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9125] 2026년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4.2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규격가격동시(국가+일반+수요기관평가+공불)R26BK01799125.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규격가격동시(국가+일반+수요기관평가+공불)R26BK01799125.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9125-000

ㆍ공
고
명 : 2026년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구매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혜민(☎ 02-590-8738)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사업담당자 서정균 (☎ 02-3150-087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9125-0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품 명 / 수 량 : 유틸리티소프트웨어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560,000,000원
추 정 가 격 : 1,418,181,818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구매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7 10: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16 18: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8.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12.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이혜민, ☎02-590-8738]에게 팩스(0505-480-2145)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타 업체 비방 금지 관련 내용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73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규격가격동시(국가+일반+수요기관평가+공불)R26BK01799125.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9125-000
ㆍ공 고 명 : 2026년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구매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혜민(☎ 02-590-8738)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경찰청 사업담당자 서정균 (☎ 02-3150-0877)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 달 물 자 (물 품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9125-0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품 명 / 수 량 : 유틸리티소프트웨어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3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560,000,000원
추 정 가 격 : 1,418,181,818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6년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구매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7 10:00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16 18: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 3 -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
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
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
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8.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4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 5 -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
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지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본 사업의 기타 상세규격 및 세부 과업내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3.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기타 참고 및 협조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12.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
[이혜민, ☎02-590-8738]에게 팩스(0505-480-2145)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

  • 6 -

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
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1-5.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1-6.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7 -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규격입찰서(정성 제안서) 1식
② 규격입찰서(정량 제안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타 업체
비방 금지 관련 내용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8 -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 9 -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기술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선정기준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2.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8-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 10 -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12 -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5.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5-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 13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 14 -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73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 본 공고에 의해 구매된 물품에 대한 A/S부실, 제품하자 등은「조달물자의 하자
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www.g2b.go.kr,
1588-8128)에서 처리되오니 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
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5 -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 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여 납품하는 행위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
을 납품하는 행위
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7.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은 금액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훼손한 행위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7 -

<붙임>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 • 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
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
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
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
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8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9 -

===== 제안요청서(CCTV 등 영상분석 프로그램)_조달청 요청 반영_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형사기능 CCTV 등 영상분석 프로그램
(경찰청)

담

당
부 서
직위
성명
TEL
E-mail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강력범죄수사계
경감
서 정 균
02-3150-0877
gorz1117@
police.go.kr

  • • 목

차 • •

Ⅰ. 사업개요<hp:tab width="39047" leader="3" type="2"/>1
1. 사업명 <hp:tab width="40239" leader="3" type="2"/>1
2. 목 적<hp:tab width="40791" leader="3" type="2"/>1
3. 주요 사업 내용<hp:tab width="36391" leader="3" type="2"/>1
4. 구축장소<hp:tab width="39687" leader="3" type="2"/>1
5. 사업기간
<hp:tab width="38043" leader="3" type="2"/>1
6. 소요예산<hp:tab width="39687" leader="3" type="2"/>1
7. 하자보증기간<hp:tab width="37487" leader="3" type="2"/>1

Ⅱ.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5799" leader="3" type="2"/>2
1. 입찰방식<hp:tab width="39687" leader="3" type="2"/>2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7487" leader="3" type="2"/>2
3. 기술능력 평가<hp:tab width="36939" leader="3" type="2"/>2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8695" leader="3" type="2"/>6
5.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6939" leader="3" type="2"/>7
6. 유의사항<hp:tab width="39687" leader="3" type="2"/>7

Ⅲ. 구매 내역<hp:tab width="38399" leader="3" type="2"/>9
1. 품목명<hp:tab width="40787" leader="3" type="2"/>9
2. 규격 내역<hp:tab width="39139" leader="3" type="2"/>9
3. 필수 사항<hp:tab width="38499" leader="3" type="2"/>10
4. 시험과 검사<hp:tab width="37399" leader="3" type="2"/>10
5. 물품 배송 및 유지 보수<hp:tab width="31355" leader="3" type="2"/>10

Ⅳ. 제안요구사항<hp:tab width="35691" leader="3" type="2"/>11
1. 일반사항<hp:tab width="39047" leader="3" type="2"/>11
2. 시스템<hp:tab width="40147" leader="3" type="2"/>12
3. 운영지원<hp:tab width="39047" leader="3" type="2"/>12
4. 교육지원 <hp:tab width="38499" leader="3" type="2"/>12
5. 검수 및 시험운영<hp:tab width="34651" leader="3" type="2"/>12
6.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hp:tab width="32451" leader="3" type="2"/>12
7. 보안<hp:tab width="41247" leader="3" type="2"/>13
8. 과업내용 변경<hp:tab width="36299" leader="3" type="2"/>14
9. 기타 사항<hp:tab width="38499" leader="3" type="2"/>14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3743" leader="3" type="2"/>15
1.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hp:tab width="29695" leader="3" type="2"/>15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30803" leader="3" type="2"/>16

[제안서 관련서식]<hp:tab width="34767" leader="3" type="2"/>17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형사기능 CCTV 등 영상분석 프로그램
2. 목 적
○<hp:fwSpace/><hp:fwSpace/>살인<hp:fwSpace/>‧<hp:fwSpace/>강절도<hp:fwSpace/>‧<hp:fwSpace/>폭력 등 강력범죄 수사의 핵심 요소는 범인 특정과 추적으로, CCTV 등 수사 중 확보한 영상의 신속<hp:fwSpace/>‧<hp:fwSpace/>정확한 분석이 사건 해결의 열쇠
○<hp:fwSpace/><hp:fwSpace/>추적 수사에 필요한 분석 기능이 강화된 형사 기능 맞춤형 영상 복구<hp:fwSpace/>‧<hp:fwSpace/>분석<hp:fwSpace/>‧<hp:fwSpace/>화질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강력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활용
3. 주요 사업 내용
○ 추적 수사에 특화된 CCTV 등 영상 복구<hp:fwSpace/>‧<hp:fwSpace/>분석 프로그램 도입(78<hp:fwSpace/>set)
4. 구축장소
○<hp:fwSpace/><hp:fwSpace/>시스템 구축장소는 우리 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전국 78개 경찰서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반 사항 일체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5. 사업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6. 소요예산 : 1,560,000,000원(VAT 포함)
7. 하자보증기간 : 검사 완료일부터 1년

Ⅱ.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기술<hp:fwSpace/>·<hp:fwSpace/>가격 동시)

  •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2.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로 하며, 사업성과인 수사의 즉시성, 정확성, 무결성 및 효율성에 따른 일관된 품질 유지를 위해 공동수급 불가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
3. 기술능력 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는 경찰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선정된 규격 적격업체의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세부 평가 방법
-<hp:fwSpace/><hp:fwSpace/>기재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은 최저점으로 처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항목별 평가점수가 항목별 배점을 넘을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기술 평가점수가 기술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따른 만점 점수의 85%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hp:fwSpace/><hp:fwSpace/>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 평가한다. 다만, 제안서 외에 발주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업체에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는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다.
<표 1> 입찰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배점 기준(100점 만점 기준)
항목별
배점
세부 평가 요소
배점
사업수행 계획
20점
1. 핵심 제안사항 충실도
○ 제품성능 및 기술지원에 대한 제안내용 충실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이 적절히 구현되었는지 여부
10
2. 사업수행 세부 계획
○<hp:fwSpace/><hp:fwSpace/>제품 보급 및 설치, 유지 관리, 교육 등 기술 지원에 관한 사업수행 계획을 상세히 기술되었는지
○ 본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수행인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

* 성명<hp:fwSpace/>‧<hp:fwSpace/>직급<hp:fwSpace/>‧<hp:fwSpace/>업무경력<hp:fwSpace/>‧<hp:fwSpace/>업무성과<hp:fwSpace/>‧<hp:fwSpace/>현재 담당업무 등
10
제품 성능 등
기술<hp:fwSpace/>‧<hp:fwSpace/>지식 능력
30점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규격서 상 성능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 보안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10
2. 제품의 사용성
○ 도움말, 매뉴얼 등 제품 기능 정보에 대한 학습이 용이한지
○ 데이터의 입출력 방법과 절차가 편리한지
○ 한글화 등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10
3. 제품의 이식성 및 신뢰성
○<hp:fwSpace/><hp:fwSpace/>일반적인 복구<hp:fwSpace/>‧<hp:fwSpace/>분석 기능 사용에 지나치게 높은 시스템 사양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데이터 백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10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30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정 변경이 사후적으로도 가능한지
○<hp:fwSpace/><hp:fwSpace/>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정한지
○<hp:fwSpace/><hp:fwSpace/>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절차, 기간 등이 적정한지
15
2.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hp:fwSpace/><hp:fwSpace/>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사항이 적정한지
○ 운영 초기 집중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는지
15
사업수행실적
(정량평가)
10점
1. 사업 수행 실적
○ 제안요청서 ‘제안 안내사항’에 따른 수행실적 점수
10
재무구조․경영상태
(정량평가)
10점
1.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 제안요청서 ‘제안 안내사항’에 따른 재무건정성 점수
10

※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카탈로그, 설명서 등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하여 제안 규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안 규격은 적합하나 모델 제시가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 내에 제안규격에 일치하는 모델이 없거나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수행실적(10점, 정량평가)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0
70% 이상~100% 미만
9
40% 이상~70% 미만
8
40% 미만
7

* 본 사업규모(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합산금액을 비교.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세부기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사업 수행실적의 인정범위는 ‘영상분석 및 복구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입찰자는 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3.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붙임 4 서식 또는 그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10점, 정량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세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한 내용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hp:fwSpace/><hp:fwSpace/>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장소 및 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PDF 파일로 제출 등)
  • 제안서(별첨 포함) 및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PDF 파일로 제출 등)
5.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에는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를 포함하며, 상충된 내용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함
6.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검토에 대한 책임과 제안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여러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제안서 내용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허위의 내용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목차 구성에 맞추어 구체적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에 별첨으로 제출한다.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작성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작성 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진다.
○ 신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진 배경과 적용 사례 및 본 사업에의 적용 타당성<hp:fwSpace/>‧<hp:fwSpace/>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각 평가 항목(요소)별 증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는 경찰청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안서 상 사업수행 인력은 제안사 자사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수행 인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 입찰자는 발주 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계약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경찰청 동의 없이 본 사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Ⅲ. 구매 내역
1. 품 목 명 : CCTV 등 영상 복구<hp:fwSpace/>‧<hp:fwSpace/>분석 프로그램(78<hp:fwSpace/>set)
2. 규격 내용
※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양을 규정한 것임
가. 기본 규격
  • DD, E01, MDF, BIN, ZIP 등 다양한 이미지 파일 포맷 지원
  • H.264, H.265, MPEG-4, M-JPEG 등 다양한 비디오 코덱 지원

-<hp:fwSpace/><hp:fwSpace/>NTFS, exFAT, HFS+, EXT2/3/4 등 다양한 종류의 파일시스템 포맷 지원
  • 영상 파일의 시각 및 채널 정보 분석
  • MD5, SHA1, SHA256 등 증거물 해시 검증 지원
  • 동영상, 소리 플레이어 및 프레임 뷰어 지원

-<hp:fwSpace/><hp:fwSpace/>동영상(AVI, MP4), 프레임(JPG, PNG), 소리파일(MP3, AMR) 변환 지원
  • 동영상 파일을 채널별 폴더로 나누어 저장하는 기능 지원
  • 다채널 영상 재생 및 채널 분리 지원

나. 영상 복구 규격
  • 연결된 저장장치 및 이미지 파일의 영상 분석, 복구 및 재생 지원
  • 삭제 또는 손상된 영상 파일 복구 지원
  • 파일시스템에서 파일 및 프레임 복구 지원
  • 손상된 영상 파일에서 프레임 추출 및 재조합 지원
  • 파일에서 추출한 코덱 정보로 프레임 복구 지원
  • 복원된 모든 파일의 뷰어 지원
  • 상태, 해상도, 생성 시각 및 수정 시각 등으로 검색 지원
  • 복원된 프레임을 동영상으로 재조합 기능

다. 영상 분석<hp:fwSpace/>‧<hp:fwSpace/>화질 개선<hp:fwSpace/>‧<hp:fwSpace/>비식별화 규격
  • 영상 내에서 움직임이 있는 구간을 추출하여 영상을 축약하는 기능 지원
  • 영상 내에서 얼굴<hp:fwSpace/>‧<hp:fwSpace/>번호판 등 특정 객체를 검출 및 분석하는 기능 지원
  • 자르기, 이미지 필터, 회전, 원근 변환, 고해상화, 선명도 보정, 흔들림 보정 등 기본적인 화질개선 기능 지원
  • 영상 및 프레임 내에서 얼굴<hp:fwSpace/>‧<hp:fwSpace/>번호판에 대한 특화*된 화질개선 및 글자인식(OCR) 기능 지원

* (예시) 번호판<hp:fwSpace/>‧<hp:fwSpace/>얼굴 다중 입력을 통한 복원 정확도 향상 등

  • 렌즈 왜곡 보정, 초점 보정, 이미지 중첩 등 그 외 화질개선 기능 지원
  • 영상 및 프레임 내에서 물체 높이 등 측정 기능 지원
  • 영상 및 프레임 특정 영역에 대한 모자이크, 블러 처리 지원
  • 복구<hp:fwSpace/>‧<hp:fwSpace/>복원된 파일 및 프레임 내보내기 시 자동으로 파일 시그니처 추가
  • 복원 및 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생성 기능(PDF, Excel)
  • 파일 및 보고서 내보내기 시 해시 제공
  • 내보낸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정보(해시<hp:fwSpace/>‧<hp:fwSpace/>요약정보 포함) 내보내기 지원

라. 무상 보증기간 : 1년(SW 업데이트, 교육 및 기술지원 제공)
3. 필수사항
가. 제조사 제작증명서 및 품질보증서
  • 납품되는 제품의 제조사 발행 A/S 확약(무상 보증기간 內) 및 공급확인증명원 제출

나. 사용자 교육은 납품사가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우리 청과 일시<hp:fwSpace/>‧<hp:fwSpace/>장소를 협의하여 실시
다.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제작된 최신 버전으로 납품 및 정식 수입 확인서 1부
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 계약 후 30일 내에 상세 구성품 제출 후 시험 및 시범운영 실시
나. 검사 : 1주일 간 시범운영(시험) 결과 특이사항 없을 시, 검사 완료
5. 물품 배송 및 하자 보수
가. 배송<hp:tab width="2424" leader="0" type="1"/>
1) 경찰청에서 지정한 곳으로 개별 배송되어야 함
2) 검수 전 발생된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신제품으로 교환, 배송하여야 함
나. 하자 보수<hp:tab width="2528" leader="0" type="1"/>

1) 납품되는 구성품 전체에 대한 무상 A/S 기간은 1년으로 함

2) 소프트웨어의 이상으로 동일 유형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사가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Ⅳ. 제안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입찰제안서에는 참여 업체의 대표 또는 대표 이상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입찰 참여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경험과 수행능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내역 및 사업 수행 자금 능력
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의 경험 및 기술 능력, 특히 기술자문 및 협력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 및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연구조직 및 인력을 기술
라. 상기 기술한 실적 등에 대하여는 관계 및 해당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
○ 입찰제안서는 장비 기능 및 기술규격 사양에 따라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경찰청 규격서의 요구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규격서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완 방안 또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무방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입찰 참여업체는 기존에 납품했던 당해 프로그램의 주된 오류 발생 이력과 그에 대한 보완 대책 요약본을 제시해야 한다.(기존 납품 실적이 없는 업체는 고장 발생 시 조치 대책 제시)
○ 입찰 참여 업체는 제안 기간 동안에 발생된 부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제안요청서의 검토에 대한 책임과 제안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여러 상황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경찰청은 입찰 참여업체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확실한 근거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서비스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
○ 경찰청은 입찰 참여업체의 자격요건과 입찰제안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영 능력, 재정 능력 또는 다른 능력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제안서 내용은 관계 기관 및 관련자와 수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시스템
○ 프로그램의 최소<hp:fwSpace/>‧<hp:fwSpace/>최적 구동사양을 명시해야 한다.
○ 1년 이내에 생산된 정품의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의 환경에서 최적화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3. 운영지원
○ 프로그램의 장애 예방 점검, 장애조치,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 지침서(또는 매뉴얼)를 제공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운영환경(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최적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 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교육지원
○ 사용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교육 내용에는 시연회 개최, 단체 교육, 사용자 매뉴얼, 사이버 교육강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 자체운영교육 또는 위탁교육 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청이 교육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5. 검수 및 시험운영
○ 규격사양 검사 – 계약 후 30일 이내 구성품 상세구성품을 수요기관에 제출, 규격서에 의한 수요기관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합격 후에 전량 납품
-<hp:fwSpace/><hp:fwSpace/>납품 전 성능 상세명세서 및 이에 일치하는 제품을 본청 담당자에게 제출, 데스크탑<hp:fwSpace/>‧<hp:fwSpace/>노트북 등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작동 시험을 하고 이상이 없을 시 전량 납품
6.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 하자보수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무상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 장애 통보를 받으면 1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2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시스템 이상 발생 시 하자보수 요원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요원은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장애에 대한 응급 처리방안 등 장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공급업체는 장애 복구가 2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 동일기종 또는 상위기종으로 해당 장비를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hp:fwSpace/><hp:fwSpace/>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과업 수행 중 시스템 담당자가 소프트웨어 운영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사전 교육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향후 운영 인프라 고도화<hp:fwSpace/>‧<hp:fwSpace/>보안 강화<hp:fwSpace/>‧<hp:fwSpace/>장애 대비 효율화 등 프로그램 성능 및 활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 사항이 개발 또는 개발 추진될 경우 관련 업데이트 및 정보 제공 <hp:fwSpace/>‧<hp:fwSpace/>교육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hp:fwSpace/><hp:fwSpace/>AI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향후 관계법령 제<hp:fwSpace/>‧<hp:fwSpace/>개정에 따른 의무<hp:fwSpace/>‧<hp:fwSpace/>규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기술개선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7. 보안
○ 공급업체는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관련 자료의 외부반출 및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공급업체가 모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공급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 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경찰청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고시)」中 별지 13호 서식 참조
9. 기타 사항
○<hp:fwSpace/><hp:fwSpace/>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 제안업체 부담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제안요청 요건을 충족하고, S/W가 H/W와 유기적인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시스템은 지적소유권 및 특허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사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제안사와 제조사 간 기술 및 판매에 관련된 적법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계약의 해석 순위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상 일반 및 특수조건, 제안서, 경찰청 규격서, 업체 제출 기술제안서, 당사자 간 합의, 검사관 의사 순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함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 취지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기한 후 어떠한 추가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업체의 제안사양과 제안서 상의 사양을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 규격 : PDF 파일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A4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단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제안요청 내용과 부합해야 함)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1. 사업의 이해
○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업체의 이해 및 사업 추진전략을 제시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사와 제안사의 사업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신문 등의 지면 기사 또는 관련 자료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담당 부서별로 나누어 소개

Ⅲ. 사업수행 계획
1. 핵심 제안사항
○ Ⅳ(제품 성능) 및 Ⅴ.(기술 지원)에 대한 핵심 제안내용을 요약
○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술하고, 구현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대안 및 기타 설명을 제시

2. 사업수행 세부 계획
○<hp:fwSpace/><hp:fwSpace/>제품 보급 및 설치, 유지 관리, 교육 등 기술 지원에 관한 시간대별 사업수행 계획을 상세히 기술
○ 본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수행인력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술

* 성명<hp:fwSpace/>‧<hp:fwSpace/>직급<hp:fwSpace/>‧<hp:fwSpace/>업무경력<hp:fwSpace/>‧<hp:fwSpace/>업무성과<hp:fwSpace/>‧<hp:fwSpace/>현재 담당업무 등

Ⅳ. 제품 성능 등 기술<hp:fwSpace/>·<hp:fwSpace/>지식 능력
1. 제품의 기능성
○ 규격서 상 성능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
○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지 기술

2. 제품의 사용성
○ 도움말, 매뉴얼 등 제품 기능정보에 대한 학습이 용이한지 기술
○ 데이터의 입출력 방법과 절차가 편리한지 기술
○ 한글화 등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기술

3. 제품의 이식성 및 신뢰성
○ 세부기능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 자원사항(CPU, 메모리, GPU 등) 기술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데이터 백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기술

Ⅴ.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1. 유지 관리
○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정 변경이 사후적으로도 가능한지 기술
○<hp:fwSpace/><hp:fwSpace/>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을 기술
○<hp:fwSpace/><hp:fwSpace/>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절차, 기간 등을 기술

2.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hp:fwSpace/><hp:fwSpace/>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사항을 상세히 기술
○ 운영 초기 집중 교육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여 기술

Ⅵ. 사업 수행 실적
1. 사업 수행 실적
○ 해당 사업과 관련된 3년 이내 납품 및 용역이행 실적을 제안 안내사항 및 붙임 3. ‘수행실적 총괄표’, 붙임 4. ‘수행실적 증명서’에 따라 작성

Ⅶ.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 재무구조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서 등 관련자료 첨부) 상세히 기술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1

제 안 서 과제명

계약체결기관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인감)
사업책임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서명)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붙임 4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조사경력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여, 첨부될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붙임 6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경찰청장 귀하

===== 규격서.hwpx =====
규 격 서
1. 품 목 명 : CCTV 등 영상 복구<hp:fwSpace/>‧<hp:fwSpace/>분석 프로그램 도입(78<hp:fwSpace/>set)
2. 규격 내용
※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양을 규정한 것임
가. 기본 규격

  • DD, E01, MDF, BIN, ZIP 등 다양한 이미지 파일 포맷 지원
  • H.264, H.265, MPEG-4, M-JPEG 등 다양한 비디오 코덱 지원

-<hp:fwSpace/><hp:fwSpace/>NTFS, exFAT, HFS+, EXT2/3/4 등 다양한 종류의 파일시스템 포맷 지원
  • 영상 파일의 시각 및 채널 정보 분석
  • MD5, SHA1, SHA256 등 증거물 해시 검증 지원
  • 동영상, 소리 플레이어 및 프레임 뷰어 지원

-<hp:fwSpace/><hp:fwSpace/>동영상(AVI, MP4), 프레임(JPG, PNG), 소리파일(MP3, AMR) 변환 지원
  • 동영상 파일을 채널별 폴더로 나누어 저장하는 기능 지원
  • 다채널 영상 재생 및 채널 분리 지원

나. 영상 복구 규격
  • 연결된 저장장치 및 이미지 파일의 영상 분석, 복구 및 재생 지원
  • 삭제 또는 손상된 영상 파일 복구 지원
  • 파일시스템에서 파일 및 프레임 복구 지원
  • 손상된 영상 파일에서 프레임 추출 및 재조합 지원
  • 파일에서 추출한 코덱 정보로 프레임 복구 지원
  • 복원된 모든 파일의 뷰어 지원
  • 상태, 해상도, 생성 시각 및 수정 시각 등으로 검색 지원
  • 복원된 프레임을 동영상으로 재조합 기능

다. 영상 분석<hp:fwSpace/>‧<hp:fwSpace/>화질 개선<hp:fwSpace/>‧<hp:fwSpace/>비식별화 규격
  • 영상 내에서 움직임이 있는 구간을 추출하여 영상을 축약하는 기능 지원
  • 영상 내에서 얼굴<hp:fwSpace/>‧<hp:fwSpace/>번호판 등 특정 객체를 검출 및 분석하는 기능 지원
  • 자르기, 이미지 필터, 회전, 원근 변환, 고해상화, 선명도 보정, 흔들림 보정 등 기본적인 화질개선 기능 지원
  • 영상 및 프레임 내에서 얼굴<hp:fwSpace/>‧<hp:fwSpace/>번호판에 대한 특화*된 화질개선 및 글자인식(OCR) 기능 지원

* (예시) 번호판<hp:fwSpace/>‧<hp:fwSpace/>얼굴 다중 입력을 통한 복원 정확도 향상 등

  • 렌즈 왜곡 보정, 초점 보정, 이미지 중첩 등 그 외 화질개선 기능 지원
  • 영상 및 프레임 내에서 물체 높이 등 측정 기능 지원
  • 영상 및 프레임 특정 영역에 대한 모자이크, 블러 처리 지원
  • 복구<hp:fwSpace/>‧<hp:fwSpace/>복원된 파일 및 프레임 내보내기 시 자동으로 파일 시그니처 추가
  • 복원 및 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생성 기능(PDF, Excel)
  • 파일 및 보고서 내보내기 시 해시 제공
  • 내보낸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정보(해시<hp:fwSpace/>‧<hp:fwSpace/>요약정보 포함) 내보내기 지원

라. 무상 보증기간 : 1년(SW 업데이트, 교육 및 기술지원 제공)

===== 제안요청서(CCTV 등 영상분석 프로그램)_조달청 요청 반영_최종.pdf =====
제 안 요 청 서
형사기능 CCTV 등 영상분석 프로그램
(경찰청)
담
당
부 서 직위 성명 TEL E-mail
경찰청
gorz1117@
강력범죄수사과 경감 서 정 균 02-3150-0877
police.go.kr
강력범죄수사계

  • • 목 차 • •

Ⅰ. 사업개요 ······················································································································ 1
1. 사업명 ················································································································································ 1
2. 목 적 ·················································································································································· 1
3. 주요 사업 내용 ·································································································································· 1
4. 구축장소 ·············································································································································· 1
5. 사업기간 ········································································································································ 1
6. 소요예산 ·············································································································································· 1
7. 하자보증기간 ······································································································································ 1
Ⅱ. 제안 안내사항 ············································································································ 2
1. 입찰방식 ·············································································································································· 2
2. 입찰참가자격 ······································································································································ 2
3. 기술능력 평가 ···································································································································· 2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6
5. 제안서의 효력 ···································································································································· 7
6. 유의사항 ·············································································································································· 7
Ⅲ. 구매 내역 ···················································································································· 9
1. 품목명 ·················································································································································· 9
2. 규격 내역 ············································································································································ 9
3. 필수 사항 ········································································································································· 10
4. 시험과 검사 ····································································································································· 10
5. 물품 배송 및 유지 보수 ················································································································ 10
Ⅳ. 제안요구사항 ··········································································································· 11
1. 일반사항 ··········································································································································· 11
2. 시스템 ··············································································································································· 12
3. 운영지원 ··········································································································································· 12
4. 교육지원 ········································································································································· 12
5. 검수 및 시험운영 ···························································································································· 12
6.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 12
7. 보안 ··················································································································································· 13
8. 과업내용 변경 ································································································································· 14
9. 기타 사항 ········································································································································· 14
Ⅴ. 제안서 작성요령 ····································································································· 15
1.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15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16
[제안서 관련서식] ········································································································ 17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형사기능 CCTV 등 영상분석 프로그램
2. 목 적
○ 살인 ‧ 강절도 ‧ 폭력 등 강력범죄 수사의 핵심 요소는 범인 특정과 추적으로,
CCTV 등 수사 중 확보한 영상의 신속 ‧ 정확한 분석이 사건 해결의 열쇠
○ 추적 수사에 필요한 분석 기능이 강화된 형사 기능 맞춤형 영상 복구 ‧ 분석 ‧
화질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강력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데 활용
3. 주요 사업 내용
○ 추적 수사에 특화된 CCTV 등 영상 복구 ‧ 분석 프로그램 도입(78 set)
4. 구축장소
○ 시스템 구축장소는 우리 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전국 78개 경찰서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반 사항 일체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5. 사업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6. 소요예산 : 1,560,000,000원(VAT 포함)
7. 하자보증기간 : 검사 완료일부터 1년

  • 1 -

Ⅱ.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기술 · 가격 동시)

  •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2.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
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
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로 하며, 사업성과인 수사의 즉시성, 정확성,
무결성 및 효율성에 따른 일관된 품질 유지를 위해 공동수급 불가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3349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
3. 기술능력 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는 경찰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선정된 규격 적격업체의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2 -

○ 세부 평가 방법

  • 기재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은 최저점으로 처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항목별

평가점수가 항목별 배점을 넘을 수 없다.
  • 기술 평가점수가 기술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따른 만점 점수의 85%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 평가한다. 다만, 제안서 외에 발주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업체에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는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

제를 미적용한다.
  • 3 -

<표 1> 입찰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배점 기준(100점 만점 기준)
항목별 배점 세부 평가 요소 배점
1. 핵심 제안사항 충실도
○ 제품성능 및 기술지원에 대한 제안내용 충실도 10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이 적절히 구현되었는지 여부
2. 사업수행 세부 계획
사업수행 계획 20점
○ 제품 보급 및 설치, 유지 관리, 교육 등 기술 지원에
관한 사업수행 계획을 상세히 기술되었는지
10
○ 본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수행인력 현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
* 성명 ‧ 직급 ‧ 업무경력 ‧ 업무성과 ‧ 현재 담당업무 등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규격서 상 성능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10
○ 보안성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2. 제품의 사용성
○ 도움말, 매뉴얼 등 제품 기능 정보에 대한 학습이
용이한지
제품 성능 등 10
30점 ○ 데이터의 입출력 방법과 절차가 편리한지
기술 ‧ 지식 능력
○ 한글화 등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3. 제품의 이식성 및 신뢰성
○ 일반적인 복구 ‧ 분석 기능 사용에 지나치게 높은
시스템 사양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10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데이터 백업이 원활
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1.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정 변경이
사후적으로도 가능한지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15
관련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정한지
유지관리 및 30점 ○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절차,
기술지원 기간 등이 적정한지
2.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15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사항이 적정한지
○ 운영 초기 집중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는지
사업수행실적 1. 사업 수행 실적
10점 10
(정량평가) ○ 제안요청서 ‘제안 안내사항’에 따른 수행실적 점수
재무구조․경영상태 1.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10점 10
(정량평가) ○ 제안요청서 ‘제안 안내사항’에 따른 재무건정성 점수

  • 4 -

※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카탈로그, 설명서 등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하여 제안 규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안
규격은 적합하나 모델 제시가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 내에 제안규격에 일치하는 모델이
없거나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수행실적(10점, 정량평가)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0
70% 이상~100% 미만 9
40% 이상~70% 미만 8
40% 미만 7
* 본 사업규모(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합산금액을 비교.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세부기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사업 수행실적의 인정범위는 ‘영상분석 및 복구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입찰자는 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3.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붙임 4
서식 또는 그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
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 5 -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
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10점, 정량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세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한 내용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장소 및 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 참조(PDF 파일로 제출 등)
  • 제안서(별첨 포함) 및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PDF 파일로 제출 등)
  • 6 -

5.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에는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를 포함하며,
상충된 내용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함
6.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검토에 대한 책임과 제안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여러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제안서 내용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허위의 내용이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목차 구성에 맞추어 구체적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내에 별첨으로 제출한다.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작성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작성 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가 진다.
○ 신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진 배경과 적용 사례 및 본 사업에의 적용
타당성 ‧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각 평가 항목(요소)별 증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는 경찰청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제28
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안서 상 사업수행 인력은 제안사 자사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수행 인력을 변경할 수 없다.

  • 7 -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 입찰자는 발주 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계약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경찰청 동의 없이 본 사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8 -

Ⅲ. 구매 내역
1. 품 목 명 : CCTV 등 영상 복구 ‧ 분석 프로그램(78 set)
2. 규격 내용 ※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양을 규정한 것임
가. 기본 규격

  • DD, E01, MDF, BIN, ZIP 등 다양한 이미지 파일 포맷 지원
  • H.264, H.265, MPEG-4, M-JPEG 등 다양한 비디오 코덱 지원
  • NTFS, exFAT, HFS+, EXT2/3/4 등 다양한 종류의 파일시스템 포맷 지원
  • 영상 파일의 시각 및 채널 정보 분석
  • MD5, SHA1, SHA256 등 증거물 해시 검증 지원
  • 동영상, 소리 플레이어 및 프레임 뷰어 지원
  • 동영상(AVI, MP4), 프레임(JPG, PNG), 소리파일(MP3, AMR) 변환 지원
  • 동영상 파일을 채널별 폴더로 나누어 저장하는 기능 지원
  • 다채널 영상 재생 및 채널 분리 지원

나. 영상 복구 규격
  • 연결된 저장장치 및 이미지 파일의 영상 분석, 복구 및 재생 지원
  • 삭제 또는 손상된 영상 파일 복구 지원
  • 파일시스템에서 파일 및 프레임 복구 지원
  • 손상된 영상 파일에서 프레임 추출 및 재조합 지원
  • 파일에서 추출한 코덱 정보로 프레임 복구 지원
  • 복원된 모든 파일의 뷰어 지원
  • 상태, 해상도, 생성 시각 및 수정 시각 등으로 검색 지원
  • 복원된 프레임을 동영상으로 재조합 기능

다. 영상 분석 ‧ 화질 개선 ‧ 비식별화 규격
  • 영상 내에서 움직임이 있는 구간을 추출하여 영상을 축약하는 기능 지원
  • 영상 내에서 얼굴 ‧ 번호판 등 특정 객체를 검출 및 분석하는 기능 지원
  • 자르기, 이미지 필터, 회전, 원근 변환, 고해상화, 선명도 보정, 흔들림 보정 등

기본적인 화질개선 기능 지원
  • 영상 및 프레임 내에서 얼굴 ‧ 번호판에 대한 특화*된 화질개선 및 글자인식
  • 9 -

(OCR) 기능 지원
* (예시) 번호판 ‧ 얼굴 다중 입력을 통한 복원 정확도 향상 등

  • 렌즈 왜곡 보정, 초점 보정, 이미지 중첩 등 그 외 화질개선 기능 지원
  • 영상 및 프레임 내에서 물체 높이 등 측정 기능 지원
  • 영상 및 프레임 특정 영역에 대한 모자이크, 블러 처리 지원
  • 복구 ‧ 복원된 파일 및 프레임 내보내기 시 자동으로 파일 시그니처 추가
  • 복원 및 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생성 기능(PDF, Excel)
  • 파일 및 보고서 내보내기 시 해시 제공
  • 내보낸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정보(해시 ‧ 요약정보 포함) 내보내기 지원

라. 무상 보증기간 : 1년(SW 업데이트, 교육 및 기술지원 제공)
3. 필수사항
가. 제조사 제작증명서 및 품질보증서
  • 납품되는 제품의 제조사 발행 A/S 확약(무상 보증기간 內) 및 공급확인증명원 제출

나. 사용자 교육은 납품사가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우리 청과 일시 ‧ 장소를
협의하여 실시
다. 납품일 기준 1년 이내 제작된 최신 버전으로 납품 및 정식 수입 확인서 1부
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 계약 후 30일 내에 상세 구성품 제출 후 시험 및 시범운영 실시
나. 검사 : 1주일 간 시범운영(시험) 결과 특이사항 없을 시, 검사 완료
5. 물품 배송 및 하자 보수
가. 배송
1) 경찰청에서 지정한 곳으로 개별 배송되어야 함
2) 검수 전 발생된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신제품으로 교환,
배송하여야 함
나. 하자 보수
1) 납품되는 구성품 전체에 대한 무상 A/S 기간은 1년으로 함
2) 소프트웨어의 이상으로 동일 유형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급사가 신제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 10 -

Ⅳ. 제안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입찰제안서에는 참여 업체의 대표 또는 대표 이상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입찰 참여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경험과 수행능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내역 및 사업 수행 자금 능력
나.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의 경험 및 기술 능력, 특히 기술자문 및 협력 업
체의 사업 수행 능력 및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연구조직 및 인력을 기술
라. 상기 기술한 실적 등에 대하여는 관계 및 해당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
○ 입찰제안서는 장비 기능 및 기술규격 사양에 따라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한다. 경찰청 규격서의 요구 조건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규격서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완 방안 또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무방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입찰 참여업체는 기존에 납품했던 당해 프로그램의 주된 오류 발생 이력과 그에
대한 보완 대책 요약본을 제시해야 한다.(기존 납품 실적이 없는 업체는 고장 발생 시
조치 대책 제시)
○ 입찰 참여 업체는 제안 기간 동안에 발생된 부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제안
요청서의 검토에 대한 책임과 제안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여러 상황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경찰청은 입찰 참여업체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확실한 근거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서비스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
○ 경찰청은 입찰 참여업체의 자격요건과 입찰제안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영
능력, 재정 능력 또는 다른 능력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제안서 내용은 관계 기관 및 관련자와 수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11 -

2. 시스템
○ 프로그램의 최소 ‧ 최적 구동사양을 명시해야 한다.
○ 1년 이내에 생산된 정품의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의 환경에서 최적화 운
영될 수 있어야 한다.
3. 운영지원
○ 프로그램의 장애 예방 점검, 장애조치,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 지침서
(또는 매뉴얼)를 제공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운영환경(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최적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
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애 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한다.
4. 교육지원
○ 사용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교육 내용에는 시연회 개최, 단체 교육, 사용자 매뉴얼, 사이버 교육강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 자체운영교육 또는 위탁교육 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청이 교육 지원을 요
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5. 검수 및 시험운영
○ 규격사양 검사 – 계약 후 30일 이내 구성품 상세구성품을 수요기관에 제출,
규격서에 의한 수요기관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합격 후에 전량 납품
  • 납품 전 성능 상세명세서 및 이에 일치하는 제품을 본청 담당자에게 제출, 데스크탑

‧ 노트북 등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작동 시험을 하고 이상이 없을 시 전량 납품
6.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 하자보수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 장애 통보를 받
  • 12 -

으면 1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24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 제안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야 한다.
  • 시스템 이상 발생 시 하자보수 요원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요

원은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장애에 대한 응급 처리방안 등 장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공급업체는 장애 복구가 24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

생 시 동일기종 또는 상위기종으로 해당 장비를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 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

시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시스템 담당자가 소프트웨어 운영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사전 교육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향후 운영 인프라 고도화 ‧ 보안 강화 ‧ 장애 대비 효율화 등 프로그램 성능 및 활

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 사항이 개발 또는 개발 추진될 경우 관련 업데
이트 및 정보 제공 ‧ 교육 등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AI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향후 관계법령 제 ‧ 개정에 따른 의무 ‧ 규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기술개선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
7. 보안
○ 공급업체는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관련 자료의 외부반출 및 누설을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공급업체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공급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3 -

8.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 3호에 따
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경찰청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
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고시)」中 별지 13호 서식 참조
9. 기타 사항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
안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본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 제안
업체 부담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제안요청 요건을 충족하고, S/W가 H/W와 유기적인 성능
을 발휘하여야 한다
○ 제안시스템은 지적소유권 및 특허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권한을 명
확히 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제안사와 제조사 간 기술 및
판매에 관련된 적법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한다.
○ 본 계약의 해석 순위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상 일반 및 특수조건, 제안서, 경
찰청 규격서, 업체 제출 기술제안서, 당사자 간 합의, 검사관 의사 순으로 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14 -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함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 취지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기한 후 어떠한 추가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업체의 제안사양과 제안서 상의 사양을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 규격 : PDF 파일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A4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단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제안요청 내용과 부합해야 함)

  • 15 -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업체의 이해 및 사업 추진전략을
1. 사업의 이해
제시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제안사와 제안사의 사업에 대한 좀 더 나은 이해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신문 등의 지면 기사 또는 관련 자료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담당 부서별로 나누어 소개
Ⅲ. 사업수행 계획
1. 핵심 제안사항
○ Ⅳ(제품 성능) 및 Ⅴ.(기술 지원)에 대한 핵심 제안내용을 요약
○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술하고, 구현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대안 및 기타 설명을 제시
2. 사업수행 세부 계획
○ 제품 보급 및 설치, 유지 관리, 교육 등 기술 지원에 관한 시간대별
사업수행 계획을 상세히 기술
○ 본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수행인력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술
* 성명 ‧ 직급 ‧ 업무경력 ‧ 업무성과 ‧ 현재 담당업무 등
Ⅳ. 제품 성능 등 기술 · 지식 능력
○ 규격서 상 성능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기술
1. 제품의 기능성
○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지 기술
2. 제품의 사용성
○ 도움말, 매뉴얼 등 제품 기능정보에 대한 학습이 용이한지 기술
○ 데이터의 입출력 방법과 절차가 편리한지 기술
○ 한글화 등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기술
○ 세부기능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 자원사항(CPU, 메모리, GPU 등) 기술
3. 제품의 이식성 및 신뢰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데이터 백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기술
Ⅴ.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1. 유지 관리
○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정 변경이 사후적으로도 가능
한지 기술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을 기술
○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절차, 기간 등을 기술
2.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사항을 상세히 기술
○ 운영 초기 집중 교육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여 기술
Ⅵ. 사업 수행 실적
○ 해당 사업과 관련된 3년 이내 납품 및 용역이행 실적을 제안 안내사항
1. 사업 수행 실적
및 붙임 3. ‘수행실적 총괄표’, 붙임 4. ‘수행실적 증명서’에 따라 작성
Ⅶ.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 재무구조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서 등 관련자료 첨부) 상세히 기술

  • 16 -

[제안서 관련서식]
붙임 1
제 안 서
과제명
계약체결기관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인감)
사업책임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서명)

  • 17 -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18 -

붙임 3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계약금액 용역이행 또는
사 업 명 발주처 비고
번호 (천원) 납품완료일자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
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19 -

붙임 4
수행실적 증명서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제 출 처
심사 제출용
소프트웨어개발 ( )
유 지 관 리 ㆍ 운 영 위 탁 (
사 업 명 구 분 )
컨설팅 ( )
수행실적 기타 ( )
사업개요
내용
수행 또는 납품실적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관명: (인) (전화번호: )
발급기관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20 -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년 개월
근무경력
자 격 증
조사경력
경 력
참 여 기 간
사 업 명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년월 ~ 년월)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
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여, 첨부될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21 -

붙임 6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청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경찰청장 귀하

  • 22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