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pdf =====
===== 공고 2026년도 수산종자방류사업(해삼종자 구입) - 비안도어촌계.hwp =====
군산시수협 공고 제2026–19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도 수산종자방류사업(해삼종자 구입)
나. 구입내역 품종
규
격
사업비 기초금액 (1마리당) 예상구입량 (마리) 방류지역 해삼 체중 1.0g~7.0g 35,000,000원 금605원 약57,851 비안도 어촌계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예산범위 내에서 전량 구매하며, 운송비 등 제반비용은 낙찰자 부담으로 함.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기초금액 : 605원/마리 (단가계약)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의거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3. 입찰 등록 및 개찰 입찰(견적)등록(투찰)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06. 10:00 ~ 2026.11.12. 10:00
2026.11.12. 11:00 군산시수협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수산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은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연간 종자를 채포하거나 매입,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확보하여 납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군산시수협 지도과(방문/팩스)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는 전자개찰시 사전판정 제외처리 합니다.
※ 팩스(☎063-450-6666)문서 전송시 문서도착 여부를 반드시 유선(☎063-450-6696)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릅
니다.
※ 입찰보증금은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계약 전 종자납품조건에 충족되고, 제출서류 및 질병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3) 낙찰예정자가 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차 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해
2)항을 적용합니다.
4)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자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군산시수협 지도과(☎063-450-6696)
다. 시방 및 규격내용 : 군산시수협 지도과(☎063-450-6696)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첨 과업지시서(규격서, 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및 고시, 군산시수협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서 2026년도 수산종자방류사업(해삼종자 구입) - 비안도어촌계.hwp =====
2026년도 수산종자방류
사업(해삼) 시방서
1. 건
명 : 2026년도 수산종자방류사업(해삼종자 구입)
2. 수산종자 구매 내역 품종
규
격
사업비 (천원) 기초금액 (1마리) 예상구입량 (마리)
비
고
해삼 체중 1.0g~7.0g 35,000 금605원 약57,851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해삼 종자 구입
※ 현지운송비, 전염병 검사비, 방류 등 비용은 낙찰대상자가 전액 부담
3. 납품(방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비안도 해역 일원 4.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5. 입찰참가자격
가. 수산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수산업법」,「수산 종자산업 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은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자연산 종자를 채포하거나 매입,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확보하여
납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6. 납품 종자 【제외대상】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 된 종자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 된 수산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 해삼 어미와 종자(새끼)간 DNA 분석결과 친자 확률이 75%미만인 종자
7. 입
찰
○ 입찰 참가자는 공고 규격에 부합된 종자 물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종자 생산성 확인 없이 전자입찰에 참여자 및 종자 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 생산 납품 확인서 및 종자
생산어업 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군산시 수협 지도과 방문 및 팩스
(063-450-6666)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사전판정하여 입찰 무효 처리
한다.
8.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 입찰 후 적격 심사 시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 품종 종자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 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 입찰자는 개찰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 공무원, 어업인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이하 “전염병 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 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종자생산업체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
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종자생산업체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생산시설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단, 15일이 경과
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해삼 어미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해삼 어미와
종자(새끼)간 친자확인을 위하여 어미 전량과 종자 100마리를 전체물량에서
무작위 채취하여 공인된 DNA 분석기관(군산시수협과협의)에 의뢰하여야
하며 DNA 분석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대상자가 부담한다.
○ DNA 분석결과 어미해삼과 종자(새끼)의 친자감별 비율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9. 납품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계약은 “DNA 분석결과”, 종자생산 납품 확인서“ 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10. 종자검수
○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
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
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11. 운송 및 방류
○ 종자가 죽지 않을 정도의 물을 제거한 후 산정된 방류물량만큼 측정하여 방류
용기에 포장하여야 한다.
○ 방류장소까지 운송을 위해 일정 크기의 스티로폼 박스와 온도 유지를 위한 얼음팩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종자 납품자는 방류해역까지 최단시간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운송수단과 소요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류해역에 도착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잠수 또는 적정한 방법으로 방류하여야 한다.
12. 기타 사항
○ 종자 납품 및 방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자 납품 및
방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납품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군산시수협이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도 이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종자의 검사와 운반, 살포 등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는 납품자 부담
으로 한다.
○ 기상악화 등에 따른 방류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
으로 하며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종자의 폐사 등에 대해서는 납품자 책임으로 한다.
○ 납품자는 운반차량 및 선박 등에 수산자원조성사업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납품 및 방류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납품자가 전적으로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며 동 지침에서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물품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