트 몰탈 해체 후 재설치 M2 7.3
콘크리트 균열보수(충전공법) M 12 벽돌벽 해체 후 재설치 M2 5.88
줄눈바름 M2 2.94 다듬기(이물질제거) 100매 4.38
보강바설치 KG 2.68 스텐나선픽스바 M 12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3 >

< 동판이음 개요 >
< 조적벽 보강 개요 >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4 >

③ 기타공사

  • 지붕 상부 임시 설치된 방수포는 제거한다.
  • 외부면 전체적인 수성페인트 칠이 박락이 심하여 재도장이 필요하다.
  • 조적벽 및 창호를 전체 비닐로 보양한 후 기존 도장면을 세척 등의 방법으로 박락된 도장재,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 균열부는 퍼티 칠하고 전체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2회 뿜칠한다. 고르게 뿜칠되도록 한다.
  • 포치 상단에 화강암 판석은 박락의 위험이 있어 해체 후 재설치한다.
  • 화강암 판석은 100% 재설치하므로 파손되지 않게 해체 후 보관 시에도 파손되지 않게 유의한다.
  • 포치 상단과 부조벽 사이 몰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몰탈제거, 이물질 제거 후

방수몰탈을 바른다.
  • 포치 상부 천장이 누수로 인해 수성페인트 박락이 있어 까낸 후 재도장한다.
  • 포치 상부 천장에 물끊기 홈이 없어 우수가 안으로 흘러 들어오므로 물끊기 홈 설치 필요가 있다.

현재 천장 상부가 보드로 마감되어 있어 뚫을 수가 없으므로 졸대를 설치하여 물끊기를 둔다.
◯ 기타공사 물량집계표
< 포치 공사개요 >
품 명 단 위 수 량 품 명 단 위 수 량
방수포 철거 M2 89.92 수성페인트 재도장(천장) M2 44.38
수성페인트 재도장(벽) M2 411.93 보양(비닐) M2 159.65
화강암판석해체 후 재설치 M2 4.46 줄눈보수(방수모르타르) M 18.75
AL몰딩 M 18.5
5.3. 수리보고서 – 1식
5.4. 폐기물처리비 – 0.35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5 >

공 사 시 방 서
1. 현장관리 지침 및 세부 공정
1-1. 국가유산 보수공사 현장관리 지침
Ÿ 목 적 : 국가유산보수·정비공사의 품질향상과 현장안전관리 및 국가유산, 관람객에 대한 공사안내와 관람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
다.
1) 국가유산보수. 정비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지침
Ÿ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으로 인한 현장 부재 시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위임받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
정하여 국가유산 보수에 충실을 기하도록 한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부재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Ÿ 당해 국가유산보수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 기능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선정하여 공사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공정관리에 대비토록 한다.
Ÿ 공사 중 주변 국가유산과 주변 수목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Ÿ 부득이 중장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굴조사 후 유구가 없다고 확인된 곳에 한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관람객을 위한 안내 시설물 설치
Ÿ 공사 안내판은 공사의 규모, 공사기간, 해당 국가유산의 관람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형 안내판, 중형안내판, 소형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요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안내판 도면 참고)
Ÿ 반출되는 폐자재는 즉시 처리토록 하되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포장을 덮어놓아 비산 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Ÿ 관람객의 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자재의 적치는 가능한 이동이 적은 곳을 선정하고 위험표시판, 출입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토록 한다.
3) 공사 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
Ÿ 가설작업장 내에 전기시설을 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토록 하고 규격품의 전선을 사용토록 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6 >

Ÿ 소화기, 방화수, 소화장비 등을 적정위치에 비치하고 현장 내부에서의 흡연은 일체 금지 하도록 한다.
Ÿ 위험표시판, 출입금지표시판, 불조심, 금연, 안전수칙 등의 표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Ÿ 공사현장에는 방화조직의 편성 및 방화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Ÿ 현장내의 위험요소는 수시 점검토록 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며 안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공사 현장관리 사항에 관한 지침
Ÿ 작업현장 내에는 공사장 전체배치도를 작성하여 관람동선, 작업동선과 가설 작업장, 자재보관창고 등을 표시하여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
여 확인 후 비치토록 한다.
Ÿ 작업현장 내에는 관내경찰서, 소방서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현장종사자명단, 공정표, 안전관리일지, 공사일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Ÿ 현장 내에는 수시로 청소, 정리하여 청결히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Ÿ 현장 내의 물이 고이는 곳은 즉시 제거하여 결빙 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Ÿ 자연재해(한파, 장마, 돌풍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누수, 배수 등 공사현장 주변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시에는 기민하게 조치 후 즉시 관
계기관에 보고토록 한다.
Ÿ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책임자는 작업중지와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5) 국가유산 공사 표준안내판 설치(안)
Ÿ 소형안내판 : 보수공사의 중요도와 내․외국인의 관람객 이동이 많은 현장
규격 : 1,800×900, 문안 : 안내판 바탕에 사진 및 문안을 넣고 공사안내 내용을 국어, 영어를 병행하여 표기한다.
시행청(공사감독)과 시공사(기술자, 기능자) 등 공사관계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기록한다.
재료 : 틀-스텐레스, 바탕판-스텐판을 사용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하다.
Ÿ 공사안내판 필수기입내용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공사 참여기관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 관계자(공사 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 참여 기술자 ‧ 기능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기술자 자격명, 자격번호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7 >

현장대리인의 부재기간, 부재사유
사진, 조감도(국가유산사진, 사업조감도, 사업계획도 등)
※ 안내판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임의 변경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협의토록 함.
1-2. 세부공정
# 공통가설공사
1) 가설공사
공사안내판은 가로 1800㎜×세로900㎜ 규격으로 하고 편의를 위해, 현장 진출입로에 관람객 동선의 시선을 맞추어 설치한다.
공사안내판 수록내용 추가 및 설치위치의 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안전수칙판 : 공사안전수칙판은 보기 쉽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 켠에 설치하며 크기는 가로 900㎜×세로1,800㎜, 두께 1.2㎜
의 칼라철판을 사용하며 40㎜×40㎜×THK12㎜ 파이프로 보강하여 자립식으로 설치한다.
풍하중에 대비하여 bracing을 설치하여 보강 조치한다.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주변 국가유산에 손상이 없도록 가설물을 철거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공사용 반입자재들은 일정 장소에 종류별로 적치하였다가 필요시 운반하여 사용하며 자재가 흩어지거나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단 공사현장 인접한 공터 담당자 협의 후 골재는 종류별로 분리하고, 사용 중 혼입되거나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
다. 또한 기와의 적치는 규격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공사 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를 현장 내부에 비치하고, 방화수, 방화사, 소방용삽 등의 소화장비는 유사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현장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공사에 종사하며 사고 예방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토록 한다.
안전보호시설 : 외부비계 외곽에는 난간 및 위험표시를 설치하여 실족, 추락에 의한 인명피해 등이 없도록 조치한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공사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반출하도록 하는데 반출시 먼지나 분진발생으로 인한 불
편이 없도록 한다. 반출 방법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목재, 폐기와, 콘크리트 등)을 일정한 량이 되도록 분류를 하여 잘
모아 두고 분진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장으로 덮어 놓는다. 폐기물 또는 자재 적치 장소 주변은 정리 정돈 및 청소를 하여 항
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8 >

가설사무소는 기성 콘테이너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설치 위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강관비계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
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좌, 우측면 외부비계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한다..
강관 비계다리는 좌, 우측에 강관비계에 폭 90㎝로 2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경사로는 15~20°이하로 하며 비계다리 중간에 폭
1.2m 계단참을 설치한다. 특히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막이(4각목)를 철사로 걸어 매며 난간은 견고하게 설치한다.
기타 본 특기시방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02000 가설공사’항목을 참조하도록 한다.
1-3. 수리보고서 작성비
<국가유산 수리보고서 작성지침>
□ 원고작성 (A4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국가유산명 : 한글로 기재
1. 지 정 별 : 한글로 기재하고, ( )안에 지정 년월일 기재
2. 소 재 지 : 한글로 기재
3. 예 산 : 00,000천원 국 비 : 00,000천원
지방비 : 00,000천원
3. 예 산 :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4. 연 혁
◦ 창건, 중건에 관한 사항은 간단히 기록하고, 근래의 보수실적(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
◦ 관련 사실을 인용한 경우 발췌한 근거(문헌, 문서 등)를 괄호안에 명기
◦ 서원, 향교, 사당의 경우 관련된 인물, 위패 등 부속 관련 유물에 대하여도 간단히 기록
5. 주변(건물배치)현황
◦ 수리 대상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내의 건물 배치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을 기록
◦ 경역 정비 사업일 경우 경내 지하수 유출, 배수 현황 등을 기록
◦ 지형의 몽고, 토질, 수목 생태계 등도 사업과 관련될 경우 기록
※ 해당국가유산을 진입 답사하는 거리, 이정표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9 >

6. 보수대상현황
◦ 보수 대상물의 구조,양식,보존상태,퇴락부위 상태 및 원인, 훼손부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되, 특히 당해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퇴락 현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구조재(기둥, 보, 도리 등)와 조각물(포작, 용머리, 초가지, 화반 등) 장식재, 벽화, 옛단청, 회화, 석조각물, 문양류 등의 현황을 기록
7. 사업개요
가. 사업지침
◦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 (예 : 사랑채의 기단을 정비한다.)
나. 공사내용
◦ 현황조사시 발견된 수리해야 할 원인에 대한 조치내용, 교체부재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며, 기둥․도리․보 등의 중요구조재의 보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부재의 위치, 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필요시는 보수전 및 과정사진, 삽도 첨부)
◦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목재는 “才”와 부재별 본수를 기록
◦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등 과거형 시제 사용 (예 : 기단을 30cm 두께로 강회다짐하였다.)
◦ 설계변경(준공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
다. 공사추진현황
◦ 접수일 : ◦ 승인일 :
◦ 설계자 : ◦ 설계검토자 :
◦ 설계금액 : ◦ 공사계약일 :
◦ 도급액 : ◦ 공사기간 :
◦ 도급자 : ◦ 공사감독자 :
◦ 현장대리인 : ◦ 기술지도자 :
◦ 수리기능자 : ◦ 준공검사자 :
◦ 준공검사일 : ◦ 시행청 :
◦ 준공금액 :
※ 신청일은 시행청에서 우리청에 신청한 날짜를, 승인일은 우리청에서 승인한 날짜를 기록한다.
※ 공사기간은 착공계와 준공계 날짜를 기록한다.
※ 관계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소속․직급․성명을 기록하고, 설계자와 도급자는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을 수리기술․기능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한 자의
자격분야․등록번호․성명을 기록한다.
8. 기 타
◦ 공사일지 수록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0 >

◦ 기존 상량문 및 신축 상량문 기록 및 사진, 복사본(확인 가능할 경우)
◦ 현장 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수록
◦ 기타 기록이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 수리보고서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 수리보고서 원고 끝줄에는 수리보고서를 작성한 자의 소속, 직급과 성명을 기록한다.
◦ 한문 기재는 인명, 고유명사에 한한다.(한자가 아니면 뜻을 이해하기 힘들 때)
◦ 소수점 이하의 숫자도 같은 크기로 기재하며(예 : 22.4평), 무시해도 좋을 만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삭제한다.(예 : 성토 250.67m2→성토 251m2)
◦ 명시이월 되어서 동일 국가유산이 2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경우 공사내용을 연도별로 분리하여 한 건으로 작성한다.
□ 준공도면
◦ 실측설계자로부터 납품받은 잉킹도면과 A3크기로 축소잉킹도면 또는 CAD도면을 우리청(국가유산보수담당)에 일괄 제출.
◦ 도면배치순서

  • 건물: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앙시도, 기와복도, 상세도 순으로 나열(성곽, 탑 등은 건물에 준하여 대

표적인 도면을 나열)
□ 사진
◦ 공사 전, 과정, 후 대비사진을 수록 (같은장소에서 촬영)
◦ 사진첩을 만들어 공사과정 설명서를 기재
◦ 연결사진은 이음새가 표시되지 않게 부착
◦ 공사 중 노출이 안되는 공정은 특별히 전체 및 세부사진을 첨부함.
□ 제출방법 및 기간
◦ 국가유산기록보존을 위한 수리보고서는 CD 혹은 DVD(pdf파일 및 hwp파일)로 함께 제작하여 보고서 책자 뒤편에 첨부하여 한 세트로 제출하며 설계도면과
사진자료는 다음을 참고하여 전산파일로 제작하여 함께 첨부토록 한다.
  • 보존용 데이터도면은 DWG파일로 제작하고, 인터넷 서비스용은 JPG(1024*786 이상, 300dpi 이상, 500KB 이내)파일로 제작함.
  • 보존용 데이터사진(이미지)은 TIF파일(2400dpi이상)로 제작하고, 인터넷 서비스용은 JPG(1024*786 이상, 300dpi 이상, 500KB 이내)파일로 제작함.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1 >

1-4. 폐기물 처리비
◯ 폐기물처리공사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공사현장에 방치 하지 말고 즉시 반출하도록 하는데 반출시 먼지나 분진발생으로 인한 불
편이 없도록 한다. 반출 방법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일정한 량이 되도록 분류를 하여 잘 모아 두고분진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장으로 덮어 놓는다. 폐기물 또는 자재 적치 장소 주변은 정리 정돈 및 청소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
2. 기 타
1) 적용기준 :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2)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① 수리대상 국가유산을 해체한 결과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조건과 다를 경우
② 수리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수리공사의 발생
③ 특정공종의 삭제
④ 공정계획의 변경
⑤ 시공방법의 변경
⑥ 시공조건의 변경(수리공사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⑦ 기타 적정한 수리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골재 및 자재 운반거리 및 장소
자재 및 골재명칭 채취 및 구입 장소 운 반 거 리 비 고
일반자재 인 근 30Km 이내
5) 기타사항
본 특기시방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은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그
리고 대한토목학회 제정 『토목공사일반시방서』에 의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2 >

3.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합성고분자계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3 >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주성분이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이것들을 유기용제(통상적으로 톨루엔 또는 핵산 등을 사용)에 용해시킨 용제형과 물에 분산시
킨 에멀션형 또는 톨루엔을 함유하지 않은 비유기용제형 등이 있다.
각 프라이머는 솔이나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함에 있어 지장이 없고, 접착제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 방수시트
2.2.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1) 표 1.2-1∼표 1.2-7에 적용하는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표 2.2-1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KS F 49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표 1.2-1∼표 1.2-7에 적용하는 합성고분자계 시트는 표 2.2-2의 종류별 분류에 따른 두께의 재료를 표준으로 하여 사용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4 >

표 2.2-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의 종류
종류 약칭 주원료
부틸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
가황 고무계 균질 가황고무
로술폰화 폴리에틸렌 등
비가황 균질 부틸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
고무계 비가황고무 로술폰화 폴리에틸렌 등
염화비닐 균질 염화비닐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등
균질시트 수지계 수지
열가소성 열가소성 폴리에테르, 폴리에스테르, 폴리부틸렌
엘라스토머계 엘라스토머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아미드 등
에틸렌 균질
아세트산 에틸렌아세트산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중합체 등
비닐수지 비닐수지
일반복합 부틸고무, 에틸렌프로필렌고무, 클로로
가황고무계
가황고무 술폰화 폴리에틸렌 등
일반
비가황 일반복합 부틸고무, 에틸렌프로필렌고무, 클로로
복 복합
고무계 비가황고무 술폰화 폴리에틸렌 등
합 형
염화비닐 일반복합
시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등
수지계 염화비닐 수지
트
보강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클
복합 - 보강 복합 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염소화 폴리에
형 틸렌 등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5 >

표 2.2-2 제품의 종류와 공법에 따른 분류
KS F 4911에서의 분류 이 코드에서의 종류
접착 기계적 고정
시트의
재료 (두께) 재 료
종류 S-RuF S-PlF S-PlFC S-TeF S-PlM S-RuM
가황고무계(1.0 mm 이상) 합성 ○ - - - - ○
비가황고무계(1.5 mm 이상) 고무계 ○ - - ○ - -
염화비닐 수지계(1.0 mm 이상) - ○ - ○ ○ ○
균질시트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합성 - - - ○ ○ ○
(1.0 mm 이상)
수지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
- - ○ - - -
(1.0 mm 이상)
가황고무계(1.2 mm 이상) 합성 ○ - - ○ - ○
비가황고무계(1.2 mm 이상) 고무계 ○ - - ○ - -
일 반
복 복합형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합성 - - - ○ ○ ○
합 (1.0 mm 이상)
시 수지계
염화비닐 수지계(1.2 mm 이상) - ○ - ○ ○ ○
트
염화비닐 수지, 염화비닐 공중합체, 클로로술폰화
보 강 합성
폴리에틸렌, 염소화 폴리에틸렌, 에틸렌프로필렌, - ○ - ○ ○ ○
복합형 수지계
폴리오레핀계, 아크릴계 등(1.0 mm 이상)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2.2 비가황고무계 시트
귀퉁이나 모서리부 보강에 사용하는 비가황고무계 시트는 부틸고무를 주성분으로 하고 두께 1.0~2.0 mm, 너비 200 mm 이상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
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6 >

2.2.3 가소제 이행방지용 시트
발포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등,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의 가소제의 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소제 이행방지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하는 것으로 한다.
2.3 접착제 및 융착제
2.3.1 접착제
접착제는 합성고무계나 합성수지계, 톨루엔 등을 함유하지 않은 비유기용제형과 수성 에멀션 타입 또는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계의 것으로 프라이머 및 시
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3.2 용착제
용착제는 염화비닐수지계 시트 상호간 또는 시트와 고정철물 상호간을 용착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테트라히드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시트 및 고
정철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용착제의 사용 구분은 표 2.4-1과 같다.
이 외에 열풍 또는 다른 방법으로 표면을 용융하여 접착시키는 공법(일반적으로는 열융착 공법)도 있다.
2.4 실링용 재료
실링용 재료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정형 및 부정형의 재료로서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며, 적용은 표 2.4-1에 따른다. 종류 및 품
질 등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7 >

표 2.4-1 실링용 재료
종류 형상 재료 적용부위
비가황고무를 테이프형으로 성형한
테이프
재료 방수층 끝부분 및
형
두께 : 0.5∼3.0mm, 너비 :30 mm~50 시트상호 접합부
정형 실링재
mm
재료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선형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의
재료로 원형 단면의 선형으로 성형한
실링재 접합 끝부분
재료
부틸 고무계, 폴리우레탄계, 변성
비정 실링재 방수층의 끝부분
실리콘계, 실리콘계 등이 있다.
형
액상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와 동질의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의
재료
실링재 재료를 용제에 용해한 재료 접합 끝부분
2.5 시트 고정용 재료
2.5.1 시트 고정 철물
고정철물은 원판형 또는 플레이트형의 것으로 두께 0.4 mm 이상의 강판, 스테인리스 강 또는 이것들의 표면을 수지로 적정하게 가공한 것으로 가황고무계
시트,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시트 및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를 바탕에 기계적으로 고정함에 있어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
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5.2 시트 고정용 앵커와 볼트
고정용 앵커와 볼트는 고정철물을 바탕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며, 수지 또는 금속제가 사용되며, 볼트는 스테인리스 강 또는 방청처리된 강제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8 >

2.5.3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4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너비 50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7 마감도료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 에멀션 타입 또는 용제 타입의 마감도료는 솔 또는 롤러 및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방
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8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에 합성수지계 에멀션을 혼합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쇠흙손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방수층의 품질
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9 기타 재료
2.9.1 단열재
단열재는 KS M 3808 또는 KS M 3809에서 정하고 있는 단열재 중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2 방습용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 등 단열재의 바탕 수분에 의한 단열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습용 필름은 두께 약 0.1 mm 정도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
는 것으로 하며, 100 mm 겹쳐 깐다. 겹침부위는 방습지 제조업자의 방습테이프로 마감한다. 이때, 방습테이프는 두께 0.1mm 너비 50mm 이상의 제품을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19 >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7을 표준으로 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20 >

표 3.1-1 가황 고무계 시트 방수⋅접착공법(S-RuF, S-RuTF)
종별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올림부
공정 S-RuF(단열재 없음) S-RuTF(단열재 있음)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1 2 2 2
(0.2 kg/m ) (0.2 kg/m ) (0.2 kg/m )
바탕면 바탕면 바탕면
(0.25 kg/m2) (0.25 kg/m2) (0.25 kg/m2)
접착제 도포 접착제 도포 접착제 도포
2 2
(0.4 kg/m ) 시트면 (0.4 kg/m²) 단열재면 (0.4 kg/m²) 시트면
(0.15 kg/m2) (0.15 kg/m2) (0.15 kg/m2)
치켜올림 모서리,
3 가황 고무계 시트 접착 가황 고무계 시트 접착
비가황 고무계 시트 접착
4 - 단열재 접착 깔기 -
바탕면
(0.15 kg/m2)
접착제 도포
5 - 2 -
(0.3 kg/m ) 단열재면
(0.15 kg/m2)
6 - 가황 고무계 시트 접착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 도장
(0.25 kg/m2)
마감도료 도장
(0.25 kg/m2)
마감도료 도장
(0.25 kg/m2)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균질 또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S-RuTF 공법의 공정 3에서의 비가황고무계 시트 붙임 너비는 200 mm 정도로 한다. 비가황 고무계 시트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 둔다.
5) 귀퉁이는 시트를 붙이기 전에 너비 200 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보강붙임한다.
6)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7) 마감도료의 재질이나 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이면에 미리 점착층을 적층 또는 접착제를 도포한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르며, 지정이 없을 경우 접착제의 사용량은 단열재 면에는 0.15
kg/m2, 치켜올림 바탕면에는 0.25 kg/m2으로 하고, 시트면에는 도포하지 않는다.
9) 표면에 착색층을 가지는 가황고무계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 경우, 보호 마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10) 단열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폼으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1)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21 >

표 3.1-2 가황 고무계 시트 방수⋅기계적 고정공법(S-RuM, S-RuTM)
공정
종별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S-RuM(단열재 없음) S-RuTM(단열재 있음)
가황 고무계 시트, 고정철물 사용 프라이머 도포
1 단열재 깔기 2
고정 (0.2 kg/m )
바탕면
(0.25 kg/m2)
가황 고무계 시트, 고정철물 사용 접착제 도포
2 -
고정 (0.4 kg/m²) 시트면
(0.15 kg/m2)
3 - - 가황 고무계 시트 접착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 도장
(0.25 kg/m2)
마감도료 도장
(0.25 kg/m2)
마감도료 도장
(0.25 kg/m2)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치켜올림부위 및 귀퉁이는 시트를 붙이기 전에 너비 200 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보강붙임 한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을 기계적 고정으로 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7) 단열재의 고정방법 및 방습층 설치 여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8) 단열재의 재질은 폴리스티렌 폼, 또는 경질 폴리우레탄 폼으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마감도료의 재질이나 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0) 이면에 미리 점착층을 적층 또는 접착제를 도포한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르며, 지정이 없을 경우 접착제의 사용량은 치켜올림부 바탕면만 0.25
kg/m2으로 한다.
11) 표면에 착색층을 가지는 가황고무계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이 경우, 보호마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12) 시트의 고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의한다. 이 경우의 고정철물의 개수는 설계 풍압력을 근거로 결정한다.
13)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22 >

표 3.1-3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방수⋅접착공법(S-PlF, S-PlTF)
공정
종별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S-PlF(단열재 없음) S-PlTF(단열재 있음)
바탕면 바탕면 바탕면
(0.2 kg/m2) (0.2 kg/m2) (0.2 kg/m2)
접착제 도포 접착제 도포 접착제 도포 (0.4
1 2 2
(0.4 kg/m ) 시트면 (0.4 kg/m²) 단열재면 kg/m ) 시트면
(0.2 kg/m2) (0.2 kg/m2) (0.2 kg/m2)
2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접착 단열재 접착 깔기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접착
치켜 올림 모서리,
3 - -
고정물 사용 단열재 고정
시트면
(0.2 kg/m2)
접착제 도포 (0.4
4 - 2 -
kg/m ) 단열재면
(0.2 kg/m2)
5 -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접착 -
보호 및 마감 없음 없음 없음
주 1) 치켜올림부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균질 또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모서리나 귀퉁이는 시공 후 성형철물을 붙이고, 단부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6) 접착제는 합성고무계로 한다. 평탄부에 에폭시 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사용량은 바탕에 한하여 0.4 kg/m2로 한다.
7) 뒷면에 미리 점착층을 적층 또는 접착제를 도포한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르며, 지정이 없을 경우 접착제의 사용량은 단열재 면에는 0.15 kg/m2, 치
켜올림 바탕면에는 0.25 kg/m2으로 하고, 시트면에는 도포하지 않는다.
8) 단열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폼으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23 >

표 3.1-4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방수⋅기계적 고정공법(S-PlM, S-PlTM)
공정
종별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S-PlM(단열재 없음) S-PlTM(단열재 있음)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1 단열재 깔기
고정철물 사용 고정 고정철물 사용 고정
가소제 이행 방지용
2 - -
시트 깔기
염화비닐 수지계 시트
3 - -
고정철물 사용 고정
보호 및 마감 - - -
주 1) 치켜올림부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모서리나 귀퉁이는 시공 후, 성형철물을 붙이고 단부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을 접착고정으로 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7) 단열재의 고정방법 및 방습용 필름이나 가소제 이행 방지용 시트 깔기 방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경질 폴리우레탄 폼, 또는 가소제 이행 방지시트가 붙은 폴
리스티렌 폼의 경우에는 가소제 이행 방지용 시트 깔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8) 시트의 고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의한다. 이 경우의 고정철물의 개수는 설계 풍압력을 근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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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시트 방수⋅기계적 고정공법(S-TeM, S-TeTM)
종별
공정
1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S-TeM(단열재 없음) S-TeTM(단열재 있음)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시트 단열재 깔기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시트 고정물 사용 고정
고정물 사용 고정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
2 - 시트 -
고정물 사용 고정
보호 및
- - -
마감
주 1) 치켜올림부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모서리나 귀퉁이는 시공 후, 성형철물을 붙이고 단부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6)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을 접착고정으로 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7) 단열재의 고정방법 및 방습용 필름 깔기 방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8) 단열재의 재질은 폴리스티렌 폼 또는 경질 폴리우레탄 폼으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시트의 고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의한다. 이 경우의 고정철물의 개수는 설계 풍압력을 근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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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통기접착(S-TeF)
종별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공정
1 프라이머 도포(0.2 kg/m2) 프라이머 도포(0.2 kg/m2)
2 접착제 도포(0.4 kg/m2) 접착제 도포(0.4 kg/m2)
통기층 붙은 합성고분자계 시트
3 통기층 붙은 합성고분자계 시트 부착
부착
보호 및 2 2
마감도료 도포(0.25 kg/m ) 마감도료 도포(0.25 kg/m )
마감
주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균질 또는 복합시트의 가황고무계, 염화비닐수지계 또는 열가소성 엘라스토머계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
는 표 2.2.-2에 따른다.
4) 모서리나 귀퉁이는 시트를 붙이기 전에 너비 200 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시트로 보강붙임한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6) 마감도료의 재질이나 색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7) 표면에 착색층을 가지는 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 경우 보호마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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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 시트 방수⋅접착공법(S-PlFC)
종별
평탄부(물매 1/50∼1/20) 치켜 올림부
공정
1 프라이머 도포(0.3 kg/m2) 프라이머 도포(0.3 kg/m2)
접착제(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도포 접착제(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도포
2 2 2
(5.0 kg/m ) (5.0 kg/m )
3 에틸렌아세트산 비닐수지계 시트 붙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수지계 시트 붙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도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도포
보호 및 마감 2 2
(7.0 kg/m ) (7.0 kg/m )
주 1) 치켜올림부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RC의 타설 이음부,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사용하는 시트의 종류는 균질 또는 복합시트로 하고,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별도의 공사시방서가 없을 경우에는 표 2.2-2에 따른다.
4) 모서리나 귀퉁이는 시트 깔기 전, 성형물 또는 보강용 시트를 붙인다.
5) 방수층의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의 끝 단부는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로 처리한다.
6) 단열재의 고정방법 및 방습용 필름이나 가소제 이행 방지용 시트 깔기 방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경질 폴리우레탄 폼 또는 가소제 이행 방지시트가 붙은 폴
리스티렌 폼의 경우에는 가소제 이행 방지용 시트 깔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7) 시트의 고정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의한다. 이 경우의 고정철물의 개수는 설계 풍압력을 근거로 결정한다.
8)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3.1.2 방수층의 적용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8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27 >

표 3.1-8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의 적용
가황 고무계 염화비닐수지계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수지계
종별 S-Ru
S-RuF S-TeF S-PlF S-PlM 수지계(S-Te (S-PlFC)
M M)
적용부위 적용바탕
RC ○ ○ ○ ○ ○ ○ ○5)
지 붕 PC ○ ○ ○ ○ ○ ○ ○5)
ALC ○ ○ ○ ○ ○ ○ ○5)
지하외벽
2) RC, PC ○ - - ○ - - ○
차 양 RC, PC ○ - - ○ - - ○
발 코 니 RC, PC - - - ○ - - ○
○3), ○3),
수 조 류 RC - - - ○3) -
4) 4)
○3),
수 영 장 RC - - - - ○3) -
4)
바탕(평면부)의
1/50∼1/20
물매
주 1) ○: 적용, -: 표준 외
2) 시트의 조인트 접합부 시공 및 구조물 거동 대응성 확보를 위한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획득한 것을 사용한다.
4) 비유기용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5) 보호누름층이 필요
3.2 프라이머 도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프라이머는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하며, 범위는 그날의 시트 붙임작
업 범위 내로 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28 >

3.3 접착제의 도포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에서의 접착제는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바탕과 시트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4 시트 붙이기
(1)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부 시트를 붙이기 전에 바탕의 오목모서리(200 mm×200 mm) 및 치켜올림부 모서리(200 mm) 정도의 비
가황고무계 방수시트로 덧붙임한다.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는 일반부 시트를 붙인 후에 오목 및 볼록모
서리부에 성형 고정물을 붙인다.
(2)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ALC패널 단변 접합부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너비 50 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3)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ALC패널 모서리부는 일반부 시트를 붙이기 전에 너비 120 mm정도
의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로 덧붙임한다.
(4)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PC패널 부재의 이음줄눈부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의 방수시트 붙임은 도포한 접착제의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공기 또는 이물질
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붙인 후 고무 롤러 등으로 전압하여 바탕에 밀착시킨다.
(6)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는 바탕에 시트를 깐 다음, 소정의 위치에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또는 고
정철물을 설치한 다음에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를 깔아 고정한다.
(7) 시트의 접합부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8) 시트 상호간의 접합 너비는 종횡으로 가황고무계 방수시트는 100 mm,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는 70 mm로 하며,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는 40 mm로 하지만
전열용접인 경우에는 70 mm로 한다.
(9)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와의 접합 너비는 가황고무계 방수시트 및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의 경우에는 150 mm로 하고,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는 40 mm
로 하지만 전열용접인 경우에는 70 mm로 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29 >

(10) 방수층의 치켜올림 끝부분은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한 다음 실링용 재료로 처리한다.
(11)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공법에서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접착제 도포 전에 단열
재용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깐다.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
라이머 도포 전에 단열재를 틈새가 없도록 깐다.
3.5 특수 부위의 처리
3.5.1 드레인 주위의 처리
(1)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방수시트를 붙이기 전에 너비 300 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주변 바탕에 걸쳐 붙이고, 그 위에 너비 200 mm 정도의 합성고무계 방수시트를 잘라 겹친 후,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방수시트를 붙인다.
(2)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는 일반 평면부의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를 드레
인의 몸체까지 끌어당겨 절단한 다음에 붙이고, 그 위를 덧붙임 한다.
(3)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의 방수층의 끝부분은 실링용 재료를 사용하여 마감
한다.
3.5.2 파이프 주위의 처리
(1)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방수시트 붙임 전에 너비 100 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로 파이프와 평면
부 바탕에 덧붙임한 후, 일반 평면부의 합성고무계 방수시트를 파이프 아래 모서리까지 붙이고, 끝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마감한다.
(2) 그 다음으로 300 mm×300 mm 정도의 비가황고무계 방수시트로 파이프 주변을 둘러싸고 보강한 다음, 합성고무계 방수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
어 붙이고 시트의 하부를 당겨 평면부에 30 mm 정도로 걸쳐 붙인다.
(3)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의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는 일반 평면부의 시트를 파이프에 20 mm 정도 치
켜올려 붙인 다음, 그 위에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를 파이프 지정 높이에 맞추어 붙이고, 하부를 일반 평면부의 염화비닐 수지계 방수시트에 30 mm 정
도 걸치도록 붙인 다음 끝부분을 실링용 재료로 마감한다.
(4)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lF) 및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S-PlM) 공법에서의 치켜올림 방수층의 끝부분은 금속제 밴드 등을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30 >

사용하여 조이고, 실링용 재료로 마감한다.
3.6 검사
시트방수재 시공완료 즉시 겹침부위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트 겹침부에 대한 공극 및 들뜸부위를 측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하여
야 한다. 공극 및 들뜸부위에는 시트방수재를 재시공하거나 덧대어 관리하여야 한다.
3.7 보호 및 마감
합성고무계 전면접착(S-RuF) 공법에서는 도료마감을 표준으로 한다. 마감용 도료로는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계,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머계, 아크릴 수지
계,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공중합체계 등이 있으며,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에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4. 금속판 지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금속판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지붕마감을 형성하는데 적용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돌출 잇기(standing seam) 지붕
②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지붕
③ 평 잇기(flat seam) 지붕
④ 계단식 잇기(horizontal seam) 지붕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3)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31 >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56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 KCS 41 40 12 실링 공사
∙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 NRCA(national roofing contractors association) ‘NRCA roofing manual’
∙ SMACNA(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architectural sheet metal manual’
∙ CDA(copper development association) ‘copper in architectural handbook’
∙ 상기 이외의 관련 기준은 KCS 41 56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32 >

(1) 클릿(cleats)과 클립(clips): 데크 등 바탕 위에 금속판 지붕을 고정하기 위해 잇기 부분에 합체되는 부착기구로서 이 용어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 지침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방서 상에 클릿(clea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판 지붕에서 관습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클립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롤 포밍(roll forming) 방법으로 설치하는 금속판 지붕의 경우에 사용한다.
(2) 상기 이외의 관련 용어는 KCS 41 56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시공 상세 도면
① 금속판 지붕의 조립 및 설치 레이아웃을 나타내고 평면, 입면 및 단말 부위의 주요 상세를 포함한다. 공장에서 제작하는 부분과 현장에서 설치하는 부분
을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이음과 이음 치수를 포함한 금속판 지붕 성형에 대한 상세
③ 고정철물(패스너), 클립, 기타 부착철물의 배치를 포함한 금속판 지붕의 이음 및 고정에 대한 상세, 이음의 패턴(형식)을 포함한다.
④ 고정 지점을 포함하여 단부 및 조립품들의 상세
⑤ 팽창 및 수축의 방향을 포함한 신축 이음의 상세
⑥ 지붕 관통 부위의 상세
⑦ 처마, 마루, 골, 가장자리 테두리, 크리켓 및 카운터 후레싱 등을 포함한 각종 단부 조건의 상세
⑧ 특별한 조건의 상세
⑨ 인접 작업과의 연결 상세
⑩ 1 : 10 이상의 축척으로 그린 다음의 부속 자재에 관한 상세

  •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trim)
  • 홈통 및 배수구
  • 지붕 관통 및 돌출부 주변 마감
  • 스노우 가드(snow guard)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제품 자료 : 명시된 각 재료에 대한 제품 자료를 제출하며 재료와 관련 있는 시공상세도와 각 구성품의 치수, 단면 및 마감을 포함한다.
(3) 견본
① 초기 선정용 견본: 공장에서 칠해지는 색상 마감을 포함하여 명시된 지붕 재료별로 제출하며 색상 선정과 관련이 있는 마무리재(장식재, trim) 및 부속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33 >

재료를 포함한다.
② 확인을 위한 견본: 요구되는 노출 마감재료별로 아래 명시한 견본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③ 금속판 지붕: 길이 300 mm×실제 폭으로 마감된 이음 방법을 포함하며,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클립 및 기타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④ 마무리재 및 덮개: 길이 300 mm로 고정철물 및 기타 노출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⑤ 부속재료: 각 부속재료별로 길이 300 mm의 견본 또는 실제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4) 품질확인 서류 : 금속판의 시험성적서
(5) 유지관리 자료 : 금속판 지붕 재료 및 부속재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 매뉴얼
(6) 상기 이외의 관련 제출물은 KCS 41 56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설치업자의 자격 : 설계도면 등에 명시된 공사와 유사한 금속판 지붕을 수행한 숙련된 작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업체
이어야 한다.
(2) 공사 전 협의 : 담당원, 수급인 및 설치업자, 지붕에 설치되는 공종의 수급인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한다.
① 금속판 지붕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지붕 데크 등 바탕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공사 중 및 공사 후 하중 조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각종 후레싱(flashing), 특수한 지붕 상세, 배수계획, 관통 부위 및 장비가 설치되는 부분 등 지붕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한다.
④ 공사 중 및 공사 후 임시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⑤ 공사 중 및 공사 후 검사 및 보수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금속판, 구성부품 및 기타 금속판 재료는 손상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금속 지붕재료는 운반 및 취급하는 동안 보호되도록 포장한다.
② 금속 지붕재료는 휨, 접힘, 비틀림 및 표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짐을 풀고 저장하며 운반한다.
③ 금속판은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 및 조적 부위와 이격되도록 보관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34 >

④ 금속지붕재료는 지붕 설치 기간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직사일광, 높은 습도의 노출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4) 성능 요구사항
① 금속판 지붕의 완전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속판 지붕과 관련이 있는 클릿(cleats), 클립(clips), 앵커(ancher) 및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 후레싱(flashing) 및 배수 구성부품과 처마(facia)패
널, 마무리재(trim), 기와걸이(battens), 방수재(underlayments) 및 기타 부속재료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판 지붕은 항상 수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열 변위 : 다음의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 변위를 고려한 금속판 지붕을 설치한다. 비틀림, 조인트의 터짐, 구멍의 신장, 구
성부품의 과도한 응력, 조인트 실란트의 손상 및 기타 해로운 영향이 없어야 하며, 금속판 지붕의 열 변위에 따른 회전 및 전단응력에 저항할 수 있는 클
립(clip)을 설치하여야 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재료의 표면 온도변화는 다음과 같다.
④ 온도변화: 주위 온도 67 ℃ 및 금속 표면온도 100 ℃
(5) 상기 이외의 관련 품질보증은 KCS 41 56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6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지붕 금속판
2.1.1 일반사항
지붕용 금속판은 다음에 따르며 판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지붕용 금속판
(1) 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35 >

(2) 도장 강판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용융 55% 알루미늄 -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343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 수지) 금속 적층판
(3)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 비철 금속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도장판 및 띠
아연판 및 아연합금판
티타늄판
2.1.3 금속판의 두께
금속판 두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2 바탕 방수재료
방수재료 종류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3 잡재료
2.3.1 일반사항
지붕공사 완료에 필요하고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 고정철물, 납땜, 용접봉, 보호 코팅, 이격재, 실란트 및 기타 잡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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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기와가락(목재 batten)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 처리한 목재를 사용한다.
2.3.3 눌러 맞추기식 기와가락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의 표준 제품으로 한다.
2.3.4 고정철물
(1) 스크류, 나사산이 있는 못, 셀프 탭핑 스크류(self tapping screws), 셀프 로킹(self locking) 리벳 및 볼트, 기타 설계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에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시트에는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4) 구리판 및 구리 합금 판에는 구리,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5) 스테인리스 스틸 판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6) 티타늄 판에는 티타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300 계열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한다.
2.3.5 납땜
납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판 제조업자의 추천에 따르되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
(1) 아연도금 강판 부위: 주석 50%, 납 50%인 땜납 및 주석 60%, 납 40%인 땜납을 사용한다.
(2) 구리판 부위: 주석 50%, 납 50%인 땜납을 사용한다.
(3) 스테인리스 판 부위: 스테인리스 스틸 판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4) 아연판 부위: 안티몬이 적은 주석 40%, 납 60%인 땜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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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실란트 테이프
100% 고형분의 회색 폴리이소부틸렌 컴파운드 실란트 테이프로 자착식 타입의 것으로 영구적으로 비흐름성, 무독성, 비오염성 테이프인 폭 13 mm, 두께 3
mm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접착력이 좋은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3.7 조인트 실란트
지붕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KCS 41 40 12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2.4.1 금속판 지붕 부속재료
(1) 마무리재(trim), 두겁대(coping), 전면판(fasciae), 모서리 부재, 마루 덮개, 클립, 후레싱, 실란트, 개스킷, 필러, 덮개 띠 및 이와 유사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완
전한 금속판 지붕에 필요한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금속판 지붕재료와 어울리는 금속재료와 마감을 사용한다.
(2) 클릿(cleats): 다음과 같은 재료로 성형된 클릿을 사용한다.
① 도장강판, 알루미늄 지붕: 스테인리스 스틸
② 구리판, 아연합금 구리판 지붕: 구리판
③ 스테인리스 스틸, 티타늄 지붕: 스테인리스 스틸
④ 기타 지붕: 지붕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재료
(3) 클립(clips): 풍압에 저항할 수 있게 설계된 스테인리스 스틸 클립을 사용한다.
(4) 뒷댐판(backing plates):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재료로 제작된 금속 뒷댐판을 패널 단부 이음부에 설치한다.
(5) 덮개(closures): 닫힌 셀(closed cell) 구조의 고무 또는 상호 연결구조의 폴리올레핀 폼 또는 닫힌 셀 구조의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유연한 덮개로 금속 지
붕과 어울리게 제작된 것으로 하며 명시된 곳 또는 기밀 구조를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6) 후레싱 및 마무리재: 금속판 지붕재료와 동일한 금속판을 사용한다.
2.4.2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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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붕재료와 동일두께의 동일 강판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2) 지붕의 단면과 어울리게 측면을 마무리하고 방수 물막이 및 크리켓을 포함하도록 한다.
(3) 앵글, 채널, Z-형강 등으로 연석을 보강하며 명시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검증된 크기와 높이로 연석과 하부 보강재를 설치한다.
(4) 지붕 연석(가장자리 막음)의 크기는 설치될 지붕 상부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3 스노우 가드(snow guard)
(1) 사전에 제작된 비부식성 자재로 금속판 지붕을 관통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한다.
(2)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로 보강되는 경우에는 수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란트 등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 제작
2.5.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상세 설계 치수(금속판의 폭 및 잇기 높이, 모양, 금속 두께 및 기타 다른 특징)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 금속판 지붕 및 부속재료는 가능한 최대의 크기로 공장에서 제작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돌출 잇기(standing seam) 지붕: 돌출 높이는 25 m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지붕: 기와가락 잇기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③ 평 잇기(flat seam) 지붕: 15 mm 이상 거멀접기하고 마감되도록 한다.
④ 계단식 잇기(horizontal seam) 지붕: 기와걸이(기왓살) 위로 15 mm 이상 거멀접기하고 연장하여 마감되도록 한다.
2.5.2 제작 허용오차
(1) 명시된 경사 및 위치에서 6,000 mm에 대하여 6 mm
(2) 인접하는 부위의 단차 3 mm 이내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39 >

2.5.3 제작
노출되는 금속판 작업은 급격한 휨, 뒤틀림 및 기계 자국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노출되는 단부는 감침질을 하도록 한다.
(1) 가로 방향의 이음은 낮은 부분의 판재 위로 높은 부분의 판재가 겹쳐지게 하여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배치한다.
(2) 판재, 이음, 띠재, 클릿, 골판, 마루판, 처마 처리재, 후레싱(flashing) 및 기타 금속판 지붕의 구성품은 설계도면에 명시한 단면과 형태에 따르되 배수가 잘
되고 수밀하도록 성형하고 제작한다.
2.5.4 신축 이음 기구(장치)
(1) 신축 이음 기구는 누수 및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 제작한다.
(2) 겹치거나 끼우는 형식의 신축 이음 기구가 사용될 수 없는 경우 서로 맞물리는 ㄱ자 플랜지의 신축 조인트로 하며 25 mm 이상 깊이로 물리게 하고 실란트
를 채워 넣는 형태로 한다.
2.5.5 실란트 조인트
움직이거나 신축형의 조인트가 아닌 경우는 기밀한 이음을 만드는 실란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로 제작한다.
2.5.6 금속 보호
이질 재료가 서로 접촉할 경우 갈바닉(galvanic) 작용에 대해 보호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코팅으로 표면을 바르거나 접촉면에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거나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영구 절연재를 붙인다.
2.5.7 금속판 부속자재
(1) 특별한 형태로 제작되는 후레싱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설계, 치수, 금속 및 기타 특성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형태의 것을
적용한다.
(2) 공장 제작 전에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공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40 >

3.1 사전 조사
(1) 공사할 지역 및 바탕조건을 조사하여 설치 허용오차, 금속판 지붕 지지물 및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1차 및 2차 지붕 골조를 조사하여 중도리, 서까래, 앵글, 채널 및 기타 구조용 패널지지 부재와 앵커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다.
(3) 금속판 지붕을 관통하는 구성품 및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조사하고 실제 관통되는 위치가 금속지붕의 잇기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3.2 준비 작업
후레싱 및 기타 설치에 필요한 기타 금속재료를 설치한다.
3.3 바탕 방수재료 설치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KCS 41 56 01에 명기된 바에 따라 설치한다.
3.4 설치 공통사항
3.4.1 일반사항
(1) 금속지붕과 기타 구성품을 제 위치에 확실하게 고정하며 온도와 구조적인 변위를 고려한 부품들과 함께 설치한다.
(2) 금속판 지붕 설치에 필요한 고정철물, 땜납, 보호 코팅재, 이격재, 실란트 및 기타 잡 재료는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3) 현장에서 토치로 금속판을 절단하지 않는다.
(4) 마루, 처마 및 단부 등에 금속 덮개를 설치한다.
(5) 처마, 단부 및 모든 개구부 주변이 기밀하게 되도록 후레싱 및 실란트를 시공한다.
(6) 고정철물의 조임은 수직 수평으로 줄바르게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7) 마루 덮개는 지붕 작업의 진행에 따라 설치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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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조용 지지물 위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구조 지지물을 넘어 지붕이 겹쳐지도록 한다. 4개의 패널이 한 곳에서 만나는 조건을 피하기 위하여 엇갈리게
지붕을 이어 설치한다.
(9) 설계도면에 명시된 곳에 실란트 테이프를 설치한다.
(10) 지붕판 위로 후레싱을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11) 금속판에 작업위치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연필을 사용하지 않는다.
(12) 열변위: 금속판의 한 지점이 확실하게 고정되도록 하며 열에 의한 신축을 고려하여 나머지 부분이 설치되도록 한다.
3.4.2 고정철물(fastener)
(1) 제조업자의 추천에 따라 고정철물로 고정한다.
(2) 목재용 스크류인 경우에는 19 mm 이상, 목재용 못인 경우에는 32 mm 이상 바탕재에 관통하여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3.4.3 금속 보호
이질재료가 서로 접촉하거나 부식성 바탕인 경우 갈바닉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접촉하는 면에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거나 금속재 제조
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격리되도록 한다.
3.4.4 노출부 작업
노출되는 작업을 할 경우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과 신축 장치를 숨기고 누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기밀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고정철물과 앵커를 덮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3.4.5 전면판 등
(1) 금속판 지붕 아래에 위치하게 하여 리벳, 볼트 또는 셀프 탭핑 스크류로 고정한다.
(2) 전면과 소핏(soffits)이 만나는 곳, 단부, 관통 부위 주변부는 기밀 덮개를 사용하여 금속판 지붕을 후레싱처리하고 실링으로 마감한다.
2026년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 42 >

3.5 금속판 지붕의 설치(관습적인 방법)
(1) 노출된 선 및 모서리가 줄바르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한다. 금속판의 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욱음, 과도한 왜곡 및 연장 자국이 없도록
한다. 땜납, 용접 및 실란트의 노출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 균일한 이음이 되도록 하며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거멀접고 거멀접는 면이 뒤에 감추어지도록
한다.
(2) 금속판 지붕을 고정하기 위한 클릿을 설치하며 각각의 클릿에는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2개의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로 고정한다.
(3) 클릿의 간격은 구조계산에 따르되 구조계산이 없는 경우에는 300 mm 이내로 한다.
(4) 9,000 mm를 초과하는 금속판에는 신축 타입의 클릿 또는 클립을 제공하여 설치한다.
(5) 설계도면에서 명시한 부위와 기밀을 요구하는 곳에 실링 조인트를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도 1/4 이하인 지붕에 가로 이음에 사용한다.
(6) 납땜 이음: 납땜될 부위의 기름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한 후 납땜하며 납땜 방법은 납땜할 표면을 미리 가열하고 땜납이 이음부에 채워지도록 한다. 이
음부에 땜납을 완전하게 채우고 노출 표면의 플럭스 및 스패터를 제거한다.
(7) 평 잇기(flat seam) 지붕: 클릿과 함께 바탕에 금속판을 사용하여 플랫 심으로 처마에서 시작하여 마루 방향으로 부착하며 금속판이 설치된 후에 이음 부분을
나무망치로 두들겨 설치한다.
① 600 mm 간격의 클릿으로 금속판을 설치하며 기본적인 후레싱으로 금속판을 거멀접거나 납땜하여 설치한다.
② 300 mm의 간격으로 설치된 연속적인 클릿으로 지붕 단부의 후레싱을 설치하며 단부 후레싱에 금속판을 접어 마무리한다.
(8) 돌출 잇기(standing seam) 지붕: 클릿의 간격은 구조계산에 따르되 구조계산이 없는 경우에는 300 mm의 간격으로 사용 바탕에 돌출 잇기 지붕을 설치한
다. 처마에서 마루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인접하는 지붕판으로 이동하기 전에 처마에서 마루까지 금속판을 설치한다. 금속판을 거멀접기 전에 필요
한 경우는 낮은 쪽 패널의 플랜지 상단에 실란트를 연속적으로 바른다. 클릿과 판의 단부가 완전하게 끼워지도록 하며 이중으로 거멀접어 마무리한다.
① 지붕의 가로 이음은 납땜 또는 실란트를 사용하여 판을 결합한다.
② 연속적인 클릿을 사용하여 처마 및 처마홈통 플랜지에 판을 결합한다.
③ 용마루 및 처마마루에서는 거멀접은 후에 돌출 잇기 모양으로 두거나, 지붕면으로 접어 마무리한다.
(9) 기와걸이 잇기(batten seam) 지붕: 처마에서 마루 방향으로 클릿으로 바탕에 기와걸이(기왓살) 지붕판을 고정하며 기와걸이(기왓살) 부위에 클릿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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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금속판을 고정하기 위해 클릿(cleats)을 거멀접는다. 금속판이 설치된 후 기와걸이(기왓살) 덮개를 설치하기 전에 각 판의 상단에 연속적으로 실란트
를 시공하도록 한다. 기와가락과 금속판의 단부를 기와걸이(기왓살) 덮개로 덮고 기와걸이(기왓살) 덮개와 금속판의 단부를 함께 접어 금속판 덮개와 금
속판의 단부가 완전하게 맞물리도록 한다.
① 지붕의 가로 이음은 납땜 또는 실란트를 사용하여 판을 결합한다.
② 신축을 고려하여 기와걸이(기왓살)의 모양에 따라 접어 마무리한다.
③ 연속적인 클릿(cleats)을 사용하여 처마 및 처마홈통 플랜지에 판을 결합한다.
(10) 계단식 잇기(horizontal seam) 지붕: 처마에서 마루 방향으로 클릿(cleats)으로 계단식 지붕판을 고정한다. 설치된 기와걸이(기왓살) 위에 200 mm 간격
으로 클릿을 고정한다. 낮은 쪽 금속판 단부 위로 금속판을 설치하고 클릿과 금속판의 단부를 거멀접는다. 접은 후 이음부를 나무방치로 두들겨 마무리하
며 물끊기가 되도록 한다.
① 인접하는 판의 이음은 납땜 또는 실란트를 사용하여 판을 결합한다.
② 연속적인 클릿(cleats)을 사용하여 처마에 판을 결합한다.
③ 용마루 및 처마마루는 돌출 잇기와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한다.
3.6 금속판 지붕의 설치(롤포밍 장비에 의한 설치)
3.6.1 일반사항
(1) 처마에서 용마루까지 충분한 길이를 가진 금속판을 설치한다.
(2) 돌출 잇기 지붕: 이음 위치에 숨겨지는 클립으로 금속 지붕판을 고정한다.
① 셀프 탭핑 스크류(screw)를 사용하여 바탕에 클립(clip)을 설치한다.
② 제조업자의 지침에서 명시된 부위에 압력 플레이트(와셔, washer)를 설치한다.
③ 판을 잇기 전 낮은 부분 판의 플랜지 상단에 연속적인 실란트를 시공한다.
(3) 눌러 맞추기식 잇기: 상호 물리는 방법에 의해 고정하며 실란트로 채워 시공한다.
(4) 거멀 잇기: 잇기 장비를 사용하여 이중 거멀접기로 마감하고 실란트로 채워 시공한다.
(5) 기와걸이(기왓살) 잇기 지붕: 기와걸이(기왓살) 이음 위치에 숨겨지는 클립으로 금속 지붕판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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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셀프 탭핑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하여 바탕에 클립을 설치한다.
② 금속판을 제 위치에 설치하고 배튼 캡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하는 경우 각 패널의 플랜지 상부에 연속적인 실란트를 시공한다.
③ 배튼 캡을 설치하여 끼워 설치하거나 잇기 장비를 이용하여 패널과 캡 부분을 마감한다.
④ 설계도면에 명시한 부위와 기밀을 요구하는 곳에 실링 조인트를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경사가 1/4 이하인 지붕의 가로 이음에 사용한다.
3.7 부속 재료의 설치
3.7.1 일반사항
(1) 건물에 설치되는 앵커: 기밀한 지붕 위의 구조물과 함께 부속 재료를 설치하며 열 신축에 대해 고려한다. 후레싱(flashing) 및 기타 구성부품들과 조정되어
야 한다.
(2) 마무리재(장식재, trim), 두겁대, 마루 덮개, 심 덮개, 후레싱(flashing), 실란트, 가스켓, 필러, 덮개띠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여 완전한 금속판 지붕을 설치
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부품을 설치한다.
3.7.2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
(1) 성능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에 따르며 가능한 숨겨지는 고정철물(패스너, fastener)을 사용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에 맞게 설치한다. 겹침부, 조인
트부, 이음부는 영구적으로 기밀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2) 노출되는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과도한 왜곡, 뒤틀림, 도구 자국이 없도록 하고 명시된 선과 높이를 맞게 하며 가장자리는 뒤로 접
어 풀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금속 후레싱 및 마무리재를 바탕에 접합하여 기밀하고 수밀하게 설치한다.
(3) 신축 기구(장치): 노출된 후레싱(flashing) 및 마무리재(장식재, trim)는 열 신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최대 3,000 mm 이내로 움직임이 있는 조인트를 설
치하고 코너 및 교차부의 600 mm 이내에는 조인트를 두지 않는다. 겹치는 형태의 신축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기밀 및 수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에는 25 mm 이상의 꺾은 플랜지에 서로 맞물리게 하며 매스틱 타입의 실란트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3.7.3 관통 및 돌출 부위 처리
관통 부분과 금속판과의 주변에는 후레싱(flashing)을 설치하되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고정하고 실란트로 마감한다.
3.7.4 스노우 가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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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고정하고 해당한 경우 실란트로 마감한다.
3.8 설치 허용오차
지붕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선과 위치에서 6,000 mm에 6 mm 이내이어야 하며 인접하는 면과 서로 맞닿는 곳의 단차는 3 mm 이내이어야 한다.
3.9 청소 및 보호
(1) 노출된 표면을 균일한 산화 및 변화가 되도록 청소한다.
(2) 플럭스 재료를 청소하고 중성화시키며 과도한 땜납과 실란트를 제거한다.
(3) 금속 지붕재를 설치하면서 임시 보호 덮개 및 필름을 제거하며 금속 지붕의 완료시점에 표면을 청소하며 사용하지 않은 고정철물, 금속재 찌꺼기, 리벳 잔
재, 후레싱(flashing) 조각 등을 제거한다. 공사 중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4) 마감면 보수 또는 사소한 보수를 초과하여 손상된 금속판을 교체한다.

===== 계약심사(공사) 결과(2026년 서울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hwpx =====
계약심사 결과
연
번: 2026-298
공 사 명: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사업개요
위
치
종로구 창경궁로 288
공사기간
2026. 12. ~ 2027. 5.
예산과목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문화유산 보존,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서울 혜화동 성당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190,053
천원

◦
심사금액:
187,300
천원

◦
절 감 액:
2,753
천원

◦
절 감 률:
1.45
%

주요 심사 조정내용 및 사유
◦ 일위대가 조정(「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 일위 11호: 한식미장공 0.18인 → 0.12인

한식미장공조공 0.195인 → 0.13인 보통인부 0.135인 → 0.09인

  • 일위 12호: 한식미장공 0.435인 → 0.29인

보통인부 0.33인 → 0.22인

  • 일위 24호: 보통인부 0.023인 → 0.00625인
  • 일위 25호: 타일공 0.34인 → 0.285714인
  • 일위 26호: 석 공 0.28인 → 0.25인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3% → 2%
◦ 단가대비표 조정

- 공사안내판 등 3종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등 간접제비율 미반영 사항 재검토 요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약금액조정시스템을 통한 정산검토 필수), 안전관리비 및 각종 보험료(공사명과 날짜표기) 증빙자료 철저ㆍ실정산 처리 요망
◦ 공사기간 30일 이상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적용 요망
◦ 고용개선지원비(서울시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ver 9.1) 정산 철저<hp:lineBreak/>(5천만원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 제외), 전자단말기 사용 준수(3억미만 모바일앱 사용가능), 단말기 비용 퇴직공제부금에서 실정산 처리 요망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체결 철저[공사계약 후 14일 이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150억) 및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대상,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매뉴얼 확인]
◦ 교통통제요원(신호수ㆍ보행자도우미 등) 및 안전시설 관리 등의 비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안전관리비(직접경비)에 계상하여 관련서류를 작성 후 실정산 준공 조치(준공조서에 붙임으로 첨부)
◦ 하도급계약 발생 시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고, 건설정보시스템(KISCON)에 등재하여 하도급 관리
◦ 공사 계약 후 구민감사관 지정 요청을 하기 바람
◦ 공사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문구 삽입하기 바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변경된 사항은 수정(보완)된 설계서로 발주

◦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등) 시행시 계약금액조정검증시스템(http://98.33.2.89/cav/)에서 계약금액 조정 후 검증확인서와 계약금액조정 발주부서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시행할 것
◦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기존 내역 및 관급자재비, 이설비는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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