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고문] [긴급]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_수정본_수정4차.hwp =====
KGC 입찰공고 제2026-011호
(긴급)일반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팀
나. 용 역 명 : [긴급] 20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장기계속계약)
라. 기초금액 : 금 554,565,000원 (추정가격 504,150,000원, 부가세 50,415,000원)
마.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554,565,000원(계약체결일로부터~2028.12.31.)/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 1차(‘27.1.1.~’27.12.31.) 264,990,000원
- 장기계속 2차(‘28.1.1.~’28.12.31.) 289,575,000원
※ 총 용역기간(24개월)을 기준으로 가격투찰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이 기준에 따라 가격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이 지연되어 실제 계약기간이 24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1차년도(장기계속 1차) 용역대금은 실제 계약체결일(용역개시일)부터 2027. 12. 31.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합니다.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세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장기계속(2차) : 예산 확보 조건부 체결 「지방계약법」제2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8조
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예외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총액), 일반경쟁,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가. 공고기간 : 2026. 11. 6. 14:00 ~ 2026. 11. 17. 14:00
나. 전자입찰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6. 11. 11. 14:00 ~ 2026. 11. 17. 14:00
※ 접수시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입실시간 기준(마감시간 이후 도착 불인정)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입찰 집행관 PC)
라. 제안평가(예정) : 대면평가(2026. 11. 24. 예정,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7층 비전회의실)
* 당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않는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2항에 의하여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업종코드: 4486]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연차별 평균금액) 277,282,500원(부가세 포함)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하한 미만입니다.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법 제48조제4항)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별표1]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마.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정부 등의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업체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입찰자격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제출 안내
가.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의 세부금액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입찰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경기스타트업캠퍼스 2동 7층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팀)
2) 제출방법 : 방문 제출(담당자 통화 후 방문) (담당자 : 이주영 과장 031-5171-5367)
※ 문의 가능 시간: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제안요청서’ 별지 ‘입찰 참가 제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마감일시를 반드시 숙지하여 전자입찰(가격투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포함, 밀봉), 입찰참여서류 등 각종 입찰서류를 사업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함. 두 가지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격미달 처리됨
(단 중요서류 미제출 시 자격미달처리 / 입찰관련 서식, 정량평가 증빙자료 등 기타서류의 경우 미제출 시 자격미달 처리는 아니지만, 평가 시 해당점수 반영 불가)
6.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제4절-3.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평점) 공개합니다.
아. 본 계약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 다.(제안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의 배점한도와 가격 점수 배점한도를 90:10으로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 공고할 수 있습니다.
9.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ㆍ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계약담당자(☎031-5171-5352)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전략사업팀(담당자 : 이주영 과장 031-5171-5367)
다. 계약관련 세부사항: 경영지원팀(담당자 : 윤정민 대리 031-5171-5352)
11. 입찰유의사항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계약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가. 본 사업은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경기도 예산에서 지원받습니다.
나. 계약 체결 이후라도, 경기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경기도 사업비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확정되는 경우
2) 경기도로부터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다. 문자(210,000건) 또는 APP PUSH(3,000,000건) 발송비는 상한액 19,14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실제 발송 건수 기준 실비로 정산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상한액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합니다. 정산 때 발송 증빙을 제출하며, 세금계산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발행합니다. 정산 방식은 투찰금액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지 시점까지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 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합니다.
마.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위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지사항(https://www.kgcbrand.com)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나. 입찰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은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인권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산출내역서 및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와 요청자료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참고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
”계약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본 계약을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귀 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계약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인)
참고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귀 사의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인)
참고3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
”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인)
===== 2. [공고문] [긴급]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_수정본_수정4차.pdf =====
KGC 입찰공고 제2026-011호
(긴급)일반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팀
나. 용 역 명 : [긴급] 20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 (장기계속계약)
라. 기초금액 : 금 554,565,000원 (추정가격 504,150,000원, 부가세 50,415,000원)
마.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금액(사업기간): 554,565,000원(계약체결일로부터~2028.12.31.)/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 1차(‘27.1.1.~’27.12.31.) 264,990,000원
- 장기계속 2차(‘28.1.1.~’28.12.31.) 289,575,000원
※ 총 용역기간(24개월)을 기준으로 가격투찰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이 기준에 따라 가격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이 지연되어 실제 계약기간이 24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1차년도(장기계속 1차) 용역대금은 실제 계약체결일(용역개시일)
부터 2027. 12. 31.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합니다.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세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장기계속(2차) : 예산 확보 조건부 체결 「지방계약법」제2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8조
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를 예외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총액), 일반경쟁,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
가. 공고기간 : 2026. 11. 6. 14:00 ~ 2026. 11. 17. 14:00
나. 전자입찰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6. 11. 11. 14:00 ~ 2026. 11. 17. 14:00
※ 접수시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입실시간 기준(마감시간 이후 도착 불인정)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입찰 집행관 PC)
라. 제안평가(예정) : 대면평가(2026. 11. 24. 예정,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7층 비전회의실)
* 당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
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않는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2항에 의하여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업종코드: 4486]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연차별 평균금액) 277,282,500원
(부가세 포함)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하한
미만입니다.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법 제48조제4항)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별표1]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20억원 이상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마.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정부 등의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업체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입찰자격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제출 안내
- 2 -
가. 본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의 세부금액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입찰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경기스타트업캠퍼스 2동 7층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팀)
2) 제출방법 : 방문 제출(담당자 통화 후 방문) (담당자 : 이주영 과장 031-5171-5367)
※ 문의 가능 시간: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제안요청서’ 별지 ‘입찰
참가 제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마감일시를 반드시 숙지하여 전자입찰(가격투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포함, 밀봉),
입찰참여서류 등 각종 입찰서류를 사업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함. 두 가지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격미달 처리됨
(단 중요서류 미제출 시 자격미달처리 / 입찰관련 서식, 정량평가 증빙자료 등 기타서류의 경우 미제출 시
자격미달 처리는 아니지만, 평가 시 해당점수 반영 불가)
6.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
여합니다.
마.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하며 위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제4절-3.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평점) 공개
합니다.
아. 본 계약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 3 -
기준」 제7장 제3절 4. 다.(제안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의 배점한도와 가격
점수 배점한도를 90:10으로 조정하여 평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
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 공고할 수 있습니다.
9.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ㆍ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계약담당자(☎031-5171-5352)
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나라장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전략사업팀(담당자 : 이주영 과장 031-5171-5367)
다. 계약관련 세부사항: 경영지원팀(담당자 : 윤정민 대리 031-5171-5352)
11. 입찰유의사항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계약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
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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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업은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경기도 예산에서 지원받습니다.
나. 계약 체결 이후라도, 경기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경기도 사업비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확정되는 경우
2) 경기도로부터의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다. 문자(210,000건) 또는 APP PUSH(3,000,000건) 발송비는 상한액 19,140,000원(부가세 포
함)으로 하며, 실제 발송 건수 기준 실비로 정산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상한액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합니다. 정산 때 발송 증빙을 제출하며, 세금계산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발
행합니다. 정산 방식은 투찰금액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지 시점까지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 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합니다.
마.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위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지사항(https://www.kgcbrand.com)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나. 입찰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은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인권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산출내역서 및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와 요청자료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 5 -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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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 ”계약 추진
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본 계약을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귀 기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계약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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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식회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
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귀 사의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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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 ” 업체로
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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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안요청서] [긴급]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_수정4차.hwp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발 주 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제안요청서 Ⅰ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 과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사업예산 : 금554,565,000원 (금 오억오천사백오십육만오천원 / 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은 道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연차별) 장기계속 1차 장기계속 2차 용역기간 27. 1. 1. ~ 27. 12. 31. 28. 1. 1. ~ 28. 12. 31. 용역금액 264,990,000원(예정) 289,575,000원(예정) ❍ 과업범위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계약함
나. 과업 내용
❍ “아동급식 플랫폼” 시스템(웹/앱) 유지보수 및 관리
❍ 아동급식카드 관련 카드 프로세싱 업무 처리
❍ 콜센터 운영 및 CS ❍ 사용자 안내 문자 발송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예외합니다.
❍ 유의사항 :
- 용역 금액은 차수별로 구분하여 지급 예정이며, 장기계속 1차년도의 경우 경기도 예산 지원 방침에 따라 용역비가 조정되거나 없어질 수 있으며, 장기 계속 2차년도의 경우 2028년 예산(안)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의 중지를 포함하여 사업범위, 기간, 계약금액 등이 협상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감액 조정되는 경우 1,2차년도 용역비도 계약 예정액보다 감액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없어지는 경우 해지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용역기간은 24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기준에 따라 가격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일이 지연되어 실제 계약기간이 24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장기계속 1차년도 용역대금은 실제 계약체결일(용역개시일)부터 2027. 12. 31.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지급함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운영관리 업체 선정 전까지 사후 유지보수를 진행하여야 함
다. 과업범위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에 따른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예측·대처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을 위한 카드사 업무 대행 서비스 업무 수행
❍ 콜센터 운영 및 민원 사무처리 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보조금 정산 및 급식정보 분석 및 관리
❍ 기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라. 과업요청 상세내용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내 “Ⅲ.과업 요청 사항” 참고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 가.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2항에 의하여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업종코드: 4486]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연차별 평균금액) 277,282,500원(부가세 포함)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하한 미만입니다.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법 제48조제4항)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별표1]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정부 등의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지 아니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상기 입찰참가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입찰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가격평가점수 = 10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2)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 법령 및 적용 규정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3) 본 계약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 다.(제안서의 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의 배점한도와 가격 점수 배점한도를 90:10으로 조정하여 평가함
라. 협상 및 낙찰자 선정
1)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성적 평가는 외부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
※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평가위원회 안내
-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길 20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 평가대상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지표 평가 시행
-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PowerPoint 등 활용)
⑴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 ⑵ 발표자 : 사업총괄책임자(또는 대표자)
⑶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⑷ 기타사항
- 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일시(공고문 참조) 이후 절대 변경할 수 없음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하며, 타 제안업체의 방청은 불가
- 발표용 기타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불참시 입찰참가등록은 자동 취소됨
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4)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 협상적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탈락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진행(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7) 협상결과 통보
- 협상성립 시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함
8) 계약체결 및 이행요건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수행업체는 이행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에 이행방법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기준에 위배되는 제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향후 계약상 불이익은 업체에 있음
- 그 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일반원칙에 따름
Ⅲ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방법
○ 입찰참가서류,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제출하고, 공고문에 표기된 제출일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인인감 날인 및 지참)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원본대조필”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② 가격입찰서의 금액 산출내역서(항목별 세부금액산출내역서 포함)는 밀봉하여 제안서 등 그 밖의 제출서류와 함께 경기도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입찰 마감일시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두 가지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미달 처리
○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2동 7층
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실 이주영 과장
○ 제출방법
- 방문 제출(담당자 통화 후 방문) / 031-5171-5367
○ 문의처
▪ 계약 관련: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지원실 윤정민 대리(031-5171-5352)
▪ 사업 관련: 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실 이주영 과장(031-5171-5367)
Ⅳ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일반사항 ❍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표기
❍ 제안요청서의 목차 및 내용은 평가표 및 평가기준을 따라야 함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에 관한 해설을 제시하여야 함
❍ ‘~이 가능하다’, ‘~을 제공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실행할 의지가 없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심사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시간, 거리, 금액과 같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 단위 등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에 누락되거나, 제안된 내용만으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제안자는 자기가 다른 제안자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 및 서비스가 있을 경우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 기술제안서 정량적 지표분야 : 1부
- 정량적 지표분야의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제출된 내용만 인정함
- 규격 및 형식 1) 규격 : A4크기 2) 매수 : 제한없음, 단면인쇄
3) 목차 : 평가항목(별지서식) 순으로 제출
❍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 8부(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 보관용 제출서류(1부)는 제안업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재 및 인감 날인 제출
- 제안서 사본(평가용)은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업체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정성적 평가 항목 기준을 감안하여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의 사항 반영하여 작성
- 규격 및 형식
1) 규격 : A4용지, 세로좌철(긴쪽/무선제본)
2) 매수 : 20쪽 이내(표지, 목차, 목차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로 작성, 단면인쇄
3) 표지 :【별지 제15호】 따름
4) 본문 내용을 찾기 쉽도록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표기(예시 : - 1 -)
❍ 발표용 자료 제출 : USB 1매 제출(PPT 또는 PDF 파일)
※ 자료 내 업체명 미 노출 必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합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건수, 실적금액 등)
6 참여인력 : 사업참여 전문인력 수 6
신인도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경기도 기업 등
2 정성 평가 (70) 수행 역량 - 선불 충전금(급식지원 바우처) 관리 역량
- 경기도 아동급식플랫폼 운영·유지관리 역량 보유 정도
-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및 기능·성능 구현 방안
20 전략 및 방법론
-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부문별 매뉴얼을 구체적 제시
- 돌발상황 혹은 장애 대응을 위한 사전 방지 대책 등 제시
- 개인정보보호 등 안정성 확보 및 보안 관리 대책 제시
20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 계획의 체계성
- 참여인력 배치 및 업무분장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콜센터 전문 상담 인력 운영 계획 등 민원 대응 방안
20 프로젝트 지원 - 교육 훈련 계획 적정성 - 업무 일정 및 보고, 검토 계획 적정성 10 가격 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함 10
※ 가격평가 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점으로 함
붙임 2 정량적 평가 기준
정량적 평가에 해당되는 서류는 객관적 요구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반드시 본 제안서와 별도 제출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한도 정량적 평가 (20) [별지]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참조 20 사업 수행 능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실적 금액 : 3점
- 미제출시 평가산정 제외, 실적증명 관련 서류 제출에 한함(서식 참조)
* 실적증명원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0점 처리함
평가등급 점수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배점의 100% 9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80% 이상 ~ 90% 미만 배점의 80% 80% 미만 배점의 70% 0% 배점의 0%
예) 실적금액이 554,565천원(사업예산의 100%)일 경우 만점(3점) 부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한 실적 건수 : 3점
- 미제출시 평가산정 제외, 실적증명 관련 서류 제출에 한함(서식 참조)
* 실적증명원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0점 처리함
평가등급 점수 5건 이상 배점의 100% 4건 배점의 90% 3건 배점의 80% 2건 배점의 70% 1건 배점의 0% 유사 사업 인정기준 - 과업 대상 : 공기관 공모 사업의 참여
- 과업 내용 : 공기관 주관 사업 단독 혹은 공동 개발 또는 운영
평가 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업 수행실적’ 적용대상 : 공기관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또는 연계 사업
-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출자출연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조달청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에 한함, 그 외 아래 ‘나’ 적용)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직인날인 포함, 별지 제9호 서식 참조)을 포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6 참여 인력 규모 참여인력 경력 : 6점
- 평가 대상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한함
- 경력 산정 : 공기관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또는 연계 사업 근무경력 3개월 이상자(공고일 기준)
- 참여인력 전체 등급을 합하여 아래 합산 배점 기준표에 의해 배점
- 참여인력 등급구간 점수표 경력자 인원 점수 관련 경력자 10인 이상 6 관련 경력자 7인 이상 10인 미만 5 관련 경력자 5인 이상 7인 미만 4 관련 경력자 3인 이상 5인 미만 3
- 경력확인용 증빙자료는 4대보험 가입증명, 재직증명(경력증명) 서류에 한함
(제출일 기준 최근 1달 내 출력본) 일체 제출한 인원에 한하여수 산정함
6 경영상태
경영상태 : 6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신용평가등급 점수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1 AAA,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6 A+, A0, A- A2+, A20, A2- A+, A0,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5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4 BB+, BB0, BB- B+, B0 BB+, B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3 B+, B0 B- 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에 준하는 등급)
2 B- 이하 C 이하 B-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이하에 준하는 등급)
1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함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6 신인도
◦ 하기 표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조건별 각 0.5점)
구 분 관련 내용 점수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0.5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0.5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0.5 경기도 소재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
0.5
※ 해당 조건의 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예시)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의 경우: 0.5점 × 2개 조건 = 1점 인정
2 별지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제출서류명세 구분 세 부 내 용 제출부수 비고 정량적 평 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컴퓨터관런 서비스사업: 1468) 나라장터 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위임장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별지 제2호 - 사용인감계,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별지 제3호 - 서약서 별지 제4호 - 보안각서 별지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6호 - 제안자 유의사항동의서 별지 제7호 -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정보보호 관련 인증서(필수) 필수
전자금융업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수)
필수 - 신용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요사업 실적(최근3년) 별지 제8호 - 실적증명서(원본 및 원본대조필) 별지 제9호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3년) 별지 제10호 - 신인도평가 관련 서약 별지 제11호 - 참여인력 조직표 별지 제12호 - 참여인력 총괄 별지 제13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인력별) 별지 제14호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15호 기업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16호 정성적 평 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7호 제안서 목차 별지 제18호 입찰서 ※밀봉 - 입찰서 표지 원본1부 별지 제19호 - 입찰서 별지 제19-1호 - 가격산출내역서 별지 제19-2호 - 봉투작성방법 별지 제19-3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일시(공고문 참조)까지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언급이 없는 항목, 증빙자료가 없는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사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정한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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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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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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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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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은 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발주한 본 사업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건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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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주식회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주식회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주식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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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명 :
대표
(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제안자 유의사항 준수 동의서 1. 제안자 유의사항 준수 동의서 제출
❍ 심사자료 제출 시에 본 ‘제안자 유의사항 준수 동의서’에 날인을 하여 동봉 제출한 제안서에 한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2. 저작권 등의 소유
❍ 심사에서 선정된 최종 대상 제안서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권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이하 ‘기관’)에 귀속된다. (저작권 분쟁 시 입찰자<단체>책임)
❍ 제출한 제안서 및 제작비는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반환하지 않는다.
3. 지적재산권 사항 준수
❍ 제안업체가 제안한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4.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
❍ 모든 입찰자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자료 판독이 난해하여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항목의 최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서의 수정․보완 요구
❍ 기관은 계약 체결 전에 1순위선정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및 시안 등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1순위선정자는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 협상 시 양자간 이견의 폭이 커서 1순위선정자가 기관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하고, 기관과 1순위선정자는 각기 상대에게 시간과 비용 소모 등에 관한 아무 보상도 요구할 수 없으며, 별도의 조건 없이 최종선정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6. 최종선정자 계약 미체결 시
❍ 상기 4항에 의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식회사는 차순위 제안자들과 차례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차순위 제안자가 주식회사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관은 해당 제안자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이때 타 제안자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당선자는 당선자 발표일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불응 시 또는 계약체결 대상인 제안사가 계약체결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히 계약체결을 지연하여 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기관은 차순위 자와 협상계약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
7. 미 공시 내용의 효력과 이행
❍ 본 제안공모의 설명자료 해석에 관하여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추가 공지사항이 기 공고된 공모내용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으며,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오류 등은 제안자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설명자료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공지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동 결정은 공시된 내용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상기 제안자 유의사항 준수를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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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성
명 :
(인)
제안단체명, 대표자명 :
(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XXX,000
(공동도급:
%)
계 ※ 작성기준
1. 유관 사업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완료한 실적을 대상으로 작성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총액을 기재하되, 괄호안에 자사의 공동도급비율 표시
3.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실적증명서(관련 협회 및 발주처 발행) 등 필수첨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선정통보 취소 가능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해지 가능함
[별지 제9호 서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
),
(
),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직인날인,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원 미제출 시, 정량적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0점 처리 함.
[별지 제10호 서식]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3년간)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별지 제11호 서식] 신인도평가 관련 서약
사업명 :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당사는 신인도평가에 따른 서류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④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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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여성기업 인증조회
해당 시 : 인증서류 캡처 / 미 해당시 : “해당없음” 으로 기재
장애인기업 인증조회
해당 시 : 인증서류 캡처 / 미 해당시 : “해당없음” 으로 기재
사회적기업 인증조회
해당 시 : 인증서류 캡처 / 미 해당시 : “해당없음” 으로 기재
경기도 소재 기업
해당 시 : 인증서류 캡처 / 미 해당시 : “해당없음” 으로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인력 조직표 1. 제안사의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PM) 직위, 성명 관리 부문 유지보수 부문 CS 관리 부문 <예시> 인력관리 담당 (김00, 전담 20%) 업무지원 담당 (김00, 전담 50%) . . <예시> 등록 담당 (김00, 전담 100%) (김00, 전담 100%) (김00, 전담 100%) . . <예시> CS 담당 (김00, 전담 100%) (김00, 전담 100%) (김00, 전담 100%) . . ※ 작성기준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참여인원은 직위, 성명, 참여율, 상주/비상주 구분 명시 기재
3.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자격사항을 제출
4. 참여인력에 대하여 수요기관 요구 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 분야별 성명 본 사업 참여직위 본 사업 담당 업무 최종학력 (전공) 관련 경력총합 (년 월) 전담여부 (전담 또는 비전담 표시) 참여율 (%) 정규/ 비정규/ 사업 총괄 관리자 홍길동 PM 사업총괄 초대졸 (경영) 11년4월 전담 50% 정규 관리 부문 실장 메뉴업무 총괄 초대졸 (경영) 10년4월 전담 50% 정규 <예시> 유지 보수 부문 팀장 매장정보/ 메뉴 등록관리 대졸 (경영) 5년 전담 100% 파트장 매장정보/ 메뉴등록 초대졸 (경영) 3년1월 전담 100% 파트원 매장정보/ 메뉴등록 초대졸 (행정) 2년6월 전담 100% 파트원 매장정보/ 메뉴등록 초대졸 (행정) 1년9월 전담 100% 비정규 CS 관리 부문 팀장 메뉴CS 관리 대졸 (경영) 8년 전담 100% 파트장 메뉴CS 초대졸 (경영) 5년1월 전담 100% 파트원 메뉴CS 초대졸 (행정) 4년9월 전담 100% 파트원 메뉴CS 초대졸 (경영) 3년1월 전담 100% 파트원 메뉴CS 초대졸 (경영) 1년1월 전담 100% 비정규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참여인력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전담여부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작성기준
1. 경력은 본사업 참여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해당 증빙
서류 반드시 첨부 : 재직·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필수 포함)
2. 자격증 기재시, 자격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3.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개월까지 기재함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관련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1. 이 개인정보의 수집, 조회 및 활용의 목적은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사업 수행기관 모집과 관련, 제안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성명, 연령, 근무경력, 직위, 최종학력,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직위·전공,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5년간이다.
4. 해당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 사업에 접수되지 않는다.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정보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제공될 수 있다.
위 항목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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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서
명:
대표
(인)
(인) (인)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기관/인원 모두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기업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1.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입찰 참가를 위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정보 포함)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및 선정심사에 활용될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재무현황, 지원 신청 내용 등)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2027년 경기도 아동급식플랫폼 운영·유지 사무 일부 제3자 수행기관 선정심사를 위해 공개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활용되는 정보 항목 : 신청업체 개요 및 신청 내용
2) 귀사의 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범위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해당 용역심사의 선정심사위원회
3) 정보 이용 기간 : 목적 달성 시 또는 귀하의 동의 철회 시까지 이용
3. 해당자는 기업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이 사업에 접수되지 않습니다.
4.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 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항목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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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서
명:
대표
(인)
[별지 제17호 서식] 제 안 서 (표지)
년
월
일
주) 1. 규격은 A4용지로 작성한다. 2. 제안서 내용 구성
※ 정성적 제안 발표시, 정량적 지표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게 추가하여 발표
[별지 제18호 서식] ※ 내용 자율 < 제안서 목차 > Ⅰ. 제안개요 1. 사업개요 2. 목적 및 배경 3. 운영 방향 4.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사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1. 2. 3. 4. Ⅳ. 1. 2. 3. 4. 5. Ⅴ. 정보보안 관리 방안 1. 2. 3. Ⅵ. [별지 제19호 서식] ※ 밀봉제출 입 찰 서 용역명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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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인) [별지 제19-1호 서식] ※ 밀봉제출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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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금액 ※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
,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의 과업 지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까지 용역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입찰자
(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2호 서식] 가격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 플랫폼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② CS 운영
※ 세부내역서는 별도로 업체실정에 맞게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합
계
① + ② 부 가 세
총
액
[별지 제19-3호 서식]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
인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 4. [과업지시서]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_수정4차.hwp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과업지시서 사 업 명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발주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과업지시서 Ⅰ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7년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유지보수 및 CS」 관리 용역
❍ 과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기초금액 : 금554,565,000원 (금 오억오천사백오십육만오천원 / 부가세 포함)
❍ 과업목적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에 따른 기술지원 및 관리지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과업 목표
❍ 급식 대상 아동을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된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의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CS 운영을 통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제고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웹 접근성, 웹 호환성 향상에 대한 시스템 일괄 적용과 운영을 통하여 보안성 및 효율성 수준 향상
다. 과업 범위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웹/앱) 관리·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 아동급식카드 관련 프로세싱 업무 처리 ❍ 콜센터 운영 및 민원 사무처리 지원
❍ 기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
라. 기대효과 < 사업추진 효과 > 목표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추진 방안
◇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개선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콘텐츠 유지·관리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의 안정성 및 효율성 증대
Ⅱ 과업 주요 내용 가. 추진체계
❍ 경기도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간 경기도 아동급식 신규플랫폼 운영·유지의 사무 위·수탁 계약을 통한 과업 진행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의 플랫폼 시스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는 전문성이 있는 제3자가 기술지원과 보안영역까지 수행하도록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관리
경기도 / 각 시·군 경기도주식회사 - (경기도) 사업 총괄 및 계획 승인 (시·군) 대상 관리 및 급식비 집행 -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운영·관리 등 급식 아동 (사업대상) 제3자 수행기관 - 플랫폼 기술지원, 보안관제 - 콜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 문자 발송 등 나. 시스템 현황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운영 ❍ 급식 아동용 플랫폼(웹/앱(신규))
- 충전, 사용내역조회, 가맹점조회, 추천메뉴확인, 결제, 잔액조회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아동급식카드 사용의 편의 증진
❍ 지자체 담당자 행정용 플랫폼
- 아동급식카드 사용처(편의점, 일반음식점 등)비율, 미사용금액 현황, 예산, 정산현황 등의 통합데이터 관리로 체계적인 아동급식지원사업 추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행정용 플랫폼
- 지역아동센터 급식 정보, 출결 인원, 영양분석 등 데이터 관리로 투명한 급식 보조금 정산 지원
다. 과업 주요 내용 일반사항
❍ “급식 플랫폼(웹/앱))”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 아동급식카드 결제 프로세싱 업무 ❍ 콜센터 운영 및 CS
❍ 사용자(아동/보호자) 대상 메시지(문자, APP PUSH) 발송
- 문자 210,000건 또는 APP PUSH 3,000,000건 (예산 소진 시까지(연간 상한액 19,140,000원) / 발송 금액 실비 청구)
세부사항 ❍ “급식 플랫폼”의 회원가입 및 운영 관리
- “급식 플랫폼” 지속적 이상데이터 감지․알림 등
- ‘25년 고도화를 통해 개발된 “AI 어시스턴트 플랫폼”, 상용 SW과 연계 지원
❍ 플랫폼 내 배달특급을 이용한 주문내역․배달현황·배달비 등 섭식정보 처리 및 관리
❍ 아동급식카드 이용과 관련된 카드 프로세싱 업무
❍ 지역아동센터 급식 보조금 정산 지원
❍ AI 고도화 기능 시범 운영·본 운영 지원
❍ 콜센터 운영 및 민원 응대 업무
❍ 지자체 담당자 대상 AI 챗봇 운영 및 데이터 학습 지원
❍ 급식아동 및 담당자 시스템 페이지 오류 처리
❍ 관리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적 개선
❍ 운영 시스템 긴급 사항 대응 ❍ 데이터베이스 운영, 백업 및 복구
❍ 서버 시스템 성능개선과 장애 조치 및 보고
❍ 장애 발생 시 복구 지원 (추가비용 발생 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교육 및 산출물 지원
❍ 상급기관 정보보안감사관련 준비사항 지원 및 자료제공
Ⅲ 과업 요청 사항 가. 과업 요청 상세 내용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o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유지관리 일반사항,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예방점검, 시스템 운영요건 등
1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8 클라우드-CIR
(Cloud Infra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의 요구 규격을 총족하는 인프라 제안 및 연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 제시하여야 하고 도입 인프라의 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o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5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o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o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6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6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4 합계 63 요구사항 상세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점검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
세부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24개월 계약기간동안 지원
❍ 유지보수 대상: 클라우드 인스턴스, 업무시스템 및 네트워크
❍ 유지보수 범위
- 시스템 SW: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및 상용SW, AI agent 등
❍ 유지보수 역할
-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대상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
❍ 유지보수 대상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무상 처리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유지보수대상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가능
❍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 수용
❍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위원회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보수에 즉시 수행
- 장애발생 시 인지 즉시 방문 점검 또는 원격점검 진행
❍ HW, SW 운영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클라우드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운영 및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 제시
❍ 유휴 장비 활용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유지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수행을 통해 24시간 연중 서비스에 만전을 기여
세부내용
❍ 시스템(클라우드, 상용SW 등)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
❍ 정기점검 수행 등의 운영상태 보고 및 성능 용량관리 지원
□ 예방점검 수행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 주기 점검내용 수행 조건 시스템 점검 대상 장비 전체 월 1회 이상 - 특이 로그 발생 유무 - 에러 로그 발생 유무
시스템 로그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결과서를 종합 집계하여 제출
수시 점검 대상 장비 지정 요구시 - 주요 서비스 집중모니터링 - 주요 파라미터 점검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 각 업무별 월별 유지보수 실적 보고 및 개선방안 제시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 DBMS는 장애지원 이외 별도의 기술지원 및 성능향상 기술지원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방안 제시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발주기관 요청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 세부내용
❍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5개(씨앗밥상(앱/웹), 관리자 사이트, 지아센(앱/웹)) 운영관리
❍ 운영관리 범위
1. 개발 유지보수 관리 : 서비스 기능 유지 및 개선, 모니터링, 콘텐츠 업데이트, 월간 운영 보고
2. 디자인 및 콘텐츠 유지지원 : 메인 및 서브 페이지 웹 퍼블리싱 수정, 팝업, 공지사항, 콘텐츠 업데이트 및 변경에 따른 페이지 디자인 변경에 따른 HTML 코딩 등
3. 시스템 유지운영 : 내부망 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클라우드 서버관리 및 백업, 원활한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유지 운영, 관리자 기능 수정 및 개선,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방화벽(내부망 방화벽, 클라우드 웹방화벽) 시스템 유지운영
4. 기타 요청사항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대행업무 등
❍ 사업수행 방법 정의
1.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및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 기술수준, 개발 방법론, 관리 지침, 기타 요구 사항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
2.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이미지, 폰트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그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함
❍ 시스템관리
1. 홈페이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 시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전달
(웹 보안 취약점 정보보호 점검, 개인정보보호 점검)
2. 본 사업수행을 위해 시스템의 접근경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당 경로를 통해 해킹·바이러스·랜섬웨어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산출정보 월간 운영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장애대응 상세 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을 수행 세부내용
❍ 24시간 연중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시스템 장애관리 수행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수행 절차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마련
❍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분석 및 장애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장애 최소화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제안서에 제시)
❍ 유지보수 관련 업체와 장애조치분석 수행 및 예방계획 수립 등
❍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 분석
❍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한 일간,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 시행하며, 그 결과를 제출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방점검은 주 1회 이상 원격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 관리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통보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 랜섬웨어 보호솔루션 설치 및 백업정책에 따른 수행
❍ 랜섬웨어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 업무정상화에 2명 이상 추가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모든 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장애접수 및 장애 발생 등은 서비스수준관리 기준과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라 처리하며, 장애 조치 요구 시 장애 발생 24시간 이내에 장애 처리 및 3일 이내 장애처리 보고서 제출
❍ 모든 전산업무시스템 유지보수 관계자의 비상연락망을 구성
❍ 유지보수 대상 자원 교체시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 혹은 가상시스템 자원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 혹은 동종 가상시스템으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데이터 Backup 및 복구 지원(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
❍ 전산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 홈페이지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및 안내 페이지 조치를 해야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구성 및 성능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세부내용
❍ 필요시 안정화를 위한 성능 관리 및 정밀진단 수행
❍ 처리능력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최적의 시스템 성능관리(모니터링 등) 및 개선방안 제공
산출정보 수행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백업 수행 및 복구 관리 세부내용
❍ 각종 정보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수행
❍ 백업정책, 백업장치 및 백업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 백업 현황 제출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시스템 접속 로그 백업 및 분석 결과
❍ 발주기관 백업 및 복구 요청에 따라 조치(전체 백업 및 복구 년1회 이상 수행)
❍ 백업 데이터 복구 및 서비스 복구 테스트를 수행
산출정보
수행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또는 백업 현황표 제출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재난・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비상대응 체계 수립 및 시스템 장애에 대비 비상매뉴얼 작성 및 정비
❍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안사로 선정된 후 다수의 인력변동 혹은 협력업체 협력 문제 발생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실제 장애에 대비한 비상시 대비 교육 지원
산출정보 - 요구사항 요구번호 MA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표준문서 수정 보완 등 유지관리 세부내용
❍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화 환경에 기반한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유지보수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문서를 현행화하여 유지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실사를 통한 현행화 등
❍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발주기관 사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 현행화
❍ 전산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 작성하여 현행화 및 제출
산출정보 운영업무 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기능 내용 정의 플랫폼 형상관리 세부 내용 ○ 형상관리 시스템 기능
- 통합 형상 관리 기능 개발을 통해 버전관리‧배포까지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형상내역의 변경이력 및 상세내역 조회 기능, 관련소스의 추적 및 변경영향 분석기능, 프로그램 소스비교, 프로젝트 단위, 프로그램 소스‧산출물에 대한 등록 등 작업 기능 등 제공
- 빌드 및 배포 관련 기능을 제공
※ 자동배포 및 자동 재기동을 위한 기능 등 정의 및 제공
- 사용자 권한 별 관리 기능 제공 - 형상 변경 통계 관련 기능 제공
※ 배포이력 및 상세 현황의 내역관리, 프로그램 현황 통계분석 및 형상자원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기능 내용 정의 플랫폼 공통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화면은 캡쳐 방지(PrtScr, 캡쳐프로그램), 소스보기, 화면인쇄, 내용복사 및 붙여넣기, 우측마우스 버튼 사용 등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발
○ 화면에 표시되는 중요 개인정보의 특정 자릿수를 별표(*) 등 임의문자로 치환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발
○ 모든 출력물은 출력일시, 출력자정보(기관, 사용자), 출력단말기정보 등의 워터마킹 기능을 구현
- 다만, 인가증 등 출력자 정보 표시가 부적정하다고 검토되는 출력물은 제외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다운로드시 문서 보안 기능을 적용하여 개발
- 파일을 암호화하고 무단 반출시 열람을 방지하는 기능
- 사용기간, 열기횟수, 인쇄횟수, 편집가능 여부, 블록카피 가능여부, 저장가능 여부, 화면캡처 가능 여부 등 보안등급 설정 기능
- 문서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개발
○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는 DB에 저장시 암호화하여 저장
○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을 준수하여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내용 기능 내용 정의 급식 플랫폼 DB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DB 관리
- 통계 추출 시 성능 유지 및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다운로드
- 확장성, 가용성, 다양한 멀티미디어 지원 - 다양한 Platform 지원
- 많은 유저가 접속시 안정적으로 데이터 조회 지원
- 데이터에 확실한 락을 걸어서 다른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보호
- DB의 동시적인 자기 복제 가능 - On-Line 관리, 백업, 복구 가능
- Text, Audio, Image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맷 지원
- GS 인증제품
-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 지원(ARIA, SEED, SHA-256, AES 등)
- 다양한 Data Type에 대한 암호화 지원: CHAR, VARCHAR, VARCAHR2, DATA, INT, FLOAT, LONG, RAW, CLOB, BLOB
- 다양한 언어의 암・복호화 API 라이브러리 지원 : /C++, Pro*C, JAVA, JSP
- 암호키 백업 및 복구 기능
- 암호화 대상 데이터 접근에 대한 보안 감사로그 기능
- GUI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암호키 및 정책관리, 암·복호화 설정
* 제안사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보안 지침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2020.07)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6.1.29.)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안부, 2018.1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0, 2019.6)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 시스템 개발 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 2019-47호, 2019. 6. 7)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보가 제공, 공포한 관계 제 법규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 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세부 내용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DB암호화 솔루션 또는 DBM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하여 암·복호화하여 사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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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강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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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개인정보보호 포털 내 영향평가 참고)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①∼③, 또는 ④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네트워크 보안 대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단말기는 외부 연계망 등 불필요한 네트워크와 연결이 차단된 지정된 단말기(IP)에서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및 보안관리
- 개별 장비 간 원격접속이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유지
○ 네트워크 스위치(장비) 원격접속 제한(텔넷 사용금지, SSH 암호화 통신 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포트 오픈 조치)
○ 모바일 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USB형 등)는 기관의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직접 연결을 금지하고, 내부망 및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상용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 금지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플랫폼 보안 대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분기 1회)
○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취약점) 반드시 운영 전에 취약점 점검 수행 및 보완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조치(최소 연1회 이상)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이용하는 파일 업·다운로드 기능 구현 시, 불필요한 파일 제한 필요(exe, jsp, asp, php, cmd 등)
- 개발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ㆍ운용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중요정보 송·수신 시,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모든 구간 암호화 통신(HTTPS) 적용을 통한 선제적 보안 강화
※ 반드시 TLS 1.3을 적용 (TLS 1.3은 TLS 1.2의 키 교환ㆍ인증ㆍ암호화ㆍ해시 알고리즘에서 불안정 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연결속도가 보다 향상됨)
- HTTP메소드 중 GET·POST를 제외한 PUT·DELETE 등 불필요한 메소드 사용 금지
< 웹보안인증서(SSL) 적용 필수 웹사이트 >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 (내·외부망 모두 해당)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없는 경우에도 주문, 결제, 상담, 글쓰기, 게시판 등 이용 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웹사이트
※ 대민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의 경우, 포털 검색 시 웹사이트 세부 주소로 직접 접속이 가능하므로 SSL 적용 후 반드시 HTTPS로 리다이렉션 필요
☞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시스템 내 변조파일에 대한 주기적인 무결성 검증
- 글쓰기 기능이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할 경우, 반복적 글쓰기(댓글) 공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응 방안(CAPTCHA 등) 강구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주관기관의 정보보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법규, 정보화용역사업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가이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함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등) 반입 시 보안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정보 유출 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사업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확인을 확인받고, 내부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제안사는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 시 완전 삭제 실시 또는 완전 파쇄 처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화용역사업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사업착수 시 일주일 내 보안교육 실시 등)
- 관련 법규에 따라 자료·장비의 등급 분류 및 보안 요구사항
-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 보안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중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단계부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 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물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또한, 사업 수행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업무PC와 인터넷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고,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를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 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 웹서버에서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인원, 장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츌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제 16조3항의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계약법」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 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메일,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 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테스트서버에서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은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주관사과의 백업에 대한 구체적 협의·추진
산출정보 - ❍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1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공통 기능 내용 정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통 세부 내용
○ 클라우드 구축은 발주기관 정책과 요청에 따라 민간클라우드서비스가 제공되며, 제안요청내용을 충족시키는 서비스(솔루션, 상품, 기능)는 제안해야 함
- 위 구성안은 사용량 증가와 기능 추가에 대비하여 확장할 수 있어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취득한 공공부문 전용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한함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호, 2023. 1. 31.)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 12. 29.) 준용
※ 국정원 정보보안지침,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제안사는 임의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생하는 이관 및 보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기간 내 매월단위로 일별 시간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현황 통계자료 및 사업종료 시, 클라우드 서비스 최종 이용 성과점검 보고서를 발주기간에 제공해야 함
※ 사업 종료시, 차기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인프라 자원규모 산정근거 제시 및 성능과 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의 클라우드 도입방식(Public/Private/Hybrid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최종이용 성과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납품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가능해야 하며, 준공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해야 함
- 납품 소프트웨어는 탑재될 하드웨어 OS 및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안정화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WEB, WAS의 OS 및 DMBS를 보유하여야 하며 리포팅 툴 및 시각화를 제공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2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기능 내용 정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세부 내용
○ 구성요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변경 가능
○ 웹을 통한 클라우드 자원(서버 등)의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발주기관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해야 함
○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영역과 DMZ 구간의 분리된 구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물리적 보안공간과의 전용선 연결을 지원해야 함
○ 물리적 방화벽(F/W) 및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의 보안 장비 제공 및 보안 장비에 대한 매니지드(운영대행) 서비스가 제공
○ 가상화 구성 및 클라우드 환경 구성
∙ WEB 서버 : CPU 4Core, Memory 8GB, DISK 1TB
∙ WAS 서버 : CPU 4Core, Memory 8GB, ㅇDISK 1TB
∙ 연계서버 : CPU 4Core, Memory 8GB, DISK 1TB
∙ DB서버(이중화): CPU 8Core, Memory 16GB
- 성능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구성
※보안장비 : 웹방화벽(WAF), 방화벽(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 안정적인 콘텐츠 전송속도 보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 (CDN서비스 등)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간 이용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 및 네트워크를 구성
- 각 서버별 VM 생성 및 OS, 시스템 S/W 설치 지원
- 웹을 통한 서버 등 클라우드 자원의 자동 생성,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Web/WAS서버를 이중화하여 운용시, 세션 클러스터링, Load Balancing 지원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3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및 관리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을 위한 상시 관제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24시간 x 365일 실시간 대응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보안관제 전문업체의 24시간 x 365일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대규모 DDoS 공격 방어를 위한 공격 차단 기능 제공
○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량 통계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로그분석 및 리포트 관련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서버상태 체크 등)
- MRTG(트래픽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방지 및 장애 시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긴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조치 결과는 문서로 통보 및 관리하여야 함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원인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4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세부 내용
○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접근에 대한 보안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접근에 대한 물리적 보안 방안 제공
○ 외부 침입에 대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보안 방안 제시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하 분산 아키텍처를 구성
○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5 요구사항 분류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기능 내용 정의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세부 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운영장비에 대한 부하 테스트는 용역수행사의 부하 테스트 툴로 실시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용역수행사에서 수행)
○ 목표모델 설계에 따른 암호화 적용 전후 비교를 통하여 적용 전 대비 성능이 저하 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운영방안 제시
○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해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용량 접속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접속성능 세부 내용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사용자(아동/공무원) 기준으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함
① (공무원) 600명, (아동 및 보호자) 80,000명 내외
※ 5분 이상 접속하여 사용한 인원을 로그인한 사용자로 간주
- 시스템 동시 접속 기준 사용자 수의 100% 이상이 동시 접속 시에도 이상 작동이나 접속사용자 수에 비례한 응답시간 증가가 아닌 비정상적인 응답시간의 지연이 없어야 하며 즉시 성능대응이 되도록 제시함 (예, 10명 접속 시 1초 내 응답하나, 50명 접속 시 30초 이상 지연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응답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 응답시간
- 경기도 아동급식 플랫폼은 사용자가 응답을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내 요청결과가 조회되어야 함
∙ 응답처리 진행 상황 표시
∙ 처리형태가 특수한 경우(대용량 데이터 및 이미지 처리 등)에는 본 요구사항의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수행 시 별도 협의 하에 응답시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처리속도가 느린 작업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알림
○ 오류 응답처리
- 이용자의 입력오류 및 시스템 오류발생 시 2초 이내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메시지 알림 필요
○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상황 공지 알림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자원 효율성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세부 내용
○ 운영 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축
○ CPU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90% 초과 금지
○ 메모리 (디스크) 사용률은 서비스 가용시간 동안의 사용률과 최대 부하 아래에서의 사용률을 측정
○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80% 초과 금지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함
○ Non-ActiveX를 적용하여 개발되어 있음
○ 반영 불가능한 기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이 반영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배달앱, 결제대행사, 급식 카드사와 기타 외부 및 내부 연계 필요사항을 사업자는 연계대상별 인터페이스 상세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공기관의 경우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검토를 실시해야 함(「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참고)
○ 지자체 표준모듈 고도화 및 데이터 연계 필요시 기술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웹 접근성(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최신 웹 기술이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적용과 사용자 중심의 화면설계 및 업무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양한 PC 환경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텍스트,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도움말 기능, 사용자 매뉴얼(동영상 매뉴얼 포함)을 제공해야 함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대한 업무담당자용, 관리자용 등 대상자별 온・오프라인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정보와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사용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와 탐색 기능은 조작이 가능해야 함
-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이 용이해야 함
-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함
-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함
○ 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작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함
-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함
-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함-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는 보조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에 의하여 해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견고해야 함
- 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함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함
○ UI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2026. 1. 20.)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을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관련 법률 및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웹 접근성 자동평가도구 등을 이용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시
- (OpenWax, Web Developer, Google Accessibility 등 활용)
○ 웹 호환성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라 적용
- (웹브라우저별 수동 평가 및 W3C Calidator 활용)
○ PC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여야 함
※ 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접속 브라우저(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해야 함
- 엣지(Edge),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웨일(Whale) 등 인터넷 브라우저를 구현함으로써 호환성 증대
※ 크로스 브라우징(Chrome, MS Edge, Opera, Safari, Whale, Swing 등 유무선 브라우저)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분류 기타(안내 및 도움말 표준화) 기능 내용 정의 안내 및 도움말 표준화 정의 세부 내용
○ 화면구성, 업무처리 방법, 예외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등록 관리해야 함
○ 전산으로 발생하는 불명확한 오류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도움말에는 안내 메시지, 오류메시지 등을 제공해야 함. 오류메시지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잘 맞춰진 기본값 제공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품질보증 계획 준수 세부 내용
○ 본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운영 단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담당,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제안사의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함
- 사업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 내역 등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 활동의 운영방법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전반에 걸쳐 필요 시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가용성 확보 및 성능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보안 품질 유지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체크‧모니터링 하여 미준수 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함
○ 국정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 점검 기준 및 최신 보안점검 기술을 적용하여 소스코드 등의 보안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제거해야 함
○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 유지
○ 한국형 웹 컨텐츠 접근성 지침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웹 품질 유지 세부 내용 ○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를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디렉토리 방식으로 은영
○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를 적용해야 함
○ 웹 표준을 적용하여 IE(11이상), Firefox, Safari, Opera, Chrome, Edge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가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해야 함
❍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기능 내용 정의 표준 플랫폼 관리운영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개발 기술표준을 정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 웹 표준 준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및 HW, SW 구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착수 단계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필요 시 개발 프레임워크를 최적화(customizing)
○ 웹 접근성 준수, 인증 유지 및 갱신
- UI 및 서비스 개편 상세 내용이 웹 표준 및 접근성을 준수하여 이에 대한 인증 유지 및 갱신에 문제가 없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기능 내용 정의 기술 표준 준수 요건 세부 내용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함
○ 모든 응용 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함
○ 시스템 개선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기능 내용 정의
웹(PC)/모바일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웹 개발 가이드 준수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모바일 앱 개발 가이드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기부)
-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행안부 예규)
○ 웹표준을 적용하여 IE(11, edge 등),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등 5개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가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 준수
- 소스코드 품질보장을 위한 자동화 도구 등 품질 강화 방안 제시
- 모바일 웹, 앱의 경우 삼성, 아이폰, LG, 구글넥서스 호환성 확보(접근성 심사기준)
○ 온라인신청의 경우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의 준수하여야 함
- OS : Win 계열,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
○ 웹페이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준용
○ 온라인신청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2022.12.28.)” 준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기능 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참고하며, 구체적인 범위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보고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적용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지연 및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본 사업에 투입예정인 제안 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타 사업에 중복 투입되지 않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 중복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장애 및 이슈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요일 (변경가능) 월간보고 - 장애 및 이슈 보고 및 특이사항 - 다음달 계획 및 주관기관 승인 다음달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업무 상황 및 현안 보고
용역 기간 50%
진행 시
완료보고 - 사업 종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 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지원 및 자문조직의 구성 세부 내용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이 명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일정계획표를 작성하고,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표에는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기술 지원 등을 포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리스크 관리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사업수행 관리 책임자 세부 내용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본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사업수행책임자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핵심인력은 주관사업자(컨소시엄 구성시는 공동수급체를 의미)의 정규인력이어야 함
- 아울러, 제안서의 기능별/업무별 전문가를 추가 제안할 수 있음(전자상거래, 행복e음 등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및 DA 데이터품질, AA 등 전문가)
○ 사업 착수 시, 핵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진행 중 불가항력 사유로 핵심인력의 교체 필요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신원조회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인력의 경우 교체하여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사업 수행기간 중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협조
- 보안교육 : 착수 및 월 1회 - 보안점검 : 월 1회 및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관리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
○ 정보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센터 정보보안 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세부 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사업 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 내용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 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세부 내용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 즉시 보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기관은 업체의 클라우드 보안관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사이버 공격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ㆍ운영
※ 서비스 이용 계약 이후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준수 여부 수시 확인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장애유형 및 심각도를 정의하고, 장애 발생 시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다음 항목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장애유형 및 심각도 정의, 장애유형 심각도별 보고 절차, 장애유형별 탐지방법 수립, 장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책임과 역할 정의, 장애기록 및 분석 등
-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일시, 장애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내용, 장애원인, 조치내용, 복구내용,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품질보증 활동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관리자에 의한 지속적 품질보증 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안정화 지원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 플랫폼 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장애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를 문서화 할 것
○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체 헬프 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및 기술 지원
○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방안을 기술하고 해당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방안 제공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에는 시스템의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시스템 부팅, 다운/장애 발생 시 조치방법, 사용자 운영지침요약본 등 중요 사용법을 시스템에 부착 가능하도록 코딩하여 제공
○ 관리자 교육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 운영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교육(시스템별 교육)을 실시
○ 사용자 교육은 최소 3회 이상 실시 ○ 교육자료 제작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 매뉴얼 지원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사용방법을 설명하며, 동영상 형태로 제공 가능
○ 교육에 대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플랫폼 운영지침/규정 수립 세부 내용 ○ 플랫폼 운영 및 관리 관련 규정 수립 - 플랫폼 운영관련 관리 규정 수립
- 플랫폼 운영 표준과 관련된 상세방안을 지침으로 수립
- 연계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메타데이터 연계의 기준을 정하고 내부 데이터 관리의 기준을 마련
※ 연계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설계
○ 회원 및 서비스 관리 규정 수립
○ 연계기관과의 회원통합 등 회원 관리 및 확보 정책 수립
- 플랫폼 서비스별 운영관리 정책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능 내용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되는 산출물(Application software resource, 기초자료 등 포함) 전부는 경기도 소유로 함 ※ 기초자료는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제외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경기도 소유로 함
○ 개발된 솔루션의 특허 사용 또는 별도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운영 방법
❍ 운영인력: 운영관리자, 보안관리자, 콜센터 담당자
※ 제안요청서 내 ‘참여인력 계획(조직도)’에 따른 인력배치
❍ 인력배치 원칙: 유사 사업업무 경험자 ❍ 인력 운영 관리
- 담당자 채용, 복무, 평가 등의 투입 인력관리
- 담당자 평균 인당 인건비 중 직접 인건비는 최저임금법 준수
- 담당자별 사업업무 지식, 기술,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교육실시
※ 사업 세부사항 및 시스템 이용에 대한 이해 및 숙지 필수
- 담당자 안전관리 시행 ❍ 운영 관리
- 업무에 필요한 공간, 장비(PC, 모니터, 전화기, 사무기기 등) 일체 포함
나. 기타 과업
❍ 본 과업 범위 이외에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기술 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안 가능
❍ 본 과업 범위와 관련하여 현장방문 필요시 업무처리 요청 가능
❍ 사업 추진 및 협의 과정 중 발주처(기관)가 요청하는 사업
※ 과업지시서 외의 기타 과업 추진 시 반드시 발주처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친 후 실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 과업 유의사항
과업수행자는 업무별 처리기한 이내에 요청 업무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모든 과업을 수행할 때에 발주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계획 및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기관)는 과업수행자가 추진하는 본 과업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추진하되 발주처의 요청이나 과업 수행자의 제안에 따라 필요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은 예산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배제가 가능하다. 단, 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것
❍ 과업 수행 시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우려되는 행위는 일절 금지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민·형사상, 행정상 법적분쟁 또는 금전적 부담은 과업 수행자가 책임진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계약체결 시 필요한 제반서류 제공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이후 과업을 추진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에 힘써야 하며, 이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 진다.
라. 관계법규 준수 등
❍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또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 내용 변경 등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프로그램 준비, 운영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변경이 필요하면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를 제출한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바. 보고서 제출 ❍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과업착수계,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중 월 1회, 월 단위 과업 처리결과 및 정산서를 포함한 결과물을 제출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진행 일정 협의) 발주자가 요청 시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함
❍ 최종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월 단위 용역 실행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를 포함한 결과물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함(보고일정 및 성과물 상세 내역은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제출된 성과물은 발주사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출)
Ⅳ 과업 요청 사항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모든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발주 금액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과업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사전 보고 및 승인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처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계획[운영계획, 업무계획, 정보보안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체사업계획에 따라 월간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그 운영결과를 발주처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발주 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다. 사업의 시행
-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종교적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계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시설물 또는 소품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대체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소품의 망실‧훼손, 기타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손해액을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함
라.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저작권 관련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관련 결과보고서를 사업 운영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에는 과업 기획 및 추진과정, 과업별 진행사항과 운영내용, 과업별 결과 및 분석, 사진 및 기록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사용할 모든 자료(사진, 일러스트, 폰트 등)는 사용 전에 저작권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완료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에게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자료와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발주처는 본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수정,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법적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 과업수행자는 용역성과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마. 사업비 지급, 집행, 정산 등 회계처리
-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인건비 지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사업 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선급금 청구 시 선금보증서, 선금사용계획서(발주처 경유), 선금신청서 및 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과업수행자의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운영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바. 성과품의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품 및 결과물 등의 소유는 발주처 소유이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결과물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평가서, 운영자료 등)을 운영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음
- 성과품은 최종 결과보고서, 과업 수행 시 사용된 모든 이미지 파일,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 등을 포함함
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지도·감독 및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정기 점검을 시행하며, 일정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협의에 의함
- 발주처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 회의참석, 보고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와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발주처는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처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발주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 위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과업수행자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없이 이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함
아. 손해배상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다만,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 증명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행정적‧기술적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자.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차.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 자료,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계약의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