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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538] 2027년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0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5: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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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68호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2027년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관제요원 16명)
다. 기초금액: 금993,905,000원(추정가격 903,550,000원, 부가세 90,355,000원)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5.(목) 15:00 ~ 2026. 11. 13.(금)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6:00 이후 / 김제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허가를 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시설물경비서비스, 물품분류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당해용역(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분야)과 동일한

용역분야 이행실적이 있는 업체(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성대가 지급한 실적 또는 완료한 실적을 인정
: 과업지시서와 같이 지자체에서 발주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만을 인정
※ 불인정 예시 – 아파트경비실 모니터링, 청사경비 모니터링, 주차장경비 모니터링 등
순찰과 모니터링 겸업은 불인정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11. 12.(목) 18: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email protected])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063-540-2913)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5. 공동수급 허용
가.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인 2026. 11. 12.(목) 18:00까지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전북특별자치도)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순으로 전북특별
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당해용역(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분야)와 동일한 용역분야 이행실적에 한하여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
903,550,000원입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기성대가 지급한 실적 또는 완료한 실적을 인정
: 과업지시서와 같이 지자체에서 발주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만을 인정
※ 불인정 예시 – 아파트경비실 모니터링, 청사경비 모니터링, 주차장경비 모니터링 등
순찰과 모니터링 겸업은 불인정
※ 실적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063-540-2913)에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기준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의 참여비율로
평가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
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김제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김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8절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1인/1개월 기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126,392원 175,788원 16,608원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행정안전부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시 정보통신과 스마트관제팀(☎063-540-291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63-540-3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김제시
홈페이지 사이버부조리 및 전화(063-540-3325, 3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김 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
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
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 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붙임) 과업지시서(2027년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hwpx =====

2027년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정보통신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2. 과업기간 3. 과업목적 4. 용역 업체 자격기준 Ⅱ. 과업내용 1. 과업대상 및 근무 장소 2. 과업범위 3. 근무자 자격요건 4. 근무자 선발 기준 5.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6. 근무자 관리 7. 계약자 준수사항 Ⅲ. 과업의 일반 지침 Ⅳ. 과업의 특별 지침 1. 용역관리업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2. 손해배상 3. 권리양도․하도급 등 금지 4. 근무자에 대한 책임 5. 대가의 지급 6. 근로자의 임금 보장 Ⅴ. 기타사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2. 과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목적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된 CCTV를 365일 24시간 실시간 감시업무 수행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 신속한 사건 해결 등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용역 업체 자격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hp:fwSpace/>:<hp:fwSpace/>1164)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hp:fwSpace/>:<hp:fwSpace/>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Ⅱ. 과업내용
1. 과업대상 및 근무 장소

가. 과업대상 : 16명

나. 근무장소 : 김제시청 신관 2층 U-김제 통합관제센터(김제시 중앙로 40)

2. 과업범위

가. 통합관제센터 연계된 CCTV 영상 24시간 실시간 관제

나.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자료 관제 보고 및 범죄사항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에게 상황 전파 후 김제시청 감독공무원에게 신속히 보고

다. 관제요원 선발 및 근태관리, 직무교육

라. 비상벨 호출 시 즉시 민원 응대 및 상황처리

마. 사고 발생 우려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비상벨 스피커를 통해 경고 및 안전 확보

바. 청소년 비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사. 재난·재해 및 사고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집중 관제 등 즉각 대처

아. 관제 관련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업무일지 기록유지, 감독관 및 유지보수 업체 즉시 연락 등

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원격제세동기 시스템 등 이벤트 발생 시 즉시 집중 관제 및 민원 응대

차.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책임이 수반되는 업무

카.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정비

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이행 3. 근무자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027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1966.1.2.~ 2008.1.1.)

다. 지방공무원 제31조(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24시간 교대근무와 주간, 야간, 및 주말, 공휴일 근무 상시 가능한 신체 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마. CCTV 영상 관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가능자 등

4. 근무자 선발 기준

가. 1차 서류심사에서 신규 채용인원의 1.5배 선발 후 2차 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 근무자를 선발한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김제시 거주기간 및 부양가족이 많은 자를 우대하여 선발한다.

다.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결격사유여부 검토 후 관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라. 1차 서류 심사의 경우 세부 선발기준(붙임1 자료)을 적용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다.

5.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가. 365일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에 따른 4조 2교대 근무가 원칙이다.

나. 근무시간은 주간 08:40~18:40, 야간 18:40~익일08:40 으로 구성된다.

다. 근무 순서는 주간, 야간, 비번, 휴무이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라. 주간근무자는 1시간, 야간근무자는 2시간 휴게시간을 가진다.

마. 근무자는 근무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 감독관의 근무 지시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고 당일 근무사항을 감독관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바. 근무자는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배치 인원의 조정(변경), 자리배치 변경 등 감독관의 조치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근무자는 업무수행 중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감독관 또는 상주 경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아.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자료유출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용역업체(이하“공급자”라 한다)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무자에게 김제시청(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이 제시하는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해직(전출) 후에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약, 기밀이 누설될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차. 근무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시위반 등 임무에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카. 근무자는 특정 개인의 신상을 관제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타. 근무자는 경찰관 직무집행에 관한 제반 복무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파. 근무자는 본 근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관제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하.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증가되는 CCTV는 추가 비용 없이 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근무자 관리

가. 공급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관제요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진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원조회 등 승인을 득한 후 근무자를 배치한다.

나. 관제에 따른 보안 및 감시업무에 필요한 교육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다. 근무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발주기관은 공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근무자 해고 또는 교체 시 반드시 최소 10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서면 요청하여 교체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할 수 있다.

마. 공급자는 근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결원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바. 근무자 대체인력의 즉시 충원이 곤란할 경우 공급자의 책임하에 임시 대체 투입하도록 한다.

사. 발주기관은 근무자의 근무조 구성 변경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1개월 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공급자는 근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7. 계약자 준수사항

가. 공급자는 근무자를 채용‧운영함에 있어, 제반 노동관련 법규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급자와 근무자 사이에 체결된 임금 및 후생 복지 등 기타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급자가 조정하고 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발주기관에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 공급자는 세부사항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는 아래 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계획서(수행일정) 2) 비상연락망 3) 용역비 산출내역서 4) 시설경비업 허가증 5)법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8) 보안서약서(사업자, 관제요원) 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0) 근로계약서 11) 재직증명서 12) 취업규칙 13)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

라. 근무자의 고충처리사항과 관련하여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근무향상을 위해 발주기관은 공급자에게 이에 대한 개선점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마. 공급자는 근무자가 근무 중 발생되는 상해, 질병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근무가 불가능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 근무토록 한다.

바. 공급자는 근무자의 근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산업재해보험 처리의 보상금 지급 등 사고처리를 전담하고 발주기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 공급자 또는 소속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사고는 공급자가 책임배상하여야 한다.

아.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한다.

자. 근무자 대체 및 근무상황에 관하여 변동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차. 공급자는 계약과 동시에 근무자 근무규정 및 요령 등의 근무수칙을 각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근무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 근무 수칙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공급자는 근무자 명부 및 출근부를 작성하여 통합관제센터 관제상황실 내에 비치하고, 근무자가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하도록 하여 현장대리인이 확인토록 하며 관제업무 특이사항 및 근무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타. 근무자는 공급자가 선발, 교육 관리하고 발주기관과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파. 관제요원 용역비 산출내역에 명시된 보험료의 사후정산을 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일반 지침
1. 통합관제 CCTV 운영 및 관제업무를 위하여 공급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및 추가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발주기관과 공급자는 상호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시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공급자에게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근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합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근무자가 교체될 경우 관제요원 채용 시 면접전형 불합격자 중 우선순위자 순으로 근무자를 선정하여 교체해야 한다.
6. 공급자는 본 과업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무자의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해직(전출) 후에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약 기밀이 누설될 때에는 공급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상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Ⅳ. 과업의 특별지침(사항)
1. 용역관리업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가. 발주기관은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공급자에게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근무자가 외부인과 결탁, 금품수수,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자료유출 등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2) 근무자가 성실하지 못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민원을 반복적으로 야기함으로써 모니터 감시 관리업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는 모니터감시 관리업무계약의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공급자가 파산선고,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그 절차에 들어간 경우

5) 근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을 손괴하거나, 센터 내방고객에 대한 불친절 응대로 김제시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6)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 하지 않았을 경우

7)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변동 등으로 인한 해지사유가 발생된 경우, 상호협의 하에 사유를 통보하고, 정산처리를 합의한 경우

8) 기타 사회 통념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용역업무의 불성실사례 발생 시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일부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 근무자 결근 : 해당자 계약단가 금액을 일할 계산 감액

2) 근무자 무단결근 : 1건당 결근 2일로 산정하여 해당자 계약 단가금액을 일할 계산 감액

※ 감액금액=(월도급액÷근무인원수÷해당월일수)×결근인원×결근일수×2

  • 결탁, 향응,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시 계약금액에서 2% 감액

2. 손해배상

가. 근무자가 모니터 감시 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대인․대물 사고에 대하여 공급자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대여 받은 장비(물품)를 책임 관리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파손, 훼손 시 공급자의 책임하에 변상 또는 수리한다.

다. 공급자는 모니터 감시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기관이 산정한 일체의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권리양도․하도급 등 금지

가. 공급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및 질권저당 등 담보 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4. 근무자에 대한 책임

가. 공급자는 근무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용, 근로, 신상, 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및 질권 또는 저당 등 담보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나. 공급자는 소속 근무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용, 근로, 신상, 재해보상 등 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다음 각호의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하여 근무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법에 의한 보험 가입
  • 기타 관련 법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다. 공급자는 용역비 산출조서 및 근무내역에 의해 수령한 제경비를 수령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원활한 CCTV 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리후생비 전액을 통합관제센터 근무지 내 관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제요원(대표 또는 조장)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마. 공급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계속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용역 사업 완료 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야 한다.

바.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용역명세서상의 인건비 산정 등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하자가 없도록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최대한 반영, 우수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공급자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동의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대가지급

가.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청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매월 말일 이내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공급자는 월 용역비 청구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원, 기성내역서 2) 용역비 청구서(청구서 상세내역 포함) 3) 산출내역서, 월별 기성금 청구예정내역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5) 4대 보험 완납증명서 6) 통장사본 7) 출근부, 근무일지 등의 근무상황부

다. 월 용역비 지급시 약정사항 불이행 또는 관리업무내용 불성실사례에 대한 감액분은 정산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라. 공급자는 관제요원과 합의된 급여 지급일을 지연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급자는 발주기관에 최종 용역비 청구 시 보험료 사후 정산을 위하여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 납입확인서 및 계약담당자의 요청 서류

6. 근로자의 임금 보장

가. 공급자는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제요원의 임금을 책정시 발주기관이 입찰 전 설계한 도급산출내역서(담당부서에서 반드시 확인)를 참고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여 산출 지급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모니터요원 관리업무 관리계획서와 근무자 신상 명세표를 매월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약정사항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해당 업무를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된 용역금액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인하, 인상 등을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없다.
4. 공급자는 발주기관의 근무방침 변경 등에 의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공급자에게 최소한 1.5개월 전에 계약해지(사유포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용역의 범위, 기간, 기타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발주기관과 공급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 체결이 완료된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상호 이견의 있을 시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6.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추진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붙임 1】
근무자 세부 선발 기준

□ 선발 방법

❍ 1차 서류심사 : 100점 만점, 채용인원 1.5배 선발

❍ 2차 면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업관, 전문지식, 성실성, 표현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김제시 장기간 거주자, 3순위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선발기준
판단기준
배점
비고

계
100
(가점 20)
김제시 주민등록 기간(35)
10년 이상
35
등록기간 연속
9년 이하 ~ 8년 이상
30
7년 이하 ~ 5년 이상
25
5년 미만
20
부양가족 수
(25)
4명 이상
25
본인 제외
3명
20
2명
15
1명
10
사회적 배려(20)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CCTV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봉사활동 실적(10)
30시간 이상
10
1365 자원봉사포털 확인서 기준(최근 3년이내)
1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5
3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3
컴퓨터관련
자격증
(10)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10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hp:fwSpace/>정보보안기사,<hp:fwSpace/>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7
컴퓨터활용능력 1급ㆍ2급(舊 3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ㆍ2급ㆍ3급), ITQ(정보기술자격) A등급ㆍB등급ㆍC등급, e-Test Professional 1급ㆍ2급ㆍ3급
※ (자격증 중복)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폐지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배점 적용
가점
(20)
통합관제 업무관련 유공자
10
관제요원으로 근무 중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10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적용
※ 해당여부는 가점비율 및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서식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역건명 : 2027년 김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1. 인건비는 김제시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호)」을 준수
하겠습니다.

( 회사명 )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2】 <착수계 제출 : 관제요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김제시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김제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 13조(업무상 누설)

4. 보안교육 가. 관제실 출입시 출입자 명부 작성 나. 휴대용 저장장치 소지금지

다. 업무추진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타인에게 누설금지

- 누설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라. 개인정보법 및 기타 보안관련에 의한 사항 준수

년
월
일
개인정보취급 : □ 동 의

※ 개인정보보호법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 약 자 소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인)

【서식 3】 <착수계 제출 : 업체대표 및 사업참여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업무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 명
인

【서식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사업명 : 2027년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김제시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OOOO(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김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CCTV 영상 감시업무
2. CCTV 영상자료 녹화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6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➀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➀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김제시 중앙로 40
성
명 : 김 제 시 장
(인)
수탁자

【서식 5】 <용역완료시 : 업체대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김제시장 귀하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hp:fwSpace/>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 10% 이하
계약금액 5%
이하
계약금액 3%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김제시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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