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pdf =====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113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다. 사업금액 : 금528,496,000원(금오억이천팔백사십구만육천원, 부가세 포함, 2개년)
- 연차별 : 2027년 264,248,000원, 2028년 264,248,000원
- 추정가격 : 금480,450,909원(부가세 별도)
라. 과업내용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유의사항 】
가. 동 건은 2027년 당초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
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관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사업금액(2개년)을 기준으로 투찰하며, 낙찰 후 연차
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일시 및 방법
가격입찰서 접수개시 가격입찰서 마감 제안서 제출(방문) 개찰일시
2026. 11. 23.(월) 2026. 11. 30.(월) 2026. 11. 30.(월) 평가 완료 후
10:00 17:00 10:00 ~ 17:00 나라장터 개찰
※ 제안서는 혁신기획팀에 방문 제출하며,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을 실시합
니다. 제안발표회는 2026. 12. 3.(목) 예정이며 일시·장소는 개별 통보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수요기관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
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며,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부문: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고·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유지보수 대상 주요 장비·소프트웨어 제조사(공급사)의 기술
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건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수행을 원칙
사.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 및 적정성 판단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금액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
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하며, 법 규정
위반 시 제35조에 의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아.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
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차.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10점)을 종합평가합니다.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하며, 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 그것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
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입찰가격 평가 시 예정가격은 사업금
액으로 하고 평점산식은 제안요청서 [별표 5]에 따릅니다.
마.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예비명부에서 추첨하여 추첨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제안발표회에 불참한 자의 정성적 평가는 0점 처
리합니다.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
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협상이 성립된 낙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 : 총무인사팀(052-226-0936)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혁신기획팀(052-226-0926)
- 아래 붙임 서약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2. (제안요청서)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2026년 10월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혁신기획팀 우용태 052-226-0926
- 1 -
목 차
I. 일반사항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표 ·································1
3. 사업내용 ·································1
4. 유지보수 대상 ···································2
II. 제안요청 내용 ······································3
1. 요구사항 목록 ···································3
2. 상세요구사항 ············································4
III. 제안 요청사항 ····································41
1. 제안 요청 사항 ··································41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42
3. 제안서의 효력 ···································43
IV. 사업자 선정 방식 ···································44
1. 적용 규정 ····································44
2. 제안(입찰) 참가 자격 ····································44
3. 유의사항 ····································45
4. 입찰 및 낙찰 방식 ····························47
5.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 ·······················47
V. 제안 안내 ········································51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방법 ····························51
2. 제안발표회 실시 ··································52
3. 기타 참고사항 ···································52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내역 ················································53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55
3. 제안서 작성방법 및 관련서식 ······································66
4. 기술적용계획표 ····················································80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86
6.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95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96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98
9.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100
10. 제안서 표지 양식 ·················································102
11.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103
12.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서식 ·······································104
Ⅰ.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1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2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다. 사업예산 : 금528,49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264,248천원, 2차년도: 264,248천원)
※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표
가. 시스템별 정기․비정기 점검을 통해 장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
나. 업무용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다.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라. 시스템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신속․정확한 정보 서비스 제공
3. 사업내용
가. 정보시스템 총 331식 및 업무용 전산장비 등(업무용컴퓨터 149대,
IP전화기 135대, CCTV 21개소(녹화기 21대), 방송장비 10개소)
유지보수
나.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예방차원의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장애 이력관리
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장애 처리비용 부담
※ 단, 업무용컴퓨터·IP전화기·CCTV·방송장비의 부품 및 소모품은 발주기관
실비 부담
- 1 -
마. 정보시스템 내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의 요청 작업
바.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사.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아. 기술 및 장애 지원 요청을 위한 Help Desk 운영 및 정보통신실 환경 개선
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전수 및 교육 제공
차. 공단(고래박물관, 국민체육센터, 고래문화마을 등)의 모든 업무전산
장비(컴퓨터 등)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카. 업무용 S/W(전자결재시스템 등) 및 응용 S/W의 설치와 장애처리
타. 업무용컴퓨터와 IP전화기의 신규 설치, 교체, 부서 및 사업장 이전
시 현장 설치 지원
파. IP전화기, CCTV, 방송장비의 정기점검(분기 1회) 및 장애처리
4. 유지보수 대상
가. 정보시스템 13종 331식(공단 7종 144식, 공영주차장 6종 187식)
나. 업무용 전산장비 등 : 업무용컴퓨터 149대, IP전화기 135대, CCTV
21개소(녹화기 21대), 방송장비 10개소
※ 상세목록은 [붙임1]유지보수 대상내역 참조
- 2 -
Ⅱ. 제안요청 내용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과 제안사 간 「2027~2028년 전산장
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과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번호체계 설 명 요구사항수
MAR-001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MAR-002 유지보수 일반사항
MAR-003 유지보수 담당자 지정
MAR-00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MAR-005 예비 장비 확보
MAR-006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MAR-007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
유지보수 수행 MAR-008 항온항습기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
요구사항 MAR-009 기술 및 성능향상 지원
18
(MAR, Maintenance MAR-010 정보통신실(전산실) 환경 정비
Requirement) MAR-011 전산장비(PC 등) 유지보수 대상 및 방법
MAR-012 전산장비(PC 등) 수리 및 부품 교체
MAR-013 전산장비(PC 등) 유지보수 인력
MAR-014 유지보수 장소
MAR-015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관리
MAR-016 장애 관리
MAR-017 IP전화기 유지보수
MAR-018 CCTV·방송장비 유지보수
QUR-001 유지보수 시간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2 장애복구 조치 3
QUR-003 기술자료집 등 운영자료 제공
SER-001 인력 보안
SER-002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3 자료의 보안
6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4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5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SER-006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COR-001 손해배상 책임
제약사항 COR-002 정품사용
(COR, Constraints COR-003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5
Requirement) COR-004 하도급 관리
COR-005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PMR-001 사업 수행 일정 계획
프로젝트 관리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PMR-003 유지보수요원 관리
6
(PMR, Project Management PMR-004 유지보수대가의 지급
Requirement) PMR-005 서비스수준(SLA) 관리 및 지연배상금
PMR-006 계약의 변경⋅해지
프로젝트 지원 PSR-001 기술지원
요구사항 PSR-002 교육지원
4
(PSR, Project Support PSR-003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Requirement) PSR-004 인수인계
- 3 -
2. 상세요구사항
가.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세부내역 및 수량은 [붙임1]유지보수 대상내역 참조
◦ 유지보수 대상은 ① 공단 정보화시스템(서버, 정보보안장비, 네
트워크장비, 백업장비, 부대설비, 상용·개발 소프트웨어), ②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주차관제 AP·관리서버, 영상분배·
저장서버, 스토리지·SAN스위치, TPMS, 월정기권 AP, 통합관제
S/W 등), ③ 업무용 전산장비 등(업무용컴퓨터, IP전화기,
CCTV·방송장비)으로 구분한다.
◦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참여자 모두는 유지
보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기 / 수시 점검보고서에 기록
하고 공단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보수비 청구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 대상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붙임11] 서식)를 제조사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계약 후 14일 이내)
- H/W : 방화벽(시큐아이·안랩), 침입방지시스템(코닉글로리), NAC
(지니언스), 웹방화벽(펜타시큐리티), 스토리지(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 S/W : 전자결재(포와인드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영림원소프트랩),
DB접근제어(웨어벨리), 유해사이트차단(수산아이앤티), 개인정보
종합관리(이지서티)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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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활동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상시 지원한다.
◦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기반설비 등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배선․보안시
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 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시기 동안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
◦ 인수 시 확인된 기존 결함·장애는 공단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처리방안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 유지보수대상 중 사업 수행 시 필요하거나 공단이 요청한 경우 원
제조사와 유지보수 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영상 분배·저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저장영상
의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장애로 영상 저장
이 중단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사실과 조치내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은 주차장 운영 및
관제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
며, 부득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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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담당자 지정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문별 담당자 지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장비별(부문별)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여
운영·관리한다.
◦ 원활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부문별
유지보수 전담자를 지정한다.
◦ 부문별 유지보수 전담자는 관련 기술(제조사 인증, 제조사 발행 자격
등)을 보유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 공단이 유지보수 전담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신규 투입되는 요원은 기존 인력의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변경 전 7일 이전에 변경사유와 이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변경 전·후로 14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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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정기점검 실시
- 공단과 사업자가 협의한 일부 유지보수 대상은 분기 또는 반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업무용 전산장비 등은 점검주기를 따로 정한다. 업무용컴퓨터는
격월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MAR-011, MAR-013), IP전화기
와 CCTV, 방송장비는 분기 1회, 교환기는 월 1회, CCTV 녹화기는
격월 1회 점검한다(MAR-017, MAR-018).
- 정기점검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하고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한다.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이 불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제안서에 명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 정기점검 외 공단의 요청 또는 사업자의 점검 판단 시 수시점검을
세부
상세설명 실시하여야 한다.
내용
◦ 사업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공단으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매월 유지보수 내역, 수시점검내역 및 장애처리 내역이
포함된 월별 유지보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월별 유지보수 결과보고서(정기점검 보고서 포함)는 [붙임1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월 초에 전자파일(초안)로 제출하고, 공단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A4 규격의 제본(책자) 형태로 공단, 교통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장비별 점검표는 점검 현장에서 점검자가 수기로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그 원본(또는 스캔본)을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보고서 및 장애처리 이력은 공단이 지정한 장소(내부 시스템
등)에 저장·관리하여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고,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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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예비 장비 확보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예비 장비 확보 사항
◦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
장비와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시 행정 및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대체 후 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 ◦ 대체장비와 부품의 제공은 동일 품질 이상으로 하고 이때
상세설명
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업무용 전산장비(PC등), IP전화기, CCTV
방송장비의 부품 및 소모품 비용과 항온항습기의 주요 부품
및 소모품 비용은 MAR-008, MAR-012, MAR-017, MAR-018에
따라 공단이 실비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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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상용·개발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의무사항
◦ 대상 : 전자결재, 홈페이지, DBMS, 종량제봉투 관리프로그램, 경영
정보시스템 등 [붙임1] 유지보수 대상내역의 상용·개발 소프트
웨어 전체
◦ 기능 보완 및 성능 개선
- 오류사항 수정 및 요구사항 개선
(게시판 등 신규 메뉴 추가 및 인터페이스 수정)
※ 유지보수 범위를 넘는 신규 개발·대규모 기능 추가는 COR-005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를 거쳐 시행
- 업무처리 절차 변경, 업무개선 사항 적용
◦ 타 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시 경영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요구사항
세부 - 기타 시스템과의 연동 필요시 기술 지원 및 자료 생성
상세설명
내용 ◦ 전자결재시스템 메인 이미지 교체 구현
◦ 기타 업무 지원
-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에 따른 호환성 확보
- 성능 최적화
◦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제품의 버그 또는 오류 수정을 위한 패치 적용
- 관련 규정 개정, 업무처리 개선 내용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 보안 조치
- 웹 취약점 점검 및 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점검 결과에 따른
소스 수정·조치
- DBMS 테이블 공간·인덱스 점검, 주기적 백업 및 장애 시 복구 지원
◦ 소스 및 산출물 변경 시 요청내용과 함께 변경이력을 버전별로 관리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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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기반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의무사항
◦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동작, 입/출력 전압, 배터리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체제를 유지한다.
◦ 장애발생에 대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최단 시간 내에 복구/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요구사항 ◦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과 A/S센터 수리요청 시 발생하
세부
상세설명 는 비용은 “사업자”가 지급한다. 단, UPS배터리 교체비용은 공단이
내용
지급한다.
◦ 분전반의 차단기, 접지 등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 및 재설치를
통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부하분석 진단을
실시하고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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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항온항습기 및 부대설비 유지보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기반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의무사항
◦ 항온항습기의 내부 장치, 스위치 등의 작동 상태와 알람기능 등
을 점검
◦ 실내기 필터 : 분기 1회 이상 청소(오염이 심한 필터는 교체)
◦ 실외기(응축기) : 반기 1회 이상 세척(하절기 전·동절기 전)
◦ 청소 전·후 사진을 포함하여 정기점검 보고서에 기록한다.
◦ 실외기/실내기의 내부 부품 고장시 원인분석 및 임시조치를 취
한 후 교체 수리
- 장애 처리에 필요한 일반 부품은 유지보수비에 포함하되, 컴프레서
등 고가의 주요 부품과 가습기 실린더, 필터 같은 소모품은 공단이
요구사항
세부 실비로 부담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교체 전에 견적을 제출하여 공단과
상세설명
내용 협의한다.
◦ 공기 순환상태 점검 및 상하 온도를 20~25℃에서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관리
◦ 온․습도 경보기의 경보 시 원인 파악 및 조치
◦ 내부 가스배관 이상으로 인한 가스누설 유무 및 공기여과기 등
을 점검하여 불량 시 보완하고, 교환 또는 보충 시 반드시 규격
품 사용
◦ 항온항습기 배관에 대한 이상유무(배수, 누수 상태) 및 동절기에
배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실시
◦ 기반설비 감시 장비 및 프로그램 필요시 업그레이드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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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성능향상 지원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 및 성능향상 지원 세부내용
◦ 공단이 정보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 다
음 사항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성능분석 및 성능향상을 위한 성능조정(튜닝) 수행
- 정보시스템의 설정, 구성 변경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신규 정보시스템 설치, 물리적 이설, 데이터
이관 지원
- 정보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 이설 및 재설치
- 정보통신실의 이전 및 확장 등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관 지원
- 장비 및 주변기기 증설
- 운영체제 및 패치 업그레이드 적용
요구사항
세부 ※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시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상세설명
내용 ※ S/W 상위버전 구매 등 유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공
단과 협의하여 실비 정산 가능.
-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연동
※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연동은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측의 설정 및 기술지원에 한함
- 그 밖에 성능향상을 위하여 공단과 사업자가 협의한 사항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소규모 전기배선 및 네트워크(케이
블) 작업 지원(단, 재료비는 공단 부담)
◦ 위 지원 중 신규 장비 도입·증설 등 유지보수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은 COR-005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외부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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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실(전산실) 환경 정비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및 설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실(전산실)의
환경정비 방안 및 일정 협의 후 연 1회 이상 환경정비를 실시
해야 한다.
- 정보통신실 내 서버, 랙, 통신설비 및 기타부대설비 미세먼지 제거
- 정보통신실 내 Access Floor 해체 후 상, 하단부 미세먼지 제거
- 정보통신실 내 네트워크 및 불용케이블 절체
- 정보통신실 내 이중마루 복도 수평작업
- 랙구성도 및 서버 라벨 정리
◦ 환경최적화 작업 도중 예기치 못한 장비 장애 조치를 위해 주전
산기 및 기타 장비 복구 및 이상 유무 점검 가능한 유지보수요
원 1명이상을 정보통신실 내 대기 조치한다.
◦ 정보통신실 청소 작업은 전산실 전문 청소 업체에 의해 수행되
어야 하며, 청소 전ㆍ후 사진을 포함한 완료보고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환경정비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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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PC 등) 유지보수 대상 및 방법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공단 및 사업장(고래박물관,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운
영 중인 모든 PC(업무용컴퓨터 149대) 등의 업무용전산장비에
대한 장애처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용전산장비에서 장애발생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이내 원격
지원, 업무 중단 장애는 4시간 이내 현장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MAR-013 참조)
◦ 수리에 48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
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각 사업장을 격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장애 처리, 보안점검(백신,
보안패치), 사용자 지원을 하고, 방문 결과는 업무용컴퓨터 점검
표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 업무용컴퓨터를 새로 들이거나 교체할 때, 부서나 사업장을 옮
길 때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설치를 지원한다. 기기 설치와 연
결, 네트워크 설정, 운영체제와 업무용 S/W 및 드라이버 설치,
기존 자료 이전까지 포함하며 별도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업무용 PC 신규 도입 시 또는 장애로 인한 PC 수리 시 윈도우
OS, 업무용 SW(한글, 엑셀, 전자결재모듈, 기타 S/W 등)설치, 바
이러스 치료, 불법 SW점검 및 업무용PC 보안점검 등을 실시한다.
◦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장애처리점검보고서에 기록하고
공단이 지정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보수비 청구 시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PC 장애접수를 위한 Help Desk를 운영하여, 장애접수/처리, 전화
상담,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며, 요구 시 PC 장애처리를 위해 사
업장(고래박물관, 국민체육센터 등) 기타 원격지로 출장 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장애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장애처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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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PC 등) 수리 및 부품 교체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체 작
업도구 및 예비장비와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필요시 재
고현황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시 행정 및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를 대
체 후 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체장비와 교체부품의 사용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성능이 같거나 더 나은 제품으로 하며 전산장비 부
품(하드디스크, SSD, RAM, 파워서플라이 등)은 공단이 제공한다.
◦ 무상A/S 기간 중인 장비 등에 대해서도 제조사와 협력하여 장애
처리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HDD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원을 지원하여야 하며, 자체 백업이
가능할 시는 사용자가 백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USB, HDD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비별 제품 이력과 교체 부품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유지보수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 업
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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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유지보수 인력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투입 인력과 조건
◦ 업무용 전산장비(PC) 유지보수는 상주 방식이 아닌 방문 방식
으로 하며, 아래 사업장을 격월 1회 이상 순회 방문한다(세부
일정은 공단과 협의).
- 공단본부, 고래박물관, 고래문화마을, 국민체육센터, 팔등가족행
복센터, 철새홍보관, 태화강파크골프장, 태화강동굴피아, 대현체
육관, 거주자우선주차 등
◦ 사업자는 상시 장애접수를 위한 콜센터(평일 09:00 ~ 18:00)를
운영하여야 하며, 접수 후 2시간 이내 원격지원, 업무 중단
장애는 4시간 이내 현장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담당자 1명(중급 IT지원기술자, 경력 5년
요구사항
세부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상세설명
내용 공단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담당자 교체 시 기존인력 자격조건 이상의 인력으로 변경 7
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7일 이상 병행근무로 인수인
계하여야 한다.
◦ 공단의 요구에 따라 정기 방문시간 외에도 1일 3시간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하며, 소모품 및 부품 교체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 공단이 감사를 받는 기간에는 감사장 설치를 연 5회 지원한
다. 감사장 내 네트워크(케이블) 포설과 업무용컴퓨터·프린
터 설치·철거, 감사 기간 중 장애 대응을 포함하며, 케이블
등 재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점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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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장소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수행 시 유지보수 수행 장소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업무는 공단 전산실에서 수행한다.
- 다만,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단이 다른 장소에서 유지보
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치 후 반드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해
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관리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수행 시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관리
◦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이행(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모든 유지보수 요원
등)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
여야 한다.
◦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사업자는 공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사항 공단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세부
상세설명 ◦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 작업자 안전교육,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보
건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실 환경정비, 전기·고소작업 등 위험이 따르는 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을 공단과 협의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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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장애관리 공통사항
◦ 사업자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
리 및 장애 이력을 관리한다.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및 재발
방지책 또는 해결방법 등을 제시한다.
◦ 사업자는 공단으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공단에 도착하여 장애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공단의 감독 하에 신속히 조치한다.
◦ 사업자는 공단의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항상 장애처리에 필요한 예비
요구사항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
◦ 각 공영주차장(지점)에 설치된 주차결제용 네트워크 스위치와 CCTV용
내용
PoE 스위치도 유지보수 대상이며, 지점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 장애 통보를 받으면 2시간 이내에 해당 주차장에 도착하여 조치에
착수하고, 8시간 이내에 복구한다(QUR-002).
- 주차요금 결제나 출차가 중단된 경우 가장 먼저 복구하며, 현장에서
바로 고치기 어려우면 예비 스위치로 교체하여 결제와 출차가 가능하
도록 한다.
- CCTV 영상이 끊긴 경우 통합관제센터와 함께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 후 녹화 상태를 점검한다.
- 통신사 회선 장애로 확인되면 즉시 공단과 통신사에 알리고 복구에
협조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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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7
요구사항 명칭 IP전화기 유지보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IP전화기 유지보수 대상 및 방법
◦ 대상 : 공단 및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IP전화기 135대(세부 목록은
계약 시 확정)
◦ IP전화기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불량이나 결함이 발견되면
바로 수리한다.
◦ 교환기(IP-PBX)는 월 1회 점검하여 시스템 상태와 회선, 내선 운용
상태, 설정 백업 여부를 확인한다.
요구사항 ◦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정비보수에 착수하며, 수리에 48시간 이상
상세설명 세부
소요되거나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한다.
내용
◦ 부품비는 공단이 실비로 정산하고, 수리와 환경설정, S/W 설치 등
기술지원은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 IP전화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추가할 때에는 현장에 방문하
여 설치와 설정, 개통을 지원하고, 교환기와 녹취(VRS), 음성안내(IVR)
시스템 연동 상태도 함께 확인한다.
◦ 점검 결과는 IP전화기 점검표에 기록하여 월별 유지보수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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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8
요구사항 명칭 CCTV·방송장비 유지보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정의 CCTV(녹화기 포함)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 대상 및 방법
◦ 대상(세부 목록은 계약 시 확정)
- CCTV 21개소 : 공영주차장 12곳, 관광시설 4곳(고래박물관, 고래바다
여행선, 생태체험관, 웰리키즈랜드), 체육시설 2곳(국민체육센터,
문수힐링피크닉장), 재난상황실 연계 3곳. 녹화기 21대(NVR 14대,
DVR 7대), 카메라 약 300대
- 방송장비 10개소 : 공단 본부 회의실, 공영주차장 3곳(신정지하,
신정1동, 무거동), 고래박물관, 국민체육센터, 문수힐링피크닉장,
무지개놀이터, 선암호수공원 축구장, 태화강동굴피아
◦ CCTV 카메라와 방송장비는 분기 1회, 녹화기는 격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을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 CCTV : 카메라 화질과 촬영 방향, 케이블 및 전원 상태
상세설명 세부 - 녹화기 : 녹화 저장 상태, 영상 보존기간, 하드디스크 상태, 시각 동기화
내용 - 방송장비 : 앰프, 스피커, 마이크 동작 상태와 비상방송(차임, 사이렌) 기능
◦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정비보수에 착수하며, 48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한다.
◦ 녹화 중단 등으로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 부품비는 공단이 실비로 정산하고, 수리와 설정 등 기술지원은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 영상정보의 열람과 반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공단
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CCTV용 PoE 스위치 및 영상저장 S/W는 공영주차장 통합관
제시스템 유지보수 범위에 따른다.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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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시간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평일·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장애를 접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전화, 문자 등)를 운영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지원 시간은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주차결제 포함), 정보보안장비 및 네트
워크 백본장비 : 24시간 지원(야간·휴일 포함)
- 서버, DBMS, 전자결재 등 업무시스템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가 중단되는 장애는 근무시간 외에도 지원
- 업무용컴퓨터, IP전화기, CCTV, 방송장비 : 근무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외 접수 건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
◦ 근무시간 외 장애의 도착 시간은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로 하며,
복구 기준은 QUR-002에 따른다.
◦ 근무시간 외 정기점검, 작업 지원 등은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을
정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비상연락체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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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조치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장애복구 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시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해야 한다.
-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하여 8시간 이내 복구 완료함
- 단, 전자결재시스템은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한다.
◦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우선 장애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조치시간이 2시간이 초과한 경우는 장애발생 통보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시간으로 본다.
◦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대체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무에 지장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유지보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조치결과서, 장애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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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료집 등 운영자료 제공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운영가이드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술자료집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이 보유한 절차서와 기존 사업자의 인계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정보화시스템 자원현황 분석보고서(전체 시스템 실장도 포함)
- 기동·종료 절차서
- 장애대응 가이드(비상연락체계 포함)
◦ 기술자료집은 연 1회 현행화하여 제출하며, 장비 교체 등 구성이
크게 바뀐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수정한다.
◦ 기술자료집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자료집(자원현황 분석보고서, 기동·종료 절차서, 장애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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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보수인력의 업무수행 시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다.
◦ [붙임 5]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통신실 출입 및 유지보수 시 공단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보안서약서와 신원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 전체의 보안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 투입인력에 대한 사업자 자체 보안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내용, 참가자 등 교육 수행 결과서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투입인력 명단 및 재직증명서, 보안교육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관련 위반 시의 벌칙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본 용역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보안
준수 및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부여한다.
◦ 보안관련 위반 시의 벌칙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 효력은 지속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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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의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수행 시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유지보수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별도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로 등
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통신스위치 장비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
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
탁계약서’([붙임9])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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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카메라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속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암호화된 접속(SSH, VPN 등)을 이용하고
요구사항
세부 작업 내역을 기록·보고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내용 ◦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교체하거나 장애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는 공단 담당자 입회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하거
나 저장매체를 분리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정보보안장비와 네트워크장비(백본 스위치 포함)는 정기점검 때마다
설정 파일을 백업하여 공단이 지정한 점검용 노트북에 저장하고,
백업 일자와 대상 장비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적는다.
- 설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과 후의 설정 파일을 함께 백업한다.
- 설정 파일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이므로 사업자 장비나 외부 저장매체
로 옮기거나 반출할 수 없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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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자료는 공단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할 수 없다.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보안 조치한다.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사업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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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안패치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장비, 정보보안장비,
DBMS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보안 이슈(긴급 보안권고 등) 발생 시 비정기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도출된 취약점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단과 협의 후 개선 조치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보안패치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사이버 침해사고 예·경보 발령, 상급기관 보안점검 및 재난 대응
모의훈련 등 공단의 요청 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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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분류 제약사항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통합유지보수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에게 손해 발생 시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공단에게 피해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품사용
분류 제약사항
정의 SW정품사용
요구사항 ◦ 유지보수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세부
상세설명 한다.
내용
◦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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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분류 제약사항
정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산출물 소유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가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 사업자가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준수사항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
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하도급,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재하도급 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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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
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단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은 하도급
이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내역과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여
야 하며, 공단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공단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하도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입찰 시)
◦ 하도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
◦ 하도급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계약체결후 하도급 승인신청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공단 요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수령일, 하도급 지급액,
하도급 지급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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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입금내역서 등 증빙자료
◦ 하도급준수여부 확인시(발주기관 요청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분류 제약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
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
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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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일정 계획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 일정 계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상세히 제시한다.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보수 범위(대상), 보안대책,
유지보수 총괄담당자 및 정보시스템별 전담 담당자(연락처 포함)가
포함된 추진 조직도를 담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의 장애 등급별 보고 기준(최초
요구사항
세부 보고 시간, 보고 대상, 중간·결과 보고 방법)과 야간·휴일 비상연락
상세설명
내용 체계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애 처리 결과는 장애 발생 후 5일 이내에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장애처리 보고서로 제출한다.
◦ 계약기간 중 대상 장비가 추가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공단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다. 산출내역서에 없는 장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산정 기준으
로 공단이 금액을 산출하여 낙찰률을 적용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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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 보고 및 산출물에 관한 사항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유지보수 조직체계 및 비상연락체계(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 유지보수인력 재직증명서 및 보안서약서
◦ 하도급이 있는 경우 : 계약 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하도급 승인 신청 서류, 승인 후 하도급 계약서 사본
요구사항
세부 ◦ 착수 후 3개월 이내 : 기술자료집(자원현황 분석보고서, 기동·종료
상세설명
내용 절차서, 장애대응 가이드)
◦ 매월 :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붙임12] 서식, 제출 방법은 MAR-004에 따름)
◦ 장애 발생 시 : 장애처리 보고서
◦ 연 1회 이상 :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정보시스템 성능분석 보고서,
환경정비 완료보고서, 보안교육 결과서, 기술자료집 현행화본
◦ 교육 실시 시 :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 사업 종료 시 : 준공계, 완료보고서, 인수인계서, 보안확약서(자료
반납·파기 확인)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체계, 기술지원확약서, 기술자료집,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완료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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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요원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자가 전담 유지보수 요원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등
자격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를 지정한 후 공단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는다.
◦ 공단은 유지보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유지보수 요원에
요구사항 대해서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동등 자격 이상의 숙련된
세부
상세설명 기술자로 교체한다.
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한다.
◦ 계약기간동안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공단에 제출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대가의 지급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유지보수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가는 유지보수 대상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계약 이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 대가 지급은 월단위로 하며 사업자는 익월 초에 (기성)준공 검사원과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검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 보수료는 일할로 계산한다.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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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SLA) 관리 및 지연배상금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서비스수준 관리 및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사업자는 다음 서비스수준 지표를 매월 측정하여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장애처리 기준시간 준수율 : QUR-002 기준시간 내 처리 건수 ÷
전체 장애 건수(목표 95% 이상)
- 정기점검 이행률 : 점검 실시 건수 ÷ 점검 계획 건수(목표 100%)
- 산출물 기한 내 제출률 : 기한 내 제출 건수 ÷ 제출 대상 건수(목표
100%)
◦ 측정 결과가 목표에 미달하면 사업자는 원인과 개선 계획을 다음
달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공단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기준시간을 넘긴 장애처리와 정기점검 누락에는 아래 지연배상금을
적용한다.
요구사항 ◦ 정기점검(매월 말일 기준)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 유지보수 대가
세부
상세설명 ×1.3/1000×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내용
상계 처리한다.
◦ 공단 장애복구조치 기준 시간 내 장애처리 불가능 또는 대체 불능
시에는 초과시간 당 【(해당 월 유지보수 대가×1.3/1000)/24×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한다.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준 시간 내에 원상복구 조치가 되지
않아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연일수(시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지연배상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용역 : 1천분의 1.3)에
따르며, 지연배상금 총액은 같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산출정보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서비스수준 측정 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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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해지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공단과 사업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유지보수 대상 변경,
지연배상금 발생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본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합의서의 내용이 본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합의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
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경우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사업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공단이 판단한 경우.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요구사항 발생에 따른 2회
이상의 서면통지와 최초 서면통지 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요구사항
이 조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공단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를 부당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공단 또는 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각 사업자 또는 공단에게
서면으로 해지 사유를 통지한 후 상호 동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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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개선,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 없이 지원하여야 하며, 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OR-005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를 거친다.
◦ 소스 및 산출물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이력을 요청내용과 함께
버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 문의는 24시간 접수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밖의 기술
문의와 현장지원은 근무시간(평일 09:00~18:00)에 처리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등 24시간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의 장애는 근무시간 외에도 현장 지원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공단의 기술지원
내용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공단의 사정에 의한 유지보수 장비 및 주변기기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기술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며, 종합적
인 시험운영을 지원하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공단의 시스템을 타 지역으로 이설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단이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보유 시스템 중 하자보증 기간 중인 장비 등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 및 장애복구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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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공단에 유지보수 대상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단의 요구 시 상호 간 협의하여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강을 지원할 수 있다.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을 공단 업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한다.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각종사무기기 확보
◦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 장비와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행정 및 민원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 장비를
요구사항 이용해 장애복구를 하여야한다.
상세설명 세부
◦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일체의 교체 부품은 동일제품 또는 호환 가능
내용
한 제품으로 추가비용 없이 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업무용
전산장비(PC 등), IP전화기, CCTV·방송장비의 부품 및 소모품 비용
과 항온항습기의 주요 부품 및 소모품 비용은 MAR-008, MAR-012,
MAR-017, MAR-018에 따라 공단이 실비로 부담한다.
산출정보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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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사업 착수 및 종료 시 유지보수 업무의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주 이내에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유지보수
사업자로부터 시스템 구성정보, 장애 및 변경 이력, 기술자료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해지 포함) 시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정보, 장애·변경 이력, 계정 및 기술자
료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인계는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인계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차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및 비용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 인수인계 내용은 인수인계서로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 및 공단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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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요청 사항
가. 본 제안 요청서는 공단의「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에 관한 제안 요청임
1)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2) 장애 발생시 처리 방안
3)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의 개선 방안
4) Help Desk 운영 방안
5) 정보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나.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1)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
2)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을 제시
3) 장비 또는 업무 이전 시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4) 각 장비별 유지보수 수행 업체 및 인력, 수행 범위를 사업자와 협력사
로 구분하여 명확히 제시
5) 정보통신실 환경 개선 방안 제시
6)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 운영 확보 방안 제시
다. 장애예방 및 장애발생시 처리 방안
1) 장애 발생 유형에 따른 대응체계 및 방안을 제시
2) 장애 시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명확히 제시
3) 장애 미처리 또는 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책임 범위 및
배상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
4)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 방안 제시
라. Help Desk 운영
1) 기술 지원 및 장애 접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Help Desk 운영
방안 제시
2) Help Desk를 기 보유한 사업자는 현 구조 및 운영체계에 대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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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현재 사업자가 보유한 시스템 (서버,
DBMS, 부대장비, 소프트웨어 등) 유지보수의 기술자 현황 및 참여
인력을 제출
마. 제안서에는 본 사업의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보수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 방안과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 지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3] 제안서 작성방법 및 관련서식 참조)
나. 제안서는 A4 용지를 원칙으로 하며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다. 기술제안서 제출 부수는 제안서 및 요약본을 PDF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USB메모리 1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는 100쪽(첨부서류
제외) 이내, 요약본은 2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 로고 등 사업자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처리될 수 있음
마. 제안 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
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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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차.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카. 사업 총괄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보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한다.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제출을 위한 PDF 파일 작성시 제안서 표지([붙임10])에
제안업체의 대표자 인감(또는 서명)을 날인 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공단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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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자 선정 방식
1. 적용 규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마. 「지방공기업법」 및 공단 회계·계약 관련 규정(준용)
2. 제안(입찰) 참가 자격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지역제한)
2)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업종코드: 0036)로 등록된 업체
3)「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http:// smpp.go.kr)에 직
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로 발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본 사업은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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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
한 사업임.(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대상)
5) 「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유의사항
가. 장기계속계약 관련 유의사항
1)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참여자는 총 용역기간, 총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투찰해야함
3) 가격입찰 시 용역기간(2027. 1. 1. ~ 2028. 12. 31.)은 제안
요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해야하며, 계약체결 지연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4) 본 계약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유지
보수 대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사업자와 협
의하여 정함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으로만
참가할 수 있음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해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
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
음.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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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재하도급 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제19조에 따라 [붙임7]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적정성여부를 판단하
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
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
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
할 수 있음
4)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전체 사업금액 대
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
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승
인 여부를 결정함
마. 사업자는 공단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은
하도급 이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내역과 증빙자료
를 요청할 수 있음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
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붙임8]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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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토결과서 첨부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
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아.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
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함
4.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업종 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
가.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2]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
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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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사업자는 [붙임 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발표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별표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
하여 평가하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평가 항목을 정하되 제안서 평가위
원회의 검토 및 동의에 의하여 조정․변경 가능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 및 공단 요청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기술능력 평가시 각 평가위원의 사업자별 누적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당해 업체의
기술평가점수로 한다.
3) 가격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함
4) 추가 가산점 부여 : 정량적 평가시, 협상에 의해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협상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제안서를 평가할 때 약자 및 우수기
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함. 입찰 참가 업체는 해당
별첨(별표3)을 참고하여 가산점 부여항목에 따른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항목별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가산점은 배점표에
따라 최고 10.6점이며 정량적 평가 배점 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산점 대상항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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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 평가위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3)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4) 평가위원 예비명부는 다음의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으로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한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자
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자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자
라) 최근 1년 이내 공단의 계약 관련 평가에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이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마) 그 밖에 평가대상자와 친인척·동업 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입찰 참가자 전체 추첨 결과를 취합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고,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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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담당자는 추첨된 인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평가위원
을 최종 확정한다.
7)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
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8)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계약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
으로 세부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9)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회 개최 전에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공정
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평가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회피·기피 대상 위원을 해당 평가
에서 제외한다.
10) 평가위원은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입찰참가자(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포함)가 평가위원
에게 사전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입찰참가자의 최종점
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
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
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
다.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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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자통보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마. 계약체결
협상대상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바.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 방법은 위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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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 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안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 장소 : 남구도시관리공단 혁신기획팀
다. 제출 방법
1)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 접수만 가능함.
2) 제안서 및 모든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고 마감일(10:00~17:00)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
을 실시한다.
3) 제안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동은 공단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 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포함)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각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및 인감지참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에 한함) 각 1부
9)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원본1부, 평가본 1부) PDF파일
10) 가격입찰서 1부(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11) 정량적 평가분야 증빙서류 및 [붙임6]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수행실적증명서 등)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붙임7] 별지 제1호서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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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하도급 예정 시) 각 1부
13)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에는「원본 대조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마. 사업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안발표회 실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1) 제안발표회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다.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유의사항
1) 제안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내용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
PM 또는 유지보수 총괄 담당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2) 제안발표회 불참 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여부 및 가격입찰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하며, 명기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사업자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4)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내용문의 :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혁신기획팀 전산담당 우용태
나. 전화: (052)2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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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유지보수 대상 내역
1. 공단 정보화시스템 (7종 144식)
구 분 장 비 명 수량(식) 기간(개월)
① 시스템 10 24
② 정보보안 장비 60 24
H/W ③ 네트워크 장비 38 24
④ 백업 장비 2 24
⑤ 부대설비 6 24
⑥ 상용 소프트웨어 19 24
S/W
⑦ 개발 소프트웨어 9 24
소 계 144
2.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6종 187식)
구 분 장 비 명 수량(식) 기간(개월)
① 시스템 38 24
② 정보보안 장비 72 24
H/W ③ 네트워크 장비 54 24
④ 백업 장비 1 24
⑤ 부대설비 5 24
S/W ⑥ 상용 소프트웨어 17 24
소 계 187
3. 업무용 전산장비 등
구 분 품 명 설 치 장 소 수 량 기간(개월)
업무용 공단 본부, 고래박물관, 고래
PC 본체, 모니터 등 149대 24
컴퓨터 문화마을, 국민체육센터 등
통신장비 IP전화기 공단 본부 및 사업장 135대 24
CCTV(녹화기 21대, 공영주차장, 고래박물관,
영상장비 21개소 24
카메라 약 300대) 체육시설 등
공단 본부, 공영주차장, 고
방송장비 앰프·스피커·마이크 등 10개소 24
래박물관, 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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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계 : 정보시스템 13종 331식 및 업무용 전산장비 등(업무용컴퓨터
149대, IP전화기 135대, CCTV 21개소(녹화기 21대), 방송
장비 10개소)
※ 세부 규격·모델·수량 등 상세 내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방문 열람만 가능함
※ 계약기간 중 대상 장비의 추가·폐기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갱신계약 시 변동금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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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
합유지보수 용역」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
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
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평가(20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가점)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56 -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평가(70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
고점수․ 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세부
평가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6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
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
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기술제안서 협상]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
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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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①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
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
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위원 명단 및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단,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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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경영상태 6
정량적
평가분야
기술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분야
수행경험 6
20
기술인력
6
보유상태
신 인 도 2
일반부문 5
기술부문 20
사업관리
30 70
부 문
지원부문 10
기타사항 5
입찰가격 입찰가격
가격평가 10
평가분야 평점산식 적용
※ 정량적 평가분야 : [별표2]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참조
※ 정성적 평가분야 : [별표4]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참조
※ 입찰가격 평가분야 :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기술, 학력, 경력 등의 기술자의 자격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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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1. 경영상태
○ 평가방법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6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
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2. 수행경험(2024년~2026년)
○ 평가기준
- 사업자의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유지보수 용역사업 실적건수 합계
- 사업자의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유지보수 용역사업 실적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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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 기준 배점 비고
- 7건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 5건 이상
및 정부투자기관,
- 3건 이상
공공기관, 민간에서
- 1건 이상
발주한 실적 건수
유지보수 - 1건 미만
실 적
(2024년~2026년) - 5억원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 3억원 이상
및 정부투자기관,
- 2억원 이상
공공기관, 민간에서
- 1억원 이상
발주한 실적 금액
- 1억원 미만
3.0
2.5
2.0
1.5
1.0
3.0
2.5
2.0
1.5
1.0
※ 협력사로 참여한 실적은 제외(공동수급 경우 참여율에 따라 실적 계산)
3. 기술인력 보유상태
○ 평가기준
- 참여업체의 기술 전문가 보유현황
유지보수
지원인력
기술수준
(협력사제외)
구 분 평가 기준 배점
정보보안 기술자 - 3명 이상 3.0
(CISSP, CISA, - 2명 이상 2.0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1명 이하 1.0
- 3명 이상 3.0
네트워크 기술자
- 2명 이상 2.0
(CISCO CCNP 이상)
- 1명 이하 1.0
서버·리눅스 기술자 - 3명 이상 3.0
(리눅스마스터 2급, LPIC-2, - 2명 이상 2.0
RHCSA 이상) - 1명 이하 1.0
※ 배점 합계 최대 6점, 다른 항목의 자격 보유자는 중복 계산 가능
- 61 -
4. 신인도
○ 평가기준
평가 항목 배점
- 기술(품질) 인증 보유(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0.5
GS인증, 특허, 성능인증, 품질인증/보증
- 하도급 관련 사항
1.0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모범업체)
- 혁신형 중소기업
0.5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증빙서류 : 인증서 등
- 62 -
【별표 3】
정량적 평가 가산점 적용기준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A 2 2
(보건복지부 지정)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8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9
B 1.8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1.8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0.9
1. 장애인기업 1.2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C 1.2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1.2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0.6
약자 및
1. 여성기업 1
우수기업 D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1 1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0.6
E 0.6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3
1. 모범납세자 0.3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0.5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0.5
F 1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0.5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0.5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0.5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5
G 1.5
2. 중기업 1
중소기업
1. 울산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5
H 1.5
2. 울산소재 중기업 1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5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각 –1)
근로 및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
하도급법 K -6
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준수정도 -0.5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 63 -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
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
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
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
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
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
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
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
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
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
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의 해당 여
부 확인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또는 발주기관 별도 지정일까지) 제안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할 것.
- 64 -
【별표 4】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합 계 70
◦ 제안요청 사항 이해도
일반부문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 제안요청서 작성의 충실도
◦ 유지보수 수행방안
- 유지보수 수행방안의 적정성 10
- 참여인력 규모 및 경력, 자격의 우수성
기술부문
◦ 장애처리 수행방안
- 장애 예방 및 장애대처 방안 10
- 장애시 긴급복구 지원 방안
◦ 사업수행체계
-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5
- 유지보수 산출물 및 보고 방안
◦ 자원관리
- 시스템 자원 진단 및 성능 관리 방안 10
사업관리 - 시스템 성능개선 방안
부 문
◦ 보안관리
5
-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 방안
지원부문
◦ 상호협력 관계
- 분야별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 책임범위 및 유형별 책임(배상)에 대한 방안
◦ 시스템 운영지원
- Help Desk 운영방안
- 예비장비 확보방안
10
5
◦ 교육 및 기술지원
5
-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 추가제안
기타사항 5
- 본 사업관련 추가제안 및 지원사항
- 65 -
【별표 5】
입찰 가격 평점 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
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
사업은 100분의 80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
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66 -
【붙임 3】제안서 작성방법 및 관련서식
[별표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시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찰
개
요 입 찰 건 명
입
찰 납부면제 및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단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
보
증 지 급 확 약 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금
대
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인
ㆍ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사 성 명 :
용
인 생 년 월 일 : 사용인감 :
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단의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
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
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부.
2.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 신청인 란에는 법인인감 날인
- 67 -
[별표 2]
가 격 입 찰 서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입 건 명
찰
금 원정(₩ )(VAT포함)
내 금 액
용 (부가세별도금액 : 원정, 부가세: 원정)
입
찰
자
용역 기간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 (물품
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입찰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
- 68 -
[별표 3]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
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와 남구 및 공단 등(이하 울산광역시 등
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
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
간 동안 울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69 -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
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
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
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70 -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울산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울산광역시 남
구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71 -
[별표 3-1]
서 약 서
본인은 공단에서 발주하는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
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붙임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공단의 어
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72 -
[별표 4]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유지보수 수행방안
2. 장애처리 및 예비장비 확보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2.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시스템 진단, 관리 및 개선 계획
6. 보안관리
7. 상호협력 관계
8. 책임 및 배상
Ⅴ. 지원부문
1.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Ⅵ. 기 타
1. 추가 제안사항
2. 기타 참고사항
3. 첨부서류
- 73 -
[별표 5]
제안서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제시
Ⅲ. 기술부문
1. 유지보수 수행방안
- 주전산기, 주변기기, 운영S/W로 각각 구분하여 세부적인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제안사 또는 협력사 수행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
․ 각 부문 및 장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
2. 장애처리 및 예비 - 주전산기, 주변기기, 운영S/W 별로 장애 유형에 따른
장비 확보 방안 복구 절차 및 대체 운영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74 -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Ⅳ.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 사업을 수행하여 완료까지의 일정을 간략하게 기술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유지보수 수행 조직 및 체계 기술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유지보수 수행 인력 제시
- 각 인력별 경력 및 보유 자격증 등 이력사항 제시
4. 보고 및 검토 계획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후 보고체계 제시
5. 시스템 진단, 관리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진단방법, 관리방법 제시
및 개선계획 -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6. 보안관리
- 사업수행시 보안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7. 상호협력 관계
- 분야별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제시
8. 책임 및 배상
Ⅴ. 지원부문
1.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
- 책임범위 및 유형별 책임(배상)에 대한 방안 제시
- 기술지원 및 장애 접수를 담당하는 HelpDesk의 운영 방
안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기 보유 제안사는 현 운영 방식 및 체계에 대해 기술
- 운영계획 미 보유는 미보유로 표기
2.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 각 시스템별 최신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 정보화교육 계획
제시
- 분야별 담당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Ⅵ. 기타
1. 추가 제안사항
2. 기타 참고사항
3. 첨부서류
- 제안요청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생략 가능)
- 위 제안요청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생략 가능)
- Ⅲ, Ⅳ 항에서 제안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
요한 증빙서류 첨부
- 75 -
[별표 6]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76 -
[별표 7]
제안사 경영 실태 (최근 3년)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S / W
H / W
SI부문
매출액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주)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77 -
[별표 8]
최근 3년간 유지보수사업(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주한 실적 건수) 실적
계약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천원)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2024. 1월부터)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78 -
[별표 9]
유지보수 기술지원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 79 -
[별표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SI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본 사업참여
참여 임무 . . . ~ 참여율 %
기간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년월~년월)
- 80 -
【붙임 4】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법률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81 -
구분 항 목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 해 부분적용/ 미
구 분 항 목 미 적용시 사유
적 분 당
적 및 대체기술
용 적 없
용
용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관련규정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웹브라우저 관련
☑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외부 접근 - XML 1.0, XSL 1.0 ☑
장치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
(KICS.KO-10.0307)
서비스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IPv4 ☑
프로토콜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없음 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82 -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없음 기술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서비스 통합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해 부분적용/ 미
구 분 항 목 부분 미 당 적용시 사유
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적용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네트워크 - H.323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
운영체제 및
- Linux ☑
기반 환경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android
- IOS ☑
- Windows Phone ☑
o DBMS
☑
- RDBMS
데이터베이스
- ORDBMS
- OODBMS
- 83 -
적용계획/결과
해 부분적용/ 미
구 분 항 목 부분 미 당 적용시 사유
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적용 없
음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공학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시 사유
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기 술 지 원 시
☑ 이를 고려해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야 함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기 술 지 원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 이를 고려해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야 함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 JSP 2.1
데이터 표현 - ASP.net ☑
- PHP ☑
- 기타 ( ) ☑
o 프로그래밍
☑
- C
- C++ ☑
프로그래밍 - Java ☑
- C# ☑
- 기타 ( ) ☑
o 교환프로토콜:
☑
데이터 교환 - XMI 2.0
- SOAP 1.2 ☑
- 84 -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시 사유
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적용 없음
o 문자셋
☑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없음 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기 술 지 원 시
☑ 이를 고려해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야 함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규정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PKI제품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제품별 - 메일 암호화 제품 ☑
도입 - 구간 암호화 제품 ☑
요건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및 보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기준
준수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
증 필요) ☑
- (네트워크)침입차단
- 85 -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없음 기술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보안기능 준수
☑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백도어 - 자체 시험 ☑
방지 - 접근 통제 ☑
기술적 - 전송데이터 보호 ☑
확인 - 감사 기록 ☑
사항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86 -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
안 위약금을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
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
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
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87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사업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감독자 등 중징계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 각 ◦ 재발 방지를 위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재발 방지를 위한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 위규자 대상 특별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88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위규자 및 직속
보 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보안교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
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
위서 징구
- 89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총 사업비의 총 사업비의
부정당업자 등록
비 중 5%이하 3%이하
총 사업비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90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
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91 -
<별표4>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
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
시 귀 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
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92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공단의 직원이라고 하
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
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
시 귀 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93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
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
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94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
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
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95 -
【붙임 6】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진 단 내 용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점수
기업신용
1. 경영상태
평가등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사업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2. 수행경험 금액 및 민간에서 발주한 실적 금액
건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평가점수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평가점수
민간에서 발주한 실적 건수
분 야 전문가보유현황 평가점수
3. 참여인력 기술자 정보보안 기술자 명
기술상태 투입현황 네트워크 기술자 명
서버·리눅스 기술자 명
항 목 평가점수
- 기술(품질) 인증 보유(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GS인증, 특허, 성능인증, 품질인증/보증
4. 신인도 기업
신인도 - 하도급 관련 사항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모범업체)
-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사회적 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 장애인고용율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약자 및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우수기업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 이상 신규채용기업 ②3% 이상 신규채용기업 해당번호 기재
E. 가산점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하도급법 ②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해당번호 기재
준수정도 ③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5. 가산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6.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7.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 96 -
【붙임 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하수급인의 감점
참가제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자격 (-25점)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
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사업수행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실적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
(30점) 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하수급인의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사업수행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능력
(40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안정 고용보험 가입
및 적법근로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
(10점) 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하도급 ㉮불일치 ㉮, ㉯, ㉰ ㉮는 일치하고 ㉮는 일치하고
대금지급 (㉯, ㉰일치여부무관) 전부 일치 ㉯, ㉰중 1개 일치 ㉯, ㉰전부 불일치
방식의 적정성
(30점)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
계약방식 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6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하도급 금액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적정성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30점)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
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
된 계약금액
Ⅳ. 기타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기타 가 점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
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 97 -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상호 대표자
입찰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하수급인 입찰금액 대비
번호 입찰자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상호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구분 제조사 물품 구매
번호 물품명 수량 구매시기
(HW․설비․상용SW) (개발사)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제외)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
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
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를 기
재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98 -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사업명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예산편성 ■ 사업발주
영향평가단계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 H/W 및 S/W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최적화 상태유지
- H/W 및 S/W의 신속한 장애복구 및 개선, 백업관리
주요 내용
- H/W 및 S/W의 성능분석, 업그레이드 및 패치
- H/W 및 S/W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등
사업기간
2027년 1월 ~ 2028년 12월
(또는 개발기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
유지보수 사업
1. 기본정보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단일 기관
운영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구분 예상 사용자수
2. 운영계획
사용자 ■ 내부 직원 약 150명
(복수선택 가능)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3. 민간
□ 있음 ■ 없음
소프트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웨어
시장침해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가능성 o
- 99 -
o
- ·
- ·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4. 사업의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성·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공공성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검토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복 수 선 택
가능)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5. 종합의견
(추진 방안 : )
2026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인)
- 100 -
【붙임 9】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표준안)
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
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
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
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
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
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
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101 -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
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
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
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
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102 -
【붙임 10】 제안서 표지 양식
제 안 서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구 분 평가용 원본용
업 체 명 표기하지 않음
대 표 자 표기하지 않음 (인)
제출일자 2026. . . 2026. . .
※ 평가용 제안서에는 업체명·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음(제안요청서 Ⅲ.2.라)
※ 원본용 제안서 표지에는 대표자 인감(또는 서명)을 날인(제안요청서 Ⅲ.3.가)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103 -
【붙임 11】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구 분 내 용
사 업 명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낙 찰 자
□ 확약 제조사(공급사)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 확약 대상 제품
연번 제 품 명 모델·버전 수량 비 고
1
2
3
당사는 위 사업의 낙찰자가 계약기간 동안 위 제품의 유지보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1.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 및 원인 분석 협조
2. 보안 패치·버그 수정 등 업데이트 제공 및 설치 기술지원
3. 부품 수급 및 수리 지원(단종 시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 방안 제시)
4.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을 거부하지 않음
2026. . .
제조사(공급사) 상호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낙찰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제안요청서 MAR-001), 제조사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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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서식
20 년 월 정기점검 보고서
「2027~2028년 전산장비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점검기간 20 . . . ~ 20 . . . 제 출 일 20 . . .
사 업 자 작 성 자
1. 점검 결과 요약
구 분 점검 대상 주기 점검일 결 과 비 고
서버·스토리지 월 □정상 □조치
설정
네트워크·정보보안장비 월 □정상 □조치
백업 □
정보시스템 백업장비 월 □정상 □조치
부대설비(항온항습기·UPS 등) 월 □정상 □조치
상용·개발 S/W, DBMS 월 □정상 □조치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월 □정상 □조치
업무용컴퓨터(사업장 방문) 격월 □정상 □조치
업무용
IP전화기 / 교환기 분기 / 월 □정상 □조치
전산장비 등
CCTV·방송장비 / 녹화기 분기 / 격월 □정상 □조치
※ 해당 월에 점검 주기가 도래한 항목만 작성하며, 장비별 세부 점검표는 첨부함
2. 장애·수시 처리 내역
일 자 대상 장비·시스템 장애(요청) 내용 조치 내용 처리시간 처리자
3. 보안패치·취약점 조치 내역
대 상 조치 내용 적용일 비 고
- 105 -
4. 업무용 전산장비 방문점검 내역(격월)
방문일 사 업 장 점검 대수 주요 조치 내용 사업장 확인
5.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6. 첨부 : 장비별 점검표(현장 수기 작성·서명본), 장애처리 보고서, 작업 사진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작 성 자(사업자)
확 인 자(공단 담당자)
※ 익월 초에 전자파일(초안)로 제출하여 공단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A4 규격 제본(책자)으로
공단·교통 각 1부를 제출함(MAR-004)
※ 공단과 협의하여 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 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