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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535-001] 계림동(경양지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1억원 입찰일시: 2026-12-14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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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계림동(경양지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21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계림동(경양지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1. 용역개요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용 역 명 : 계림동(경양지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사업 개요 : 저류조 설치 2개소

2)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라. 총용역비 : 금1,223,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입니다.(1차수 55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⑵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로 등록한 업체

⑶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⑷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을 소지한 업체

⑸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토질·지질 부문(업종토드:7378)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을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자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3.가.⑴, ⑵, ⑶”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고, “3.가.⑷, ⑸”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측량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에 포함하며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4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지질부문
비 고
93.13%
2.67%
4.20%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측량 및 토질·지질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포함.
다. 총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수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엔지니어링 부문) 또는 종전의 광주광역시(측량 및 토질·지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안내
가. 용역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⑴ 일
시 : 2026. 11. 20.(금) 10:00~17:00 ※ 점심시간(12~13시 제외)

⑵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건설과(동구 서남로 1)

⑶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조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 없음)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서류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날인

⑴ 참가신청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⑵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⑶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⑷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⑸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⑹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⑺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이행방식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명시) 원본 1부

⑻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포함

⑼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원본 1부 업체명 표기, 평가위원 평가용 5부 업체명 미표기)

⑽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양식,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스캔 PDF 파일, 참여기술인 조직도,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는 한글파일 별도 저장) 1개

마.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⑴ 질 의

  • 2026. 11. 13.(금)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서만 인정(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⑵ 회
신 : 2026. 11. 1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홈페이지 게재

※ 질의 회신에 관한 사항은 본 공고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 2026. 12. 08.(화) ※ 해당업체에 개별점수 통보
사. 입찰서(가격) 제출일 : 2026. 12. 14.(월) 09:00 ~ 12. 17.(목) 10:00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6.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2. 14.(월) 09:00 ~ 12. 17.(목) 10:00
라.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2. 16.(수) 18:00
마. 개찰일시 : 2026. 12. 17.(목) 11:00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규정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

※ 경영상태(2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나.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구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상기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문의 시 연락처

1) 입찰집행 및 계약<hp:tab width="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회계과 임채은(☎062-608-3094)

2)<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등<hp:tab width="3280" leader="0" type="1"/>: 건설과 최형호(☎062-608-283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계림동(경양지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213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규
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계림동(경양지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계림동(경양지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사업 개요 : 저류조 설치 2개소
2)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총용역비 : 금1,223,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
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입니다.(1차수
55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1 -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
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
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⑵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
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
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일반산업기계, 전기설비)로
등록한 업체
⑶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⑷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공
공측량업(업종코드:5023)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을 소지
한 업체
⑸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에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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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지질 부문(업종토드:7378)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
지한 업체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을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
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
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
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
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자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3.가.⑴, ⑵, ⑶”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가능하고, “3.가.⑷, ⑸”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측량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분
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에 포함하며 분담이행업체를 포
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4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
다.

  • 3 -

※ 과업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지질부문 비 고
93.13% 2.67% 4.20%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하고 평가대상인 기술
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측량 및 토질·지질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포함.
다. 총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
약참여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수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
함하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엔지니어링 부문) 또는 종전의 광주광
역시(측량 및 토질·지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
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
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
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일정 안내
가. 용역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⑴ 일 시 : 2026. 11. 20.(금) 10:00~17:00 ※ 점심시간(12~13시 제외)
⑵ 장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건설과(동구 서남로 1)
⑶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조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 없음)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서류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날인
⑴ 참가신청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⑵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⑶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 4 -

⑷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⑸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⑹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⑺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이행방식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명시) 원본 1부
⑻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포함
⑼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6부(원본 1부 업체명
표기, 평가위원 평가용 5부 업체명 미표기)
⑽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양식, 책임기술
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스캔 PDF 파일, 참여기술
인 조직도,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는 한글파일 별도 저장) 1개
마.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⑴ 질 의

  • 2026. 11. 13.(금)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서

만 인정(이메일 [email protected])
  •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

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⑵ 회 신 : 2026. 11. 16.(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홈페이지 게재
※ 질의 회신에 관한 사항은 본 공고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바.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 2026. 12. 08.(화) ※ 해당업체에 개별점수 통보
사. 입찰서(가격) 제출일 : 2026. 12. 14.(월) 09:00 ~ 12. 17.(목) 10:00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6.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8조 및 「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 대상 업체
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 5 -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2. 14.(월) 09:00 ~ 12. 17.(목) 10:00
라.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2. 16.(수) 18:00
마. 개찰일시 : 2026. 12. 17.(목) 11:00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규정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
격이 10억원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
※ 경영상태(2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나.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

  • 6 -

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 적용)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
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
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
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항이

  • 7 -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
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
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
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구 유권해
석에 따릅니다.
아. 상기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문의 시 연락처
1) 입찰집행 및 계약 : 회계과 임채은(☎062-608-3094)
2)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등 : 건설과 최형호(☎062-608-2832)

  • 8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홈
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9 -

===== 과업지시서(계림동(경양지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계림동(경양지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612" leader="3" type="2"/> 1
1. 과업명<hp:tab width="37960"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712" leader="3" type="2"/> 1
3. 과업대상구역<hp:tab width="34060" leader="3" type="2"/> 1
4.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712" leader="3" type="2"/> 1
5. 과업기간<hp:tab width="36660" leader="3" type="2"/> 2
6. 예정공정표<hp:tab width="35360" leader="3" type="2"/> 2
Ⅱ. 기초자료수집 및 현지조사<hp:tab width="23864" leader="3" type="2"/> 3
1. 일반사항<hp:tab width="36660" leader="3" type="2"/> 3
2.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hp:tab width="28864" leader="3" type="2"/> 3
3. 현지조사<hp:tab width="36660" leader="3" type="2"/> 4
Ⅲ.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9
1. 기본설계<hp:tab width="36660" leader="3" type="2"/> 9
2. 실시설계<hp:tab width="36008" leader="3" type="2"/> 14
Ⅵ. 도시관리계획결정<hp:tab width="29108" leader="3" type="2"/> 17
Ⅶ. 인․허가 수행<hp:tab width="32600" leader="3" type="2"/> 20
Ⅷ.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29860" leader="3" type="2"/> 21
1. 일반사항<hp:tab width="36008" leader="3" type="2"/> 21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19764" leader="3" type="2"/> 21
3. 적용기준<hp:tab width="36008" leader="3" type="2"/> 22
4. 각종기준 적용 및 자료 활용시 유의사항<hp:tab width="17168" leader="3" type="2"/> 23
5. 공정보고<hp:tab width="36008" leader="3" type="2"/> 23
6. 건설엔지니어링감독 등<hp:tab width="27560" leader="3" type="2"/> 24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자의 교체 등<hp:tab width="21712" leader="3" type="2"/> 24
8. 설계변경<hp:tab width="36008" leader="3" type="2"/> 25
9. 과업기간의 변경<hp:tab width="31460" leader="3" type="2"/> 25
10. 관련 자료의 제공<hp:tab width="30160" leader="3" type="2"/> 25
11. 과업내용의 소유<hp:tab width="30808" leader="3" type="2"/> 25
12.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0160" leader="3" type="2"/> 26
13.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hp:tab width="26908" leader="3" type="2"/> 26
14. 건설엔지니어링 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19760" leader="3" type="2"/> 26
15. 문서의 기록비치<hp:tab width="30808" leader="3" type="2"/> 27
16. 법률준수의 의무<hp:tab width="30808" leader="3" type="2"/> 27
17.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9508" leader="3" type="2"/> 27
18. 손해배상<hp:tab width="35356" leader="3" type="2"/> 28
19. 특기사항 및 기타<hp:tab width="30160" leader="3" type="2"/> 28
Ⅸ. 성과품 납품<hp:tab width="32860" leader="3" type="2"/> 29
1. 일반사항<hp:tab width="36008" leader="3" type="2"/> 29
2. 성과품 인쇄 및 납품<hp:tab width="28864" leader="3" type="2"/> 29
3. 성과품 구성<hp:tab width="34060" leader="3" type="2"/> 3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계림동(경양지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2. 과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면적 증가로 강우 유출량이 급증하여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장래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세부 현장조사 및 침수해소 모델링 분석을 통해 도시침수 방지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대상구역
경양지천 배수구역[계림동 일원] (A=0.15㎢)

4. 과업의 개요
4.1 과업의 내용
1) 현지조사
(1) 지형현환측량 : 3,400m2
(2) 수도노선측량 : 1.0km
(2) 토질조사 : 5공(NX)
(3) 유량측정 : 3개소
(4) 관로현황조사 : 4.29km
(5) 관로내부조사 : CCTV조사 1.5km, 육안조사 1.49km
2) 모델링 분석 : 침수시뮬레이션 1식
3) 기본 및 실시설계 : 우수저류지1 (V=9,000m3), 우수저류지2 (V=1,510m3)

  • 계림동 금호아파트 앞 수로암거(저류조 활용) 연계방안 검토, L=186m(□2.0×2.0)

4) 도시계획시설결정 1식
5) 기타 설계 검토 사항 1식(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기간 적정성 등)

4.2 과업의 범위
1)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1) 일반현황, 수리수문현황,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등 자료조사
(2) 관로현황조사, 측량조사, 토질조사, 유량 및 수질조사, 지장물조사 등 현장조사
2)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3) 기본설계
(1) 계획지표 설정
(2) 침수시뮬레이션
(3) 우천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과 하수도시설별 정비<hp:markpenBegin color="#FFFFFF"/>대책 <hp:markpenEnd/>제시
(4) 하수도시설 정비방향 설정 및 하수도시설 계획
4) 실시설계
(5) 기본설계 검토,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종 및 제원별 상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등<hp:markpenEnd/>
(6) 우천시 수질관리대책,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hp:markpenBegin color="#FFFFFF"/>실시간 <hp:markpenEnd/>운영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등
5)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hp:markpenEnd/>인․허가, 설계VE 지원 및 재원협의 지원업무 수행
6)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기<hp:markpenEnd/>타업무

5. 과업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침수모델링 4. 기본 및 실시설계 5.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6. 각종 인·허가 Ⅱ.기초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

1.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등에 정의된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과업착수일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기준 및 지침,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하며,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3)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총사업비 내에서 중점관리지역 내 설계강우 이하의 강우시에는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며 제반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2.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아래의 기초자료 수집․분석은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존자료, 관련문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hp:markpenEnd/>조사하여야 하며, 기 조사된 내용은 반드시 입수하여 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2.1 일반현황조사
1)<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업대상지역의 개황, 지형 및 지세, 토양 및 토질, 하천(해역) 및 수계 현황 등의 자연적 조건을 상세 조사한다.<hp:markpenEnd/>
2)<hp:markpenBegin color="#FFFFFF"/> 인구, 토지이용현황, 불투수층 면적, 주거 및 산업현황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상세 조사한다.<hp:markpenEnd/>
2.2 수리수문현황 조사
1) 과업지역 내<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이용 가능한 기상 및 수문관측소의 정보와 기상, 기후, 강우량, 수위, 유량 등을 추가 수집하여 면밀히 분<hp:markpenEnd/>석한다.
2) 지속시간 및 재현빈도별 강우사상을 분석․제시하여야 하며, 장래 확률강우량 예측 및 임계지속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등의 정확성을 위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3년 강우자료를 포함한 최근 20년<hp:markpenEnd/> 이상의 강우량을 조사한다.
2.3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자료조사
1) 사업대상구역 내 “합류식 및 분류식 우수관로, 우수저류조<hp:markpenBegin color="#FFFFFF"/> 및 토구, 빗물받이”등 침수대응 관련시설의 상세 현황조사를 시<hp:markpenEnd/>행한다.
2)<hp:markpenBegin color="#FFFFFF"/> 우천시 침수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하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제원, 최근 3년 이상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hp:markpenEnd/>
3)<hp:markpenBegin color="#FFFFFF"/> 관련계획 및 문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다.<hp:markpenEnd/>
2.4 국내·외 관련 자료조사
침수예방을 위<hp:markpenBegin color="#FFFFFF"/>한 우수배제 하수도시설은 국내 유사사례 <hp:markpenEnd/>및 하수도 선진국 침수대응시설 관련법령, 제도, 기준, 사례 등을 기술서적, 관련학회 기술자료, 논문, 관련기관 웹사이트 공개자료 등을 수집·분<hp:markpenBegin color="#FFFFFF"/>석하여 해당 지역의 설계에<hp:markpenEnd/>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지조사
3.1 일반사항
1) 현장조사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존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조사 발생 시 혹은 계획대비 조사물량 변경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2 현지답사
1)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진(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계획수립 시에 반영한다.
3.3 관로현황조사
1) 관로현황조사는 하수관로에 대하여 연장, 관종, 관경, 맨홀 지반고, 맨홀 내부 및 유입·유출관 높이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해당 관로별 분담유역을 조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모든 우수토실과 토구를 대상으로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정비구역 경계를 설정하고 토구별로 결과를 정리한다. 또한, 방류토구와 연결된 배수로의 제원을 조사하여 침수해석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 관로현황조사<hp:fwSpace/>시 구조적 불량관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결과가 시뮬레이션 수리해석에 입력되어 하수관로 통수능 검토가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hp:markpenEnd/>
5) 관로현황 조사시 맨홀, 빗물받이 조사를 동시 시행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4 관로내부조사
1)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내부조사는 기존 조사자료와 현지답사를 기초로 전수 내부조사를 실시하되, 기존 관로내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한다.<hp:markpenEnd/>
2)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 내부조사 방법<hp:markpenEnd/>

  • CCTV 조사 : 관경 D1,000㎜ 이하

  • 육안조사 : 관경 D1,000㎜ 초과, 암거

3)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결과물 제출사항은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2026.1 환경부)”를 따르며, 특히 조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및 강제 환기시설 사용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hp:markpenBegin color="#FFFFFF"/>대상관로 내부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가 불가한 구간은 구체적인 미조사 사유와 관로명이 명기된 목록 및 도면을 제시하고 개선계획에 반영토록 한다.<hp:markpenEnd/>
5) <hp:markpenBegin color="#FFFFFF"/>타 시설물에 의해 하수도 기능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6) 대상관로 내부조사에 대해 기존자료 활용 가능한 구간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미주행 구간 등 실 조사구간에 한하여 정산토록 한다.
3.5 유량조사
1) 유량조사는 우수유출모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수행하며, 유량조사는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우천시 유효강우(10mm 이상, 선행<hp:fwSpace/>무강우일수 3일)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유량 조사를 통하여 정밀·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위해 검·보정하여야 한다.
3) 수위계를 이용하여 유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대용 유속계 등을 활용하여 측정값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3.6 측량조사
1) <hp:markpenBegin color="#FFFFFF"/>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hp:markpenEnd/>

  •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형현황 측량은 하수저류시설 등 예정부지에 시행하며, 축척 1:500으로 측량을 시행한다.<hp:markpenEnd/>
3) <hp:markpenBegin color="#FFFFFF"/>시설물에 필요한 토지, 건물, 시설물 및 보상 물건과 기타 제반조사 사항은 해당 법령에 의거 조사하고 성과물을 작성 제출한다.<hp:markpenEnd/>
4)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의 종․횡단측량은 관로의 노선계획이 완료된 후 실시<hp:markpenEnd/>하여야 하며 용지도 및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7 토질조사
1) <hp:markpenBegin color="#FFFFFF"/>토질조사는 하수도 빗물저류지에 기초 토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 및 사용장비 계획 등을 포함한 토질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하수도 빗물저류지에 대한 보오링 깊이는 최대 10m 이내로 하되, 그 이전에 암 또는 충분한 지지층 확인<hp:fwSpace/>시 굴진을 중단한다.
3)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토질 및 토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4)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5) 토질조사<hp:fwSpace/>시 채취한 시료 및 조사 전산자료(원데이터)는 공사<hp:fwSpace/>중 확인보링 결과와 비교, 안정성 검토<hp:fwSpace/>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감독관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한다.
6) 시추자료<hp:fwSpace/>등 조사정보를 준공<hp:fwSpace/>전 국토지반정보DB(www.geoinfo.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7) 조사를 완료한 시추공은 자연수위 측정<hp:fwSpace/>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8 지장물 조사
1) 사업구역<hp:fwSpace/>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hp:fwSpace/>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공사<hp:fwSpace/>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3.9 하천 수위조사
하천수위(계획홍수위) 등을 조사하며, 평상시 및 우천시 수위영향에 따른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저류시설 등 하수도시설에 미치는 배수<hp:markpenEnd/>위를 산정하고 영향을 분석한다.
3.10 용지조사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을 통해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 관련계획 조사 검토 및 보완
1)<hp:markpenBegin color="#FFFFFF"/> 본 건설엔지니어링 추진과 관련된 국가하수도종<hp:markpenEnd/>합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을 검토․분석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내 유사사업 실시설계 성과를 제공받아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침수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hp:markpenBegin color="#FFFFFF"/>한다.<hp:markpenEnd/>
Ⅲ.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설계
1.1 일반지침
1) 면밀한 현장조사와 결과분석을 통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도시설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지역별, 배제방식 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및 하수도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1.2 우천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분석
<hp:markpenBegin color="#FFFFFF"/>과업대상지역 기존 하수도시설 운영현황 및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천시 하수도시설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되, 전체 하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3 하수도시설별 정비방안 제시
1) 하수관로(필요시)
(1) 수집된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통수능력 및 운영관리 상태 분석 등을 통해 침수예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 가능한 하수관로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상위계획인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hp:markpenBegin color="#FFFFFF"/>비대책과 연계하여 대안별 강우유출해석모형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병렬관로, 신설관로, 유역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 관로현황조사를 통해 통수 저해요인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해석으로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정비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4)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관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할 때 실제 우수가 유입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우수유입조건을 재구축하며,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시킨 입력된 자료 및 인자를 정리하여 제시한다.<hp:markpenEnd/>
(5) <hp:markpenBegin color="#FFFFFF"/>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수유출모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본 과업에서 수행한 유량조사 결과와 과거 침수피해 이력을 활용하여 모델을 검증한다.<hp:markpenEnd/>
(6)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주요 구간별 교통처리대책을 수립·제시<hp:markpenEnd/>하여야 한다.
(7) 현장여건상 굴착보수가 어려운 구간은 비굴착보수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8) 하수관로를 연약지반에 매설할 경우 특히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장․단기 침하에 대비하는 기초계획을 수립하며, 부등침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hp:markpenBegin color="#FFFFFF"/> 관로현황조사 결과 하수도대장 및 GIS데이터와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전산자료를 제공한다.<hp:markpenEnd/>
2) 빗물펌프장(필요시)
(1) 빗물<hp:markpenBegin color="#FFFFFF"/>펌프장의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빈도 등의 구체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침수해소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빗물펌프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강<hp:markpenBegin color="#FFFFFF"/>우량 분석에 따른 시설물의 용량, 유수지(집수정 또는 흡수정)의 크기 및 계획수위를 결정하고, 유수지(집수정) 계획수위(HWL)와 배수위를 검토하여 최적의 계획수위(HWL)를 제시한다.<hp:markpenEnd/>
(3) <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누가유입량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hp:markpenEnd/>며, 유<hp:markpenBegin color="#FFFFFF"/>입량은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변화를 고려하고 유역의 불투수층 현황, 토지 이용계획, 토양여건 등을 바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4) <hp:markpenBegin color="#FFFFFF"/><hp:fwSpace/>시뮬레이션 수행시 현장여건과 부합하는 하수 유입시간을 고려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5) <hp:markpenBegin color="#FFFFFF"/>현지여건 및 경제성에 의해 유수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펌프실만 설치하여 우수를 직 유입시켜 배수시키는 방법으로 설치된 펌프장의 경우 흡(집)수정 용량은 보유펌프 전체를 5분이상 연속 운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6) <hp:markpenBegin color="#FFFFFF"/>펌프장 위치선정은 기존 하수관망을 조사하고 침수지역의 우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수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용지보상비가 저렴하거나 사유지가 적은 곳, 보상에 따른 민원이 적은 곳, 장래계획과의 관련 여부 등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hp:markpenEnd/>
(7) <hp:markpenBegin color="#FFFFFF"/>토출관로 계획에 대하여 시공의 안정성, 통수능, 경제성 및 유지관리 편리성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가급적 자연방류 관로와 펌프토출 관로는 분리하여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p:markpenEnd/>
(8) <hp:markpenBegin color="#FFFFFF"/>빗물펌프장의 양정계획은 방류하천의 외수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지계획고(F.G.L) 및 진입도로는 홍수 시에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9) <hp:markpenBegin color="#FFFFFF"/>펌<hp:markpenEnd/>프장의 시설물 배치계획은 침수와 내진에 대비한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펌프, 밸브 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0) <hp:markpenBegin color="#FFFFFF"/>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펌프장 부지선정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1) <hp:markpenBegin color="#FFFFFF"/>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및 계획빈도를 검토하여 우수 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2) <hp:markpenBegin color="#FFFFFF"/>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 하수저류시설
(1) <hp:markpenBegin color="#FFFFFF"/>시뮬레이션에 결과에 따라 하류관로 통수능력 확보를 위한 첨두유량 저감 목표량을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및 계획수위(HWL)를 제시한다.<hp:markpenEnd/>
(2)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역여건 및 하수도 시설에 적합한 유량제어시설(분수시설)을 계획하며, 유량제어부의 유수가 원활히 월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확장이 가능토록 조치함으로써 장래 유출량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 월류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hp:markpenEnd/>
(3)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저류시설의 설치 위치는 효과적인 첨두 유출량 저감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4) <hp:markpenBegin color="#FFFFFF"/>저류수 배수는 가능하면 자연방류로 하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 설치하는 펌프는 연속강우에 대처하기 위한 시간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한다.<hp:markpenEnd/>
(5) <hp:markpenBegin color="#FFFFFF"/>저류조로 유입되는 토사에 대해 유지관리 및 준설이 용이한 침사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6) <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수저류시설은 주변환경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진입도로, 조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내수성을 고려한 위치 및 시설높이가 되도록 계획한다.<hp:markpenEnd/>
(7)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의 유하능력, 빗물펌프장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비교․검토하고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 대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8)<hp:markpenBegin color="#FFFFFF"/> 하수저류시설 계획<hp:fwSpace/>시 내부 저류시설의 환기대책, 세척대책 및 악취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9) <hp:markpenBegin color="#FFFFFF"/>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계획<hp:fwSpace/>시에는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0)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가시설 설치로 인한 인근 구조물의 영향검토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지장물 이설 및 각 시설물 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빗물받이
(1)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지역<hp:fwSpace/>중 특히 침수지역에 대해 빗물받이의 규격, 설치간격, 덮개의 재질 및 형상, 유지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형식별, 재질 및 형상별, 도로형태별 등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hp:markpenBegin color="#FFFFFF"/>계획빈도의 우수가 원활하게 집수되는지 빗물받이의 집수효율을 계산하여 설치간격 조정, 빗물받이의 규격 조정,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hp:markpenEnd/>
(3) <hp:markpenBegin color="#FFFFFF"/>빗물받이의 연결관은 집수된 우수가 원활히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시설이므로 집수 즉시 하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경사 및 통수단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4)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도록 빗물받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배제 능력 향상과 도시침수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5) 저지대·반지하 건축물<hp:markpenEnd/>
(1) <hp:markpenBegin color="#FFFFFF"/>저지대 및 반지하 건축물이 사업대상지역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침수해소 방안을 경제성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2) <hp:markpenBegin color="#FFFFFF"/>반지하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동수경사가 가장 낮게 형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하되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대책 또는 개별가옥 대책을 강구한다.<hp:markpenEnd/>
1.4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에 대해 연간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친환경․최신기술 도입방안 검토
1) 하수도시설 정비방안 수립 시 침투형 빗물받이 및 이중배수체계 시뮬레이션 등 친환경 최신기술 도입방안을 검토 분석하고, 표면 유출량 저감을 통한 침수피해 저감방안 및 저<hp:markpenBegin color="#FFFFFF"/>영향개발기법(LID)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2) 국내․외의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친환경․최신기술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hp:markpenEnd/>
1.6 <hp:markpenBegin color="#FFFFFF"/>실시간 운영관<hp:markpenEnd/>리시스템(RTC) 구축방안
1)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은 사업성격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축하되,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수문현상을 연계한 도시침수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로 도시침수 예측 및 우수배제시설의 운영제어기술의 확립을 추진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2)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단계별 구축방안 및 연계시설물간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용성을 검토한다.
3)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되, 기술인력 및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설치완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시설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4) 사업지역 내 기존 하수도시설물, 운영관리시스템을 검토하여 신규 하수도시설물과 연계한 최적의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한다.<hp:markpenEnd/>

2. 실시설계
2.1 일반사항
1)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예산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2) 입찰서류(자재구매 포함)에는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고, 폐기물처리 및 전기․계측제어는 분리하도록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4)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5)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1)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 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상․하수도 설계측량(KDS 12 20 20)에 따른 상․하수처리시설, 송․배수시설, 상․하수관로 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하며, 사전조사 측량 대상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측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4)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분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자<hp:markpenBegin color="#FFFFFF"/>재 및 재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설계하고,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자료집의 자료를 적용<hp:markpenEnd/>한다.
(7) 본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 등 복합공사이므로 세밀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8) 시설배치는 작업동선 및 관리가 용이한 배치가 되도록 설계한다.
(9) 모든 시설은 청소 및 정비 등을 고려하여 예비시설을 확보한다.
2.2 기본설계 검토
1)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시설물 계획, 시설규모, 설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최적의 정비방안을 선정․제시한다.
2)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한다.
2.3 실시설계도서 작성
1) 설<hp:markpenBegin color="#FFFFFF"/>계도서는 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의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한다.<hp:markpenEnd/>
2) 도면은 명칭, 축적,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및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hp:markpenBegin color="#FFFFFF"/>독관과 협의한<hp:markpenEnd/>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물량산출서를 작성하고 표준품셈/실적공사비,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hp:markpenEnd/>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며,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 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전기/계측제어, 기계,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6)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 등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조경공사의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7) 설<hp:markpenBegin color="#FFFFFF"/>계도서 작성시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8) 침수대응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9)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과 조화, 유지 및 운영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한다.<hp:markpenEnd/>
10)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12)<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가시설 적용구간에 대해서는 굴착으로 인한 인접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13)<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불능일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Ⅵ.도시관리계획결정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관련 인허가 부문에 대한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세부내용<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
2.1 도시계획시설결정

1) 일반지침

(1)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은 환경친화적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환경성․교통성 검토방안에 따라야 함에 유의한다.

(2)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도시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도시관리계획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4)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2) 관련계획 검토

본 과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되 지역사회 성격과 기상, 인구, 토지이용, 상하수도 현황, 하천이용 등을 조사하며 관련계획 및 기 수립된 기본계획 등 각종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후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1) 계획검토 ①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②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2)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서작성 ① 도시관리계획서

  •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관리계획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와 각 부문별 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③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④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⑤ 도시계획시설(변경) 변경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작성

⑥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작성

⑦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산지․농지․초지․도로․하천 등 점용허가 등)
2.2 실시계획인가

1) 정의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업무라 함은 각종 지역 및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검토 분석 및 이에 필요한 도서작성업무를 말한다.

2) 실시계획 인가서류 포함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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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인∙허가 수행

1) 본 과업 추진시 인허가 등이 해당될 경우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재원협의 등)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Ⅷ.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과업내용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반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6)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건설엔지니어링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건설엔지니어링예정공정표
(2) 인력투입계획서
가) 사업책임기술인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등
나) 책임기술인 중 내국인은 기술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기타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6)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7) 과업 품질관리 확보방안
(8)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

3. 적용기준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기준 등에 의하여 수행하되 건설엔지니어링완료 1개월 전까지 법령 등이 개정될 시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행한다.
1)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업무편람,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등
2) 하천법, 하천시설기준 등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4) 침수시뮬레이션 표준과업지시서
5) 국제표준에 따르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 표준 및 한국산업규격 등
6)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편람 등
7)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고시․훈령․지침 등
8)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4. 각종 기준 적용 및 자료 활용시 유의사항
1)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3)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4)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라도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건설엔지니어링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발주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보고 시기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2) 중간보고 : 자료수집 완료 시, 개선방안 검토 완료 시, 발주자 요구 시
(3) 최종보고 : 건설엔지니어링준공 30일 전에 실시
(4) 수시보고 : 발주자의 지시사항 이행여부 및 사업 여건변화 등으로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에 정보 교환이 필요할 때
2) 보고 내용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인 현황(개별 수행사항 포함)
(6) 과업수행 계획 등

6. 건설엔지니어링감독 등
6.1 건설엔지니어링감독
발주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건설엔지니어링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사항
6.2 건설엔지니어링점검
발주기관은 과업(설계) 품질 확인과 원활한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자의 교체 등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설계변경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 설계변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2) 과업내용서와 설계서에 포함된 사항임에도 과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액 정산하고, 발주기관의 지시로 추가 실시한 과업은 증액 정산하되 낙찰율을 적용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수행중 발주자의 요구로 인하여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비지급에 따라 정산한다.
4)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과업기간의 변경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이나 방침변경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0. 관련 자료의 제공
발주자는 그간 축적․보유한 자료 중 본 과업과 관련된 것은 과업수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한다.

11. 과업내용의 소유
본 과업내용(보고서, 자료일체, 기타 법률적인 행위)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 건설엔지니어링착수 및 건설엔지니어링완료시 계약상대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건설엔지니어링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5) 과업수행 중 자료보관함을 비치하고 과업과 관련된 자료의 유출 분실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과업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품 납품시 반납 또는 반드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자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가 건설엔지니어링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건설엔지니어링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엔지니어링업무를 지연시킬 때

14. 건설엔지니어링 성과품의 품질관리
1)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건설엔지니어링보고서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 완료 후라도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누락된 분야 및 검토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시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완료 후라도 보고서와 현장여건이 상이 또는 발주자가 하자로 판단하여 재설계 및 기술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변경도서와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8.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중에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9. 특기사항 및 기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당초 공정보다 현저하게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5)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부실하게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진행할 때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Ⅸ.성과품 납품

1. 일반사항
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침수대응사업으로 여러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을 감안하여 성과품 중에서 조사양식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과품의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각 공사시방서 상호간에 내용이 중복되지 않거나 상치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건설엔지니어링 결과에 따른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존중하며, 보고서 내용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 보고서이어야 한다.
4) 사용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5)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6) 성과품에는 제출분과 참여기술인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7)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
8) 보고서 작성 시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글워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품 인쇄 및 납품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2)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범위 내에서는 성과품을 전산자료로 제작․제출한다.
3) 모델링을 수행한 기초화일은 후속 사업자(시공자 등)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성과품 구성
구 분
제출부수
비고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5부

2.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부록
5부

3.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A3)
5부

4. 침수시뮬레이션 보고서
3부

5.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6. 공사시방서
5부

7. 설계예산서
5부

7.1 내역서 7.2 일위대가표 7.3 단가산출서 7.4 수량산출서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8.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각 5부

8.2 교통성 / 환경성 / 경관성 검토 8.3 지현도면 고시 8.4. 실시계획 인가 서류

9. 조사성과
각 3부

9.1 측량조사 9.2 토질조사 9.3 관로현황조사 9.4 관로내부조사 9.5 유량조사

===== 내역서(계림동(경양지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기본 및 실시설계).xlsx =====

[시트: 내역]
A: 2. 세부내역서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Ⅰ. 기본 및 실시설계비
A: Ⅱ. 직접경비
A: 1. 토질조사
A:
가. 설치비
A:
1) 기계기구설치 C: 5 D: 공
A:
나. 시추조사비 (NX) - 관로
A:
1) 점토 및 실트 B: 2m/공 C: 5 D: 공
A:
2) 모래 B: 2m/공 C: 5 D: 공
A:
3) 자갈 B: 2m/공 C: 5 D: 공
A:
4) 풍화암 B: 2m/공 C: 5 D: 공
A:
5) 연암 B: 1m/공 C: 0 D: 공
A:
다. 시료상자 B: 1개/2공 C: 2.5 D: 개
A:
라. 표준관입시험 C: 40 D: 회
A:
마. 폐공처리 C: 0 D: 공
A:
바. 시료채취 C: 5 D: 개소
A:
사. 실내시험
A:
1) 입도 B: KSF2302 C: 5 D: 회
A:
2) 함수량 B: KSF2306 C: 5 D: 회
A:
3) 비중 B: KSF2308 C: 5 D: 회
A:
4) 액성한계 B: KSF2303 C: 5 D: 회
A:
5) 소성한계 B: KSF2303 C: 5 D: 회
A:
6) 압밀시험 B: KSF2316 C: 5 D: 회
A:
7) 일축압축강도 B: KSF2343 C: 5 D: 회
A:
8) 삼축압축(비압밀비배수(UU)) B: KSF2314 C: 5 D: 회
A:
9) 직접급속전단 B: KSF2346 C: 5 D: 회
A: 2. 측량조사
A:
가. 수도노선측량 C: 1 D: km
A:
나. 지형현황측량 C: 3400 D: ㎡
A:
나. 지형측량 C: 1 D: ㎡
A: 3. 관로현황조사
A:
가. 기존관로 현황조사 C: 4.29 D: km
A:
나. 빗물받이 조사 C: 86 D: 개소
A: 4. 관로내부조사
A:
가. CCTV조사 및 보고서 C: 1.50 D: km
A:
나. 육안조사 및 보고서 C: 1.49 D: km
A: 5. 침수시뮬레이션
A:
가. 침수시뮬레이션 C: 1 D: 식
A: 6. 유량조사
A:
가. 유량측정 C: 108 D: 회
A:
나. 보고서 작성 C: 1 D: 식
A: Ⅲ. 도시계획시설결정
A: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C: 1 D: 식
A:
나. 교통성검토 C: 1 D: 식
A:
다. 경관성검토 C: 1 D: 식
A:
라. 환경성검토 C: 1 D: 식
A:
마. 실시계획 인가 C: 1 D: 식
A: Ⅳ. 기타
A: 1. 측량성과심사비
A:
가. 성과심사비 C: 1 D: 식
A: 2. 설계안전보건대장
A:
가. 설계안전보건대장 C: 1 D: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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