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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613] 김제 내아 해체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5:00
#용역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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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김제시 공고 제2026–56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김제 내아 해체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김제 내아(김제시 동헌4길 46-1)
다. 용역금액: 금127,380,000원(추정가격 115,800,000원 부가세 11,580,000원)
라. 기초금액: 금127,38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사항은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 국가유산팀
(☎063-540-34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1. 5.(목) 15:00 ~ 2026. 11. 13.(금) 15: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금) 16:00 이후 / 김제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로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이행 가능한 업체
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
1121)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름
마.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
에는 참가 제한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국가유산실측설계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관련협회 또는 발주자로
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115,800,000원)
이고, 해당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문화관광과 ☎063-540-3495)의 의견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격심사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
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김제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김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행정안전부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시 문화관광과(☎063-540-349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63-540-3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김제시
홈페이지 사이버부조리 및 전화(063-540-3325, 321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김 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김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김제시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
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김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김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김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김제시 (분임)재무관 귀하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노쇼 사기 예방 문자(최근 범죄사례, 주의사항 등) 발송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휴대전화번호 노쇼 사기 예방 문자 발송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쇼 사기 예방 문자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업체명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업체명: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휴대전화번호: □ 동의 □ 미동의
※ 노쇼 사기 예방 문자 전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 작성 후,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2계)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귀중

===== 과업지시서-김제 내아 해체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1).hwpx =====
2026. 11.

과 업 지 시 서

  • 김제 내아 해체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

김
제
시
『김제 내아 해체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명칭

  • 김제 내아 해체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1) 김제 내아 해체보수공사

2. 과업의 목적

  • 김제 내아 해체보수공사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위
치

  • 김제 내아(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헌4길 46-1.)

2) 사업내용(지침) : 변경시 별도 알림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아 보수정비 및 흰개미 방제를 실시한다.

3) 사 업 비

  • 김제내아 보수정비공사 : 1,250,000천원(설계비 제외, 부가세 포함)

4)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단, 설계용역과 관련한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나.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위사업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시 감독 공무원 및 소유자 또는 관리인,

입회하에 실시한다.

2) 과업의 수행시는 붙임 『국가유산 보수사업지침』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은 붙임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착수는 계약 체결후 5일이내에 실측설계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완료는 설계승인을 필함으로써 완료한다. (다만, 설계서 납품후

설계승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검토기간은 계약일수에서 제외한다.)

6) 설계승인후 공사 전.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시행청 감독관이

보완을 요구할 때 계약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용역의 수행중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시 계약자는

시행청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수행능력이 없다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명될 때 시행청 감독과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9)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청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0) 본 설계는 시설비 범위 내에서 설계한다.
라. 설계용역 일반사항

1) 설계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성과물은 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등 제반 관계 개별법의 기준과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 됨이 없어야 한다.

2)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설계도서는 용역도급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라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성과물 재보완 후 납품 포함)

3) 관계 개별법 규정 및 기준 검토적용

용역도급자는 제반 개별법 규정에 대한 저촉 여부를 판단하고 관계기관(인허가 부서) 협의 후 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4)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설비 등에 대해서는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설계한다.

5) 용역 참여 기술자

가) 용역도급자는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와 참여기간, 재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을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에서는 과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참여기술자(관계 협력기술 참여자 포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와 자료수집

용역도급자 책임하에 사전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수집(문헌, 고증자료, 벤치마킹 등 포함)은 완벽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부실한 성과물에 대한 책임은 용역도급자에게 있다.
7) 성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8) 용역 수행절차

가) 용역착수 보고회 나) 문헌자료 조사

다) 문헌자료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라) 복원설계 ↔ 관계 전문기술자 협조 마) 중간보고 및 협의 바) 최종보고회 사) 국가유산청 설계 승인

아) 용역성과물 납품 및 용역완료
9) 기타

가) 용역 완료기한 10일 전까지 설계용역의 제반업무를 정상완료하고 성과물에 대한 예비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용역완료와 동시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서류구비 제출 및 납품 후라도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즉시 보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해석 의견 상충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10) 공사범위 확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감소된 경우 공사비를 기준으로 용역비는 정산하도록 한다.

4. 설계용역 진행관련

가. 본 설계는 국가유산 설계로 국가유산 전문설계업체만 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37호, 2026.4.6.)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국가유산청 예규 제27호, 2026.4.6.)에 따라 작성하되 가격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가장 최근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103호, 2025.7.31.)을 이용해야 한다.

다. 국가유산(토목,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용역도급자는 설계진행 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설계착수 단계

용역도급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마) 각 공종(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명단, 업무내용,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바) 설계용역 추진 예정 일정표 사)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아) 보안각서(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자)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설계단계

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및 집계표

나) 각 공종별 내역서 다) 예정공정표

라) 개별법 행정절차 이행 신청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마)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마. 용역수행 공정보고 및 회의 1) 공정 보고

용역도급자는 발주처에 제출된 “용역추진 예정 일정(이후 ‘예정 공정’이라 한다)표”에 맞춰 기한 내 용역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정률 자체 검토 후 당초 목표 미달성으로 판단 될 경우 조정 전후 대비 보완공정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기보고 : 매월 1회

나) 수시보고 : 발주처 요구 또는 용역 수행 중 발생된 문제점 분석 및 대안마련 보고

2) 업무회의 및 위원회 가) 일반사항

  •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도급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용역도급자는 업무회의가 개최될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회의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한다

나) 용역착수 회의

  •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용역 추진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용역의 추진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공정회의(중간보고회를 공정회의 또는 전문가 자문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 용역 추진 방향 설정, 협의 조정이나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용역 중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협의를 위하여 공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 용역도급자는 필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 전문가 구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마) 국가유산위원회

  • 국가유산법에 의한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 사항으로서 필요시 국가유산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용역도급자는 회의에 참여 설명하여야 한다.

바. 보안유지 의무

1) 용역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성과물과 용역 수행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각종 정보 및 지식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용역도급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착수계 제출 시 용역 보안 계획서와 함께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이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물은 개인적인 소유, 임의 복사방치, 제3자 외부유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 과정 상 생산된 관계도서 및 문서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유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생산됐던 모든 폐기문서는 파쇄처리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도급자에게 있다.

5. 설계도서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변화수요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국가유산,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4)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우․오수관 위치, 전기 인입점 등 기반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자재 및 장비를 선정할 때에는 설계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관련규정에 의거 반영하도록 한다.

→ 조달청 및 중소기업청 공고문 참고
7) 기타 요구사항 반영

나. 적용기준
1) 적용법규 및 기준

가) 본 용역의 모든 성과물은 관련법규 및 과업 내용에 합당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구체적 명시가 없는 부분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일위대가 기준

가) 수량 및 기준단가 산출은 국가공인 표준품셈(국가유산, 건설,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에 의거한 적산요령에 의한다.

나) 자재단가는 납품일에 가장 가까운 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물가정보 자료를 조사하여 가장 낮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은 반드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불가피하게 일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는 충분한 이해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견적서는 원본 첨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견적으로 제출되는 단가는 2개사 이상의 비교 견적을 받아 적정성 검토 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결정 적용단가로 한다.
다. 의무 및 유의사항

1)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하자, 관계법규에 부적합한 성과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허가 및 심의절차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용어의 해석

1)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해석 차이가 있을시 우리 청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마. 관련법규 적용

1) 본 설계에 대한 관계법의 적용은 현행 대한민국 법규에 의하며,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기타 우리시의 방침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토목

1) 일반사항

가) 사전조사 단계에서 대지현황을 주변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 포장 하수계획 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토목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에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운반거리 등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기 타 : 건립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한 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기계설비

  •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아. 전기설비

1) 전기설비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 및 절약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공종별 지침 - 해당사항 발생시

가) 수변전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충분히 확보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다) 소방설비공사

  • 소방관련 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고려)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 검토하여야 한다.

자. 정보통신

1) 일반사항

가) 장래 확장 등 향후 수요를 감안한 적정 용량과 시설을 확보한다.

나) 유지관리의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2) 정보통신 일반지침 가) 통합배선설비공사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80" leader="0" type="1"/> 나) 통합접지공사
<hp:tab width="2880" leader="0" type="1"/><hp:tab width="1120" leader="0" type="1"/>
  • 접지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80" leader="0" type="1"/><hp:tab width="1120" leader="0" type="1"/>
  • 규정 및 기준에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납품목록

구
분
품 목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국가
유산
건축토목
기계 등
소방
전기
통신
폐기물
1
설계도면
A3
5
부
◯
◯
◯
◯
◯
◯
반접
분리발주별
A3
5
부
◯
◯
◯
◯
◯
◯
분리발주별
2
설계개요,
공정표
A4
5
부
◯
◯
◯
◯
◯
◯
분리발주별
3
원가,내역서
(관급포함)
A4
5
부
◯
◯
◯
◯
◯
◯
분리발주별
4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분리발주별
5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분리발주별
6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분리발주별
7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분리발주별
8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분리발주별
9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분리발주별
10
전자파일
(USB 또는
외장하드)
2
점
◯
◯
◯
◯
◯
◯
공종별통합
11
기타 발주처 요구품목*

별도 요구시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
.
.
3. 착수일자 :
.
.
.
4. 완수예정일 :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김 제 시 장 귀 하
[붙임 2]
수석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
.
.
4. 착수일자 :
.
.
.
5. 완수예정일 :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국가유산실측설계(면허)증, 경력증명(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김 제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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