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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880] 위례중 교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6: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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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위례중 교실 리모델링 공사 견적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위례중 교실 리모델링 공사 견적 공고.hwp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5호

수의계약 공사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위례중 교실 리모델링 공사 2026. 11. 5. 16:00 ~ 2026. 11. 11. 16:00 2026. 11. 11.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1차: 착공일로부터 33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추정금액 (D=A+E)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1,308,000 128,461,818 12,846,182 141,308,000 0 0 ◦ 공사현장: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학교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이은미)와 협의 후 결정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7,075,500원)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하남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 청구 대상입니다.

◦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1차금액: 70,834,000원)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534,153 2,027,046 201,587 981,516 2,331,198 0 0 7,075,500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을 필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하남시 내인 업체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1-760-4075, 이은미)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송정동 240-1)]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2인이상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1번”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번”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 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하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하남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이은미 ☎ 031-760-4075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김건재 ☎ 031-760-4062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개찰/낙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민원/참여 -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위례중 교실 리모델링 공사 견적 공고.pdf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5호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등

[단위: 원]
수의계약 공사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534,153 2,027,046 201,587 981,516 2,331,198 0 0 7,075,5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
2026. 11. 5. 16:00 2026. 11. 11. 17:00 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위례중 교실 총차: 착공일로부터 60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
리모델링 공사 (1차: 착공일로부터 33일)
2026. 11. 11. 16:00 (나라장터)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관급자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
(A=B+C) (B) (C) (D=A+E)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
141,308,000 128,461,818 12,846,182 141,308,000 0 0 을 필하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 공사현장: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학교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이은미)와 협의 후 결정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하남시 내인 업체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7,075,500원)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유지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지역제한(하남시) 대상공사입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 본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 청구 대상입니다.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
◦ 장기계속계약 공사입니다. (1차금액: 70,834,000원) 출 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 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 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1-760-4075, 이은미)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송정동 240-1)]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 의한 서류(공사입찰
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
여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2인이상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1번”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
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
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

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번”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
나-9)에 따라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
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
상 입찰자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
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
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
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 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
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하남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
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하남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이은미 ☎ 031-760-4075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김건재 ☎ 031-760-4062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 [입찰]⇒[입찰개찰/낙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민원/참여 -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계약명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발주기관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청렴계약
업체명 대표자 (인) 5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주소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여부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자보수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7
보증금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사]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전기·수도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8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사용료 납부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확인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공사, 용역]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 ] 예 [ ] 아니오
9 부실공사 [ ] 해당없음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근절 서약서
[ ] 예 [ ] 아니오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사]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여부 확인서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이용 확약서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⑧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는가?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안전 및 보건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11
확보 의무 준수 제기하지 않는다. [ ] 해당없음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서약합니다.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 예 [ ] 아니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계약보증금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2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3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위례중 교실 리모델링 공사 내역서(건축)_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위례중학교 교실 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건
축 G: 기계설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H: I:
A: AS D: [ 소
계 ]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3.595%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4.75%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H: 직접노무비 * 2.3%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H: I:
A: CG D: 기
타
경
비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I: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재료비+직노+경비) * 0.1% I:
A: CM D: 석 면 분 담 금 H: 노무비 * 0.006% I: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H: 노무비 * 0.09% I:
A: CS D: [ 소
계 ] H: I:
A: S1 B: 계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H: 계 * 8% I:
A: D2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9 B: 공
급
가
액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H: I:
A: S2 B: 총
공
사
비 H: I:

[시트: 원가계산서 (건축)]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위례중학교 교실 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건
축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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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원가계산서 (기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위례중학교 교실 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기계설비 F: 구
성
비 G: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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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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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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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위례중학교 교실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위례중학교 교실 리모델링공사 B: C: D: 1
A: 01.교실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조 적 공 사 B: C: D: 1
A: 돌
공
사 B: C: D: 1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방 수 공 사 B: C: D: 1
A: 금 속 공 사 B: C: D: 1
A: 미 장 공 사 B: C: D: 1
A: 창 호 공 사 B: C: D: 1
A: 유 리 공 사 B: C: D: 1
A: 칠
공
사 B: C: D: 1
A: 기 타 공 사 B: C: D: 1
A: 골재비및운비비 B: C: D: 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위례중학교 교실 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01.교실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무리용(준공청소포함) C: M2 D: 914 M: 호표 1
A: 가구이동및재배치 B: C: M2 D: 172 M: 호표 2
A: 가설가림막 설치 및 해체 B: 샌드위치판넬 50t(도어포함) C: M2 D: 223 M: 호표 3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373 M: 호표 4
A: 비닐보양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306 M: 호표 5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01.교실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7141 M: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3 M: 호표 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03 M: 호표 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6.325 M: 호표 8
A: 고소작업차 B: C: 일 D: 1 M: 호표 9
A: [ 합
계 ]
A: 돌
공
사 B: 01.교실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4 M: 호표 10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18mm C: M D: 77 M: 호표 11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혼드)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25mm C: M D: 7 M: 호표 12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01.교실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화장실용]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2 M: 호표 13
A: 흡음텍스 설치 B: 해체재 재사용 C: M2 D: 97 M: 호표 14
A: 석고보드 설치 B: 천장, 9.5T 2겹 C: M2 D: 7 M: 호표 15
A: 석고보드 벽체( D:150mm ) B: GB 12.5*2겹+C-STUD 100 G/W 50mm+GB 12.5*2겹 C: M2 D: 21 M: 호표 16
A: 경량벽체 설치(3층 배관) B: 불연패널 9T+GB 12.5T+ㅁ-30*30@450 C: M2 D: 4 M: 호표 17
A: 경량벽체 설치(4층 셔터) B: GB 12.5T 2겹+ㅁ-30*30@450 C: M2 D: 2 M: 호표 18
A: [ 합
계 ]
A: 방 수 공 사 B: 01.교실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 창호주위 C: M D: 299 M: 호표 19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01.교실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1 M: 호표 20
A: [ 합
계 ]
A: 미 장 공 사 B: 01.교실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190 M: 호표 2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50 M: 호표 22
A: [ 합
계 ]
A: 창 호 공 사 B: 01.교실
A: SSD01 B: 3.680 x 2.600 = 9.568 C: EA D: 3 M: 호표 23
A: SSD02 B: 3.420 x 2.600 = 8.892 C: EA D: 3 M: 호표 24
A: WDW01 B: 3.200 x 2.600 = 8.320 C: EA D: 4 M: 호표 25
A: WDW02 B: 7.450 x 2.600 = 19.370 C: EA D: 1 M: 호표 2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27
A: 유리문 B: 유리문, 12*1200*21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6 M: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5호, 150kg, 강화유리문(K-8500) C: 조 D: 6 M:
A: 강화유리도어 손잡이 B: C: 개 D: 6 M:
A: [ 합
계 ]
A: 유 리 공 사 B: 01.교실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 M: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40 M: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18 M: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48 M: 호표 2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9 M: 호표 2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40 M: 호표 30
A: 에칭시트 B: C: M2 D: 55 M: 호표 31
A: [ 합
계 ]
A: 칠
공
사 B: 01.교실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30 M: 호표 3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바탕만들기 C: M2 D: 20 M: 호표 3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 M: 호표 3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7 M: 호표 35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01.교실
A: 테라죠타일철거 (바닥) B: 소형브레이커(바탕몰탈포함) C: M2 D: 19 M: 호표 36
A: 배관설치용 홈파기 B: 50*30 C: M D: 6 M: 호표 37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인력 100% C: M2 D: 3 M: 호표 38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철거 B: 틀제외 C: M2 D: 2 M: 호표 39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3.5 ~ 4.5M2 미만 C: M2 D: 43 M: 호표 40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09 M: 호표 4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 M: 호표 4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7 M: 호표 43
A: MDF 해체 B: 벽 C: M2 D: 18 M: 호표 44
A: 유리 철거 B: C: M2 D: 43 M: 호표 45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0.103 M: 호표 46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3층), L:60m C: TON D: 0.075 M: 호표 47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4층), L:80m C: TON D: 7.212 M: 호표 48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인력(5층), L:100m C: TON D: 3.319 M: 호표 49
A: [ 합
계 ]
A: 골재비및운비비 B: 01.교실
A: 모래 B: 모래, 서울, 자연사, 도착도 C: M3 D: 9 M: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01 M: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8 M: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68 M: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513 M: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28 M: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8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909 M:
A: [ 합
계 ]
A: 기계설비공사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A: [ 합
계 ]

===== 위례중 교실 리모델링 공사 내역서(설비)_공고용.xls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위례중학교 교실 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N: 01
A: 0101 장비설치공사 D: 1 N: 0101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D: 1 N: 0102
A: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D: 1 N: 0103
A: 0104 오배수배관공사 D: 1 N: 0104
A: 0105 철거공사 D: 1 N: 0105
A: 0106 냉난방유선리모컨이전설치공사 D: 1 N: 0106
A: [ 합
계 ]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위례중학교 교실 리모델링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56950000010 C: EW-1.전기온수기(15LIT) D: 1.5KW E: 대 F: 3 O: 56950000010
C: [ 합
계 ]
C: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2 B: 56941850051 C: 씽크용혼합수전 D: E: EA F: 3 O: 56941850051
C: [ 합
계 ]
C: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3 B: 47100407001 C: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 K-TYPE, D15 E: M F: 17 O:
A: 0103 B: 47100407002 C: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D: K-TYPE, D20 E: M F: 20 O:
A: 0103 B: 47100647001 C: 폴리부틸렌관 D: PB관, 위생용, D15 E: M F: 5 O:
A: 0103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 O:
A: 0103 B: 56940840100 C: 아티론보온 D: 5TxD15 E: M F: 7 O: 56940840100
A: 0103 B: 56940850391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15 E: M F: 9 O: 56940850391
A: 0103 B: 56940850392 C: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D: 25TxD20 E: M F: 18 O: 56940850392
A: 0103 B: 47301108123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엘보 (프레스) D13 E: EA F: 38 O:
A: 0103 B: 47301107021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수전엘보우(프레스),D13*1/2 E: EA F: 6 O:
A: 0103 B: 47301108305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티이 (프레스) D20x20 E: EA F: 6 O:
A: 0103 B: 47301107262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캡(프레스),D20 E: EA F: 3 O:
A: 0103 B: 47301108741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K-유니온 (프레스) D13x1/2 E: EA F: 9 O:
A: 0103 B: 47301108742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K-유니온 (프레스) D20x3/4 E: EA F: 4 O:
A: 0103 B: 47301108846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소켓 (프레스) D20 E: EA F: 1 O:
A: 0103 B: 47301108865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13x1/2 E: EA F: 19 O:
A: 0103 B: 47301108866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 E: EA F: 4 O:
A: 0103 B: 47103127432 C: 폴리부틸렌관 D: PB F 밸브소켓 D15 E: EA F: 3 O:
A: 0103 B: 48200147101 C: 볼 밸브 D: 황동, 10kg, D15 E: EA F: 6 O:
A: 0103 B: 48200147102 C: 볼 밸브 D: 황동, 10kg, D20 E: EA F: 4 O:
A: 0103 B: 48200237430 C: 세대별물감압밸브 D: D15 E: EA F: 3 O:
A: 0103 B: 5694052001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15 E: 개소 F: 3 O: 56940520010
A: 0103 B: 56940520020 C: 절연행가(달대볼트) D: D20 E: 개소 F: 8 O: 56940520020
A: 0103 B: 56942000203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 32 E: 개소 F: 3 O: 56942000203
A: 0103 B: 56942000223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32 E: 개소 F: 3 O: 56942000223
A: 0103 B: 56940621620 C: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 D: D20 E: 개소 F: 3 O: 56940621620
A: 0103 B: 56940621820 C: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D: D20 E: 개소 F: 3 O: 56940621820
A: 0103 B: 53060707003 C: 셋트앵커 D: M8×L60mm E: EA F: 12 O:
A: 0103 B: 95200027011 C: ㄱ형강 D: 등변, 30×30×3 mm E: KG F: 21 O:
A: 0103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칠 D: 철재면2회 E: M2 F: 4 O: 56941420020
A: 0103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2회 E: M2 F: 4 O: 56941422020
A: 0103 B: 56941410050 C: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D: 일반철재 E: TON F: 0.0195 O: 56941410050
A: 0103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O:
A: 0103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2 O:
A: 0103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C: 0104 오배수배관공사
A: 0104 B: 47100727125 C: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D: PVC관 (VN SDR 13.6, DRF) D50 E: M F: 4 O:
A: 0104 B: 47100727127 C: 비압력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 D: PVC관 (VN SDR 17, DRF) D75 E: M F: 26 O:
A: 0104 B: PPS00000001 C: 잡재료비 D: 주재료비의 3% E: 식 F: 1 O:
A: 0104 B: 47301148652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90˚단곡관(DRF) D50 E: EA F: 3 O:
A: 0104 B: 47301148653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90˚단곡관(DRF) D75 E: EA F: 3 O:
A: 0104 B: 47301148659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RF) D50 E: EA F: 3 O:
A: 0104 B: 47301148660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45˚단곡관(DRF) D75 E: EA F: 2 O:
A: 0104 B: 47301148669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Y관 (DRF) D75x50 E: EA F: 3 O:
A: 0104 B: 47301148670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Y관 (DRF) D75x75 E: EA F: 1 O:
A: 0104 B: 47301148715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소켓 (DRF) D75 E: EA F: 2 O:
A: 0104 B: 47301148790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소제구 (DRF) D75 E: EA F: 1 O:
A: 0104 B: 47301148918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V.T.W(PVC) D80 E: EA F: 1 O:
A: 0104 B: 5694051006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50 E: 개소 F: 3 O: 56940510060
A: 0104 B: 56940510080 C: 일반행거(달대볼트) D: D80 E: 개소 F: 9 O: 56940510080
A: 0104 B: 56940620080 C: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D: D80 E: 개소 F: 1 O: 56940620080
A: 0104 B: 56942000208 C: 코아드릴(벽체)(150mm) D: D100 E: 개소 F: 2 O: 56942000208
A: 0104 B: 56942000226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 65 E: 개소 F: 3 O: 56942000226
A: 0104 B: 56942000228 C: 코아드릴(바닥)(150mm) D: D100 E: 개소 F: 2 O: 56942000228
A: 0104 B: 56940621680 C: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 D: D80 E: 개소 F: 2 O: 56940621680
A: 0104 B: 56940622240 C: 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 D: D100 E: 개소 F: 1 O: 56940622240
A: 0104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O:
A: 0104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2 O:
A: 0104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C: 0105 철거공사
A: 0105 B: 47301107262 C: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D: 캡(프레스),D20 E: EA F: 3 O:
A: 0105 B: 47301148778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소제구 (DRF) D50 E: EA F: 2 O:
A: 0105 B: 47301148790 C: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D: 소제구 (DRF) D75 E: EA F: 1 O:
A: 0105 B: 47303009003 C: 고스텐 D: E: Kg F: -23.63 O:
A: 0105 B: 56900017041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O:
A: 0105 B: 5690001703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1 O:
A: 0105 B: 56900017072 C: 노무비 D: 위생공 E: 인 F: 1 O:
A: 0105 B: 56900017038 C: 노무비 D: 보온공 E: 인 F: 1 O:
A: 0105 B: 56900017039 C: 노무비 D: 보일러공 E: 인 F: 1 O:
A: 0105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O:
C: [ 합
계 ]
C: 0106 냉난방유선리모컨이전설치공사
A: 0106 B: TA260818001 C: 유선룸컨트롤러 설치 D: E: 개 F: 6 O:
A: 0106 B: TA260818002 C: 개별제어선 D: AWG22 0.5㎟ x 3C E: M F: 83 O:
A: 0106 B: TA260818003 C: 유선룸컨트롤러 철거 D: E: 개 F: 6 O: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 위례중 교실 리모델링 공사 시방서(건축).hwpx =====
위례중학교
교실 리모델링공사 시방서

2026. 11.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목 차 Ⅰ. 일반시방서

1. 공사개요 ‧‧‧‧‧‧‧‧‧‧‧‧‧‧‧‧‧‧‧‧‧‧‧‧‧‧‧‧‧‧‧‧‧‧‧‧‧‧‧‧‧‧‧‧‧‧‧‧‧‧‧‧‧‧‧‧‧‧‧‧‧‧‧‧‧‧‧‧‧‧‧‧‧‧‧‧‧‧‧‧‧‧‧‧‧‧ 2

2. 공통사항 ‧‧‧‧‧‧‧‧‧‧‧‧‧‧‧‧‧‧‧‧‧‧‧‧‧‧‧‧‧‧‧‧‧‧‧‧‧‧‧‧‧‧‧‧‧‧‧‧‧‧‧‧‧‧‧‧‧‧‧‧‧‧‧‧‧‧‧‧‧‧‧‧‧‧‧‧‧‧‧‧‧‧‧‧‧‧ 3

3. 가설공사 ‧‧‧‧‧‧‧‧‧‧‧‧‧‧‧‧‧‧‧‧‧‧‧‧‧‧‧‧‧‧‧‧‧‧‧‧‧‧‧‧‧‧‧‧‧‧‧‧‧‧‧‧‧‧‧‧‧‧‧‧‧‧‧‧‧‧‧‧‧‧‧‧‧‧‧‧‧‧‧‧‧‧‧‧ 15

4. 조적공사 ‧‧‧‧‧‧‧‧‧‧‧‧‧‧‧‧‧‧‧‧‧‧‧‧‧‧‧‧‧‧‧‧‧‧‧‧‧‧‧‧‧‧‧‧‧‧‧‧‧‧‧‧‧‧‧‧‧‧‧‧‧‧‧‧‧‧‧‧‧‧‧‧‧‧‧‧‧‧‧‧‧‧‧‧ 30

5. 타일공사 ‧‧‧‧‧‧‧‧‧‧‧‧‧‧‧‧‧‧‧‧‧‧‧‧‧‧‧‧‧‧‧‧‧‧‧‧‧‧‧‧‧‧‧‧‧‧‧‧‧‧‧‧‧‧‧‧‧‧‧‧‧‧‧‧‧‧‧‧‧‧‧‧‧‧‧‧‧‧‧‧‧‧‧‧ 42

6. 방수공사 ‧‧‧‧‧‧‧‧‧‧‧‧‧‧‧‧‧‧‧‧‧‧‧‧‧‧‧‧‧‧‧‧‧‧‧‧‧‧‧‧‧‧‧‧‧‧‧‧‧‧‧‧‧‧‧‧‧‧‧‧‧‧‧‧‧‧‧‧‧‧‧‧‧‧‧‧‧‧‧‧‧‧‧‧ 51

7. 금속공사 ‧‧‧‧‧‧‧‧‧‧‧‧‧‧‧‧‧‧‧‧‧‧‧‧‧‧‧‧‧‧‧‧‧‧‧‧‧‧‧‧‧‧‧‧‧‧‧‧‧‧‧‧‧‧‧‧‧‧‧‧‧‧‧‧‧‧‧‧‧‧‧‧‧‧‧‧‧‧‧‧‧‧‧‧ 52

8. 미장공사 ‧‧‧‧‧‧‧‧‧‧‧‧‧‧‧‧‧‧‧‧‧‧‧‧‧‧‧‧‧‧‧‧‧‧‧‧‧‧‧‧‧‧‧‧‧‧‧‧‧‧‧‧‧‧‧‧‧‧‧‧‧‧‧‧‧‧‧‧‧‧‧‧‧‧‧‧‧‧‧‧‧‧‧‧ 58

9. 창호공사 ‧‧‧‧‧‧‧‧‧‧‧‧‧‧‧‧‧‧‧‧‧‧‧‧‧‧‧‧‧‧‧‧‧‧‧‧‧‧‧‧‧‧‧‧‧‧‧‧‧‧‧‧‧‧‧‧‧‧‧‧‧‧‧‧‧‧‧‧‧‧‧‧‧‧‧‧‧‧‧‧‧‧‧‧ 65

10. 유리공사 ‧‧‧‧‧‧‧‧‧‧‧‧‧‧‧‧‧‧‧‧‧‧‧‧‧‧‧‧‧‧‧‧‧‧‧‧‧‧‧‧‧‧‧‧‧‧‧‧‧‧‧‧‧‧‧‧‧‧‧‧‧‧‧‧‧‧‧‧‧‧‧‧‧‧‧‧‧‧‧‧‧‧‧‧ 66

11. 도장공사 ‧‧‧‧‧‧‧‧‧‧‧‧‧‧‧‧‧‧‧‧‧‧‧‧‧‧‧‧‧‧‧‧‧‧‧‧‧‧‧‧‧‧‧‧‧‧‧‧‧‧‧‧‧‧‧‧‧‧‧‧‧‧‧‧‧‧‧‧‧‧‧‧‧‧‧‧‧‧‧‧‧‧‧‧ 74

12. 수장공사 ‧‧‧‧‧‧‧‧‧‧‧‧‧‧‧‧‧‧‧‧‧‧‧‧‧‧‧‧‧‧‧‧‧‧‧‧‧‧‧‧‧‧‧‧‧‧‧‧‧‧‧‧‧‧‧‧‧‧‧‧‧‧‧‧‧‧‧‧‧‧‧‧‧‧‧‧‧‧‧‧‧‧‧‧ 91

13. 철거공사 ‧‧‧‧‧‧‧‧‧‧‧‧‧‧‧‧‧‧‧‧‧‧‧‧‧‧‧‧‧‧‧‧‧‧‧‧‧‧‧‧‧‧‧‧‧‧‧‧‧‧‧‧‧‧‧‧‧‧‧‧‧‧‧‧‧‧‧‧‧‧‧‧‧‧‧‧‧‧‧‧‧‧‧ 101

14. 건설폐기물처리 ‧‧‧‧‧‧‧‧‧‧‧‧‧‧‧‧‧‧‧‧‧‧‧‧‧‧‧‧‧‧‧‧‧‧‧‧‧‧‧‧‧‧‧‧‧‧‧‧‧‧‧‧‧‧‧‧‧‧‧‧‧‧‧‧‧‧‧‧‧‧‧‧ 112

15. 학교내공사장화재안전 ‧‧‧‧‧‧‧‧‧‧‧‧‧‧‧‧‧‧‧‧‧‧‧‧‧‧‧‧‧‧‧‧‧‧‧‧‧‧‧‧‧‧‧‧‧‧‧‧‧‧‧‧‧‧‧‧‧‧‧‧‧‧ 115

16. 안전보건관리 ‧‧‧‧‧‧‧‧‧‧‧‧‧‧‧‧‧‧‧‧‧‧‧‧‧‧‧‧‧‧‧‧‧‧‧‧‧‧‧‧‧‧‧‧‧‧‧‧‧‧‧‧‧‧‧‧‧‧‧‧‧‧‧‧‧‧‧‧‧‧‧‧‧‧‧‧ 113

제1장 공사개요 공 사 명 : 위례중 교실 리모델링공사

공사개요
1.2.1 공사의 위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64
1.2.2 공사의 내용 : 위례중 교실 리모델링공사
1.2.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시공자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자 및 감리원이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의 순서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1.3 기타사항

  • 본 공사 추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지 않거나 공정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공사 도급자 임의로 공사를 하여 기관행사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에는 공사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학교 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한다.
  • 시공자는 감리자와 발주청 사이에 발생하는 사업관리에 전반적인 사항(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EDUWORKS)에서 업무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무 범위와 사용 기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위례중 교실 리모델링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hp:fwSpace/>․<hp:fwSpace/>토목<hp:fwSpace/>․<hp:fwSpace/>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1.3 관련 법규 및 규준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 과 같다.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한전 공급 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K.S 기준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 도시계획 사항등
  • 도로법(도로점용규격)
  • 건설기술진흥법
  • 건 설 업 법
  •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 산 재 보 험 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시행령

2)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hp:fwSpace/>말한다.

2.2.2 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을 지칭하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를 말한다.

2.2.3 감독관

1)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hp:markpenBegin color="#FFFFFF"/>”감독관“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이 지정한 감독관을 말한다.<hp:markpenEnd/>

2.2.4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1)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4)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적합한자로써 학교시설공사의 공사경험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증원시킬 수 있다.
3)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2.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2.11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계약기간에 준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 협의 및 조정
2.4.1 공사회의
1)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을 감독관이 요청할때 공사회의를 개최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 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2.4.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2.4.3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2.5 공정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
2.5.1 공정계획서
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은 학교 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나.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다.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라.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4) 월간 공정표 및 주간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제출물 계획서
1)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리자는 접수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2) 제품 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견 본
감리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 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4) 공사사진
가.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 촬영 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나.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① 착공전의 현황
② 공사중 은폐 되는 곳
③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④ 중요 구조 부분
⑤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5) 준공도
가. 도급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 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5.3 제출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제출 한다
나. 시공상세도 및 시공제작도
①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해당공정 시작 7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장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 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6 재료
2.6.1 재 료 일 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6.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2.6.3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6.4 지급재료 (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2.6.5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2.6.6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2.7 품질 및 공사장 관리
2.7.1 품질관리
1)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 된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7.2 공사장 안전 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4)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7.3 소음 방지 및 분진방지
1)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분진방지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2.7.4 보안
1) 공사 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 할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 에 따라 처리 한다.
2)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2.7.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리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2.7.6 공사현장 주변 대책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현장주변의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즉시 감리자에게 제출 해야한다.
4)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 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 구획 내에 출입 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2.8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8.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8.2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3)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4)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2.8.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8.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8.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8.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8.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8.8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 도급자는 해당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2.9 시공관리
2.9.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9.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9.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9.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2.9.5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9.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2.9.8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2.9.9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9.10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9.11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9.12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0 공사기록 등
2.10.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10.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0.3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11 정산처리
2.11.1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2.11.2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자가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10)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 배상

2.11.3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리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13 하자보수
2.13.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2.13.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14 인도
2.14.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8)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9)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3장 가설공사

3.1 가설공사 일반
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토교통부 건축법
  •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경강선)
  •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2(작업 발판)
  • KS F 8013(조임 철물)
  • KS F 8014(받침 철물)
  • KS F 8015(강제 브래킷)
  • KS F 8020(달기틀)
  •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3.1.2 자 재
1)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4)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5)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7)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8)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1.3 시 공
1)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3)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가.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나.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바.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사.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아.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3.2 가설울타리공사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의 주위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2.2 자재
⦁판자 울타리는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D 7036 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와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와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2.3 시 공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 높이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기타 철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3.3 비계 및 발판
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3.3.2 자 재
1) 통나무비계
1999년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5를 참조한다.
2)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달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3 시공
1) 강관비계
가.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② 띠장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⑥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다.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안전하도록 한다.
2) 강관틀비계
가. 강관틀비계의 구성
①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②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한다.
③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④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⑤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⑥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나.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너비 400 mm 이상, 600 mm 이하인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은 바닥에서 높이 900 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12 mm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①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② 직경이 공칭직경의 7% 이상 감소된 것.
③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④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4)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표에 따른다.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고
15층이하
2개소
(2층, 9층)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9) 시스템비계
가. 시스템비계의 구성
① 수직재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② 수평재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③ 가새재
⦁가새재는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연결부는 수평재의 본체 또는 결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새재는 본체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조절형과 길이가 정해진 고정형으로 구분한다.
⦁조절형 가새재는 외관에 내관을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또는 클램프 등에 의해 견고히 고정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연결조인트
⦁연결조인트는 수직재 바깥지름과 두께에 따라 동종 수직재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연결조인트는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수직재 본체와 일체로 된 일체형으로 구분된다. 이때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100㎜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조인트 양단부에는 이탈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하고 지름은 수직재의 외부지름과 동일하여햐 한다.
나. 하중의 한도
시스템 비계의 하중의 한도는 강관비계에 준한다.
다. 시스템비계의 설치
①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②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③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④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⑤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라.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3.4 가설시설물
3.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보관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저장창고
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②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라.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와 같이 한다.구 분
A종
B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hp:tab width="68" leader="0" type="1"/>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②<hp:tab width="68" leader="0" type="1"/>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hp:tab width="68" leader="0" type="1"/>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마.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바.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①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슈트 등이 포함된다.
②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4.2 자재
해당사항 없음

3.4.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5 공사용 장비
3.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5.2 자 재
해당사항 없음

3.5.3 시 공
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 이동식 크레인

  •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나. 고정식 크레인
  •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2) 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리프트, 윈치, 호이트스 등은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3.6 가설설비공사
3.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3.6.2 자 재
해당사항 없음

3.6.3 시공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 각 회선은 20 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 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 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
/min 이상으로 한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마감공사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7 안전과 환경
3.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일반사항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3.7.2 자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7.3 시 공
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가.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가.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4) 추락 방지시설
가.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나.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7) 낙하비래 방지시설
가.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 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 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나. 방호선반
  •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다. 수직보호망
  •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라. 투하설비
  •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설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한다.

8) 장비소음 저감시설
가. 시공 전 점검
  •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나. 시공 전 준비
  •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다. 설 치
  •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3.8 가설물의 철거
3.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4장 조적공사

4.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시멘트벽돌, 치장벽돌(점토, 토석)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4.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4.3 시공계획서
4.3.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4.3.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 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 쌓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4.4 시공 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4.5 현장 견본 시공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시공위치 및 면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6 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 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7 운반, 보관 및 취급
4.7.1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4.7.2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등으로 포장한다.
4.7.3 제품 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4.7.4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 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4.8 환경조건
4.8.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4.8.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4.9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4.10 사용재료
종 류
규
격
장 소
비
고
시멘트 벽돌
190×90×57
각 층
KS 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f/㎠이상
점토 벽돌
190×90×57
건물외벽
KS L 4201 보통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24.50N/㎟이상, 흡수율 10%이하
쌓기용몰탈
시멘트: KS L 5201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4.10.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토석벽돌로 한다.
4.10.2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4.10.3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4.10.4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4.10.5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4.10.6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제조사에서 명기한 물 배합비를 맞추어 사용하여야하며, 기계 비빔을 하여야 한다.
4.10.7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 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신란 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10.8 연결보강재 및 조적용 악세서리
벽면의 조적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보강철물로 안전한 구조가 되게 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안정성를 확보 한다.

4.11 시 공
4.11.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4.11.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을 쌓기 전에 물 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9) 지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 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진 시킨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14)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15)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 마다 간결철선 또는 단부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 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6)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4.11.3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4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4.11.4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11.5 한냉기 쌓기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을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4℃에서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4.11.6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 검토을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4.11.7 치장줄눈의 시공
1)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4.11.8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4.11.9 신축줄눈(익스펜스 및 콘트로 죠인트)
1)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 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인트 필러: 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나.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다. 실란트: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 출눈을 설치해야 한다.
가.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나.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4.11.10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터를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11.11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 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4.11.12 방수 및 방습공사
1)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3)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4.11.13 양 생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한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줄눈 시공 중 우천 시 또는 하부에 도출부가 있는 경우 에는 비닐 또는 보호제로 덮어보호해야 한다.
3) 벽돌쌓기 후 7일간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4.12 점토벽돌
4.1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마감에 사용하는 점토벽돌 치장 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2.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L 4201 점토벽돌
나.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다.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4.12.3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점토벽돌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2) 품질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가. 점토벽돌에 대한 시험성적서
나. 점토벽돌의 KS허가사본
다. ISO 품질인증서
라. K마크 허가사본
마.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3) 제작도면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4) 시방서
5) 견본
제품의 크기, 색상,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4.12.4 현장견본시공
감독관이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4.12.5 운송․보관 및 취급
1) 포장․수송
가. 각 제품은 파렛트(목재깔판)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 등으로 포장한다.
2) 현장반입
제품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3) 저장과 보호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4.12.6 현장조건
1) 환경조건
가. 조적 공사는 우천 시는 금한다.
나.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13 자재
4.13.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여야 한다.
1) 흡수율 : 10%이하
2) 압축강도 : 24.50N/㎟이상
3) 규격 : 190㎜×90㎜×57㎜
4) 치수오차 : 길이, 너비, 두께 ±1㎜ 이내일 것(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
5) 표면 : 균열 또는 휨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육안 검사 시)

4.13.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가.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설질은 표 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라.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마.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바. 혼화재료
①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점토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충전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점토벽돌 전용 레미탈 제품을 사용한다.
①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손실량(%)
염분(%)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②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체의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종류
최대치수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모르타르
2.5
10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 참조 : ☞ 벽 최하단의 깔기 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4.13.3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3.4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모르타르 및 치장줄눈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3(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2)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4(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 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①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 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 ∼ 3.0
바닥용 모르타르
3.0 ∼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②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구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 참조 : ☞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4.13.5 연결철물
묻음볼트․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KS B 1002 육각볼트 및 KS B 1012 육각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볼트․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4.14 시공
4.14.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용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14.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벽돌쌓기 시 주위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4.14.3 혹서기의 시공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14.4 점토벽돌 쌓기
1) 가로․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도면에 특별한 쌓기 방법이 있을 시 쌓기 방법을 달리 하여 조적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제거하고 청소한다.

4.14.5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가.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나.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다. 두께 2㎜ 나비 12㎜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라. 지름 6㎜ 길이 210㎜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5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mm,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4.14.6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14.7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4.14.8 방수 및 방습
1) 방수
가.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나.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다.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 두께는 10㎜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4.9 신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 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4.14.10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라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 쌓기로써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1) 평균기온이 4~영하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한다.
2) 평균기온이 영하4~영하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한다.
3) 평균기온이 영하7℃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4.14.11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O, MgO, Na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1) 우천 시 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2)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3)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4)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5)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6)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7)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8)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4.14.12 우수처리
1) 최상층 처마가 도출되어 우수 및 낙수로부터 벽돌면을 보호 하여야 한다.
2) 벽면 중 도출 부위는 상부가 빗물 등으로 인해 벽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옥상층의 벽면 상단은 우수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시공 되어야 한다.

제5장 타일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 범위
건물 타일공사에 적용한다.

5.1.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5.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타일 및 접착제
나. 시멘트
다. 백색시멘트
라.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화스너
2) 시공 상세 도면
가. 타일나누기
① 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 눈폭
②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③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부위 처리 상세라 문틀주위 코킹 홈 상세
④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⑤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3) 견본
가. 타일
타일의 색상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x90c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
나.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5.1.4 견본시공
각 건축물에 시공되는 타일공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5.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5.1.6 환경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5.1.7 보수 예비폼
타일의 종류 및 형태별로 각각 시공된 수량의 0.5%(최소1box)를 보수 및 관리용 예비자재로 준비하여 시설물을 인계인수할 때 관리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5.1.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 관점에서 조적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이 01200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가.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라.<hp:tab width="366" leader="0" type="1"/>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hp:tab width="366" leader="0" type="1"/>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hp:tab width="366" leader="0" type="1"/>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hp:tab width="366" leader="0" type="1"/>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차.<hp:tab width="366" leader="0" type="1"/>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5.2 자재
5.2.1 타일
1) 도자기질 타일
가. 품질
KS L 100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부위별 적용규격
① 타일의 규격 등은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르되, 명시가 없는 경우 아래에 의한다.
사용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시멘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욕실(화장실)바닥
자기질
200x200이상
7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욕실(화장실)벽
유색시유
도기질
200x250이상
6이상
2
〃
떠붙임용시멘트+모래
현관바닥,실험실
자기질(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300x300이상
7이상
5
〃
압착시멘트
세탁실바닥
자기질
150x150이상
7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주방벽
유색시유 도기질
200x200이상
6이상
2
백색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시멘트
발코니바닥(60㎡이상 전면발코니)
자기질
200x200이상
7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홀
자기질
250x250이상
7이상
4
백색시멘트
〃
외부바닥
지정
150x150이상
좌동
좌동
보통시멘트
〃
외벽타일
지정
90x90이상
(1변이 190이상인 경우는 60이상)
11이상
(석기질:15이상)
지정크기
〃
〃
테라스현관
지정
150x150이상
11이상
지정크기
〃
〃

② 내부의 화장실, 주방타일은 표면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5.2.2 붙임재료
1) 현장배합 붙임모르터
가. 시멘트
KS L 520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1종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내부는 메틸셀룰로스계, 외부는 고무 라텍스계로 하고, 타일 압착 붙임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제조업체 시방에 의해 사용한다.
바. 모르터 배합
① 구 분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혼화재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붙이기
개량압착붙이기
판형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붙이기
크링커 타일
일반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mm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폭
5mm이상
내장
1
0.5~1.0
지정량
외장
1
0.5~1.5
지정량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아래의 표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③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2) 기성조합 모르터
기성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접착제
가. KS L 593 의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내장 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신축 줄눈제
가. 일반 : 설계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특기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입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이 내약품체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5.3 시공
5.3.1 바탕준비
1) 바탕 평활도
가. 압착붙이기 또는 접착붙이기를 할 때의 바탕화면의 평활도는 벽의 경우 2.4m당 ±3mm이내, 바닥의 경우 3m당 ±3mm이내의 범위에 들도록 한다.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화장실 및 세탁실의 경우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바탕처리
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 불순물을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5.3.2 타일붙이기
1) 일반조건
가. 벽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붙이기로 한다. 단, 유로폼을 사용한 노출 콘크리트 벽면바탕 및 방수석고판 바탕에 도자기질 타일을 시공할 경우 접착붙이기로 한다.
나. 시공도 작성시 타일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실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다.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라.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마.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하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사. 조인트의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1)
2) 벽타일 붙이기
가.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압착붙이기
①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² 정도로 하고,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③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다. 개량압착 붙이기
①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②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③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④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터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라. 접착 붙이기
① 콘크리트 붙임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③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m²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④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마. 동시줄눈 붙이기
① 1회 붙임면적은 1.5㎡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면하게 바른다.
③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④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⑤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⑥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바.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터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③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④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닥 붙이기
① 바탕처리를 한후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m²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2~2.5㎡ 내외의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④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나. 판형 붙이기
① 바탕처리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②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③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다. 크링커 타일 붙이기
① 마감면보다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 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 난각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실축줄눈을 둔다.
라. 접착붙이기
①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②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금속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③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응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마. 천장붙이기
① 바탕은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②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바.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② 치장줄눈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5.3.3 현장 품질관리
1)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 전면적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접착력 시험
외장타일을 600m²이상 시공한 경우 현장에서 접착력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가. 타일의 잡착력 시험은 600m²마다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개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마. 시험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kg/cm²이상이어야 한다.

5.3.4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할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터, 시멘트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약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단, 테라조타일에는 염산을 사용하면 안된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깨끗이 청소한다.
라.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제6장 방수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건물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방수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방수제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 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제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5)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1.2 바탕 콘크리트의 체크
방수의 양부는 방수 바탕의 체크와 확실한 시공에 의한다.
1) 바탕물매 : 1/100 이상
2) 차올림면 : 콘크리트 제물치장 마무리
3) 바탕 콘크리트면 :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정.
4) 철근 및 기타 돌출물 : 돌출물은 깍아내고 보수.
5) 안 모서리, 바깥 모서리의 마무리 : 적절한 모따기 폭 결정
6) 바탕 건조의 확인 : 추후 방수 공법 적용시 부풀음 방지.

6.1.3 재료의 보관
재료의 보관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확보와 함께 적치에 의한 변형을 막고 화재예방에노력한다.
1) 임시 보관장소를 배치도상에 표시한다.
2) 재료의 쌓는 방법, 풍우에서의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화기 단속상의 주의 및 소화기 비치.

제7장 금속공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 내에 설치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7.2 재료
7.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7.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7.2.3 자재승인 신청
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2.4 표면 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교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7.2.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 출고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 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7.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7.3 시공
7.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7.3.2 용접 일반
난간 및 세대 칸막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 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 설치 되어야한다.
1)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4 금속 기성제품
7.4.1 코너 비드 (CORNER BEAD)
1) 재료
가. 코너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 도금 철제로서 길이는 1,800㎜ 로 한다.
나. 코너 비드 재료는 표 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특기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로 한다.

<표5.2 코너비드의 종별>
종별
A 종
B 종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25㎜ 정도, 길이35㎜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 내외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법
가.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 한다.
나. 부착
①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 배합비 시멘트 1:모래 2의 됨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7.4.2 조이너(Joiner)
1) 재료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법
가. 이음 :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 한다.
나. 고정 :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 않게 고정한다.

7.5 스테인리스 스틸
7.5.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 공종(工種)별 SST'L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제출사항
가. 공작도(SHOP DRAWING)
①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② 조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③ 용접 종류 및 방법 표기
④ 보강재 및 방법 표기
나. 시험성적서 : 사용되는 SST´L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시험성적서로서 공인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3) 포장
가. 포장실시 전 특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 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4) 운반
가.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나.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반품하여야 한다.

7.5.2 재료
1) 스테인리스 스틸(모재) : 두께는 도면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보강 철판
가. 두께는 1.6㎜를 기준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나.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3) 부속품 :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4) 접착제 :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코킹제 :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6) 표면 보양제 : 다음 재질 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가. 염화비닐 필름(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유기용재로 세척하여야 한다.
나. 아크릴계 필름
다. 폴리에틸렌계 필름(70) : 동계공사 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 용접봉
가.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나.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가.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연마한 상태를 말한다.
나. 미러(Mirror Finish) :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표면상태를 말한다.
다. 에칭(Etching) :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까지 부식시킨 면을 말한다.

7.5.3 시공
1) 절단
가.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나. 허용오차 : ±0.25㎜이내로 한다.
다.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절곡
가.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 한다.
나.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다. V-커트의 기준: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한다.
3) 가공 조립
가. 스테인리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나. 조립 허용 오차는 ±0.2㎜이내로 한다.
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 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용접
①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② 기타 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4) 앵커철물 설치 :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5) 코킹 작업
가. 공장 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코킹작업 :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③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④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⑤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⑥ 다른 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6) 검사
가. 조립이 끝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양
가.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7.6 경금속제
7.6.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의 공종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에 따라 강도·경도·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정(工程)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나. 경금속제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경금속제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오염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라. 경금속제는 보관 중, 모래·먼지가 쌓이거나, 빗물·습기 및 기름 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경금속제는 가공 및 운반 등에 기름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 솔 등으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서는 안된다.
바. 공사 중 경금속제에 석탄·시멘트·모르타르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곧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시킨다.
사. 경금속제는 흠, 우그러짐,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공할 때 널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아. 경금속제의 조립은 리벳·볼트·나사 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경납땜·접착·수밀도장 또는 수밀재 코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이 방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제는 용접·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형상 및 강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 경금속제가 철·동 및 황동의 이질 금속재에 접촉할 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한다. 이 때 이질 금속재에 카드뮴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징크 크로메이트 도료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도료를 묻힌 헝겊·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차. 경금속은 석회·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카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이를 피하고,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절연한다.
카. 리벳·볼트·나사·못 및 와셔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 철·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카드뮴·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타. 경금속제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제8장 미장공사

8.1 일반사항
8.1.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8.1.2 재료보관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8.1.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8.1.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8.1.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8.1.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8.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1.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8.2 바탕
8.2.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8.3 시멘트모르터바름
8.3.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8.3.2 재료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골재
가. 모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 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8.3.2〉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나.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안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혼화재료
가.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바.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8.3.3 배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위의 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8.3.4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8.3.5 공법
1)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 요하는 것은 〈표13.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 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 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3)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5)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 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6)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나 두꺼울 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7)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8)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9) 2회 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10)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11)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12)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13)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14)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통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5)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16)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17)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댐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 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18)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8.4 바닥강화재 바름
8.4.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8.4.2 재료
1)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 으로 단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8.4.3 바탕
1)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2)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3)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4) 액상 바닥강화 바탕
가.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나.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8.4.4 배합 및 바름두께
1)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2)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 강화재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4.5 공법
1) 분말형 바닥강화재
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나.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다.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된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라.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마.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다.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에 2차 도포를 시행한다.

8.4.6 주의사항
1)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 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2)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제9장 창호공사

9.1 목재창호
9.1.1 재료
1) 목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2)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9.1.2 공법
1)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2)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3)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2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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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유리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유리제품의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관련부자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법을 포함한다.
2) 일반적인 시공사항 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별도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10.1.2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면적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 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튼의 사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가.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나.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0.1.3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내어 검사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 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10.2 자재
10.2.1 유리
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2) 강화유리(TEMPERED GLASS)
가.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I류 (T I)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류 (T II)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III류 (T III):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반강화유리 (HEAT STRENGTHENED GLASS)
가. 품질은 KSL 2015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파스텔 및 착색 반강화유리를 포함한다.
4) 색유리 (TINTED GLASS)
가. KSL 2008 색유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접합유리 (LAMINATED GLASS)
가. KSL 2004 접합유리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코팅유리 (COATING GLASS)
가. 코팅유리는 파스텔유리, 선셰이드, 솔라가드 및 LOW-E유리를 통칭한다.
나.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스팬드럴 유리 (SPANDREL GLASS)
가. 스팬드럴 유리는 CURTAIN WALL의 SPANDREL 부위에 시공하는 유리로서 무기질 안료를 POLL COATING 한 제품으로 한다.
나. 스팬드럴 유리는 반드시 반강화 처리하여야 하며, 품질은 KSL 2051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사용원판은 KSL 2012 플로트 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명시된 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8) 복층유리 (PAIR GLASS)
가.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0.2.2 부속재료
1) 세팅블럭 (SETTING BLOCK)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나.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쇼아 경도는 85-90도 정도이어야 한다.
라. 폭은 유리 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 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2) 실란트 (SEALANT)
가.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시간이 충분하여야 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가스켓 (GASKET)
가.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나.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도의 쇼아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위치 결정재 (SIDE BLOCK)
가.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나. 재료는 55±5도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 이어야 한다.
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라.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 (BACK- UP MATERIALS)
가.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나.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10.2.3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가.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나.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사용된다.
다.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마.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가.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나.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가.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나.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 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10.2.4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 져야 한다.

10.2.5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0.3 시공
10.3.1 시공환경
1)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0.3.2 시공준비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를 검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10.3.3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 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실란트의 충진
가.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11) 가스켓 시공
가.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나.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된다.
12)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10.3.4 특수시공
1) 경사부위의 시공
가. 경사시공은 수직면에서 15도 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에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 인접건물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 가능성

다.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최소 6mm 두께의 접합유리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도 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2) 스팬드럴유리의 시공
가. 층간의 박공부위를 스팬드럴 부위라 한다.
나.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의 백업 단열재를 설치한다.
다. 스팬드럴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라. 스팬드럴유리는 세라믹 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 스트럭츄럴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4) HINGE BOLTED RIB GLASS SYSTEM 시공은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5) 거울붙이기는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가. 화장경(은경) 품질
①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다.
②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를 칠한다.
③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10.3.5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틱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4)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7)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가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10.4 시험 및 검사
10.4.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1) 치수
가.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나.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 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가.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격 3항에 따른다.
2)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정한다.
3) 겉모양
가.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 디그(Dig), 러브스(Rubs)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 이어야 한다.

10.4.2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가.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가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나.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x50cm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mm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10.4.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10.4.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 내충격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0.4.5 열선흡수판유리
1)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따른다.
2) 성능시험
가. 가시광선 투과율은 KS A 0066 2도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 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태양방사투과율은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 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 이하이어야 한다.

10.4.6 MOCK-UP TEST
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kg/㎡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 (정압으로 최소 30.5kg/㎡)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 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향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하에 순스팬의 1/175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 면에 평행한 수평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제11장 도장공사

11.1 일반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공 표준시방에 준한다.
11.1.1 적용 범위
건축물 실내외의 전반적인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11.1.2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 한다.
2) 도장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1.3 도료 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6) 시험생략시 K.S.표시 허가사본을 청구한다.

11.1.4 견본 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부분의 도장 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1.1.5 시
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1.6 도료 및 보관
1)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도장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시공을 엄금하며 도장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8)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11.1.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하며 KS 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8 도료의 희석
에멀존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11.1.9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가능사용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1.1.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 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도장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1.11 현장 품질 관리
1) 도장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도장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도장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도장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부위 별, 도장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나.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다.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라.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마. 도장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바.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도장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도장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도장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2 재 료

11.2.1 도장의 종류
1) 수성페인트
가. 도장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도장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도장을 한다.(롤러)
나.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도장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2) 아크릴 페인트 (몰탈면 2회)
가. 도장의 순서
① 몰탈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도장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도장을 한다.
나.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가.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료 사양
① 색상 : 무광회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 ±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⑥ 도장회수 : 1회 (AIRLESS SPRAY)
⑦ 재벌도장 간격 : 24 HR
4)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가. 도료사양-
① 색상 : 무광(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 (40μ X 2회)
⑥ 도장 회수 : 2회 (AIRLESS SPRAY)
⑦ 재벌도장 간격 : 20℃에서 최소 : 18HR 최대 : 6MIN
5) 내산도료
가.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도장하기 전 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아연말 도료(하도용)
① 색상 : 무광(회색, 녹색)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전처리 프라이머(내화학성, 내열성, 내부식 방청 프라이머)
③ 고형분 용적비 : 62 %
④ 건조도막 두께 : 60μ (10.3㎡/ℓ)
⑤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⑥ 도장 회수 : 1회
⑦ 재벌도장 간격 : 24HR
다. 에폭시 수지도료(중도용)
① 색상 : 무광(적색, 황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포리 아마이드(내마모, 내산성, 내염류성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8%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2.0㎡/ℓ)
⑤ 도포량 : 12.0㎡/ℓ X 0.09 = 10.8 ㎡/ℓ(0.093 ℓ/㎡)
⑥ 도장 회수 : 1회
⑦ 재벌도장 간격 : 8HR
라. 에폭시 에나멜 도료(상도용)
① 색상 : 유광(지정색)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에나멜도료 (내마모성, 내화학성, 내부식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0-42 %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 (10.3㎡/ℓ)
④ 도포량 : 10.3㎡/ℓ X 0.09 = 9.27 ㎡/ℓ(0.108 ℓ/㎡) 0.108 X 2 = 0.216 ㎡/ℓ
⑤ 도장 회수 : 2회
⑥ 재벌도장 간격 : 8HR
마.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규정에 준한다.
6) 에폭시 페인트 (몰탈면)
가. 몰탈면 3회
① 색상 : 하도-유광 투명 1회

상도-유광2회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도장 간격 : 24HR
나.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유광 흑색 1회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다. 몰탈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무광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 (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도장 간격 : 8HR
7) 정전 분체 도장
가.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나. 분말도장(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다. 정전 분체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라. 분말도장(POWDER COATING)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마. 분말도장(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가열 한다.
바.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사.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11.2.2 부위별 도장 공정
1) 천정 비닐 페인트 도장
가.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나.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다.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라.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마. 전체 퍼티 작업 전면
바. 전체 연마 작업
사. 비닐 페인트 1회 도장
아.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자. 비닐 페인트 2회 도장 마감
2) 천정 조명 박스 철부 유색락카 도장
가.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나. 프라이머 2회 뿌리기 (방청 작업용 락카 부착증대)
다. 요철부분 프리에스텔 퍼티 작업
라. 연마작업
마. 락카 1회 동일
바.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사. 연마작업
아. 1차 락카뿜칠 2회
자.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차. 상도 락카 뿜칠 2회
카. 마감 락카 뿜칠 2회
3) 벽체 에나멜 도장
가.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나.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다.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라.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마. 전체 퍼티 작업
바. 전체 연마 작업
사. 에나멜 페인트 1회 도장
아.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자. 에나멜 페인트 2회 도장
차. 에나멜 페인트 3회 도장 마감
4) 집기 유색 락카 도장
5) 보 양
가.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나.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된다.

11.3 특수 도장 재료 및 공법

11.3.1 방화 도료 (난연 도료)
건물 내장 목 재료에 특수 도료인 방화도료를 시공하면 가연성 물질이 난연화 되면서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소 확대를 억제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재 료
난연도료는 특수한 재열 합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정 배합한 특수도료로서 목재 및 합판 등 가연성 내장 재료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난연도료는 화재시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깔과 미려도를 가진 상도용으로 되어 있고, 바니쉬와 페인트의 두 종류를 가진 발포성 난연도료이다.
가. 장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나.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다. 농축된 산이나 알카리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라. 시공 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롤러, 스프레이등 사용할 수 있는 시공이 용이한 제품.
2) 난연 처리 시공 방법
가. 합판 난연처리 : 합판 난연처리는 약품에 합판이 목재의 수성 약품으로 적합하도록 시험분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에 주약관 가압식 장비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에 완전 흡수토록 하며 훈풍 및 전기 기계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여야 하며 합판 입고시 1장을 난연 검사소에 제출하여 난연 3급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각재 난연처리 공사 : 각재 및 합판은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처리하며 인력을 이용하여 도장한다.
다. 락카 위 도료 난연처리 : 락카 마감 위에 난연도료를 사용하여 유성 재료로 난연하여 하는 작업이다. 유성도료는 난연도료로서 시험 및 분석 감정 확인된 난연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라. 상기 난연 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도장공사 및 시방<hp:lineBreak/>도장공정/시방
건조시간
재벌도장
도 포 량
도장횟수
비 고
클리어(CLEAR)
바니쉬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500grs/㎡
2∼3회
KSF2271
기준
하도용
2시간 이내
85grs/㎡
1 회
페인트
(PAINT)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600grs/㎡
3 회
KSF2271
기준
상도용
2시간 이내
100grs/㎡
1 회

4) 규격 및 물성
구 분
하 도 용
상 도 용
비 고
1. 종 류
수성 / 페인트, 바니쉬
유성 / 페인트, 바니쉬

2. 밀 도
1.3
1.0

3. 냄 새
무 취
솔 벤 트

4. 저장 수명
12개월~15개월
12개월

5. 작용 한도
200℃
-

6. 도 포 량
500grs~600grs / ㎡
85grs~100grs / ㎡
KSF 2771
7. 도장 횟수
2회
1회
난연3급 기준
8. 건조 시간
4시간 이내
2시간 이내

9.재도장 시간
4~6시간
-

10.도막의 두께
0.23~0.27㎜
0.27㎜

11.사용 도구
붓,롤러,스프레이
붓,롤러,스프레이

12.도구 세척
물
신 나

13.적용 온도
5℃~30℃
5℃~30℃
(시공 시)
14.적정 습도
85%이내
65%이내
(시공 시)
15.마감 처리
-
유광, 무광

5) 작 업 환 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6) 표 면 처 리
나무의 모공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 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 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 0.15㎜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 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hp:lineBreak/>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문의한다.
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시 일반도료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11.3.2 밑 바탕 조정도장
1) 재 료
가.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
① 밑 바탕 조정재 시멘트 반죽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합 재,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재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 및 적량의 물을 가하고 반죽해서 사용한다.
② 밑 바탕 조정용 : 시멘트에 용적 비로 1∼3배의 한수석, 규사등의 세골재와 적량의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재료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하여 적량의 물로 개어서 모르터상으로 사용한다.
나.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의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하여 공장에서 배합 한 것으로 목재의 미장공사에 사용한다.
다. 합성수지
밑 바탕의 흡수막이를 주로 하고 접착력 보강의 목적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바탕 조정재는 내알카리성이 있어 성막성,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서 무기질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라. 수성퍼티
① 계통 -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기재로 한표면 조정용 수성 퍼티
② 특징
a. 수성이므로 냄새 및 화재위험성이 적다.
b. 주걱 작업이 좋으며 내수성, 부착성이 우수합니다.
c. 내 알카리성이 우수하여 상도 도막을 보호.
d. 소지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하므로 상도 도장후 외관이 깨끗하고, 상도 도료의 색분리나 얼룩 현상이 없다.
③ 용도 -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의 표면조정 및 각종 보-드류의 이음부분 메꿈용, 수성도료 하지처리용 퍼티(외부용)
④ 도료 특성
항목
내용
색상
백색
광택(60°,%)
무광
고형분 용적비(%)
약56
비중(25℃)
약1.77
저장성(냉암소)
12개월

⑤ 건조시간
항목/온도
10℃
20℃
30℃
지촉
2시간
1시간
30분
경화
5시간
3시간
2시간

⑥ 상도 도장 간격
항목/온도
10℃
20℃
30℃
최저
96시간
24시간
18시간
최고
-
-
-

※상도 도장 간격은 상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임.
⑦ 표면처리 - 소재표면에 붙어있는 낡은도막, 먼지, 오염물질을 주걱,와이어 부러쉬 등의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물로서 세척후 완전히 건조 된 후에 도장한다.
⑧ 도장방법 및 사용방법
a. 퍼티용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을 얇고 평활하게 도장 한다.
b. 거친부분을 잘메꾸고 필요시 건조후 표면을 연마하여 조정 한다.
c. 담색으로 착색을 원할 때는 포리마텍스 토너로 도장 한다.
⑨ 세척용 신나 - 물
⑩ 추천 관련 도료 (상도 도료): 포리 마텍스, 포리실텍스, 비니본
⑪ 포장 단위 - 25㎏, 5㎏
⑫ 주의 사항
a. 희석하여 사용하면 수축되어 표면조정이 어려워지니 원도료를 사용한다.
b. 도료를 얼리면 도막의 결합을 초래하니 영상 5℃ - 40℃에서 보관한다.
c. 영상 5℃이하에서 작업하면 부착 및 도막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피할 것.
d. 콘크리트, 시멘트 몰타르의 크랙부분은 수성고무 퍼티를 사용 한다.

2) 공 법
가. 밑 바탕 조정재 도장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도장 횟수 및 시간 간격 등의 표준은 시멘트계 표, 합성수지계 표에 의한다.

공 정
재 료
조 합
소요량
㎏/㎡
도장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밑바탕
도장
합성수지에멀션
100
0.1∼0.2
1∼2
1이상
1이상

물
재료제조업자의 지정에 의함
밑바탕
조정재질
시멘트 밑바탕
조정실
100
0.5∼5
1∼2
24 이상

24
이상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에멀션
0∼10
물
재료제조업자의 지정에의함

(주) : SEALER도장은 재료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합성 수지계 PLASTER 도장 공정
공 정
재 료
조 합
소요량
㎏/㎡
도장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밑바탕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100
0.1∼0.2
1∼2
1이상
1이상

물
제조업자의지정에 의함
초 벌
수지플라스터(회반죽)
초벌용
100
0.5∼5
1

24
이상

연마지
문지르기
연마지(#180∼240)

말 벌
수지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
100
1∼2
1∼2
2이상

24이상

(주) - 밑바탕도장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hp:lineBreak/>

  • 연마지 문지르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다.<hp:lineBreak/>
  • 말벌은 도장 별칠 마무리의 밑 바탕이 되는 경우는 수지초벌 용으로 마무리 하여도 된다

나. 재료의 반죽
①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타서 바탕조정재로 사용한다.
②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에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할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의 1회의 반죽량은 2시간 이내에 다 쓸 수 있는 양으로 한다.
다. 바탕 조정재(SEALER)칠
바탕 조정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기같은 몹시 건조가 빠른 경우에는 바탕 조정재 도장은 생략하지 않는다.
라. 시멘트계 밑바탕 조정재칠
밑 바탕의 수평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처음에는 흙손으로 문질러서 수평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균일한 두께로 바른다.
마. 수지 플라스터 도장 (회반죽칠)
① 수지 플라스터(회반죽)는 잘 이겨서 균일하게 하고 쇠 흙손 또는 쇠 주걱으로 벽면을 앞으로 긁어 내리면서 도장한다. 초벌은 수지 플라스터 초벌용을 사용하고 소요량의 0.5∼5㎏/㎡정도 간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초벌이 건조한 후 얼룩이 졌으면 연마지 등으로 조정하고 말벌을 한다. 말벌은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을 사용하고 얼룩이 지지 않게 골고루 도장한다.
③ 말벌을 2번 도장할 때는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을 사용 흙손 자국이 없게 평활하게 마무리하여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킴.

11.3.3 롤러(ROLLER) 모양 마무리 재도장
1) 시멘트 모양 마무리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가.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 : 시멘트,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안료, 분말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상으로 하여 사용함.
공 정
재 료
조 합
소요량
㎏/㎡
도장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
양생
밑바탕
도장
합성수지에멀션
100
0.1
∼0.2
1∼2
1이상
1이상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시멘트
롤러
모양 마무리 재료
시멘트 롤러
모양 마무리 재료
100
1∼5
1∼2
24
이내
1이내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
0∼30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모양
넣기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0.5
∼2

①
凹凸
부처리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24 이상

②
도장
마무리
합성수지계 도료
100
0.2 ∼0.6
1∼3
3이상

24이상
물 또는 희석액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주)
① 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hp:lineBreak/>
② 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나.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 칼슘 기타 충전제, 골제 및 안료를 주재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밑바탕: 합성수지 에멀션 밑바탕은 표에 의한다.
공 정
재 료
조 합
소요량
㎏/㎡
도장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
양생
밑바탕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100
0.1
∼0.2
1∼2
1이상
1이상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마무리재도장
롤러
모양 합성수지제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100
1∼3
1∼2
24
이내
1이내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모양
넣기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0.5
∼12

①
凹凸
부처리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24이상

②
도장
마무리
합성수지계 도료
100
0.2 ∼0.6
2∼3
3이상

24이상
물 또는 희석액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주) ① 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공
법
롤러모양 마무리 재도장,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도장횟수 및 간격 시간 등의 표준은 위의 표시멘트계롤러 모양, 합성수지계 롤러모양에 의한다.
4) 재료의 혼합
가.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섞어 조정재로서 사용한다.
나.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는 흙손으로 바르기 또는 롤로 바르기의 작업성에 맞추어서 지정량의 물로 잘 섞는다.
다.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에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하는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과를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라.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의 일회의 혼합량은 2시간 이내에 모조리 쓸 수 있는 양으로 한다.
마. 합성 수지계 롤로모양 마무리 재는 장기간 방치하면 깡통을 거꾸로 하고 잘 흔들어서 열고, 잘 저어서 사용한다.
바. 합성 수지계 도료는 에멀션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하게 묽게 한다.
5) 롤러 모양 마무리재 도장
가. 시멘트계 또는 합성수지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의 도장하기는 미리 결정 견본 도장과 동일하게 되도록 도장두께에 주의하여 흙손 또는 롤러로 도장을 한다.
나. 롤러로 도장하는 경우는 롤러 모양 마무리재 도장의 롤러 전압에 의한 모양 넣기를 1공정으로 해도 된다.
6) 모양 넣기
모양 넣기를 하는 경우는 도장을 한 마무리재가 굳기 30분 전 후 때에 롤러로 전압하거나 흙손으로 긁거나 하여 凹凸모양을 만든다. 이 경우는 모양이 얼룩이 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7) 凹凸부 처리
가. 凹凸부 처리는 마무리재가 굳기 전에 흙손 또는 롤러로 누룬다.
나.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는 견본과 동일한 모양이 되도록 마무리재도장 및 모양 넣기 후 적당한 굳기가 되었을 때에 한다.
8) 마무리 도장 -마무리 도장은 색깔, 다래, 광택, 얼룩 등이 생기지 않게 균등히 도장한다.

11.3.4 오일 스테인도장
1) 도장 종별
오일 스테인도장의 도장 종별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등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도장 명 칭
도장 장 소
사 용 재 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칠
옥외, 옥내
유성색 올림계,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도장
오일 스테인도장 공정, 신너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도장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장 량
(㎏/㎡)
1
색 올 림
(착 색)
유 성
색올림제
100
24시간 이상
0.05
희 석 재
0-40
2
색 깔
고 름 질
유 성
색올림제
100
24시간 이상

희 석 재
0-40
3
보일드유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 유
100
10-20시간 이상
0.03
희 석 재
30-40
4
닦 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도장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

6
닦 기
딱아내기

3) 주의 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11.4 시 공
11.4.1 공 정
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
2) 바탕청소 및 바탕 만들기
가.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나.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다. 도장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라. 지상부 설치 철물이나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은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다.
3) 도장용 가구
도장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가. 붓·폭 2-4 인치
나. 롤러 : 폭 6-8 인치
다.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 용) 0.009-0.011 인치(상도 용)
4) 도장 공정상 피해야할 조건
가. 도장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나.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도장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도장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hp:lineBreak/>있는 경우.
라. 기온이 5℃ 이하일 때
마.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도장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5)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몰탈면) 바탕 만들기
①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 일 정도 건조 되어야 한다.
②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 (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④ 적합한 pH값 기준 : pH 7-pH 9
⑤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몰탈 혹은 퍼티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⑥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⑦ 도장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⑧ 도장하기 전에 표면처리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도장할 수 있다.
⑨ 플라스틱, 몰탈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건 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 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은 제거한다.
구 멍 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나. 바탕 만들기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도장량의 표준은 아래 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방치 시간
오염물 부착
오염 및 부착 물은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대기, 인두지침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옹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 니스로
2회 솔질한다.
각회 1시간 이상
구멍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구멍 용 퍼티로 땜질한다.
24시간 이상

다. 철부 바탕 만들기 (바탕 처리 일급)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11.4.2 도장의 검사
1) 선 처리 및 도장
모든 냉압연강판 소재는 수세 탈지 후 철계 인산염 처리를 하여 탕세(끓는 물로 세척) 후에 적정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도장작업을 시작하야야 하며 고점도(고형 분 30%)폴리에스타 도료는 한번 뿜칠로 약 50μ정도의 두께가 유지되어야 한다. 도장이 된 상태는 평활한 면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광이 아닌 무광상태를 유지하야야 하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도장의 성능시험 기준
가. 표면 강도 시험
① 우선 H 와 2H 연필을 깎아서 연필심이 약 6㎜정도 나오게 하여 단부를 평평하게 만든다.
② 시편에 45°기울기로 앞으로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하여 내려 긋는다.
③ 이때 도장의피막이 찢어지면 다음으로 낮은 강도의 연필로 동일 시험을 반복한다.
④ 최초로 도장의피막이 파괴되지 않을 때 사용한 연필의 강도가 곧 도장의표면 강도이다.
나. 접착력 시험
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시편에 1.5㎜간격으로 수평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②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수직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③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다. 유연성 시험
① 25㎜ 폭에 150㎜길이의 시편을 준비하여 약6㎜의 굴곡반경으로 180°접은 후 다시 원 상태로 만든다.
② # 600 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라. 충격시험
① 실온 23℃인 실험실에서 지름이 12.5㎜인 철구로 복동식 경우에는 10인치 파운드, 단 동식 경우에는 20인치 파운드의 힘으로 시편에 낙하충격을 가한다.
②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 낸 후 이 결과 시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야 한다.
마. 마모성 시험
① 노출된 시편에 치즈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②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바. 침식성 시험
시편에 계속적으로 5%인산나트륨 용액이 공급되는 붓으로 200,000회 문지른다.이때 시편 표면의 도장피막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아주 미약한 도장 표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사. 내화학성
실온상태의 실험실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용약에 규정된 시간동안 저장시킨다.
① 50% 양잿물에 1시간
② 20% 암모니아 용액에 4시간
③ 20% 황산에 1시간
④ 10% 인산에 4시간
⑤ 5% 염산에 4시간
⑥ 5% 초산에 4시간
⑦ 5% 질산에 1시간
아.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자. 자외선 시험
자연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12장 수장공사

12.1 일반사항
12.1.1 재 료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법령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2.1.2 견 본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1.3 시공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줄눈나귀, 분할도 시공방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텍스
1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마감재 및 경량철골 천장틀(M-Bar)의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적용기준
가.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①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②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3) 제출물
가. 품질인증서류
나. 견본
다.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라.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4) 품질보증
가.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①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②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①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②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③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나. 운반 및 취급
① 운반 및 취급시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③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6) 공사환경
가.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되고 실내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85 %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나.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천장 내부 및 배관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라.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마.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바. 시공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시 제품표면 변색에 의한 연기와 이색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사. 지하층, 화장실 등에 시공할 경우 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통풍 및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12.2.2 재료
1) 적용자재
가. 제품의 개요 : 텍스는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1급 불연천장판이다.
나. 공법의 특징 : 경량철골(M-Bar)에 천장판을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시공법으로 시공이 빠르고 천장 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2) 장비
가. 텍스 절단공구 (칼 등)
나. 텍스用 나사못 시공공구 (전동드릴 및 수동드라이버/전동드라이버)
다.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3) 부속재료
가. 경량철골 천장부재 (KS D 3609)
나. 천장판,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12.2.3 시공
1) 시공
가. 건물 중심선 설정

  •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 앙카 작업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라. 벽 몰딩 부착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 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마. 천장틀 설치
행거볼트(Ф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Ф7.7)로 조정한다.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 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한다.
바. CURTAIN BOX 설치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사.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아. M-Bar 설치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 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자. 텍스 설치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맞춘다.
나사못(Φ3 X 16~21 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텍스에 나사못 시공시 제품의 이음매 불량 및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나사못 고정 간격을 준수해야 한다.
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한 시각적 턱짐 현상 발생을 제거할 수 있다.
2) 청소와 보양
가.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나.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다.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4)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아미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를 확인토록 한다.
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 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8) 현장 뒷정리
전 공사 완료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한다.
9) 시운전
해당없음
10) 완성품관리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 한다.
11) 시공시 주의사항
가. 텍스는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 되어야 한다.
나.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다.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 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사못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마.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바.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사. 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 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2)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가. 작업시 방진마스크, 안전모,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작용하며, 작업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전동공구 사용 등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2.3 바닥공사
1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바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법규

KCS 41 51 01 (1.2.1)에 따른다
3) 관련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1 목공사일반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51 01
KS F 3123 플로어링 블록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2.3.2 자재
1. 목질계
가. 일반
①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③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④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hp:fwSpace/>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⑥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고정철물
①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②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다.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합성고분자계
가. 바닥타일
①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hp:fwSpace/>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걸레받이<hp:lineBreak/>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④ 접착제<hp:lineBreak/>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가. 바닥시트
①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③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④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2.3.3 시공
1. 목질계
1) 플로어링류
① 공법
가.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hp:fwSpace/>:<hp:fwSpace/>모래=1<hp:fwSpace/>:<hp:fwSpace/>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hp:fwSpace/>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②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
①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쪽매널
① 바탕<hp:lineBreak/>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hp:fwSpace/>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hp:fwSpace/>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②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hp:fwSpace/>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hp:fwSpace/>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hp:fwSpace/>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③ 보양<hp:lineBreak/>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hp:lineBreak/>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2. 합성고분자계
1) 공법
①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②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③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④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⑤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⑥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⑧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12.4 건식 온돌공사
1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온수온돌 방열관을 배관하기 위한 건식 온돌과 방열관 또는 전열선을 포함하는
패널 유닛을 조립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전열보드 온돌로서 조립식 온돌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온돌면을 제외한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는 제외한다.
② 조립건식 온수 온돌패널 재료의 적용범위는 65 ℃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여 바닥을 난방하는 KS B 8025에 따른다.
③ 전열선을 이용한 건식 전열보드 온돌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안전기준 K 60335-1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④ 특수한 구조의 조립식 온돌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2) 관련법규

내용 없음
3) 관련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3 01 온돌공사 일반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비닐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비닐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12.4.2 용어의 정의
온돌패널: 방열관 또는 전열선을 포함하는 패널유닛을 조립하여 방바닥을 구성하는 온돌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 방열관을 설치하기 위한 상부판재와 차음·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열 완충재를 사용한 하부판재로 구성되는 조립식 바닥판
12.4.3 제출물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 자료 외의 제출물은 KCS 41 53 01 (1.4 제출물)을 따른다.
12.4.4 품질보증
KCS 41 53 01(1.5)에 따른다.
12.4.5 환경유의사항

KCS 41 53 01 (1.6)에 따른다. 12.4.6 자재 1) 자재 일반

수직 및 수평횡력에 내구성 있는 온수파이프 및 바닥재 연결과 지지구조물로 구성되어
야
하며, 특히 온습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건식 전열보드 온돌공사용 방전열선 및 방열패널

① 방열선은 UL이나 FM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인증서를 첨부한 제품으로

한다.

② 전열패널 온돌공사의 재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235조(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발열선, 자동온도조절기 및 온도센서는 온도ㆍ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바닥패널

①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은 설계도면에서 모든 배관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간격의 종류에는 200 mm, 230 mm, 250 mm가 있다.
② 배관용 클립은 회곡되는 부분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360°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
③ 조립식 온돌의 연결은 판이 분리되거나 위치가 변형되지 않는 견고한 연결구조이어야 한다.
④ 조립식 온돌은 마감 모르타르의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차음·단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단열 완충재의 밀도는 25 kg/m³ 이상이어야 하며, 열전도율은 0.035 W/(m·K) 이하이어야 한다.
⑥ 패널 상판은 내열시험에서 뒤틀림이나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12.4.7 재료검사
모든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하되 즉시 검사를 받는다.

12.4.8 건식 전열보드 온돌 시공 1) 발열선 설치

①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절연저항 시험을 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발열선의 포설은 매입위치를 확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발열선의 매입 깊이는 발열 온도, 단열, 바닥 마감을 고려하여 건축 수급업체와 협의 후 설정한다.
④ 자동온도조절기에서 발열선까지의 전선은 전선관 내에 입선한다.
⑤ 발열선의 고정은 와이어 매시나 철근이 포설된 부분에 PVC 케이블 타이로 묶는다.
⑥ 발열선에 손상이 있을 경우는 손상된 부위를 포함하여 전체 케이블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발열선의 종단은 반드시 EndSealKit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 처리한다.
⑧ 발열선은 규정된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⑨ 경량기포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시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시공 후에는 설계도면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접지를 실시한다.

2) 자동온도조절기 설치

①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바닥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자동온도조절기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온도 설정 및 기능은 입주하기 전에 초기화 한다

3) 발열선 설치

① 발열선을 설치한 후 감지센서 설치상태, 케이블 구부림 여부, 케이블 설치 간격, 케이 블 포박상태 및 케이블 보호관 설치상태 등이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감독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절연저항측정

절연저항은 500V 메가로 측정하여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운전

설치완료 후 온도조절 범위를 여러 단계로 조정하여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12.4.9 바닥패널의 시공

① 조립식 온돌의 바닥패널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우천시에는 실내에 보관하거나
천막 등으로 덮는다.

② 조립식 온돌을 시공하기 위해 구조체 바닥콘크리트 타설시 바닥을 ±10 mm정도로 평활하
게 시공해야 한다.

③ 바탕면에 요철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석분이나 모래 등으로 수평고름작업을 한다.

④ 깨끗이 정리된 바닥면 위에 조립식 온돌 바닥패널을 벽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닥면에 잘 밀착시킨다.

제13장 철거공사

13.1 일반사항
13.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1.2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 야 한다.

13.1.3 제출물
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얻어야 한다.
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3.2 작업조건
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 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전기, 수도, 가스등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한다.
21) 방진막 사용 등으로 분진,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3.3 세부철거계획서의 작성
철거자는 철거 작업 시작 전에 “세부철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4 각종 대관업무 및 제반 인.허가 처리
철거공사에 따른 각종 대관업무 및 제반 인허가 처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 발생신고
2) 특정공사 사전신고
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4) 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

13.5 폐기물 반출 방법
주변 환경과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게 안전 운행하여 덤프트럭에 정량과 안전 덮개를 덮어 운반도중 낙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6 폐기물의 분리수집
CON.‘C 파쇄물은 완파하여 운반 가능한 크기로 절단하며, 파쇄물에 붙은 철근은 모두 절단하여 분리수집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3.7 폐기물 상차 방법
폐자재 상차 시 비산 분진이 발생하므로 살수작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13.8 폐고철의 처리
종류별로 분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3.9 분뇨처리
분뇨처리는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며 악취 등으로 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되며 관할시청(구청) 분뇨 청소차로 처리하여야 한다.

13.10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매립 금지
철거업체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과소에 관계없이 폐기물을 버리거나 무단투기, 불법매립을 할 수 없다.

13.11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폐기물 처리업체는 계약조건의 이행등 감리자의 폐기물관리대장 열람시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등에 응해야 한다.

13.12 증빙서류의 제출
폐기물처리결과에 대한 증빙서류(폐기물반입, 반출 영수증, 건설폐기물처리확인, 계근전표 등)를 지체 없이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13 적법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처리 증빙서류는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13.14 비산분진 방지대책
13.14.1 안전 보호막 설치
철거부위 주변건물에서 작업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외부담장에 가설비계 설치 및 방진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의 교통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3.14.2 공법선정 시 고려사항
소음 및 진동, 먼지발생 등으로 인접건물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법으로 수행하며, 민원 발생 시 제반업무처리 및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14.3 살수시설
살수시설은 기준치에 맞게 설치하며 해체작업 및 잔토상차시 충분히 살수를 하여 인근 주민에게 먼지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15 소음, 진동, 낙서방지
13.15.1 소음 및 진동 방지
공기식 혹은 유압식의 Breaker 를 사용하여 철거를 할 수 있으나 압축기의 운전음 및 Breaker의 타정 시 불연속의 높은 작업소음이 주변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공사는 압쇄기 (B/H+CRUSHER)를 사용하여 소음이나 진동을 최소화하고 철거 작업 해당건물 외곽에 차음을 위한 방음막을 설치하여 생활소음 규제규준인 60dB 이하로 소음을 감소토록 하여야 한다.
13.15.2 낙석방지
낙하물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해체 구조물 주변에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13.16 안전관리
13.16.1 낙하물 비산방지 조치
낙하물 비산방지를 위하여 비계 및 보호막을 치고 외부에 차광막을 쳐야 한다.
13.16.2 안전원 배치
현장주변에 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3.16.3 외부인의 접근방지
작업장 주변과 중장비 작업반경내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13.16.4 공사장 내 차량속도 제한
공사장 내의 통행차량은 시속 20Km/h 이내로 운행 하여야 한다.
13.16.5 주요 구조부등의 부분절단 작업 수행시
주요 구조부등의 부분절단 작업을 수행할 시에는 사전에 시공계획서 및 안전시설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후 안전시설물을 설치 시공한다.
13.16..6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승인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공사에 임해야 한다.

13.17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제출
13.17.1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폐기물의 종류 및 예상발생량, 해체공법, 분리수거 계획, 처리계획 및 방법,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13.17.2 분리수거
철거 대상 건물 안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미리 모두 제거한다.
13.17.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결과 보고
건물 철거시 해당 시장이나 관할 관공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13.18 폐기물 재생 처리 및 재활용
13.18.1 폐기물 재생 및 재활용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의 재생 및 재활용 계획서를 해체공사 계획서 제출 시 포함한다.
13.18.2 재활용 결과 보고
계획서대로 재활용한 결과를 철거 완료 후 15 일 이내에 증빙서류 및 참조사진 등을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19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하도 계획
13.19.1 업체선정 조건 및 승인
해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연계토록 하기 위하여 비계 구조물(해체철거)과 폐기물 처리업 면허 및 허가를 겸용하고 있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하여야 한다.

13.20 해체 및 철거
13.20.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20.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13.20.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13.20.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13.20.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3.20.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20.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13.20.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13.20.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20.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0.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20.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13.21 보강자재 및 발생재
13.21.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21.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13.21.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3.21.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13.22 해체공사 일반사항
13.22.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13.22.2 해체공사계획
1) 일반사항
가.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해체시공 조사
해체시공에 관계하는 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분별해체 등의 계획에 관계되는 조사
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1)부터 4)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가.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 절단기에 의한 공법
  • 강구에 의한 공법
  •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 잭에 의한 공법
  •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나.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13.23 시공
13.23.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3.23.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이 시방서 “분별해체공사” 및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가‘ 및 ‘나‘ 따른다
가.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13.23.3 가설공사
이 절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는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1) 소음 및 분진 대책
가. 비계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나.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다.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2) 가설물
가.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이 시방서 “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다.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등을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13.23.4 건축물의 해체 절차
1) 건축설비
가. 전기설비는 다음의 1)에서 7)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나.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2) 내외장재
가.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루미늄제 창호 및 스테인리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장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나. 커튼월 및 기타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자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구조체
가.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나.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1)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2)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다.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3.23.5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사.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아.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13.23.6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3.24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3.2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 (총칙) 및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해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가. 폐기물의 보관

  •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한다.
  •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나. 폐기물의 배출
  •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한다.
  •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법률에서 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 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 위치는 발생 위치 및 재활용 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13.25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자재
13.25.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13.25.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가.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타 재활용 자재
가.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바텀애시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26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시공
13.26.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시방서 순환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사용한다.

13.26.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자재들은 즉시 관계법령에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반출한다.

제14장 건설폐기물처리

14.1 목적
이 시방서는 철거공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2.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4.2.2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4.2.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2.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2.5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3 사업장의 범위
14.3.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14.3.2 폐기물1일 평균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4.3.3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4.4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14.4.1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 환경부령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한다.
14.4.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14.4.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4.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14.5.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4)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14.5.2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4.5.3 변경 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6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14.6.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14.6.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6.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오니
3)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14.6.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초과하는 경우

14.7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4.7.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14.7.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14.7.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4.7.4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 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14.7.5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 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1) 폐기물 임시 운반 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2)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 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 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4.8 사후관리
14.8.1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4.8.2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4.8.3 처리확인서 :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4.8.4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4.8.5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8.6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제15장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 15.1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붙임 2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
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hp:fwSpace/>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 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 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 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hp:fwSpace/>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hp:lineBreak/>(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hp:fwSpace/><hp:fwSpace/>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hp:lineBreak/>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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