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hwpx =====
시흥시 공고 제2026-291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시흥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라. 사업예산: 금1,949,840,000원(금일십구억사천구백팔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1,949,840,000원(금일십구억사천구백팔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1,772,5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6762)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7년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공고로서,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 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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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본 공고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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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마. 본 공고는 직찰로 진행되나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위 가.~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되어야 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 마감 시까지 담당자에게 수기제출하여야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결정
나.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따른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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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공고기간: 2026. 11. 6.(금) ~ 2026. 11. 17.(화)
나. 제안서 접수일자: 2026년 11월 17일 10:00~17: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만 가능(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라. 접수처: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94-52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마. 제출서류: 작성서식과 제출요령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질의응답: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31-310-6762, [email protected])
사.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구
분
일
정
내
용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
2026. 11. 24.(화) 14:00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장소 :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관람실 3F)
※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내용은 입찰참가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2)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맞는 제안요청서 내용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판별하고자 평가 항목 배점 조정
③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④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⑤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함.
⑥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그 밖의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금4,89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안전보건관리비용은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심사를 통하여 제안서가 반려됩니다.
나. 제안요청서에 따른 관련서류가 미비 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우리시 요청에 따라 3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하거나 평가에서 제외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마.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시흥시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바.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hp:fwSpace/>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9조 등에서 규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된 후에라도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카.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시흥시 스마트도시과 (☎031-310-6762)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시흥시 회계과 (☎031-310-2328)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타. 우리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파.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계약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시흥시장 귀하 < 붙임2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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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시흥시장 귀하
===== 공고문[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pdf =====
시흥시 공고 제2026-2911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시흥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라. 사업예산: 금1,949,840,000원(금일십구억사천구백팔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1,949,840,000원(금일십구억사천구백팔십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1,772,581,818원, 부가가치세 별도)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6762)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2027년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행하는 입찰
공고로서,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 시 실제 용역개시일(착
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본 공고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
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
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
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
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
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마. 본 공고는 직찰로 진행되나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
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위 가.~다.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되어야 함.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 마감 시까지 담당자에게 수기제출하여야
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결정
나.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와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따른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가. 공고기간: 2026. 11. 6.(금) ~ 2026. 11. 17.(화)
나. 제안서 접수일자: 2026년 11월 17일 10:00~17:00까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만 가능(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라. 접수처: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94-52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마. 제출서류: 작성서식과 제출요령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 질의응답: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31-310-6762, [email protected])
사.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구 분 일 정 내 용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정성적 평가분야 평가 2026. 11. 24.(화) 14:00
◼ 장소 :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관람실 3F)
※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내용은 입찰참가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2)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
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합니
다.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
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맞는 제안요청서 내용의 적정성 및 전
문성을 판별하고자 평가 항목 배점 조정
③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④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⑤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
략함.
⑥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
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그 밖의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
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
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
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
며,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금4,89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안전보건관리비용은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
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
심사를 통하여 제안서가 반려됩니다.
나. 제안요청서에 따른 관련서류가 미비 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우리시 요청에 따라 3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하거나 평가에서 제외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제안서
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마.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시흥시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바.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 규칙」 제39조 등에서 규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
외되거나 계약된 후에라도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시흥시 홈
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카.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시흥시 스마트도시과 (☎031-310-6762)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시흥시 회계과 (☎031-310-2328)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타. 우리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
여 부패ㆍ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파.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계약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
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
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
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
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
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
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
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
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
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
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
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시흥시장 귀하
< 붙임2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202 . . .
제 출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시흥시장 귀하
===== 제안요청서(2027년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소 속
성 명
전 화
031-310-6762
스마트도시과
최유진
FAX
031-380-5395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648" leader="3" type="2"/> 1
2. 과업범위<hp:tab width="34648" leader="3" type="2"/> 1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hp:tab width="34648" leader="3" type="2"/> 2
2. 추진전략<hp:tab width="34648" leader="3" type="2"/> 2
3. 추진체계<hp:tab width="34648" leader="3" type="2"/> 3
4. 추진방안<hp:tab width="34648" leader="3" type="2"/> 3
Ⅲ. 제안요청 개요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648" leader="3" type="2"/> 3
2. 유지관리 대상 및 현황<hp:tab width="26848" leader="3" type="2"/> 4
3. 입찰 참가안내<hp:tab width="31648" leader="3" type="2"/> 4
4. 제안요청 일반사항<hp:tab width="29248" leader="3" type="2"/> 6
5. 유지관리 수행기준<hp:tab width="29248" leader="3" type="2"/> 8
6. 기타<hp:tab width="37048" leader="3" type="2"/> 9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30948" leader="3" type="2"/> 10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0948" leader="3" type="2"/> 11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0948" leader="3" type="2"/> 12
Ⅴ. 제안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1948" leader="3" type="2"/> 40
2. 제안 조건<hp:tab width="33348" leader="3" type="2"/> 40
3.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4948" leader="3" type="2"/> 41
4. 제안적격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24948" leader="3" type="2"/> 42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hp:tab width="32148" leader="3" type="2"/> 43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hp:tab width="24348" leader="3" type="2"/> 44
Ⅶ. 제안서 평가 항목 및 기준
1. 분야별 배점 기준<hp:tab width="29148" leader="3" type="2"/> 45
2. 정량적 평가<hp:tab width="32148" leader="3" type="2"/> 45
3. 정성적 평가<hp:tab width="32148" leader="3" type="2"/> 49
4. 입찰가격 평가<hp:tab width="30948" leader="3" type="2"/> 50
[붙임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23912" leader="3" type="2"/> 51
[붙임2]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22712" leader="3" type="2"/> 52
[붙임3] 방범CCTV 통합 유지관리 대상 <hp:tab width="22464" leader="3" type="2"/> 52
[붙임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9712" leader="3" type="2"/> 55
[붙임5]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및 보안 준수 사항 <hp:tab width="12512" leader="3" type="2"/> 57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24616" leader="3" type="2"/> 61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7016" leader="3" type="2"/> 63
[붙임6] 별지서식<hp:tab width="35312" leader="3" type="2"/> 64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에서는 CCTV(생활방범, 차량방범) 시설물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에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24시간 중단 없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CCTV 현장 시설물(카메라, 비상벨, 전원장치 등)과 운영장비(저장·분배 서버, 분석 서버 등),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통신시스템(서버, 통신망, 보안, 상용·응용 소프트웨어, 백업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전반적인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CCTV 및 정보시스템 운영은 H/W와 S/W 등 다양한 요소기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므로, 장애 발생 시 분야별 특화된 전문기술력과 체계적 유지보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H/W·S/W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장애부품 교체, S/W 패치 및 예방적 점검, 장애복구 훈련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하고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과업범위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CCTV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외에도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조치 완료 및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CCTV 현장설비와 정보보호시스템의 최적 운영을 위하여 수시 관리, 보안 취약점 진단 및 보완, 최신 해킹기법·탐지패턴 반영, 소프트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예방적 조치와 관리자 교육을 병행하여야 함.
❍ 장애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체계를 상시 가동하며, 야간·공휴일에도 대응 가능한 인력·차량을 확보하여야 함.
❍ 유지관리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고, 정보보안 전담 인력과 네트워크 전담 인력, CCTV 전담 인력을 각각 포함한 총 6명 이상의 유지보수 인력을 배치하며, 보험 가입된 유지관리 차량(기동차량 1대, 고소작업차량 2대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함.
❍ 주요 장비와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현행화(구성도, 장비 라벨링 등)하고,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관리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장비·시스템 이전, 재구성, 절차 변경, 노후장비 교체 등 주관기관의 요청 및 환경 변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안사고,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담당공무원의 긴급 요청사항 및 민원 처리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장애는 해당 업체와 협력하여 복구를 완료하고, 보증기간 종료 후에는 유상 유지보수를 통해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
❍ 기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CCTV, 보안 및 네트워크 업무, 계약업체와의 협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센터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예방 정비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처리와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함
2. 추진전략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기(일일 월별 점검 및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장애부품 교체, S/W 패치 업그레이드 등 정보시스템 관리
❍ 재해 및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백업을 통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3. 추진체계 사업주관
구 분
주요 역할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저정보통합센터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발주 및 계약
사업 총괄/공정 관리 및 감독·검사
운영 사업자
(용역 수행자)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및 용역 수행
사업 진도 및 인력관리(교육실시)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보완
운영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이전 등
운영·유지관리 사업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 추진방안
❍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이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별 전문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계약 방식 추진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Ⅲ 제안요청 개요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2027. 12. 31. (12개월)
※ 상기 기간은 계약체결 진행사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금액 : 금1,949,840,000원(금일십구억사천구백팔십사만원)(*부가세포함)
※ 2027년 예산 미확정 상태(의회 미승인)이므로, 예산확정 등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을<hp:lineBreak/>변경(조정) 할 수 있으며 예산 편성이 안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음.
라.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유지관리 대상 및 현황
가. 유지관리 대상
○ 센터 정보시스템(관련 H/W, S/W 포함) 1식
○ 현장 CCTV 시설(카메라, 비상벨단말. 전원장치 등): 6,537대(1754개소)
(차량방범 48개소 130대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포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2,3]『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대상 현황』 참조
3. 입찰 참가안내(입찰공고문 참조)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자
○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직접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소상공인 구매환경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 협동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라. 본 사업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내 주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에 대하여 개별 사업자와 기술지원을 협약하였으며, 계약자는 동 사업자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기술지원확약서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위의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에 의한 공동 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참여 가능
○ 하도급 사전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관련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안요청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회계예규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용역에 필요한 수행계획서와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후 7일 이내(착수시 각 2부 제출) ※ (예외) 기술지원확약서는 10일 이내
가)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붙임6】 참조)
※ 기술지원확약서는 서류 취합 과정을 고려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나) 정보화사업 착수계
- 사업관리자(PM)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다) 계약시 제출한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직접생산자 증명서 등
라) 보안서약서(투입인력 및 업체대표 전원)
마)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바) 유지관리 요원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원진술서 및 기본 증명서
사)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협약서)
아) 정보화사업 정보보안교육 결과서(투입인력)
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카) 기타 시흥시가 요구하는 서류
2) 하도급 시
가) 하도급 신청서류 일체 : 필요시
나) 하도급계약 준수 여부 확인서
3) 업무 수행시
가) 매일 : 일일보고서(시스템로그 및 장비점검, 정책수정, 정보보안작업 내역등)
나) 월간 : 각 장비별 점검보고서 다) 수시 : 작업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라) 기타 시흥시가 요구하는 서류
4) 준공 시(각 2부 제출)
가) 준공(완료)계 및 관련 서류(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서 포함)
나) 보안확약서(업체대표) 다) 기타 시흥시가 요구하는 서류
❍ 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기관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시흥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또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조건과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수행기준
가.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내 정보시스템 및 CCTV(현장설비 포함)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현재 상태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내 정보시스템 및 CCTV(현장설비 포함)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ㆍ비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한다.
다.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 항목을 별도로 작성,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FMS시스템은 반기별 정기점검 실시)
라.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마. 유지보수 요원은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바.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시정보통합센터 내 정보시스템 및 CCTV(현장설비 포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 도시정보통합센터 내 정보시스템 및 CCTV(현장설비 포함)의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도시정보통합센터 내 정보시스템 및 CCTV(현장설비 포함) 운영ㆍ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현재 상태대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보안사고 및 재난ㆍ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카.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H/W, S/W, 현장 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 담당공무원의 요청 시 해당 업체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 및 복구하여야 하고,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유상유지보수 대상인 통합관제센터 장비, H/W, S/W, 현장 장비는 장애 없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입니다. (※ 11월 중 개최 예정)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Ⅳ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구성
요청사항 구분
ID부여 규칙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0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9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
계
40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보수 관리 일반
MAR-002
유지관리 체계 구축
MAR-003
유지보수 일반 Ⅰ
MAR-004
유지보수 일반 Ⅱ
MAR-005
유지보수 일반 Ⅲ
MAR-006
장애관리 일반요건
MAR-007
H/W 장애관리
MAR-008
S/W 장애관리
MAR-009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MAR-010
정기점검 수행방안
MAR-011
H/W 및 S/W 개선지원
MAR-012
백업정책 및 기술지원 방안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보수·관리 인력 구성
MHR-002
인수인계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누설금지 대상 정보
SER-003
장비 및 저장매체에 대한 사항
SER-00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관리
SER-005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SER-006
보안취약점 점검
SER-007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사항
SER-008
방범CCTV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9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유지보수 지원
QUR-002
장애 복구
QUR-003
완료보고서 제출
제약사항
COR-001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02
하도급 관리 강화
COR-003
분재처리
COR-004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COR-00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PMR-002
보고서 및 산출물
PMR-003
비상 시 유지보수 대책 수립
PMR-004
유지보수 대금
PMR-005
유지보수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인수인계 시 지원방안
PSR-002
자원 현황 작성
PSR-003
시스템 이전 지원
PSR-004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3.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내용
① 유지보수 대상
-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H/W ·S/W, 관제PC 등)
- 현장 CCTV(1,754개소 6,537대)등
② 유지보수·관리 대상의 장애예방,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실시
③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365일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센터근무와 현장지원 등 유지보수 지원방안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유지관리) 체계
세부내용
① 사업자는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매달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② 운영대상 시스템에 대한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방안
‧ 취약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대상 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서비스 측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방안
③ 정보시스템 이전 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④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의 협력 방안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⑤ 제안업체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기술지원 협력 방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자에서 요구할 경우, 계약 후에라도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⑥ 제안서상 명시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 방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을 제시
- 원칙적으로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양한 또는 특수한 상황에는 시흥시의 승인하에 대체 방안을 인정함(이 경우에도 장애 처리 및 점검 등 그 외 사항은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 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범위
세부내용
① 대상 : 정보시스템(H/W, S/W, 선로 포함), 관제용PC(모니터 등 기타 전산용품 포함)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최대 4시간 이내에 장애 파악 및 장애 복구
③ 부품의 교체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
④ 장비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⑤ 시스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감독하에 교체
⑥ 장비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
⑦ 원인불명의 장애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
⑧ 유지보수대상 장비 중 일부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재구성 및 이전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및 기술지원
⑨ 각종 시스템 현황을 조사
- 각종 시스템 자산 및 구성 정보를 연2회(상·하반기) 이상 현황 조사
- 장비 수량, 제조사, 모델명 Hostname, 시리얼번호, IP, 사양 등
- 장비별 배치 현황(배치도, 장비 실장도), 네트워크 현황(구성도)
- 렉과 장비의 태그(인식표, 번호) 부착 및 현행화
- 미사용 장비 철거 등 장비 현행화
⑩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⑪ 시스템 자산현황관리카드 정비 및 현행화
⑫ 정보시스템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준은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 준용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시스템 현황, 자산관리 카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 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범CCTV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① 범위 : 방범CCTV 시스템, 인포젝터,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관제용PC
<hp:fwSpace/> 일체(H/W, S/W 등)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최대 4시간 이내에 장애 파악 및 장애 복구
③ 부품의 교체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
④ 장비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⑤ 시스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품이 없을 경우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발주기관의 승인·감독하에 교체
⑥ 장비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
⑦ 원인불명의 장애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
⑧ 유지보수대상 장비 중 일부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재구성 및 이전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및 기술지원
⑨ 방범CCTV 시스템 현황을 조사
- 각종 시스템 자산 및 구성정보를 연2회(상·하반기) 이상 현황 조사
- 장비 수량, 제조사, 모델명 Hostname, 시리얼번호, IP, 사양 등
- 장비별 배치 현황(배치도, 장비 실장도), 네트워크 현황(구성도)
- 렉과 장비의 태그(인식표, 번호) 부착 및 현행화
- 미사용 장비 철거 등 장비 현행화
⑩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⑪ 시스템 자산현황관리카드 정비 및 현행화
⑫ 정보시스템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준은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및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 준용
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거 소프트웨어 운영단계 서비스유형 중 유지관리, 운영, 기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함
⑭ 영상저장분배서버와 스토리지 연계 방안과 장애 대처 방안, 운영·관리방안을 정기적으로 제공·제시하여야 함
⑮ 유지관리업체 자력으로 유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유지관리 업체가 체결한 계약일을 기준으로 제품 지원업체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라이센스 업데이트 등 장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버그 패치와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을 경우 유지관리 업체 내에서 가능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시스템 현황, 자산관리 카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 Ⅲ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범CCTV 현장 설비 일체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① 대상 : 방범CCTV 현장 설비대상은 아래와 같다.
- 회전 및 고정형 CCTV카메라, 서지흡수기, 전원공급장치, 비상벨(스피커), 방송수신기를 포함하며, 차량방범 CCTV는 루프검지기도 포함한다.
②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4시간이내에 교체
③ 부품의 교체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
④ 장비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
⑤ 원인불명의 장애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⑥ 유지보수대상 장비 중 센터로 연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기술지원
⑦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⑧ 연 2회이상 시설물(함체, 폴, 암 등) 부분 도색, 청소 등 유지보수
⑨ 현장 CCTV 위치정보 현행화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⑩ 현장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차량 3대(보험가입 필수, 1톤 이상 2대) 보유
또는 용역기간 동안 임대(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⑪ 유지보수대상 장비 중 일부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재구성 및 이전
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및 기술지원
⑫ 방범CCTV 현장 설비대상 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 현장 설비 및 구성 정보를 연 1회 이상 현황 조사
-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모뎀 및 네트워크 포트 현황
- 거리 산출과 방범CCTV 필요 대수 현황 파악, 전원 여분 파악
⑬ 도시정보통합센터와 연결된 현장의 모든 부품, 장비의 안정적 지원과 전기
설비의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⑭ 방범CCTV 자산관리 대장 현황 조사 및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방범CCTV 필요 대수 현황표
방범CCTV 자산관리 현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일반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일반
세부내용
① 장애관리 조직·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제시
② 평시 및 취약 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③ 서비스 측면에서 업무처리 중 장애 발생 등에 대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④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장대책 제시
⑤ H/W 및 S/W 장애처리 절차 제시
⑥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 지정된 복구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한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음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 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DBMS 장애로 인한 자료 복구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착수시간 내에 시스템 복구에 임하지 않거나,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복구시간 초과)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면 이의 신청
※ 2회 이상 서면 통지 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⑦ 계약상대자는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발생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장애 복구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비상근무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H/W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내용
①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②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시에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③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주관기관 담당자 감독하에 실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S/W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장애관리 상세요건
세부내용
① S/W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
② DBMS 및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③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시스템 부하 및 성능저하 등의 사항이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및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비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요건
세부내용
① 유지보수 단종 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부품 수급 및 확보
- H/W 및 S/W 유지보수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보수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유지보수 단종 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② 유지보수 단종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업체 인력 지원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내용
① 정기점검 대상 : 주관기관의 H/W 및 S/W 일체
② 정기점검 방법 : 방문 점검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완료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세화 및 표준화
③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 요청 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④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25일 이전에 계획 고지, 사전 협의 및 조정(단 FMS시스템은 반기별 점검),
- 전월 유지보수 점검결과에 대해 익월 5일 이내 결과보고
⑤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실 서버 및 기타 장비 랙(Rack) 실장도 및 구성도 등 자산 현행화
⑥ 정기점검은 점검대상별로 정․부 담당자 지정
-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제출 시 담당자 명단 포함
⑦ 장애예방을 위하여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계획된 점검을 철저히 이행
⑧ 수시점검은 발주기관의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장비의 증설·성능 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재난안전 특별점검 등에 따른 예견되는 경우 이거나 장애 발생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⑨ 계약상대자는 월별 점검 보고서 및 장애처리 보고서를 제출
⑩ 계약상대자는 점검 완료 후 당일 발주기관에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월별), 서버 및 기타장비 랙 실장도 및 구성도, 서버 및 기타장비 자산목록 현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H/W 및 S/W 개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S/W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지원
세부내용
① H/W 및 S/W 장애 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② H/W 및 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
- 장애 예방 및 분석, 성능 및 구성진단을 위한 정밀진단 실시
③ 장애 모의 테스트를 통한 장애 대응 매뉴얼 마련
④ OS 보안패치(업그레이드) 실시
⑤ 법․제도, 업무처리 절차, 업무개선 사항 등에 따른 S/W 변경요구에 대한 기능개선
⑥ 도출되는 기능 오류 사항 및 추가 기능개발 사항, 각종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⑦ DB Table 및 프로그램 변경 시 산출물을 현행화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변경내역, S/W 버전 정보 및 Source, DB 설계서 등 관련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제출
- 시스템 변경내역에 대해 운영지침서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관리
⑧ 웹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래밍․디자인․웹콘텐츠 운영․장애 처리 및 연계 관리 등 전반적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설계서 및 유지보수 변경 및 관리 내역, 시스템 변경관련 운영지침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백업정책 및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정책 최적화 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① 현행 백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중복 제거 등을 반영하여, 요청 시 백업정책 최적화 수행
② 주기별(일별, 분기별) 백업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③ 분기별 백업 소산 작업 및 기타 백업 관련 발주 부서 요청 작업에 대한 업무지원
④ 유지보수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시스템의 신규 또는 추가 단위 서비스에 대한 H/W 및 S/W 기술지원
⑤ 사업 착수 후, 이전 유지보수 사업에서 도출된 H/W 및 S/W 개선사항 검토·협의 적용
⑥ 사용자 환경 변화(OS, 브라우저 등)에 대한 개선 지원
⑦ 연 1회 재해 복구 모의훈련 수행
⑧ 국내․외 방문객 견학 프로그램 운영
산출 정보
백업 작업계획서 및 일지, 작업계획서 및 결과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인력 자격요건 및 역할
세부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분야에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유지보수요원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②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 6인(네트워크1, 보안1, CCTV1, 현장) 이상을 시흥시 관내에 대기방안
단, 필요시 협의에 따라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협조
③ 유지보수 인력 6명 이상은 정보통신 기술자격 소지자(고급 2명,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및 고소차량(1톤이상) 운전 가능한 자로구성하여야 한다.
- PM(고급기술자)은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또는 네트워크 유지관리 및 구축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CCTV유지관리 및 구축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권고
④ 유지보수요원은 신원조사 상 특이사항이 없는 자로 함.
※ 보안구역 출입에 따른 신원조사 진행(보안업무규정 제36조)
⑤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요원은 기간통신망 측의 장애발생 시는 이 사실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치 완료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장애처리부에 기록.
⑥ 현황보고 : 유지보수요원은 주간유지보수 현황 보고
⑦ 유지보수요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시 유지보수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보안준수 사항에 따라 출입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생체정보)에 동의해야 함
⑧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요원이 발주기관의 근무수칙을 어기거나, 근무 태만시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응해야 함
산출 정보
주간유지보수 일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개시 및 계약 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개시일 이전에 시스템을 파악하고 인수를 받아야 함.
단, 동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료는 지급하지 않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활한 업무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인계서 작성 등.
산출 정보
인수인계서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 있음
②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③ 계약상대자는 센터의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대상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 보안업무 처리규정을 적용함
④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자료를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⑤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후 ‘외주 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분기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흥시의 보안교육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설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센터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각종 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2. 세부 각종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등 네트워크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센터 관련 보안시스템 제품 및 백본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관련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 [붙임5]의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붙임5]의 <별표2>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 교육, 보안 체크리스트, 정보시스템 반입·반출대장, 휴대용저장매체 반입·반출대장,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저장매체에 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저장매체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장비별 보안활동 실행, 정기적인 보안패치(OS포함) 및 업그레이드(OS포함) 수행
- 분기마다 패스워드(H/W, S/W 포함)를 변경하여 관리 제시
② 정기적인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 보안취약점 조치요구 시, 즉시 조치
③ 장비별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분석, 운영보고서 작성, 장애예방활동,
로그분석, 침해사고 대응방안 제시.
④ 운영상 보안 취약성 및 장비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 및 조치.
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 운영 중인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 관리 대장 관리(반출·반입, 휴대용저장장치(클린PC) 등)
-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하에 업무 수행
⑥ 계약상대자는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준수사항 등을 이해하고 보안교육, 용역사업 보안 체크리스트, 정보시스템 반출·반입 대장 작성, 휴대용저장매체 반출·반인 대장,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⑦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 무단이용 시 적발된 경우 보안 위반으로 간주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②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생산·접수한 자료에 대한 보안
세부내용
① 유지보수 기간 중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②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해서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①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장비 신규·변경이 포함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정보시스템 설정정보 및 소스코드 전체
② 보안취약점진단시스템 등 발주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개통 및 시스템 운영을 전환 지원
- 시스템 : OS,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제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①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
- 정보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기본 계정 및 사용자 계정은 타인과의 공유 불가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 보안 조치 수행
-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②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수행사의 용역책임자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발주기관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수행사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방범CCTV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범CCTV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① 방범CCTV 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
지 확인
- 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기본 계정 및 사용자 계정은 타인과의 공유 불가
- 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 보안 조치 수행
-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 확인 후 반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②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수행사의 용역책
임자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발주기관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수행사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 정보
보안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①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 계약당사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
② 사업 완료 시 업체 소유 노트북, PC,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③ 전자적으로 삭제가 불가할 경우 2~3회 포맷 후 반출
④ 삭제 및 포맷은 담당자 확인을 거쳐야 함
⑤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산출 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① 유지보수는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없이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② 번호인식(감지)CCTV 영상 이미지 검지를 높이기 위해 분기별 시스템
상세 조정(전/후 비교, 검지율 작성 필수)을 한다.
산출 정보
월별 유지보수 보고서, 분기별 번호인식 검지율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 수립 및 원활한 용역 사업 수행
세부내용
①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 및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관리
하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장애처리 대장(장애처리 내역 첨부)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완료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완료 보고서 품질 보증 방안
세부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하에 품질보증하에 조치
②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 관리분야, 사업 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안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USB 등의 형태로 제출
③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센터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마.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③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작업 장소 제시·검토 절차>
① 제안사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위험 요인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사가 제시하는 작업 장소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작업 보안관리 대책을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개발 자소 및 장비 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 (기술적 보안) 침입방지,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③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은 보안인증 제품 설치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신청 및 관리
세부내용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과업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7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 내용을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포함) 발주기관에 신청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사전 승인
②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③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
또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서식하도급계획서를 제출
④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다만,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⑤ 하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9조를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분쟁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관련 분쟁 처리 방안
세부내용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②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관련 사항
세부내용
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참여업체 간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②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방안 제시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③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이행 및 미참여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발생사유 및 처리내용
세부내용
①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대상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예방점검, 정비보수를
태만히 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계약상대자가 해야 함.
2. "계약대상자"가 유지보수요청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하여 문서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3. "계약대상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4.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합의하였을 경우
나. “발주기관”이 본 계약의 해약을 요청한 경우
② 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 30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산출 정보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또는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유지보수 사업범위(대상)·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추진조직도, 유지보수 비상연락망
- 유지보수 요원의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신원진술서(약식)는 반드시 자필기재,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유지보수에 참여 할 기술자의 투입인력 이력사항
- 유지보수 용역수행에 따른 주기별 각종 보고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내 주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에 대하여 개별 사업자와 기술지원을 협약하였으며, 계약자는 동 사업자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기술지원확약서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정기점검보고서 및 장애처리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포함한 월별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본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성도 및 보안 정책, 시스템 현황, IP현황 등을 변경 사항과 함께 매월 제출
- 도시정보통합센터 기반시설 및 제반 장비, 방범CCTV 시스템, 망구성, 배치도 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현행화해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성 점검에 대한 결과자료를 제출
산출 정보
월별 유지보수 보고서, 시스템 현황 및 운영매뉴얼,
보안취약성점검 결과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 시 유지보수 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내용
①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금지급
세부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유지보수료를 월별 말일 기준하여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유지보수료를 정산하여 지급 ※ 단, 유지보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②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전년도 계약업체의 지원을 받아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해당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그 비용을 지급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시흥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② 시흥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시흥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별지서식18]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단계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작성 후 제출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62조에 의거하여, 금회 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교육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별지서식24], [별지서식25]를 작성함에 적극 협조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주기관”(도급인)과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분기별 1회 이상 [별지서식26]에 의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산출 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정산내역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시 지원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승인, 차기업체 업무 인계 등
세부내용
① 사전에 유지보수 참여인력에 대해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교체 투입
②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담당자에게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15일 이상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
산출 정보
인수인계 목록, 인계완료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 현황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자원 현황 작성
세부내용
① 정보시스템 구성 상세 자원 현황 및 변경 사항 등을 작성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변경이 없을 시, 연 1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세부내용
①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설치 또는 재배치 시, 무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이전 시 발생한 문제는 본 사업 제안사가 책임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①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서버 및 주변기기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조정·분할·합병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지원 및 작업 요구 시 적극 협조
③ 장애발생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④ 유지보수·운영교육과 관련하여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자체 기술진을 충분히 투입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⑤ 계약상대자는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시흥시 담당자에게 교육 지원
⑥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흥시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지원
산출 정보
Ⅴ 제안안내
1.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공고문에 의함
가. 접수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증빙서류 포함)
다. 입찰 및 제안서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 조건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에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시흥시청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보수 계약 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철수 또는 응용 S/W 추가개발 등의 증감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3.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다.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사업부서),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라. 평가기준
○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붙임 1]에 따라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시흥시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로 한다.
○ 종합평가 : 총점 100점 기준(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 사업 수행실적
○ 기술 능력
○ 사회적 책임
20
정성적 평가
○ 사업수행계획·조직
○ 기술·지식 능력
○ 유지관리·처리체계
○ 품질보증·기타사항
7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4. 제안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기술능력 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배점 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한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협상순위 중 고득점 협상 적격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추진 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및 내용
3.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별지 서식 활용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보유인원현황
3. 신용평가등급
4. 해당분야 단일사업 실적 및 합산사업 실적
Ⅲ.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1.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정의
2.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가. 유지보수 업무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나. 참여인력의 전문자격 보유 수준
3. 유지보수 인력 운용 방안
4. 제조사(또는 협약업체)와의 협력방안
Ⅳ. 기술 및
지식능력부문
1. 기술지원 방법
가. 시스템(현장CCTV포함) 현황분석
나. 센터시스템과 현장CCTV 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 방안
다. 센터시스템 체계적 운영관리 방안(제조사/분야별)
라. 현장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
2. 방범 센터시스템과 현장CCTV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
Ⅴ. 상시 유지관리 및
비상시 처리체계 부문
1. 정기, 수시, 특별점검 계획
가. 점검 후 분석
나. 장애 예측 등 사후 관리 방안
2. 장애 발생 시 체계 방안
가. 비상시 유지보수 운용 및 대응 방안
나. 유형별 장애 발생 시 접수, 대응, 복구, 개선 방안
3. 예비품확보 및 예비품 관리 방안
Ⅵ. 품질보증방안
1. 시스템 관리 요원의 운용 능력 향상 방안
2. 운영관리방안 및 위험 요소 관리방안
3.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4. 교육, 훈련 제공 방안
5. 개선방안을 포함한 추가 제안 방안 등
※ 첨부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안서 목차는 작성 항목을 준수하되, 필요한 경우 작성 목차는 변경 가능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제안서는 최소한의 사항으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나. 제안서 제출서류 일체는 업체명(회사 로그 포함)을 알수 있는 모든 내용(그림 포함)을 금지한다.
다.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안서는 A4 사이즈로 작성하며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쪽 번호)를 부여하고 전체 100쪽 이내로 작성하여 10부(별권으로 편철) 및 제안서 발표용 PPT자료는 USB로 제출한다.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일체 수정 불가)
마. 제안서의 구성은“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한다.
바. 제안 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토록 권고한다.
사.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한다.
아.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자.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으로 제안한다.
차.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 사항은“~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으로 제안할 수 없다.
카. 제안서 내용의 기재 형태가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시흥시청의 동의 없이 수정ㆍ 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파. 제안서 작성 방법은 권고사항이며 제안업체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Ⅶ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1. 분야별 배점기준
가. 배점 : 총 10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2. 정량적 평가[20점]
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구 분
항 목 별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비고
정
량
적
지
표
소 계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사업이행실적
최근 3년간 유지보수 및 사업 실적
6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 현황
6
사회적 책임
기업 책임성 및 성실성 평가
2
○ 경영상태 평가 (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기준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7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 이행 실적 (6점)
계산방법
평가등급
적용률(%)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6.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5.4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8
40% 미만
배점의 70%
4.2
* 실적 인정 사업 기준은 네트워크, 보안, 통합플랫폼, 스마트서비스, CCTV 관제센터(VMS, 카메라, 스토리지 등) 통합유지관리 사업으로 참여한 사업이며 단순 시스템 구축, 단순 CCTV 납품, CCTV공사 등의 유사사업은 제외함. <hp:lineBreak/>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실적평가 제외 기준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서식 3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서식 7, 8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력(기술 인력 보유현황) (6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자 보유현황
○ 보유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술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점)을 평가
30점 이상
6.0
20점 이상 ~ 30점 미만
5.5
10점 이상 ~ 20점 미만
5.0
10점 미만
4.5
1) 기술 등급ㆍ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및 자격증 사본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종 제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만 인정)
2) 보유 및 투입기술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재직한 자로 한다.
※ 소속 회사의 재직증명서 제출 요망
3) 기술자 등급별 계수
기술자 등급
계수
비고
기술사
5
기술자 구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1항(정보통신기술자의자격기준)의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수첩을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특급기술자
4
고급기술자
3
중급기술자
2
초급기술자
1
○ 사회적 책임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정성적 평가[70점]
가.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 내에서 등급별 배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붙임 1] 참조
○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정성적 평가(등급별 배점)【70점】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지표 세부기준 [붙임1] 참조
구 분
중항목(배점)
평가내용
등급별 배점
비 고
등급
100% (매우우수)
90%
(우수)
80%
(보통)
70%
(미흡)
60%
(매우미흡)
정성적<hp:lineBreak/>평가
(70점)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15점)
제안 시스템
이해도(4)
4
3.6
3.2
2.8
2.4
유지보수
사업수행방안(5)
5
4.5
4.0
3.5
3.0
조직구성
(3)
3
2.7
2.4
2.1
1.8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3)
3
2.7
2.4
2.1
1.8
기술 및
지식능력부문
(15점)
기능요구사항
(5)
5
4.5
4.0
3.5
3.0
기술지원방안
(5)
5
4.5
4.0
3.5
3.0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5)
5
4.5
4.0
3.5
3.0
상시 유지관리
및 비상시
처리체계 부문(20점)
정기 및 특별점검 방안(7)
7
6.3
5.6
4.9
4.2
비상시 유지보수 운영 및 대응(7)
7
6.3
5.6
4.9
4.2
장애관리 및 개선방안(6)
6
5.4
4.8
4.2
3.6
품질보증
및 기타사항
(15점)
품질관리 및 교육(5)
5
4.5
4.0
3.5
3.0
유지관리 개선 방안(5)
5
4.5
4.0
3.5
3.0
위험요소 관리방안(5)
5
4.5
4.0
3.5
3.0
기타(5점)
추가제안 사항
(5)
5
4.5
4.0
3.5
3.0
※ 세부내역 :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4. 입찰가격 평가[10점]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로 평가한다.
[붙임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대항목
중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계
100
정량적
평가
(20)
일반사항
(2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사업이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6
기술인력
- 기술 인력 보유 현황
6
사회적 책임
- 기업 책임성 및 성실성 평가
2
정성적<hp:lineBreak/>평가
(70)
사업수행계획
및 조직부문
(15)
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에 대한 이해도(기존 시스템 현황파악의 정확성)
- 제안서작성의 충실도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4
유지보수
사업수행방안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조직구성
- 유지보수 업무 조직 및 기술력의 적정성
3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가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3
기술 및
지식능력부문
(15)
기능요구사항
- 자원 운영관리 및 산출물 보고의 적정성
-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포함) 및 현장시설물(CCTV, 인포젝터 등) 현황 관리
- 자원진단 및 성능 관리, 자원 방안
5
기술지원방안
-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포함) 및 현장시설물(CCTV, 인포젝터 등)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5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사업수행에 따른 정보보호, 개인정보·시스템 보안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적정성
- 보안취약점 조치 지원 방안
5
상시 유지관리
및 비상시
처리체계 부문
(20)
정기 및 특별점검 방안
- 정기 및 특별점검 방안, 산출물 및 보고 방안
7
비상시 유지보수 운영 및 대응
- 비상시 유지보수 운영 및 대응 체계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장애 접수, 분석, 대응, 복구 방안
7
장애관리 및 개선방안
- 장애관리 개선 방안
- 장애관리 및 개선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6
품질보증
및 기타사항
(15)
품질관리 및 교육
- 유지관리 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의 적정성
- 관리자(감독관 포함)교육, 훈련 제공의 적정성
- 예비자원확보 및 지원
5
유지관리 개선 방안
- 시흥시 관제센터의 체계적인 관리개선 방안
- 현황관리, 센터 보안관리의 체계화에 따른 관리개선 방안
5
위험요소 관리방안
- 위험요소 등 안전관리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방안의 적정성
5
기타(5)
추가제안 사항
-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개선을 위한 추가 제안방안 및 지원사항
5
가격제안(10)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함
10
[ 붙임2]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대상
구분
장비ㆍ시스템명
분류
모델명 또는 규격
수량(식)
정보시스템
GIS WAS서버
서버
HP rx2800
1
WAS ( GIS AP서버)
솔루션
JEUS Standard 7.0
1
GIS Web서버
서버
HP rx2800
1
웹GIS엔진
솔루션
O2Map 3.0
1
WEB SERVER ( GIS웹서버 )
솔루션
WebToB Standard 4.0
1
WAS (외부서비스)
솔루션
JEUS Standard 7.0
1
통합DB서버#1,2
서버
HP rx2800
2
통합스토리지
스토리지
레노버 v3700
1
네트워크 시스템
L3스위치
스위치
D5128GO(다산)
2
워크그룹스위치(L2)
스위치
Brocade ICX7450-48-E
8
L4스위치 1G
스위치
Pumpkin AEN-8024
4
집선스위치(L3)
스위치
Juniper EX4200-48PX
2
L3스위치
스위치
ICX7250-24
2
L3스위치
스위치
ICX7250-24(10G SFP)
2
L3스위치
스위치
C3000-24T
4
L3스위치(샤시형)#1,2
스위치
Cisco system, C9410R(샷시형)
2
L3스위치(샤시형)#1,2,3,4
스위치
C9407R(백본)
4
NTP서버
서버
Syncserver600
1
관제영상
표출장비
IP Wall Controller
서버
RINO-P2424W, Mangagemet SW Ver1.0 (18&16CH)
1
통합컨트롤시스템
서버
SMCS-2000 SW Ver1.0
2
LED DLP 큐브
H/W
70“Full HD(1,920x1,080), 2,500:1
14
큐브 Base
H/W
제작사양 / 내진시험성적보유
2
통합플랫폼
통합플랫폼 서버
서버
RX2530M2
7
통합플랫폼 서버
서버
-
2
통합플랫폼 서버
서버
-
1
통합플랫폼 서버
서버
Dell R740
1
영상중계용 스트리밍
솔루션
HIVE-VIEW
1
경찰청용 스트리밍
솔루션
STD V2.5
1
통합플랫폼 패키지 라이선스
라이선스
패키지
1
통합플랫폼 RTSP
솔루션
1
통합플랫폼 고도화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1
산단 통합플랫폼 연계 기능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1
FMS
FMS 통신소프트웨어
솔루션
Gkes FMS V7
1
IOT데이터연계장치
H/W
ECO Hybrid RTU
7
데이터수집서버
서버
ECO Hybrid 1500
1
보안 시스템
경찰 방화벽
보안장비
Axgate 4000
1
센터 방화벽#1
보안장비
TrusGuard10000B
1
IPS#1
보안장비
MFI 4200
1
IPS#2
보안장비
MFI 4200
1
웹방화벽#1
보안장비
WEBFRONT-K3200
1
웹방화벽#2
보안장비
WEBFRONT-K3200
1
인터넷 방화벽#1
보안장비
FW 4600
1
인터넷 방화벽#2
보안장비
FW 4600
1
네트웍 접근제어 및 감시(NAC)_서버
보안장비
SmartNAC PM3000
1
네트웍 접근제어 및 감시(NAC)
보안장비
SmartNAC PEA100B
1
네트웍 접근제어 및 감시(NAC)
보안장비
SmartNAC PEA70
2
네트웍 접근제어 및 감시(NAC)
보안장비
SmartNAC PEA70
3
네트웍 접근제어 및 감시(NAC)
보안장비
SmartNAC PEA70
1
네트웍 접근제어 및 감시(NAC)
보안장비
SmartNAC PEA40
6
네트웍 접근제어 및 감시(NAC)_서버
보안장비
SmartNAC PM 500
1
네트웍 접근제어 및 감시(NAC)
보안장비
SmartNAC PEA70
1
네트웍 접근제어 및 감시(NAC)
보안장비
SmartNAC PEA100C
2
NAC 클라이언트 라이선스
라이선스
Smart NAC Pclient
100
DDoS#1
보안장비
MFD 2300
1
DDoS#2
보안장비
MFD 2300
1
서버보안솔루션
솔루션
REDOWL SecuOS V5.5
1
망연계 솔루션
보안장비
i-oneNet V5.0
1
시스템 접근제어 및 감시(SAC)
보안장비
win NGS 6
1
VPN
보안장비
SECUI BLUEMAX NGF 200
1
VPN
보안장비
SECUI BLUEMAX NGF 300
1
VPN
보안장비
SECUI BLUEMAX NGF 200
1
VPN
보안장비
SECUI BLUEMAX NGF 200
1
VPN
보안장비
FW 600
1
VPN
보안장비
FW 600
1
망연계 솔루션
솔루션
i-oneNet V5.0
1
망연계 솔루션
솔루션
RV8500(ReverseWall MDS3.8)
1
서버보안 소프트웨어(RHEL)
솔루션
Secuve TOS V5, RHEL 7
1
서버보안 소프트웨어(WIN)
솔루션
Secuve TOS V5,WIN2008
6
(구)센터 방화벽#1
보안장비
SNIPER NGFW 5100
1
(구)센터 방화벽#2
보안장비
SNIPER NGFW 5100
1
(구)자가망 방화벽#1
보안장비
Axgate 7000S
1
(구)자가망 방화벽#2
보안장비
Axgate 7000S
1
망연계 솔루션
보안장비
i-oneNet V5.0
1
망연계 솔루션
보안장비
i-oneNet V5.0
1
보안USB관리시스템
보안장비
UTMP V3.1, Manage, 1Server
UTMPV3.1,PCAgent,1PC*150
1
※ 유상 유지관리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장비
연번
구분
장비ㆍ시스템명
모델명 또는 규격
수량
기간
(개월)
유상 유지관리 기간
비고
18
네트워크 시스템
NTP서버
Syncserver600
1
7
2027. 6. 1. ~ 2027. 12. 31.
무상하자 종료 후
73
보안 시스템
망연계 솔루션(행정망)
i-oneNet V5.0
1
9
2027. 4. 1. ~ 2027. 12. 31.
무상하자 종료 후
74
보안 시스템
망연계 솔루션(도시공사망)
i-oneNet V5.0
1
9
2027. 4. 1. ~ 2027. 12. 31.
무상하자 종료 후
75
보안 시스템
보안USB관리시스템
UTMP V3.1, Manage 1Server / PC Agent 1PC×150
1
8
2027. 5. 1. ~ 2027. 12. 31.
무상하자 종료 후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의 유지관리 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12개월)임. 무상하자 기간 중 장애는 「유지관리 수행기준」 카.항에 따라 해당 공급사에 통보하고 지원을 받아 처리함.
[ 붙임3]
방범CCTV 통합 유지관리 대상 현황
시스템명
모델명 또는 규격
수량(식/개소)
비고
방범CCTV 시스템
서버 (가상화, 영상분석, 비상벨, 웹GIS, 영상중계,
이벤트관리, DB, 영상반출 프록시, 계정패스<hp:lineBreak/> 워드관리 등)
5,328식
라이선스 포함
S/W (가상화, 영상반출)
31식
스토리지
10,668식(TB)
인포젝터시스템
서버, S/W 등
27식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서버, CCTV, S/W 등
283식
시스템(센터 및 현장 일체)
130대
관제용PC등
본체, 익스덴더
20식
방범CCTV현장설비
방범CCTV 현장설비 등
1,754개소
※ 붙임3 중 유상 유지관리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장비
시스템명
장비
수량
기간
(개월)
유상 유지관리 기간
비고
방범CCTV 시스템 & S/W(가상화, 영상반출) 31식 중
영상반출 S/W(Content SAFER v3.0, 2번 서버)
1
5
2027. 8. 1. ~ 2027. 12. 31.
무상하자 종료 후
[붙임4]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 목적 :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기간 : 2027. 1. 1. ~ 12. 31.
❍ 대상 : 유지보수대상 내역 참조
-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보안,통합플랫폼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34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4. 사업의 필요성ㆍ<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월
일
기관명 : 시흥시청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5]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및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1. 기관 소유 CCTV 및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CCTV정보 및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등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백본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별표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표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용역 참여인원 및 제안사 대표자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시흥시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시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 여행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시흥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시흥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시흥시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를 전량 시흥시에 반납해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제안사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삭제한다.
- 반납 및 삭제 증거자료는 시흥시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한다.
- 제안사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시흥시에 제출해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시흥시의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한다.
○ 시흥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시흥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시흥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시흥시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 발신해야 한다. 다만, 시흥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시흥시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4.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 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해야 한다.
○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시흥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 제안사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5.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한다.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한다.
○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시흥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시 시흥시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하지 않는다.
6.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제안사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시흥시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7.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시흥시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를 전량 시흥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제안사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한다.
○ 반납 및 삭제 증거자료는 시흥시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한다.
○ 제안사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시흥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지침」, 시흥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확인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A급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규 수준은<별표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누출금지 정보 >
1. 기관 소유 CCTV 및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CCTV정보 및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등 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 별 지 서 식
[별지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2] 경영실태(최근 3년간)
[별지서식3] 유지보수 사업실적(최근 3년간)
[별지서식4] 사업수행 조직표
[별지서식5] 참여인력 현황
[별지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7]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서식8] 실적증명서
[별지서식9] 실적확인서
[별지서식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별지서식11] 공동수급합의각서
[별지서식12] 서약서
[별지서식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지서식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서식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서식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별지서식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ˑ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별지서식18] 비밀유지계약서
[별지서식19] 보안서약서
[별지서식20] 보안확약서
[별지서식21] 표준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별지서식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별지서식2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별지서식24]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별지서식25]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별지서식26]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별지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3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서식2】
경영실태(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서식3】
유지보수 사업실적(최근 3년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
첨부여부
※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 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 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 증명 첨부 여부 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서식4】
사 업 수 행 조 직 표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엔지니어의 직위,<hp:lineBreak/>성명을 기재한다.
【별지서식5】
참 여 인 력 현 황
구분
분야별
성명
연 령
(세)
기술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
전담
참여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인력 사항
※ 작성기준일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별지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년월일
년
월
일
기 술
자 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해당분야
경
력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술등급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등급, 기술사를 기재
※ 경력은 해당 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경력 및 수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기술자 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별지서식7】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8】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증명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서식9】
실 적 확 인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관공서제출용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공급자실적일
경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
주소 :
(FAX :
)
계약 및 납품내용
구분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명및규격
단위
수량
납품일
납품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물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조달청 확인자
소속
성명 (인)
【별지서식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금회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11】
합 의 각 서
입 찰 공 고 번 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계약상대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계약상대자등록번호
<hp:lineBreak/>
【별지서식12】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시흥시장 귀하
【별지서식13】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15】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18】
비밀유지계약서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계약’이라 한다)는 시흥시(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계약상대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개시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처”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ㆍ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전산망 접속 시 “발주처”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발주처”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처”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처”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흥시청
주소 :
상호 : 시흥시청
성명 : 시흥시장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별지서식19】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별지서식20】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시흥시장 귀하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별지서식21】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시흥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개인정보 접근 및 확인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① "수탁자”가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위탁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서식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요 행정·비밀·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용도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시흥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자정보, 휴대용저장매체,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을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자산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본인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습니다.
4. 퇴직시 시흥시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취득한 모든 비밀·개인정보 취급 및 중요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시흥시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5. 시흥시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서식2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
_______________________은 시흥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_______________________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시흥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시흥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시흥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은 시흥시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시흥시장 귀하
【별지서식24】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교육장소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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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 · 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수준판단 및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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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별지서식25】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 위험성 평가 기준 및 결과
◦ 위험성 평가 기준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평가 결과
- 사고발생의 가능성
구분
가능성
기준
평가 결과
상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시·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거의 없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사고결과의 중대성
구분
중대성
기 준
평가 결과
대
3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50% 이하인 경우
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이하인 경우
- 위험성 수준 판단(예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중
소
상
높음
(9)
높음
(6)
보통
(3)
중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
보통
(3)
낮음
(2)
낮음
(1)
-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평가 결과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3~4
보통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6~9
높음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별지서식26】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20
년
월
일
결
재
담 당
팀 장
부서장
부서 및 사업명 점검장소
합동안전보건 점검반
도급인
수급인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구
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개선의견 등)
적정
미흡
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조직
도급·수급인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여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여부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비상대피훈련 등 실시 여부 위생시설 등 필요 장소 제공 여부
안전보건
관리비용
안전관리비 적정계상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용도외 사용 등)
개인
보호구
보호구 적격품 구입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기타
안전대책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 상태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태 안전보건표지 설치 상태 작업장 내 정리 정돈, 안전통로 확보 기타사항
참고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방법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 (구성 및 주기) 도급인, 수급인 / 분기 1회 이상
‣ 도급인 : 사업주(대리참석자: 사업팀장), 근로자 1명(사업담당자)
‣ 수급인 : 사업주(대리참석 시 위임장[서식4] 지참), 근로자 1명
- (실시방법)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합동으로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및 조치
☞ 합동 안전보건점검 일지[별첨15] 기록 및 위임장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내부결재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pdf =====
===== 긴급입찰사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