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문_2027.hwp =====
GRF 입찰공고 제20261105-115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용 역 명: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2027년 통근 및 셔틀버스 운영 용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위
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250 로봇랜드 테마파크
3)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2개월)
4) 용역금액: 금150,228,000원(금일억오천이십이만팔천원)(VAT포함)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용역내용: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 운행 노선 과업지시서 참조
① 운행대수 : 직원 통근버스 및 고객 셔틀버스(45인승 1대)
② 버스종류 : 45인승
③ 운행노선
※ 세부노선 과업지시서 참조
구분 주요 노선 통근버스
성산구청-사파동성아파트-명서동허앤리병원-서상삼거리-마산시외버스터미널-마산역-자유무역지역후문-어시장-마산의료원-대내주공아파트-동아1차아파트-현동초등학교-로봇랜드
셔틀버스
신마산 파리바게트앞-월영마을 앞 버스정류장-현동초등학교-로봇랜드 주차장
※ 통근버스 퇴근 운행시간은 테마파크 폐장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직접생산제품:공공기관 통근 운송서비스), 지역(경남)제한,
적격심사 대상, 하도급 및 공동도급 불가 계약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공공기관 통근 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및 제출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운행예정차량은 2021년 1월1일 이후 출고하고, 버스 내부에 냉·난방시설을 갖춘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가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2026. 11. 6.(금) 13:00 ~ 2026. 11. 16.(월)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1. 16.(월) 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입찰집행관 PC
③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복수예가로서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일반용역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023-23호)」 <별표 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H492.육상 여객 운송업(종합)』분야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의 평가기준을 적용
② 신인도: 경상남도일반용역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④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⑥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보유차량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을부 포함),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각 1부.
- 보유차량현황 총괄표 1부.(아래 서식 참고 제출)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위 자료상의 보유차량은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이며, 차후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동 압류(가압류포함)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1) 용역기간은 우리 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이후 발주처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시설관리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발주처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금액 변동없이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예규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 및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 참자가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는 경영관리팀(055-214-6012), 과업관련 문의는 파크지원팀(055-214-61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5.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 붙임 1. 입찰공고문_2027.pdf =====
GRF 입찰공고 제20261105-115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2027년 통근 및 셔틀버스 운영 용역
2) 위 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250 로봇랜드 테마파크
3)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2개월)
4) 용역금액: 금150,228,000원(금일억오천이십이만팔천원)(VAT포함)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용역내용: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 운행 노선 과업지시서 참조
① 운행대수 : 직원 통근버스 및 고객 셔틀버스(45인승 1대)
② 버스종류 : 45인승
③ 운행노선 ※ 세부노선 과업지시서 참조
구분 주요 노선
성산구청-사파동성아파트-명서동허앤리병원-서상삼거리-마산시외버스터미널-마산역-자유
통근버스
무역지역후문-어시장-마산의료원-대내주공아파트-동아1차아파트-현동초등학교-로봇랜드
셔틀버스 신마산 파리바게트앞-월영마을 앞 버스정류장-현동초등학교-로봇랜드 주차장
※ 통근버스 퇴근 운행시간은 테마파크 폐장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2)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직접생산제품:공공기관 통근 운송서비스), 지역(경남)제한,
적격심사 대상, 하도급 및 공동도급 불가 계약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 이윤과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
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공공기관 통근 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
명서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및 제출되
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③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운행예정차량은 2021년 1월1일 이후 출고하고, 버스 내부에 냉·난방시설을 갖춘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가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기간: 2026. 11. 6.(금) 13:00 ~ 2026. 11. 16.(월)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재입
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1. 16.(월) 11:00 이후
※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입찰집행관 PC
③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복수예가로서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경상남도 일반용역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023-23호)」 <별표 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거 평가하며, 재무비율은 최
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H492.육상 여객 운송업(종합)』분야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의 평가기준을 적용
② 신인도: 경상남도일반용역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④ 적격심사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⑥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보유차량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을부 포함),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각 1부.
- 보유차량현황 총괄표 1부.(아래 서식 참고 제출)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위 자료상의 보유차량은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이며, 차후 투입차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발주
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동 압류(가
압류포함) 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
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1) 용역기간은 우리 기관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이
후 발주처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시설관리운영이 지
속될 수 있도록 발주처가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예규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대상자로 통보된 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 및 용역계약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 참자가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7)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8)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는 경영관리팀(055-214-6012), 과업관련 문의는 파
크지원팀(055-214-61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5.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 붙임 2. [과업지시서] 2027년 경남마산로봇랜드(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용역.hwpx =====
[로봇산업과 로봇문화를 선도하는 경남로봇산업 진흥기관]
2027년 경남 마산로봇랜드(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7년 경남 마산로봇랜드(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재)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경남 마산로봇랜드(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직원 및 고객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직원 통근 및 고객 셔틀버스 운행 용역에 대한 과업의 범위와 과업 수행방법 등을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과 업 명: 경남 마산로봇랜드(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용역
3. 과업개요
가. 용역기간: 2027. 1. 1.~2027. 12. 31.
나. 용역내역: 통근 및 고객셔틀용 45인승 1대
1) <hp:markpenBegin color="#FFFFFF"/>버스<hp:markpenEnd/>규모: 45인승 이상 1대
2) <hp:markpenBegin color="#FFFFFF"/>운행노<hp:markpenEnd/>선
※ [붙임 1] 운행 노선 참고
구분
주요 노선
통근버스
성산구청-사파동성아파트-명서동허앤리병원-서상삼거리-마산시외버스터미널-마산역-자유무역지역후문-어시장-마산의료원-대내주공아파트-동아1차아파트-현동초등학교-로봇랜드
셔틀버스
신마산 파리바게트앞-월영마을 앞 버스정류장-현동초등학교-로봇랜드 주차장
※ 통근버스 퇴근 운행시간은 테마파크 폐장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운행<hp:markpenEnd/>일수
1) 통근버스: 1개 노선, 1일 1회 왕복 운행/ 321일 운행 ※ 월요일 휴장 기준
2) 고객 셔틀버스 : 주말 및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1일 편도 4회×119일
※ 테마파크 운영 특성상 휴장 및 운영일수 변동 가능
라. 용역금액: 금150,228,000원(금일억오천이십이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통근버스에 적용되는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전용 위치관제 단말기 및 QR코드 인식장비 설치비, 서비스 이용료, 통신료, 유지관리비, 장비 고장·교체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Ⅱ
과업 수행 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공공기관 통근 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다. 착수일 전일까지 45인승 전세버스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착수일로부터 운행할 수 있어야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마. 하도급 및 공동도급 불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한다.
Ⅲ
과업 수행 내용
1. 차량 관련 사항
가. 용역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계약상대자 <hp:markpenBegin color="#FFFFFF"/>소유의 직영차량<hp:markpenEnd/>을 배정하여야 하며, 차량 및 운전기사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나. 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만, 차량 구매 시 할부금융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은 예외로 한다.<hp:markpenEnd/>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기사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및 최초등록일, 연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또는 운전기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라. 운행예정차량은 최초등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45인승 이상의 차량으로서, 버스 내부에 냉·난방시설을 갖춘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직영 차량 운행 확인 제출 서류 >
1) 자동차등록원부
2) 자동차등록증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4) 자동차보험 또는 전세버스공제 가입증명서
5) 직영차량 운행각서 [붙임 3]
2. 운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반드시 출발 장소 및 전 노선의 경유지, 운행시간을 답사·확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출발지의 지정된 배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운행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월 1회
경고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월 2회
시정요구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월 3회
용역비 100,000원 공제
< 운행 과업 미완수 확인 방법 >
1)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행 과업을 정상적으로 완수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블랙박스, GPS 장치 및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 등을 통하여 [붙임 1]
의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차시간 및 정차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제2항 나목의 <hp:markpenEnd/>사유로 이용자가 버스 또는 택시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통근하고 그 소요경비의 실비변상을 청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소요경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hp:markpenBegin color="#FFFFFF"/>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당한 사례가 발생<hp:markpenEnd/>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운행과 관련된 수리비, 보험료, 사고처리비, 검사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제비용을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바.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중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사고책임 및 피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차량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항상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로 정비ㆍ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내ㆍ외부를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배정 차량 또는 운전기사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차량 또는 운전기사를 즉시 대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차. 고장 등으로 인하여 통근 및 셔틀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 즉시 발주처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45인승 이상의 동급 대체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는 임시 대체차량에 대한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통근 및 셔틀버스 대체차량 운행 >
1)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상대자 소유의 45인승 이상 동급 직영 대체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사유 및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 또는 전세버스공제 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체차량 운행 2일 전까지 발주처에 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행 중 고장·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유선으로 보고한 후 긴급대체차량을 투입하여 1시간 이내에 운행을 재개하며, 발생 경위와 조치 결과 및 차량 및 운전기사 변경에 관련한 서류를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체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카.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그 <hp:markpenBegin color="#FFFFFF"/>내용을 보고하여야 <hp:markpenEnd/>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 [붙임 4]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중 본 용역에 적용되는 관련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사항>
1) 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관리 인력 및 조직 편성
3)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개선 조치 계획
4) 위험 요인 개선 및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계획(안전보건관리비)
5)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체계 및 담당자 지정
6) 재해 발생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파. 계약상대자는 운행 용역 수행 중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 >
1) 계약상대자는 직원 통근버스 1대에 대하여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차량에 전용 위치 관제 단말기 및 QR코드 인식 장비를 설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운행관리서비스를 통하여 통근버스의 실시간 위치, 운행노선, 정류장 및 운행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가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탑승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관리자 계정을 통하여 일자별·노선별·차량별 이용자의 탑승 여부 및 탑승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대금 청구 시 해당 월의 운행이력 및 탑승현황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한다.
4) 차량, 운전기사 또는 운행노선이 변경되거나 대체차량이 투입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행관리서비스의 관련 정보를 즉시 수정하고, 변경된 차량에서도 QR코드 탑승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스템, 통신망, 전용 단말기 또는 QR코드 인식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복구하거나 대체장비를 설치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운행
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발주처의 개인
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본 용역에 포함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행관리서비스 제공업체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의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시 관련 개인정보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인계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행사항의 변경
가. 발주처는 계절적 요인, 기후 상황 또는 테마파크 운영 상황 등에 따라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횟수 등을 증편하거나 운휴할 수 있다.
< 운행사항 변경 요건 >
1) 발주처의 사유로 운휴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 일수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한다.
2) 운행 중인 노선, 정차 지점 및 정차 시간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처는 이를 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본(계약)노선에서 편도 10㎞ 이상의 노선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유류비 조정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통근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차종 변경 또는 증차가 필요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발주처는 차종 변경 또는 증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증차에 따른 운행요금은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및 계약 변경 절차에 따라 정산한다.
나. 발주처는 운행차량의 안전성, 정비상태, 청결상태, 반복적인 고장 또는 민원 발생 등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운행차량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 또는 전세버스공제 가입증명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배치 전날까지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기간 종료 후 후속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처는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의 연속성을 위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연장기한의 용역비는 기존 계약의 운행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4. 운행관리
가.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노선, 운행횟수 및 일정은 [붙임 1]에 따르며, 발주처는 테마파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셔틀버스 이용료의 징수 여부는 발주처가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용료 징수 여부 또는 징수방법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이나 운행요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다. 그 밖의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과 운행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5. 운전기사 인력관리
가. 운전기사의 자격요건
1) 만 25세 이상 68세 미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3)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운전업무 수행에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4)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성범죄 경력 등)가 없는 자
* 무사고 경력자 : 운전경력증명서 기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위반사항이 없는 운전기사
나. 운전기사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운전기사는 <hp:markpenEnd/>통근 및 셔틀버스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고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운행 중 이용자 불편,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또는 비협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운전기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운전기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재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운전기사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운행 개시 전에 배정 차량 및 운전기사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및 최초등록일, 연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또는 운전기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전기사 교육 및 교통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차량 유지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매 운행일 운행 전에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일 운행현황에 기록하여야 하며,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상이 확인된 경우 필요한 정비·조치를 완료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차량 내․외부의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통근/셔틀버스)』 표지판[붙임 5]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7. 보고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 개시 1일 전까지 차량 및 운전기사 배치현황, 운행계획, 비상연락망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 운행일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현황을 작성·관리하고 발주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운행일자, 차량번호 및 운전기사
2) 운행노선, 운행횟수 및 출발·도착시간
3) 탑승인원
4) 운행 전 차량 이상 유무 및 안전점검 결과
5) 지연·결행·대체운행·사고·고장·민원 등 특이사항 및 조치내용
다.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운행노선, 운행시간 및 탑승현황 등은 해당 시스템의 운행이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고객 셔틀버스의 운행현황은 [붙임 2] 고객 셔틀버스 운행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행지연, 결행, 차량고장, 교통사고, 대체차량 또는 운전기사 투입 등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통근 및 셔틀버스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대금 청구 시 해당 월의 일일 운행현황,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의 운행이력 및 탑승현황 자료, 고객 셔틀버스 운행확인서 및 차량 정비·점검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결행·사고·고장·민원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조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대가는 일일 운행단가에 운행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과업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운행기록, 차량 정비·점검자료 및 그 밖의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기간 중 자동차보험·공제, 자동차검사 또는 운전기사 관련 자격·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를 갱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계약의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통근버스 또는 고객 셔틀버스를 정당한 사유나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월 2회 이상 무단 결행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운전기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다. 발주처와의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마. 3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경우
바.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계약특수조건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hp:markpenBegin color="#FFFFFF"/>2. <hp:markpenEnd/>계약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나. 그 밖에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가 정하며, 계약문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3. 비밀보장 의무<hp:markpenEnd/>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계약상대자는 운행 과정이나 그 밖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처의 <hp:markpenEnd/>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 명예훼손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나. 운전기사의 대기장소 및 휴게공간은 로봇랜드 기사 쉼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hp:markpenEnd/>발주처가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다. 운전기사 및 관계자의 로봇랜드 내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임의로 출입·이용할 수 없다.<hp:markpenEnd/>
라. 본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또는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운행노선
붙임1
출근노선 (45인승 이상 1대)
연번
승차시간
승 차 장 소
비 고
1
07:35
성산구청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2
07:39
사파동성아파트 시내버스정류장
3
07:47
명서동 허앤리병원(가로변) 시내버스정류장
4
07:58
서상삼거리 버스정류장
5
08:11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정문 건너편 지하도 입구 앞
6
08:14
마산역 시내버스정류장(합성동 스타벅스 앞)
7
08:22
자유무역지역 후문 해안도로변 삼각지공원 입구
8
08:28
마산 어시장 해안도로 IBK 기업은행 앞
9
08:31
마산의료원 옆 KT&G 정문 앞
10
08:34
대내주공아파트 시내버스정류장
11
08:38
동아1차아파트 정문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12
08:42
현동초등학교 시내버스정류장(유산IC 이용)
13
08:50
로봇랜드 도착
<hp:lineBreak/> 퇴근노선 (45인승 이상 1대)
연번
하차시간
하 차 장 소
비 고
1
폐장 45분 후 출발
로봇랜드 출발
2 (유산IC 이용) 현동초등학교 건너편 3 동아1차아파트 시내버스정류장 4 대내주공아파트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5 마산의료원 옆 KT&G 정문 반대편 6 마산 어시장 해안도로 IBK 기업은행 건너편 7
자유무역지역 후문 해안도로변 삼각지공원 입구 반대편
8 마산역 시내버스정류장 9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정문 지하도 입구 앞 10 서상삼거리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11 명서동 허앤리병원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12 사파동성아파트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13 성산구청 시내버스정류장
※(퇴근) 18:00 폐장 하는 경우 18:45 로봇랜드 출발
20:00 폐장 하는 경우 20:45 로봇랜드 출발
21:00 폐장 하는 경우 21:45 로봇랜드 출발
고객 셔틀버스 노선 월영동 → 로봇랜드
회차
파리바게트
경남대롯데점
월영마을 앞
버스정류장
(청량산터널방향)
현동초등학교
시내버스 정류장
로봇랜드
주차장
1
10:00
정차
정차
10:30
2
14:30
정차
정차
15:00
※ 폐장 시간 관계없이 출발 및 도착시간 동일
로봇랜드 → 월영동
회차
로봇랜드
주차장
현동초등학교
시내버스 정류장
현동 LH 1단지 입구
월영마을 앞
버스정류장
(청량산터널방향)
파리바게트
경남대롯데점
3
14:00
정차
정차
정차
14:30
4
17:00
정차
정차
정차
17:30
운행확인서
붙임2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고객 셔틀버스
운 행 확 인 서 (
월)
일 자
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승차인원
운전자
확인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영차량 운행 각서
붙임3
직영차량 운행 각서 (예시)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7년 경남 마산로봇랜드(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1부.<hp:lineBreak/>2. 자동차등록증 1부.<hp:lineBreak/>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전세버스공제 가입증명서 1부. 끝.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회사명 >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과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 표:
(인)
표지판
붙임5
버스 부착용 표지판 규격
◎
◎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통근/셔틀버스)
◎
◎
※ 제작방법
○ 표 지 판 : 아크릴(흰색) 40㎝×25㎝
○ 글씨 : 검정색
○ 부착용 고무 : 흰색
○ 제작 개수 : 1개
===== 붙임 3. [특수조건] 2027년 경남마산로봇랜드(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용역.hwp =====
2027년 경남 마산로봇랜드(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재)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용역」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처”가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과업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발주처”는 본 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경남로봇랜드재단 파크지원팀”을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지정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발주처”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은 운행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처”의 사유로 통근 및 셔틀버스를 운휴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한다.
③ 본 용역계약은 “발주처”가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행하며,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차종 및 운행대수, 운행구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45인승 이상 직영차량 1대를 직원 통근버스로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고객 셔틀버스는 해당 차량을 활용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운행노선과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인원 변동, 운행여건의 변화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행노선·정차지점 및 정차시간은 “발주처”가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운행대수 또는 차종의 변경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통근 및 셔틀버스 세부 운행 노선은 [붙임 1]에 따른다. “발주처”는 테마파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행노선 변경시 변경 운행 전날까지 운전기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용역비 및 지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대금 청구 시 해당 월의 일일 운행현황,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의 운행이력 및 탑승현황 자료, 고객 셔틀버스 운행확인서 및 차량 정비·점검내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지연·결행·사고·고장·민원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비는 매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발주처”는 검사를 완료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위 조항에 따라 지급한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발주처”가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차량 관련 일반사항) ① 용역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으로서 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구매 시 할부금융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은 예외로 하며, 차량 및 운전기사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자동차보험 또는 전세버스공제 가입증명서 등 “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 운행각서[붙임 3]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입차량의 최초 운행 시부터
적발 시까지의 운행을 무단결행으로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기사에 대한 인적사항,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연식 등을 통보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기사 변경 시에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행예정차량은 최초등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45인승 이상의 차량으로서 버스 내부에 냉·난방시설을 갖춘 “계약상대자”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 관련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을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노선에 지정된 시간에 출발 및 도착하도록 운행하고, 운행 개시 전에 운전자에게 운행노선을 완전히 숙지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객 셔틀버스 운행 후 “발주처”가 지정한 운행확인서[붙임 2]에 운행일자, 출발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및 탑승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운전자의 기명날인을 받아 사본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원본은 매월 용역대금 청구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출발지의 지정된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운행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의 사유로 이용자가 버스 또는 택시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통근하고 그 소요경비의 실비변상을 청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소요경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월1회 경고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월2회 시정요구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월3회 용역비 100,000원 공제
⑤ “계약상대자”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운행과 관련된 수리비, 보험료, 사고처리비, 검사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 제비용을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⑥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중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사고책임 및 피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차량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⑦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사유(기사 결근 등) 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정지 등으로 인하여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차량 및 운전기사를 대체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행정사항은 제10조(대체차량 및 운전기사 교체)에 따른다.
⑨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통근 및 셔틀버스의 결행이 불가피한 경우 즉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45인승 이상의 동급 대체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는 임시로 투입한 대체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자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⑪ “계약상대자”는 직원 통근버스 1대에 대하여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를 구축·운영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에 전용 위치관제 단말기 및 QR코드 인식장비를 설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운행관리서비스를 통하여 통근버스의 실시간 위치, 운행노선, 정류장 및 운행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가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탑승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관리자 계정을 통하여 일자별·노선별·차량별 이용자의 탑승 여부 및 탑승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대금 청구 시 해당 월의 운행이력 및 탑승현황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차량, 운전기사 또는 운행노선이 변경되거나 대체차량이 투입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운행관리서비스의 관련 정보를 즉시 수정하고, 변경된 차량에서도 QR코드 탑승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스템, 통신망, 전용 단말기 또는 QR코드 인식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복구하거나 대체장비를 설치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운행관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발주처”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본 용역에 포함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운행관리서비스 제공업체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처”의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시 관련 개인정보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인계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운행관리서비스 제공업체가 실시하는 시스템 설치, 정보 등록, 사용자 교육, 점검 및 운영관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8. 시스템 장애가 복구되기 전까지는 블랙박스, 차량 운행기록장치 또는 별도의 운행일지 등을 활용하여 운행노선, 운행시간, 정차 여부 및 탑승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운전기사, 노선, 정류장, 운행시간 및 운행기록 등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관리서비스의 단말기 및 QR코드 인식장비 설치비, 서비스 이용료, 통신료, 유지 관리비 및 장비 고장·교체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 및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버스 내부에 하절기 및 동절기를 대비한 냉․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 외부의 지정된 위치에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통근버스/셔틀버스」 표지판[붙임 4]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항상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로 정비ㆍ유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차량의 내ㆍ외부를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기사 인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만 25세 이상 68세 미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2)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
3)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운전업무 수행에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4)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성범죄 경력 등)가 없는 자
5)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자
* 무사고 경력자 : 운전경력증명서 기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위반사항이 없는 운전기사
② 운행 중 이용자 불편,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또는 비협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운전기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운전기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다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운전기사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기사에 대한 인적사항,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연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정된 차량 또는 운전기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전기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교통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음식물 섭취 행위,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운행 목적과 관계없는 사람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제10조(대체차량 및 운전기사 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시 승인받은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대체차량은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고장 또는 운전기사 결근 등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정상 운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부서에 신속히 통보하고, 동급 직영 대체차량을 투입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45인승 이상 동급 직영차량을 투입하여야 하며, 대체차량 투입 사유와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 또는 전세버스공제 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체차량 운행 2일 전까지 “발주처”에 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기사만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교체 사유와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배치 전일 16:00까지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전기사의 갑작스러운 질병·결근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대체 운전기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후 투입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투입 당일 제출하여야 한다. 대체 운전기사는 운행 전에 해당 노선, 정차지점 및 운행시간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④ 운행 중 고장·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 대체차량을 투입하여 1시간 이내에 운행을 재개하여야 하며, 발생 경위와 조치 결과를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체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통근버스 운행) ① 통근버스의 운행노선, 운행 횟수 및 일정은 [붙임 1]에 따른다.
② 통근버스 운행요금은 1대의 1일 왕복 운행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운행구간·운행횟수 또는 운행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통근버스 운행 관련 사항은 상기 전항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조(셔틀버스 운행) ①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 횟수 및 일정은 [붙임 1]에 따른다.
② 셔틀버스 운행요금은 1대의 1일 편도 4회 운행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운행구간·운행횟수 또는 운행일수가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셔틀버스 이용료의 징수 여부는 “발주처”가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용료 징수 여부 또는 징수방법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이나 운행요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셔틀버스 운행 관련 사항은 상기 전항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운행사항의 변경) ① “발주처”는 운행차량의 안전성, 정비상태, 청결상태, 반복적인 고장 또는 민원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 또는 전세버스공제 가입증명서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을 배치 전날까지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행 중인 노선, 정차지점 및 정차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이를 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기본 계약노선에서 편도 10㎞ 이상의 노선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유류비 조정 여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운행 관련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운행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발주처”가 통근버스 이용자 수 감소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노선 조정이나 노선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통근버스 이용자 수 증가 등으로 차종 변경 또는 증차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가 이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운행요금은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관계 법령 및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정산한다.
제14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운행 개시일 전일까지 실행계획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치계획, 운행계획, 비상연락망 및 표지판 부착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세부계획서에는 차량 운행에 따른 근무요령, 안전운전수칙, 차량관리 및 사고·고장 등 비상상황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 운행일 운행일자, 차량번호, 운전기사, 운행노선·횟수, 출발·도착시간, 탑승인원, 운행 전 차량 안전점검 결과 및 특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 운행현황을 작성·관리하고, 운행 종료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항 중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의 운행이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고객 셔틀버스의 운행현황은 [붙임 2] 고객 셔틀버스 운행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행 지연, 결행, 차량고장, 교통사고, 대체차량 또는 운전기사 투입 등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안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매월 용역대금 청구 시 해당 월의 일일 운행현황,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의 운행이력 및 탑승현황, 고객 셔틀버스 운행확인서 및 차량 정비·점검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연·결행·사고·고장·민원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조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처”는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기록, 통근버스 운행관리서비스 자료, 블랙박스 또는 차량 운행기록장치의 기록, 차량 정비·점검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결행 및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으로 결행한 버스에 대하여 관리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액을 “발주처”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발주처”도 당일 운행하지 못한 버스에 대한 임차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결행, 운행 미완수, 사전 동의 없는 대체운행 또는 20분 이상 지연운행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무단결행 : “계약상대자”는 무단결행이 발생한 경우에
「결행대수 × 계약단가 × 결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운행미완수 :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운행 도중 고장이 발생하거나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는 등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 또는 지정된 운행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 도착한 사실이 관리부서로부터 확인된 경우 1일 단가금액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10분을 초과할 때마다 10%씩 추가한 금액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관리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전동의 없는 대체운행 : “계약상대자”는 사전동의 없이 대체운행(다른 차량 및 운전기사가 운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차량 1대당 위약금으로 1일 계약단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통보결행 : “계약상대자”는 결행 예정 3일 전까지 “발주처”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발주처”가 이를 인정한 경우 「결행대수 × 1일 계약단가 × 결행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도 이용자의 불편 또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전항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제5조의 용역비에서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한다.
제16조(계약해지 및 변경) ①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통근버스 또는 고객 셔틀버스를 정당한 사유나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월 2회 이상 무단 결행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운전기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4. “발주처”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특수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또는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종료 후 후속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처”는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의 연속성을 위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연장기간의 용역비는 기존 계약의 운행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② 기타 과업지시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가 정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자동차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차량을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또는 전세버스공제에 가입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체결 시 관련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 또는 전세버스공제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행정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9조(사고책임)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버스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동급 직영 대체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승차자 또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행정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조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운행노선 붙임1 출근노선 (45인승 이상 1대) 연번 승차시간 승 차 장 소 비 고 1 07:35 성산구청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2 07:39 사파동성아파트 시내버스정류장 3 07:47 명서동 허앤리병원(가로변) 시내버스정류장 4 07:58 서상삼거리 버스정류장 5 08:11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정문 건너편 지하도 입구 앞
6 08:14 마산역 시내버스정류장(합성동 스타벅스 앞) 7 08:22 자유무역지역 후문 해안도로변 삼각지공원 입구 8 08:28 마산 어시장 해안도로 IBK 기업은행 앞 9 08:31 마산의료원 옆 KT&G 정문 앞 10 08:34 대내주공아파트 시내버스정류장 11 08:38 동아1차아파트 정문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12 08:42 현동초등학교 시내버스정류장(유산IC 이용) 13 08:50 로봇랜드 도착 퇴근노선 (45인승 이상 1대) 연번 하차시간 하 차 장 소 비 고 1 폐장 45분 후 출발 로봇랜드 출발 2 (유산IC 이용) 현동초등학교 건너편 3 동아1차아파트 시내버스정류장 4 대내주공아파트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5 마산의료원 옆 KT&G 정문 반대편 6 마산 어시장 해안도로 IBK 기업은행 건너편 7
자유무역지역 후문 해안도로변 삼각지공원 입구 반대편
8 마산역 시내버스정류장 9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정문 지하도 입구 앞 10 서상삼거리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11 명서동 허앤리병원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12 사파동성아파트 건너편 시내버스정류장 13 성산구청 시내버스정류장
※(퇴근) 18:00 폐장 하는 경우 18:45 로봇랜드 출발
20:00 폐장 하는 경우 20:45 로봇랜드 출발
21:00 폐장 하는 경우 21:45 로봇랜드 출발
고객 셔틀버스 노선 월영동 → 로봇랜드 회차 파리바게트 경남대롯데점 월영마을 앞 버스정류장 (청량산터널방향) 현동초등학교 시내버스 정류장 로봇랜드 주차장 1 10:00 정차 정차 10:30 2 14:30 정차 정차 15:00
※ 폐장 시간 관계없이 출발 및 도착시간 동일
로봇랜드 → 월영동 회차 로봇랜드 주차장 현동초등학교 시내버스 정류장 현동 LH 1단지 입구 월영마을 앞 버스정류장 (청량산터널방향) 파리바게트 경남대롯데점 3 14:00 정차 정차 정차 14:30 4 17:00 정차 정차 정차 17:30 운행확인서 붙임2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고객 셔틀버스
운 행 확 인 서 (
월)
일 자 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승차인원 운전자 확인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영차량 운행 각서 붙임3 직영차량 운행 각서 (예시)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7년 경남 마산로봇랜드(테마파크) 통근 및 셔틀버스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전세버스공제 가입증명서 1부. 끝.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귀하 표지판 붙임4 버스 부착용 표지판 규격
◎
◎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통근/셔틀버스)
◎
◎
※ 제작방법
○ 표 지 판 : 아크릴(흰색) 40㎝×25㎝
○ 글씨 : 검정색 ○ 부착용 고무 : 흰색 ○ 제작 개수 : 1개
===== 붙임 4. [개정전문]경상남도일반용역등적격심사세부기준(23.1.30.시행).hwp =====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경상남도 및 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등(정보통신용역을 포함한다)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 :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정보통신용역 : 경상남도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 2], [별표 4]에 의한다.
제3조 (수행능력 결격 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조 (적격심사자료 제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법인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다.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 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해당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5.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제6조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7조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청소용역․폐기물처리용역․헬기임차용역 등 다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이 세부기준은 경상남도(경상남도 및 시․군 포함)에서 시행하는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한다.
③『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19-1523호)』은 이 세부기준 시행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경상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3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3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30 -|( - )×100|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35 31 27 23 20 2) 경영상태 : 3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8.0 6.9 5.8 4.7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8.0 6.9 5.8 4.7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25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20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50 - 2 ×|( - )×100|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 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25 23 21 18 15 2) 경영상태 : 2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5.0 4.3 3.8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총자본회전율 나. 신용평가등급 15점 가, 나 선택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 신 인 도 ※ 신인도 평가방법 참조 +10.5~ △4.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2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70-4 ×|( - )×100|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이행실적 ∙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 15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 이상
2)
1% 이상∼2% 미만
3) 0.5% 이상∼1% 미만 4) 0.5% 미만 3.0 2.6 2.2 1.8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4.0 3.5 3.0 2.5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4.7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4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3.0 3) 지역업체 참여도 : 5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5 4 3
○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 지역업체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 5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
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10점 가, 나 선택적용 특 별 신인도 +4.0~ △2.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합
계
100점 결격사유 재무위험
∙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 2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 평점=90 - 20×|( - )×100|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 이상 2) 75% 이상∼100% 미만 3) 50% 이상∼75% 미만 4) 25% 이상∼50% 미만 5) 0% 이상∼25% 미만 5.0 4.5 4.0 3.5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업종비율을 적용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9.8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2) 특별신인도 : +4.0~△2.0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별표 2] 일반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별표1 적용>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업종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 제시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라.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인도 평가방법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 고용촉진
(1)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여성고용 우수기업(청소용역은 제외)
(가) 여성고용율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나) 여성고용율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1.0 0.5 0.5 나. 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율이 3%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율이 1.5%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0.5 1.0 0.5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3)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4)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0.5 0.5 0.5 0.5 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1)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설립 당시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2)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나)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다)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라)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5 1.0 0.8 0.6 0.4 마. 신규채용 우수기업
(1)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7%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8인 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3) 전년도 매월 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2.5%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7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0.5 0.5 0.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자.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차.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카. 최근 3년 이내에 법령 또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0.5
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 제공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0.5 0.5 0.5
파.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하.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연일수 75일 이상 (2) 지연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연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연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연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연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등 사업장
(3)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2.00 △1.00 △1.00 ※ 주)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나(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다(사회적 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평가한다.
라.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용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마. “마(신규채용 우수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바. 동일인물이 “가(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 “나(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다(사회적 경제기업)”, “라(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청년 고
용촉진)”, “마(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 “바(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가”의 (2) 및 “나”의 (2)의 여성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입
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
수
(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
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③ “라”의 (2)의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
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
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
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 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4.3333/2)×100}-100 = 116.67%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 입
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마”항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은 합산하여 계산(예 :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하여 계산. 다만,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로 계산)한다.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에 ‘퇴직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퇴직인원 0 1 0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4-1)+5}/3= 4.333333... = 5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 ~ 12월의 매월말 고용인원의 평균
***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입
찰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신설된 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우수
기업 평가는 고용인원 8인 이상인 경우 2점, 6~7인인 경우 1.5점, 3~5
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⑤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라(청년고용)”, “마(신규채용)”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⑥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 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⑦ “가”의 (3), “다”, “사” 내지 “차”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타”항의 평가는 각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⑨ “하”항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물품(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⑩ 신인도 평가는 신인도 평가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평가점수와 이행실적, 경영상태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1]에 정한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⑪ “안전보건 확보정도”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인증서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
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