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1067]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용역(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4104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0 공고문(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용역(단가계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0 공고문(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용역(단가계약).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hp:fwSpace/>-1938호

소액수의 견적(용역)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5. 고성군재무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용역(단가계약)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341,000원
견 적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6.
(금)
10:00
사업예정 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5,140,040원
견 적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11.
(수)
12:00
추정가격
금41,036,4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
(수)
13:00
부 가 가 치 세
금4,103,640원
참 고 사 항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 제한적 최저가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11.(수)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11.(수) 17:00

※ 재입찰 사항은 미실시, 시간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의 용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 도내에 소재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가 가능합니다.
다.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가 시 이중 등록이 불가합니다.
라. 공동(분담이행)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1. 10.(화) 18:00까지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hp:fwSpace/>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hp:fwSpace/><hp:fwSpace/>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hp:fwSpace/><hp:fwSpace/>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자(☎055-670-2425)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055-670-228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00 공고문(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용역(단가계약).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1938호
소액수의 견적(용역)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5.
고성군재무관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용역(단가계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용 역 개 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 341,000원 견 적 접 수 2026. 11. 6. (금) 10:00
개 시 일 시
사업예정 금액 금45,140,04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견 적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11. (수) 12:00
추 정 가 격 금41,036,400원
부 가 가 치 세 금4,103,64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 (수) 13:00
참 고 사 항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 제한적 최저가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11.(수)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11.(수) 17:00

※ 재입찰 사항은 미실시, 시간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의 용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남도 도내에 소재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최종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능력을 갖춘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가 가능합니다.

다.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고,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가 시
이중 등록이 불가합니다.
라. 공동(분담이행)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1. 10.(화) 18:00까지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
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자(☎055-670-2425)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055-670-228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00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용역(단가계약).hwpx =====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 성 군
(환경과)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용역(단가계약)

2. 과업대상
가. 대상구역: 고성군 관내
나. 대상범위: 영농폐기물(재활용 불가 영농폐비닐, 부직포, 차광막, 톤백마대자루 등)

3. 예상처리량: 131톤 정도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예산의 사정상 조기에 완료될 수 있음.

5. 예정금액: 금45,140,040원(금사천오백일십사만사십원)

  • 기초단가: 341,000원/톤(부가세포함)
  • 341,000원/톤 ×131톤 = 44,671,00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9,040원

6.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이하“지시서”라 한다)는 고성군 관내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중 영농폐비닐(재활용 불가), 부직포, 차광막, 비닐포대 등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집 ‧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한 용역에 적용한다.

7. 과업의 목적
가. 처리비용 문제로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 처리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
나. 전문적인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한 민간 수집업체를 선정하여 영농폐기물의 운반, 처리 전문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8. 과업대상의 범위
가. 대상구역: 고성군 관내(영농폐기물 배출장소)
나. 대상품목: 영농폐기물(재활용 불가 영농폐비닐, 폐부직포, 폐차광막, 비닐포대 등)

9. 과업의 완료 및 대금의 지급
가. 과업의 완료 및 검수

  • 과업의 착수 시 우리 군과 협의에 따라 수거 지역, 수거 시기 등을 결정하고, 우리 군 감독원이 과업의 완료 유무를 결정한다.

  • 다만,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대금의 지급

  • 대금의 지급은 운반, 처리된 폐기물량을 공인계량사에서 계량한 양을 기준으로 톤당 단가를 곱한 값으로 계산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청구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부득이하게 공인계량사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우리 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계량시설에서 계근한 양으로 인정한다.
  • 계약자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전 ‧ 중 ‧ 후 사진과 계근표 및 인계서 등 필요한 자료를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능력을 갖춘 업체

11. 과업수행 일반조건
가. 폐기물을 운반 ‧ 처리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신성한 관리자로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운반 ‧ 처리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 법률에 적법한 형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어겨 발생하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업체의 업무 과실 및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책임을 지며, 계약업체는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마. 기술 인력 및 장비의 확보

  • 계약업체는 폐기물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반 ‧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장비의 부적정, 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장비의 교체 및 인력의 충원 요구가 있을 시 계약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책임의 한계

  • 계약업체는 영농폐기물 운반 ‧ 처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업체는 폐기물을 감독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그 처리를 지시한 경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회 이상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양도의 금지

  • 계약업체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당해 업무의 승계 또는 양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 실제 처리량이 산정량보다 증가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자.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는 고성군의 해석에 따른다.
차. 현재 적환장에 반입되어 있는 영농폐기물 등의 성상,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용역업체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착수서류 제출 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역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

다. 용역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청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용역업체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 평가 시행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 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라. 용역업체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식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용역업체는 발주청에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청에 재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00 내역서(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용역(단가계약).xlsx =====

[시트: 내역서]
A: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용역
A: 공종 B: 규격(성분) C: 단위 D: 처리
예정량 E: 단가
F: 금액 G: 비 고
A: 영농폐기물 운반비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131
A: 영농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13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합 계 B: VAT포함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