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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394] 2026년 하반기 내구연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2권역)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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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내구연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2권역).pdf =====
수원시 공고 제2026-2469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
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9조의2(건설공사입찰참가자의 실태조사 등) 제6항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내구연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2권역)
○ 공사현장 : 권선구 일대
○ 공사내용 : 수도계량기 교체(1,340개)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A+B) 금140,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도급금액 관급자재
계(A)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B) 관급자설치
140,000,000 127,272,728 12,727,272 0 0
○ 기초금액: 금1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 수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동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11,404,431 2,867,287 3,788,488 376,761 1,834,426 2,537,469 0 0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설계서 문의: 맑은물공급과 한정규 주무관, ☎031-5191-1985)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
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
(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도급업체 선금수령 후 하도급계약시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직불)이 불가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
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회계과(☎ 031-5191-3178),
공사(설계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031-5191-1985,
한정규)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5191-2092) 및 수원시 공직
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
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조사 관련 안내사항
□ 제 출 서 류
※ 상세사항은 건설정책과에서 공문으로 추후 안내합니다.(공문 FAX송달)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기술인 관련 ③ 4대보험 사업장 명부, ④ 근로자고용정보현황, ⑤ 근로자 급여 1년 간
송금내역, ⑥ 근로자소득금액증명원
① 표준재무제표, ② 결산재무제표 계정별명세서, ③ 결산일 기준 은행
자본금 관련 잔액증명서, ④ 결산일 전후 60일 통장거래내역, ⑤ 건설공제조합출자
좌수증명원, ⑥ 융자금 잔액증명원
사무실 관련 별도 자료 없음(현장 조사로 대체)
□ 주 요 단 속 사 례 (영 업 정 지 대 상 ) ※ 필 독
∙ 가족이나 친척을 기술인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음

  • 기술인의 경우 1년 간 근무내역 확인

∙ 기술인과 형식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공사가 있을 경우에만 출근
기술인 관련
∙ 기술인이 단시간(6시간 이하) 근무계약을 체결함
∙ 기술인의 근무사실이 모호함
  •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나 실제로 근무 성과는 미비함

∙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 사무실 임차보증금 자산을 과대로 산정함
∙ 미완성 공사 등의 명목으로 허위의 자산을 등록
자본금 관련 ∙ 건설업 외 소득이 많아 자본의 대부분이 겸업자산인 경우
  • 예) 수목 판매 수입, 공사자재 판매 수입 건설기계임대 수입 등은 실제

시공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겸업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간주
∙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무실은 자본금에서도 겸업자산으로 인정함

사무실 관련
∙ 사무실에 통신기기 등 사무업무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전무한 경우
  • 6개월 이상 통신기기 사용 지출내역 확인

(담당자 : 031-5191-3927, 수원시 건설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 일부개정) [시행 2026.7.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
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내구연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2권역).xlsx =====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공사범위 및 근거
A:
가. 본 공사의 진행 기간중 발생하는 긴급 교체용 계량기(민원발생)는 주야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나. 공사 도급자는 하도급을 금지하며 본 공사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A: 2. 공사자재 관리 및 교체
A: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도미터기 등 교체시 필요한 자재는 반드시 감독관이 불출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A:

A:
나. 불출된 자재는 파손, 망실,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하며 신품 및 폐 수도미터기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된 직,
A:
간접적인 책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A:
다. 공사수행 중 도급자의 소홀로 발생한 수도미터기 역 부착, 앵글밸브 파손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A:

A: 3. 공사현장 안전관리
A:
가. 도급자는 현장의 배관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
나. 도급자는 현장 시설물에 대한 손괴가 발생하지 않토록 현장을 정리한 후 시공하거나, 적치물 등으로 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용가에
A:
게 통보하여 공사 장애물을 제거한 후에 시공 하여야 한다.
A:
다. 도급자는 교체 작업자에게 월1회 이상 안전교육과 교체 작업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
라. 도급자는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상 및 변상을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A: 4. 관계법 준수
A: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건설산업법,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A: 5. 도급자의 과업내용(공사시공)
A:
가. 수도미터기 교체작업
A:
○ 수도미터기 교체 : 15~50mm 수도계량기
A:
나. 교체작업 요령
A:
○ 수도미터기 : 감독관으로부터 교체 작업 대상 미터기 수령 (별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령)
A:
○ 교체 전 현장기물 확인 : 교체대상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A:

  • 확인사항 : 구경, 기물번호, 주소 등

A:
  • 상이한 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A:
다. 수도미터기 교체 작업 유보
A:
○ 현장 확인 기물 상이시(교체전표 내 사유기재 제출)
A:
○ 교체 장애 발생시(관 노후, 장애물 적치등)
A:
○ 조례 위반 수전(유리파손, 몸체손상, 지침 비정상, 봉인탈락, 조작 개연성이 있는 수도미터기)
A:
라. 폐 수도미터기 관리
A:
○ 철거된 수도미터는 시행사 보관창고에 90일간(3개월) 보관(일자별, 월별)하여야 한다.
A:
○ 수도사용요금 조정 및 징수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시 시행사는 보관하고 있던 수용가(민원인)의 폐수도미터기를
A: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미제출시 발생되는 민원의 책임은 시행사가 진다.)
A:
○ 보관된 폐 수도미터는 「수원시 수도급수조례」제45조(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매각처리 하여야 한다.
A:
마. 교체결과 납품서류 및 시기
A:
○ 교체작업 결과보고서 제출
A:
  • 일보

B: 자 료 명 E: 제출 시기 G: 비고
B: 수도미터기 교체 전표 E: 교체익일 09시까지
B: 수도미터기 일일 교체 집계표 E: "
B: 수도미터기 재고 현황표 E: "
A:
  • 월보

B: 자 료 명 E: 제출 시기 G: 비고
B: 수도미터기 교체 결과 집계표 E: 익월 5일 까지
B: 폐 수도미터기 보관 사진 제출 E: 익월 5일 까지
A:
○ 철거 수도미터기 기록사진 제출
A:
디지털 카메라로 철거계량기의 기물번호와 사용치침 확인이 가능하도록 찍은 파일을 디스켓에 담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디지털 카메라로 철거계량기의 기물번호와 사용치침 확인이 가능하도록 찍은 사진을 2부 제본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6. 도급자의 의무
A:
가. 교체대상은 발주기관에서 작업 지시한 내용에 한해서 교체한다.
A:
나. 도급자는 교체작업에 필요한 장비(차량 및 공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A:
다. 미터기는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히 계측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아 한다.
A:
라. 수도미터기 교체 설치시 미터기내 이물직 유입과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마. 교체원은 반드시 수용가에게 교체사유와 교체작업 후 철거지침 및 설치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A:
바. 교체장애 수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장애 사유가 해제된 이후 재교체하여야 한다.
A:
  • 수용가 귀책인 경우에는 수용가에게 제거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A:
사. 수도미터기 교체에 대한 사항은 사업소에 일일보고를 시행하며, 만약 허위 보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의 책임으로 변상 조치
A:
하며 발주처는 도급자에게 연간 단가 계약 해지 등을 시행 할 수 있다.
A:
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후 등 수도미터기 교체는 월별 균등수량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교체 불필요 및 불가수전을
A:
교체대상에서 제외한다.
A:
○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판단이 모호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A:
○ 수도계량기 교체 시 이물질 투입 등으로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수질 오염 발생시 도급자는 손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A:
① 수도미터기 교체 요구 : 수도사업소 ----> 도급자
A:
가) 교체대상 명단 및 교체요구 전표등을 첨부, 도급자에게 작업 지시
A:
② 수도미터기 교체 : 도급자 ----> 수용가
A:
가) 교체대상 수용가를 방문하여 안내 후 수도미터기 교체
A:
나). 교체결과(사용량) 안내 : 철거지침, 부착지침 안내 및 지침내용 기입 후 계량기 함내 설치된 미터기에 기록
A:
③ 교체결과 제출 및 관급자재 인수, 관리
A:
가). 수도미터기 교체결과 제출 : 도급자 ----> 상수도사업소
A:
  • 교체전표 및 교체결과 내역서를 교체 익일 09시 까지 상수도 사업소에 제출

A:
나). 관급자재 인계인수 및 관리 : 도급자
A:
  • 교체에 필요한 수도계량기 자재를 인수하여 우리사업소와 협의한 후 지정된 장소에 저장,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A:
  • 철거한 폐 수도미터기는 우리사업소와 협의한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A:
자. 수도미터기 교체중 수용가의 앵글밸브 문제 발생시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금액(원) L: 비고
E: 단가 F: 금액(원) G: 단가 H: 금액(원) I: 단가 J: 금액(원)
A: 총 괄 내 역 서
A: 2026년 하반기 내구연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2권역) C: 1 D: 식
A: 소
계
A: 2.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19.1% C: 19.1 D: %
A: 노무비 계
A: 3.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3.56 D: %
A: 4.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01 D: %
A: 5.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3.595% C: 3.595 D: %
A: 6.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4.75% C: 4.75 D: %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3.14 D: %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3.15% C: 3.15 D: %
A: 9.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 x 2.3% C: 2.3 D: %
A: 10.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 x 0.5% C: 0.5 D: %
A: 11.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0.006 D: %
A: 12.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0.09% C: 0.09 D: %
A: 13.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5.5% C: 5.5 D: %
A: 경비 계
A: 순공가원가
A: 14.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8% C: 8.0 D: %
A: 15. 이
윤 B: (노무비+경비+일)*15% 이내 C: 15.0 D: % E: 이내
A: 총원가
A: 16. 고재처리비
A: 17. 공급가액
A: 18. 부가가치세 C: 10 D: %
A: 19. 도급예정액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합 계(원) L: 비고
E: 단가(원) F: 금액(원) G: 단가(원) H: 금액(원) I: 단가(원) J: 금액(원)
A: 2026년 하반기 내구연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2권역)
A: 수도계량기 교체 B: 15mm C: 398 D: 개소
A: 수도계량기 교체 B: 20mm C: 398 D: 개소
A: 수도계량기 교체 B: 25mm C: 399 D: 개소
A: 수도계량기 교체 B: 32mm C: 123 D: 개소
A: 수도계량기 교체 B: 40mm C: 8 D: 개소
A: 수도계량기 교체 B: 50mm C: 14 D: 개소
A: 합
계 C: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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