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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525] 2026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직원관사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6.6억원 입찰일시: 2026-11-05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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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긴급]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직원관사 내진보강공사 및 보수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2026-70).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긴급]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직원관사 내진보강공사 및 보수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2026-70).hwpx =====
[긴급] 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직원관사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수요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설명서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담당(☎033-480-8512)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운영지원팀(☎033-480-8512)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9.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7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긴급] 직원관사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1. 4.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직원관사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내진성능 확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문과 관련 법령(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10-7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730,028,555
663,662,323
66,366,232
0
0
730,028,555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5,674,621
7,497,760
745,645
4,118,311
14,042,812
0
0
32,079,149

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사소재지 지역 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지사 투찰 불허)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광주석산고등학교 간 체결된 협약서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착공계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보유자
제10-2483047호
조적조 보강용 고분자 코팅재를 이용한 조적조 보강공법
㈜수이엔씨
(070-4616-5531)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자로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033-480-8511, 8512로 문의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8:00 ~ 2026. 11. 10.(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불허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순공사원가 562,315,315원)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업종(종합건설업)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토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674,621
7,497,760
745,645
4,118,311
14,042,812
0
0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안전보건관리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전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13. 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급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민 북 지 역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3】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서명)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제공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4】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hp:lineBreak/>2. 근로계약서 사본 1부<hp:lineBreak/>3. 근로자통장사본 1부<hp:lineBreak/>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26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hp:fwSpace/>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 공사명 : OOOO
3. 업체명 : OOOO [연락처: OOOO]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OOO원(\OOO)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 . ~ 2026. .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 편성금액 : \ OOO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O명
1.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 0. 0.(8: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작업자

2.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3.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10-0000-0000 · 병원: 650-5000

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벌목 작업 중 위험
② 장비 작업 중 위험
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② 장비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주식회사 대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 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OOO
(서명 또는 인)

===== [긴급]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직원관사 내진보강공사 및 보수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2026-70).pdf =====
[긴 급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 사 명: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직원관사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수요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설명서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 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담당(☎033-480-8512)
○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운영지원팀(☎033-480-8512)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9.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7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긴급] 직원관사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
2026. 11. 4.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직원관사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내진성능 확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문과 관련 법령(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10-7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추정금액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730,028,555 663,662,323 66,366,232 0 0 730,028,555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5,674,621 7,497,760 745,645 4,118,311 14,042,812 0 0 32,079,149
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사소재지 지역 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지사 투찰 불허)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광주석산고등학교 간 체결된 협약서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착공계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보유자
조적조 보강용 고분자 코팅재를 ㈜수이엔씨
제10-2483047호
이용한 조적조 보강공법 (070-4616-5531)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0003)을 등록한 자로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
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
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
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033-480-8511, 8512로 문의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
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
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

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8:00 ~ 2026. 11. 10.(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
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불허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
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순공사
원가 562,315,315원)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
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
찰) 적용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업종(종합건설업)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
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토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
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5,674,621 7,497,760 745,645 4,118,311 14,042,812 0 0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
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
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
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안전보건관리 평가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
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
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전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
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
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
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13. 계약 체결
가.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
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
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
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
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
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
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
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급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
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수급인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또
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민 북 지 역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붙임 1】
국 가 계 약 법 제 27조 의 5 및
동 법 시 행 령 제 12조 제 5항 에 따 른 서 약 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
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임 3】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서명)
□ 동의함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
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
게제공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4】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주요근로 계 약 기 간
상호 대표자
계약사항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26년 월 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근로자 : 성명 (인)

【붙임5】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 공사명 : OOOO
3. 업체명 : OOOO [연락처: OOOO]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OOO원(\OOO)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 . ~ 2026. .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 편성금액 : \ OOO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O명
3.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1.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 일시: 2026. 0. 0.(8:00)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
작업절차 등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대상: 작업자
  • (비상연락망)

2.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담당자: 010-0000-0000 · 병원: 650-5000
  •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벌목 작업 중 위험
② 장비 작업 중 위험
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② 장비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주식회사 대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 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OOO (서명 또는 인)

===== 긴급 입찰 사유서.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직원관사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 사 업 량 :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1식
○ 사업금액 : 730,02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긴급 발주 사유
○ “직원관사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는 직원관사의 내진성능 확보와 노후시설 보수를 통해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절기 기온 저하에 따른 시공 제약 및 보수 지연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착공이 필요함. 이에 적정 시공기간을 확보하고 안전성 취약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고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 공사시방서.zip =====

===== 건축 시방서.pdf =====
양 구 국 유 림 관 리 소
직 원 숙 소 구 조 보 강 공 사
건 축 표 준 시 방 서
2 0 2 6. 1 0.
산림청

총 목 차
01000
02000
09000
13000
18000
23000
24000
25000
30000
총 칙
가 설 공 사
조 적 공 사
목 공 사
미 장 공 사
도 장 공 사
수 장 공 사
지 붕 공 사
철 거 공 사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내 용
1.1 적용범위
가 . 이 시방서는 양주 국유림관리소 직원숙소 구조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 각 공사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기존건물의 재료 및 규격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 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 학교시설내진설계매뉴얼 , 건축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
본법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보전관리법 ,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 내진보강의 경우 구조계산서 , 내진설계서 , 내진성능평가 등 기준에 맞춰 철저히 시공하고 구조보강공사는 자
재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감독자 및 감리의 승인하에 철저히 시공하도록 한다.
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 기타 계약 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 “ 발주자 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 “ 시공자 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담당원의 책무
가 .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 담당원의 검사 , 지시 ,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나 .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 설계도서의 오류 , 누락 , 시공불가능 등 검토 결과를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 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받는다.
1.6 설계도서의 우선 순위 :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 현장사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 검토 및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 다음 1.9 및
1.10 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 시공자는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만 ,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0 경미한 변경 :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 법규의 준수 :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01015 현장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 공사현장 관리는 ,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단 공사 및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 공사예정공정표 , 시공계획서 ,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고 ,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 .
1.5 용지의 사용 :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 개량 및 보수시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 및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로인한 제 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3 .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 공사중의 발생재 , 장애물 및 폐기물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 및
반출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 산업폐기물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주변 구조물의 보호 : 시공자는 공사장 주변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표지설치 : 표지판의 규격 , 재료 ,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건물 등의 보양 :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고 ,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1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하며 ,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20 재료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 또는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신품의 것을 사용한다.
단 ,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 ,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 견본품 :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 .
나 . 검 사 :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 다만 , 한국산업규격품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 반입시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 단 ,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시공자 부담으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 지급재료 및 대여품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고 , 사용일자 , 사용개소 ,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01025 시공관리
1. 내 용
1.1 시공일반 : 시공은 설계도서 , 담당원의 승인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 ․ .
1.2 공정표와 그 관리 :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착공전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 , 현장인력관리 , 시공장비 , 자재반입 ,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대책 등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입회 및 자료제출 : 수중 ,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 강도 ,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 ․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 ( 검사보고서 , 기록사진 , 품질시험 성적표 등 를 제출하여야 한다) .
1.5 공사 협의 및 보고 : 담당원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대리인 , 하도급자 및 관련공종의 제조 , 납품자 등이 참석하여 공사의 준비 , 진행방법,
관련작업과의 문제점 등을 상호 협의 조정한다.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 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시공검사 :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는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하며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1.3 기성 및 준공검사 :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01035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 ․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01040 공사기록 등
1. 내 용
1.1 공사기록 :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 양생방법 , 진척상황 ,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 기상조건 , 시험성적,
안전 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록․ ,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 시공자는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 시공전 , 시공중 , 시공후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 제출해야 한다 . 특히 매몰 또는 공사후 육안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중에 필히 촬영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01045 인 도
1. 내 용 : 공사 완성시 시공자는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1 준공보고서 , 준공도 , 인도서 및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1.2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및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1.3 열쇠 및 공구인도서 및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 비계 ,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02045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1.1. 안전시설 , 안전표지 , 안전수칙 , 화재방지 , 경계신호 , 조명 , 가설울타리 , 경비 ,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1.2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4. 환경보호
4.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 수질 ,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4.2 소음 , 진동 ,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필요시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 등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5.3 안전대걸이 ,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7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02050 가설물의 철거

1.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 또한 ,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 도피 , 낙하 ,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09000 조 적 공 사
09010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조적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한다.
1.2 자료제출 및 검사 : 반입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불합격품은
곧 장외 (場外) 로 반출한다 . 재료시험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1.3 시공도
가 .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 ․ (配管 ) ․
철물보강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 창문틀 ,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 들여쌓기 및 장식쌓기 등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
2. 자 재
2.1 점토벽돌 : 벽돌은 KS L(점토벽돌 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
2.2 콘크리트 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 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 , : 시멘트는 KS L 4201,소석회는 KS L 9501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4 골 재 :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표 09010.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9010.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모르터 종류 10 5 2.5 1.2 0.6 0.3 0.15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 100 70~ 90 50~ 80 25~ 60 10~ 35 2~ 10
줄눈모르터 2.5 100 90~ 100 60~ 90 30~ 70 15~ 45 5~ 15
( 주 )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 로 한다 .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 로 한다.
2.5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 벽돌의 접착성 ,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6 모르터의 배합

표 09010.3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 결합재( / )
벽 용 2.5~ 3.0
줄눈 모르터
바 닥 용 3.0~ 3.5
벽 용 1.5~ 2.5
붙임 모르터
바 닥 용 0.5~ 1.5
바 탕 모르터 2.5~ 3.0
깔 모르터
바닥용 모르터 3.0~ 6.0
안 채 움 모르터 2.5~ 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 1.5
( 주 ) 1)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 1.2kg/ ℓ 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3. 시 공
3.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 벽돌은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벽돌의 저장은 형상 ,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3.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 기온이 4℃ 이하로 강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고
기온이 4 ℃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며 비빔판 위의 모르터는 동결 온도보다 높게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 비 :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 붉은 벽돌은 쌓기 하루 전에 충분히 젖게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 하절기에는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모르터는 지정 배합으로 건비빔 하고 , 사용시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후 2 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 줄눈의 나비는 1cm 를 표준으로 하며 , 세로줄눈은 통줄눈을 피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나누기를 한다.
나 .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라 .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마.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 를 표준으로 하고 ) , 최대 1.5m(22켜 정도 ) 이하로 한다.
바 .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사 .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아 .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 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가 . 줄 눈 : 모르터는 벽돌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 하고 ,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 치장줄눈 :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치장줄눈 6mm 깊이로 한다.
3.5 공간쌓기
가 . 공간은 5 ~7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 지름( 1cm)을 낸다 .
나 .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연결한다 . 지정이 없을 때에는 아래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철선을 구부려 사용하거나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 자 (mesh)형으로 사용한다 .
3) 지름 6 ~9mm 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4)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나 지름 6mm, 길이 21cm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다 . 연결재는 최대 수직거리는 40cm, 최대 수평거리 90cm 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 철물보강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

마 . 통풍구의 설치
3.6 인방보 및 테두리보
가 .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18000 미 장 공 사
18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 천장 바름의 제한 :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경우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바탕을
와이어브러시로 거칠게 면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5 ~1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나 . 재시공 :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 보수 방법 ,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 현장 정리 : 작업종료 후 임시 보호물을 제거하고 , 작업에 의해 얼룩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자 재
가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KS L 5204 및 KS L 5211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 흙 , 유기불순물 ,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 내화 ,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 을 표준으로 한다 .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A 종
B 종
C 종
D 종
체를 통한 것의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 10

  • 100 70~ 100 35~ 80 15~ 45 2~ 10
  • - 100 45~ 90 20~ 60 5~ 15

100 80 ~100 65~ 90 40~ 70 15~ 35 5~ 15
( 주 )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것은 그 입자 대신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 뿜칠용
라 . 물 : 물은 개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 염분 , 철분 ,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가 . 적합한 바탕 : 미장바름에 필요한 강도 , 강성 , 지진 ,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미장바름의 종류 ,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 유해한 요철 , 접합부의 어긋남 , 균열 등의 없어야 한다.
나 .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 미장바탕의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하고 , 균열 , 오물 ,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2)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 를 초과시 , KS D 7017(용접철망 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 Conc를 덧붙여친다 .

3) 콘크리트의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 및 10000(블록공사 에 따른다 ) .
3.2 공 법
가 .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범위 , 개요 , 인원 , 공정 , 바탕조건 , 가설비 , 보양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자재 , 인원 장비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현장안전관리
가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바름 재료의 종류 ,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 조명 및 통풍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며 , 추락
위험의 고소작업시 관련법규에 적절한 추락방지설비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 부속공구 ,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는 항상 점검 , 정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라 . 재료검사 및 견본 :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 규정에 따라 검사 , 시험을 한다.
마 . 재료의 취급 : 시멘트는 지면보다 30cm 높은 마룻바닥에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 포대 이하로 한다.
바 .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 혼화제 , 안료등의 사용량은 중량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두고 , 물의 양은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압송뿜칠기계의 재료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사 . 재료의 운반
1) 소형윈치 ,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2) 압송뿜칠바름기계 사용시 수송관은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 압송은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 바탕의 갈라짐 ,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2) 콘크리트 표면 경화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자 . 흙손바름 :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 ,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 흙손조작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각 방향 균등하게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 보 양
1)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는 5 ℃ 이상으로 유지하고 , 강우 , 강풍시 작업을 중지한다 .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
건조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또는 살수 등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하고 ,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카 .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벽 모서리는 아연도 코너비드를 설치한다.
2)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 의 )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801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1.1 시멘트 ,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모르터를 벽 , 바닥 ,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 시멘트 : 시멘트 , 백색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 가 에 따르고. ,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 혼화재료 ,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 골재 : 골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8010.2.4(골재 ) 가 에 따른다. .
다 . 물은 18010.2.5(물 에 따른다 ) .
3. 시 공
3.1 바 탕
가 . 바탕 : 바탕은 18010.3.1(바탕 에 따른다 ) .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 바탕의 처리 및 청소 : 콘크리트 ,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 표 18015.1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 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청소하고 ,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 한다.
3.2 배합 :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은 표( ) 18015.1 을 표준으로 한다.
3.3 바름두께 :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8015.2 에 따른다 . 다만 ,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8015.1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
바 르 기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바 탕 부 분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소석회: :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콘크리트,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콘크리트 블록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및 벽돌면
바 깥 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표 18015.2 바름두께의 표준 ( 단위 : mm)
바 름 두 께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바 닥 - - - - 24 24
콘크리트,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콘크리트 블록
차 양 6 6 - 6 3 15
및 벽돌면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3.4 공 법
가 . 재료의 비빔 및 운반 :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 후 물을 부어 섞는다 . 혼화재료로서 분말은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빈틈이 없게 바른 후 ,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 초벌바름 방치기간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라 . 고름질 : 바름두께가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하고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 재벌바름 :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 모퉁이 ,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바 . 정벌바름 :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 처짐 , 돌기 ,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사 . 2 회 바름 공법 :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 벽 , 기타 바닥을 제외한다 의 경우( ) , 초벌바름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아 .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자 .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 오물 ,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CONC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차 .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 시멘트 , 골재 , 안료 등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카 .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은 숫돌 ,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고 ,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
의 무기계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23000 도 장 공 사
23010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 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자 재
가 . 도장재료 (塗裝材料) 는 한국산업규격 (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고 ,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 도료는 현장에 반입 즉시 KS 표시여부 , 규격번호 , 품명 , 종별 , 제조년원일 , 포장의 번호 및 수량 , 구성성분
(안료 및 용제 ), 희석방법 ,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 화기 엄금 ” 표시를 한다.
2)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3)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4) 바닥은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깔고 , 지붕은 불연재로 하며 ,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5) 신너 보관시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방법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라 .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 (老化)가 심한 낡은 구도막 (舊途幕) 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 홈( ․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 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상태로 한다) .
마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바 .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 비가 올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사 .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가 .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23020 이하에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나 .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 (塗裝機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다 .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 색상 ,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얼룩 , 흘러내림 ,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라 . 도장면에 오염 ,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 바닥 등은 보양작업을 한다.

마 .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바 .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 그 폐품은 속히 폐기 처분한다.
23015 바탕만들기 공사 면처리( )
1. 일반사항
1.1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 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 바탕처리 등 를 한다) .
2. 바탕만들기
2.1 지시가 없을때 철재면은 3 종 , 아연도금면은 2 종 또는 3 종 , 경금속 동합금면은․ 2 종으로 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1종 부분퍼티처리
목부 , 플라스터 , 모르터 , 콘크리트면 2종 전면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24000 수 장 공 사
24010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1.1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의한다 . 단 ,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
질 , 형상 , 치수 , 색깔 및 마무리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재료의 종류 , 형상 ,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재료는 반입시마다 재질 , 형상 , 치수 , 색깔 ,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가
를 확인하고 운반 ,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 파손 ,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주의한다.
3. 시 공
3.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 ,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4015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 공법에 적용하며 , 시공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목재는 13000(목공사 에 따르고 ) , 금속재료의 재질 , 형상 , 치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 목조 , 미장 , 콘크리트조 , 조적조바탕 공법시 각각의 시방에 따른다.
3.1 금속바탕 공법
가 . 일반공법 : 벽 ,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 횡가새는 주 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개구부등 : 샛기둥 , 문설주는 연결재를 450mm 간격으로 용접 , 양측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앵글을 용접한다.
다 . 강제천장 바탕 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 )
1) 달대볼트 :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 달대볼트용 인서트의 간격은 세로 1m, 가로 2m, 달대볼트는
직경 9mm 로 인서트에 고정하고 ,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을 표준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3)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 강제천장 바탕 철골조인 경우( )
1) 달대볼트 : 달대볼트는 24015.3.5 다 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 자 틀 :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24015.3.5 나 항에 따른다. .
24020 바닥공사
1.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1.1 일반사항 :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 고무타일 붙임공사 , 비닐 및 비닐합성타
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2 자 재 : 아스팔트 , 고무 , 비닐 , 비닐합성타일등 바닥타일류의 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3mm 이상을 사용한다.
리놀륨 , 고무시트 ,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등 바닥시트류의 종류 ,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접착제는 24010.2 나 항에 따른다. .
1.3 시 공
가 . 바닥타일류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며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접착제는 온통바름으로 하고 필요시 타일 뒷면에도 바른다 . 프라이머를 사용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접착후 표면의 접착제는 제거하고 공기가 남지 않도록 로울러 등으로 누르며 , 경화시 까지 보양한다.
4) 붙인 후 ,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나 . 바닥시트류 공법
1) 임시깔기 :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퍼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정깔기 및 붙임 : 이음 , 옆댐 및 출입구 , 기둥 , 벽의 옆 ,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하고 실온이 낮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덮힌다.
3) 붙인 후 ,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24025 벽 및 천장공사
1. 무기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 종류 ,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2 석고보드류 공사
1.2.1 자 재
가 . 석고보드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 고정용 철물 :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 연결핀 , 볼트 또는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석고판 접착은 조인트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 ,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2.2 시 공
가 .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 칼 등을 사용하고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 천장에의 고정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철물은 팽창 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mm 내외 안쪽으로 ,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 간격 90 ~ 100mm 내외 ,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 ~150mm 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 석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라 .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고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오차는 3m 에 대하여 6mm 이내 ,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 줄눈대 ,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 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과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단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바 . 석고판만으로 벽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 ~70mm 의 간격으로 한다.
사 .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은 접착제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 두어야 한다.
2. 금속판류 공사
2.1 일반사항 :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 형상 , 치수 , 무늬 , 표면 마
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자 재 : 고정용 철물류는 메탈 실링 (metal ce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 ~24mm의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 단 , 동판의 경우는 구리못으로 하고 , 기타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 시 공
가 . 천장에 메탈 실링 (metal ce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 돌림띠 ,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 모서리는 연귀로 하며 겹쳐대고 약 150mm 간격으로 못질하며 겹침이음시 솔은 매끈하게 한
다.
나 . 벽 ,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一자붙임 ,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는 15000(지붕 및 홈통공사 의) 각 항에 따른
다.

25000 지 붕 공 사
25010 지붕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공사에 적용하며 , 지붕 바탕 및 하지 설치 , 금속판 지붕재와 지붕패널의 설치 , 기와
및 시트계 지붕재의 설치 , 단열재 및 방수 방습층· , 후레싱 , 용마루 처마 마감· , 물받이 및 선홈통 등 지붕 부속
공사를 포함한다.
나 . 지붕의 종류 , 구성 , 재료 , 두께 , 색상 , 형상 및 고정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해당 공종의 최신 적용 가능한 국가건설기준 (KCS), 관련 KS 및 제조업체의 시공지침에 따르며 , 상호 내용
이 다를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확정한다.
다 . 본 시방서 중 해당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 구조체 방수 단열 금속 목공 및 홈통공사와 관· · · ·
련되는 사항은 해당 내용을 함께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및 법규
가 .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지붕공사 관련 기준
나 . 해당 지붕재 및 부속자재에 적용되는 한국산업표준 (KS)과 제품 인증 품질기준 ·
다 . 건축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령 ,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 화재예방 및 폐기물 처리 관계 법령
※ 적용 기준은 계약 시점의 유효한 최신판을 확인한다 . 법령 기준의 개정 또는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담·
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1.3 제출물
가 .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지붕공사 시공계획서 , 공정계획 , 자재 반입 및 보관계획 ,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 시공상세도에는 지붕 구배 , 지붕재 배열 및 이음 , 고정철물 위치 , 용마루 처마 박공 골 벽체 접합부· · · · , 관통부 , 후
레싱 , 물받이 및 선홈통 , 신축 변위 처리와 배수계획을 표시한다· .
다 . 자재 승인자료로 제품 사양서 , 제조업체 , 재질 두께 표면처리 색상· · · 자료 , 품질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 보증서
및 유지관리 자료를 제출한다.
라 . 담당원이 요구하는 경우 견본품 , 시험시공 결과 , 체결 상세 및 누수 확인 기록을 제출한다.
1.4 견본 및 시험시공
가 . 색상 , 표면마감 , 형상 및 접합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붕재와 부속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나 . 복잡한 접합부 또는 누수 우려가 큰 부분은 본 시공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시공방법과 마감상태를 확인
한다.
다 . 시험 또는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와 시공 부분은 사용하거나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1.5 현장 확인 및 작업조건
가 . 시공자는 착수 전에 지붕 바탕의 위치 , 치수 , 구배 , 평활도 , 구조적 건전성 , 개구부 및 관통부 위치를 확인한
다 . 이상이 발견되면 임의로 보정하지 말고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 바탕은 지붕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고 건조하며 , 먼지 기름 이물질 및 고인 물이 없어야 한다· · .
다 . 강풍 , 강우 , 강설 , 결빙 또는 작업자의 안전과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시공한 부분은 빗물 유입 및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1.6 보관 및 취급
가 . 자재는 종류 규격 색상별로 구분하여 평탄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 ,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
치한다.

나 . 금속판 및 도장 제품은 운반 적재 중 긁힘· , 변형 , 도막 손상 및 부식을 방지하고 , 제품 사이에 물기가 장기간
갇히지 않도록 한다.
다 . 단열재 , 방수 방습재 및 실링재는 제조업체가 정한 온도 습도 차광 조건에 따라 보관하고· · · , 손상되거나 유효기간
이 지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1.7 안전 및 보양
가 . 지붕 작업 전 추락 위험 , 개구부 , 취약한 지붕재 및 가장자리 위치를 확인하고 ,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난간 작·
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
나 . 지붕 위 자재의 적재량과 적재 위치는 구조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 자재가 미끄러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
도록 고정한다.
다 . 용접 절단 등 화기작업은 화재감시와 소화설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행하며· , 가연성 단열재 방수재 주변·
에서는 불티 비산과 열손상을 방지한다.
라 . 완성된 지붕재와 방수층은 후속 공정으로 인한 보행 충격 오염 천공으로부터 보호한다· · · . 손상 부분은 담당원 확
인 후 적합한 방법으로 보수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가 .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규격 성능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한다· · . 규격품은 해당 KS 또는 관계 기준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 서로 접촉하는 이종 금속은 전기화학적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연 분리 조치를 한다· .
다 . 자재의 종류나 규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대체품의 성능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2.2 지붕재
가 . 금속판 지붕재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금속 종류 , 모재 두께 , 도금 또는 표면처리 , 도장 성능 , 색상 및 형상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 금속 지붕패널 및 절판 지붕은 요구되는 구조성능 , 내풍압성 , 수밀성 , 단열성능 및 내구성을 만족하는 시스템
으로 하며 , 패널의 결합방식과 고정철물은 승인된 상세도에 따른다.
다 . 기와 , 아스팔트 싱글 , 섬유강화 시멘트판 및 시트계 지붕재는 해당 제품의 적용 기준과 제조업체 시공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 지붕재는 균열 , 찌그러짐 , 휨 , 모서리 파손 , 도막 박리 , 부식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 바탕재 및 하지
가 . 지붕 바탕재와 하지재는 설계도서의 재질 단면 간격 고정방법에 따른다· · · . 구조용 부재는 지붕재 및 적설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 철재 하지 및 고정철물은 지정된 방청 도금 처리를 하고· , 목재 바탕은 용도에 적합한 함수상태와 내구성을 확
보한다.
다 . 바탕재의 연결부와 고정부는 지붕재 설치 중 변형이나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2.4 단열재 및 방수 방습재·
가 . 단열재는 설계도서의 종류 두께 열전도 성능 및 화재 관련 성능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 .
나 . 방수 방습층 및 투습방수지는 지붕 시스템과 서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 이음 겹침 관통부의 처리방법은 제· ·
조업체 지침 및 승인된 상세도에 따른다.
다 . 접착제 , 실링재 , 테이프 및 프라이머는 지붕재 바탕재와의 적합성이 확인된 제품으로 하며· , 상호 화학적 반응
이나 부식 변색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2.5 고정철물 및 부속자재
가 . 나사 , 볼트 , 클립 , 앵커 및 기타 고정철물은 지붕재와 바탕재에 적합한 재질 형상 길이 내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 · .
나 . 후레싱 , 용마루 마감재 , 처마 마감재 , 골 마감재 , 물받이 및 선홈통은 설계도서의 재질 두께 형상 치수에· · · 따른
다.

다 . 실링재 및 가스켓은 외부 노출 , 자외선 , 온도 변화 및 예상되는 변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가 . 시공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하며 , 지붕재의 배열 겹침 고정 마감이 연속적으로 수밀성을 확보하도록· · ·
시공한다.
나 . 지붕재의 설치 방향은 우수의 흐름과 지배적인 풍향을 고려하여 정하고 , 이음부가 물의 흐름을 거슬러 물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 . 지붕재를 절단하거나 천공할 때에는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도막 손상 , 변형 , 버 및 부식 발생을 최소화한다.
금속판의 절단 부산물은 즉시 제거한다.
라 . 고정철물은 지정된 위치와 간격으로 설치하고 , 과도한 조임 또는 불충분한 조임으로 인한 변형 누수 풀림이 발· ·
생하지 않도록 한다.
3.2 바탕 및 하지 설치
가 . 바탕의 구배 , 평활도 , 고정상태 및 배수경로를 확인한 후 지붕재를 설치한다 .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담당원
과 보정방법을 협의한다.
나 . 하지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간격과 방향으로 설치하고 , 접합부와 가장자리 부위는 필요한 보강을 한다.
다 . 바탕 및 하지의 설치가 완료되면 지붕재로 가려져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와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3.3 단열재 및 방수 방습층 설치·
가 . 단열재는 틈새와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 필요한 경우 이음부를 맞물리거나 밀착시킨다.
압축 파손 젖음이 발생한 단열재는 교체한다· · .
나 . 방수 방습층· 및 투습방수지는 설계된 방향과 겹침 폭에 따라 설치하고 , 겹침부와 관통부는 시스템에 적합한
테이프 접착재 실링재 등으로 연속되게 처리한다· · .
다 . 배수구 , 골 , 처마 , 벽체 접합부 및 지붕 관통부는 누수가 발생하기 쉬운 부위이므로 보강층과 마감재를 설치하
고 , 물이 고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한다.
라 . 방수층 시공 후 지붕재 설치 전까지 손상과 오염을 방지하며 , 손상된 부분은 해당 시스템의 보수방법에 따라
복구하고 확인을 받는다.
3.4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가 . 금속판과 패널은 승인된 배열도에 따라 설치하고 , 처마에서 용마루 방향으로 우수 흐름을 고려하여 겹침 및
연결부를 구성한다.
나 . 겹침 폭 , 이음 방식 , 클립 고정철물의 종류와 간격은 설계도서 및 제조업체의 승인된 시공상세에 따른다· . 임의
로 겹침 폭이나 고정 간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 . 패널의 열팽창 수축을 고려하여 고정방식과 이음부를 구성하고· , 장척 패널은 이동 및 설치 중 휨 비틀림 표면· ·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한다.
라 . 절단면과 천공부는 제품 시스템에서 정한 방식으로 방청 보호하고· , 금속가루 절단편 철분 등 부식 원인이 되는· ·
잔재를 제거한다.
마 . 금속판의 이음부와 고정부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가스켓 실링재 등을 적용하되· , 배수경
로를 막거나 물고임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3.5 후레싱 및 접합부
가 . 용마루 , 처마 , 박공 , 지붕골 , 벽체 접합부 , 굴뚝 및 배관 관통부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후레싱과 방수 보강을 설
치한다.
나 . 후레싱은 우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물끊기와 겹침이 되도록 설치하고 , 끝단과 모서리는 들뜸이나 역구배가 발
생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다 . 실링재는 바탕면을 청소 건조한 후 지정된 프라이머와 시공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 실링재만으로 부적절한 상
세를 보완하지 않으며 , 기계적 고정과 방수 상세를 함께 확보한다.

라 . 지붕과 외벽의 접합부 및 관통부는 구조체의 움직임과 온도변화를 고려하여 변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공한
다.
3.6 물받이 및 선홈통
가 . 물받이와 선홈통은 설계도서의 위치 규격 구배 및 고정간격에 따라 설치하고· · , 지붕에서 유입된 빗물이 원활하
게 배수되도록 한다.
나 . 물받이의 연결부 모서리 끝단 및 배수구는 누수가 없도록 처리하고· · , 물받이 내부에 역구배나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 선홈통은 건물 외벽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 연결부와 방향 전환부에서 누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배출
수는 설계된 우수 배수계통으로 유도한다.
라 . 설치 완료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 배수 흐름과 연결부 상태를 확인한다.
3.7 검사 및 품질관리
가 . 시공자는 자재 반입검사 , 바탕검사 , 고정철물 검사 , 이음 접합부 검사 및 완성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
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 검사 항목은 자재의 규격 외관 손상 여부· · , 바탕의 상태 , 지붕재 배열과 고정상태 , 겹침 실링 후레싱 상태· · , 배수
경로 및 표면 마감상태를 포함한다.
다 . 누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원과 시험방법 및 범위를 협의하여 실시한다 . 시험으로 인해 단열재 구조체 또·
는 실내 마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조치를 한다.
라 . 부적합 사항은 원인을 확인한 후 보수 또는 교체하고 , 재검사를 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 은폐되는 부분은
사진 등 기록자료를 남긴다.
3.8 청소 및 보양
가 . 시공 완료 후 지붕면 , 물받이 , 선홈통 및 배수구의 절단편 금속가루 포장재 이물질을 제거한다· · · .
나 . 완성된 지붕 위에는 불필요한 자재를 적재하거나 승인 없이 천공 절단 작업을 하지 않는다· . 후속 공정에서 손
상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한다.
다 . 도막 손상 , 변형 , 고정철물 풀림 , 실링 불량 및 누수 흔적이 발견되면 원인을 제거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보수한다.
30000 철 거 공 사
30010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1.1 이 시방서는 철거에 관한 공사에 적용하고 ,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의
한다 . 단 ,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 공
2.1 시공에 앞서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 및 현장을 점검 ,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
구한다.
2.1.1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 공사기록 , 특히 신축 이후의 증 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 구조 ,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나 .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개축의 유무 , 건물의 균열 , 바닥 등의
처짐 , 구조부재의 노후도 ,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다 .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라.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마 .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 강재토막 , 내 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가 외
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 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시 건물의 변형 ,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건물 내부에 가새 , 버팀대 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
장에는 필히 소화기 , 소화용수 ,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등의 비산을 위하여 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 반입 , 반출로
반입 ,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 정돈을 하며 ,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 자의 안전에 유의한다3 .
가.
2.2 해체공법
가.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 대부분 2 ~3 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 이러한 각
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2.3 철거잔해물의 처분
가 .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계 시방서.pdf =====
양 구 국 유 림 관 리 소
직 원 숙 소 구 조 보 강 공 사
기 계 설 비 시 방 서
2 0 2 6 . 9 .
산림청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1.1 적 용 범 위
1.2 현장 감독원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6 이 의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8 동절기 공사
1.9 자재선정 및 관리
1.10 시 공 관 리
1.11 시 운 전
1.12 인.허가 사항
1.13 설 계 변 경
1.14 경미한 설계변경
1.15 준 공 도 면
1.16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1.17 기 타 사 항
2. 특 기 시 방 서
2.1 공통 적용사항
2.2 공종별 사용자재
2.3 장비설치공사
2.4 배 관 공 사
2.5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2.6 방 진 공 사
2.7 가스시설공사
2.8 자동제어공사

1.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양구국유림관리소 직원숙소 구조보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표준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현장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당사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당사직원(또는 위임 받은자)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 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 시방서
4) 표준 시방서
1.6 이 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8 동절기공사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9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a.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에 의거 표준품 또는 동종 이상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공인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b. 주요장비류(압력용기류, 각종 펌프류, 자동제어 기기류 등) 및 주요자재(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c. 수급자는 현장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a.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b.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장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c.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관 및 철재류는 반입즉시
방청도장을 하고. P.V.C 관 및 부속관은 원형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d.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재시험
a.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b. 수급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c.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 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0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여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시험 및 검사항목
a. 주요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b. 수압시험 :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급수, 급탕, 난방, 소화, 냉방배관
c. 용접부검사 : 외관검사와 비파괴검사(지역난방 배관의 1차측 배관)
d. 조립검사 : 발브류, 후렌지류, 지지 금구류 등
e. 종합시험 : 설비배관 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3) 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배관 및 장비류 내부는 후레싱하여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 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수중 또는 지하 피트 내에 내장되어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컬러 시공사진을 촬영
제출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분야 현장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1 시 운 전
1) 시운전은 현장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운전 실시 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등을 작성하여 현장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3) 시운전중 시공 상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으로 재시공을
필요로 할 시에는 수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5일간, 정상 상태운전 10일간으로 하며, 시운전기간 중에는 발주사에서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운전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인입 및 가스 인입 공사에 따른 급수 공과금 및 가스 공과금(시설
분담금)과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발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토록 하고 관계 관공서에 신고 및 검사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설계변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1.14 경미한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5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준공도면
b.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서
c. 기구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부분에 대한 컬러 시공사진.
2) 수급자는 시설물 준공 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신고 필 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제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인계. 인수절차를 필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제작도면, 설치요령서, 취급요령서)등과
주요 장비류의 작동, 응급조치, 관리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발주자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1.17 기타사항
준공 후에는 시설물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분야별 해당 기술자 2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하자보수 처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특 기 시 방 서
2.1 공통 적용사항
1) 일반사항
a.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b.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정사유서, 카타로그 및 기술사양서를 현장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대상의 제품은 동법에 의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감독원에 제품사양서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e. 설계 당시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가 단종 또는 생산중단 시 동종제품을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물품 등은 모두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관리
a.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b.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c.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d.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e.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하여야 한다.
f.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현장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수급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4) 타 공사와의 구분
a. 공사의 한계 및 구분은 특기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b. 타 공사와 관련된 별도공사(토목, 건축, 전기)등에 있어서는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되, 시공범위가
불확실할 때에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공종별 사용자재
1) 배관재료
a. 아파트 배관류
구 분 재 질 규 격 비 고
급
수
KSM ISO
계량기 이후 세대내 배관 PERT PIPE + CD관 22391-2 이중배관
KSC-8454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무용접 프레스접합
100A 이하 (K-type) KSD-3595 세대계량기 전단까지 적용
옥내배관
(기계실부터
계량기)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125A 이상 KSD-3576 용접 접합(알곤)
(SCH #10)
PE관 1종(수도용
옥외 매립배관 KSM-3408
폴리에틸렌관)
KSM ISO
급탕 세대내 배관 PERT PIPE + CD관 22391-2 이중배관
KSC-8454
KSM ISO
세대 난방코일 PERT PIPE 22391-2
난
세대내
배관 KSM ISO
방 가스보일러에서
PERT PIPE + CD관 22391-2 이중배관
온수분배기 KSC-8454
세대내 노출배관 PVC 방음PIPE -
배관 매립배관 PVC-VG1 KSM-3404
우
ㆍ 입상배관 PVC-VG2 (SPIN PIPE) - 섹스티아 방식
오
통기관 PVC-VG2 KSM-3404 본드접합
배
지하횡주 배관 내충격 합성수지관 - 오배수, 우수
수
거실 통과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천정 내부배관
우수관
입상 배관 PVC-VG2(SPIN PIPE) KSM-3404 본드 접합
연료가스 배관용
입상배관 탄소강관(백관) KSD-3631
옥내 배관
가 매립배관 STS 후렉시블 이중관 - 세대내 해당
스 옥외 매립배관 PEM(가스용폴리에틸렌관) KSM-3514
옥외 매립관에서 PLP(폴리에틸렌피복강관) KSD-3589
입상 MAIN VALVE
12kg/㎠ 이하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D-3507
옥내 배관 C-PVC관(100A이하) ASTM 단위세대(최상층제외)
소
12kg/㎠ 초과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SCH #40, 백관
화
PE관 1종(수도용
옥외 매립배관 폴리에틸렌관) KSM-3408
* PERT : PolyEthylene Raised Temperature Resistance Pipe, 내열성이 강화된 폴리에틸렌관

b. 부속건물 배관류
구 분 재 질 규 격 비 고
급
수
ㆍ
급
탕
KSM ISO
옥내 매립배관 PERT PIPE + CD관 22391-2 이중배관
KSC-8454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무용접프레스
100A 이하 (K-type) KSD-3595 접합
옥내배관
(기계실부터
계량기)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125A 이상 KSD-3576 용접접합(알곤)
(SCH #10)
옥외 매립배관 PE관 1종(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M-3408
난
방
우
ㆍ
오
배
수
가
스
세대 난방코일 PERT PIPE KSM ISO
22391-2
세대내
배관 KSM ISO
가스보일러에서 PERT PIPE + CD관 22391-2 이중배관
온수분배기
KSC-8454
세대내 노출배관 PVC 방음PIPE -
배관 매립배관 PVC-VG1 KSM-3404
입상배관 PVC-VG2 (SPIN PIPE) - 섹스티아 방식
통기관 PVC-VG2 KSM-3404 본드접합
지하횡주 배관 내충격 합성수지관 오배수, 우수
거실 통과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우수관
입상 배관 PVC-VG2(SPIN PIPE) KSM-3404 본드접합
연료가스 배관용
입상배관 KSD-3631
옥내 배관 탄소강관(백관)
매립배관 STS 후렉시블 이중관 - 세대내 해당
옥외 매립배관 PEM(가스용폴리에틸렌관) KSM-3514
옥외 매립관에서 PLP(폴리에틸렌피복강관) KSD-3589
입상 MAIN VALVE
소
화
12kg/㎠ 이하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옥내 배관
12kg/㎠ 초과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D-3562 SCH #40, 백관
옥외 매립배관 PE관 1종(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M-3408

2) 밸브류
ㆍ사용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 표에 준하여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사 용 구 분
품 질 재 질 규 격 급수 비 고
난방 급탕 소화
청동제 KSB-2301 0 0 0
게이트밸브 주철제 KSB-2350 0 0 0
주강제 KSB-2361 0 0 0
청동제 KSB-2301 0 0 0
글로브밸브 주철제 KSB-2350 0 0 0
주강제 KSB-2361 0 0 0
청동제 KSB-2301에 준하는 제품 0 0 0
주철제 KSB-2350에 준하는 제품 0 0 0
첵크밸브
주강제 KSB-2361에 준하는 제품 0 0 0
STS제 0 0
청동제 KSB-2308에 준하는 제품
볼 밸 브 황동제 KSB-2308에 준하는 제품 0 0 0 가스용
STS제 0 0
청동제 KSB-2301에 준하는 제품 0 0 0
스트레이너 주철제 KSB-2350에 준하는 제품 0 0 0
STS제 0 0
버터플라이 주강제 KSB-2361에 준하는 제품 0 0 0
밸브 STS제 0 0
ㆍ지하저수조 수위조절밸브 : 정수위 조절밸브 (전자, 수동겸용) + 피스텍밸브에 의하여 ON/OFF
작동할 것.
ㆍ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항에 따라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자재는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ㆍ배관내 작용압력이 10Kg/㎠ 이상인 곳에는 20Kg/㎠용 밸브를 사용할 것
단, 밸브최대 사용압력이 14Kg/㎠를 만족할 경우, 배관내 작용압력 12Kg/㎠ 미만의 범위에서
감독관의 승인후 해당밸브의 사용이 가능함
3) 관이음쇠 및 기타
a. 관이음쇠
관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강제 용접식 플렌지 KSB - 1503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KSB - 1531
금 속 관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KSB - 1533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B - 1522
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KSB - 3578
S T S 관 아르곤 용접. 100A 이하는 무용접 -
P V C 관 고무링이음방식 또는 나사식고무링이음방식 - 오. 배수

b. 버터플라이 밸브
ㆍ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구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ㆍ구경 65mm 이하는 레버식, 구경80mm 이상은 핸들조작에 의한 기어식 작동방식으로 한다.
c. 유량조절밸브
ㆍ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내부구조는 워터헤머 및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ㆍ어떠한 압력변동이 있어도 유량은 정확히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d. 온도조절밸브(전자식)
ㆍ벨로우즈에 의한 작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결관 또는 연결전선으로 구성되고, 요구온도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e. 디스크 첵크밸브
ㆍ몸통은 주철제 또는 닥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f. 전자식 수위조절밸브
ㆍ정수위 조절밸브(솔레노이드 밸브+볼탑)에 의하여 ON/OFF 작동이 되어야 하고 수위제어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ㆍ구경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은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g. 감압변
ㆍ본체는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작동방식은 다이아프램방식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소음, 진동 및 워터해머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h. 자동공기 빼기밸브
ㆍ물용은 KSB 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ㆍ자동공기 빼기밸브는 스트레이너 및 차단밸브가 내장된 통합형 일체형 구조를 적용한다.
i. 압력계, 연성계
ㆍ압력계, 연성계는 KS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콕 부착형으로 한다.
ㆍ증기용은 콕 부착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ㆍ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 범위의 것으로 한다.
j. 온도계
ㆍKS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또는 KS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k. 후렉시블 조인트
ㆍ벨로즈 신축이음관의 벨로우즈는 KSD 5506(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것을 사용한다. 관의 신축에 대한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하며, 복식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고정대가 있고 사용구분에
따라서 아연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l. 스리브
ㆍ위생기구용 스리브는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제품으로 보호용 뚜껑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ㆍ배관용 스리브는 아래와 같다.

  • 바닥 통과부분 : 강관, PVC 또는 합성수지 제품
  • 옹벽 통과부분 : 옥내 - PVC 또는 강관, 옥외관통- 지수판 일체형

m. 급수계량기 함
ㆍ재질은 외함, 내함 모두 1.5mm 이상 뚜껑의 강판제로 하며, 도장은 광명단 도장 후 지정색으로
도장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점검구가 설치되는 PD내부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별도의
계량기함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ㆍ급수계량기에 동파방지 열선을 설치할 경우 정온식으로 한다.
(복도식 전체, 계단식 1,2층에만 적용)
n. 유량계
ㆍ나사조립식 수평설치 형식 원격 지시형으로 설치한다.
ㆍ계량법에 의거 공업진흥청의 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내부구조는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o. 스트레이너
ㆍ50A 이하는 나사식, 65A 이상은 후렌지식으로 한다.
ㆍ본체는 청동제 (단, 65A 이상 강관인 경우 주철제), 청소용 프러그는 청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재로 한다.
2.3 장비설치공사
1) 펌 프 류
a. 재료 및 구조
ㆍ전동기와 축이음에 의하여 직결된 횡형펌프를 공동베드에 취부한 것으로 펌프 본체는 회주철품
(KSD 4301), 임펠라 및 안내깃은 청동주물 (KSD 6002)로 하고 규격이 없는 부품은 규격에 준한
상품의 구조의 것으로 KSB 7501 (소형 볼류트 펌프), KS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와 KSB
6318 (양흡입 볼류트 펌프)의 성능시험 방법에 합격한 것으로 운전이 원활하고 각 부분의 진동과
소음적은 구조로 하며 BEARING 부는 온수의 온도에 의하여 장애를 받지 않는 구조의 것으로
하며, 축봉부는 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야 한다.
ㆍ입형 다단 보류트 펌프의 경우 제작사 시방에 따른다.
b. 전동기
전동기는 KSC 4002 (회전기계통칙)에 준한다.
c. 시 공
ㆍ펌프의 기초는 콘크리트(조합비 1:3:6)로 하고,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면에
축조하여 진동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기기의 기초 보올트용 구멍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는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ㆍ펌프는 공동베드나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 보울트
구멍에도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 시킨다.
ㆍ기초의 높이는 FL+200mm를 표준으로 한다.
ㆍ배관 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ㆍ방진이음과 진동 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펌프제작사의 시방에 따른다.
d. 시험 및 검사
펌프의 시험은 다음의 한국공업규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ㆍKSB 6301(원심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ㆍKSB 6302(펌프양수 측정방법)
e. 급수가압방식의 펌프는 제작사 시방에 따른다.
2) 탱크류
a. 물탱크
FRAME은 수압 및 부식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며, 오버플로우, 배수구, 급수구, 송수구,
점검용사다리(내,외부) 맨홀 등을 구비한다.

3) 온수분배기 (난방분배기)
a. 일반사항
온수분배기는 KSB 6607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 재질은 내열성, 내마모성, 내식성이 우수한 청동주물 또는 스텐레스스틸 재질로서 K.S 제품
이어야 하고 이종금속간의 접촉으로 인한 급격한 부식 및 온수의 사용으로 인한 기계적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b. 시험압력
장치 최고사용압력은 1.0 MPa로서 수압 또는 기압 시험에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c. 구성부품
ㆍ브 라 켓 : 브라켓은 지정색으로 분체 소부 도장한다.
ㆍ공 기 변 : 온수분배기 본체(공급 및 환수 측)에 AIR VENT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별가스보일러
a. 난방 및 급탕겸용인 KSB 8019 가스보일러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b.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개정고시,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자부 고시 제 1998-30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산자부 고시 제 1998-64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4 배관공사
1) 배관공사 공통사항
a. 관지지 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스리브를 타 공종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협의 검토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b. 모든관의 절단은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하여 관내부에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접합한다.
c. 지하 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적정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 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배관공사 중 또는 공사 중 일시 중단할 때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e.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한다.
f.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하고 접합 후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위는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g. 모든 배관은 관경 축소 시 레듀사를 사용하되, 허용규격내의 이경부속 사용이 가능하다.
h. 관의 신축, 진동, 하중 등에 견딜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앙카, 파이프행가,
파이프크램프 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ㆍ급수 횡주(지)관 : 3m 이하
ㆍ오.배수 횡주(지)관 : 1.5m ~ 2m 이하
ㆍ입상관 : 급수,급탕,난방,소화 배관 - 매층에 일체형 고정 클램프 설치
오배수 배관 - 매층에 일체형 고정구 설치 및 5개층마다 고정클램프 또는 가대 설치
i. 바닥배관의 경우 작업인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현관입구,화장실입구 등)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스치로폴 또는 합판 등)를 하여야 한다.
j. 감압밸브의 바이패스배관은 감압밸브의 상부 또는 감압밸브와 수평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k.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진동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l.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후렌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m. 용접공사
ㆍ용접자는 자격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테스트에 합격한 자로 한다.
ㆍ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ㆍ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ㆍ용접봉은 용접 성질 및 모재의 재질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크 용접봉은 완전 건조된
것을 사용하고, 스테인레스 및 동관용은 불순물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ㆍ인서트 플레이트, 파이프서포트, 장비설치 철물류 용접봉은 고장력봉을 사용해야 한다.
ㆍ스테인레스 등의 용접은 불활성가스 용접방식인 TIG용접을 행한다.
n.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 플레이트 및 배관스리브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서트 플레이트 및 지지물 작업용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o.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급수배관공사
a. 양변기,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수도 계량기주위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토록 하고 취부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c. 수도계량기는 수평유지 및 물의 흐름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인계인수 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자가 보상한다.
d.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 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을 한다.
f. 급수, 급탕 이중배관
ㆍ이중배관 공법은 기존의 급수, 급탕관의 배관 방식과 달리 냉,온수 분배기를 설치하여 각각의
급수전까지 이음부속 없이 배관으로 직접 배관하는 방식으로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전 외부관을
시공한 후 내부관을 삽입 시공한다. (외부관 배관 작업전 내부관을 삽입하여 동시 배관해도 무방)
ㆍ급수급탕관은 위생성, 내식성, 유연성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며 수도법 시행령의 음용수용
배관재로 인정된 제품이어야 한다.
ㆍ급수급탕관 및 연결구는 위생성에 있어 인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ㆍ이음관 이음쇠는, 본체, 그랩링(GRAB-RING), 오링(O-RING), 캡(CAP), 서포트스리브(SUPPORT
SLEEVE)로 구성되어야 한다.
ㆍ급수급탕관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한 품질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하중이나 충격, 찍힘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ㆍ급수급탕관은 표면이 심하게 긁힌 경우 누수의 우려가 있으니 운반 시 땅에 긁거나 예리한
물건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ㆍ외부(보호)관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28C 또는 22C 제품을 사용하여 하며,색상은 급수는
청색이고 급탕은 적색의 제품을 사용하여 구별토록 한다.
g. 급수,급탕분배기
ㆍ냉, 온수를 공급하는 계통에서 사용되는 분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ㆍ구조는 몸체, 배관 연결부로 구성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지지 서포트 및 U볼트로 고정지지 할 수
있도록 한다.
ㆍ박스(BOX) 및 커버는 ABS 성형품 또는 동등 기능 이상의 제품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압축에

의한 변형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ㆍ냉·온수 분배기 헤더는 가교발포수지로 5T 보온하여 마감한다
3) 난방배관공사
a. 온돌은 배관 후 타 공사로 인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충격하중, 중량물
적재, 자갈 채우기 등)
b. 세대 내 온도조절밸브는 제작사 사양에 알맞도록 설치한다.
c. 세대 내에 설치되는 난방코일은 도면에 표기된 간격을 유지하고 완전 고정하여 이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기타사항은 1)항의 배관공사 공통사항 및 2)항의 급수, 급탕배관공사 참조.
4)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a. 오.배수 수평관의 구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ㆍ65A 이하 : 최소 1/50 기울기
ㆍ75A~100A : 최소 1/100 기울기
ㆍ125A : 최소 1/150 기울기
ㆍ150A 이상 : 최소 1/200 기울기
(단, 현장여건에 따라 구배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b. 바닥배수는 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c.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최소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세대내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P.V.C 제,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성형 제품의 스리브를 사용하고, 화장실 바닥 건축마감선 까지 돌출되도록 하여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e. 소제구 설치위치
ㆍ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ㆍ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20m 간격으로 설치)
ㆍ오배수의 횡주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ㆍ단, 현장시공 여건상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조정 할 수 있다
f. 욕실 배기휀
욕실 배기휀은 배기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습기에 부식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g. 욕실 점검구
점검구의 위치는 오.배수관의 사후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에
통보한다.
h. 기타사항
ㆍ고무링부 직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삽입 전 소제를 청결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
표시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아래 표는 관경 별 삽입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ㆍ삽입길이의 1/2 ~ 1/3 정도에 윤활제를 도포 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ㆍ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5) 보온 및 방로공사
a.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압시험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한다.
b.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c. 배관 보온은 배관규격에 맞는 보온두께를 적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배 관 경 ( 호칭경 A )
배관구분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급수배관 25T 40T 50T
급탕/환탕배관 25T 40T 50T
냉온수관 25T 40T
소화배관 25T 40T
※ 지역난방 1차측 보온기준은 열 공급규정 및 열사용 시설기준 참조
ㆍ다음은 상기 항의 보온재 표준두께와 관경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① 지역별 보온 적용 기준
지역구분 보온기준 적용범위 배관명

  • 옥탑 1,2층 급수, 소화수, 급탕 보급수,

50mm 보온
  • 옥상 물탱크실 팽창보급수관

전체
25mm 보온 - 외기 또는 비 난방실과 면한 벽면이 소화수, 팽창 보급수관
+ 발열선 2면 이상인 PD
② 지하 1층 주차장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보온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구분 보온기준 비고
급수관 및 급탕 - 지하1층에 한함
보급수관, 25 mm
+ 발열선 (단, 현장여건에 따라 동파위험이 있는 구간의 수배관은
시수인입배관, 추가로 발열선 적용 가능)
조경시설급수관
소화수관 및 25 mm -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1차측 배관 및 밸브
  • 지하주차장 옥내소화전 배관 및 앵글밸브

팽창 보급수관 + 발열선 - 지하주차장 상수도 소화배관 횡주관
③ 기타 방동보온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구분 보온기준 비고
  • 피로티 천정 횡주배관

오배수 배관 50mm 보온 - 외부노출 배관
d. 보온 제외 장소는 아래와 같다.
  • 급수,급탕 분배기 및 연결 이중관 노출 배관
  • Slab에 매립되는 세대 급수, 급탕배관
  • Slab에 매립되는 세대 난방주관

f. 배관 종류별 보온 및 보온마감재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장소 배관종류 보온 및 마감재
급수급탕 난연성 가교 발포 보온 10T + 발열선 + 매직테이프
개별가스
보일러 하부
난방주관 난연성 가교 발포 보온 10T + 매직테이프
세대내
온수분배기
주변 노출 난방주관 은박 난연성 가교 발포 보온 5T
욕실 오배수 비보온
은폐부분
(PD 내부, 기타)
급수 난연성 가교 발포 보온 + 매직테이프 + AL BAND
소화 난연성 가교 발포 보온 + 매직테이프 + AL BAND
오배수 비보온
급수 난연성 가교 발포 보온 + 매직테이프 + AL BAND
노출부분
(기계실, 공동구,
소화 난연성 가교 발포 보온 + 매직테이프 + AL BAND
지하횡주관,
지하주차장)
오배수 비보온
※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배관 : 난연성 가교 발포 보온 20T + 매직테이프 + AL BAND
※ 지하주차장 조경침투수 드레인 배관 : 난연성 가교 발포 보온 20T + 매직테이프 + AL BAND
※ 보일러 하부 급수/급탕 배관 : 난연성 가교 발포보온 10T + 발열선 + 매직테이프
※ 온수분배기 2차측 공급 Coil (매립1m내외) : 난연성 가교 발포 보온 5T
※ 단위 세대 스프링클러배관 : 강관(KSD 3507) 또는 C-PVC관(소방용합성수지배관) - 무보온
g.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한다.
2.5 위생기기류 설치공사
1) 세면기 설치
a.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팩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 후 고무패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b. 트랩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양변기 설치
a. 양변기는 바닥면과 수평으로 하며 바닥고무링을 시공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캡을 끼운다.
b. 건축 바닥 면이 완성된 후 설치될 위치가 정위치 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관 절단 시는
절단기를 사용 수평으로 절단하고 손상이 없도록 한다.
c. 플랜지를 PVC 관과 연결한 후 T 볼트를 양변기 구멍에 맞춘다.
d. 로우탱크 부속은 절수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기 타
a. 벽체에 부착하는 세면기 및 기구류는 STS Anchor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b.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타일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세면기 및 양변기 설치 후에는 미관, 견고성, 누수여부, 설치위치 및 배관상태의 적정여부를 현장
대리인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d. 위생기구 및 부속 금구류의 부착 시 생긴 간격은 기구부착금물에 따라 조정하고 원칙적으로
백씨링제 사용을 금하나 부득이할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6 방진시공
1) 일반사항
a. 각종 펌프의 방진장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b. 진동, 소음 배출시설은 환경보전법 제 15조 및 47조에 의해 환경청에 진동, 소음방지 시설업
등록을 필 한 업체가 반드시 납품을 해야 한다.
c. 방진기 자재의 품질은 전문 생산업체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d. 급수가압방식의 펌프에는 제작사 시방에 따라 방진을 설치 아니할 수 있다.
e. 다단 입형 등 방진 미 설치가 가능한 펌프는 방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f. 장비기초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펌프방진을 설치 아니할 수 있다.
2) 방진장치
a. 펌프방진장치
ㆍ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변위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네오플랜
또는 고무마운트형 방진 기구를 설치한다.
b. 후렉시블 콘넥타
ㆍ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파이프 배관에는 후렉시블 콘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ㆍ후렉시블 콘넥타 미설치가 가능한 펌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7 가스시설공사
1) 일반사항
a. 본 공사는 취사용 및 난방용 가스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b. 본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시공자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 시공자의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c. 수급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d. 수급자는 본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중간검사를 공사 공정별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수검 받아야 하며 공사 완공 시에는 완성검사를 필하고 그 검사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부수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e. 본 공사에 임하는 용접공은 숙련된 근로자로서 해당 실무경험이 5년이상인 자로 한다.
f. 수급자는 현장에서의 산업안전 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 조건을 구비하고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의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a. 매립 및 입상배관(계량기 이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6(일반도시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 3항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가스 사용시설 배관(계량기 포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관재질
a. 옥외 지하 매설배관 : PEM관(KSM 3514) or PLP관(KSD 3589)
b. 입상관(계량기 인입까지) : 가스 배관용 탄소강관(백관) KSD-3631
c. 세대 내 배관(계량기 이후) :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D-3631 및 가스용 금속후렉시블관
(고강도 탄소보호관 포함) or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D 3576)
d. 입상관 밸브 : 플랜지형 볼밸브 or 용접형 볼밸브
4) 시 공
a. 입상관 밸브는 설치높이는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 구조상 그 위치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경우 밸브함 설치등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b. 건축물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으로 PVC SLEEVE를 사용하여 그 부위가
절연조치가 될수 있도록 한다.
c. 배관을 설치 후 되메우기 할 때는 배관주위에 모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한 다짐공사를
한다.
d. 옥외 매립배관에는 메인 차단밸브, 각동 차단밸브, 입상관 차단밸브, 세대관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위급할 때 가스를 차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 다층 용접 시에는 각층마다 스러그를 완전 제거한 후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한다.
f. 단지 내 연결입구 및 입상 후렌지 등 전식이 예상되는 부분의 연결은 절연 후렌지로 설치한다.
g. 후렌지의 강도 및 재료는 사용압력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h. 용접부 방사선검사 또는 육안검사 등에 의해 결함이 판명된 곳은 절단제거 후 재 작업을 하고
재차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i. 본 공사를 위한 굴착은 공사범위를 당일 완료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도록 하며, 타 공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j. 굴착으로 파손된 지하구조물은 수급자 책임으로 즉시 원상 회복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k. 배관부설 시에는 내부를 청소하고 당일공사가 끝난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l. 배관은 가능한 직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m. 배관설치 후 옥외 및 입상관에 대하여 관청소를 실시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n. 지하 매설물 중 전기, 전화케이블, 하수도등과는 600mm이상,상수도와는 1,000mm 이상을 이격

토록 하되 유지가 곤란할 시에는 최대가능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보호조치를 할 것.
o. 전기설비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이격시키 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최대 가능 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보호조치를 할 것.
전기설비의 종 류 이 격 거 리 비 고
저압옥내, 옥외배선 150 mm 이상 전압 300V 이하(교류)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 300 mm 이상
전기계량기, 전기안전기 600 mm 이상
저압 옥상 전선로 1,000 mm 이상
고압 옥내 배선 500 mm 이상 전압 600V 이상(교류)
피뢰설비 1,500 mm 이상 도선, 접지극, 매설지선
5) 은폐 배관 설치기준 :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배관용호스
로 한다.
b. 은폐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한다.
c. 은폐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배관용호스의 길이는 100cm 이내로 하고,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배관용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d. 동관 및 금속 플랙시블관의 은폐부분은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은폐부분 외면으로부터 배관외면까지 15cm까지 유지한다.
e. 배관외면에서 은폐부분 내부공간 사이에 15cm 공간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금속제의 보호관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V CEHCK 탄소강 보호관을 사용하도록 한다.
6)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기준 :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세대 내에 은폐 또는 매립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b.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 하거나,
1.
c. 또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검지할 수 있는 가스누출
검지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및 이를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 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

2.8 자동제어공사
1) 일반사항
a. 적용범위
ㆍ본 시방서는 아파트에 설치될 기계장치용 자동제어 설비의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ㆍ자동제어 설비는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에 의거 안전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제반 계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되고 중앙감시실과 각 지구에서 효율적으로 감시제어 되어야 한다.
b. 기기제작 설치공사의 범위
ㆍ각 지구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일체의 제작설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ㆍ본 계기 설치에 따른 배관공사
ㆍ기타 본 공사에 부수되는 일체의 계기제작 설치공사와 시운전, 조정 및 운전자에 대한
운전교육을 포함한다.
c. 공통 일반 적용사항
ㆍ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 기술기준에 의거 안전하게 제작 설치한다.
ㆍ본 공사 시공자는 제작 착수 전에 제작공정, 제작도서와 설치공사, 시공 상세도 (배관, 배선 및
단자 결선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ㆍ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최상급 품으로 제작설치하며 견본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며 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ㆍ본 공사에 연관되는 타 공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타 공사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고 본
공사 시공상 벽, 바닥, 기타 구조물을 파취 관통하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ㆍ본 공사 설계도서에 미비된 점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본 공사 목적과 같이 완벽한
중앙감시 제어설비가 되도록 수급자 비용으로 책임시공 한다.
ㆍ본 공사 시공조정이 완료되면 감독원 입회 하에 성능시험을 필하며 당해 운전담당자에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필하고 보수유지에 필요한 취급설명도서와 준공도를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2) 특기사항
a. 조절밸브
ㆍ밸브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사용한다.
ㆍ조절밸브의 조작기는 원칙적으로 수직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경사지게 할 때는 전동
모터의 축은 수평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ㆍ조절밸브의 조작기는 그 작동에 필요하고 충분한 토르크 혹은 주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조절밸브의 주위는 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해야 한다.
b. 전자밸브
ㆍ밸브 본체는 청동 제나사형 또는 플랜지형으로서 사용유체온도에 적합해야 하며 코일부분은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해야 한다.
ㆍ밸브의 설치는 코일이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밸브 앞부분에는 반드시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 한다.
c. 차단밸브
ㆍ완전한 차단특성을 가지며 그 동작속도는 관로에 수격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선정한다.
d. 필요조건
ㆍ자동제어 장치는 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기식 이어야 한다.
ㆍ온도설정 점과 지시 눈금표시는 섭씨이어야 한다.
e. 서비스와 보증
ㆍ제어장치 설치공사 완료 후에 자동제어 공급계약자는 모든 기기를 조정 및 조절하여 완전한
운전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ㆍ자동제어 장치 운전자에게는 납품업자가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계장공사
a. 일반 사항
ㆍ시 공
본 설비는 난방/위생에 관계되는 온도, 압력 등의 제어 및 감지 등을 위한 공사로서 공사는
시방/도면 및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기술상 또는 외관상 당연하고 필요한
사항 및 공사에 수반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ㆍ공사용 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설계도면상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모든 기기를 납품설치하며, 또한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이에 준하는 감독원의 검수합격품이어야 한다. 상기 사항을 위배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현장감독원은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ㆍ재해 방지
재해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시공자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교육 및 지시를 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인적 및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책임 부담으로
한다.
ㆍ공사의 책임보증
시공자는 공사시공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기술, 인사 및 보안의 책임을 지며 시공자가 제작
시공한 기기 및 재료의 불량 또는 시공 불량으로 인하여 공사 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완전하게 개수하여야 한다.
ㆍ기 타

  • 설계도면 및 시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현장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 타 공사의 관련되는 부분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세밀한 계획 하에 양자가 합의하여 상호의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 보수하여 주어야 한다.
  •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세부 사항
ㆍ전선관 배관 공사
  • 배선경로는 점검 및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고 제어용 배선이 강전 배선과 교차하거나

접근되어 유도장애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 고온, 고습 장소 및 가스류와 같은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 전선관은 KSC 8401에 따른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며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풀 박스 배관 최대간격이 3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기술상 필요한 곳에는

전반적으로 풀 박스를 설치한다.
  • 관의 밴딩 (90˚이하)은 완만하게 하여 굴곡관의 내측반경이 관내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하고 연속

3개소 이상 밴딩하여서는 안된다.
  • 모든 배관은 폭크 낫트, 붓싱 등 적절한 배관부속을 사용하여 연결되어야 하며 배관의 지지는

U볼트 및 파이프 크램프를 이용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 탱크류에 설치되는 팩킹은 내열 및 내유성인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각종 FIELD PANEL의 주위에는 보수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필요에 따라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용도 표시판을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특기 시방서.pdf =====
[ 특 기 시 방 서 ]
2026. 10.

특 기 시 방 서
구조용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층하여 제작된 난연 보강섬유 패널 및 시트에
난연성 접착제를 부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
조재 / GC시트 )
2026. 10

목 차
■ 공법개요 ······································································································································································ 1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 보강공법 시방서 ·············································································· 2
가. 일반사항 ····················································································································································································· 2
나. 재료 ····························································································································································································· 4
다. 공정진행도 ················································································································································································· 4
라. 공정별 시공사항 ······································································································································································· 5
마. 검사 ····························································································································································································· 7
고강도 난연[ ] 보강섬유 구조재 시공 체크리스트 및 보수방안 ······································································ 10
가.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 검측 체크리트 ······························································································· 10
나. 고강도 난연[ ] 보강섬유 구조재 보수방안 (GC시트 ) ········································································································ 11

■ 공법개요
공법명 : 구조용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층하여 제작된 난연 보강섬유 패널 및 시트
에 난연성 접착제를 부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 GC패널 , GC 시트 )
○ 참고 설계 및 시방기준
설계 및 시방기준 기준 명 관리기관
설계코드
KDS 14 31 05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 )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시방코드 KCS 41 54 05(ALC 패널 공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강도 난연 보강 구조재를 활용한 공법은 국가건설 설계기준 또는 표준시방서 코드에 부합하는 기준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본 특기 시방서를 제정하여 현장적용 시 활용한다.

  • 1 -

고강도 난연보강섬유 구조재 (GC 난연 보강시트) 보강공법 시방서
가. 일반사항
1) 개 요
본 공법은 높은 강성을 보유한 탄소섬유(or 아라미드 섬유 와 적정 연성을 보유한 고강도 유리섬유를) 1방
향으로 배열하여 제작된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를 상온 경화형 에폭시 ) (EPOXY) 수지를
이용하여 구조내력이 부족한 콘크리트 단면에 접착, 보강함으로써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내진성능 등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공법이다.
2) 적용범위
본 공법은 건축 토목용 구조물의 노후화/ , 부실시공, 균열발생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보수 보강이 필/
요한 영역에 적용한다. 또한, 파괴 시 연성이 좋아 기존 탄소섬유시트에서 발생하는 취성파괴가 발생하지
않으며, 절연체로서 터널 및 전기실 등에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 건축분야 : 건축물의 기둥, 보, 슬래브, 벽체의 보수 및 보강, 내진보강
▪ 토목분야

  • 교량, 고가도로, 철도교량의 보강, 내진보강
  • 터널 및 지하철의 보수 및 보강, 내진보강
  • BOX 구조물의 보수 및 보강

나. 재료
1) GC보강시트의 기본 물성치
품 명
보강재 폭
(mm)
Unit Weight
(g/m2)
GC-S300 300 ± 5% 300 1,500 KS M ISO 527-4
인장내력
(MPa)
비 고
2) GC 보강시트의 재료적 특성
가) 고강도, 고탄성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는 고강도 유리섬유에 탄소섬유 ) (or 아라미드 섬유 가 배열되어)
있어 뛰어난 강도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콘크리트 탄성률의 약 3~ 4배의 강도로 구조물의 균열을
억제하고 내구성을 향상시켜 탁월한 보수‧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2 -

나) 경량성
보강 후 구조물의 중량 및 단면증가가 극히 적어 고정하중이 설계 하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우수한 내구성 및 방식, 방수효과
물, 염기, 자외선 등 외기의 영향으로 인한 부식이나 열화현상이 없고 수지에 의한 방수효과가 뛰어나다.
라) 뛰어난 시공성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를 상온 경화형 에폭시수지를 접착하는 것만으로 보강이 완료 )
되며, 철판보강과는 달리 용접, 앵커 타입 등에 의한 소음, 분진 발생 등이 없어 현장에서 손쉽게 시
공할 수 있다.
마) 뛰어난 접착성능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는 정밀하게 제작되어 섬유의 풀림이 없으며 ) , 배열된 섬유사이
의 적정 틈으로 도포한 레진이 통과하므로 기포발생이 없고 구조재와 시트의 일체화를 구현하여 뛰어난
접착성능을 발휘한다
바) 난연 준불연( ) 특성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는 국토교통부 고시 ) 2023-24호의 기준 준불연 재료로 화재발생
시 구조물과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 우수한 절연특성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52 조에 기준 의한 절연체로 전기 시설 주변에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
3) 프라이머 및 레진
가) 재료적 특성
항 목 프라이머(GF800) 레진(GF922)
사 용 온 도 ( ℃ )
가사시간 ( 분 )
20이상
40
15-25
40
5-15
50
20이상
40
초기경화시간 ( 시간 )
완전경화시간 ( 일 )
10
7
12
7
12
10
10
7
배 합 비
2 : 1
2 : 1
2 : 1
2 : 1
비 중 1.17±0.05 1.17±0.05 1.17±0.05 1.17±0.05 1.17±0.05 1.17±0.05
점 도 (25℃ , CPS)
불휘발분 ( % )
500±100
99%이상
500±100
99%이상
400±100
99%이상
5,500±500
99%이상
15-25
45
12
7
2 : 1
5,000±500
99%이상
5-15
50
12
10
2 : 1
4,500±500
99%이상
※ 가사시간 및 경화시간은 여름용 25℃ , 춘추용 15℃ , 동계용 10℃ 에서 측정함

  • 3 -

다. 공정진행도
바탕면 처리 및 단면복구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 표시
② 콘크리트 열화층 및 불순물제거
③ 균열보수 에폭시주입( ) (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④ 철근 방청처리 및 단면복구 (공사내역에 포함되었을 시 적용)
※ 상기 공종 중 단면복구, 방청, 균열보수는 전처리 공종으로 보강공사와 별개
요철 수정 불육조정( )
① 요철부위 면처리
② 모서리 부위는 반경 R=10mm이상 면처리
프라이머 도포
① 프라이머 배합 주제( , 경화제) 및 믹싱
② 프라이머 도포 및 양생
GC 섬유시트 부착
① 수지배합 주제( , 경화제) 및 도포 하도 처리( )
② 고강도 구조물 보강시트 부착,
③ 탈포작업
④ 보강 겹수에 따라 ①~ ③ 공종 반복
⑤ 최종 상도 수지도포 상도함침( )
양생 및 시공완료
① 대기온도 20℃ 이상인 경우 1~2일 양생
② 대기온도 10℃ 이하인 경우 2~5일 양생
※ 작업조건 및 몰탈, 에폭시퍼티를 사용한 경우 시공순서에서 요철수정과 프라이머 도포 순서가 바뀔 수 있다.

  • 4 -

라. 공정별 시공사항
1) 시공 시 주의사항
가) 온도
동절기에는 프라이머와 상도용 수지의 점도가 증가하고 경화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 후 현
장기온이 0℃ 이하에서는 별도의 난방 보양을 실시한다.
※ 0℃ 이하 작업 시는 프라이머와 수지의 배합 시까지 10℃ 이상의 장소에서 보관 후 사용한다.
나) 표면상태와 습기
시공하고자 하는 면의 요철이나 돌출부는 면처리를 평활하게 처리하고, 표면은 최대한 건조시킨 후 작
업을 진행한다. 이때 누수 부위는 반드시 그라우팅 또는 실링 등을 통한 누수 차단 작업을 완료한
후 공정을 진행한다 보강 후 기포 혹은 들뜸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다) 점도조절
사용하는 접착제는 신나 등의 유기용제에 희석해서는 안되며, 점도조절을 위해 직접이 아닌 간접 가
온방식은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라)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 취급
섬유방향으로 작업 및 절단 시에는 2°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한 섬유방향 보강방향 으로( )
이음 작업을 할 때에는 최소한 10cm이상 겹치도록 하되 , 폭 방향은 겹치지 않아도 된다.
마) 기타
완료 후 경화 전 상태에서 충격, 진동 및 누수 등의 작업 외적인 상황을 예측하여 충분한 감독과 관
리가 중요하다.
2) 바탕 전처리
가) 바탕 콘크리트 표면의 노화층 및 열화층 풍화( , 레이턴스, 이형제박리, 몰탈, 도장, 오염 등 을 제거 후)
(내역 반영 시 ) 보강면에 대하여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볼육조정을 한 후 고압의 공기 또는 고
압수로 깨끗이 제거한다.
나) 물로 세정할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 5 -

[바탕전처리 시공계획 및 시방수립 ]
바탕처리 및 단면복구
➡
요철수정
➡
균열부위 V 컷트
(균열이 있는 경우 )
① 시공범위 결정, 부착부위표시
② 콘크리트 노화층 및 열화층 제거
③ 불순물제거, 건조
④ 철근 방청처리
① 요철부위, 면처리
② 돌출부의 평활화 작업
③ 오목부의 에폭시퍼티 처리
① 단면복구 완료된 면의 균열은
V자 홈을 파준다
② 주입 시 접착제가 균열심층부위
까지 충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상기 공종 중 단면복구, 방청, 균열보수는 전처리 공종으로 보강공사와 별개
3) 단면복구(내역서 포함 시 적용 )
가) 바탕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박리( , 공극, 핀홀, 부식, 요철부위 등 를 제거하거나 또는 철근의 노출이)
있을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한 후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에폭시 수지 몰탈, 폴리머 몰
탈 등으로 단면을 복구시켜 일체형 구조물을 형성시킨다.
나) 크랙, 조인트 이어 치기 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누수 보수를 행한다( ) .
4) 요철수정
가) 표면의 돌출부 돌기층 등 를 햄머드릴( ) , 전동 그라인더 등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한다. 오목부 조인(
트 등 에 에폭시 수지퍼티) , 몰탈 등으로 충진 보수한다.
나) 단면의 돌출된 부위는 반경 R=10mm이상으로 면처리하여 가능하면 크게 깎아 내고 움푹 들어간 곳
은 에폭시 수지퍼티, 몰탈 등으로 메워 주도록 한다.
5) 프라이머 도포
가) 에폭시 프라이머 주제,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용기에 담아 균일하게 혼합될 때까지 (약 분간 2 )
충분히 교반시킨다. 교반은 원칙적으로 전동 핸드믹서를 이용한다. 1 회의 혼합량은 가사시간 이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 양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며 가사시간이 초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가사시간은 설명서상 수지의 물성표를 준수하며 온도, 혼합량에 의해 변화하므로 주의할 것
나)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도포량은 시공면의 방향, 거칠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 프라이머의 표면건조 시까지 대기한다.
라) 표면의 요철부위는 전동그라인더, 콘크리트 연마기, 필요 시 퍼티 등으로 요철을 수정한다.
※ 기온이 0℃ 이하 경우 프라이머와 상도 수지의 보관 시 온도 관리하고 우천 및 결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 6 -

6)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의 부착 )
가)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를 가위 ) , 나이프, 컷터 등을 이용하여 미리 소정의 크기대로
재단한다.
나) 시공면의 프라이머가 표면 건조되었음을 확인한다.
※ 프라이머 시공 후 1주일을 초과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연마해 준다 .
다) 에폭시 수지의 주제,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용기에 담아 균일하게 혼합될 때까지 약( 2분간 ) 충분
히 교반한다. 교반은 전동 핸드믹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1 회의 배합은 가사시간 이내에 시공을 완료
할 양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며 가사시간이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대기 온도와 가사시간 관계는 제품 설명서 참고
라) 에폭시 수지를 롤러, 붓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하도도포( ). 도포량은 시공면의 방향, 거칠기 등에 의
해 달라질 수 있다.
마)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 접착면에 접착시키고 탈포롤러나 고무주걱으로 표면을 섬
유방향에 따라 2~ 3회 문질러서 에폭시 수지가 함침 되도록 하여 기포를 제거한다 . 문지를 때 고강
도 구조물 보강시트가 파손 및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섬유방향 부위의 연결은 반드
시 10cm 이상 겹침 이음이 되게 하고 폭 방향의 겹침은 필요 없다.
바)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의 겹수에 따라 라 ) )~ 마 의 공정을 반복한다 ) .
사) 에폭시 수지를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 표면에 재 도포한다 상도함침( ). 마 의 공정과 마)
찬가지 요령으로 탈포 롤러나 고무주걱 등으로 섬유방향 표면을 따라 표면 마감 도장한다.
아) 기타 규정되지 않은 모재 타공은 최소화하되 필요 시 개소별 타공 지름은 5mm이하로 한다 .
마. 검사
1) 시공 중 검사(1 ~ 2차 검사 )
1차 에폭시 작업 하도 도포 ( ) 전 잔여 프라이머의 건조상태와 요철부위의 보완상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수지퍼티로 추가 보완하여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의 고른 접착면을 확보한다 ) .
2차 에폭시 작업 상도 함침 ( ) 작업 전 잔여 기포 등으로 인한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의 )
들뜸 여부를 사전점검하고 필요 시 기포를 제거하여 상도함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에폭
시 수지는 최적정 점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에폭시 작업 전 교반하여 사용한다.

  • 7 -

2) 시공 후 검사(3 차 검사 )
가)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의 시공완료 후 보강재가 들뜨거나 공극이 발생된 부분이 있을 )
경우 품질관리 규정에 의하여 에폭시 수지로 충진 보완 작업한다.
나) 부착력 시험방법은 KS F 9001 기준에 따른다.
▸단계별 시험방법
STEP 1. 접착철편 부착을 위한 시험부위 표면처리
시험부위 시공면의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우선 시험부위를 사포로 가볍게 문지르고 발생한 오염물을 헝겊.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만약 마감도장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도장부위 또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STEP 2. 접착철편 부착
표면처리 후 접착철편 (40×40×10㎜ )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 이 때 사용하는 접착제는 1.5 N/㎟ 이상의
접착강도를 갖고 속경화형 접착제가 바람직하다. 통상적으로 한 시험개소 당 2개의 접착철편을 부착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STEP 3. 접착철편 주변 Cutting
접착철편이 시험부위에 완전히 부착된 후 접착철편의 주변을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 정확한 시험결과를 위
해 철편에 최대한 밀착하여 Cutting하여야 하며 , 절단깊이는 약 10㎜ 정도가 적절하다.
STEP 4. 접착강도 시험
접착철편 주변 Cutting후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 파단시 최대강도 값 및 파괴형태를 기록한다.
파괴형태 파단 시 접착강도 ( N/㎟ ) 판 정
모재파괴
표면파괴
계면파괴
의미없음
1.5 이상
1.5 미만
1.5 이상
1.5 미만
양 호
양 호
불 량
양 호
불 량
▸시험평가
접착강도 시험의 평가는 시험 시 기록한 파단 최대강도 값과 파괴형태를 근거로 실시하며 이러한 평
가를 통해 고강도 난연 보강섬유 구조재 (GC시트 ) 시공 양호, 불량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불량 시 원
인을 판단할 수 있다.
접착강도 시험 평가기준에서 모재파괴는 접착제가 충분한 접착력을 확보하고 있어 접착강도시험 시 콘
크리트가 크게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접착강도 값과 관계없이 양호한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단, 깊은 손상부위를 제거 보수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모재 파괴 시 접착강도 값이 현저히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재가 파괴된 콘크리트 단면을 세심히 관찰하여 보수 불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면파괴는 보강재 시공부위에 콘크리트 표면이 얇게 묻어 나오는 파괴형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
면그라인딩 부족 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표면파괴 시 접착강도 값이 1.5 N/㎟ 이상일 때에는 콘
크리트의 최소 인장강도 값을 초과한 것으로 양호한 시공으로 판정한다. 계면파괴는 보강재 시공부위에

  • 8 -

서 파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 시공부위에는 접착퍼티층, 보강 패널층 등이 있다. 계면파괴시 접착강도
값이 1.5 N/㎟ 이상일 때에는 양호한 시공으로 판정한다.
바. 안전대책
1) 자재, 공구 사용 방법 및 보관 방법을 확인한다.
2) 가설대, 통로 등의 작업환경을 정리, 정비하고 작업에 따라서 보호마스크, 안경, 장갑, 안전벨트 등의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한다.
3) 유기용제를 사용할 때에는 흡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송풍기나 닥트로 강제 환기시킨다.
4) 프라이머, 수지 도료 등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비눗물로 씻어낸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
는 물에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5)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고 시공계획을 명기함과 동시에 작업지시를 철저히 교육시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치료 방법과 구급약은 항상 준비해 둔다.
6) 대부분의 작업이 슬라브 및 보에 대한 작업으로 고소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소작업 시 유의사항
1. 고소작업틀 설치 기준
(1) 발판은 충분히 넓이를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
(2) 발판 설치 높이는 수직고 1.2m 미만 이어야 한다.
(3) 고소작업틀의 돌출길이는 5~ 10 ㎝ 이내로하며 각각의 사다리는 벌어짐을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주 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이하로 하고 , 지주 부재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고소작업틀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틀 설치 재료
(1) 고소작업틀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강재 작업발판의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 및 강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 호 에 적합하거나 그와 동등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3) 이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사항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4 호 ) 중 제36
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3. 설치 및 해체 시 주의사항
(1) 고소작업틀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2) 근로자가 작업발판 고정용 못, 철선 및 볼트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틀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 고소작업틀을 해체 시 그 주변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킨다.
(5)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여건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
하거나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안전난간에 관련된 제반 규정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한다.

  • 9 -

고강도 (난연 섬유보강 구조재 시공 체크리스트 및 보수방안 )
가. GC( 난연 시트 검측 체크리트 )
공종 CODE No. 검 측 일 자
공 종 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 공 사 량
검측결과
검측기준
검 측 항 목 시공자 감독관 조 치 사 항
(시 방 )
YES NO YES NO
1. 시트 부착 면 처리 상태는 양호한가?
2. 부재의 위치는 확인하였는가?
3. 1차레진을 고르게 도포하여 부착하였는가 ?
4. 2레진을 시트에 베이게 도포하였는가 ?
5. 시트의 마감상태는 양호한가?
시공자 검측 (성명 ) ( 인 ) 감독관 검측 (성명 ) ( 인 )
사공자 재검측 (성명 ) ( 인 ) 감독관 재검측 (성명 ) ( 인 )

  • 10 -

나. 고강도 난연 섬유보강 구조재 보수방안( ) (GC 패널, 시트 공통)
1) 고강도 섬유보강 구조재의 보수 개요
고강도 섬유보강 구조재의 보수방안은 손상의 원인, 보강재의 재질, 열화의 양상 및 손상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섬유보강구조재의 보수 작업은 손상 최초 식별 후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이후 착수한다. 본
내용에서 언급한 보수 범위에는 보강재 외의 각종 열화인자, 하중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구조물 자체에 발생
된 손상에 대한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수
경미한 손상이라함은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원인으로 발생한 국부적인 균열 또는 마모 등을 의
미한다. 경미한 손상에 대한 보수는 손상부보다 넓은 범위까지 보강재를 덧대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시행한다. 경미한 들뜸은 에폭시 수지의 주입에 의해 보수 시행이 가능하다. 이때 보수 재료 및 시공은 기
존 보강재의 당초 시공 때와 동일한 물성 재질( , 두께 등) 및 시공방법 겹수( , 시공순서 등 으로 한다) . 보강재
의 보수를 위한 재료 및 공사는 제조사의 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
3) 중대한 손상에 대한 보수
중대한 손상은 광범위한 면적에 발생한 보강재의 탈락, 들뜸을 의미한다. 해당 손상은 구조적 영향 범위
전체 구간에 시공된 보강재 일체를 제거하고, 보강대상 구체의 콘크리트 표면에 대한 바탕처리 이후 보강
재를 재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4) 보수의 주체
고강도 섬유보강 구조재의 보수는 시공 이후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손상은 해당 공사를 수행한 시
공사 주체로 시행하며 이후 발생한 손상은 사용자가 별도로 직접 보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 11 -

=====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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