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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704] 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8: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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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안)_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5.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8-158(고색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의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 외벽 드라이비트 개선(427㎡)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5,548,000 185,548,000 168,680,000 16,868,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나.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5.(목) 18: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6,568,020원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165,856 882,369 115,943 564,519 3,839,333 - - 6,568,02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4층(☎ 031-250-1439, 이민하)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23, 담당자 신동길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250-1439, 담당자 이민하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발주부서 교육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공고명)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공고문(안)_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5.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8-158(고색고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의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 외벽 드라이비트 개선(427㎡)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5,548,000 185,548,000 168,680,000 16,868,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나.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카.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5.(목) 18: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 2 -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
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6,568,020원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165,856 882,369 115,943 564,519 3,839,333 - - 6,568,02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4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4층(☎ 031-250-1439, 이민하)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 5 -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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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수원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250-1423, 담당자 신동길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250-1439, 담당자 이민하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
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7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9 -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공고명)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⑧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분임재무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
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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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공고용)공사내역서_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F: 금액 : 일억팔천오백오십사만팔천원(₩185,54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 1개월이상공사 >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 1개월이상공사 >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 1개월이상공사 >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 1억원이상공사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E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D: A값
D: 순공사원가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8 O: P: Q: 9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BAE969CACF44184E8D34F5B1B4C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E969CACF44184E8D34F5B1B4CF4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BAE969CACF47D349A837B595E5A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E969CACF47D349A837B595E5A11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77 M: N: 5BAE969AE134343479635756A252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E969AE134343479635756A25258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77 M: N: 5BAE969AE48486847873025936BE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E969AE48486847873025936BEC5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63 M: N: 5BAE969F63746034797346546DF7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E969F63746034797346546DF7DC AV: 9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안전발판포함 C: M2 D: 463 M: N: 5BAE969F61443844F133FE5DE072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E969F61443844F133FE5DE07225 AV: 1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안전발판포함 C: M2 D: 437 M: N: 5BAE969F61443844F133C15942883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E969F61443844F133C15942883B AV: 1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20m 초과~30m 이하, 안전발판포함 C: M2 D: 17 M: N: 5BAE969F61443844F133C1594288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AE969F61443844F133C159428838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AL복합패널 설치 B: 4.0t, 평판, 틀포함 C: M2 D: 276 M: N: 5BAE76537A0442C4F20361555FCA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E76537A0442C4F20361555FCA74 AV: 14
A: 점토자기질시스템패널 설치 B: 28t, 우레탄단열재20t, 틀포함 C: M2 D: 152 M: N: 5BAE76537A0442C4F20361555FCA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E76537A0442C4F20361555FCA76 AV: 15
A: 그라스울 접착제 붙이기 - 벽 B: 유리면매트, 밀도24kg/㎥, 75mm C: M2 D: 46 M: N: 5BAE76552BB45984E2F34D5311D5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AE76552BB45984E2F34D5311D550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패널주위코킹 설치 B: 백업재+15㎜*15㎜(실리콘) C: M D: 444 M: N: 5BAE0687E884C8D40333BA5DAC365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AE0687E884C8D40333BA5DAC365B AV: 1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창주위보강 설치 B: 100*50*1.6t(불소수지), 코킹1줄 C: M D: 171 M: N: 5BAE765984F453946E23D958F032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E765984F453946E23D958F032C5 AV: 20
A: 후레싱 설치 - 패널하부 B: AL 2.0t, W:250 C: M D: 9 M: N: 5BAE765984F453946E23D958F033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E765984F453946E23D958F033EA AV: 21
A: 후레싱 설치 - 코너 B: C/S 1.0t, W:148 C: M D: 20 M: N: 5BAE765984F453946E23D958F033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AE765984F453946E23D958F033E9 AV: 2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발포우레탄 충전 B: 세트앵커시공부위, L:75 C: M D: 582 M: N: 5BAE461A9094D4A4D7F3925EE91DB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AE461A9094D4A4D7F3925EE91DBB AV: 2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1 M: N: 5BAF960B2514D8949373CC58D44D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F960B2514D8949373CC58D44D61 AV: 35
A: 드라이비트 철거 B: 75mm C: M2 D: 46 M: N: 5BAF960B2C44E05430C346576B9D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F960B2C44E05430C346576B9D06 AV: 26
A: 드라이비트턱 철거 B: 100*150 C: M D: 171 M: N: 5BAF960B2C44E05430C346576B9D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F960B2C44E05430C346576B9D05 AV: 27
A: 컷팅 B: C: M D: 239 M: N: 5BAF960B2C44E05430C346576B9E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AF960B2C44E05430C346576B9E2C AV: 2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N: 5BE736BCEE841DA42E73475C0EF1C54E218DD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E736BCEE841DA42E73475C0EF1C54E218DDB AV: 3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N: 5BE736BCEE841DA42E73475C0EF03C70A92A7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E736BCEE841DA42E73475C0EF03C70A92A74 AV: 3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2. 공사시방서_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hwp =====

공사명 : 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11.

목
차

제 1 장 : 공
사
개
요

제 2 장 : 일
반
사
항

제 3 장 : 가
설
공
사

제 4 장 : 철
거
공
사

제 5 장 : AL. 복합 패널 공 사 제 6 장 : 벽돌 타일 패널 공 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A. 공 사 명 : 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B.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8-158

C. 대지면적 : 12,444㎡ D. 지역/지구 : 생산녹지지역 E. 건축물용도 : 고등학교 금회공사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1-5층 외벽 드라이비트 개선 427

합
계

427 K. 공사범위 1. 기존 드라이비트 일부 ᅟᅥᆯ거 2. 알미늄패널, 벽돌타일 취부 공사

L.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절대 공기 50일간으로 한다.

제 2 장
일 반 사 항

총칙 1. 정의 및 기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수원교육청을 말한다. 나. 감독관(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④ 공사 도급자는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기능상,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5.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 평균 2.4m
높이(EGI판넬)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발주자, 설계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3)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 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 점검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 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다. 접지시설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제 4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드라이비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 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 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 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 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 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 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 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 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 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 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1.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1.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 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 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 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 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 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 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 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 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cctv, 등을 철거보관 하고 재설치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 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 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 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 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특기시방서 (AL.복합패널 공사) AL. 복합패널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지붕 및 외벽에 사용하는 AL. 복합패널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본 공사의 수행은 설계도서나 이 장에서 규정하는 시방에 준하여 시공하여야하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AL. 패널의 설치 2) 외부 후레싱 제작 및 설치 3) 하지재의 설치 4) 고정철물 및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 5) AL. 패널 설치에 필요한 잡공사 일체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가. 실링 공사 나. 금속 공사 일반 다. 잡 철물 공사

1.3
적용규준

AL. 패널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성능을 따르며

본 절에 언급되지 않은 재료는 K.S 규격을 따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D 67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8 :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01 : 보통 합판 KS B 1060 : 드릴링 태핑 나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AL. 복합패널 물성자료 2) AL. 복합패널 준불연성적서 이상

3) 하지재 (각파이프, 합판, 투습지, 방수쉬트 등)

4) 부자재 (고정철물, 고정피스 등) 1.4.2 시공 상세도면

1) AL. 복합패널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도

2) 하지재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상세도

3)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 접합, 위치에 관한 상세도

1.4.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AL. 복합패널

2) 하지재 (각파이프, 합판, 투습지, 방수쉬트 등)

3) 부자재 (고정철물, 고정피스 등) 1.4.4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공정표)는 현장요원기구표, 가설물 재료적치 장소 및 작업동선의 설치계획,자재반입
및 적치, 사용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설치 및 사용계획, 안전계획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4.5 검사

자재의 검사는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제품의 파손, 제품의 변형, 제품의 규격 등을 검사한다.

2) 성능검사

성능검사는 전문 업체의 사양에 기재되어 있는 성능과 동일하여야 한다.

2.
자재

2.1
AL. 복함패널

2.1.1 제 원

1) 품
명 : AL. 패널

2) 재
질 : 알루미늄 5052 H32

3) 비
중 : 2.7 g/㎤

4) 표면마감 : 준불연이상 세라믹 COATING

5) 인장강도 : 230K/㎜² 이상 6) 연 신 율 : 8%

7) 원 산 지 : 한국(YBJ Metal) / T.062-952-6313

2.1.2 생 산 규 격

1) 코일생산 규격 (Dimensions of Strips)

두께(Thickness) 폭(Width) 무게(Weight) 면적(Area of strips) 0.7 mm 500mm ~ 1200mm 500kg ~ 1000kg 2.7 ㎡/KG

2.2
하지재

2.2.4 각파이프

1) 품
명 : 각형강관

2) 재
질 : Steel

3) 두께/규격: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4) 원 산 지 : 한국

2.3
부자재

2.3.1 클립 1) 고정클립 (FIXED CLIP) 가. 재 질 : STAINLESS STEEL 나. 두 께 : 0.4T

2) 슬라이딩 클립 (SLIDING CLIP)

가. 재질 : STAINLESS STEEL 나. 두께 : 0.4T 2.3.2 기타 1) 방청 PAINT 가. 재질 : 일반 녹 방지용 PAINT 나. 도장 : 용접 접합부 광명단 2회 2) 피스 가. 재질 : 아연도

나. 규격 : 4.2 X 25 (4.2mm X 25mm)

3) CAULKING (이질재와의 접합부)

가. BACK-UP재 :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film) 조인트 폭보다 25~33% 큰 것을 사용

나. CAULKING : SILICONE SEALANT 금속패널(외장재 전용실리콘) or 돌 전용 (비오염성) 권장.

다. MASKING TAPE

4) 그 외 부자재의 형상, 종류, 규격 등은 시공 상세도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가. AL. 복합패널의 시공 전에 를 오염시킬

여지가 있는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나. AL. 복합패널의 절단 및 가공은 금속용 전용 가위장비를 사용한다.

다. 후레싱은 AL. 패널의 시공순서에 맞추어 설치한다.

3.2
AL. 복합패널의 시공

3.2.1 설치 1) 가공

디자인에 맞추어 AL. 복합패널을 돌출잇기 패널의 형태로 가공하며,

후레싱등은 절곡기를 이용하여 가공한다. 2) 고정방법 AL. 패널의 고정시 피스를 박아

사용하여 바탕부에 고정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결방법

연결 방법은 비나 눈에 의해 누수가 되지 않게 거멀 접기를 하여 이어준다.

4) 마감 끝 부분의 후레싱 접기

마감 끝 부분의 비흘림 또는 디자인에 따른 조건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20mm정도 빼내어 만들어 준다. 3.2.2 설치 시 주의사항

1) 작업온도는 안전상 0도 이상일 경우 설치하고, 비 또는 눈 오는 날은 가공 및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2mm이하의 밴딩은 하지 않도록 한다.

2) AL. 복합패널은 로 가공 및 설치 시 표면이 벗겨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절단면 또는 가공 끝 부위 등은 AL. 패널의 특성상 날카롭기 때문에 취급

및 시공 시 항상 안전화 및 장갑을 끼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3.2.3
AL. 패널의 시공법

아래의 시공 방법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설계 및 시공 시에 건축 환경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응용하도록 한다.

1) 돌출잇기

AL. 패널를 일정형태 및 너비로 가공 절곡한 후 연결되는 각 패널의 암,

수 부위를 덧씌워 마무리 하는 공법이라 한다.

2) AL. 패널의 제작

가. 패널의 제작은 적용물의 디자인이나 크기, 평활도를 고려하여 두께와 폭을 정하는데

일반적인 표준사양은 폭 530mm, 높이25mm를 세우고 서로 거멀 접을 수 있도록 한쪽은 안으로

9mm정도 돌출을 시키고 한쪽은 밖으로 11mm, 밑으로 10mm정도 날개를 만들어 준다.

나. 열에 의한 수축팽창을 고려하여 패널의 길이는 10m를 넘지 않게 계획한다.

3) AL. 패널의 시공

가. AL. 패널의 제작이 끝나면 시공 면 전체의 모양을 잡아 패널의

규격대로 나누어 먹줄을 놓는다.

나. 시공의 순서는 벽의 하부부터 시작하여 자동 마감기계 (Seaming Machine)

를 이용하여 거멀접기로 이어나간다.

다. 후레싱은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제작한 후 클립, 못, 나사,등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3.3
하지재의 시공

3.3.1 각형강관(각파이프)의 설치

가. 각형강관은 시공 상세도면에 맞추어 수평, 수직으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각형
강관과 각형강관의 이음 및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나. 각형강관의 시공이 끝나가면 용접부에 광명단 페인트를 이용하여 방청 처리한다.

3.4 운반, 보관 및 취급 3.4.1 운반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적재 시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1m이내의 간격으로 받쳐준다.

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운반 시에는 빗물이나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서로 겹쳐지지 않게 눕히거나,
세워서 운반하도록 한다.

3.4.2 하차

시공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용이한 방법으로 하되 안전하게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소량의 물량에 한하여 적용)

3.4.3 적재 및 인양

1) 현장에 반입되는 시공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AL. 패널이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바닥

지지물을 1m이내 간격으로 지지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3) 현장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외기 등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시공자재의 인양방법은 다음의 방법 중 현장의 여건에 따라 인양한다.

  • 도르래를 이용한 인양(물량이 적고 건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

- WINCH를 사용하여 인양 - CRANE을 사용하여 인양 3.4.4 보관

보관 시 습기나 화학적 활성 물질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3.4.5 소운반

1)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인력 운반 시 작업자는 자재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롤러, 레일설치 및 기타 손수레이용)

3.5
청소 및 보수

위 공사가 완료된 후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완공검사에서 손상된 시공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부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벽돌타일 PANEL (TOTAL PANEL SYTEM) 목차 항목번호 항목 쪽번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00000-2

1.2 관련시방 -----------------------------------------------------

00000-2

1.3 적용규준 -----------------------------------------------------

00000-2

1.4 성능요구사항 --------------------------------------------------

00000-3

1.5 제출물 -------------------------------------------------------

00000-3

1.6 품질보증 -----------------------------------------------------

00000-3

1.7 운반, 보관 및 취급 ---------------------------------------------

00000-4

1.8 기타 관련사항 -------------------------------------------------

00000-4 2. 재료

2.1 벽돌타일 판넬 ---------------------------------------

00000-5

2.2 부속재료 -----------------------------------------------------

00000-6

2.3 가공, 제작 품질관리 ---------------------------------------------

00000-7 3. 시공

3.01 시공조건 확인 -------------------------------------------------

0000-08

3.02 작업준비 -----------------------------------------------------

0000-08

3.03 판넬 본 설치 --------------------------------------------------

0000-09

3.04 하지시공 -----------------------------------------------------

0000-09

3.05 스터드 (Stud) -------------------------------------------------

0000-10

3.06 스타터 (Starter) ------------------------------------------------

0000-11

3.07 한랭지에서의 STARTER의 마감 방법 -------------------------------

0000-12

3.08 처마 부분 마감 ------------------------------------------------

0000-12

3.09 창문 , 문 부분 마감 --------------------------------------------

0000-12

3.10 기둥 간격의 마감법 ---------------------------------------------

0000-13

3.11 불룩해 지는 문제 처리 ------------------------------------------

0000-13

3.12 현장 품질관리 -------------------------------------------------

0000-14

3.13 청소와 보양 ---------------------------------------------------

0000-1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점토자기질{벽돌타일} 판넬(이하 판넬이라 칭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준용한다.

1.2.1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1.2.2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련 법령

1.2.3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및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1.3.1 한국 산업규격 (K.S) KS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D 3513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D 3520 -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형재

KS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KSD 8318 - 알루미늄 표면처리 KSD 4910 - 건축용 실링재 KSM 3809 - 경질폴리우레탄폼 KSF 4724 - 건축용 벽판(철강재)

1.3.2 일본 건설 자재 시험 센터 (Japan Testing Center For Construction Materials)

JIS A1414 - [건축용 구성재(패널) 및 그 구성분분의 수밀성,내풍압성 측정]

JIS A1416 - [건물과 건물 요소에서 방음 측정]

JIS A1420 - [정상 상태 열전달 특성의 고온측정]

JIS C1605 - [방화구조 외벽 방화 성능확인 측정 ]

1.3.3 국제표준화 기구 (ISO) 품질규격

ISO 9001 1.4 성능 요구사항 (품질 관리기준)

방화성능 및 준불연재(한) 인증(실물모형 시험인증)

알루미늄 시트 25㎛ + 경질 폴리우레탄 폼 18~20MM + 용융 아연도금 강판(AZ 150) 0.5MM +에폭시 수지계 반응 경화형 접착제(13 Kg/cm2) +점토 자기질 타일 or 천연 화강석 6~8MM , 전체 System Pannel 두께 28mm(±1mm)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0000총칙의 0000공사 관리 0.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 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5.2 시공 상세도

다음사항은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 편차를 조사한 후 판넬의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판넬의 형상 및 앵커철문의 설치, 줄눈,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간섭등을 포함하여 판넬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1) Elevation of Unit (단위 입면도)

(2) Full Size Section (단면 상세도)

(3) Joint and Fastening (결합 및 고정상세)

(4) Method of Anchorage (긴결방법 상세)

(5) Method and Material for Weather Strip (기밀재의 사양과 작업방법)

(6) Connection with Other Work (타 공정 마감부분)

(7) 별도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5.3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의 확인을 위하여 판넬 제조회사의 표준색상표와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1.5.4 제품자료

판넬 시스템의 각 부분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Catalogue, 각 사용제품의 물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6.1 각종 증명서

품질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타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 사본

1.6.2 생산자, 시공자의 규정

1) 생산자 : 국제 표준화 기구 품질규격 ISO 9001: 2000 이상 인증업체로써 본 절의 제품을 생산하는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

2) 시공자 :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공사 착수 전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3 견본시공

1)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키며 견본

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4 공사 전 협의

1) 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과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사전 정확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판넬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전체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포장, 수송

1) 모든 제품은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제품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 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3)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1.7.2 보관 및 취급

1)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2)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한다.

1.8 기타 관련사항 1.8.1 연관공사 확인 1) 연관공사

(1) 판넬을 설치하기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당해 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작업을 선행한다.

(2) 시공기준 메김은 항상 시공 전에 올바른지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추가적인 먹매김 작업을 실시한다.

(3) 판넬 설치공정과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4) 판넬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시공자는 설비 및 전기 공사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등을 설치 완료 후에 밀실하게 틈새나 접합부를 처리하도록 한다.

1.8.2 현장수량 검측 1) 시공 전 검측

(1) 판넬은 반입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되는 판넬의 로트로부터 시료를 랜덤(KS A 3151) 샘플링하여 판넬이 해당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2) 시공 후 검측

(1) 판넬 설치완료 후에는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공사범의, 수량, 시공

방법등에 있어서 상이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측하여 승인을 받는다.

1.8.3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판넬공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제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착수가 되도록 계획하며 타 공정과는 A.6 품질보증 내용에 의하여 협의, 조치하여 상호 공정간 협력한다.

1.8.4 여유자재(SPACE PARTS)

여유자재의 구매는 시공 장소에 사용한 판넬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하여

판넬 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여유자재를 확보, 조치한다.

1.8.5 수량산출

수량산출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판넬의 소요수량은 설계도서나 현장의 실측에 의한 정미수량에 10~15%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2.1 벽돌타일 판넬

본 시방서는 판넬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판넬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판넬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인계한 도면과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 내역서에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1.1 자재구성 및 특성

1) 내부식성 금속인 갈바(알루미늄 아연 합금으로 코팅이 된 판) AZ127이 두께가 증가된 판넬에 사용한다. 판넬에 폴리우레탄을 첨가하여 강도와 내구성을 증가시킨다.

2) 갈바륨, 발포 우레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어진 에코월(EcoWall) 복합 판넬의

샌드위치 구조로 판넬의 뛰어난 방음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2100PA(214kg f/m), 1400PA(142kg f/m)의 지속적인 부하를 견딜 수 있다.

4) 점토자기질 /화강석 및 갈바륨 안벽 사이의 아교/접착제의 강도는 13 Kg/cm2 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타일 250g
세라믹 타일140g(평균)

※ 복합기술에 의해 세라믹타일 경량화 실현 두께 25mm 두께 5.5mm

※ 기존에 불가능했던 10mm 천연대리석을 5.5mm까지 두께를 얇게하여 경량화 실현

점토자기질 타일 Type 천연대리석 Type 천연규사 ] 25mm ]25mm 점토자기질 타일 Type 천연대리석 Type 2.1.2 제원 및 물성 1) 판넬의 제원 용 도

외
벽
용

판넬 형태 Wall Siding 폭(mm)

1890mm(점토자기질 패널),1828mm(천연화강석 패널)

두께(mm) 25~28 표면재 용융 아연도금강판 두께 0.5mm 단열재 경질폴리우레탄폼 접착제 에폭시 수지계 반응 경화형 접착제 2) 판넬의 특징

(1)표면재(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 게 kg/m2 2.555 탄성계수 kg/cm2 196~211.4*109 열팽창계수 cm/cm/℃ 11.7*10-8

(2) 내부단열재의 물성 (KSM 3809 기준)

물 성 단 위 경질폴리우레탄폼 밀도 kg/m3 36.2 압축강도 N/cm2 23.5 흡수량 g/100cm2 1.4 열전도율 ㎉/mh℃ 0.025 적용온도 ℃ 100/-115 2.1.2 자재의 물성 및 기계적 성질

판넬은 다음의 물성 및 기계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항 목 ASTM 규 정

단
위

규
격

항 목 ASTM 규 정

단
위

규 격

비
중

- kg/m³ 36.2 압축강도 N/cm² 23.5

중
량

- ㎏/m2 22.222 접착제 강도 kg/cm² 13 열전도율 D-976 ㎉/m.h.℃ 0.025 연소 거리 mm 16 내풍압성 Pa 2100(정압): 214kg f/m 1400(부압): 142kg f/m 연소 시간 sec 44 동결 융해 싸이클 수

((-20℃ / 2시간 ⟵ ⟶ 20℃ 물에 담그기 / 1시간 )/ 접착 강도 )

50/1.07 100/0.88 200/0.78 인발 강도 kg.f 1901 2.2 부속재료

판넬의 시공을 위한 부속재 및 철물은 한국 산업규격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2.1 METAL FRAME

ST'L Structure, Frame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이상으로 방청

페인트 2회 이상 등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설치간격 및 소요두께는 구조계산에 따른다.

2.2.2 유리면 단열재

유리면 단열재는 KSL 9102의 규정에 따르며 본 절에 적용되는 규격은 24kg/㎥이상의 밀도로써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두께 및 기준.

2.2.3 앵커철물 및 긴결류

앵커볼트,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써 사용

장소별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2.2.4 기타 부속재

1) Screw는 KS D 1002의 규정에 적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

2)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 역할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가공, 제작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2.3.2 제작 1)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직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고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2) 조립

(1) 절단부의 크랙이나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절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절단된 판넬은 틈서리 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Al Frame, 판넬코너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은 아연도금이상의 SCREW을

기준하고 가공조립이 끝난 제품은 표면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출하한다. 2.3.3 제작 허용오차 1) 판넬 생산제품의 허용오차 폭 ± 1.0mm 표면의 검사 (육안검사) 국제표준화기구 ISO 품질규격 기준에 의거 표면의 굴곡,뒤틀림등이 발생하지 않음 길 이 ± 1.0mm 두 께 ±1.0mm 휨허용치 길이 및 폭 기준 0.5% 기 타 코아재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Edge처리 직각도 최대 1.0mm 2) 제작 허용오차

(1)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1mm 이내

(2)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0.5mm (3)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5.0mm

(4) 평면에서의 최대 변위 : 1.0mm / m

3. 시 공 3.1 시공 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조사

1)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3.1.2 시공조건 검사

1)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2)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적요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1)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매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2)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3 판넬 본 설치

1)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 판넬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다.

4)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매김이

정확한지 최종 점검하여 판넬의 설치에 착수한다.

3.4 하지시공 3.4.1 시공 전 확인 사항

외벽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공사차량 주차 • 자재를 놓는 위치 • 현장가공작업 공간 등 확인.

지정재료의 현장납품상황, 도면과 제품의 확인 • 조합, 가공방법 확인.

3.4.2 배치구도 방법

에코월(EcoWall) 판넬 가공 시 세로메지의 위치가 위쪽을 향한 외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배치 구도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므로 아래에 적힌 주의사항을 참고한다.

배치 구도는 미관, 빗물의 침입방지기능 외에 에코월(EcoWall) 판넬 절단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재어주고, 구도 배치 벽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대칭이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고객의 요망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접합부의 위치를 기둥이나 간주 위치로 설정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에 보조 기둥 등을 넣거나 해 놓는다.

3.4.4 먹매김

배치 구도 기준이 되는 먹매김을 할 때는 수평 및 수직을 먹과 함께 정확하게

실시하며, 사전에 배치 구도 도면을 작성해서 벽 내부의 수평재,기둥 간격의 위치를 먼저 표시해 놓으면 에코월(EcoWall) 판넬 취급이 효율적으로 가능함.

벽면의 하단부에서 발코니 하단이나 처마 밑에 작은 절단 판넬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도록 배치 구도 한 기준 평판넬의 1단째 판넬 하단 라인에 수평으로

먹매김을 하여 기준선으로 한다.

큰 창문, 문이 있을 경우에는 창문, 문의 상하좌우에 보조 먹매김을 하여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3.5 A. ST'L Structure, Frame 공사 (2층이상 일반 및 공공건물)

1)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
를 사용한다.

2)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
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3) 골조 벽체에 앙카 고정시 각 앙카간 간격은 1500mm~2000mm 이내 범위에서 설정
하여 고정 결속 시킨다.

4) 현장 용접시 모재의 내 부식성 및 강도의 증대,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하부절단이나
겹침이 없이 용접한다.

5) 철물의 구멍과 개구부 둘레는 깨끗하고 정확한 선을 이루어야 하며 이음이 불가피
할 경우 맞댐 용접 이음하고 이음자국 및 턱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6) 스틸 브라켓 L-50*50*4T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7) 구조용 각관은 40*40*1.4T(방청도장/수직 900mm~950mm간격)이상 사용을 권장한다.

3.6 불룩해 지는 문제 처리(세라믹타일)

시공 후 판넬이 불룩해 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넬 1장에, 판넬 내 나사 3개를 써서 처리합니다. 그 경우 아래 그림에 있는 지정위치에 나사를 박아 넣고 반드시 수직재 하지틀에 고정되도록 해 준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2.1 시공 상태 검사 1)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2) 표면상태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12.2 시공 허용오차

1)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판넬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4)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2)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3.11 청소와 보양 3.13.1 현장 뒷정리

1) 판넬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판넬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2)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3.2 완성품 관리

1)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 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13.3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1) 경미한 오염의 경우

(1)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펀지에 물을 적셔 문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5~10%IPA (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2)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펀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동일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지른다.

(3) 세제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세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물청소 한다. 저층건물의 경우는 아래에서 세제 청소를 하여 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물청소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5. 공사기간산정근거_고색고 드라이비트 개선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공사명 B: 고색고 드라이비트개선공사
A: 예정작업기간 B: 2027.01 ~ 2027.02 C: 2개월
A: 작성기준 B: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A: 제5조(공사기간 산출) B: 50일
A: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B: 1)준비기간 C: 3일
B: 2)비작업일수 C: 10일
B: 3)작업일수 C: 35일
B: 4)정리기간 C: 2
A: 준비기간산정 B: 발주청은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한다
B: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예시(국토부예시)
B: 공동주택 C: 30일
B: 도로개량 C: 40일
B: 포장(신설) C: 50일
B: 포장(수선) C: 60일
B: *학교시설 내부기준 필요*
B: 신축 C: 30일 D: 안전관리계획,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B: 증축 C: 30일
B: 증축 C: 15일 D: 안전관리계획 승인 미대상, 안전성평가,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대상
B: 보수(복잡) C: 10일
B: 보수(간단) C: 10일
A: 비작업일수 B: 건설현장 공사진행 불가능 날짜
B: 법정공휴일수(별표1)+기후여건(별표2)으로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B: 월별중복일수=기후여건비작업일수×법정공휴비작업일수/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B: 경기도 수원 기준 C: 기간 E: 2027.1. F: 2027.02
B: 법정공휴일수 C: 10 E: 6 F: 4
B: 기후여건비작업일수(혹서기) C: 0 E: 0일 F: 0
B: 기후여건비작업일수(동절기,적설) C: 0 E: 0일 F: 0
B: 기후여건비작업일수(강수) C: 0 E: 0일 F: 0
B: 월별중복일수 C: 0일 E: 0 F: 0.0
A: 작업일수 B: 당해공사 시공 필요 총 작업일수
B: 1일8시간,주40시간 원칙으로 산정(별표3 표준작업량 활용가능)
B: 공동주택기준 C: 파일기초 D: 24 E: 15m이하
C: 1층골조 D: 19 E: 동절기
C: 철골지붕 D: 10
C: 마감(공임) D: 195
C: 토목 D: 15
C: 소계 D: 263
B: 학교시설공사 기준 C: 교실개축 D: 150
C: 창고개축 D: 90
C: 승강기개축 D: 120
C: 체육관증축(수직) D: 180
C: 체육관증축(수평) D: 210 E: 기초+1층필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C: 체육관증축(수평) D: 240 E: 기초+1층급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C: 급식소및식당증축(수평) D: 120 E: 기초+1층급식실및식당
C: 외벽개선 D: 20 E: 면적 고려
C: 조적공사 : 5일/층
C: 미장공사 : 8일/층
C: 창호공사 : 6일/층
C: 방수공사 : 3일/층
C: 타일공사 : 2일/층
C: 합
A: 정리일수 B: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시트: Sheet1]
B: *설계사에 작성하도록 지시하시고 검토용으로 참고하세요*
B: [공사기간 산정근거] 참고하세요..
B: (국토부지침대로 만들긴 했는데... 혹시 수식 잘못걸린거 있으면 말씀해주삼요~)
B: 입찰공고시 기간 산정근거를 올려야하고요
B: 이를 근거로 변경할수 있어요..
B: 이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산출하면 비작업일수(날씨 및 공휴일)를 다 고려하고,
B: 주5일 근무로 산출하기 때문에..
B: 웬만하면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없는요.....
B: (시트2번 산정공식: 공사금액이랑 규모로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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