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 운영).hwp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41호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용 역 내 용
기
간
착수일 ~ 2027. 12. 31. 용역개요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등(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2,600,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24.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26. 10:00 추 정 가 격 금2,363,636,364원 개 찰 일 시 2026. 12. 3. 11:00 부가가치세 금236,363,636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전자입찰, 단독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1차(착수일 ~ 2026. 12. 31.): 1,500,000,000원
- 2차(2027. 7. 1. ~ 2027. 12. 31.): 1,100,000,000원
3.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가구 제조 및 판매 혹은 임대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과업지시서 참조)의 물자 공급 및 배치·운영·철수가 가능한 사업자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구 제조, 가구 렌탈, 가구 도매 및 소매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마.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가구 공급 혹은 임대(렌탈) 용역 계약 수행 실적(5억원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실적 인정은 계약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관련 사항의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4. 10:00 ~ 2026. 11. 26. 10:00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26.(목) 10:00 ~ 17:00
2) 장
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5층 미팅룸2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 (선수촌부 선수촌숙소팀 조정선 차장 / ☎044-960-5793)
※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8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2. 1.(화) 10:00 예정
2) 장
소: 조직위원회 5층 대회의실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30분(PT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과업수행기관 대표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6. 12. 3.(목) 11:0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규정을 따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30%, 후원평가 30%), 입찰가격평가 20%로 합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합계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으면 기술능력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우선협상권이 있습니다.
- 기술능력 평가에서도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경우 우선순위는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평가 점수와 후원평가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협상권이 있습니다.
4) 조직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후원 평가: 제안서에 제시된 후원 총액 이하로 변경할수 없으며, 후원 물품(현물) 산출내역의 적정성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따릅니다.
- 입찰가격 평가 : 사업비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조직위원회는 협상 과정에서 제안 내용 중 수정,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하여야 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결렬, 사업 포기, 선정 취소 또는 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제안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7)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및 등에 따릅니다.
8)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9)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후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선수촌부 선수촌숙소팀 / ☎ 044-960-579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재정부 회계팀 / ☎ 044-960-5962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5.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조직위원회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조직위원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조직위원회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 운영).pdf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41호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용 역 내 용
기 간 착수일 ~ 2027. 12. 31.
용역개요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등(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2,600,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24. 1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26. 10:00
추 정 가 격 금2,363,636,364원
개 찰 일 시 2026. 12. 3. 11:00
부가가치세 금236,363,636원 입찰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
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전자입찰, 단독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1차(착수일 ~ 2026. 12. 31.): 1,500,000,000원
- 2차(2027. 7. 1. ~ 2027. 12. 31.): 1,100,000,000원
3.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가구 제조 및 판매 혹은 임대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위원회
가 제시하는 기준(과업지시서 참조)의 물자 공급 및 배치·운영·철수가 가능한 사업자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구 제조, 가구 렌탈, 가구 도매 및 소매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마.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가구 공급 혹은 임대(렌탈) 용역 계약 수행 실적(5억원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실적 인정은 계약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
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관련 사항의 이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4. 10:00 ~ 2026. 11. 26. 10:00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26.(목) 10:00 ~ 17:00
2) 장 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5층 미팅룸2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 (선수촌부 선수촌숙소팀 조정선 차장 / ☎044-960-5793)
※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8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2. 1.(화) 10:00 예정
2) 장 소: 조직위원회 5층 대회의실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30분(PT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과업수행기관
대표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6. 12. 3.(목) 11:0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규정을 따르며, 기술능력평
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됩니
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30%, 후원평가 30%), 입찰가격평가 20%로 합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합계에서 동일한 점수를 받으면 기술능력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우선협상권이 있습니다.
- 기술능력 평가에서도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경우 우선순위는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평
가 점수와 후원평가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협상권이 있습니다.
4) 조직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그 내용
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후원 평가: 제안서에 제시된 후원 총액 이하로 변경할수 없으며, 후원 물품(현물) 산
출내역의 적정성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따릅니다.
- 입찰가격 평가 : 사업비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조직위원회는 협상 과정에서 제안 내용 중 수정,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이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하여야 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결렬, 사업 포기, 선정 취소 또는 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계약
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제안사를 협상대
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7)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7 충청권 하
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및 등에 따릅니
다.
8)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9)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
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
렇지 않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나.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12.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
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후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
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선수촌부 선수촌숙소팀 / ☎ 044-960-579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재정부 회계팀 / ☎ 044-960-5962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5.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
을 조직위원회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
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조직위원회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조직위원회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재무관 귀하
===== 제안요청서(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용역).hwp =====
2026. 11.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
제 안 요 청 서 (안)
(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목 차 Ⅰ. 개요 3 사업개요 3 대회개요 4 과업 범위 및 내용 5 수량 변동 및 대금 정산에 관한 조건 7 추진일정 8 Ⅱ. 입찰안내 9 참가자격 9 입찰 진행방식 10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0 제안서 발표 14 Ⅲ. 제안서 작성 15
일반지침
15
제안서 작성 요령 16 기술제안서 주요 내용 17 후원개요 19 후원금 제안서 작성 20 사업비 제안서 작성 20 추진일정 20 기타사항 20 Ⅳ. 평가 및 선정 방법 21 평가 개요 21 제안서 평가 21 평가 방법 및 배점 2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27 [붙임1] 물품 목록 및 수량(안) 28
[붙임2] 공식후원사 등급별 권리 및 혜택(안) 29
Ⅴ. 관련서식 31 Ⅰ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나. 목
적
○ 약 1만 명 규모의 선수촌 거주 구역 내 객실에 필요한 숙박용 물품(침대, 의자 등 가구)을 적기에 조달, 설치, 유지보수, 회수
○ 단순 물품 임차가 아닌 물류, 보관, 현장 운영을 포괄하는 통합 용역을 통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지원
다. 사업예산: 2,600백만원(VAT 포함) ※ 1차('26년) 1,500백만원, 2차('27년) 1,100백만원
○ 최소 후원 규모는 현물과 현금을 합하여 5.2억원 이상
○ 실제 사업 규모는 후원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내용: 대회 선수촌 주거구역 객실 내 가구 설치, 운영, 회수
○ 가구 목록 및 수량: [붙임1] 참조(추정수량으로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대회 선수촌 주거구역 객실 내 가구 공식후원사 선정
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1차 연도: 계약체결일 ~ 2026. 12. 31.(사전 준비 단계)
○ 2차 연도: 2027. 01. 01. ~ 2027. 12. 31.(생산, 납품, 운영 및 회수 단계)
바. 설치/운영 기간 및 장소 장소 설치 시작일(예정) 운영기간 비고 세종합강선수촌 2027년 4월 말
2027년 7월 27일
~ 8월 14일
조직위 사정에 따라 설치/운영 기간
변동 가능
세종산울선수촌 2027년 4월 초 보령선수촌 2027년 7월 중
2027년 7월 28일
~ 8월 8일
사.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장기계속계약
아. 참가자격: 입찰 안내 참조
자. 기타: 본 사업은 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계약과 선수촌 주거구역 객실 가구 공식후원사 선정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2 대회개요
가. 대 회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나. 대회기간: 2027. 8. 1. ~ 8. 12.(12일간)
다. 개 최 지: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 주요시설 대전
개회식장(1), 경기장(2), 미디어센터(1), 훈련장(2)
세종
선수촌(1), 본부호텔(2), 폐회식장(1), 경기장(2), 훈련장(10)
충북
경기장(10: 충주4, 청주4, 증평1, 오창1), 훈련장(6)
충남
선수촌(1: 보령), 경기장(8: 천안3, 아산2, 홍성1, 예산1, 보령1), 훈련장(7)
라. 주
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마. 주
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바. 대회규모: 150개국 15,000여명(선수‧임원 약1만, FISU관계자·미디어 등 약5천)
사. 경기종목: 18개 종목(양궁, 기계체조, 육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경영, 탁구, 골프, 조정, 태권도(장애인 포함), 테니스, 배구, 수구, 배드민턴, 비치발리볼)
아. 대회 상징물 < 흥이와 나유 >
‣ 호랑이 ‘흥이’: 친근하고 귀여운 표정과 호기심 많은 눈, 둥글둥글한 몸 등 충청도 호랑이만의 특징을 반영. 또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오방색에서 청색은 봄처럼 생동하는 기운을 뜻하며, 봄날처럼 약동하는 청춘(青春)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캐릭터 메인컬러로 채택
‣ 까치 ‘나유’: 흥이와 동일하게 푸른색이 메인 컬러이며, 동글동글한 얼굴과 몸이 특징. 일반적인 까치와 달리 충청도와 청춘의 공통적인 푸른색 얼굴을 갖고 있음.
3 과업 범위 및 내용(과업지시서 참조) 가. 사전준비 및 원부자재 확보
○ 과업수행 계획 수립: 착수 보고 및 전체 사업 기간에 대한 총괄 물류·운영 스케줄 수립, 비상 상황 대응 계획 마련
○ 시제품 제작 및 승인: 침대, 매트리스 등 맞춤 생산품에 대한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조직위원회 품평회를 통한 최종 승인 획득
○ 원부자재 및 공급망 확보: 시제품 승인에 맞춘 주요 원부자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기성품의 적기 조달을 위한 공급확약서 등 협력 체계 구축
나. 물자 생산 및 확보
○ 승인된 시제품을 바탕으로 필요 물자 본격 양산 및 공정 관리
○ 방염 성능,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에 대한 공인시험기관(KOLAS 등) 인증 성적서 획득
○ 현장 반입 전 사전 물류창고(집하장) 보관 및 온·습도 관리, 동산종합보험 가입
○ 엔트리 변동에 따른 수량 증감 시 과업 내용 변경 및 변경계약(대금 정산) 수반
다. 샘플 룸 조성 및 운영
○ FISU 실사단 및 조직위원회의 사전 점검을 위해 지정기한까지 샘플 룸 조성
○ 선수촌 내 실제 객실에 객실 타입별 설치 및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한 물자 투입
○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 및 재배치하여야 하며, 물자 설치 표준으로 활용
라. 현장 반입 및 설치
○ 선수촌(아파트) 바닥, 벽지, 승강기 등의 훼손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 보양 작업 실시
○ 구역별 개방 일정에 맞춘 반입 스케줄 준수 및 화물차량 하역 동선 통제, 객실 조립/배치
○ 포장재(박스, 비닐 등) 당일 외부 반출 및 적법 폐기 조치
마. 대회 기간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A/S)
○ 선수촌(세종, 보령 등) 사전 개방일로부터 폐촌일까지 선수촌 내에 물자 운영 상황실 설치 및 전담 인력 상주
○ 파손, 고장, 수량 부족 등의 선수단 긴급 민원 신속 처리
바. 철거 및 사후 처리
○ 선수촌 폐촌 후 조직위 지정 기한 내 전 물자 신속 철거 및 반출, 객실 원상복구 진행
○ 임차 물품의 친환경적 사후 처리(기부, 재활용 등)를 통한 자원 순환 실천
사. 기타 유의 사항
○ 과업 수행 관련 사항은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완료보고 등 단계별 보고 수행
○ 과업 수행 인력의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과업 중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 부담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련 법령 준수
4 수량 변동 및 대금 정산에 대한 조건
○ (물량 재산정) 본 사업의 초기 계약금액은 추정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향후 선수단 온라인 등록 엔트리가 확정되는 시점*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맞춰 필요 물자량을 재산정할 수 있다.
※ 참가의향서, 일반엔트리, 수 엔트리 확정 등
○ (여유분 확보) 재산정 시에는 파손 및 돌발 수요에 대비하여 확정 인원과 추가 여유분을 합산하여 최종 물자량을 산정한다. 해당 추가 여유분은 대회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변경계약 및 정산) 위 두 항목에 따라 산정된 변경된 물자량을 기준으로 증하거나 감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후원액 또한 초기 후원액/계약금액 비율을 유지하여 산정된 계약금액에 맞게 조정한다.
5 추진일정 추진일정(월) 과업내용 2026 2027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과업 수행계획 수립 및 보고 ■ 2. 사전 준비 원부자재 및 기성품 확보 ■ ■ ■ ■ ■ ■ ■ 사전 물류창고 확보 ■ ■ 물품 샘플 제작 및 승인 ■ ■ 3. 물자 제작 및 확보 ■ ■ ■ ■ ■ ■ ■ 4. 샘플 룸 조성 및 운영 ■ 5. 반입 및 설치 ■ ■ ■ ■ 6. 현장 운영 및 A/S (사전 입촌 및 대회 기간) ■ ■ 7. 물품 철거 및 회수 ■ ■ ■ 8. 최종보고 ■ 9. 확인 및 정산 ■ ■
※ 상기 일정은 대회 운영 여건, FISU 승인 일정 및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입찰안내 1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가구 제조 및 판매 혹은 임대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조직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과업지시서 참조)의 물자 공급 및 배치·운영·철수가 가능한 사업자
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마.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구 제조, 가구 렌탈, 가구 도매 및 소매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바. 공고일 현재, 최근 10년 이내 단일계약으로 가구 공급 혹은 임대(렌탈) 용역 계약 수행 실적(5억원 이상)을 보유한 업체
※ 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실적 인정은 계약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사. 제안 업체는 상기 가부터 바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아.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조직위원회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수행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입찰 진행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장기계속계약)
다.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3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8호, 2026.8.25.)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휘장사업 운영규정」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참조
나. 접수장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5층
미팅룸1(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 044-960-5793, E-mail: [email protected]
※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후원금 제안서, 사업비 제안서로 구분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제출 불가)
라. 추진일정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심사 (심사위원회)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26. 9월 말 (공고 40일) ‘26. 11월 중 ‘26. 11월 중 ‘26. 11월 중 ‘26. 11월 중
※ 일정은 조직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https:// www.chungcheong2027.com)에 공고
마. 제출서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1. 입찰참가자 등록서류(각 1부) ① 입찰참가공문(인감날인) 1 ② 입찰참가등록신청서 1 별지 제1호 ③ 확약서 별지 제2호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1 별지 제3,4호
⑤ 개인정보수집·조회·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별지 제5호 ⑥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 별지 제6호, 원본 인감(사용인감) 지참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 공고일 이후
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
별지 제7호, 원본 2. 정량·정성적 평가 제출서류 ⑩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8호 ⑪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별지 제9호 ⑫ 용역 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별지 제10호 ⑬ 제안업체 경영상태 별지 제11호 ⑭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 내 ⑮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별지 제12호 ⑯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별지 제13호 ⑰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4호
⑱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요약서 12부(PPT USB 1개 포함)
- 2부는 업체명 기재, 10부(USB 포함)는 업체명 미표기
⑲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별지 제15호 3. 후원평가 제출서류(밀봉날인) ⑳ 후원금 확약서(산출근거 포함) 별지 제16,17호 4. 가격평가 제출서류(밀봉날인) ㉑ 사업비 산출내역서(산출근거 포함) 별지 제17호 5. 기타 ㉒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바. 입찰 참가 관련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며, 계약체결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참가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정하며,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직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한 가격입찰서의 금액과 제안서 내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산출금액의 총계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제안서 및 후원금 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와 분리하여 직접 방문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보상은 지급하지 않음
○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본 입찰 및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관련 정보 및 기타 각종 정보에 대하여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사는 누락된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입찰보증금 지급에 대한 확약을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우리 조직위원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4 제안서 발표
가. 발 표 자: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
나. 발표시간: 제안사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사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불참 시 평가 제외)
라. 유의사항
○ 제안사별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3인으로 하며 발표자는 공고일 현재 제안사 소속 대표자 또는 재직 중인 사업 총괄책임자로 한정함
※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와 대조
○ 제안서 발표 시 정해진 발표 시간(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업과 무관한 내용 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자료는 사용할 수 없음
※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감점 또는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발표 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발표자료와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함
○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모든 제안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른 제안사의 발표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Ⅲ 제안서 작성 1 일반지침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조직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 일반사항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조직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용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내용이 허위이거나 단순한 예상에 불과하거나, 현저히 부실 또는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해석은 조직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규격 ○ 매수
- 제안서 본문: 100페이지 이내(양면 기준 50장)
- 요약본: 30페이지 이내(발표자료와 동일 자료 사용 가능)
○ 규격: A4(210×297mm)
○ 본문: 백상지, 양면 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각 쪽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여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규격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최초 사용 시 원문 또는 설명을 기술함
라.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할 수 있음
마.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명시함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등 모호한 표현은 사업수행 능력 평가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사. 제안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제안서에 인용되는 통계자료 및 각종 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발표된 자료를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아. 제안서에 포함된 사안별 내용은 복수의 대안 제시가 가능하나, 이 경우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최종 선택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선택 사유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
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
대체 할 수 없음
차. 사업수행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사전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3 기술제안서 주요 내용 가. 정량평가 항목 구 분 내 용 Ⅰ. 제안업체 일반 현황 가. 회사 일반현황 - 회사 개요 및 주요 연혁
- 가구 제작 및 유통 관련 핵심 역량(인력, 기술 등)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나. 재무구조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 안정성
나. 정성평가 항목 구 분 내 용 Ⅰ. 사전준비 가. 생산품 제작 및 품질관리 방안 - 시제품 제작 및 시연 - 시험성적서 제출 나. 원부자재 및 물류 준비 - 원부자재 등 물자 확보 - 물류 운영 계획 및 준비 Ⅱ. 물자 생산 및 확보 가. 주문 제작 물품 생산 - 시제품 설계 및 규격 승인 - 제작 공정 관리 및 보고 나. 기성품 확보 - 공급망 확보 - 수급 차질 등 이슈 발생 시 대응 방안 다. 품질 인증 - 법적 기준에 따른 시험 및 인증 - 생산 품질 통제(QC) 방안 라. 물류 관리 - 조직위 물량 변경 요청 대응 프로세스 - 생산·확보 완료 물자 보관 - 물자 보관 중 리스크 관리 방안 Ⅲ. 샘플 룸 조성·운영 - 샘플 룸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점검 및 보완 - 표준 기준점 활용 Ⅳ. 물자 현장 반입 및 설치 가. 반입 및 설치 계획 - 반입 스케줄 대회 일정 준수 - 물류 하역 동선 통제 방안 - 설치 인력 운용 - 설치 중 발생 폐기물 처리 나. 보양 및 안전 - 설치 중 파손 방지 방안 - 작업 안전 확보 계획 Ⅴ. 대회기간 현장 운영 및 A/S - 전담 인원 상주 및 비상 연락 체계
- A/S 요청(파손, 고장 등) 접수 시 처리 방안
- 일일 물품 교체 내역, 민원 처리 결과 등 일일 보고
Ⅵ. 철거, 회수 및 사후 처리 가. 철거 및 반출 계획 - 일정에 맞춘 철거 스케쥴 - 물자 반출 후 객실 원상복구 방안 - 철거 중 발생 폐기물 처리 나. 사후 처리 방안 - 물품의 친환경적 사후 처리 등 처리 방안 4 후원개요 가. 후원 일반사항
○ 본 사업은 휘장사업으로 추진하며, 기술능력 평가 시 후원 평가 부문을 포함하여 공식후원사를 선정함
○ 대회 공식후원사는 조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후원 등급별 제공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음
○ 대회 공식후원사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함
나. 후원부문: 침대 및 가구류
다.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라. 후원등급 및 카테고리: 후원 제안금액 등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후원등급은 최대 3등급으로 함
등급 명칭 후원금액(원) 1등급
프리미어 파트너(Premium Partner)
30억 이상 2등급 공식 파트너(Official Partner) 10억 이상~30억 미만 3등급
공식 공급사(Official Supplier)
1억 이상~10억 미만 4등급 프렌즈(Friends) 1억 미만 ※ 부가가치세(VAT) 제외(후원사 부담)
마. 후원금: 현금 및 현물(가구) 합하여 예정사업비의 20%(5.2억원) 이상
바. 후원사 주요 제공권리[붙임2] ○ 공급권: 해당 카테고리 우선 공급권
○ 휘장사용권: 대회 로고, 공식후원사 명칭, 기타 지식재산권
○ 광고권: 스폰서십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로고 노출 등
○ 호스피탈리티: 입장권 구매 우선권(무상/유상), AD카드 및 교통 지원, 호스피탈리티 구역 입장 등
○ 기타 마케팅 지원: 부당 마케팅 방지 등 5 후원금 제안서 작성
가. 후원 제안서는 [별지 제16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봉함 날인하여 제출함
나. 현물 후원의 경우 선수촌 주거구역 객실 운영에 필요한 가구 목록, 금액 등을 [별지 제18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
다. 후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부가가치세 등)은 후원사가 부담함
6 사업비 제안서 작성
가. 사업비 제안서는 [별지 제17호] 및 [별지 제18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
7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① 제안서 접수
2026. 11. 12.(목) 14:00 ~ 16:00
조직위원회 방문 제출 ② 제안서 평가(업체별 PT) 2026. 11. 18.(수) 시간·장소 별도 통보 ③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26. 11. 18.(수) 이후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조직위원회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후원 계약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승인 후 국문 계약서로 체결됨
나.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 내용의 일부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1) 기술 제안 관련 사항: 선수촌부 선수촌숙소팀(044-960-5793)
2) 후원 제안 관련 사항: 마케팅부 마케팅팀(044-960-5872)
Ⅳ 평가 및 선정 방법 1 평가개요
가.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나.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평가항목별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함
다.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함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7인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21명)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 고유번호 부여 →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7명 이상의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 다빈도로 선정된 위원을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 선정
※ 불참자를 예상하여 2명 추가지정 가능(추가 지정 위원은 평가위원 불참시 참석)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르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 평가대상: 정성평가(30점), 후원평가 중 적정성 평가(5점)
○ 관련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3 평가 방법 및 배점
가. 평가방법: 기술능력 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 합산
합계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후원평가 100 20 30 30 20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배점범위(기술:가격)는 80:20으로 한다.
※ 부족한 대회 재원을 보충하고 고품질의 선수촌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역량 있는 업체의 후원 참여가 필수적임. 따라서 단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제안사의 후원 규모 및 내역과 과업 수행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7항제2호에 의거하여 평가기준 내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80점(후원평가 30점 할당)으로 조정함.
② 정량평가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정성평가 및 후원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가격평가는 계약 담당 부서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산출한다.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④ 후원평가는 후원 규모에 따른 평가 산식과 후원 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협상 성립 시 최종 계약 상대자를 공식 후원사로 선정한다.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휘장사업 운영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지표에 후원 평가항목 추가
⑤ 후원금은 현물과 현금을 합하여 예정사업비의 20%(5.2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구성되며, 현물은 붙임1의 객실 가구 물품에 한한다.
⑥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평가구성 및 배점기준 구분 목차 및 작성 내용 배점 Ⅰ.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후원) 80
정량적
평가
(20) 1. 경영상태 1-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 등급표에 의한 점수 기재 5
2. 사업수행
실적
2-1. 5억원 이상 계약 수행 건수 구분 0건 1건 2건 3건 이상 평점 2.1 2.4 2.7 3 3 2-2. 단일 계약 실적 규모 구분 10억 미만* 10~20억 20~30억 30억 이상 평점 1.4 1.6 1.8 2
*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배점으로 평가됨
2 2-3. 국제경기대회 수행 건수 구분 0건 1건 2건 3건 이상 평점 2.1 2.4 2.7 3 3 2-4. 세계대학경기대회 수행 건수 구분 0건 1건 2건 이상 평점 1.4 1.7 2 2 3. 참여 인력
3-1. 총괄책임자 역량(관련분야 근무 경력)
기간 5년 미만 6~9년 10년 이상 평점 1.4 1.7 2 2 3-2. 참여인력 구성
- 총괄책임자외 관련분야 근무 경력 보유 인원
인력규모 4명 이하 5명 6명 7명 8명 이상 평점 2.2 2.4 2.6 2.8 3 3
4. 사회적
책임
4-1. 본 항목은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혹은 해당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구분 평가 기준 가점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1 1~0
4-2. 본 항목은 기본 충족을 전제로 하며, 객관적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점을 적용함
구분 평가 기준 감점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 0~△2 정성적
평가
(30)
1. 사전준비 1-1. 생산품 제작 및 품질관리 방안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0.6 0.7 0.8 0.9 1 1 1-2. 원부자재 및 물류 준비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1.8 2.1 2.4 2.7 3 3 2. 물자 생산 및 확보
2-1. 주문 제작 물품 생산 & 2-2. 기성품 확보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3.6 4.2 4.8 5.4 6
* 이 항목은 2-1, 2-2 항목 평가 내역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함
6 2-3. 품질 인증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1.2 1.4 1.6 1.8 2 2 2-4. 물류 관리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1.2 1.4 1.6 1.8 2 2 3. 샘플 룸 조성·운영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1.2 1.4 1.6 1.8 2 2 4. 물자 현장 반입 및 설치 4-1. 반입 및 설치 계획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1.8 2.1 2.4 2.7 3 3 4-2. 보양 및 안전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1.2 1.4 1.6 1.8 2 2 5. 대회 기간 현장 운영 및 A/S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2.4 2.8 3.2 3.6 4 4 6. 철거, 회수 및 사후처리 6-1. 철거 및 반출 계획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1.8 2.1 2.4 2.7 3 3 6-2. 사후 처리 방안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1.2 1.4 1.6 1.8 2 2 후원 평가 (30) 1. 현물 ※ 부가세 제외 배점한도 × ( 해당 제안 현물 후원액 ) 최고 제안 현물 후원액 12 2. 현금 ※ 부가세 제외 배점한도 × ( 해당 제안 현금 후원액 ) 최고 제안 현금 후원액 12
3. 후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 후원 규모·종류·수량·단가 산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
- 시장가격 대비 합리성 및 과대계상 여부
- 대회 운영 지원을 위한 추가 후원 제안 여부
구분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3.6 4.2 4.8 5.4 6
* 추후 제안서 평가시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 분리하여 개별 평가 예정
6 Ⅱ.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20 합계 100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또는 입찰용)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등급으로 평가
□ 사업수행(국내 개최 국제 스포츠 행사) 실적
○ 평가 기준
- 2-1. 및 2-2. 실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 “국제행사” 정의에 부합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가구 공급, 임대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말함.
- 2-3. 실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 정의에 부합하는 대회 행사에 참여하여 가구 공급, 임대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말함.
- 2-4. 실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 제1호 다목의 “세계대학경기대회” 정의에 부합하는 대회 행사에 참여하여 가구 공급, 임대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말함.
- 2-1. ~ 2-4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25년 이내 수행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 실적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단일 계약 기준으로 평가
- 수행 건수와 단일 계약 실적 규모는 각각 평가하며 중복 인정 가능
- 단일 계약 실적은 가장 규모가 큰 1건만 인정
○ 실적증명 자료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등에 관계없이 사업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실적 확인서, 주관단체가 발행한 사업비 정산 관련 공문, 해당 행사 주관단체에서 발행한 정산 금액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업 완료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평가
-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근무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만 해당됨
- 참여인력 경력 인정 범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 관련분야: 가구 제작·판매 혹은 임대·운영
- 총괄책임자는 1명으로 한정 □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 4-1의 평가항목에서 가점하여 정량적 평가에서 배점(가점)이 최대 배점한도(2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배점한도까지만 배점(가점)이 인정됨
- 4-2의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0)를 부여함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함(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 후원평가
- 최고 제안 현금·현물 후원액은 유효한 입찰자의 후원액 중 최고가를 의미하고,
해당 제안 현금·현물 후원액은 해당 평가대상자의 후원 제안액을 의미함
- 후원규모(현금·현물 후원액의 합)가 예정사업비의 20%(5.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금(VAT 등)은 제안사(후원사)에서 부담함
※ 현물 후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6.1.2. 시행)’ 준용
구 분 평점산식 비고 제안 사업비가 예정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제안 사업비가 예정 사업비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예정사업비의80%상당가격 +[2× ( 예정사업비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
예정사업비의80%상당가격-예정사업비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한 총점이 가장 높은 1개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총점이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평가 점수와 후원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가 높은 제안사
나. 협상 절차 및 범위: 조직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에 대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제안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협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후원 관련 사항: 제안서에 제시된 후원 총액은 감액할 수 없으며, 후원 금액 및 구성의 타당성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따름
○ 입찰가격 관련 사항: 사업비 제안서에 제시된 입찰금액은 이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안 내용의 보완·조정: 조직위원회는 협상 과정에서 제안 내용 중 수정,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하여야 함
라.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 결렬, 사업 포기, 선정 취소 또는 계약 무효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제안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함
붙임1 설치 물품 목록 및 수량(안) (단위: 개) 품명 수량 규격 비고 세종 합강 세종 산울 보령 총계 침대 8,024 1,752 106 9,882 - 1100*2000*200mm(매트리스) 스프링 매트리스 - 1100*2050*800mm(프레임) 프레임의 높이는 침대 헤드를 포함한 높이임
- 프레임 목재 소재(MDF 혹은 PB 등, E1 등급 이상)
- 침대는 프레임과 매트리스가 별도로 있는 구조여야 함
- SS 사이즈 기준
- 설치 시 바닥보호 장비(패드 등)가 포함되어야 함
실사용시 소음이 나지 않아야 함 확장침대 401 87 488 - 1100*300*300mm - 장신 선수를 위한 침대 세로 길이 연장용
프레임 부분 목재 소재(MDF 혹은 PB 등, E1 등급 이상)
- 상부 스펀지 등 쿠션 처리
- 설치 시 바닥보호 장비(패드 등)가 포함되어야 함
- 납품 침대와 호환 가능해야 함 - 목적 내 다른 규격 가능 보관함 8,024 1,752 9,776 - 소지품 보관용 - 60L 이상 수납 - 플라스틱(PP 등) 재질 의자 8,024 1,752 9,776 - 500*500*820mm - 하부(다리) 부분 철재 혹은 목재 소재
- 좌석 및 등받이 부분 플라스틱 등 소재 및 스펀지 등 쿠션 처리
- 접의식 의자 불가 탁자(소) 1,630 450 2,080 - 600*600*720mm - 하부(다리) 부분 철재 혹은 목재 소재
- 상판 목재 소재(MDF 혹은 PB 등, E1 등급 이상)
탁자(대) 237 50 287 - 1200*700*720mm - 하부(다리) 부분 철재 혹은 목재 소재
- 상판 목재 소재(MDF 혹은 PB 등, E1 등급 이상)
커튼/ 블라인드 10,658 1,972 12,630 - 1000*1000mm - 무타공 설치 방식 사생활 보호용
이동식
옷걸이
2,104 550 2,654 - 1500*400*1500mm - 프레임 철제 소재 - 목적 내 다른 규격 가능 - 길이 조정형 가능
- 기존 규격과 경미한 범위 내의 치수 변경은 수용 가능하며, 규격 변경 필요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조직위 사정에 따라 품목 및 규격,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공식후원사 등급별 권리 및 혜택(안) 카테고리 권리 및 기회 Premium Partner 30억 이상 Official Partner 10억 이상 Official Supplier 1~10억 미만 Friends 1억 미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우선권 공급권 우선 공급권 (사업권 제공이 가능할 경우) ● ● ● 특별권리
독점적 특별 마케팅 권리 (Sole & Exclusive)
● 부대행사 참여 우선 권리 레거시 프로그램 우선 참여권 ● ● 문화행사 우선 참여권 ● ● 성화 봉송 프로그램 참여권 - 전체 후원사 배정 주자 수 대비 50% 30% 15% 5% 휘장 사용권 로고 사용권 대회 로고 사용권 ● ● ● ● 마스코트, 픽토그램 사용권 ● ● 기타 사용권 (슬로건 등) ● ● ● ● 명칭 사용권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권 ● ● ● ● 복합로고 사용권 복합로고 사용권 ● ● 프리미엄 제작·배포권 공식 명칭/로고 제품 제작 및 배포 ● ● ● 광고권 경기장 광고권
경기장 A-Board (후원사 제작비 일부 부담)
60% 30% 10% 등급별 후원사 당 A-Board 수량 배분 - - - 미디어 백드롭 70% 30% 개ㆍ폐막식 전광판 광고권 ● 전광판 동영상 광고 (노출 횟수 상이) 30” 15” 15” 후원사 인식 프로그램
선수번호판(BIB) - FISU 후원권리에 따라 변동
● 길거리 배너 (후원사 비용) ● 옥외광고 권리 – 육교, 홍보탑 등 60% 30% 10% 복합로고 타워 (경기장 내) 60% 30% 10% 대회 웹사이트 내 후원사 브랜드 집합적 표기 ● ● ● ● 카테고리 권리 및 기회 Premium Partner 30억 이상 Official Partner 10억 이상 Official Supplier 1~10억 미만 Friends 1억 미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공식 인쇄물 공식 프로그램 북 광고 2면 1면 1/2면 공식 포스터 ● ● 기타 홍보 인쇄물 (리플렛, 브로슈어 등) ● ● ● ● 기타 인쇄물
(AD Cards, Parking Pass, Records 등)
● ● PRESS KIT (프레스센터 배포) ● ● 프로모션 권리 입장권 프로모션/경품 행사 등 ● ● ● 충청 2027 파크(마켓스트리트) 참여권 - 후원사 등급에 따라 전시 공간 상이 ● ● 마켓스트리트 내 쇼케이싱 참여 권리 ● ● 자원봉사자 모집 권리 (우선권) 1차 2차 3차 4차 호스피탈리티 VIP AD카드 (추후 수량 조절) 12 6 4 2 후원 관계자 AD카드 ● ● ● ● VIP 입장권 (주차권 포함) 10 8 6 4 무료 입장권 개·폐회식 10 8 6 4 경기장/日 30 20 10 5 유료 입장권 개·폐회식 80 40 20 10 경기장/日 80 40 20 10 시상 수여자 참여 ● 호스피탈리티 구역 입장 권리 - VIP AD카드 수량에 따라 ● (1차) ● (2차) ● (3차) ● (4차) 호스피탈리티 구역 운영권 - 후원사 등급에 따라 사이즈 상이 ● (1차 우선권) ● 브랜드 보호 후원사 마케팅 권리 보호 프로그램 운영 ● ● ● ●
※ 대회 준비 여건 및 후원사 유치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후원 등급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부가가치세는 후원사가 부담)
Ⅴ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입찰참가등록신청서 33 [별지 제2호] 확약서 34 [별지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5 [별지 제4호] 보안서약서 37
[별지 제5호] 개인정보수집·조회·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8 [별지 제6호] 사용인감계 39 [별지 제7호] 위임장 40 [별지 제8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41
[별지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42 [별지 제10호] 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43 [별지 제11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45 [별지 제1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46 [별지 제13호]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47 [별지 제14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48 [별지 제15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49 [별지 제16호] 후원금 확약서 50 [별지 제17호] 산출내역서 51
[별지 제18호] 사업비 및 후원금 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52 【별지 제1호】 접수번호 2026 - 등록일자
2026.
.
.
입 찰 참 가 등 록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조직위원회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신 청 인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상호또는명칭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 확 약 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였고, 관련 사항(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기준 등)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등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 건 명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발주하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조직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인감 날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제안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과업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7조, 제 24조>
2026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발주부서(선수촌부 선수촌숙소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본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령, 주요 연구성과, 근무경력, 직위·전공, 최종학력,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및 경력사항, 자격증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본 입찰에 대한 자격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업체 선정을 위해 자격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수행의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제 3자 정보 제공 동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본 계약건의 기술심사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 3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안평가 심사위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사업 운영 지침상의 사업 참여 요건 검토, 제재 사항 해당 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관련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주요연구성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위탁기관 최종 선정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성명
(인)
※ 총괄책임자를 포함, 사업제안서 상 기재된 인원 모두 기재(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
【별지 제6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상기인은 위 인감을「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대표자: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또는 명칭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또는 명칭 연락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8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0㎝ 3㎝ 3㎝ 3㎝
↱ 글자크기 : 16, 장평 90, 글자체 : HY견고딕, 검정, 중앙배치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26, 글자체 : HY견고딕, 검정, 중앙배치
회사명 (평가용은 기재하지 않음)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검정, 중앙배치
하단에서 3㎝ 【별지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단위 : 명, 건수)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업
태
업
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구분 구 성 내 역(명)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재정상황(2026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사 업 실 적 (천원) 계 2025년 2024년 2023년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주요연혁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
주요사업내용 【별지 제10호】 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1. 조직현황 사업총괄책임자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2. 인력 현황(총괄표)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학력전공 (학위) 경력 기간 자격증 비고 (참여여부)
※ 구분란에는 기술인력분야 유형을 표기하고, 이번 사업 참여 여부는 비고란에 표시
주) 1. 총괄 책임자는 본 과업의 실무 전체를 책임질 담당자를 의미하며, 분야별 책임자는 과업의 각 분야별 책임자를 의미함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해야 함
3. 수행 참여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해당 과업 수행에 참여해야 함
3. 투입인력 이력서 투입인력 이력서(개인별) 성명 소속 기재하지 마시오. 원본만 기재 본사업참여분야 해당분야 경력 이 력 사 항 직장명 직위 근무기간 연락처 주 요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자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비고 ■ 최근 3개 수행사업의 고객연락처 기관(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비 고
※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명 등을 마킹처리하거나 미기재
【별지 제11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총 매 출 액 관련사업 매출액 S / W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 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참고)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별지 제12호】 유사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품목 및 수량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예) 000 선수권 대회 선수촌 가구 공급
2021.1.~
2022.12.
00품목 10,000개 2,000,000 000 조직위
국제 스포츠 행사
가구 공급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25년 이내 국내 개최 스포츠 행사 물자 공급 또는 임차 실적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사업 수행 후 주관단체(조직위원회 등)에서 통보한 사업비 정산서 등 공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13호】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회 사 명 1. 수행실적 유사 사업실적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합계(단위:건, 천원) 금액 금액 금액 단일계약 최대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2.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3. 참여인력 총괄책임자 근무 경력 전문인력 투입 규모 년 명 4. 사회적 책임 가족친화인증기업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의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 1. 수행실적은 최근 25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함
2. 단일계약 최대금액은 최근 25년 이내 수행 완료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1건만 작성
3.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함
4.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 제14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0㎝ 3㎝ 3㎝ 3㎝
↱ 글자크기 : 16, 장평 90, 글자체 : HY견고딕, 검정, 중앙배치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26, 글자체 : HY견고딕, 검정, 중앙배치
회사명 (평가용은 기재하지 않음)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검정, 중앙배치
하단에서 3㎝
주)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2부만 인식 명칭에 제안회사 명칭 기재 및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별지 제15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및
직
위
연 락 처 근무부서
상기인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제안서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 (법인 대표자) :
(인)
【별지 제16호】 후원금 확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총 후원금액
금
원정(₩
)
현 금
금
원정(₩
)
현 물
금
원정(₩
)
본사는 상기 금액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후원사 후원금으로 확약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 법인 인감 날인 후 반드시 별도 봉투에 밀봉 제출
2026년
월
일
제안 사업자(대표) :
(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귀하
※ 총 후원금 = 현금 + 현물 - 현금 : 총 후원금 중 현금
- 현물 :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물품·서비스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 후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후원사가 부담함(부가가치세 별도)
【별지 제17호】 산 출 내 역 서 구분 구성 품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계 부가가치세 총계
※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금액은 제안금액 이내로 작성한다.
※ 사업비 산출내역 및 후원 현물 내역 작성을 위한 공통 서식이며, 추가 현물 후원 제안은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다.
※ 금액은 시장가격 조사 결과 또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8호】 사업비 및 후원금 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사 업 비 (후 원 금) 제 안 서 재 중 업 체 명 대표자 ○○○ (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대봉투)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용역).hwpx =====
2026. 10.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
과 업 지 시 서 (안)
(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목 차
Ⅰ. 개요<hp:tab width="36588" leader="3" type="2"/> 3
과업개요<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3
과업 수행의 기본 원칙<hp:tab width="24620" leader="3" type="2"/>4
Ⅱ. 과업 범위 및 세부내용<hp:tab width="22988" leader="3" type="2"/> 5
1차 연도: 사전 준비 및 원부자재 확보 <hp:tab width="13740" leader="3" type="2"/>5
2차 연도: 생산, 설치, 운영 및 회수<hp:tab width="16624" leader="3" type="2"/>7
Ⅲ. 과업추진 일정<hp:tab width="28456" leader="3" type="2"/> 13
Ⅳ. 과업보고<hp:tab width="32456" leader="3" type="2"/> 14
과업보고의 기본 원칙<hp:tab width="24548" leader="3" type="2"/>14
과업보고의 구분 및 시기<hp:tab width="22448" leader="3" type="2"/>14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5256" leader="3" type="2"/> 16
기본원칙<hp:tab width="32948" leader="3" type="2"/>16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hp:tab width="24548" leader="3" type="2"/>17
과업수행 보고 및 보완<hp:tab width="23848" leader="3" type="2"/>17
과업변경 및 용역기간의 연장<hp:tab width="19648" leader="3" type="2"/>18
과업 위반 조치<hp:tab width="28748" leader="3" type="2"/>18
보안대책<hp:tab width="32948" leader="3" type="2"/>19
안전관리<hp:tab width="32948" leader="3" type="2"/>20
대회 지식재산 사용의 제한<hp:tab width="21048" leader="3" type="2"/>21
붙임1. 설치 품목 목록 및 수량(안)<hp:tab width="19072" leader="3" type="2"/>22
붙임2. 선수촌 위치도 및 현황 <hp:tab width="21328" leader="3" type="2"/>23
Ⅰ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객실 가구 설치·운영
나. 과업목적
○ 약 1만 명 규모의 선수촌 거주 구역 내 객실에 필요한 숙박용 물품(침대, 의자 등 가구)을 적기에 조달, 설치, 유지보수, 회수
○ 단순 물품 임차가 아닌 물류, 보관, 현장 운영을 포괄하는 통합 용역을 통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지원
다. 사업예산: 2,600백만원(VAT 포함) ※ 1차('26년) 1,500백만원, 2차('27년) 1,100백만원
※ 실제 사업 규모는 후원 등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정산 및 후원 만료기간 포함)
○ 1차 연도: 계약체결일 <hp:fwSpace/>~ 2026. 12. 31.(사전 준비 단계)
○ 2차 연도: 2027. 01. 01. ~ 2027. 12. 31.(생산, 납품, 운영 및 회수 단계)
※ 해당 과업은 장기계속계약 사업임
마. 과업내용: 선수촌 주거구역 객실 내 가구 설치, 운영, 회수
○ 가구 목록 및 수량: [붙임1] 참조(추정 수량으로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바. 과업범위
○ 세부 실행계획 및 물류·보관 계획 수립 ○ 물품 규격 확정 및 시제품 제작 ○ 물자 생산 및 확보 ○ 선수촌 내 물자 반입, 조립, 배치
○ 대회 기간 중 물자 유지보수, A/S, 민원 대응(객실 장애 등)
○ 대회 종료 후 전 물량 철거, 회수 및 사후 처리
○ 기타 유의사항
사. 설치·운영 기간 및 장소
장소
설치 시작일(예정)
운영기간
비고
세종합강선수촌
2027년 4월 말
2027년 7월 27일 <hp:lineBreak/>~ 8월 14일
세종산울선수촌
2027년 4월 초
보령선수촌
2027년 7월 중
2027년 7월 28일<hp:lineBreak/>~ 8월 8일
보령 베이스리조트 임대
※ 설치 및 운영 일정은 조직위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과업 수행의 기본 원칙
가. 본 과업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주거구역 객실 운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객실 내 가구 설치, 운영, 회수 등 전 과정 통합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조직위원회의 기본계획, 대회 운영 일정 및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관련 규정과 승인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하며, 모든 과업은 조직위와 협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 범위 및 세부 내용 1 1차 연도: 사전 준비 및 원부자재 확보 가. 1차 연도 목적
○ 대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물자 설치·운영·회수를 위한 ‘물리적, 행정적 준비 상태’를 100% 완료하고 이를 서류와 실물(샘플)로 검증
나. 착수 및 실행계획 수립
○ 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포함 내용
- 물품별 생산·확보, 운송, 창고 보관, 현장 반입, 설치, 운영, 철거 및 회수 등 모든 절차의 단계별 상세 일정표
-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전담 인력 투입 계획(이력서 및 보안서약서 포함)
- 리스크 관리 계획: 원자재 수급 지연, 운송 파업, 화재 및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의 대체 조달 및 대응 방안
다. 맞춤 생산품 규격 확정 및 시제품 승인
○ 시제품 제작: 조직위원회가 제시한 기본 규격(별첨 참조)을 바탕으로, 과업수행자는 주요 품목(침대, 매트리스, 옷장 등)의 시제품을 1차 계약년도 이내에 제작하여 시연해야 한다.
○ 현장 시연 및 보완: 위의 시제품은 현장 시연(설치 포함)을 거쳐야 하며, 지적된 보완 사항은 조직위원회가 최종 승인할 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재제작하여 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시험성적서 제출: 최종 승인된 시제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방염,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라. 원부자재 및 기성품 물량 확보
○ 대규모 물량의 적기 조달을 위해, 과업수행자는 1차 연도 내에 원부자재 공급사 혹은 기성품 제조사(또는 공식 대리점)와의 '물품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확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물량 확보를 증명해야 한다.
○ 조직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물품이 생산되고 있는 공장(국내외 불문)에 대한 현장 실사에 협조해야 하며, 실사 시 지적된 품질 관리 문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
마. 사전 보관용 물류창고 확보 및 관리
○ 창고 확보: 생산 완료된 물품을 2차 연도 선수촌 반입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물류창고를 확보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보관 조건: 물류창고는 물품 보관에 적절해야 하며, 온도·습도 조절 및 해충 방제(방역)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보험 가입: 보관 중인 물품의 화재, 침수, 도난 등에 대비하여 물품 총액에 상응하는 손해보험(동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2차 연도: 생산, 설치, 운영 및 회수 가. 2차 연도 목적
○ 선수촌 개촌 일정에 맞춘 완벽한 객실 환경 조성과 대회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CS(민원 및 A/S)의 즉각적인 처리, 원활한 철거 및 회수
나. 물자 생산 및 확보
1. 기본 원칙
○ 과업수행자는 조직위원회와 협의한 품목별 세부 규격 및 수량을 100% 준수하여 물자를 생산 및 확보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생산 및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모든 납품 물자(협의된 규격의 생산품 및 기성품 일체)는 대회 참가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할 수 있는 신품(최근 1년 이내 생산된 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신품이 아닌 리퍼브·중고 제품을 활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엔트리 연동 물품 수급 및 여유분 관리
- 조직위원회는 사업추진 상황 변동에 맞춰 필요 물자량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품목별 세부 반입 물량을 조정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현장 A/S 교체 및 긴급 수요 대응을 위해 확정 엔트리 물량 외에 별도의 여유분을 준비하여, 현장 운영시 비치하고 활용해야 한다.
- 본 과업은 사업추진 상황 변화에 따른 제안요청서 상의 [수량 변동 및 대금 정산에 관한 조건]에 따라 수량 증감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변경계약을 수반한다.
2. 주문 제작 물품의 생산(일반 가구류 등)
○ 설계 및 규격 확정: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맞춤 생산품에 대한 상세 설계도, 재질 사양서, 원자재 수급 계획을 제출하여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제품 승인: 본 물량 양산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품목별 시제품을 제작하여 조직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며, '시제품 최종 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양산을 시작해야 한다.
○ 공정 관리 및 공장 실사: 과업수행자는 주요 생산 공장(국내외 불문)의 생산 진척도를 격주 단위로 보고해야 하며, 조직위원회가 품질 점검을 위해 생산 공장 현장 실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증 및 시험성적서: 생산된 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등) 검출 여부 및 방염 성능 등 안전기준에 대한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물자 반입 및 설치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기성품 물량의 확보(비품 등)
○ 공급망 확보 증빙: 과업수행자는 대규모 물량의 안정적인 적기 조달을 위해, 기성품 제조사 또는 공식 대리점과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확약서(물량 및 납품 기한 명시)'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단종 및 모델 변경 대응: 과업수행자가 제안한 기성품 모델이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되거나 수급이 불가해질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조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존 제안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가격을 가진 대체 모델로 승인을 받아 납품해야 한다.
4.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 리스크 관리
○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자(원자재 포함)의 경우, 해운 물류 대란, 통관 지연, 파업, 천재지변 등의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체 조달 방안이나 항공 운송 전환 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여 2차 연도 착수 보고 시 제출해야 한다.
○ 수출입 통관, 관세 납부,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추가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이를 이유로 한 선수촌 내 반입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생산 완료 물품의 2차 연도 선수촌 반입 전까지 대형 물류창고(본 문서 내 Ⅱ-1-마.항의 ‘보관 조건’ 및 ‘보험 가입’ 항목을 준수하여야 함)를 사전에 확보하여 운영해야 하며, 수량 증감 및 반입 일정 변경 등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추가 창고를 확보하여 물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샘플 룸(Sample Room) 조성 및 운영
○ 조성 목적 및 기한: 과업수행자는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춘계선수단장회의 실사단 및 조직위원회의 사전 점검과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하여, 본 물량 반입 전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샘플 룸 조성을 완료해야 한다.
○ 대상 및 장소: 샘플 룸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선수촌 내 실제 객실(또는 지정 공간)에 설치하며, 객실 타입별로 최소 1개실 이상을 구현해야 한다.
○ 설치 기준: 샘플 룸은 가구(침대, 옷장 등) 등 대회 기간 중 해당 객실에 투입되는 모든 물자를 100% 동일한 규격과 품질로 세팅하여, 실제 사용 환경과 완벽히 일치하게 구현해야 한다.
○ 점검 및 보완 의무: FISU 실사 및 조직위원회 점검 결과 등에 따라 물품의 배치 동선, 디자인, 규격, 편의성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변경 요구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여 보완 및 재배치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표준 기준점 활용: 최종 승인된 샘플 룸은 향후 2차 연도 대규모 본 물량 반입 및 객실 세팅 시 '품질 및 배치 표준'으로 활용된다. 과업수행자는 전체 객실이 샘플 룸과 동일한 수준과 형태로 세팅될 수 있도록 작업자 교육 및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라. 물자 반입 및 현장 설치
○ 물자 반입 및 설치 기간
장소
설치 시작일(예정)
비고
세종합강선수촌
L3블록
2027년 4월 말
건설 중
L5블록
2027년 5월 중
건설 중
L13블록
2027년 4월 말
건설 중
세종산울선수촌
2027년 4월 초
건설 중
보령선수촌
2027년 7월 중
기존 숙박시설 활용
※ 일정은 조직위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양 작업 의무: 물품 반입 전, 아파트(선수촌)의 바닥, 벽지, 승강기, 출입구 등에 흠집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보호)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 시 과업수행자가 100% 원상복구 및 배상 책임을 진다.
○ 반입 일정 준수: 조직위원회의 구역별·동별 개방 일정에 맞추어 반입 스케줄을 수립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립 및 객실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
○ 포장재 처리: 반입 및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박스, 비닐 등 모든 폐기물은 객실이나 단지 내에 방치하지 않고 당일 외부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폐기해야 한다.
마. 대회 기간 현장 운영 및 A/S
○ 현장 운영 및 A/S 기간
장소
운영 기간
비고
세종합강선수촌
2027년 7월 27일 <hp:lineBreak/>~ 8월 14일
세종산울선수촌
보령선수촌
2027년 7월 28일<hp:lineBreak/>~ 8월 8일
개방기간 세종선수촌과 상이
※ 일정은 조직위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상황실 운영: 선수촌 사전 개방일로부터 폐촌일까지 선수촌 내에 '가구 운영 A/S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최소 2명 이상)을 상주시켜야 한다.
○ 대응 기준: 선수단으로부터 물품 파손, 불량, 수량 부족 등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접수 후 최대 4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하고, 8시간 이내에 수리 또는 예비품으로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 일일 보고: 일일 물품 교체 내역, 민원 처리 결과 등을 매일 조직위원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바. 철거, 회수 및 사후 처리
○ 철거 일정: 선수촌 폐촌일로부터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이내에 모든 임차 물품을 외부로 완전히 반출해야 한다.
○ 원상 복구: 물품 철거 후 객실 내부의 상태를 점검하고, 설치 전 상태로 원상 복구 및 기본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철거 및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객실이나 단지 내에 방치하지 않고 당일 외부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폐기해야 한다.
○ 친환경 처리: 반출된 임차 물품은 과업수행자의 소유로 하되, 이를 처리함에 있어 불법 폐기를 금지하며, 가급적 재판매, 기부, 재활용 등 친환경적인 사후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단, 대회 로고 등이 부착된 물품은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무단 유통할 수 없다.)
Ⅲ 과업 추진 일정
추진일정(월) 과업내용
2026
2027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과업 수행계획 수립 및 보고
■
2. 사전 준비
원부자재 및 기성품 확보
■
■
■
■
■
■
■
사전 물류창고 확보
■
■
물품 샘플 제작 및 승인
■
■
3. 물자 제작 및 확보
■
■
■
■
■
■
■
4. 샘플 룸 조성 및 운영 ■ 5. 반입 및 설치
■
■
■
■
6. 현장 운영 및 A/S
<hp:fwSpace/> (사전 입촌 및 대회 기간)
■
■
7. 물품 철거 및 회수
■
■
■
8. 최종보고 ■ 9. 확인 및 정산
■
■
※ 상기 일정은 대회 운영 여건, FISU 승인 일정 및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Ⅳ 과업보고 1 과업보고의 기본 원칙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해 조직위원회가 과업 이행 상황을 적정하게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과업보고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보고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기준으로 이행 여부, 진행 상황, 주요 이슈 및 대응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보고는 성과 홍보 목적이 아닌 과업 이행 관리 및 책임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객관적 사실과 근거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보고의 구분 및 시기 가. 착수보고(1차 연도) ○ 보고 시기: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보고 방법: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 주요 보고 내용
- 과업 수행 계획 및 전체적·단계별(제작, 품질관리, 납품 등) 추진 일정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
- 주요 리스크 관리 계획 및 기타 과업 추진에 필요한 협의사항 등
나. 완료보고(1차 연도) ○ 보고 시기: 2026년 12월 중 ○ 보고 방법: 서면 보고 및 현장 회의 ○ 보고 내용 - 주요 품목 샘플 제작 및 시연
- 사전 물류 부문 관련 준비 내역(원부자재 및 기성품 확보 등)
- 과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사항 등
다. 착수보고(2차 연도)
○ 보고 시기: 2027년 1월 중 ○ 보고 방법: 서면 보고 ○ 보고 내용 - 비상 상황 대비 물류 조달 계획
- 과업 수행 계획 및 잔여 과업 상세 추진 일정
- 계획 변경 필요시 기존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변경 보고
- 기타 과업 추진에 필요한 협의사항 등 라. 최종보고
○ 보고 시기: 과업 완료일 14일 전까지 제출
○ 보고 방식: 서면 보고 ○ 보고 내용
- 과업지시서 대비 과업 수행 결과 종합 정리
- 물품 설치, 운영 및 회수 결과
- 품질관리 수행 결과 및 사후관리(A/S) 등
마. 수시보고 ○ 보고 사유
- 과업 범위 또는 추진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디자인 승인, 시제품 검토 등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 제작 지연, 품질 문제 등 주요 리스크 발생 시
- FISU 승인 관련 주요 사항 발생 시
- 추가 제작 또는 물량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보고 방식: 즉시 서면 또는 회의 보고
※ 보고 시기, 장소 및 방법은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기본원칙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직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직위원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업의 범위나 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계약 금액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정 사항이나 예견하지 못한 문제 발생 시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조정한다.
마.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 방법, 일정 등)이 과업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조직위원회는 추가 요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조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투입 인력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목적 및 방향,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획을 제시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자는 과업 관리책임자 및 수행자를 임명하고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은 기간 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등 제출 시기에 대해 조직위원회와 조정 및 협의해야 하며 과업 진행 시 근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 드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 발생하는 손실 및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해결(보상)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보고 및 보완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과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행기간 중 조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설명회(또는 공청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과업수행 책임자가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조직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조직위원회에 보고한다.
마. 과업수행 중 보완사항 발생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직위원회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바.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하거나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추가대금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 및 용역기간의 연장
가.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과업 수행 기간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상위 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조직위원회의 사정에 의해 행사 일정이 조정되었을 때
○ 과업수행 중 조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5 과업 위반 조치
가.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조직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변경하는 경우
○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직위원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 진행이 곤란할 경우
○ 품질 저하, 제작 수량 혹은 공정 미달로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과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조직위원회는 상기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손해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운영결과 및 정산서류 검토 시 증빙서류 등이 미흡한 경우, 해당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와 과업수행자에서 선정한 업체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와 과업수행자에서 선정한 업체는 과업을 통하여 얻거나 생산된 자료, 정보, 성과물 등을 조직위원회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 및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수행자는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의 작성․보관 시에는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고,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라. 조직위원회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마. 과업 이행으로 발생한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기록 폐기물은 반드시 파쇄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보안조치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진다.
7 안전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수행 과정(반입, 설치, 유지보수, 철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업무상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 종사자 안전교육, 현장 안전요원(관리감독자) 배치,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된 세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하역, 운반, 조립 등의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를 지급하고 착용을 강제해야 하며, 매일 작업 시작 전 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작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현장 시설물(아파트 건물 등) 훼손 및 제3자(선수단, 운영요원 등)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충분한 보상한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현장에서 안전사고나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인명 구조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조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8 대회 지식재산 사용의 제한
가. 조직위원회 승인이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엠블럼 또는 명칭 등 조직위원회의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없고, 유사한 형태로도 사용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는 공식 후원사 권리 사용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자 할 경우 조직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상업적․비상업적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매복 마케팅을 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자는 별도 선정업체에 대해서도 상기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 시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있는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을 사용할 경우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 등 비용부담 책임 포함)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붙임1
설치 물품 목록 및 수량(안)
(단위: 개)
품명
수량
규격
비고
세종
합강
세종
산울
보령
총계
침대
8,024
1,752
106
9,882
- 1100*2000*200mm(매트리스)
스프링 매트리스
- 1100*2050*800mm(프레임)
프레임의 높이는 침대 헤드를 포함한 높이임
- 프레임 목재 소재(MDF 혹은 PB 등, E1 등급 이상)
- 침대는 프레임과 매트리스가 별도로 있는 구조여야 함
- SS 사이즈 기준
- 설치 시 바닥보호 장비(패드 등)가 포함되어야 함
실사용시 소음이 나지 않아야 함
확장침대
401
87
488
- 1100*300*300mm
- 장신 선수를 위한 침대 세로 길이 연장용
프레임 부분 목재 소재(MDF 혹은 PB 등, E1 등급 이상)
- 상부 스펀지 등 쿠션 처리
- 설치 시 바닥보호 장비(패드 등)가 포함되어야 함
- 납품 침대와 호환 가능해야 함
- 목적 내 다른 규격 가능
보관함
8,024
1,752
9,776
- 소지품 보관용
- 60L 이상 수납
- 플라스틱(PP 등) 재질
의자
8,024
1,752
9,776
- 500*500*820mm
- 하부(다리) 부분 철재 혹은 목재 소재
- 좌석 및 등받이 부분 플라스틱 등 소재 및 스펀지 등 쿠션 처리
- 접의식 의자 불가
탁자(소)
1,630
450
2,080
- 600*600*720mm
- 하부(다리) 부분 철재 혹은 목재 소재
- 상판 목재 소재(MDF 혹은 PB 등, E1 등급 이상)
탁자(대)
237
50
287
- 1200*700*720mm
- 하부(다리) 부분 철재 혹은 목재 소재
- 상판 목재 소재(MDF 혹은 PB 등, E1 등급 이상)
커튼/
블라인드
10,658
1,972
12,630
- 1000*1000mm
- 무타공 설치 방식
사생활 보호용
이동식 <hp:lineBreak/>옷걸이
2,104
550
2,654
- 1500*400*1500mm
- 프레임 철제 소재
- 목적 내 다른 규격 가능
- 길이 조정형 가능
- 기존 규격과 경미한 범위 내의 치수 변경은 수용 가능하며, 규격 변경 필요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조직위 사정에 따라 품목 및 규격,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선수촌 위치도 및 현황 □ 세종선수촌간 위치도
구분
위치
세대수
수용인원
세종합강선수촌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산39번지 일원
1,867
8,024
세종산울선수촌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394번지 일원
500
1,752
□ 세종산울선수촌
블록
세대수
(수용인원)
유형
L2
500
(1,752)
임대
□ 세종합강선수촌
블록
세대수
(수용인원)
유형
합계
1,867
(8,024)
L3
340
(1,324)
임대
L5
1,327
(6,068)
임대
L13
200
(632)
임대
M16
국제구역
□ 세종합강선수촌 배치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