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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184] 구덕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 2인(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구덕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869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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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구덕고등학교_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_2인이상 견적제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구덕고등학교_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_2인이상 견적제출.pdf =====
구덕고등학교 공고 제2026-69호
구덕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
2인(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ž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ž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ž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ž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ž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ž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ž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pen.go.kr) → 민원ž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규격 및 계약조건: 행정실 051-320-9203
▶ 공고내용 및 계약관련: 행정실 051-320-9203
▶ 나라장터 시스템관련: ☏ 1588-08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구덕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
나. 공사내용: 포장공사(부대공사 등 포함)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본 공사는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본교 겨울방학 기간(2027. 1. 2.~ 2027. 2. 28.)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예정된 중창 공사 일정과의 협의를 거쳐 착공일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해당
기간 내 공사 완료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설명: 현장 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 설명 생략,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구덕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설계서 및 도면 열람 가능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9.(월) 10:00 ~ 2026.11.13.(금)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6.(월) 10:00 구덕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아. 공사금액(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A+B+C) (A) (B) 관급자재(C) (A+B)
112,311,000 58,685,455 5,868,545 47,757,000 64,554,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7,348,000원
※ 본 공사는 관급자재비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견적을 실시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발주합니다.

  • 1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ž인가ž면허ž등록ž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 2 -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고 건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0 0 0 323,885 1,415,387 0 0 1,739,272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 단, 전산장애 등 사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에도)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323,885 1,415,387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금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ž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3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ž예산ž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ž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ž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구덕고등학교장

  • 5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구덕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
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6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
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
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
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
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7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8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및 기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구덕고등학교 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구덕고등학교 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ž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기타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ž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ž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구덕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기타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덕고등학교장 귀하

  • 9 -

【붙임3】(변경 가능)
앞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 계약명
▣ 계약금액
▣ 작업기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0원)
▣ 작업장소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김 ○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성예시】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① 2m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
➊ 위험성평가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③ 화학물질(신나등) 혼합 시 화재 위험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제63조)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및 추락방지대 설치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➄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위험성 감소 대책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➅ 감전 위험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내 소화기 배치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

요인 파악 및 그에 따 ➆ 세척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치포 설치
른 안전 대책 ➇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➄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 ➅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➆,➇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작성예시】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➋ 사용 기계 ·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기구, 설비 종류 및
고글, 보호복 등
관리계획(법 제63조)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고소작업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안전조치)
(법 제63조)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➎ 비상대책 및 □ 준수 □ 미준수
대피방법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
근로자 숙지 여부 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법 제64조①5호)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 OOO (인)
  • 10 -

뒷면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부적합 비고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❶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❷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
지 ❸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❹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체
감온도 31℃ 이상 시 ❶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❷작업시간대 조정 ❸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
치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별지7)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
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11 -

[붙임4]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구덕고등학교장 귀하

  • 12 -

【붙임5】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계약기간:
보증기간:
보증 보증금액: 금 원( %) 하자보수
보증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 ] 예
1
준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
조세포탈 등을 한
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2 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 ] 아니오
않음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아니오
3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확보 의무 준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업체명, 업체 주소, [ ] 예
개인정보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4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계약일로 [ ] 아니오
수집
수집·이용 동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부터 5년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 13 -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
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업체명, 업체 주소,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부산광역시 대표자명, 업체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개인정보의 교육청 및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일로 [ ] 예
5 자료 수집
제3자 제공 동의 5개 교육 또는 담당자 부터 5년 [ ] 아니오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지원청 휴대폰번호,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이메일주소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
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
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예
6 청렴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 ] 아니오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7 수의계약각서 (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 [ ] 아니오
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해당없음(입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 ] 예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8 [ ] 아니오
지급 확약 계약법 」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
[ ] 보증서 제출
습니다.
지연배상금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 ] 예
9
지급 확약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 ] 아니오
  • 14 -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하자보수 당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 [ ] 예
보증금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 [ ] 아니오
지급 확약 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 ] 예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아니오
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3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아니오
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
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
1 [ ] 예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
◯8 [ ] 아니오
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
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구덕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 15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
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
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
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
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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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물량내역서(구덕고등학교).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A: 공사명 : 구덕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아스팔트덧씌우기)공사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직 접 재 료 비 B: C: - D: DM: M DN: {B||*.순공사비|M}
A:
2. 간 접 재 료 비 B: C: - D: DM: M DN:
A:
3. 작업설,부산물 B: C: - D: DM: M DN:
A:
4. 소
계 B: [1+2+3] C: - D: DM: M;X DN: [1+2+3]
A:
5.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L DN: {B||*.순공사비|L}
A:
6. 간 접 노 무 비 B: [5] x 17.5% C: - D: DM: L DN: [5]*<17.5%>
A:
7. 소
계 B: [5+6] C: - D: DM: L;X DN: [5+6]
A:
8. 기 계 경 비 B: C: - D: DM: E DN: {B||*.순공사비|E}
A:
9. 산 재 보 혐 료 B: [7] x 3.56% C: - D: DM: E DN: [7]*<3.56%>
A:
10. 고 용 보 험 료 B: [7] x 1.01% C: - D: DM: E DN: [7]*<1.01%>
A:
11. 국민건강보험료 B: C: - D: DM: E DN:
A:
12. 국민연금보험료 B: C: - D: DM: E DN:
A:
13. 퇴직공제부금비 B: [5] x 2.3% C: - D: DM: E DN: [5]*<2.3%>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5]x3.15%x1.2=1,415,387〈 ([1+5]+[29]/1.1)x3.15%=2,547,076 C: - D: DM: E DN: [1+5]*<3.15%>*1.2
A:
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 D: DM: E DN:
A:
16. 기 타 경 비 B: [4+7] x 5.0% C: - D: DM: E DN: [4+7]*<5.0%>
A:
17. 환 경 보 전 비 B: [4+5+8] x 0.8% C: - D: DM: E DN: [4+5+8]*<0.8%>
A:
18. 건설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 B: C: - D: DM: E DN:
A:
19. 건설기계대여금보증수수료 B: [1+5+8] x 0.68% C: - D: DM: E DN: [1+5+8]*<0.68%>
A:
20. 석면분담금 B: [7] x 0.006% C: - D: DM: E DN: [7]*<0.006%>
A:
21. 임금채권부담금 B: [7] x 0.09% C: - D: DM: E DN: [7]*<0.09%>
A:
22. 소
계 B: [8+9+10+11+12+13+14+15+16+17+18+19+20+21] C: - D: DM: E;X DN: [8..21]
A:
23. 순 공 사 원 가 B: [4+7+22] C: - D: DM: X DN: [4+7+22]
A:
24. 일 반 관 리 비 B: [23] x 8.0% C: - D: DM: DN: [23]*<8.0%>
A:
25. 이
윤 B: [7+22+24] x 15.0% C: - D: DM: DN: [7+22+24]*<15.0%>
A:
26. 공 급 가 액 B: [23+24+25] C: - D: DM: DN: [23..25]
A:
27. 부 가 가 치 세 B: [26] x 10.0% C: - D: DM: DN: [26]*<10.0%>
A:
28. 도 급 공 사 비 B: [26+27] C: - D: DM: DN: [26..27]
A:
29.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C: - D: DM: DN: {B||1.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T}
A:
30. 관급자설치관급자대대 B: C: - D: DM: DN: {B||2.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T}
A:
31. 총 공 사 비 B: [28+29+30] C: - D: DM: DN: [28..30]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구덕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아스팔트덧씌우기)공사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6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DM: DN:
A: 1.토 공 사 B: C: D: M: DM: DN:
A:
1)토 공 B: C: D: M: DM: DN:
A:
터 파 기(보통토사) B: TYPE-Ⅲ(보통토사) C: 6.0 D: ㎥ M: DM: S02031300001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4.0 D: ㎥ M: DM: S020313000040 DN:
A:
잔 토 처 리(토사) B: L=10.0km이내 C: 2.0 D: ㎥ M: DM: S020313000050 DN:
A:
2)철 거 B: C: D: M: DM: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30cm미만(기계100%) C: 36.0 D: ㎥ M: DM: S020313000110 DN:
A:
아스팔트 절삭 B: t=5cm C: 2,644.0 D: ㎡ M: DM: S020313000111 DN:
A:
보도용블록철거 B: 장비사용철거(A-TYPE) C: 5.0 D: ㎡ M: DM: S020313000336 DN:
A:
경 계 석 철 거 B: 300mm미만(아래폭+높이) C: 8.0 D: M M: DM: S020313000119 DN:
A:
경 계 석 철 거 B: 350mm미만(아래폭+높이) C: 3.0 D: M M: DM: S020313000120 DN:
A:
기존 자연석 철거 B: 철거 및 운반 C: 18.0 D: ㎡ M: DM: S020313000140 DN:
A:
카스토퍼 철거 B: 설치비의50%적용 C: 52.0 D: EA M: DM: S020313000158 DN:
A:
시선유도봉철거 B: 설치비의50%적용 C: 14.0 D: EA M: DM: S020313000159 DN:
A:
목재데크 철거 B: 목재및데크틀철거 C: 35.0 D: ㎡ M: DM: S020313000116 DN:
A:
포 장 절 단 B: 콘크리트포장 C: 62.0 D: M M: DM: S020313000192 DN:
A:
지킴이실 이설 B: 현장내 C: 1.0 D: EA M: DM: S020313000180 DN:
A:
폐기물 상차비 B: 건설폐기물 C: 390.0 D: Ton M: DM: EZ02700120 DN:
A:
폐기물 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2.0 D: Ton M: DM: EZ02700122 DN:
A:
B: C: D: M: DM: DN:
A: 2.포 장 공 사 B: C: D: M: DM: DN:
A:
1)포 장 B: C: D: M: DM: DN:
A:
보도블럭포장(논슬립블럭) B: T60(6-4-10,보도용) C: 138.0 D: ㎡ M: DM: B111135040010 DN:
A:
콘크리트포장 B: T=15cm C: 44.0 D: ㎡ M: DM: B111135040080 DN:
A:
아스팔트 포장(흑색) B: T=5cm(덧씌우기) C: 2,693.0 D: ㎡ M: DM: B111135040230 DN:
A:
2)경 계 석 B: C: D: M: DM: DN:
A:
도로경계석(직선/재료분리) B: 150x150x1000 C: 57.0 D: M M: DM: B111135041010 DN:
A:
도로경계석(곡선/재료분리) B: 150x150x1000 C: 5.0 D: M M: DM: B111135041020 DN: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x250x1000(R30) C: 31.0 D: M M: DM: B111135041050 DN:
A:
B: C: D: M: DM: DN:
A: 3.부 대 공 사 B: C: D: M: DM: DN:
A:
1)시 설 물 B: C: D: M: DM: DN:
A:
화단벽(컨츄리매너블럭) B: H=0.4m C: 14.0 D: M M: DM: B111135050290 DN:
A:
2)운 반 B: C: D: M: DM: DN:
A:
중 기 운 반 B: 20TON트레일러 C: 2.0 D: 회 M: DM: S020300000910 DN:
A:
가설사무실(컨테이너하우스) B: L=3.0m(3개월이하) C: 1.0 D: 동 M: DM: B120300094110 DN:
A:
3)주 차 장 B: C: D: M: DM: DN:
A:
차 선 도 색(융착식도료/수동) B: 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83.0 D: ㎡ M: DM: B111135051160 DN:
A:
차 선 도 색(융착식도료/수동) B: 청색(횡단보도,주차장) C: 17.0 D: ㎡ M: DM: B111135051170 DN:
A:
차 선 도 색(융착식도료/수동) B: 녹색(횡단보도,주차장) C: 38.0 D: ㎡ M: DM: B111135051180 DN:
A:
차 선 도 색(융착식도료/수동) B: 황색(횡단보도,주차장) C: 11.0 D: ㎡ M: DM: B111135051150 DN:
A:
차 선 도 색(융착식도료/수동) B: 백색(문자,기호) C: 35.0 D: ㎡ M: DM: B111135051190 DN:
A:
차 선 도 색(융착식도료/수동) B: 황색(문자,기호) C: 13.0 D: ㎡ M: DM: B111135051200 DN:
A:
카 스 토 퍼(네오프렌계) B: 150x120x750 C: 46.0 D: EA M: DM: B111135051290 DN:
A:
시선유도봉 B: Φ250x750 C: 14.0 D: EA M: DM: B111135051420 DN:
A: B: C: D: M: DM: DN:
A: B: C: D: M: DM: DN:
A: B: C: D: M: DM: DN:
A: B: C: D: M: DM: DN:
A: :: B: C: D: M: DM: DN:
A: *.관급자재대 B: C: D: M: DM: DN:
A: 1.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C: D: M: DM: DN:
A:
1)포 장 B: C: D: M: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가열1등급,표층용 C: 323.0 D: Ton M: DM: M3011159720144327 DN:
A:
2)도급자설치 조달수수료 B: C: D: M: DM: DN:
A:
도급자관급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E DN: 54
A:
3)원단위조정 B: C: 1.0 D: M: DM: DN:
A: 2.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C: D: M: DM: DN:
A:
1)포 장 B: C: D: M: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 B: T3(칼라,현장설치도) C: 252.0 D: ㎡ M: DM: M5444111000741149 DN:
A:
2)관급자설치 조달수수료 B: C: D: M: DM: DN:
A:
관급자관급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DM: %RAN*ME DN: 60
A:
3)원단위조정 B: C: 1.0 D: 식 M: DM: DN:

===== 붙임3. 시방서(구덕고등학교).pdf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내용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구덕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2) 건설산업기본법
(3) 건설기술 진흥법, 령, 시행규칙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관계법규
(6)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7)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8)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령, 시행규칙

(1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1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3)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4) 도로 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5)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국토교통부)
(1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18)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감독관
(1) 감독관은 본 구덕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를 위하여 발주처 또는 그 대리자로부터 명을 받은 당청직원을 의미한다.
(2) 도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관에 경유하여야 한다.
5.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계약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사 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손상을 받은 공사의 부분, 또는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하여 계약서에 요구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지시와 승인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을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 놓아야 한다.
(2) 시방서에 정하여진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
(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 기술의 관리, 공사현장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독관에 대한 협력 의무
도급자 및 현장 대리인은 공사의 완성을 바르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또 도급자는 발
주자가 요구할 때 상세한 보고를 하고 감독관이 행하는 감시, 조사, 시험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이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관공서 지시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1, 2항의 제사항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공사, 제회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11.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계약자 착공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현장 감독관을 경유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 제출한다.
12.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관의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시해야 한
다.
13. 직원의 전출
도급자는 계약직후, 해당 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직원의 적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5. 공사 공정 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전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 시공계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실시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경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보고
(1)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 사용에 대한 예정계획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향후 3개월간의 제서류도 동일하게 작성한
다.
(2) (1)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행공정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공사 표준시방서 조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9.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지급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조서를 그리고 준공시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공사용 도로
도급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용 도로로 사용되는 동안 그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관할청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자기부담으로 하여야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삼자에 끼친 손해 및 분쟁은 도급자가 빨리 해결하여야 한다.
(3) 접속도로의 경우 도급자는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22.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및 처분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옮기도록 재건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회사 개조물은 설계도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한 별도 합의서에 의거해서
도급자가 철거해야 한다.
도급자는 노선내에 있는 구조물이나, 암거, 방해되는 철조망, 방해물 등 공사의 사용에 적합치 않은 모든 자재를 철거해야 한다.
그것들은 설계도나 시방서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구조물에 의해 소용이 없게 되거나 대치된다.
도급자는 비어있는 집이나 기타 건물은 먼저 철거한 후, 남아있는 모든 기초, 쓰레기 및 잔류물들을 철거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런 철거는 도급자 자
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후 규정된 낡은 구조물의 철거에 대해 별도의 입찰이 없다면 수행된 공사의 기타 품목에 포함된 종속공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23.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터파기에서 발견되는 돌, 모래자갈, 기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굴토된 자재가
사용되는데 대해 그에 해당하는 계약단가 및 지불품목에 대해서도 지불 항목에 따라 지불된다.
성토, 뒷채움, 접속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굴토된 곳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되 도급자는 감
독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부지 밖으로 굴토하거나 철거해서는 안된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낡은 구조물로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24. 공사현장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관리하며 현장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계하여
야 한다.

25. 공사현장관리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시가지 공사에 있어서는 관리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음,
분진, 낙석, 진동등의 대비책등)
(6)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준비를하여 두어야 한다. (침사지, Trench
설치 및 사면보호 방지책등)
(7)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화약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공사현장이 위험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설치하는 동시에 출입금
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11)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용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1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25.2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렛샤, 중장비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 도급자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6.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 시공에 대한 대외 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도급자가 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8.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를 대형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자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9. 기계기구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구조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안전관리
공사시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는다.
31.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 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공사구역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송유관 및 통신 등 지하매설물의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할경찰서 및 관공서)
(나)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전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 교통과 보안
(1)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2) 공사구역내에서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
다.
(3)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가도축조,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민간인 토지 내에서의 공사장소, 장기 사용하는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설울타리, 철망, 보안등 등의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공사장에서는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 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6) 공사장에서는 시공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구역을 정비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
야 한다.
(7)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기구류는 K.S 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며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
야 한다.
(8) 공사용 자료는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도로 관리자, 소속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
다.
(9)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33.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
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등 자연환경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5.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6.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인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
치해야 한다.

37. 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38.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태,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
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39.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건축, 전기, 조경)에 대하여 상호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40.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41. 시공검사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42.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3. 시공관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
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관공서등에의 수속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의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45.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소 등을 공기내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6.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46.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46.2.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
한다.
46.3. 공사관계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
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독관이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공사,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5)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략한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6) 공사시공상 필요한 시굴, 간략한 시추 및 형상관측
(7)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8)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9) 공사장내의 배수도, 하수도 시설의 처리
(10)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11) 소구경의 수도관(경 75㎜이하), 하수관(경 250㎜이하)의 처리
(12)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13)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4)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5)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연도구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작성
(16)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삼자에의 피해보상
46.4.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용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46.5. 별도공사
본 공사에 관련되고 도급금액내역서, 시방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하기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별도 처리한다.
(1) 포장의 복구공사
(2) 가공선 및 전주의 처리 및 이에 부속되는 공사
(3) 가로수의 이식 및 복구
(4) 매설물의 이설 및 복구
(5) 기타 시설물의 이설, 철거 및 복구
46.6.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전 사진 : 10×15(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2) 공 정 사 진 : 10×15(3경 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3) 공 사 사 진 : 10×15(3경 이상) 5부 수시제출
(4) 준 공 사 진 : 10×15(10경 이상) 5부 앨범에 부착 제출

47. 공사후의 처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시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8. 도급자의 항의서 제출
(1)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시한 공사 또는 감독관의 결정 또는 지시가 계약범위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문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의서를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요구, 결정,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49.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와 도급자 간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급자와 발주자는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건
설업 심사조정 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50.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변동으로 변동이 불가피할 때
(2) 지반 상태가 설계와 상이할 때
(3) 표준품셈 및 정부고시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4) 시행청의 계획공법이나 공정의 변동등으로 설계변경을 요할 때
51.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일반 통념으로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당시의 별도지시가 없더라도 당 교육청의 책임하에 시행
해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구덕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
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토목공사 시방서이며,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시
방서 규정에 따른다.
제 1 장 토목공사 일반
1-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제
정 감리업무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토공사
2-1. 절토 및 성토
2-1-1. 공사 착공과 동시 발주 설계도와 실제 현장 현황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해야 한다.
2-1-2. 성토부 연약지반 처리
성토부분 지반이 침수지, 저습지 및 기타로 인해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부분은 별도의 지반개량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립한후 관계규
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3. 규준틀 설치
성토면, 절토면, 계획고 및 각종 구조물 터파기, 기울기 등에 대한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2-1-4. 각종측량 말목 보호
부지경계측량 말목 및 공사기준 수준점 표시 말목과 기타 공사와 관련된 표시말목을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조치 해야 하며, 만
일 부득이 이설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도면 및 야장에 표시, 기록한 후 이설해야 한다.
2-1-5. 실제 토질과 설계 토질의 상이
공사중 실제 토질이 설계도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6. 과다 굴착
계획고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된 부분은 이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종류,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초 보강 후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2-1-7. 지하수 용출
공사중 부지내 지하수 용출 부분 발견시 위치, 원인, 수맥, 수량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배수 대책을 수립한 후 관
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1-8. 공사중 가배수로 설치 등
가. 비가 올 경우 공사중인 부지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주변 시설에 피해를 주지않게 가설 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구간은 지하배수시설등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9. 성토 다짐
가. 성토재료는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부득이 전석 및 파쇄암 등을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 할 시 전석 및 파쇄암 크기, 혼합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나. 다짐을 위해 1회 펴는 두께는 30cm로 하며, 다짐 장비는 소형다짐기등을 사용하여 다짐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다짐시 각층마다 3~5% 정도 횡단 경사를 만들어 비나 눈이 오면 물이 고이지 않고 즉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경우 적정기
일 동안 기건 시킨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라. 다짐시 주행 및 편심하중으로 인접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장소가 협소할 시는 진동식 다짐 기계 등으로 다짐해야 하며,
이럴 경우다짐 기계 기종, 다짐횟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마. 다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침하에 대비하여 더 돋기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해야 한다.
2-2. 각종 구조물 터파기 등
2-2-1. 시공측량
터파기전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부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측량후 시공 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
다.
2-2-2. 규준틀 설치
본 특별시방서 2-1-3 규정에 따른다.
2-2-3. 토사 터파기 및 지중매설물 확인
가. 터파기 장비는 유압식 백호우 q=0.7m³을 기준으로, 터파기 비탈 기울기는 1:0.3을 기준으로 설계 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 토질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중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 구배를 조정 시공해야 한다.
나. 터파기시 필요할 경우 적정 위치에 필요한 깊이 만큼 인력으로 트랜치파기등을 하여 지중 매설물 유무로 확인후 터파기를 착수해야 한다.
다. 터파기 구간에 지중매설물이 있을 경우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중 실제토질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과 상이할 시 감독관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2-4. 인력고르기 및 확인 측량
기계 터파기 후 인력으로 평탄하게 바닥 고르기를 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측량을 실시해야한다.
2-2-5. 과다 굴착
본 특별 시방서 2-1-6 규정에 따른다.
2-2-6. 원지반 다짐
인력으로 바닥고르기를 완료한 후 원지반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5회 정도 다짐을 해야한다.
2-2-7. 잡석 기초 다짐
기초지반 보강을 위해 잡석 기초 부설시 두께는 30cm로 하고, 부설후 래머 및 진동식 다짐기로 6회 정도 다짐을 해야 한다.
2-2-8. 터파기 구간 지하수 용출 본 특별시방서 2-1-7 규정에 따른다.
2-2-9. 지반지내력 시험 및 보링조사
가. 옹벽 및 주요 구조물 터파기 완료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지반 지내력을 평판 재하 시험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험 결과 설치 옹벽
소요 지내력보다 적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기초보강 대책을 수립한후, 관계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공사를 진
행해야 한다.
나. 평판재하 시험으로 지반지내력 확인 필요한 옹벽 및 구조물과 시험 횟수는 설계도서에 명기한 것과 같다.
다. 지반지내력 확인만으로 안전성 판단이 곤란하여, 하부 지층의 확인이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후,관계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지침을 받아 보링 조사해야 한다.
2-2-10.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시 발생된 양질의 토사를 1층 20cm 두께로 펴 래머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6회 다짐을 실시하여 다짐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정 높이만큼 더돋기를 해야 한다.
2-2-11. 안전시설 설치
터파기 완료후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2-2-12. 토공사시 반출토량이 마사일 경우에는 시행청이 지정하는 곳에 반출하여야 한다.
2-2-13. 장기 압밀
ㆍ압밀이 진행중인 부지에 대해서는 기초 부분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방법, 공법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을 추후 압밀이 완료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ㆍ침하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방법등을 선택. 보수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3. 잔토처리 및 반입토사
2-3-1.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라야하며, 유해한 물질이 없어야 하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공극이 최소
되도록 충분히 다져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무기질의 흙은 유기질의 함량이 무게로 2% 이하인 흙을 말한다.) 현장에서 파낸 재료는 유기
질과 유해한 물질이 없고, 여기에 명시된 요건에 합격하면 메우기, 되메우기 몇 쌓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3-2. 감리자가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파낸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처치하고, 메우기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쌓
아 두어야 한다. 흙의 처치는 20cm를 넘지 않는 두께의 층으로 흙을 깔고, 굵은 돌과 돌 부스러기가 없도록 가래질 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수
치가 10cm를 넘는 돌덩어리와 유해한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남는 재료의 처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2-3-3.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하느 재료는 활성이 없고, 유기질이 없는 흙이나 흙과 부순 돌이 섞인 것이라야 하며, 공사에 명시된 최소한
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3-4. 감리자가 시공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를 승인용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메우기와 되메우기 또는 쌓기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까지 감
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메우기, 되메우기 및 쌓기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포장공
7-1. 시공계획서
포장공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관리자, 사용재료, 배합표, 기계기구 및 그 주요 제원, 시공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7-2. 노상공
노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2-1. 노상은 잡초, 나무뿌리, 전석, 경 15cm 이상의 호박돌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하며, 그 마무리면은 균일한 지지력이 얻어지도록 요철
이 없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7-2-2. 노상은 전체가 균일한 강도를 가지며 소요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잘 다져야 한다.
7-2-3. 배수용 filter 재 (모래등)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4. 노상의 시공완성면은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는 규정고보다 +20mm, -30mm 이내, 아스팔트포장의 경우는 규정고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7-3. 노체공
노체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서 안전하게 노상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를 잘 다져서 충분한 지지력이 일정하게 얻어 지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3-1. 노체에 사용할 재료는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물을 유해량 함유하지 않으며,또한 입도 배합이 좋은 것으로서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2. 노체는 소요다짐도가(90%이상) 얻어질 때까지 진동로울러(10ton) 충분히 다져야 하며 노반면은 요철이 없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7-4. 포장구조
도로에 적용할 포장구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과 같이 아스팔트포장으로 한다.
7-4-1. 보조기층공
가. 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다니는 돌등의 잡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
한 부분의 깊이가 2cm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 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4-2. 기층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돌기나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소성지수 9%이하
․흡수도 3.5% 이하
․마모감량 40% 이하
․피막박리95%이상
다. 재료의 입도는 다음의 입도조건을 표준으로 하나 배합시험 결과에 맞추어 정할수 있다.
<표-5.1> 기층공 재료의 입도조건
체크기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입도번호 50mm 40mm 25mm 19mm 10mm NO.4 NO.10 NO.100
BB-2(#467) - 100 - 50~80 40~70 28~55 17~40 1~7
BB-3(#78) - - 100- 75~100 50~85 30~70 20~50 1~7
7-4-3. 표층공(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중 2.45이상, 흡수량 3% 이하, 마모감량 35% 이하
나. 재료의 입도는 다음의 입도조건을 표준으로 한다.
<표-5.2> 표층공 재료의 입도조건
체크기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입도번호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BB-2(#467)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BB-3(#78)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4 6~16 4~8
다. 포설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재료는 포설 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표면은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프라임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휘니셔에 쏟아넣은 혼합온도는 현장배합에서 규정된 온도보다 20이상 낮아서는 안 된다.
․포설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입도 분리 시에는 즉시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미리 포설된 포장과의 접촉부 마감처리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철거 한다.
라. 전압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를 펴 넓힌 후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콤팩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세로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씩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초기 평탄성 시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 텐덤
로울러의 3종 로울러를 사용해서 다진 후 타설 또는 시험실에서 다짐 밀도의 98%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포설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 이음
․포장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 기설부의 포장과 완전히 결합하여 평탄하게하고 이음부가 눈에 뜨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15c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완성면 및 완성두께
․수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당일 포설한 시공구간에 대하여 코어시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취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 완성된 표층은 3m직선 정규 및 오선의 중심선에 평탄과 직각으로 대보았을때 가장 깊은 곳의 깊이가 3mm 이하라야 하며 채취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설계두께보다 +10%, -5% 이상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7-4-4. 프라임 코트
가. 라임 코트의 살포량은 a당 75ℓ로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하 일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나. 포설 후 48시간 양생시킨 후 충분히 양생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등은 완전히 제거한 후 상부측은 시공한다.
다.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부분을 모래로부터 흡수되게 한다.
7-4-5. 택코팅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 및 우천시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아스팔트 살포량은 40ℓ/a로 한다.
7-5. 보도블록 포장
7-5-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도블록의 제품 기준과 포장에 관한 시공 기준을 규정한다.

블록 실물사진
나. 설계요구사항
(1)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보도용 - 60mm
차도용 - 80mm
모래층 두께 : 4cm이상
보조기층 두께 : 보도 포장 구간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차도구간은 15cm를 기준으로하여 발주청 및 감리와 협의후 시공토
록 한다.
나) 암 발생구간에서는 발주처 및 감리와 협의후 보조기층의 재료 및 두께를 결정하여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구배
가)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1~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1~2%
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2)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견본을 제출한다.
(3) 시험성적서
보도블록의 품질 시험 성적서를 시험 완료후(공인기관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
관하여야 한다.
(5) 환경조건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영상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 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
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7-5-2. 시 공
가. 원지반 다짐
(1) 원지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D다짐 - 래머중량 4.5kg, 낙하고 45cm, 낙하회수 55회, 층수 5층
(2) 포장구간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 배수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다짐대상 지반이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5)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할 경우 20cm마다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 다짐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6)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 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7)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배수 설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쇄석기층
(1)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최적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쇄석기층 다짐시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다짐후의 두께는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쿠션층
(1) 모래를 다짐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하고 평면 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상 이어야한다.
(2) 모래 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한다.
라. 블록깔기
(1) 블록의 간격은 2~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계재료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
다.
(3) 경계재료와 블록의 간격은 1항 기준에 따른다.
(4) 경계재료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 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준선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블록을 고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포장면과 줄눈을 균일하게 한다.
(6) 작은 조각 커트 블록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 1/2사이즈 이상의 커트 블록
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20mm이하의 경우는 몰탈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 모래를 채운다.
마. 줄눈 채움재포설 및 표면다짐
(1) 줄눈은 잘 건조된 양질의 규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분이 많은 규사, 젖은규사, 굳은 규사, 작은 골재가 들어간 규사는 블록의 이동
이나 국부침하를 유발하며 블록의 파손을 초래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계석과 블록 사이에 줄눈규사를 충분히 넣고 표면에 건조한 규사를 충분히 뿌린 후 평탄 작업을 한다.
(3) 표면다짐은 표면자재가 골재로 구연된 고급제품이므로 콤팩트 사용시 표면골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콤팩트 사용은 지양하고 핸드 가드식 진
동 로울러로 표면다짐을 원칙으로 하고 상부에 부직포를 깔고 진동을 가하면 표면손상을 막을 수 있다.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방향으로 3~5회
정도로 평탄작업을 되풀이 하며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어지므로 삼가하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은 고무망치 등으로 두드려 면을 맞춘
다. 이때 손상된 블록은 즉시 교체한다.

(4) 블록 표면에 줄눈채움용 양질의 규사를 충분히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한다.
(5) 부득이하게 줄눈재(양질의 규사)가 젖었을 경우에 자연 건조시켜 비질을 하여 표면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청소 및 뒷정리
(1) 커트한 블록의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의 지시한 장소에 잘 모아서 쌓아둔다.
(2) 잔여 모래, 블록 틈에 쌓인 규사 등 이 물질을 송풍 세척기나 물 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표면을 청결하게 하여 마무리 한다.
6-5. 미끄럼방지포장
6-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법에 의해 설치되는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설치에 관해 적용하고,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
하고 시인성이 및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지방도, 고속도로 , 미끄럼사고 다발지역인 교차로, 경사로, 공사장 복공판 상부면, 옥내 지하주차장, 장
애인 출입구간 및 어린이보호구역, 실버 존 등에서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 미끄럼사고의 방지와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짧게 하고, 시인성으로 위험구간
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 운행을 유도 및 제품에 대한 제반사항과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고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미끄럼방지포장재를 적용한다.
6-5-2. 재료 및 품질
가. 미끄럼방지포장재의 구성 재료
건설용 폐골재 및 주광석, 스틸슬레그를 사용하여 미끄럼 저항성 및 제동거리를 단축시키고, MMA수지를 기초로하여 빠른 시간내에 초속경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폐유리(유리칩)을 첨가하여 시인성을 증대 및 그 밖에 착색안료 등으로 구성된다.
나. 사용 시 주의사항
미끄럼 방지용 포장재 조성물을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에 주의한다.
(1) 보관 및 사용 :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으로 유지하며 사용 시의 기온은 5℃ 이상의 조건으로 한다. ( 5℃ 이하의 경우 제조사와 협의 후 사
용한다. )
(2) 도로의 환경조건에 따라 수축 및 팽창, 경화속도 및 성능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시공전에 미끄럼 방지 포장재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 도로면
의 건조상태, 청소상태 등을 파악하여 조치 후 시공한다.
6-5-3. 포장 공정

1. 시공준비 및 교통 통제
(안전 시설물 설치)
▼
2. 노면청소 및 표면처리
▼
3. 실측 및 테이프 부착
▼
4. 프라이머 코팅
(도로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
5. 미끄럼방지포장제 및 경화제 혼합
▼
6. 미끄럼방지포장제 도포
▼
7. 테이프 제거
▼
8. 양생 및 현장 정리
▼
9. 교통 개방
6-5-4. 시 공
가. 시공 전 현장 점검 및 안전 점검, 교통통제
(1) 시공 구간이 계약 장소인지 확인 한다.
(2) 시공 장비 점검한다.
(3) 적정원료 산정 확인한다.
(4) 시공방법, 색상 등 설계도면 확인한다.
(5) 시공자는 시공설비를 점검하고, 시공 전 필요한 자재 확인 및 준비한다.
(6) 시공자는 안전장구를 점검 후 착용한다.
(7) 시공자는 현장 교통 통제에 앞서 교통 특성을 분석하여 교통 체증이 최소화 되는 시간등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한다.
(8) 교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 안내판을 통행자 및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중앙선을
넘을 경우 라바콘 등을 설치, 차량을 유도해야 한다.
(9) 교통통제요원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 시공 위치 표면처리
(1) 노면의 먼지, 뜬돌 등을 제거해야하며, 특히 결합재의 부착에 방해가 되는 유분 등의 이물질은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완벽히 제거한다.
(2) 시공대상 도로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소량의 젖은 부위는 토치램프 등을 이용하여 완전 건조 시킨다. (상황에 따라 제조사에게 문의하여
시공 할 것)
다. 테이프 부착
(1)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되도록 현장실측을 정확히 실시한다.
(2) 시공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 계획한 위치에 시공되도록 한다.

(3) 실측된 위치의 도로면 외측 경계면 및 차로부에 접착테이프를 부착하여 설계 된 곳에만 시공되도록 한다.
라. PRIMER 도포
(1) PRIMER는 도로면에 따라 (신설 또는 구도로 차등 적용) 시공의 경험이 있는 자가 시공시의 온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용량을 준수
하여 시공 도로면에 도장한다.
(2) 부착이 잘 되도록 가장자리 부분까지 세밀하게 ROLLER를 사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마. 미끄럼 방지용 포장재 조성물 혼합
(1) 미끄럼방지포장재는 도장면적에 적합한 수량을 확인한 후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자가 주어진 배합비 대로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하게 혼합믹서
(2분) 한다.
(2) 미끄럼방지포장재와 경화제의 원할한 혼합 위해 바닥 및 구석으로 골고루 혼합(2분)한다.
(3) 혼합된 포장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 동절기 시공 장소의 온도 및 도포표면의 온도가 5℃ 이하에서는 접착불량등 하자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시 제조사와
협의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미끄럼 방지용 포장재 도포
(1) 도장량은 노면상태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후 대기온도, 습도(80% 이하), 도포면의 건조상태를(이물질 등) 확인한 후 도포한다.
(2) 미끄럼방지포장재는 롤라를 이용하여 일정두께로 균일하게 도장하며, GLASS BEAD와 골재가 한곳에 모이지 않고 골고루 분산 되도록 도포한다.
(3) 시공 시 혼합된 제품이 가사시간 시작 전에 사용하도록 주의하여 도장한다.
사. 테이프의 제거
(1) 미끄럼방지포장재의 도포가 끝난 부분은 경화가 되기 전 테이프를 제거한다.
(2) 도포시 끝단 처리는 미장 칼 및 헤라 등을 이용해 매끄럽게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교통개방
(1)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시공이 마무리되고 경화상태를 (육안검사, 수 검사) 확인한 후에 주변을 정리정돈 후 도로를 개방한다.
◎ 주 의 사 항
(1) 강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을 연기하고, 날씨 상태를 고려하여 교통통제 계획을 정한 후 일 작업량을 조절한다.
(2) 작업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완료된 구간은 경화정도에 따라 보양작업을 시행한다. (습도 80% 이상일 경우 제조사와
작업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3) 대기온도 5℃ 이하 일 경우 도포 작업을 삼가 하며 제조사로 문의한다.
◎ 제품 물성 변화의 원인
(1) 제품이 수분에 노출되지 않게 준수한다.

(2) 주어진 배합비 대로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 시 바닥 및 상하로 혼합이 잘 되도록 준수한다. (2분 혼합)
(3) 가사시간은 절대 준수 한다
(4) 시공두께를 일정하게 시공한다.
6-5-5. 유지관리
시설물 보수는 시공하자 담보 기간 내의 하자는 시공자가 보수하도록 하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상태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수작업등을 시행한다.
가. 유지관리계획 수립
1. 시설물 관리자는 미끄럼방지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포함할 사항
(1) 미끄럼 방지용 포장재의 유지관리 체계 구성, 조직, 인원 및 장비 확보
(2) 점검과 보수에 관한 기준 및 요령․유지 관리 예산 확보
(3) 긴급사항 발생 시의 조치 방법
(4)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도서 비치
7-8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7-8-1. 적용기준
가.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7-8-2. 블록의 설치
가.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바닥모르터의 용적 배합은 1:3으로 하고, 바닥 모르터를 콘크리트 기초위에 펴서 고르게 한 후 경계석을 설계도에서 정해진 선형높이에 맞도록 각
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1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마. 줄눈모르터 및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 하여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바. 곡선부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직선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교차점별 곡선반경을 기준으로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후 제품을 주문하
고 납품받아 설치해야 한다.

7-8-3.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가.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은 길이3m되는 직선자를 대
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7-8-4. 품질관리
가. 반입 경계석에 대하여 반입시 품질관리관련규정에 의한 휘망도 및 흡수율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제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제품만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반입시 제품의 모서리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정한 바업은 강구 조치하
여야 한다. 손 상 및 파손된 제품은 현장으로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다. 인조화강석 경계석의 미관 및 색상인조 경계석의 미관과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부대공사
4-1. 차선도색
4-1-1. 일반사항
4-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1. 참조표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4-1-3-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1-2. 재료
4-1-2-1. 도료 종류
가.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나.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마.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4-1-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4-1-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1-2-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4-1-2-5. 색상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3. 재료
4-1-3-1. 시공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4-1-3-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버.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
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반사성능(mcd/㎡․lx)
조사각 관측각 구 분 비 고
백 색 황 색 청 색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88.76° 1.05°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1.24°) (2.29°)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4-1-3-3.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
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4-1-3-4. 제 거
가.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
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4-2. 카스토퍼
4-2-1. 일반사항
4-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주차차량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차량멈춤턱
(이하 “카스토퍼” 라함)의 재료 및 특징과 시공에 관한 제반 기준을 규정한다.
4-2-1-2. 관련시방
이 공사의 시방은 독립된 시방으로 중복공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본 공정과 연관되는 시방은 없으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공
사와 연계되는 타공정의 선행작업은 시공항목에 기술한다.
4-2-2. 재료
4-2-2-1. 카스토퍼 본체
가. 본체의 형상은 높이 10cm이상, 밑면의 폭 13cm이상이고 전면 타이어접촉 상단부의 경사각이 50~60°를 유지해야하며 카스토퍼 전체의 길이는
60cm이상 이어야한다.
나. 본체의 재질은 고무 및 합성수지와 석분을 주원료로하는 재질로 복합수지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서 강도가 뛰어나고 내충격성, 내약품성, 내식
성, 내한성 등 내구성 및 시공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다. 칼라덮개를 채용하는 제품은 본체에서 이탈되지 않는 밀착 체결 방식이어야 하고선명한 색상을 유지하는 약품을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라. 본체 전면에는 운전자의 야간식별을 위해 KSA3507의 렌즈형 반사체 2개를 부착해야 하며, 빛을 반사하는 배광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4-2-2-2. 셋트앵커(콘크리트바닥용)
가.셋트앵커는 KSD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재질의 것으로 카스토퍼 본체와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앵커의 직경 및 전장, 커플
링 및 나사부의 길이 등은 설계도에 따른다. 앵커가 외부로 노출되는 시공은 할 수 없다.(부식방지)
나.스크류앵커(아스팔트 및 고압블럭용)
스크류 앵커의 캡은 나일론 소재이어야 하고, 앵커볼트는 아연도금이 되어있어야 확장된 캡이 오랜 시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녹스는 현상을지
연 시킬 수 있다.
디. 에폭시경화제(아스팔트 및 고압블럭용)
아스팔트바닥 및 고압블럭 바닥은 앵커를 잡아주는 힘이 콘크리트 바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에폭시경화제를 주입하여 앵커와 주위
의 바닥을 경화시켜 일체화하여야 한다. 시공업자가 추천하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4-2-3. 시공

4-2-3-1. 시공조건의 확인
4.1.1 계약상대자는 시공실시전 발주자, 감리자와 설치 전반에 관한 최종협의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협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자재의 현장 반입에 관한 사항.
나. 설치위치에 적치된 잡자재의 적재장소 이동사항.
다. 주차차량의 위치이동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라. 바닥면의 방수처리 내용에 관한 사항.
마. 선행되어야할 타공정 진행 및 마감사항(도색 및 주차선구획)
바. 설치위치 및 시공물량에 관한 사항.
사. 기타설치에 따르는 필요한 사항.
4-2-3-2. 작업의 준비
가. 작업자의 안전장구 등을 점검한다(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나. 설치위치의 확인 및 진행순서를 작업자들에게 주지시킨다.
다. 장비의 사용전력과 인입전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2-3-3. 시공기준
가. 일반사항
(1) 카스토퍼의 설치위치는 주차구획선 후면 또는 벽면에서 카스토퍼 전면까지의 길이가 1.1~1.2M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중형승용차 후면
주차기준)
(2) 주차구역 1개소 당 차량바퀴와 맞물리는 부위 2개소에 설치하되, 각 카스토퍼의 측면을 주차구획선 안쪽에 일치시킨다.
나. 설치의 순서
(1) 카스토퍼 전면 위치에 일직선으로 기준선(Starting Line)을 설치한다.
(2) 카스토퍼 밑그림판(Template)을 기준선 안쪽에 일치시킨 후 천공위치를 표시한다.
(3) Ø17.5mm의 천공용 드릴을 이용하여 설계도에 명시된 깊이와 폭으로 구멍을 뚫는다.
(4) 천공구멍에 셋트앵커를 삽입하고 타격을 가하여 앵커커플링(스리브)이 퍼져 콘크리트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한다.
(5) 카스토퍼를 셋트앵커에 정착시키고 와샤를 삽입한 후 너트를 조인다. 이때 너트의 조임은 기준선에 일치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완전히 조인
다.
(6) 앵커구멍에 홀캡을 끼우고 카스토퍼 전면 제위치에 반사체를 부착한다.
(7)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찌꺼기나 잉여재료를 깨끗이 청소한다.
다. 하자보수 및 재시공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하자 또는 재시공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는 지체없이 발주자의 보수 및 재시공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 및 재시공의 사유가 제품의 불량 또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하자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보수책임이 있지만
비정상적인사용(예:지게차 굴삭기등 중장비에 의한 파손 등)으로 인한 하자는 발주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라.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받아야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부분은 발주자(검사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적정성
(2) 셋트앵커(또는 스크류앵커)의 고정상태
(3) 각 반사체의 부착상태
(4) 카스토퍼 본체의 손상 및 오염여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마. 현장 뒷정리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확인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시공자)의 장비 및 도구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장비 등은 반드시 정상적인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장 폐기물공사
9-1. 목적
이 시방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
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2)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3)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4)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한다.
(5)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9-2. 용어의 정의
가.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2)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4)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다. 건설폐기물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
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1)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라.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바. 재생처리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사. 폐토사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
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9-3.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9-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건
설
현
장
발
생
폐
기
물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재류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 건조된 것)
건설 폐기물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폐목재류(버팀목, 목제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소각 잔재물(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폐석면(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지정 폐기물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잔반,조리폐기물 등)
사업장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일반 폐기물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9-5.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가. 신고대상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1)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
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2)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
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나. 처리의 책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1)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2)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다. 신고의 시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1)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
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라. 신고의 주체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
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1)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
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2)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 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
급 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3)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마. 신고자의 의무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1)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2)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2)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3)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6)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7)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8)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9)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10)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11)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13) 자가처리
1.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2.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3. 처리량 : 처리량 기재
(14) 위탁처리

1.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2.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3. 처리량 : 처리량 기재
(15)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
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사.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
고는 필요하지 않음.
(2)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9-6.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가.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1)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3)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4)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5)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6)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
소 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7)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8)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9)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10)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
리 할 수 있음.
(2)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3)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4)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ㅡ 소각처리
(1)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4)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ㅡ 매립처리
(1)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2)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 만 매립
(3)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
(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ㅡ 재활용
(1)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
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2)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3)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4)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
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ㅡ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
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
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ㅡ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
할수 없음.
ㅡ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ㅡ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
요령
< 공통기준>
ㅡ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
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

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ㅡ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

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
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
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ㅡ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ㅡ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ㅡ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제 5 장 준공검사
5-1.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5-2. 검사 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는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5-4.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작성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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