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HJSN-2026-13]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2. 01 ~ 2027. 11. 30
※ 2027년도 자가측정 계약자 선정 시까지 연장가능하며, 단가는 2026년도 계약
단가를 적용함
※ 측정단가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의 비율을 각 단가에 적용합니다.
다. 측정장소 : 경기도 성남시 둔촌대로 567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내
라. 측정항목 및 주기 : 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63,96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1. 06. 15:00 ∼ 2026. 11. 17. 10:00
나. 집행일시 및 장소 : 2026. 11. 17. 11:00, 관리팀(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자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측정대행업등록(대기)을 보유하고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시 포함 제출서류 1. 측정대행업등록증(대기)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하여 등록증상에 등록되어 있는 측정항목이 과업내용서상
의 32개 항목 모두 등재되어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 시 32개 항목을 확인하며 항목 불 일치시 낙찰자에서 제외 됩니다.)
2. 측정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위하여 정도 관리검증서(유효기간 내) 및 숙련도시험
평가결과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및 숙련도시험평가결과 적합을 받지 못한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관련 세부사항 : 환경팀(담당 : 양준영 차장) ☏ 031-730-3065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관리팀(담당 : 정영식 팀장) ☏ 031-730-30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운영소장
===== 공고문.pdf =====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HJSN-2026-13]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2. 01 ~ 2027. 11. 30
※ 2027년도 자가측정 계약자 선정 시까지 연장가능하며, 단가는 2026년도 계약
단가를 적용함
※ 측정단가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의 비율을 각 단가에 적용합니다.
다. 측정장소 : 경기도 성남시 둔촌대로 567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내
라. 측정항목 및 주기 : 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63,96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1. 06. 15:00 ∼ 2026. 11. 17. 10:00
나. 집행일시 및 장소 : 2026. 11. 17. 11:00, 관리팀(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자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측정대행업등록(대기)을 보유하고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
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
정가격 2억원 미만]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시 포함 제출서류
1. 측정대행업등록증(대기)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하여 등록증상에 등록되어 있는 측정항목이 과업내용서상
의 32개 항목 모두 등재되어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 시 32개 항목을 확인하며 항목 불 일치시 낙찰자에서 제외 됩니다.)
2. 측정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위하여 정도 관리검증서(유효기간 내) 및 숙련도시험
평가결과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제출 및 숙련도시험평가결과 적합을 받지 못한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용역관련 세부사항 : 환경팀(담당 : 양준영 차장) ☏ 031-730-3065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관리팀(담당 : 정영식 팀장) ☏ 031-730-30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운영소장
===== 과업내용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과업명 :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 2026. 11 성남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과 업 내 용 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 문서번호 HJSN-성남-26과업-08 작성일 2026. 10. 성남시 600톤환경에너지시설 페이지
Ⅰ. 일
반
사
항
1-1 개 요
본 과업내용서는 600톤 환경에너지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자가측정용역의 위탁을 결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로 최적의 소각장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시방에 적용한다.
1. 계약내용 : 자가측정용역 (대기) 2.
항
목
: [별지1] 참조 (해당 항목) 3.
횟
수
: [별지1] 참조 (해당 횟수) 4. 공급범위 : 자가측정용역 (대기) 5.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 6. 계약형태 : 측정횟수 및 항목에 따라 월 기성 7. 자격조건 : 입찰공고서에 의함. 8. 유의사항 :
1)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하여 등록증상에 등록되어 있는 측정항목이
과업내용서상의 32개 항목 모두 등재되어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 시 수요기관인 한종산업개발(주)에서 32개 항목을 확인
하며 항목 불일치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2) 측정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위하여 정도 관리검증서(유효기간 내) 및
숙련도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일반 요구 사항 1. 적용 용어 및 단위
1) 기본적으로 제출될 모든 서신, 문서, 도면 등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국문
으로 사용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측정 단위는 MKS (meter kilogram second)를 기준으로 한다.
3) 적용 코드 및 기준
본 시방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격의 적용은 최신에
의거한다.
2. 일반사항
1) 기준 적용상 상반되는 견해는 당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2) 당사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3) 자가 측정과 관련된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연 발생시 즉시 당사와 협의
하여 대책을 강구하며 처리 기간 지체시 년 계약추정금액의 3/1000의 지체
상금을 공제한다.
4) 계약자는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의 사전 승인 없이 일체의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5) 자가측정 항목 및 횟수는 600톤 환경에너지시설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Ⅱ. 계 약 일 반 사 항
본 자가측정대행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주자가 수행하는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의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계약상대자가 대행하기로 하고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측정항목 및 수수료)
측정항목은 별지목록을 참조하고 수수료는 입찰시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 2조 (용역 계약 기간) 발주자의 자가측정을 계약상대자가 대행할 기간은 2026. 12. 01 - 2027. 11. 30 (1년)로 한다.
제 3조 (측정횟수 및 기일)
대기 : 굴뚝 1회/격월 (굴뚝수 2기), 보조보일러 1회/반기 (1기)
* 시설 가동유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제 4조 (용역결과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른 용역결과물을 법적 분석방법을 준수하여 정확히 측정, 분석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물은 원본 1부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인 측정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도 발주자의 요청 시 항목별 계약금액으로 측정 및 분석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5조 (용역대가의 지불) “발주자”의 회계기준에 준 한다. 제 6조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분석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해당 법적 기준 및 조항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분석업무의 수행을 위해 소각장 내의 설비 또는 시설을 이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
대자는 발주자의 해당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손, 망실,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모든 변상의 책임을 갖는다.
제 7조 (계약의 양도 및 해제)
본 계약의 양도 및 해제는 사전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3. 발주자의 승인 없이 용역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4. 용역업무 수행 중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에 불응하거나 용역 업무를 방치 또는 중단하는 경우.
5.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또는 합병 등 법적 조치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결과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계약상대자의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다.
이때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시험분석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며 계약상대자의 결과와 국가공인시험기관과의 결과가 기계의 오차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이때는 용역 대가의 지불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3회이상 국가공인시험기관과의 비교분석결과가 오차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 8조 (제 경비)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제반경비(분석에 필요한 모든 기기, 기구류 등)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 9조 (재해로 인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상의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며, 계약상대자는 고용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을의 원만한 합의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발주자는 용역의 대가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 수행중 계약상대자의 노무관리상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로 인
해 용역 업무 수행의 지연사유가 될 수 없다.
제 10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염병 등 병역상 출입제한, 전쟁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용역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 11조 (계약일반)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시 계약일반에 유첨하여 계약서로 간주한다.
제 12조 (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관계법령 및 성남시 환경관계조례와 행정지침을 준용한다.
Ⅲ. 계 약 특 별 사 항 1.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굴뚝) - 사업장 규모 : 대기 1종사업장
- 측정 위치 : 굴뚝 2기 (지상 23m지점, 우천시 측정가능, 도르래 설치)
- 측정 주기 : 1회/격월 (업체와 협의하여 특정요일 선정)
- 측정 항목 : 32개 항목 (과업내용서 별지1 참조)
- 용역 대가의 지급 : 실제 측정항목 및 횟수로 발주자의 회계기준에 따름
- 측정시 유의 사항 1) 측정시 반드시 수분량을 측정하여야 함
2) 측정 시작시간 및 각각의 측정 물질을 측정한 시간을 표기하고 종료 시간을 표기한 자료를 측정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측정 후 각 호기별로 가스를 채취한 흡수액을 담은 흡수병은 담당자의 요청시 확인 시켜주어야 함.
4) 측정시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불안전 요인 발견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한 후에 승인을 받아 측정하여야 함.
5) 측정 요일에 반드시 소각로 가동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와 협의된 인원만 측정토록 하여야 함.
2. 분 석
1) 모든 성적서는 샘플링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2) 모든 성적서 제출시 수질, 대기 모두 UV검량선, AAS검량선, GC검량선, ICP 검량성 및 분석 back data를 제출하여야 함.
3) 일체의 재하도급을 줄 수 없음. [별지1] 측정 항목 및 횟수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대기 1종)
번호 측정항목 계약기간내 최대 측정횟수 비 고 1 암모니아 14 2 이황화탄소 14 3 포름알데하이드 14 4 황화수소 14 5 불소화합물(F로서) 14 6 시안화수소 14 7 브롬화합물 14 8 벤젠 14 9 페놀화합물 14 10 수은화합물(Hg로서) 14 11 비소화합물(As로서) 14 12 디클로로메탄 14 13 트리클로로에틸렌 14 14 1,3-부타디엔 14 15 아크릴로니트릴 14 16 1,2-디클로로에탄 14 17 클로로포름 14 18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4 19 스틸렌 14 20 에틸벤젠 14 21 사염화탄소 14 22 카드뮴화합물(Cd로서) 14 23 납화합물(Pb로서) 14 24 크롬화합물(Cr로서) 14 25 구리화합물(Cu로서) 14 26 니켈 및 그화합물 14 27 아연화합물(Zn로서) 14 28 탄화수소 14 29 질소산화물 6 30 황산화물 6 31 입자상물질 6 32 염화수소 4
* 소각시설의 가동유무에 따라서 측정횟수는 감소될 수 있음.
===== 대기설계예산서.xls =====
[시트: 대기 설계예산서]
A: 설계 예 산 서
A: 용역명 : 성남시 600톤환경에너지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
H: [ 단위 : 원 ]
A: 측정명 C: 구분 D: 단위 E: 수량 F: 금액 G: 합계 H: 비고
A: 1.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A: ⊙ 대기오염물질 C: 600톤 D: 식 E: 1 F: 58,151,080 G: 58,151,080
A: 소 계 G: 58,151,080
A: 부가세(소계의 10%) G: 5,815,108
A: 합 계 G: 63,960,000 H: 천단위절사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용역명 : 성남시 600톤환경에너지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
C:
G: [ 단위 : 원 ]
A: 측정명 C: 구분 D: 항목 E: 단위 F: 단가 G: 수량 H: 금액
A: 소각로 B: 굴뚝 측정 C: 6회/년 X 2기 D: 28개 항목 E: 회 F: 3,735,255 G: 12 H: 44,823,060
B: 원가스 측정 C: 1회/년 X 2기 D: 28개 항목 E: 회 F: 3,735,255 G: 2 H: 7,470,510
D: 출장비 E: 회 F: 177,920 G: 14 H: 2,490,880
B: 소계 H: 54,784,450
A: 보조보일러 B: 보조보일러 C: 2회/년 D: 질소산화물 E: 회 F: 58,670 G: 2 H: 117,340
C: 2회/년 D: 황산화물 E: 회 F: 59,590 G: 2 H: 119,180
C: 2회/년 D: 입자상물질 E: 회 F: 224,205 G: 2 H: 448,410
D: 출장비 E: 회 F: 177,920 G: 2 H: 355,840
B: 소계 H: 1,040,770
A: 통합법 B: 방지시설 효율 C: 1회/년 X 2(전후단) X 2기 D: 질소산화물 E: 회 F: 58,670 G: 4 H: 234,680
C: 1회/년 X 2(전후단) X 2기 D: 황산화물 E: 회 F: 59,590 G: 4 H: 238,360
C: 1회/년 X 2(전후단) X 2기 D: 입자상물질 E: 회 F: 224,205 G: 4 H: 896,820
C: 1회/년 X 2(전후단) X 2기 D: 염소 및 염화수소 E: 회 F: 61,080 G: 4 H: 244,320
D: 출장비 E: 회 F: 177,920 G: 4 H: 711,680
B: 소계 H: 2,325,860
A: 합 계 H: 58,151,080
[시트: 측정단가]
A: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측정 단가
B: 품 명 C: 단위 D: 수량 E: 단가 (원, 부가세 불포함) H:
A: 용역명 : 성남시 600톤환경에너지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
A: 1 B:
암모니아
C: 회 D: 1 E: 60,745
A: 2 B:
이황화탄소
C: 회 D: 1 E: 62,385
A: 3 B:
포름알데하이드
C: 회 D: 1 E: 66,140
A: 4 B:
황화수소
C: 회 D: 1 E: 66,140
A: 5 B:
불소화합물(F로서)
C: 회 D: 1 E: 112,410
A: 6 B:
시안화수소
C: 회 D: 1 E: 84,845
A: 7 B:
브롬화합물
C: 회 D: 1 E: 75,225
A: 8 B:
벤젠
C: 회 D: 1 E: 92,730
A: 9 B:
페놀 및 그 화합물
C: 회 D: 1 E: 67,060
A: 10 B:
수은화합물(Hg로서)
C: 회 D: 1 E: 399,280
A: 11 B:
비소화합물(As로서)
C: 회 D: 1 E: 379,020
A: 12 B:
디클로로메탄
C: 회 D: 1 E: 152,475
A: 13 B:
트리클로로에틸렌
C: 회 D: 1 E: 152,475
A: 14 B:
1,3-부타디엔
C: 회 D: 1 E: 152,475
A: 15 B:
아크릴로니트릴
C: 회 D: 1 E: 152,475
A: 16 B:
1,2-디클로로에탄
C: 회 D: 1 E: 152,475
A: 17 B:
클로로포름
C: 회 D: 1 E: 152,475
A: 18 B:
테트라클로로에틸렌
C: 회 D: 1 E: 152,475
A: 19 B:
스틸렌
C: 회 D: 1 E: 141,475
A: 20 B:
에틸벤젠
C: 회 D: 1 E: 152,475
A: 21 B:
사염화탄소
C: 회 D: 1 E: 146,200
A: 22 B: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 회 D: 1 E: 110,920
A: 23 B:
납화합물(Pb로서)
C: 회 D: 1 E: 110,920
A: 24 B:
크롬화합물(Cr로서)
C: 회 D: 1 E: 110,920
A: 25 B:
구리화합물(Cu로서)
C: 회 D: 1 E: 110,920
A: 26 B:
니켈 및 그 화합물
C: 회 D: 1 E: 110,920
A: 27 B:
아연화합물(Zn로서)
C: 회 D: 1 E: 110,920
A: 28 B:
탄화수소
C: 회 D: 1 E: 96,280
B:
계 (1회 기본 측정)
C: 회 D: 1 E: 3,735,255
B: 출장비 C: 회 D: 1 E: 177,920
A: 29 B:
질소산화물
C: 회 D: 1 E: 58,670
A: 30 B:
황산화물
C: 회 D: 1 E: 59,590
A: 31 B:
먼지
C: 회 D: 1 E: 224,205
A: 32 B:
염화수소
C: 회 D: 1 E: 6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