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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216]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추정가격: 8620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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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
TE. (063) 290-6745
FAX. (063) 290-6800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53호
공 고 명 :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
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45), 용역 내용 관련은 안전과(063-290-67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1. 수의견적제출안내

  • 다 음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53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예 산 금 액 94,820,000 원 공고 기간 2026. 11. 5.(목) ~ 11. 13.(금)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 86,200,000 원 입찰개시일시 2026. 11. 9.(월) 10:00
(부가가치세불포함)
부가 가치세 8,620,000 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13.(금) 10:00
관 급 자 재 0 원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1:00
(도급자설치관급자재)
전북특별자치도로관리사업소
용 역 기 간 60 일 개 찰 장 소
관리과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 94,820,000 원
1-1 용역위치 :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680번지 일원
1-2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용역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지역제한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사업소에 비치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터널:코드1395)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에 참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 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2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로서 정보처리장치에 의거 결정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안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 후 재입찰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시방서 등은 전북특별
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실 경우 방문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45)로

공사에 따른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063-290-67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 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북특별자치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

TE. (063) 290-6745
FAX. (063) 290-6800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53호
공 고 명 :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45), 용역 내용 관련은 안전과(063-290-67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53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예 산 금 액
(추 정 금 액)
94,820,000
원
공고 기간
2026. 11. 5.(목) ~ 11. 13.(금)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불포함)
86,200,000
원
입찰개시일시
2026. 11. 9.(월) 10:00
부가 가치세
8,620,000
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13.(금) 10:00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
원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1:00
용 역 기 간
60
일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hp:fwSpace/>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
94,820,000
원

1-1 용역위치 :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680번지 일원
1-2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용역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지역제한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사업소에 비치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코드1395)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은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가.<hp:fwSpace/>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 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2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로서 정보처리장치에 의거 결정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안부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 후 재입찰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hp:fwSpace/>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hp:fwSpace/>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hp:fwSpace/><hp:fwSpace/>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시방서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원하실 경우 방문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63-290-6745)로

공사에 따른 과업설명에 관한 사항은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063-290-67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붙 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북특별자치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내역서.xlsx =====

[시트: INPUT]
A: INPUT DATA of Bridge Structure Estimate
B: 1. 직접인건비 산출 DATA
B: 1.1 용역명 M: : N: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B: 1.2 용역구분 M: : N: 1 P: : Q: 정밀안전진단 AR: 1=정밀안전진단, 2=정밀점검, 3=정기점검
B: 1.3 대상시설물 제원
C: □ D: 시설물명 M: : N: 오수교
C: □ D: 연장 M: : N: 64.10 U: m W: (50m이상 16,000m이하 교량만 계산가능)
C: □ D: 상부구조 M: : N: 5 P: : Q: 특수교 AR: 1=RC, 2=PSC-I, 3=SPG, 4=PSC-Box, 5=특수교
C: □ D: 경간구성 M: : N: 1 P: : Q: 단순교 AR: 1=단순교, 2=연속교
C: □ D: 차로수 M: : N: 2 P: 차로
C: □ D: 용도 M: : N: 1 P: : Q: 도로교 AR: 1=도로교, 2=시가도로교, 3=일반철도, 4=도시(고속)철도, 5=복개구조물
C: □ D: 구조형식 M: : N: 3 P: : Q: 특수교 AR: 1=콘크리트교, 2=강교, 3=특수교
C: □ D: 용역복잡도 M: : N: 1 P: : Q: 매우복잡 AR: 1=매우복잡, 2=보통, 3=단순
C: □ D: 자료제공 여부 M: : N: 3 P: : Q: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AR: 1=미제공, 2=1개만 제공시, 3=동시 제공시
C: □ D: 경과년수 M: : N: 준공년도 S: 2003 W: 년 Y: 11 AA: 월
N: 견적년도 S: 2026 W: 년 Y: 10 AA: 월 AR: 1=15년이내, 2=15년초과 25년이내, 3=25년초과 35년이내,
N: 2 Q: [15년 초과 25년 이내] Y: ( Z: 275 AC: 개월 ; AF: 22 AH: 년 AJ: 11 AL: 개월 ) AR: 4=35년초과 55년이내, 5=35년초과 55년이내, 6=55년초과
B: 2. 직접비 산출 DATA
C: □ D: 기술자 노임단가 M: :
L: 기술사 M: : N: 467,219 S: 원/일 AH: : 2026 기준
L: 특급기술자 M: : N: 373,353 S: 원/일
L: 고급기술자 M: : N: 310,884 S: 원/일
L: 중급기술자 M: : N: 295,138 S: 원/일
L: 초급기술자 M: : N: 235,459 S: 원/일
C: □ D: 체제비 : L: 일비 M: : N: 25,000 S: 원/일 W: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L: 숙박비 M: : N: 70,000 S: 원/일 AH: : 2026 기준
L: 식비 M: : N: 25,000 S: 원/일
C: □ D: 여
비 : L: 버스운임 M: : N: 전주 Q: ~ R: 진안 W: ( 운임표 참조) AR: 전주 AT: 1300
N: 4,400 S: 원/편도 AH: : 2026 기준 AR: 군산 AT: 6300
L: 적용인원 M: : N: 10 Q: 인 1회 왕복 W: : X: 정밀안전진단 AR: 익산 AT: 3500
AR: 진안 AT: 4400
C: □ D: 현지차량운행비 : AR: 무주 AT: 10100
L: 차량가격 M: : N: 15,700,000 T: 원 W: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AR: 장수 AT: 7900
L: 주연료 M: : N: 1,578 T: 원 W: (휘발유) AH: : 2026 기준 AR: 임실 AT: 4100
AR: 남원 AT: 6600
C: □ D: 현지보조인부 노임 : AR: 순창 AT: 7900
L: 특별인부 M: : N: 228,717 T: 원 W: (시중 노임단가) AH: : 2026 기준 AR: 정읍 AT: 5200
AR: 고창 AT: 8400
C: □ D: 위험수당: AR: 부안 AT: 6600
L: 위험수당 M: : N: 10 Q: % W: (외업인건비의 10~20%) AR: 김제 AT: 4100
AR: 완주 AT: 1300
C: □ D: 기계·기구 손료:
L: 기계손료 M: : N: 10 Q: % W: (진단: 전체인원의 10%, 점검: 전체인원의 5%)
C: □ D: 보고서 인쇄비
L: 보고서 인쇄부수 M: : N: 2 Q: 부
L: 보고서 인쇄면수 M: : N: 400 Q: 면
L: 본문 인쇄비 M: : N: 50 T: 원/면
L: 표지 인쇄비 M: : N: 100 T: 원/면
B: 3. 제경비 및 기술료 산출 DATA
C: □ D: 제경비 M: : N: 110 Q: % W: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D: 기술료 M: : N: 20 Q: % W: (직점인건비+제경비의 20~40%)
B: 4. 선택과업 산출 DATA
T: 적용여부 AE: 과업비용
B: ■ C: 선택과업 적용여부 M: : N: 구조해석 S: : T: 1 X: : Y: 적용 AE: 28,986,824 AM: 원 AR: 0=미적용, 1=적용
N: 재하시험 S: : T: 1 X: : Y: 적용 AE: 10,300,782 AM: 원 AR: 0=미적용, 1=적용
N: GPR 탐사 S: : T: 0 X: : Y: 미적용 AE: 0 AM: 원 AR: 0=미적용, 1=적용
AD: 소계 AE: 39,287,606 AM: 원
B: 4.1 구조해석
C: □ D: 상부구조 M: : N: 5 P: : Q: 특수교 AR: 1=RC, 2=PSC-I, 3=SPG, 4=PSC-Box, 5=특수교
C: □ D: 경간구성 M: : N: 1 P: : Q: 단순교 AR: 1=단순교, 2=연속교
C: □ D: 해석구분
J: 상부 M: : N: 0 P: 개소 S: : T: 구조해석(안전성평가)
M: : N: 1 P: 개소 S: : T: 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J: 하부 M: : N: 0 P: 개소 S: : T: 구조해석(안전성평가)
M: : N: 0 P: 개소 S: : T: 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B: 4.2 비파괴 재하시험
C: □ D: 경간구성 M: : N: 1 P: : Q: 단순교 AR: 1=단순교, 2=연속교
C: □ D: 차로수 M: : N: 2 P: 차로
B: 4. 견적금액 산출 DATA
C: □ D: 적용요율 M: : N: 50 Q: % Y: (적용율)
C: ▷ D: 진단금액 M: : N: ₩40,155,454 Y: (직접인건비+직점경비+제경비+기술료)
C: ▷ D: 추가조사비 M: : N: ₩46,037,092
C: ▶ D: 공급가액 M: : N: ₩86,200,000
C: ▶ D: 가감액 M: : N: ₩0
C: ▶ D: 부가가치세 M: : N: ₩8,620,000
C: ▶ D: 총액 M: : N: ₩86,200,000
C: ▶ D: 견적금액 M: : N: ₩94,820,000

[시트: 표지 (2)]
A: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A: 설계서
E: 2026. 10.
C: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C: 과 업 지 시 서

[시트: 예정공정 ]
A: □ 예정공정표
A: 공
종 B: 보할(%) C: 착수15일 D: 착수 45일 E: 착수 60일
A: 작업 준비 및 자료 수집 B: 20 C: 20
A: 정 밀 외 관 조 사 B: 50 D: 50
A: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B: 30 E: 30
A: 계 B: 100 C: 20 D: 50 E: 30
A: 누
계 C: 20 D: 70 E: 100

[시트: 간지]
C: 설 계 내 역 서

[시트: 원가(결재)]
A: 설계년월일 :2026. 10. I: 설 계 자 K: 심 사 자 L: 팀
장 M: 과 장
C:
A: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D: □ 진단대상
C: - D: 오수교
J: ○ 도급예정액 : K: ₩94,820,000 M: 원
J:

  • 공 급 가 액 : K: ₩86,200,000 M: 원

J:
  • 부가가치세 : K: ₩8,620,000 M: 원

E: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
역
명 : B: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L: (단위 : 원)
A: 구
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금
액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직접인건비 E: 14,642,636
A:
외업 B: 고급 C: 인 D: 9.0 E: 2,797,956 H: 310,884 I: 2,797,956
A:
내업 B: 고급 C: 인 D: 38.1 E: 11,844,680 H: 310,884 I: 11,844,680
A: 간략내진해석 B: 고급 C: 인 D: 0.0 E: 0 H: 310,884 I: 0
A: 2. 제경비 E: 16,106,900
A: 직접인건비 C: % D: 110 E: 16,106,900 I: 16,106,900
A: 3. 기술료 E: 6,149,907
A: 직접인건비+제경비 C: % D: 20 E: 6,149,907 I: 6,149,907
A: 4. 직접경비 E: 3,256,011
A: 1) 여비 및 현장 체제비 E: 538,000 K: 538,000
A: 2) 현지 차량운행비 E: 110,370 K: 110,370
A: 3) 현지 보조인부 임금 E: 823,381 K: 823,381
A: 4) 위험수당 E: 279,796 K: 279,796
A: 5) 기계· 기구손료 E: 1,464,264 K: 1,464,264
A: 6) 보고서 인쇄비 E: 40,200 K: 40,200
A: 소
계 E: 40,155,454
A: 5. 추가조사비 E: 46,037,092 N: 수중조사 불필요
A: 1) 구조해석(내진) E: 28,986,824
A: 2) 재하시험 E: 10,300,782
A: 3) 교량청소(토사제거 등) C: 인 D: 1.0 E: 208,132 H: 208,132 I: 208,132
A: 4) 지질조사(시추) C: 식 D: 1 E: 3,914,150
A: 5) 재료시험 C: 식 D: 1 E: 2,027,204
A: 6) 교량점검차 임대 C: 일 D: 1.0 E: 600,000 J: 600,000 K: 600,000
A: 5. 합
계 E: 86,200,000 L: 만단위절사 M: 94,811,801
A: 7. 절
삭
A: 7. 공 급 가 액 E: 86,200,000 M: 94,811,801 N: 94,810,909
A: 8. 부가가치세 E: 8,620,000 M: 9,481,180 N: 9,481,091
A: 9. 도급예정액 E: 94,820,000 M: 104,292,000 N: 104,292,000
N:
코어체취 : P: 3(개) * 172,068 = Q: 516,204
N:
공시체 캡핑 : P: 3(개) * 14,000 = Q: 42,000
N:
압축강도시험 : P: 3(개) * 43,000 = Q: 129,000
N:
시 료 컷 팅(3개) : P: 1(개) * 40,000 = Q: 40,000
N:
염분량시험 : P: 15(개) * 60,000 = Q: 900,000
N:
재료비 : P: 1(개) * 400,000 = Q: 400,000
N:
(초속경시멘트)
P: 소
계 Q: 2,027,204 R: 원/식
P: 적
용 : Q: 1,600,000 R: 원/식

[시트: 직접비]
A: 직접비 산출근거
A: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470호(2025.9.1.)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A: 1. 직접인건비 J: (대가기준 별표2, 별표4에 의거함)
B: 1.1 대상 시설물 일반제원
C: 시설물명 J: 구조형식 S: 연장 Z: 차로수 AF: 용도
C: 오수교 J: 특수교 S: 64.10 Z: 2 AF: 도로교
C: 경과년수 J: 용역구분 S: 보고서제공
C: 22년11개월 J: 정밀안전진단 S: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 CAD파일 동시 제공
B: 1.2 시설물별 조정비
C: 차로별 H: 용도별 M: 구조형식별 S: 시설물구성 Y: 경과년수 AD: 전차보고서 AJ: 조정비율
C: 0.750 H: 1.000 M: 1.300 S: 1.150 Y: 1.050 AD: 0.950 AJ: 1.118
B: 1.3 직접인건비
AE: 적용요율 AK: 50 %
C: 직접인원 H: 직선보간 AB: 인원 AG: 조정비 AK: 적용인원
C: 전체 H: 90 L: - M: 82 Q: = R: 90 V: - W: x AB: 84.256 AG: 1.118 AK: 47.1
H: 100 L: - M: 50 R: 100 V: - W: 64.100
C: 외업 H: 19 L: - M: 15 Q: = R: 19 V: - W: x AB: 16.128 AG: 1.118 AK: 9.0
H: 100 L: - M: 50 R: 100 V: - W: 64.100
C: ■ D: 직접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47.1 Z: 인 AE: = AF: 14,642,636 AN: 원
C: ㅁ D: 외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9.0 Z: 인 AE: = AF: 2,797,956 AN: 원
C: ㅁ D: 내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38.1 Z: 인 AE: = AF: 11,844,680 AN: 원
C: ㅁ D: 간략내진해석 J: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 인원수의 2.0배)
D: 인원수 : Q: ( R: 0 T: + U: 0 W: ) X: × Y: 2 AA: = AB: 0 AE: 적용인원 : AI: 0.0
C: ㅁ D: 간략내진해석 J: : L: 310,884 Q: 원/일 T: × U: 0.0 Z: 인 AE: = AF: 0 AN: 원
A: 2. 직접경비 J: (대가기준 별표3에 의거함)
B: 2.1 여비 및 현장체제비
B:
1) 체재비 H: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D: 일
비 J: : K: 25,000 Q: 원/일 T: × U: 9.0 Z: 인 AE: = AF: 225,000 AN: 원
D: 숙박비 J: : Q: 원/일 T: × U: 9.0 Z: 인 AE: = AF: 0 AN: 원 AR: =INPUT!$N$29
D: 식
비 J: : K: 25,000 Q: 원/일 T: × U: 9.0 Z: 인 AE: = AF: 225,000 AN: 원
D: 전체 체재비 J: : AE: = AF: 450,000 AN: 원
B:
2) 여 비
C: □ D: 실비 적용
C: □ D: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C: □ D: 이동구간 : H: 전주~진안
D: 여 비 J: : K: 4,400 Q: 원/편도 U: × V: 10 Y: 인 AA: × AB: 2 AD: AE: = AF: 88,000 AN: 원
B: 2.2 현지 차량운행비
B:
1) 손 료 H: (승용차 배기량 2,000cc 기준)
D: 시간당 손료 J: : K: 15,700,000 Q: 원/대 T: × U: 1,547 Z: × AA: 10-7 AE: = AF: 2,429 AN: 원/hr
D: 1일당 손료 J: : K: 2,429 Q: 원/hr T: × U: 8 Z: hr/일 AE: = AF: 19,432 AN: 원/일
D: 전체 손료 J: : K: 19,432 Q: 원/일 T: × U: 3 Z: 대 AE: = AF: 58,296 AN: 원
B:
2) 재료비
D: 주연료(휘발유): K: 1,578 Q: 원/ℓ T: × U: 10 W: ℓ/일 Y: × Z: 3 AC: 대 AE: = AF: 47,340 AN: 원
D: 잡품 J: : K: 47,340 Q: 원/일 T: × U: 10 W: % Y: (주연료10%) AE: = AF: 4,734 AN: 원
D: 전체 재료비 J: : AC: Σ AE: = AF: 52,074 AN: 원
B: 2.3 현지보조인부 노임
C: □ D: 외업인원수의 40% 적용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동일)
C: □ D: 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D: 현지보조인부 J: : K: 228,717 Q: 원/일 T: × U: 3.6 Z: 인 AE: = AF: 823,381 AN: 원
B: 2.4 위험수당
C: □ D: 시설물별 작업 위험도에 따라 적용
C: □ D: 외업인건비의 10~20% 적용
D: 위험수당 J: : K: 2,797,956 Q: 원 T: × U: 10 Z: % AE: = AF: 279,796 AN: 원
B: 2.5 기계·기구 손료
C: □ D: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10%,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5%
D: 기계·기구 손료 J: : K: 14,642,636 Q: 원 T: × U: 10 Z: % AE: = AF: 1,464,264 AN: 원
B: 2.6 보고서 등 인쇄비
C: □ D: 규
격 : 국배판 (10절), 백상지
C: □ D: 글자크기 : 11포인트
C: □ D: 부
수 : 본문 400면, 표지 1면, 2부
D: 본문 인쇄비 J: : K: 50 Q: 원/면 T: × U: 400 Z: 면 AE: = AF: 20,000 AN: 원/부
D: 표지 인쇄비 J: : K: 100 Q: 원/면 T: × U: 1 Z: 면 AE: = AF: 100 AN: 원/부
D: 전체 인쇄비 J: : K: 20,100 Q: 원/부 T: × U: 2 Z: 부 AE: = AF: 40,200 AN: 원
C: ■ D: 직접 경비 J: : AE: = AF: 3,256,011 AN: 원
C: ㅁ D: 여비 및 현장체재비 AE: = AF: 538,000 AN: 원
C: ㅁ D: 현지 차량운행비 AE: = AF: 110,370 AN: 원 BI: 12257
C: ㅁ D: 현지 보조인부 노임 AE: = AF: 823,381 AN: 원
C: ㅁ D: 위험수당 AE: = AF: 279,796 AN: 원
C: ㅁ D: 기계·기구 손료 AE: = AF: 1,464,264 AN: 원
C: ㅁ D: 보고서 등 인쇄비 AE: = AF: 40,200 AN: 원
A: 3. 제경비 J: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D: 제경비 J: : K: 14,642,636 Q: 원 T: × U: 110 Z: % AE: = AF: 16,106,900 AN: 원
A: 4. 기술료 J: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C: ■ D: 기술료 J: : K: 30,749,536 Q: 원 T: × U: 20 Z: % AE: = AF: 6,149,907 AN: 원

[시트: 기준인원]
A: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A: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470호(2025.9.1.)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S: 단위 : 인·일(고급기술자)
B: 구분 F: 규
격 N: 정밀안전진단 P: 정밀점검 R: 정기점검
N: 전체 O: 외업 P: 전체 Q: 외업 R: 전체 S: 외업
B: 교량 F: 도로교, K: 20 L: m N: - O: - P: - Q: - R: 3 S: 2
F: 콘크리트, K: 50 L: m N: 82 O: 15 P: 26 Q: 10 R: 4 S: 2
F: 4차로 K: 100 L: m N: 90 O: 19 P: 28 Q: 11 R: 5 S: 3
K: 300 L: m N: 124 O: 37 P: 36 Q: 16 R: 8 S: 5
K: 500 L: m N: 157 O: 55 P: 45 Q: 21 R: 11 S: 7
K: 1,000 L: m N: 241 O: 99 P: 67 Q: 34 R: 17 S: 10
K: 2,000 L: m N: 409 O: 188 P: 110 Q: 60 R: 29 S: 17
K: 4,000 L: m N: 630 O: 365 P: 168 Q: 112 R: 46 S: 31
K: 8,000 L: m N: 1,067 O: 720 P: 289 Q: 216 R: 80 S: 59
K: 16,000 L: m N: 1,828 O: 1,431 P: 506 Q: 424 R: 140 S: 115
B: 1. 용역구분 : L: [정밀안전진단] V: 1
B: 2. 교량규격 : K: 64.10 L: m
B: 3. 기준인원수 :
G: 상한값 K: 100 L: m N: 전체 : O: 90 P: 인 Q: 외업 : R: 19 S: 인
G: 하한값 K: 50 L: m N: 전체 : O: 82 P: 인 Q: 외업 : R: 15 S: 인
K: 규격 N: 정밀안전진단 P: 정밀점검 R: 정기점검
N: 전체 O: 외업 P: 전체 Q: 외업 R: 전체 S: 외업
K: 100 L: m N: 90 O: 19 P: 28 Q: 11 R: 5 S: 3
K: 50 L: m N: 82 O: 15 P: 26 Q: 10 R: 4 S: 2

[시트: 시설물조정비]
A: 시설물별 조정비
A: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470호(2025.9.1.)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C: (1) 차로별 조정 E: (2) 용도별 조정 G: (3) 구조형식별 조정
C: 차로수 D: 조정비 E: 차로수 F: 조정비 G: 차로수 H: 조정비
C: 2차로(단선) D: 0.750
C: 3차로 D: 0.875 E: 도로교 F: 1.000
C: 4차로(복선) D: 1.000 E: 시가도로교 F: 1.100 G: 콘크리트교 H: 1.000
C: 5차로 D: 1.075 E: 일반철도 F: 1.300 G: 강교 H: 1.100
C: 6차로 D: 1.150 E: 도시(고속)철도 F: 1.500 G: 특수교 H: 1.300
C: 7차로 D: 1.225 E: 복개구조물 F: 1.100
C: 8차로 D: 1.300 E: F:
C: (4) 복잡도 조정 E: (5) 경과년수 조정 G: (6) 자료제공 조정
C: 시설물 구성 D: 조정비 E: 경과년수 F: 조정비 G: 제공자료 H: 조정비
E: 15년 이내 F: 1.000 G: 보고서 미제공 H: 1.000
C: 매우복잡 D: 1.150 E: 15년 초과 25년 이내 F: 1.050 G: 보고서 또는 야장CAD H: 0.970
C: 보통 D: 1.000 E: 25년 초과 35년 이내 F: 1.100 G: 파일 중 1개만 제공시
C: 단순 D: 0.850 E: 35년 초과 55년 이내 F: 1.150 G: 보고서 및 야장CAD H: 0.950
C: D: E: 55년 초과 F: 1.200 G: 파일 중 동시 제공시
C: 항목 D: 구분 G: 조정비
C: 1. 차로수 : D: [2차로] G: 0.750 K: 2
C: 2. 용도 : D: [도로교] G: 1.000 K: 1
C: 3. 구조형식 : D: [특수교] G: 1.300 K: 3
C: 4. 시설물구성 : D: [매우복잡] G: 1.150 K: 1
C: 5. 경과년수 : D: [15년 초과 25년 이내] G: 1.050 K: 2
C: 6. 자료제공 여부: D: [전차보고서 및 야장CAD 동시 제공] G: 0.950 K: 3

[시트: 표지]
A: 설계년월일 : 2022. 9. I: 설 계 자 K: 심 사 자 L: 팀
장 M: 과 장
A: 2022년도
A: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서
D: □ 용역개요
B: 오수교 정밀안전점검 1식
J: ○ 도급예정액 : K: ₩94,820,000 M: 원
J:

  • 공 급 가 액 : K: ₩86,200,000 M: 원

J:
  • 부가가치세 : K: ₩8,620,000 M: 원

D: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

[시트: 선택(구조해석)]
A: 선택과업비용 (구조해석,내진)
A: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470호(2025.9.1.)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B: - 교량 구조해석 기준인원수
B: 구분 I: 수량 N: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기준) AR: 구분 AY: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기준)
N: 단순교 AB: 연속교 AY: 단순교 BM: 연속교
N: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U: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AB: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AI: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AY: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BF: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BM: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BT: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B: RC I: 1개소 N: 7 U: 10 AB: 8 AI: 12 AR: 특수교 AY: 21 BF: 32 BM: 26 BT: 40
B: PSC-I I: 1개소 N: 12 U: 18 AB: 14 AI: 21 AR: 하부구조 AY: 5 BF: 6 BM: 5 BT: 6
B: SPG I: 1개소 N: 14 U: 21 AB: 17 AI: 26
B: PSC-Box I: 1개소 N: 16 U: 25 AB: 20 AI: 31
B: 특수교 I: 1개소 N: 21 U: 32 AB: 26 AI: 40
B: 하부구조 I: 1개소 N: 5 U: 6 AB: 5 AI: 6
B: 1. 상부구조 : H: 특수교 AR: 5 AU: 1=RC, 2=PSC-I, 3=SPG, 4=PSC-Box, 5=특수교
B: 2. 경간구성 : H: 단순교 AR: 1 AU: 1=단순교, 2=연속교
B: 3. 해석구분 : H: 0개소 L: : M: 상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AR: 0 AT: 개소
H: 1개소 L: : M: 상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AR: 1 AT: 개소
H: 1개소 L: : M: 하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AR: 1 AT: 개소
H: 0개소 L: : M: 하부구조해석(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해석(내하력평가) AR: 0 AT: 개소
B: 4. 구조해석 인원수
AF: 적용요율 AK: 50 %
B: 구분 L: 재하시험 구조해석 미포함 AA: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L: 기준인원수 Q: 개소수 V: 소요인원수 AA: 기준인원수 AF: 개소수 AK: 소요인원수
B: 특수교 (단순교) L: 21 Q: 0 V: 0.0 AA: 32 AF: 1 AK: 16.0
B: 하부구조 L: 5 Q: 1 V: 2.5 AA: 6 AF: 0 AK: 0.0
B: 총소요인원수 L: 18.5 인
B: 5. 내진성능평가 인원수(간략 내진해석시 구조해석 인원의 2배)
C: ■ F: 18.5 K: 인 O: × Q: 2 AB: = AC: 37 AH: 인
B: 5. 구조해석(내진) 직접인건비
C: ■ D: 전체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37.0 Z: 인 AE: = AF: 11,502,708 AN: 원
B: 6. 제경비 I: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D: 제경비 J: : K: 11,502,708 Q: 원 T: × U: 110 Z: % AE: = AF: 12,652,979 AN: 원
B: 7. 기술료 I: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C: ■ D: 기술료 J: : K: 24,155,687 Q: 원 T: × U: 20 Z: % AE: = AF: 4,831,137 AN: 원
B: 8. 구조해석(내진) 총 과업비용
C: ■ D: 전체 과업비 J: : AE: = AF: 28,986,824 AN: 원
C: ㅁ D: 직접 인건비 J: : AE: = AF: 11,502,708 AN: 원
C: ㅁ D: 제경비 J: : K: (직접인건비의 %) AE: = AF: 12,652,979 AN: 원
C: ㅁ D: 기술료 J: : K: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AE: = AF: 4,831,137 AN: 원

[시트: 선택(재하시험)]
A: 선택과업비용 (비파괴 재하시험)
A: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470호(2025.9.1.)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함
B: - 기존시설물(2차선, 단순교) 재하시험 기준인원수
B: 과업 수행 항목 Q: 수량 T: 구분 W: 기술자 인원수 AI: 환산
합계 AL: 합계
(고급기준)
B: 대분류 K: 세부내용 W: 특급 Z: 고급 AC: 중급 AF: 초급
B: 외업 E: 1.현장이동 K: 0.75일 Q: 1식 T: 인원 W: 1 Z: 1 AC: 2 AF: 2 AI: - AL: 14.00
T: 일수 W: 0.75 Z: 0.75 AC: 0.75 AF: 0.75 AI: 3.80
E: 2.게이지 부착 및 점검 K: 1일 Q: 1식 T: 인원 W: 1 Z: 1 AC: 2 AF: 2 AI: -
T: 일수 W: 1.00 Z: 1.00 AC: 1.00 AF: 1.00 AI: 5.06
E: 3.측정 K: 0.5일 Q: 1식 T: 인원 W: 1 Z: 1 AC: 2 AF: 2 AI: -
T: 일수 W: 0.50 Z: 0.50 AC: 0.50 AF: 0.50 AI: 2.53
E: 4.해체 K: 0.5일 Q: 1식 T: 인원 W: 1 Z: 1 AC: 2 AF: 2 AI: -
T: 일수 W: 0.50 Z: 0.50 AC: 0.50 AF: 0.50 AI: 2.53
B: 내업 E: 1.재하시험
계획수립 K: 자료분석 및 계획수립 등 Q: 1식 T: 인원 W: 1 Z: 1 AC: 1 AF: - AI: - AL: 7.00
T: 일수 W: 0.50 Z: 1.00 AC: 1.00 AF: - AI: 2.43
E: 2.장비준비 K: 계측장비
준비 및
소모품 구입 Q: 1식 T: 인원 W: - Z: 1 AC: 1 AF: 2 AI: -
T: 일수 W: - Z: 0.25 AC: 1.00 AF: 1.00 AI: 2.29
E: 3.재하시험
결과정리 K: - Q: 1식 T: 인원 W: - Z: 1 AC: 1 AF: - AI: -
T: 일수 W: - Z: 1.00 AC: 1.00 AF: - AI: 1.84
B: - 재하시험 조정비
B: 구분 M: 연속여부 Q: 차선수 U: 조정비 Y: 구분 AD: 연속여부 AH: 차선수 AL: 조정비
B: 콘크리트교 강교 H: 단순 2차로 M: 1.000 Q: 1.000 U: 1.000 Y: 연속 2차로 AD: 1.500 AH: 1.000 AL: 1.500
H: 단순 3차로 M: 1.000 Q: 1.125 U: 1.125 Y: 연속 3차로 AD: 1.500 AH: 1.125 AL: 1.688
H: 단순 4차로 M: 1.000 Q: 1.250 U: 1.250 Y: 연속 4차로 AD: 1.500 AH: 1.250 AL: 1.875
H: 단순 5차로 M: 1.000 Q: 1.375 U: 1.375 Y: 연속 5차로 AD: 1.500 AH: 1.375 AL: 2.063
H: 단순 6차로 M: 1.000 Q: 1.500 U: 1.500 Y: 연속 6차로 AD: 1.500 AH: 1.500 AL: 2.250
H: 단순 7차로 M: 1.000 Q: 1.625 U: 1.625 Y: 연속 7차로 AD: 1.500 AH: 1.625 AL: 2.438
H: 단순 8차로 M: 1.000 Q: 1.750 U: 1.750 Y: 연속 8차로 AD: 1.500 AH: 1.750 AL: 2.625
B: - 조정비별 소요인원수, 게이지수
B: 구분 Q: 조정비 V: 소요 인원수 (고급기준) AK: 게이지수 AR: 구분 BA: 조정비 BF: 소요 인원수 (고급기준) BU: 게이지수
V: 외업 AA: 내업 AF: 전체 BF: 외업 BK: 내업 BP: 전체
B: 콘크리트교 강교 H: 단순 L: 2차로 Q: 1.000 V: 14.0 AA: 7.0 AF: 21 AK: 30 AR: 단순 AV: 2차로 BA: 1.000 BF: 14 BK: 7 BP: 21 BU: 30
L: 3차로 Q: 1.125 V: 14.5 AA: 7.5 AF: 22 AK: 34 AR: 연속 AV: 2차로 BA: 1.500 BF: 16 BK: 9 BP: 25 BU: 45
L: 4차로 Q: 1.250 V: 15.0 AA: 8.0 AF: 23 AK: 38
L: 5차로 Q: 1.375 V: 15.5 AA: 8.5 AF: 24 AK: 42
L: 6차로 Q: 1.500 V: 16.0 AA: 9.0 AF: 25 AK: 45
L: 7차로 Q: 1.625 V: 17.0 AA: 9.5 AF: 27 AK: 49
L: 8차로 Q: 1.750 V: 18.0 AA: 10.0 AF: 28 AK: 53
H: 연속 L: 2차로 Q: 1.500 V: 16.0 AA: 9.0 AF: 25 AK: 45
L: 3차로 Q: 1.688 V: 17.0 AA: 9.5 AF: 27 AK: 51
L: 4차로 Q: 1.875 V: 18.0 AA: 10.0 AF: 28 AK: 56
L: 5차로 Q: 2.063 V: 19.0 AA: 11.0 AF: 30 AK: 62
L: 6차로 Q: 2.250 V: 20.0 AA: 12.0 AF: 32 AK: 68
L: 7차로 Q: 2.438 V: 21.0 AA: 13.0 AF: 34 AK: 74 BE: 98
L: 8차로 Q: 2.625 V: 22.0 AA: 14.0 AF: 36 AK: 79
B: 1. 경간구성 H: : I: 단순교 AR: 1 AU: 1=단순교, 2=연속교
B: 2. 차로수 H: : I: 2차로 AR: 2 AT: 차로
B: 3. 구조형식 H: : I: 강교 X:
AR: 2 AU: 1=콘크리트교, 2=강교, 3=특수교
B: 3. 비파괴 재하시험 인원수
AF: 적용요율 AK: 50 %
B: 구분 Q: 조정비 V: 소요 인원수 (고급기준) AK: 게이지수
V: 외업 AA: 내업 AF: 전체
B: 강교 H: 단순 L: 2차로 Q: 1 V: 7.0 AA: 3.5 AF: 10.5 AK: 30
B: 4. 비파괴 재하시험 직접인건비
C: ■ D: 전체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10.5 Z: 인 AE: = AF: 3,264,282 AN: 원
C: ㅁ D: 외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7.0 Z: 인 AE: = AF: 2,176,188 AN: 원
C: ㅁ D: 내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3.5 Z: 인 AE: = AF: 1,088,094 AN: 원
B: 5. 비파괴 재하시험 직접경비
B:
1) 여비 및 현장 체재비
B:
① 체재비 I: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D: 일
비 J: : K: 25,000 Q: 원/일 T: × U: 7.0 Z: 인 AE: = AF: 175,000 AN: 원
D: 숙박비 J: : K: 70,000 Q: 원/일 T: × U: 7.0 Z: 인 AE: = AF: 490,000 AN: 원
D: 식
비 J: : K: 25,000 Q: 원/일 T: × U: 7.0 Z: 인 AE: = AF: 175,000 AN: 원
D: 전체 체제비 J: : AE: = AF: 840,000 AN: 원
B:
② 여비
C: □ D: 실비 적용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C: □ D: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C: □ D: 이동구간 : H: 전주~진안
D: 여 비 J: : K: 4,400 Q: 원/편도 U: × V: 10 Y: 인 AA: × AB: 2 AD: AE: = AF: 88,000 AN: 원
B:
2) 현지 차량운행비
B:
① 손 료 I: (승용차 배기량 2,000cc 기준)
D: 시간당 손료 J: : K: 15,700,000 Q: 원/대 T: × U: 1,547 Z: × AA: 10-7 AE: = AF: 2,429 AN: 원/hr
D: 1일당 손료 J: : K: 2,429 Q: 원/hr T: × U: 8 Z: hr/일 AE: = AF: 19,432 AN: 원/일
D: 전체 손료 J: : K: 19,432 Q: 원/일 T: × U: 2 Z: 대 AE: = AF: 38,864 AN: 원
B:
② 재료비
D: 주연료(휘발유): K: 1,578 Q: 원/ℓ T: × U: 10 W: ℓ/일 Y: × Z: 2 AC: 대 AE: = AF: 31,560 AN: 원
D: 잡품 J: : K: 31,560 Q: 원/일 T: × U: 10 W: % Y: (주연료10%) AE: = AF: 3,156 AN: 원
D: 전체 재료비 J: : AC: Σ AE: = AF: 34,716 AN: 원
B:
3) 기계·기구 손료
C: □ D: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10%,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5%
D: 기계·기구 손료 J: : K: 3,264,282 Q: 원 T: × U: 10 Z: % AE: = AF: 326,428 AN: 원
B:
4) 시험차량
C: □ D: 덤프트럭(15ton)-1대
D: 덤프트럭(15ton) J: : K: 746,784 Q: 원 T: × U: 1 Z: 대 AE: = AF: 746,784 AN: 원
C: ■ D: 직접 경비 J: : AE: = AF: 2,074,792 AN: 원
C: ㅁ D: 여비 및 현장체재비 AE: = AF: 928,000 AN: 원
C: ㅁ D: 현지 차량운행비 AE: = AF: 73,580 AN: 원
C: ㅁ D: 기계·기구 손료 AE: = AF: 326,428 AN: 원
C: ㅁ D: 시험차량(덤프트럭 15ton) AE: = AF: 746,784 AN: 원
B: 6. 제경비 I: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D: 제경비 J: : K: 3,264,282 Q: 원 T: × U: 110 Z: % AE: = AF: 3,590,710 AN: 원
B: 7. 기술료 I: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C: ■ D: 기술료 J: : K: 6,854,992 Q: 원 T: × U: 20 Z: % AE: = AF: 1,370,998 AN: 원
B: 8. 재하시험 총 과업비용
C: ■ D: 전체 과업비 J: : AE: = AF: 10,300,782 AN: 원
C: ㅁ D: 직접 인건비 J: : AE: = AF: 3,264,282 AN: 원
C: ㅁ D: 직접 경비 J: : AE: = AF: 2,074,792 AN: 원
C: ㅁ D: 제경비 J: : K: (직접인건비의 110%) AE: = AF: 3,590,710 AN: 원
C: ㅁ D: 기술료 J: : K: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E: = AF: 1,370,998 AN: 원

[시트: 선택(GPR)]
A: 선택과업비용 (GPR 탐사)
A: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840(2008.12.31)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7.)
B: - 일반시설물 1km에 대한 GPR 탐사 기준인원수
AO: (단위 : 고급기술자 기준, 인·일)
C: 세부 과업 수행 항목 P: 단위 S: 기술자 인원수 AH: 소요
인원수
(고급기준) AL: 비고
S: 특급 V: 고급 Y: 중급 AB: 초급 AE: 계
C: 1. 현장답사, 자료수집 P: 1식 S: 1.0 V: 1.0 Y: - AB: - AE: 2.0 AH: 2.2 AL: 외업
C: 2. 자료검토, 조사계획수립 P: 1식 S: 1.5 V: 1.5 Y: - AB: - AE: 3.0 AH: 3.3 AL: 내업
C: 3. 현장이동 P: 1식 S: 1.0 V: 1.0 Y: 1.0 AB: - AE: 3.0 AH: 3.0 AL: 외업
C: 4. 현장조사 (측선설정·측정) P: 1㎞ S: 1.0 V: 1.0 Y: 1.0 AB: - AE: 3.0 AH: 3.0 AL: 외업
C: 5. 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P: 1㎞ S: 1.0 V: 4.0 Y: - AB: 4.0 AE: 9.0 AH: 7.6 AL: 내업
C: 6. 보고서 작성 P: 1㎞ S: 1.0 V: 3.0 Y: - AB: - AE: 4.0 AH: 4.2 AL: 내업
B: - 측선장 보정계수(외업 및 내업 인원수에 구분하여 적용)
C: 측정·
분석 보정 계수 E: 1㎞
이상 10
개소
이상 H: 측선설정,측정,자료 정리,결과분석 (개소/㎞)
k=(1-0.3logℓ)ℓ k=(1.3-0.3logn)n/10 P: 측선장 T: 1 W: 2 Y: 3 AA: 4 AC: 5 AE: 6 AG: 7 AI: 8 AK: 9 AM: 10이상
P: 개소(n) T: 10 W: 20 Y: 30 AA: 40 AC: 50 AE: 60 AG: 70 AI: 80 AK: 90 AM: 100이상
P: 보정계수 T: 1.00 W: 1.82 Y: 2.57 AA: 3.28 AC: 3.95 AE: 4.60 AG: 5.23 AI: 5.83 AK: 6.42 AM: 7.00
E: 1㎞
이하 10
개소
이하 H: 측선설정,측정,자료 정리,결과분석 (개소/㎞)
k=0.22+0.78ℓ k=0.22+0.078n P: 측선장 T: 0.1이하 W: 0.2 Y: 0.3 AA: 0.4 AC: 0.5 AE: 0.6 AG: 0.7 AI: 0.8 AK: 0.9 AM: 10이상
P: 개소(n) T: 1 W: 2 Y: 3 AA: 4 AC: 5 AE: 6 AG: 7 AI: 8 AK: 9 AM: 10이상
P: 보정계수 T: 0.30 W: 0.38 Y: 0.45 AA: 0.53 AC: 0.61 AE: 0.69 AG: 0.77 AI: 0.84 AK: 0.92 AM: 1.00
C: 보고서 작성 보정 계수 E: 측선장, 측정 개소별 H: 보고서 작성 (개소/㎞)
k=(1+0.715logℓ) k=0.285+0.715logn P: 측선장 T: 1이하 Y: 2 AC: 3 AG: 4 AK: 5이상
P: 개소(n) T: 10이하 Y: 20 AC: 30 AG: 40 AK: 50이상
P: 보정계수 T: 1.00 Y: 1.22 AC: 1.34 AG: 1.43 AK: 1.50
C: 비고 H: 별도 및 할증적용 P:
도로교통안전원, 교통대책은 공통가설비품적용 별도
P:
적설한냉지대는 제설비 별도 및 측선설정비 30%이상 할증.
B: - 시설물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
C: 시설물 Q: 조정비 U: 비고
C: 일반시설물 Q: 1.000 U: 교량, 공용전 터널 및 지하차도, 건축물, 수시시설등
C: 공용중인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Q: 1.500 U: -
C: 공용중인 철도터널 Q: 2.000 U: 공용중인 일반철도터널, 도시(고속)철도터널
B: - GPR탐사 기준인원수 요약
C: 시설종류 H: 측선장 (㎞) K: 측선장 1km당 기준인원수 U: 측선장 보정계수 AJ: 소요인원수
K: 외업 O: 내업 U: 외업 AA: 내업 AJ: 외업 AL: 내업 AN: 전체
K: ⑴+⑶ M: ⑷ O: ⑵ Q: ⑸ S: ⑹ U: ⑴+⑶ X: ⑷ AA: ⑵ AD: ⑸ AG: ⑹
C: 일반적인
경우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1.0) H: 1㎞ K: 5.2 M: 3.0 O: 3.3 Q: 7.6 S: 4.2 U: 1.00 X: 1.00 AA: 1.00 AD: 1.00 AG: 1.00 AJ: 8 AL: 15 AN: 23
H: 2㎞ K: 5.2 M: 3.0 O: 3.3 Q: 7.6 S: 4.2 U: 1.00 X: 1.82 AA: 1.00 AD: 1.82 AG: 1.22 AJ: 11 AL: 22 AN: 33
H: 3㎞ K: 5.2 M: 3.0 O: 3.3 Q: 7.6 S: 4.2 U: 1.00 X: 2.57 AA: 1.00 AD: 2.57 AG: 1.34 AJ: 13 AL: 28 AN: 41
H: 4㎞ K: 5.2 M: 3.0 O: 3.3 Q: 7.6 S: 4.2 U: 1.00 X: 3.28 AA: 1.00 AD: 3.28 AG: 1.43 AJ: 15 AL: 34 AN: 49
H: 5㎞ K: 5.2 M: 3.0 O: 3.3 Q: 7.6 S: 4.2 U: 1.00 X: 3.95 AA: 1.00 AD: 3.95 AG: 1.50 AJ: 17 AL: 39 AN: 57
C: 공용중인
도로터널,
지하차도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1.5) H: 1㎞ K: 5.2 M: 4.5 O: 3.3 Q: 7.6 S: 4.2 U: 1.00 X: 1.00 AA: 1.00 AD: 1.00 AG: 1.00 AJ: 10 AL: 15 AN: 25
H: 2㎞ K: 5.2 M: 4.5 O: 3.3 Q: 7.6 S: 4.2 U: 1.00 X: 1.82 AA: 1.00 AD: 1.82 AG: 1.22 AJ: 13 AL: 22 AN: 36
H: 3㎞ K: 5.2 M: 4.5 O: 3.3 Q: 7.6 S: 4.2 U: 1.00 X: 2.57 AA: 1.00 AD: 2.57 AG: 1.34 AJ: 17 AL: 28 AN: 45
H: 4㎞ K: 5.2 M: 4.5 O: 3.3 Q: 7.6 S: 4.2 U: 1.00 X: 3.28 AA: 1.00 AD: 3.28 AG: 1.43 AJ: 20 AL: 34 AN: 54
H: 5㎞ K: 5.2 M: 4.5 O: 3.3 Q: 7.6 S: 4.2 U: 1.00 X: 3.95 AA: 1.00 AD: 3.95 AG: 1.50 AJ: 23 AL: 39 AN: 63
C: 공용중인
철도터널
(현장조사
인원수
조정비=2.0) H: 1㎞ K: 5.2 M: 6.0 O: 3.3 Q: 7.6 S: 4.2 U: 1.00 X: 1.00 AA: 1.00 AD: 1.00 AG: 1.00 AJ: 11 AL: 15 AN: 26
H: 2㎞ K: 5.2 M: 6.0 O: 3.3 Q: 7.6 S: 4.2 U: 1.00 X: 1.82 AA: 1.00 AD: 1.82 AG: 1.22 AJ: 16 AL: 22 AN: 38
H: 3㎞ K: 5.2 M: 6.0 O: 3.3 Q: 7.6 S: 4.2 U: 1.00 X: 2.57 AA: 1.00 AD: 2.57 AG: 1.34 AJ: 21 AL: 28 AN: 49
H: 4㎞ K: 5.2 M: 6.0 O: 3.3 Q: 7.6 S: 4.2 U: 1.00 X: 3.28 AA: 1.00 AD: 3.28 AG: 1.43 AJ: 25 AL: 34 AN: 59
H: 5㎞ K: 5.2 M: 6.0 O: 3.3 Q: 7.6 S: 4.2 U: 1.00 X: 3.95 AA: 1.00 AD: 3.95 AG: 1.50 AJ: 29 AL: 39 AN: 69
C: 여기서, ⑴현장답사,자료수집, ⑵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⑶현장이동, ⑷현장조사,
C:
⑸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⑹보고서 작성
B: 1. 시설물구분 I: : J: 일반시설물 AA: 조정비 : AB: 1.000 AR: 1 AU: 1=일반시설물, 2=공용중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3=공용중 철도터널
B: 2. 측선장 I: : J: 0.000 P: km AA: 측정 및 자료분석 AE: 0.220 AI: 보고서작성 AL: 1.000 AR: 0.000 AW: km
B: 3. 측선개소 I: : J: #REF! P: 개소 AE: #REF! AL: #REF! AR: #REF! AW: 개소
B: 4. 측선장 보정계수 K: (외업 및 내업 인원수에 구분하여 적용) AD: Average AE: #REF! AL: #REF!
B: 5. GPR 탐사 인원수 (시설물조정비, 측선장 보정계수 적용)
AF: 적용요율 AK: 50 %
C: 측선장 1km당 기준인원수 R: 측선장 보정계수 AG: 소요인원수 AP:
C: 외업 I: 내업 R: 외업 X: 내업 AG: 외업 AJ: 내업 AM: 전체 AP:
C: ⑴+⑶ F: ⑷ I: ⑵ L: ⑸ O: ⑹ R: ⑴+⑶ U: ⑷ X: ⑵ AA: ⑸ AD: ⑹ AP:
C: 5.2 F: 3.0 I: 3.3 L: 7.6 O: 4.2 R: 1.000 U: #REF! X: 1.000 AA: #REF! AD: #REF! AG: #REF! AJ: #REF! AM: #REF!
C: 여기서, ⑴현장답사,자료수집, ⑵자료검토 및 조사계획 수립, ⑶현장이동, ⑷현장조사, ⑸자료정리 및 결과분석, ⑹보고서 작성
B: 6. GPR 탐사 직접인건비
C: ■ D: 전체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C: ㅁ D: 외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C: ㅁ D: 내업 인건비 J: : L: 310,884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B: 7. GPR 탐사 직접경비
B:
1) 여비 및 현장 체재비
B:
① 체재비 I: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D: 일
비 J: : K: 25,000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D: 숙박비 J: : K: 70,000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D: 식
비 J: : K: 25,000 Q: 원/일 T: × U: #REF! Z: 인 AE: = AF: #REF! AN: 원
D: 전체 체제비 J: : AE: = AF: #REF! AN: 원
B:
② 여비
C: □ D: 실비 적용 :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 U: □ V: 이동구간 : Z: 전주~진안
C: □ D: 정밀안전진단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정밀점검 : 용역당 8인 1회 왕복
D: 여 비 J: : K: 4,400 Q: 원/편도 U: × V: 10 Y: 인 AA: × AB: 2 AD: AE: = AF: 88,000 AN: 원
B:
2) 현지 차량운행비
B:
① 손 료 I: (승용차 배기량 2,000cc 기준)
D: 시간당 손료 J: : K: 15,700,000 Q: 원/대 T: × U: 1,547 Z: × AA: 10-7 AE: = AF: 2,429 AN: 원/hr
D: 1일당 손료 J: : K: 2,429 Q: 원/hr T: × U: 8 Z: hr/일 AE: = AF: 19,432 AN: 원/일
D: 전체 손료 J: : K: 19,432 Q: 원/일 T: × U: #REF! Z: 대 AE: = AF: #REF! AN: 원
B:
② 재료비
D: 주연료(휘발유): K: 1,578 Q: 원/ℓ T: × U: 10 W: ℓ/일 Y: × Z: #REF! AC: 대 AE: = AF: #REF! AN: 원
D: 잡품 J: : K: #REF! Q: 원/일 T: × U: 10 W: % Y: (주연료10%) AE: = AF: #REF! AN: 원
D: 전체 재료비 J: : AC: Σ AE: = AF: #REF! AN: 원
B:
3) 기계·기구 손료
C: □ D: 정밀안전진단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10%, 정밀점검 : 직접인건비(전체인원)의 5%
D: 기계·기구 손료 J: : K: #REF! Q: 원 T: × U: 10 Z: % AE: = AF: #REF! AN: 원
C: ■ D: 직접 경비 J: : AE: = AF: #REF! AN: 원
C: ㅁ D: 여비 및 현장체재비 AE: = AF: #REF! AN: 원
C: ㅁ D: 현지 차량운행비 AE: = AF: #REF! AN: 원
C: ㅁ D: 기계·기구 손료 AE: = AF: #REF! AN: 원
B: 8. 제경비 I: (직접인건비의 110~120%)
C: ■ D: 제경비 J: : K: #REF! Q: 원 T: × U: 110 Z: % AE: = AF: #REF! AN: 원
B: 9. 기술료 I: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C: ■ D: 기술료 J: : K: #REF! Q: 원 T: × U: 20 Z: % AE: = AF: #REF! AN: 원
B: 10. GPR 총 과업비용
C: ■ D: 전체 과업비 J: : AE: = AF: #REF! AN: 원
C: ㅁ D: 직접 인건비 J: : AE: = AF: #REF! AN: 원
C: ㅁ D: 직접 경비 J: : AE: = AF: #REF! AN: 원
C: ㅁ D: 제경비 J: : K: (직접인건비의 110%) AE: = AF: #REF! AN: 원
C: ㅁ D: 기술료 J: : K: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AE: = AF: #REF! AN: 원

[시트: 수중]
B: 선택과업비용 (수중조사)
B: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840(2008.12.31)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7.)
A: 공종 B: 산
출
내
역 M: 계 N: 노무비 O: 재료비 P: 경
비
A:
5) 수중외관조사(교각 3개소)
A:
1.직접인건비 N: 351,960
B: 1) 자료분석
B: 특급기술자 E: 인 F: × H: 373,353 원 K: = L: 원 M: - N: - Q: 1 R: 1
B: 고급기술자 E: 인 F: × H: 310,884 원 K: = L: 원 M: - N: -
B: 계 L: 원 M: - N: - O: - P: -
B: 2) 장비셋팅
B: 잠수조장 E: 인 F: × H: 203,802 원 K: = L: 원 M: - N: -
B: 잠수부 E: 인 F: × H: 142,472 원 K: = L: 원 M: - N: -
B: 선부 E: 인 F: × H: 83,617 원 K: = L: 원 M: - N: -
B: 계 L: 원 M: - N: - O: - P: -
B: 1) 육안조사
B: 특급기술자 D: 0.115 E: 인 F: × H: 247,598 원 K: = L: 28,473 원 M: 28,473 N: 28,473
B: 잠수조장 D: 0.115 E: 인 F: × H: 205,518 원 K: = L: 23,634 원 M: 23,634 N: 23,634
B: 잠수부 D: 0.230 E: 인 F: × H: 79,138 원 K: = L: 18,201 원 M: 18,201 N: 18,201
B: 선부 D: 0.575 E: 인 F: × H: 84,166 원 K: = L: 48,395 원 M: 48,395 N: 48,395
B: 계 L: 118,703 원 M: 118,703 N: 118,703 O: - P: -
B: 4) 수중비디오 촬영 및 스틸사진
B: 특급기술자 E: 인 F: × H: 247,598 원 K: = L: 원 M: - N: -
B: 잠수조장 E: 인 F: × H: 203,802 원 K: = L: 원 M: - N: -
B: 잠수부 E: 인 F: × H: 79,138 원 K: = L: 원 M: - N: -
B: 선부 E: 인 F: × H: 84,166 원 K: = L: 원 M: - N: -
B: 계 L: 원 M: - N: - O: - P: -
B: 5) 비디오자료 편집
B: 특급기술자 E: 인 F: × H: 247,598 원 K: = L: 원 M: - N: -
B: 고급기술자 E: 인 F: × H: 310,884 원 K: = L: 원 M: - N: -
B: 중급기술자 E: 인 F: × H: 181,472 원 K: = L: 원 M: - N: -
B: 계 L: 원 M: - N: - O: - P: -
B: 2) 보고서 작성
B: 특급기술자 D: 0.575 E: 인 F: × H: 247,598 원 K: = L: 142,368 원 M: 142,368 N: 142,368
B: 고급기술자 D: 0.287 E: 인 F: × H: 205,518 원 K: = L: 58,983 원 M: 58,983 N: 58,983
B: 고급기능사 D: 0.287 E: 인 F: × H: 111,171 원 K: = L: 31,906 원 M: 31,906 N: 31,906
B: 계 L: 233,257 원 M: 233,257 N: 233,257 O: - P: -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120%)
B: 제경비 D: 110 E: % F: × H: 351,960 원 K: = L: 387,156 원 M: 387,156 P: 387,156
A:
3.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B: 기술료 C: 20 D: % × ( E: 351,960 H: + I: 387,156 K: ) = L: 147,823 원 M: 147,823 P: 147,823
A:
4.직접경비
B: 잠수장비 및 조사장비 임대 D: 1 E: 식 F: × H: 400,000 원 L: 400,000 원 M: 400,000 P: 400,000
B: 소계(1+2+3+4) L: 1,286,939 원 M: 1,286,939 N: 351,960 O: - P: 934,979
A: 적용 B: 1.94 C: (대가조정비) L: 2,496,662 원 M: 2,496,662 N: 682,802 O: - P: 1,813,859

[시트: 선택(시추조사)]
A: 선택과업비용 (지질조사)
A: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에 따름
B: 1. 지질조사비용
C: ■ D: 전체 과업비 J: : M: 391,415 T: x U: 10.0 Y: m AE: = AF: 3,914,150 AN: 원

[시트: Sheet2]
B: 4.4.2.2 토질시추조사 BX구경(심도 20m 이내, 사질토,풍화토)
m당
B: 중급기술자 D: 인 E: 0.18 F: 53,124 G: 295,138 H: 53,124
B: 보링공 D: 인 E: 0.34 F: 79,071 K: 232,562 L: 79,071
B: 특별인부 D: 인 E: 0.24 F: 54,269 K: 226,122 L: 54,269
B: 보통인부 D: 인 E: 0.34 F: 58,503 K: 172,068 L: 58,503
B: 싱글코어바렐 C: BX × 1.0m D: 개 E: 0.025 F: 2,125 I: 85,000 J: 2,125
B: 메탈크라운비트 C: BX D: 개 E: 0.05 F: 1,150 I: 23,000 J: 1,150
B: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BX D: 개 E: 0.025 F: 1,000 I: 40,000 J: 1,000
B: 드라이브파이프슈 C: BX D: 개 E: 0.025 F: 750 I: 30,000 J: 750
B: 드라이브파이프 C: BX × 1.5m D: 개 E: 0.025 F: 2,125 I: 85,000 J: 2,125
B: 경유 D: ℓ E: 8.7 F: 14,215 I: 1,634 J: 14,215
B: 잡재료 C: 주연료의 D: % E: 16.0 F: 2,274 I: 14,215 J: 2,274
B: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C: 54HP(40kW) D: HR E: 1.5 F: 42,061 K: 28,041 L: 42,061
B: 계 F: 310,667 H: 53,124 J: 23,639 L: 233,904
B: 제경비 C: 인건비의 E: 110% F: 58,436 K: 53,124 L: 58,436
B: 기술료 C: 인건비+제경비의 E: 20% F: 22,312 K: 111,560 L: 22,312
B: 합계 F: 391,415 H: 53,124 J: 23,639 L: 314,652

===== 과업지시서(위임국도 오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 =====

위임국도 13호선 오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 제1장 용 역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에 의거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하여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2. 과업대상 사 업 명 (교량명)

위
치

노선 번호 적용 대상 교량 등급 제 원 준공 년도 비고 연장 (m) 교폭 (m) 오수교 임실 오수 대명 13 1종 C 64.0 12.0 2003 3. 과업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2장 과업내용 1. 과업기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2호)기준과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25. 9.)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업범위 과업항목 기 본 과 업 자료수집 ․

분
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현장조사 ・

시
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 고 서

작
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의 변동이 있을 때

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세부과업 내용 가. 자료검토

1) 설계도면,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2) 대상교량 이력 3) 교량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 4)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서

나. 외관조사(전경간) :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의함

1) 교량 제원의 확인 및 주요부재의 단면치수

2) 상판, 주형, 교대, 교각, 및 포장의 상태 : 균열, 박리, 백태, 손상, 누수, 세굴 등

3)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상태조사

4) 교량의 상태평가 :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구분

5) 조사평가서 작성

6)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총괄표 및 교량 전체 외관조사 총괄표 작성

7) 주요부재 외관조사망 작성 다. 콘크리트 강도 및 물성시험

1) 비파괴 검사는 조합법(반발경도법 +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추정

2) 물성시험은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염화물 함유량 등을 시험한다.

3) 코아 채취한 위치에 대하여는 코아 강도와 비파괴 강도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며, 비파괴 강도시험과 동일위치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페놀프탈레인법으로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측정 마. 철근조사

비파괴 검사법으로 철근 피복두께, 철근위치, 철근직경, 배치간격 등을 추정한다.

바. 재하시험 1) 시험경간선정

주형의 손상상태, 신축이음의 상태, 교량의 받침상태, 보수 및 보강이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취약한 1개 경간을 선택한다

2)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가) 대상교량의 설계하중, 총연장, 경간장, 상부구조형식, 교폭 및 시험목적에 따라 시험의 종류 센서 및 계측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나) 계측기와 센서는 압축, 인장 휨변형률, 전단변형률, 최대처짐, 진동 및 동적특성, 균열거동 등을 계측하기 위하여 부착한다.

다)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 모멘트부에 공기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슬래브 상부에 센서를 부착할 경우 직사광선, 습기, 이물질에 의한 손상 및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방습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1개소에 부착하는 계측기와 센서는 항상 2조로 하여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하하중 선택

가) 재하하중은 교량 설계하중의 60% 범위에서 전륜/후륜의 축중비가
도로교시방서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나) 재하시험용 덤프트럭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계획

가)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의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나) 우천시는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5) 안전계획

가)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식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차량의 안정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입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 재하시험 종료 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사. 정적재하시험 1) 시험방법

가)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재하 경우별로 시험경간에 재하차량을 포함한 활하중이 일체 재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값을 설정한다.

다) 시험차량 재하 후 상부구조에 진동, 소음, 충격 등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영향요소들이 소멸된 다음 측정을 시작한다.

라) 재하 경우별로 3회 이상의 반복측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적처짐

정적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 한다. 각 주형의 지간 중앙에는 반드시 측점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간의 1/4지점, 3/4지점(또는 1/3지점, 2/3지점) 등을 측점수를 증가시킨다.

3) 정적변형률

정적변형률의 측정위치는 측정의 결과로부터 부재단면에 작용하는 단면력 및 응력 분포를 알 수 있도록 결정한다.

가) 단순교의 경우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나) 연속교의 경우 최대 정․부 휨모멘트가 발생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다) 주형 지점부의 전단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제트 게이지를 부착한다.

라) 합성주형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판과 주형의 합성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대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플랜지 부분과 이와 접하는 바닥판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아. 동적재하시험 1) 차량 주행시험

가)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적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정적재하시험용 계측기와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가 상이한경우 계측기의 측정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적재하시험과 동일한 1개 재하 경우를 선택하여 동적재하시험을
실시한다.

다)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의사 정적하중인 최저 5km/h에서 설계 최고속도 까지로 하되, 접속도로의 선형, 노면상태, 차량통제 현황 등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주행속도별로 상행차선과 하행차선에서 각각 동일 속도의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마)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동적변형률, 가속도, 진동주기, 여진동, 고유진동수 등과 같은 교량의 동적 특성을 분석한다.

자. 내하력 평가

교량의 내하력 평가는 교량을 구성하는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등 주요 구조부재의 정밀육안검사,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상부구조의 고려사항

가) 상부구조의 내하력 평가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실제 강도

(2)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3) 강재, 철근, 프리스트레싱 텐던의 부식

(4) 구조부재의 실제 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5) 처짐 (6) 신축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나) 내하력 평가방법 (1) 허용응력법 (2) 강도설계법 (3) 하중-저항계수법

(4)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에 의한 내하력을 보정한다.

차. 보수․보강, 내진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으로 제시

2) 정확한 보수․보강의 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

3) 전면 개량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 및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4) 차량 통행제한이 필요시 통과하중 및 통과속도 제시

5) 내진성 평가를 통한 내진보강 방법 제시(발주처 요구사항 있을시)

6. 과업 일반지침

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 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실시설계, 설계자문등)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바. 수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교량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교량 배수구를 청소하고 청소 전후를 보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자. 사진은 교량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차.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 발생 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전에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부득이하게 점검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기타점검 장비(드론 등)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 교량 제원과 과업지시서가 다를 경우 차이점을 보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성과품 납품

가. 최종보고서(안) : 납품 20일 이전에 2부 납품

나. 최종보고서 : 2부 다. 요약보고서 2부 라. 조사야장 및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마. 사진첩 2부 바. 성과품 CD 및 USB 저장장치 사.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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