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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999]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2차년도)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2: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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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x =====
화순군 공고 제2026 - 133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2차년도)
나.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내평리 일원
다. 사 업 량 : 사후환경영향조사 A=251,545m²(과업지시서 참고)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마. 기초금액 : 금137,9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1. 6.(금) 12:00
2026. 11. 13.(금) 12:00
2026. 11. 13.(금)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5. 공동계약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PQ 비대상)인 기술용역]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동일용역 수행실적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추정가격 : 125,363,636원 - 동일용역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미래산업실 061-379-3833)의 판단에 따릅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해당 용역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등 확인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점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바.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

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미래산업실(☏061-379-3833)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청렴감사담당관(감사관 ☎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화 순 군 재 무 관

===== 1. 공고문.pdf =====
화순군 공고 제2026 - 133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2차년도)
나.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내평리 일원
다. 사 업 량 : 사후환경영향조사 A=251,545m²(과업지시서 참고)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마. 기초금액 : 금137,9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
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
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1. 6.(금) 12:00 2026. 11. 13.(금) 12:00 2026. 11. 13.(금)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
일 전 180일이 되는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상 본점이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5. 공동계약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추정가격
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PQ 비대상)인 기술용역]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 완료된 동일용역 수행실적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추정가격 : 125,363,636원
  • 동일용역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미래산업실 061-379-3833)의 판단에 따릅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해당 용역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고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등 확인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
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점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바.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
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미래산업실(☏061-379-3833)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청렴감
사담당관(감사관 ☎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화 순 군 재 무 관

===== 설계내역서(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2차년도)).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계설명서
A: 1 . B: 과 업 의 목 적
B: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기관장에게 통보하고자 함.
A: 2 . B: 용 역 명 : C: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2차년도)
A: 3 . B: 사업자명 : C: 화순군
A: 4 . B: 위
치 : C: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감도리, 내평리 일원
A: 5 . B: 용 역 개 요
B: - 용역보고서 1식
A: 6 . B: 용 역 기 간
B: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14개월로한다.
A: 7 . B: 과업수행방법
B: 본 용역은 관련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시트: 0. 표지]
A: 2026년 10월 E: 담당자 G: 심사자 J: 팀 장 L: 과

장
A: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2차년도)
A: 설계내역서
B: □ 과업내용: D: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공사시 2차년도)
B: □ 과업기간: D: 착수일로부터 14개월
B: □ 사 업 비: D: 일금 일억삼천칠백구십만원정(₩137,900,000)V.A.T.포함

[시트: 1_총괄내역]
A: < 1. 사후환경영향조사 총괄내역 >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1 B: 직
접
인
건
비 C:
D: 1 E: 식 G: 35,082,394
A: 2 B: 직
접
경
비 C:
D: 1 E: 식 G: 36,016,560
A: 3 B: 제
경
비 C: 직접인건비의 110% E: 식 G: 38,590,633 J: 3_용역비 산출근거 비율 수정시 자동기입, 계산됨
A: 4 B: 기
술
료 C: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E: 식 G: 14,734,605 J: 3_용역비 산출근거 비율 수정시 자동기입, 계산됨
A: 합
계 E: 식 G: 124,424,192 H: 단수조정
A: 공급가액 E: 적용 G: 124,424,191
A: 손해배상보험(공제) G: 1,019,800
A: 부가가치세 D: 10 E: % G: 12,544,399
A: 도급액 G: 137,900,000

[시트: 2_세부내역서]
A: < 2.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내역서 >
A: 공종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D: 1 E: 식 F: 35,082,394 H: 35,082,394
B: 환경영향평가사 D: 6.3 E: 인.일 F: 2,876,936 G: 456,237 H: 2,876,936
B: 특급기술자 D: 22.8 E: 인.일 F: 8,268,662 G: 362,012 H: 8,268,662
B: 고급기술자 D: 32.8 E: 인.일 F: 10,635,004 G: 323,993 H: 10,635,004
B: 중급기술자 D: 29.6 E: 인.일 F: 8,054,722 G: 272,129 H: 8,054,722
B: 초급기술자 D: 21.3 E: 인.일 F: 5,247,070 G: 246,584 H: 5,247,070
A:
2. 직접경비 F: 36,016,560 L: 36,016,560
A:
가. 측정분석비 D: 1 E: 식 F: 28,135,600 L: 28,135,600
B: 대기질 D: 1 E: 식 F: 4,158,000 G:
I:
K:
L: 4,158,000 M: 제1호표
B: 위생공중보건 D: 1 E: 식 F: 919,200 L: 919,200 M: 제2호표
B: 악취 D: 1 E: 식 F: 2,641,600 L: 2,641,600 M: 제3호표
B: 지표수질 D: 1 E: 식 F: 2,217,600 L: 2,217,600 M: 제4호표
B: 침사지방류지점 D: 1 E: 식 F: 2,901,600 L: 2,901,600 M: 제5호표
B: 오수처리시설방류지점 D: 1 E: 식 F: 0 L: 0 M: 제6호표
B: 지하수질 D: 1 E: 식 F: 6,004,000 L: 6,004,000 M: 제7호표
B: 토양 D: 1 E: 식 F: 1,650,800 L: 1,650,800 M: 제8호표
B: 소음·진동 D: 1 E: 식 F: 7,642,800 L: 7,642,800 M: 제9호표
A:
나. 인쇄비 D: 1 E: 식 F: 2,533,060 L: 2,533,060
B: 사후환경영향조사서 D: 1 E: 식 F: 2,533,060 L: 2,533,060
A:
다. 출장비 D: 1 E: 식 F: 5,347,900 L: 5,347,900
B: 현장조사 및 업무 등 D: 1 E: 식 F: 5,347,900 L: 5,347,900

[시트: 3_용역비 산출근거]
A: < 3. 용역비 산출 근거>
A: ▶사업의 규모(㎡) L: 251,545 M: 사업시행규모를 입력
A: ▶기준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 3) L: 150,000 M: 기준규모 고정
A: ▶규모비(사업규모/기준규모) L: 1.68 M: 자동계산
A: <환산 계수>
A: 구분 B: 항목 D: 값 E: 대상항목 구분(상수)
A: 1번 B: 식 D: 1.00 E: 요약문, 사업의 개요 M: 자동계산
A: 2번 B: 대상면적 D: 1.17 E: 1,3번 제외한모든 항목 M: 자동계산
A: 3번 B: 동 식물상 D: 0.90 E: 동식물상 M: 자동계산
A: <보정 계수>
A: 구분 B: 항목 D: 계수 F: 비고 I: 적용
A: 가 B: 조사기간 D: Dy F: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기간(년) I: 1.00 M: <- 입력
A: 나 B: 동식물상의 조사횟수 D: Nap F: 동식물상 연간 조사횟수(회/년) I: 4.00 M: <- 입력
A: 다 B: 동식물상의 조사특성 D: 1.00 E: 1.20 F: 생태자연도 2,3 등급 1.00
1등급 및 별도관리지역 1.20 I: 1.00 M: <- 입력
A: ▶기술자 노임단가(원)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H: 환경영향평가사 I: 특급기술자 J: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L: 초급기술자
H: 456,237 I: 362,012 J: 323,993 K: 272,129 L: 246,584 M: 매년 발표되는 단가 기재
A: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I: 110 J: % 적용 K: 적용범위 110~120% M: 적용범위내 제경비 기재
A: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I: 20 J: % 적용 K: 적용범위 20~40% M: 적용범위내 기술료 기재
A: ▶용역비 산정근거
A: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2025.01)

A: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환경부, 2025.10.1)

A: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0.23)

A:
  • 환경질 측정분석비 : 2021년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2021.12)

A: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A:
토양오염검사수수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직 [별표11], 기후에너지환경부, 2022.01.21)
A: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2026.06.30)

A:
  • 인쇄비 : 인쇄요금기준(조달청, 2005.3)

[시트: 별첨 1_직접인건비 세부 적용인력]
A: <별첨 1 - 직접인건비 산출 세부 적용인력> R: 일반요율1 S: 0.3
A: 해당여부
(적용시, 1 미적용시 0) B: 기본업무 C: 면적 R: 일반요율2 S: 0.3
C: 소요인력 기준 (인) H: 환산
계수 I: 보정계수 L: 적용 M: 소요인력 기준(인) 변경 S: -
C: 환경영향평가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I: 가 J: 나 K: 다 M: 환경영향평가사 N: 특급 O: 고급 P: 중급 Q: 초급
B: Ⅰ. 사업의 개요
A: 1 B:
○ 일반현황 D: 0.2 E: 0.2 F: 0.3 G: 0.3 H: 1.00 L: 0.3 M: -
N: 0.05 O: 0.05 P: 0.08 Q: 0.08
A: 1 B:
○ 사업진행현황 C: 0.2 D: 0.3 E: 0.5 F: 0.5 G: 0.3 H: 1.00 L: 0.3 M: 0.05 N: 0.08 O: 0.13 P: 0.13 Q: 0.08
A: 1 B: Ⅱ. 사업의 추진경위 C: 0.5 D: 0.5 E: 0.5 F: 1.0 G: 1.0 H: 1.00 L: 0.3 M: 0.13 N: 0.13 O: 0.13 P: 0.25 Q: 0.25
B: Ⅲ.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조치등
B:
III.1 동식물상 M: 0.73 N: 7.00 O: 9.24 P: 8.20 Q: 5.81
A: 1 B:
○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D: 6.0 E: 8.0 F: 7.0 G: 5.0 H: 0.90 I: 1.0 J: 4.0 K: 1.0 L: 0.3 M: -
N: 5.40 O: 7.20 P: 6.30 Q: 4.50
A: 1 B:
○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C: 2.50 D: 5.50 E: 7.0 F: 6.50 G: 4.50 H: 1.17 I: 1.0 L: 0.3 M: 0.73 N: 1.61 O: 2.04 P: 1.90 Q: 1.31
B:
III.2 대기질
A: 1 B:
○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C: 2.0 D: 1.5 E: 3.0 F: 2.5 G: 2.0 H: 1.17 I: 1.0 L: 0.3 M: 0.58 N: 0.44 O: 0.88 P: 0.73 Q: 0.58
A: 1 B:
○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C: 1.5 D: 1.5 E: 2.5 F: 2.0 G: 1.5 H: 1.17 I: 1.0 L: 0.3 M: 0.44 N: 0.44 O: 0.73 P: 0.58 Q: 0.44
B:
III.3 수질
A: 1 B:
○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C: 1.5 D: 1.5 E: 2.5 F: 2.5 G: 1.5 H: 1.17 I: 1.0 L: 0.3 M: 0.44 N: 0.44 O: 0.73 P: 0.73 Q: 0.44
A: 1 B:
○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C: 1.5 D: 1.5 E: 2.5 F: 2.0 G: 1.5 H: 1.17 I: 1.0 L: 0.3 M: 0.44 N: 0.44 O: 0.73 P: 0.58 Q: 0.44
B:
III.4 토양
A: 1 B:
○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C: 0.5 D: 0.5 E: 1.0 F: 1.0 G: 0.5 H: 1.17 I: 1.0 L: 0.3 M: 0.15 N: 0.15 O: 0.29 P: 0.29 Q: 0.15
A: 1 B:
○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C: 0.5 D: 0.5 E: 1.0 F: 1.0 G: 0.5 H: 1.17 I: 1.0 L: 0.3 M: 0.15 N: 0.15 O: 0.29 P: 0.29 Q: 0.15
B:
III.5 지형 지질
A: 1 B:
○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C: 0.5 D: 0.5 E: 1.0 F: 1.0 G: 0.5 H: 1.17 I: 1.0 L: 0.3 M: 0.15 N: 0.15 O: 0.29 P: 0.29 Q: 0.15
A: 1 B:
○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C: 0.5 D: 0.5 E: 1.0 F: 1.0 G: 1.0 H: 1.17 I: 1.0 L: 0.3 M: 0.15 N: 0.15 O: 0.29 P: 0.29 Q: 0.29
B:
III.6 친환경적 자원순환
A: 1 B:
○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C: 0.1 D: 0.5 E: 1.0 F: 1.0 G: 0.5 H: 1.17 I: 1.0 L: 0.3 M: 0.03 N: 0.15 O: 0.29 P: 0.29 Q: 0.15
A: 1 B:
○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C: 0.1 D: 0.5 E: 1.0 F: 1.0 G: 0.5 H: 1.17 I: 1.0 L: 0.3 M: 0.03 N: 0.15 O: 0.29 P: 0.29 Q: 0.15
B:
III.7 소음 진동
A: 1 B:
○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C: 1.5 D: 2.0 E: 3.5 F: 3.0 G: 2.5 H: 1.17 I: 1.0 L: 0.3 M: 0.44 N: 0.58 O: 1.02 P: 0.88 Q: 0.73
A: 1 B:
○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C: 1.5 D: 2.5 E: 3.5 F: 3.0 G: 2.5 H: 1.17 I: 1.0 L: 0.3 M: 0.44 N: 0.73 O: 1.02 P: 0.88 Q: 0.73
B:
III.8 해양환경 C: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적용
A: 0 B:
○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M: -
N: -
O: -
P: -
Q: -

A: 0 B:
○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M: -
N: -
O: -
P: -
Q: -

B: IV. 협의내용 관리 이행 현황 M: -
N: -
O: -
P: -
Q: -

A: 1 B:
○ 동식물상 C: 0.50 D: 3.00 E: 4.00 F: 3.50 G: 2.50 H: 1.17 I: 1.0 L: 0.3 M: 0.15 N: 0.88 O: 1.17 P: 1.02 Q: 0.73
A: 1 B:
○ 대기질 C: 0.5 D: 2.5 E: 4.0 F: 3.5 G: 2.5 H: 1.17 I: 1.0 L: 0.3 M: 0.15 N: 0.73 O: 1.17 P: 1.02 Q: 0.73
A: 1 B:
○ 수질 C: 0.5 D: 2.5 E: 4.0 F: 3.5 G: 2.5 H: 1.17 I: 1.0 L: 0.3 M: 0.15 N: 0.73 O: 1.17 P: 1.02 Q: 0.73
A: 1 B:
○ 토양 C: 0.2 D: 0.5 E: 1.0 F: 1.0 G: 1.0 H: 1.17 I: 1.0 L: 0.3 M: 0.06 N: 0.15 O: 0.29 P: 0.29 Q: 0.29
A: 1 B:
○ 지형지질 C: 0.5 D: 1.5 E: 2.5 F: 2.5 G: 1.5 H: 1.17 I: 1.0 L: 0.3 M: 0.15 N: 0.44 O: 0.73 P: 0.73 Q: 0.44
A: 1 B:
○ 친환경적 자원순환 C: 0.1 D: 1.0 E: 2.0 F: 1.5 G: 1.0 H: 1.17 I: 1.0 L: 0.3 M: 0.03 N: 0.29 O: 0.58 P: 0.44 Q: 0.29
A: 1 B:
○ 소음진동 C: 0.5 D: 2.5 E: 4.0 F: 3.5 G: 2.5 H: 1.17 I: 1.0 L: 0.3 M: 0.15 N: 0.73 O: 1.17 P: 1.02 Q: 0.73
A: 0 B:
○ 해양환경 C: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양수산부) 적용
A: 1 B: V.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C: 1.0 D: 1.0 E: 1.0 F: 1.0 G: 1.0 H: 1.17 I: 1.0 L: 0.3 M: 0.29 N: 0.29 O: 0.29 P: 0.29 Q: 0.29
A: 1 B: VI.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 C: 0.5 D: 1.0 E: 1.0 F: 1.0 G: 0.5 H: 1.17 I: 1.0 L: 0.3 M: 0.15 N: 0.29 O: 0.29 P: 0.29 Q: 0.15
B: VII. 부록
A: 1 B:
○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 현황 E: 0.1 F: 0.2 G: 0.2 H: 1.17 I: 1.0 L: 0.3 M: -
N: -
O: 0.03 P: 0.06 Q: 0.06
A: 1 B:
○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 결과서 D: 0.2 E: 0.5 F: 1.0 G: 1.0 H: 1.17 I: 1.0 L: 0.3 M: -
N: 0.06 O: 0.15 P: 0.29 Q: 0.29
A: 1 B:
○ 인허가 등 관련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의 증명이 필요한 서류 D: 0.2 E: 0.5 F: 0.5 G: 0.5 H: 1.17 I: 1.0 L: 0.3 M: -
N: 0.06 O: 0.15 P: 0.15 Q: 0.15
C: 19.20 D: 41.90 E: 64.30 F: 59.00 G: 42.80 M: 6.31 N: 22.84 O: 32.82 P: 29.60 Q: 21.28
A: 비고)
A: 1.환경영향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의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A: 2. 직접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분석 및 모델링 등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부록Ⅲ]을 참고하여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A: 3. 총공사비가 10억 미만의 사업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은 문헌조사만을 수행함을 전제로 총공사비의 3% 이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동·식물상 조사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비는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A: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1.동·식물상 현황조사의 조사회수는 2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사회수 추가 시 투입인원수를 가산할 수 있다.
A: 2.특정 동·식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비는 [부록Ⅲ]을 참고하여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시트: 별첨 2_환경질 측정분석비]
A: < 별첨 2 - 환경질 측정분석비 >
A: 공종 B: 품명 C: 규
격 F: 수량 G: 단위 H: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S: 요율 T: 1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환경질 측정비 H: 28,135,600 N: 28,135,600
A: <제 1 호표> B: 대기질 C: 지점 E: 계절(회) F: 1 G: 식 H: 4,158,000 N: 4,158,000
B: PM-10 C: 3지점 D: 1일 E: 4회 F: 12 G: 회 H: 1,342,800 M: 111,900 N: 1,342,800 O: '21 대기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1.대기환경분야
B: PM-2.5 C: 3지점 D: 1일 E: 4회 F: 12 G: 회 H: 1,479,600 M: 123,300 N: 1,479,600 O: '21 대기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1.대기환경분야
B: NO2 C: 3지점 D: 1일 E: 4회 F: 12 G: 회 H: 1,335,600 M: 111,300 N: 1,335,600 O: '21 대기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1.대기환경분야
A: <제 2 호표> B: 위생공중보건 F: 1 G: 식 H: 919,200 N: 919,200
B: 프롬알데히드(HCHO) C: 2지점 D: 1일 E: 4회 F: 8 G: 회 H: 919,200 M: 114,900 N: 919,200 O: '21 대기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1.대기환경분야
A: <제 3 호표> B: 악취 F: 1 G: 식 H: 2,641,600 N: 2,641,600
B: 복합악취 C: 4지점 D: 1일 E: 4회 F: 16 G: 회 H: 2,641,600 M: 165,100 N: 2,641,600 O: '21 대기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1.대기환경분야
A: <제 4 호표> B: 지표수질 F: 1 G: 식 H: 2,217,600 M:
N: 2,217,600
B: pH C: 3지점 D: * E: 4회 F: 12 G: 회 H: 116,400 M: 9,700 N: 116,4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BOD C: 3지점 D: * E: 4회 F: 12 G: 회 H: 638,400 M: 53,200 N: 638,4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DO C: 3지점 D: * E: 4회 F: 12 G: 회 H: 100,800 M: 8,400 N: 100,8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SS C: 3지점 D: * E: 4회 F: 12 G: 회 H: 190,800 M: 15,900 N: 190,8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T - N C: 3지점 D: * E: 4회 F: 12 G: 회 H: 226,800 M: 18,900 N: 226,8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T - P C: 3지점 D: * E: 4회 F: 12 G: 회 H: 220,800 M: 18,400 N: 220,8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총유기탄소(TOC) C: 3지점 D: * E: 4회 F: 12 G: 회 H: 723,600 M: 60,300 N: 723,6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A: <제 5 호표> B: 침사지 방류지점 F: 1 G: 식 H: 2,901,600 M:
N: 2,901,600
B: 가. 유출수 N: 2,348,800
B: pH C: 4지점 D: * E: 4회 F: 16 G: 회 H: 155,200 M: 9,700 N: 155,2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유량 C: 4지점 D: * E: 4회 F: 16 G: 회 H: 579,200 M: 36,200 N: 579,2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유량)
B: BOD C: 4지점 D: * E: 4회 F: 16 G: 회 H: 851,200 M: 53,200 N: 851,2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SS C: 4지점 D: * E: 12회 F: 48 G: 회 H: 763,200 M: 15,900 N: 763,2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나. 유입수 F: 1 G: 식 H: 552,800 M:
N: 552,800
B: BOD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425,600 M: 53,200 N: 425,6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SS C: 4지점 D: * E: 2회 F: 8 G: 회 H: 127,200 M: 15,900 N: 127,2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A: <제 6 호표> B: 오수처리시설 방류지점 F: 1 G: 식 H: 0 M:
N: 0
B: BOD C: 0지점 D: * E: 4회 F: 0 G: 회 H: 0 M: 53,200 N: 0 O: 미설치제외함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SS C: 0지점 D: * E: 4회 F: 0 G: 회 H: 0 M: 15,900 N: 0 O: 미설치제외함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T-N C: 0지점 D: * E: 4회 F: 0 G: 회 H: 0 M: 18,900 N: 0 O: 미설치제외함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T-P C: 0지점 D: * E: 4회 F: 0 G: 회 H: 0 M: 18,400 N: 0 O: 미설치제외함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A: <제 7 호표> B: 지하수질 F: 1 G: 식 H: 6,004,000 M:
N: 6,004,000
B: pH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77,600 M: 9,700 N: 77,6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NH3-N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265,600 M: 33,200 N: 265,6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NO3-N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231,200 M: 28,900 N: 231,2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Cl-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204,800 M: 25,600 N: 204,8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증발잔류물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105,600 M: 13,200 N: 105,6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KMnO4 소비량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230,400 M: 28,800 N: 230,4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경도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212,800 M: 26,600 N: 212,8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탁도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118,400 M: 14,800 N: 118,4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색도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108,800 M: 13,600 N: 108,8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Fe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228,000 M: 28,500 N: 228,0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대장균수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255,200 M: 31,900 N: 255,2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일반세균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260,000 M: 32,500 N: 260,0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페놀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327,200 M: 40,900 N: 327,2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F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243,200 M: 30,400 N: 243,2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Hg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403,200 M: 50,400 N: 403,2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Pb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507,200 M: 63,400 N: 507,2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Zn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228,000 M: 28,500 N: 228,0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6가크롬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507,200 M: 63,400 N: 507,2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크롬)
B: Mn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228,000 M: 28,500 N: 228,0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SO4-2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341,600 M: 42,700 N: 341,600 O: 환측협 수질 P: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나 수질
B: CN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437,600 M: 54,700 N: 437,6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B: As C: 2지점 D: * E: 4회 F: 8 G: 회 H: 482,400 M: 60,300 N: 482,400 O: '21 물환경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2.물환경분야
A: <제 8 호표> B: 토양 F: 1 G: 식 H: 1,650,800 N: 1,650,800
B: Cd C: 1지점 D: * E: 4회 F: 4 G: 회 H: 176,800 M: 44,200 N: 176,800 P: 토양법 시행규칙 별표 11_220121
B: As C: 1지점 D: * E: 4회 F: 4 G: 회 H: 176,800 M: 44,200 N: 176,800 P: 토양법 시행규칙 별표 11_220121
B: Hg C: 1지점 D: * E: 4회 F: 4 G: 회 H: 176,800 M: 44,200 N: 176,800 P: 토양법 시행규칙 별표 11_220121
B: Zn C: 1지점 D: * E: 4회 F: 4 G: 회 H: 176,800 M: 44,200 N: 176,800 P: 토양법 시행규칙 별표 11_220121
B: Pb C: 1지점 D: * E: 4회 F: 4 G: 회 H: 176,800 M: 44,200 N: 176,800 P: 토양법 시행규칙 별표 11_220121
B: Cr+6 C: 1지점 D: * E: 4회 F: 4 G: 회 H: 176,800 M: 44,200 N: 176,800 P: 토양법 시행규칙 별표 11_220121
B: Cu C: 1지점 D: * E: 4회 F: 4 G: 회 H: 176,800 M: 44,200 N: 176,800 P: 토양법 시행규칙 별표 11_220121
B: TPH C: 1지점 D: * E: 4회 F: 4 G: 회 H: 250,800 M: 62,700 N: 250,800 P: 토양법 시행규칙 별표 11_220121
B: BTEX C: 1지점 D: * E: 4회 F: 4 G: 회 H: 162,400 M: 40,600 N: 162,400 P: 토양법 시행규칙 별표 11_220121
A: <제 9 호표> B: 소음·진동 F: 1 G: 식 H: 7,642,800 N: 7,642,800
B: 소음 C: 3지점 D: * E: 4회 F: 12 G: 회 H: 4,390,800 M: 365,900 N: 4,390,800 O: '21 소음진동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4.소음진동분야
B: 진동 C: 3지점 D: * E: 4회 F: 12 G: 회 H: 3,252,000 M: 271,000 N: 3,252,000 O: '21 소음진동 P: 2021년 환경질 측정수수료_4.소음진동분야

[시트: 별첨 3_인쇄비]
A: < 별첨 3 - 인쇄비 >
A: 공종 B: 품명 C: 규
격 F: 수량 G: 단위 H: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B: 보고서(인쇄비) F: 1 G: 식 H: 2,533,060 N: 2,533,060
B: * 사후환경영향조사서(분기) F: 1 G: 식 H: 1,897,416 N: 1,897,416 O: 50부기준
B: - 표지 C: 1식 D: * E: 표지매수 F: 1 G: page H: 18,786 M: 0 N: 18,786
B: - 본문 C: 1식 D: * E: 100면 F: 100 G: page H: 1,878,630 M: 15,270 N: 1,878,630
B: * 사후환경영향조사서(결과) F: 1 G: 식 H: 635,644 N: 635,644 O: 50부기준
B: - 표지 C: 1식 D: * E: 12.5매 F: 1 G: page H: 6,294 M: 15,370 N: 6,294
B: - 본문 C: 1식 D: * E: 100면 F: 100 G: page H: 629,350 M: 12,150 N: 629,350
A: 조판생략감액 I: 제출부수
A: 구분 B: 조판생략감액 D: 비고 I: 구분 K: 부수 M: 제출회수 O: 비고
A: 10절 B: 5,150 I: 사후환경영향조사서(분기) K: 3 M: 3
A: 적용 B: ○ I: 사후환경영향조사서(결과) K: 5 M: 1
A: 경인쇄기준요금
A: 구분 B: 지질 C: 50부까지 D: 10부마다
A: 10절 B: 백상지 C: 12,150 D: 157
A: ** 적용단가 및 인쇄면수는 실제 사례 및 시장가격(디지털출력) 기준을 권장함
A: ** 보고서 적용 page는 기준 면수를 적용함(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6-131호) K: 표지매수 산정내역 N: 표지매수
A: ** 50부 초과시 10부마다 157원 증액 K: 8절백상지 10포인트 5매가격 N: 5
A: ** 본문 : 10절, 10포인트, 백상지, 주간작업, 전자조판 K: 기본1도 이외의 추가1색도당 2.5매 가산 N: 5
A: ** 표지 : 3색도 아트지 적용 K: 아트지 사용할 때 추가1색도 N: 2.5
K: 계 N: 12.5
A: 경인쇄 기준 요금
A: 절수 B: 지질 D: 50부까지 F: 10부마다
A: 8 절 B: 신문용지 D: 15,080 F: 132
B: 중질지 D: 15,270 F: 157
B: 백상지 D: 15,370 F: 183
A: 10 절 B: 신문용지 D: 11,960 F: 122
B: 중질지 D: 12,040 F: 140
B: 백상지 D: 12,150 F: 157
A: 16 절 B: 신문용지 D: 8,070 F: 81
B: 중질지 D: 8,120 F: 91
B: 백상지 D: 8,180 F: 101
A: 25 절 B: 신문용지 D: 5,510 F: 72
B: 중질지 D: 5,540 F: 74
B: 백상지 D: 5,580 F: 80
A: 32 절 B: 신문용지 D: 4,150 F: 47
B: 중질지 D: 4,160 F: 50
B: 백상지 D: 4,190 F: 55

[시트: 별첨 4_출장비]
A: < 별첨 4 - 출장비 >
A: 공종 B: 품명 C: 규
격 F: 수량 G: 단위 H: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제 1 호표> B: 환경질측정업무 F: 1 G: 식 H: 4,698,200 N: 4,698,200
A: 가. 대기질 N: 1,909,100
B: 일비 C: 2인 D: 3일 E: 4회 F: 24 G: 식 H: 600,000 M: 25,000 N: 600,000
B: 자동차운임 C: 1대 D: 3일 E: 4회 F: 12 G: 회 H: 749,100 M: 62,427 N: 749,100
B: 숙박비 C: 2박 D: 1실 E: 4회 F: 8 G: 회 H: 560,000 M: 70,000 N: 560,000
B: 식비 C: 2인 D: 3일 E: 4회 F: 24 G: 일 H: 600,000 M: 25,000 N: 600,000
A: 나. 악취 N: 449,700
B: 일비 C: 2인 D: 1일 E: 4회 F: 8 G: 식 H: 200,000 M: 25,000 N: 200,000
B: 자동차운임 C: 1대 D: 1일 E: 4회 F: 4 G: 회 H: 249,700 M: 62,427 N: 249,700
B: 식비 C: 2인 D: 1일 E: 4회 F: 8 G: 일 H: 200,000 M: 25,000 N: 200,000
A: 다. 토양 N: 449,700
B: 일비 C: 2인 D: 1일 E: 4회 F: 8 G: 식 H: 200,000 M: 25,000 N: 200,000
B: 자동차운임 C: 1대 D: 1일 E: 4회 F: 4 G: 회 H: 249,700 M: 62,427 N: 249,700
B: 식비 C: 2인 D: 1일 E: 4회 F: 8 G: 일 H: 200,000 M: 25,000 N: 200,000
A: 라. 소음진동 N: 449,700
B: 일비 C: 2인 D: 1일 E: 4회 F: 8 G: 식 H: 200,000 M: 25,000 N: 200,000
B: 자동차운임 C: 1대 D: 1일 E: 4회 F: 4 G: 회 H: 249,700 M: 62,427 N: 249,700
B: 식비 C: 2인 D: 1일 E: 4회 F: 8 G: 일 H: 200,000 M: 25,000 N: 200,000
A: 마.수질 N: 1,440,000
B: 일비 C: 2인 D: 1일 E: 12회 F: 24 G: 식 H: 1,498,200 M: 62,427 N: 1,498,200
B: 자동차운임 C: 1대 D: 1일 E: 12회 F: 12 G: 회 H: 840,000 M: 70,000 N: 840,000
B: 식비 C: 2인 D: 1일 E: 12회 F: 24 G: 일 H: 600,000 M: 25,000 N: 600,000
A: <제 2 호표> B: 현장조사 및 업무 F: 1 G: 식 H: 649,700 N: 649,700
B: 일비 C: 2인 D: 1일 E: 4회 F: 8 G: 회 H: 200,000 M: 25,000 N: 200,000
B: 자동차운임 C: 1대 D: 1일 E: 4회 F: 4 G: 회 H: 249,700 M: 62,427 N: 249,700
B: 식비 C: 2인 D: 1일 E: 4회 F: 8 G: 일 H: 200,000 M: 25,000 N: 200,000
B: 출장비 계 H: 5,347,900 N: 5,347,900
A: 공무원 여비규정(2026.6.30)
A: 구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E: 항공운임 G: 자동차 I: 일비(1일당) K: 숙박비 M: 식비(1일당)
A: 제1호 B: 실비
(특실) C: 실비
(1등급) E: 실비 G: 실비 I: 25,000 K: 실비 M: 25,000
A: 제2호 B: 실비
(일반실) C: 실비
(2등급) E: 실비 G: 실비 I: 25,000 K: 특별시:100,000원
광역시:80,000원
그외 : 70,000원 M: 25,000
A: 자동차운임(오피넷 26.10월 평균단가)
A: 차량운행비 산정 기준(1대, 1일당 작업시간 8시간 기준) I: 총계 K: 62,427 M: 비고
A: ㅇ손료 C: 1일당 D: 0.0012000 I: 35,000,000 K: 42,000
A: ㅇ주연료 C: 1일당 D: 10 E: L I: 1,857 K: 18,570 M: 평균단가(휘발유기준)
A: ㅇ잡품 C: 주연료비의 10% I: 18,570 K: 1,857

[시트: 별첨 5 단가조사서]
A: <별첨 5 - 단가 조사서>
A: <토양오염검사수수료>
A: 구분 B: 검사항목 E: 검사수수료
(단위:원) F: 비고
A: 1. 토양 B: 카드뮴ㆍ구리ㆍ납 E: 44,200 F: 항목당 H: 1
B: 비소 E: 44,200 H: 2
B: 수은 E: 44,200 H: 3
B: 6가크롬 E: 44,200 H: 4
B: 아연ㆍ니켈 E: 44,200 F: 항목당 H: 5
B: 불소 E: 71,100 H: 6
B: 유기인 E: 35,100 H: 7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E: 114,000 H: 8
B: 시안 E: 17,700 H: 9
B: 페놀류 E: 56,100 H: 10
B: 유류 D: 벤젠 E: 40,600 F: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D: 톨루엔
D: 에틸벤젠
D: 크실렌
D: 석유계총탄화수소(TPH) E: 62,700
B: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E: 26,900
B: 벤조(a)피렌 E: 114,000
B: 다이옥신 E: 2,568,500
A: 자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1]
A: <측정분석비>
A: 구분 B: 측정항목 E: 단위 F: 2021년 단가
A: 1. 대기환경분야 B: 1) D: 환경기준
C: (1) D: 아황산가스 E: 건당 F: 121,900 H: 1
C: (2) D: 이산화질소 E: 〃 F: 111,300 H: 2
C: (3) D: 벤젠 E: 〃 F: 180,000 H: 3
C: (4) D: 미세먼지(PM-10) E: 〃 F: 111,900 H: 4
C: (5) D: 초미세먼지(PM-2.5) E: 〃 F: 123,300 H: 5
C: (6) D: 일산화탄소(CO) E: 〃 F: 60,400 H: 6
C: (7) D: 오존(O3) E: 〃 F: 137,400 H: 7
C: (8) D: 납(Pb) E: 〃 F: 120,500 H: 8
C: (9) D: 자동연속측정(SO2, CO, NO2, PM-10, PM-2.5, O3등 6항목이하 1일기준 E: 〃 F: 919,000 H: 9
C: (10) D: 자동연속측정
(PM-10, PM-2.5, NOx 등 3항목이하 1일기준) E: 〃 F: 681,100 H: 10
B: 2) D: 보건분야
C: (1) D: 수은(Hg) E: 건당 F: 184,800 H: 1
C: (2) D: 프롬알데히드(HCHO) E: 〃 F: 114,900 H: 2
C: (3) D: 카드뮴 E: 〃 F: 128,600 H: 3
C: (4) D: 6가크롬 E: 〃 F: 128,600 H: 4
C: (5) D: 니켈 E: 〃 F: 128,600 H: 5
C: (6) D: 베릴륨 E: 〃 F: 145,100 H: 6
C: (7) D: 비소(As) E: 〃 F: 93,200 H: 7
C: (8) D: 염화비닐(VC) E: 〃 F: 93,200 H: 8
C: (9) D: 에틸벤젠(C8H10) E: 〃 F: 93,200 H: 9
C: (10) D: n-헥산 E: 〃 F: 93,200 H: 10
C: (11) D: 시클로헥산(C6H12) E: 〃 F: 93,200 H: 11
C: (12) D: 1,2-디클로로에탄(C2H4Cl2) E: 〃 F: 93,200 H: 12
C: (13) D: 클로로포름(CHCl3) E: 〃 F: 93,200 H: 13
C: (14) D: 트리클로로에틸렌(TCE) E: 〃 F: 93,200 H: 14
C: (15) D: 사염화탄소(CC14) E: 〃 F: 93,200 H: 15
C: (16) D: 암모니아(NH3) E: 〃 F: 75,500 H: 16
C: (17) D: 황화수소(H2S) E: 〃 F: 142,600 H: 17
C: (18) D: 시안화수소 E: 〃 F: 91,100 H: 18
C: (19) D: 염화수소(HCl) E: 〃 F: 63,600 H: 19
C: (20) D: 벤젠(C6H6) E: 〃 F: 178,800 H: 20
C: (21) D: 스티렌 E: 〃 F: 178,800 H: 21
C: (22) D: 복합악취 E: 〃 F: 165,100 H: 22
C: (23) D: 아세트알데히드 E: 〃 F: 110,000 H: 23
C: (24) D: 톨루엔 E: 〃 F: 178,800 H: 24
C: (25) D: 자일렌 E: 〃 F: 178,500 H: 25
C: (26) D: m-자일렌 E: 〃 F: 178,800 H: 26
C: (27) D: 먼지 E: 〃 F: 210,000 H: 27
C: (28) D: THC E: 〃 F: 89,300 H: 28
A: 2. 물환경분야 B: 1) D: 사람건강보호기준, 생활환경기준
C: (1) D: 수소이온농도(pH) E: 건당 F: 9,700 H: 1
C: (2) D: 용존산소(DO) E: 〃 F: 8,400 H: 2
C: (3) 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E: 〃 F: 53,200 H: 3
C: (4) D: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망간산칼륨법 E: 〃 F: 33,800 H: 4
C: (5) D: 부유물질(SS) E: 〃 F: 15,900 H: 5
C: (6) D: 시안(CN) E: 〃 F: 54,700 H: 6
C: (7) D: 비소(As) E: 〃 F: 60,300 H: 7
C: (8) D: 수은(Hg) E: 〃 F: 50,400 H: 8
C: (9) D: 유기인 E: 〃 F: 116,800 H: 9
C: (10) D: 총인(T-P), 용존총인(DTP) E: 〃 F: 18,400 H: 10
C: (11) D: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E: 〃 F: 229,800 H: 11
C: (12) D: 테트라크롤로에틸렌(PCE) E: 〃 F: 148,300 H: 12
C: (13) D: 6가크롬 E: 〃 F: 39,900 H: 13
C: (14) D: 카드뮴 E: 〃 F: 37,600 H: 14
C: (15) D: 납 E: 〃 F: 37,600 H: 15
C: (16) D: 총질소(T-N), 용존총질소(DTN) E: 〃 F: 18,900 H: 16
C: (17) D: 음이온계면활성제(ABS) E: 〃 F: 49,500 H: 17
C: (18) D: 클로로필a E: 〃 F: 16,500 H: 18
C: (19) D: 총대장균군(시험관법) E: 〃 F: 53,100 H: 19
C: (20) D: 1,2-디클로로에탄 E: 〃 F: 122,200 H: 20
C: (21) D: 클로로포름 E: 〃 F: 122,500 H: 21
C: (22) D: 1,4-다이옥산 E: 〃 F: 91,400 H: 22
C: (23) D: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E: 〃 F: 92,200 H: 23
C: (24) D: 사염화탄소 E: 〃 F: 118,400 H: 24
C: (25) D: 디클로로메탄 E: 〃 F: 121,300 H: 25
C: (26) D: 벤젠 E: 〃 F: 118,400 H: 26
C: (27) D: 안티몬 E: 〃 F: 63,200 H: 27
C: (28) D: 분원성 대장균군 E: 〃 F: 42,100 H: 28
C: (29) D: 총유기탄소(TOC) E: 〃 F: 60,300 H: 29
C: (30) D: 포름알데히드 E: 〃 F: 80,500 H: 30
C: (31) D: 헥사클로로벤젠 E: 〃 F: 87,400 H: 31
B: 2) D: 지하수수질기준(용수)
C: (1) D: 수소이온농도(pH) E: 건당 F: 9,700 H: 1
C: (2) D: 시안(CN) E: 〃 F: 54,700 H: 2
C: (3) D: 페놀류 E: 〃 F: 40,900 H: 3
C: (4) D: 비소(As) E: 〃 F: 60,300 H: 4
C: (5) D: 수은(Hg) E: 〃 F: 50,400 H: 5
C: (6) D: 트리클로로에틸렌(TCE) E: 〃 F: 148,300 H: 6
C: (7) D: 테트라크롤로에틸렌(PCE) E: 〃 F: 148,300 H: 7
C: (8) D: 카드뮴 E: 〃 F: 63,400 H: 8
C: (9) D: 납 E: 〃 F: 63,400 H: 9
C: (10) D: 크롬 E: 〃 F: 63,400 H: 10
C: (11) D: 염소이온(Cl-) E: 〃 F: 25,600 H: 11
C: (12) D: 질산성질소(NO3-N) E: 〃 F: 28,900 H: 12
C: (13) D: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 E: 〃 F: 31,900 H: 13
C: (14) D: 다이아지논 E: 〃 F: 102,600 H: 14
C: (15) D: 파라티온 E: 〃 F: 102,000 H: 15
C: (16) D: 1.1.1-트리클로로에탄 E: 〃 F: 121,600 H: 16
C: (17) D: 벤젠 E: 〃 F: 118,400 H: 17
C: (18) D: 톨루엔 E: 〃 F: 121,200 H: 18
C: (19) D: 에틸벤젠 E: 〃 F: 121,200 H: 19
C: (20) D: 크실렌 E: 〃 F: 121,200 H: 20
B: 3) D: 하천퇴적토
C: (1) D: 입도 E: 건당 F: 130,500 H: 1
C: (2) D: 함수율 E: 〃 F: 14,600 H: 2
C: (3) D: 화학적산소요구량 E: 〃 F: 37,900 H: 3
C: (4) D: 유기탄소량 E: 〃 F: 61,400 H: 4
C: (5) D: 구리, 납, 니켈, 아연, 알루미늄, 카드뮴, 크롬 E: 〃 F: 63,400 H: 5
C: (6) D: 비소(As) E: 〃 F: 65,800 H: 6
C: (7) D: 수은(Hg) E: 〃 F: 71,700 H: 7
C: (8) D: 다환방향족탄화수소 E: 〃 F: 306,500 H: 8
C: (9) D: 리튬 E: 〃 F: 63,400 H: 9
C: (10) D: 총질소 E: 〃 F: 26,600 H: 10
C: (11) D: 총인 E: 〃 F: 41,900 H: 11
A: 3. 해양환경분야 B: 1) D: 해양수질
C: (1) D: 수소이온농도(pH) E: 건당 F: 14,400 H: 1
C: (2) D: 화학적산소요구량 E: 〃 F: 40,200 H: 2
C: (3) D: 용존산소량 E: 〃 F: 19,600 H: 3
C: (4) D: 총대장균군 E: 〃 F: 44,300 H: 4
C: (5) D: 용매추출유분 E: 〃 F: 19,300 H: 5
C: (6) D: 총질소 E: 〃 F: 45,000 H: 6
C: (7) D: 총인 E: 〃 F: 41,800 H: 7
C: (8) D: 6가크롬(Cr+6) E: 〃 F: 85,500 H: 8
C: (9) D: 비소(As) E: 〃 F: 79,400 H: 9
C: (10) D: 카드뮴(Cd) E: 〃 F: 85,500 H: 10
C: (11) D: 납(Pb) E: 〃 F: 85,500 H: 11
C: (12) D: 아연(Zn) E: 〃 F: 85,500 H: 12
C: (13) D: 구리(Cu) E: 〃 F: 85,500 H: 13
C: (14) D: 시안(CN) E: 〃 F: 88,000 H: 14
C: (15) D: 수은(Hg) E: 〃 F: 87,100 H: 15
C: (16) D: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E: 〃 F: 227,700 H: 16
C: (17) D: 다이아지논 E: 〃 F: 113,700 H: 17
C: (18) D: 파라티온 E: 〃 F: 114,200 H: 18
C: (19) D: 말라티온 E: 〃 F: 113,300 H: 19
C: (20) D: 1.1.1-트리클로로에탄 E: 〃 F: 121,800 H: 20
C: (21) D: 테트라크롤로에틸렌 E: 〃 F: 121,800 H: 21
C: (22) D: 트리클로로에틸렌 E: 〃 F: 86,900 H: 22
C: (23) D: 디클로로메탄 E: 〃 F: 86,900 H: 23
C: (24) D: 벤젠 E: 〃 F: 86,900 H: 24
C: (25) D: 페놀 E: 〃 F: 70,700 H: 25
C: (26) D: 음이온계면활성제(ABS) E: 〃 F: 115,900 H: 26
C: (27) D: 니켈 E: 〃 F: 85,500 H: 27
C: (28) D: 수온 E: 〃 F: 85,500 H: 28
C: (29) D: 염분 E: 〃 F: 85,500 H: 29
C: (30) D: 총유기탄소량 E: 〃 F: 60,300 H: 30
C: (31) D: 부유물질량 E: 〃 F: 15,900 H: 31
C: (32) D: 투명도 E: 〃 F: 71,200 H: 32
C: (33) D: 철 E: 〃 F: 85,500 H: 33
C: (34) D: 망간 E: 〃 F: 85,500 H: 34
C: (35) D: 알루미늄 E: 〃 F: 85,500 H: 35
C: (36) D: 유기인 E: 〃 F: 113,700 H: 36
B: 2) D: 해저퇴적물
C: (1) D: 입도 E: 건당 F: 130,500 H: 1
C: (2) D: 함수율 E: 〃 F: 14,600 H: 2
C: (3) D: 강열감량 E: 〃 F: 20,200 H: 3
C: (4) D: 산휘발성황화물(AVS) E: 〃 F: 20,400 H: 4
C: (5) 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E: 〃 F: 37,900 H: 5
C: (6) D: 유기탄소량 E: 〃 F: 61,700 H: 6
C: (7) D: 구리 E: 〃 F: 63,400 H: 7
C: (8) D: 납 E: 〃 F: 63,400 H: 8
C: (9) D: 니켈 E: 〃 F: 63,400 H: 9
C: (10) D: 아연 E: 〃 F: 63,400 H: 10
C: (11) D: 알루 E: 〃 F: 63,400 H: 11
C: (12) D: 철 E: 〃 F: 63,400 H: 12
C: (13) D: 카드뮴 E: 〃 F: 63,400 H: 13
C: (14) D: 코발트 E: 〃 F: 63,400 H: 14
C: (15) D: 크롬 E: 〃 F: 63,400 H: 15
C: (16) D: 비소(As) E: 〃 F: 66,000 H: 16
C: (17) D: 수은 E: 〃 F: 74,800 H: 17
C: (18) D: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E: 〃 F: 302,300 H: 18
C: (19) D: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E: 〃 F: 262,200 H: 19
C: (20) D: 시안 E: 〃 F: 54,700 H: 20
C: (21) D: 유기인 E: 〃 F: 160,600 H: 21
A: 3. 소음진동분야 C: (1) D: 소음(환경기준) E: 지점당 F: 365,900 H: 1
C: (2) D: 진동(환경기준) E: 〃 F: 271,000 H: 2
C: (3) D: 철도소음 E: 〃 F: 412,000 H: 3
C: (4) D: 철도진동 E: 〃 F: 441,700 H: 4
C: (5) D: 항공기소음(7일연속측정) E: 〃 F: 10,245,700 H: 5
A: 5. 실내공기질분야 C: (1) D: 미세먼지(PM-10) E: 지점당 F: 84,300 H: 1
C: (2) D: 초미세먼지(PM-2.5) E: 〃 F: 84,300 H: 2
C: (3) D: 이산화탄소(CO2) E: 〃 F: 51,100 H: 3
C: (4) D: 포름알데히드(HCHO)-신축공동주택 E: 〃 F: 183,700 H: 4
C: (5) D: 포름알데히드(HCHO)-다중이용시설 E: 〃 F: 160,800 H: 5
C: (6) D: 총부유세균 E: 〃 F: 111,100 H: 6
C: (7) D: 일산화탄소(CO) E: 〃 F: 52,900 H: 7
C: (8) D: 이산화질소(NO2) E: 〃 F: 53,000 H: 8
C: (9) D: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신축공동주택 E: 〃 F: 229,400 H: 9
C: (10) D: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다중이용시설 E: 〃 F: 214,400 H: 10
C: (11) D: 석면(Asbestos) E: 〃 F: 136,000 H: 11
C: (12) D: 오존(O3) E: 〃 F: 54,900 H: 12
C: (13) D: 라돈-단기측정 E: 〃 F: 80,500 H: 13
C: (14) D: 라돈-장기측정 E: 〃 F: 184,800 H: 14
C: (15) D: 부유곰팡이 E: 〃 F: 111,100 H: 15
A: 6. 악취분야 B: 1) C: (1) D: 복합악취 F: 165,100 H: 1
C: (2) D: 암모니아 E: 건당 F: 74,900 H: 2
C: (3) D: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E: 〃 F: 142,600 H: 3
C: (4) D: 트라이메틸아민 E: 항목당 F: 124,900 H: 4
C: (5) D: 아세트알데하이드 E: 건당 F: 111,000 H: 5
C: (6) D: 프로피온알데하이드 E: 〃 F: 111,000 H: 6
C: (7) D: 뷰티르알데하이드 E: 〃 F: 111,000 H: 7
C: (8) D: n-발레르알데하이드 E: 〃 F: 111,000 H: 8
C: (9) D: iso-발레르알데하이드 E: 〃 F: 111,000 H: 9
C: (10) D: 스타이렌 E: 〃 F: 104,900 H: 10
C: (11) D: 톨루엔 E: 〃 F: 113,400 H: 11
C: (12) D: 자일렌 E: 〃 F: 113,400 H: 12
C: (13) D: 메틸에틸케톤 E: 〃 F: 108,300 H: 13
C: (14) D: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E: 〃 F: 108,300 H: 14
C: (15) D: 뷰티르아세테이트 E: 〃 F: 108,300 H: 15
C: (16) D: 프로피온산 E: 〃 F: 108,800 H: 16
C: (17) D: n-발레르산 E: 〃 F: 108,800 H: 17
C: (18) D: n-뷰티르산 E: 〃 F: 108,800 H: 18
C: (19) D: i-발레르산 E: 〃 F: 108,800 H: 19
C: (20) D: i-뷰티르알코올 E: 〃 F: 108,800 H: 20
A: 7.시료채취대기인건비 D: 1. 대기분야 : 1인(1일/3지점) E: 3지점 F: 313,500
D: 2. 물, 해양, 악취분야 : 1인(1일/5지점) E: 5지점 F: 313,500
D: 3. 소음진동 분야 : 1인(1일/4지점) E: 4지점 F: 313,500
A: 주 1) 부가가치세(10%) 별도임.
A:
2) 시료채취대기인건비(대기의 의미는 시료채취를 위해 투입되는 조사원의 현장이동(출발 및 복귀)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임) 계상기준
A:
(1) 1일당 가능 기준지점 계상기준 : 대기분야(1인/3지점), 물, 해양, 악취분야(1인/5지점), 소음진동분야(1인/4지점기준)
A:
(2) 각 분야별 1일당 기준지점 초과시 분야별 기준단가의 배수계상 적용함.
A:
(3) 대기, 소음진동 분야는 1박2일을 기준으로 일비, 숙박비, 여비 등은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A:
(4) 물, 해양, 악취분야 등은 1일 기준으로 일비, 여비 등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A:
3) 소음(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4회)/야간(2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A:
4) 진동(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2회)/야간(1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 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A:
5)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A:
6)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운임 등, 불가피한 현지 체류 일수에 따른 출장비 등 별도로 가산할 수있다.
A: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산정기준(제6조제2호관련)>
A: 구분 B: 조사항목 E: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E: 표준단위 F: 단가(원)
A: 부유생태계 B: 동식물플랑크톤 E: 1개정점 F: 1,318,000 H: 1
A: 저서생태계 B: 조하대대형저서동물 E: 1개정점 F: 1,226,000 H: 2
A: 어류 및 수산자원 B: 주요어종, 수산자원 E: 1개정점 F: 1,438,000 H: 3
A: 어란 및 자치어 B: 어란, 자치어, DNA E: 1개정점 F: 1,604,000 H: 4
A: 해양식물 B: 해조류, 해초류 E: 1개정점 F: 720,000 H: 5
A: 조간대동물 B: 경성 및 연성기질 E: 1개정점 F: 1,226,000 H: 6
A: 보호종 및 보호구역 B: 국가보호생물 국내 보호구역 등 E: 1식 F: 9,850,000 H: 7
A: 주 1) 별표 2에 제시된 금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한다(천원단위 절삭)
A: [별표2] 해양환경측정분석비산정기준(제6조제2호관련)

[시트: 별첨 6 손해보험료]
A: < 별첨6 - 손해배상보험료>
A:
가. 관련근거
B: 1)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B: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요령 (2017.05.18 산업통상자원부)
B: 3)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2023.06.2. 국토교통부)
A:
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산정식
B: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1) 1단계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기본요율 +{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 / 365)}]
B: 2) 2단계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0.16%
A:
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손해배상 공제 산정식
B: 1)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기본요율 +{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 / 365)}]
A:
라. 보험료의 산정
C: ①순계약금액(손배료, 부가세제외) F: = G: 124,424,192 L: 계약기간 N: 365 O: 일
C: ②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 F: = G: 0 L: 담보기간(일수) N: 1095 O: 일
C: ③2단계 공제료 F: = G: 199,079
B: ㅇ 분석(타당성조사, 평가, 시험)(환경부문) 적용 요율 (대인포함)
B: 구 분 D: 5억원이하 F: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H: 10억원초과 ~
20억원이하 J: 2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L: 30억원초과 ~
50억원이하 N: 표준담보기간(년)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본요율 M: 가산요율
B: 분석(타당성조사, 평가, 시험)
(환경부문 평균값적용) D: 0.660% E: 0.119% F: 0.640% G: 0.115% H: 0.619% I: 0.112% J: 0.600% K: 0.108% L: 0.580% M: 0.104% N: 3
B: ㅇ 용역손해보험료 = H: = I: 1,019,800 J: 원
A: *자동계산으로 해당 용역비 항목의 계를 링크하시면 됩니다.
A: 구분 C: 5억원이하 E: 5억~10억 G: 10억~20억 I: 20억~30억 K: 30억원초과
A: 5억원이하 C: 820,702 E: 3,298,000 G: 3,298,000 I: 3,298,000 K: 3,298,000
A: 5억~10억 E: -2,402,183 G: 3,198,000 I: 3,198,000 K: 3,198,000
A: 10억~20억 G: -5,421,565 I: 6,192,000 K: 6,192,000
A: 20억~30억 I: -11,253,455 K: 6,000,000
A: 30억원초과 K: -16,689,842
A: 계 C: 820,702 E: 895,817 G: 1,074,435 I: 1,434,545 K: 1,998,158
B: 구 분 D: 5억원이하 F: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H: 10억원초과 ~
20억원이하 J: 2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L: 30억원초과 ~
50억원이하 N: 표준담보기간(년)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본요율 M: 가산요율
B: 환경부문 C: 대기관리 D: 0.599% E: 0.096% F: 0.579% G: 0.093% H: 0.561% I: 0.090% J: 0.543% K: 0.088% L: 0.525% M: 0.084% N: 3
C: 수질관리 D: 0.607% E: 0.161% F: 0.590% G: 0.157% H: 0.572% I: 0.152% J: 0.554% K: 0.148% L: 0.536% M: 0.142%
C: 소음진동 D: 0.660% E: 0.106% F: 0.640% G: 0.103% H: 0.619% I: 0.100% J: 0.600% K: 0.096% L: 0.581% M: 0.093%
C: 폐기물처리 D: 0.772% E: 0.124% F: 0.749% G: 0.119% H: 0.725% I: 0.116% J: 0.703% K: 0.112% L: 0.679% M: 0.110%
C: 자연토양환경 D: 0.660% E: 0.106% F: 0.640% G: 0.103% H: 0.619% I: 0.100% J: 0.600% K: 0.096% L: 0.581% M: 0.093%
C: 평균 D: 0.660% E: 0.119% F: 0.640% G: 0.115% H: 0.619% I: 0.112% J: 0.600% K: 0.108% L: 0.580% M: 0.104%

[시트: 10_별표5 (실비)]
A: < 별표 5 - 실비적용 >
A: 공종 B: 품명 C: 규
격 E: 수량 F: 단위 G: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제 1 호표> B: 국지기상 G: #N/A I: 0 M: 0
B: 1. 직접인건비 G: #N/A I: 0 O: 1개 지점 관측시 기준
B: 특급기술자 C: 0.0 D: 1.0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3.5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N: 지점 1개 증가시 (+0.5인)
B: 중급기술자 C: 0.0 D: 6.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N: 지점 1개 증가시 (+1.0인)
B: 초급기술자 C: 0.0 D: 13.5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N: 지점 1개 증가시 (+2.0인)
B: 2. 직접경비 G: #N/A M: 0
B: 기상자료 구입(지표) C: 0.0 D: 식 E: 5800 F: kb G: #N/A L: 100 M: 0 N: 기상청 민원실 금액 (100원/kb)
B: 기상자료 구입(상층) C: 0.0 D: 식 E: 4800 F: kb G: #N/A L: 100 M: 0
B: 부지기상 측정 C: 0.0 D: 식 E: 1 F: 년 G: #N/A L: 19,000,000 M: 0 N: 1년연속
B: 상층기상 측정 C: 0계절 D: 3일 E: 0 F: 회 G: #N/A L: 800,000 M: 0 N: 일 6회
B: 3.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4.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2 호표> B: 대기질정밀모델링(CALPUFF) G: #N/A I: 0 O: 기본 예측항목(PM-10, SO2, NO2, CO), 예측격자(20km*20km) 기준
B: 1. 직접인건비 G: #N/A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13.0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N: 예측격자,항목 증가시
(+1.0인) O: 예측격자 400km2 또는 예측 1항목 증가시 할증 적용
B: 고급기술자 C: 0.0 D: 35.0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N: 예측격자,항목 증가시
(+2.0인)
B: 중급기술자 C: 0.0 D: 52.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N: 예측격자,항목 증가시
(+3.0인)
B: 초급기술자 C: 0.0 D: 18.0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3.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3 호표> B: 대기질정밀모델링(CMAQ) G: #N/A I: 0
B: 1. 직접인건비 G: #N/A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24.0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50.0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74.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38.0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3.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4 호표> B: 악취정밀 모델링 G: 0 I: 0
B: 1. 직접인건비 G: #N/A I: 0 O: 기본 예측항목(복합악취, 암모니아,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예측격자 20km*20km 기준
B: 특급기술자 C: 0.0 D: 8.0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N: 예측격자,항목 증가시
(+1.0인) O: 예측격자 400km2 또는 예측 1항목 증가시 할증 적용
B: 고급기술자 C: 0.0 D: 20.0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N: 예측격자,항목 증가시
(+2.0인)
B: 중급기술자 C: 0.0 D: 28.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N: 예측격자,항목 증가시
(+3.0인)
B: 초급기술자 C: 0.0 D: 7.0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3.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5 호표> B: 수질모델링 G: 0 I: 0
B: 1. 공사시 부유물질모델링 G: #N/A I: 0 N: 1개모델링기준
B: 특급기술자 C: 0.0 D: 3.5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N: 할증율적용
B: 고급기술자 C: 0.0 D: 12.5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N: 할증율적용
B: 중급기술자 C: 0.0 D: 22.5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N: 할증율적용
B: 초급기술자 C: 0.0 D: 21.5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N: 할증율적용
B: ※ 할증율 산정

B: - 기준규모 C: 10.0 D: km
B: - 할증식 C: 면사업 할증율 = (사업규모/기준규모)^0.25
B: - 사업(예측)규모 C: 10.0 D: km
B: - 할증적용결과 C: 1.00
B: 주) 모델링 대상 수체의 규모가 기준규모 이하인 경우 기준규모를 적용한다.
B: 2. 운영시 하천수질모델링 G: #N/A I: 0 N: 1개모델링기준
B: 특급기술자 C: 0.0 D: 5.5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N: 할증율적용
B: 고급기술자 C: 0.0 D: 14.0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N: 할증율적용
B: 중급기술자 C: 0.0 D: 31.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N: 할증율적용
B: 초급기술자 C: 0.0 D: 29.0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N: 할증율적용
B: ※ 할증율 산정

B: - 기준규모 C: 10.0 D: km
B: - 할증식 C: 면사업 할증율 = (사업규모/기준규모)^0.25
B: - 사업(예측)규모 C: 10.0 D: km
B: - 할증적용결과 C: 1.00
B: 주) 모델링 대상 수체의 규모가 기준규모 이하인 경우 기준규모를 적용한다.
B: 3. 운영시 호소수질모델링 G: #N/A I: 0 N: 1개모델링기준
B: 특급기술자 C: 0.0 D: 5.5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N: 할증율적용
B: 고급기술자 C: 0.0 D: 15.0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N: 할증율적용
B: 중급기술자 C: 0.0 D: 39.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N: 할증율적용
B: 초급기술자 C: 0.0 D: 37.0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N: 할증율적용
B: - 기준규모 C: 200 D: 만㎡
B: - 할증식 C: 면사업 할증율 = (사업규모/기준규모)^0.25
B: - 사업(예측)규모 C: 200 D: 만㎡(예측호소규모)
B: - 할증적용결과 C: 1.00
B: 주) 모델링 대상 수체의 규모가 기준규모 이하인 경우 기준규모를 적용한다.
B: 4. 소계 G: #N/A I: 0
B: 5.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6.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6 호표> B: 소음정밀모델링 D: 규모비 E: 1.0 F: 배 G: 0 I: 0 O: 규모비참조
B: 1. 공사시 모델링 G: #N/A I: 0 O: 1
B: 특급기술자 C: 0.0 D: 8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O: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1개 공사구역으로 기준 설정
B: 고급기술자 C: 0.0 D: 16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N: 1배증가시마다 (+2.0)
B: 중급기술자 C: 0.0 D: 24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N: 1배증가시마다 (+5.0)
B: 초급기술자 C: 0.0 D: 13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N: 1배증가시마다 (+3.0)
B: 2. 운영시 모델링 G: #N/A I: 0 N: 1배기준임 O: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1개 구역으로 기준 설정
B: 특급기술자 C: 0.0 D: 16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N: 1배증가시마다 (+4.0)
B: 고급기술자 C: 0.0 D: 26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N: 1배증가시마다 (+7.0)
B: 중급기술자 C: 0.0 D: 38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N: 1배증가시마다 (+18)
B: 초급기술자 C: 0.0 D: 25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N: 1배증가시마다 (+12)
B: 3. 소계 G: #N/A I: 0
B: 4.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5.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7 호표> B: 기상모델링(안개, 바람길 등) G: 0 I: 0 O: 예측case 1개, 예측구역 1km*1km 기준
B: 1. 직접인건비 G: #N/A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8.5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N: Case 증가시마다 (+1.5) O: 예측case증가시 또는 예측구역 1km*1km 증가시
B: 고급기술자 C: 0.0 D: 19.5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N: Case 증가시마다 (+2.5)
B: 중급기술자 C: 0.0 D: 28.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N: Case 증가시마다 (+4.0)
B: 초급기술자 C: 0.0 D: 34.0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N: Case 증가시마다 (+5.0)
B: 2.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3.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8 호표> B: 지하수모델링 G: 0 I: 0 N: 1개터널 기준
B: 1. 직접인건비 G: #N/A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3.0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9.5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16.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15.5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3.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9 호표> B: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G: 0 I: 0 O: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기준
B: 1. 직접인건비 G: #N/A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4.0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4.0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4.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4.0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B: ※ 할증율 산정

B: - 기준규모 C: 150,000 E: m2
B: - 할증식 C: 면사업 할증율 = (사업규모/기준규모)^0.25
B: - 사업(예측)규모 C: 251,545 E: m2
B: - 할증적용결과 C: 1.10
B: 2.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3.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10 호표> B: 토양오염확산모델링 G: 0 I: 0 O: 1개 오염원 기준
B: 1. 직접인건비 G: #N/A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5.0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15.0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20.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16.0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3.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11 호표> B: 특이지형지질 조사 G: 0 I: 0 N: 실비적용
B: 1. 직접인건비 G: #N/A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3.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12 호표> B: 화석조사 G: 0 I: 0 N: 실비적용
B: 1. 직접인건비 G: #N/A I: 0
B: 특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N/A H: 362,012 I: 0
B: 고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N/A H: 323,993 I: 0
B: 중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N/A H: 272,129 I: 0
B: 초급기술자 C: 0.0 D: 0.0인 E: 0.0 F: 인 G: #N/A H: 246,584 I: 0
B: 2. 제경비 E: 110 F: % G: #N/A I: -
B: 3. 기술료 E: 20 F: % G: #N/A I: -
A: <제 13 호표> B: 자연경관영향분석 E: 1 F: 식 G: 0 M: 0 N: 실비적용
A: <제 14 호표> B: 해양환경 F: 식 N: 항만분야참조

[시트: 10_별표6-1 실비 세부내역]
A: 【첨부 4】 평가항목별 실비적용 검토 ("【별표 4】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참조)
A: 평가항목 B: 조사항목 C: 조 사 내 용 D: 비 고 F: 금회 실비적용 검토
A: 1. 기 상 B: ◦기상자료 구입 C: ◦기상청의 통계자료 구입 및 분석(지표: 10년, 상층: 1년) D: - 기상청 구입 단가(실비) 적용
B: ◦부지기상 관측 C: ◦기상탑 설치 및 관측 D: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F: ◦부지기상 관측
B: ◦상층기상 관측 C: ◦상층기상 관측 D: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F: ◦상층기상 관측
B: ◦기상예측 모델링 C: ◦기상예측 모델링 D: - 실비 적용(전문가 의뢰)
A: 2. 대 기 B: ◦대기질 모델링 C: ◦정밀 모델링 D: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F: ◦정밀모델링
B: ◦오존예측 모델링 C: ◦광화학 모델링 D: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A: 3. 악 취 B: ◦악취 모델링 C: ◦정밀 모델링 D: - 실비 적용(전문업체 의뢰) F: ◦정밀모델링
A: 4. 수 질 B: ◦부유물질 모델링 C: ◦수질 모델링 D: - 실비 적용
B: ◦터널개설시 지하수 모델링 C: ◦수리 모델링 D: - 실비 적용
C: ◦수질 모델링
B: ◦하천수질 모델링 C: ◦수리 모델링 D: - 실비 적용 F: ◦수질모델링
C: ◦수질 모델링
B: ◦호소수질 모델링 C: ◦수리 모델링 D: - 실비 적용
C: ◦수질 모델링
B: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C: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부합 여부 검토 등 D: - 기술인력 등급별 6인일(人日) 추가
B: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C: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작성 및 유지관리·모니터링 계획 검토 등 D: - 기술인력 등급별 4인일(人日) 추가
A: 5. 수리․수문 B: ◦수계현황 C: ◦유속, 유량, 저질 등 조사 D: - 수자원개발표준품셈 적용
D: (한국엔지니어링협회)
B: ◦수체이용현황 C: ◦하천정비, 시설물 및 이수현황 D: - 실비 적용
D: (전문가 의뢰)
B: ◦수리모델링 및 수리모형실험 C: ◦수리 모델링 및 수리모형시험 D: - 실비 적용
D: (전문가 의뢰)
A: 6. 해양환경 B: ◦해양물리 C: ◦평가 일체 D: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국토해양부 고시)
B: ◦해양수질
A: 7. 토 양 B: ◦토양오염도 조사 C: ◦정밀조사 D: 토양오염정밀조사기관의 조사비용 적용'-(토양환경보전법)
B: ◦토양오염 모델링 C: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이송확산 모델링 D: - 실비 적용 (전문가 의뢰)
A: 8. 지형·지질 B: ◦지질조사 C: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분석 D: - 지반조사표준품셈 적용
B: ◦토질조사 D: (엔지니어링진흥협회)
B: ◦지형특성 조사 C: ◦특이지형․지질, 지형적장애물, 토양, 보존가치 있는 지형․지질, 광물자원, 동굴현황, 재해현황 및 영향 D: - 실비 적용
D: (전문가 의뢰)
C: ◦지하수위 정밀조사 및 지하수위 영향조사 D: - 실비 적용
D: (전문기관 의뢰)
A: 9. 동·식물상 B: ◦특정식물 C: ◦특정 종의 분포 및 특성 조사 D: - 실비 적용
B: ◦특정동물 D: (전문가 의뢰)
B: ◦서식처 조사 C: ◦생태복원을 위한 정밀조사 D: - 실비 적용
D: (전문가 의뢰)
B: ◦해양 동․식물 C: ◦평가 일체 D: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
D: (국토해양부 고시)
A: 10. 친화경적 B: ◦배출량 조사 C: ◦폐기물 운반차량 중량계측 D: - 실비 적용
A: 자원순환 C: (3회/일×연속3일×4계절)
B: ◦성분 분석 C: ◦삼성분 분석 D: - 실비 적용
C: ◦원소 분석
C: ◦물성 분석
A: 11. 소음․진동 B: ◦공사시 소음예측 모델링 C: ◦3차원 모델링 D: - 실비 적용
B: ◦운영시 소음예측 모델링 C: ◦3차원 모델링 D: - 실비 적용
B: ◦항공기소음 C: ◦항공기소음 측정 및 3차원 모델링 D: - 실비 적용
D: (전문업체 의뢰)
B: ◦수중 소음․진동 C: ◦공사시 수중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조사 D: - 실비 적용
D: (전문업체 의뢰)
A: 12. 위락·경관 B: ◦경관 시뮬레이션 C: ◦수치지도이용 D: - 실비 적용
C: ◦컴퓨터그래픽 D: (전문가 의뢰) F: 컴퓨터그래픽
C: ◦동영상 제작 D: - 실비 적용
D: (전문가 의뢰)
B: ◦식재계획 스케치 C: ◦조경식재계획 Sketch D: - 실비 적용
D: (전문가 의뢰)
A: 13. 전파장해 B: ◦전파강도 측정 C: ◦방송별 전파수신강도 조사 D: - 실비 적용
B: ◦자기장 및 전자파 측정 C: ◦고압 송전선로 및 변전소 등의 자기장․전자파 측정․조사 D: - 실비 적용
A: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 대상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동시에
A: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내용에 따라 위 별표에서 추가되는 소요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시트: 11_별표6 (손해배상공제료)]
A: < 별표 6 - 손해배상 공제료 >
A: 공종 B: 품명 C: 규
격 E: 수량 F: 단위 G: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G: #REF! M: #REF!
B: 1. 1단계 공제료 G: #REF! M: #REF!
B: 1단계 공제료 E: 1.169 F: % G: #REF! L: #REF! M: #REF!
B: ※ 1단계 공제료 산정

B: - 1단계 공제료 산정식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 초과일수/365)))
B:
*순계약금액(부가세 제외) E: #REF! F: 원
B:
*기본요율 E: 1.169 F: % N: 공용청사건설공사 적용 O: 아래 사업종류별 요율 적용
B:
*가산요율 E: 0.185 F: % N: 공용청사건설공사 적용 O: 아래 사업종류별 요율 적용
B:
*가산요율*표준사업기간 초과일수/365 E: 0.000 F: %
B:
*표준사업기간 초과일수 E: 0 F: 일
B:
계약일수(과업기간) E: 1095 F: 일 O: 해당 사업 과업기간 입력
B:
표준담보기간 E: 1095 F: 년 N: 공용청사건설공사 적용 O: 아래 사업종류별 표준담보기간 적용
B: 2. 2단계 공제료 G: #REF! M: #REF!
B: 2단계 공제료 E: 0.16 F: % G: #REF! L: #REF! M: #REF!
B: ※ 2단계 공제료 산정

B: - 2단계 공제료 산정식 = 순계약금액 * 0.16%
B:
*순계약금액(부가세 제외) E: #REF! F: 원 L: 800,000,000
A: ※ 기본 및 가산요율 적용시 해당사업의 산업별 적용부문이 없을 경우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공제2팀)에 문의 후 적용

===== 계약이행 특수조건(전남 화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화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화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화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화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라”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화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화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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