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소사구 이면도로 제설작업용역).pdf =====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83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6.
부천시 소사구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소사구 이면도로 제설작업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다. 용역개요: “과업안내서 참조”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83,961,000원(금팔천삼백구십육만일천원) ※부가세 포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4:00 ~ 11. 16.(월) 14: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1. 16.(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에 사업담당자(소사구 건설안전과, 032-625-6402)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부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덤프트럭(1톤) 6대)를 확보한 업체
※ 계약상대자는 화물트럭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장착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상단에 명시된 장비에 대한 증빙서류(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본 용역은 강설 또는 재난(긴급)상황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제설인력은 상시 준비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집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청구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바.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 032-625-6402
견적제출 및
부천시 소사구 행정지원과 ☎ 032-625-6051
계약관련 사항
전자입찰등록 및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투찰관련
입찰공고 및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개찰결과 안내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 과업안내서[2026~2027년 소사구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hwpx =====
2026~2027년 소사구 이면도로 제설작업용역(단가계약) 과업안내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 소사구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단가계약)”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갑”이라한다)과 계약자 (이하 “을”이라한다)간의 제설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해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소사구 행정지원과 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갑”과 민간위탁 용역회사를 “을”이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시설관리를 위하여 소사구 건설안전과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상황반장, 제설작업원, 제설차량 운전원, 굴삭기 등 건설기계운전원을 말한다.
5. 제설대책 민간위탁 용역계약의 개념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갑”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을”에게 민간위탁 용역관리
2. “을”은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로 하되, “갑”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소사구 도로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1. 세부 제설작업 노선은 붙임과 같다.
※ 상황에 따라 제설작업 노선은 변경 될 수 있음
제7조 (용역의 착수) “을”은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톤) 6대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을”은 “갑”이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갑”이 용역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 - 강설예보시
∙ 인원(5명) : 상황반장 1명, 제설작업원 2명, 운전원 2명
∙ 장비(2대) : 덤프(1톤) 2대 - 1단계 강설시
∙ 인원(10명) : 상황반장 2명, 제설작업원 4명, 운전원 4명
∙ 장비(10대) : 덤프(15톤) 4대 - 2~3단계 강설시
∙ 인원(14명) : 상황반장 2명, 제설작업원 6명, 운전원 6명
∙ 장비(6대) : 덤프(1톤) 6대
※ 상황별에 따라 인원 및 장비는 변경 될 수 있음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을”은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용역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갑”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을”은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갑”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갑”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이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갑”이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갑”이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황반장(책임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차량 및 건설기계 운전원 : 관련 면허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이 용역 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갑”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갑”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갑”이 하며, “을”은 이에 응한다.
3.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은 “갑”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을”이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을”은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을”은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소사구 건설안전과장의 확인을 거쳐 “갑”이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3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 06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라. 이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며, 연장근무와 관련한 사항 중 주당 기준(48시간)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지 않으며 일당 기준(8시간)만 적용하여 처리한다.
마. 기타 계약 등에 대한 변경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신원관리)
1. “을”은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갑”이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관리책임)
1. “을”은 “갑”의 지시를 준수하고 “갑”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 “갑”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을”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갑”이 판정하는 그 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을”이 진다.
4. “갑”과 “을”이 제공한 용역원 간 야기되는 분쟁은 “을”이 책임을 진다.
5. 3항 중 “갑”이 판정하는 금액을 “갑”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6. “을”은 제설장비 투입장비(덤프 등)에 제설살포기가 장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7. “을”은 제설작업 종료 후 원활한 다음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살포기 물세척을 반드시 시행하며, 미시행으로 인한 관련 장비 미작동 및 고장이 발생할 시 그 책임 및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체상금)
1. “갑”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갑”이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갑”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갑”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을”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을”이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을”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을”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의 해약)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을”은 “갑”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갑”이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 장소에 2시간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갑”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을”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갑”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다. “을”이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라. “을”이 “갑”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마. “을”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바. “을”이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갑”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갑”이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을”이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갑”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갑”은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갑”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을”에게 통보한다.
제19조 (안전사고 처리)
1. “을”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갑”과 “을”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0조 (근무복장 등)
1. “을”은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근무복 및 완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을”은 “갑”으로부터 작업지시 후 예보시에는 60분이내에,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을”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갑”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갑”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을”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사고책임)
1. “계약상대자”은 운행 중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 (상황실설치)
1.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1) 용역원 근무수칙 1부. 2) 기타 일반조건 1부. 3) 제설작업 구역(용역) 현황 1부. 끝.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용역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갑”이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 및 장비 등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계약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본 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용역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근무자 교대 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을”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을”은 용역 근무자가 현장도착시 근무상황부에 날인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날인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11. 용역 정산근거는 근무자가 직접날인한 근무상황부를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을”은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대리인(책임자)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 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 “갑‘은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을”은 “갑”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시행기간 동안 본 용역에 대리인(책임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을”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을”이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을”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 기간 중 “갑” 과 “을”은 보유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을”은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을”은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을”은 용역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을”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근무 단계 기준 구분 상황기준 장비동원 작업방법 평시 ▸기상예측(예보) 상시 확인 초기 대응 대설예비특보 또는 예상적설량 5㎝ 미만 살포기, 굴삭기 대기 제설자재 살포작업 1단계 (주의) 대설주의보 또는 예상적설량 5~10㎝ 살포기, 굴삭기 + 제설삽날 대기 제설자재 살포작업 + 밀어내기 작업 2단계 (경계) 대설경보 또는 예상적설량 10㎝ 이상 살포기, 굴삭기 + 제설삽날, 그레이더 사용 등 건설장비 총동원 밀어내기 작업 후 제설자재 살포작업 3단계 (심각) 대규모 피해발생 - 건설장비 총동원 - 유관기관 장비·인력 지원 (군부대, 소방) 장비·인력 (경찰서) 교통통제 - 학교 운동장 개방 협조 밀어내기 작업 후 학교운동장 임시적치 + 제설자재 살포작업
===== 소사구 제설작업 노선도.hwpx =====
소사구 제설작업 노선도
5,6노선 전진배치
(옥길동 적환장)
4,7노선 전진배치
(동남삼거리)
2노선 전진배치
(수려사 입구)
범 례
살포기
(노선)
제설 작업 노선명
비
고
제 1 노선
송내지하차도
경인로
역곡고가
경인로
15톤
제 2 노선
호현로
하우로
성주로
마니로
성주로
5톤
제 3 노선
중동고가
심곡고가
소명지하차도
심곡로
심곡로78번길
경인로160번길
2.5톤
제 4 노선
소사로
소사동로
범안로
은성로
15톤
제 5 노선
부광로
서해안로
소사동로
양지로
옥길로
연동로
부광로
15톤
제 6 노선
안곡로
소안로
범안로
소사로78번길
5톤
제 7 노선
은성로68번길
은성로
소삼로
경인옛로
성심고가교
역곡고가교
2.5톤
우선 제설구역
서해안로(계수교), 호현로, 급경사지, 교량, 고가교 등 제설취약구역
15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