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
경기교통공사 입찰공고문 R26BK01798516-000
입찰공고
경기교통공사는『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예정금액 : 금144,765,000원(금일억사천사백칠십육만오천원)이내_VAT 포함
라.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착수 후 12개월)
마.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와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01.01.이후 신규등록 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된 기존업체, 2024.01.01.이전 지문등록된 기존업체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이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고 되어있는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20억원) 적용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함
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파.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확인하고 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서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3.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불가 4.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26.(목)
나. 요청서류 제출
① 제출일 : 2026. 11. 25.(수) ~ 2026. 11. 26.(목)
- 공사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마감일은 14시까지 / 이외 시간엔 받지 않음)
② 제출처
- 가격제안서 : 경기교통공사 계약담당 (031-870-9354)
- 정량 및 정성 제안서 : 경기교통공사 사업담당 (031-860-1596)
* 제출처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Ⅱ 4층 경기교통공사
③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반드시 밀봉․날인)는 별도로 작성 후 직접 제출
④ 제안서는 제출처(경기교통공사)로 방문 제출 (우편 제출은 받지 않음)
5. 낙찰자 결정 등 가. 낙찰자 결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 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추후 공개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단,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경기교통공사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의 평가로 진행됨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경기교통공사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를 준용함
①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5호)」 제3절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제7조(협상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③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우선 순위자를 선정 합니다.
④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 및 가격 평가 ① 일 시 : 11월 예정
② 장 소 : 평가일정 확정 후, 제안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가격 평가는 기술평가 후 조달청을 통하여 진행
③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전 추첨으로 정함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불참 시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 당일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
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라.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진행하되 오프라인(방문)으로 추가 서류 제출
① 가격개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함
② 전자입찰과 동일한 금액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③ 가격 입찰시 전자입찰 없이 오프라인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전자입찰금액과 오프라인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임
④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 하여야 함.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사에 알려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6.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제출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8.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행안부 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9. 입찰참가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 서류 목록”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마.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8항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아.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 인감도장 누락 및 제안서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평가대상 제외 및 계약 해지.
타.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하.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 상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제안요청서 상의 제출 서류 목록을 우선시합니다.
※ 문의사항
- 제안서 작성 관련 :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팀 (☎031-860-1596)
- 입찰·계약 관련 : 경기교통공사 회계팀 (☎031-870-935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s://www.gtrans.or.kr)에 게재
※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의 (G2B)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붙임1]
(앞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덜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앞면)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뒷면)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 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경기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3]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계약명」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
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나.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2.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 월 ☐☐ 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수행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년 ☐☐ 월 ☐☐ 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5] 인권경영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하고, 경기교통공사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중대재해 사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경기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경기교통공사(분임)재무관 귀하 [붙임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경기교통공사 입찰공고문 R26BK01798516-000
입찰공고
경기교통공사는『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예정금액 : 금144,765,000원(금일억사천사백칠십육만오천원)이내_VAT 포함
라.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착수 후 12개월)
마.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
업무처리 특례’(`23. 12. 21.)와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01.01.이후 신규등록 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된 기존업체, 2024.01.01.이전
지문등록된 기존업체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이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신
고 되어있는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20억원) 적용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
찰에 참여 불가함
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파.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확인하고 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서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3.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불가
4.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26.(목)
나. 요청서류 제출
① 제출일 : 2026. 11. 25.(수) ~ 2026. 11. 26.(목)
- 공사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마감일은 14시까지 / 이외 시간엔 받지 않음)
② 제출처
- 가격제안서 : 경기교통공사 계약담당 (031-870-9354)
- 정량 및 정성 제안서 : 경기교통공사 사업담당 (031-860-1596)
* 제출처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Ⅱ 4층 경기교통공사
③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반드시 밀봉․날인)는 별도로 작성 후 직접 제출
④ 제안서는 제출처(경기교통공사)로 방문 제출 (우편 제출은 받지 않음)
5. 낙찰자 결정 등
가. 낙찰자 결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 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추후 공개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단,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경기교통공사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의 평
가로 진행됨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경기교통공사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를 준용함
①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5호)」 제3절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제7조(협상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
다. 다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③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
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우선 순위자를 선정 합니다.
④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 및 가격 평가
① 일 시 : 11월 예정
② 장 소 : 평가일정 확정 후, 제안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가격 평가는 기술평가 후 조달청을 통하여 진행
③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전 추첨으로 정함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
며, 발표자가 불참 시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 당일 발표자는 신분증 지참,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제출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
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라. 가격입찰서는 온라인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진행하되 오프라인
(방문)으로 추가 서류 제출
① 가격개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함
② 전자입찰과 동일한 금액의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밀봉)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③ 가격 입찰시 전자입찰 없이 오프라인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전자입찰금액과 오프
라인 입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입찰은 무효임
④ 입찰금액은 면세업자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 하여
야 함. 면세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사에 알려야 하고,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약 면세사업자로
알리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6.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
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제출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8.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행안부 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9. 입찰참가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 서류 목록” 참조
가. 일반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증빙자료
나.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다. 정량적 지표 평가서 및 증빙자료 일체
라.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마.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 업체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등은 수량 확인 후 한 묶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각각 백상지로 밀봉하여 제출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
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8항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아.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 인감도장 누락 및 제안서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평가대상 제외 및 계약 해지.
타.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하.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 상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제안요청서 상의 제출 서류 목록을
우선시합니다.
※ 문의사항
- 제안서 작성 관련 :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팀 (☎031-860-1596)
- 입찰·계약 관련 : 경기교통공사 회계팀 (☎031-870-935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s://www.gtrans.or.kr)에 게재
※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의 (G2B)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붙임1] (앞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덜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앞면)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경기교통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
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
겠습니다.
[붙임2] (뒷면)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 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경기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
약제와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
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
약해지 등 경기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3]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계약명」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
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
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나.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
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
계 하겠습니다.
2.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
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수행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
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
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
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
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
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
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
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
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
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5]
인권경영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하고, 경기교통공사와 계약 이
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협
력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
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중대재해 사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경기교통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분임)재무관 귀하
[붙임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
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
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등록 번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 제안요청서(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Ⅰ 용역개요
<hp:fwSpace/>1. 제안개요
○ 용 역 명<hp:fwSpace/>: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용역금액<hp:fwSpace/>: 금<hp:fwSpace/>144,765,000<hp:fwSpace/>원<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용역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hp:fwSpace/>: 2027. 1. 1. ~ 2027. 12. 31.까지 (12개월)
<hp:fwSpace/>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중단 없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 경기도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및 이용자(교통약자)가 사용하는 핵심 업무시스템으로,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체계적 운영관리 필요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정책 변화의 신속한 반영으로 이동지원 업무 효율화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요와 서비스 안정화 요구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 등을 시스템에 적시 반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업무 효율성 강화
<hp:fwSpace/>3. 주요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선정 및 계약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종료 및 검수보고 등> ※ 보고회 등은 협의 후 서면보고 등으로 갈음
착수보고
●
분기보고(분기점검) ● ● ●
●
용역종료
●
<hp:fwSpace/>4. 용역 범위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내용’ 참조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사항
- (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특별교통수단 관제·배차시스템, 이용자 웹·모바일앱, 운전원 모바일앱, 비상 배차시스템 등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 별도 비상 배차시스템(클라우드) 운영 및 점검 등 지원 포함
- (일상점검·관리 지원) 프로그램 수정·삭제, 데이터수정·삭제·추출, 화면 수정, 권한부여 등 운영 시 발생하는 일상적 유지관리 지원
- (데이터 정합성 관리) 운행 데이터, 회원 정보 등 시스템 내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정
- (대내·외 연계 관리) 도내·외 유관기관(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등)과의 기존 연계 기능에 대한 상태 점검 및 안정적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항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 관리) 시스템 응답 속도, 오류 발생률 등 성능 저하 유발 요소 사전 점검 및 조치 및 DB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안정적 업무 수행 지원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운영 데이터의 가용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 백업 정책 수립 및 수행
※ 백업 데이터의 정기적인 데이터 복구 훈련 실시를 통한 비상 대응 체계 운영 등
- (S/W 패치 및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현재 버전 현황 관리 및 호환성 유지
※ 그 외, OS, 웹서버(WAS), DBMS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 및 안정성 업데이트 적용 시 관리·지원
- (기술지원) 이용자·운영자 헬프데스크 운영을 위한 운영 가이드 및 시스템 운영·장애대응매뉴얼 등 기술자료 제공
※ 발주기관·통합 콜센터 등 시스템 업무담당자에 대한 시스템 운영·장애대응 대비를 위한 상시·정기 기술자료 제공 및 교육지원 포함
○ 시스템 장애 예방·대응관리
- (장애예방) 서비스 중단 및 성능 저하를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및 예방 조치와 주요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상태 점검 수행
- (장애대응) 장애발생 시 장애 접수, 원인 분석, 조치 결과 기록 및 이력 관리를 포함한 유관기관 협력을 포함한 즉시 대응 조치
※ 장애발생 시, 시스템 정상복구 시까지 연중무휴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장애복구 및 보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복구 조치 수행하고, 장애 원인, 조치 내역,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하는 장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안 및 기타사항
- (관리적 보완)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안 관련 법규와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참여 인력 및 정보 자산을 체계적으로 통제 관리
- (기술적 보완) 시스템 유지관리 간 접근통제, 데이터 암호화, 취약점 점검 등 기술적 방어 등 점검·보호 체계 운영
- (물리적 보완) 통제구역 등 등 핵심자산의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하고, 노트북·저장매체 등 관련 자산의 반출입을 엄격히 관리
- (산출물 관리) 유지보수 활동(패치 적용, 기술지원 등)에 대한 이력 관리 및 관련 문서 현행화
※ 유지보수 활동으로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 현행화
Ⅱ
시스템 현황
<hp:fwSpace/>1. 현행 시스템 개요
○ 시스템 정의 및 목적
- (정의)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약, 배차, 관제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
- (목적)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 배차업무 효율화 및 시·군 간 연계 등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향상과 이동권 보장
<hp:fwSpace/>2.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시 열람 가능
○ 현행 시스템 품목별 인프라(HW)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시 열람 가능
○ 현행 시스템 품목별 상용SW 현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방문시 열람 가능
Ⅲ 용역 추진방안
<hp:fwSpace/>1. 추진목표
○ (시스템 안정성 확보) 전문적인 유지보수 용역 관리를 통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의 무중단 운영 및 안정화 체계 구축
○ (업무 효율성 증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지원 및 신속한 장애대응으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서비스 만족도 제고) 교통약자에게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경기도의 교통복지 기반 강화
<hp:fwSpace/>2. 추진체계
경기도(광역교통정책과) 경기교통공사(발주기관)
광역이동지원센터<hp:fwSpace/>(광역이동지원팀)
31개 시·군 등 협업 협조 수행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공공클라우드 MSP 등
계약상대자
구분
주요 역할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광역이동지원센터 정책 수립
사업예산 확보 및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 관리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
유지관리 용역 계획 및 예산 집행, 계약사항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이행 점검 및 관리 등 용역 관리·감독
유지관리 산출물 검수 및 관리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제도 개편 및 정책개선 사항 제시
사용자 편의 및 업무 활용도 증대에 따른 자문
협조 조직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MSP 등)
서버,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의 24시간 안정적 운영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기술 협력
계약상대자
(용역사업자)
용역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인력 및 운영관리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근본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데이터 백업/복구, 보안 패치 등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정기 작업 수행
산출물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준수
추진실적 보고, 운영교육,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Ⅳ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hp:fwSpace/>(MPR)
MPR-001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10
MPR-00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SW)-1
MPR-00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SW)-2
MPR-004
정기 및 수시 점검
MPR-005
유지관리 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 및 장애처리
MPR-006
유지관리 시스템의 백업관리
MPR-007
비상대응 체계 구축
MPR-008
표준문서관리
MPR-009
시스템 성능개선
MPR-010
유효성 점검
데이터 요구사항<hp:fwSpace/>(DAR)
DAR-001
데이터 현행화 및 분석 지원
7
DAR-002
연계 및 자료 이관
DAR-003
백업 대응방안
DAR-004
데이터 표준관리
DAR-005
데이터 구조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hp:fwSpace/>(SER)
SER-001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7
SER-002
사업단계별 보안관리
SER-003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04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SER-006
계정/권한 설정
SER-007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품질 요구사항<hp:fwSpace/>(QUR)
QUR-001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등
2
QUR-002
웹/앱 품질 및 접근성
제약사항<hp:fwSpace/>(COR)
COR-001
책임의 한계
5
COR-002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COR-0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4
법적 제약사항
COR-00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fwSpace/>(PMR)
PMR-001
사업수행 및 조직구성 방안
7
PMR-002
계약의 해석 우선 순위
PMR-003
보고서 등 산출물 관리
PMR-004
개발장소 및 환경
PMR-005
정보시스템 안전성 기준 준수
PMR-006
재해예방
PMR-007
위험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fwSpace/>(PSR)
PSR-001
교육 및 훈련 및 이전지원
3
PSR-002
계약 종료 인수 인계
PSR-003
업무 협조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fwSpace/>(MHR)
MHR-001
조직 및 투입인력방안
1
합계
42
<hp:fwSpace/>1. 요구사항 총괄표
<hp:fwSpace/>2. 상세 요구사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hp:fwSpace/>(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용역의 과업은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평일·휴일과 무관하게 즉시 복구가 가능한 무중단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운영
- 과업 범위에는 장애 예방점검, 장애 복구 등 유지관리 대상의 정상 동작 및 기능 수행을 위한 모든 제반 활동을 포함
- 유지관리 대상에서 오동작·고장 등 비정상 상태(장애)가 발생할 경우, 복구·안정화 작업을 즉시 수행하여야 하며, 인지→접수→원인분석→조치→<hp:lineBreak/>정상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이력으로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전반에 대해 경기교통공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간 호환성·연계성(31개 시·군 등 유관기관 연계 포함)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를 실시
- 유지관리 대상의 패치·업데이트·업그레이드 등 되는 경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경기교통공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영향도 분석, 시험·검증 등 협조 및 지원을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SW)-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대상 및 역할
세부내용
- 운영 및 유지보수 대상
- 관제·배차 시스템, 비상배차 시스템, 홈페이지·모바일앱(Android/iOS),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상담원/운전원/통계 관리자 페이지 및 접수·알림<hp:lineBreak/>(알림톡/SMS) 기능 등 유지보수
-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이원화에 따른 클라우드 전환·확장 지원 및 전환 후 운영<hp:lineBreak/>(모니터링·성능·보안·백업)
- 특별교통수단 운행·접수·배차 등 운영데이터 수집·정제·산출 및 지표 관리, 회원 등록·변경·탈퇴 등 계정 관리,
- 31개 시·군 연계 기능 상태 점검·유지, 헬프데스크, 운영가이드·장애대응 매뉴얼 제공, 이력·문서 현행화
- 유지보수 대상의 현황 및 이력관리(시스템/서비스/데이터/문서)
-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 사전 예방(모니터링, 장애 가능성 예측, 문제점 보수)
- 유지보수 역할
-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 실시
- 유지보수대상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가능
- 일상점검
- 대상 정보시스템의 서버,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자원 사용량(CPU, 메모리, 디스크 등) 및 가동 상태 점검(일 1회 이상)
- 시스템 메인 서비스/웹페이지 접속 정상 여부, 응답속도(접속시간) 등에 대한 서비스 정상 동작 점검(일 1회 이상)
-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공사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보수에 즉시 수행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또는 원격점검 진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보수(SW) -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현재 버전 현황 관리 및 호환성 유지
※ 그 외, OS, 웹서버(WAS), DBMS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 및 안정성 업데이트 적용 시 관리·지원
- 시스템(응용SW, DB, 관제·배차 프로그램, 운전원 앱, 상담사/센터 웹)의 전반적인 운영관리·기술지원 수행
점검 대상
유지관리 내용
배차 프로그램
- 접수·배차·탑승·하차 전 과정 기능 점검 및 오류 개선
- 경로탐색/지도(API) 맵 최신화 등 점검 및 오류 개선
- 예약/즉시콜 로직 및 배차 조건 정상작동 확인
- 성능 저하 유발 요소 사전 점검 및 조치
홈페이지/APP
- 웹/앱 로그인 및 본인인증, 비밀번호 찾기 문자 등 송수신 점검
- 대기인원 표시, 시·군별 운행대수, 웹/앱 응답속도 등 화면 기능 점검 및 오류개선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모바일 접근성 지침 준수
- 성능 저하 유발 요소 사전 점검 및 조치
콜센터/운전원<hp:lineBreak/>관리자 페이지
- 콜센터/운전원 로그인 페이지 화면 점검 및 오류개선
- 성능 저하 유발 요소 사전 점검 및 조치
이용자 회원
관리 페이지
- 이용자 회원정보의 정합성 및 무결성 유지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정
- 도내·외 유관기관과의 기존 연계 기능에 대한 상태 점검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 성능 저하 유발 요소 사전 점검 및 조치
통계페이지
- 대내·외 요청에 따른 요청 데이터 및 통계추출지원
- 성능 저하 유발 요소 사전 점검 및 조치
비상 배차시스템<hp:lineBreak/>(클라우드)
- 별도 비상 배차시스템 클라우드 복구운영 체계 운영 및 정기점검 등 지원
- 성능 저하 유발 요소 사전 점검 및 조치
- 각 업무별 월별 유지보수 실적 보고
- 배포나 설정 변경은 가급적 사용자 영향이 적은 시간대에 진행하고, 필요하면 간단한 롤백 방안을 준비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내용
- 일상점검
- 서버·SW 등 주요 인프라 가동 상태 및 메인 서비스 정상 접속 여부에 대한 점검(일 1회 이상) 실시
- 정기점검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표준화
-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분기 점검 시 제출)
* 요청 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가능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이슈사항 및 문제점 등이 발생할 시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 후 점검 진행 및 결과물 서면보고 필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 및 장애처리 지원
세부내용
- 24시간 연중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시스템 장애관리 수행 및 기술지원
- 장애접수(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복구⋅조치 및 동일 장애예방대책 수립
- 장애 발생 시 즉시 장애를 접수하여 원인을 확인·분석하고, 조치 결과와 이력을 기록·관리하며, 필요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
- 일부 장비의 장애 시에서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장비들을 다중화하여 구성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복구하고, 장애 원인·조치 내역·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장애 보고서를 작성·제출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오류⋅버그 등 결함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시스템의 백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시스템의 백업관리
세부내용
- 백업시스템, 저장매체, 소산 복구 수행 환경 등 백업 환경 구축
- 데이터 유형별(DB, OS, 로그 등) 백업 정책(백업 주기, 방식, 보관 기간 등) 수립 및 백업 대상의 주기적 현행화(분기 1회 이상 점검)
- 백업 수행 결과 확인 내역, 백업 관리체계 점검 결과 및 개선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기록·관리(분기 보고서 반영)
- 백업정책,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발주기관 백업 및 복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
- 백업 데이터의 정기적인 데이터 복구 등을 통한 비상대응 운영
- 동일 재해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 데이터의 원격지 소산(온/오프라인)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백업 데이터의 정상여부 점검 및 백업 복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업복구 훈련(연 1회 이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응 체계 구축
세부내용
- 비상대응 체계 및 긴급연락 체계 수립
-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 작성 및 정비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다수의 인력변동 혹은 협력업체 협력문제 발생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연 1회 이상 도상훈련 및 원격지 소산 복구 훈련을 실시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표준문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문서 수정 보완 등 유지관리
세부내용
-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유지보수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문서를 현행화하여 유지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실사를 통한 현행화 등
-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기능과 개선
세부내용
- 관련 법규개정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보완
-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변경, 추가, 보완
- 보안점검 시 도출된 취약점 분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조치
- 정보시스템 성능 저하 요인에 대한 상세 분석 및 개선 등을 위한 성능점검(연 1회 이상) 실시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유효성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인증서, 라이선스 등 유효기간 및 NTP 동기화 관리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인증서, SW라이선스, 도메인의 유효기간 및 NTP 동기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하고 현행화 및 관리 실시 및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hp:fwSpace/>(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현행화 및 분석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현행화 및 분석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본 용역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수시)지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 및 자료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연게 및 이관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클라우드 시스템 등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이관 자료에 대한 점검 후 조치
- 시스템 간 DB데이터, AP복제, 파일복제 시 각각 정합성을 보장하고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시스템 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존의 적합성 및 백업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백업 방안 제시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방안 마련
- 주관기관의 백업 정책에 준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보안 요구사항<hp:fwSpace/>(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경기교통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3]의 보안 위약금을 경기교통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용역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적발 시 계약상대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용역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운영·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타 유지보수 업체 및 발주기관에서 취약점 진단 개선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안 관련 법규와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참여인력 및 정보 자산을 체계적으로 통제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용역의 보안 준수를 위해 진단, 검증, 환경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단계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단계별 보안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용역 착수 시
- 용역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징구·제출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용역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함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용역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용역 수행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용역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 하여 수발신해야 함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수행 관련 자료는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용역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함
- 유지관리 개발사무실에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기관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유지관리 개발사무실 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계정/권한 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권한 설정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 가능
- 센터/부서/권한별 그룹설정 등 사용자 계정 형태의 권한 관리 기능 운영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및 보안 관리
- 계약상대자는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불허
- 사용자 권한 설정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용자(내.외부)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 및 관리하여야 함
-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용역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품질 요구사항<hp:fwSpace/>(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세부내용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원격 조치만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 접수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시스템 설치 장소에 도착하여 현장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는 조치시작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원칙으로 하며, 4시간 이내 정상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4시간 이내 비상배차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서비스가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 처리 완료 후 4시간 이내 동일 장애가 재발할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하며, 월 5회 이상 동일 장애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 구조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한다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후 24시간 내에 제출 및 기록·관리
- 장애발생 통보 후 합의된 기간 내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보수 진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웹/앱 품질 및 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세부내용
-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3호)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준수하여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발시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모바일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제약사항<hp:fwSpace/>(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해 유·무형의 물품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관련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법원으로 지정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내용
- 각종 법령 및 발주기관 정보보안 관련 각종 규정 준수
-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보완 제공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 협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SW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 시행세칙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관련 기준 정립
세부내용
-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명통보 후 계약 해지
-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 및 준수사항을 3회 이상 불이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fwSpace/>(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조직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용역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구성
세부내용
- 유지관리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의 업무지식, 공공업무 수행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 수립
- 계약상대자는 착수 계 제출 시 수행계획, 수행자 명단, 추진일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
- 용역수행에 참여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의 해석이 충돌 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본 문서에 정의되지 않은 계약 관련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준용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등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서 등 산출물 관리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용역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용역 계획 및 기타 일정 등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야 함
구
분
내
역
제 출 기 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프로젝트 수행 방안
◦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점검 보고서
◦ 주요 시스템 정기점검 내역(월 1회)
◦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등 보고
◦ 인력 투입현황
◦ 주요 의사결정, 협조사항 및 기타 사항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기타
◦ 운영일지 등 발주기관 요구내역
요구시
완료보고서
◦ 사업의 경과 및 결과
◦ 시스템 개선 내역 및 결과
◦ 운영과제 수행내역 및 결과
◦ 주요 산출물
용역종료 전
최종산출물
◦ 용역관련 모든 자료
※ 보고서 양식 및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등)에 상관없이 [별첨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용역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별첨1]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저작권
- 계약상대자가 용역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안전성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고시 준수 및 이행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23호, 2026.4.13. 시행)에 따라 아래 표의 세부 기준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백업관리
1.3.1
백업정책 관리
데이터 유형별 백업정책(백업주기, 보관기간 등)을 마련하고 백업대상을 현행화(분기 1회 이상)하여 관리해야 한다.
1.3.2
백업 기록관리
백업 결과 확인 내역, 백업관리체계 점검 결과, 개선계획 등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4
소프트웨어 관리
1.4.1
SW 업데이트 및 패치 관리
운영체제, 상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업데이트 및 패치 시 사전 영향도 검토 및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 후 적용하고, 운영상태를 기록·관리한다.
1.6
매뉴얼
관리
1.6.1
정보시스템 운영매뉴얼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현황, 구성도, 정지·기동 절차, 비상연락망 등)를 매뉴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2.1
일상점검
2.1.1
시스템 상태 점검
서버,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필수 점검항목에 대한 시스템 상태 점검(일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1.2
서비스 점검
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접속 정상여부 및 접속시간 등에 대한 서비스 점검(일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1.3<hp:lineBreak/>유효성 점검
정보시스템의 인증서, SW라이선스, 도메인의 유효기간 및 NTP 동기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월 1회 이상)하고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NTP : Network Time Protocol
2.2
특별점검
2.2.3
성능점검
정보시스템 성능 저하 요인에 대한 상세 분석 및 개선 등을 위한 성능점검(연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3.2
장애대응 및
복구
3.2.2
장애대응반
운영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장애대응반을 운영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1
시스템 환경
개선
4.1.2
다중화 및 분산 구성
일부 장비의 장애 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버·스토리지 장비를 다중화하여 구성해야 한다.
5.3
백업환경 구축 및 수행
5.3.1
백업 환경 구축
백업시스템, 저장매체, 소산 복구 수행 환경 등 백업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5.3.2
데이터 백업 실시
데이터 변조‧손실 대비 및 빠른 복구를 위해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3.3
백업 결과 확인
백업 수행 후 백업 정상 완료 여부, 데이터 무결성 등 결과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5.3.4
원격지 백업 소산
백업된 데이터를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재해에 동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원격지 저장소에 주기적으로 소산하여야 하며, 소산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다.
5.4
재해복구훈련
5.4.1
정보시스템 등급별 재해복구 훈련
연 1회 이상 도상훈련 및 원격지 소산 복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4.2
백업 복구 훈련
백업 데이터의 정상여부 점검 및 백업 복구 역량 강화를 위해 백업복구 훈련(연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재해예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재해 등에 따른 문제 발생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 망실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본 용역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fwSpace/>(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훈련 및 이전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타사항을 정의,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나 운영요원에 대해 요청이 있을 시 상시적으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함
- 관리자 과정 : 초기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소양 교육
- 운영자 과정 : 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교육실시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 통합 콜센터 등 시스템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시스템 운영·장애대응 대비를 위한 상시·정기 기술자료를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H/W 및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기술지원 제공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인수인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운영유지관리 계약종료 후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 체결시까지는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협조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협조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과업을 적극 수행하여야 함
- 광역이동지원시스템 1일 24시간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클라우드 환경 전환에 따른 기술 지원
- 운영 데이터의 가용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 백업 정책 수립 및 수행
- 소프트웨어 및 라이브러리 현재 버전 현황 관리 및 호환성 유지
- 도내·외 유관기관(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등)과의 기존 연계 기능에 대한 상태 점검 및 안정적 유지관리
- 이용자·운영자 헬프데스크 운영을 위한 운영 가이드 등 및 시스템 운영·장애대응매뉴얼 등 기술자료 제공
-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이력 관리 및 관련 문서 현행화 등
-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타 기관 등의 업무협조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인한 장애 또는 문제발생이 예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함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fwSpace/>(MH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투입인력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인력 투입
세부내용
- 해당 용역은 투입공수(MM)로 산정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공사의 운영조직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지 보수 조직·인력 구성방안을 제시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선발해 보고해야 하며, 선발된 담당직원을 본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
-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Ⅴ 제안서 작성요령
<hp:fwSpace/>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hp:fwSpace/>2. 제안서 작성요령
○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및 관련 증빙자료(입찰공고일 기준)
- 최근 5년 간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실적
○ 정성적 제안서 작성방법 - 정성적 제안서는 한글 또는 PPT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각각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국문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 등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하되, 기술용어를 비롯한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은 별도 용어표 등의 별첨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정량적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할 경우 “추가 제안” 항목을 별도로 두어 기술함
- 제안서 사본(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함
○ 가격제안서<hp:fwSpace/>(별표 제19호 서식)
- 가격제안서는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hp:fwSpace/>3. 작성 간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로 나누어 작성하며,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 정성적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정량적 제안서의 ‘별첨’으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반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으로 간주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hp:fwSpace/>4. 제안서 목차 가이드
○ 정량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용역의 참여인력 세부 이력현황
3. 경영상태
최근년도 회사 경영상태 평가(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4.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관련 실적 평가
5. 인증실적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 인증
○ 정성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친략, 전체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제안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의 특성 및 목표 제시
운영계획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2. 기술·지식능력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추진전략 제시
제안조직의 전문성과 역량 제시
Ⅱ. 기술 및 기능 부문
1. 유지보수 운영체계의 적정성 전문적인 유지관리 용역 수행 방안 제시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 제시
긴급 장애처리 방안 제시
2.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절차 및 방법 제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 제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구현 방안 제시
Ⅲ. 프로젝트관리 부문
1.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관리방안 제시
전문인력 및 운영 조직구성 제시 관련 유지보수 조직과의 상호협력 방안 제시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정보망,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용역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안 제시
Ⅳ. 프로젝트지원 부문
1.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제안 제시
2.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 제시
3. 비상대책
○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등 제시
4. 기밀보안
○ 용역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용역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 및 대책을 제시
Ⅴ.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Ⅵ 제안 안내사항
<hp:fwSpace/>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낙찰자 선정방식<hp:fwSpace/>: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2. 입찰 참가자격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고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가 제한됨
-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확인하고 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hp:fwSpace/>: 불허
※ 본 용역은 원활하고 책임있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단, 유지관리 진행 중 서비스 복구나 개선을 위하여 특정업체의 기술력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외부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hp:fwSpace/>3. 제안서 평가방법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hp:fwSpace/>+<hp:fwSpace/>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방식은 발주기관 지침에 따르며, 점수 산정은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장 포함, 8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을 준용하며, 동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에 따름)
<hp:fwSpace/>4. 제안발표 안내
○ 제안발표 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맞춰 용역수행계획의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
- 제안내용 발표시간은 20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제한
※ 단, 질의응답 시간 등은 제안업체 다수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발표 전 ‘추첨’으로 결정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해야 하며,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함
※ 발표 당일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는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그 외 제안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hp:fwSpace/>5.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6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기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운영 실적
6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수준 평가
4
인증실적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 취득 수준 평가
4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운영계획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여부
5
기술·지식능력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서 내용의 현실성
조직의 전문성
5
기술 및 <hp:lineBreak/>기능
(20점)
유지보수 운영체계의 적정성
유지보수 용역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보수 체계/방법/절차 등의 적정성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비상대응 시스템(클라우드) 및 운영의 신속성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긴급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5
보안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hp:lineBreak/>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적정성
인력의 전문성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관리 유지보수 조직과의 상호협력 체계 적정성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등 관리방안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과 세부일정의 구체성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25점)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한 적정성
5
교육훈련
교육훈련 지원방법, 내용 등의 적정성
5
비상대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10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5
가격평가
(10)
가격평가(10)
평정산식에 의함
10
○ 정량적 평가<hp:fwSpace/>(20점)
- (경영상태) 최근년도 회사 경영상태 평가(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6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없음
없음
없음
0
<hp:fwSpace/>※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hp:lineBreak/>(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관련 실적 평가
평가요소
평가대상
평점(6점)
최근 3년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기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운영 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5%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90%
40% 미만
배점의 70%
※ 사업수행실적 평가방법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14]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서식15]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hp:lineBreak/>(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3년 이내 동 발주기관으로 재계약 체결 등을 통해 사업을 연장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1건의 실적으로만 인정함
-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해당심사 항목을 “0”점 처리
-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4점)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점
※ 사회적 책임 평가방법
- 평가항목 임금체불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음
- 모든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함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hp:lineBreak/>(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함.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함.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함.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함.
- (인증실적) 최근 5년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 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실적 평가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점(4점)
최근 5년간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 3등급)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 신기술인증(NET)
- 신제품인증(NEP)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증빙 및 서류가 명시적으로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건 이상
4
3건
3
2건
2
1건
1
○ 정성적 평가<hp:fwSpace/>(70점)
-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S, A, B, C, D)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E” 등급으로 처리
구 분
S
A
B
C
D
E<hp:fwSpace/>(미제출)
등급계수
1.0
0.8
0.6
0.4
0.2
0
평가배점
항목별 배점 x 등급계수
○ 가격평가<hp:fwSpace/>(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다만, SW사업의 경우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hp:fwSpace/>6.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hp:fwSpace/>: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요청 문의
- (제안 관련 문의) 광역이동지원센터 광역이동지원팀(031-860-1596)
- (입찰 관련 문의) 경영기획실 회계팀(031-870-9354)
※ 본 용역은 별도의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개별 문의
○ 제출자료
종 류
내 용
수 량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입찰등록서류 표지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확인서
서식 1
각 1부
(원본 1부)
입찰참가신청서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5
서약서, 보안각서
서식 6,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서식 9
기술제안서
(정량평가) 구비서류
기술제안서(정량평가) 표지<hp:fwSpace/>(예시)
서식 10
보관용 1부,
평가용 1부
(수록 USB)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1
참여기술자 조직표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2, 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 1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15, 16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실적
서식 17
기타 실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
-
※ 상기 서류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기술제안서
(정성평가)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hp:fwSpace/>(예시)
서식 18
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수록 USB)
기술제안서(정성평가)
- 업체명 표기 각 1부<hp:fwSpace/>(보관용, 표지는 소정 양식 활용)
- 업체명 미표기 각 10부<hp:fwSpace/>(평가용, 표지는 소정 양식에서 하단 정보 삭제 후 활용)
※ 제안서 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
가격입찰
가격제안서
서식 19
1부
산출내역서
<hp:fwSpace/>7.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하여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 규정 및 예산상 별도의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채용 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등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hp:fwSpace/>8.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우선협상자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단,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 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해당원가 추가 반영 가능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Ⅶ
기타 유의사항
<hp:fwSpace/>1. 일반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조직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하청/재하청은 불허함
○ 계약 이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과 상이하여 제안사항의 구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함. 이 때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등에 기재된 사업 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협의 후 변경(축소, 확대, 취소 등)될 수 있음
○ 제안사의 과오, 소홀, 태만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 이후에 손실, 위해,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이로 인한 클레임, 소송 등과 관련한 경비, 손실 등은 제안사의 책임임을 발주기관에 보장하여야 함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함
○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과업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대내·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및 이행하여야 함
※ 관련 정보가 누출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제한 조치가 될 수 있음
<hp:fwSpace/>2. 과업심의위원회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용역임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hp:fwSpace/>3. SW사업 영향평가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임
<hp:fwSpace/>4.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재될 수 있음
<hp:fwSpace/>5. SW사업 정보제출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hp:fwSpace/>6.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용역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7. 투입인력 요구 관리 금지
○ 본 용역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산정한 사업(응용SW유지관리)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별지 및 별첨
[별지]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 특약 조항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 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경기교통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 위규처리 기준[별첨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별첨2]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수령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착수와 함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한 보안서약서[별첨4]와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별첨5]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보안준수사항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5] 보안서약서
[별첨 6] 보안확약서
[별첨 1]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경기교통공사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경기교통공사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경기교통공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경기교통공사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공유자료 사이트를 활용하여<hp:lineBreak/>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규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hp:lineBreak/>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의 판단은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별첨1]참고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 누 출 금 지 대 상 정 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5]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자용(과업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hp:fwSpace/>(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한 용역사업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5]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과업착수 시)
보 안 서 약 서<hp:fwSpace/>(참여인력용)
본인은 2027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한 용역사업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hp:fwSpace/>인력)
직
위 :
성
명 :
(서명)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5] 보안확약서 업체대표자용(과업종료 후)
보 안 확 약 서<hp:fwSpace/>(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 시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첨 5] 보안확약서 참여인력용(과업종료 후)
보 안 확 약 서<hp:fwSpace/>(참여인력용)
본인은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 인력)
직
위 :
성
명 :
(서명)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확인서 제안서 제출 및 접수 확인서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제출자
(직위)
(성명)
(연락처)
붙임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접 수 증
용 역 명 :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제 출 자 : (직위)
(성명)
(연락처)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교통공사
(인)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hp:fwSpace/>표<hp:fwSpace/>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사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제안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귀 공사와의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에 사용하기 위함이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 고 번 호 :
입 찰 건 명 :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 찰 일 시 :
입찰보증금 : 금
원 (금
원)
수 요 기 관 : 경기교통공사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으로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서약서
서약서
1.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인정한 후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귀 공사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 입찰과 관련한 귀 공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귀 공사의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평가기준·평가방법·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따른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 기재 또는 부실 작성으로 야기되는 평가상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및 참가자격 박탈 등 귀 공사의 법적․재정적․행정적 처분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가 상기 용역의 시행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동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발생함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경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7] 보안각서
※ 제안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보안각서
제안참여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서 명
1. 상기 본인은 경기교통공사에서 실시하는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 및 협상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사항 및 자료 등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계약 이후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hp:fwSpace/>:
주
소<hp:fwSpace/>:
대 표 자<hp:fwSpace/>: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불이익(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목적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등
수집 항목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 직위 등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전공 등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성 명
직 위
휴대전화
E-mail
동의 여부
서 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9] 위임장
위임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참가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10] 제안서(정량평가) 표지 예시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양식 가능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정량평가) 2026. 00. 업 체 명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원본 1부, 사본 1부) 모두 업체명 작성
[서식 1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hp:fwSpace/>년월일
총 직원수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서식 12] 참여기술자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경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주) <hp:fwSpace/>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서식 13]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hp:fwSpace/>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hp:fwSpace/> 3.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가입확인서(또는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소속회사인력여부 및 기술자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hp:fwSpace/>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14] 재무현황(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제안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주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15]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hp:fwSpace/>(최근 3년간)
1. 주요 사업 내용
○ 업체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④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업무도급, 인재파견, 컨설팅, 교육 등)로 작성
④ 비고란 작성
※<hp:fwSpace/>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hp:fwSpace/>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2. 건별 내역
사 업 명
발 주 처
기
간
착수일
계약금액
완료일
(예정일)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16]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안 평가용
제 출 처
경기교통공사
이행실적내용
과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문 실적
금액 :
원
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hp:fwSpace/>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실적을 기입하며, 과업범위/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4. 용역실적증명 관련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가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한국AI·SW산업협회의 이행실적확인서 활용가능)
[서식 17]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실적(최근 5년간)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실적(최근 5년간)
□ 업체명 :
연번
인증실적
기타실적
비 고
인증기관
인증명
인증일자
주관기관
실적명
실적일자
[서식 18] 기술제안서(정성평가) 표지 예시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양식 가능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정성평가) 2026. 00. 업 체 명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원본 1부) 업체명 작성 / (사본 10부) 업체명 미작성
[서식 19]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사업명
2027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 (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 (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락처
소속부서
성 명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기교통공사 사장 귀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총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
2. 산출내역서는 [붙임]로 작성하고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참고】 가격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앞 면
가격산출내역서 재중
○○○사
대표이사 ○○○ (인)
날인 뒷 면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2. 밀봉하여 인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