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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150]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추정가격: 2773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4:00
#용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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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공고.hwpx =====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1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hp:fwSpace/> 명: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나. 위
치
상주시 전역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18일(금)까지
라. 기초금액:
금3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6.(금) 14: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3.(금) 14: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0:00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업종코드: 3961) 또는 농업회사법인(업종코드: 3962)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공사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법령, 관련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하며,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구 분
건
강
보
험
료
연 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금 액
521,513
689,065
68,526

다. 기타 사후정산 대상 : 안전관리비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hp:fwSpace/> 나. 과업사항 및 설계서 열람 문의 :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54-537-540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54-537-5305)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54-537-5305),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26년 10월 30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공고.pdf =====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1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처리 영농대행 용역
나. 위 치 상주시 전역
다. 용역기 간: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18일(금)까지
라. 기초금 액: 금3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한 가격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6.(금) 14: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3.(금) 14: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소 : 2026. 11. 16.(월) 10:00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 상주시에 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업종코드: 3961) 또는 농업회사법인(업종코드: 3962)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공사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따라 전자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이윤
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면세적용 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법령, 관련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선정통보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에 대하여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
로 결정합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
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
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음)
※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건 강 연 금 노 인 장 기 요 양
구 분
보 험 료 보 험 료 보 험 료
금 액 521,513 689,065 68,526
다. 기타 사후정산 대상 : 안전관리비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사항 및 설계서 열람 문의 :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54-537-540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54-537-5305)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54-537-5305),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
(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
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26년 10월 30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참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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