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8. 입찰공고문.hwpx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에너지ISAC 활성화를 위한 법제 지원 컨설팅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마. 추정금액 : 165,000,000원(VAT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7.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학술·연구 등의 자문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종
류
방
법
공 통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입찰참가시 시스템 진행단계별
체크 및 동의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기 타
◦ 시장가격조사용 견적서(투찰금액이 아닌 시장가격 조사용 견적서)
‘기타문서’에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창업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입찰참여 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진행)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협상)
2. 본 입찰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4.9.13.) 적용]
3. 기타사항은 한전KDN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참조 (전자입찰사이트→고객센터→정보공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계약체결 이후 검수·계약대금 지급 관련 업무는 한전KDN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이후 절차는 해당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라 집행
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공고기간 10일 적용합니다.
차. 공동수급 불허용 및 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타.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 관련 공고입니다.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보안진단부 차장 홍형섭(☎044-203-5492)
보안진단부 부장 오광선(☎044-203-5490)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오한별 직원 (061-931-68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6. 한전KDN(주) 대표이사
===== 붙임8.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는 한전KDN의 계약규정,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제안요청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열람하고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열람 및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나. 공고정보 : 등록공고
다. 공 고 명 : 에너지ISAC 활성화를 위한 법제 지원 컨설팅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마. 추정금액 : 165,000,000원(VAT포함)
2.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7.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 입찰참가방법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제안서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 투찰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첨부 매뉴얼 참고)
제안서 제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 제출현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학술·연구 등의 자문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이행방식 : 불허용
- 1 -
마.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구 분 종 류 방 법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청렴서약서(계약서), 입찰참가시
공 통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시스템 진행단계별
◦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체크 및 동의
◦ 시장가격조사용 견적서(투찰금액이 아닌 시장가격 조사용 견적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함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기타문서’에
기 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제출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창업기업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 (입찰참여 시 제출한
자료에 한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후 평가 진행)
【 유의사항 】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일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되거나 아래의 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협상)
2. 본 입찰 ‘입찰가격 평점산식’[(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2024.9.13.) 적용]
3. 기타사항은 한전KDN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참조 (전자입찰사이트→고객센터→정보공개)
- 2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
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
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보증금 귀속조치 불응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
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 조치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의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입찰참여 시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3 -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제출서류 미첨부
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부정당업자 및 부도 또는 파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 발생 후 법정 관리로 지정된 시 점부터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가. 중복투찰 행위 등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 IP주소에
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당 제재 적용 예시 】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및 당사「정보보안 절차서」에 따른 보안 위규 수준 A급 등 위반 시
- 발주자의 승인없는 하도급을 시행한 경우
8. 기타사항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계약체결 이후 검수·계약대금 지급 관련 업무는
한전KDN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이후 절차는 해당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
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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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를 숙지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담합(한전KDN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관련 행위 발생 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 한전KDN 익명신고시스템 케이휘슬 : www.kbei.org/whistle/center/?code=kdn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
금 지급각서의 해당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상생협력법 제21조 및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선금으로 의무지급하여야 한다.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에 따라 집행
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 공고기간 10일 적용합니다.
차. 공동수급 불허용 및 하도급 금지하는 사업입니다.
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타.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 관련 공고입니다.
9.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 관련 문의 : 보안진단부 차장 홍형섭(☎044-203-5492)
보안진단부 부장 오광선(☎044-203-5490)
○ 계약관련 문의 : 공정계약실 오한별 직원 (061-931-68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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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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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전KDN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전KDN주식회사 협력사 행동규범
전 문
한전KDN주식회사(이하 “한전KDN”이라 한다)는 에너지ICT 기술의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라는 Vision을 달성함으로써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KDN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1)가 준수해야 할 환경, 사회·인권,
안전·보건, 윤리·반부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협력사 행동규범은 「UN 세계 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글로벌 콤팩트(UNGC) 10대 원칙」등 국제적
인권기준을 반영하여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한전KDN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한전KDN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 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한전KDN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본 행동규범의
이행과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행동규범 요건
Ⅰ. 환경적 기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별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관련 필수 인허가를
취득,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나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고형폐기물, 화학물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재활용․재사용 등을 통해 자원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협력사는 한전KDN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를 의미한다.
Ⅱ. 사회·인권적 기준
① 협력사는 현지 법규에 정해진 근로연령, 근로시간, 임금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갑질, 차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구제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비밀유지·불이익 금지 등), 신속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이행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재발방지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불법·부당한 침해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하며, 채용·승진·보상 등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Ⅲ. 안전·보건 기준
①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며, 한전KDN의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평가·개선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감소 대책을 사용하여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
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시설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사업 수행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Ⅳ. 윤리·반부패 기준
① 협력사는 선물, 금품, 향응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및 횡령 등 부패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등 당사의 청렴윤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한전KDN 임직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부당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임직원, 고객사, 소비자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위를 남용
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담합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만 취득·활용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⑥ 협력사는 청렴·윤리·인권·안전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Ⅳ. 기타
한전KDN은 필요시 본 행동규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전KDN(또는 대리인)은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 정 : 2021.10.08.
1차개정 : 2022.05.09.
2차개정 : 2025.10.21.
===== 붙임4.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포함).hwp =====
~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 에너지ISAC 활성화를 위한 법제 지원 컨설팅)
2026. 10. 보안사업단 에너지ISAC추진TF 목 차
Ⅰ. 용역개요
3
Ⅱ. 용역 세부내용
6
Ⅲ. 용역 수행방법(과업지시서)
7
Ⅳ. 용역산출물 제출 14 Ⅴ. 입찰참가 및 제안평가 방법 16 Ⅵ. 제안서 작성방법 24 Ⅶ. 제안서 관련서식 31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 에너지ISAC 활성화를 위한 법제 지원 컨설팅
2. 추진목적
□ 에너지분야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을 에너지ISAC에 통보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대응 전담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에너지법」에 신설하는 법제화를 지원하는 컨설팅
3. 추진 배경
□ 에너지ISAC은 2026년 6월 설립·지정이 완료되어 현재 회원 모집 단계에 있으나, 그 설립근거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하나뿐이어서 다음의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제16조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서 지정권한, 법정업무, 참여의무, 책임감면 중 어느 것도 규율하지 아니함
- 민간 에너지사업자에게 참여·통보 의무를 부과할 법적 기반이 없어 회원 확대에 한계
-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정지원 근거가 없고,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소관이 되어 예산 귀속처가 불명확
□ 금융·의료·자치행정 등 기존 3개 ISAC은 모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외에 개별 법률(전자금융거래법·의료법·전자정부법)에 별도 근거를 두고 있음
□ 발주처는 기 수행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입법 방식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에너지법」 개정을 권고안으로 채택하고 조문 초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확보
- 「에너지법」은 연료·열·전기를 모두 에너지로 정의하는 유일한 기본법으로서, 가스·석유·석탄·열 사업자를 포함하는 에너지ISAC의 실제 회원 구성과 적용범위가 일치
□ 본 용역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전제로, 개정안의 작성과 입법 절차 지원 및 시행 준비 단계를 수행함
- 사전 컨설팅 결과 요약본은 입찰공고 시 전 제안사에 동일하게 제공하며, 전체 자료는 계약 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4. 중점 추진내용
□ [1단계] 개정안 및 하위법령 설계 : 조문 소관 정리, 법률 개정안 확정, 시행령 초안 작성
□ [2단계] 부처 및 국회협의 지원 : 부처별 협의 전략 및 설득자료, 국회 심사 설득논리, 이해관계자 협의자료 지원
5.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본 용역은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단계별 과업 범위와 기간은 다음과 같음
- 1단계(계약체결일 ~ 2026.12.31.) : 개정안 및 하위법령 설계, 정관·운영세칙 검토 지원
- 2단계(1단계 종료 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법제화를 위한 부처별 협의 전략 및 설득자료, 국회 심사 설득논리, 이해관계자 협의자료 지원
□ 1단계 과업은 발주처의 예산 집행 일정상 2026. 12. 31. 까지 검수 및 1차 기성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1단계 종료일은 연장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 본 용역은 2026년 정기국회 및 2027년 국회 심사 일정과 병행하여 수행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국회 일정에 대응 가능한 인력 운용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할 것
□ 역무별 순차·동시 진행 등 내부 일정 조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법률 개정 완료가 아닌, 법제화 지원에 필요한 산출물의 완성을 과업 완료 기준으로 한다.
6. 추정금액 : 150,000,000원(부가세 별도)
7.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Ⅱ 용역 세부내용 구 분 목 적 주요 검토항목 개정안 및 하위법령 설계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고 시행 즉시 작동하는 조문완성
[조문 소관 정리]
지정권자 및 통보 상대방 조항의 대안비교 및 권고안
(소관 부처 단독 지정 / 부처별 분담 / 공동 지정 및 협의)
대안별 실현 가능성 및 부처 수용성 평가 [개정안 작성] 사전컨설팅 조문안 검토 및 최종 확정 신·구조문대비표 및 조문별 입법이유서 작성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검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하위법령 및 이행 담보수단] 「에너지법 시행령」초안 작성 법제활동 지원 및 대응논리 개발 법제화를 위한 부처·국회 협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협의 지원 요청 자료 제공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설득논리 개발 지원
이해관계자별 협의자료 지원 정관, 운영세칙 검토 지원
법 시행과 동시에 법정 업무 수행 가능한 상태 확보
개정안과 정합하는 정관, 운영세칙 검토 지원 ※ 한전KDN 수행역무
‣ 기 수행 사전 컨설팅 결과 자료 제공(요약본은 입찰공고 시 전 제안사에 동일 제공)
‣ 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자료 제공 및 인터뷰 지원
‣ 용역사 제출자료 검토 및 주요 안건 협의
‣ 소관부처·유관기관 협의 시 발주처 명의 공문 발송 및 참석
Ⅲ 용역 수행방법[과업지시서] 1. 사업수행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에너지ISAC 활성화를 위한 법제 지원 컨설팅」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규정, 한전KDN 내부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사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위에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 되어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배경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용역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본 과업의 완료시기는 성과에 의하여 각종 성과품을 납품한 시점으로 하며, 해당 성과품과 준공 검사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관리책임자 선정
□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에게 통지한다.
□ 용역관리책임자 통지 방법은 용역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원명단의 비고란에 표시한다.
□ 용역관리책임자가 발주처 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측의 대표자격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용역관리책임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한다.
○ 공정관리, 인력관리, 품질관리,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된 조치
3. 용역수행 인력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의 투입인력 명단에 명시된 인력을 반드시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인력에게 용역 완료 시까지 본 용역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한다.
□ 용역수행 인력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능력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용역수행 인력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 발주처는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용역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수행 인력의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적정인력을 즉시 투입한다.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할 때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 또는 증원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관리 회의
□ 용역기간 동안 진도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갖도록 한다.
□ 진도회의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측의 사업관리책임자가 참석하여 용역 추진실적 및 전망, 사업 장애요인 등의 자료를 제출, 설명한다.
□ 사업수행자는 주요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5. 보고사항 가. 착수보고
□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시행계획서와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 상세용역 내역 및 용역수행 세부절차 ○ 용역수행 방법 및 세부 일정표 ○ 용역수행 조직도, 인력투입 현황 및 계획 ○ 기타사항(협조사항 등) 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1단계 결과보호회(중간보고회 겸)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2단계 수행 기간 중에는 부처 협의 및 국회 심사 단계별로 협의 지원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부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보고자는 용역관리책임자로 하며,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가 보고할 수 있다.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용역내용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요청한 사항의 용역수행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최소 3일(영업일 기준)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용역완료 후 보완 및 협조요청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용역결과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처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소유권
□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자료는 전산 입력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대가의 지급
□ 본 용역의 대가는 단계별 기성으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의 검수 완료 후 발주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불한다.
○ 1차 기성금 : 계약후 1단계 결과보고서(중간보고서) 작성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단계 결과보고서에 대한 기
성율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2차 기성금(준공금) : 계약금액에서 1차 기성금을 제외한 금액
- 2단계 과업 완료 및 최종보고서 검수 완료 후 지급 한다.
□ 2단계 수행 중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철회 또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잔여 협의 지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협의한 후 과업을 조기 종료 처리하고 실제 수행분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9. 기성부분의 인수
□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용역의 준공
□ 용역의 준공일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감독직원의 확인을 거쳐 검수가 완료된 날로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결과물의 성과가 부실하여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발주자”는 재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과업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전형단계별 적정한 인력이 적시 투입되지 않을 경우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 중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공정성 등을 결여하여
더 이상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비밀준수 및 보안관리
□ 본 과업수행 시 수집된 자료 및 결과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요서류․자료 및 용역결과는 누설, 분실, 도난 방지를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용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기관․관련업체에 유출하여 발주처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발주처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책임을 진다.
13. 저작권 침해
□ 용역수행자가 용역수행 중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3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고 발주처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합의서 제출 시까지 발주처는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4.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15. 계약의 변경
□ “발주자”는 용역의 설계나 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의 기간, 용역내용 변경 등을 “계약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이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검토 후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한다.
□ 본 용역은 계약기간 중 역무 추가에 대한 계약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발주사(한전KDN)의 사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상호협의하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
Ⅳ 용역 산출물 제출 1. 용역보고서 작성
□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요약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 과업완료 후 또는 최종 완료단계에서 보완 지시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 지적사항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보완 반영한 준공서류를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검토용 서류의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제출에 앞서 해당 주요 산출물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보완 요구가 있을시는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최종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 지적사항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보완 반영한 준공서류를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목록 No. 구분 부수 제출일정 1 착수계, 용역수행계획서 1 계약 후 7일 이내 2 1단계 결과보고서(중간보고서 겸) 1 2026. 12. 31. 까지 3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4 완료보고시
※ 1단계 결과보고서는 2026. 12. 31.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1단계 검수 및 1차 기성금 지급 절차가 2026. 12. 31.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최종 보고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별책구성 No. 구분 제출시기 별책 1
『에너지법』 개정안 최종본 및 신·구조문대비표, 체계 정합성 검토서
1단계 별책 2 『에너지법 시행령』 검토서 1단계 별책 3 정관, 운영세칙 등 검토 결과 보고서 1단계 별책 4
대응논리집(부처 협의·상임위 심사·이해관계자별 설득자료)
최종
※ 산출물은 출력물(부수 참고) 및 원본 전자파일(HWP, XLS, PPT 등 USB에 1식 저장 또는 온라인) 형태로 제출
Ⅴ 입찰참가 및 제안평가 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① 접수개시일자 : “입찰공고문”에 따름 ② 접수마감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③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④ 가격제안(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총 용역 금액으로 입찰하며, 입찰가격에는 용역 수행과 관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반비용이 포함, 인쇄비, 출장비,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추가 정산 지급하지 아니함
나.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가격제안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 제출장소 : 나라장터(제안서 등 제반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 제안서 평가일시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요약본(PDF 파일로 저장) 원본, 사본: 제안서 작성요령 따름
②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PDF 파일로 저장)
□ 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공정계약실 직원 오한별(☎061-931-6867)
○ 제 안 서 관련 : 보안진단부 차장 홍형섭(☎044-203-5492)
보안진단부 부장 오광선(☎044-203-5490)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근거 :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계약규정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낙찰제
□ 근거 : 발주사 계약규정 제47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낙찰제”
다.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비율 : 기술능력 평가(80%), 입찰가격 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첨’ 참조
□ 동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 사업수행계획, 사업이해도, 전략 및 절차, 사업관리 인력, 재무상태 순으로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68점(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에 대해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평가위원 명단 등 관련사항은 비공개
[※ 평가위원회 구성 : 7명 이상으로 구성(사외평가위원 1명 이상포함)]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당사가 제안요청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필요시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평가위원이 참석‧평가하는 제안서 설명회 개최
나. 제안서 세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구성한다.
○ 평가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한전KDN의 평가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심사기준 배 점 계 량 (30점) 경영상태 (10점)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 10 사업관리인력 (20점) •투입인력 내용 ⦁참여인력 업무분장 적정성 ⦁사업관련 기술자격 및 경력 인력구성 20 비 계 량 (50점) 전략 및 절차 (15점) •추진전략 및 방안타당성
⦁사전 컨설팅 결과의 활용 및 개정안 확정방향의 타당성
⦁컨설팅 구체성 및 과업과 적합성 10 •수행 절차의 타당성 ⦁컨설팅 수행 절차의 타당성 ⦁수행방법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5 사업수행계획 (25점) •용역추진 일정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 계획의 구체성 ⦁추진일정 적정성 및 계획실현 가능성 5 •사업수행 방안 ⦁개정안 작성 및 시행령 초안 작성 방안 ⦁법제화를 위한 부처·국회 협의 지원 방안 ⦁국회 법안심사 설득 논리 개발방안 5 •품질관리 ⦁과업 품질 보증방안 타당성, 적정성 5 •사후관리 ⦁사후관리계획 구체성과 적정성 ⦁책임이행 방안 등 구체성 및 실효성 10 사업이해도 (10점) •사업수행계획 전문성 ⦁부처 협의 및 국회 입법 절차 대응 경험 5 •대상사업의 이해도 ⦁에너지법 등 에너지분야 업계에 대한 이해도
⦁ISAC 및 침해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이해도
5 소 계【A】 80점 기술능력평가【A】 계량 비계량 세부 평가기준에 의함 80점 입찰가격평가【B】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산식적용 20점
합
계【A+B】
100점 □ 제안서 세부 평가표 구분 평가방법 평가점수 계량 (30점) 경영상태 (10점)
·회사 경영상태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은 경영 상태 심사기준 적용 사업관리인력 (20점)
·투입 인력의 법제관련 경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10 : 매우 우수 □ 9 : 우수
□ 8 : 보통
□ 7 : 미흡
□ 0 : 미기재
·투입 인력의 업무경력 및 규모
□ 10 : 매우 우수 □ 9 : 우수
□ 8 : 보통
□ 7 : 미흡
□ 0 : 미기재
비계량 (50점) 전략 및 절차 (15점) ·추진전략 및 방안타당성
□ 10 : 매우 우수 □ 9 : 우수
□ 8 : 보통
□ 7 : 미흡
□ 6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수행절차의 타당성
□ 5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 : 보통
□ 3.5 : 미흡
□ 3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사업수행계획 (25점) ·용역추진 일정
□ 5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 : 보통
□ 3.5 : 미흡
□ 3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사업수행 방안
□ 10 : 매우 우수 □ 9 : 우수
□ 8 : 보통
□ 7 : 미흡
□ 6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품질관리
□ 5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 : 보통
□ 3.5 : 미흡
□ 3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사후관리
□ 5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 : 보통
□ 3.5 : 미흡
□ 3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사업이해도 (10점) ·사업수행계획 전문성
□ 5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 : 보통
□ 3.5 : 미흡
□ 3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대상사업의 이해도
□ 5 : 매우 우수
□ 4.5 : 우수
□ 4 : 보통
□ 3.5 : 미흡
□ 3 : 매우 미흡 □ 0 : 미기재
합
계 (총 80점)
점 (별 첨) 기술능력평가기준 1. 비계량평가 기준 □ 평가방법
○ 각 위원심사의 등급별 평가기준에 의거 5등급으로 평가
○ 평가등급별 평점차이는 배점의 10%
○ 평가위원별 평가득점 산술 평균(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등급별 평가기준 등급 득점기준 평 가 기 준 S 배점x100% ◦ 요구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경우
◦ 제안내용이 현실성이 있고, 도입시 현저한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A 배점x90% ◦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 제안내용이 현실성이 있고, 도입시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B 배점x80% ◦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킨 경우
◦ 제안내용이 현실성이 있고, 도입시 보통 수준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C 배점x70%
◦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만족도가 미흡한 경우
◦ 제안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여 도입 성과가 미흡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D 배점x60%
◦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현저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 제안내용이 현실성이 없고, 도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예상될 경우
※ 비계량지표의 평가등급별 평점기준 등급 득점기준 득 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S 배점x100% 30점 25 20 15점 10점 5점 A 배점x90% 27점 22.5 18 13.5점 9점 4.5점 B 배점x80% 24점 20 16 12점 8점 4점 C 배점x70% 21점 17.5 14 10.5점 7점 3.5점 D 배점x60% 18점 15 12 9점 6점 3점 2. 계량평가 기준
□ 재무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 : 10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만을 인정하며, 민간기업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주 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투입인력 평가(전문성, 적정성 및 규모) : 20점
※ 적용 기준 (투입율 50% 이상 인원으로 산정한다.
구 분 평 점 적정성, 전문성
법제관련 업무* 경력 12년이상 보유인력 2인 이상 투입
10
법제관련 업무* 경력 8년이상 보유인력 2인 이상 투입
9
법제관련 업무* 경력 4년이상 보유인력 2인 이상 투입
8
법제관련 업무* 경력 4년이상 보유인력 2인 미만
7 미제출 0 규모
변호사 업무 경력 15년이상 1인 및 10년 이상 1인 이상 투입
10
변호사 업무 경력 10년이상 보유인력 2인 이상 투입
9
변호사 업무 경력 6년이상 보유인력 2인 이상 투입
8
변호사 업무 경력 6년이상 보유인력 2인 미만 투입
7 미제출 0
1) 경력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15년 이내 용역 또는 업무수행 경력
2) 법제관련 업무: 국회의원, 국회업무(사무처, 법제사업위원회등), 법제처 등
법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3) 증빙서류 : 참여인력의 최종학력 증명서(학사이상인 경우 학사이상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자격증(사본),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 조사연구사업 규정, (별지 제4호) 연구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적용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신용평가등급은 최하점 처리)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지침
□ 용역수행 제안서는 한글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 기타자료 모두 A4용지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첨부하고,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 (영문)’ 형식을 원칙으로한다 .
□ 제안서 작성분량은 본문 기준 80페이지 이내(별지 서식 제외) 작성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정ㆍ추가ㆍ삭제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은 입찰 참가업체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안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용역목표 달성방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진행일정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 및 소요예상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 및 투입 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직 및 인원구성은 실제로 과업수행에 참여할 인력을 필히 기재하여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인력 변경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재된 인력의 자격, 학력,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 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작성한 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한다.
2.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소개 1. 회사 일반현황(2호 서식) 2. 재무현황(3호 서식) 3. 조직 및 인력 현황
4. 주요 사업내용(해외 투자사업관련 컨설팅 용역 등)
Ⅱ.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용역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 4. 과업 추진전략 및 목표
5. 제안업체의 제안 특징 및 장점(차별성, 전문성, 창의성)
6. 사업 목표에 대한 이해도 Ⅲ. 용역수행 계획
1. 용역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붙임 서식 참조)
- 본 사업 수행조직, 업무분장, 참여율 등 제시
- 일정별 참여인력계획
- 참여인력의 경력 및 관련분야 용역 경험 등
2. 용역수행 일정 및 절차 3. 용역의 접근방법론과 방향 제시
4. 에너지법 개정안 작성 및 하위법령 설계 방안
5. 입법활동 대응 및 이해관계자 설득 방안
7. 기타 용역수행방법과 관련한 특징 또는 장점 등 기술
Ⅳ. 사업관리방안
1. 단계별 세부추진내용(상세 기술) 및 전반적인 관리방안
2. 중간보고, 최종보고 계획 및 내용 3. 용역성과물의 종류 및 내역, 활용방안 4. 용역관련 품질보증방안 등에 대한 기술 Ⅴ. 사후관리방안 1.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
2. 계약 종료 후 추가 발생 사항에 대한 사후 서비스 계획
Ⅵ. 기타 제안사항
1. 용역추진 관련 요청사항, 지원요구사항 등
2. 기타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경비는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각종 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제안사 제안내용에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처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A4 용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종/횡 방향이 가능함
□ 용역수행 경험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을 작성하되 계약이행 완료 내역을 작성하고 주요 수행업무와 투입인력 등을 표시해야 함
□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되 과업추진 장소는 발주처에서 정한 장소로 한다.(협의 가능)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업무는 제안사에서 대행하여 수행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된다.
□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추후 제출내용의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고, 인적․물적․기간적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 조정한다.
□ 제안평가결과 및 계약업체 선정에 따른 일체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을 윈칙으로 한다.
□ 본 과업의 전체적인 범위는 용역설계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단, 낙찰자 선정 후에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제안서가 수정․보완된 내역은 계약 후에도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갖는다.
□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상 업무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상대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3.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 그 밖에 발주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계약상대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로 계약상대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④ 발주자는 취득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Ⅶ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 서식 3
재무현황
○ 서식 4
용역수행 조직
○ 서식 5
서약서
○ 서식 6
보안각서
○ 서식 7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 서식 8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 서식 9
보안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
안
서
용역명 : 2026. 00 업체명 :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관련 연구원(컨설턴트 등)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본 용역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① 사업영역, 조직, 연혁 등이 포함된 자사 홍보 브로슈어, 책자 등 제출
② 배점획득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추가적 제출 가능(별첨 활용)
[별지 제3호 서식] 재무현황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자 산 총 액 2. 자 기 자 본 3. 부 채 총 액 4. 유 동 자 산 5. 유 동 부 채
6. 매
출
액
7. 영 업 이 익 8. 당 기 순 이 익 9. 부 채 비 율 [3/2 X 100] 10. 유 동 비 율 [4/5 X 100] 11. 신용평가 등급
※ 1) 위 구분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되 필요시 추가 기재 가능
2)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증빙서류(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작성) 제출
3) 신용평가 기관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수행 조직 (예시) 사 업 총 책 임 자 담당자 :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팀장: 담당분야: 역할: 팀원: OO(투입율) 팀장 :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OO(투입율) 팀장 :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OO(투입율) 팀장 : 담당분야 : 역할 : 팀원: OO(투입율)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및 팀원별 투입율을 별도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 회사명 : ○ 주 소 :
본인은 「에너지ISAC 활성화를 위한 법제 지원 컨설팅」에 참가함에 있어 귀 회사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안 각서
본인은 「에너지ISAC 활성화를 위한 법제 지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에너지ISAC 활성화를 위한 법제 지원 컨설팅」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전KDN(주)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특히, 본인이 누설한 내용의 일부분이 용역전체의 내용인 양 오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본인이 참여한 부분의 용역결과나 개인적인 의견을 외부에 표시하여 발주처에게 불리한 민원이나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위 사항이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본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사항 성 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학교)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일 기 타 기술등급
경
력
사
항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기간 소속기관 부서 직책 담당업무
주1)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로 판명 시는 평가 전체를 무효로 한다.
주2)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록한다.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전KDN(주)는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이용목적 제안서 평가 및 투입인력 중복 방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이름,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투입기간 종료일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수집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한전KDN주식회사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업체대표-종료시)
“창의와 융합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선도하는 에너지ICT 공기업”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귀하
“한전KDN 임직원은 청렴윤리와 보안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_261019.hwp =====
※ 본 매뉴얼은 우리회사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내용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최종 입찰참가 및 투찰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 공식 매뉴얼 : 나라장터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
* 관련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나라장터 e-고객센터 이용문의 게시판
[업체] 입찰참가 및 계약서 작성 방법
Ⅰ-1. 입찰참가방법 …………………………………………………… 2
※ 입찰참가 취소 ……………………………………………………‧ 8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 9
Ⅱ-1. 계약서 작성방법 ……………………………………………… 12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16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 22
Ⅰ-1. 입찰참가방법_인력지원/자재/용역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진행 클릭
2. 입찰참가 : 투찰 클릭
3. 입찰참가 : 투찰 클릭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 2차 인증 진행
4. 제안서 제출 : 필수 제출문서 파일 첨부, 제안 담당자명, 제안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전자서명
※ 제안발표여부 : “예”인 경우 - 발표자 사진 첨부
- 회원여부 > 예, 아니오 중 선택 > 발표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입력
- 발표자* 확인 서류 첨부 :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임시저장 > 최종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가격투찰 : ① 가격 입찰서(투찰)하러 가기 클릭
5. 가격투찰 : ② 금액 입력 5. 가격투찰 : ③ 송신 > ④ 확인 5. 입찰참가 완료
6. 투찰내역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
※ 입찰참가 취소 : 나의 투찰 내역 > 전자입찰 취소 > 신청 > 취소신청-작성 > 임시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취소 신청후 당해 입찰에 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⑤ 전자조달이용자는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전자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2. 입찰참가방법_공동수주협정
1. 입찰 공고문 확인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검색 > 입찰/협정 클릭
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입찰공고 목록 : 공동수급 > 협정 클릭 (2차 인증 진행)
3. (대표사)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공동수급협정 구성 등록 > 행추가 > 업체명, 업종, 분담비율, 전체지분율 공고내용에 맞게 적절히 입력 > 저장 > 구성사에 공개 (※안내사항 참고)
4. (참여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협정내역 확인 > 승인
5. (대표사)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2차 인증 진행)
> 최종제출 > 전자서명 Ⅱ-1. 계약서 작성방법_인력지원/자재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 지급각서의 경우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 전자제출동의시 “전체동의” 체크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를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3. 인지세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지급각서 “전체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 [자재계약]
가. 수신받은 계약서 물품상세정보 “단가(낙찰률 일괄적용)” 내용과 다르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 KDN 계약담당자가 해당 산출내역서를 반영하여 계약서 재작성 > 위 5단계를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지급각서 작성 : 전자제출동의시 “전체동의” > 확인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응답/전체 1/1 확인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Ⅱ-2. 계약서 작성방법_공동계약 ※ 공동수급사 각각 계약서 작성
1. 계약서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응답내역 클릭X)
2-1. (대표)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보증요청등록 > 신규보증요청등록 > 입력 > 저장 > 수납의뢰
가. 보증요청정보 입력
○ 납부유형 : 보증서,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중 선택합니다.
○ 전자보증요청유형 : 온라인 오프라인 중 선택합니다.
○ 납부유형 : 보증서
○ 보증시작일 : 계약서 기준 착수일, 계약체결일(예상일) 중 입력합니다.
○ 보증만료일 : 계약서 기준 계약종료일(납품기한 또는 계약체결 예상일+납품일수)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시작일 : 보증시작일을 입력합니다.
○ 업체확인 계약종료일 : 보증만료일을 입력합니다.
○ 보증대상금액 :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금율에 따라 자동계산됨)
* 총계약금액 × 지분율
나. 발급요청보증사 : 온라인 선택한 경우 선택 > 보증요청서 발송 > 전자인증
다. 첨부문서 : 전자보증요청유형 오프라인 선택한 경우 보증서 첨부 > 수납의뢰 > 닫기
2-2. (수급) 계약보증서 전자제출 : 공통 > 보증요청 > 보증요청등록 > 보증관리번호 > 2-1.과 동일하게 처리
* 보증구분 : 계약보증 선택 / * 보증관리번호 : 계약번호 (계약서에서 확인)
3. 인지세 납부
※ 공동수급사 중 1개 업체가 전체 납부
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경우) 수입인지바로 구매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로 납부 > 입지세 납부 결과 조회 > 납부내역 선택
나. (전자수입인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 > 예외제출 > 제출 > 5.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증 첨부
4. 저장
5. 계약응답서 작성 : 계약응답서 확인 > 응답서 작성 > 입력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가. (입력사항) 응답유형 : 수용 / 행정정보이용 동의 체크 / 첨부문서 : 산출내역서 > 저장 > 전자제출동의 > 저장 > 송신 > 전자서명
6. 계약응답서 송신 확인 :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대표사, 참여사 모두 응답 확인(2/2)
7. 계약서 확인 : (한전KDN 전자서명 후) 계약 > 계약체결관리 목록 > 계약명 클릭 > 인쇄
Ⅲ. 수의계약_수의시담
1. 공고 확인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공고 목록 > 공고명 > 전자시담 : 제출 > 수의시담
2. 가격 투찰 : 투찰금액 입력 > 견적금액 제출 > 전자서명 > 닫기
3. 진행상황 확인
4. 투찰가격이 예비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재투찰 > 앞의 1~3 단계 반복
5. 투찰가격이 예비가격 이하인 경우 : 낙찰자 선정
6.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방법 참고
===== 1. 안전계약 특수조건_공사,용역,설치조건부 자재(2026.10.01부).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Rev.2 (2026.10.01.)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전KDN㈜(이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안전지도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가 지속되는 경우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안전지적서’라 함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지도서의 항목을 제외한 기타 안전관련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의 미조치시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적용한다.
② 위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 중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03)」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단순 자재납품 및 컨설팅, 행사, 교육 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제7조 ③항에 따른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작업허가를 요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조건을 적용한다.
③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면 적용한다.
④ 동일 공사·용역 또는 동일 작업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안전지적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조건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별표3])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자율안전서약서([별표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당사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공사부서에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공사·용역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각각 대표자용·근로자용 안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본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현장 투입 전 근로자의 자격·면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 미충족자는 작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안전보건교육 준수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 감독부서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위험성평가 절차서 및 평가결과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 또는 작업안전분석 활동은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로인근‧휴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화학물질 취급작업 등 안전허가대상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에 평가참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작업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⑧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위험요인에 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⑨ 수시평가 결과는 당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위험성평가 및 수시평가 관련 자료는 평가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⑪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near-miss) 또는 위험징후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당사에 보고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⑫ 아차사고 및 위험징후 관리 실적은 위험성평가 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위험성평가 시행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2개월(건설업) 또는 분기별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2일(건설업)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점검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조치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하고, 그 외에 안전보건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동일 공정 또는 동일 작업에서 안전지적이 반복될 경우 특별점검, 추가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확인 받고,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위약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발생 사실을 당사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13조~제17조에 의거 제재 조치할 수 있다.
1. 기성 및 준공 신청 시 2.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당사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연 보고한 경우 제재기준을 1.5배 가중 적용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 2차 사고 방지 및 출입 통제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의 승인 없이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감독부서 및 안전보건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 재해발생여부 확인 서류 등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당사의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조사)
①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수행 중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 시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조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발방지대책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 또는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 시 조치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필수 안전수칙([별표1]), 안전작업수칙 등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② 안전지도서를 발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시행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당사의 발주부서에 진단결과 및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누적 발행 횟수에 따른 위약벌 부과(건당)
1회 2회 3회 4회 이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계약금액의 1% (부과한도 : 1,000만원)
③ 위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매월 안전지도서를 추가로 발행하며(최대 3회), 이 경우 제2항제1호는 기존 안전지도서에 대한 이행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벌칙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안전지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련 준수사항 이외에 기타 안전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근로자의 퇴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⑦ 동일 계약에서 안전지적서가 3회 누적될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⑧ 제13조제7항에 따라 진단·지도 및 교육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외부기관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 당사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제13조제8항에 따른 안전지도서를 3회 발행한 이후에도 제13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가 안전지도서 발행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안전지도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자료를 당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당사의 발주부서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사고: 계약금액의 2% 2. 중대부상(3개월 이상): 1.5% 3. 기타 산업재해: 1%
② 산업재해 발생 원인이 제13조제1항의 위반사항인 경우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기간 중 발생하였거나, 계약기간 중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례가 있는 산업재해가 계약 종료 후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상 안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의 유형에 따라 위 제1항 각 호의 해당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점 및 페널티 제도)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벌점을 부과한다(사망 50점/명, 중대부상 20점/명, 기타 5점/명).
② 벌점이 누적 10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벌점 누적의 원인이 된 행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벌점은 계약평가 및 협력사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벌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날 소멸된다.
⑤ 계약 상대자가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당사의 안전보건주관부서의 부문장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다(최대 50%).
제15조(작업중지 등)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작업 재개는 위험요인 제거, 재발방지대책 제출, 근로자 재교육 및 관리감독자 확인 후 당사의 승인에 따른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도 안전지적서 및 안전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작업중지요청제」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작업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화재, 감전, 붕괴, 질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현장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등의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수급인 대표자 전원(관계수급인 제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개최) 및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분기별 개최)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당사와 계약상대자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당사 및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의무가 없는 공사‧용역 및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본 조항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별표1])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필수 안전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가 지정하는 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당사가 시행하는 내부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의 변경 또는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당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22조(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작업허가서, 교육·점검 기록,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자료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1] 자율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전KDN㈜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아래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6 음주금지, 교통법규 준수 2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7 고소작업시(2m)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현장 안전점검(체크리스트) 시행 8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가스농도 측정 4 안전 작업절차 준수 9 위험인지 시 작업중지 및 작업거부권 행사 5 안전보건표지 설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벌칙
○ 소속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및 해당자 엄중 문책
○ 상주 협력사 직원: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1주일 간 당해 직무종사 금지
○ 그 외 일용직 등: 작업현장에서 즉시퇴출 및 당해 공사‧용역 투입 금지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한전KDN(주) 귀중 [별표2] 안전지적(지도)서 발행구분 안전지적서( ), 안전지도서( ) 발행번호 발 행 자 지적일시 수 신 처 날 씨 지적장소 공 사 명 : 공사내용 :
구
분
소 속 직 종
성
명
◉ 작업형태 : 직영, 도급
◉ 동료작업자 : 직원
외명,
◉ 작업구역 : 집중, 분산, 감시불능 당 사 자 ( 인 ) 책 임 자 ( 인 ) 지적사항 : 처리일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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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소 속 :
직책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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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사진별첨)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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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인 ) 확인책임자 ( 인 ) ※ 지적일로부터 7일내 조치결과 보고바람 [별표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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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고용보험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설립목적 ❍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근로자(직원) 현황(입찰 참여 연도 제외)
00년 00년 00년 ❍ 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2.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인력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 3.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4. 안전보건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5.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6. 안전보건순시 및 점검계획
7.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해당시)
8. 안전장구, 공‧기구의 확보 및 유지방안(해당시)
9.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계획(해당시)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산재보험
적용업종
해당기간 산업재해율 비고 해당업체 동종업종평균
11.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자율기재)
===== 2.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hwp =====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한전케이디엔(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전케이디엔(주)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케이디엔(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전케이디엔(주)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전케이디엔(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전케이디엔(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전케이디엔(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으며, 본 ‘다’.호를 이유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4’항 위반에 따른 배상금액이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케이디엔(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상액과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상액(지연손해금 포함)을 한전케이디엔(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7. 한전케이디엔(주) 직원이 계약고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및 알선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수수시 헬프라인(help line)으로 신고하겠습니다.
* 헬프라인 : https://www.kbei.org/whistle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8. 소속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폭언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환경, 안전, 노동권 등을 고려한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전케이디엔(주)의 당해 입찰 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취소,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전케이디엔(주) 등록업체 취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표자 : ○ ○ ○ (인)
한전KDN(주) 사장 귀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