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공룡놀이터) 건축 감리 용역].hwpx =====
경남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 -10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1. 6.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용
역
명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공룡놀이터] 건축공사 감리용역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과업내용
건축감리 1식
기 초
금 액
금36,300,000원
※만원단위 절사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6.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6,300,000원
※만원단위 절사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12.
10:00
추 정
가 격
금33,030,766원
개 찰 일 시
2026.
11.
12.
11:00
부 가 가 치 세
금3,303,077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12.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12. 17: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 내에 있는 업체
다.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hp:lineBreak/>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자
(☏055-670-447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경리담당자
(☏055-670-4453)
끝.
===== 공고문[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공룡놀이터) 건축 감리 용역].pdf =====
경남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 -10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1. 6.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용 역 명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공룡놀이터] 건축공사 감리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용 역 개 요
과업내용 건축감리 1식
기 초 금 액 금 36,30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만원단위 절사 개 시 일 시 2026. 11. 6. 10:00
추 정 금 액 금 36,30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만원단위 절사 견 적 서 접 수 2026. 11. 12. 10:00
마 감 일 시
추 정 가 격 금 33,030,766원
부 가 가 치 세 금 3,303,077원 개 찰 일 시 2026. 11. 12. 11: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12.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12. 17: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 내에 있는 업체
다.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자 (☏055-670-447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경리담당자 (☏055-670-4453)
끝.
===== 과업지시서(건축감리).hwpx =====
상족암디지털놀이터명소화사업
(오감체험공룡놀이터)건축[건축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
성
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족암디지털놀이터명소화사업
(오감체험공룡놀이터)건축[건축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용 역 명: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공룡놀이터)건축[건축감리용역] 감리용역
제2조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분야의 기술자를 관계규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시공감리자로 지정, 당해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감리자의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감독 하에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정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또는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를 받아 시공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제3조 과업의 범위
용 역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용 역 비
비 고
상족암디지털놀이터명소화사업
(오감체험공룡놀이터)건축[건축감리용역]
오감체험공룡놀이터 건축공사 1식
2,986,725,000원
36,300,000원
제4조 감리기간 및 수행계획서
①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③ 위 착수일은 시공감리 착수일을 말하며 시설공사 착공일이 선행되었을 경우 선 시설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부분을 포함한다.
④ 시설공사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을 시에는 동 감리 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자의 투입기간, 자격, 경력 등을 포함하여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⑥ 감리원 교체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필히받아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제5조 감리원의 자격
시공감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의 감리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①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건축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 감리방법
①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4회 이상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되, 발주청에서 필요시 초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와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내용과 매몰 심도 확인이 필요한 때
2. 주요 자재(묘목) 검수 시
3. 발주청과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
제7조 감리업무의 범위
①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2.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3.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4.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5.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6.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7.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8.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9.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10.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11.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2.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3.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5.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16.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17. 그 밖에 사업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감리원은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공정관리ㆍ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③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 하에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감리원의 업무수행 방법
①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의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 중에 일정한 기간마다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ㆍ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 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사업장의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미세먼지 차단숲의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ㆍ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ㆍ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ㆍ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시행 도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청에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원의 재시공 명령 등)
① 감리원은 시공자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설계도ㆍ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공사감독관)은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 시공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재 시공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감리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공사감독관)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리원 보고의무 등
①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계약자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착수계 제출시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 착수된 경우 설계검토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경력 및 자격증 등)
2. 공사 예정공정표 3. 안전․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4. 공사비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본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최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리업무일지 2.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3. 자재수불 및 자재검사부 4. 공사 사진첩
5. 각종 정기 보고 및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자료
6. 기타 발주처 요청자료 등
③ 공정보고에 관한 사항
1. 감리원은 매주 1회 이상 공종별 사업추진현황을 발주처에 보고(공문)하여야 하며, 도급자로부터 출역, 장비현황을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된 경우에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정현황 분석결과 예정공정보다 부진한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할 수 있다.
④ 시공에 관한 사항
1. 감리원은 설계도서와 현장의 불부합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토록 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항 발생 시 선 조치 후 문서로 보고)
2. 감리원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시정토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리보고서 제출
1. 설계검토 보고서 : 계약 후 5일 이내
2. 중간감리 보고서: 중간감리 실시 후 5일 이내
3. 완료감리 보고서: 공사종료 후 10일 이내
⑥ 보고서식에 관한 사항: 보고서식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처에서 정한다.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등)
①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 고시 「시공감리업무 수행지침서」와 산림청 도시숲 조성․관리 매뉴얼, 산림시책 등 관련 시공감리 업무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책임한계 및 성실이행 여부
① 본 공사 시공 중 공사감리 책임으로 발생하는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감리기간 뿐 아니라 준공 후에도 감리자가 진다.
② 관계법령에 따른 감리업무수행 및 업무상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 및 기술자문과 업무추진에 필요하여 지시한 작업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정보의 누설금지
감리원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 납품사항
가. 최종감리완료보고서
- 2부 -
나. 납품CD
- 1장 -
붙 임 1. 설계서 검토 보고서 서식 1부. 2. 감리보고서(중간 및 완료) 서식 1부.
3. 공종별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서식 1부. 끝.
[붙임 1] 감 리 착 수 계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명 :
o 계약금액 :
o 계약년월일 :
o 착 수 일 :
o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붙임 : 시공감리원 선임계 및 주요이력사항 1부.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인)
고성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감리 보고서(중간 ○○차․완료)
o 용 역 명 :
o 감 리 자 : 성 명
전 화
o 감 리 원 : 성 명
전 화
o 감리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변동사항 :
o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변동사항 :
o 감리추진내용
년
월
일현재(잔여공기
일)
사 업 명
사업량
위
치
도
군
면
리
번지
구
분
내
용
적
부
계 획
실 적
진도(%)
공 정
규 격
품 질
토
공
제 거 공 운 반 공 기타
:
:
:
:
:
:
공 사 총 괄
감 리 의 견
및 조치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설계 변경 요청서 용 역 명 감 리 자 감 리 원 변경 위치 변경 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보 안 각 서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명 :
o 계약금액 :
o 계약년월일 :
o 착 수 일 :
o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위 내용의 시공감리용역을 수행하면서 감리자와 선임된 감리원은 신의와 성의를 다하여 규정에 명시된 감리원의 임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일체의 불의와 부정을 배격하고, 시공사항에 대한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당해 임도사업이 원활히 시공되도록 하고, 만약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인)
감리원
(인)
고성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감 리 완 료 계
현장감독관
경 유
o 계약건명 :
o 계약금액 :
o 계약년월일 :
o 용역기간 :
o 완 료 일 :
붙임 : 1. 시공감리 용역관련 증빙서 00부.
2. 시공감리 용역관련 사진
00매.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감리자)
(인)
감리원
(인)
고성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