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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992]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5억원 입찰일시: 2026-11-17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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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지방_1468_온서_협약_공불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3992_000
ㆍ공
고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광주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경기도 광주시 디지털정보과 민경원(☎031-760-274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수 요 기 관 : 경기도 광주시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380,380,000원
  • 추 정 가 격 : 345,800,000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9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7. 본 입찰 건은 기술지원협약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사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8.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8-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8-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8-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서면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수요기관(단,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은 서울지방조달청)

  • 정성적 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와 ‘사회적책임’ 항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 10]에 따라 평가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2. 16.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13:30 ~ 15:30(2시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13:30 ~ 16:30(3시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_지방_1468_온서_협약_공불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13992_000
ㆍ공 고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광주시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경기도 광주시 디지털정보과 민경원(☎031-760-274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
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수 요 기 관 : 경기도 광주시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380,380,000원
  • 추 정 가 격 : 345,800,000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9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 5 -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
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 7 -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으로 산정
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7. 본 입찰 건은 기술지원협약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사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8.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8-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8-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8-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 8 -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 9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
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②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
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10 -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
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11 -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서면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수요기관(단,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은 서울지방조달청)
  • 정성적 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회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와 ‘사회적책임’ 항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 10]에 따라 평가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2. 16.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13:30 ~ 15:30(2시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13:30 ~ 16:30(3시간)
  • 12 -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
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
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
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
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
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13 -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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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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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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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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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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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_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수정).hwpx =====

제안요청서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2026년
10월

부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디지털정보과
민경원
031-760-2741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일반사항<hp:tab width="29604" leader="3" type="2"/> 1
1. 사업 목적<hp:tab width="28952" leader="3" type="2"/> 1
2. 사업 개요<hp:tab width="28952" leader="3" type="2"/> 1
3. 사업 대상과 범위<hp:tab width="24404" leader="3" type="2"/> 2
4. 과업의 세부 내용<hp:tab width="24404" leader="3" type="2"/> 2
5. 기술지원 협약 대상시스템<hp:tab width="19204" leader="3" type="2"/> 9
6. 대상 장비 세부 목록<hp:tab width="21644" leader="3" type="2"/> 10
Ⅱ.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24920" leader="3" type="2"/> 13
1. 개요<hp:tab width="31388" leader="3" type="2"/> 13
2. 목표<hp:tab width="31388" leader="3" type="2"/> 13
3. 유지관리 요건<hp:tab width="25540" leader="3" type="2"/> 13
4. 유지관리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19692" leader="3" type="2"/> 15
5. 유지관리 상세 요건<hp:tab width="22292" leader="3" type="2"/> 16
6. 사업수행 요건<hp:tab width="25540" leader="3" type="2"/> 27
Ⅲ. 제안 안내<hp:tab width="27920" leader="3" type="2"/> 29
1. 일반사항<hp:tab width="28788" leader="3" type="2"/> 29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19044" leader="3" type="2"/> 31
Ⅳ.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2672" leader="3" type="2"/> 32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5540" leader="3" type="2"/> 32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hp:tab width="15148" leader="3" type="2"/> 32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26840" leader="3" type="2"/> 34
4.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23592" leader="3" type="2"/> 36
5. 기술평가 세부 항목 및 배점 기준<hp:tab width="13848" leader="3" type="2"/> 37
6. 협상 절차 및 방법<hp:tab width="22944" leader="3" type="2"/> 43
[붙임 서식]<hp:tab width="28676" leader="3" type="2"/> 4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5028" leader="3" type="2"/> 8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hp:tab width="18276" leader="3" type="2"/> 83
Ⅰ. 일반사항
1. 사업 목적

광주시 정보통신시스템 장비 및 통신선로 등의 예방․점검, 상시 장애 처리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보수로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차기 계약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선정까지 현 업체가 동일 조건 계약 연장

※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일할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

다. 사업예산 : 금380,38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대상기관 : 광주시청 및 소속기관(읍면동·사업소, 직영 기관 등)

바. 하 도 급 : 이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임

사. 착수 시 제출 서류 :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

1) 착수계 1부

2) 유지보수 체계도, 유지보수 명단과 연락 체계 각 1부

3) 보안서약서(대표자, 상근인력), 청렴이행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각 1부

4) 상근인력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5) 상근인력 신원조사를 위한 서류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6)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협의체 조직도 각 1부.

아. 준공 시 제출 서류 : 전자문서(문서24)로 제출

1) 준공계 1부. 2) 준공검사원 1부. 3) 보안확약서(대표자) 1부. 3. 사업 대상과 범위

가. 유지보수 수행 장소 : 광주시청 디지털정보과

나. 유지보수 대상

1) 정보통신 시스템 전반의 장애 대응 및 복구

2) 네트워크 시스템(행정망, 전화망, 외부망, 무선망 등) 장비 및 통신선로의 유지 및 최신 버전 유지관리

3) 네트워크 유지와 망 구성 변경에 따른 통신선로의 유지보수 지원

4) 회의실, 영상회의, 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

5) 공공와이파이 점검 지원 4. 과업의 세부 내용 가. 유지보수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광주시의 정보통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의 변경 시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하며, 기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보를 광주시에 제공하여야 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력 자문에 응해야 한다.

3)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를 위하여 임시 교체키로 상호 합의한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교체 전의 소유권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비기기를 확보 운영하고 광주시가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시 응해야 한다.

5) 신규 장비 도입 시, 현재 장비와의 장애 발생 없이 연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및 관리적 안전조치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나) 시스템담당자의 인사이동 발생 시 접근권한 변경·말소를 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7) 2027년 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2028년도 유지보수가 타 업체로 변경될 경우 1주일 이상 합동 근무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통신선로의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하여 차량 지원을 권고

9) 계약상대자는 통신망(행정망, 전화망, 외부망, 무선망, 방송시스템 등)의 통신선로 설치 및 이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와이파이 점검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11) 유지보수 인력(5명)의 상근을 권고한다.

가) 네트워크(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와이파이) 담당 1명

나) 행정전화[교환기(IP-PBX), 네트워크 스위치] 담당 1명

다) 방송시스템(회의실, 영상회의, 전관방송, 인터넷방송) 담당 1명

라) 통신선로 유지관리 담당 2명

12) 계약상대자는 상근인력의 건강검진, 군사 훈련, 교육, 휴가, 휴직 등으로 상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상근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근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를 위하여 실제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15일 이상 복수 근무하여야 한다.

14) 비상근무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광주시의 요청이 있을 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5) 광주시는 상근직원의 불성실 등 사유로 유지보수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광주시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근직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나. 정기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이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광주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 점검이나 장애 복구 시 지원 외에도 광주시가 필요한 경우 전화 및 방문 지원을 하여야 한다.(시스템 재배치 포함)

다. 유지보수비

1) 유지보수비 산정 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월의 유지보수비 청구 시 당월 실적(유지보수 정기 점검 결과 보고서, 상근인력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익월 청구한다.

2) 광주시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3) 광주시가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비는 계약 금액을 일할 지급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장비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광주시와 협의한 후 청구할 수 있다.

라. 장애 복구

1) 장애 복구 시간은 장애 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착 후 2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 광주시는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 전기 시설 등 적절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자료 백업 및 복구 시간, DB 변환 작업 등은 장애 복구 시간에서 제외한다.

2) 장비의 이상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예비 장비로 우선 복구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일과 중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는 일과 종료 후 복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 시 시스템의 수리가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으로 인한 관련 장비의 수리를 지원하여야 하며, 원활한 성능을 위하여 동질, 동등 품 이상의 양질 품으로 하여야 한다.

마. 배상책임 및 지연배상금

1) 광주시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유지보수 요원에게 3회 이상 작업을 거부 및 지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 금액은 사회적 통념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2)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요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광주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광주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광주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산출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업무 추진 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다.

바.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와 광주시는 착수 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자료의 외부 누설 및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실 출입 등 광주시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착수 시 유지보수 기술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 8】에 해당되는 자료를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6) 광주시는 사업자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7) 준공서류 제출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에 제출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보안 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 누출’ 금지 조항(별표 2)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 2)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광주시는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누출 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 광주시는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 광주시는 비밀 및 중요 외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비밀취급인가․보안교육 및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나)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광주시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광주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 또는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광주시’와 ‘계약상대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 광주시 개인정보(DRM)시스템 이용(외부 전달문서 생성 DRM)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광주시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계약상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 또는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광주시는 용역사업 수행 장소를 계약상대자에게 광주시 내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사무실을 확인 후 인가하여야 한다.
  • 광주시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광주시는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 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광주시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라) 【내․외부 망 접근 시】 보안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광주시는 계약상대자의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광주시의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한다.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 또는 사업담당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 또는 사업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광주시는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PC의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광주시 및 계약상대자 전산망에서 P2P,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마) 【사업 완료 시】 보안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급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계약상대자는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거나 물리적 파쇄처리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광주시에 제출 및 삭제 조치 하고 ‘광주시’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붙임 10】 서식(대표 명의 확약서)을 작성하여 광주시에 제출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 8】에 따른다.

사. 유지보수 이행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시스템의 고장 또는 장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광주시’가 유지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용 발생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1) 광주시 직원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장애

2) 광주시 부대시설물(전기, 기타사항 등)의 명백한 환경 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

3) 화재,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광주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정비, 관리 또는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비공식적 일체 장비에 대한 개조 작업 시도로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아. 기술이전 및 교육

1) 광주시는 계약상대자에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필요시 광주시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일정은 상호 협의 후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 다음년도 유지보수 계약 업체에게 본 사업의 과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자. 계약조건의 변동 및 계약 불이행

1) 광주시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변경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도 당해 연도 계약에 포함된 사항으로 간주하며 변경된 사항은 차기 계약 시 적용한다.

2) 광주시와 계약상대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계약금액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광주시와 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와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광주시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카. 기타 사항

1)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광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기술지원 협약 대상시스템
순번
업체
대상시스템
기능
1
㈜클루엠
행정전화 시스템
교환기, 콜서버, 통화기록

6. 대상 장비 목록 : 5개 분야 40종 6,099대(식)
NO
분류
시스템명
장비명(규격)
도입연월
주기
1
네트워크
L4 스위치(행정망)
파이오링크, K3200
2019.05.
월
2
네트워크
백본스위치(L3) 시청
CISCO CN/C9407R (백본 예비)
2020.06.
CISCO CN/C9407R (서버팜 예비)
2020.06.
CISCO CN/C9407R (백본 메인)
2021.05.
CISCO CN/C9407R (서버팜 메인)
2021.05.
백본스위치(L3) 복지행정타운
Aruba CX6405 v2 (행정망, 전화망)
2026.02.
3
네트워크
워크그룹 스위치
UBIQUOSS E4020-24TX
2020.02.
DASAN V2024G
2016.07.
CISCO, WS-C2960L-24TS-LL
2020.07.
얼라이드, AT-GS970M/28
2019.05.
워크그룹 스위치 복지행정타운
HPE Aruba CX6100, 48G 4SFP
2026.02.
-
HPE Aruba CX6100, 48G Class4 PoE 4SFP
2026.02.
4
네트워크
전화망 백본스위치(L3)
Alcatel-Lucent OS6860-48
2019.01.
월
5
네트워크
전화망 POE스위치
Alcatel-Lucent OS-LS-6224P
2009.04.
Alcatel-Lucent OS6450-P24
2020.05.
Alcatel-Lucent OS6450-P24, 24Port
2020.07.
Alcatel-Lucent OS6360-P24, 24Port
2022.02.
6
네트워크
무선 POE스위치
DASAN D2124GP, PoE 24Port
2020.07.
NEXT-NP2430L2, 24Port
2023.07.
DASAN D2008GPE, 8Port
2026.03.
7
네트워크
IP관리시스템(홈페이지망)
IPSCAN NAC 2000 정책서버/차단센서/License
2019.10.
IP관리시스템(행정전화망)
IPSCAN V8.0 정책서버/차단센서/License
2026.04.
네트워크접근통제(외부망)
I-oneNAC V2.0 정책서버/차단센서/License
2026.03.
8
네트워크
트래픽관리 시스템
TaskQos V3.0, TQ1000
2023.05.
분기
9
무선인터넷
무선 콘트롤러 (대민용)
Aruba 7205(ARCN7205)
2023.02.
월
10
무선인터넷
무선 콘트롤러 (직원용)
WEC8500, WES-Express(1대)
2020.03.
11
무선인터넷
무선 인증서버 (직원용)
Anyclick_AUS_Standard2
2019.05.
12
무선인터넷
무선 AP
무선 AP, 삼성 WEA504i (직원용)
2020.03.
무선 AP, 삼성 WEA504i (직원용)
2021.03.
무선 AP, 삼성 WEA524i (직원용)
2022.06.
무선 AP, HPE AP-515 (대민용)
2023.05.
13
행정전화
교환기(PBX)
OmniVista 콜서버
2023.10.
월
OmniVista 운용관리 서버
2023.10.
OmniVista 콜서버 및 운용관리소프트웨어
2023.10.
14
행정전화
SIP S/W
Trunk60, 컬러링150, ARMADA Resour 보드 포함
2018.08.
SIP 모듈, All IP 구성
2018.08.
15
행정전화
보드(카드)
전용회선 2W E&M 6ch 카드(EMTL)
2009.04.
아날로그 일반국선 8ch 카드(NDDI2)
2009.04.
아날로그 일반내선 32ch 카드(EZ32)
2023.10.
NPRAE보드(2E1 PRI 카드)
2023.10.
16
행정전화
Gateway
OmniPCX IP Media Gateway
2009.04.
2021.03.
17
행정전화
슈퍼비전
IP교환기 사용자 배열 적용 S/W
2018.04.
18
행정전화
통화기록 시스템
통화기록 저장
2020.02.
19
행정전화
교환기 라이선스
IP-Phone License
2009.04.
2020.06.
2021.03.
2022.04.
2023.03.
Analog License
2009.04.
OmniVista 8770 Client User License
2024.04.
20
행정전화
IP전화기
IP Touch 4028
2009.04.
IP Touch 4038
2009.04.
IP Touch 4068
2009.04.
IP Touch 8028s
2021.03.
IP Touch 8028s
2022.04.

NO
분류
시스템명
장비명(규격)
도입연월
주기
20
행정전화
IP전화기
IP Touch 8038
2016.02.
월
2017.03.
2017.06.
2018.03.
IP Touch 8058s
2019.01.
2020.01.
2020.06.
IP Touch 8068s
2022.11.
2023.03.
IP Touch 8078s
2022.11.
ALE-20
2023.03.
ALE-400
2023.10.
ALE-30h
2024.04.
2025.04.
2026.03.
21
행정전화
망연계 솔루션
I-oneNet V4.0
2019.05.
분기
22
행정전화
전원시설
정류기 함체, OSR-200K(N)
2023.10.
정류기 모듈, OSRM-50K
2023.10.
23
행정전화
NTP 서버
NTP 서버, mxcTimeSync-P25
2023.10.
24
행정전화
Call Server(보조)
호처리 서버
2026.02.
-
25
행정전화
Media Gateway(보조)
Main Cabinet 2EA, 아날로그 내선 3EA,
PRI 국선 3EA, IP User License 500EA, 부가장비 연동 License, FMC 콜서버
2026.02.
26
행정전화
ARS/VMS Server(보조)
S/W, IP CH License
2026.02.
27
행정전화
과금정산 시스템(보조)
요금정산 S/W
2026.02.
28
행정전화
유지보수 시스템(보조)
유지보수 S/W, PC, 모니터
2026.02.
29
행정전화
KVM 스위치(보조)
8 Port
2026.02.
30
행정전화
L3스위치
UBIQUOSS E5020-24T L3 스위치
2023.10.
31
행정전화
컬러링시스템
컬러링/녹취/ARS 통합서버
2023.10.
32
행정전화
웹팩스시스템
웹팩스 서버
2023.10.
33
행정전화
관제시스템
행정전화 관제시스템 서버
2023.10.
34
행정전화
방화벽
EGISTECH SentryAll V1.0 GRANDE
2023.10.
35
방송시스템
공청방송(CATV)시스템

2009.04.
월
36
방송시스템
전관방송시스템

2009.04.
37
방송시스템
회의실AV시스템
회의실AV시스템
2009.04.
오디오 믹서 MIDAS/M32-LIVE (수어장대홀)
2025.03.
오디오 믹서 스테이지 박스 BEHRINGER/DL32 (수어장대홀)
2025.03.
오디오 믹서 BEHRINGER/X32C (순암홀, 비전홀)
2025.03.
오디오 믹서 스테이지 박스 BEHRINGER/S16 (순암홀)
2025.03.
팬틸티 카메라 AVICS/CRC-KA20 (순암홀, 비전홀)
2025.03.
카메라 컨트롤러 AVICS/RM-KA200 (비전홀)
2025.03.
카메라 컨트롤러 AVICS/RM-KA100A (순암홀)
2025.03.
38
방송시스템
수어장대홀
통신용변조기(모듈레이터), 브렉셀 BHM-100
2021.02.
광전송기, MOTR
2021.04.
MUX, Bridge A_AUD
2021.04.
39
방송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영상회의 코덱 SONY PCS-XG100 (이음홀)
2022.06.
분기
40
통신선로
통신선로
행정망, 전화망, 외부망, 무선망(시청, 읍면동,
사업소 및 유관기관)
2009.04.
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Ⅱ. 제안요청 사항
1.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광주시「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한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 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보수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보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목표

가. 광주시 실정에 맞는 유지관리 지원체계 마련

나. 신기술 적용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 적용모델 발굴

3. 유지관리 요건

가.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 신속한 복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애처리 및 복구 등 장애관리, 예방적 점검,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나.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마련

다. 수시점검 및 정기적인 점검으로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 방안 마련

라. 제안업체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제시하고,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방안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통합유지보수 조직 운영 방안

가) 조직 체계는 사업관리자(PM), 네트워크 담당, 행정전화 담당, 통신선로 담당, 방송시스템 담당으로 나누어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통합 유지보수 인력 구성 방안 가)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는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인력

∙ 투입인력은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할 기술자를 제안하여야 한다.

마. 업체 유지보수 인력의 교체

1)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 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는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인력 교체 시 업체는 광주시의 유지보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

1)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유지보수 수행조건
유지-01
유지보수 일반사항
유지-02
정보보안 관제
유지-03
비상 대응체계 구축
유지-04
장애접수 및 처리
유지-05
이전설치 방안
유지-06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유지-07
비상 유지보수
유지-08
업무 인수·인계
인력
요구사항
인력-01
수시 및 상근인력
인력-02
유지관리 요원의 작업장소 제공
보안 요구사항
보안-01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보안-02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품질-01
품질보증
품질-02
안전사고 예방
품질-03
분쟁 해결
제약사항
제약-01
손해배상 책임
제약-02
지연 배상금
제약-03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제약-04
기타사항 제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관리-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관리-02
유지보수료
관리-03
안전관리
관리-04
계약의 해지⋅변경
관리-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관리-06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지원-01
교육 및 기술지원

5. 유지보수 상세 요건

가.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일반
세부
내용
가.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 예방, 접수, 분석, 복구
나. 유지보수대상 장비 점검 및 장애 이력관리
다. 유지보수대상 S/W(OS 및 패키지)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및 분석 등
라. 유지보수대상 장비 부품설치, 구성변경, 구성제거 등
마.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시 지원
바. 이전사유 발생 시 유지보수대상 장비 이전 및 기술지원
사. 외곽 시설의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제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제
세부
내용
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시스템, 서버 구성 및 운영 환경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최적의 관제 방안을 제시
나.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이벤트 분석․대응, 보안관제 운영보고 등
다. 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및 예방활동
라. 사이버 침해 대응 예․경보 및 Trend 분석
마. 국내외 정보보안 동향수집 및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3
요구사항 명칭
비상 대응체계 구축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대응체계 구축
세부
내용
가. 해킹 및 DDoS공격 등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조치할 수 있는 비상대응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4
요구사항 명칭
장애접수 및 처리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접수 및 처리
세부
내용
가. 장애란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업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명확한 장애유형에 대한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장애는 유지보수 업무일지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5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방안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설치 방안
세부
내용
가. 유지보수대상 장비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광주시의 이전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6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세부
내용
가. 정기점검이란 장애발생과 상관없이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월, 분기, 반기 1회이상 H/W, S/W, 응용프로그램 등의 상태와 현황 파악 및 부품 교체 등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나. 예방점검이란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해 광주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검을 말한다.
다. 상기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의 범위와 효율적인 점검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 실시 후 분석결과를 광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7
요구사항 명칭
비상 유지보수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유지보수
세부
내용
가. 유지보수업체는 아래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자연재해(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2) 비상기간(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3)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8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분류
유지보수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인수인계
세부
내용
가. 현 계약업체와 유지보수업무를 인수하는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용역 만료일 이전에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보수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이전의 유지보수 대가 지급 기준에 준용한다.

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인력-01
요구사항 명칭
수시 및 상근인력
분류
인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인력 지원 및 상근인력지원
세부
내용
가. 상근인력을 등급별로 제시하고, 이력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상근(5명) 및 비상근 인력의 구성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라. 근무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근인력은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상근요원이 기술적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무가 불성실할 경우 “발주기관”의 교체요구 시와 “발주기관”이 동의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할 수 있다.

2) 상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근무시간 및 비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발생에 대한 장애 처리가 미 완료시 보수완료시까지 연장 근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인력-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원의 작업장소 등 제공
분류
인력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요원의 작업장소 등 제공
세부
내용
가. 기본적인 사업수행장소는 광주시청 유지보수실로 한다.
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1
요구사항 명칭
비밀준수 및 보안유지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가. 사업자 및 소속 직원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중 또는 계약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수행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광주시 정보보호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파쇄 등 폐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품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가.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담당자의 의사소통 방안, 기관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 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2
요구사항 명칭
안전사고 예방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사고 예방
세부
내용
가. 사업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고,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3
요구사항 명칭
분쟁 해결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쟁 해결
세부
내용
가.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결정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가. 계약의 이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2
요구사항 명칭
지연배상금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보수 미완료 시 부과
세부
내용
가. 사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장애복구를 위한 최선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월 유지보수금액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해당 월 유지보수료로 지급한다.
※ 단, 불가항력(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또한, 광주시청의 승인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가.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다.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라.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04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제시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
내용
가. 광주시와 계약업체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
4. 계약업체가 계약 이행 중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광주시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5.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유지보수요원,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보수료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서면으로 광주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의 책임임.
14. 계약업체는 【붙임】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사업기간 중 기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시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사항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15. 계약자는‘안전보건관리비’사용 시 아래와 같이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용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향후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가.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용도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 훈련 등을 위한 비용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장비, 용품 등 구입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작업복, 작업화 등 피복 구입
∙ 종사자의 안전보건 점검에 사용되는 비용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보험
나.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시 증빙자료
∙ 사용내역서(영수증, 사용 및 구입 사진 등 필수 첨부)
∙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 지급

내역(입금증 또는 영수증, 증빙사진 등 필수 첨부)
16.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 등 적용 및 이행 여부 자체점검(반기 1회 이상) 실시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사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가. 사업관리 계획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추진조직, 인력구성과 투입계획 및 역할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의 인력이 자질 및 능력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의 시간은 국ㆍ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근무시간(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발주기관과 사업자는 협의에 따라 정상근무시간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요구에 사업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2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료 대가 지급
세부
내용
가. 유지보수비는 발주기관이 해당 기간의 유지보수비를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한다.
나. 유지보수비는 월할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3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가. 사업자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유지보수 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및 화재예방, 도난방지, 위험물취급, 자재관리,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변경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가.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사업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할 때

2) 지체상금을 3회 이상 적용 받을 때
나.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 “사업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 변경 시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1)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 : 10일 이내)하여야 함.[별지 제12호 서식]
3)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

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함.
라.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

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마. 기타 필요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본 사업의 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SW사업정보저장소에 제출
세부
내용
가. 제출 근거 및 방법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에 등록·제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방법은 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와 최신 개정 서식(유지관리용 조사서 및 기능점수 산정양식)을 따른다.

나. 제출 시기 및 대상 데이터
  • 1차 제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기능점수(FP) 정보(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 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기능점수(FP) 정보,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 구성도, 논리 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제출 시기와 대상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유지보수 수행 중 시스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시로 현행화한다.

다. 작성 책임 및 수행 인력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자(PM)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기능점수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수행 인력 중 기능점수 산정이 가능한 인력을 포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산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반영 : 계약상대자는 SW사업정보 제출 목록과 일정을 사업수행계획서의 단계별 산출물 목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 제출 : SW사업정보저장소에 등록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사업 산출물로 발주기관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가. 교육은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및 제공된 제반 기술이 광주시의 업무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업무담당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 요건 가. 사업수행 방법

1)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광주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광주시와 협의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 계획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 일정 등이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1)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물에 대해 관리 및 폐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수행 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의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광주시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해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현장조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최하점 부여

4)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5)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6)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7) 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Ⅲ. 제안 안내
1. 일반사항

가. 계약 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나.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1468) 등록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광주시 정보통신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 수행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수급 불인정

※ 사유 :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해 본 사업의 목적 및 성질상 통일성 있는 체계가 필요함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5) 계약 체결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철수 또는 패키지S/W, 개발S/W의 증감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1) 정량 제안서 1식 2) 정성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기타 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다.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라. 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동영상 업로드 금지)

마. 평가주체 : 조달청 평가위원회 바. 평가방법 : 서면평가 사. 발표관련 :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아.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 가능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광주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광주시는 협상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라.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할 수 있다.

마.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권장 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제안기술 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한다.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제공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쓰지 않는다.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광주시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다.

7)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지침에 따른다.

3. 제안서 목차 가. 개요

Ⅰ. 제안개요 및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현황
3. 경영상태
4. 사업수행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2.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나. 세부 작성 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및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붙임
참조

2. 조직현황
․ 제안사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시

3.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4. 사업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행실적 총괄표 제시<hp:lineBreak/>※ 실적증명서 제출
붙임
참조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추진체계
․ 조직체계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전문기술 및 자격보유 여부, 운영지원 인력 전문기술 수준

4.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적절성
․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산출물 평가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 분야별/품목별 유지관리, 점검방법,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등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운영
․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의 적절성 제시

3. 예방 및 점검
․ 장애예방 및 장애접수 처리방법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방안

4. 장애대응 및 복구
․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 체계 및 연락방법
․ 장시간 장애발생 시 업무공백을 위한 장비 대체 방안
․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절성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부품 확보체계 적정성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의 준비가 요구사항과 부합 여부

2. 보안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방법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제거 방안

3. 제약사항
․ 제약조건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검증방안의 적절성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 사업 추진일정, 유지보수 관리/지원, 인력 운영/관리, 산출물
관리 등 본 사업에 대한 종합 관리 체계 제시
․ 유지관리 이력 및 산출물 관리 구체적인 수행 방안 제시

2. 품질관리
․ 사업 절차, 일정, 조직 운영/관리 방안 적정성/적합성
․ 사업 산출물 제출, 관리 및 보고체계 방안의 적합성

3. 기밀보안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4. 위험 및 이슈관리
․ 보안침해사고 사전대비 및 사후대처방안
․ 인력, 자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 누출금지 정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및 보안성 확보방안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 사업 시작, 수행, 종료 후 인수인계 등 사전·사후 관리 방안

2. 교육훈련
․ 시스템운영 교육훈련 계획, 적합성 및 지원도

3.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등 기술지원 적합성

4.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서면 평가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기술과 가격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에 있어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마.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바.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사. 협상적격자 선정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에 의거 기술평가 결과를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결과를 10%의 비율로 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적용한다.

자.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5. 기술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산출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산출
구
분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
▪광주시 평가(사업수행능력, 핵심인력기술현황)
▪조달청 평가(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정성적 평가
70
▪조달청 평가
입찰가격
평
가
(10)
입찰가격 평가
10
▪조달청 평가

나.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계

100
정량
평가
(20)
제안업체일반
(20)
경영상태

  • 제안사의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사업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5
핵심인력기술현황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평가

5
사회적 책임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

4
정성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이해도

2
추진 전략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적합성, 기대효과

3
추진 체계
  • 조직 체계의 적정성
  • 참여 인력의 전문기술 및 관련 자격 보유 여부
  • 운영지원 인력 전문기술 수준

3
사업 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적절성
  •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평가

2
수행계획
(15)
기능 개선
  • 시스템 성능향상에 대한 방안
  • 시스템 및 솔루션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3
운영
  •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방안의 적절성

3
예방 및 점검
  • 장애예방 및 장애접수 처리 방법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방안

4
장애 대응
및 복구
  •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 체계 및 연락방법
  • 장시간 장애발생 시 업무공백을 위한 장비 대체 방안
  •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절성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부품 확보체계 적정성

5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의 준비가 요구사항과 부합 여부

3
보안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방법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제거 방안

4
제약사항
  • 제약조건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검증방안의 적절성

3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 사업 절차, 일정, 조직 운영/관리 방안 적정성/적합성
  • 사업 산출물 제출, 관리 및 보고체계 방안의 적합성

4
품질관리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3
기밀보안
관리
  • 보안침해사고 사전대비 및 사후대처방안
  • 인력, 자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 누출금지 정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및 보안성 확보방안

5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8
프로젝트지원
(15)
인수인계
  • 사업 시작, 수행, 종료 후 인수인계 등 사전·사후 관리 방안

5
교육훈련
  • 시스템운영 교육훈련 계획, 적합성 및 지원도

5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등 기술지원 적합성

5
입찰
가격
(10)
가격 제안(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0

다. 정량적 평가 : 20점

1) 경영상태 :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능력 : 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지보수용역 실적 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가 발주한 “IP교환기시스템(인터넷전화), 네트워크 장비 및 영상회의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유지보수용역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광주시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핵심인력 기술현황 : 5점

가) 참여 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함

나) 기술자는 사업관리자를 포함하여 5명 이하 평가

다) 제출서류(증빙자료)

(1)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수첩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라) 평가방법 : 사업 참여 개인별 기술 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평가항목
배점
등급
평점
평점 산정 기준
기 술 자
보유현황
6
A. 15점 이상
배점의 100%
기술자 등급별
점수를 더하여 산출
B. 10점 이상
~ 14점 이하
배점의 90%
C. 5점 이상
~ 9점 이하
배점의 80%
D. 5점 미만
배점의 70%

평가 방법
구 분
점수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특급기술자
5
고급기술자
4
중급기술자
3
초급기술자
2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6] 참조)

4) 사회적 책임 : 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라. 입찰가격 평가(조달청에서 실시) : 10점

6. 협상절차 및 방법

가.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가 구축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마. 협상기간과 결과통보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붙임 1]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주요 연혁
(최근 10년간)
1.
2.
3.
.
.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S/W분야
H/W분야
네트워크분야
컨설팅
기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주1) 기술자 등급은 각 해당 분야별 기술자 등급을 적용
주2) 자격증은 제안사 보유 주요 과업 대상 관련한 자격증 명시(등급 미 구분)

[붙임 2] 투입 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투입 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부문
업체명
직 급
기술등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붙임 3] 투입 인력 이력 사항
투입 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종학교
(학위,
졸업년도)
대학(원)
전공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 격 증

자격증 취득연월
년
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개월
상근여부
□상근
□비상근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광주시
비 고

주) 1. 기술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급 및 인정범위기준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 하여야 함

2.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3.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졸업증명서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
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4. 소속회사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제출

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파견근로자일 경우 원소속 업체명(원소속사)을 명기
[붙임 4] 유지보수 수행 조직도
유지보수 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소속) 직위
성명

○○○부문
기술자

○○○부문
기술자

○○○부문
기술자

○○○부문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주)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를 제외한 회사의 소속직원은 회사명을 기재

[붙임 5] 유지보수 용역 실적(최근 3년간)
수행 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광주시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광주시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관련된 것만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붙임 6] 수행 실적 증명서

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광주시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7】확약서

확
약
서

□ 입찰건명 :
년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광주시에서 발주한「
년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광주시장 귀하

[붙임 8] 외부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광주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2]의 보안 위약금을 광주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ο사업참여 제한
ο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ο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ο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ο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ο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ο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ο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ο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ο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 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 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ο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ο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계약금액의
5% 이하
총 계약금액의
3% 이하
총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첨부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첨부 3]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 누출 금지 정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누출금지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광주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9-1]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본인은
신청일자를 입력하세요.
부터 _________________________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사항을 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

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서 약 자 :
소 속 :
부서입력하세요
직 위 :
직위입력하세요
생년월일 :
생년월일을입력하세요
직 급 :
직급입력하세요
성 명 :
성명입력하세요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
소 속 :
기안부서입력하세요
직 위 :
직위입력하세요
성 명 :
성명입력하세요
서명 또는 인

[붙임 9-2]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본인은
신청일자를 입력하세요.
부터 _________________________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사항을 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

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서 약 자 :
소 속 :
부서입력하세요
직 위 :
직위입력하세요
생년월일 :
생년월일을입력하세요
직 급 :
직급입력하세요
성 명 :
성명입력하세요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
소 속 :
기안부서입력하세요
직 위 :
직위입력하세요
성 명 :
성명입력하세요
서명 또는 인

[붙임 10] 보안확약서(용역업체 대표, 사업 준공 시)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관리・감독의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과 관련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광주시장 귀하

[붙임 11] 청렴이행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광주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서약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 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과 특정인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 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2] 비밀유지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광주시’와 ‘계약상대자’는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비밀정보의 범위) 본 용역사업의 비밀정보 범위는 ‘광주시’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보안조치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 9)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광주시’에서 실시하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광주시’는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하고 ‘누출 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광주시’는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한다.

㉤ ‘광주시’는 비밀 및 중요외주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비밀취급인가․보안교육 및 외부유출 방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②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광주시’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광주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 또는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광주시’와 ‘계약상대자’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 ‘광주시’의 개인정보DRM시스템 이용(외부전달문서 생성 DRM)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광주시’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계약상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 또는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광주시’는 용역사업 수행 장소를 ‘계약상대자’에게 ‘광주시’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사무실을 확인 후 인가하여야 한다.

㉡ ‘광주시’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한다.

㉢ ‘광주시’는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 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광주시’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④ 【내․외부 망 접근 시】 보안 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광주시’는 ‘계약상대자’의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광주시’의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한다.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 또는 사업담당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 또는 사업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광주시’는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광주시’ 및 ‘계약상대자’의 전상 망에서 P2P,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3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제2조(보안조치 준수사항)에 대하여 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지적재산권)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개발 프로그램 포함)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의 상표권, 복제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이유로 소송이나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자료의 반환) 사업 완료 시 다음 사항을 보안 조치하여야 한다.
①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②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계약상대자’는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③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거나 물리적 파쇄처리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광주시’에 제출 및 삭제조치 하고 ‘광주시’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붙임 10】 서식(대표 명의 보안조치 확약서)을 작성하여 ‘광주시’에 제출한다.

제6조(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표 2】와 같으며, 해당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붙임 13] 신원진술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3. 17.>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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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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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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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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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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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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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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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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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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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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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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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임을 요청기관으로부터 고지받고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원조사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고유식별)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hp:fwSpace/>·<hp:fwSpace/>조회 안내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귀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으로부터 임용<hp:fwSpace/>·<hp:fwSpace/><hp:fwSpace/>출입<hp:fwSpace/>·<hp:fwSpace/>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자필서명)
제공<hp:fwSpace/>·<hp:fwSpace/>조회 목적
신원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제공받는 기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
보유<hp:fwSpace/>·<hp:fwSpace/>이용 기간
신원조사 종료 시까지

제공<hp:fwSpace/>·<hp:fwSpace/>조회 항목 (해당기관)
제공
▪주민등록번호<hp:fwSpace/>·<hp:fwSpace/>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조회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교육부)
▪출입국기록, 국적,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법무부)
▪주민등록등·초본(행정안전부)
▪자동차등록원부(국토교통부)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 국내·외 수배자료, 운전면허(경찰청)
▪병적자료(병무청)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광주시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 주 시 장 귀하 [붙임 15] 안전보건 협의체 조직도 안전보건 협의체 조직도

의
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광주시장 박관열

도급인(발주처) 위원

수급인(업체) 위원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정보통신과
과 장
○○○

대표
○○○
정보통신과
팀 장
○○○

사업관리자(PM)
○○○
정보통신과
주무관
○○○

○○
○○○

[붙임 1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상근직원 전체)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광주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청과 광주시청이 통신망을 제공하는 기관과 그 기관의 직원에게 본인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연락처(성명, 핸드폰 번호 등)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조회·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hp:fwSpace/>·<hp:fwSpace/>조회 안내
동의
여부
개인정보(성명, 핸드폰 번호) 제공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공<hp:fwSpace/>·<hp:fwSpace/>이용 항목
인적 사항 및 연락처(성명, 핸드폰 번호)
제공<hp:fwSpace/>·<hp:fwSpace/>이용 목적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성명, 핸드폰 번호 제공
제공<hp:fwSpace/>·<hp:fwSpace/>이용 기관
광주시청 및 광주시청 통신망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보유<hp:fwSpace/>·<hp:fwSpace/>이용 기간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기간 내

년
월
일

성명
(자필서명)

[붙임 17] 소프트웨어사업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2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
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2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22] 기술적용 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2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24]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긴급 발주 사유서.hwpx =====
긴급 발주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예 산 액 : 383,581,000원 (부가가치세, 조달수수료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hp:lineBreak/>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5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광주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문 시스템 관리업체와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 미체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장애 발생 시 행정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관리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긴급 발주를 요청함.
다. 공고 기간* : 10일 (1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 (붙임) 기술지원 협약서.pdf =====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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