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무안희망초등학교 학교우유급식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hwp =====
무안희망초등학교 공고 제2026 - 14호
2026학년도 무안희망초등학교 우유급식 업체 선정 수의계약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무안희망초등학교 우유급식 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을 안내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무안희망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
용
견적건명
2026학년도 무안희망초등학교 우유급식 업체 선정
품명 무안희망초등학교 우유급식 규격
∘ 백색 우유(국내산 원유 100% 이상 사용한 우유)
∘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유당 분해우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사용)
∘ 국산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제품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 가공류, K-MILK 인증을 받은 가공유 제품(주2회 이내)
∘ 용량은 우유 및 가공유: 100㎖이상, 유제품: 치즈15g이상, 발효유: 80ml 또는 80g 이상
구매 예정수량 급식예정인원 급식예정일수 구매예정수량 (단위: 개) 비고 487명 92일 44,804개
우유급식 미희망자, 학생전출·입, 학사 일정 변경 등으로
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동되면 구매예정수량 변경 가능 납품기간
2026. 11. 16.(예정) ~ 2027. 2. 28.
납품방법
우리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에 맞게 일별 분할납품
납품장소 무안희망초등학교 내 지정 장소 기초금액
금530원(금오백삼십원정)-우유 1개당 단가(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30원 X 92일 X 487명 = 23,746,12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단가계약)
다. 지역제한(전라남도 무안군, 목포시)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견적서 작성 방법: 견적서 제출 시 견적가격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금액(예: 500.55)로 제출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1. 6.(금) 13: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사정에 따라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별도의 현품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서 및 특수조건으로 대체합니다.
【물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실(061-982-808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 차량(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 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함
3)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 또는 대리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을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시에 둔 자
나. 차량보험 및 취급 식품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격이 없습니다.
라. 1인 1투찰: 1인의 명의로 수개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하며 2개 이상 투찰하는 경우 사전판정에서 모두 부적격(무효) 처리합니다.
마.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시 제출 서류 가.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나. 사업자증록증 사본 1부. 다.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바.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1부.
사.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사진첨부) 각 1부.
(차량등록증 및 책임·종합보험등록증 사본)
아.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창치의 출력물(TTI) 1부.
자.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차.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카. HACCP시스템 인증관련 서류 각 1부.
타. 청렴서약서 1부. 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 (원본대조필)을 기재 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9.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수의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입찰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982-8087)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 2026학년도 무안희망초등학교 학교우유급식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무안희망초등학교 공고 제2026 - 14호
2026학년도 무안희망초등학교 우유급식 업체 선정 수의계약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무안희망초등학교 우유급식 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을 안내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무안희망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 용
견적건명 2026학년도 무안희망초등학교 우유급식 업체 선정
품명 무안희망초등학교 우유급식
규격
∘ 백색 우유(국내산 원유 100% 이상 사용한 우유)
∘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유당 분해우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사용)
∘ 국산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제품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발효유, 가공류, K-MILK 인증을 받은 가공유 제품(주2회 이내)
∘ 용량은 우유 및 가공유: 100㎖이상, 유제품: 치즈15g이상, 발효유: 80ml 또
는 80g 이상
구매예정수량
급식예정인원 급식예정일수 비고
(단위: 개)
구매 우유급식 미희망자, 학생전출·입,
예정수량 학사 일정 변경 등으로
487명 92일 44,804개
인원 및 급식일수가 변동되면
구매예정수량 변경 가능
납품기간 2026. 11. 16.(예정) ~ 2027. 2. 28.
납품방법 우리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에 맞게 일별 분할납품
납품장소 무안희망초등학교 내 지정 장소
금530원(금오백삼십원정)-우유 1개당 단가(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추정가격: 530원 X 92일 X 487명 = 23,746,12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합니다.(단가계약)
다. 지역제한(전라남도 무안군, 목포시)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바. 견적서 작성 방법: 견적서 제출 시 견적가격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 금액(예: 500.55)
로 제출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1. 6.(금) 13:00 ~ 2026. 11. 12.(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사정에 따라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별도의 현품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서 및 특수조건으로 대체합니다.
【물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실(061-982-808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우유류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 차량(냉장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 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함
3)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 또는 대리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을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시에 둔 자
나. 차량보험 및 취급 식품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격이 없습니다.
라. 1인 1투찰: 1인의 명의로 수개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
소 등)만 투찰하여야 하며 2개 이상 투찰하는 경우 사전판정에서 모두 부적격(무효) 처리
합니다.
마.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
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한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
를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
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시 제출 서류
가.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나. 사업자증록증 사본 1부.
다.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바.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1부.
사.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사진첨부) 각 1부.
(차량등록증 및 책임·종합보험등록증 사본)
아.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창치의 출력물(TTI) 1부.
자.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차.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카. HACCP시스템 인증관련 서류 각 1부.
타. 청렴서약서 1부.
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 (원본대조필)을 기재 후 인감으로 확인·날
인하여 제출
9. 청렴계약서 제출
가. 본 수의계약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
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입찰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982-8087)로, 전자입찰 이용안
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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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무안희망초등학교 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학교가 시행하는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제품사양) ①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유‧발효유 및 치즈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용량은 100㎖이상으로 한다.
③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④공급되는 우유는 유통기한이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신선한 우유로 공급하고, 모든 우유의 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으로 공급한다.
제3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학생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방법)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사항) 유·무를 학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완료하고, 매월 말 그 명단을 첨부하여 납품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우유상자에 반, 수량을 명기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07:40~08:00)까지 우유냉장고에 입고토록 한다.
④우유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5조(검수 및 보존식 관리) ①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검수자가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이 검수에 합격하였으나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견,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급식물품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학교는 예정된 결석생의 우유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납품량을 줄일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검식 및 보존식을 위해 매 급식시마다 우유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유급식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용 우유의 납품 및 보관을 위한 시설 경비는 우유 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냉장고 설치, 고장수리비 등)
②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우유 납품‧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차량에 대한 소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익일 회수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와 우유냉장고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지급) ①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②물품대금은 우유급식 물품 납품을 위한 제반경비와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권리의무와 양도)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7조제1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5조제1항에 의한 검수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의한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내용 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계약담당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