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1551]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

[용역]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64호

ㆍ공
고
명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수요부서

  • 소득기반적용부과개편TF 팀장 김자영 (☎ 052-704-7112)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과장 이지인 (☎ 052-704-7019, FAX 0502-267-12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소득기반적용부과개편TF)

입 찰 건 명 :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사 업 예 산 : 148,070,0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134,609,090원 (부가세 별도)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9. 22.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만 허용 /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본 입찰은 반드시 공동계약(2개사 이하,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12.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7.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및 접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감리부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

1) 기술제안서 :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능

--------------------------------------------------------------------------------------------------------------

1)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는 80%,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20%입니다.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2)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의 경우 분담내용 및 분담 자격

감리부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낙찰자선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 정성) 각 1식(증빙자료 포함)

ㅇ 발표자료 1부 ㅇ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 ㅇ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제출서류 일체(③∼⑧)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④~⑥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블라인드 평가실시(제안서에 업체명 명기 금지, 제안 발표자 업체명 발언 금지)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서 사본에는 가려져야 합니다. [위반 시 기술평가 점수에서 평균 3점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최종산출 점수 평균 2.7점) 감점]

⑤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⑥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 보증금(입찰, 계약)

--------------------------------------------------------------------------------------------------------------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3]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3>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44428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본부 제2026-164호
ㆍ공 고 명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수요부서

  • 소득기반적용부과개편TF 팀장 김자영 (☎ 052-704-7112)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계약부서
  • 운영지원부 과장 이지인 (☎ 052-704-7019, FAX 0502-267-12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본부(소득기반적용부과개편TF)
입 찰 건 명 :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사 업 예 산 : 148,070,0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 134,609,090원 (부가세 별도)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9. 22.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만 허용 /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및 혼합방식 불가)
* 본 입찰은 반드시 공동계약(2개사 이하,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공동수급(분
담이행방식)으로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12.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7.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및 접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
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

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 4 -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감리부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

을 모두 등록한 업체 1개사
  •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사
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
1) 기술제안서 :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 5 -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능
--------------------------------------------------------------------------------------------------------------
1)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 또는 분
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는 80%,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업종을 등록한 업체는
20%입니다.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과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6146)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2)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의 경우 분담내용 및 분담 자격
감리부문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문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
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
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낙찰자선정방법
--------------------------------------------------------------------------------------------------------------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 정성) 각 1식(증빙자료 포함)
  • 발표자료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 6 -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
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제출서류 일체(③∼⑧)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서류의 ④~⑥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
니다.

  •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
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가 있어 내
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 7 -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블라인드 평가실시(제안서에 업체명 명기 금지, 제안 발표자 업체명 발언 금지)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
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제안서 원본에만 제안업체 정보(업체명, 대표자 성명, 참여인력성명,
로고, 이미지 등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일체)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서 사본에는 가려져야 합니다.
[위반 시 기술평가 점수에서 평균 3점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최종산출 점수 평균 2.7점) 감점]
⑤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⑥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 보증금(입찰, 계약)
--------------------------------------------------------------------------------------------------------------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본부 운영지원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 9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붙임3]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
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
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3>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협력사 행동규범(윤리ㆍ인권)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 -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본부 계약관
  • 11 -

<붙임1>
협력사 행동규범(윤리·인권) 이행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입찰·계약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조성과 인권존중·보호의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실천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협력사는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해 점검 및 조치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의무에 대한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한다.
하나. 협력사는 공단과의 거래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실제적·잠재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거래 또는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영향력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성별, 학력,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협력사는 인권 존중 및 보호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임산부, 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하나. 협력사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의무를 다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2 -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13 -

<붙임3>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
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4 -

===== 2. 제안요청서(수정).hwp =====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 소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소득기반 적용부과개편TF 부장 송수일 052-704-7121 [email protected] 팀장 김자영 052-704-7112 [email protected] 대리 이도근 052-704-7125 [email protected] 차 례 Ⅰ 사업개요 1 Ⅱ 대상사업 3 Ⅲ 제안 요청사항 1. 감리업무 6 2.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 11 Ⅳ 제안 일반사항 1. 참여자격 14 2. 보안준수 15 3. 기타사항 15 Ⅴ 사업자 선정방법 1. 사업자 선정방식 17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21 3. 유의사항 22 Ⅵ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25 2. 제안서 목차 27 [붙임 1] 제안 관련 서식 29 [붙임 2] 보안위규 처리기준 50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2 [붙임 4] 공단 누출금지 대상 정보 53

[붙임 5]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54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명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9.22.까지(본사업 종료일까지)

❍ 사업예산 : 14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 기간 사업비용 비고 합 계 148 1차년도(’26년) 계약일 ∼ ’26.12.31. 48 2차년도(’27년) ’27.1.1. ∼ ’27.9.22. 10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형태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 재정경재부 계약예규에“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 공동수급체는 정보시스템 감리업체와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 등 2개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정보시스템 감리업체로 한다.

계약형태 구분 주요 수행업무 공동수급 (분담이행) 정보시스템 감리업체 - 본 용역의 감리 수행

  • 감리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시정조치 확인

개인정보영향 평가 기관 - 본 용역의 개인정보영향평가

  • 개인정보영향평가서 및 이행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시행기간, 시행시기 등은 대상사업자의 용역기간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사업목적

❍ 감리대상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 제3자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완료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

관련근거 구분 관련근거 감리

ㅇ「전자정부법」제57조(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ㅇ「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ㅇ「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ㅇ「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ㅇ「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ㅇ「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0호)

사업범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고시」제3조에 따라, 3단계 감리 실시

  • 대상 사업의 3단계 감리(요구정의-설계-종료)에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감리 전문가에 의한 점검, 평가, 개선조치, 이행점검 수행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개선조치
  • 향후 단계를 고려한 개선방향 제시 및 개선조치 이행결과 확인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 평가 대상 시스템 및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 및 내부 규정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수립

※ 영향평가 점검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8조 영향평가 기준에 따름

Ⅱ 대상사업 사업개요

❍ 사업명: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 사업자: (주)한국이디에스

❍ 사업기간: ’26.9.23. ~ ’27.9.22.

❍ 사업비용: 4,21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 기간 사업비용 비고 합 계 4,216 1차년도(’26년) ’26.9.23. ∼ ’26.12.31. 2,956 2차년도(’27년) ’27.1.1. ∼ ’27.9.22. 1,260 사업목적

❍ 소득기반 부과체계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

❍ 산재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관련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

추진배경

❍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에서 공유되는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적용․부과 정보시스템 마련 시급

  • 일정 소득이상 고용보험 적용 및 매월 보수에 의한 보험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 시기에 맞춘 시스템 구축

❍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도 지원 추진

사업내용

❍ 소득기반 징수체계 개선 관련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

  • 소득자료와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 정보 자동 매칭 프로세스 구축
  • 국세청 소득미신고자 및 월보수 미신고자 추출 프로세스 구축
  • 월보수신고 대상에 대한 안내·통지·발송, 정보 관리 방안 마련
  • 고용·산재보험 보수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부과 프로세스 구축
  • 국세청 소득정보 및 처리단계별 오류검증‧처리방안 마련
  • 소득기반*의 부과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 소득합산, 근로자 유형과 상이한 소득정보, 소득신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상이한 보험적용 단위의 피보험자 정보 등을 반영한 부과업무 프로세스 구현

  • 국세청 소득정보 신고처리 및 공단 처리 단계별 시스템 구축

단계 1단계 (사업주) 2단계 (국세청) 3단계 (공단) 4단계 (공단)

주요
내용

- 근로소득신고 * 반기 24백만건 연 25백만건

* ’27.1월 이후 월 21백만 건 이상 신고 예상

①사업자번호 ②주민번호 ③귀속연도 ④지급월 ⑤퇴사일 ⑥근무기간 ⑦과세소득

* 소득자료와 공단 피보험자 정보간 매칭자료 구축

* 월보수 신고 대상 소득미신고자 등 추출·안내

(정상자료만 활용) 근로자 가입·부과 구축 근로제공월의 다음월 말일까지 5∼7일 28~30일까지 입수월 다음 달 15일 부과·고지

❍ 두루누리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관련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

  • 현재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었던 두루누리 사업을 산재보험료 지원까지 확대하는 법안 개정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토탈서비스 개선

  • 민원인이 월보수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 입수 및 결재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소득기반 징수체계 개편 관련 다양한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발하여 국민 불편 해소

❍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 국세청 간이지급 명세서, 월보수신고서 등이 수집됨에 따라 정형, 비정형 통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다양한 경영전략 수립
  • 공단직원용 업무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레포트 등을 개발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안정화기간 포함)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될 수 있음

구 분 (소득기반)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사업 이행 단계 업무 분석 및 설계 응용 프로그램 구현 데이터 이행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단계적 오픈 2. 사업 종료 단계 사업검수 및 안정화 현장감리 ◎ ◎ ◎ 주요 보고 일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 ★ ★ Ⅲ 제안 요청사항 1 감리 업무 감리 수행방법

❍ 감리형태 : 3단계 감리(요구정의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 예상 투입공수 : 75M/D 이상

※ 감리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 감리시기 : 감리대상 사업 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

❍ 보고서 : 정기감리 시 계획수립, 착수회의, 종료회의를 실시하고 공단에 감리보고서를 제출

감리 중점 점검사항 점검항목 세부내용 사업관리

  • 계약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적용방법론의 적정성

ㅇ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문서화 적정성
  • 수립된 계획의 준수율, 이행율 및 결과의 충분성·적합성 등

품질관리

  •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 계획 수립여부 및 이에

따른 관련 산출물 작성의 적정성

  • 기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 계획에 의거한 활동 여부 및 관련

산출물 작성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및 일관성

ㅇ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등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구현 여부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및 인터페이스 적정성
  •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ㅇ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 단위․통합․사용자 시험계획 및 활동의 적정성
  • 구현된 시스템의 과업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ㅇ 기능 구현의 완성도 및 적정성 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등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ㅇ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 구현의 적정성

ㅇ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응용시스템 전환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등

  • 분석툴을 이용한 정형, 비정형 통계보고서 표출의 적정성

ㅇ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 접근 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 등

시스템 구조, 기술 및 보안 분야 ㅇ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적용기술의 적정성

  • 시스템 목표 아키텍처 구현의 적정성, 안정성, 가용성, 보안성
  •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 대책의 적정성

ㅇ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 관리의 적정성

  •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한 검증수행 적정성 및 시험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 연계망 구성의 적정성 및 보안 준수 여부 등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 ㅇ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ㅇ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ㅇ 웹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ㅇ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의 준수 여부

ㅇ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 연동 대상체계 식별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 등

기타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보고

ㅇ 데이터 전환계획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보고

ㅇ 발주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용역수행사에서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감리중점 검토 및 상세점검항목은 감리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감리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감리수행 절차 ❍ 감리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계획 수립 및 착수회의 개최

  • 감리업체는 회차별 감리의 착수 이전에 감리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공단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감리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공단, 사업자, 감리업체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감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감리 실시

  • 감리업체는 현장에서 산출물을 검토하고 점검 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문서화한다.
  • 감리업체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공단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 감리업체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업체는 감리기간동안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은 현장감리 실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조정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시킬 수 있음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감리업체는 감리대상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를 명확하게 작성

※ 감리업체는 현장 감리 기간 내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하여 제출

❍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업체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 감리 종료회의는 공단, 사업자, 감리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참석

  • 감리업체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

❍ 감리수행결과보고(보완) 및 통보, 감리대상사업 평가보고서 등 제출

  • 감리업체는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공단 및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감리조치결과(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검수 요청

  • 감리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공단 및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제출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 별도

  • 최종 감리 및 감리수행결과서, 사업평가보고서 제출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공단에 검사를 요청 한다.

❍ 기타 보고서 제출

  • 감리업체는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보고서’를 공단에 제출(PPT파일)
  • 기 오픈된 업무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사용자 만족도 조사보고서’제출
  • 감리(대상)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고서 제출

※ 공단에서 사업평가보고서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보고서 산출물 예시 제공 가능

감리인력의 운영

❍ 감리원은 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현장 감리 수행을 원칙으로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여야 함

❍ 감리 투입경력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

❍ 감리원 구성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DB 품질관리 또는 데이터아키텍처, 품질점검 감리경험 등 전문 감리인을 포함

❍ 감리업체는 제출한 감리계획에 따라 현장감리 기간으로 명시된 기간 동안 투입하기로 계획한 인원을 투입

  • 감리원은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100%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 업무에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현장감리 수행일정 및 기간)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한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이상

  • 비상근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 제출

❍ (감리원 교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리원을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의 승인 후 동등한 자격 이상을 갖춘 감리원으로 교체

  • 공단의 요청에 의한 감리 일정변경으로 참여감리원의 타 사업 감리와 중복이 발생된 경우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기타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교체 사전 승인) 감리원 교체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교체요청 공문 및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업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교체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각서, 자격증 사본,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해당 감리업체에 신규 입사 시 경력증명서 각 1부
  • 상기 서류의 제출은 교체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교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2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방법

❍ 평가절차 : 영향평가 수행, 이행점검 단계로 평가

구분 수행내용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 작성

이행점검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의 반영 여부를 점검

❍ 수행시기 : 대상 사업 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

❍ 예상 투입공수 : 20M/D 이상

※ 시기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개인정보영향평가 중점 점검사항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발주기관)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 및 운영 적정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운영 현황, 개인정보 침해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 적정성, 개인정보파일 등록‧관리 적정성,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마련 여부 등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개인정보 수집‧보유‧이용‧위탁‧파기 등 처리단계별 절차 준수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

❍ 대상 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악성 프로그램 방지, 물리적 접근 방지,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등

❍ 개인정보 침해위험 분석

  •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종류 및 민감도 분석
  • 정보주체 규모, 개인정보 처리 규모 및 시스템 연계 현황에 따른 침해위험 식별

❍ 개인정보 제공‧연계 및 위탁 관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시스템 연계의 적법성 검토
  • 기관 간 개인정보 연계 시 최소제공 원칙 및 안전성 확보조치 적용 여부

❍ 법령 준수성 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여부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적정성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절차 ❍ 평가계획 수립

  • 평가 대상 및 범위, 평가 기간 및 방법,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기준,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등 평가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 - 내·외부 정책자료 및 대상시스템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내부지침, 시스템 설계서 등 개발 산출물

❍ 개인정보 흐름분석

  • 개인정보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단계별 흐름분석
  • 개인정보처리 업무표,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시스템 구조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 조치현황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 평가항목표, 침해요인 목록, 위험도 산정결과, 개선방안 목록 작성

❍ 개선계획 수립/영향평가서 작성

  • 도출된 침해요인의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평가 전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서 작성

❍ 개선사항 이행 점검

  • 개선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고 이행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14조)
  • 조치내역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작성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의 운영

❍ 참여인력 구성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5조의 자격을 충족한 자로 구성(고급수행인력은 반드시 포함)

Ⅳ 제안 일반사항 1 참여자격 ❍ 공통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재정경재부 계약예규에“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 공동수급체는 정보시스템 감리업체와 개인정보영향평가 기관 등 2개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정보시스템 감리업체로 한다.
  • 동일 업체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감리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으로 등록한 업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2조 제2호에 의한 감리법인이어야 함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으로 등록한 업체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2 보안준수

❍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

❍ 과업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3 기타사항

❍ 감리업체는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을 감리완료 후 공단에 반환

❍ 제안요청서 상의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계획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공단과 감리업체가 협의․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과 “정보시스템 감리·발주 관리가이드 및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적용하며, 이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협의 후 결정

❍ 감리일정은 감리 대상사업의 일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구축 일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감리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단, 감리업체, 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

Ⅴ 사업자 선정방법 1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 허위증빙자료가 발견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업체가 발견될 시, 관련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로 한다.

❍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기술평가 ❍ 조달청 평가로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평가는 조달청 내부기준에 의해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 방법은 조달청 내부 기준에 의하여 실시

가격평가

❍ 동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규정에 준하여 평가한다.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 준용

협상 적격자 선정 및 절차

❍ 협상적격업체는 기술평가 점수 90점을 기준으로 85% 이상인 점수를 득점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입찰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 대상자 순위를 부여한다.

❍ 협상 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기술평가 점수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부문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의한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에 의하여 감리업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감리업체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감리수행 (50점) 점검내용 및 방법 (20)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 일정 및 절차 (10)

․ 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 인력구성 (20)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20점) 점검내용 및 방법 (5)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대안 제시 5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5)

․ 대상사업 단계별 개인정보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영향평가 인력구성 (10)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5

․ 투입 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공통사항 (10점) 기타 지원사항 등 (10)

․ 업무수행절차 또는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6) ․ 경영상태(신용평가서) 6 사회적책임 (4) ․ 임금체불 2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합계 90

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나. 고용관련법령준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해당없음 해당있음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① 임금체불 2 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0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4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계약조건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본 사업은 일괄(컨소시엄 가능) 제안이어야 하며, 선정된 주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관리를 하여야 함

❍ 모든 품목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1년으로 함(기산일은 검수일 또는 계약종료일 중 늦은 날짜)

❍ 대가 지급은 공단의 제규정에 따라 착수금, 기성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확보된 예산이 있을 경우에 한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기타 상기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참조 - 기타 입찰공고문에 제출 요구한 서류 제출기간 ❍「입찰공고문」참조 제안 설명회 ❍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3 유의사항 일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한다.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여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단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공단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다. 단, 제안서의 내용 중 오탈자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문서로서 정오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이후 공단의 제안요청서와 계약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재정의 하고, 업무분석 후에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 상기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사항과 과업에 필요한 등록, 신고, 허가 등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상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및 방법론, 분석도구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고, 프로젝트 수행 전․후에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제안요청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제안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제안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기타

❍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2026.10.6)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Ⅵ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으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제안서상에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부득이한 경우도 A4사이즈로 접어서 제출) (권고사항)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제안서는 PDF파일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약어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해당 쪽 번호/전체 쪽 번호)를 부여하고 전체 100쪽 내․외로 하며, 제안요약서는 30쪽 이내로 작성한다. (권고사항)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평가기준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참조표는 제안서 제일 앞장에 첨부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작성요령”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안서 관련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한다.

❍ 사업관리자(PM)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작성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수행인원과 같이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본 제안 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사업자가 협의․조정을 한다.

❍ 착수회의,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등 일정은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영향평가 사업자는 발주기관, 구축사업 수행사 및 기타 관련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인력, 영향평가 일정 소개

․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구축사업 수행사와의 협의, 조정

․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대응인력 확인, 수행장소, 환경 협의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 불가)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 계획에 별도 표시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한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조정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등을 기술 ※ [별지 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 재무현황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재무제표 제시 : 자본대비 부채비율 표기) 첨부

※ [별지 2호] 제안업체 재무현황

※ 정성/정량제안서를 구분하여 제출 (정량평가 대상)

3.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 [별지 3호] 조직 및 인력현황 4. 관련 기술보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Ⅱ. 제안개요 1. 개요 및 성과목표 ․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2. 제안배경

․ 대상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3. 대상사업 분석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주요 문제점 기재

4. 추진전략

․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단계별로 점검사항 기재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5. 기대효과

․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제시

Ⅲ. 감리 수행방안 1. 감리 적용계획

․ 감리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점검도구 적용계획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할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자동화 도구 상세 내역 3. 감리세부일정 ․ 감리 세부일정 계획 및 절차 제시 ※ [별지 4호] 감리 세부일정 4. 감리원 편성내역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기재

※ [별지 5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5. 투입인력 전문성

․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감리수행경력 등을 기재

․ 투입감리원의 이수교육의 종류, 이수시간 등 기재

※ [별지 6호]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6. 감리 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품질테스트 방안 등 기재 7. 감리 지원사항

․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Ⅳ.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방안 1. 영향평가 수행전략

․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 제시

2. 영향평가 계획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 요구사항, 수행 요구사항, 이행점검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 각 구분별 제안내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기술

3. 영향평가 세부일정

․ 개인정보영향평가 세부일정 계획 및 절차 제시

※ [별지 8호] 개인정보영향평가 세부일정 4. 평가원 편성내역 ․ 평가원 편성에 대한 근거 제시 ․ 평가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 평가원별 제안사업과 가장 유사한 실적을 작성하고 그 사유를 기재

※ [별지 9호]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5. 투입인력 전문성

․ 평가원별로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투입평가원의 이수교육의 종류, 이수시간 등 기재

※ [별지 10호] 투입평가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Ⅴ. 기타사항 1. 추가 제안 ․ 추가 제안사항 제시 2 제안서 목차 붙임1 제안 관련 서식 【별지 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2호】 제안업체 재무현황 【별지 3호】 조직 및 인력현황 【별지 4호】 감리 세부일정 【별지 5호】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별지 6호】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별지 7호】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별지 8호】 개인정보영향평가 세부일정 【별지 9호】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별지 10호】 투입평가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별지 11호】 보안서약서(외부자용) 【별지 1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지 13호】 보안서약서(사업완료 후 외부자용)

【별지 14호】 보안서약서(사업완료 후 대표자용)

【별지 1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16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1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별지 1호】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회보험관리번호

주
소

홈 페 이 지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종 업
원
수

상근감리인수 감리업체인 경우 주요 연혁 【별지 2호】제안업체 재무현황 제안업체 재무현황 구분 M-2년도 M-1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2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1년도에 기재

【별지 3호】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직 2.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총괄표 성 명 직 책 경력 자격증 상 근 비상근 참여 여부

※ 인력현황은 제안사 소속 감리원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상근 감리원 모두에 대하여 작성하되, 참여 여부란에는 본 사업 감리 참여여부를 표시

【별지 4호】감리 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 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별지 5호】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 단계 감리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증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률 유사감리 경력 및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별지 6호】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명 담당분야 • 유사 감리실적 : 총 _______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_______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현황 : 총 _____개 자격증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 7호】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_____________은(는) ____년___월___일부터 ____년___월___일까지 수행되는 근로복지공단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의 위탁감리 수행에 대해 비상근감리원(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8호】개인정보영향평가 세부일정 개인정보영향평가 세부일정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사전분석 계획 수립, 평가자료 수집

(
)일/(
)MD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일/(
)MD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영향평가 결과 정리 개선계획 수립

(
)일/(
)MD

보고서 작성

(
)일/(
)MD

사후관리 이행 점검

(
)일/(
)MD

사후 지원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관리현황 분석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별지 9호】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개인정보영향평가 인력 편성내역 단계 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성명 자격번호 현장 투입률 유사사업 경력 및 자격 요약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유사사업 경력 및 자격 요약은 해당 인력이 본 사업의 평가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평가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투입인력 표시

【별지 10호】투입평가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투입평가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성명 담당분야 • 유사 사업실적 : 총 _______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영향평가 이외의 경력 : 총 _______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현황 : 총 _____개 자격증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분야

※ 참여하는 개별 평가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 11호】보안서약서(외부자용) 보안서약서 (외부자용)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자산 및 비밀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근로복지공단 업무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나 고객정보를 주의 깊게 사용하고, 보관함으로써 무단으로 복사, 훼손, 분실, 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수행 과정 중 취득한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에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지속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공단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담당 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데이터 처리시설을 사용하겠으며, 허가 없이 시설, 시스템, 정보 등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부여받은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가 중요한 보안 사항임을 인식하여 오직 본인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절차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과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근로복지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고 원상 복구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12호】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13호】보안서약서(사업완료 후 외부자용)

보안서약서 (사업완료 후 외부자용)

본인은 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당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14호】보안확약서(사업완료 후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사업완료 후 대표자용)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과 같이 보안관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출물폐기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없이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 사업완료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없는 자료는 모두 삭제 및 폐기하겠습니다.

2. 자료반납

  • 계정, 비밀번호, IP 등 중요자료, 장비, 서류와 일체의 모든 산출물 등 용역관리 제반자료는 모두 반납하겠습니다.
  •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기록삭제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국가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의 보안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보안조치 하겠습니다.

4. 보안교육실시

  • 업무수행 중 습득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과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근로복지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고 원상 복구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별지 15호】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6호】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
)(이하“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사업”진행 시에 접하게 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접근에 관한 사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공단의 위탁업무 일부에 대하여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단에 통보 및 협의 후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후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지침」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공단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처리하는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한 재식별 시도 등의 일체의 식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위탁자 통지) 계약상대자는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시 가명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고 이를 공단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대표자 성명:
(인)

계약상대자 기관(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별지 17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2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내부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가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 또는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징구 붙임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 규 행 위 위규수준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위 약 금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위규수준이 경미 3건은 보통 1건을 위반한 것으로 봄

※ 위규행위는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조

※ 사업 종료시 또는 월대가 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4 공단 누출금지 대상 정보 공단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공단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5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3. 긴급입찰 사유서.pdf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