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음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9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SO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며,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 11. 6.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감곡면 오향리, 왕장리 일원
사업규모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내용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토목, 건축, 기계】
총용역비
4,110,60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시운전 단계 포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음성군 수도사업소
3. 입찰예정시기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별도통보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SO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대상 및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참 가 자 격
가.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건설분야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가점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참여사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6.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열람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음성군 홈페이지
(2) 제공자료 :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기준
기술인평가서(SOQ) 세부평가기준
나. 용역참가 및 수행실적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 11. 20. (금요일) 10:00 ~ 17:00
(2) 장
소 : 음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1 음성군 수도사업소】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hp:fwSpace/>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hp:fwSpace/>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방문접수)
다. 수행실적평가(PQ) 결과 공개
(1) 공개일시 : 2026. 11. 26.(목요일)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
라. 수행실적평가(PQ)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2026. 11. 27. (금요일) 10:00 ~ 17:00
(2) 신청방법 : 서면 신청 (FAX ☎043-871-1953)
- 팩스로만 질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관부서(하수도시설팀)에 유선으로 사전 통보한 후 전송하여야 합니다.
-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후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날인된 대표자 인장 날인 후 대표자가 서면 질의 하여야 하며, 개인자격 및 유선<hp:fwSpace/>상<hp:fwSpace/>질의는 효력을 갖지<hp:fwSpace/>않습니다.
마.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1) 일
시 : 2026년 11월 중 10:00 ∼ 17:00 (12:00~13:00 제외)
(PQ결과 통보 시 일자 통보예정)
(2) 장
소 : 음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1 음성군 수도사업소】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hp:fwSpace/>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hp:fwSpace/>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방문접수)
바.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및 면접
(1) 일시<hp:fwSpace/>․<hp:fwSpace/>장소 : PQ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업체별 개별 안내)
사. 기술인평가서(SOQ) 결과 통보
(1) 기술인평가서 결과 공개 : 2026. 12. 9.(수요일) (업체별 개별통보)
아. 입찰서(가격) 제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함)
(1) 일
시 : 별도 안내 예정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일시, 결과공개일정, 제출 장소 등은 우리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방법 : 기술자평가서에 의한 평가 (PQ+SOQ)
(1) 기술인평가 적격자는 수행실적 평가결과(PQ) 8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자격을 갖춘 자
※ 단, 선정된 사업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7.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제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제2025-772호 2025.5.12.)』에 의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2 기술<hp:fwSpace/>․<hp:fwSpace/>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hp:fwSpace/>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되며, 배점한도 1점 부여.
8. 계약방법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
9.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수행실적 평가서(PQ) 제출서류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사용인감계(인감도장 지참) 1부
라)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마)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 모든 자료는 파일(USB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
나.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서류
1)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시 구비서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1부 나) 청렴서약서 1부
다) 기술인평가서 10부, USB 1개 (기술인평가서 원본 hwp파일 및 pdf파일 동봉)
※ 모든 자료는 파일(USB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일체 불가】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유 의 사 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며,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기술관리용역 상주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음성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음성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기술인평가서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11. 기 타 사 항
가. 본 입찰안내서와 과업내용서, 제공자료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사항은 TEL(☎043-871-2432)로 사전<hp:fwSpace/>통보한<hp:fwSpace/>후<hp:fwSpace/>FAX(☎043-871-1953)로<hp:fwSpace/>제출(업체별<hp:fwSpace/>1회<hp:fwSpace/>한정)하여<hp:fwSpace/>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평가안내서 중 추가 및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음성군 홈페이지에 2026. 11. 13.(금요일)부터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음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담당 임재혁 ☎ 043-871-2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본<hp:fwSpace/>입찰과<hp:fwSpace/>관련하여<hp:fwSpace/>부패행위,<hp:fwSpace/>비리행위<hp:fwSpace/>및<hp:fwSpace/>불공정<hp:fwSpace/>등<hp:fwSpace/>이의사항이<hp:fwSpace/>있는<hp:fwSpace/>경우<hp:fwSpace/>감사법무담당관실(043-871-3062~3064)<hp:fwSpace/>및<hp:fwSpace/>음성군<hp:fwSpace/>홈페이지<hp:fwSpace/>내<hp:fwSpace/>민원신고센터를<hp:fwSpace/>통하여<hp:fwSpace/>의견을<hp:fwSpace/>제시할<hp:fwSpace/>수<hp:fwSpace/>있으며,<hp:fwSpace/>공익신고자보호법에<hp:fwSpace/>따라<hp:fwSpace/>공익신고자에<hp:fwSpace/>대해서는<hp:fwSpace/>비밀이<hp:fwSpace/>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음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9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SO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며,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 11. 6.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업출납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감곡면 오향리, 왕장리 일원
사업규모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내용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토목, 건축, 기계】
총용역비 4,110,60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SOQ) 후 가격입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시운전 단계 포함)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음성군 수도사업소
3. 입찰예정시기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별도통보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SO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대상 및 청렴계약자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참 가 자 격
가. 참여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건설분야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제
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도급대표사 소속이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가점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 시 지
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참여사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합니다.
6.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열람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음성군 홈페이지
(2) 제공자료 :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기준
기술인평가서(SOQ) 세부평가기준
나. 용역참가 및 수행실적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 11. 20. (금요일) 10:00 ~ 17:00
(2) 장 소 : 음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1 음성군 수도사업소】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
등록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방문접수)
다. 수행실적평가(PQ) 결과 공개
(1) 공개일시 : 2026. 11. 26.(목요일)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
라. 수행실적평가(PQ)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2026. 11. 27. (금요일) 10:00 ~ 17:00
(2) 신청방법 : 서면 신청 (FAX ☎043-871-1953)
- 팩스로만 질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관부서(하수도시설팀)에 유선으로
사전 통보한 후 전송하여야 합니다.
- 워드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
니다.
- 이의신청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후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날인된 대표자 인장 날인 후 대표자가 서면 질의 하여
야 하며, 개인자격 및 유선 상 질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마.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1) 일 시 : 2026년 11월 중 10:00 ∼ 17:00 (12:00~13:00 제외)
(PQ결과 통보 시 일자 통보예정)
(2) 장 소 : 음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1 음성군 수도사업소】
(3)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
등록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제출 (방문접수)
바.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및 면접
(1) 일시 ․ 장소 : PQ 평가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업체별 개별 안내)
사. 기술인평가서(SOQ) 결과 통보
(1) 기술인평가서 결과 공개 : 2026. 12. 9.(수요일) (업체별 개별통보)
아. 입찰서(가격) 제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함)
(1) 일 시 : 별도 안내 예정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일시, 결과
공개일정, 제출 장소 등은 우리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방법 : 기술자평가서에 의한 평가 (PQ+SOQ)
(1) 기술인평가 적격자는 수행실적 평가결과(PQ) 8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
술인평가서(SOQ) 제출자격을 갖춘 자
※ 단, 선정된 사업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인평가 적격자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통해
87.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제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충청북
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제2025-772호 2025.5.12.)』에 의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2 기술 ․ 학술 연구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
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되며, 배점한도 1점 부여.
8. 계약방법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
9.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수행실적 평가서(PQ) 제출서류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사용인감계(인감도장 지참) 1부
라)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마)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바) 사업수행실적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 모든 자료는 파일(USB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
나.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서류
1)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시 구비서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1부
나) 청렴서약서 1부
다) 기술인평가서 10부, USB 1개 (기술인평가서 원본 hwp파일 및 pdf파일 동봉)
※ 모든 자료는 파일(USB 1개,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로 추가 제출해야 함.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일체 불가】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유 의 사 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며,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
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
니다.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
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
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
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기술관리용역 상주
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
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음성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음성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
습니다.(단, 기술인평가서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11. 기 타 사 항
가. 본 입찰안내서와 과업내용서, 제공자료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사항은 TEL(☎043-871-2432)로 사전 통보
한 후 FAX(☎043-871-1953)로 제출(업체별 1회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
용과 당초 배부한 평가안내서 중 추가 및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음성군 홈페이지에 2026. 11. 13.(금요일)부터 게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음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
시설팀(담당 임재혁 ☎ 043-871-2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법
무담당관실(043-871-3062~3064) 및 음성군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11. 음성군 수도사업소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제1장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에 관한 사항
1. 기술인평가(SOQ) 평가 개요
1. 목
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이 시행하는『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을 위한 기술인평가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기술인평가서 적격자”란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나.“기술인평가서”란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다.“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란 입찰안내서 및 발주청에서 정한 기술인평가 규정에 따라 당해 발주청의 발주부서가 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2025.5.12)에 따른 입찰공고 시 공고 된 해당 사업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PQ평가결과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적격자로 선정하여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한다.
3.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1. 음성군은 기술인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 평가서를 평가한다.
2.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용역의 전문 분야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7인이상∼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세부사항은 우리군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4. 기술인평가서 제출
1. 일시 및 장소 : 공고문에 의함
2. 제출서류
가.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서식 3)
나. 기술인평가서 출력물 10부(원본 1부, 사본 9부)(양식 1~4)
- 출력방법 : 기술인평가서 흑백 출력
※ 기술인평가서 원본은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를 하여서는 안됨
다. USB 2개 (기술인평가서의 원본 및 사본파일을 저장하고 외부에는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
라. 청렴서약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각1부
마. 기타 입찰 공고문에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및 결과 통보
1. 기술인평가서 평가 : 수행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발표(면접)의 평가일 및 장소는
추후 별도 통보하며, 별도의 PT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2. 평가점수 통보 : 기술점수 평가 및 취합완료 후 평가위원회에서 개별 통보함
3. 평가 및 입찰업체 선정
「기술인평가서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합계점수가 87.5점 이상 얻은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
4. 평가기준 및 방법
1)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28조의
별표3」 및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기술인평가서 배점 및 세부평가요소는 본 지침의 제3장을 기준으로 한다.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과 비리·감점 조항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준용한다.
제2장 기술인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우리군에서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대상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당해 용역수행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서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절차
사업수행능력(PQ)평가 ⇒ 기술인평가서(SOQ)평가 ⇒ 입찰 참여업체 선정
2. 기술인평가서의 작성지침
1. “작성요령”과 “감점사항” 등을 숙지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2.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평가서 설명을 실시함.
3. 작성요령
가. 표
지 : 백색아트지(200g/m2 이하), 코팅불가, 붙임(서식 1)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나. 본
문 : 백상지(100g/㎡이하), A4로 작성
(A3는 2매까지 사용가능하며 A3 1매는 A4 2매로 환산함)
다. 글씨크기 : 대제목은 16Point, 소제목 14포인트 본문 12Point
(본문 표, 그림에 포함된 글자는 크기 제한 없음), 글씨체(휴먼명조체,
영문 또는 한자 기입 가능하며, 휴먼명조체를 유지해야 함)
라. 제본방법 : 기술인평가서는 양식을 준수하여 양면 세로좌철(무선철)
마.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A4 15쪽 이하로 제한한다.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바.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평가서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예 : 15-1, 15-2, …, 15-15)
바.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 할 수 없다. (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하며, 대제목·소제목의 바탕부 음영처리 불가)
사. 작성내용은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별 쪽수는 제출업체에서 자유롭게 배분하여 작성한다.
아. 기술인평가서 등은 칼라로 작성(작업)이 가능하나 출력물 및 발표자료 등의 제출물은 흑백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 내용구성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참고)
가. 과업수행계획(15쪽 이하)
제 1 절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 2 절 공사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제 3 절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제 4 절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하지 말 것
5. 감점기준
가. 평가서 작성
감점항목
감점
비고
기술인
평가서
-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
(A4 규격으로 환산)
0.2점 감점/쪽당
최대1점
-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0.2점 감점/쪽당
- 칼라사용 위반
0.2점 감점/쪽당
최대1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대제목·소제목 음영처리, 바탕부·여백부 등의 치장
0.2점 감점/쪽당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0.2점 감점/쪽당
계
최대 3점이내
나. 비리. 부정행위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1
당해평가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감점부과 결정일
(당해평가)로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감점부과 결정일
(당해평가)로부터 2년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ㆍ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주1) 업자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자에게 감점을 적용함
주2)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함
주3) 사전접촉ㆍ설명 및 비리ㆍ부정행위 위반여부는 평가당일 평가위원에게 확인서를 징구받아 당해평가에 적용함
6.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
가. 발 표
- 일 시 :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 (평가일은 별도 통보)
- 시 간 : 10분 내외 - 발표자 : 참여업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참석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조자 1인 포함)
- 발표물 :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PDF 파일
<hp:fwSpace/>(기술인평가서 PDF 파일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와 동일한 상태로써 편집, 수정, 칼라화 등 일체의 변경은 불허하며, 확인 후 이상 없는 자료에 한해 발표자료로 인정함)
나. 면 접
- 일 시 : 기술인평가서 발표시(발표 후 즉시 실시)
- 시 간 : 10분 내외
- 참석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예시)
세부사항 (예시)
공사전반 전문지식 등
ㆍ 공사전반에 걸친 전문지식과 경험
ㆍ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수 있는 소양
ㆍ 조직의 리더쉽 및 능력 등
ㆍ 자질과 능력
ㆍ 교양, 인품 등 인성평가
ㆍ 부조리 등 청렴성
ㆍ 동일감리회사 근무년한 경과정도에 따른
책임감 등
조직의 리더십 등
교양, 인품, 인성 등
부조리 등 청렴성
다. 기타사항
- 발표는 평가서를 가공, 편집하지 않고, 자료규격 그대로 전환한 PDF파일을 화면에 띄워서 설명하며, 발표 시 어떠한 별도자료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시나리오, 메모 등 회수)
- 기술인평가서 수행계획서의 발표 및 면접순서는 우리군 자체추첨(감사실입회)에 의해 정하며, 타사의 발표 및 면접을 청취할 수 없습니다.
- 발표 및 면접 평가 시 발표자가 익명성 위반(회사명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명언급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될 경우 최하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업체 수 및 심사여건(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발표 및 면접 세부사항이 변경 될 경우 우리군에서 별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1.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2. 평가자료 접수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대표이사)를 미리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평가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와 관련하여 감점항목의 세부평가기준 적용에 의문 발생 시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결정합니다. (의견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5.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용역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6.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우리군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7. 기술인평가서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장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1. 기술인평가서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항목
비고
가.구성조직의역량 및 적정성
소계
70
절대
평가
1)건설사업관리기술인
45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PQ기준”)평가결과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인 평가점수 × 0.75
2)유사용역
수행실적
10
PQ기준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점수를 적용
3)신용도
15
PQ지침 신용도 평가점수를 적용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소계
30
상대
평가
1)수행계획서
5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5
공사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5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2)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발주청 사정에 따라 생략,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5
면접 (발주청 사정에 따라 생략,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3)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시
최대
-3
지정 도서매수 초과, 표지 작성위반, 칼라 사용 위반, 제안서 규격 위반 시 감점부여
4)비리ㆍ부정행위 시
최대
-10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ㆍ설명 및 비리ㆍ부정행위 시 감점부여
다. 합 계 가 + 나
2. 상대평가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1. 상대평가
가. 위원별 상대평가 실시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비
고
가중치
1.0
0.9
0.8
0.7
0.6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
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3. 작성 양식(서식) 【서식 1】 접수번호 3㎝ 3㎝ 3㎝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기 술 인 평 가 서 2026. 00.
용역회사명
※ 원본에만 회사명(주간사만) 표기
【서식 2】
제
출
문
용역명 :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귀 군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과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기술인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기술인평가서 10부(원본1부 포함) , USB 1개
2. 청렴서약서 1부. 3. 서약서 1부. 끝. 2026. 00.
00000 (주)
※ 제출문은 원본에만 첨부
음성군수 귀하
【서식 3】
목
차
1. 과업수행계획
제 1 절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 2 절 공사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제 3 절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제 4 절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용역명 :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참여업체명(대표사) :
대표자 :
성명
(서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성명
(서명)
※ 청렴서약서는 원본에만 첨부
음성군수 귀하
【서식 5】
서 약 서
용역명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기 용역에 대한 기술인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 참여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
참여업체명(대표사) :
대표자 :
성명
(서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성명
(서명)
※ 서약서는 원본에만 첨부
음성군수 귀하
【서식 6】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접수번호 :
용 역 명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Fax)
귀 군에서 시행하는『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00.
.
신 청 인 :
(인)
음성군수 귀하
------------------------------- 절 ------ 취 ------ 선 ------------------------------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용 <hp:fwSpace/> 역<hp:fwSpace/> 명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접 수 인
접 수 번 호
업체명(대표)
접 <hp:fwSpace/>수 <hp:fwSpace/>일
접수자
대 <hp:fwSpace/>표 <hp:fwSpace/>자
연락처
TEL)
H.P.)
주
소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세부평가기준(PQ)
2026. 11. 음성군 수도사업소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3.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 2025. 5. 12)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60
ㆍ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5(11~13),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2~4))
ㆍ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경력 15(13~14),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1~2))
ㆍ기술지원기술인 10점(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 ( )안의 점수는 참여기술인의 면접 평가 시 적용
ㆍ면접(발표) 3~6점(책임 2~4, 분야 1~2)
2. 건설사업관리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ㆍ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ㆍ용역수행성과 2점
3. 신용도
15
ㆍ영업(업무)정지 7점
ㆍ벌점 5점
ㆍ재정상태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ㆍ개발,활용실적 3점
ㆍ투자실적 7점
5. 교체빈도
5
ㆍ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ㆍ참여기술인 2점
※ 가점 및 감점
±5
ㆍ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 가점(0.2점)
ㆍ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0.3점)
ㆍ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1~5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772호, 2025.5.12)에 의하여 음성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고 한다)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실적 등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PQ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8.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9.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10.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4.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지분율(%)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인
비
고
A사
B사
A사
B사
70
30
5인×70%(±10%) = 3~4인
5인×30%(±10%) = 1~2인
60
40
5인×60%(±10%) = 3인
5인×40%(±10%) = 2인
50
50
5인×50%(±10%) = 2~3인
5인×50%(±10%) = 2~3인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8.「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9.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07.09.)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 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2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특급)) 1인과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중급)_안전담당) 1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등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공고시)한 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마. 참여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거나 실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력종류
인정율
○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상주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설계감독, 품질관리 경력
80%
○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공사의 계획ㆍ시험ㆍ검사ㆍ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경력
○ 상하수도분야 계획ㆍ검사ㆍ시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경력
○ 상하수도분야 연구업무ㆍ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상하수도분야 관리자 경력
○ 상하수도분야 유지관리 경력
70%
○ 토목분야 경력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60%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ㆍ전문분야가 상하수도인 경우
: 상하수도분야
ㆍ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우 : 토질·지질
ㆍ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토목구조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아. 직무분야 실적평가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평가 및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참여기술인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상·하수도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차.「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9조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카. 참여 건설사업관리원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 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타. 교육훈련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하수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자
: 0.5점
- 직무분야가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①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상하수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 기술자격 : 기술지원기술인은 상하수도 기술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상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상하수도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업체가 음성군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충청북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용역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마.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음성군 용역수행평가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으로 용역수행평가는 일괄적으로 “1.6점”을 적용함.
3.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 · · · )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 · · · )
나. 부실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
ㆍ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ㆍ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ㆍ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ㆍ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ㆍ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ㆍ20점이상 : 5점
2) 점수계산방법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고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투자실적 가. 개발ㆍ활용실적 평가
1) 건설(환경)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환경)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환경)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의해 지정ㆍ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ㆍ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참여기간)
3) 공사비 절감현황(총공사비, 절감 전ㆍ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4) 발주청 확인(기관명ㆍ직인)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만 해당).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1% 이상 : 0.1점
- 2%이상 : 0.2점
- 3%이상 : 0.3점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기타사항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소계
25
<21∼23>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5
<11∼13>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기술인
소계
25
<23∼24>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5
<13∼14>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절대평가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면 접 발 표
소계
<3~6>
상대평가
책임기술인
<2~4>
분야별기술인
<1~2>
【소계】
【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실적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 수행 중인 실적
8
절대평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2
절대평가
【소계】
【10점】
[다]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벌점
부실벌점
5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건설(환경)신기술, 특허ㆍ실용신안
3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7
절대평가
【소계】
【10점】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건수
2
절대평가
【소계】
【5점】
【총계】
【100점】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주) < >안의 배점은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60
[25]
(21~23)
15
(11~13)
-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시공 및 검측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사업관리 등급을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 (11~13)의 배점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
자문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3)
(12)
(11)
13.5
(11.7)
(10.8)
(9.9)
12
(10.4)
(9.6)
(8.8)
10.5
(9.1)
(8.4)
(7.7)
9
(7.8)
(7.2)
(6.6)
(나)직무분야실적 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ㆍ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자(0.5점), 직무분야가 토목분야 기사 자격자(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25]
(23~24)
15
(13~14)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원의 인원수 및 건설사업관리원 등급을 결정
※ (13~14)의 배점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의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
(단위: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5
(14)
(13)
13.5
(12.6)
(11.7)
12
(11.2)
(10.4)
10.5
(9.8)
(9.1)
9
(8.4)
(7.8)
(나)직무분야실적 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 급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기술인
(가)등급
[10]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
급
고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 급
3
2
(나)해당분야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공사규모
설계,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무,유지관리,공사ㆍ설계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
접
-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
7
6
5
4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2)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음성군 용역수행평가에 대한 기초자료 부족으로 용역수행평가는 일괄적으로 “1.6점”을 적용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ㆍ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ㆍ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ㆍ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ㆍ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ㆍ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ㆍ 20점 이상
: 5.0점
- 건설사업관리업자 : 공동이행으로 참여시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합산 평가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ㆍ활용실적
10
[3]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환경)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환경)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환경)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환경)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환경)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환경)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환경)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
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하수도분야)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별첨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음성군수 귀하
-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11. 음성군 수도사업소
1. 목 적
본 안내서는 음성군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2026. 11. 20.(금요일) 10:00~17:00
나. 장
소 : 음성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71 음성군 수도사업소】
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용역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18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
2) 참여업체 서약서<hp:tab width="3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2)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hp:tab width="3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3)
4) 참여기술인 조직도<hp:tab width="19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4)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hp:tab width="2696" leader="0" type="1"/>(서식 5)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hp:tab width="6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6)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사항<hp:tab width="2328" leader="0" type="1"/>(서식 7)
8) 유사용역수행실적<hp:tab width="2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8)
9) 영업(업무)정지<hp:tab width="312" leader="0" type="1"/>
<hp:tab width="3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9)
10)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건실도<hp:tab width="3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0)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3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1)
12) 업무중첩도
<hp:tab width="33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2)
13) 참여기술인 교체빈도<hp:tab width="3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3)
14)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hp:tab width="2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4)
15) 자기평가서
<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15)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서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서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ㆍ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ㆍ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군)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 .
.
업 체 명
<서식 2>
참여업체 서약서
본인은 귀 군에서 발주하는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음성군수 귀하
<서식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서식 4>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 가)
자격 및 등급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성
명
○○○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하수도
○○○
(소속)
평가
토목(안전)
(중급이상)
○○○
(소속)
평가
토질지질
○○○
(소속)
평가
토목구조
○○○
(소속)
평가
비평가 기술인 추후 배치
비평가 기술인 추후 배치
※ 작성요령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서식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서 '26.00.00.음성군에서 공고(음성군 공고 제2026-000호)한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음성군수 귀중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서식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생년월일
(만00세)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분야별
건설사
업관리
기술인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첨부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기술자 경력확인서(평가대상만 첨부)
3.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서식 7>
참여기술인 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ㆍ자격 사항
1) 해당분야 경력(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인정율(%)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2) 직무분야 실적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성 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관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관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 작성요령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참여기술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교육훈련
성
명
교육훈련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 작성요령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4) 기술자 기술자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자격취득일
비
고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서식 8>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구 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A)
계약
일수
공고일기준환산비율
(B)
최종환산금액(A×B)
참여
지분
(%)
준
공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유사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계 진
행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유사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계 합계 ※ 작성요령
-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에서 인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에 대하여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서식 9>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체명
영업정지 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2) 참여기술인
감리원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작성요령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서식 10>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
1) 부실벌점
구 분
부실벌점
부과기관
사 유
부실벌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발행본 부실벌점현황 첨부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 작성요령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서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ㆍ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기간
점 수
(기준점수×1/n)
비고
건설
(환경)
신기술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에 건설(환경)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는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 활용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환경)
신기술
계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경과기간
(년)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환경)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은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2. 투자실적
업 체 명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1년차+2년차+3년차)/3
=
%
※ 작성요령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1.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3.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 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서식 12>
업무중첩도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000 분야)
기술지원
(000 분야)
기술지원
(000 분야)
※ 작성요령
- 현재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 참여직책에는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 여부 기재
-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서식 13>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소속 기술인수
현장배치
기술인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2) 참여기술인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000분야)
기술지원
(000분야)
기술지원
(000분야)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 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자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서식 14>
가ㆍ감점 평가항목 관련
1) 공사비 절감 기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체명
(기술인명)
용역명
용역개요
총공사부기
금액(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
비율
발 주 청
비 고
※ 작성요령
- 공사비 절감 기여 관련 발주청 확인서 첨부(기관명ㆍ직인)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한다
3)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발주청
비고
※ 작성요령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자 및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감점
<서식 1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기술지원 : ○○○(000분야), ○○○(000분야),○○○(000분야)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계
6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
경력
15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5
경력
15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면 접 발 표
소계
-
-
책임기술인
-
-
분야별기술인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
건설기술용역 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
3. 신용도
계
15
영업(업무)정지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계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별첨자료 첨부”
실적
교육훈련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별첨자료 첨부”
실적
교육훈련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 접 발 표
소계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건설기술용역실적 용역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업무)정지 부실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
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부패행위 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