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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710] 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7.3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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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pdf =====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m 공사명: 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
m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0 4 2 ) 5 3 0 - 1 2 1 2 ~ 4
물 품 ☎ (0 4 2 ) 5 3 0 - 1 2 1 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6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5BK01811710-000호
[긴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및 실적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 사 명 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
현 장 대전노은초등학교
공 사 내 용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6.까지
주요내용 천장텍스교체 87실, 내부도장 87실 등
추정가격 금733,355,455원 입 찰 서 접 수 2026. 11. 9. 10:00
기 개 시 일 시
초 부가가치세 금73,335,545원
금 입 찰 서 접 수 2026. 11. 11. 10:00
액 마 감 일 시
소계 금806,691,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 11:00
도급자관급재료비 금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예정금액 금806,691,000원 (http://www.g2b.go.kr)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제한경쟁(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건강보험료 합계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6,365,135 836,378 8,410,123 4,072,270 16,568,130 36,252,036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56%), 실내건축공사업(23%)과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21%)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
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42-530-1254 담당자 손상진)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 10:00 ~ 11. 1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1.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종 주력분야* 비율 추정가격(원)
금속창호·지붕건축물

  • 56% 410,679,055

조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 23% 168,671,75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21% 154,004,645
합계 100% 733,355,455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자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에게는 주력분야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건설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종합공사 실적은 관련 협회
로부터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청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해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
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8. 입찰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한 경우(공동
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사.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
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손상진(☎042-530-1254)
나.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윤혜림(☎042-530-12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30-121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001.공사시방서(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hwp =====

- -

[시
방
서]

(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 [건 축] 2026. 10.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제 1 장
총
칙

1-1 공사개요 --------------------------------
5

1.
공 사 명

2.
대지위치

3.
실내재료마감

1-2 특기사항 --------------------------------
5

1.
방수공사

2.
천장공사

3.
수장공사

4.
창호공사

5.
기
타

1-3 정의 및 규준 ---------------------------- 6

1.
적용범위

2.
관련법규 및 규준

1-4 공사 협의 및 조정 ----------------------- 8

1.
공사회의

2.
의
의

3.
경미한 변경

1-5 공정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 9

1.
공정계획서

2.
제출물 계획서

3.
제 출 물

1-6 재
료 -------------------------------- 10

1.
재료일반

2.
대체재료

3.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4.
검
사

1-7 품질 및 공사장 관리
-------------------- 11

1.
품질관리

2.
안전관리

3.
환경관리

4.
보
안

5.
가공선 및 매몰선

6.
연도(도로) 대책

7.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1-8 정산처리 -------------------------------- 17

1
정산처리

2
시공자 부담

3
임의시공

1-9 공사진행 ------------------------------ 18

1.
사고의 보고

2.
공사 일시중지

3.
설계변경

4.
준공도서의 제출

5.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6.
공사기간

7.
준공청소

제 2 장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 20

1.
적용범위

2.
적용규준

3.
제출물

4.
품질보증

2-2 시공 --------------------------------- 20

1.
위해방지대책

2.
도로변의 보도관리

3.
가설울타리

4.
가설건물

5.
외부비계

6.
내부비계

7.
지지용 부재

8. 대공간의 가설 및 안전 9. 보양 10. 가설물 철거 및 현장정리 11. 위험물 저장창고 12. 가설전기

제 3 장
창호공사

3-1 창호공사 ------------------------------ 24

1.
일반사항

3-2 창호철물 ------------------------------ 25

1.
일반사항

2.
자
재

3.
시
공

3-3 실링재 공사 ------------------------------ 25

1.
실링재공사

제 4 장
유리공사

4-1 유리공사 -------------------------------- 27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관련시방절 3. 참조규격 4. 제출물 5. 품질보증 6. 운반,보관 및 취급 7. 환경요구사항

2.
재
료

1. 유리재료 2. 성능 DATA 3. 사용용도 및 구성 4. 시공 부자재 5. 유리끼우기용 재료 6. 복층유리 가공용 재료 7. 제작 8. 자재품질관리

3.
시
공

1. 시공조건의 확인 2. 작업준비 3. 시공일반 4. 유리 설치공법 5. 현장 품질관리

제 5 장
금속공사

5-1 금속공사 -------------------------------- 29

1.
적용범위

2.
일반사항

5-2 금속제작품 ------------------------------ 30

1.
계단난간

2.
철제 커튼 박스

3.
철판가공

4.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제 6 장
도장공사

6-1 도장공사 -------------------------------
31

1.
일반사항

6-2 내부용수성 페인트 ----------------------
32

1.
적용범위

2.
시
공

6-3 정전분체도장(내부용) -------------------
33

1.
적용범위

2.
시
공

제 7 장
수장공사

7-1 바닥재공사 ---------------------------- 34

1.
일반사항

7-2 천장공사 ------------------------------ 34

1.
일반사항

2.
M-bar 천장틀

3.
석고보드천장재(M-bar System)

4.
석고계천정재

7-3 경량칸막이공사 ----------------------- 40

1.
일반사항

2.
경량칸막이 수성제

3.
경량칸막이 구성

4.
기포콘크리트블럭 시공

5.
경량칸막이 유지관리

제 8 장
해체 및 철거공사

8-1 해체 및 철거공사 --------------------- 45

1.
일반사항

2.
시공

제 1 장
총
칙

- -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

2.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99번길 35

3. 실내재료마감

구
분

바
닥

벽

천
장

비 고 일반교실 등 ∙친환경수성페인트칠 ∙T9.5 친환경텍스 1-2 특기사항 1. 가설공사

구
분

규 격 기 간

비
고

콘테이너(가설사무소, 작업자휴게소 등) 3.0 x 6.0 3개월 가설울타리 E.G.I철판 3개월 시스템비계 해체(내부) 3개월 2. 천장공사

구
분

규
격

천 정 틀

비
고

친환경텍스 T9.5x300x600 M-BAR 3. 도장공사

구
분

규
격

종
류

비
고

친환경 수성페인트칠 롤로칠 수성2회 천정 친환경 수성페인트칠 롤로칠 수성2회 내벽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롤로칠 재도장면 4. 창호공사

구
분

제 품 명 도장회수 색상

비
고

색상 및 도장회수 알미늄 BAR - - 도면 참조 색상 및 도장회수 - 5. 기타

구
분

제 품 명 규 격

비
고

커텐박스 철제 W100 x H100 도면 참조 커텐박스 철제 W250 x H250 도면 참조 1-3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1.1 본 공사시방서는 「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고 한다), 설계도 및 관련협의 제정 시방서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상황은 공사 감독원(이하‘담당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급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1.4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담당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1.5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관련 학회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기준

1.6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2.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3) 직업안정법 (4) 공해방지법 (5) 소방법 (6) 산재보험법 (7) 건축법 (8) 건설기술관리법 2.2 용어의 정의 (1) 감독자, 감리자

①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감독하고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이 때,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② 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 관리법상의 정의 중 “시공감리”에 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하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리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과 기술자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SHOP DWG. MAN과 공정 담당기사 등은
필수)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현장구성요원의 기구 조직 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 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④ 하도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시 건설 산업기본법의
하도급규정에 따른다.

⑤ 시공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 요원 투입계획을 감독원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⑥ 시공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 현장에 적합한 자로 임명

교체해야 한다.

⑦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 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4 공사 협의 및 조정 1. 공사회의 1.1 공사 회의 개최

감독원은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의 공사 회의를

개최한다. 1.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회의 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2. 의 의

2.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2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발주처 해석이 우선한다.

3. 경미한 변경 3.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며 파손부위는 즉시 복원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3 대관업무

본 공사 중 모든 관공서 및 임시 사용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3.5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6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할 경우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
종료시간, 책임 시공기술자의 확인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1. 공정계획서

1.1 수급자는 착공 후 7일 이내에 상세공정계획서를 담당원의 검토, 확인을 받아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정계획은 「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의 전체공사를 고려

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막대식) (2) 상세공정표(PERT / 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1.4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1.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작성 제출해야 한다.

1.6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제출물 계획서 2.1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원은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

다. 2.2 제품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탈로그, 계산 도표,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견본

감독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 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해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4 공사사진 (1)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90㎜ X 120㎜ 크기의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촬영 일자, 공정별 사진설명 등을 기재하여 매월 말일에 제출한다.

(2) 공사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 전의 현황 ② 공사 중 은폐되는 곳 ③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④ 주요 구조 부분 ⑤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2.5 준공도

(1) 시공자는 공사사항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백도A1 1부, 백도A3 3부, CD - ROM 2set로 한다.

(2)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건축물 유지관리도면은 소정양식에 작성 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 3부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제출물 3.1 공사 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 반입, 기상 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하여 매일 제출한다.

3.2 시공 제작도

(1) 시공 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 등이 포함되는 시공 제작도를 표제란, 검토 기록란 및 감독원의 승인란이 있는 A0 또는 A1 도면에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제작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6 재료 1.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 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이 인정하는 동등 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 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 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3.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체반입계획을 세운다.

4. 검사

4.1 현장에 반입한 모든 재료는 K. S 표시 품으로 하고, K. 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4.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협격한 것으로 사용하며,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3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1.1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표현되어 있는 품질시험 기준 및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에 관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1.3 주요자재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품질시험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안전관리 2.1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건설용 리프트, 원치 작업 ② 중장비 사용 작업

③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④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⑤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⑦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⑧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⑨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⑩ 콘크리트 타설 작업 ⑪ 물체 투하작업

⑫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유해, 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2.2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3 안전보건장구 사용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 이상을 발하는 취급 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 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암기, 전동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등)

․ 방진장갑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 포함) ․ 용접작업 ․ 용접토시, 용접마스크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 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2.4 안전시설 :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완료시까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 PS, EPS,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프 : 건물외벽,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근금지 방지책 :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접근금지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 보호시설 : 건물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

①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②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③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8)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① 출입, 접근금지판 ② 건설계몽 표지판 ③ 안전제일 표지판 ④ 현수막 ⑤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2.5 안전점검 및 검사

(1) 수급인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재개 시 안전검사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① 각종 간격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②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③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유무 ④ 안전보호망의 이상유무

(3)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옹벽의 전도, 붕괴 우려 ②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2.6 안전보건교육

(1) 안전의 날 : 수급인은 매월 1회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협의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② 근로자 안전교육

③ 각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유무 확인

④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⑤ 현장 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2) 안전보건교육

① 시기 : 필요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실시

② 강사 : 외부초빙강사, 안전담당자 ③ 조치 : 교육광경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④ 교육시간 : 매월 -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2시간 이상 - 근로자 : 2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자 : 1시간 이상 - 유해, 위험부위 근로자 : 2시간 이상 - 신규 채용자 : 1시간 이상 2.7 안전관리비

(1) 수급인은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 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용내역 제출 : 수급인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감리원이 요구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세부사용 내역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3.1 환경관리계획 : 착공보고회시 보고하는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통행 장애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5) 악취, 위생대책 (6) 건설 폐자재대책 (7)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3.2 분진방지 장치

(1) 방지시설 장치 : 수급자는 대기환경보호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 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저감대책 :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 시설 설치 및 운영

②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 확인

③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④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 운행

⑤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⑥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3) 건설폐자재 재활용지침 :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재(토사 및 잔재)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9-117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18호, 1999.7.24)에 따르며, 건설공사 폐자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폐재를 혼합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 발생종류별,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

② 재활용 방안 강구 ③ 자재의 정리정돈 ④ 적소에 적정량의 운반 ⑤ 포장재 최소화

(4) 위생관리 : 현장식당 및 숙소 설치 시 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기존수목보호 :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도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토질오염방지 및 사용내역 제출 : 수급인은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세부 사용내역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

4.1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2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4.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5. 가공선 및 매몰선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 연도(도로)대책

6.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6.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들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6.3 공사시공 중 주위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수시로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4 주위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5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허가조건에 의하며, 구획 및 범위를 준수하여 시공해야 한다.

6.6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6.7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제반관련사항은 시공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되어야 한다.

7. 공사 사용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시공자 부담으로 현장에 설치한다.

7.1 현황판(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1) 시설물 배치도 (2) 공사개요 (3)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4) 공사예정공정표 (5) 공사 진행현황 (6) 지휘봉 2개(75㎝) 7.2 벽부착용 (1) 시공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2) 지급자재현황 (3) 각종 시험계획서 (4) 기상도표 (5) 작업배치현황 (6) 세부공정표 7.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1)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 각종 시험 관계철(품질시험 대장 및 품질시험 총괄표 포함)

(4) 도면철 (5) 일일 세부작업 착안 점검표 (6)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7)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8)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기술 관리 법령집 (9)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7.4 견본대 (1)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2) 기타 : 규격상 착오발생 우려 품목 및 감독원 지정 품목

7.5 사용기구 (1) 압축강도 측정기기 (2) 중량계, 비중계 (3) 한난계 (4) 마이크로 메타 (5) 측량기구 (6) 공사 촬영용 카메라 (7) 제도용품 1세트(감독원 지정품) (8) 스틸테이프(50m) 1개 (9) 서류함(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10) 책상 및 의자(감독원 지정품) (11) 볼트메타 (12) 암페어 메타 (13)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14)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1-8 정산처리 1. 정산처리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시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1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공사 표준품셈물량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경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1.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과 상이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1.3 주요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1.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1.5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2.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1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재시공에 의한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2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절차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2.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감독원의 입회 때의 협력

2.5 관련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2.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및 경미한 가공선 등의 처리

2.7 기타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2.8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2.9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2.10 소구경 수도관(∅75㎜ 이하), 하수관의 처리

2.11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2.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2.13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 배상

2.14 지적공사에 의한 경계명시 측량 및 현황도 작성

2.15 시공자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 관련 관공서,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및 발생 민원처리 수속 및 협의사항에 대한 건축주 대신의 시공자 책임 하에 시공자 비용 부담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한다.

2.16 건축심의 및 허가조건 이행 및 이에 대한 비용부담

2.17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감독원 및 관리운영 주체가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9 공사 진행 1.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당 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일시중지

담당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3 공사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2.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2.6 담당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3. 설계변경

3.1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는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3.2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청과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선 시공할 수 있다.

4.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가능한 준공 15일 전까지 수급자의 부담으로 준공 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확인을 받은 후 시행청에서 필요한 준공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담당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 시 시행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6.1 수급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 요청일수는 제출물, 예정공정표 상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일정 계획을 감안 시행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 동절기 물공사 (2) 현장여건 (3) 민원발생 (4) 시행청의 설계변경 요청 (5) 천재지변 6.2 동절기 공사중단

(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3)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준공청소 7.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건물 내, 외부를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한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지붕, 트렌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8) 포장지역 표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9)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7.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신나,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 - 2-1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가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1) 아래의 한국산업규격(KS)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가설협회/건설교통부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04) 및 KASS 02000 미장공사에 따른다.

1.3 제출물 공사 착공전에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종합 가설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안내, 대지경계, 부근 배치도, 도로경계, 도로폭, 접용 구획

-가설 사무실, 창고, 시험실, 작업장,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현장출입구, 통행로

-공사 목적물 배치 -가설건물, 재료 적치장의 배치 -화재방지시설, 안전통로

-양수설비, 공사용 크레인, 장비 및 기계기구의 배치,

-공사용 전력 급/배수 설비

-현장안전관리, 공사주변 통행인에 대한 안전대책 계획

-배치도 1.4 품질의 보증

(1) 양중, 운반, 가시설물 등의 설계 및 시공 책임 규정: 시공자는 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양중, 운반, 가시설물 등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을 포함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2-2. 시공 2.1 위해방지대책

(1)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도로변의 보도관리

(1) 보도복구시 횡단보도 앞이나 나팔구 등은 반드시 장애자 편의시설 규정에 의거, 시공하고 빗물받이는 차도측(L형 측구)으로 설치한다.

(2)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출입구가 보도를 횡단할 경우 기존 보도블록을 우선 철거하여 도로 관리부서에 반납조치하고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출입구를 확보하여 사용 후 공사 준공 시에는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4) 보도복구 시에는 보도정비의 기본지침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차량 진입시설 시공은 기층보강 등 차도 포장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3 가설울타리 (1) 대상 ① 8m 이상 도로변 건축 공사장일 경우

②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③ 상기 사항이 아닌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 철재 가설 울타리

(3) 높이 : 1.8m 이상 2.4m 미만으로 하되 울타리 내 높이를 고르게 한다.

(4) 건축허가 및 공사안내 표시판

① 건축허가 표시판은 지상 1.5m 높이에 설치한다.

② 공사안내 표시판은 도로에 면한 울타리 또는 울타리 내 잘 보이는 곳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5) 색상

인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되,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 밝은 색을

사용한다.(단, 관공서의 시행 지침에 따른다.)

(6) 유지관리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2.4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의 규모 및 종류는 건설표준 품셈에 의하며, 가설사무실의 경우 감독원 및

시공자용 사무실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2) 숙소, 식당 및 가설화장실 등의 면적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설사무실에는 내부칸막이,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가설한다.

(4) 현장 특성상 가설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조건에 부족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득한 후 가설한다.

2.5 외부 비계

(1) 외부 강관틀 비계의 파이프는 강도 계산을 실시하여 안전하도록 최소 외경 48.6㎜, 두께 2.3㎜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틀비계를 설치할 경우 45m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두께2.3㎜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6 내부비계

(1) 천정면과 벽면의 안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사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 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널은 종방향 1.8m 간격마다 지지시키며 횡방향은 1m 이내 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 건설안전 기술협회 발간 표준시방으로 하고 이동시 전도 등을 구조 계산서를 제시하여 작업 중의 안전성과 작업성을 확인 후 비교 검토하여감리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7 지지용 부재

(1) 지지용(Hanging) 부재는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 강도의 것을 사용하며 부식되거나 변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2.8 대공간의 가설 및 안전

(1) 시공자는 4.0m이상의 층고 높은 대공간에서의 공사간 안전대책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는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공간 시공의 가설 및 시공 계획서를 구조물공사 4주전 별도로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각종 가설용 동바리/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발간 표준시방서 또는 한국가설협회/건설교통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으로 하고 가시설물의 구조 계산서를 제시하여 작업 중의 안전성과 시공성을 확인 후 비교 검토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9 보양

(1)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
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또는 오염 방지를 위한 보호 시설은 사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보양은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 외기에 의한 심각한 손상을 피 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이 시방서 2-4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보양에
의한다.

(3) 현장야적과 기설치된 부재의 보양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보양하며, 시공 후 후속되는
공종에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양한다.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10 가설물의 철거 및 현장정리

(1)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에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정돈 해 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11 위험물 저장 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저장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시건
장치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12 가설전기

(1) 임시 배전 선로는 현장에서 근접한 기존 전력의 공급선에서 인입하고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이 공사용 전력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소요되는 대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 전선의 보호를 위하 여 금속제 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한다.

(3)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4) 가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용 전력량을 누계하여
기록하고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시공현장에는 필요한 경우 작업,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 조명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 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6) 시공현장에는 필요한 경우 작업,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 조명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 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제 3 장
창 호 공 사

- - - - - - - - 3-1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의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일반 알루미늄창호의 두께는 도면을 참조하여 구조계산을 작성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3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1.4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1.5 도어클로저, 정첩, 도어록 등의 창호금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1.6㎜ 두께의 보강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1.6 앵커연결철물은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간격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1) 문틀 : 문틀 상, 하단으로부터 20㎝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

(2) 창틀 : 상하수평재 - 45㎝ 간격 이내

수직재 - 3개소

1.7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 철판을 30 X 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1.8 창호설치는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 처리해야 한다.

1.9 외부로 노출되는 알루미늄 그릴은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1.10 틀 주위 사춤

(1) 창틀 및 문틀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의 공간은 우레탄뿜칠로 충진하고 틀과 벽체 간의 공간을 1 : 2 ~ 1 : 3 배합 시멘트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공사 시에 실란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 : 3 : 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1.11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 공종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청소 시에 시멘트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 훼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2 창호철물 1. 일반 사항 1.1 관련시방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이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철물은 다음과 같다.

① 갑종방화문용 창호철물 ② 철재문용 창호철물 ③ 스텐레스 스틸문용 창호철물 ④ 목재문용 창호철물 ⑤ 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⑥ 내화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2) 본 시방서 절에 언급된 외국 기준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국산자재로
동등의 성능에 준하는 자재로 사용한다.

(3) 상기 공사 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시방에 의한다.

①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② 철제선반 및 그지지 보강대 ③ 욕실부착 철물 ④ 목제 케비넷 ⑤ 철제 난간의 브라켓 3-3 실링재공사 1. 실링재공사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성에 대한 근거표, 표면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 성분의 코킹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 재료

(1)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에도 신축성 및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3) 사용 실링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코킹제),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백업재는 발포에틸렌계 또는 발포우레탄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5)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사용 부분별 실링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구분

재
료

제조업체 및 제품명 (동등이상) 시 공 위 치 제 품 규 격 외 부 변 성 실리콘 W 7 × 7, W 15 × 15 (주)KCC 코레실 MS 9420 화강석 + 화강석 W 10 × 10 화강석 및 벽체 + 금속샷시 W 10 × 10 금속 + 금속 실리콘 (비초산) 도면참조 (주)KCC SL 868

유리면과 금속(AL, ST'L)이 만나는 부분

(주)KCC SL 868 유리면과 유리면이 만나는 부분 (주)KCC SL 819

Structural Glazing 조인트 부위

(주)KCC SL 999 (주)KCC SL 868 Weather-sealing 조인트 부위 D.C 984 복층유리용 2차 실란트 내 부 실리콘 (비초산) 도면참조 (주)KCC SL 868 유리 + 금속샷시 줄눈 1.2 시공 (1) 바탕장소

사용부위에 실란트 비접착성 백업제를 설치하고 오물, 먼지, 습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테이프 바르기

코킹크기에 맞추어 주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킹테이프로 보양한다.

(3) 프라이머 칠

코킹부위의 상태에 따라 이에 적합한 프라이머를 선정하여 얇게 도포, 경화 후 실란트를

주입한다. (4) 누름칠(TOOLING)

실란트 주입 후 누름대를 이용하여 주입면 전체를 고루 눌러 밀실하게 채운다.

(5) 검사, 보양

누름이 끝나면 주입상태를 재점검하고 기포가 있거나 접합상태가 불량한 것은 재시공하여

TAPE를 제거한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접촉을 금하여 먼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1.3 시공 시 주의사항 (1) 사용 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2) 실란트는 홈의 2면(양측 면)에만 접착되도록 한다.

(3) 부득이 백업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본드브레이커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한다.

(4)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넓이(2) : 깊이(1)을 원칙으로 입한다.

(5) 공사 중 먼지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6) 특수부분(익스팬션, 커튼월 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7) 2액형 변성실리콘은 시공전 기계혼합을 반드시 해야하며 기계혼합은 15분이상 믹싱해야 한다.

제 4 장
유 리 공 사

- - 4-1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 A08060
실링

(2) A12020
창

1.3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8 금속제 창호 유리 끼우기 반죽퍼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1 보통 판유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① 유리 리스트(List)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②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③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2) 제품자료

①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②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3) 시공계획서 ①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4) 견본

①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30㎝으로 한다.

②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③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④ 유리 끼우기 부자재 (5) 품질인증서류 ①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②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 시험시공

① 시험시공은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위치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복층제작

복층제작은 이맥스 클럽 회원사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중․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 -

제 5 장
금 속 공 사

5-1 금속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2.1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동 이상의 제품으로서 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다.

2.2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루, 볼트너트, 화스너, 브래킷 등은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3 단순지지 및 단순긴결고정이 아닌 주요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2.4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시방서 각항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 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2.5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로 제작, 설치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6 금속공사의 착수 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7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 전 설계도면 및 항목별 특기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부위별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8 세부시공 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정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 분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9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조인트 부위접합상세 및 앵커 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제작,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2.10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척에 의한 관련선행공종의 허용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

성되어야 하며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또한 세부시공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하여야 한다.

2.11 견본품의 제출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
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12 공사착수 전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13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레벨, 먹매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매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14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다.

2.15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 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6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타 공종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2.17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 검사 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및 재시공해야 한다.

5-2 금속제작품 1. 계단난간

1.1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에 의한다.

1.2 두겁대(Handrail)는 도면에 따르고 이음은 용접으로 하되, 이음부의 거친 면을 매끄럽게 처리한다.

1.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며, 바닥의 고정 방법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제 커튼박스

2.1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박스를 설치한다.

2.2 마감재료는 강판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 철판에 정전분체 도장 마감한다.

2.3 조립 시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국산 최고품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2.4 이음부분은 용접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철판가공

3.1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 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3.2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도장으로 한다.

4.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는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하부에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두께 1.2㎜
이상이며 고정 철물은 두께 1.6㎜ 이상의 평철로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6-1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 후 K. 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일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1.2 시공 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전용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m이상 격리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며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1.4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도장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독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1.6 바탕면 및 밑창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며 부착이 잘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1.7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8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시너류 등의 희석제,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9 도장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1.10 우천후 및 작업조건

(1) 강설, 강우 시, 안개 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 도장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1.11 부착물의 보양

(1)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2) 도장시공은 붓, 롤러,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준공 청소 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6-2 내부용 수성 페인트(친환경) 1. 적용범위

1.1 내부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 마감

1.2 시멘트 벽면 내부 마감 2. 시공 2.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 ~ 9이다.(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흠은 숲으로퍼티(내부용)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2 도장사양 구 분 제 품 명 도막 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고 상 도 “KCC 숲으로 실크”동등이상 40㎛ B, R, S 흰색

작업성 및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내부용 수성도료

*도장방법 : B →붓, R →롤러, S →스프레이

2.3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 후 숲으로실크를 롤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 2회 도장한다.

(2) 이 때, 희석비는 5 ~ 15%(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2.4 도장 시 주의사항

(1)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5℃ 이하에서는 건조 중 도막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기 및 소지온도 5℃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3) 과잉 희석할 경우에는 외관, 은폐 불량 및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잉희석을 피하고 무희석 도장 시는 후도막이 형성되어 외관, 부착불량, 도막의 크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희석비를 지켜야 한다.

(4)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 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5%(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과량 희석시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5) 퍼티 작업부위 및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 부착이 불량하므로 퍼티 작업부위 및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해야 한다.

(6)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7)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면과 롤러 도장면의 Color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새김질면을 먼저 도장한 후 본도장 실시 및 동일도장기구와 동일희석비로 희석하여 사용하면 이색을 줄일 수 있다.

(8) 사용 전 또는 사용 후 남은 도료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 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한다.

6-3 정전분체도장(내부용)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CURTAIN BOX등 건축 내장재의 분체도료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식성, 내약품성등 물성이 우수한 에폭시수지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말형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적용범위

  • CURTAIN BOX, 방화문, 내장 PANEL등 내식성을 요하는 건축 내장재용

2. 시공 2.1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피막 처리하여야 한다.

* 철판 및 아연도 강판 : 인산염계 피막처리

* 알미늄 판넬 : 크로메이트 처리 2.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가루멜 EX8816 60μ 정전 스프레이 소부도장 유광 반광 무광 극무광 모든색 부착성, 내충격성, 내식성 및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분말형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2.3 제품별 도장방법

  • 피도물에 대한 적절한 전처리가 끝난 후 가루멜 EX8816을 음극(-)으로 대전된 정전분체 도장GUN의 NOZZLE을 통과시켜 접지된 피도물에 분사하여 도막두께 60μ으로 전기적 부착을 시킨다. (함마톤 무늬가 필요한 경우는 EX8816(H)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80μ으로 부착한다.)
  • 도장이 끝난 후 소부건조 라인에서 소지 표면온도 180℃로 10분간 가열건조시킨다.(유광기준)
  • 이때, 건조가 불완전하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고 고온으로 건조시 황변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2.4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료는 25℃ 이하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다른 TYPE 도료와 혼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색상이 동일하여도 다른 도료와 혼용되면 광택이 저하되고 물성이 떨어진다.

③ 반광 및 무광의 경우에는 소지 표면온도 180℃에서 14분 건조가 최적 조건이다.

(단, EX8816(H)사용시는 180℃에서 10분간 건조)

④ 메탈릭 색상은 습기에 노출시 변색되므로 반드시 PE계 투명 상도도장을 하여야 한다.

- -

제 7 장
수 장 공 사

7-1 바닥재공사 1. 일반사항

1.1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시 모서리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1.4 공사완료 후 파손 및 오염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1.5 시공 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을 한다.

7-2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시공 전 천장틀 타입별 Unit틀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2 기계 및 전기설비의 관련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공사가 완료되어 건조상태가 유지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한다.

1.3 재료반입 및 저장 시 방습 및 방수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착수 전 24시간 이상 현장기온 및 습도 하에 보관한다.

1.4 공기조화 시설물에 사용되는 천장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 ~ 26℃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1.5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1.6 천장틀 보강 설치

(1)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 X 2000㎜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달대고가 3m를 초과할 때의 연결은 커플링으로 한다.

(3) 천장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4)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천장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닥트라인 기타 천장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저, 기타 설비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및 각종보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8 시공

(1)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닥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이 완료된 다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한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공사 시 정위치에 사전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시공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3) 각 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매김 기준선과 각 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준실을 띄우고 직선 바르고 수평 일매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 찬넬 및 마이너 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해야 하며 이음부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장 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톱 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보강 조치해야 한다.

2. M-bar 천장틀

2.1 경량철골천장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철판 및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하며, 선재류는 휨,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는 직선 바른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2 재료

(1) Double M-bar : 50 X 19 X 0.5 @300

(2) Carrying Channel : 38 X 12 X 1.2 @900

(3) Minor Channel : 19 X 10 X 1.2 @2,000~@2,400

(4) Hanger Bolt : ∅9 철재환봉 @900

2.3. 공법

(1) 정밀한 현장실측 및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캐링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를 @900으로 설치한다.

(3) 물수평이나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몰딩라인을 확인하고 몰딩을 부착한다.

(4) Hanger Set를 Strong Anchor에 고정한다.

(5) 커튼박스,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등라인을 설정한다.

(6) Carrying Channel, Minor Channel 및 M-bar를 간격에 맞추어 설치한다.

(7)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천장틀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8) 천장틀 설치완료 후 마감재를 고정한다.

(천장마감재 부착을 위해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는 흰 페인팅된 아연도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고 간격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석고보드 천장재(M-bar System)

3.1 사용개소 도면참조 3.2 재료

(1) 석고보드 천장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제조원 : 금강 석고보드의 일반용, 내수용 또는 동등 이상

(2) 재질

① 규격 및 두께 : 910 X 1,820 X 9.5㎜

② 에지 형태 : Tapered

(3) 경량철골 천장틀은 M-bar를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① Single M-bar : 25 X 19 X 0.5 @303

② Double M-bar : 45 X 19 X 0.5 @606

③ Carrying Channel : 38 X 12 X 1.2 @1,200

④ Minor Channel : 19 X 10 X 1.2 @2,400

⑤ 달대 : ∅9철제 환봉 @910 X 910

(4) 석고보드 표면마감재 : 합성수지계 뿜칠, 비닐페인트

3.3 공법

(1) 설치 시공 전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석고보드의 이음부분은 조인트 컴파운드 및 최상급 이음 매거즈 등을 이용하여 샌드페이퍼 (#120)로 최소 7회 이상 샌딩하여 Taper진 면이 완전히 충진되어 그 이음면이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도록 평활하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 천장면은 균일하게 평활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소정의 표면마감재로 마감한다.

(4) 이음매 거즈는 캐나다산 Baymill 및 미국 유에스집섬사의 Joint Tape 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기타의 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4. 석고계 천정재(M-bar)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석고천장재(마이톤) 제품의 M-BAR 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참조규격

①(1) KS L 9105 : 미네랄울흡음천장재

②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② 시공상세도 ③ 견본 ④ 시공확인서

⑤ 제품자료(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등 기타자료)

⑥ 품질인증서류 ⑦ 사용승인 제출물 (4) 용어의 정의 ① 천 정

일반적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

로 꾸민 부분 ②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면이 적

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③ 경량철골 천정(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

을 쓴 것. ④ 디퓨우저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⑤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정 또는 지붕밑에 배수관을 배치

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개씩)

⑥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5) 품질보증 ①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시공

요청시 시공하며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③ 공사전 협의

천장공사 시공전 설계사, 전기설비업체 등과 협의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6) 운송, 취급, 보관 ① 운송 및 취급

  •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품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② 보관

  •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7) 공사환경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를 유지한다.

②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③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④ 시공 전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한다.

(8) 공정계획

천장공사 전 부위별 각종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등의 공정계획과 일치하는 공사 세부 공정별시공,보양,청소등에 관한 세부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9)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경량철골틀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 시작 시부터 완공 시 까지 천장공사와 관련된 전등, 배선,기타 관련된 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천장재 설치 후 각종등기구와 스프링클러 설치, 환기구 , 점검구등의 위치설정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사후 서비스를하도록 한다.

(10)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천장재 공사완공 후 천장재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현장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특수제품의 경우 설치 후 발생할 경미한 부분파손, 교체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재고를 보유하도록 한다.

(11) 수량산출 및 지불여유자재

“계약종결”,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선택된 자재의 색상 및 패턴별로 총 사용량의 0.3%를 여유자재로 발주자에게 제공 하고 수량산출시 현장 loss분 5%포함하여 총사용량을 산정한다.

4.2 자재 (1) 적용자재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CC 마이톤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한다.

(2) 구성(물성 및 규격) 시험 항목 물성 시험 방법 12 mm 303×603 두께(㎜) 12 KS L 9105-96 나비(㎜) 303 KS L 9105-96 길이(㎜) 603 KS L 9105-96

열저항
(㎡K/W)

0.23이상 KS L 9105-96 밀도 (㎏/㎡) 500이하 KS L 9105-96 휨파괴 하중(N) 90이상 KS L 9105-96

※ 상기 물성은 평균 시험값 이므로 시험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음.

(3) 장비

①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 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② 천장틀 고정용 공구 ③ 전동용 공구

(4) 부속재료 :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①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②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힐티핀 : 몰딩재 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

(5) 품질관리

천장재의 배치간격 및 고정, 줄눈의 바름, 수평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속재 등을 누락 없이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4.3 시공 (1) 설치 ① 건물중심선 설정

천정재(마이톤)의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정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STRONG ANCHOR 작업

  • 스트롱앙카 사용시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900~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 인서트 사용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를 @900~1,200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물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몰딩 라인을 설정하여

먹메김 한다. ④ 벽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못을 사용하여(@300mm) 벽몰딩을 커텐박스 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⑤ 천장틀 설치

  • 행거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⑥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⑦ 등라인설정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⑧ 메인 M-BAR설치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후 메인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640mm 또는 @1,280mm간격으로 설치한다

⑨ 크로스 M-BAR 설치

  • 메인 M-BAR의 홀에 크로스 M-BAR를 끼워 설치한다
  • 크로스 M-BAR의 설치시 메인 M-BAR의 홀이 다른 메인 M-BAR의 센터선과 일치 되어야 하며, M-BAR간의 직각도 유지와 크로스 M-BAR의 TIP끼리 완전히 결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⑩ 천장재(마이톤) 설치

  •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조절스프링 또는 행거 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 메인 M-BAR 및 크로스 M-BAR를 설치 완료한 후 천장재을 M-BAR에올려서 고정 시킨다.

(2) 청소와 보양

①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②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③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4)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석고천장재(집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토록 한다 (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대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8)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9) 완성품관리

후속 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10) 시공시 주의사항

① 배선, 배관 공사는 석고천장재(집톤)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②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③ 석고천장재(집톤)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④ 시공 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3일 간격으로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한다.

7-3. 경량칸막이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01000 총칙 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와 메탈스터드 및 부속재를 사용하여 비내력벽 구조 및 천정공사에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석고보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관련 시방절

이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해당 절에 따른다.

1.3.1 01000
총칙

1.3.2 07221
건식 단열(미네랄울) 보온판 공사

1.3.3 07222
건식 단열(그라스울) 보온판 공사

1.3.4 07920
실란트 공사

1.3.5 07930
방화실란트 공사

1.3.6 09547
경량철골 천정(M-BAR)공사

1.4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032 +자 구멍붙이 태핑나사

2. KS B 1060 드릴링 태핑나사

3.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4.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대(벽․천정)

5.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6. KS F 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 형강 부재

7.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8. KS F 4915 석고보드용 조인트 처리재

9. KS F 9005 경량 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 표준

10.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1.4.2 국제 표준화 기구(ISO) 품질규격

1. ISO 9001 인증 1.4.3 법규 1. 건축법 제40조 및 영 제56조

2.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

3.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

4.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제출물 1.5.1 시공도면

승인을 위해 자재 반입전에 제출해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은 모든 칸막이의 배치와 대표적인 입면과 개구부의 크기, 정착물, 긴결재, 부속재의 상세를 표시하여야 한다.

1.5.2 견본

300mm×300mm 크기이상의 품질, 선택된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표면 마감 제출해야하며, 제조업자의 견본은 선택을 위하여 모든 범위의 색상을 포함해야 한다.

1.5.3 제조업자

내화시험 성적서와 음투과손실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1.5.4 설치업자

본 절에서 명시된 제품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문건설 면허업체여야 한다.

2. 경량칸막이 (115NGCP) 구성재 2.1 런너

런너(천정, 바닥, 벽체)는 KSD3506에 적합한 1.0mmEGI로 열과 음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런너로 기포콘크리트블럭을 고정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스펀지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작토록한다.

2.2 기둥

KSD3506에 적합한 1.0mmEGI를 열과 음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 기포콘크리트블럭이 좌우로 밀실히 고정되는 구조여야 한다.

2.3 기포콘크리트블럭

2.3.1 포틀렌트시멘트에 동물성단백질 기포재를 사용하여 비중이 0.6~0.8이 되도록 제작하며 블록의 균열방지를 위해 Polypropylene섬유를 투입하여 제작한다.

2.3.2 기포콘크리트블럭의 상,하는 도면과 같이 암수로 되어 열과 음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4 마감

기포콘크리트블럭의 양면에 12.5mm일반석고보드를 2겹으로 설치하고 걸레받이 상단에 접하는 부위는 케이싱비드로 마감한다.

3. 경량칸막이 구성 3.1 원자재의 사용 지침 3.1.1 구조용 철판(런너, 스터드)

KSD3506에 적합한 1.0mmEGI강판을 가공하여 사용한다.

3.1.2 기포콘크리트블럭

KSF2701에 적합한 경량기포콘크리트블럭(890×500×50)을 사용한다.

3.1.3 석고보드

KSF3504에 적합한 12.5mm일반석고보드를 사용한다.

3-2 주요부품의 규격 3.2.1 기포콘크리트블럭

포틀렌트시멘트에 동물성 단백질 기포재와 물을 혼합하여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작함에 콘크리트 균열을 방지하고자 유리섬유보강재(Polypropylene Fiber)이상 제품을 믹싱한 지정규격품(890×500×50)을 사용한다.

3.2.2 기포콘크리트블럭 검사

1. 겉모양이 사용상해로운 휨,균열,움푹팬 곳, 기포,얼룩, 깨진곳등이 없어야 한다.

2. 절건비중이 0.6~0.8이며 압축강도가 15㎏/㎠이상이어야 한다.

3. 블럭 제작치수의 길이, 높이, 두께의 허용 오차는 ±2mm이다.

3.2.3기포콘트리트블럭 포장

1. 파렛의 규격은 900×1800을 기준으로 한다.

2 기포콘트리트블럭을 2단쌓기한 경우 합판 받침을 사용해야 한다.

3. 파렛에 세워 쌓고 비닐랲하여 운송도중 손상을 방지한다.

3.2.4 기포콘크리트블럭 스터드

1. 기포콘크리트블럭에 밀실하도록 포밍기로 뽑아 접합하여야 한다.

2. 일정 두께를 유지시키는 공간을 설치하여 내경치수(53mm)가 일정하여야 한다.

3. 상기 두 부재를 스포트 용접하여 돌출부위가 없게 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EGI색상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3.2.5 기타 보완

1. 출입문상단은 철제인방(50*30*1.6 과 런너)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2. 수직보강이 이뤄질 경우는 설계도서에따라 보강파이프(50*50*1.6)로 보강한다

3. 그라스울표기부위는 50mm24K그라스울로 충진한다.

4. 한쪽면에 50mm메탈스터드를 450mm간격으로 설치한다.

5. 기포콘크리트블럭에 직접 석고보드를 부착할때는 끝부분의 블록스터드에 피스하고, 블럭의 중간부위에 소량의 접착제(석고본드,실리콘등)를 45cm 이내로 사용한다.

6. 내화벽체가 아닌 경우에는 천정속 10cm이상은 석고1겹으로 마감할수 있다.

3.2.5 출입문 및 창문

1. 창호공사로 발주될 때는 창호시방서에 따른다

2. 출입문 프레임은 KSD3506에 따라서 제조된 제조업자의 표준 1.2mm 프레임으로,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판넬 마감과 형태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출입문짝은 KSD3506에 따라서 제조된 제조업자의 표준 문으로, 두께는 0.8mmEGI를 사용하여 제작한 건설교통부령 제 241호 제 19조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4. 창틀은 KSD3506에 따라서 제조된 제조업자의 표준 1.0mm 프레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기포콘크리트블럭 시공 4.1 시공 준비 4.1.1 감독관 검수

1. 현장에 반입된 패널은 패널규격을 포장단위별로 치수 계측하여 확인하며, 육안으로 파손유무를 확인한다.

2. 승인자재확인을 감리자로부터 승인 후 차량에 하차 혹은 자재 양중한다.

4.1.2 양중 및 보관

1. 가능한 반입차량으로부터 직접 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양중은 유경험자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의 안전과 제품의 취급에 유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3. 포장단위인 1 pallet(패널70매)씩 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현장 야적시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닿는 곳을 피해야 하며, 상층부 콘크리트 타설시의 낙수등에 대비하여 시트 등으로 덮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1.3 바탕처리 및 먹메김

바탕의 요철을 없앤 후 바닥slab의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먹메김 작업을 한다.

바닥 먹선을 기준으로 하여 상부slab에 수직으로 먹선 작업을 한다.

4.2 시공 4.2.1 상,하부 런너 설치

1. 먹메김을 따라 앙카또는 나사못등을사용하여 상,하런너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 고정못 간격은 600~900mm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부분의 경우에는 200mm 이내
로 하여야 한다.

4.2.3 기포콘크리트블럭 설치 및 절단

1. 블럭을 끼울 때나 절단,가공이 필요한 부분을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면서

절단,가공 한다.

2. 시공할 패널은 작업대에 올려놓고 절단해야 하며 바닥에 놓고 가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3. 절단, 가공시 주위의 안전에 유의하며 가공한다. 절단공구에는 잡진장치를 부착하고 분진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원칙적으로 2인1조로 블럭을 설치한다. 블럭을 비스듬하게 들어상부에 기대고, 정확히 기대지면 블럭 하부를 올려놓는다.

5. 최상단 기포콘크리트블럭을 절단하고 남는 자재를 다음 시작할 때 하단에 설치 후 온장판을 끼운다.

4.2.4 기포콘크리트블럭의 조정 및 보수

1. 상,하부에 표시된 먹선을 기준해 먹선에 맞게 설치 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한다.

2. 블럭을 설치하는 것은 상,하부런너와 블럭의 상,하부 홈이 어느정도 맞기 때문에 블록절단 부위를 조정하는 데 주의한다. 블럭에 대한 조정은 육안으로 확인하며

나무 망치를 사용하여 조정한다.

이 때 직접 블럭을 두들겨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평조정은 수평계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3m정도마다 다시 한번 확인한다.

4. 약간의 손상이 있는 부위는 접착제나 집섬빠데로 보완한다.

4.2.5 기포콘크리트블럭 스터드 설치

1. 스터드 설치는 마감판을 고려하며 블럭이 수직이 되게 설치한다.

2. 스터드는 상,하 런너에 밀실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2.6 석고보드 설치는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기준에 따른다.

4.3 기계,전기 관련 사항

기계, 전기를 위한 보강이나 타공은 기계, 전기 분야에서 한다.

4.4 시공 마무리 4.4.1 정리 및 정돈

1. 자재는 정리 정돈 되어 A/S자재를 제외하곤 장외 반출 되어야 한다.

2. A/S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리 정돈 되어야 한다.

4.4.2 마감부위 밀착보완

1. 마감재와 마감판의 들뜸을 보완하여 없앤다.

2. 마감재와 벽체, 천장부위의 틈새가 없도록 한다.

4.4.3 보양 1. 마감판에 비닐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마감판에 약간의 색상 파손이 있을 시에는 동일 색상의 페인트로 보완한다.

3. 준공 청소가 이뤄지기 전까지 문틀의 3면을 보양한다.

5. 경량칸막이 유지관리 5.1 중량물 설치

중량물을 설치할 때는 STUD에 고정하여야 하며 액자등 경량물도 가능한 한 조인트에 고정하여 피스를 제거해도 흔적이 남지 않게 해야 한다.

5.2 걸레받이

걸레받이에는 물이 20~30mm이상 고일 때 틈으로 물이 들어가 석고보드가 삼투압 작용에 의하여 파손됨을 방지하기 위해 걸레받이 이음새나 틈을 코킹해야 한다.

5.3 충격 파손

출입문 주위 등 심한 충격에 의해 파손되었을 때는 마감판을 제거한 후 교체하여 재시공한다.

5.4 벽체 이설

벽체를 이설할 때는 가능한 한 런너와 마감재는 새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5.5 외관 유지

외관을 수시로 점검하고 고무패킹의 이탈이 있는 부위는 보완 및 재시공하여 선을 살려

칸막이 외관을 유지시키고 걸레받이의 틈새를 점검하며 코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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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해체 및 철거공사

8-1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에 필요한 기존시설물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제1장 건축일반 A01100 건축공사일반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제2장 가설공사 A02100 가설공사의 가시설공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1)수급인은 본 철거공사는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무실 운영계획 나. 주변 시설물 보호계획 다. 안전 및 재해방지대책 라. 폐기물 처리계획 마. 후속공사 계획

(2) 전기,수도,가스,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가. 공정계획 나. 안전관리계획 다. 해체재 반출계획서 (3) 현장조사

본 철거공사는 기존 사용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하기위한 공사이므로 기존 시설물운영과 기자재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철거부위 조사, 폐기물 반출계획, 가시설계획, 기존 기자재보호 방법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현재운영상황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라.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마. 철거환경 조사에는 건물의 기능, 중요도, 근무환경, 기자재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철거 구조물이 지하 또는 옹벽인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 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시설(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정수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재반입 및 공사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소에 충분히 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폐자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폭발물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4.2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5 안전대책

(1)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의 근무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시설물과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주변의 철거부위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시설물에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 철거부위 주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한 곳에 칸막이벽 등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소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운영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의 운영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등 공해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모든 문제점 및 상황을 확인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공간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하여 이설, 존치, 철거, 개보수등의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반입, 반출구

반입, 반출구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2 시공 2.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3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2.4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라. 부지주변 및 시설물 손상부분을 보수 및 청소를 한다.

===== 공내역서(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 F: 금액 : 팔억육백육십구만천원(₩806,691,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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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J D: 건설폐기물처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5 B: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수수료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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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대전 노은초 석면천장 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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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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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노은초 교사 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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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N: 5B0506413CB174D7B7514833B3B5B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506413CB174D7B7514833B3B5BB A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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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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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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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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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중벽체틀 설치 B: D:0~300, 30*30, @450*600 C: M2 D: 1 N: 5B0586742A117B603741403381A43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86742A117B603741403381A434 AV: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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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중벽체틀 설치 B: D:250~500, 30*30, @450*600 C: M2 D: 1 N: 5B0586742A117B603741403381A1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86742A117B603741403381A160 AV: 35
A: 이중벽체틀 설치 B: D:300~1000, 30*30, @450*600 C: M2 D: 1 N: 5B0586742A117B603741403381A0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86742A117B603741403381A059 AV: 36
A: 천정몰딩 설치 B: 편백나무 H:40*10mm C: M D: 31 N: 5B05E6DC57E17A5D9941405BB9D4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C57E17A5D9941405BB9D443 AV: 37
A: 천정몰딩 설치 B: 기성몰딩 C: M D: 26 N: 5B05E6DC57E17A5D9941405BB9D56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C57E17A5D9941405BB9D568 AV: 38
A: 천정몰딩 설치 B: H:100, MDF9mm + 인테리어필름 C: M D: 35 N: 5B05E6DC57E17A5D9941405BB9D6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C57E17A5D9941405BB9D60F AV: 39
A: 붙박이장 상부 신설 B: MDF9mm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2 N: 5B05E6DD78617864B40146EFB8BE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FB8BE88 AV: 40
A: 붙박이장 상부 신설 B: MDF9mm + 인테리어필름/하이그로시(방염) C: M2 D: 2 N: 5B05E6DD78617864B40146EFB8BE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FB8BE8B AV: 41
A: 붙박이장 상판 신설 B: MDF9mm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2 N: 5B05E6DD78617864B40146EFB8BF9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FB8BF90 AV: 42
A: 붙박이장 뒷판 신설 B: MDF9mm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1 N: 5B05E6DD78617864B40146EFB8BCD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FB8BCDC AV: 43
A: 붙박이장 뒷판 신설 B: MDF9mm + 인테리어필름/하이그로시(방염) C: M2 D: 1 N: 5B05E6DD78617864B40146EFB8BC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FB8BCDD AV: 44
A: 목재 루버 설치 B: 벽, 편백나무10mm C: M2 D: 4 N: 5B05E6DD786178655BF146A7FA87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55BF146A7FA8766 AV: 57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MDF9mm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44 N: 5B05E6DD78617864B40146E9C3DA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9C3DA09 AV: 45
A: 인테리어마감 설치/곡면 B: MDF9mm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5 N: 5B05E6DD78617864B40146E9C3DA09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9C3DA0989 AV: 46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MDF9mm*2PLY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2 N: 5B05E6DD78617864B40146E9C3DA0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9C3DA0A AV: 47
A: 인테리어마감 설치/곡면 B: MDF9mm*2PLY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2 N: 5B05E6DD78617864B40146E9C3DA0AE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9C3DA0AEE AV: 48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MDF9mm + 페인트 C: M2 D: 4 N: 5B05E6DD78617864B40146E9C3DB2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9C3DB2F AV: 49
A: 인테리어마감 설치 B: 접착붙임, MDF9mm*2PLY + 페인트 C: M2 D: 1 N: 5B05E6DD78617864B40146E9C3DF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9C3DF8A AV: 50
A: 인테리어마감 설치[3층어학실및복도] B: 곡면모양 컷팅, MDF9mm + 페인트 C: M2 D: 9 N: 5B05E6DD78617864B40146EB1DFF4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B1DFF4A AV: 52
A: 인테리어마감 설치[3층어학실및복도] B: 곡면, MDF9mm + 페인트 C: M2 D: 2 N: 5B05E6DD78617864B40146EB1DFE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B1DFEA4 AV: 53
A: 인테리어구조물 설치[3층어학실] B: 이형구조물(300*800*D800), 미송30*30 + MDF9mm + 바니시+방염페인트 C: EA D: 4 N: 5B05E6DD78617864B40146EA3A00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A3A0096 AV: 54
A: 인테리어구조물 설치[4층서고,교육사랑방4,직원휴게실,복도] B: W80, 이중각재 + MDF9mm + 인테리어필름, 양면 C: M2 D: 4 N: 5B05E6DD78617864B40146E5A4DE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5A4DE04 AV: 55
A: 인테리어구조물 설치[4층복도(교육사랑방앞)] B: 천정, 2450*1700*H300, 이형구조물(구름모양), 각재 + MDF9mm + 바니시+방염페인트 C: EA D: 1 N: 5B05E6DD78617864B40146E44DF1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5E6DD78617864B40146E44DF106 AV: 5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4
A: 인테리어필름(방염) B: 0.4mm 시공도 C: M2 D: 7 N: 5C27A6B9584179DD32E14B32CC8EDF5B7F042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7A6B9584179DD32E14B32CC8EDF5B7F042D AV: 225
A: 대리석복합타일 설치(2층,수업참관실복도) B: 8T, 하지틀포함 시공도 C: M2 D: 1 N: 5ABCE6955AA17D62EA814B790FC3573E53606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BCE6955AA17D62EA814B790FC3573E53606C AV: 240
A: 철거면 바탕정리 B: 벽 C: M2 D: 284 N: 5B056629C8A1716BD331453F8BA6CD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6629C8A1716BD331453F8BA6CD2D AV: 74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씰크 C: M2 D: 284 N: 5B05E6DC57E179B2B461478BE29F5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E6DC57E179B2B461478BE29F5A AV: 63
A: 천정텍스(천정틀에 마감재붙임 포함) B: 석고텍스, 300*600*9.5t C: M2 D: 7709 N: 5B05E6DD7DE1795BB0F14227D6FF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E6DD7DE1795BB0F14227D6FF5D AV: 226
A: SGP칸막이 상부런너 신설 B: W:60 아연도ㅁ50*50*2.3t C: M D: 4 N: 5B05D6FE7C317353B1E14CE6F878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D6FE7C317353B1E14CE6F878DC AV: 220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방염필름마감 C: M D: 46 N: 5B05E6DF2F2172E312214CC51288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E6DF2F2172E312214CC51288DB AV: 61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수성페인트(퍼티포함) C: M D: 1 N: 5B05E6DF2F2172E312214CC5680C4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E6DF2F2172E312214CC5680C4F AV: 6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 방 수 공 사 Q: 010104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B: 바닥 C: M2 D: 57 N: 5C27A6B9584179DD32E14B32CC8EDF5B7F042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7A6B9584179DD32E14B32CC8EDF5B7F042D AV: 225
A: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B: 벽체 C: M2 D: 7 N: 5ABCE6955AA17D62EA814B790FC3573E53606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BCE6955AA17D62EA814B790FC3573E53606C AV: 240
A: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중도2회+탑코팅) B: 바닥(노출) 3mm, 바탕처리비포함 C: M2 D: 15 N: 5B056629C8A1716BD331453F8BA6CD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6629C8A1716BD331453F8BA6CD2D AV: 74
A: 우레탄도막 탑코팅(방수프라이머+탑코팅) B: 바닥,바탕처리포함 C: M2 D: 42 N: 5B05E6DC57E179B2B461478BE29F5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E6DC57E179B2B461478BE29F5A AV: 63
A: 우레탄도막 탑코팅(방수프라이머+탑코팅) B: 수직부,바탕처리포함 C: M2 D: 7 N: 5B05E6DD7DE1795BB0F14227D6FF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E6DD7DE1795BB0F14227D6FF5D AV: 226
N: 5B05D6FE7C317353B1E14CE6F878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D6FE7C317353B1E14CE6F878DC AV: 220
N: 5B05E6DF2F2172E312214CC51288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E6DF2F2172E312214CC51288DB AV: 61
N: 5B05E6DF2F2172E312214CC5680C4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5E6DF2F2172E312214CC5680C4F AV: 6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5
A: 내진천정틀(마감재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B: 내진TM-BAR(M.T타입) 텍스마감 H:1m~1.8m미만 C: M2 D: 7697 N: 5B05B6A38E317FE3DCF1470E82A5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5B6A38E317FE3DCF1470E82A544 AV: 222
A: 내진천정틀(마감재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B: 내진TM-BAR(M.T타입) 텍스마감 H:1.8m이상 C: M2 D: 12 N: 5B05B6A38E317FE3DCF1470E82A54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5B6A38E317FE3DCF1470E82A547 AV: 223
A: 내진천정틀몰딩 B: W형,30*25*t1.0시공비포함 C: M D: 4555 N: 5B05B6A38E317FE3DCF1470E82A66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5B6A38E317FE3DCF1470E82A66C AV: 224
A: 내진천정틀몰딩(곡면) B: W형,30*25*t1.0시공비포함 C: M D: 23 N: 5B05B6A38E317FE3DCF1470E82A66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5B6A38E317FE3DCF1470E82A66D AV: 290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00*100*1.2t, AL(도장 유) C: M D: 552 N: 5B05E6D6CC817C4E3BB14175FBACF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5E6D6CC817C4E3BB14175FBACF4 AV: 72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250*250*1.2t, AL(도장 유) C: M D: 186 N: 5B05E6D6CC817C4E3BB14175FBACF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5E6D6CC817C4E3BB14175FBACF7 AV: 29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6
A: PW01[1층숙직실]탈거 후 설치 B: 2.600 x 0.400 = 1.040 C: EA D: 1 N: 5B05D6F622F17F8FDE2145504E71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5D6F622F17F8FDE2145504E7170 AV: 79
A: WD01[A/B동 복도]탈거 후 설치 B: 4.050 x 2.500 = 10.125 C: EA D: 8 N: 5B05D6F622F17F8FDE2145504E717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5D6F622F17F8FDE2145504E7172 AV: 8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난연, 연질우레탄폼 C: M D: 147 N: 5B05D6F1A52176A8DB114C5F6E154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5D6F1A52176A8DB114C5F6E154F AV: 22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29 N: 5B05965A5F01714853D14597509D6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5965A5F01714853D14597509D60 AV: 66
A: 강화유리(탈거시 파손율10%반영)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7 N: 5C27A6B95B117DB1C8014230212110BFCF3C2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27A6B95B117DB1C8014230212110BFCF3C2B AV: 8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7 N: 5B05D6F09B617073771147ECA0F58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5D6F09B617073771147ECA0F589 AV: 84
A: 유리주위 코킹 B: 삼각 5mm, 실리콘 C: M D: 138 N: 5B05965A5E717D4C03214D39222D0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5965A5E717D4C03214D39222D0D AV: 28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7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4594 N: 5B05F6C665F170EC7F1144032F150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5F6C665F170EC7F1144032F150D AV: 217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471 N: 5B05F6C665F170EC740145621BA51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5F6C665F170EC740145621BA51A AV: 218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3457 N: 5B05F6CADFF1740D4161409D10364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5F6CADFF1740D4161409D103647 AV: 89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210 N: 5B05F6C709A1782EA5C1404307C60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5F6C709A1782EA5C1404307C60B AV: 86
A: 그래픽도장(스케치포함) B: 계단실 층별정보(L1000*H1500) C: 개소 D: 1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8
A: 스카시글자 철거[3층어학실] B: "ENGLISH WORLD" C: 개 D: 1 N: 5B0406D57371741237914AAD331A5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406D57371741237914AAD331A5D AV: 219
A: 스카시글자 철거[4층복도] B: "Welcome to NOEUN English Land" C: 개 D: 1 N: 5B0406D57371741237914BB31EE0F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406D57371741237914BB31EE0FE AV: 94
A: 스카시글자 철거[4층복도] B: "과학마당" C: 개 D: 1 N: 5B0406D573717539C0F1424081C7C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406D573717539C0F1424081C7CD AV: 97
N: 5B0406D573717539C0F1424081C7C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406D573717539C0F1424081C7CE AV: 98
N: 5B0406D573717539C0F1424081C7C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406D573717539C0F1424081C7CF AV: 9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기 타 공 사 B: ◆ 수 선 공 사 Q: 010109
A: 칸막이벽 탈거 후 재설치 B: H:2800 C: M D: 4 N: 5B05D6FE7C317353B1E14D88F09BA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8F09BAA AV: 114
A: 자바라커튼 탈거 후 재설치 B: L1500*H2800, 레일포함 C: EA D: 1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C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C5B AV: 115
A: 자바라커튼 탈거 후 재설치 B: L6300*H2500, 레일포함 C: EA D: 1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C5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C58 AV: 116
A: 자바라커튼 탈거 후 재설치 B: ㄱ-(1450+1450)*H2500, 레일포함 C: EA D: 1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C5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C5F AV: 117
A: 블라인드 탈거 후 재설치 B: 1200*1500 C: EA D: 3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D6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D60 AV: 118
A: 블라인드 탈거 후 재설치 B: 1500*1500 C: EA D: 2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D6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D61 AV: 119
A: 블라인드 탈거 후 재설치 B: 1500*1800 C: EA D: 183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D6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D62 AV: 120
A: 블라인드 탈거 후 재설치 B: 1500*2000 C: EA D: 8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D62C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D62CE AV: 287
A: 블라인드 탈거 후 재설치 B: 1800*1300 C: EA D: 2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D6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D63 AV: 121
A: 블라인드 탈거 후 재설치 B: 1800*1800 C: EA D: 2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D63D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D63D4 AV: 288
A: 블라인드 탈거 후 재설치 B: 2000*2000 C: EA D: 71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D63D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D63D7 AV: 289
A: 블라인드 탈거 후 재설치 B: 3070*1950 C: EA D: 2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D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D64 AV: 122
A: 블라인드 탈거 후 재설치 B: 3100*1500 C: EA D: 2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D6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D65 AV: 123
A: 롤스크린 탈거 후 재설치 B: L:1750 C: EA D: 2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E0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E07 AV: 124
A: 롤스크린 탈거 후 재설치 B: L:2200 C: EA D: 1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E0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E06 AV: 125
A: 롤스크린 탈거 후 재설치 B: L:3000 C: EA D: 4 N: 5B05D6FE7C317353B1E14D89EBDE0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D89EBDE05 AV: 126
A: 스카시글자 신설[3층어학실] B: "ENGLISH WORLD" C: EA D: 1 N: 5B05D6FE7C317353B1E14CE4AE206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CE4AE206B AV: 127
A: 스카시글자 신설[4층복도] B: "Welcome to NOEUN English Land C: EA D: 1 N: 5B05D6FE7C317353B1E14CE4AE206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CE4AE2068 AV: 128
A: 스카시글자 신설[4층복도] B: "과학마당" C: EA D: 1 N: 5B05D6FE7C317353B1E14CE4AE206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CE4AE2069 AV: 129
A: 자동문 해체 후 재설치 B: 양개, 4050*2500 C: EA D: 1 N: 5B05D6FE7C317353B1E14CE58173C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5D6FE7C317353B1E14CE58173CC AV: 130
A: 에어컨 보양 후 정밀청소 B: C: 개소 D: 91 M: N: 5ABCE6955AA17D62EA814B790FC3573E53606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BCE6955AA17D62EA814B790FC3573E53606F AV: 293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건 설 폐 기 물 B: ◆ 수 선 공 사 Q: 01011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M: N: 5B49C6BADDD176D39C5149C3FBB639E0F1E7E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49C6BADDD176D39C5149C3FBB639E0F1E7EC AV: 20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M: N: 5B49C6BADDD176D39C5149C3FBB639E0F0DD2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49C6BADDD176D39C5149C3FBB639E0F0DD26 AV: 207
A: 폐목재(소각) B: 상차, 운반포함 C: TON D: 4 M: N: 5B050644F0317D410501400590DF4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050644F0317D410501400590DF41 AV: 20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 M: N: 5B49C6BADDD176D39C5149C3FBB7DE7C32046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49C6BADDD176D39C5149C3FBB7DE7C320467 AV: 21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M: N: 5B49C6BADDD176D39C5149C3FBB7DE7C32019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49C6BADDD176D39C5149C3FBB7DE7C320190 AV: 21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수수료 B: ◆ 수 선 공 사 Q: 010112
A: 기본(1~10실) B: C: 식 D: 1 M: N: 5ABCE6955AA17D62EA814B790FC3573E53606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ABCE6955AA17D62EA814B790FC3573E53606E AV: 295
A: 추가(1실당 5,000원) C: 실 D: 77 M: Q: 010112
A: 도서관 추가 C: 실 D: 1 M: Q: 010112
A: 증명서발급 및 교통비 C: 식 D: 1 M: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4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철거발생부산물 C: D4
A: 7 B: 건설폐기물처리 C: CJ
A: 8 B: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수수료 C: D5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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