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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401]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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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 입찰 공고문(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기계설비공사).hwpx =====

2026. 11. 5.(목) 시설공사 입찰 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기계설비공사
ο 공사내용: 환기덕트, 위생기구, 급수급탕, 오배수배관, 가스설비, 승강기, 냉난방기설치 등
ο 기초금액: 금270,221,000원(추정가격: 금245,655,455원)
ο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11. 13.(금)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56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기계설비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29번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공사내용
환기덕트, 위생기구, 급수급탕, 오배수배관, 가스설비, 승강기, 냉난방기설치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0,221,000
270,221,000
245,655,455
24,565,545
0
170,47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042-270-8974)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전문건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245,655,455
100%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4,916,447
3,168,778
4,186,842
416,377
2,027,313
5,117,13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74)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4)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1. 5 .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사 입찰 공고문(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기계설비공사).pdf =====
2026. 11. 5.(목)
시설공사 입찰 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기계설비공사
ο 공사내용: 환기덕트, 위생기구, 급수급탕, 오배수배관, 가스설비,
승강기, 냉난방기설치 등
ο 기초금액: 금270,221,000원(추정가격: 금245,655,455원)
ο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11. 13.(금)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56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기계설비공사
공 사 유 형 신설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29번지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공 사 내 용 환기덕트, 위생기구, 급수급탕, 오배수배관, 가스설비, 승강기, 냉난방기설치 등
공 사 예 정 금 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 A = B + E )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0,221,000 270,221,000 245,655,455 24,565,545 0 170,47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042-270-8974)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
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문건설 245,655,455 100%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노 인 장 기 퇴 직 공 제 산 업 안 전
(A값) 보 험 료 보 험 료 요 양 보 험 료 부 금 비 보 건 관 리 비
14,916,447 3,168,778 4,186,842 416,377 2,027,313 5,117,13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
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
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74)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4)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1. 5 .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시방서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hwpx =====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 시방서(기계설비)
ㅣ

2026. 01.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제3장 배관설비공사
제4장 보온공사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제6장 닥트설비공사<hp:tab width="610" leader="0" type="1"/>
제7장 가스설비공사<hp:tab width="610" leader="0" type="1"/>
제8장 냉난방기설치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공
사
명 :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서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8)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접․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후 배치 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 류 및 탱크 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 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 상황을 촬영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사항

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2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관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구선정

위생기구는 원칙적으로 절수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표를 기준 설치되어야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절수식양변기
절수식로탱크형
KSC - 910CR

동양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310

장애자용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R
장애자금구포함
원피스양변기
로우탱크식
KSC - 1210CR

세면기 일체형
오닉스세면대
KSL - 1050B
싱글레버수전포함
각형세면기
세면기받침대포함
KSL - 610
싱글레버수전포함
장애자세면기

KSL - 620
장애자금구포함
싱글레버전자수전포함
카운터세면기
카운터일체형

싱글레버수전포함
소 변 기
전자감응식(매립형)
KSU - 312

유아용 소변기
전자감응식
KSU - 332

소제씽크
STS트랩형
KSS - 210
20A 장수전
샤 워 기
줄타입
자폐식샤워기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

세 면 기 : 화장경,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대 포함

소제씽크 : 수전20A 1개 포함 샤 워 기 : 화장경, 화장선반포함

1)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 도기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가 온화하고 미관이 좋은 색상으로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에서 별도 모델이 지정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동양식 양변기
300 mm
상.하 바닥면이 높이차
소 변 기
530 mm
바닥면에 리브상단까지
벽걸이 및 스톨
530 mm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60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수세기(변소내의 수세전용)
76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샤워(고정식)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샤워(고정식)
167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1650 mm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중심까지
대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100 mm
변기상연에서 세척밸브 또 그 하부에 설치
하는 전공 브레이커 하단까지
소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75 mm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욕 조
150 mm
욕조의 물넘침 수위에서 토수구까지

※ 상기표에 설치높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BF인증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적용 할 것.

2. 시 공

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둔다.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 서양식 대변기 설치
1) 변기용 스리브를 사용할 때의 대변기 설치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바닥 스리브 타설시 나이론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스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변소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스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 단관을 스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③ 시멘트 몰탈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후 욕실바닥 마감면의 높이에 맞추어 PVC 단관을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볼트를 플랜지를 정위치에 끼운다.

④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가스켓을 끼우고 변기를 올려놓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⑤ 변소 바닥과 변기의 틈에 충진재를 채운다.

⑥ 체결용 볼트에 화장캡을 씌운다.

2.3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②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100MM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③ 세척밸브가 벽체나 바닥에 매설되어야 할 때는 점검하기 좋은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4 소변기 설치
1) 일반사항

①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②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볼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2) 소변기 세척장치 설치

①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각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③ 세척관이 노출될때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④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세척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관의 재료에 정확하게 방식도장 하거나 또는 방로 피복 한다.

⑥ 기타사항은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에 준한다.

2.5 세면기 및 청소씽크
1) 설치위치와 높이

브라캣 또는 백행거를 사용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 쇠붙이

내열성이며, 불연성인 재료를 충진하고 충분히 조인다.
3)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

배수트랩은 P 트랩을 준하여 설치한다.

2.6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2.7 장비품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8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명 칭
관 재 질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관(옥내),
정수관, 급탕관,
환탕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65A이상 배관(STS관 - 3T)
알곤용접
급수관(옥외)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M3408
옥외매립 배관(수도용PE관)
소켓 접합
오,배수관
통기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 옥외 : PVC관(VG1)
본드접합
조리실배수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트렌치 연결매립 : PVC관(VG1)
,그리스트랩 이후매립 : PVC관(VG1)
본드접합
장비배수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기계실, 실외기장비배수관
알곤용접
펌핑배수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76
옥외배관 , 기계실, PIT옥내배관
알곤용접
우수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 옥외 : PVC관(VG1)
본드접합
가스배관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PE 가스관
KSD3631
KSM3514

노출배관 :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옥외배관 : PE 가스관

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6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프레스접합방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
밸브
급수
급탕
스텐버터플라이밸브
(기어)
스텐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50mm이상
관경40mm이하

배수
주철제 게이트밸브
청동제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글로우브밸브
주철제 글로우브밸브
청동제 글로우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볼밸브
주철제 볼밸브밸브
황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트레이너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첵
크
밸
브
펌
프
토 출 측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일
반
역지밸브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2.6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2.8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연관, PVC관, 동관
수평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배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4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A 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도금 작업표준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3030 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KS M 3154 플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3. 일반사항 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보온통은 내열 난연3등급이상, 보온판은 내열 난연 2등급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온재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아티론)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 외장재 및 보조재
재료명
규격 및 내용
난연성 테이프
두께 0.15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매직테이프
두께 0.2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알루미늄 박판
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그라프트지를 붙일 것
유리직물
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알루미늄판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0.4-1.0mm의 것
아연도철판
KSD 3506(아연도강판) 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이하일 때에는 두께 0.3mm, 기타는 0.4mm으로 한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
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m2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정형용 원지
판집잡종 370g/m2이상의 것
아연철선
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메탈라스
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비닐접착테이프
두께 0.02mm이상의 것
주) 단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할 수 있다.

3.2 배관의 보온두께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시방서상의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종 별

관경(mm)
재료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이상
비고
급수관,
소화관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급탕관,
환탕관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50
50
50

*덕트
(실내, 은폐,
노출)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공조용 급기, 환기덕트 기계실,
공조실, 외기(OA), 배기(EA)덕트 : 25mm THK
화장실 배기만 보온 제외, 그 외 모두적용
*탱크류
유리솜 보온판
24K X 50mm THK
*밸브류

25mm 이상 보온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두께로 한다.

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냉,온수관,
급수,급탕,
소화, 우수배관
옥내.은폐,
(기계실, 공조실 포함)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주 : ①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13mm 적용.

②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 적용. ③ 벽체에 매립되는 부분은 5mm 적용.

6)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급수,급탕,
환탕,
우수배관
소화배관
옥내.은폐,
(기계실포함)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3.3 덕트의 보온두께
덕트종류
보온두께(mm)
보 온 재
실내,은폐,노출
13
가교폴리에틸렌

1) 덕트의 피복시공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옥내, 은폐, 노출덕트
1) 아연도 철판
2) 가교폴리에틸렌
3) 베이페 베리어
5) Al Band

0.3t × 30mmW 4. 시공

4.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 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한다.
4)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기타사항은 도면에 명기된 사항으로 한다.

4.2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덕트(DUCT)

(1) 기계실 및 전기실 환기용 덕트

(2) 배기용 덕트, 공조가 적용되는 지역을 통과하는 RA덕트

(3)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 통 (CHAMBER) 및 FLEXIBLE HOSE

2) 기기 (1) 패키지형 냉동기 및 냉동기의 응축기

(2) 패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서 내부보온이 된 기기

(3) 환기용, 외기도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송풍기 및 공조기내의 송풍기

(4)펌프류
3) 배관, 밸브 및 플랜

(1)신축이음

(2)냉동기의 냉각수배관 (단, 옥외에 노출된 밀폐식 COOLING TOWER 주변은 제외)

(3)PUMPING DISCHARGE 배관
4) 위생기구

(1) 위생기구의 부속품 (2)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①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단 급수온도가 낮고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적용한다

② 피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등의 배수

③ 상기 내용 중 부분적으로 옥외에 노출되거나 하여 동결 및 결로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
제5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시공 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hp:tab width="972" leader="0" type="1"/>

2.3 소제구 설치<hp:tab width="1592" leader="0" type="1"/>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hp:tab width="1198" leader="0" type="1"/>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hp:tab width="977" leader="0" type="1"/>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hp:tab width="41711" leader="0" type="1"/>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hp:tab width="25" leader="0" type="1"/>

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hp:tab width="1358" leader="0" type="1"/>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hp:tab width="1168" leader="0" type="1"/>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hp:tab width="1358" leader="0" type="1"/>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hp:tab width="1436" leader="0" type="1"/>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hp:tab width="2180" leader="0" type="1"/>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hp:tab width="38801" leader="0" type="1"/>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hp:tab width="1721" leader="0" type="1"/>

2.4 통기구설치<hp:tab width="1567" leader="0" type="1"/>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hp:tab width="1356" leader="0" type="1"/>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hp:tab width="1418" leader="0" type="1"/>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hp:tab width="982" leader="0" type="1"/>
4) 통기구는 지반면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hp:tab width="774" leader="0" type="1"/>
5)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2.5 배
관<hp:tab width="1383" leader="0" type="1"/>
2.5.1 일반배수배관<hp:tab width="1898" leader="0" type="1"/>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기
65mm 이하
75mm ~ 100mm
125mm
150mm 이상
최소 1/ 50 이하
최소 1/100 이하
최소 1/150 이하
최소 1/200 이하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2.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을 사용 접속한다.
제6장 닥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느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파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699(열간업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D 3700(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혹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 강판은 KSM-3343[플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금속 적층판]을 사용한다.
4) 경질 염화비닐판은 KSM-3501(경질 염화비닐판)을 사용한다.
5) 간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칫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은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6) 리벳은 KSB-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재료가 스테인레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7)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8) 후렌지용 패킹은 공기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9) R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이상의 아연도철판은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0)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의 강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11) HANGER BAT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가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을 한 제품.

3. 덕트의 부속품

3.1.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강판 [KS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06701(아루미늄 및 아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그릴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그릴의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그릴의 색상은 감독관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방화 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5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온도감지식 방화담파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 및 교체 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의 가용온도는 72℃를 표준으로 하고 기계실은 103℃로 하고 주방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는 120℃로 하고 배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하며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연기감지식 방화담파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 폐쇄장치에 이르는 각 기능부품은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우지관리가 용이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3.3.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강압연강판 (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 감독관 및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장 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3.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나 두께는 0.6mm 이사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3.5. 소음기
1)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풍압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 별도의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온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소음기 설치시 흡음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소음기 입구 및 출구 부분에서의 덕트설치를 와류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다.
3) 내부흡음재는 그라스울로 하며 다공판의 재질은 아연도철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그라스울의 비산이 절대 되진 않는 구조로 한다.
4) 덕트 연결이 용이하게 후렌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거 걸이가 부착 된 것으로 한다.
5) 도금자는 발주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발주하여야 한다.

3.6. 라인 디퓨쳐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는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 감독관 및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이상의 천장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3.7.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해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 풍량조절 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 (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 색체는 건축 감독관과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3.8. 그릴
1) 풍향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그릴 색채는 건축 감독관과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3.9.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전열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호일 양면붙임으로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덕트는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3.10.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1.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조덕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3.12.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의 내외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4.1. 덕트의 판 두께
1) 장방형 덕트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버턴펀치스냅록 또는 피츠버어그록으로하며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② 공기의 누출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관 일때는 그최대치수로 한다.
판 두 께 (mm)
조리실 덕트(STS)
장방형 덕트의 장변(MM)
기계실(아연도함석)
장방형 덕트의 장변(MM)
0.5 ( # 26 )
450 이하
450 이하
0.6 ( # 24 )
451
-
750
451
-
750
0.8 ( # 22 )
751

  • 1,500

751
  • 1,500

1.0 ( # 20 )
1,501 - 2,200
1,501 - 2,200
1.2 ( # 18 )
2,201 이상
2,201 이상

4.2. 덕트 의 접속
1) 장방형(저속) 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분기는 S슬립으로 하고 분기덕트의 변의 길이가 길때는 형강을 사용한다.

② 한변의 길이가 1,500mm 이하의 덕트로 덕트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을때나 긴 덕트로서 비틀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현장에서 플랜지이음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한 경우에는 플랜지 접합을 한다.

③ 덕트의 한변의 길이가 450mm 이하라도 긴 덕트의 비틀림을 방지할때는 포켓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덕트의 변의 길이가 450 - 1,500mm 사이 일때는 포켓록 또는 플랜지 이음을 사용한다.

⑤ 덕트의 변의 길이가 200mm 이하 일때는 네변을 모두 이음으로 하지 않고 철판을 접어서 만든 구조 (1피스 덕트 또는 2피스 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⑥ 플랜지이음의 용접부위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면의 용접부분은 고르게 다듬질한 후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가공한다.

⑦ 플랜지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석면판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볼트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⑧ 감독관이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누설량이 많을 때는 이음에 시일을 사용한다.

⑨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 트 사이즈
후 렌 지
최대간격
리벳직경 및 피치
볼트직경 및 피치
750 이하
25 * 25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751 - 1,000
30 * 30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1,001 - 1.500
30 * 30 * 3
2,700
4.5 φ * 65 L
6 φ * 100 L
1,501 - 2,250
40 * 40 * 3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251 이상
40 * 40 * 5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4.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직관덕트

①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로브 시일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창변의 길이가 1,501mm이상 일시는 피치버그록으로 접합할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상시에는 피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변형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①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수 있다.
3)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4.4.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스탠딩시임 공판 또는 형강으로 설치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덕트의 형강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형 광 칫 수
최 대 간 격
리 벳 직 경
리 벳 간 격
750 이하
25 * 25 * 3
1,080
4.5
100
751 - 1,500
30 * 30 * 3
900
4.5
100
1,501 - 2,250
40 * 40 * 3
900
4.5
100
2,251 이상
40 * 40 * 5
900
4.5
100

▷ 덕트의 스탠딩시임 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보통 스탠딩
시임 높이
보강 스탠딩 시임
스 탠 딩
시임 간격
높 이
보강 평강
750 이하
25
-
-
1,200
751 - 1,500
25
-
-
900
1,501 - 2,250
40
45
40 * 3
900
2,251 이상
40
45
40 * 3
900

4.5. 덕트의 지지
1) 장방형덕트의지지

①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장방형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
(단위 : mm)
덕 트 의
간변의 길이
걸
이
철
물
지
지
철
물
형강 칫수
봉 강
최대 간격
형강 칫수
최대 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501 - 2,250
40 * 40 * 3
9
3,000
40 * 40 * 3
3,600
2,251 이상
40 * 40 * 5
9
3,000
40 * 40 * 5
3,600

4.6.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시험은 공조기의 풍량과 정압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누설시험을 실시하며 관리범위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한다.
2) 덕트의 누설시험은 정압은 4등금으로 구분한다.

Class A : 500pa <hp:fwSpace/> (50mmAq) Positive
Class B : 1,000pa (101mmAq) Positive

Class C : 2,000pa (202mmAq) Positive
Class B : 2,500pa (252mmAq) Positive
3) 누설시험은 일반적으로 2“이하를 저압, 2”이상은 고압으로 구분한다. 2“ 이하 덕트의 경우 1%로 되어있다. (AABC규정)
4) 덕트누설시험은 운전압의 1.25배의 압력을 가압한 다음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압이 1.25배 이상 유지될 경우 덕트에 손상이 발생한다.)
5) 고압덕트의 누설시험은 제작장소에 누설 검사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다. 단 SPOOL시 누설시험 과정을 마친 다음 현장에 설치하여, 덕트 접속 및 접합부와 장비등을 일괄적으로 별도의 시험장비를 사용 측정하여 누설범위가 1% 이내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7. 기타
1)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으로 하며,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한다.

5.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U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2)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 - 3506) 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3) 덕트보강용 환봉 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A 환봉 (KSD - 3503)을 삽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D - 1012)로서 조인다.
4) 덕트 HANGER 설치는 9A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제7장 가스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액화석유가스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 설비공사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해당절에 따른다.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3장 배관설비공사

2. 재료
2.1 일반사항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2.2 배관 재료 및 종류
제3장 배관설비공사

2.3 용기
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동법 관련고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용기를 2병이상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합장치를 설치하고 사용중에 가스를 중단하지 않고 용기를 교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용기 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과 동법령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2.4 저장 탱크
저장 탱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5 기화장치
가열방식은 열매체 이용방식(온수, 열풍, 증기, 전기) 및 대기온도 이용방식이 있으며 직화로 직접 액화석유가스를 가열하는 방식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공기를 흡입하는 구조의 기화장치는 가스의 역류에 의하여 공기 흡입공으로부터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역류방지 구조로 한다.

2.6 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계량법 기준의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이거나, 가스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7 압력계
가스설비에 장치하는 압력계는 최고눈금이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의 것으로 한다.

2.8 안전 장치
안전 장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및 동법령 관련고시의 기준에 의한다.

2.9 기타 가스용품
다음 표의 가스 용품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및 동법령 관련고시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품
목
대 상 규 격
압력 조정기
감압 용량이 1시간당 30kg 이하인 것. 단, 연소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배관용 밸브
호칭 지름이 200mm 이하인 볼 밸브 및 글로브밸브
콕
호스콕, 휴즈콕, 상자콕 및 주물 연소기용 노즐콕
호스
저압호스
가스 배관용 염화 비닐 호스 또는 고무호스
고압호스
고압 고무 호스 또는 동관에 이음쇠를 부착한 것으로서 측도관 및 트윈 호스
가스누설자동차단기
연결 나사부의 호칭 지름이 100mm 이하인 것
연소기
관계 법규에 의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3.2 용기의 설치
용기의 교환 작업 및 압력 조정기 등의 점검 수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용기 보관 장소는 그 경계를 명시하고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경계 표지를 설치한다.
용기 보관 장소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한다.
용기 보관 장소의 주위 8m(우회 거리)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아니한다.
충전 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한다.

3.3 저장 탱크의 설치
저장탱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및 동법령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4 기화장치의 설치
기화장치는 지반면보다 높은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기초볼트 등으로 고정한다.
기화장치의 주변에는 점검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3.5 밸브 및 콕의 설치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이 될 수 있는 한 짧게 되도록 한다.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3.6 가스계량기의 설치
가스계량기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가스계량기는 기화장치의 바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고 상온까지 가스온도가 내려가는 위치에 설치한다.

3.7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가스누설 경보기의 검지부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상황, 각 설비의 구조에 따라 정한다.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높이가 30cm 이내인 범위에서 가능한 한 바닥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3.8 안전 장치의 설치
안전 장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가스 사용시설중 압력이 허용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역마다 설치한다.

3.9 배관
3.9.1 일반 사항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3.9.2 배관의 접합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 집합관은 용기 밸브의 상부에 설치하고 지지 쇠붙이 등에 의해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용기 밸브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고압 호스는 재액화한 액화 석유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도록 출구 측을 높게 설치하고 처짐과 비틀림, 인장 하중이 가해지지 않게 한다.
3) 집단 공급 방식 등에 있어서는 조정기의 수리, 교환시에 가스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바이패스 관에 예비 조정기를 설치한다.
3.9.3 배관의 지지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3.9.4 지하, 벽 및 바닥 등의 매설 배관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전기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2)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3) 지반면 또는 콘크리트 면에서 위로 올라가던가 또는 노출되는 부분의 관은 매설부로부터 150mm이상의 길이까지 매설부와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4) 벽, 바닥 등에 아연도강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의 전도성 지지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관과 콘크리트벽, 바닥 등의 사이에 전도성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지 쇠붙이와 접하는 관의 외부에 방식 테이프를 감는 등의 조치를 하여 전기적인 절연이 되도록 한다.
5) 매설된 관으로부터 노출되는 관이 철근 콘크리트로 된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노출된 관부분에 전기적 절연 이음을 설치한다.
6) 배관이음 및 관의 접합후 노출된 나사부분은 방식 테이프 등으로 부식방지 조치 한다. 매설 깊이
M10010 3.6.4에 따른다.

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현장시험 및 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사업자의 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기밀시험
가스 사용시설을 시공한 후에는 조정기 출구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 또는 호스에 8.24kPa(840mmAq) 이상, 9.8kPa(1,000mmAq) 이내의 압력(압력이 3.23kPa (330mmAq) 이상 29.4kPa(3,000mmAq) 이내인 것은 34.3kPa(3,500mmAq)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 시험을 실시한다. 단, 기밀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설 검사를 한다.
점화시험
점화시험은 관내의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한다.

제8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제1장 일반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332"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기타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2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 SIM, PIM 중계기 계통도

① SIM, PIM 중계기는 DMS 옆에 설치가 되며 통신선으로 연결됨

② 전력량계의 경우 분전함은 주로 별도로 설치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기계설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9%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2%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2%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기계설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옥외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위생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A: 010105 가스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501 옥외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01010502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02 O: P: 010105 Q: R: 4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Q: 010101
A: F-1급배기팬(인라인)ㅁ450 B: 2700CMH*20MMAQ*0.75KW C: 대 D: 2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044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1F93625814D9C2148379800443 AV: 4
A: F-2배기팬(인라인)ㅁ400 B: 600CMH*18MMAQ*0.18KW C: 대 D: 1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045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1F93625814D9C2148379800453 AV: 5
A: F-3배기팬(천정고정압)D150 B: 210CMH*10MMAQ*70W C: 대 D: 1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042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1F93625814D9C2148379800423 AV: 6
A: F-4배기팬(천정고정압)D150 B: 210CMH*10MMAQ*70W C: 대 D: 8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043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1F93625814D9C2148379800433 AV: 7
A: P-1배수펌프(수중형) B: 800LPM*10M*5.5KW C: 대 D: 3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040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1F93625814D9C2148379800403 AV: 8
A: P-2배수펌프(수중형) B: 100LPM*10M*0.9KW C: 대 D: 2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A82BCB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1F93625814D9C214837A82BCB3 AV: 444
A: ET-1전기온수기(벽걸이) B: 15L, 360*360*327H C: 대 D: 3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041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1F93625814D9C2148379800413 AV: 9
A: ET-2전기온수기(벽걸이) B: 30L, 415*388*415H C: 대 D: 6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04E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1F93625814D9C21483798004E3 AV: 10
A: ER-1천정복사난방패널 B: 298*598*30H, 500W C: 대 D: 2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04F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1F93625814D9C21483798004F3 AV: 11
A: ER-2천정복사난방패널 B: 298*1198*30H, 1000W C: 대 D: 2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16C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1F93625814D9C21483798016C3 AV: 516
A: 복사난방패널 온조조절기 B: C: 대 D: 4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16F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1F93625814D9C21483798016F3 AV: 51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5.4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A753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B94838D5E8D0989FEB7AA84A753 AV: 12
A: 노무비 B: 보일러공 C: 인 D: 1.8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DC13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B94838D5E8D0989FEB7AA84DC13 AV: 13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14.4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FF33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B94838D5E8D0989FEB7AA84FF33 AV: 1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J: K: L: N: 5DC5A3D65D669913C8D924898243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5DC5A3D65D669913C8D924898243001 AV: 44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옥외배관공사 Q: 010102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125x3.5T C: M D: 14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92458888B13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8A0372569A49C3692458888B13 AV: 17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DTS) D75 C: M D: 9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5B33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8A0372569A49C0966C45885B33 AV: 18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DTS) D100 C: M D: 8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5B23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8A0372569A49C0966C45885B23 AV: 19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DTS) D125 C: M D: 9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4943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8A0372569A49C0966C45884943 AV: 20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DTS) D150 C: M D: 6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4953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8A0372569A49C0966C45884953 AV: 21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DTS) D200 C: M D: 7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4963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8A0372569A49C0966C45884963 AV: 22
A: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B: PE수도관(1종), D30 C: M D: 18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CF383872543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B8A0372569A49C09CF383872543 AV: 23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90˚엘보(나사조임식) D40 C: EA D: 4 F: H: J: K: L: N: 5B8A03705BCEF9A1B2529088EF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F9A1B2529088EFD3 AV: 518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소켓 (나사조임식) D4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F9A1B2529189176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F9A1B25291891763 AV: 519
A: 수도용 폴리에칠렌이음관 B: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40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F9A1B252928BD99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F9A1B252928BD993 AV: 52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125 C: EA D: 4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58EDC7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484958EDC73 AV: 2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TS) D10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8EE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9888EE3 AV: 2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TS) D15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8E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9888EC3 AV: 3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TS) D20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8E3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9888E33 AV: 3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EA D: 5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A9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988A9A3 AV: 3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A9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988A9B3 AV: 3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25 C: EA D: 5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A9C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988A9C3 AV: 34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리듀서(DTS) D150xD10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B8BE3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B8BE3D3 AV: 3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TS) D150x75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A89B87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A89B873 AV: 3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TS) D150x125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A89AE6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A89AE63 AV: 3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DTS) D75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88E16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88E1643 AV: 3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DTS) D125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88E166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88E1663 AV: 3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DTS) D20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88E168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03705BCEE9803019188E1683 AV: 40
A: PEM 접합(나사조임식) B: D40 C: 개소 D: 12 F: H: J: K: L: N: 5B94838D5EC4A9CE7185C18CBA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4838D5EC4A9CE7185C18CBA33 AV: 517
A: 스텐관용접 B: D125 C: 개소 D: 8 F: H: J: K: L: N: 5B94838D5EC4B9D3B2286F81F1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4838D5EC4B9D3B2286F81F1B3 AV: 42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40 C: EA D: 1 F: H: J: K: L: N: 5B8AF3FB50B019415AC98A8B5D3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AF3FB50B019415AC98A8B5D33 AV: 521
A: 터파기 B: 토사(자연상태),백호0.7M3 C: M3 D: 77 F: H: J: K: L: N: 5B94838D5E1A193AF730C38D704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94838D5E1A193AF730C38D7043 AV: 44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0.7M3*래머80kg,다짐30cm C: M3 D: 51 F: H: J: K: L: N: 5B94838D5E1A1939D0267B8CE66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94838D5E1A1939D0267B8CE663 AV: 45
A: 잔토처리 B: C: M3 D: 26 F: H: J: K: L: N: 5B94838D5EC4A9C248AEA08434A3 O: P: Q: 010102 R: T S: F T: F Y: 2 AR: AS: AU: 0101025B94838D5EC4A9C248AEA08434A3 AV: 46
A: 모래부설 B: C: M3 D: 26 F: H: J: K: L: N: 5B94838D5EC4A9C248AEA0844503 O: P: Q: 010102 R: T S: F T: F Y: 2 AR: AS: AU: 0101025B94838D5EC4A9C248AEA0844503 AV: 47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7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A75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94838D5E8D0989FEB7AA84A753 AV: 48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8.1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DC8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94838D5E8D0989FEB7AA84DC83 AV: 49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H: J: K: L: N: 5DC5A3D65D669913C8D924898273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5DC5A3D65D669913C8D924898243001 AV: 5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환기덕트설치공사 Q: 010103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2,DTS) D100 C: M D: 20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03F3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B8A0372569A49C0966C458803F3 AV: 52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2,DTS) D150 C: M D: 24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0313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B8A0372569A49C0966C45880313 AV: 5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TS) D100 C: EA D: 7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8EE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A03705BCEE980301919888EE3 AV: 5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TS) D150 C: EA D: 4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8E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A03705BCEE980301919888EC3 AV: 5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리듀서(DTS) D150xD100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B8BE3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A03705BCEE98030191B8BE3D3 AV: 5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DTS) D150xD100 C: EA D: 6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F8169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A03705BCEE98030191F816993 AV: 5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DTS) D150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88E16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A03705BCEE9803019188E1693 AV: 59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B: (0.5T) C: M2 D: 31 F: H: J: K: L: N: 5B94838D5EC4A9C8EB299087B6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4838D5EC4A9C8EB299087B613 AV: 60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B: (0.6T) C: M2 D: 105 F: H: J: K: L: N: 5B94838D5EC4A9C8EB2990878A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4838D5EC4A9C8EB2990878AC3 AV: 61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M2 D: 3 F: H: J: K: L: N: 5B94838D5EC4A9C8EB2C648D999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4838D5EC4A9C8EB2C648D9993 AV: 62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비보온), D100 C: M D: 9 F: H: J: K: L: N: 5B8A639851941900A0CEA489E7A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A639851941900A0CEA489E7A3 AV: 63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18 F: H: J: K: L: N: 5B94D30553F7D92FA1228D87A9A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4D30553F7D92FA1228D87A9A3 AV: 64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1 F: H: J: K: L: N: 5B94D30553F7D92FA1228C85494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4D30553F7D92FA1228C854943 AV: 65
A: 원형환기캡 B: D150 C: EA D: 2 F: H: J: K: L: N: 5B94D30553F7D92FA1228C85496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4D30553F7D92FA1228C854963 AV: 6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1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3E15181CD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4838D5EC4B9D713E15181CD83 AV: 6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10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3E15080F5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4838D5EC4B9D713E15080F5E3 AV: 6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2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6DE8964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4838D5EC4B9D45C66DE8964E3 AV: 69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C: 개소 D: 4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6DF8A7A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4838D5EC4B9D45C66DF8A7A33 AV: 70
A: 덕트내화충진재 B: C: M D: 11 F: H: J: K: L: N: 5B94838D5EC4A9C361D96582AC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4838D5EC4A9C361D96582AC33 AV: 71
A: 동망 B: #24 C: M2 D: 1 F: H: J: K: L: N: 5B94D30553F7D92FA1228D878EE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94D30553F7D92FA1228D878EE3 AV: 72
A: 조합페인트칠 B: 함석면2회 C: M2 D: 130 F: H: J: K: L: N: 5B94838D5EC4A9CF1BDFF388F8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4838D5EC4A9CF1BDFF388F803 AV: 73
A: GRILLE (STL) B: 250 x 200 C: EA D: 2 F: H: J: K: L: N: 5C1F93625814D9C327AF508F71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F93625814D9C327AF508F71C3 AV: 74
A: GRILLE (STL) B: 550 x 250 C: EA D: 6 F: H: J: K: L: N: 5C1F93625814D9C327AF508F71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F93625814D9C327AF508F71D3 AV: 7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7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A753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B94838D5E8D0989FEB7AA84A753 AV: 76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7.2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DC83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B94838D5E8D0989FEB7AA84DC83 AV: 77
A: 노무비 B: 닥트공 C: 인 D: 3.6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FFF3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B94838D5E8D0989FEB7AA84FFF3 AV: 7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H: J: K: L: N: 5DC5A3D65D669913C8D924898273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35DC5A3D65D669913C8D924898243001 AV: 7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401
A: 양변기(L/T) B: KSVC-1210CR C: SET D: 5 F: H: J: K: L: N: 5B8A23205C50C9399E31EC89957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99E31EC899573 AV: 82
A: 장애인양변기(F/V) B: KSVC-910CR C: SET D: 2 F: H: J: K: L: N: 5B8A23205C50C9399E31ED8B71F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99E31ED8B71F3 AV: 83
A: 소변기(전기식,스톨형) B: KSVU-312 C: SET D: 2 F: H: J: K: L: N: 5B8A23205C50C9399179D18F897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99179D18F8973 AV: 84
A: 장애인소변기(전기식,스톨형) B: KSVU-312 C: SET D: 1 F: H: J: K: L: N: 5B8A23205C50C9399179D18F9AE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99179D18F9AE3 AV: 85
A: 세면기(원형) B: KSVL-1040B C: SET D: 6 F: H: J: K: L: N: 5B8A23205C50C93998A9478C30D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998A9478C30D3 AV: 86
A: 청소씽크 B: 2S KSCS-210 C: SET D: 1 F: H: J: K: L: N: 5B8A23205C50C93B45640E867F3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B45640E867F33 AV: 87
A: 씽크수전(코브라수전) B: C: EA D: 6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16B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C1F93625814D9C21483798016B3 AV: 88
A: 영유아거치대 B: 850W*5500*145H C: EA D: 2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16A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C1F93625814D9C21483798016A3 AV: 89
A: 화장경 B: 600*900*5mm C: EA D: 6 F: H: J: K: L: N: 5BB7A37B591169DA6A06B3818C3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B7A37B591169DA6A06B3818C33 AV: 90
A: 에어타올 B: C: EA D: 2 F: H: J: K: L: N: 5BB7935D5E7EB9CEE24F9783B13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B7935D5E7EB9CEE24F9783B133 AV: 91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STS C: EA D: 7 F: H: J: K: L: N: 5B8A23205C50C9399D28CD8E55B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99D28CD8E55B3 AV: 92
A: 비누대 B: 비누곽,STS C: EA D: 6 F: H: J: K: L: N: 5B8A23205C50C93D72504084F1C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D72504084F1C3 AV: 93
A: 장애인용손잡이(상하가동식) B: 양변기용 C: EA D: 2 F: H: J: K: L: N: 5B8A23205C50C93C6A58BE80F62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C6A58BE80F623 AV: 94
A: 장애인용손잡이(고정식) B: 양변기용 C: EA D: 2 F: H: J: K: L: N: 5B8A23205C50C93C6A58BE80F63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C6A58BE80F633 AV: 95
A: 장애인용등받이 B: 양변기용 C: EA D: 2 F: H: J: K: L: N: 5B8A23205C50C93C6A58BE80F64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C6A58BE80F643 AV: 96
A: 장애인용손잡이 B: 소변기용 C: EA D: 1 F: H: J: K: L: N: 5B8A23205C50C93C6A58BE80F603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B8A23205C50C93C6A58BE80F603 AV: 97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7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A753 O: P: Q: 01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15B94838D5E8D0989FEB7AA84A753 AV: 98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8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DC83 O: P: Q: 01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15B94838D5E8D0989FEB7AA84DC83 AV: 99
A: 노무비 B: 위생공 C: 인 D: 9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96F3 O: P: Q: 01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15B94838D5E8D0989FEB7AA8496F3 AV: 10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H: J: K: L: N: 5DC5A3D65D669913C8D924898243001 O: P: Q: 010104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015DC5A3D65D669913C8D924898243001 AV: 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2 급수급탕배관공사 Q: 01010402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15 C: M D: 234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81A94818053 O: P: Q: 01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25B8A0372569A49C3681A94818053 AV: 103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0 C: M D: 54.6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81A94818063 O: P: Q: 01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25B8A0372569A49C3681A94818063 AV: 104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25 C: M D: 12.6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81A94818073 O: P: Q: 01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25B8A0372569A49C3681A94818073 AV: 105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32 C: M D: 12.6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81A94818003 O: P: Q: 010104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25B8A0372569A49C3681A94818003 AV: 106
A: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K-TYPE, D40 C: M D: 33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81A9481801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2569A49C3681A94818013 AV: 513
A: PVC호스 B: D6 C: M D: 4 F: H: J: K: L: N: 5C1F93625814D9C214837980276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C1F93625814D9C2148379802763 AV: 108
A: 가교발포보온재(벽체매립) B: 10TxD15 C: M D: 34 F: H: J: K: L: N: 5B94838D5EC4B9DAE29D5B80E83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AE29D5B80E833 AV: 109
A: 가교발포보온재(벽체매립) B: 10TxD25 C: M D: 2 F: H: J: K: L: N: 5B94838D5EC4B9DAE29D5B80E81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AE29D5B80E813 AV: 110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15 C: M D: 180 F: H: J: K: L: N: 5B94838D5EC4B9DAE3A44884B13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AE3A44884B133 AV: 829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20 C: M D: 33 F: H: J: K: L: N: 5B94838D5EC4B9DAE3A44884B10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AE3A44884B103 AV: 830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25 C: M D: 35 F: H: J: K: L: N: 5B94838D5EC4B9DAE3A44884B11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AE3A44884B113 AV: 83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32 C: M D: 41 F: H: J: K: L: N: 5B94838D5EC4B9DAE3A44884B16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AE3A44884B163 AV: 832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40 C: M D: 33 F: H: J: K: L: N: 5B94838D5EC4B9DAE3A44884B17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AE3A44884B173 AV: 83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SR) D13 C: EA D: 169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48C516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48C5163 AV: 11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SR) D20 C: EA D: 2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48C511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48C5113 AV: 11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SR) D25 C: EA D: 14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48C510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48C5103 AV: 11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SR) D30 C: EA D: 9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48C513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48C5133 AV: 11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우(SR),D13*1/2 C: EA D: 7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BC48BE5A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BC48BE5A3 AV: 11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수전엘보우(SR),D25*1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BC48BE5F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BC48BE5F3 AV: 12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SR) D13x13 C: EA D: 6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68F434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68F4343 AV: 12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SR) D20x20 C: EA D: 23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68F432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68F4323 AV: 12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SR) D25x25 C: EA D: 1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68F431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68F4313 AV: 12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SR) D30x30 C: EA D: 9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68F43E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68F43E3 AV: 12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급수전티이 (SR) D13x1/2 C: EA D: 25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68F78A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68F78A3 AV: 12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SR) D25x20 C: EA D: 3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086E83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086E833 AV: 12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 (SR) D30x25 C: EA D: 5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086E86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086E863 AV: 12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SR),D13 C: EA D: 25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BC686C36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BC686C363 AV: 12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SR),D20 C: EA D: 8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BC686C35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BC686C353 AV: 12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SR),D25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BC686C34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BC686C343 AV: 13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SR),D3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BC686C33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BC686C333 AV: 13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SR) D13x1/2 C: EA D: 2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281D03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281D033 AV: 13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SR) D20x3/4 C: EA D: 4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281D00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281D003 AV: 13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SR) D25x1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281D01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281D013 AV: 13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SR) D30x1 1/4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281D06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281D063 AV: 13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SR) D13 C: EA D: 2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D827A4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D827A43 AV: 13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SR) D20 C: EA D: 4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D827A7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D827A73 AV: 13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SR) D25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D827A6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D827A63 AV: 13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SR) D30 C: EA D: 3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D827A9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D827A93 AV: 13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 (SR) D25x1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D825F4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D825F43 AV: 14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SR) D13x1/2 C: EA D: 86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D825F1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D825F13 AV: 14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SR) D20x3/4 C: EA D: 12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D825F2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D825F23 AV: 14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SR) D25x1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D825F3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D825F33 AV: 14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SR) D30x1 1/4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D825FC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03705BCEE98034849D825FC3 AV: 144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10kg,D15 C: EA D: 30 F: H: J: K: L: N: 5B8AF3FB50B0194158076F8F184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F3FB50B0194158076F8F1843 AV: 145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10kg,D20 C: EA D: 6 F: H: J: K: L: N: 5B8AF3FB50B0194158076F8F187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F3FB50B0194158076F8F1873 AV: 146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10kg,D25 C: EA D: 1 F: H: J: K: L: N: 5B8AF3FB50B0194158076F8F186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F3FB50B0194158076F8F1863 AV: 147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10kg,D32 C: EA D: 2 F: H: J: K: L: N: 5B8AF3FB50B0194158076F8F181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F3FB50B0194158076F8F1813 AV: 148
A: 목긴볼밸브 (보온용) B: 청동, 10kg, D20 C: EA D: 4 F: H: J: K: L: N: 5B8AF3FB50B0194158076B81449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F3FB50B0194158076B814493 AV: 149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15 C: EA D: 8 F: H: J: K: L: N: 5B8AF3FB50B01942601E1F836FA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F3FB50B01942601E1F836FA3 AV: 150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20 C: EA D: 2 F: H: J: K: L: N: 5B8AF3FB50B01942601E1F836F9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F3FB50B01942601E1F836F93 AV: 151
A: 수위조절 밸브 B: 부력식정수위(스텐), D25 C: EA D: 1 F: H: J: K: L: N: 5B8AF3F85B7C29395C956A8FADC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F3F85B7C29395C956A8FADC3 AV: 152
A: 안전 밸브 B: 저양정, D15 C: EA D: 10 F: H: J: K: L: N: 5B8AF3FB50B019426A1B2188620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8AF3FB50B019426A1B21886203 AV: 153
A: 정수위조절밸브(STS) B: D25x25x25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A9CA9F2E5C84BD7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A9CA9F2E5C84BD73 AV: 154
A: 수도미터(원격식,냉수용) B: D15 C: EA D: 4 F: H: J: K: L: N: 5BA53359569E997296D9A183C5B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A53359569E997296D9A183C5B3 AV: 155
A: 양수기함(냉수용) B: C: EA D: 4 F: H: J: K: L: N: 5BA53359569E997296D9A38EE58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A53359569E997296D9A38EE583 AV: 15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112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02DEB8157F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7102DEB8157F3 AV: 15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26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02DEB81606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7102DEB816063 AV: 158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6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02DEB8172D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7102DEB8172D3 AV: 15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8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02DEB810FE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7102DEB810FE3 AV: 160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32 C: EA D: 2 F: H: J: K: L: N: 5B94D3065C33A937E5F5AA86333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94D3065C33A937E5F5AA863333 AV: 16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 C: 개소 D: 7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6DE89E84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45C66DE89E843 AV: 16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5 C: 개소 D: 48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7E48EB9F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45C67E48EB9F3 AV: 163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20 C: 개소 D: 4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7E48E8CB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45C67E48E8CB3 AV: 16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25 C: 개소 D: 2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7E48E9D1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45C67E48E9D13 AV: 16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32, 내화충진재 포함 C: 개소 D: 2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41084894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45C6410848943 AV: 16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32, 내화충진재 포함 C: 개소 D: 2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5378527D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45C65378527D3 AV: 167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 B: D32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F3ABC89C96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B9D45F3ABC89C963 AV: 168
A: ㄷ형강 B: 100×50×5×7.5mm C: KG D: 46 F: H: J: K: L: N: 5B5D639A552E498F39307782B61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5D639A552E498F39307782B613 AV: 169
A: ㄱ형강 B: 등변, 30×30×3 mm C: KG D: 90 F: H: J: K: L: N: 5B5D639A552E498F3AD96A8FF293 O: P: Q: 01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104025B5D639A552E498F3AD96A8FF293 AV: 170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2 F: H: J: K: L: N: 5B94838D5EC4A9CF1BDDC38C6F2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A9CF1BDDC38C6F23 AV: 171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2 F: H: J: K: L: N: 5B94838D5EC4A9CF1BDFF18C213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A9CF1BDFF18C2133 AV: 172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TON D: 0.129 F: H: J: K: L: N: 5B94838D5EC4A9CF180A4C862573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B94838D5EC4A9CF180A4C862573 AV: 173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5.4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A753 O: P: Q: 010104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025B94838D5E8D0989FEB7AA84A753 AV: 174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8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DC83 O: P: Q: 010104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025B94838D5E8D0989FEB7AA84DC83 AV: 17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H: J: K: L: N: 5DC5A3D65D669913C8D924898273002 O: P: Q: 010104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025DC5A3D65D669913C8D924898243001 AV: 17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03 오배수배관공사 Q: 01010403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50x3T C: M D: 16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92458884D0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3692458884D03 AV: 178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65x3T C: M D: 26.5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92458884D1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3692458884D13 AV: 526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80x3T C: M D: 3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92458884DE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3692458884DE3 AV: 179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125x3.5T C: M D: 49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92458888B1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3692458888B13 AV: 180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80x4T C: M D: 8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924598A70D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36924598A70D3 AV: 18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65 C: EA D: 6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58EC37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58EC373 AV: 52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65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789A99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789A993 AV: 528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DTS) D35 C: M D: 5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5BF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0966C45885BF3 AV: 182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DTS) D50 C: M D: 28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5BD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0966C45885BD3 AV: 183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DTS) D75 C: M D: 41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5B3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0966C45885B33 AV: 184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DTS) D100 C: M D: 296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5B2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0966C45885B23 AV: 185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DTS) D150 C: M D: 117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4953 O: P: Q: 01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0966C45884953 AV: 186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1,DTS) D200 C: M D: 33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496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0966C45884963 AV: 187
A: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B: PVC관(VG2,DTS) D50 C: M D: 90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66C458803A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2569A49C0966C458803A3 AV: 188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40TxD100 C: M D: 213 F: H: J: K: L: N: 5B94838D5EC4B9DAE0EFFA8E7D2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AE0EFFA8E7D23 AV: 190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40TxD150 C: M D: 112 F: H: J: K: L: N: 5B94838D5EC4B9DAE0EFFA8E406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AE0EFFA8E4063 AV: 191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40TxD200 C: M D: 19 F: H: J: K: L: N: 5B94838D5EC4B9DAE0EFFA8E405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AE0EFFA8E4053 AV: 19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유니온 (SUS 나사) D5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2819AF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2819AF3 AV: 19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US 나사) D5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281F33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281F333 AV: 19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50 C: EA D: 5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58EC36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58EC363 AV: 19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80 C: EA D: 3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58EDC5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58EDC53 AV: 19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US 용접#10) D125 C: EA D: 8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58EDC7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58EDC73 AV: 197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50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789A98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789A983 AV: 198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80 C: EA D: 4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789A9E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789A9E3 AV: 19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SUS 용접 S#10) D125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789A9C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789A9C3 AV: 20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SUS용접S#10) D125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1875F2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1875F23 AV: 20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캡 (SUS 용접S#10) D5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4849382624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48493826243 AV: 20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RF) D100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F813C4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F813C43 AV: 20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90˚단곡관(DTS) D35 C: EA D: 6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8EA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9888EA3 AV: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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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50 C: EA D: 15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A98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988A983 AV: 20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EA D: 24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A9A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988A9A3 AV: 21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00 C: EA D: 26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A9B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988A9B3 AV: 21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50 C: EA D: 8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A9D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988A9D3 AV: 21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200 C: EA D: 3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988A9E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988A9E3 AV: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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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TS) D75x75 C: EA D: 13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A8945E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A8945E3 AV: 21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TS) D100x50 C: EA D: 8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A89459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A894593 AV: 21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TS) D100x100 C: EA D: 22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A8945A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A8945A3 AV: 21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TS) D150xD150 C: EA D: 7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A89B8B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A89B8B3 AV: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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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관(DTS) D200x15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A89AE0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A89AE03 AV: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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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DTS) D50xD50 C: EA D: 8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F815F6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F815F63 AV: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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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YT관(DTS) D100xD50 C: EA D: 3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F814EC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F814EC3 AV: 22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DTS)D75 C: EA D: 8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18B297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18B2973 AV: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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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C.O.(DTS)D200 C: EA D: 3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18B29B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18B29B3 AV: 22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DTS) D75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88E164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88E1643 AV: 22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DTS) D100 C: EA D: 47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88E167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88E1673 AV: 23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DTS) D150 C: EA D: 20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88E169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88E1693 AV: 231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켓 (DTS) D20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88E168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88E1683 AV: 232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트랩(DTS) D50 C: EA D: 3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18B716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18B7163 AV: 23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P트랩(DTS) D75 C: EA D: 5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18B710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18B7103 AV: 234
A: 바닥배수구 B: D75 C: EA D: 5 F: H: J: K: L: N: 5B8A03705BCEF9AA96C7C48C629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F9AA96C7C48C6293 AV: 235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V.T.W(PVC) D50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08AE73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08AE733 AV: 236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7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08ABA4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08ABA43 AV: 23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6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08ABA1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08ABA13 AV: 238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50 C: EA D: 3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08ABA7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08ABA73 AV: 239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6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08ABA5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08ABA53 AV: 240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청소씽크스리브 D75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E9803019108AC4E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E9803019108AC4E3 AV: 241
A: 스텐관용접 B: D50 C: 개소 D: 20 F: H: J: K: L: N: 5B94838D5EC4B9D3B2286E87FC0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3B2286E87FC03 AV: 242
A: 스텐관용접 B: D65 C: 개소 D: 20 F: H: J: K: L: N: 5B94838D5EC4B9D3B2286E87E39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3B2286E87E393 AV: 529
A: 스텐관용접 B: D80 C: 개소 D: 18 F: H: J: K: L: N: 5B94838D5EC4B9D3B2286E87161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3B2286E871613 AV: 243
A: 스텐관용접 B: D125 C: 개소 D: 24 F: H: J: K: L: N: 5B94838D5EC4B9D3B2286F81F1B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3B2286F81F1B3 AV: 244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N: 5B94838D5EC4B9D18E106A87990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18E106A879903 AV: 245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65 C: 개소 D: 10 F: H: J: K: L: N: 5B94838D5EC4B9D18AB539847CC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18AB539847CC3 AV: 530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16 F: H: J: K: L: N: 5B94838D5EC4B9D18E106A877E2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18E106A877E23 AV: 246
A: 플랜지(FLANGE) B: SUS맹플랜지(10KG) D8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A9243857B189421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03705BCEA9243857B1894213 AV: 247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50 C: EA D: 1 F: H: J: K: L: N: 5B8AF3FB50B019415AC98A8B5D0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F3FB50B019415AC98A8B5D03 AV: 248
A: 게이트 밸브 B: 주철,10kg,D65 C: EA D: 2 F: H: J: K: L: N: 5B8AF3FB50B019415AC9898AF89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F3FB50B019415AC9898AF893 AV: 532
A: 게이트 밸브 B: 주철,10kg,D80 C: EA D: 3 F: H: J: K: L: N: 5B8AF3FB50B019415AC9898AF88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F3FB50B019415AC9898AF883 AV: 249
A: 체크 밸브 B: 스모렌스키,D65 C: EA D: 2 F: H: J: K: L: N: 5B8AF3FB50B0194412580A85818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F3FB50B0194412580A858183 AV: 533
A: 체크 밸브 B: 스모렌스키,D80 C: EA D: 3 F: H: J: K: L: N: 5B8AF3FB50B0194412580A85817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8AF3FB50B0194412580A858173 AV: 250
A: 압력계설치(STS) B: 0-35KG/CM2 C: 조 D: 5 F: H: J: K: L: N: 5B94838D5EC4A9C8E8542B8EBDF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A9C8E8542B8EBDF3 AV: 25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46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3E151813FC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713E151813FC3 AV: 25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20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3E15181DFF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713E15181DFF3 AV: 25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38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3E15181CD8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713E15181CD83 AV: 25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51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3E15080F5E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713E15080F5E3 AV: 25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00 C: 개소 D: 8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3E15080C8A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713E15080C8A3 AV: 25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02DEB81CAF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7102DEB81CAF3 AV: 25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14 F: H: J: K: L: N: 5B94838D5EC4B9D7102DEA80E0E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7102DEA80E0E3 AV: 258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200 C: EA D: 3 F: H: J: K: L: N: 5B94D3065C33A937E5F5AA865E0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94D3065C33A937E5F5AA865E03 AV: 259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50 C: EA D: 2 F: H: J: K: L: N: 5B94D3065C33A937E5F5AA86331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94D3065C33A937E5F5AA863313 AV: 26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6DE89902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C66DE899023 AV: 26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6DE89755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C66DE897553 AV: 26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6DE8964E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C66DE8964E3 AV: 263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내화충진재 포함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41084A41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C641084A413 AV: 26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65, 내화충진재 포함 C: 개소 D: 5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41084B68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C641084B683 AV: 26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내화충진재 포함 C: 개소 D: 2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410845DF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C6410845DF3 AV: 26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내화충진재 포함 C: 개소 D: 2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41185360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C6411853603 AV: 26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내화충진재 포함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4118525A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C64118525A3 AV: 26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200, 내화충진재 포함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411851B3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C6411851B33 AV: 269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200, 내화충진재 포함 C: 개소 D: 3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53684D39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C653684D393 AV: 270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 B: D65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F3ABC89F6A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F3ABC89F6A3 AV: 535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 B: D80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F3ABC890E53 O: P: Q: 01010403 R: T S: F T: F Y: 2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F3ABC890E53 AV: 27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 B: D100 C: 개소 D: 2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F3ABC8918B3 O: P: Q: 01010403 R: T S: F T: F Y: 2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F3ABC8918B3 AV: 272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 B: D200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F3ABD8BD17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B9D45F3ABD8BD173 AV: 273
A: 동망 B: #24 C: M2 D: 1 F: H: J: K: L: N: 5B94D30553F7D92FA1228D878EE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94D30553F7D92FA1228D878EE3 AV: 274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2대설치기준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A9CF10351A8FCF6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A9CF10351A8FCF63 AV: 534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3대설치기준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A9CF10351A8FCF43 O: P: Q: 01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104035B94838D5EC4A9CF10351A8FCF43 AV: 27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34.2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A75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94838D5E8D0989FEB7AA84A753 AV: 276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101.7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DC83 O: P: Q: 01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104035B94838D5E8D0989FEB7AA84DC83 AV: 27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J: K: L: N: 5DC5A3D65D669913C8D924898273002 O: P: Q: 010104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035DC5A3D65D669913C8D924898243001 AV: 27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1 옥외가스배관공사 Q: 01010501
A: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B: PEM관, D50 C: M D: 17 F: H: J: K: L: N: 5B8A0372569A49C09390AF8BDED3 O: P: Q: 01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15B8A0372569A49C09390AF8BDED3 AV: 281
A: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이음관 B: 90˚엘보(융착식),Φ50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B9CD1193B88E7703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B8A03705BCEB9CD1193B88E7703 AV: 283
A: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이음관 B: 이형질이음관(플랜지),Φ5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B9CD1193B988EFA3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B8A03705BCEB9CD1193B988EFA3 AV: 284
A: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이음관 B: 소켓(전자식),Φ50 C: EA D: 7 F: H: J: K: L: N: 5B8A03705BCEB9CD1193BA894CF3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B8A03705BCEB9CD1193BA894CF3 AV: 285
A: PE분기공설치 B: D50 C: 개소 D: 1 F: H: J: K: L: N: 5B94838D5EC4891E2AC08C8AF18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B94838D5EC4891E2AC08C8AF183 AV: 286
A: 플랜지(FLANGE) B: PE 플랜지 D50 C: EA D: 2 F: H: J: K: L: N: 5B8A03705BCEA9243857B3843A93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B8A03705BCEA9243857B3843A93 AV: 287
A: 가스매몰형볼밸브(2-PURGE) B: D50 C: EA D: 1 F: H: J: K: L: N: 5B8AF3FB50B079E8B5C86D8C23A3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B8AF3FB50B079E8B5C86D8C23A3 AV: 288
A: 스페이서 B: INSUL-SPACER, D50 C: EA D: 1 F: H: J: K: L: N: 5B94D3005B8A09B0AA496C8B49B3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B94D3005B8A09B0AA496C8B49B3 AV: 289
A: 공급관기밀시험 B: C: 구간 D: 1 F: H: J: K: L: N: 5B94838D5EC4A9CE71831780208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B94838D5EC4A9CE718317802083 AV: 290
A: 배관청소 B: 65ø이하 C: 구간 D: 1 F: H: J: K: L: N: 5B94838D5EC4A9CE71843E8282E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B94838D5EC4A9CE71843E8282E3 AV: 291
A: 표식 SHEET 포설 B: C: M D: 31 F: H: J: K: L: N: 5B94838D5EC4A9CE7180418FE08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B94838D5EC4A9CE7180418FE083 AV: 292
A: LOCATING WIRE설치 B: C: M D: 16 F: H: J: K: L: N: 5B94838D5EC4A9CE71804289C95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B94838D5EC4A9CE71804289C953 AV: 293
A: 라인마크설치 B: C: 개소 D: 2 F: H: J: K: L: N: 5B94838D5EC4A9CE71804289F6A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B94838D5EC4A9CE71804289F6A3 AV: 294
A: PEM 접합(가스용) B: D50 C: 개소 D: 9 F: H: J: K: L: N: 5B94838D5EC4A9CE7185C684758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B94838D5EC4A9CE7185C6847583 AV: 295
A: 맨홀(흄관) B: D600 C: 조 D: 1 F: H: J: K: L: N: 5B94838C5C1C79C3E27EA189BD53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B94838C5C1C79C3E27EA189BD53 AV: 296
A: 맨홀뚜껑(철개) B: COVER(맨홀) 중형 가스설비용 C: 조 D: 1 F: H: J: K: L: N: 5B94838C5C1C79C3E27EA189BD63 O: P: Q: 01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105015B94838C5C1C79C3E27EA189BD63 AV: 297
A: 터파기 B: 토사(자연상태),백호0.7M3 C: M3 D: 19 F: H: J: K: L: N: 5B94838D5E1A193AF730C38D7043 O: P: Q: 01010501 R: F S: T T: F AR: AS: AU: 010105015B94838D5E1A193AF730C38D7043 AV: 298
A: 되메우고다지기 B: 백호0.7M3*래머80kg,다짐30cm C: M3 D: 13 F: H: J: K: L: N: 5B94838D5E1A1939D0267B8CE663 O: P: Q: 01010501 R: F S: T T: F AR: AS: AU: 010105015B94838D5E1A1939D0267B8CE663 AV: 299
A: 잔토처리 B: C: M3 D: 7 F: H: J: K: L: N: 5B94838D5EC4A9C248AEA08434A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B94838D5EC4A9C248AEA08434A3 AV: 300
A: 모래부설 B: C: M3 D: 7 F: H: J: K: L: N: 5B94838D5EC4A9C248AEA0844503 O: P: Q: 01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105015B94838D5EC4A9C248AEA0844503 AV: 30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27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A753 O: P: Q: 010105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015B94838D5E8D0989FEB7AA84A753 AV: 302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0.09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DC83 O: P: Q: 010105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015B94838D5E8D0989FEB7AA84DC83 AV: 30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J: K: L: N: 5DC5A3D65D669913C8D924898273002 O: P: Q: 010105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5015DC5A3D65D669913C8D924898243001 AV: 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02 가스배관공사 Q: 01010502
A: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KSD3631), D20 C: M D: 171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0C00486A7C3 O: P: Q: 01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25B8A0372569A49C360C00486A7C3 AV: 306
A: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KSD3631), D50 C: M D: 8 F: H: J: K: L: N: 5B8A0372569A49C360C00486B043 O: P: Q: 01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025B8A0372569A49C360C00486B043 AV: 30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0 C: EA D: 44 F: H: J: K: L: N: 5B8A03705BCEB9CD15087B86031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8A03705BCEB9CD15087B860313 AV: 30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B9CD15087B86035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8A03705BCEB9CD15087B860353 AV: 31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4 F: H: J: K: L: N: 5B8A03705BCEB9CD15087A859C7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8A03705BCEB9CD15087A859C73 AV: 31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20 C: EA D: 8 F: H: J: K: L: N: 5B8A03705BCEB9CD1508798B37C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8A03705BCEB9CD1508798B37C3 AV: 31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50 C: EA D: 1 F: H: J: K: L: N: 5B8A03705BCEB9CD15087382A75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8A03705BCEB9CD15087382A753 AV: 31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20 C: EA D: 12 F: H: J: K: L: N: 5B8A03705BCEB9CD15087E83490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8A03705BCEB9CD15087E834903 AV: 31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0 C: EA D: 12 F: H: J: K: L: N: 5B8A03705BCEB9CD15087F8DBD9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8A03705BCEB9CD15087F8DBD93 AV: 31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0 C: EA D: 12 F: H: J: K: L: N: 5B8A03705BCEB9CD1508788AC0E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8A03705BCEB9CD1508788AC0E3 AV: 316
A: 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 F: H: J: K: L: N: 5B94838D5EC4B9D18AB53984626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B94838D5EC4B9D18AB539846263 AV: 317
A: 볼 밸브 B: 황동, 10kg, D20 C: EA D: 12 F: H: J: K: L: N: 5B8AF3FB50B0194158076884295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8AF3FB50B01941580768842953 AV: 318
A: 가스용주강볼밸브 B: D50 C: EA D: 1 F: H: J: K: L: N: 5B8AF3FB50B0194158076C83D19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8AF3FB50B0194158076C83D193 AV: 319
A: 가스미터(G-2.5) B: 4.0㎣/HR이하 C: SET D: 4 F: H: J: K: L: N: 5BA53359569E997679E2898E943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A53359569E997679E2898E9433 AV: 320
A: A.S.V B: D 20 C: EA D: 4 F: H: J: K: L: N: 5BA56320570D69FD5C1FB982CEC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A56320570D69FD5C1FB982CEC3 AV: 322
A: 가스 감지기 B: 방수형 C: SET D: 4 F: H: J: K: L: N: 5BA533575BEC198F747A868B5FF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A533575BEC198F747A868B5FF3 AV: 323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20 C: EA D: 77 F: H: J: K: L: N: 5B94D30553F7D92BCBD16688013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94D30553F7D92BCBD166880133 AV: 324
A: 가스키트 B: 브라켓트, D50 C: EA D: 3 F: H: J: K: L: N: 5B94D30553F7D92BCBD16688017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94D30553F7D92BCBD166880173 AV: 325
A: 공급관기밀시험 B: C: 구간 D: 2 F: H: J: K: L: N: 5B94838D5EC4A9CE71831780208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B94838D5EC4A9CE718317802083 AV: 326
A: 배관청소 B: 65ø이하 C: 구간 D: 2 F: H: J: K: L: N: 5B94838D5EC4A9CE71843E8282E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B94838D5EC4A9CE71843E8282E3 AV: 327
A: 나사접합(인건비제외) B: D20 C: 개소 D: 152 F: H: J: K: L: N: 5B94838D5EC4B9D0E69F2686A96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B94838D5EC4B9D0E69F2686A963 AV: 328
A: 나사접합(인건비제외) B: D50 C: 개소 D: 15 F: H: J: K: L: N: 5B94838D5EC4B9D0E69F2686E71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B94838D5EC4B9D0E69F2686E713 AV: 329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0 C: EA D: 77 F: H: J: K: L: N: 5B94D3065C33A937E5F5AA86335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94D3065C33A937E5F5AA863353 AV: 330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50 C: EA D: 3 F: H: J: K: L: N: 5B94D3065C33A937E5F5AA86331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94D3065C33A937E5F5AA863313 AV: 33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20 C: 개소 D: 4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6DE89DFD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B94838D5EC4B9D45C66DE89DFD3 AV: 33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20, 내화충진재 포함 C: 개소 D: 12 F: H: J: K: L: N: 5B94838D5EC4B9D45C641084E3C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B94838D5EC4B9D45C641084E3C3 AV: 333
A: 셋트앵커 B: M10×L75mm C: EA D: 323 F: H: J: K: L: N: 5B94D3065C33A93265969385F4E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94D3065C33A93265969385F4E3 AV: 334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 C: M2 D: 14 F: H: J: K: L: N: 5B94838D5EC4A9CF1BDDC38C5EB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B94838D5EC4A9CF1BDDC38C5EB3 AV: 335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4 F: H: J: K: L: N: 5B94838D5EC4A9CF1BDFF18C2133 O: P: Q: 01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105025B94838D5EC4A9CF1BDFF18C2133 AV: 336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16 mm C: M D: 20 F: H: J: K: L: N: 5B9473F955BE398D8D83D5886BF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9473F955BE398D8D83D5886BF3 AV: 337
A: 제어케이블 B: CVV 3Cx1.25 ㎟ C: M D: 21 F: H: J: K: L: N: 5BA5437C592599C64EDE938EFF5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A5437C592599C64EDE938EFF53 AV: 338
A: 풀박스 B: 100×100×50 C: EA D: 4 F: H: J: K: L: N: 5B9473F955BE09324480D9817CA3 O: P: Q: 01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105025B9473F955BE09324480D9817CA3 AV: 339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1.8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FF03 O: P: Q: 010105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025B94838D5E8D0989FEB7AA84FF03 AV: 340
A: 노무비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0.36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96B3 O: P: Q: 010105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025B94838D5E8D0989FEB7AA8496B3 AV: 341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0.9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EE83 O: P: Q: 010105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025B94838D5E8D0989FEB7AA84EE83 AV: 34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7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A753 O: P: Q: 010105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025B94838D5E8D0989FEB7AA84A753 AV: 343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9 F: H: J: K: L: N: 5B94838D5E8D0989FEB7AA84DC83 O: P: Q: 010105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025B94838D5E8D0989FEB7AA84DC83 AV: 34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G: H: I: J: K: L: N: 5DC5A3D65D669913C8D924898273002 O: P: Q: 010105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5025DC5A3D65D669913C8D924898243001 AV: 34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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