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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739] 한국공학대학교 TIP생활관 가구 폐기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학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310만원 입찰일시: 2026-11-17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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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한국공학대학교 공개견적공고(2026-1002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한국공학대학교 공개견적공고(2026-1002호).pdf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번호 2026-1002호
다음과 같이 공고견적에 부치고자 하오니,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사항과 공고된 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을 모두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한국공학대학교 TIP생활관 가구 폐기 용역
나. 과업기간 : 2026. 12. 23.(오후) ~ 2027. 01. 02.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58,410,000원(VAT포함)
마. 계약방법 : 소액(총액)수의 견적입찰
※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숙지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
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견적제출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공고일 2026.11.05.(목) 나라장터(G2B)
현장설명회 2026.11.16.(월), 10시 30분 한국공학대학교 제2생활관 208호
견적(가격) 제출 2026.11.17.(화), 10시 ~ 11.23.(월), 10시 나라장터(G2B)
개찰 2026.11.23.(월), 11시 나라장터(G2B)
※ 현장설명회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교 홈페이지 ‘구매입찰’ 게시판에 안내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 후 참석 요망

3. 견적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에 가격투찰 시 함께 제출
나. 제출서류
1) 견적서

  • 세부산출내역서와 함께 총액(부가세포함)으로 제출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3)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참가자격 ‘바’항 확인가능 서류)
4)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서(참가자격 ‘사’항 확인가능 서류)
5) 사업자등록증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파산, 영업정비, 휴업, 폐업, 법정관리, 화의개시,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거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비배출계) 폐기
물 수집·운반업 업체
사. 환경부에서 실시중인 “올바로시스템”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증명 업무를 온라인(인터넷) 상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아.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
자.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등록 예정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업체
5. 현장설명회
가. 장소 : 한국공학대학교 제2생활관 208호(PBL 강의실)
나. 일시 : 2026. 11. 16.(월), 오전 10시 30분(시간엄수)
다. 현장설명회 제출 서류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서식2] 및 참석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주민번호가 기재된 모든 문서는 주민번호 삭제 후 제출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견적서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
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추첨 시 본교 직접 방문)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
우 예정가격 이내에서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마. 견적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
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의 10%, 보증기간을 계약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
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후 계약을 진행함
나. 본 견적제출공고는 본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다. 대가의 지급 및 납품 등의 사항은 본교의 기준에 따름
라.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된 모든 문서(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및 본교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마. 기타문의
1) 계약 관련 사항 : 총무팀(☎031-8041-0144)
2) 과업 관련 사항 : 학생생활복지센터(☎031-8041-0082)
2026년 11월 05일
한국공학대학교

[서식 1]
현 장 설 명 회 참 가 신 청 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참석자명 참석자 직급
참석자 연락처 참석자 이메일
본 사(개인)는 한국공학대학교 TIP생활관 가구 폐기 용역의 입찰참가를 위하
여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공학대학교 귀중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참석자 성명, 연락처, 소속, 직급 등 입찰 현장설명회 참석 1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입찰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을 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서식 2]
위 임 장
성 명 생년월일
위 임 인
주 소 (☎ 031- - )
성 명 생년월일
수 임 인
(대 리 인) 주 소 (☎ 010- -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 사 항
2026년 11월 일
위 임 인 : (인)

===== 한국공학대학교 공개견적공고(2026-1002호).zip =====

===== 4_일반용역계약(일반_특수)조건).hwp =====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일반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학교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학교와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총칭한다.

4.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5.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당해 일반용역을 말한다.

6.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일반용역을 말한다.

7.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일반 및 특별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일반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일반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보증금 납부에 있어 회계규정 제115조 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의 70/10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예정가격의 10/10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학교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단축지시 및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학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일반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학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학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일반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일반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일반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등으로 확정된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이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학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중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일반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일반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일반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일반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교, 일반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일반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동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일반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일반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에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일반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일반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계속일반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일반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학교가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학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일반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일반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학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학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일반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계약문서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학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보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일반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일반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을 지체없이 그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일반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학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교에 직접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제1항의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일반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학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목적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써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학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일반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학교 적격심사기준 별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학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3일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학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 감독자의 정당한 용역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순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학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술자에 대한 학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하에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학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공한 자료를 학교의 허락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중

계약담당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학교간 이견이 있을 때는 학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쌍방합의하에 의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학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비협조 또는 준비부족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정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학교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학교는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학교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유권 등)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학교가 가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타법령의 준용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학교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학교 회계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와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 1_공개견적공고(2026-1002호).hwp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번호 2026-1002호

다음과 같이 공고견적에 부치고자 하오니,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사항과 공고된 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을 모두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건명 : 한국공학대학교 TIP생활관 가구 폐기 용역

나. 과업기간 : 2026. 12. 23.(오후) ~ 2027. 01. 02.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예산 : 58,410,000원(VAT포함)

마. 계약방법 : 소액(총액)수의 견적입찰

※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숙지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견적제출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공고일 2026.11.05.(목) 나라장터(G2B) 현장설명회 2026.11.16.(월), 10시 30분 한국공학대학교 제2생활관 208호 견적(가격) 제출

2026.11.17.(화), 10시 ~ 11.23.(월), 10시

나라장터(G2B) 개찰 2026.11.23.(월), 11시 나라장터(G2B)

※ 현장설명회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교 홈페이지 ‘구매입찰’ 게시판에 안내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 후 참석 요망

3. 견적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에 가격투찰 시 함께 제출

나. 제출서류 1) 견적서

  • 세부산출내역서와 함께 총액(부가세포함)으로 제출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3)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참가자격 ‘바’항 확인가능 서류)

4)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서(참가자격 ‘사’항 확인가능 서류)

5) 사업자등록증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파산, 영업정비, 휴업, 폐업, 법정관리, 화의개시,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거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비배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

사. 환경부에서 실시중인 “올바로시스템”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증명 업무를 온라인(인터넷) 상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아.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

자.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등록 예정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업체

5. 현장설명회

가. 장소 : 한국공학대학교 제2생활관 208호(PBL 강의실)

나. 일시 : 2026. 11. 16.(월), 오전 10시 30분(시간엄수)

다. 현장설명회 제출 서류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서식2] 및 참석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주민번호가 기재된 모든 문서는 주민번호 삭제 후 제출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견적서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추첨 시 본교 직접 방문)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에서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마. 견적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의 10%, 보증기간을 계약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후 계약을 진행함

나. 본 견적제출공고는 본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다. 대가의 지급 및 납품 등의 사항은 본교의 기준에 따름

라.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된 모든 문서(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및 본교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마. 기타문의

1) 계약 관련 사항 : 총무팀(☎031-8041-0144)

2) 과업 관련 사항 : 학생생활복지센터(☎031-8041-0082)

2026년 11월 05일 한국공학대학교 [서식 1] 현 장 설 명 회 참 가 신 청 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참석자명 참석자 직급 참석자 연락처 참석자 이메일

본 사(개인)는 한국공학대학교 TIP생활관 가구 폐기 용역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공학대학교 귀중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참석자 성명, 연락처, 소속, 직급 등 입찰 현장설명회 참석 1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입찰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신청인의 (인)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을 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서식 2] 위 임 장 위 임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031-
-
)

수 임 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010-
-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 임 사 항

2026년 11월
일

위 임 인 :
(인)

===== 2_과업지시서(2026-1002호).hwp =====

한국공학대학교 TIP 생활관 4차 환경개선 가구 폐기·운반·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1. 1 용역 개요

용역명 : 한국공학대학교 TIP 생활관 가구 폐기·운반·처리 용역

기간 : 2026년 12월 23일 오후 ~ 2027년 1월 2일 (기간 내 완료)

목적

  •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TIP 생활관 1인실, 2인실, 4인실 일부 호실(7층, 8층, 17층 총 179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가구를 폐기·운반·처리하고자 함
  • 총 179실 : 가구 폐기 178실, 가구 운반 및 배치 1실

2 폐기 개요

폐기 작업 기간 : 2026. 12. 23. 오후 ~ 2027. 01. 02. (기간 내 완료)

업무범위 구 분 발주처 (한국공학대학교) 폐기 처리 업체 가구 폐기 가구 및 집기 철거, 폐기 처리 (178실)

◦ TIP 생활관 7층 59실, 8층 60실, 17층 59실 (총178실) 가구 및 집기 일체 폐기 (1인실 13실, 2인실 157실, 4인실 8실)

※ 전체 가구 폐기 대상 중 발주처가 지정하는 1인실의 1개 호실의 가구는 폐기하지 않고, 발주처 지정 호실(18층 1815호)로 운반.

* 가구: 책상(상부장 포함), 침대 프레임, 옷장, 냉장고장, 신발장

* 집기: 블라인드 폐기

◦ 기존 매트리스는 커버 제거 후, 특정 장소에 적치 포함

* 매트리스 보관 시 먼지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게끔 밀봉 처리 필요하며 일체 비용 업체에서 부담(방수커버는 탈거하여 제출)

◦ 의자 368개, 냉장고 178개 지하 1층 이동

  • 의자와 냉장고는 대상 물품을 TIP 생활관 지하 1층 지정 장소로 운반 및 적재, 해당 물품은 폐기 대상이 아니므로 임의 폐기 또는 외부 반출을 금지하며, 운반 과정에서 물품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건물 내 보양 작업 필수, 기존 시설(호실 바닥 타일 및 화장실 입구, 복도 및 동선 바닥, 벽체, 출입문) 훼손 시 원상복구

◦ 건물 외 폐기 작업 시, 바닥 보양 필수(아스팔트 보호), 훼손 시 원상복구(포크레인, 굴삭기 등 바닥 긁는 장비 사용 금지)

◦ 준공 청소(청소기, 물걸레 이용하여 전체 청소)

◦ 다른 층 생활관생 등 재실 중, 소음 발생 최소화

가구 운반 및 배치 17층 1개실 가구 이동 (1실)

◦ 발주처에서 지정한 17층 1인실 호실의 가구는 지정 호실(18층 1815호)로 운반 및 배치

* 가구 : 책상(상부장 포함),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옷장, 냉장고장, 낮은 선반장, 신발장, 냉장고 TV / 블라인드 제외

◦ 건물 내 보양 작업 필수, 기존 시설(호실 바닥 타일 및 화장실 입구, 복도 및 동선 바닥, 벽체, 출입문) 훼손 시 원상복구

◦ 다른 층 생활관생 등 재실 중, 소음 발생 최소화

기타사항

  •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와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장 사진 1) 가구 폐기 층 내부 사진

2) 가구 운반 및 배치 장소 사진
(17층 1인실 지정 가구 → 1815호 운반 및 재배치)

3 입찰 계획 입찰 방식 : 견적입찰공고 입찰 참가 자격 : 공고서 참고

입찰공고 : 한국공학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장터에 공고

입찰등록 서류 : 공고서 참고 낙찰자 결정 방법 : 공고서 참고

===== 3_용역계약입찰유의서.hwp =====
용역계약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 적)

이 유의서는 본교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업무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 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3. 인감증명서 1 부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4. 입찰서(본교 소정양식) 5. 용역계약서(본교 소정양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관계법령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의한 농업기반공사

5.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 허가. 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 7 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8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본교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리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입찰자란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9 조 (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본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교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0 조 (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12 조 (입찰의 무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기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13 조 (입찰의 연기)

① 본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 14 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15 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시행령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동일가격 입찰자 전원에게 추첨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 17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하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8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9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0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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