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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783] 2027년 이러닝 운영 사업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이러닝서비스업,이러닝콘텐츠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0억원 입찰일시: 2026-11-07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러닝서비스업 #이러닝콘텐츠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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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 이러닝).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825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②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③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hp:fwSpace/>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이러닝 운영 사업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추정금액 : 금774,4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금774,476,000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인재개발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30.(월) 9:00 ~ 11:00 (경기도 회계과)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1. 7.(토) 10:00 ~ 2026. 11. 30.(월)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개찰 장소 :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30.(월) 14:00 ~ 17:00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회계과 (☎031-8008-4194)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31-8008-8843)

마. 제출방법 : 입찰등록서류는 이메일 제출,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하오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2)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또는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접수시간 : 2026. 11. 30.(월) 09:00 ~ 11:00 까지 도착메일에 한하여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4194)

▶ 신청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6] 및 서약서[서식 10~1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용인장계[서식 13]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이러닝사업자 관련 확인서류 각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

○ 공동수급 관련서류(서식 7, 8)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14) 1부

○ 입찰참가 등록자 확인서류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만 첨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9),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첨부(원본대조필)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접수시간 : 2026. 11. 30.(월) 14:00 ~ 17:00

○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및 제안설명용 PT자료(요약본) 9부

○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제안설명용 PT자료 포함)

※ 본 자료는 제안 설명 시 사용되며, 제안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 불가

(제안서 제출 이후 임의로 발표자료 수정 불가)

○ 사업수행 조직도[서식 5] 1부

○ 참여인력 현황 및 개인별 이력사항[서식 5-1, 5-2]

○ 주요사업실적[서식 2] 1부

○ 주요사업실적과 관련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서식 3] 1부

※ 단순계약서, 복사본 불가 (단, 발급기관의 발급번호로 조회 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는 가능)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1] 1부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서식 4]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4대보험득실확인서, 개인별 경력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31-8008-8843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성평가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조정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사업자는 참여 업체 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29.(일) 18:00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사업입니다.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 체결결과, 대금 지급내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및 「고용보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031-8008-4194)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31-8008-8822)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31-8008-884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hp:fwSpace/>→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경 기 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2027 이러닝).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825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②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
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③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
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이러닝 운영 사업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추정금액 : 금774,4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금774,476,000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 1 -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인재개발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
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30.(월) 9:00 ~ 11:00 (경기도 회계과)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1. 7.(토) 10:00 ~ 2026. 11. 30.(월)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개찰 장소 :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30.(월) 14:00 ~ 17:00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회계과 (☎031-8008-4194)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31-8008-8843)

마. 제출방법 : 입찰등록서류는 이메일 제출,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하오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2 -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2)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 6527) 또는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 6529)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를 발급받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적용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접수시간 : 2026. 11. 30.(월) 09:00 ~ 11:00 까지 도착메일에 한하여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4194)
▶ 신청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3 -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6] 및 서약서[서식 10~1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용인장계[서식 13]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이러닝사업자 관련 확인서류 각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
○ 공동수급 관련서류(서식 7, 8)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14) 1부
○ 입찰참가 등록자 확인서류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만 첨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9),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첨부(원본대조필)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접수시간 : 2026. 11. 30.(월) 14:00 ~ 17:00
○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및 제안설명용 PT자료(요약본) 9부
○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제안설명용 PT자료 포함)
※ 본 자료는 제안 설명 시 사용되며, 제안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 불가
(제안서 제출 이후 임의로 발표자료 수정 불가)
○ 사업수행 조직도[서식 5] 1부
○ 참여인력 현황 및 개인별 이력사항[서식 5-1, 5-2]
○ 주요사업실적[서식 2] 1부
○ 주요사업실적과 관련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서식 3] 1부
※ 단순계약서, 복사본 불가 (단, 발급기관의 발급번호로 조회 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는 가능)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1] 1부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서식 4]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4대보험득실확인서, 개인별 경력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4 -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31-8008-8843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
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성평가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조정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사업자는 참여 업체 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공동수급표준

  • 5 -

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29.(일) 18:00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사업입니다.
11.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 체결결과, 대금 지급내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6 -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및 「고용
보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
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031-8008-4194)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31-8008-8822)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031-8008-884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경 기 도 재 무 관

  • 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 붙임4. 제안요청서(2027년 이러닝 운영 사업)v7.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이러닝 운영 사업
수요기관
경기도인재개발원

2026. 10.

팀 장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스마트교육팀장 정연석
Tel.<hp:fwSpace/>031)8008-8840
Fax.<hp:fwSpace/>031)8008-8809
담당자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주무관 김보라
Tel.<hp:fwSpace/>031)8008-8843
Fax.<hp:fwSpace/>031)8008-8809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3104" leader="3" type="2"/>1
1. 사 업 명<hp:tab width="33684" leader="3" type="2"/>1
2. 사업목표<hp:tab width="33684" leader="3" type="2"/>1
3. 사업 추진계획<hp:tab width="30564" leader="3" type="2"/>1
4. 과업범위<hp:tab width="33684" leader="3" type="2"/>2
5. 추진방향<hp:tab width="33684" leader="3" type="2"/>3
6. 추진일정<hp:tab width="33684" leader="3" type="2"/>3
Ⅱ. 사업안내<hp:tab width="33104" leader="3" type="2"/>4
1.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30564" leader="3" type="2"/>4
2. 경기도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현황<hp:tab width="18084" leader="3" type="2"/>5
3.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564" leader="3" type="2"/>6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0564" leader="3" type="2"/>7
Ⅲ. 제안안내<hp:tab width="32040" leader="3" type="2"/>24
1. 입찰 및 낙찰 방식 <hp:tab width="26820" leader="3" type="2"/>24
2. 선정절차<hp:tab width="33060" leader="3" type="2"/>24
3.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940" leader="3" type="2"/>24
4. 공동수급 및 하도급<hp:tab width="26820" leader="3" type="2"/>25
5. 제출서류<hp:tab width="33060" leader="3" type="2"/>25
6.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940" leader="3" type="2"/>27
7.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8068" leader="3" type="2"/>27
8. 제출방법<hp:tab width="33060" leader="3" type="2"/>31
9. 기타사항<hp:tab width="33060" leader="3" type="2"/>31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9792" leader="3" type="2"/>32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8692" leader="3" type="2"/>32
2.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8692" leader="3" type="2"/>33
3. 정량적 지표 세부 기준<hp:tab width="24948" leader="3" type="2"/>34
4. 정성적 평가 기준<hp:tab width="28068" leader="3" type="2"/>36

【붙임자료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14】
【첨부자료 : 용역사업 보안 요구사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이러닝 운영 사업

2. 사업목표
가. 경기도 및 시․군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공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센터 운영
나. 경기도인재개발원 집합교육 운영지원 및 온라인 자체 교육콘텐츠(공동활용 콘텐츠 포함), 임차콘텐츠(사이버<hp:fwSpace/>․<hp:fwSpace/>마이크로러닝) 운영
다. 교육관리시스템(LMS) ․ 경기도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AI기반 학습지원 기능 활용을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나. 사 업 비 : 774,476천원(12개월, 부가가치세/수수료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사업개시 시기 포함)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비는 2027.1.1.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기일부터 일할 계산함

다. 교육대상 : 도-시․군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
라. 사업내용 : 경기도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운영, 교육관리시스템<hp:fwSpace/>‧<hp:fwSpace/>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학습지원센터 운영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범위
가. 학사관리 및 학습지원센터 운영(집합, 이러닝)

  • 도-시군 및 공공기관 교육생 관리, 수료 및 평가 관리
  • 교육 문의대응 및 학습장애 해결 등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운영

※ 경기도인재개발원 이러닝학습지원센터 상주운영(공간 제공) : 상주 8, 비상주 1

  • 체계적인 통계관리와 분석기법을 활용한 정기 보고<hp:fwSpace/>(월간/반기/연간)
  • 과정추천서비스 운영,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조<hp:fwSpace/>․<hp:fwSpace/>지원
  • 타 기관 공동활용 콘텐츠,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편성<hp:fwSpace/>․<hp:fwSpace/>변환<hp:fwSpace/>․<hp:fwSpace/>정비

  • 콘텐츠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관리체계 지속적 추진

나.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LMS) 운영․관리
  • 경기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연동 등 운영․관리
  • 경기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디자인 제작․운영

- AI 기반 학습지원 기능 운영․관리 -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자원 관리

  • 각종 행사 및 교육과정 소식 게시 등 홈페이지 관리
  •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보고체계 및 장애 대처

  • 경기도인재개발원 내부 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 준수

다.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온라인 참여 이벤트 기획 및 추진

- 온라인 참여 이벤트 기획 및 추진

  • 콘텐츠 신규 편성 및 변경 시 홍보물 제작

  •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온<hp:fwSpace/>․<hp:fwSpace/>오프라인 행사 기획<hp:fwSpace/>․<hp:fwSpace/>운영(연 4회 이상)

라. 기타

  • 전자출결 시스템 및 모바일 설문 등 집합교육 운영 지원
  • 이러닝 학습자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설문조사 수행

  • 이러닝 임차서비스 제공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유지

5. 추진방향
가. 공기관 교육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학사기준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 학습 동기유발을 위한 학습후기 등 각종 이벤트 계획 및 추진

  • 학습관리<hp:fwSpace/>․<hp:fwSpace/>교육운영 등 각종 통계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대안제시

나. 공직자 대상 학사관리 및 콘텐츠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 도모

  • 공직자 상시학습 제도에 적합한 콘텐츠 편성계획 수립 및 학사 연계
  • 학습 중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상담체제 운영

  • 콘텐츠 분석을 통한 비인기<hp:fwSpace/>․ 노후 콘텐츠 정비 및 관리

다. 이러닝 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하고 효과적인 이러닝 운영체계 마련

  • 기 보유 중인 디지털콘텐츠(영상 등)을 활용한 이러닝 편성 지원 등

라. ‘과목선택형’ 집합교육 운영에 따른 효과적인 집합교육 운영체계 마련

6. 추진일정

시기
사업명
‘26년
‘27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입찰 및 제안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 사업준비(인수인계 등) 착수보고

사업수행(운영관리,<hp:fwSpace/>홍보)

완료보고 및 평가 Ⅱ 사업안내

1. 주요 사업내용
구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마이크로러닝
운영 과정 수
85개 과정
(214기수, 12,865명)
1,000개 과정
마이크로러닝 3,000편
데이터
연계
시스템
경기도 e-HRD
인재원 LMS
경기도 e-HRD
인재원 LMS
임차사업자 LMS
경기도 e-HRD
인재원 LMS
임차사업자 LMS
콘텐츠
과정개설
G콕
과목선택형
과정개설
-
자체콘텐츠 탑재
임차콘텐츠
탑재 및 연계
-
링크포팅
임차 콘텐츠 탑재
및 연계
학사
정보
학사정보
LMS 연계 / 상시학습 인정처리
학사정보 관리
학사정보
LMS 연계 / 상시학습 인정처리
학사정보 관리
학습제공 / 진도율 1시간이내
반영
학사정보 LMS 연계 / 상시학습 인정처리
학사정보 관리
학습제공 / 진도율 실시간
반영
학사
관리
분야별
공통

  • 경기도인재개발원 학사기준에 따라 운영
  • 수료 처리 및 상시학습 점수 인정관리
  • 학습 내용 문의 시 즉시 답변
  • 수료율 제고를 위한 학습자 독려 및 안내
  • 상시 보고체계 유지 및 각종 보고서 제출
  •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 수립 지원
  • 과정추천서비스 운영,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조․지원

개별
별도 계획에 따른 운영
연중 365일 상시신청-상시학습
(月6기 운영, 매월 5/10/15/20/25/30일 개설)
연중 365일
상시신청-상시학습
과정개설 등 운영지원
공동 활용 콘텐츠 포팅 및 유지보수
-
학습지원센터
운영
  • 학습자 문의 응대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제외)
  • 학습자 문자, 메신저 및 전화 독려
  • 동영상 장애 시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 콜센터 운영을 위한 CTI시스템 임대 및 장비(PC 및 전화기 등) 도입

이벤트 등
  • 온라인 홍보 이벤트 기획 및 추진
  • 홈페이지 개선 및 홍보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인력 및 기술 지원
  • 교육 활성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기획 및 운영
  • 이러닝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등 수행

기타 지원
  • LMS 및 인재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집합교육 운영 지원 등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 상기내용은 경기도인재개발원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
가. 교육과정 운영

  • 집합교육 : 85개 과정, 214기수(12,865명) 이상

- 사이버 교육콘텐츠 : 1,000과정 이상

  • 마이크로러닝 교육콘텐츠 : 3,000편 이상

※ 과정(편) 수 및 내용은 경기도인재개발원과 협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음
나. 학사기준
구 분
학사기준
집합교육
⦁수강신청: 별도 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 ehrd시스템(과정), 인재원 누리집(과목선택형)<hp:lineBreak/>⦁수료기준

  • 최종평가 실시과정 : 과정마다 상이(별도안내)
  • 출석기준 : 4주 미만(75% 이상), 4~24주(80% 이상), 25주 이상(90% 이상)

⦁상시학습시간 : 과정마다 상이(별도안내)
사이버
교 육
⦁수강신청: 매월 6회 기수개설(5,10,15,20,25,30일) 개강일로부터 10일간 신청가능<hp:lineBreak/>⦁1일 학습량 : 전체 차시의 30%
⦁수료기준
  • 최종평가 실시과정 : 진도율 90%이상, 최종평가 60점 이상
  • 최종평가 미실시과정 : 진도율 100%

* 5차시 이하는 평가없이 진도율 100%

  • 최종평가 : 최대 2회 응시 가능

⦁상시학습시간 : 차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이수시간을 분단위까지 인정

(단, 10분단위로 올림)

  • 학습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e-HRD시스템에 연계 통보

⦁미 수료 시 7일 이용 불가
마이크로
러닝
⦁수강신청 : 별도 수강신청 없음(콘텐츠 클릭 시 즉시 수강 가능)<hp:lineBreak/>⦁1일 학습량 : 제한 없음
⦁수료기준 : 콘텐츠 1편당 90%이상 학습 시 자동 수료(별도 평가 없음)
  • 1편당 90%이상 학습 시 해당 콘텐츠 시간 인정
  • 이어보기 가능하며 90%이상 학습 시 완료 월에 학습시간 인정(당해년도까지)
  • 인정시간 = 스마트폰 학습인정시간 + PC 학습인정시간

⦁상시학습시간 인정 : 월별 ‘분’ 단위까지의 누적 학습시간 인정
  • 학습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e-HRD시스템에 연계 통보

⦁미 수료 시 제한사항 없음

3.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이러닝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업체에서 제안요청서보다 개선된 사항이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사항을 제안서에 “개선부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이러닝 운영 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안내자료이며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라. 제안서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 운영업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추진전략, 추진계획, 문서화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과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 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조정 하에 추진토록 한다.
사.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번 호
요 구 사 항 명
학사관리 요구사항
(Learning Management Requirement)

LMR-01
학사관리 및 운영
LMR-02
학습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LMR-03
학습과정 운영 및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 수립지원
LMR-04
집합과정 운영 지원
LMR-05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기획․운영
LMR-06
다양한 방식의 이러닝 편성 및 운영 지원
LMR-07
설문조사 실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1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LMS) 유지관리
MAR-02
경기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MAR-03
LMS 및 모바일 앱 운영․유지보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1
보안 기본사항
SER-02
개인정보보호 및 개발보안
SER-03
자료보안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보증 방안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2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1
투입인력 요구사항 및 주요 업무
MHR-0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표준관리
DAR-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3
데이터 값 검증
DAR-04
메타데이터 현행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품질 보장 및 시스템 장애 대처
PMR-02
사업수행관련 제출 서류
PMR-03
인수․인계 조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기술 지원
PSR-02
교육 계획
PSR-03
사업수행환경 및 기타
PSR-04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자원 이용·관리

나. 요구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
학사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LMR-01
요구사항 명칭
학사관리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사관리 및 운영
세부
내용
○ 교육생* 관리, 수료처리, 평가관리 등 학사관리
* 도-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9만여명
○ 과정별 수강인원 및 수료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 제출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 교육생 학습 독려 활동(e-mail, sms, 전화 등)
※ 미수료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습독려 방법 제안 등
○ 학습자의 소속정보 및 개인 정보, 수강이력 오류여부 확인 및 조치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학사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LMR-02
요구사항 명칭
학습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습지원센터 상담창구 운영
세부
내용
○ 인재원 교육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정확․친절한 응대 및 처리
○ 운영 매뉴얼, 긴급사항 대비 매뉴얼, 장애처리 매뉴얼 등 제작 및 업데이트
○ ‘고객정보 유출 방지 및 정보보안’ 및 ‘고객 만족 CS 교육’ 등 실시
○ 콜센터 운영을 위한 CTI시스템 임대 및 장비(PC 및 전화기 등) 도입
○ 학습자 문의사항을 VOC 일지에 기록 후 매월 제출
○ 학습자 PC 등 장애 시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매뉴얼,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학사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LMR-03
요구사항 명칭
학습과정 운영 및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 수립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러닝(사이버·마이크로러닝) 운영 및 콘텐츠 품질관리 지원
세부
내용
○ 교육특성에 따른 콘텐츠 편성 및 정비 등 맞춤 운영 관리

  • 사이버 교육 : 1,000과정
  • 마이크로러닝 : 3,000과정

※ 과정(편) 수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콘텐츠 품질관리체계 지속적 운영 및 강화
○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과정추천서비스 운영
○ 자체 및 임차과정 포팅 및 창사이즈 등 최적화 작업 추진
○ 타 기관 공동활용 콘텐츠 포팅 및 썸네일 제작 작업 수행
○ 이러닝 임차서비스 제공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유지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학사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LMR-04
요구사항 명칭
집합과정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집합과정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전자출결 시스템 및 모바일 설문 등 집합교육 운영지원
○ 집합교육 운영자 및 기관별 담당자를 위한 운영자 교육 지원
○ 교육과정 개설 운영 및 통계분석 지원
○ 집합교육과정 썸네일 디자인 제작 지원
○ 설문조사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자료 제공 지원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학사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LMR-05
요구사항 명칭
이러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기획․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학습 동기유발 및 콘텐츠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각종 이벤트 추진
세부
내용
○ 우수학습자 및 우수제안자 대상 행사 및 이벤트 연간 계획 기획 및 운영

  • 학습이벤트 및 홍보 이벤트 연4회 이상
  • 이벤트, 배너, 홍보물 등 제작 및 행사운영 지원

○ 기타 학습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 이벤트 지원
○ 제안사는 기획, 업무, 홍보 등에 대한 발전적 방향 및 안건 제시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학사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LMR-06
요구사항 명칭
다양한 방식의 이러닝 편성 및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이러닝 편성・운영 지원
세부
내용
○ 기 보유 중인 디지털콘텐츠(동영상 등)을 활용한 이러닝 편성 지원
○ 환경・수요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이러닝 편성 지원방안 제안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학사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LMR-07
요구사항 명칭
설문조사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설문조사 실시
세부
내용
○ 학습자 만족도 및 희망과정 수요조사 등 설문조사 실시(1회 이상)
산출정보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LMS)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LMS)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교육관리시스템(LMS)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상시학습 연계 등 e-HRD 시스템과의 연계 오류 신속 처리
○ 타 시스템과의 신규연계 및 변경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지원
○ 이러닝 서비스 기능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기존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 조치

○ 시스템 변경(장비보강 등)시 연계 협조체계 마련 및 요구사항 적극 지원
○ 교육관리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보고체계 구축 및 대응
○ 교육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 H/W 또는 S/W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 보호
  • 전문가(또는 전문기관)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검토·조치

○ AI 기반 학습지원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와 응답 오류를 점검하고 교육과정 및 학사안내 변경 시 관련 데이터셋을 현행화하여야 함
○ AI 응답 오류 및 이용자 불편사항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불편사항을 개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신규 AI 서비스 요청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지보수 범위 내 기능 개선
○ 생성형 AI 모델, API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의 변경에 대응하여 AI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치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경기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경기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대상 :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edu.gg.go.kr)
  • 메인 웹페이지 및 서브 페이지 등 디자인 보강

※ 고품질 웹 디자인이 가능한 인력 배치
○ 홈페이지 운영 규격에 맞춘 집합 및 이러닝 교육 관련 이미지(썸네일, 과정 안내 등) 제작․운영

  • 이벤트, 배너, 홍보물 등 디자인 제작
  • 기 구현된 웹스타일 가이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 보완 제작
  • 전체적인 디자인 일관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최적의 화면으로 구성
  • 각종 행사 관련 사진자료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집 및 게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LMS 및 모바일 앱 운영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LMS 및 모바일 앱 운영 유지보수
세부
내용
○ 경기도인재개발원 LMS 및 모바일 앱 운영 유지보수

  • Android 및 iOS 버전 변경에 따른 기존 기능의 호환성 점검 및 필요한 업데이트
  • 기존 기능의 정상 작동 유지를 위한 오류 수정
  • 모바일 앱 장애 시 자료 보호 및 신속한 복구

○ G콕 과목선택형 집합교육 신청 운영․유지관리
○ 마이크로러닝 과정에 대한 LMS와 e-hrd 시스템간 기존 연계 기능 유지관리
  • 학습이력 및 상시학습 인정시간 등 연계정보의 정상 전송 여부 점검
  • 연계 오류 발생 시 원인 확인 및 오류 조치

○ 그 밖에 유지보수 범위 내의 오류수정 및 기능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기본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기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기밀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발주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와 보안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자는 용역업체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기타 보안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관련 법률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 및 정보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특히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관련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사전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및 누설을 금지 함
○ 제안사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을 부과함
○ 제안사는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스크, 외부저장장치(USB 등), 출력물은 별도 관리해야 함
○ 제안사는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사업완료 시,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경기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개발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
내용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수집‧저장‧보유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행
○ 제안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시큐어 코딩 의무를 준수하여 개발보안을 이행하여야 함

  • 기 개발된 운영 시스템에서 시큐어 코딩 보완 조치사항 발생시 포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투입인력은 개발에 투입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
○ 발생 가능한 유형별 보안약점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개발
  •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금지
  • DB는 사용자 직접접속을 차단, 개인정보 등 암호화 등 보안조치 적용

○ 유형별 발견된 보안취약점에 대해 조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제54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공개 자료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함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해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캐비닛에 보관・관리하고,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목록의 현행화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물 인수인계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용역업체의 계획 및 준비상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기술수준을 확보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위험요소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 방안, 해당 사업 추진 산출물 및 운영 매뉴얼의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의무
세부
내용
○ 본 사업 중 생산된 일체의 성과품과 저작물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경기도의 허락 없이 사적인 용도나 상업적으로 사용・활용이 불가하며,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사용, 모방하여서는 안됨
○ 도내 모든 매체(경기도 시・군 및 산하기관 포함)를 통한 홍보 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정부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KWCAG)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경기도인재개발원 내부 정보보호지침 준수
※ 상기 관련 법규(지침)는 제・개정시 최신 시행본을 준수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및 주요 업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취지에 부합 가능한 투입인력 체계 제시
세부
내용
○ 인적자원 구성
분야
역할
구분
인원
(명)
참여
기간
투입율

상주 8, 비상주 1

센터 총괄관리
운영지원센터 총괄관리
상주
1
12
개월
100%
교육과정 운영
집합교육․사이버교육․마이크로러닝
편성기획, 운영관리
상주
2
100%
시스템 운영
LMS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상주
1
100%
DB분석 및 큐레이션 지원
상주
1
100%
모바일 앱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비상주
1
10%
홈페이지 관리
웹 퍼블리싱 및 디자인 운영
상주
1
100%
학습 지원
학습상담 및 학사관리 지원
상주
2
100%

※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총원 범위 내에서 업무(임무) 일부조정 가능
○ 투입인력 자격기준
직급
자격기준
센터 총괄관리
교육 기획 및 운영 경력 5년 이상인 자
교육과정 운영
교육 기획 및 운영 경력 3년 이상인 자
시스템 운영
LMS 구축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DB분석 경력 3년 이상인 자
모바일 앱 개발 또는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홈페이지 관리
웹 디자인 운영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학습 지원
교육 상담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세부
내용
○ 학사운영 및 유지보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계약기간 중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질병, 퇴사, 휴직 등) 발생 시 교체 1개월 전에 경기도인재개발원의 변경요청 승인 후 교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조직체계, 운영 및 관리방안과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투입 인력이 해당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하고 상세한 이력사항(학력사항, 경력사항)을 별도 제시
  •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고 미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사전협의가 필요함
  • 투입된 인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함
  •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제안 시 동급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며, 인수인계(2주 이상)를 거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계획서 제출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hp:fwSpace/>‧<hp:fwSpace/>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장 및 시스템 장애 대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보장 및 시스템 장애 대처
세부
내용
○ 세부 사업내용 각각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장애 시 구체적인 보고체계 및 대응체계와 프로세스를 정의․제시하여야 함

  • 비상상황에 대하여는 경중에 따라 1시간 이내 대처 및 즉시 보고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련 제출 서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제출 서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 착수 후 10일 안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및 수정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보고서를 일정계획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계획에 의거 매월 과업수행 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익월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해야 하고, 협의된 내용의 지시를 따라야 함
○ 보고서는 발주처 기준에 의하며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완료 14일 전에 사업완료 보고서의 초안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시기
구 분
제출시기
수 량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10일 이내
1부
착수보고서
착수 시
1부
월간 업무보고(통계자료 등)
월 1회
1부
중간보고서
연 1회
1부
사업완료 보고서
준공 시
1부
산출물일체 수록(소스 등)
검수완료 시 (외장하드,CD)
1부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시 필요한 업무
세부
내용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해야 하며,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 운영업체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여 함
○ 사업수행 완료일로부터 만 15일간 후속 업체의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기존인력 및 필요한 인력지원을 지원해야함

  • 업무 인수․인계기간 중 인수자의 비용은 차기년도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 변경 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용계약·결제수단·접근권한의 인계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지원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서버증설, 이전, 교체 시 교육관리시스템 관련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교육관리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하여야 함
○ 교육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주자가 기타 기술지원 요청 시 용역업체는 최대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기존 교육관리시스템의 AI 교육비서·챗봇 및 관련 클라우드 환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선정·활용하여야 함
○ 전문가 활용 범위는 기존 시스템의 구성 및 연계 방식 확인, 장애 원인 분석 및 해결 지원, AI 기능 및 클라우드 환경 관련 기술자문·협의 등을 포함함
○ 전문가 활용비는 직접경비에 반영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 및 산출조건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 사업완료 시 기술 자문 전문가, 기술지원 요청 및 처리 결과와 비용 집행 증빙자료를 관리·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전문가 활용계획 포함), 전문가 활용비 집행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담당자를 위한 교육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교육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일정, 내용, 방법, 강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 요구 시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환경 및 기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환경 및 기타
세부
내용
○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SW 및 개발장비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자원 이용·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자원 이용·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산출내역서에 정한 AI 토큰 및 클라우드 자원을 사업 기간 동안 제공·관리하여야 함
○ AI 토큰 사용량과 클라우드 자원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월별 사용 내역 및 비용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AI 서비스 및 클라우드 사용료의 청구·납부 내역을 관리하고, 사용 내역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의 사용료 미납 또는 계정 관리 소홀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별 AI·클라우드 사용 및 비용 내역, 청구·납부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Ⅲ 제안안내

1.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설정
⇒

협상 진행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이며,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의한 이러닝콘텐츠업(업종코드:6527) 또는 이러닝서비스업(업종코드:6529)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소지자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적용함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구성원으로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출자비율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를 적용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5.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6] 및 서약서[서식 10~12]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사용인장계[서식 13]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경쟁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입찰참가 등록자 확인서류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만 첨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9], 대리인 신분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첨부(원본대조필)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
6)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이러닝사업자 관련 서류 각 1부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8) 공동수급 관련서류[서식 7, 8] 각 1부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14] 1부

나. 제안서 평가 서류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제출)
1)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및 제안설명용 PT자료(요약본) 9부
2)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제안설명용 PT자료 포함)

※ 본 자료는 제안 설명 시 사용되며, 제안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 불가

(제안서 제출 이후 임의로 발표자료 수정 불가)
3) 사업수행 조직도[서식 5] 1부
4) 참여인력 현황 및 개인별 이력사항[서식 5-1, 5-2]
5) 주요사업실적[서식 2] 1부
6) 주요사업실적과 관련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서식 3] 각 1부

※ 단순계약서, 복사본 불가 (단, 발급기관의 발급번호로 조회 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는 가능)
7)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1] 1부
8)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서식 4] 각 1부
10)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4대보험득실확인서, 개인별 경력증명서 등)
6. 제안서의 효력
가.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과 경기도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hp:fwSpace/>․<hp:fwSpace/>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된다.
다.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된다.

7.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제안요약서 포함)는 A4크기로 작성하되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세부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하여야 한다.
2) 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인용자료의 출처 등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타 프로그램(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만약 영문 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내용 중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해석이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의 의미로 간주한다.
5) 제안서는 원본 1부를 제외한 일체서류(제안서, 요약본, 제안설명용 PT 등)에 업체명 및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문구를 삭제한다.
6) 제안서 인쇄형식은 다음과 같다.(권고사항)
< 인쇄형식 >
1. 용지크기 : A4 규격용지 사용
2. 본문지질 : 백상지
3. 제본 및 인쇄 : 제본 및 양면인쇄 가능, 국문
4. 제본방법 : 스프링제본(가로형 상편철)
< 인쇄시 >
1. 제안서 300페이지 이내(양면인쇄 가능), 요약본 40페이지 이내(표지, 별첨 제외)
2. 제안서 : 양면 흑백 인쇄(제안서표지 포함)
3. 제안서 요약본(시안 포함) : 단면 컬러 인쇄(제안서 요약본 표지 포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다.
2) 제출된 서류와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자료유출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3)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안서상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인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6) 기타 일반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7)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누출 금지 정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구분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비 고
정량적
평가부분
제안사
일반사항

*원본 1부만 제출
1. 제안사의 참여기술인력 현황
○ 사업수행 조직도
○ 참여 기술인력 현황
①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②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③ 투입인력 총괄표
④ 투입인력 이력사항
⑤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기술자 등급 확인서류,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2.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이러닝 운영) 실적금액, 건수 등에 대한 내역(공고일 전일 현재기준)

3. 제안사의 재무경영상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신용평가내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신인도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내역

서식 5
서식 5-1,<hp:fwSpace/>2

서식 2, 3

서식 1
별도서식

서식 4
정성적
평가부분
Ⅰ. 사업
수행계획
1. 제안 개요 * 사업 이해도 평가대상
○ 제안의 목적 및 배경
○ 제안의 핵심 추진전략
○ 제안의 특징 및 비교우위 장점

2.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계획의 현실성, 성공적 수행능력
○ 경기도인재개발원 수탁업체간 협력관계 유지방안

3. 수행조직운영 능력
○ 수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운영방안
○ 운영자 전문성 확보 및 능력향상 방안

Ⅱ. 교육
운영
1. 학사관리 및 학습지원센터 운영
○ 인재원 전담 조직체계 구성
○ 학습자 관리 및 학습지원 체계
○ 학습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계획

2. 학습과정 운영 및 콘텐츠 품질관리
○ 집합 교육 운영 지원
○ 이러닝 교육 운영 역량
○ 콘텐츠 품질 및 수료율 제고 방안
○ 환경・수요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이러닝 편성<hp:fwSpace/>지원 방안

3. 학습효과 제고 방안
○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 운영 계획
○ 만족도 조사 등의 효과적인 실시 및 활용계획

Ⅲ. 시스템

관리
1. 유지관리 방안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LMS 및 모바일 웹·앱 유지관리 방안
○ 기존 연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
○ 사용자 매뉴얼, 각종 자료 등 제작지원

2. 서비스 연속성 및 장애대응
○ 365일 시스템 가동 및 보안관리 대책
○ 비상대책의 적정성(장애발생 대응 및 자료보호)

3. AI ․ 클라우드 운영관리
○ AI 기능 및 클라우드 환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활용계획의 적정성
○ AI 기능 및 클라우드 환경의 장애 원인 분석·해결 지원과 처리 결과 관리 방안
○ AI 토큰·클라우드 사용량 및 비용 관리 방안

Ⅳ. 사업
관리
1. 사업 추진 일정
○ 월별/분기별/반기별/연간 추진일정계획의 적합성/성실성/이행력/일정준수 가능성

2. 보고 및 산출물
○ 공정단계별 산출물과 제출자료의 종류, 내역, 시기, 보고방법
○ 적절한 통계분석 및 보고 방법

3. 보안관리 방안
○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 방안

Ⅴ. 추가
제안
1. 향후 이러닝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2.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3. 기타 지원사항

8. 제출방법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9.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총사업예산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바.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20점)
+
가격평가(10점)

협상적격자 선정
+
정성적 평가(70점)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한다.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적용함.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정성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동점 시 처리 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경기도에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바.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시, 장소)는 별도 공지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 평가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평가 방식 및 참여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아. 제안설명 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필수조건 : 사업수행자의 소관인력으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기간 동안 교체 불가함

※ 단, 경기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 인정 시에는 교체 가능하다.

  • 발표자가 사업수행책임자(PM)와 다르거나, 사업자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미참여시 제안서 등 서면으로만 평가

자. 본 사업은 SW사업으로 제안서 평가결과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차.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 가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계

100
기술능력평가
(90)
1.정량적평가
(20)
1.1 참여인력
○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조직 및 인원구성 현황(투입인력 자격조건 등)
6
1.2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관련 주요 실적
6
1.3 경영상태
○ 재무구조(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자본회전율)
○ 제안사의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6
1.4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2
2.정성적
평가
(70)
2.1
사업
수행
계획
(10)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이해도
2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계획의 현실성, 성공적 수행능력
5
수행조직운영
○ 사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운영방안
3
2.2
교육
운영
(25)
학사관리 및 학습지원센터 운영
○ 인재원 전담 조직체계 구성
○ 학습자 관리 및 학습지원 체계
○ 학습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계획
10
교육과정 운영 및 콘텐츠 품질관리
○ 집합교육 운영 지원
○ 이러닝(사이버 및 마이크로러닝) 교육운영 역량
○ 콘텐츠 품질 및 수료율 제고 방안
○ 환경・수요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이러닝 편성 지원 방안
10
학습효과
제고 방안
○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 운영 계획
○ 학습실태・만족도 조사 등의 효과적인 실시 및 활용계획
5
2.3 시스템 관리
(20)
유지관리 방안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LMS 및 모바일 웹·앱 유지관리 방안
○ 기존 연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
○ 사용자 매뉴얼, 각종 자료 등 제작지원
10
서비스 연속성 및 장애대응
○ 365일 시스템 가동 및 보안관리 대책
○ 비상대책의 적정성(장애발생 대응 및 자료보호)
5
AI․클라우드 운영관리
○ AI 기능 및 클라우드 환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활용계획의 적정성
○ AI 기능 및 클라우드 환경의 장애 원인 분석·해결 지원과 처리 결과 관리 방안
○ AI 토큰·클라우드 사용량 및 비용 관리 방안
5
2.4
사업
관리
(10)
일정준수
○ 월별/분기별/반기별/연간 추진일정계획의 적합성/성실성/이행력/일정준수 가능성
3
보고 및 산출물
○ 공정단계별 산출물과 제출자료의 종류, 내역, 시기, 보고방법
○ 적절한 통계분석 및 보고 방법
4
보안관리 방안
○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 방안
3
2.5 추가 제안
(5)
○ 향후 이러닝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 학습자 편의 향상을 위한 교육관리시스템 소규모 기능

개선 방안(AI 포함)
5
3. 입찰가격
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3. 정량적 지표 세부 기준
○ 참여인력

  • 평가대상 : 부문별 참여인력 중 본 사업 전담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함(상주8, 비상주1)

※ 전담 비상주를 제외한 본사 지원인력의 경우 정량적 지표 산정 시 제외

  • 배점기준(6점) : 참여인력 전체 점수를 합하여 배점기준에 의해 배점

구
분
배점기준
배점
○ 전담참여인력 자격기준 점수
분야
인원
경력기준
점수
센터 총괄관리
1
이러닝 교육 기획 및
운영 경력 5년 이상인 자
5point
교육과정
운영
2
이러닝 교육 기획 및
운영 경력 3년 이상인 자
각 3point
시스템 운영
(LMS)
1
LMS 구축 또는 유지보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point
시스템 운영
(DB분석)
1
DB분석 경력 3년 이상인 자
3point
시스템 운영
(모바일앱)
1
모바일앱 개발 또는 유지
보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2point
웹 퍼블리싱
및 디자인
1
웹 퍼블리싱 및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3point
학습 지원
2
교육 상담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각 1point

A. 24point
B. 21 ~ 23point
C. 18 ~ 20point
D. 17point 이하
100%
90%
80%
70%

※ 참여인력의 경력은 해당 분야의 수행업무 및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경력 관련 증빙자료 등에 따라 인정함. 재직 사실만 확인되는 서류는 해당 분야의 경력 증빙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함.

※ 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 기간에 수행한 경력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음.

※ 분야별 평가대상 인원 한도 내에서 경력기준 충족이 확인된 인력에 해당 점수를 부여하며,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인력은 해당 경력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동일 인력은 둘 이상의 분야에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 수행실적

  • 실적 인정 대상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실적 인정 대상사업 : 이러닝 운영 사업

평점기준
평점
A. 774,476,000원 이상(100% 이상)
배점의 100%
B. 542,133,200원 이상∼774,476,000원 미만(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C. 309,790,400원 이상∼542,133,200원 미만(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D. 309,790,400원 미만(40% 미만)
배점의 70%
유사사업은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학사관리 및 학습지원 등 이러닝 운영 사업으로 하며, 이행실적 자료는 [별지서식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인정되는 수행실적의 합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 수행 중인 사업은 입찰공고일까지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이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 금액과 이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일 사업의 기성실적과 완료실적 등을 함께 제출한 경우, 중복되는 이행금액은 한 번만 인정한다.
3. 이행실적의 증명방법 및 증빙서류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의 실적 증명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제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점수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A+, A0, A-, BBB+,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수급체는 각 업체의 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한 뒤 합산한다. 합산한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 계산 예시: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제재기간이 종료된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아래 평가 기준에 의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성실성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주) 1. 신인도는 기본점수 2점에서 해당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제재 이력이 없으면 2점을 부여한다.
2.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재 이력 확인을 위해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 제재정보 조회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해당 자료만으로 제재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확인자료 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기본점수에서 감점을 적용한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각 점수에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한다.

  • 예 :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정성적 평가 기준
가.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한다.
나. 세부평가 방법·기준 등은 관련 법령 규정·지침 등에 의한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목차 >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주요사업 실적 (최근3년) (서식 3)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4) 부정당업자지정내역(최근2년) (서식 5) 참여인력 조직표 (서식 5-1) 참여인력 현황 (서식 5-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6)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7)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8) 합의각서 (서식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10) 보안각서 (서식 11) 서약서 (서식 12) 청렴서약서 (서식 13) 사용인장계 (서식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 :<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2476" leader="0" type="1"/><hp:tab width="1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일반현황 : 인력 보유현황
구
분
임 원
콘텐츠운영
콘텐츠개발
시스템개발 및 운영
학습지원
기타 경영지원 등
계

[서식 2]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발주처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XXX,000
(공동도급:
%)

계

※ 작성기준
1.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이러닝 운영 사업 등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작성
※ 수행 중인 사업은 입찰공고일까지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이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
2.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하고,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금액란에 총액을 기재하되, 괄호안에 자사의 공동도급비율 표시
3.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실적증명서(관련협회 및 발주처 발행) 등 첨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선정통보 취소 가능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해지 가능함
[서식 3]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이버 임차 (
)
이러닝 위탁운영 (
)
사이버 제작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원,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서식 외에도 발급기관의 별도 서식 또는 전자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본 사업의 실적평가에 필요한 수행내용, 이행기간, 실적금액 및 발급기관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4]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2년간)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hp:fwSpace/>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hp:fwSpace/>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제출치 않을 시 감점 (-2점) 적용한다.
[서식 5]
참여인력 조직표

1. 제안사의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PM) 직위, 성명, 경력 ◯◯◯ 담당 ◯◯◯ 담당

◯◯◯ 담당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 작성기준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참여인원은 직위, 성명, 경력, 참여율, 상주/비상주 구분 명시 기재
3.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자격사항을 제출(서식 5-1, 5-2)
[서식 5-1]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상주구분
(투입율)
사 업
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서식 5-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자
격
증

참여율 상주구분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작성기준

1.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2. 자격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3.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년 개월까지 기재함
[서식 6]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8]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20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위 임 장 -

□ 소
속 :
□ 주
소 :
□ 생<hp:fwSpace/> 년<hp:fwSpace/> 월<hp:fwSpace/> 일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2027년 이러닝 운영」 입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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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 재 직 증 명 서 -

성
명

생 년 월 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대표자의 인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에게 있음

[서식 10]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경기도에서 발주한「2027년 이러닝 운영」사업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11]

서
약
서

본인(본 업체)은 경기도에서 발주한「2027년 이러닝 운영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12]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13]

사 용 인 장 계
□ 계 약 명 :
□ 계약자상호 :
□ 대 표 자 :
(인)

※ 네모상자 안에 사용인감도장 날인

경기도재무관 귀하
[서식 14]
<입찰 및 계약사무 서류 간소화 시행 안내>

경기도에서는 입찰 및 계약 시 입찰참가자가 직접 제출하고 있는 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래]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사전동의서 제출 필요없음)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청 회계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입찰 및 계약 사무(입찰참가자격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아래의 정보 중 해당 입찰 건 관련 정보만 열람함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건설업등록증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3
전기공사업등록증
4
소방시설업등록증
5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6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7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8
사회적기업인증서
9
사업자등록증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첨부<hp:fwSpace/>1] 용역사업 보안 요구사항

구 분
보안 대책
①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 사용 여부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②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용역업체 정보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업체 PC의 인터넷 연결 차단 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Fi 등)반입 통제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 시행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접근 불허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③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구 분
보안 대책
④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용역업체 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사용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안전한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상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또는 하드웨어 락(Lock) 설치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 자료를 완전 삭제
⑤용역사업
완료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폐기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인증을 득한 삭제S/W로 완전 삭제,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첨부<hp:fwSpace/>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첨부<hp:fwSpace/>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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